===== 공고문(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지명경쟁).hwpx =====
강릉시 공고 제2026-180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지명경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다. 기초금액 : 금274,46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9.(월) 10:00 ~ 2026. 11. 12.(목)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1:00
강릉시청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재입찰마감일시는 2026. 11. 12.(목) 당일
15:00, 개찰일시는 당일 16:00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나라장터 입찰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이며, 사전 수행능력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지명경쟁입찰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동구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본 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강릉시 공고 제2026-1533호)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통보(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에 통보)를 받은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3개 업체)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협정서와 동일한 내용(구성원과 비율 및 대표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 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11.(수) 18:00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낙찰하한율 86.745%)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 제외하여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는 P.Q점수에 반영되어있어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이행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용역발주 관련 문의처 : 강릉시 도로과 (☎033-640-5506)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회계과 (☎033-640-5161)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강릉시 재무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 공고문(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지명경쟁).pdf =====
강릉시 공고 제2026-180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지명경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다. 기초금액 : 금274,46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9.(월) 10:00 ~ 2026. 11. 12.(목)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1:00
강릉시청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재입찰마감일시는 2026. 11. 12.(목) 당일
15:00, 개찰일시는 당일 16:00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나라장터 입찰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이며, 사전 수행능력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지명경쟁입찰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 공동구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본 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강릉시 공고 제2026-1533호)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통보(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에 통보)를 받은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3개 업체)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협정서와 동일한 내용(구성원과
비율 및 대표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 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
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11.(수) 18:00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
어지지 않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2
종합 평점이 95점(낙찰하한율 86.745%)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 제외하여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는 P.Q점수에 반영되어있어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이행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11.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용역발주 관련 문의처 : 강릉시 도로과 (☎033-640-5506)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회계과 (☎033-640-5161)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강릉시 재무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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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이행요청서(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hwpx =====
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6. 08. 강 릉 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사업
2. 위
치
○ 강릉시 중앙동 일원
3. 목
적
○ 본 과업구간은 강릉시 중앙동 일원 교통밀집지역의 보차도 혼용구간, 보도 단절구간,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등의 문제점으로 요구되는 교통약자 및 지역주민의 보행환경 개선에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범위
○ A=535,537㎡
5. 주요 과업내용
1) 관련계획 자료조사 및 수집
2) 현지조사 및 측량
○ 중심선, 종단 및 횡단측량, 지형현황 측량
○ 지상 및 지하매설물 조사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4) 기본 및 실시설계
○ 설계에 필요한 자료수집<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평면선형 설계
○ 배수계획 및 설계<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구조물계획 및 설계
○ 수리 및 구조계산<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 포장설계
○ 부대시설 설계(전기, 통신 등)
○ 경관 및 조경설계
5) 경관기본계획
○ 기본계획 자료수집<hp:tab width="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 경관디자인
○ 기본설계(마스터플랜, 시뮬레이션 등)
<hp:tab width="35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행정절차(주민설명회, 경관심의 등)
6) 성과품 작성
○ 각종 성과품 작성
(설계보고서, 설계예산서, 도면, 공사시방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용지조서, 지장물조서, 각종 인․허가서류 등)
○ 도로구역결정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제반서류 작성
6. 설계변경 조건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우리 군의 필요에 의해 과업규모가 현저하게 변경될 경우
2) 기타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위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당초 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다.
7. 용역기간의 연장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면적, 물량,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과업수행 불가일수가 지속될 경우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과업이 지체된 경우
8.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0일(9개월)으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아래와 같다.
예
정
공
정
표
과 업 내 용
보할(%)
15일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비 고
1.
관련계획자료 조사 및 수집
11
11
2.
현지조사 및 측량
22
10
12
3.
실시설계 및 도서작성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62
10
10
10
10
10
12
4.
성과품인쇄 및 제출
5
5
계
100
11
10
12
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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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1) 과업명 : 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위 치 : 강릉시 중앙동 일원
3) 규 모 : A=535,537㎡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구간은 강릉시 중앙동 주변 교통밀집지역의 보차도 혼용구간, 보도 단절구간,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등의 문제점으로 요구되는 교통약자 및 지역주민의 보행환경 개선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주요 과업범위
1) 관련계획 자료조사 및 수집
2) 현지조사 및 측량
○ 중심선, 종단 및 횡단측량, 지형현황 측량
○ 지상 및 지하매설물 조사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3) 실시설계
○ 설계에 필요한 자료수집<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평면선형 설계
○ 배수계획 및 설계<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구조물계획 및 설계
○ 구조 및 수리계산<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 포장설계
○ 부대시설 설계
○ 경관 및 조경설계
4) 경관기본계획
○ 기본계획 자료수집<hp:tab width="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 경관디자인
○ 기본설계(마스터플랜, 시뮬레이션 등)
<hp:tab width="35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행정절차(주민설명회, 경관심의 등)
5) 성과품 작성
○ 각종 성과품 작성
(설계보고서, 설계예산서, 도면, 공사시방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용지조서, 지장물조서, 각종 인․허가서류 등)
○ 실시계획고시 협의서류 작성
4.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의 면적, 물량,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과업수행 불가일수가 지속될 경우
3) 발주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과업이 지체된 경우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의 착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착수계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보고서, 과업책임기술자선임계(이력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 착수내역서, 세부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 준수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군, 경기도 및 정부에서 제정한 관련규정 및 법령과 각종 기준 및 시방서에 의거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 농어촌도로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3)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하수도 시설기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5) 건설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6) 경기도 지방도 설계기준
7) 정부제정 각종 설계기준
8) 측량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제 규정
9)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정한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최근 발행)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콘크리트 설계기준
∙ 도로설계기준
10)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 지침
∙ 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 지침
∙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
∙ 아스팔트포장의 소성변형 저감을 위한 지침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1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기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12) 한국산업규격
13)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14)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15) 환경정책기본법
16) 산업안전보건법
17) 자연재해대책법
18)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19)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0) 공사시방서 작성은 공사내용에 포함된 공종에 대하여 '97. 11 건설교통부 발행 “공사시방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21) 문화재 보호법
22)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18.5)
23) 기타 설계관련 건설교통부 각종 지침 및 법규
3.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용역준공 당해연도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건설․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나. 환 율 : 용역준공 당해연도 전신환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다. 중기사용료 : 용역준공 당해연도 조달청 중기사용료(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라.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추가업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별도로 추가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은 우리 군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업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5. 참여기술자에 대한 조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본 과업과 유사한 업무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로서 기술력, 자격 및 학력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교체된 기술자는 우리 군의 허락 없이 다시 본 과업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손해배상
본 과업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우리 군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 하에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7. 업무협조
본 과업의 수급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라도 우리 군이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대행, 필요한 자료의 작성 제출 및 소정의 장소에 출석하여 기술적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8. 보안대책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기술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징수하여 착수보고서와 함께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본 과업의 수행 중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관리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등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각종 보고자료 및 최종 성과품 등 본 과업의 성과물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업무와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과정에서 의회, 위원회 등의 회의 자료에 본 과업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용역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배포선을 결정한 후 필요한 최소 부수만을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본 과업의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10)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9. 설계변경 조건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우리 군의 필요에 의해 과업규모가 현저하게 변경될 경우
2) 기타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위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당초 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다.(과업 완료 후라도 과다 계상액은 환수조치)
10. 용역기간의 연장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면적, 물량,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과업수행 불가일수가 지속될 경우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과업이 지체된 경우
11.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보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정보고
(1)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과업수행 책임자가 제출된 착수 보고서 과업수행 계획서에 의거하여, 과업수행방법, 공정계획, 예상 문제점 등을 포함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사항을 매월 말일기준으로 매월 5일까지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 작업진도 및 차기 작업계획, 착안사항의 개요 및 진도, 건의사항
- 참여기술자 변동사항, 기타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3) 용역수행자는 기본설계완료시 발주청에 공정보고 및 향후 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조사(측량, 지반조사, 토질시험 등)를 완료하여 분석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노선선정 및 구조물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의 책임범위
<hp:fwSpace/>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3. 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5.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 제출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반관련법규에 의거 유관기관과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과업의 완료
본 과업은 관련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필함으로써 완료된다.
17. 기타사항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의 이행 등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각종 도서 작성 시 본 수급자와 과업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책임기술자 및 기술진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 및 수급자의 고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의 권리를 사용할 때는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기초조사 및 현황측량
1) 기초조사
(1) 일반사항
○ 본 조사는 “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기초조사로서 주변현황, 지형, 기상, 기존의 문화재시설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교통처리가 원활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추후 예정된 모든 공정의 기초가 되는 공종으로 설계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풍부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는 후속 공정인 실시설계 시에 고려하여야 할 모든 인자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특이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분류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에 앞서 각종 지형도를 입수하여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주요 인자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개선 요구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구간의 지하매설물(한전케이블, 상수도, 통신케이블, 도시가스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각종),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기 개설된 현황도로와 도시계획선형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2) 기초조사의 시행
○ 간섭구조물 조사
a.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시설의 위치 및 규격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b. 구조물 설계 시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하여야 한다.
○ 용지조사
a. 용지도는 우리 군에서 발급하는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b. 편입토지조서의 작성 시에는 우리 군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지장물 조사
a.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지장물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b. 기타 본 과업의 포장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업용 전원 공급을 위한 전주, 농로 주변의 농업용 시설 등 각종 인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하 매설물 조사
a.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전기선로, 통신선로 등 지중선로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b.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상수관로, 하수관로, 도시가스관, 암거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재료원 조사
a. 주요 재료인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기성콘크리트관 등의 재료원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운반차량 보유대수 등 본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b. 시멘트, 와이어매쉬 등 각종 재료원에 대하여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측 량
(1) 일반사항
○ 측량은 측량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공측량작업규정세부기준” 및 “공공측량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용세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현지측량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농로교차, 분기 및 접속부 등에 대한 계획 및 설계 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종점 및 좌․ 우 폭을 여유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 각종 측량성과에 대하여는 측점(B.M)을 훼손되지 않는 곳에 선정, 보관하여야 한다.
(2) 지형현황측량
○ 현황측량은 본 과업의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공종이므로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측량공종의 모든 작업과정은 현장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중요한 표시물은 목적물 완료 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지형측량은 골조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하고, 골조측량은 도근측량, 지형의 표고를 기준할 수준측량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구간 주변의 지형․지물과 각종 구조물 및 지장물을 측정하여 현황평면도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의 축척은 1/600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중심선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 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야 한다.
○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 측량을 하여야 한다.
(4) 종단측량
○ 수준 및 종단측량은 반드시 왕복 시행하여야 한다.
○ 종단측량 시 축척은 H=1/600과 V=1/100을 원칙으로 하며,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형 및 계획종합 평면도 상에는 공사 시공에 필요한 수준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5) 횡단측량
○ 횡단측량은 레벨과 테이프로 중심선에서 직각 방향으로 시행하되 건물, 통로, 전주 등에 대한 규격, 재료, 형상 등을 조사․ 기록하고 지표의 상태 등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횡단 작성 시 축척은 1/100을 원칙으로 하며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공측량 제도이행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편입용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용지조서는 법적근거를 가지는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받아 면적과 소유자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와 권리의 종류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편입용지 보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장물 조서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와 권리내용,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지장물 보상 및 폐기물 처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 중 관련 인자에 대하여 누락 없이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건축물 조사<hp:tab width="5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농작물 조사<hp:tab width="5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주/체신주 조사<hp:tab width="16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하매설물 조사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기존 구조물 조사<hp:tab width="15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존 포장상태조사<hp:tab width="9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폐기물 조사<hp:tab width="5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죽목 식재 현황
2. 실시설계
1)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주변여건과 장래 시설물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발주처와 협의 시행하고, 설계자료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며 그 출처를 기재한다.
(3) 본 과업구간의 지하매설물 및 지상 설치물에 대한 위치, 심도 등을 정밀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시설물 설치 후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 시 재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횡단시설 설치 사항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구간의 지질, 용수 등을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공사에 투입된 주요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 선정은 반드시 우리 군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운반거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6) 설계에 적용할 제기준에 대하여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준하고, 그 외 사항은 우리 군과 협의하여 각 부재의 응력계산 및 안정도를 산정하여야 하며, 특히 성토다짐 및 포장 등 구조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시에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7) 사용될 장비조합 및 장비 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 산정한다.
2) 도로구조의 설계
(1) 도로상에서 차륜이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 폭 범위 내에는 지장물이 없도록 계획한다.
(2) 도로 구조의 제반 설계기준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곡선부의 편구배 및 확폭 편구배와 확폭의 접속설치, 편구배의 설치방법, 시거, 가각처리, 합성구배 등은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과 시행청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4) 도로의 구조형식은 미관,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시설물을 계획하며, 주변여건을 최대한 고려한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토공설계
(1) 가능한 절․ 성토량을 적게하고 사토량을 최소화하여 경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사업의 경제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구조물설계
(1) 각종 구조물 설계는 건설교통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도로구조령, 도로설계기준, KS 기준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횡단구조물의 처리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제정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하되 외국의 시방서를 참고로 할 수 있으며, 외국의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를 준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참고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의 위치, 주변상황, 기준 구조물과의 연계 등 장래 시설물의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4) 각종 구조물은 미관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도설계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6) 도로의 부대시설은 교통안전 및 조형미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7) 기존도로와의 접속부 등에 대하여 교통혼잡을 일으키지 않고 교통장애를 주지 않도록 제반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5) 포장설계
(1)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포장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포장구조는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공법 계산근거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포장설계 시 구조, 두께 설계는 건설교통부 발행 도로포장 설계지침 및 도로설계기준을 이용하여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포장구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6) 부대시설설계
(1) 표준 횡단면도 작성과 각종 보차도, 경계블럭의 규격 및 종류 결정은 우리 군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각종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 도로 부속시설 설치와 교통처리 계획(노면표시) 등에 대하여는 우리군 및 관련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기 매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매설위치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우리군 및 유관기관과 협의 검토되어야 한다.
7) 경관 및 설계
(1) 경관설계는 강릉시 대표 관광지 주변으로 경관심의 또는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은 우리 시와 협의 후 결정한다.
(2) 각종 조경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우리군 및 관련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 설계도서의 규격은 도면은 A1(594×841)규격, 축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면의 작성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2) 위치도 한 면, 공사계획 평면도와 종단면도를 한 면에 작성하되 평면을 상단에 종단을 하단에 작성하여야 한다.
(3)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기하며,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설계도서의 작성은 단위사업 시행 규모를 감안하여 노선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평면도 작성
(1) 축척은 1:600을 원칙으로 하여 종평면도, 구조물계획평면도, 배수계획평면도, 부대시설계획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완화곡선 시․종점 등을 표시하여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업대상 부지선을 표시하고, 지형현황을 알 수 있도록 조사측량 및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제반 기존시설물을 표시하고, 계획 구조물을 규격, 형식, 물량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5) 모든 TBM 및 도근점을 표시하고 그의 좌표 및 표고를 기입하여야 한다.
(6) 암거나 관로의 유출방향, 유출구의 표고, 경사, 구거유행선, 포장 끝부분의 상세도, 공사의 시․종점, 측점번호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종단도 작성
(1) 축척은 H=1:600, V=1:100~200을 원칙으로 한다.
(2) 종단곡선 부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제반 관련 시설물을 표시하고, 구조물의 규격, 형식 등을 기입하고, 하수도시설의 유출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종단선상에 경사를 ±%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종단도 하부에 측점, 거리, 누가거리,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종단곡선 변화비율, 편경사 등을 기입한다.
4) 횡단도 작성
(1) 축척은 1:100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횡단면이 변하는 지점 및 측점의 단면을 작성하여 단면 기입순서는 하방에서 상방으로 측점순으로 기입하고 단면이 2 이상일 때는 좌측을 시점으로 한다.
(3)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토, 떼붙임, 절토부 노상정리 등 기타 수량 산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5) 구조물 설계도
본 과업에서 구조물에 대한 설계 시에는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조물도는 구조물계획평면도 작성 후 시설물별로 일반도 철근배근도, 전개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 상세도에는 소요28일 강도(콘크리트 종별) 콘크리트 타설 순서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시공 시 주의를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법의 상세도면, 시공순서 및 설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4)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 및 재료 규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 및 교좌장치가 필요할 시에는 설치위치의 구조물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가시설이 필요한 시설물에는 가시설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용지도 및 지장물도 작성
(1) 지적도상에 도로부지 경계선을 표시하고 지번, 지목, 동, 리, 면 등을 기입한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 양식 및 규격은 용역의 감독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설계서 및 예산서 작성
(1) 설계서 및 예산서 양식 규격은 용역의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재료 및 단가산출은 공종별 도면에 의거 재료별로 산출하여 참고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하고,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적용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되, 품셈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서적을 참고하고 서적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표 당해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일반관리 비율 등은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따른다.
(6) 산재보혐료 및 안전관리비 등 제경비 요율은 고용노동부 및 관련 기준에서 고시하는 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
8) 시방서 작성
(1) 필요할 경우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별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서 제외된 공종별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특별시방서에는 본 공사에 사용하는 특수공법 및 자재에 대한 시방을 알기 쉽게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련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3) 기타 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9) 성과품 제출
품 명
부
수
(1) 실시설계 보고서
(2) 실시설계 보고서 부록
(3) 설계예산서(DATA FILE 포함)
(4) 각종계산서(구조, 물량, 단가, 기타)
(5) 시방서
(6) 설계도면(A1, A3)
(7) 조사자료
(측량, 토질조사 등)
(8) 기타 인․허가에 관련된 제반 서류
(9) 성과품 디스켓(CD) 5매
7부
7부
7부
7부
7부
7부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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