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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98062]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6.8억원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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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74호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210일)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750,000,000원(금칠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참여 전에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귀책 등의 책임은 입찰 참여 업체에 있습니다.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양구군 축산팀(☎033-480-7770)]의 해석에 따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총액)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릅니다.
나. 면세사업자 입찰참가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며, 낙찰 후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자격요건
○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는 제한됨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 (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사는 참여 비중이 가장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 분담내용은 업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격등록마감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에 하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 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기준에 따름
○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다. 과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 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요청서 참고 *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모두 양구군농업기술센터 3층 유통축산과 축산팀 직접 방문접수
가.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일 : 2026. 9. 14.(월) 10:00~15:00 (12:00 ~ 13:00제외)
나. 접수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제안서 접수일 당일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전자메일, 팩스, 우편접수 등 불가
다. 접수장소 : 양구군농업기술센터 3층 유통축산과 축산팀(033-480-7770)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제안요청서 참고
가. 제안서 평가 :
2026. 9. 18.(금) 14:00 양구군농업기술센터 2층 세미나실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 예정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73호, 2026. 7. 1.) 준용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 격자로 선정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 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 진행
○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처가 새로운 설비 등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경우 제안 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처는 설계 변경 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되는 물품(설비)을 설치한다.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기타 미 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등에 대해 협상을 통해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7. 입찰의 무효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 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51조에 따라 입찰보증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 급 각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증권으로 대체 가능(제안요청서 참고)
②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양구군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과 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하도급 사항이 정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보다 우선 적용됨)
나.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하도급계약은 각 차수별로 체결 및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하도급사 및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조건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협상내용이 반영된 산출내역서 등의 사업추진 관련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 과업지시서의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 입찰유 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회계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해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협상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내용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마. 문의처 안내
  • 입찰 및 계약 관련 내용 : 양구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33-480-7613)
  • 제안서 평가 및 용역 관련 내용 : 양구군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축산팀(☎033-480-777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5.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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