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_R26BK01761222.pdf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정희경 ☎ 070-4056-7245, mail: [email protected]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과업문의):
한국도로교통공단 AI디지털본부 디지털운영처, 임필섭 ☎ 033-749-5138
조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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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122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VDI운영 스토리지 교체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세부품명:
전자문서 / 공동이행 디스크어레이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5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54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계약 후 45일 이내 ○ 수요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6(월)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8(수)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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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
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
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규격(기술)입찰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
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디스크어레이(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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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2026/10/27(화)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22.(목)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
(정희경, ☎ 070-4056-7245)에게 팩스(0505-480-2197)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여부는 입찰참여와 무관함을 안내드립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규격(기술)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 본 사업은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입찰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규격입찰서(정성)(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규격입찰서(정량)(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③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또는 발표자료) 1식(*제안요청서 참조)
- 각각의 규격입찰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 규격입찰서와 정량적규격입찰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규격입찰서(정성) 1-1,1-2 / 규격입찰서(정량) 1 / 제안요약서 등)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필수사항) 1식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기재사항 변경포함) 1부.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허위정보 기재’ 및 ‘타 업체 비방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내용, [별지21]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입찰서(제안서)의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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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
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규격(기술)입찰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이름, 전화번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
서”로 본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
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
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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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
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
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
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
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6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
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
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
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7 -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70-4056-7245)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8 -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
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2)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
(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
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조달청장 귀하
- 10 -
(인)
[별지 제1호] 직접이행의무 확약서(제7조의3 제4항)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
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
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
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1 -
월 일 ) 대표 ○○○ (인)
[별지 제2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제26조의5제4항)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2 - 월 일 ) 대표 ○○○ (인)
===== 제안요청서(수정).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VDI 운영 스토리지 교체 사업 수요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2026. 9. 담당 AI디지털본부 디지털운영처 문수 과장 TEL : 033-749-5122 처장 임필섭 처장 TEL : 033-749-5138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목적 1 2. 사업일반 1 3. 사업범위 1 4. 목표시스템 구성도 3 5. 기대 효과 3 6. 시스템 구성현황 3 7. 사업 추진전략 3 8.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4 9. 추진일정 4 Ⅱ. 제안요청 내용 6 1. 도입대상 장비내역 6 2. 요구사항 분류 번호 6 3. 요구사항 목록표 7 4. 요구사항 상세내용 8 Ⅲ. 제안서 작성요령 19 1. 제안서의 효력 19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19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21 Ⅳ. 제안안내 사항 22 1. 입찰 및 낙찰방식 22 2. 제안서 평가 방법 23 3. 평가항목 및 배점 25 4. 평가배점 세부사항 25 5. 제출서류 29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29 7. 제안요청설명회 29 8.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29 9. 입찰시 유의사항 29 10. 제안서 보상 30 Ⅴ. 기타 사항 31 1. 하자담보 책임기간 31 2. 작업장소 상호 협의 31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31 4. 계약조건 32 Ⅵ. 제안서 작성 방법 34 [붙임] 사업 개요
사업목적: VDI의 windows 11 전환을 위해 부족한 전산장비를 확충하고,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함으로써 내부 직원 인터넷 업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함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노후 VDI 운영 스토리지 교체 사업
나. 품
명 :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 : 4320180201)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라. 사업금액: 5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및 낙찰자 선정: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
※ 규격(제안서 등)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제안서 등) 심사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한다.
바. 납품장소: 본부 3층 정보시스템실 사업범위
가. 논리적 망분리 목적의 가상화 인터넷 VDI 운영 스토리지 1식 납품 및 설치
- 기존 운영시스템 현황 구분 현 황 VDI솔루션
’17년 지방조직 망분리 사업 당시 JDesktop Enterprise v6.0 도입
’23년 SW버전 업그레이드(v6.0 → v7.0)
- 현재 JDesktop Enterprise v7.0 솔루션 총 1,500user 라이선스 보유 중
서버
총 24대(운영서버 22대, 관리서버 2대) 보유
1,150대 VDI 구동 가능 스토리지 [현황]
- RAID 5 구성( SSD 3.84TB * 48ea)
윈도우 10 사용 시 VDI 1대당 50GB 필요
[향후 계획]
- 윈도우11 전환 대비 용량 증설, 업그레이드시 VDI 1대당 100GB 필요
1,500user(라이선스 수) * 100GB = 약 150TB
스토리지 용량 예비율 20% (150TB * 0.2= 30TB)
최소 필요 용량(150TB) + 예비(30TB) = 약 180TB 스토리지 필요
가상화 인터넷PC 서버 현황 도입연도 제품(제조사,CPU) 용도 서버 수 2020 Fujitsu, 32core 운영서버 7 2022 DELL, 40core 5 2023 DELL, 40core 2 2024 LINOTI, 48core 운영서버 4 LINOTI, 8core 관리서버 1 2025 LINOTI, 48core 운영서버 4 LINOTI, 8core 관리서버 1 - 계 24 - 세부 내용 구분 내용 VDI솔루션 (Jdesktop Enterprise v7.0) 1. 가상화 솔루션 재구축
- 구 스토리지 데이터 백업 및 신규 스토리지 구성
- 엔진 재구축, DB, AD, CB 재활용 및 재구성
- VM 마스터 이미지 생성 및 VM 배포
2. 기존 VDI시스템과 동일한 운영환경 지원 및 마이그레이션 지원
3. 제품 안정화 및 기술지원 제공 Date Migration
1. 신규로 도입되는 스토리지에 기존 Data Migration 제공
2. VDI시스템에 대한 Down Time 최소화 및 데이터 이전 방안 제공
3. 신규 스토리지에 이관된 데이터 검증 방안 제공
나. SAN스위치 및 서버 연동, 운영환경 구성 최적화
다. 데이터 이관 및 무결성 검증, 스토리지 복제 및 백업 연계 구성
라. 기능·성능·장애복구 시험 안정화 지원 및 하자보수
마.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목표시스템 구성도(개념도)
목표시스템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기대 효과
VDI Windows 11 전환 자원 확보 및 운영 환경 안정화
시스템 구성현황
시스템 현황 및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사업추진전략 ❍ 조달청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추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진행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허용 ❍ 표준화 지침 준수
- 양식, 지침, 공정 및 산출물 표준화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준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준수
❍ 정보기술아키텍처(EA) 변경사항에 대한 현행화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발주기관이 확인 후 승인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조직도 사업총괄 디지털 운영처장 사업관리 사업수행 디지털 운영처 (인프라팀) 주관사업자 나. 추진역할 구분 조직 기능 및 역할 사업총괄 디지털 운영처장 ▪ 사업 추진 총괄 사업관리 디지털 운영처 (인프라팀) ▪ 사업 계획 수립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 공정별 일정/범위/이슈/품질 등 관리
▪ 도입 장비 검수 및 인수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기술지원 사업수행 주관사업자 ▪ 사업 수행 ▪ 사업 추진 상황 보고, 운영자 교육 등 추진일정 일정별 추진내용 일 정 추진내용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 착수계 제출 계약일로부터 45일까지 사업수행계획 보고 장비 납품 현장실사 및 아키텍처 설계 장비 테스트 장비 설치 및 운영전개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사업완료 보고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 진행 세부일정 구 분 추진일정 계약일로부터 10일 계약일로부터 40일 계약일로부터 45일 -사업수행계획 보고 -현장실사 및 아키텍쳐 설계 -장비 납품/ 테스트 -운영전개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안 검수 및 완료 ※ 상기 일정은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제안요청 내용 도입대상 장비내역 도입대상 장비 목록 구분 공통규격 주요규격 수량 비고 VDI 운영 스토리지 스토리지 스토리지 1식 교체
- 교체 대상 장비 : Fujitsu AF 610
최소사양
. 인터페이스 : FC: 32Gbps 8Port 이상 제공
. 디스크용량/ 타입 : usable 180TB 이상 / SSD 타입
. 캐시메모리 : 256GB이상 제공(SSD/S/W방식 제외)
. O/S : UNIX, Windows, Linux 등 다양한OS 지원
※ 세부적인 사양은 ECR-004 참조 1 요구사항 분류 번호 요구사항 구분 ID부여 규칙 요구 사항 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PMR-000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PSR-000 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장비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ECR-000 4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PER-000 1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TER-000 1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COR-000 3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1 프로젝트 관리 PMR-001 사업수행 일반 2 PMR-002 사업수행 조직 3 PMR-003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4 PMR-004 사업수행 방안 5 PMR-005 프로세스 이행 방안 6 PMR-006 품질보증 7 프로젝트 지원 PSR-001 기술지원 8 PSR-002 무상 하자담보 9 시스템 장비 구성 ECR-001 시스템 장비 구성 기본사항 10 ECR-002 장비의 변경 11 ECR-003 라이선스 수량 등 명세 12 ECR-004 VDI운영 스토리지 교체 13 성능 요구사항 PER-001 시스템 성능 최적화 14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일반 15 제약사항 COR-001 기술구현 공통요건 16 COR-002 구매사업 이행 절차 17 COR-003 보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각 세부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제안사의 방법론
- 설계된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각 제품 선정 방법론
(선정기준, 요구기능 검증방법 및 제품비교 분석방법 등)
납품관리 방안 제시(납품업체 관리, 납품일정관리, 납품된 물품의 품질관리 등)
제안사는 제안된 주요 장비(하드웨어)에 대해서 수요기관의 요청 시 선정방법론에 의거한 선정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추가해야 하거나 기존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지원 가능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의 구성 세부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의 추진조직, 인원구성 및 추진 조직별 책임과 역할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본 사업에 투입할 수행 인력의 기술수준 및 유사업무의 수행 경험(증명 가능한 사항만 명시), 상주근무 여부를 덧붙임 제안서 관련서식의 “참여인력 이력사항 ”을 참조하여 제출하고 투입인력 수행 조직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 발표는 반드시 사업 수행 PM이 진행하여야 하며, PM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권장사항)하여야 함
수요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은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서비스 개시 후 정상여부 확인 및 서비스 안정화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통한 자원 최적화 등 운영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투입인력)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일정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작업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 테스트계획, 하자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 장비의 초기제안 가격을 기준으로 향후 하자보수 이행을 확인하는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제안 내용의 추가ㆍ보완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방안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의 착수에서 종료까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및 계획서에 대한 설명, 제출시기, 처리절차 등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사업수행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수 전에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서식에 의거 변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현행화 결과물을 작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EAMS)에 등록한 후 EA관리팀의 검수승인을 득하여야 함
도입되는 하드웨어의 전력사용량, 구성내역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본 사업의 산출물의 소유권은 수요기관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는 개작권을 부여함
사업수행 완료 후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 보고서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1. 시스템 구축(도입) 세부 정보
- SW, HW 구성 내역이 포함된 상세 구성도
- 모델, 성능, 구성품이 포함된 세부 정보
- 시스템별 구성, 구축 관련 세부 정보 및 OS 패치 내역
- 운영전개 계획서/결과서
2. 각 파트별 담당자 확인서
- 서버․스토리지․보안․네트워크 운영 등 관련 담당자에게 설치관련 확인서
3. 기 타
- 하자담보 정보 : 하자담보 업체 및 담당자 연락처
- 향후 시스템 패치, 업그레이드 필요 사항(일정 포함)
산출정보
물품목록내역서, 단계별 산출물, 사업완료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세스 이행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세스 이행 방안 제시 세부내용
프로세스 이행을 위하여 수요기관의 운영조직(응용팀‧기획팀)과 검토회의 실시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 협의,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장비납품, 작업진행 등 사업추진과 관련 모든 작업절차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이후 작업하여야 함. 만약 승인을 받지 않는 작업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관련 작업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음
산출정보 회의록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가 본 사업 추진과제에 적용한 기술의 검토 자료 또는 해결방안, 벤치마크 테스트 자료 등 준비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제안서에 첨부할 수 있음. 만일 그 첨부자료에 국내외 적용사례가 있다면 이를 소개하고 본 사업추진과제와의 연관성을 기술하여야 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일 경우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함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의사 소통방안(수요기관, 사업자, 유관사업자), 수요기관의 정보보호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사업 성과물에 대한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수자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위험 및 이슈목록/관리내역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방안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는 프로젝트 수행,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 및 방법들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시스템 확장과 이기종 시스템 간 연계 등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지원해야 함
제안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제품 외 프로젝트 수행에 영향을 받는 제품의 설치, 재설치, 이전 등 해당 제조사 기술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함
사업완료 후에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기술지원 요청 시 사업자는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 확약서, 운영자매뉴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무상 하자담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 하자담보 방안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는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급별로 구분하여 세부계획(방안, 절차, 조직, 상주 및 비상주 여부, 유․무상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함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동일한 장애가 2회 발생(장애발생일 기준 30일 내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의 요구 시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함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제안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지원 활동에 포함시켜야 함
- 공급한 모든 장비(하드웨어/소프트웨어)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무상 하자담보 지원방안)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기본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 구성 기본사항 세부내용
제시한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제안한 사양 이상의 장비를 납품하여야 하며, 도입 후 내용연수기간 동안 기술지원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도입하는 제품은 제조사의 최신 사양 및 정품 제품이어야 하고, 수요기관 요청 시 이를 증명해야 함
제안하는 제품으로 인하여 기존 운영 중인 서비스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만일 운영환경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경우 재구성 또는 변경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기존 시스템 운영환경들과 상호호환 및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청 시 시험결과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도입되는 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사업기간 중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도입 장비 설치 시 기술지원(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 필요 여부를 사전에 식별하여 제안서에 기술하고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도입 장비(저장매체 등)가 주관기관에 입고되어 실 데이터가 적재된 이후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외부 반출을 엄격히 금함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 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여야 함
제안사는 구축대상 신규 또는 기 운영 중인 업무의 최대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하고 향상된 성능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단순부품증설 대상은 제외)
각 시스템 요구사항은 최소 규격을 명시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규격은 ‘정보자원 기술기준’ 공통규격의 해당 장비 등급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함
발주(납품)된 제품, 물품, 부품 등에는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설치 조립해야 함
소프트웨어 설치에 따른 서비스 오픈 및 신규 서비스에 대한 오픈 작업을 지원해야 함
제품 납품 시 모든 장비(H/W, S/W)의 사양, 수량 등 세부 목록 일체는 수요기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납품되는 하드웨어장비(서버 등)에 대한 적절한 보안설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정 가이드를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가 제시한 사양에 따라 S/W 수량을 충족하여야 함(H/W만 발주 및 제안한 경우는 제외)
사업 진행 중 전산장비(서버 등) 설치를 위한 제반사항(랙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그 제반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서비스 사용률 증가에 대비하여 호환성과 확장성을 제공해야 함
본 사업의 과업 이행과 관계없는 제안은 엄격히 제한함. 다만, 본 사업의 과업 이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 규격 및 수량 외 시스템 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제안을 할 수 있으나 해당 품목으로 인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용에 포함되며, 수요기관에서 향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정품인증서, 라이선스, 보증서 등)를 포함하여야 함
“컴퓨터서버”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의 도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제안하는 제품이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효력이 유효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안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납품되는 S/W는 개발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임시 S/W 라이선스를 지원하여야 하며, 운영환경과 동일한 버전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함(H/W만 발주 및 제안한 경우는 제외)
본 사업에 사용되는 제품은 적용 업무에 필요한 S/W 중 성능이 우수한 S/W(GS, NEP 인증제품 등)를 사용하고, 모든 S/W(OS 포함)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 버전으로 제품 및 라이선스를 제공 하여야 함(H/W만 발주 및 제안한 경우는 제외)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 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설치장비 사양과 설치 시간 등은 수요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하고, 봉인된 장비 및 장비 납품은 반드시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여 현장에서 개봉, 확인해야 함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공사(전원, 네트워크, FDF(세종센터) 공사 등) 및 장비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함
도입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여부 및 제안사 제품의 기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별도의 BMT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법부장비도입사업 표준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장비의 변경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변경 일반사항 세부내용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다른 동등 이상의 규격이나 과업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납품예정 품목이 사업종료일 이전에 단종 된 경우
2. 성능 개선으로 인한 고성능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3. 변경하는 것이 과업이행에 효과적이라고 수요기관이 허가한 경우
4. 제안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납품장비의 변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수요기관의 장비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함
윈백(Win Back)을 제안 할 경우에는 기존제품과 호환성 및 기존제품의 수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성능, 기능)과 동등 또는 그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성능비교시험(BMT) 등의 검증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윈백 대상이 DR 구성되어 있을 경우 적용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비변경요청서, 성능비교결과서(필요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라이선스 수량 등 명세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라이선스 명세사항 세부내용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함
라이선스 증서는 사용자 권리와 제조사 책임 범위, 서비스 제공범위 등의 설명이 있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함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 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S/W도입 시)S/W라이선스 증서, S/W구성도
사용설명서, 제품상세명세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VDI운영 스토리지 교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VDI운영 스토리지 1식 교체 세부내용 o 수량: 1식
- 교체 대상 장비 : Fujitsu AF 610
- 컨트롤러 : 컨트롤러 이중화(Symmetric Active-Active) 제공
- 인터페이스 : FC: 32Gbps 8Port 이상 제공
- 디스크용량/ 타입 : usable 180TB이상 / SSD 타입
- 캐시메모리 : 256GB이상 제공(SSD/S/w방식 제외)
- O/S : UNIX, Windows, Linux 등 다양한OS 지원
- 기타
. 데이터 압축(Compression)/중복제거(De-duplication) 기능 제공
. 내부복제 솔루션 지원 . GUI 기반의 스토리지 관리S/W 제공
. Power, FAN 등 스토리지의 구성요소와의Hot Swap 및 이중화 제공
. 효율적인 디스크 사용 및 운영을 위한Thin Provisioning 기능 제공
. 전원장애 시 캐시데이터 보호기능 제공
. 장비 교체 시 발생하는 모든 영향범위를 분석하여 기존 서비스에
영향 없이 교체하여야 함
- 납품조건
. 스토리지의 모든 H/W 및 S/W 구성품은 동일 제조사이어야 함
. S/W 라이선스는 영구 라이선스로 제공하여야 함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OEM제품이 아닌 제조사 정품의 스토리지 제공
산출정보
작업계획서/결과서 등 사법부 장비도입사업 표준산출물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테스트 일반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성능상 문제를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사용자 접속 시간, 허용 가능한 최대 처리시간, 동시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성능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성능 지표에 대한 측정 방안 제시
- Web, WAS, DB 서버 등 기존 인프라와 호환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구축
제안사는 서비스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용서버, 응용프로그램, DB쿼리 등 성능점검 및 개선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제안 제품의 설치 시 각 장비에 맞는 최적화된 환경 구성을 수행하여야 함(Default 설정 지양)
제안한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제안사는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성능 테스트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테스트 과정에서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을 위해 별도의 환경 구축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제안 SW제품은 GS, NEP등 인증제품을 우선하되, 업무시스템에 필요한 SW 중 성능이 우수한 SW로 제안하여야 함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구축된 시스템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제품의 문제로 인한 이슈 발생 시 조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등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일반사항 세부내용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과 관련된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분리발주 및 쇼핑몰구매 사업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사업도 포함)
테스트 과정에서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을 위해 별도의 환경 구축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또한, 위 상황별로 테스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등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구현 공통요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구현 공통요건 세부내용
서버 클러스터링, 디스크 보호정책 등과 같이 운영환경의 적절한 구성을 위해 기능, 구성품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제반환경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관련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됨
장비나 부품에 이중화 기술을 구현할 경우, 이중화 동작으로 인한 성능 저하 등 문제가 없어야 함
원제조사의 제품이 아닌 OEM 방식의 제품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원제조사의 기술지원 수준과 동등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신규 도입되는 제품 및 기술의 경우에는 기존 인프라 환경과 상호 호환 및 연계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성능 보장을 위한 시험(성능)결과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장비 교체‧추가설치의 경우는 서비스 중단 없이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설치하거나,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주말 또는 1개월마다 있는 인프라 개선 작업 시기를 이용하여 교체작업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설치계획서/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구매사업 이행 절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매사업 이행 절차
제안사는 아래 요건의 구매사업 착수부터 검수/이관/종료단계까지 수요기관의 표준 “장비 구매사업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산출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착수 단계 : 수요기관의 “장비 구매사업 절차” 교육을 7일 내 이수하고 도입품목 정의 및 상세한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함. 도입품목 정의단계의 “도입품목리스트”는 전체설치일정 계획 수립과 함께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요건 항목을 충족하여 제출하여야 함
설치준비 단계 : 주사업자와 분리발주 사업자간(분리발주 사업 진행시, 컨소시엄 구성일 경우 컨소시엄 간) 역할을 정의하고 전체 사업의 사업일정계획수립과 도입 품목별 실사계획 및 실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실사계획서에는 운영환경의 업무(비즈니스) 조사 내역을 필히 포함하여 계획되어야 함
장비설치 단계 : 도입 품목별로 테스트계획이 포함된 설치계획 및 운영전개계획을 작성하고 설치 완료 후 정상 유무를 보증하는 설치․전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소 1주일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도입되는 장비의 반입․반출은 수요기관의 “장비입출고절차”에 따라 최소 3일전까지 입출고 목록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반입․반출이 이루어져야 함
검수․이관․종료 단계 :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검수요청 자료 및 산출물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운영이관에 따른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인수인계 교육을 수행하고, 운영 이관 산출물을 제출하며, 수요기관의 표준운영절차 관리시스템인 “ITSM시스템”에 등록될 IT자산정보 현행화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구매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설치 작업은 “ITSM시스템”을 통해 작업시작 최소 3일전까지 작업요청 및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도입품목리스트, 실사계획서 및 결과서, 운영전개계획서 및 설치/전개 결과서, 장비 입출고 목록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준수 사항 세부내용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주요 정보 유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비밀로 구분된 정보
-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 관련 규정 준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등 관련 규정 준수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보안서약서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수요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수요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시,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번호체계는 「Ⅰ」,「1」,「가」,「1)」,「가)」,「(1)」,「(가)」,「○」,「-」순으로 기입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5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요약서 내용은 20~30장(양면인 경우 10~15장) 이내로 별도 작성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 개요 1. 사업의 이해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및 주요 사업 내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및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경영실적 및 신용평가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재무구조, 대외인지도, 신용도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 사업 실적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실적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지식 능력
1.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도입 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 성능, 인터페이스 등을 제시 및 호환성,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술하고 장비의 제안 사양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스템 구성 기술 전문성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물품 설치·공급 등 기술 보유
기능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세부 수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사업수행 계획 1.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투입 핵심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교육훈련 지원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안내 사항 입찰 및 낙찰방식 계약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규격·가격 동시 입찰” 방식을 적용함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 규격․가격 동시입찰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를 적용함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③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기타 공고서에 따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총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하도급은 불허함
본 사업은 가상 인터넷 운영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심 전산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장비설치, 데이터 전환, 장애대응 및 유지지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책임있는 수행이 필요하므로 사업품질 확보와 보안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제안서 평가 방법 제안서 평가방식
수요기관 평가 : 제안서 평가 방법은 수요기관 기준에 따름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조달청 실시)
기술평가 방법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함
규격평가 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인 자를 규격 적격자로 선정함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과 정량적 부문의 평가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행함
원가절감 적정성 여부판단 원가절감 적정성 여부는 적용하지 않음 낙찰예정자(또는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모든 규격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를 실시함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동점자 처리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규격 적격자로 선정한다. 규격 적격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규격(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하며, 규격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물품구매입찰유의서’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한다.
평가 및 협상결과 공개
발주처는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 점수) 후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3일 이상 공개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방법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항목 정량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20점) 수행실적 (10점)
업체가 제출한 서류로 업체의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을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경영상태 (10점)
업체가 제출한 서류로 업체의 경영상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정성 기술·지식 능력 (40점)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15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다.
시스템 구성 기술 전문성 (15점)
제시된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이 적합한지,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평가한다.
물품 설치·공급 등 기술 보유 (10점)
제시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구성 및 설치 등 세부 추진방안이 적합한지,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사업수행계획 (40점)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10점)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수행조직 및 일정계획 (10점)
제시된 조직,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이 적합한지, 사업수행 일정계획이 적합한지, 그에 따른 자원, 인력, 조직 구성 여부를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 (10점)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교육훈련 지원 (10점)
구매할 제품의 기술지원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 배점 세부사항 정량평가 - 수행실적 평가기준 (배점한도 10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사업 실적의 인정범위(사업의 범주) : 디스크어레이, 스토리지 납품 실적에 한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한도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
기타 조달청 입찰공고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제안서 제출서류(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1부, 정량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요청설명회 별도 실시하지 않음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일시: 제안서 발표 참가 업체에 별도 통보
장소: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
유의사항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수요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입찰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 하자담보 책임기간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납품 및 설치 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납품업체는 조달청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
하자보증 이행 시 조달청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작업장소 상호 협의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하며, 제안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계약조건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반드시 하도급 승인신청서 1부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단, 상용SW(패키지, 솔루션)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에는 제조사와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비밀과 보안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업체가 얻는 정보는 비밀사항이며, 수요기관의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출할 수 없음
제안요청서와 제안사의 요청에 의하여 전달되는 참고자료는 제안업무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포 등의 목적으로 복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 반환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와 참고자료 모두에 대하여 제안사들은 자신의 복사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제안요청서 내용은 그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정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는 각종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함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수요기관 동 사업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를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조치함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 내용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이에 근거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 개요 1. 사업의 이해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및 주요 사업 내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및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경영실적 및 신용평가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재무구조, 대외인지도, 신용도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 사업 실적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실적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지식 능력
1.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도입 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 성능, 인터페이스 등을 제시 및 호환성,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술하고 장비의 제안 사양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스템 구성 기술 전문성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물품 설치·공급 등 기술 보유
기능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세부 수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사업수행 계획 1.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투입 핵심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교육훈련 지원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팩스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대체한다.
[별지 제3호] 발급번호 제 호 내자 ( 계약/납품 )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용
도
제 출 처 번호 년월일 품 명 수량 금 액(원) 납품일자 납 품 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 격 합 계 : 건 원 담당부서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별지 제4호]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 내용 평가점수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0점) 수행 실적 평가요소 상세 실적요약 자가평가점수 최근 제안사규모에 맞게 수정년이내의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 경영상태 (10점)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자가평가점수 총 점 회사명 작성자(소속 및 직위) (인) 연락처(내선, 휴대폰, 이메일) [별표 제1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제2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0.3%이하 계약금액의 0.2%이하 계약금액의 0.1%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별표 1호]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제3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요청서(수정).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VDI 운영 스토리지 교체 사업 수요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2026. 9. 담당 문수 과장 TEL : 033-749-5122 임필섭 처장 TEL : 033-749-5138
AI디지털본부
디지털운영처
처장
목 차
Ⅰ. 사업 개요 ·································································································· 1
1. 사업목적 ······························································································· 1
2. 사업일반 ······························································································· 1
3. 사업범위 ······························································································· 1
4. 목표시스템 구성도 ············································································· 3
5. 기대 효과 ····························································································· 3
6. 시스템 구성현황 ················································································· 3
7. 사업 추진전략 ····················································································· 3
8.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4
9. 추진일정 ······························································································· 4
Ⅱ. 제안요청 내용 ·························································································· 6
1. 도입대상 장비내역 ············································································· 6
2. 요구사항 분류 번호 ··········································································· 6
3. 요구사항 목록표 ················································································· 7
4. 요구사항 상세내용 ············································································· 8
Ⅲ. 제안서 작성요령 ··················································································· 19
1. 제안서의 효력 ··················································································· 19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 19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 21
Ⅳ. 제안안내 사항 ······················································································· 22
1. 입찰 및 낙찰방식 ············································································· 22
2. 제안서 평가 방법 ············································································· 23
3. 평가항목 및 배점 ············································································· 25
4. 평가배점 세부사항 ··········································································· 25
5. 제출서류 ······························································································· 29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29
7. 제안요청설명회 ················································································· 29
8.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29
9. 입찰시 유의사항 ··············································································· 29
10. 제안서 보상 ····················································································· 30
Ⅴ. 기타 사항 ······························································································· 31
1. 하자담보 책임기간 ··········································································· 31
2. 작업장소 상호 협의 ········································································· 31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31
4. 계약조건 ····························································································· 32
Ⅵ. 제안서 작성 방법 ················································································· 34
[붙임] - 3 - I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VDI의 windows 11 전환을 위해 부족한 전산장비를 확충하고, 노
후화된 장비를 교체함으로써 내부 직원 인터넷 업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운영·
유지관리하기 위함
2.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노후 VDI 운영 스토리지 교체 사업
나. 품
명 :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 : 4320180201)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라. 사업금액: 5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및 낙찰자 선정: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
※ 규격(제안서 등)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제안서 등) 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한다.
바. 납품장소: 본부 3층 정보시스템실
3. 사업범위
가. 논리적 망분리 목적의 가상화 인터넷 VDI 운영 스토리지 1식 납품 및 설치
- 기존 운영시스템 현황
구분
현 황
- ’17년 지방조직 망분리 사업 당시 JDesktop Enterprise v6.0 도입
VDI솔루션
- ’23년 SW버전 업그레이드(v6.0 → v7.0)
- 현재 JDesktop Enterprise v7.0 솔루션 총 1,500user 라이선스 보유 중
서버
- 총 24대(운영서버 22대, 관리서버 2대) 보유
- 1,150대 VDI 구동 가능
[현황]
- RAID 5 구성( SSD 3.84TB * 48ea)
- 윈도우 10 사용 시 VDI 1대당 50GB 필요
스토리지
[향후 계획]
- 윈도우11 전환 대비 용량 증설, 업그레이드시 VDI 1대당 100GB 필요
- 1,500user(라이선스 수) * 100GB = 약 150TB
- 스토리지 용량 예비율 20% (150TB * 0.2= 30TB)
- 최소 필요 용량(150TB) + 예비(30TB) = 약 180TB 스토리지 필요
- 1 -
가상화 인터넷PC 서버 현황
도입연도 제품 (제조사,CPU)
2020
Fujitsu, 32core 2022 DELL, 40core 2023 DELL, 40core
2024
2025
용도
서버 수
7
운영서버
5
2
LINOTI, 48core 운영서버 4 LINOTI, 8core 관리서버 1 LINOTI, 48core 운영서버 4
LINOTI, 8core
-
관리서버
계
1
24
- 세부 내용 구분
내용
1. 가상화 솔루션 재구축
VDI솔루션
(Jdesktop
Enterprise v7.0)
- 구 스토리지 데이터 백업 및 신규 스토리지 구성
- 엔진 재구축, DB, AD, CB 재활용 및 재구성
- VM 마스터 이미지 생성 및 VM 배포
2. 기존 VDI시스템과 동일한 운영환경 지원 및 마이그레이션 지원
3. 제품 안정화 및 기술지원 제공
Date
Migration
1. 신규로 도입되는 스토리지에 기존 Data Migration 제공
2. VDI시스템에 대한 Down Time 최소화 및 데이터 이전 방안 제공
3. 신규 스토리지에 이관된 데이터 검증 방안 제공
나. SAN스위치 및 서버 연동, 운영환경 구성 최적화
다. 데이터 이관 및 무결성 검증, 스토리지 복제 및 백업 연계 구성
라. 기능·성능·장애복구 시험 안정화 지원 및 하자보수
마.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 2 -
4. 목표시스템 구성도(개념도)
○ 목표시스템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5. 기대 효과
○ VDI Windows 11 전환 자원 확보 및 운영 환경 안정화
6. 시스템 구성현황
○ 시스템 현황 및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
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
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7. 사업추진전략
❍ 조달청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추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하여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진행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허용
❍ 표준화 지침 준수
- 양식, 지침, 공정 및 산출물 표준화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준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준수
❍ 정보기술아키텍처(EA) 변경사항에 대한 현행화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발주기관이 확인 후 승인
- 3 -
8.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조직도
사업총괄
디지털 운영처장
사업관리 사업수행
디지털 운영처
(인프라팀)
주관사업자
나. 추진역할
구분
사업총괄
사업관리 사업수행
조직
기능 및 역할
디지털 운영처장 ▪ 사업 추진 총괄
▪ 사업 계획 수립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디지털 운영처
▪ 사업 공정별 일정/범위/이슈/품질 등 관리
(인프라팀)
▪ 도입 장비 검수 및 인수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기술지원
▪ 사업 수행
주관사업자
▪ 사업 추진 상황 보고, 운영자 교육 등
9. 추진일정
○ 일정별 추진내용
일 정
계약 후 1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45일까지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추진내용
사업 착수계 제출
사업수행계획 보고
장비 납품 현장실사 및 아키텍처 설계 장비 테스트 장비 설치 및 운영전개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사업완료 보고
검사·검수 진행
- 4 -
○ 세부일정 구 분
추진일정
계약일로부터 10일
-사업수행계획 보고
-현장실사 및 아키텍쳐 설계
-장비 납품/ 테스트
-운영전개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안
- 검수 및 완료
※ 상기 일정은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 5 - 계약일로부터 40일 계약일로부터 45일 II 제안요청 내용
1. 도입대상 장비내역
○ 도입대상 장비 목록
구분
공통규격 주요규격 수량 비고
- 스토리지 1식 교체
- 교체 대상 장비 : Fujitsu AF 610
VDI 운영 - 최소사양 스토리지 스토리지
. 인터페이스 : FC: 32Gbps 8Port 이상 제공
1
. 디스크용량/ 타입 : usable 180TB 이상 / SSD 타입
. 캐시메모리 : 256GB이상 제공(SSD/S/W방식 제외)
. O/S : UNIX, Windows, Linux 등 다양한OS 지원
※ 세부적인 사양은 ECR-004 참조
2. 요구사항 분류 번호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ID부여 요구 규칙 사항 수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
PMR- 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000 6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Project Support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Requirement)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
PSR-0
00
2
구사항 등을 기술함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
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장비내역 등 시
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Requirement)
성능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Performance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 Requirement)
구사항을 기술함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ECR000
PER-0
00
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 TER-0
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
00 4 1 1
구사항을 기술함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 6 -
COR000 3
3.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1 PMR-001 사업수행 일반 2 PMR-002 사업수행 조직 PMR-003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PMR-004 사업수행 방안 5 PMR-005 프로세스 이행 방안 6 PMR-006 품질보증 PSR-001 기술지원 PSR-002 무상 하자담보 ECR-001 시스템 장비 구성 기본사항
3
4
7
8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9
10
시스템 장비 ECR-002 장비의 변경 11 구성 ECR-003 라이선스 수량 등 명세 ECR-004 VDI운영 스토리지 교체
12
13
성능 요구사항 PER-001 시스템 성능 최적화 14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일반 COR-001 기술구현 공통요건 COR-002 구매사업 이행 절차 COR-003 보안
15
16
17
제약사항 - 7 -
4. 요구사항 상세내용
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정의
PMR-001
사업수행 일반
프로젝트 관리
사업수행 일반사항
제안사는 각 세부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
야 함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제안사의 방법론
- 설계된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각 제품 선정 방법론
(선정기준, 요구기능 검증방법 및 제품비교 분석방법 등)
납품관리 방안 제시(납품업체 관리, 납품일정관리, 납품된 물품
의 품질관리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제안사는 제안된 주요 장비(하드웨어)에 대해서 수요기관의 요청
시 선정방법론에 의거한 선정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세부내용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추가해야 하거나 기
존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제안서에 포
함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
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정의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지원 가능한 사항을 제시할
PMR-002
사업수행 조직
프로젝트 관리
사업수행 조직의 구성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의 추진조직, 인원구성 및 추진 조직별
책임과 역할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본 사업에 투입할 수행 인력의 기술수준 및 유사업무의
수행 경험(증명 가능한 사항만 명시), 상주근무 여부를 덧붙임
제안서 관련서식의 “참여인력 이력사항 ”을 참조하여 제출하고
투입인력 수행 조직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제안 발표는 반드시 사업 수행 PM이 진행하여야 하며, PM의 경
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
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권장사항)하여야 함
수요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
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8 -
수요기관은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
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터링을 통한 자원 최적화 등 운영 지원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투입인력)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정의
서비스 개시 후 정상여부 확인 및 서비스 안정화 기간 동안 모니
PMR-003
사업일정계획 수립
프로젝트 관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작업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 테스트계
획, 하자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 장비의 초기제안 가격
을 기준으로 향후 하자보수 이행을 확인하는 제조사 또는 원공급
자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
여야 함
기준으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사업수행계획서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정의
제안 내용의 추가ㆍ보완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PMR-004
사업수행 방안
프로젝트 관리
사업수행 방안 제시
제안사는 본 사업의 착수에서 종료까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및
계획서에 대한 설명, 제출시기, 처리절차 등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사업수행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정보기술 아키텍처
의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수 전에 수요기관에서 제시
한 서식에 의거 변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현행화 결과물을 작
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EAMS)에 등록한 후 EA관리
팀의 검수승인을 득하여야 함
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도입되는 하드웨어의 전력사용량, 구성내역 등의 상세정보를 제
세부내용
본 사업의 산출물의 소유권은 수요기관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게는 개작권을 부여함
사업수행 완료 후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 보고서
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1. 시스템 구축(도입) 세부 정보
- SW, HW 구성 내역이 포함된 상세 구성도
- 모델, 성능, 구성품이 포함된 세부 정보
- 시스템별 구성, 구축 관련 세부 정보 및 OS 패치 내역
- 운영전개 계획서/결과서
2. 각 파트별 담당자 확인서
- 9 -
- 서버․스토리지․보안․네트워크 운영 등 관련 담당자에게 설치관
련 확인서
3. 기 타
- 하자담보 정보 : 하자담보 업체 및 담당자 연락처
- 향후 시스템 패치, 업그레이드 필요 사항(일정 포함)
물품목록내역서, 단계별 산출물, 사업완료보고서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정의
PMR-005
프로세스 이행 방안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이행 방안 제시
프로세스 이행을 위하여 수요기관의 운영조직(응용팀‧기획팀)과
검토회의 실시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 협의, 회의를 진행하
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장비납품, 작업진행 등 사업추진과 관련 모든 작업절차는 수요기
관의 승인을 받은 이후 작업하여야 함. 만약 승인을 받지 않는
작업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정의
며 관련 작업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음
회의록 등
PMR-006
품질보증
프로젝트 관리
품질보증 방안 제시
제안사가 본 사업 추진과제에 적용한 기술의 검토 자료 또는 해
결방안, 벤치마크 테스트 자료 등 준비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제
안서에 첨부할 수 있음. 만일 그 첨부자료에 국내외 적용사례가
있다면 이를 소개하고 본 사업추진과제와의 연관성을 기술하여야
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일 경우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야 함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의사 소통방안
(수요기관, 사업자, 유관사업자), 수요기관의 정보보호 등 사업추
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사업 성과물에 대한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을 제시
하여야 하며, 인수자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기
산출정보
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위험 및 이슈목록/관리내역서
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상세설명
PSR-001
기술지원
프로젝트 지원
기술지원 방안 제시
제안사는 프로젝트 수행,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하여 필요한
- 10 -
기술 및 방법들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시스템 확장과 이기종 시스템 간 연계 등에 필요한 제
반 기술을 지원해야 함
제안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제품 외 프로젝트 수행에
영향을 받는 제품의 설치, 재설치, 이전 등 해당 제조사 기술지
원을 받도록 하여야 함
사업완료 후에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기술지원 요청 시 사업자는 신속하게
산출정보
지원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 확약서, 운영자매뉴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무상 하자담보
요구사항 분류
정의
프로젝트 지원
무상 하자담보 방안 제시
제안사는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
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급별로 구분하여 세부계획(방안, 절
차, 조직, 상주 및 비상주 여부, 유․무상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함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
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
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
담하도록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동일한 장애가 2회 발생(장애발생일 기준 30일 내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의 요구 시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함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이
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대응이 이
루어져야 함
제안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지원 활동에 포함시켜야
함
- 공급한 모든 장비(하드웨어/소프트웨어)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Trouble Shooting)
산출정보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수행계획서(무상 하자담보 지원방안)
다.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기본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 11 -
정의 시스템 장비 구성 기본사항
제시한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제안한 사양 이상의 장비
를 납품하여야 하며, 도입 후 내용연수기간 동안 기술지원이 가
능한 장비이어야 함
도입하는 제품은 제조사의 최신 사양 및 정품 제품이어야 하고,
수요기관 요청 시 이를 증명해야 함
제안하는 제품으로 인하여 기존 운영 중인 서비스에 최대한 지장
을 주지 않아야 하며, 만일 운영환경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
될 경우 재구성 또는 변경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기존 시스템 운영환경들과 상
호호환 및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청 시
시험결과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도입되는 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사업기간 중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
여야 함
도입 장비 설치 시 기술지원(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 필요 여부
를 사전에 식별하여 제안서에 기술하고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
여야 함
재된 이후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외부 반출을 엄격히
요구사항
상세설명
도입 장비(저장매체 등)가 주관기관에 입고되어 실 데이터가 적
세부내용 금함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 명세서
가 제공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여야 함
제안사는 구축대상 신규 또는 기 운영 중인 업무의 최대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하고 향상된 성능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단순부품증설 대상은 제외)
각 시스템 요구사항은 최소 규격을 명시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명
시되지 않은 규격은 ‘정보자원 기술기준’ 공통규격의 해당 장비
등급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함
발주(납품)된 제품, 물품, 부품 등에는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하
고,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설치 조립해야 함
소프트웨어 설치에 따른 서비스 오픈 및 신규 서비스에 대한 오
픈 작업을 지원해야 함
제품 납품 시 모든 장비(H/W, S/W)의 사양, 수량 등 세부 목록
일체는 수요기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납품되는 하드웨어장비(서버 등)에 대한 적절한 보안설
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정 가이드를 제시하여야 함
- 12 -
제안사가 제시한 사양에 따라 S/W 수량을 충족하여야 함(H/W만
발주 및 제안한 경우는 제외)
사업 진행 중 전산장비(서버 등) 설치를 위한 제반사항(랙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그 제반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서비스 사용률 증가에 대비하여 호환성과 확장성을 제공해야 함
본 사업의 과업 이행과 관계없는 제안은 엄격히 제한함. 다만,
본 사업의 과업 이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 규격 및 수량 외 시스템 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이 있는 경우 제안을 할 수 있으나 해당 품목으로 인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본 사업
비용에 포함되며, 수요기관에서 향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정품인증서, 라이선스, 보증서 등)를 포함하여야 함
“컴퓨터서버”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의
도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제안하는 제품이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효력이 유효한 제
품을 도입하여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안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납품되는 S/W는 개발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임시 S/W 라이
선스를 지원하여야 하며, 운영환경과 동일한 버전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함(H/W만 발주 및 제안한 경우는 제외)
본 사업에 사용되는 제품은 적용 업무에 필요한 S/W 중 성능이
우수한 S/W(GS, NEP 인증제품 등)를 사용하고, 모든 S/W(OS
포함)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 버전으로 제품 및 라이선스를 제
공 하여야 함(H/W만 발주 및 제안한 경우는 제외)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 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설치장비 사양과 설치 시간 등은 수요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하
고, 봉인된 장비 및 장비 납품은 반드시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
여 현장에서 개봉, 확인해야 함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공사(전원, 네트워크, FDF(세종센
터) 공사 등) 및 장비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
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수요기
관의 요청이 있을시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함
도입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여부 및 제안사
제품의 기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별도의 BMT를 수행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법부장비도입사업 표준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장비의 변경
- 13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정의 장비변경 일반사항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다른 동등 이상의 규격이나 과업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납품예정 품목이 사업종료일 이전에 단종 된 경우
2. 성능 개선으로 인한 고성능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3. 변경하는 것이 과업이행에 효과적이라고 수요기관이 허가한
경우
4. 제안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발생, 보안취
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
요구사항
상세설명
는 경우
세부내용
납품장비의 변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수요기관의 장비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함
윈백(Win Back)을 제안 할 경우에는 기존제품과 호환성 및 기존
제품의 수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
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성능, 기능)과 동등 또는 그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성능비교시험(BMT) 등의 검증결과
를 제시하여야 함
․ 윈백 대상이 DR 구성되어 있을 경우 적용방안 등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비변경요청서, 성능비교결과서(필요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라이선스 수량 등 명세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정의 라이선스 명세사항 제공되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명세서가
세부내용 범위 등의 설명이 있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라이선스 증서는 사용자 권리와 제조사 책임 범위,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 공하여야 함
(S/W도입 시)S/W라이선스 증서, S/W구성도
사용설명서, 제품상세명세서 등
- 14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VDI운영 스토리지 교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정의
VDI운영 스토리지 1식 교체
o 수량: 1식
- 교체 대상 장비 : Fujitsu AF 610
- 컨트롤러 : 컨트롤러 이중화(Symmetric Active-Active) 제공
- 인터페이스 : FC: 32Gbps 8Port 이상 제공
- 디스크용량/ 타입 : usable 180TB이상 / SSD 타입
- 캐시메모리 : 256GB이상 제공(SSD/S/w방식 제외)
- O/S : UNIX, Windows, Linux 등 다양한OS 지원
- 기타
. 데이터 압축(Compression)/중복제거(De-duplication) 기능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 내부복제 솔루션 지원
. GUI 기반의 스토리지 관리S/W 제공
세부내용
. Power, FAN 등 스토리지의 구성요소와의Hot Swap 및 이중화 제공
. 효율적인 디스크 사용 및 운영을 위한Thin Provisioning 기능 제공
. 전원장애 시 캐시데이터 보호기능 제공
. 장비 교체 시 발생하는 모든 영향범위를 분석하여 기존 서비스에
영향 없이 교체하여야 함
- 납품조건
. 스토리지의 모든 H/W 및 S/W 구성품은 동일 제조사이어야 함
. S/W 라이선스는 영구 라이선스로 제공하여야 함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OEM제품이 아닌 제조사 정품의 스토리
지 제공
산출정보
작업계획서/결과서 등 사법부 장비도입사업 표준산출물
라.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성능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성능테스트 일반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성능상 문제를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사용자 접속 시간, 허용 가능한 최대 처리시간, 동시 사용자에
- 15 -
대한 시스템 성능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성능 지표
에 대한 측정 방안 제시
- Web, WAS, DB 서버 등 기존 인프라와 호환 및 성능이 보장되
도록 구축
제안사는 서비스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용서버, 응용프
로그램, DB쿼리 등 성능점검 및 개선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제안 제품의 설치 시 각 장비에 맞는 최적화된 환경 구성을 수행
하여야 함(Default 설정 지양)
제안한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제안사는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성능 테스트 과정에 필요한 지원
을 하여야 함
테스트 과정에서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을 위해 별도의 환경 구축
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제안 SW제품은 GS, NEP등 인증제품을 우선하되, 업무시스템에
필요한 SW 중 성능이 우수한 SW로 제안하여야 함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구축된 시스템의 성
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를 해결하여야 함
※ 제품의 문제로 인한 이슈 발생 시 조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등
마.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정의
TER-001
테스트 일반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일반사항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과 관련된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을 지원하여야 함(분리발주 및 쇼핑몰구매 사업이 포함된 경우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해당 사업도 포함)
테스트 과정에서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을 위해 별도의 환경 구축
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또한, 위 상황별로 테스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등
바.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구현 공통요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 16 - 정의 기술구현 공통요건
서버 클러스터링, 디스크 보호정책 등과 같이 운영환경의 적절한
구성을 위해 기능, 구성품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제반환경을 고
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관련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됨
장비나 부품에 이중화 기술을 구현할 경우, 이중화 동작으로 인
한 성능 저하 등 문제가 없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원제조사의 제품이 아닌 OEM 방식의 제품으로 제안하는 경우에
는 원제조사의 기술지원 수준과 동등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함
세부내용
신규 도입되는 제품 및 기술의 경우에는 기존 인프라 환경과 상
호 호환 및 연계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성능 보장을 위한 시험
(성능)결과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장비 교체‧추가설치의 경우는 서비스 중단 없이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설치하거나,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주말 또는 1
개월마다 있는 인프라 개선 작업 시기를 이용하여 교체작업을 하
여야 함
산출정보 설치계획서/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구매사업 이행 절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구매사업 이행 절차
제안사는 아래 요건의 구매사업 착수부터 검수/이관/종료단계까
지 수요기관의 표준 “장비 구매사업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
련 산출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착수 단계 : 수요기관의 “장비 구매사업 절차” 교육을 7일 내 이
수하고 도입품목 정의 및 상세한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함. 도입품
목 정의단계의 “도입품목리스트”는 전체설치일정 계획 수립과 함
께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요건 항목을 충족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설치준비 단계 : 주사업자와 분리발주 사업자간(분리발주 사업
진행시, 컨소시엄 구성일 경우 컨소시엄 간) 역할을 정의하고 전
체 사업의 사업일정계획수립과 도입 품목별 실사계획 및 실사결
과를 제출하여야 함. 실사계획서에는 운영환경의 업무(비즈니스)
조사 내역을 필히 포함하여 계획되어야 함
장비설치 단계 : 도입 품목별로 테스트계획이 포함된 설치계획
및 운영전개계획을 작성하고 설치 완료 후 정상 유무를 보증하는
설치․전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소 1주일간의 모니터
링을 통한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 17 -
함. 도입되는 장비의 반입․반출은 수요기관의 “장비입출고절차”
에 따라 최소 3일전까지 입출고 목록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반입․반출이 이루어져야 함
검수․이관․종료 단계 :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검수요청 자료 및
산출물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운영이관에 따른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인수인계 교육을 수행하고, 운영 이관 산
출물을 제출하며, 수요기관의 표준운영절차 관리시스템인 “ITSM
시스템”에 등록될 IT자산정보 현행화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구매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설치 작업은 “ITSM시스템”을
통해 작업시작 최소 3일전까지 작업요청 및 승인을 득한 후 수
행하여야 함
도입품목리스트, 실사계획서 및 결과서, 운영전개계획서 및 설치/
산출정보 전개 결과서, 장비 입출고 목록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보안 준수 사항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주요 정
보 유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요구사항
상세설명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
비 설정 정보
세부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비밀로 구분된 정보
-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 관련 규정 준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
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등 관련 규정 준수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
산출정보
사를 실시하여야 함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서, 보안서약서
- 18 -
III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수요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
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
다.
○ 수요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
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시,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번호체계는 「Ⅰ」,「1」,「가」,「1)」,「가)」,「(1)」,「(가)」,「○」,「-」순으로 기입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5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요약서 내용은 20~30장(양면인 경우 10~15장) 이내로 별도 작성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19 -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
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20 -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 개요
1. 사업의 이해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및 주요 사업 내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및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현황)을 제시
하여야 한다.
3. 경영실적 및 신용평가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재무구조, 대외인지도,
신용도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 사업 실적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실적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지식 능력
1.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도입 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 성능, 인터페이스 등을 제시 및 호환성,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술하고 장비의 제안 사양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스템 구성 기술 전문성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물품 설치·공급 등 기술 보유
기능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세부 수행방안 등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사업수행 계획
1.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
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2. 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투입 핵심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교육훈련 지원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21 -
IV 제안안내 사항
1. 입찰 및 낙찰방식
가. 계약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규격·가격 동시 입찰” 방식을 적용함
○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 규격․가격 동시입찰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
구매입찰유의서”를 적용함
나.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
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③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
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
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총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
- 22 -
인)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 하도급은 불허함
- 본 사업은 가상 인터넷 운영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심
전산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장비설치, 데이터 전환, 장애대응 및
유지지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책임있는 수행이 필요하므로
사업품질 확보와 보안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
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방식
○ 수요기관 평가 : 제안서 평가 방법은 수요기관 기준에 따름
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조달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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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평가 방법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함
○ 규격평가 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인 자를 규
격 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과 정량적 부문의 평가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에서 직
접 수행함
라. 원가절감 적정성 여부판단
○ 원가절감 적정성 여부는 적용하지 않음
마. 낙찰예정자(또는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모든 규격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를 실시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바. 동점자 처리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규격 적격자로 선
정한다. 규격 적격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최
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규격(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
자로 하며, 규격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기술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
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
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물품구매입찰유의서’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한다.
사. 평가 및 협상결과 공개
○ 발주처는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항목
별 평가 점수) 후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3일 이상 공개한다.
- 24 -
3.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방법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항목
수행실적,
재무구조·
경영상태
(20점)
수행실적
(10점)
업체가 제출한 서류로 업체의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을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경영상태
(10점)
업체가 제출한 서류로 업체의 경영상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15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다.
시스템 구성
기술 전문성
(15점)
제시된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이 적합한지,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평가한다.
물품 설치·공급
등 기술 보유
(10점)
제시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구성 및 설치 등 세부 추진
방안이 적합한지,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10점)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수행조직 및
일정계획
(10점)
제시된 조직,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이 적합한지, 사업수행 일정
계획이 적합한지, 그에 따른 자원, 인력, 조직 구성 여부를 평가
한다.
하자보수 계획
(10점)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교육훈련 지원
(10점)
구매할 제품의 기술지원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정량
기술·지식
능력
(40점)
정성
사업수행
계획
(40점)
4. 평가 배점 세부사항
○ 정량평가
- 수행실적 평가기준 (배점한도 10점)
평가등급
100% 이상
70% 이상~100% 미만
40% 이상~70% 미만
40% 미만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 사업 실적의 인정범위(사업의 범주) : 디스크어레이, 스토리지 납품 실적에 한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
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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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
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
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
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
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
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
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
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
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26 -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
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
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
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한도 10점)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평점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
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
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
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
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
- 27 -
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
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
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
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
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
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28 -
5.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어야 함
나. 기타 조달청 입찰공고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다. 제안서 제출서류(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1부, 정량제안서 1부, 발표
자료 1부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가.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7. 제안요청설명회
○ 별도 실시하지 않음
8.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일시: 제안서 발표 참가 업체에 별도 통보
○ 장소: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
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
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
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9.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 29 -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
여야 함
○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
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
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
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수요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됨
10.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
술정보통신부고시)」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소프트웨
어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
다.
- 30 - V 기타 사항
1. 하자담보 책임기간
○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납품 및 설치 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 납품업체는 조달청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
- 하자보증 이행 시 조달청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
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2.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수요기관과 협의하
여 결정합니다.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요기관
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
은 균등한 것으로 하며, 제안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
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31 -
4. 계약조건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
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반드시 하도급 승인
신청서 1부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단, 상용SW(패키지, 솔루션)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에
는 제조사와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
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비밀과 보안
-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업체가 얻는 정보는 비밀사항이며, 수요기관의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출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와 제안사의 요청에 의하여 전달되는 참고자료는 제안
업무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포 등의 목적으로 복사하여서
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와 참고자료 모두에 대하여 제안사들은 자신의 복사행위에 대
하여 책임져야 함
- 제안요청서 내용은 그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정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하
며, 이는 각종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
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함
○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 수요기관 동 사업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를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조치함
- 32 -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 내용과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이에 근거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 33 -
V I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 개요
1. 사업의 이해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및 주요 사업 내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경영실적 및 신용평가
4. 주요 사업 실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및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현황)을 제시
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재무구조, 대외인지도,
신용도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실적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지식 능력
1.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도입 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 성능, 인터페이스 등을 제시 및 호환성,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술하고 장비의 제안 사양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스템 구성 기술 전문성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물품 설치·공급 등 기술 보유
기능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세부 수행방안 등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사업수행 계획
1.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
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2. 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투입 핵심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교육훈련 지원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34 - [별지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전
소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주요연혁 - 35 - 년 월 ( 년 개월) [별지 제2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업
신청인
체 명 대 자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용 도 업 태 구 분 분
품명 및
규격
출 처
물품 제조 • 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제 조 (
계
구 표 ), 공 급 ( ), 기 타 ( )
약 및 납 품 내 용
계약내용
단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납품내용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액 년 월 일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증명원
발 급 기관명:
주
소:
(인)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대체한다.
- 36 - [별지 제3호] 발급번호 제 호
내자 ( 계약/납품 ) 실 적 증 명 서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신 청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용
전화번호 도 번호
제 출 처
년월일
수량 금 액(원) 납품일자 품 명 납 품 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 격
합 계 :
담당부서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 37 - 건 원 [별지 제4호]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 내용
평가요소 상세
평가점수
실적요약
자가평가
점수
해당물품
납품이행
최근 년이내의
능력 수행 실적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
(10점)
경영상태
(10점)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자가평가
등급
점수
총 점
회사명
작성자(소속 및 직위)
(인) 연락처(내선, 휴대폰, 이메일) - 38 - [별표 제1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심 각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처 리 기 준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39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보 통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 미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 위규자 사유서 /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경위서 징구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40 - [별표 제2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위규
위약금
비 중
A급 B급 C급 D급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계약금액의 계약금액의 계약금액의 0.3%이하 0.2%이하 0.1% 부정당업자 등록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
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별표 1호]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41 - [별표 제3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