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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758] NAC 정책 서버 및 본점 차단 센서 교체

[물품] 발주기관: 신용보증기금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5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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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hwp ===== 입찰 공고 사업명 NAC 정책 서버 및 본점 차단 센서 교체 공고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 공고(ICT-12593)

2026. 10. 1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NAC 정책 서버 및 본점 차단 센서 교체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업금액: 59.4백만원 (VAT 포함)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기타 사항: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가능

2. 입찰참가자격: 입찰등록일 현재 신용보증기금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는 사업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한 사업자

□ 신용보증기금에서 요구한 서류를 갖춰 입찰 접수 마감 내에 입찰등록한 사업자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제10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함

4. 제안요청설명회

□ 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21일(수) 14시, 신보 본점 3층 상황실

□ 참가자 구비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명함 각 1부

* 제안요청설명회 전일 또는 당일 기준

※ 구비서류 제출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예정

5. 입찰참가신청 및 제출서류

□ 접수마감: 2026년 10월 26일(월) 14시

□ 접수장소: 신보 본점 6층 ICT전략부 ICT기획팀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 직접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하나 접수 마감일 14시까지 도착한 경우만 인정
  • 제안서 및 설명회 발표 요약본은 출력본 제출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구 분 부수 비 고 서류 제출 공문 1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必 날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必 날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1부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입찰서류 제출 시 제안서 및 설명회 발표 요약본 각 1부 ⎼담당자 E-mail로 파일을 전송 가격제안서 1부 ⎼제안서와 별도로 분리・봉합하여 제출 (산정근기 포함) ⎼제안요청서 서식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발급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1부 ⎼하도급 계획 없더라도 제출 ⎼제안서 서식 9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계획서 각 1부 ⎼제안요청서 서식 7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확인사항 각 1부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만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2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3 인권보호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4 입찰보증금 1부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 입찰의 무효

□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제65조(입찰의 무효) 규정에 따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②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③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④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1명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되는 여러 개의 법인

⑤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⑥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⑦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⑧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⑨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⑩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에 입찰유의서에서 지키도록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입찰

7.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제출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찰 참가 마감일 이전부터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후까지로 설정하여야 함

□ 최종낙찰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보증기금의 양식에 의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되며 향후 신용보증기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8. 제안설명회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29일(목) 14시, 신보 본점 3층 상황실

□ 진행방식: 오프라인

□ 발표순서: 입찰참가 접수 역순 (시작 시간은 추후 별도 통보)

□ 제안설명은 본 사업의 총괄 사업관리자(PM)이 발표해야 함

  • 총괄 PM 제출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명함 각 1부

* 제안설명회 전일 또는 당일 기준

※ 구비서류 제출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예정

  • 제출서류를 통해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자사 인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발표가 제한됨

□ 기술평가 종료 직후 입찰가격 평가 진행 예정 (시간 및 장소는 발표 종료 후 안내)

9. 청렴계약제 시행

□ 신용보증기금은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서식 12 참조)

10. 기타 사항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예규·고시 및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공고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구분 담당자 연락처 E-mail 사업수행 대리 김호경 053-430-4673 [email protected] 입찰 및 계약 대리 손은경 053-430-4273 [email protected] ※ 붙임: 제안요청서 1부. 끝.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리 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불공정 · 불법행위, 부당거래, 금품 요구 · 수수 행위 등

(신고방법) 홈페이지: www.kodit.co.kr → 소통참여 → 신고센터 → 감사제보센터

전화상담: 053-430-4537 (감사실 청렴감찰팀)

053-430-4506 (인재경영부 인권윤리팀)

===== 입찰공고.pdf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NAC 정책 서버 및 본점 차단 센서 교체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업금액: 59.4백만원 (VAT 포함)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타 사항: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가능

□

입찰 공고 2.

사업명 NAC 정책 서버 및 본점 차단 센서 교체
공고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 공고(ICT-12593)

2026. 10. 14.

입찰참가자격: 입찰등록일 현재 신용보증기금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는 사업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

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
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 1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한 사업자
□ 신용보증기금에서 요구한 서류를 갖춰 입찰 접수 마감 내에 입찰등록한 사업자
□ 「

3.
□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제10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함

제안요청설명회

□ 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21일(수) 14시, 신보 본점 3층 상황실
□ 참가자 구비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명함 각 1부
* 제안요청설명회 전일 또는 당일 기준
※ 구비서류 제출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예정

5. 입찰참가신청 및 제출서류

접수마감: 2026년 10월 26일(월) 14시
□ 접수장소: 신보 본점 6층 ICT전략부 ICT기획팀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 직접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하나 접수 마감일

14시까지 도착한 경우만 인정
  • 제안서 및 설명회 발표 요약본은 출력본 제출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email protected])
□

□ 구 분 부수 비 고 서류 제출 공문 1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必 날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必 날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1부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입찰서류 제출 시 제안서 및 설명회 발표 요약본 각 1부 ⎼담당자 E-mail로 파일을 전송 가격제안서 1부

⎼제안서와 별도로 분리・봉합하여 제출
(산정근기 포함)
⎼제안요청서 서식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발급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1부

⎼하도급 계획 없더라도 제출
⎼제안서 서식 9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계획서 각 1부 ⎼제안요청서 서식 7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확인사항 각 1부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만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2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3 인권보호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4 입찰보증금 1부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
□

- 2 - 제출서류 입찰의 무효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제65조(입찰의 무효) 규정에 따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3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중소
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②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③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④ 동일사항에 동일인 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①

*

* 1명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되는 여러 개의 법인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⑥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⑤

*

*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⑧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⑨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⑩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에 입찰유의서에서 지키도록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입찰
⑦

7.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제출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찰 참가 마감일 이전부터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후까지로 설정하여야 함
□ 최종낙찰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
보증기금의 양식에 의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
되며 향후 신용보증기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8. 제안설명회 및 평가

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29일(목) 14시, 신보 본점 3층 상황실
□ 진행방식: 오프라인
□ 발표순서: 입찰참가 접수 역순 (시작 시간은 추후 별도 통보)
□

제안설명은 본 사업의 총괄 사업관리자(PM)이 발표해야 함

  • 총괄 PM 제출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재직증명서 , 신분증 사본,

□ * * 명함 각 1부

* 제안설명회 전일 또는 당일 기준
※ 구비서류 제출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예정

  • 제출서류를 통해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자사 인력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될 경우 발표가 제한됨
□ 기술평가 종료 직후 입찰가격 평가 진행 예정 (시간 및 장소는 발표
종료 후 안내)

- 4 - - 5 - 9. 청렴계약제 시행 □ 10.

신용보증기금은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
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서식 12 참조)

기타 사항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예규·고시 및 신
용보증기금 「계약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공고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 구분 담당자 연락처 E-mail 사업수행 대리 김호경 053-430-4673 [email protected] 입찰 및 계약 대리 손은경 053-430-4273 [email protected] 붙임: 제안요청서 1부. 끝.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리 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불공정 · 불법행위, 부당거래, 금품 요구 · 수수 행위 등
(신고방법) 홈페이지: www.kodit.co.kr → 소통참여 → 신고센터 → 감사제보센터
전화상담: 053-430-4537 (감사실 청렴감찰팀)
053-430-4506 (인재경영부 인권윤리팀)

- 6 -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NAC 정책 서버 및 본점 차단 센서 교체 2026. 10. 14.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시스템 현황
4

Ⅲ. 사업추진 방안 6 Ⅳ. 제안요청 내용 10 Ⅴ. 제안서 작성요령 24 Ⅵ. 제안 안내 사항 38 Ⅶ. 별첨 48 Ⅷ. 서식 59 Ⅰ. 사업 개요 1. 제안 개요

□ 사업명: NAC 정책 서버 및 본점 차단 센서 교체

□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업 금액: 59.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기타 사항: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가능 □ 사업목표

  • 단종된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안정성 및 보안 강화
  • 네트워크 구조 단순화로 장애 발생 포인트 감소

□ 추진일정

  • 입찰공고/마감: 2026년 10월 14일(수) ~ 10월 26일(월) 14시
  • 제안요청설명회: 2026년 10월 21일(수) 14시, 신보 본점 3층 상황실
  • 제안설명회/평가: 2026년 10월 29일(목) 14시, 신보 본점 3층 상황실
  • 협상: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계약체결: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 제안요청 시 유의사항 ]

①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제안설명회 발표순서는 입찰 참가 접수순서의 역순임

③ 제안설명은 본 사업의 총괄 관리자(PM)가 발표하실 것. 단, 프로젝트 참여 인원이 부분적으로 보완 설명 가능

④ 제안설명회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해야 하며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NAC) 장비 노후화

  • NAC 장비 노후화로 장애 위험 증가 및 성능 저하
  • 운영 장비 단종으로 하드웨어 장애 시 부품 수급 차질의 위험 존재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안전성 검증필 장비 도입 및 운영이
필요하나, 現 소프트웨어 CC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예정(‘26. 12.)

  • 기존 장비는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며,

국정원 실태평가 등 보안감사 시 주요 점검 대상으로 교체 필요

□ 센서 장비 연결 구조 개선 필요

  • 본점은 여러 네트워크 대역(업무망/인터넷망, 내부직원/외부직원 등)을 구분하여 운영 중이며 각각의 집선 스위치와 센서가 연결되는 구조
  • 현재 일부 집선 스위치는 센서와 직결되어 있으며, 일부는 확장 스위치에 연결되는 등 복잡하게 운영 중
  • 복잡한 구조로 인해 장애 원인 파악 시 지연 발생

3. 사업 범위

□ NAC 정책 서버, 본점 차단 센서 등 총 4대 교체 및 안정화

순번 장비명 수량 1 업무망 NAC 정책 서버 1대 2 인터넷망 NAC 정책 서버 1대 3 본점 업무망 NAC 차단 센서 1대 4 본점 인터넷망 NAC 차단 센서 1대 계 4대 ※ 케이블 포설, 라벨링 포함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개요

□ 정책 서버: 네트워크 접근 제어 관리 서버

구분 모델명 수량 내용연수 정책 서버 업무망 C30_R1 1 초과 인터넷망 C30 1 초과 본점 차단 센서 업무망 S30H_R1 1 초과 인터넷망 S30H 1 초과 S20H 1 초과

□ 정책 서버: 네트워크 접근 제어 관리 서버

  • 접근 제어 정책(IP/MAC 인증, 필수 설치 소프트웨어 점검 등) 수립 및 배포
  • 접속 이력, 자산 정보, 정책 위반 이벤트 등 감사 로그 수집 및 저장
  •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내부 디스크 단일 구성

□ 본점 차단 센서: 본점의 비인가 단말기 및 비정상 트래픽을 탐지·차단

ㅇ 업무망 1대, 인터넷망 2대

  • 업무망 차단 센서 인터페이스 개수 부족으로, L2 스위치로 확장하여 운영 중

2. 현행 시스템 구성도

비공개 사항으로 사업설명회 참석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운영 안정성 확보

  • 단종된 노후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 제공

- 하드웨어 장애 시 원활한 부품 수급 가능

  • 최신 소프트웨어 적용 가능한 장비로 향후 업그레이드 대비

□ 네트워크 통신 속도 향상 및 구조 단순화

  • 개선된 성능의 장비를 통해 정책 적용 및 노드 제어 속도 향상

  • 본점 사용자 단말의 모든 트래픽 경로를 센서 확장형 스위치로

통합하는 단순한 구조로 개편하여 장애 발생 포인트 감소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경영기획 부문장 사업 총괄 ICT전략부장 사업 수행 ICT인프라팀 제안사 □ 조직 구성별 역할 추진조직 주요 역할 사업 총괄 - 사업 중요 의사 결정 사업 수행 담당팀 -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

  • 도입 시스템 설치 확인, 기능 검증 및 검수

- 단계별 추진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 사업 수행 관리 및 지원 (관련 요청 자료 제공, 인터뷰, 협의 등)

  • 최종 산출물 검수, 인수인계 및 계약사항 관리

제안사 - 현장 실사를 통한 구축 대상 상세 설계 - 도입 시스템 납품 및 설치 - 사업 수행 관리 및 보고 - 시스템 기능 및 성능 증빙자료 제출 - 사용자, 관리자 교육 - 그 외 본 사업 수행 전반 3. 추진일정

□ 추진기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26. 11월~12월)

구분 2026년 9월 10월 11월 12월 ▪입찰 공고 및 계약 ▪장비 납품 및 교체 준비 ▪교체 작업 수행 ▪안정화 4. 추진방안 □ 장비 교체

  • 신규 정책 서버 및 차단 센서 각각 2대(업무망, 인터넷망) 도입

□ NAC 정책 서버

  • 기존 관리 노드 전체 수용 및 신속한 정책 적용 가능하고, 별도의 외부 스토리지 백업 구성으로 장애 시 복구가 원활한 장비 선정 및 교체
  • 하드웨어 성능 개선(CPU, RAM, Storage)

□ 본점 NAC 차단 센서

  • 센서에 직접 연결된 집선 스위치를 센서 확장 스위치(유휴 장비 활용)에 연결하여 복잡한 구조 개선
  • 하드웨어 성능 개선(CPU, RAM, Storage)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수행 과업 ㅇ 네트워크 장비 교체

  • 업무망/인터넷망 NAC 정책 서버 각 1대
  • 본점 업무망/인터넷망 NAC 차단 센서 각 1대
  • 스토리지 이중화(외부 백업 등)를 위한 최적의 방안 제시
  • 구간별 네트워크 환경 분석 및 구조 단순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 제시

ㅇ 장비 납품 및 교체 상세 일정 제시 ㅇ 작업 시 업무 중단 최소화 방안 제시

  • 장비 교체 및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제시
  • 동종 장비 교체와 관련된 사업 수행 이력 제안

2. 목표 시스템 개념 구성도

비공개 사항으로 사업설명회 참석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3.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NAC 정책 서버 기능 요구사항 2 SFR-002 본점 NAC 차단 센서 기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NAC 정책 서버 성능 요구사항 2 PER-002 본점 NAC 차단 센서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2 NAC 정책 서버 구성 요구사항 2 ECR-003 본점 NAC 차단 센서 구성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운영시스템 호환성 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방안 수립(종합시험계획서) 2 TER-002 테스트 방안 수립(단위·통합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도입 장비 보안 사항 준수 1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 요구사항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 관리 3 PMR-002 사업 수행 조직 PMR-003 보고 및 회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장비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운영자 교육 4 PSR-002 작업 장소 및 작업 장비 PSR-003 IRM 현행화 PSR-004 유지보수 및 정기 점검 합계 18 4. 상세 요구사항 ① 기능 요구사항 (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NAC 정책 서버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NAC 정책 서버 기능 요구사항(1식 기준) 세부내용 ○ 가용성 관리 SYSLOG 전송 기능

시스템 자원 정보 관제(CPU, Memory, Disk, Port 등)

중요 시스템 이벤트 알림 기능

시스템 운영 현황 정보 관제(에이전트 수, 인증/정책/OS별 사용 현황 등)

정책 등 중요 설정 백업/복구 기능 NAC 표준 802.1X(RADIUS) 지원 SNMP v1/v2/v3 지원 ○ 보안 관리

사용자별 접근권한 설정 및 권한별 기능(관리자, 운영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 계정 설정(Default 계정 변경, 비밀번호 변경주기, 인증 실패 임계값)

Web GUI 및 SSH 접속 시도 시 비인가 IP에 대한 관리자 화면 접근통제

정책 서버-센서 간 암호화 통신 세션 타임아웃 설정 ○ 운영 관리 WEB 기반 관리자 GUI 제공

에이전트 설치 단말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정보수집

에이전트 삭제, 인증 해제 기능 장기 미사용 IP 및 에이전트 자동 삭제

필수 소프트웨어 및 백신 프로그램 배포/설치/확인

에이전트 정책 자동/수동 배포 설정 에이전트 설치 단말 로그 수집

계정별/단말별(IP, MAC)/그룹별 정책 설정

사용자 계정에 대한 외부 인증(인사 DB) 연동

노드 단말 전원 관리 기능(WOL 등)

현재 운영 중인 정책 및 설정 이관 적용 가능

○ 로그 관리

감사 로그 제공(사용자, 로그인/로그아웃, 정책, 하드웨어, IP/MAC 변경 등)

감사 로그 검색 및 추출 기능 ○ 기타

Windows 11, MAC OS, Linux, 가상화 단말 환경에서 에이전트 운영 가능

레포트 기능 지원

RESTful API 및 다국어 지원(영어/한국어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본점 NAC 차단 센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점 NAC 차단 센서 기능 요구사항(1식 기준)

세부내용 ○ 가용성 관리

Out-of-Band 방식(장애 시 서비스 바이패스 여부)

시스템 자원 정보 관제(CPU, Memory, Disk, Port 등)

SNMP v1/v2/v3 지원 ○ 보안 관리

SSH 접속 시도 시 비인가 IP에 대한 접근통제

정책서버-센서 간 암호화 통신 ○ 운영 관리 센터-센서 간 통신 두절 시 로컬 별개 동작

Agent-less 단말의 노드 타입 자동 분류(PC, 서버, 모바일, 프린터 등)

단말의 IP/MAC/Hostname/Service/Platform/Open Port 탐지

IEEE 802.1Q Trunking 통한 다중 VLAN 및 네트워크 대역 활용

에이전트가 아닌 어플라이언스에서 탐지 및 통제

에이전트 설치 단말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정보수집

에이전트 미설치 및 설치 단말 IP가 관리 대역이 아닐 경우 네트워크 차단

접속 인증 페이지(CWP) 제공 미인증 단말, 특정 프로세스 및 포트 차단

Wibro, 테더링, ARP 스푸핑, IP/MAC 클론 등 위험 탐지 및 차단

○ 로그 관리 단말 로그 수집 및 센터 전달 ○ 기타 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 패치 지원 장비 재기동 지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② 성능 요구사항 (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NAC 정책 서버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NAC 정책 서버 성능 요구사항(1식 기준) 세부내용 ○ 서버 성능

  • 10,000개 이상 노드 관리 가능 서버 모듈 지원

관리자 세션 동시 접속 지원

비정형 데이터 처리를 위한 로그 처리 및 검색 엔진 지원

센터-센서 간 암호화 통신 시 속도 지연이 없어야 함

단말/정책/에이전트 설정 및 제어 시 정책 서버 및 단말의 성능에 영향이 없어야 함

산출 정보 제조사 성능보증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본점 NAC 차단 센서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점 NAC 차단 센서 성능 요구사항(1식 기준)

세부내용 ○ 본점 NAC 차단 센서 성능

  • 1,000개 노드 이상 관리 가능 센서 모듈 지원

센터-센서 간 암호화 통신 시 속도 지연이 없어야 함

단말 탐지/차단 시 센서 및 단말의 성능에 영향이 없어야 함

산출 정보 제조사 성능보증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③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NAC 정책 서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NAC 정책 서버 구성 요구사항(1식 기준) 세부내용 ○ NAC 정책 서버 구성 요건 NAC 전용 어플라이언스 장비

CPU Intel 3.3GHz, 6 Core 이상

메모리 DDR4 32GB 이상

스토리지 SSD 1TB 이상(랙 마운트형 스토리지 1TB 이상 백업 구성)

랙 규격 2U 이하 10/100/1000Base-T 2포트 이상 전원 이상 발생 시 데이터 무결성 보장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본점 NAC 차단 센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점 NAC 차단 센서 구성 요구사항(1식 기준)

세부내용 ○ 본점 NAC 차단 센서 구성 요건

CPU Intel 3.6GHz, 4 Core 이상

메모리 DDR4 8GB 이상 스토리지 SSD 512GB 이상 랙 규격 1U 이하 10/100/1000Base-T 4포트 이상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④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시스템과 호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 간 연동 및 호환성 제공

세부내용 ○ 시스템 연동 및 호환성

  •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 이상으로 제안하고, 제조사, 모델명 및 세부 규격 등을 명시하여 제시
  • 정보통신망 구축에 제안되는 모든 장비 및 시스템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고, IPv4, IPv6을 지원하는 장비로 제안
  • 납품 제품에 대한 설치 및 인수시험 검사 방안과 설치 후 장애 발생에 대한 대응 및 정책 변경 등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
  • 납품 제품은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한 비인가 서비스 제거, 보안 관련 설정 적용, 보안패치, 악성코드 감염/차단 예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 방안 제시
  • 모든 시스템은 랙 장착형으로 제안하고, 신보 보유 랙을 활용할 경우, 랙 구성 장비를 확인하여 설치에 추가되는 부품을 제안하고, 랙 공간 부족 시 별도의 랙 제공
  • 구성에 필요한 전원, 네트워크(LAN/광) 케이블은 제안사에서 제공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납품 제품은 제조사의 정품으로 제안해야 함
  • 제품 납품 시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을 포함한 랜 공사, 전원 공사, 타공 등 제품 설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과업에 포함해야 함
  • 네트워크 케이블은 신보가 요구하는 규격에 맞게 설치

(시스템실 : OM3(아쿠아블루) 이상, CAT6A(파랑) 이상)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목적에 필수사항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보완해야 함
  • 목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시스템 구성 변경과 설정은 제안사가 수행
  • 기존 장비 설정 이관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시
  • 시스템 구성을 위한 작업 수행 시 서비스 중단 시간 최소화 방안 제시

산출 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⑤ 테스트 요구사항 (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수립(종합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방안 세부내용 ○ 종합시험 계획서·결과보고서 제시

  • 제안사는 종합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 신보의 승인을 획득한 후 검수자 입회하에 종합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종합시험 완료 후 결과를 첨부하여 종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종합시험은 단위테스트와 통합테스트로 구분하고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실제 운영과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하고 시행하여야 함
  • 종합시험 중 일부 기능 정지 등의 장애가 발생 또는 종합시험 결과가 계획서에서 제시한 시험 수준에 미달인 경우, 시험을 중지하고 결함을 보완한 후에 종합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종합시험 계획서, 종합시험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수립(단위·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방안 세부내용 ○ 단위테스트

  • 단위 시험의 범위, 수행 절차, 조직, 일정, 시험 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 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은 사전에 정의되어야 함
  • 네트워크 속도 저하 시 대책을 제시하고 보완하여야 함

○ 통합테스트

  •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후에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맞춰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1.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 2.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3.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

  • 결함 발견 시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하여야 함
  • 설치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요구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산출 정보

단위테스트 계획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 계획서, 통합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⑥ 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도입 장비 보안 사항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의 정보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보통신시스템(정보보호 장비, 네트워크장비) 도입 시 고려사항

  •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준수
  •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 준수
  •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통신시스템은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한 안정성을 확인해야 함
  • 보안적합성 검증에 필요한 기술·절차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적합성 검증에서 발견된 보안 기능 취약점 및 미흡 사항은 개선하여야 함

○ 도입 공통 요건

  • 도입 장비는 ‘CC인증서’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도입 가능하고, 보안기능확인서 항목 중 보안 기능 취약점 및 미흡 사항은 개선해야 함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이나 기존 소프트웨어 활용하는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

  • 도입 장비는 운영 전 신보와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시스템, 운영체제 등에 대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 및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거해야 함
  • 도입 장비는 신용보증기금 관리 운용망을 통해 직접 유지보수를 수행해야하며, 직접 유지보수가 제한될 경우 원격 접속 대신 현장에서 콘솔로 관리 접속을 해야 함

○ 사업 종료 이후 보안 조치

  • 본 사업 종료에 따른 정보통신시스템 철거 시(수리를 위한 반출 포함) 해당 장비의 저장자료 및 설정 삭제 방법 등 저장매체 보안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담당자에게 저장매체 보안 조치 완료 검수를 받고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보안기능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⑦ 품질 요구사항 (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의 품질 요구사항 세부내용 ○ 품질 요구사항

  • 제안사는 납품하는 시스템에 대해 규격을 만족하는 정품 및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또한 부착되는 모든 주변기기는 제조사가 공급하는 정품 또는 호환되는 제품이어야 함
  • 제안사가 납품하는 시스템 및 장비가 검수일로부터 6년 이내에 생산 단종되어서는 안 되며, 단종 및 성능 개선을 위해 동급 이상의 규격이나 사양으로 변경될 경우 신보와 합의하여 추가 또는 대체하고, 계약 금액의 변동 없이 책임지고 공급하여야 함
  • 제안사가 납품하는 시스템은 최적화, 이중화 등에 따른 기존 신보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호환되지 않을 시 장비 교체 등의 대체 방안을 제시하고 신보의 허락을 득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장비 및 기기 일체를 포함하여 제안하고, 사업 이행에 따른 전원 공사, 네트워크 공사, 라벨링 작업(신보 양식 준수), 신규 랙(필요시) 설치는 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함
  • 작업 진행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고 설치가 완료되어 정상 가동이 되었을 때 납품검사를 받아 납품 처리하며, 납품 전 품목을 사진기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장비 파손 또는 시험 운영 중 3회 이상 동일한 유형의 장애(Error)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장비 설치 시 신보 내의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주의를 비롯한 과실로 인하여 부대설비를 파손하였을 경우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함
  • 네트워크 및 장비 간 연계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장비 설치 시 기설치된 통신 및 전원설비와 맞도록 모든 필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 최종 검사 결과 ‘규격・요구사항 미충족’, ‘시스템 운영 불가’, ‘기기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납품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이후 규격・요구사항 및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동급 이상의 장비로 공급하고 그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사가 제공한 시스템 사용에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할 경우 신보에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⑧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사의 사업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사업 관리 요구사항

  • 제안사는 사업 추진, 품질보증, 산출물 관리 등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책임을 짐
  • 제안사는 프로젝트 관리모델(착수, 통제, 종료)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 방안과 활동 내용, 테스트 방안,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사업 기간 내에 사업 범위 안에서 추가・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구현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신보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보완 여부를 검토해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짐
  • 상기 요구사항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사의 사업수행조직 방안

세부내용 ○ 수행조직 구성

  • 사업의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해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하고, 사업 총괄 책임자(PM)는 제안사 자사 인력(접수마감일 전일 기준)이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핵심요소에 대한 지원인력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반드시 포함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조직, 역할, 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조직 및 인원, PM 증빙서류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회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 구축 시 보고 및 회의 방안 세부내용 ○ 보고 및 회의

  • 제안사는 프로젝트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정기/비정기)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신보와 회의를 진행할 경우 제안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기 보고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함

산출 정보 정기(주간/월간) 보고서, 회의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장비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운영자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운영자 교육 방안 세부내용 ○ 장비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운영자 교육

  • 운영 지침 및 세부 운영 절차를 문서화(매뉴얼화)하여 제시해야 함

(시스템 실행, 점검, 긴급 복구 방법 등 상세히 기술)

  • 운영자 교육 방법, 교육 장소, 교육 내용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장비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및 작업 장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 구축 시 작업 장소 및 작업 장비 명시

세부내용 ○ 작업 장소 및 장비

  • 제안사는 네트워크 환경 분석 및 신규 장비 Config 설정 작업 등 주요 작업에 대해서 신보가 제공하는 장소 및 장비로 수행해야 함

(장비 Config 임의 반출 절대 불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IRM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의 IRM 현행화 방안 세부내용 ○ IRM현행화

  • 제안사는 사업 완료 전 범정부 IRM 시스템에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현행화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자료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신보에서 제공 산출 정보 IRM현행화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및 정기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유지관리 방안 세부내용 ○ 장애 처리 및 성능 유지

  • 제안사는 장애 처리를 위하여 장애 신고 접수 및 장애 처리 체계를 제안서에 포함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유지관리 인력 체계 제시해야 함

각종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구체적인 장애 조치계획을 장비 운영 매뉴얼에 제시해야 함

  • 네트워크 장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성능이 떨어진 경우, 대체 장비 도입 등과 같이 최적의 성능 유지 방안을 제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정기 점검

  • 제안사는 프로젝트 완료 후 구축 시스템이 항상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정기(월별) 점검 계획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월 점검 보고서 양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 조건 □ 일반요건 ㅇ 제안사의 책임

―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행하며 필요 시 신보 인력이 지원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전략, 수행범위 및 업무내용, 수행일정, 소요비용, 인력운영 등을 각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제안서에 기술해야 함

ㅇ 수용 여부 및 의견 제시

― 제안 요구사항에 대해 항목별 수용 여부를 상세히 제시하고 수용이 어려운 경우 사유 및 대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업무범위, 제안내용 등은 상호 협의에 의해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 업무범위 등의 변경은 사업대가와 연계됨으로 협의 필요

ㅇ HW, SW 도입

― 제안시스템은 최신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성, 고가용성, 확장성 및 보안성을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자원(Resource)의 상호연동과 재사용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지향적인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함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 성능저하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시스템은 신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및 솔루션 환경과 완벽하게 연동되어야 하며 연동 시 유기적인 연계방안 제시 및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해야 함

― 제안한 모든 솔루션은 기술제안서에 동작 원리 및 개념도, 시스템 구성, 기능, 적용방안, HW 및 SW 사양(필요 시), 솔루션의 장점과 단점 및 극복방안 등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HW, SW의 장애 또는 하자 발생 시 전면교체나 재개발하여 설치하고 교체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신보가 추후 필요할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하거나 솔루션 데모, 기능검증, BMT를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BMT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내용 이외에 추가설비(HW, SW, NW, 케이블 등)가 필요 시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I/O와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도입되는 시스템 및 솔루션은 제안요청에서 명시하는 업무 및 기능 요건에 대한 사례가 있거나 납품 중인 것이어야 함

― 제안한 HW, SW는 도입 시점에서 신형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입 전에 신보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제안사가 제안한 개발도구, 업무설계서, 프로그램, 솔루션(패키지), 도큐먼트는 상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안사에 모든 책임이 있음

― 신보는 제안사가 제안한 HW 및 SW에 대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보의 요청을 수용하여야 함

ㅇ 법규의 적합

― 제안한 내용 등은 국내외 기술기준 및 각종 법령, 규칙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함

―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 또는 인력이 참여해야 함

□ 유지관리요건

  • 제안사는 무상하자보수의 범위 및 방법, 유상유지관리 내용 및 방안을 분야별(HW, SW 등)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무상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 익일부터 1년 이내(HW는 1년 이상)로 하며 도입될 HW 및 SW 기자재별로 구분하여 기간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준수요건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

― 신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하는 계약 대상자 또는 입찰자는 아래 누출금지정보 목록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

< 누출금지정보 목록 >

∘신보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운용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를 제출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신보 담당팀장은 사업 수행 중 외부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정보통신망 구성도·IP 현황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활용이 필요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팀장)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신보가 지정한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 담당팀장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NAS 등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 금지

― 신보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갖춰진 보관함이 있을 때 보관 가능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 담당팀장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발주자는 잠금장치가 있고 통제 가능한 사무실을 사업 수행장소로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보안점검 실시

―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반출하되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 ‘외부인력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에 전산 입력
  • 외부인력 전산장비 표식(스티커) 부착 (ICT전략부 비치)

― 사업 참여인력은 신보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내부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은 아래와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신보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

  • 네트워크 장비 설치·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해야 하는 경우 신보에서 제공한 노트북PC 활용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고성능 PC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재설치 후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하에 반입

* 단, 이틀 이상 장기 작업 시엔 해당 소프트웨어를 신보 PC에 설치·활용

** 신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안되는 시스템(MAC, 64bit OS 등)은 반입 금지

  • PC 등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에는 업무 개시 또는 퇴실 1일 전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점검 및 승인을 의뢰

― 사업 참여인력 PC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

  •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

*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및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 사업 참여인력 PC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등 보안대책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의 USB 메모리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자 승인하에 사용 후 반납

― 노트북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노트북 PC의 경우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책상에 고정)

―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 중인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지원 요청

* PC · 휴대형 저장매체 무단 반입 · 반출, 인터넷PC에 업무자료 저장, 인터넷 무단 접속, P2P 웹하드 · 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 관련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등

**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업담당자는 ‘日日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및 ‘상주 용역업체 보안점검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력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받고 반출

ㅇ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신보 내부문서에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 담당팀장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내용 확인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사업담당 팀장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PC를 지정하며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정보보안센터에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을 요청

ㅇ 사업 완료 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 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 조치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용하기 전에 설정정보, 저장자료 절취 및 위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리스트’에 따라 구축업체로 하여금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후 사업담당자 또는 해당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확인한 후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는 계약(사업계획서 등)에 포함하고 검수보고서에 조치결과를 반영

ㅇ 보안감사 지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 보안감사 시 자료 작성, 감사 준비, 현장 설명 등 감사를 지원해야 함

□ 기타요건

  • 제안사는 본 사업 관련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국민연금법」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에 따라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함

2.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 규격

  • 제안서는 A4, 제안설명회 발표용 요약자료는 A4 횡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에 번호를 부여함

□ 용어 사용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할 것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 제안서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목차”에 의해 작성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일부 목차를 추가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적극 제시할 것

□ 제안서의 내용 표현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 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정량화가 가능한 것은 정량화해야 함

□ 제안내용의 객관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충내용 출처 표기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 기타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신보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행정 일반사항 □ 제안의 준비사항

  • 접수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신보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보는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할 경우 모든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해야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기 바라며 신보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추가 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가격 제안

  •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해야 함
  • 비용은 모든 작업을 제안사가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함
  • 세부산출내역을 과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및 첨부해야 함
  • 모든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술해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협력업체의 참여 시 범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 PM Profile 첨부 시 반드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력의 Profile을 첨부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서식1 2.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도, 사업분야 및 담당직무별 인원현황 3. 재무구조

  •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액, 재무구조 등

서식2 4.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서식3 5. 제안사 특징 및 장점

  • 주요 사업내용, 특징, 장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보유솔루션, 방법론, 인증획득 사항 등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등 제시

2.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 등을 고려한 추진전략 제시

3. 적용기술

  •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 및 향후 확장성,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

4. 유사분야 수행경험

  • 수행경험의 유사성, 건수 ,시기, 규모, 역할 등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제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 방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제약사항 등 제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제시 3.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보안 적용 방안 제시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 까지의 적용 가능성 제시

4.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한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테스트 방안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 제시

- 방법론 및 분석도구 제시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한되는지 제시
  •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 계획 등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최적화 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 제시
  •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 제시 3. 사업수행 조직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참여인력의 관리방안 제시

수업수행과 관련한 조직(현업부서)과의 협업방안 제시

서식4 4.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사업수행에 적합한 품질보증 방안 및 관련 인증 제시

2. 시험운영 개발된 시스템의 각종 시험운영 방안 제시 3. 교운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제시

4.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제한사항 제시

5. 하자보수계획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제한사항 제시

6. 기밀보안

  • 사업 추진 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제시

7.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Ⅶ.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 계약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서식9 Ⅷ. 제안가격 1. 제안금액 - 필요한 경우 비교자료 또는 참고자료 첨부 (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기를 첨부) - 별도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서식6 Ⅸ. 기타 1. 기타

  • 신보에 요청사항이나 기타 추진관련 제안사항 등

위 항목에서 제안되지 않은 사항을 기술

- 신보의 사전준비 및 협조사항 등 Ⅹ. 별첨 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도입대상 장비에 대해 제출 Ⅵ. 제안 안내 사항 1.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종합평가 점수(100%) = 기술능력(90%) + 입찰가격(10%)’으로 평가

*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능력 평가에 높은 배점을 부여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신보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실시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배점한도(10점)의 30%에 해당하는 평점(3점)을 부여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보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해야 함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기술능력(90%) + 입찰가격(10%))의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 제안사 선정의 결과 통보는 신보의 일정계획에 따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ㅇ 협상 가격은 사업예산 이하로 함

  • 기타 협상 기준은 신보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2.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전략 및
방법론

(16) 사업이해도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3 적용기술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최신성 3

유사분야
수행경험

- 수행경험의 유사성, 건수 및 시기 - 수행분야의 규모 및 역할 - 자체 수행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 5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7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설치 용이성, 관련 인증획득 여부, 유지보수 지원

12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3 제약사항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3

성능 및
품질

(22)

성능
요구사항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및 확장 편의성 5

품질
요구사항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7 프로젝트 관리 (16)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 방안의 적정성 (해당 시)

3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사업수행 조직

  •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관리방안
  • 사업수행과 관련된 조직(현업부서 등)과의 상세한 협업체계 및 위험관리 계획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 프로젝트 지원 (16) 품질보증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 인증 획득 여부

3 시험운영 -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2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2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3 하자보수계획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대책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2 하도급계약 적성성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여부

‧ 하도급 비율 제한(50%초과)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10%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요청한

경우 준수여부 5 합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준용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8 참조)

□ 상용 SW 직접구매 (및 SW품질 성능평가시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상용 SW 직접구매 대상 사업 아님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하도급 제한 ㅇ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ㅇ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10 참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능력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식 9 참조)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 본 사업 과업은 하도급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발주사에게 통보해야 함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ㅇ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제안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안사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제안사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등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에 따름

□ 개발 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제2항 각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HW구축 사업에 해당되므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및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별첨 1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및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제외

Ⅶ. 별첨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NAC 정책 서버 및 본점 차단 센서 교체 작성일 2026-09-23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J2EE5, J2SE 5.0, Java Servlet 2.5)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Ⅷ. 서식 서식 1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이사 (대표자) 사업 분야 주소 과제 책임자 및 전화번호

책임자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FAX:

회사 설립년도 (국내기준)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최근 3년간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계 8. 자기자본/총자산 9. 유동자산/유동부채 10.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서식 3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실적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수급형태는 ‘단독수급’, ‘공동이행방식’, ‘하수급’ 등을 기재하고, ( )안에 제안사의 지분율 기재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급형태
(지분율)

구체적인 업무 수행내용 서식 4 총괄(수행) PM 이력사항

※ 최근의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하고 가급적 1Page 이내로 작성

※ 본 사업 관련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 성명 국문 기술등급 영문 성별 직위(급) 주소 자택

(HP:
)

직장

(전화:
)

(FAX:
)

생년월일(나이)

(만
세)

소속회사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연도 (부터~까지) 학력 전공 학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보유기술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역할 서식 5 입찰참가신청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OOOO년 OO월 OO일 입찰건명

금번 OOOO년 OO월 OO자로 공고한 “OOOO” 입찰에 참가하고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과 제안요청 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각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OOOO년 OO월 OO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장 귀하 서식 6 가격제안서 ※ 용역대가 산정 시 주5일 근무 일수 감안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제시 사업명 주관기관 신용보증기금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0000. 00. 00. 이내 제안금액 (부가세 포함)

일금
원정

(₩
)

제 안 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상기 금액으로 가격 제안 및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OOOO년 OO월 OO일

제안사:
(인)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장 귀하 서식 7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계획서

※ 1. 정기점검, 패치제공, 업그레이드, 제조사 기술지원은 ○, ✕로 표기

2. 미제공서비스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제공서비스로 간주함

3. 제조사가 직접 작성하여 날인하고, 제조사가 국내업체가 아닌 경우 제조사로부터 해당 내용을

위임받은 업체가 작성하여 날인하실 것 제품명 제조사 유지관리요율

도입금액의
% 이내

제공서비스 정기점검 패치제공 업그레이드 제조사 기술지원 서비스 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미제공서비스 (별도비용청구) OOOO년 OO월 OO일 제조사(또는 확인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서식 8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 요청번호 사업명 계약번호 변경 요청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 요청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요청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서식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 11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확인사항 ※ 점검결과는 ○, ✕로 표기 제품명 항목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인증여부 EAL2 이상 CC인증 획득 여부 국가정보원장이 검증한 암호모듈 탑재 여부 일 치 성

인증보고서 또는 운용정책문서와 도입제품 보안기능 일치성 여부

기술제안요청서(RFP)에서 요구하는 보안기능 구현 여부

운용환경 시스템관리자 지정여부 감사기능 지원 여부

주요업무 및 최대사용자 등에 대한 가용성 보장 여부

시스템 장애시 대책 수립 여부 유지보수

국가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결과 반영 가능 여부

업체 기술지원 전담조직 운영 여부

작동중단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지원절차 마련 여부

유지보수 매뉴얼 제공 여부 관리자 설치・운영 매뉴얼 제공 여부 제품 운용교육 제공 여부

신규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처리절차 마련 여부

서식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위 조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그 위반사실을 통지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또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서식 13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대표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서식 14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신용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서식 1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번호

제
호

개찰일시 년 월 일 입찰건명 입찰보증금율 % 입찰보증금액

금
원정(₩
원)

보증금 납부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신용보증기금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신용보증기금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

:
(인)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 제안요청서.pdf =====
목

제안요청서
사업명

NAC 차 Ⅰ.

사업 개요 ················································································· 1

Ⅱ.

시스템 현황 ·········································································· 4

Ⅲ.

사업추진 방안 ········································································ 6

Ⅳ.

제안요청 내용 ······································································ 10

Ⅴ.

제안서 작성요령 ·································································· 24

Ⅵ.

제안 안내 사항 ···································································· 38

Ⅶ.

별첨 ························································································· 48

Ⅷ.

서식 ························································································· 59

정책 서버 및 본점 차단 센서 교체 2026. 10. 14.

제안 개요
□ 사업명: NAC 정책 서버 및 본점 차단 센서 교체
□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업 금액: 59.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타 사항: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가능

□ 사업목표
  • 단종된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안정성 및 보안 강화
  • 네트워크 구조 단순화로 장애 발생 포인트 감소

□ 추진일정
  • 입찰공고/마감: 2026년 10월 14일(수) ~ 10월 26일(월) 14시
  • 제안요청설명회: 2026년 10월 21일(수) 14시, 신보 본점 3층 상황실
  • 제안설명회/평가: 2026년 10월 29일(목) 14시, 신보 본점 3층 상황실
  • 협상: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체결: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1. Ⅰ. 사업 개요

[ 제안요청 시 유의사항 ]
①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제안설명회 발표순서는 입찰 참가 접수순서의 역순임
③ 제안설명은 본 사업의 총괄 관리자(PM)가 발표하실 것. 단, 프로젝트 참여 인원이 부분적으로
보완 설명 가능
④ 제안설명회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해야 하며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함

- 1 - - 2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2. (NAC) ㅇ 장비 노후화

장비 노후화로 장애 위험 증가 및 성능 저하
운영 장비 단종으로 하드웨어 장애 시 부품 수급 차질의 위험 존재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안전성 검증필 장비 도입 및 운영이
필요하나 現 소프트웨어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예정
기존 장비는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며
국정원 실태평가 등 보안감사 시 주요 점검 대상으로 교체 필요
NAC

- , * CC (‘26. 12.) - □ , 센서 장비 연결 구조 개선 필요

  • 본점은 여러 네트워크 대역 업무망 인터넷망 내부직원 외부직원 등 을 구분하여

운영 중이며 각각의 집선 스위치와 센서가 연결되는 구조
현재 일부 집선 스위치는 센서와 직결되어 있으며 일부는 확장
스위치에 연결되는 등 복잡하게 운영 중
복잡한 구조로 인해 장애 원인 파악 시 지연 발생
(

/ , - / ) Ⅱ. 시스템 현황 , - 3. 사업 범위 □ NAC

정책 서버, 본점 차단 센서 등 총 4대 교체 및 안정화

순번
1
2
3
4

장비명
업무망 NAC 정책 서버
인터넷망 NAC 정책 서버
본점 업무망 NAC 차단 센서
본점 인터넷망 NAC 차단 센서
계
※ 케이블 포설, 라벨링 포함

  • 3 -

수량
1대
1대
1대
1대
4대

  • 4 -

현행 시스템 개요
□ 정책 서버: 네트워크 접근 제어 관리 서버

1.

정책
서버
본점
차단 센서
□

구분 모델명

업무망
인터넷망
업무망
인터넷망

수량

C30_R1
C30
S30H_R1
S30H
S20H

내용연수

1
1
1
1
1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정책 서버: 네트워크 접근 제어 관리 서버

  • 접근 제어 정책

인증 필수 설치 소프트웨어 점검 등 수립 및 배포
  • 접속 이력 자산 정보 정책 위반 이벤트 등 감사 로그 수집 및 저장
  •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내부 디스크 단일 구성

(IP/MAC

, , ) , , □ Ⅲ. 사업 추진방안

본점 차단 센서: 본점의 비인가 단말기 및 비정상 트래픽을 탐지·차단

  • 업무망 대 인터넷망 대
  • 업무망 차단 센서 인터페이스 개수 부족으로 스위치로 확장하여 운영 중

1

, 2 , L2 2.

현행 시스템 구성도
비공개 사항으로 사업설명회 참석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5 - - 6 -

추진목표
□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운영 안정성 확보

1. □

조직 구성별 역할
추진조직

  • 단종된 노후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 제공
하드웨어 장애 시 원활한 부품 수급 가능
최신 소프트웨어 적용 가능한 장비로 향후 업그레이드 대비

사업 총괄

  • 도입 시스템 설치 확인, 기능 검증 및 검수

담당팀

-

  • 사업 수행 관리 및 지원
  • 최종 산출물 검수, 인수인계 및 계약사항 관리

사업 수행

  • 현장 실사를 통한 구축 대상 상세 설계

  • 개선된 성능의 장비를 통해 정책 적용 및 노드 제어 속도 향상
  • 본점 사용자 단말의 모든 트래픽 경로를 센서 확장형 스위치로

통합하는 단순한 구조로 개편하여 장애 발생 포인트 감소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 단계별 추진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관련 요청 자료 제공, 인터뷰, 협의 등)

네트워크 통신 속도 향상 및 구조 단순화 2.

  • 사업 중요 의사 결정
  •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

- □ 주요 역할

  • 도입 시스템 납품 및 설치

제안사

  • 사업 수행 관리 및 보고
  • 시스템 기능 및 성능 증빙자료 제출
  • 사용자, 관리자 교육
  • 그 외 본 사업 수행 전반

추진일정
□ 추진기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26. 11월~12월)

3. 경영기획 부문장 ICT전략부장

▪장비 납품 및 교체 준비
▪교체 작업 수행

사업 수행 - 7 -

2026년
9월

▪입찰 공고 및 계약 사업 총괄 ICT인프라팀 구분 제안사 ▪안정화 - 8 - 10월 11월 12월

추진방안
□ 장비 교체

4.

  • 신규 정책 서버 및 차단 센서 각각 대 업무망 인터넷망 도입

2

□ NAC ( , ) 정책 서버

  • 기존 관리 노드 전체 수용 및 신속한 정책 적용 가능하고 별도의 외부

스토리지 백업 구성으로 장애 시 복구가 원활한 장비 선정 및 교체
  • 하드웨어 성능 개선

,

(CPU, RAM, Storage) □ 본점 NAC 차단 센서

  • 센서에 직접 연결된 집선 스위치를 센서 확장 스위치(유휴 장비 활용)에

연결하여 복잡한 구조 개선
  • 하드웨어 성능 개선

Ⅳ. 제안요청 내용 (CPU, RAM, Storage) - 9 - - 10 - 제안요청 개요

1.
□

3. 수행 과업 요구사항 구분 ㅇ 네트워크 장비 교체

업무망/인터넷망
정책 서버 각 1대

  • 본점 업무망/인터넷망

차단 센서 각 1대
-

NAC NAC

  • 스토리지 이중화(외부 백업 등)를 위한 최적의 방안 제시
  • 구간별 네트워크 환경 분석 및 구조 단순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 제시
  • 장비 납품 및 교체 상세 일정 제시
  • 작업 시 업무 중단 최소화 방안 제시
  • 장비 교체 및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제시
  • 동종 장비 교체와 관련된 사업 수행 이력 제안

2.

요구사항 총괄표 목표 시스템 개념 구성도

비공개 사항으로 사업설명회 참석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ID 요구사항명 SFR-001 NAC 정책 서버 기능 요구사항 SFR-002 본점 NAC 차단 센서 기능 요구사항 PER-001 NAC 정책 서버 성능 요구사항 PER-002 본점 NAC 차단 센서 요구사항 ECR-002 NAC 정책 서버 구성 요구사항 ECR-003 본점 NAC 차단 센서 구성 요구사항 INR-001 운영시스템 호환성 TER-001 테스트 방안 수립(종합시험계획서) TER-002 테스트 방안 수립(단위·통합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도입 장비 보안 사항 준수 1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 요구사항 1 PMR-001 사업 관리 PMR-002 사업 수행 조직 PMR-003 보고 및 회의 PSR-001 장비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운영자 교육 PSR-002 작업 장소 및 작업 장비 PSR-003 IRM 현행화 PSR-004 유지보수 및 정기 점검

기능 요구사항
(SFR)

성능 요구사항
(PER)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테스트 요구사항
(TE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2 2 2 1 2 3 4 합계 - 11 - 요구사항 수 18 - 12 -

4.
①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기능 요구사항 (SF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본점 NAC 차단 센서 기능 요구사항
본점 NAC 차단 센서 기능 요구사항(1식 기준)
○ 가용성 관리

NAC 정책 서버 기능 요구사항

  • Out-of-Band 방식(장애 시 서비스 바이패스 여부)

NAC 정책 서버 기능 요구사항(1식 기준)

  • 시스템 자원 정보 관제(CPU, Memory, Disk, Port 등)
  • SNMP v1/v2/v3 지원
  • SYSLOG 전송 기능
  • 시스템 자원 정보 관제(CPU, Memory, Disk, Port 등)

○ 보안 관리 - 중요 시스템 이벤트 알림 기능

  • SSH 접속 시도 시 비인가 IP에 대한 접근통제
  • 시스템 운영 현황 정보 관제(에이전트 수, 인증/정책/OS별 사용 현황 등)

- 정책서버-센서 간 암호화 통신 - 정책 등 중요 설정 백업/복구 기능 ○ 운영 관리

  • NAC 표준 802.1X(RADIUS) 지원
  • 센터-센서 간 통신 두절 시 로컬 별개 동작

- SNMP v1/v2/v3 지원

  • Agent-less 단말의 노드 타입 자동 분류(PC, 서버, 모바일, 프린터 등)

○ 보안 관리

  • 사용자별 접근권한 설정 및 권한별 기능(관리자, 운영자, 일반사용자 등)
  • 사용자 계정 설정(Default 계정 변경, 비밀번호 변경주기, 인증 실패 임계값)

요구사항
상세설명

  • 단말의 IP/MAC/Hostname/Service/Platform/Open Port 탐지

세부내용

  • Web GUI 및 SSH 접속 시도 시 비인가 IP에 대한 관리자 화면 접근통제
  • IEEE 802.1Q Trunking 통한 다중 VLAN 및 네트워크 대역 활용
  • 에이전트가 아닌 어플라이언스에서 탐지 및 통제

- 정책 서버-센서 간 암호화 통신

  • 에이전트 설치 단말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정보수집

- 세션 타임아웃 설정

  • 에이전트 미설치 및 설치 단말 IP가 관리 대역이 아닐 경우 네트워크 차단

○ 운영 관리 세부내용 SFR-002 SFR-001 ○ 가용성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능 요구사항 - WEB 기반 관리자 GUI 제공 - 접속 인증 페이지(CWP) 제공

  • 에이전트 설치 단말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정보수집
  • 미인증 단말, 특정 프로세스 및 포트 차단

- 에이전트 삭제, 인증 해제 기능

  • Wibro, 테더링, ARP 스푸핑, IP/MAC 클론 등 위험 탐지 및 차단

- 장기 미사용 IP 및 에이전트 자동 삭제 ○ 로그 관리

  • 필수 소프트웨어 및 백신 프로그램 배포/설치/확인

- 단말 로그 수집 및 센터 전달

  • 에이전트 정책 자동/수동 배포 설정
  • 에이전트 설치 단말 로그 수집

○ 기타

  • 계정별/단말별(IP, MAC)/그룹별 정책 설정

- 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 패치 지원

  • 사용자 계정에 대한 외부 인증(인사 DB) 연동
  • 노드 단말 전원 관리 기능(WOL 등)
  • 현재 운영 중인 정책 및 설정 이관 적용 가능

○ 로그 관리
  • 감사 로그 제공(사용자, 로그인/로그아웃, 정책, 하드웨어, IP/MAC 변경 등)

- 장비 재기동 지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감사 로그 검색 및 추출 기능

○ 기타
  • Windows 11, MAC OS, Linux, 가상화 단말 환경에서 에이전트 운영 가능
  • 레포트 기능 지원
  • RESTful API 및 다국어 지원(영어/한국어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13 - - 14 - ②

성능 요구사항 (PE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③ 성능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요구사항 분류

PE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NAC 정책 서버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NAC 정책 서버 성능 요구사항(1식 기준) 정의 ○ 서버 성능

  • 비정형 데이터 처리를 위한 로그 처리 및 검색 엔진 지원
  • 센터-센서 간 암호화 통신 시 속도 지연이 없어야 함

세부내용

  • 메모리 DDR4 32GB 이상
  • 스토리지 SSD 1TB 이상(랙 마운트형 스토리지 1TB 이상 백업 구성)
  • 랙 규격 2U 이하
  • 10/100/1000Base-T 2포트 이상

제조사 성능보증 확약서 - 전원 이상 발생 시 데이터 무결성 보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NAC 정책 서버 구성 요구사항(1식 기준)

  • CPU Intel 3.3GHz, 6 Core 이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 단말/정책/에이전트 설정 및 제어 시 정책 서버 및 단말의 성능에 영향이

없어야 함

산출 정보 NAC 정책 서버 구성 요구사항 - NAC 전용 어플라이언스 장비 - 관리자 세션 동시 접속 지원 세부내용 ECR-001 ○ NAC 정책 서버 구성 요건

  • 10,000개 이상 노드 관리 가능 서버 모듈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성능 요구사항
PER-002

본점 NAC 차단 센서 성능 요구사항
본점 NAC 차단 센서 성능 요구사항(1식 기준)
○ 본점 NAC 차단 센서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 1,000개 노드 이상 관리 가능 센서 모듈 지원
  • 센터-센서 간 암호화 통신 시 속도 지연이 없어야 함

제조사 성능보증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ECR-002
본점 NAC 차단 센서 구성 요구사항
본점 NAC 차단 센서 구성 요구사항(1식 기준)
○ 본점 NAC 차단 센서 구성 요건

  • 단말 탐지/차단 시 센서 및 단말의 성능에 영향이 없어야 함

산출 정보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CPU Intel 3.6GHz, 4 Core 이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요구사항 출처

  • 메모리 DDR4 8GB 이상
  • 스토리지 SSD 512GB 이상
  • 랙 규격 1U 이하
  • 10/100/1000Base-T 4포트 이상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15 - - 16 - ④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테스트 요구사항 (TE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운영 시스템과 호환성 테스트 방안 수립(종합시험) 정의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방안
○ 종합시험 계획서·결과보고서 제시

○ 시스템 연동 및 호환성

  • 제안사는 종합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 신보의 승인을 획득한 후 검수자

입회하에 종합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종합시험 완료 후 결과를 첨부하여
종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 이상으로 제안하고,

제조사, 모델명 및 세부 규격 등을 명시하여 제시

  • 납품 제품에 대한 설치 및 인수시험 검사 방안과 설치 후 장애 발생에 대한

대응 및 정책 변경 등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세부내용

  • 종합시험 중 일부 기능 정지 등의 장애가 발생 또는 종합시험 결과가 계획서에서

제시한 시험 수준에 미달인 경우, 시험을 중지하고 결함을 보완한 후에
종합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모든 시스템은 랙 장착형으로 제안하고, 신보 보유 랙을 활용할 경우,

랙 구성 장비를 확인하여 설치에 추가되는 부품을 제안하고, 랙 공간 부족 시
별도의 랙 제공

관련 요구사항

  • 구성에 필요한 전원, 네트워크(LAN/광) 케이블은 제안사에서 제공

요구사항 출처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납품 제품은 제조사의 정품으로 제안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 제품 납품 시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을 포함한 랜 공사, 전원 공사, 타공 등

제품 설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과업에 포함해야 함

TER-002
테스트 방안 수립(단위·통합테스트)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방안

  • 단위 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은 사전에

정의되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목적에

필수사항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보완해야 함

  • 네트워크 속도 저하 시 대책을 제시하고 보완하여야 함
  • 목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시스템 구성 변경과 설정은 제안사가 수행

산출 정보 테스트 요구사항

  • 단위 시험의 범위, 수행 절차, 조직, 일정, 시험 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시스템실 : OM3(아쿠아블루) 이상, CAT6A(파랑) 이상)

  • 시스템 구성을 위한 작업 수행 시 서비스 중단 시간 최소화 방안 제시

종합시험 계획서, 종합시험 결과보고서 ○ 단위테스트

  • 네트워크 케이블은 신보가 요구하는 규격에 맞게 설치
  • 기존 장비 설정 이관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시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종합시험은 단위테스트와 통합테스트로 구분하고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실제 운영과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하고 시행하여야 함

  • 납품 제품은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한 비인가 서비스 제거, 보안 관련 설정

적용, 보안패치, 악성코드 감염/차단 예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TER-001 요구사항 명칭

목표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 간 연동 및 호환성 제공

  • 정보통신망 구축에 제안되는 모든 장비 및 시스템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고,

IPv4, IPv6을 지원하는 장비로 제안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통합테스트 세부내용

  •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후에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맞춰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1.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2.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관련 요구사항

3.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

요구사항 출처

  • 결함 발견 시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하여야 함
  • 설치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요구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산출 정보

단위테스트 계획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 계획서, 통합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17 -

- 18 - ⑥

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⑦ 보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요구사항 분류

SE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도입 장비 보안 사항 준수 요구사항 명칭 목표 시스템의 정보 보안 요구사항 정의

  •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 준수

  • 보안적합성 검증에 필요한 기술·절차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하며, 보안적합성 검증에서 발견된 보안 기능 취약점 및 미흡
사항은 개선하여야 함

  • 제안사가 납품하는 시스템은 최적화, 이중화 등에 따른 기존 신보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호환되지 않을 시 장비 교체 등의 대체 방안을
제시하고 신보의 허락을 득해야 함

○ 도입 공통 요건

  • 도입 장비는 ‘CC인증서’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도입 가능하고, 보안기능확인서 항목 중 보안 기능 취약점 및 미흡 사항은
개선해야 함

  • 도입 장비는 운영 전 신보와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시스템,

운영체제 등에 대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 및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장비 및 기기 일체를 포함하여 제안하고, 사업 이행에 따른
전원 공사, 네트워크 공사, 라벨링 작업(신보 양식 준수), 신규 랙(필요시)
설치는 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함

세부내용

  • 작업 진행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고 설치가

완료되어 정상 가동이 되었을 때 납품검사를 받아 납품 처리하며, 납품
전 품목을 사진기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장비 파손 또는 시험 운영 중 3회 이상 동일한 유형의 장애(Error)가 발생

하였을 경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도입 장비는 신용보증기금 관리 운용망을 통해 직접 유지보수를 수행

해야하며, 직접 유지보수가 제한될 경우 원격 접속 대신 현장에서
콘솔로 관리 접속을 해야 함

  • 장비 설치 시 신보 내의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

주의를 비롯한 과실로 인하여 부대설비를 파손하였을 경우 즉각 원상
복구 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이후 보안 조치

  • 네트워크 및 장비 간 연계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장비 설치 시 기설치된

통신 및 전원설비와 맞도록 모든 필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 종료에 따른 정보통신시스템 철거 시(수리를 위한 반출 포함)

해당 장비의 저장자료 및 설정 삭제 방법 등 저장매체 보안 조치 방안
을 제시하여야 하며, 담당자에게 저장매체 보안 조치 완료 검수를 받고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목표 시스템의 품질 요구사항

  • 제안사가 납품하는 시스템 및 장비가 검수일로부터 6년 이내에 생산

단종되어서는 안 되며, 단종 및 성능 개선을 위해 동급 이상의 규격이나
사양으로 변경될 경우 신보와 합의하여 추가 또는 대체하고, 계약 금액
의 변동 없이 책임지고 공급하여야 함

  •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통신시스템은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한 안정성을 확인해야 함

  •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이나 기존 소프트웨어 활용하는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

품질 요구사항

  • 제안사는 납품하는 시스템에 대해 규격을 만족하는 정품 및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또한 부착되는 모든 주변기기는 제조사가 공급하는
정품 또는 호환되는 제품이어야 함

  •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준수

세부내용 QUR-001 ○ 품질 요구사항

○ 정보통신시스템(정보보호 장비, 네트워크장비) 도입 시 고려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품질 요구사항

  • 최종 검사 결과 ‘규격・요구사항 미충족’, ‘시스템 운영 불가’, ‘기기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납품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이후 규격・요구사항 및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동급 이상의 장비로 공급하고 그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보안기능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제안사가 제공한 시스템 사용에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할 경우 신보에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19 - - 20 - ⑧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정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 제안사는 프로젝트 관리모델(착수, 통제, 종료)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

방안과 활동 내용, 테스트 방안,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짐
  • 상기 요구사항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명칭
정의

세부내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장비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운영자 교육
장비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운영자 교육 방안

세부내용

  • 운영 지침 및 세부 운영 절차를 문서화(매뉴얼화)하여 제시해야 함

(시스템 실행, 점검, 긴급 복구 방법 등 상세히 기술)
  • 운영자 교육 방법, 교육 장소, 교육 내용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장비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사업 수행 조직
목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사의 사업수행조직 방안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 사업의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해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하고,

사업 총괄 책임자(PM)는 제안사 자사 인력(접수마감일 전일 기준)이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핵심요소에 대한 지원인력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반드시

포함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조직, 역할, 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정기(주간/월간) 보고서, 회의록 ○ 장비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운영자 교육 ○ 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⑨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 제안사는 프로젝트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정기/비정기)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목표 시스템 구축 시 보고 및 회의 방안 관련 요구사항

  • 사업 기간 내에 사업 범위 안에서 추가・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구현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신보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보완 여부를 검토해야 함

보고 및 회의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신보와 회의를 진행할 경우 제안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기 보고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추진, 품질보증, 산출물 관리 등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책임을 짐

세부내용 PMR-003 ○ 보고 및 회의

목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사의 사업 관리 방안
○ 사업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2
작업 장소 및 작업 장비
목표 시스템 구축 시 작업 장소 및 작업 장비 명시
○ 작업 장소 및 장비

세부내용

사업수행계획서(조직 및 인원, PM 증빙서류 포함)

  • 제안사는 네트워크 환경 분석 및 신규 장비 Config 설정 작업 등 주요

작업에 대해서 신보가 제공하는 장소 및 장비로 수행해야 함
(장비 Config 임의 반출 절대 불가)

관련 요구사항 산출 정보 요구사항 출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21 - - 22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3
IRM 현행화
목표 시스템의 IRM 현행화 방안
○ IRM현행화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완료 전 범정부 IRM 시스템에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현행화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자료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신보에서 제공

산출 정보 IRM현행화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4
유지보수 및 정기 점검
목표시스템의 유지관리 방안
○ 장애 처리 및 성능 유지

  • 제안사는 장애 처리를 위하여 장애 신고 접수 및 장애 처리 체계를 제안서에

포함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유지관리 인력 체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각종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구체적인 장애 조치계획을 장비

운영 매뉴얼에 제시해야 함

세부내용 Ⅴ. 제안서 작성요령

  • 네트워크 장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성능이 떨어진 경우, 대체 장비 도입 등과

같이 최적의 성능 유지 방안을 제시
  •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정기 점검
  • 제안사는 프로젝트 완료 후 구축 시스템이 항상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정기(월별) 점검 계획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월 점검 보고서 양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23 - - 24 - 1. 제안 조건

의 장애 또는 하자 발생 시 전면교체나 재개발하여 설치하고
교체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신보가 추후 필요할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하거나 솔루션 데모, 기능
검증, BMT를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BMT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내용 이외에 추가설비(HW, SW, NW, 케이블 등)가
필요 시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I/O와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
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도입되는 시스템 및 솔루션은 제안요청에서 명시하는 업무
및 기능 요건에 대한 사례가 있거나 납품 중인 것이어야 함
― 제안한 HW, SW는 도입 시점에서 신형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입 전에 신보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제안사가 제안한 개발도구, 업무설계서, 프로그램, 솔루션(패키지),
도큐먼트는 상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안사에 모든 책임이 있음
― 신보는 제안사가 제안한 HW 및 SW 에 대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보의 요청을 수용
하여야 함

  • 법규의 적합

― 제안한 내용 등은 국내외 기술기준 및 각종 법령, 규칙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함
―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
요건에 적합한 업체 또는 인력이 참여해야 함
― HW, SW

일반요건

  • 제안사의 책임

―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행하며 필요 시 신보 인력이 지원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전략, 수행범위 및
업무내용, 수행일정, 소요비용, 인력운영 등을 각 분야별 및 종합적
으로 계획하고 제안서에 기술해야 함
  • 수용 여부 및 의견 제시

― 제안 요구사항에 대해 항목별 수용 여부를 상세히 제시하고 수용이
어려운 경우 사유 및 대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업무범위, 제안내용 등은 상호 협의에 의해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 업무범위 등의 변경은 사업대가와 연계됨으로 협의
필요
  • HW, SW 도입

― 제안시스템은 최신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성, 고가용성, 확장성
및 보안성을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자원(Resource)의
상호연동과 재사용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지향적인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함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 성능저하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시스템은 신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및 솔루션 환경과
완벽하게 연동되어야 하며 연동 시 유기적인 연계방안 제시 및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해야 함
― 제안한 모든 솔루션은 기술제안서에 동작 원리 및 개념도, 시스템
구성, 기능, 적용방안, HW 및 SW 사양(필요 시), 솔루션의 장점과
단점 및 극복방안 등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 25 - - 26 -

유지관리요건

  • 제안사는 무상하자보수의 범위 및 방법, 유상유지관리 내용 및 방안을

분야별(HW, SW 등)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무상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 익일부터 1년 이내(HW는

1년 이상)로 하며 도입될 HW 및 SW 기자재별로 구분하여 기간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준수요건

  • 누출금지 대상정보

― 신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하는 계약 대상자 또는 입찰자는
아래 누출금지정보 목록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

□

< 누출금지정보 목록 >
∘신보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ž운용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를 제출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 27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신보 담당팀장은 사업 수행 중 외부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정보통신망 구성도·IP 현황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활용이 필요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팀장)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신보가
지정한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 담당팀장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NAS 등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 금지
― 신보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갖춰진 보관함이 있을 때 보관 가능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 담당팀장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발주자는 잠금장치가 있고 통제 가능한 사무실을 사업 수행장소로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보안점검 실시
―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반출
하되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 ‘외부인력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에 전산 입력
  • 외부인력 전산장비 표식(스티커) 부착 (ICT전략부 비치)

― ‘

- 28 -

사업 참여인력은 신보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은 아래와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신보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

  • 네트워크 장비 설치·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해야 하는 경우

신보에서 제공한 노트북PC 활용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 고성능 PC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재설치 후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하에 반입
―

* 단, 이틀 이상 장기 작업 시엔 해당 소프트웨어를 신보 PC에 설치·활용
** 신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안되는 시스템(MAC, 64bit OS 등)은 반입 금지

등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에는 업무 개시 또는 퇴실 1일 전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점검 및 승인을 의뢰
― 사업 참여인력 PC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

  •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
  • PC

*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및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 사업 참여인력 PC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등 보안
대책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의 USB 메모리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자 승인하에 사용 후 반납
― 노트북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노트북 PC의 경우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책상에 고정)
·

- 29 - ―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 중인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
점검 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필요시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지원 요청
*

**

* PC · 휴대형 저장매체 무단 반입 · 반출, 인터넷PC에 업무자료 저장, 인터넷 무단 접속,
P2P 웹하드 · 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 관련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등
**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업담당자는 ‘日日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및
‘상주 용역업체 보안점검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력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받고 반출

  •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신보 내부문서에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 담당팀장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내용 확인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사업담당 팀장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PC를 지정하며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정보보안센터에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을 요청
  • 사업 완료 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 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 조치
―

- 30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용하기 전에 설정정보, 저장자료 절취 및 위
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리스트’에 따라 구축업체로 하여금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후 사업담당자 또는 해당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확인한 후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는 계약(사업계획서 등)에 포함하고 검수
보고서에 조치결과를 반영

  • 보안감사 지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 보안감사 시 자료 작성, 감사
준비, 현장 설명 등 감사를 지원해야 함
□ 기타요건
  • 제안사는 본 사업 관련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에 따라 제안사는 계약
체결 후 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함
―

제안서 작성 지침 2.

제안서 규격

  • 제안서는 A4, 제안설명회 발표용 요약자료는 A4 횡방향 작성을 원칙

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에 번호를 부여함

□

용어 사용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할 것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 제안서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목차”에 의해 작성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일부 목차를 추가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적극
제시할 것

□

제안서의 내용 표현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 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정량화가 가능한 것은 정량화해야 함

□ - 31 - - 32 -

제안내용의 객관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

하기 바라며 신보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추가 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사
항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보충내용 출처 표기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

기타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신보가 요청

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3. 행정 일반사항

제안의 준비사항

  • 접수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신보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보는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할 경우
모든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해야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함

□ - 33 -

가격 제안

  •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해야 함
  • 비용은 모든 작업을 제안사가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함
  • 세부산출내역을 과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및 첨부해야 함
  • 모든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술해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협력업체의 참여 시 범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 PM Profile 첨부 시 반드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력의 Profile을 첨부

□ - 34 -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Ⅳ. 성능 및 품질 목 차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1.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 제시
  • 방법론 및 분석도구 제시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한되는지 제시
  •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 계획 등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최적화 방안 제시

서식1 2.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도, 사업분야 및 담당직무별 인원현황 3. 재무구조

  •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액, 재무구조 등

서식2 4.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서식3 5. 제안사 특징 및 장점

  • 주요 사업내용, 특징, 장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보유

솔루션, 방법론, 인증획득 사항 등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등 제시

2.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 등을 고려한 추진전략

제시

3. 적용기술

  •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 및 향후 확장성, 실현 가능

성 등을 제시

4. 유사분야 수행경험

  • 수행경험의 유사성, 건수 ,시기, 규모, 역할 등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제시
  •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 방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제약사항 등 제시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제시

3.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보안 적용 방안

제시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

까지의 적용 가능성 제시

4.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한 제약조건을 충족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테스트 방안 제시
  • 35 -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

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 제시
  •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 제시

3. 사업수행 조직

  •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참여인력의 관리방안 제시
  • 수업수행과 관련한 조직(현업부서)과의 협업방안 제시

4.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 사업수행에 적합한 품질보증 방안 및 관련 인증 제시

2. 시험운영 - 개발된 시스템의 각종 시험운영 방안 제시 3. 교운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제시

4.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제한사항 제시

5. 하자보수계획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제한사항 제시

6. 기밀보안

  • 사업 추진 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제시

7.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 36 -

서식4

Ⅶ.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 계약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서식9

  • 필요한 경우 비교자료 또는 참고자료 첨부

(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기를 첨부)
  • 별도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서식6 Ⅷ. 제안가격 1. 제안금액 Ⅸ. 기타 1. 기타

  • 신보에 요청사항이나 기타 추진관련 제안사항 등

위 항목에서 제안되지 않은 사항을 기술
  • 신보의 사전준비 및 협조사항 등

Ⅹ. 별첨
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도입대상 장비에 대해 제출 - 37 - Ⅵ. 제안 안내 사항 - 38 -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 제안사 선정의 결과 통보는 신보의 일정계획에 따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 협상 가격은 사업예산 이하로 함
  • 기타 협상 기준은 신보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1.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종합평가 점수(100%) = 기술능력(90%) + 입찰가격(10%)’으로 평가

□

*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능력 평가에 높은 배점을 부여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신보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실시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점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2.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 평점=배점한도(10점)의 30%에 해당하는 평점(3점)을 부여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보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해야 함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기술능력(90%) + 입찰가격(10%))의 고득
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협상 순서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 39 -

기술 및
기능
(25)

성능 및
품질
(22)

프로젝트 평가배점 사업이해도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3 적용기술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최신성

3

유사분야
수행경험

  • 수행경험의 유사성, 건수 및 시기
  • 수행분야의 규모 및 역할
  • 자체 수행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

5

기능
요구사항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7

  •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설치 용이성, 관련 인증획득

여부, 유지보수 지원

12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3 제약사항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3

성능
요구사항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10 -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및 확장 편의성 5

품질
요구사항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7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3 *

전략 및
방법론
(16)

평가기준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40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 방안의 적정성 (해당 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관리

방안
  • 사업수행과 관련된 조직(현업부서 등)과의 상세한 협업

체계 및 위험관리 계획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 품질보증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 인증 획득 여부

3 시험운영 -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2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2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3 하자보수계획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대책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여부

‧ 하도급 비율 제한(50%초과)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10%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요청한
경우 준수여부

5

사업수행
조직

프로젝트
지원
(16)

하도급계약
적성성
(5)

50 5 일정계획

하도급
계획
적정성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100

합계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준용

- 41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

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관리
(16)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3.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8 참조) □ □

상용 SW 직접구매 (및 SW품질 성능평가시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
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상용 SW 직접구매 대상 사업
아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 42 -

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하도급 제한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10 참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능력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

- 43 -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식
9 참조)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 본 사업 과업은 하도급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발주사에게 통보해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 44 -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제안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안사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제안사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 SW - 45 -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등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에 따름
□ 개발 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

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제2항 각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
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46 -

  • 본 사업은 HW구축 사업에 해당되므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및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에 따라 소프트
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

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Ⅶ. 별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별첨 1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및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제외

- 47 - - 48 -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49 - - 50 -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구분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NAC 정책 서버 및 본점 차단 센서 교체 작성일 2026-09-23

□ 법률 및 고시
구분

법률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항 목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51 -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외부 접근
장치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IPv4 ○ IPv6 ○ - 52 -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구 분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
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 ○
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기반 환경

  • UDDI v3

서비스 통합

적
용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 IOS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o DBMS

  • RDBMS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ORDBMS ○ - OODBMS ○ - MMDBMS ○ 데이터베이스

적용계획/결과
분

○ - Windows Phone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항 목

적
용

부분
적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
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해 부분적용/ 미
부분 미 당 적용시 사유
적용
적용 적용 없 및 대체기술
음

목 세부 기술 지침 운영체제 및

해
당
없
음

○

  • ebXML/BPEL 2.0/XPDL 2.0

네트워크

부분
적용

미
적
용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구 목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RESTful 항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SIP ○ - Megaco(H.248)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53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
○
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
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
○
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
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

- 54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해 부분적용/ 미
부분 미 당 적용시 사유
적용
적용 적용 없 및 대체기술
음

목

□ 보안 분야
항

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
○
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
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 C++ ○ - Java

○
○

  • 기타 (J2EE5, J2SE 5.0, Java Servlet 2.5)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55 - ○ o 전자정부법 ○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
인 정보보호제품)
○

  • PKI제품

○ - C# 데이터 교환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
○
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프로그래밍

  • C

프로그래밍 목 기본 지침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
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
안
기준
준수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

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
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56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인터넷 전화 보안 ○ 항 목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네트워크 접근통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적용계획/결과 구 분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

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

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57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 58 -

○
○

서식 1

일반현황
대표이사
(대표자)

회사명
사업 분야
주소

Ⅷ. 서식 과제 책임자 및 책임자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
FAX:

회사 설립년도
(국내기준)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주요연혁 - 59 - 직위: - 60 - 년 월 ( 년 개월) 서식 2 서식 3 최근 3년간 재무현황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급형태
(지분율)

구체적인
업무 수행내용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부문
⎼◯◯부문
⎼◯◯부문
7. 매출액

⎼◯◯부문 합계 8. 자기자본/총자산 9. 유동자산/유동부채

10.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실적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수급형태는 ‘단독수급’, ‘공동이행방식’, ‘하수급’ 등을 기재하고, ( )안에 제안사의 지분율 기재

- 61 - - 62 - 서식 4 서식 5

총괄(수행) PM 이력사항
국문

성명 기술등급 영문 주소 성별 자택 (HP: ) 직장

(전화:
(FAX:

)
)

생년월일(나이) (만

본 사업
참여임무

입찰공고번호 제 직위(급) 호 입찰일자 OOOO년 OO월 OO일 입찰건명 세) 소속회사

본 사업
참여기간

연도
(부터~까지)

입찰참가신청서 학력 참여율 전공

%
학위

금번 OOOO년 OO월

OO자로 공고한 “OOOO” 입찰에 참가하고자 신용

보증기금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과 제안요청 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각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보유기술
OOOO년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 ) 화 번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장 귀하

※ 본 사업 관련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

  • 63 -

OO일 역할 입찰참가 신청자

※ 최근의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하고 가급적 1Page 이내로 작성

OO월 - 64 - 호: 서식 6 서식 7 가격제안서 제품명

사업명
주관기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계획서
제조사

유지관리요율 신용보증기금

정기점검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0000. 00. 00. 이내 제안금액 일금 원정 (부가세 포함) (₩ )

제
안
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도입금액의 % 이내 패치제공 업그레이드

제조사
기술지원

서비스 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제공서비스

상기 금액으로 가격 제안 및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미제공서비스
(별도비용청구)
OOOO년
제안사:

OO월

OO일
(인)

※ 1. 정기점검, 패치제공, 업그레이드, 제조사 기술지원은 ○, ✕로 표기
2. 미제공서비스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제공서비스로 간주함
3. 제조사가 직접 작성하여 날인하고, 제조사가 국내업체가 아닌 경우 제조사로부터 해당 내용을
위임받은 업체가 작성하여 날인하실 것

OOOO년 OO월 OO일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장 귀하
제조사(또는 확인자) 상
주

※ 용역대가 산정 시 주5일 근무 일수 감안

호:
소:

대표자: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제시 - 65 - - 66 - (인)

서식 8
※ [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서식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사업명 14일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변경
요청번호

개월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사업명 입찰자

계약번호
변경
요청유형

사업기간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
합계

기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존 변

변경
요청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요청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경

하도급 예정액
하도급 금액 비율
×

입찰금액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
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변경규모 산출근거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
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신청인 공동수급체 대표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è 접 수 è 일

상 호:
대표자: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è 심의ㆍ의결 è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67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월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68 - 서식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사업명
계약금액(C)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원 사업기간 년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월 일 ∼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번
하수급인
수급인
하도급 계약명
호
상호

하도급 계약기간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
계

. . . ∼ . . . 원 %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구분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HW․설비․상용SW)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서명 또는 인)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물품 구매
예정액(B)

구매시기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1 원 2 원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 69 - (서명 또는 인) - 70 - 서식 11 서식 12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확인사항

제품명
항목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제 호부터 제 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
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를 계약상대자 낙찰자 는 계약금액의 를 배상하겠습니다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위 조항 중 제 호부터 제 호까지를 위반하여
그 위반사실을 통지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에 따른 제
재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또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
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OECD , EAL2 이상 CC인증 획득 여부 , , 1.

인증여부
국가정보원장이 검증한 암호모듈 탑재 여부

, 2. ( )

인증보고서 또는 운용정책문서와 도입제품 보안기능 일치성 여부
일 치 성

, . . 3. .

기술제안요청서(RFP)에서 요구하는 보안기능 구현 여부

4. 1 3 , ,

시스템관리자 지정여부
감사기능 지원 여부
운용환경

, . 5. , ( ) . 6.

주요업무 및 최대사용자 등에 대한 가용성 보장 여부

. 5% 시스템 장애시 대책 수립 여부 ( ) 10% .

1.
2.

국가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결과 반영 가능 여부

3. 업체 기술지원 전담조직 운영 여부 , ,

작동중단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지원절차 마련 여부

1 3 2 , 유지보수 유지보수 매뉴얼 제공 여부 76 , , 관리자 설치・운영 매뉴얼 제공 여부 . 년 제품 운용교육 제공 여부 월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신규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처리절차 마련 여부
※ 점검결과는 ○, ✕로 표기

신용보증기금 귀중

  • 71 -

일 - 72 - : ( ) ( ( ) (

인
인

)
)

서식 13 서식 14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대표자는 아
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

, , , ,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1. 2. 3. 인권보호 서약서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3

당사는 신용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
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
합니다
.

5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270

5

「지방세기본법」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102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 조제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53 16 , 20 . . 1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

5. 18 29 1 . , 업체명 3 년 월 일 대표자

서약자
(

( : 업체명 ) 대표자 ) ( (

인
인

)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신용보증기금 귀중 - 73 - - 74 - : ( : ( 인 ) 인 ) 서식 1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번호 제 호 개찰일시 년 월 일

입찰건명
입찰보증금율
입찰보증금액

%
금

원정(₩ 보증금 납부 방법 원) 지급각서

본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이 낙
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신용
보증기금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신용보증기금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상호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월 : 일 (

:
: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 75 -

인 )

===== 제안요청서.pdf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NAC 정책 서버 및 본점 차단 센서 교체 2026. 10. 14. 목 차

Ⅰ.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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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시스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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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Ⅲ. 사업추진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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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Ⅳ. 제안요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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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Ⅴ. 제안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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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Ⅵ. 제안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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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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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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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

1. 제안 개요
□ 사업명: NAC 정책 서버 및 본점 차단 센서 교체
□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업 금액: 59.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타 사항: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가능

□ 사업목표
  • 단종된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안정성 및 보안 강화
  • 네트워크 구조 단순화로 장애 발생 포인트 감소

□ 추진일정
  • 입찰공고/마감: 2026년 10월 14일(수) ~ 10월 26일(월) 14시
  • 제안요청설명회: 2026년 10월 21일(수) 14시, 신보 본점 3층 상황실
  • 제안설명회/평가: 2026년 10월 29일(목) 14시, 신보 본점 3층 상황실
  • 협상: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체결: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 제안요청 시 유의사항 ]
①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제안설명회 발표순서는 입찰 참가 접수순서의 역순임
③ 제안설명은 본 사업의 총괄 관리자(PM)가 발표하실 것. 단, 프로젝트 참여 인원이 부분적으로
보완 설명 가능
④ 제안설명회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해야 하며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함

-2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NAC) 장비 노후화

  • NAC 장비 노후화로 장애 위험 증가 및 성능 저하
  • 운영 장비 단종으로 하드웨어 장애 시 부품 수급 차질의 위험 존재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안전성 검증필 장비 도입 및 운영이

필요하나, 現 소프트웨어 CC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예정(‘26. 12.)

  • 기존 장비는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며,

국정원 실태평가 등 보안감사 시 주요 점검 대상으로 교체 필요

□ 센서 장비 연결 구조 개선 필요

  • 본점은 여러 네트워크 대역(업무망/인터넷망, 내부직원/외부직원 등)을 구분하여

운영 중이며 각각의 집선 스위치와 센서가 연결되는 구조
  • 현재 일부 집선 스위치는 센서와 직결되어 있으며 , 일부는 확장

스위치에 연결되는 등 복잡하게 운영 중

  • 복잡한 구조로 인해 장애 원인 파악 시 지연 발생

3. 사업 범위
□ NAC 정책 서버, 본점 차단 센서 등 총 4대 교체 및 안정화
순번

장비명 수량 1 업무망 NAC 정책 서버 1대 2 인터넷망 NAC 정책 서버 1대 3 본점 업무망 NAC 차단 센서 1대 4 본점 인터넷망 NAC 차단 센서 1대 계 4대 ※ 케이블 포설, 라벨링 포함 -3 - Ⅱ. 시스템 현황 -4 -

1. 현행 시스템 개요
□ 정책 서버: 네트워크 접근 제어 관리 서버
구분
정책
서버
본점
차단 센서

모델명 수량 내용연수 업무망 C30_R1 1 초과 인터넷망 C30 1 초과 업무망 S30H_R1 1 초과 S30H 1 초과 S20H 1 초과 인터넷망

□ 정책 서버: 네트워크 접근 제어 관리 서버

  • 접근 제어 정책(IP/MAC 인증, 필수 설치 소프트웨어 점검 등) 수립 및 배포
  • 접속 이력, 자산 정보, 정책 위반 이벤트 등 감사 로그 수집 및 저장
  •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내부 디스크 단일 구성

□ 본점 차단 센서: 본점의 비인가 단말기 및 비정상 트래픽을 탐지·차단

  • 업무망 1대, 인터넷망 2대
  • 업무망 차단 센서 인터페이스 개수 부족으로, L2 스위치로 확장하여 운영 중

2. 현행 시스템 구성도

비공개 사항으로 사업설명회 참석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5 - Ⅲ. 사업 추진방안 -6 -

1. 추진목표
□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운영 안정성 확보

  • 단종된 노후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 제공
  • 하드웨어 장애 시 원활한 부품 수급 가능
  • 최신 소프트웨어 적용 가능한 장비로 향후 업그레이드 대비

□ 네트워크 통신 속도 향상 및 구조 단순화

  • 개선된 성능의 장비를 통해 정책 적용 및 노드 제어 속도 향상
  • 본점 사용자 단말의 모든 트래픽 경로를 센서 확장형 스위치로

통합하는 단순한 구조로 개편하여 장애 발생 포인트 감소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경영기획 부문장
사업 총괄
ICT전략부장

사업 수행
ICT인프라팀

-7 - 제안사

□ 조직 구성별 역할
추진조직
사업 총괄

주요 역할

  • 사업 중요 의사 결정
  •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
  • 도입 시스템 설치 확인, 기능 검증 및 검수

담당팀

  • 단계별 추진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 사업 수행 관리 및 지원

(관련 요청 자료 제공, 인터뷰, 협의 등)
  • 최종 산출물 검수, 인수인계 및 계약사항 관리

사업 수행

  • 현장 실사를 통한 구축 대상 상세 설계
  • 도입 시스템 납품 및 설치

제안사

  • 사업 수행 관리 및 보고
  • 시스템 기능 및 성능 증빙자료 제출
  • 사용자, 관리자 교육
  • 그 외 본 사업 수행 전반

3. 추진일정
□ 추진기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26. 11월~12월)
구분

2026년
9월

▪입찰 공고 및 계약
▪장비 납품 및 교체 준비
▪교체 작업 수행
▪안정화

-8 - 10월 11월 12월

4. 추진방안
□ 장비 교체

  • 신규 정책 서버 및 차단 센서 각각 2대(업무망, 인터넷망) 도입

□ NAC 정책 서버

  • 기존 관리 노드 전체 수용 및 신속한 정책 적용 가능하고, 별도의 외부

스토리지 백업 구성으로 장애 시 복구가 원활한 장비 선정 및 교체
  • 하드웨어 성능 개선(CPU, RAM, Storage)

□ 본점 NAC 차단 센서
  • 센서에 직접 연결된 집선 스위치를 센서 확장 스위치(유휴 장비 활용)에

연결하여 복잡한 구조 개선
  • 하드웨어 성능 개선(CPU, RAM, Storage)

-9 - Ⅳ. 제안요청 내용 - 10 -

1. 제안요청 개요
□ 수행 과업

  • 네트워크 장비 교체
  • 업무망/인터넷망 NAC 정책 서버 각 1대
  • 본점 업무망/인터넷망 NAC 차단 센서 각 1대
  • 스토리지 이중화(외부 백업 등)를 위한 최적의 방안 제시
  • 구간별 네트워크 환경 분석 및 구조 단순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 제시
  • 장비 납품 및 교체 상세 일정 제시
  • 작업 시 업무 중단 최소화 방안 제시
  • 장비 교체 및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제시
  • 동종 장비 교체와 관련된 사업 수행 이력 제안

2. 목표 시스템 개념 구성도

비공개 사항으로 사업설명회 참석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11 -

3.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SFR-001 NAC 정책 서버 기능 요구사항 SFR-002 본점 NAC 차단 센서 기능 요구사항 PER-001 NAC 정책 서버 성능 요구사항 PER-002 본점 NAC 차단 센서 요구사항 ECR-002 NAC 정책 서버 구성 요구사항 ECR-003 본점 NAC 차단 센서 구성 요구사항 INR-001 운영시스템 호환성 TER-001 테스트 방안 수립(종합시험계획서) TER-002 테스트 방안 수립(단위·통합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도입 장비 보안 사항 준수 1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 요구사항 1 PMR-001 사업 관리 PMR-002 사업 수행 조직 PMR-003 보고 및 회의 PSR-001 장비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운영자 교육 PSR-002 작업 장소 및 작업 장비 PSR-003 IRM 현행화 PSR-004 유지보수 및 정기 점검

기능 요구사항
(SFR)
성능 요구사항
(PER)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테스트 요구사항
(TE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합계 2 2 2 1 2 3 4 18 - 12 -

4. 상세 요구사항
① 기능 요구사항 (SF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01
NAC 정책 서버 기능 요구사항
NAC 정책 서버 기능 요구사항(1식 기준)
○ 가용성 관리

  • SYSLOG 전송 기능
  • 시스템 자원 정보 관제(CPU, Memory, Disk, Port 등)
  • 중요 시스템 이벤트 알림 기능
  • 시스템 운영 현황 정보 관제(에이전트 수, 인증/정책/OS별 사용 현황 등)
  • 정책 등 중요 설정 백업/복구 기능
  • NAC 표준 802.1X(RADIUS) 지원
  • SNMP v1/v2/v3 지원

○ 보안 관리
  • 사용자별 접근권한 설정 및 권한별 기능(관리자, 운영자, 일반사용자 등)
  • 사용자 계정 설정(Default 계정 변경, 비밀번호 변경주기, 인증 실패 임계값)
  • Web GUI 및 SSH 접속 시도 시 비인가 IP에 대한 관리자 화면 접근통제
  • 정책 서버-센서 간 암호화 통신
  • 세션 타임아웃 설정

○ 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WEB 기반 관리자 GUI 제공 세부내용

  • 에이전트 설치 단말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정보수집
  • 에이전트 삭제, 인증 해제 기능
  • 장기 미사용 IP 및 에이전트 자동 삭제
  • 필수 소프트웨어 및 백신 프로그램 배포/설치/확인
  • 에이전트 정책 자동/수동 배포 설정
  • 에이전트 설치 단말 로그 수집
  • 계정별/단말별(IP, MAC)/그룹별 정책 설정
  • 사용자 계정에 대한 외부 인증(인사 DB) 연동
  • 노드 단말 전원 관리 기능(WOL 등)
  • 현재 운영 중인 정책 및 설정 이관 적용 가능

○ 로그 관리
  • 감사 로그 제공(사용자, 로그인/로그아웃, 정책, 하드웨어, IP/MAC 변경 등)
  • 감사 로그 검색 및 추출 기능

○ 기타
  • Windows 11, MAC OS, Linux, 가상화 단말 환경에서 에이전트 운영 가능
  • 레포트 기능 지원
  • RESTful API 및 다국어 지원(영어/한국어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1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02

본점 NAC 차단 센서 기능 요구사항
본점 NAC 차단 센서 기능 요구사항(1식 기준)
○ 가용성 관리

  • Out-of-Band 방식(장애 시 서비스 바이패스 여부)
  • 시스템 자원 정보 관제(CPU, Memory, Disk, Port 등)
  • SNMP v1/v2/v3 지원

○ 보안 관리
  • SSH 접속 시도 시 비인가 IP에 대한 접근통제
  • 정책서버-센서 간 암호화 통신

○ 운영 관리
  • 센터-센서 간 통신 두절 시 로컬 별개 동작
  • Agent-less 단말의 노드 타입 자동 분류(PC, 서버, 모바일, 프린터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 단말의 IP/MAC/Hostname/Service/Platform/Open Port 탐지

세부내용

  • IEEE 802.1Q Trunking 통한 다중 VLAN 및 네트워크 대역 활용
  • 에이전트가 아닌 어플라이언스에서 탐지 및 통제
  • 에이전트 설치 단말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정보수집
  • 에이전트 미설치 및 설치 단말 IP가 관리 대역이 아닐 경우 네트워크 차단
  • 접속 인증 페이지(CWP) 제공
  • 미인증 단말, 특정 프로세스 및 포트 차단
  • Wibro, 테더링, ARP 스푸핑, IP/MAC 클론 등 위험 탐지 및 차단

○ 로그 관리
  • 단말 로그 수집 및 센터 전달

○ 기타
  • 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 패치 지원
  • 장비 재기동 지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14 -

② 성능 요구사항 (PE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성능 요구사항
PER-001
NAC 정책 서버 성능 요구사항
NAC 정책 서버 성능 요구사항(1식 기준)
○ 서버 성능

  • 10,000개 이상 노드 관리 가능 서버 모듈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 관리자 세션 동시 접속 지원 세부내용

  • 비정형 데이터 처리를 위한 로그 처리 및 검색 엔진 지원
  • 센터-센서 간 암호화 통신 시 속도 지연이 없어야 함
  • 단말/정책/에이전트 설정 및 제어 시 정책 서버 및 단말의 성능에 영향이

없어야 함

산출 정보 제조사 성능보증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성능 요구사항
PER-002

본점 NAC 차단 센서 성능 요구사항
본점 NAC 차단 센서 성능 요구사항(1식 기준)
○ 본점 NAC 차단 센서 성능

세부내용

  • 1,000개 노드 이상 관리 가능 센서 모듈 지원
  • 센터-센서 간 암호화 통신 시 속도 지연이 없어야 함
  • 단말 탐지/차단 시 센서 및 단말의 성능에 영향이 없어야 함

산출 정보 제조사 성능보증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15 -

③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1
NAC 정책 서버 구성 요구사항
NAC 정책 서버 구성 요구사항(1식 기준)
○ NAC 정책 서버 구성 요건

  • NAC 전용 어플라이언스 장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 CPU Intel 3.3GHz, 6 Core 이상

세부내용

  • 메모리 DDR4 32GB 이상
  • 스토리지 SSD 1TB 이상(랙 마운트형 스토리지 1TB 이상 백업 구성)
  • 랙 규격 2U 이하
  • 10/100/1000Base-T 2포트 이상
  • 전원 이상 발생 시 데이터 무결성 보장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2
본점 NAC 차단 센서 구성 요구사항
본점 NAC 차단 센서 구성 요구사항(1식 기준)
○ 본점 NAC 차단 센서 구성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 CPU Intel 3.6GHz, 4 Core 이상

세부내용

  • 메모리 DDR4 8GB 이상
  • 스토리지 SSD 512GB 이상
  • 랙 규격 1U 이하
  • 10/100/1000Base-T 4포트 이상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16 -

④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INR-001
운영 시스템과 호환성

정의

목표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 간 연동 및 호환성 제공
○ 시스템 연동 및 호환성

  •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 이상으로 제안하고,

제조사, 모델명 및 세부 규격 등을 명시하여 제시
  • 정보통신망 구축에 제안되는 모든 장비 및 시스템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고,

IPv4, IPv6을 지원하는 장비로 제안
  • 납품 제품에 대한 설치 및 인수시험 검사 방안과 설치 후 장애 발생에 대한

대응 및 정책 변경 등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
  • 납품 제품은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한 비인가 서비스 제거, 보안 관련 설정

적용, 보안패치, 악성코드 감염/차단 예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 모든 시스템은 랙 장착형으로 제안하고, 신보 보유 랙을 활용할 경우,

랙 구성 장비를 확인하여 설치에 추가되는 부품을 제안하고, 랙 공간 부족 시
별도의 랙 제공

세부내용

  • 구성에 필요한 전원, 네트워크(LAN/광) 케이블은 제안사에서 제공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납품 제품은 제조사의 정품으로 제안해야 함
  • 제품 납품 시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을 포함한 랜 공사, 전원 공사, 타공 등

제품 설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과업에 포함해야 함
  • 네트워크 케이블은 신보가 요구하는 규격에 맞게 설치

(시스템실 : OM3(아쿠아블루) 이상, CAT6A(파랑) 이상)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목적에

필수사항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보완해야 함
  • 목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시스템 구성 변경과 설정은 제안사가 수행
  • 기존 장비 설정 이관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시
  • 시스템 구성을 위한 작업 수행 시 서비스 중단 시간 최소화 방안 제시

산출 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17 -

⑤ 테스트 요구사항 (TE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방안 수립(종합시험)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방안
○ 종합시험 계획서·결과보고서 제시

  • 제안사는 종합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 신보의 승인을 획득한 후 검수자

입회하에 종합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종합시험 완료 후 결과를 첨부하여
종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종합시험은 단위테스트와 통합테스트로 구분하고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실제 운영과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하고 시행하여야 함
  • 종합시험 중 일부 기능 정지 등의 장애가 발생 또는 종합시험 결과가 계획서에서

제시한 시험 수준에 미달인 경우, 시험을 중지하고 결함을 보완한 후에
종합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종합시험 계획서, 종합시험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테스트 요구사항
TER-002
테스트 방안 수립(단위·통합테스트)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방안
○ 단위테스트

  • 단위 시험의 범위, 수행 절차, 조직, 일정, 시험 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 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은 사전에

정의되어야 함
  • 네트워크 속도 저하 시 대책을 제시하고 보완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통합테스트 세부내용

  •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후에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맞춰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1.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
2.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3.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
  • 결함 발견 시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하여야 함
  • 설치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요구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산출 정보

단위테스트 계획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 계획서, 통합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18 -

⑥ 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1
도입 장비 보안 사항 준수
목표 시스템의 정보 보안 요구사항
○ 정보통신시스템(정보보호 장비, 네트워크장비) 도입 시 고려사항

  •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준수
  •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 준수
  •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통신시스템은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한 안정성을 확인해야 함
  • 보안적합성 검증에 필요한 기술·절차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하며, 보안적합성 검증에서 발견된 보안 기능 취약점 및 미흡
사항은 개선하여야 함
○ 도입 공통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도입 장비는 ‘CC인증서’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도입 가능하고, 보안기능확인서 항목 중 보안 기능 취약점 및 미흡 사항은
개선해야 함
  •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이나 기존 소프트웨어 활용하는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
  • 도입 장비는 운영 전 신보와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시스템,

운영체제 등에 대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 및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거해야 함
  • 도입 장비는 신용보증기금 관리 운용망을 통해 직접 유지보수를 수행

해야하며, 직접 유지보수가 제한될 경우 원격 접속 대신 현장에서
콘솔로 관리 접속을 해야 함
○ 사업 종료 이후 보안 조치
  • 본 사업 종료에 따른 정보통신시스템 철거 시(수리를 위한 반출 포함)

해당 장비의 저장자료 및 설정 삭제 방법 등 저장매체 보안 조치 방안
을 제시하여야 하며, 담당자에게 저장매체 보안 조치 완료 검수를 받고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보안기능확인서 요구사항 출처 - 19 -

⑦ 품질 요구사항 (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QUR-001
품질 요구사항

정의

목표 시스템의 품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제안사는 납품하는 시스템에 대해 규격을 만족하는 정품 및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또한 부착되는 모든 주변기기는 제조사가 공급하는
정품 또는 호환되는 제품이어야 함
  • 제안사가 납품하는 시스템 및 장비가 검수일로부터 6년 이내에 생산

단종되어서는 안 되며, 단종 및 성능 개선을 위해 동급 이상의 규격이나
사양으로 변경될 경우 신보와 합의하여 추가 또는 대체하고, 계약 금액
의 변동 없이 책임지고 공급하여야 함
  • 제안사가 납품하는 시스템은 최적화, 이중화 등에 따른 기존 신보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호환되지 않을 시 장비 교체 등의 대체 방안을
제시하고 신보의 허락을 득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장비 및 기기 일체를 포함하여 제안하고, 사업 이행에 따른
전원 공사, 네트워크 공사, 라벨링 작업(신보 양식 준수), 신규 랙(필요시)
설치는 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함

세부내용

  • 작업 진행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고 설치가

완료되어 정상 가동이 되었을 때 납품검사를 받아 납품 처리하며, 납품
전 품목을 사진기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장비 파손 또는 시험 운영 중 3회 이상 동일한 유형의 장애(Error)가 발생

하였을 경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장비 설치 시 신보 내의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

주의를 비롯한 과실로 인하여 부대설비를 파손하였을 경우 즉각 원상
복구 하여야 함
  • 네트워크 및 장비 간 연계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장비 설치 시 기설치된

통신 및 전원설비와 맞도록 모든 필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 최종 검사 결과 ‘규격・요구사항 미충족’, ‘시스템 운영 불가’, ‘기기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납품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이후 규격・요구사항 및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동급 이상의 장비로 공급하고 그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사가 제공한 시스템 사용에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할 경우 신보에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출처 - 20 -

⑧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 관리
목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사의 사업 관리 방안
○ 사업 관리 요구사항

  • 제안사는 사업 추진, 품질보증, 산출물 관리 등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책임을 짐
  • 제안사는 프로젝트 관리모델(착수, 통제, 종료)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

방안과 활동 내용, 테스트 방안,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 기간 내에 사업 범위 안에서 추가・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구현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신보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보완 여부를 검토해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짐
  • 상기 요구사항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2
사업 수행 조직
목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사의 사업수행조직 방안
○ 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의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해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하고,

사업 총괄 책임자(PM)는 제안사 자사 인력(접수마감일 전일 기준)이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핵심요소에 대한 지원인력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반드시

포함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조직, 역할, 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조직 및 인원, PM 증빙서류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21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3
보고 및 회의
목표 시스템 구축 시 보고 및 회의 방안
○ 보고 및 회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제안사는 프로젝트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정기/비정기)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신보와 회의를 진행할 경우 제안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기 보고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정기(주간/월간) 보고서, 회의록 요구사항 출처

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장비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운영자 교육
장비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운영자 교육 방안
○ 장비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운영자 교육

세부내용

  • 운영 지침 및 세부 운영 절차를 문서화(매뉴얼화)하여 제시해야 함

(시스템 실행, 점검, 긴급 복구 방법 등 상세히 기술)
  • 운영자 교육 방법, 교육 장소, 교육 내용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장비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PSR-002
작업 장소 및 작업 장비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목표 시스템 구축 시 작업 장소 및 작업 장비 명시
○ 작업 장소 및 장비

세부내용

  • 제안사는 네트워크 환경 분석 및 신규 장비 Config 설정 작업 등 주요

작업에 대해서 신보가 제공하는 장소 및 장비로 수행해야 함
(장비 Config 임의 반출 절대 불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22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3
IRM 현행화
목표 시스템의 IRM 현행화 방안
○ IRM현행화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완료 전 범정부 IRM 시스템에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현행화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자료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신보에서 제공

산출 정보 IRM현행화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및 정기 점검 정의

목표시스템의 유지관리 방안
○ 장애 처리 및 성능 유지

  • 제안사는 장애 처리를 위하여 장애 신고 접수 및 장애 처리 체계를 제안서에

포함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유지관리 인력 체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각종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구체적인 장애 조치계획을 장비

운영 매뉴얼에 제시해야 함

세부내용

  • 네트워크 장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성능이 떨어진 경우, 대체 장비 도입 등과

같이 최적의 성능 유지 방안을 제시
  •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정기 점검
  • 제안사는 프로젝트 완료 후 구축 시스템이 항상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정기(월별) 점검 계획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월 점검 보고서 양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23 - Ⅴ. 제안서 작성요령 - 24 -

1. 제안 조건
□ 일반요건

  • 제안사의 책임

―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행하며 필요 시 신보 인력이 지원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전략, 수행범위 및
업무내용, 수행일정, 소요비용, 인력운영 등을 각 분야별 및 종합적
으로 계획하고 제안서에 기술해야 함

  • 수용 여부 및 의견 제시

― 제안 요구사항에 대해 항목별 수용 여부를 상세히 제시하고 수용이
어려운 경우 사유 및 대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업무범위, 제안내용 등은 상호 협의에 의해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 업무범위 등의 변경은 사업대가와 연계됨으로 협의
필요

  • HW, SW 도입

― 제안시스템은 최신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성, 고가용성, 확장성
및 보안성을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자원(Resource)의
상호연동과 재사용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지향적인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함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 성능저하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시스템은 신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및 솔루션 환경과
완벽하게 연동되어야 하며 연동 시 유기적인 연계방안 제시 및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해야 함
― 제안한 모든 솔루션은 기술제안서에 동작 원리 및 개념도, 시스템
구성, 기능, 적용방안, HW 및 SW 사양(필요 시), 솔루션의 장점과
단점 및 극복방안 등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25 -

― HW, SW의 장애 또는 하자 발생 시 전면교체나 재개발하여 설치하고
교체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신보가 추후 필요할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하거나 솔루션 데모, 기능
검증, BMT를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BMT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내용 이외에 추가설비(HW, SW, NW, 케이블 등)가
필요 시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I/O와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
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도입되는 시스템 및 솔루션은 제안요청에서 명시하는 업무
및 기능 요건에 대한 사례가 있거나 납품 중인 것이어야 함
― 제안한 HW, SW는 도입 시점에서 신형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입 전에 신보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제안사가 제안한 개발도구, 업무설계서, 프로그램, 솔루션(패키지),
도큐먼트는 상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안사에 모든 책임이 있음
― 신보는 제안사가 제안한 HW 및 SW에 대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보의 요청을 수용
하여야 함

  • 법규의 적합

― 제안한 내용 등은 국내외 기술기준 및 각종 법령, 규칙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함
―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 또는 인력이 참여해야 함

- 26 - □ 유지관리요건

  • 제안사는 무상하자보수의 범위 및 방법, 유상유지관리 내용 및 방안을

분야별(HW, SW 등)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무상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 익일부터 1년 이내(HW는

1년 이상)로 하며 도입될 HW 및 SW 기자재별로 구분하여 기간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준수요건

  • 누출금지 대상정보

― 신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하는 계약 대상자 또는 입찰자는
아래 누출금지정보 목록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
< 누출금지정보 목록 >
∘신보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운용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를 제출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27 -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에 대한 교육 병행
― 신보 담당팀장은 사업 수행 중 외부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정보통신망 구성도·IP 현황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활용이 필
요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
팀장)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고 사
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신보가
지정한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 담당팀장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NAS 등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 금지
― 신보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갖춰진 보관함이 있을 때 보관 가능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 담당팀장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발주자는 잠금장치가 있고 통제 가능한 사무실을 사업 수행장소로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보안점검 실시
―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반출
하되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 ‘외부인력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에 전산 입력
  • 외부인력 전산장비 표식(스티커) 부착 (ICT전략부 비치)

- 28 -

― 사업 참여인력은 신보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은 아래와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신보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

  • 네트워크 장비 설치·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해야 하는 경

우 신보에서 제공한 노트북PC 활용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 요 되거 나 * 고 성 능 PC 반 입 이 불 가 피할 경우 시 스템 완 전
삭제·재설치 후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하에 반입
* 단, 이틀 이상 장기 작업 시엔 해당 소프트웨어를 신보 PC에 설치·활용
** 신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안되는 시스템(MAC, 64bit OS 등)은 반입 금지

  • PC 등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에는 업무 개시 또는 퇴실 1일 전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점검 및 승인을 의뢰
― 사업 참여인력 PC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
  •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

*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및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 사업 참여인력 PC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등 보안
대책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의 USB 메모리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자 승인하에 사용 후 반납
― 노트북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노트북 PC의 경우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책상에 고정)

- 29 -

―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 중인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지원 요청
* PC · 휴대형 저장매체 무단 반입 · 반출, 인터넷PC에 업무자료 저장, 인터넷 무단 접속,
P2P 웹하드 · 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 관련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등
**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업담당자는 ‘日日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및
‘상주 용역업체 보안점검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력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받고 반출

  •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신보 내부문서에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 담당팀장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내용 확인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사업담당 팀장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PC를 지정하며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정보보안센터에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을 요청

  • 사업 완료 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 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 조치

- 30 -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용하기 전에 설정정보, 저장자료 절취 및 위
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리스트’에 따라 구축업체로 하여
금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후 사업담당자 또는 해당 정보시스
템 관리자가 확인한 후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는 계약(사업계획서 등)에 포함하고 검수
보고서에 조치결과를 반영

  • 보안감사 지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 보안감사 시 자료 작성, 감사
준비, 현장 설명 등 감사를 지원해야 함
□ 기타요건

  • 제안사는 본 사업 관련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에 따라 제안사는 계약체
결 후 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가
입 및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함

- 31 -

2.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 규격

  • 제안서는 A4, 제안설명회 발표용 요약자료는 A4 횡방향 작성을 원칙

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에 번호를 부여함
□ 용어 사용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할 것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 제안서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목차”에 의해 작성하

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일부 목차를 추가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내
용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적
극 제시할 것
□ 제안서의 내용 표현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 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정량화가 가능한 것은 정량화해야 함

- 32 - □ 제안내용의 객관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충내용 출처 표기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 기타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신보가 요청

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행정 일반사항
□ 제안의 준비사항

  • 접수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신보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보는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할 경우
모든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해야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함

- 33 -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

하기 바라며 신보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추가 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사
항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가격 제안

  •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해야 함
  • 비용은 모든 작업을 제안사가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함
  • 세부산출내역을 과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및 첨부해야 함
  • 모든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술해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협력업체의 참여 시 범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 PM Profile 첨부 시 반드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력의 Profile을 첨부

- 34 -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서식1 2.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도, 사업분야 및 담당직무별 인원현황 3. 재무구조

  •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액, 재무구조 등

서식2 4.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서식3 5. 제안사 특징 및 장점

  • 주요 사업내용, 특징, 장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보유

솔루션, 방법론, 인증획득 사항 등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등 제시

2.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 등을 고려한 추진전략

제시

3. 적용기술

  •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 및 향후 확장성, 실현 가능

성 등을 제시

4. 유사분야 수행경험

  • 수행경험의 유사성, 건수 ,시기, 규모, 역할 등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제시
  •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 방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제약사항 등 제시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제시

3.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보안 적용 방안

제시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

까지의 적용 가능성 제시

4.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한 제약조건을 충족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테스트 방안 제시
  • 35 -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 제시
  • 방법론 및 분석도구 제시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한되는지 제시
  •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 계획 등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최적화 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

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 제시
  •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 제시

3. 사업수행 조직

  •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참여인력의 관리방안 제시
  • 수업수행과 관련한 조직(현업부서)과의 협업방안 제시

4.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 사업수행에 적합한 품질보증 방안 및 관련 인증 제시

2. 시험운영 - 개발된 시스템의 각종 시험운영 방안 제시 3. 교운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제시

4.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제한사항 제시

5. 하자보수계획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제한사항 제시

6. 기밀보안

  • 사업 추진 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제시

7.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 36 - 서식4

Ⅶ.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 계약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서식9

  • 필요한 경우 비교자료 또는 참고자료 첨부

(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기를 첨부)
  • 별도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서식6 Ⅷ. 제안가격 1. 제안금액 Ⅸ. 기타 1. 기타

  • 신보에 요청사항이나 기타 추진관련 제안사항 등

위 항목에서 제안되지 않은 사항을 기술
  • 신보의 사전준비 및 협조사항 등

Ⅹ. 별첨
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도입대상 장비에 대해 제출 - 37 - Ⅵ. 제안 안내 사항 - 38 -

1.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종합평가 점수(100%) = 기술능력(90%) + 입찰가격(10%)’으로 평가
*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능력 평가에 높은 배점을 부여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신보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실시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점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배점한도(10점)의 30%에 해당하는 평점(3점)을 부여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보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해야 함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기술능력(90%) + 입찰가격(10%))의 고득점순
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협상 순서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 39 -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 제안사 선정의 결과 통보는 신보의 일정계획에 따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 협상 가격은 사업예산 이하로 함
  • 기타 협상 기준은 신보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2.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전략 및
방법론
(16)

기술 및
기능
(25)

성능 및
품질
(22)

프로젝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사업이해도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3 적용기술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최신성

3

유사분야
수행경험

  • 수행경험의 유사성, 건수 및 시기
  • 수행분야의 규모 및 역할
  • 자체 수행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

5

기능
요구사항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7

  •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설치 용이성, 관련 인증획득

여부, 유지보수 지원

12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3 제약사항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3

성능
요구사항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10 -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및 확장 편의성 5

품질
요구사항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7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3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40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 방안의 적정성 (해당 시)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관리

방안
  • 사업수행과 관련된 조직(현업부서 등)과의 상세한 협업

체계 및 위험관리 계획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 품질보증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 인증 획득 여부

3 시험운영 -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2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2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3 하자보수계획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대책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여부

‧ 하도급 비율 제한(50%초과)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10%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요청한
경우 준수여부

5

일정계획
관리
(16)
사업수행
조직

프로젝트
지원
(16)

하도급계약
적성성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100

합계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준용

- 41 -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

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8 참조)

□ 상용 SW 직접구매 (및 SW품질 성능평가시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
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상용 SW 직접구매 대상 사업
아님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
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

- 42 -

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
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
음’으로 확인)
□ 하도급 제한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10 참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능력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
  • 43 -

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
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식 9 참조)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
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 본 사업 과업은 하도급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
요일은 제외) 이내에 발주사에게 통보해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 44 -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제안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안사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제안사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
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
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
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 45 -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등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에 따름
□ 개발 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

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제2항 각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
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46 -

  • 본 사업은 HW구축 사업에 해당되므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및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에 따라 소프트
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

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별첨 1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및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제외

- 47 - Ⅶ. 별첨 - 48 -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49 - - 50 -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NAC 정책 서버 및 본점 차단 센서 교체 작성일 2026-09-23

□ 법률 및 고시
구분

법률 고시 등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51 - 구분

항 목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외부 접근
장치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IPv4 ○ IPv6 ○ - 52 -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
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 ○
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서비스 통합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
용

부분
적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
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운영체제 및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53 - ○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기반 환경 항 목

적
용

부분
적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Windows Phone ○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해 부분적용/ 미
부분 미 당 적용시 사유
적용
적용 적용 없 및 대체기술
음

목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
○
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
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
○
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
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

  • 54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해 부분적용/ 미
부분 미 당 적용시 사유
적용
적용 적용 없 및 대체기술
음

목

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
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데이터 표현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o 프로그래밍

  • C

프로그래밍 ○ - C++ ○ - Java ○ - C# ○

  • 기타 (J2EE5, J2SE 5.0, Java Servlet 2.5)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데이터 교환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55 - ○

□ 보안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
○
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
○
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
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법

○

관련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규정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
인 정보보호제품)
○

  • PKI제품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
안
기준
준수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

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
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56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

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

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57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 58 - Ⅷ. 서식 - 59 - 서식 1

일반현황
대표이사
(대표자)

회사명
사업 분야
주소
과제 책임자 및

책임자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

직위:
FAX:

회사 설립년도
(국내기준)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주요연혁 - 60 - 년 월 ( 년 개월) 서식 2

최근 3년간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년도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부문
⎼◯◯부문
7. 매출액

⎼◯◯부문
⎼◯◯부문

합계 8. 자기자본/총자산 9. 유동자산/유동부채 10.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61 - 년도 년도

서식 3
사업명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급형태
(지분율)

구체적인
업무 수행내용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실적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수급형태는 ‘단독수급’, ‘공동이행방식’, ‘하수급’ 등을 기재하고, ( )안에 제안사의 지분율 기재

- 62 - 서식 4

총괄(수행) PM 이력사항
기술등급

국문 성명 영문 주소 성별 자택 (HP: ) 직장

(전화:
(FAX:

)
)

생년월일(나이) (만

본 사업
참여임무

세) 소속회사

본 사업
참여기간

연도
(부터~까지)

해당분야
근무경력

학력 년 직위(급) 참여율 전공 개월

%
학위

자격증

보유기술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 최근의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하고 가급적 1Page 이내로 작성
※ 본 사업 관련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

  • 63 -

발주처 역할 서식 5 입찰참가신청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OOOO년 OO월 OO일 입찰건명 금번 OOOO년 OO월

OO자로 공고한 “OOOO” 입찰에 참가하고자 신용

보증기금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과 제안요청 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각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OOOO년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OO월 OO일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 ) 화 번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장 귀하 - 64 - 호: 서식 6 가격제안서

사업명
주관기관

신용보증기금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0000. 00. 00. 이내 제안금액 일금 원정 (부가세 포함) (₩ )

제
안
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상기 금액으로 가격 제안 및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OOOO년
제안사: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장 귀하
※ 용역대가 산정 시 주5일 근무 일수 감안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제시

- 65 - OO월

OO일
(인)

서식 7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계획서 제품명 제조사

유지관리요율
정기점검

도입금액의 % 이내 패치제공 업그레이드

제조사
기술지원

서비스 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제공서비스

미제공서비스
(별도비용청구)

※ 1. 정기점검, 패치제공, 업그레이드, 제조사 기술지원은 ○, ✕로 표기
2. 미제공서비스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제공서비스로 간주함
3. 제조사가 직접 작성하여 날인하고, 제조사가 국내업체가 아닌 경우 제조사로부터 해당 내용을
위임받은 업체가 작성하여 날인하실 것

OOOO년
제조사(또는 확인자) 상
주

OO일

호:
소:

대표자: - 66 - OO월 (인) 서식 8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
요청번호
사업명
계약번호
변경
요청유형

[ ] 과업내용 변경
기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존 변

변경
요청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요청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경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신청인

발주기관의 장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67 - 서식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사업기간 개월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하도급 예정액
하도급 금액 비율
×

입찰금액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
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
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공동수급체 대표

상 월 일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68 - 서식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원 사업기간 년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예정 계획
번
하수급인
수급인
하도급 계약명
호
상호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
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물품 구매
예정액(B)

구매시기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 69 - (서명 또는 인)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70 - 서식 11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확인사항

제품명
항목명

점검항목
EAL2 이상 CC인증 획득 여부

인증여부
국가정보원장이 검증한 암호모듈 탑재 여부
인증보고서 또는 운용정책문서와 도입제품 보안기능 일치성 여부
일 치 성
기술제안요청서(RFP)에서 요구하는 보안기능 구현 여부
시스템관리자 지정여부
감사기능 지원 여부
운용환경
주요업무 및 최대사용자 등에 대한 가용성 보장 여부
시스템 장애시 대책 수립 여부
국가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결과 반영 가능 여부
업체 기술지원 전담조직 운영 여부
작동중단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지원절차 마련 여부
유지보수

유지보수 매뉴얼 제공 여부
관리자 설치・운영 매뉴얼 제공 여부
제품 운용교육 제공 여부
신규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처리절차 마련 여부

※ 점검결과는 ○, ✕로 표기 - 71 - 점검결과 서식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친 •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 •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
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위 조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그 위반사실을 통지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제
재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또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
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신용보증기금 귀중 - 72 -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서식 13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대표자는 아
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신용보증기금 귀중 - 73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서식 14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신용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
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
합니다.

20 .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 74 - . 업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서식 1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번호 제 호 개찰일시 년 월 일

입찰건명
입찰보증금율
입찰보증금액

%
금

원정(₩ 보증금 납부 방법 원) 지급각서

본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이 낙
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신용
보증기금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신용보증기금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상호 또는 법인명 :
대

표 (인)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일 소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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