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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821] PC, 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신용보증기금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1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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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hwp ===== 입찰 공고 사업명 PC, 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공고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 공고(ICT-13603)

2026. 11. 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PC, 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 (24개월)

□ 사업금액: 1,174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2027년 2028년 합 계 사업금액 587 587 1,174

* 1) 신용보증기금의 경영환경 변화(예산 미확보 등)에 따라 사업기간, 과업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장기계속계약 체결 후 당해연도 예산 범위에서 연차별 차수계약 체결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타 사항: 공동수급 불허 및 하도급 가능

2. 입찰참가자격: 입찰등록일 현재 신용보증기금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는 사업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한 사업자

□ 신용보증기금에서 요구한 서류를 갖춰 입찰 접수 마감 내에 입찰등록한 사업자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제10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함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접수 시 아래에 제시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경쟁제품명 세부품명 시스템관리 운영위탁서비스 5. 제안요청설명회

□ 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9일(월) 14시, 신보 본점 5층 대회의실

□ 참가자 구비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명함 각 1부

* 제안요청설명회 전일 또는 당일 기준

※ 구비서류 제출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예정

6. 입찰참가신청 및 제출서류

□ 접수마감: 2026년 12월 14일(월) 14시

□ 접수장소: 신보 본점 6층 ICT전략부 ICT기획팀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 직접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하나 접수 마감일 14시까지 도착한 경우만 인정
  • 제안서 및 설명회 발표 요약본은 출력본 제출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구 분 부수 비 고 서류 제출 공문 1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必 날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必 날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1부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입찰서류 제출 시 제안서 및 설명회 발표 요약본 각 1부 ⎼담당자 E-mail로 파일을 전송 가격제안서 1부 ⎼제안서와 별도로 분리・봉합하여 제출 (산정근기 포함) ⎼제안요청서 서식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발급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1부 ⎼하도급 계획 없더라도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운영위탁서비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0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1 인권보호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2 입찰보증서 1부 ⎼입찰금액의 5/100 이상 7. 입찰의 무효

□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제65조(입찰의 무효) 규정에 따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②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③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④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1명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되는 여러 개의 법인

⑤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⑥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⑦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⑧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⑨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⑩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에 입찰유의서에서 지키도록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입찰

8.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제출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찰 참가 마감일 이전부터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후까지로 설정하여야 함

□ 최종낙찰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보증기금의 양식에 의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되며 향후 신용보증기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9. 제안설명회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2026년 12월 17일(목) 14시, 신보 본점 5층 중회의실

□ 진행방식: 오프라인

□ 발표순서: 입찰참가 접수 역순 (시작 시간은 추후 별도 통보)

□ 제안설명은 본 사업의 총괄 사업관리자(PM)이 발표해야 함

  • 총괄 PM 제출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명함 각 1부

* 제안설명회 전일 또는 당일 기준

※ 구비서류 제출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예정

  • 제출서류를 통해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자사 인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발표가 제한됨

□ 기술평가 종료 직후 입찰가격 평가 진행 예정 (시간 및 장소는 발표 종료 후 안내)

10. 청렴계약제 시행

□ 신용보증기금은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서식 10 참조)

11. 기타 사항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 · 예규 · 고시 및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공고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구분 담당자 연락처 E-mail 사업 수행 차장 이동규 053-430-4280 [email protected] 입찰 및 계약 차장 김승현 053-430-4271 [email protected] ※ 붙임: 제안요청서 1부. 끝.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리 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불공정 · 불법행위, 부당거래, 금품 요구 · 수수 행위 등

(신고방법) 홈페이지: www.kodit.or.kr → 소통참여 → 신고센터 → 감사제보센터

전화상담: 053-430-4537 (감사실 청렴감찰팀)

053-430-4506 (인재경영부 인권윤리팀)

===== 1. 입찰공고.pdf =====
입찰 공고
사업명 PC, 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공고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 공고(ICT-13603)
2026. 11. 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PC, 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 (24개월)
□ 사업금액: 1,174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2027년 2028년 합 계
사업금액 587 587 1,174
* 1) 신용보증기금의 경영환경 변화(예산 미확보 등)에 따라 사업기간, 과업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장기계속계약 체결 후 당해연도 예산 범위에서 연차별 차수계약 체결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타 사항: 공동수급 불허 및 하도급 가능

2. 입찰참가자격: 입찰등록일 현재 신용보증기금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는 사업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 1 -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한 사업자
□ 신용보증기금에서 요구한 서류를 갖춰 입찰 접수 마감 내에 입찰등록한 사업자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제10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함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접수 시 아래에 제시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경쟁제품명 세부품명
시스템관리 운영위탁서비스
5. 제안요청설명회
□ 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9일(월) 14시, 신보 본점 5층 대회의실
□ 참가자 구비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명함 각 1부
* 제안요청설명회 전일 또는 당일 기준
※ 구비서류 제출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예정
  • 2 -

6. 입찰참가신청 및 제출서류
□ 접수마감: 2026년 12월 14일(월) 14시
□ 접수장소: 신보 본점 6층 ICT전략부 ICT기획팀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 직접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하나 접수 마감일

14시까지 도착한 경우만 인정
  • 제안서 및 설명회 발표 요약본은 출력본 제출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구 분 부수 비 고
서류 제출 공문 1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必 날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必 날인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 1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발급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 3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급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입찰서류 제출 시
제안서 및 설명회 발표 요약본 각 1부 ⎼담당자 E-mail로 파일을 전송
⎼제안서와 별도로 분리・봉합하여 제출
가격제안서 1부 (산정근기 포함)
⎼제안요청서 서식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발급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 1개월 이내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발급
⎼하도급 계획 없더라도 제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운영위탁서비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0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1
인권보호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2
입찰보증서 1부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3 -

7. 입찰의 무효
□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제65조(입찰의 무효) 규정에 따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②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③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④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1명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되는 여러 개의 법인
⑤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⑥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⑦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⑧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⑨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⑩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에 입찰유의서에서 지키도록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입찰

  • 4 -

8.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제출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찰 참가 마감일 이전부터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후까지로 설정하여야 함
□ 최종낙찰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
보증기금의 양식에 의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
되며 향후 신용보증기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9. 제안설명회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2026년 12월 17일(목) 14시, 신보 본점 5층 중회의실
□ 진행방식: 오프라인
□ 발표순서: 입찰참가 접수 역순 (시작 시간은 추후 별도 통보)
□ 제안설명은 본 사업의 총괄 사업관리자(PM)이 발표해야 함
  • 총괄 PM 제출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명함 각 1부
* 제안설명회 전일 또는 당일 기준
※ 구비서류 제출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예정
  • 제출서류를 통해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자사 인력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될 경우 발표가 제한됨
□ 기술평가 종료 직후 입찰가격 평가 진행 예정 (시간 및 장소는 발표
종료 후 안내)
  • 5 -

10. 청렴계약제 시행
□ 신용보증기금은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
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서식 10 참조)
11. 기타 사항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 · 예규 · 고시
및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공고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구분 담당자 연락처 E-mail
사업 수행 차장 이동규 053-430-4280 [email protected]
입찰 및 계약 차장 김승현 053-430-4271 [email protected]
※ 붙임: 제안요청서 1부. 끝.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리 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불공정 · 불법행위, 부당거래, 금품 요구 · 수수 행위 등
(신고방법) 홈페이지: www.kodit.or.kr → 소통참여 → 신고센터 → 감사제보센터
전화상담: 053-430-4537 (감사실 청렴감찰팀)
053-430-4506 (인재경영부 인권윤리팀)

  • 6 -

===== 2.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PC, 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2026. 11. 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시스템 현황
4

Ⅲ. 사업추진 방안 6 Ⅳ. 제안요청 내용 8 Ⅴ. 제안서 작성요령 17 Ⅵ. 제안 안내 사항 30 Ⅶ. 별첨 42 Ⅷ. 서식 44 Ⅰ. 사업 개요 1. 제안 개요

□ 사업명: PC, 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 (24개월)

□ 사업금액: 1,174백만원 (VAT 포함)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2027년 2028년 합 계 사업금액 587 587 1,174

* 1) 신용보증기금의 경영환경 변화(예산 미확보 등)에 따라 사업기간, 과업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장기계속계약 체결 후 당해연도 예산 범위에서 연차별 차수계약 체결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기타 사항: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가능 □ 사업목표

  • PC, 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에 대한 예방점검 및 유지관리
  • 전산기기 유지관리 및 통신회선(LAN) 공사의 통합 운영관리로 업무 효율성 증대
  • 헬프데스크 운영 및 찾아가는 One-Stop 서비스 제공을 통한 내부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추진일정

  • 입찰공고/마감: 2026년 11월 3일(화) ~ 12월 14일(월) 14시
  • 제안요청설명회: 2026년 11월 9일(월) 14시, 신보 본점 5층 대회의실
  • 제안설명회/평가: 2026년 12월 17일(목) 14시, 신보 본점 5층 중회의실
  • 협상: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ㅇ 계약체결: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 제안요청 시 유의사항 ]

①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제안설명회 발표순서는 입찰 참가 접수순서의 역순임

③ 제안설명은 본 사업의 총괄 관리자(PM)가 발표하실 것. 단, 프로젝트 참여 인원이 부분적으로 보완 설명 가능

④ 제안설명회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해야 하며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추진배경 □ 기존 계약 만료에 따른 업체 재선정 필요

  • ‘PC, 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사업의 계약이 `26년 말 종료예정으로 유지관리업체 재선정 필요

3. 서비스 내용 및 사업수행 범위 □ PC, 프린터 등 전산기기 유지관리

  • 전산기기 발송 및 설치·회수·장애처리 등 지원과 자산실사 및 재고관리
  • 장애발생 시 찾아가는 One-stop 서비스 제공

□ 통신회선(LAN) 공사

  • 통신장비와 PC, 프린터 등을 연결하는 통신회선(LAN)의 신규 및 재설치

□ 헬프데스크 운영

  • 직원의 각종 문의·요청사항에 대한 접수 등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개요 □ 유지관리 대상 장비 현황

  • (대상 장비) PC, 노트북, 프린터, 모니터, KVM, 스캐너, 신분증 스캐너, 인감스캐너, 터치모니터

― 상세현황은 제안요청 설명회 시 제공 예정이며 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연수가 만료된 기기와 계약기간 내 신규 도입하는 전산기기도 설치·이동·회수 등 기타 서비스는 제공하여야 함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효율적인 통합 운영관리와 ICT 서비스 품질 강화

  • 업무 연관성이 높은 전산기기 유지관리 및 통신회선(LAN) 공사의 통합 운영관리로 업무 효율성 증대
  • 헬프데스크 운영 및 찾아가는 One-Stop 서비스 제공을 통한 ICT 서비스 품질 강화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경영기획 부문장 사업 총괄 ICT전략부장 사업 수행 지원 조직 ICT BPR지원팀 제안사 ICT전략부 □ 조직 구성별 역할 추진조직 주요 역할 사업 총괄 사업 중요 의사 결정 사업 수행 담당팀

사업 수행관리 및 지원(관련 요청자료 제공 및 협의 등)

제안사 본 사업 수행 전반 지원 조직 사업수행 시 지원 및 자문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PC, 프린터 등 전산기기 유지관리

  • 전산기기 발송 및 설치·회수·장애처리 등 지원과 자산실사 및 재고관리
  • 장애발생 시 찾아가는 One-stop 서비스 제공

□ 통신회선(LAN) 공사

  • 통신장비와 PC, 프린터 등을 연결하는 통신회선(LAN)의 신규 및 재설치

□ 헬프데스크 운영

  • 직원의 각종 문의·요청사항에 대한 접수 등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사업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PC, 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3 MPR-002 통신회선(LAN) 공사 MPR-003 헬프데스크 운영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요구사항 1 제약사항 (COR) COR-001 유의사항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관리 일반 3 PMR-002 수행조직 및 인력 PMR-003 서비스 수준 관리

사업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작업장소 등 3 PSR-002 교육훈련 및 상주인력 지원 PSR-003 인수인계 방안 합계 11 4. 상세 요구사항 ① 유지관리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PC, 프린터 등 전산기기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C, 프린터 등 전산기기 유지관리 세부내용

○ OA 전산기기 발송 및 설치, 회수, 장애처리 등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모든 부품에 대한 무상 수리 및 교체 지원
  • 소모성 부품 포함 (단, 스캐너 헤드 유닛 및 프린터의 토너, 드럼, 정착기, 노트북 배터리는 제외)
  • 무상 보증기간 중인 전산기기에 대해서는 제조사(또는 공급사) 수리 접수 및 회수 서비스 제공
  • PC용 각종 SW의 설치․패치․복구․삭제․환경설정․데이터이관.이미지관리(업무용,인터넷,개발망,시스템망) 등 서비스 제공(노트북 포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외 내용연수가 만료된 기기 등에 대해서도 이동, 설치, 회수 등 기타 서비스 제공

(유지관리 대상 장비 외 대상기기 현황은 제안요청 설명회 시 제공)

  • 입출고내역, 장애 발생원인, 해결 방안, 수리내역 등에 대한 월간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 찾아가는 One-Stop 서비스 제공

  • 현장 장애처리 전담기사가 해당 본부점을 방문하여 기기의 포장·해체·설치·환경설정·회수·택배발송 등을 일괄 수행하고 신보 직원의 확인을 받은 결과보고서 제출
  • 전산기기 이동에 따른 택배비용은 매월 송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별도 지급하며, 제안사는 BOX당 단가를 제안서에 기재하실 것

* 택배 포장재는 제안사에서 부담 ○ 재고관리 및 자산실사 - 사무용 전산기기에 대한 재고관리

(품목, 수량, 상태, 위치, 이수관내역 등에 대한 일일보고 포함)

  • 1년에 1회 이상 전 본부점에 전산기기 자산실사 진행

(이면 계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기타 지원업무

  •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 시 조사 및 삭제 관리
  • 불용 장비 처리 시(매각, 기증 등) 해당 기기에 대한 정비, 철거, 수량 확인, 저장장치 분리 등
  • 국가정보원 및 금융위원회 등의 정보보안 관련 감사 진행시 PC, 프린터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치
  • 본부점 및 스마트워크센터 신설 또는 이전, 각종 T/F 진행을 위한 PC, 프린터 설치 등 업무 환경 구축 지원

- 스마트워크센터 매월 1회 이상 점검 수행

  • 국정감사 수감 시 현장 장애 대응을 위한 출장 지원
  • PC 보안장치(잠금장치, 스티커, 노트북 켄싱턴락) 부착 및 제거
  • 인사이동 등 업무량 폭증 시기에 대한 서비스 지원방안 제시
  • 정보보안규정에 의거 프린터 및 기타주변기기 설치 시 텔넷, FTP가 접속 가능한 주변기기는 패스워드 변경하여 반출

- 기타 제안사에서 제시하는 부대업무 등 산출 정보

월간 보고서, 일일 재고현황, 일일 이수관내역, 자산실사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최소 6개 도시(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이상의 전국 서비스망을 구축 및 운영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통신회선(LAN) 공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신회선(LAN) 공사 세부내용

○ PC, 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의 신규, 재배치, 장애발생 등에 따라 해당 장비 연결에 필요한 통신회선(LAN) 신규 설치 및 재설치

  • 본부점 신설 및 이전, 인원 변경 외 각종 업무 추진에 필요한 통신회선(LAN) 공사 일체 수행
  • 대구 본점은 CAT6 이상, 그 외 지역은 CAT5E 이상이여야 하며, 신보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케이블 라벨링을 하여야함
  • LAN 공사 시 허브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 시 타공 및 패치판넬/패치코드 사용(스위치 필요시 신보가 제공)

○ LAN 공사 완료 후 결과보고서, 도면 등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결과 보고서에는 공사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 공사비용은 본 사업 예산과 별도이며, 제안사는 노드당 단가를 제안서에 기재하여 제출

산출 정보 LAN 공사 결과보고서, 공사도면 관련 요구사항

최소 6개 도시(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이상의 전국 서비스망을 구축 및 운영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헬프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헬프데스크 운영 세부내용

○ 직원의 각종 문의․요청사항에 대한 접수 및 조치에 대한 기록관리

  • 유선, 원격제어(관련 프로그램은 신보에서 제공) 등을 통한 장애처리 또는 현장 장애처리 이관
  • 업무 범위 이외의 사항은 이관하되, 단순․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매뉴얼화하여 헬프데스크에서 응대
  • 신보에서 운영중인 시스템(ITSM, Oasis Blue)을 이용하여 기록관리

○ 헬프데스크 매뉴얼 작성 및 보완

  • 사무용 전산기기 관련 FAQ 작성 및 게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②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안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보안 준수 사항은 발주기관 내부 보안 규정에 따라야 함

○ 그 밖의 사항은 제안요청서 ‘보안준수요건’ 참고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③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유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의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전 단계에 걸쳐 신용보증기금 업무 관련 지침 등을 준수

  • 제안사 및 상주인력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사무용 전산기기의 이동 및 택배발송 시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기기가 손실 또는 분실된 경우 제안사 책임으로 변상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④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일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보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요구사항은 신보와 제안사가 서로 협의하여 진행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조직 및 인력 세부내용

○ 수행인력은 제안사 소속 직원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구성 및 관리방안을 제시

  • 현 상주 운영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검토 포함
  • 운영총괄책임자(PM)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과 함께 신용보증기금 본점(대구)에서 상주하며 사업 수행
  • PM 외 유지관리, 헬프데스크 담당 직원의 경우 현재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

○ 투입인력은 최소 아래 기준 이상이여야 함

  • 헬프데스크 운영, PC, 프린터 유지관리 기술지원: 9명(PM포함)

○ 제안사가 제시한 인력, 협력업체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보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따라야 함

  • 상주인력을 부득이 하게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신보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상주인력의 교체 시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인계기간(2주 이상)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기간 동안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신보에 적합한 SLA(Service Level Agreement)에 대해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

  • Penalty 방식 및 SLA 지표선정을 위한 방안 포함

○ 제안사는 매월 전월의 서비스 수행 결과서를 작성 및 제출

  • 접수된 요청사항 및 문의사항 분석, 통계관리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⑤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등 세부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사무실) 및 작업환경(책상, 캐비넷, 통신망, 전화기, PC, 프린터)은 신보가 제공하며, 그 외 필요한 모든 기기(소모품 포함)는 제안사가 부담함

  • 現 상주인력의 작업장소: 신용보증기금 본점(대구) 4층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및 상주인력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훈련 및 상주인력 지원 세부내용

○ 제안사는 PC 운영 관련 최신 기술동향, 고객응대 등 직원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인력 교체에 따른 교육 훈련 계획, 운영인력 매뉴얼 제공 계획 등 포함
  • 교육내용 및 기간,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신보와 협의
  •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

○ 상주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방안 제시

  • 상주 인력의 경우 타 기관 용역과 절대 병행할 수 없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방안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인수 및 사업종료 시 인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

  • 인수인계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포함
  • 제안사의 부담으로 최소 1주 이상 인수인계 실시

○ 계약 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하며, 계약시작일부터 제안사 책임 하에 서비스가 정상 가동되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 조건 □ 일반요건 ㅇ 제안사의 책임

―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행하며 필요 시 신보 인력이 지원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전략, 수행범위 및 업무내용, 수행일정, 소요비용, 인력운영 등을 각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제안서에 기술해야 함

ㅇ 수용 여부 및 의견 제시

― 제안 요구사항에 대해 항목별 수용 여부를 상세히 제시하고 수용이 어려운 경우 사유 및 대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업무범위, 제안내용 등은 상호 협의에 의해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 업무범위 등의 변경은 사업대가와 연계됨으로 협의 필요

ㅇ HW, SW 도입

― 제안시스템은 최신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성, 고가용성, 확장성 및 보안성을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자원(Resource)의 상호연동과 재사용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지향적인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함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 성능저하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시스템은 신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및 솔루션 환경과 완벽하게 연동되어야 하며 연동 시 유기적인 연계방안 제시 및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해야 함

― 제안한 모든 솔루션은 기술제안서에 동작 원리 및 개념도, 시스템 구성, 기능, 적용방안, HW 및 SW 사양(필요 시), 솔루션의 장점과 단점 및 극복방안 등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HW, SW의 장애 또는 하자 발생 시 전면 교체나 재개발하여 설치하고 교체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신보가 추후 필요할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하거나 솔루션 데모, 기능검증, BMT를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BMT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내용 이외에 추가설비(HW, SW, NW, 케이블 등)가 필요 시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I/O와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도입되는 시스템 및 솔루션은 제안요청에서 명시하는 업무 및 기능 요건에 대한 사례가 있거나 납품 중인 것이어야 함

― 제안한 HW, SW는 도입 시점에서 신형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입 전에 신보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제안사가 제안한 개발도구, 업무설계서, 프로그램, 솔루션(패키지), 도큐먼트는 상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안사에 모든 책임이 있음

― 신보는 제안사가 제안한 HW 및 SW에 대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보의 요청을 수용하여야 함

ㅇ 법규의 적합

― 제안한 내용 등은 국내외 기술기준 및 각종 법령, 규칙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함

―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이 필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 또는 인력이 참여해야 함

□ 유지관리요건

  • 제안사는 무상하자보수의 범위 및 방법, 유상 유지관리 내용 및 방안을 분야별(HW, SW 등)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무상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 익일부터 1년 이내(HW는 1년 이상)로 하며 도입될 HW 및 SW 기자재별로 구분하여 기간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준수요건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

― 신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하는 계약 대상자 또는 입찰자는 아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신보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경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호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비상주 포함)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를 제출

― 사업 수행 전(또는 사업 수행 후 1개월 이내)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일 경우 용역사업 책임자(PM)는 「소프트웨어 개발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개발 보안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신보 담당팀장은 사업 수행 중 외부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정보통신망 구성도·IP 현황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문서열람 및 반출대장(외주업무용)’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팀장)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신보가 지정한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 담당팀장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신보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 담당팀장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자가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보안점검 실시

―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하에 반입·반출하되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에 전산 입력

  • 외부인력 전산장비 표식(스티커) 부착 (ICT전략부 비치)

― 사업 참여인력은 신보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내부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은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신보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

  • 네트워크 장비 설치·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해야 하는 경우 신보에서 제공한 노트북PC 활용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고성능 PC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재설치 후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하에 반입

* 단, 이틀 이상 장기 작업 시엔 해당 소프트웨어를 신보 PC에 설치·활용

** 신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안되는 시스템(MAC, 64bit OS 등)은 반입 금지

  • PC 등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에는 업무 개시 또는 퇴실 1일 전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점검 및 승인을 의뢰

― 사업 참여인력 PC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

  • 사업 추진 시 외부 반입 노트북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이후 하드디스크 초기화(포맷) 및 신보 보안SW 설치 후 사용 가능
  •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

*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및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 사업 참여인력 PC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등 보안대책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의 USB 메모리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자 승인하에 사용 후 반납

― 노트북,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노트북 PC의 경우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책상에 고정)

―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 중인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지원 요청

* PC · 휴대형 저장매체 무단 반입 · 반출, 인터넷PC에 업무자료 저장, 인터넷 무단 접속, P2P 웹하드 · 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 관련 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등

**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업담당자는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및 ‘상주 용역업체 보안점검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력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받고 반출

* 신보에서 제공하는 자료완전삭제 SW로 실시(단순 포맷 금지)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ㅇ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1인 1계정으로 발급(공동 사용 금지)받아야 하며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신보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 담당팀장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내용 확인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사업 담당팀장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PC를 지정하며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ICT담당 팀장에게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을 요청*

* 별도 인터넷 PC 사용 시 신보 정보보안 SW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정보보안담당부서의 승인 후 사용

ㅇ 사업 완료 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 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 조치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이후 반출

* 신보에서 제공하는 자료완전삭제 SW로 실시(단순 포맷 금지)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 담당자에게 제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용하기 전에 설정 정보, 저장자료 절취 및 위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리스트’에 따라 구축업체로 하여금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후 사업담당자 또는 해당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확인한 후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는 계약(사업계획서 등)에 포함하고 검수보고서에 조치결과를 반영

ㅇ 보안감사 등 지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 보안감사 시 자료 작성, 감사 준비, 현장 설명 등 감사를 지원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입된 장비 및 SW의 외부 기관 자료 제출(보안적합성 검증 등) 시 적극 지원해야 함

□ 기타요건

  • 제안사는 본 사업 관련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국민연금법」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에 따라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함

2.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 규격

  • 제안서는 A4, 제안설명회 발표용 요약자료는 A4 횡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용어 사용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할 것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 제안서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목차”에 의해 작성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일부 목차를 추가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적극 제시할 것

□ 제안서의 내용 표현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 제안내용의 객관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충내용 출처 표기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 기타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신보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행정 일반사항 □ 제안의 준비사항

  • 접수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신보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보는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사들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신보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추가 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가격 제안

  •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해야 함
  • 비용은 모든 작업을 제안사가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함
  • 세부산출내역을 과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및 첨부해야 함
  • 모든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술해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협력업체의 참여 시 범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 PM Profile 첨부 시 반드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력의 Profile을 첨부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서식 1 2.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도, 사업분야 및 담당직무별 인원현황 3. 재무구조

  •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액, 재무구조 등

서식 2 4.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서식 3 5. 제안사 특징 및 장점

  • 주요 사업내용, 특징, 장점, 본 사업 관련 보유솔루션, 방법론, 인증획득 사항 등

Ⅱ. 제안 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배경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등 제시

2. 추진방향 및 전략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안사의 추진전략 및 사업방향, 기대효과, 위험요소 등

Ⅲ. 사업 수행 1. 전산기기 유지관리 전산기기 유지관리 수행 방안 찾아가는 One-Stop 서비스 수행 방안 택배비 단가 제시 2. LAN 케이블 공사 본지점 LAN 케이블 공사 수행 방안 노드당 단가 제시 3. 헬프데스크 운영 - 헬프데스크 운영 방안 4. 장애 대응 - 장애 발생 시 조치 방안 장애 대비 사전 예방 활동 방안 Ⅳ. 사업 관리 1.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자원관리, 보안관리, 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 제시
  •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프로세스 개선 등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 제시 3. 사업수행 조직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참여인력의 관리방안 제시

수업수행과 관련한 조직(현업부서)과의 협업방안 제시

- 직무수행 경험 등을 상세히 기재 서식 4 4. 제약사항

  • 요구사항의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제시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Ⅴ. 사업 지원 1. 품질보증

사업수행에 적합한 품질보증 방안 및 관련 인증 제시

운영 및 대체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제시

2. 인수인계 기존 사업자와의 효율적인 인수인계 방안 제시 인수인계 관련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제시 3. 교육훈련

  • 운영인력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 방법, 매뉴얼 제공 계획, 세부내용, 일정 등 제시

인력교체 발생 시 교육훈련 계획 제시 4. 기밀보안

  • 사업 추진 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제시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상 장애대응 대책 제시

Ⅵ.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 계약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서식 8 Ⅶ 제안가격 1. 제안금액 - 필요한 경우 비교자료 또는 참고자료 첨부 (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기를 첨부) - 별도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서식 6 Ⅷ. 기타 1. 기타

  • 신보에 요청사항이나 기타 추진관련 제안사항 등

위 항목에서 제안되지 않은 사항을 기술

- 신보의 사전준비 및 협조사항 등 Ⅵ. 제안 안내 사항 1.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종합평가 점수(100%) = 기술능력(90%) + 입찰가격(10%)’으로 평가

*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능력 평가에 높은 배점을 부여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신보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실시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SW사업의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보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해야 함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기술능력(90%) + 입찰가격(10%))의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고득점을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다시 동일할 경우 순차적으로 배점이 큰 항목으로 평가하며 평가배점이 같은 경우 평가표상 순서대로 평가함)
  • 제안사 선정의 결과 통보는 신보의 일정계획에 따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ㅇ 협상 가격은 사업예산 이하로 함

  • 기타 협상 기준은 신보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2.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 사업 특성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사업 목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추진전략의 실현가능성 - 위험요소 고려 여부 4

유사분야
수행경험

- 수행경험의 유사성, 건수 및 시기 - 수행분야의 규모 및 역할 6 프로젝트 수행 (30) 전산기기 유지관리 -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도 수행 방안의 적정성 10 LAN 케이블 공사 -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도 수행 방안 및 제안 단가의 적정성 7 헬프데스크 운영 -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도 운영 방안의 적정성 7 장애 대응 - 장애 조치 방안의 적정성 사전 예방 활동의 적정성 예비장비 및 부품 확보 방안의 적정성 6 프로젝트 관리 (30)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위험관리, 자원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 관리 방안의 적정성
  • 프로세스 개선 등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의 적정성

6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3 제약사항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3 사업수행 조직

  •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투입인력의 적정성 및 관리방안

전국 서비스 지원 조직의 적정성 - 의사소통 및 조직운영 방안의 적정성 10 사업관리능력 PM의 유사분야 업무수행경험 PM의 의사소통 및 사업관리 능력 4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4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보증

  •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및 관련 인증 사례

운영 및 대체인력 확보 방안의 적정성 3 인수인계 -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의 적정성 6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의 적정성 - 인력교체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4 비상대책 - 비상 시 장애대응 대책 2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성성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여부

‧ 하도급 비율 제한(50%초과)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10% 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요청한 경우 준수여부

5 합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 작성함

□ 평가점수 부여 방법

  • 평가 항목별 점수는 아래와 같이 평가 등급에 따라 부여

등급 구분 평가 기준 점수 A (매우 우수)

∙제안내용이 매우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결점 또는 약점을 발견할 수 없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되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배점한도의 100% B (우수)

∙제안내용이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중대한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되어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배점한도의 90% C (보통)

∙제안내용이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여 보통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배점한도의 80% D (미흡)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에 일부만 충족하며,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거의 제시하지 못하여 성공 가능성이 낮다.

배점한도의 70% E (매우 미흡)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여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

배점한도의 0% □ 경영상태 평가 방법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中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의 배점표를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4.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92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8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7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68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6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5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8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에 따라 계약체결 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7 참조)

□ 상용 SW 직접구매 (및 SW품질 성능평가시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상용 SW 직접구매 대상 사업 아님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하도급 제한 ㅇ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ㅇ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9 참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능력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식 8 참조)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ㅇ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제안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안사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제안사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등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에 따름

□ 개발 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제2항 각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및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별첨 1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및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제외

Ⅶ. 별첨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Ⅷ. 서식 서식 1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이사 (대표자) 사업 분야 주소 과제 책임자 및 전화번호

책임자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FAX:

회사 설립년도 (국내기준)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최근 3년간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계 8. 자기자본/총자산 9. 유동자산/유동부채 10.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서식 3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실적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수급형태는 ‘단독수급’, ‘공동이행방식’, ‘하수급’ 등을 기재하고, ( )안에 제안사의 지분율 기재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급형태
(지분율)

구체적인 업무 수행내용 서식 4 사업 참여인력 이력사항 ① 총괄 담당 업무 성명 연령 직위 소속 회사 기술 등급 최종 학력 경력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상주 / 비상주 비고 ② 개인별 작성

※ 최근의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하고 가급적 1Page 이내로 작성

※ 본 사업 관련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 성명 국문 기술등급 영문 성별 직위(급) 주소 자택

(HP:
)

직장

(전화:
)

(FAX:
)

생년월일(나이)

(만
세)

소속회사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연도 (부터~까지) 학력 전공 학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보유기술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역할 서식 5 입찰참가신청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OOOO년 OO월 OO일 입찰건명

금번 OOOO년 OO월 OO자로 공고한 “OOOO” 입찰에 참가하고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과 제안요청 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각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OOOO년 OO월 OO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장 귀하 서식 6 가격제안서 ※ 용역대가 산정 시 주5일 근무 일수 감안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제시 사업명 주관기관 신용보증기금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0000. 00. 00. 이내 제안금액 (부가세 포함)

일금
원정

(₩
)

제 안 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상기 금액으로 가격 제안 및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OOOO년 OO월 OO일

제안사:
(인)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장 귀하 서식 7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 요청번호 사업명 계약번호 변경 요청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 요청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요청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서식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위 조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그 위반사실을 통지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또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서식 11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대표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서식 12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신용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 2. 제안요청서.pdf =====
목 차
제 안 요 청 서
Ⅰ. 사업 개요 ·················································································· 1
Ⅱ. 시스템 현황 ············································································ 4
사업명 PC, 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2026. 11. 3.
Ⅲ. 사업추진 방안 ·········································································· 6
Ⅳ. 제안요청 내용 ·········································································· 8
Ⅴ. 제안서 작성요령 ···································································· 17
Ⅵ. 제안 안내 사항 ······································································ 30
Ⅶ. 별첨 ························································································· 42
Ⅷ. 서식 ························································································· 44

Ⅰ. 사업 개요
1
1. 제안 개요
□ 사업명: PC, 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 (24개월)
□ 사업금액: 1,174백만원 (VAT 포함)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2027년
사업금액 587
* 1) 신용보증기금의 경영환경 변화(예산 미확보 등)에 따라 사업기간, 과업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장기계속계약 체결 후 당해연도 예산 범위에서 연차별 차수계약 체결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타 사항: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가능

□ 사업목표
  • PC, 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에 대한 예방점검 및 유지관리
  • 전산기기 유지관리 및 통신회선(LAN) 공사의 통합 운영관리로 업무 효율성 증대
  • 헬프데스크 운영 및 찾아가는 One-Stop 서비스 제공을 통한 내부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추진일정
  • 입찰공고/마감: 2026년 11월 3일(화) ~ 12월 14일(월) 14시
  • 제안요청설명회: 2026년 11월 9일(월) 14시, 신보 본점 5층 대회의실
  • 제안설명회/평가: 2026년 12월 17일(목) 14시, 신보 본점 5층 중회의실
  • 협상: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2

[ 제안요청 시 유의사항 ]
①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제안설명회 발표순서는 입찰 참가 접수순서의 역순임
③ 제안설명은 본 사업의 총괄 관리자(PM)가 발표하실 것. 단, 프로젝트 참여 인원이 부분적으로
보완 설명 가능
④ 제안설명회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해야 하며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추진배경
□ 기존 계약 만료에 따른 업체 재선정 필요

  • ‘PC, 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사업의 계약이 `26년 말

종료예정으로 유지관리업체 재선정 필요
3. 서비스 내용 및 사업수행 범위
□ PC, 프린터 등 전산기기 유지관리
  • 전산기기 발송 및 설치·회수·장애처리 등 지원과 자산실사 및 재고관리
  • 장애발생 시 찾아가는 One-stop 서비스 제공

□ 통신회선(LAN) 공사
  • 통신장비와 PC, 프린터 등을 연결하는 통신회선(LAN)의 신규 및 재설치

□ 헬프데스크 운영
  • 직원의 각종 문의·요청사항에 대한 접수 등

Ⅱ. 시스템 현황
3
4

1. 현행 시스템 개요
□ 유지관리 대상 장비 현황

  • (대상 장비) PC, 노트북, 프린터, 모니터, KVM, 스캐너, 신분증

스캐너, 인감스캐너, 터치모니터
― 상세현황은 제안요청 설명회 시 제공 예정이며 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연수가 만료된 기기와 계약기간 내 신규 도입하는
전산기기도 설치·이동·회수 등 기타 서비스는 제공하여야 함
Ⅲ. 사업 추진방안
5
6

1. 추진목표
□ 효율적인 통합 운영관리와 ICT 서비스 품질 강화

  • 업무 연관성이 높은 전산기기 유지관리 및 통신회선(LAN) 공사의 통합

운영관리로 업무 효율성 증대
  • 헬프데스크 운영 및 찾아가는 One-Stop 서비스 제공을 통한 ICT 서비스

품질 강화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경영기획 부문장
사업 총괄
ICT전략부장
Ⅳ. 제안요청 내용
사업 수행 지원 조직
ICT BPR지원팀 제안사 ICT전략부
□ 조직 구성별 역할
추진조직 주요 역할
사업 총괄 사업 중요 의사 결정
담당팀 사업 수행관리 및 지원(관련 요청자료 제공 및 협의 등)
사업 수행
제안사 본 사업 수행 전반
지원 조직 사업수행 시 지원 및 자문
7
8

1. 제안요청 개요
□ PC, 프린터 등 전산기기 유지관리

  • 전산기기 발송 및 설치·회수·장애처리 등 지원과 자산실사 및 재고관리
  • 장애발생 시 찾아가는 One-stop 서비스 제공

4. 상세 요구사항
① 유지관리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PC, 프린터 등 전산기기 유지관리
정의 PC, 프린터 등 전산기기 유지관리
□ 통신회선(LAN) 공사 ○ OA 전산기기 발송 및 설치, 회수, 장애처리 등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모든 부품에 대한 무상 수리 및 교체 지원
  • 통신장비와 PC, 프린터 등을 연결하는 통신회선(LAN)의 신규 및 재설치 · 소모성 부품 포함 (단, 스캐너 헤드 유닛 및 프린터의 토너,

드럼, 정착기, 노트북 배터리는 제외)
  • 무상 보증기간 중인 전산기기에 대해서는 제조사(또는 공급사)

□ 헬프데스크 운영 수리 접수 및 회수 서비스 제공
  • PC용 각종 SW의 설치․패치․복구․삭제․환경설정․데이터이관.이미지
  • 직원의 각종 문의·요청사항에 대한 접수 등 관리(업무용,인터넷,개발망,시스템망) 등 서비스 제공(노트북 포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외 내용연수가 만료된 기기 등에 대해서도

이동, 설치, 회수 등 기타 서비스 제공
2. 요구사항 총괄표 (유지관리 대상 장비 외 대상기기 현황은 제안요청 설명회 시 제공)
  • 입출고내역, 장애 발생원인, 해결 방안, 수리내역 등에 대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요구사항 월간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유지관리 사업수행 MPR-001 PC, 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상세설명 세부내용
○ 찾아가는 One-Stop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MPR-002 통신회선(LAN) 공사 3
  • 현장 장애처리 전담기사가 해당 본부점을 방문하여 기기의 포장·

(MPR) MPR-003 헬프데스크 운영
해체·설치·환경설정·회수·택배발송 등을 일괄 수행하고 신보 직원의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요구사항 1 확인을 받은 결과보고서 제출
(SER)
  • 전산기기 이동에 따른 택배비용은 매월 송장 등 증빙자료를

제약사항
COR-001 유의사항 1 제출받아 별도 지급하며, 제안사는 BOX당 단가를 제안서에
(COR)
기재하실 것
프로젝트 관리 PMR-001 사업관리 일반
* 택배 포장재는 제안사에서 부담
요구사항 PMR-002 수행조직 및 인력 3
(PMR) PMR-003 서비스 수준 관리 ○ 재고관리 및 자산실사
사업지원 PSR-001 작업장소 등 - 사무용 전산기기에 대한 재고관리
요구사항 PSR-002 교육훈련 및 상주인력 지원 3 (품목, 수량, 상태, 위치, 이수관내역 등에 대한 일일보고 포함)
(PSR) PSR-003 인수인계 방안 - 1년에 1회 이상 전 본부점에 전산기기 자산실사 진행
(이면 계속)
합계 11
9
10

○ 기타 지원업무

  •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 시 조사 및 삭제 관리
  • 불용 장비 처리 시(매각, 기증 등) 해당 기기에 대한 정비, 철거,

수량 확인, 저장장치 분리 등
  • 국가정보원 및 금융위원회 등의 정보보안 관련 감사 진행시 PC, 프린터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치
  • 본부점 및 스마트워크센터 신설 또는 이전, 각종 T/F 진행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PC, 프린터 설치 등 업무 환경 구축 지원
상세설명
  • 스마트워크센터 매월 1회 이상 점검 수행
  • 국정감사 수감 시 현장 장애 대응을 위한 출장 지원
  • PC 보안장치(잠금장치, 스티커, 노트북 켄싱턴락) 부착 및 제거
  • 인사이동 등 업무량 폭증 시기에 대한 서비스 지원방안 제시
  • 정보보안규정에 의거 프린터 및 기타주변기기 설치 시 텔넷,

FTP가 접속 가능한 주변기기는 패스워드 변경하여 반출
  • 기타 제안사에서 제시하는 부대업무 등

산출 정보 월간 보고서, 일일 재고현황, 일일 이수관내역, 자산실사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최소 6개 도시(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이상의 전국 서비스망을 구축 및 운영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통신회선(LAN) 공사
정의 통신회선(LAN) 공사
○ PC, 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의 신규, 재배치, 장애발생 등에 따라 해당
장비 연결에 필요한 통신회선(LAN) 신규 설치 및 재설치
  • 본부점 신설 및 이전, 인원 변경 외 각종 업무 추진에 필요한

통신회선(LAN) 공사 일체 수행
  • 대구 본점은 CAT6 이상, 그 외 지역은 CAT5E 이상이여야 하며,

요구사항
신보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케이블 라벨링을 하여야함
상세설명 세부내용
  • LAN 공사 시 허브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 시 타공 및 패치판넬/

패치코드 사용(스위치 필요시 신보가 제공)
○ LAN 공사 완료 후 결과보고서, 도면 등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결과
보고서에는 공사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 공사비용은 본 사업 예산과 별도이며, 제안사는 노드당 단가를

제안서에 기재하여 제출
산출 정보 LAN 공사 결과보고서, 공사도면
관련 요구사항 최소 6개 도시(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이상의 전국 서비스망을 구축 및 운영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헬프데스크 운영
정의 헬프데스크 운영
○ 직원의 각종 문의․요청사항에 대한 접수 및 조치에 대한 기록관리
  • 유선, 원격제어(관련 프로그램은 신보에서 제공) 등을 통한 장애

처리 또는 현장 장애처리 이관
요구사항
  • 업무 범위 이외의 사항은 이관하되, 단순․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상세설명 세부내용
매뉴얼화하여 헬프데스크에서 응대
  • 신보에서 운영중인 시스템(ITSM, Oasis Blue)을 이용하여 기록관리

○ 헬프데스크 매뉴얼 작성 및 보완
  • 사무용 전산기기 관련 FAQ 작성 및 게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②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일반사항
정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안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세설명 세부내용 모든 보안 준수 사항은 발주기관 내부 보안 규정에 따라야 함
○ 그 밖의 사항은 제안요청서 ‘보안준수요건’ 참고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11
12

③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유의사항
정의 유의사항
○ 사업 수행 전 단계에 걸쳐 신용보증기금 업무 관련 지침 등을 준수

  • 제안사 및 상주인력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요구사항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 또는
상세설명 세부내용
누설 금지
○ 사무용 전산기기의 이동 및 택배발송 시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기기가
손실 또는 분실된 경우 제안사 책임으로 변상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④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일반
정의 사업관리 일반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보의
요구사항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요구사항은 신보와 제안사가 서로 협의하여
진행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1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 및 인력
정의 수행조직 및 인력
○ 수행인력은 제안사 소속 직원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구성 및 관리방안을 제시
  • 현 상주 운영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검토 포함
  • 운영총괄책임자(PM)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과 함께 신용보증기금 본점(대구)에서 상주하며 사업 수행
  • PM 외 유지관리, 헬프데스크 담당 직원의 경우 현재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
요구사항
○ 투입인력은 최소 아래 기준 이상이여야 함
상세설명 세부내용
  • 헬프데스크 운영, PC, 프린터 유지관리 기술지원: 9명(PM포함)

○ 제안사가 제시한 인력, 협력업체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보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따라야 함
  • 상주인력을 부득이 하게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신보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상주인력의 교체 시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인계기간(2주 이상)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기간 동안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관리
정의 서비스 수준 관리
○ 제안사는 신보에 적합한 SLA(Service Level Agreement)에 대해 검토하여
요구사항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
상세설명 세부내용 - Penalty 방식 및 SLA 지표선정을 위한 방안 포함
○ 제안사는 매월 전월의 서비스 수행 결과서를 작성 및 제출
  • 접수된 요청사항 및 문의사항 분석, 통계관리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14

⑤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등
정의 작업장소 등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사무실) 및 작업환경(책상, 캐비넷, 통신망,
요구사항
전화기, PC, 프린터)은 신보가 제공하며, 그 외 필요한 모든 기기(소모품
상세설명 세부내용
포함)는 제안사가 부담함

  • 現 상주인력의 작업장소: 신용보증기금 본점(대구) 4층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및 상주인력 지원
정의 교육훈련 및 상주인력 지원
○ 제안사는 PC 운영 관련 최신 기술동향, 고객응대 등 직원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인력 교체에 따른 교육 훈련 계획, 운영인력 매뉴얼 제공 계획

요구사항
등 포함
상세설명 세부내용
  • 교육내용 및 기간,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신보와 협의
  •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

○ 상주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방안 제시
  • 상주 인력의 경우 타 기관 용역과 절대 병행할 수 없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방안
정의 인수인계 방안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인수 및 사업종료 시 인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 인수인계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포함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제안사의 부담으로 최소 1주 이상 인수인계 실시
○ 계약 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하며,
계약시작일부터 제안사 책임 하에 서비스가 정상 가동되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15
16

Ⅴ. 제안서 작성요령
17
1. 제안 조건
□ 일반요건

  • 제안사의 책임

―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행하며 필요 시 신보 인력이 지원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전략, 수행범위 및
업무내용, 수행일정, 소요비용, 인력운영 등을 각 분야별 및 종합적
으로 계획하고 제안서에 기술해야 함
  • 수용 여부 및 의견 제시

― 제안 요구사항에 대해 항목별 수용 여부를 상세히 제시하고 수용이
어려운 경우 사유 및 대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업무범위, 제안내용 등은 상호 협의에 의해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 업무범위 등의 변경은 사업대가와 연계됨으로 협의
필요
  • HW, SW 도입

― 제안시스템은 최신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성, 고가용성, 확장성
및 보안성을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자원(Resource)의
상호연동과 재사용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지향적인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함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 성능저하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시스템은 신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및 솔루션 환경과
완벽하게 연동되어야 하며 연동 시 유기적인 연계방안 제시 및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해야 함
― 제안한 모든 솔루션은 기술제안서에 동작 원리 및 개념도, 시스템
구성, 기능, 적용방안, HW 및 SW 사양(필요 시), 솔루션의 장점과
단점 및 극복방안 등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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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 SW의 장애 또는 하자 발생 시 전면 교체나 재개발하여 설치하고
교체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신보가 추후 필요할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하거나 솔루션 데모, 기능
검증, BMT를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BMT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내용 이외에 추가설비(HW, SW, NW, 케이블 등)가
필요 시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I/O와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
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도입되는 시스템 및 솔루션은 제안요청에서 명시하는 업무
및 기능 요건에 대한 사례가 있거나 납품 중인 것이어야 함
― 제안한 HW, SW는 도입 시점에서 신형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입 전에 신보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제안사가 제안한 개발도구, 업무설계서, 프로그램, 솔루션(패키지),
도큐먼트는 상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안사에 모든 책임이 있음
― 신보는 제안사가 제안한 HW 및 SW에 대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보의 요청을 수용
하여야 함

  • 법규의 적합

― 제안한 내용 등은 국내외 기술기준 및 각종 법령, 규칙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함
―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이 필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
요건에 적합한 업체 또는 인력이 참여해야 함
□ 유지관리요건
  • 제안사는 무상하자보수의 범위 및 방법, 유상 유지관리 내용 및 방안을

분야별(HW, SW 등)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무상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 익일부터 1년 이내(HW는

1년 이상)로 하며 도입될 HW 및 SW 기자재별로 구분하여 기간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준수요건
  • 누출금지 대상정보

― 신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하는 계약 대상자 또는 입찰자는
아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신보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경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호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비상주 포함)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를 제출
― 사업 수행 전(또는 사업 수행 후 1개월 이내)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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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일 경우 용역사업 책임자(PM)는 「소프트웨어
개발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개발 보안 교육을 별도로 실시
하여야 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신보 담당팀장은 사업 수행 중 외부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정보통신망 구성도·IP 현황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문서열람 및 반출대장(외주업무용)’을 작성하여 인계자
(발주부서 담당팀장)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신보가
지정한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 담당팀장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신보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 담당팀장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자가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보안점검 실시
21
―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하에 반입·반출
하되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에 전산 입력
  • 외부인력 전산장비 표식(스티커) 부착 (ICT전략부 비치)

― 사업 참여인력은 신보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은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신보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
  • 네트워크 장비 설치·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해야 하는 경우

신보에서 제공한 노트북PC 활용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고성능 PC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재설치 후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하에 반입
* 단, 이틀 이상 장기 작업 시엔 해당 소프트웨어를 신보 PC에 설치·활용
** 신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안되는 시스템(MAC, 64bit OS 등)은 반입 금지
  • PC 등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에는 업무 개시 또는 퇴실 1일 전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점검 및 승인을 의뢰
― 사업 참여인력 PC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
  • 사업 추진 시 외부 반입 노트북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

담당관의 승인 이후 하드디스크 초기화(포맷) 및 신보 보안SW
설치 후 사용 가능
  •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
*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및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22

― 사업 참여인력 PC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등 보안
대책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의 USB 메모리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자 승인하에 사용 후 반납
― 노트북,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 기간 사용
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노트북 PC의 경우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책상에 고정)
―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 중인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지원
요청
* PC · 휴대형 저장매체 무단 반입 · 반출, 인터넷PC에 업무자료 저장, 인터넷 무단 접속,
P2P 웹하드 · 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 관련 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등
**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업담당자는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및
‘상주 용역업체 보안점검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력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받고 반출
* 신보에서 제공하는 자료완전삭제 SW로 실시(단순 포맷 금지)하고 그 결과를 정보
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1인 1계정으로 발급(공동

사용 금지)받아야 하며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신보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 담당팀장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내용 확인
23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사업 담당팀장
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PC를 지정하며 필요한 사이트에
만 접속하도록 ICT담당 팀장에게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을
요청*
* 별도 인터넷 PC 사용 시 신보 정보보안 SW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정보보안담당
부서의 승인 후 사용
  • 사업 완료 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 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 조치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이후 반출
* 신보에서 제공하는 자료완전삭제 SW로 실시(단순 포맷 금지)하고 그 결과를 정보
보안 담당자에게 제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용하기 전에 설정 정보, 저장자료 절취 및
위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리스트’에 따라 구축업체로 하여금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후 사업담당자 또는 해당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확인한 후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는 계약(사업계획서 등)에 포함하고 검수
보고서에 조치결과를 반영
24

  • 보안감사 등 지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 보안감사 시 자료 작성, 감사
준비, 현장 설명 등 감사를 지원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입된 장비 및 SW의 외부 기관 자료 제출(보안
적합성 검증 등) 시 적극 지원해야 함
□ 기타요건
  • 제안사는 본 사업 관련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에 따라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함
2.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 규격
  • 제안서는 A4, 제안설명회 발표용 요약자료는 A4 횡방향 작성을 원칙

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용어 사용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할 것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25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 제안서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목차”에 의해 작성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일부 목차를 추가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적극
제시할 것
□ 제안서의 내용 표현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해야 함
□ 제안내용의 객관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충내용 출처 표기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 기타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신보가 요청

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26

3. 행정 일반사항
□ 제안의 준비사항

  • 접수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신보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보는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사들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

해야 하며 신보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추가 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가격 제안
  •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해야 함
  • 비용은 모든 작업을 제안사가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함
  • 세부산출내역을 과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및 첨부해야 함
  • 모든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술해야 함

27
□ 기타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협력업체의 참여 시 범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 PM Profile 첨부 시 반드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력의 Profile을 첨부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도, 사업분야 및 담당직무별 인원현황
3. 재무구조 -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액, 재무구조 등
4.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 주요 사업내용, 특징, 장점, 본 사업 관련 보유솔루션, 방법론,

5. 제안사 특징 및 장점
인증획득 사항 등
Ⅱ. 제안 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배경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등 제시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안사의 추진전략

2. 추진방향 및 전략
및 사업방향, 기대효과, 위험요소 등
Ⅲ. 사업 수행
1. 전산기기 유지관리
  • 전산기기 유지관리 수행 방안
  • 찾아가는 One-Stop 서비스 수행 방안
  • 택배비 단가 제시
  • 본지점 LAN 케이블 공사 수행 방안

2. LAN 케이블 공사
  • 노드당 단가 제시

3. 헬프데스크 운영 - 헬프데스크 운영 방안
  • 장애 발생 시 조치 방안

4. 장애 대응
  • 장애 대비 사전 예방 활동 방안

28

Ⅳ. 사업 관리
1.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자원관리, 보안관리, 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 제시
  •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 프로세스 개선 등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 제시
3. 사업수행 조직
  •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참여인력의 관리방안 제시
  • 수업수행과 관련한 조직(현업부서)과의 협업방안 제시
  • 직무수행 경험 등을 상세히 기재

서식 4
4. 제약사항 - 요구사항의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제시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Ⅴ. 사업 지원
  • 사업수행에 적합한 품질보증 방안 및 관련 인증 제시

1. 품질보증
  • 운영 및 대체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제시

2. 인수인계 - 기존 사업자와의 효율적인 인수인계 방안 제시 Ⅵ. 제안 안내 사항
  • 인수인계 관련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제시
  • 운영인력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 방법, 매뉴얼 제공 계획,

3. 교육훈련 세부내용, 일정 등 제시
  • 인력교체 발생 시 교육훈련 계획 제시
  • 사업 추진 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기밀을

4. 기밀보안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제시
5. 비상대책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상 장애대응 대책 제시
Ⅵ.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 계약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서식 8
Ⅶ 제안가격
1. 제안금액
Ⅷ. 기타
1. 기타
  • 필요한 경우 비교자료 또는 참고자료 첨부

(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기를 첨부)
  • 별도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서식 6
  • 신보에 요청사항이나 기타 추진관련 제안사항 등

위 항목에서 제안되지 않은 사항을 기술
  • 신보의 사전준비 및 협조사항 등

29
30

1.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종합평가 점수(100%) = 기술능력(90%) + 입찰가격(10%)’으로 평가
*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능력 평가에 높은 배점을 부여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신보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실시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점 ×
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SW사업의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보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해야 함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기술능력(90%) + 입찰가격(10%))의 고득점순
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31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협상 순서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고득점을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다시 동일할 경우 순차적으로 배점이
큰 항목으로 평가하며 평가배점이 같은 경우 평가표상 순서대로 평가함)
  • 제안사 선정의 결과 통보는 신보의 일정계획에 따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 협상 가격은 사업예산 이하로 함
  • 기타 협상 기준은 신보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2.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 사업 특성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사업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사업 목표 구성의 적정성

전략 및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방법론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15)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실현가능성
  • 위험요소 고려 여부

유사분야 - 수행경험의 유사성, 건수 및 시기
수행경험 - 수행분야의 규모 및 역할
프로젝트
수행
(30)
프로젝트
관리
(30)
전산기기 -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도
유지관리 - 수행 방안의 적정성
LAN -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도
케이블 공사 - 수행 방안 및 제안 단가의 적정성
헬프데스크 -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도
운영 - 운영 방안의 적정성
  • 장애 조치 방안의 적정성

장애 대응 - 사전 예방 활동의 적정성
  • 예비장비 및 부품 확보 방안의 적정성
  • 일정관리, 위험관리, 자원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

관리방법론 관리 방안의 적정성
  • 프로세스 개선 등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의 적정성

32

□ 평가점수 부여 방법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ㅇ 평가 항목별 점수는 아래와 같이 평가 등급에 따라 부여

일정계획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3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등급 구분 평가 기준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 3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제안내용이 매우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결점 또는 약점을 발견할

A 수 없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투입인력의 적정성 및 관리방안

사업수행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되어 매우
  • 전국 서비스 지원 조직의 적정성 10 (매우 우수)

조직 - 의사소통 및 조직운영 방안의 적정성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제안내용이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중대한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 PM의 유사분야 업무수행경험 B

사업관리능력 4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되어
  • PM의 의사소통 및 사업관리 능력 (우수)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4 ∙제안내용이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결점과 약점은
  •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및 관련 인증 사례 C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품질보증 3
  • 운영 및 대체인력 확보 방안의 적정성 (보통)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여

보통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인수인계 6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에 일부만 충족하며, 결점과 약점에 대한
  •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의 적정성

프로젝트 D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지원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의 적정성
교육훈련 5 (미흡)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거의 제시하지
(20) - 인력교체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못하여 성공 가능성이 낮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기밀보안 4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E 존재하여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비상대책 - 비상 시 장애대응 대책 2 (매우 미흡)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
상생협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하도급 제한 규정
하도급 준수 여부
및
‧ 하도급 비율 제한(50%초과)
하도급계약 계획 5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적성성 적정성
‧ 10% 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요청한
(5) 경우 준수여부
합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 작성함
33
34

□ 경영상태 평가 방법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中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 □ 과업심의위원회

상태 평가기준의 배점표를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대한 평점(점) 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기업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4.0점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에 따라 계약체결 전 과업심의위원회
AAA 개최 및 심의 예정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0, AA-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AA0, 에 준하는 등급)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A2+,
AA-, A+ 4.0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 *
A2- A0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수용해야 함
BBB+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92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7 참조)
BBB0 A30 BBB0 3.8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3.76 □ 상용 SW 직접구매 (및 SW품질 성능평가시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BB+, BB0 B+ 3.68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BB-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6 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상용 SW 직접구매 대상 사업
B+, B0, B- B- B+, B0, B- 3.52 아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

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35
36

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
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
음’으로 확인)
□ 하도급 제한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9 참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능력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37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식 8 참조)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
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제안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38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안사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제안사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
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39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등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에 따름
□ 개발 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

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제2항 각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
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40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및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에 따라 소프트
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
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별첨 1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및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제외
41
Ⅶ. 별첨
42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Ⅷ. 서식
43
44

서식 1 일반현황
서식 2 최근 3년간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대표이사
회사명
(대표자) 구 분 년도
사업 분야
1. 총자산
주소
2. 자기자본
과제 책임자 및 책임자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전화번호: FAX: 3. 유동부채
회사 설립년도
년 월
(국내기준) 4. 고정부채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5. 유동자산
주요연혁
6. 당기순이익
⎼◯◯부문
⎼◯◯부문
⎼◯◯부문
7. 매출액 ⎼◯◯부문
합계
8. 자기자본/총자산
9. 유동자산/유동부채
10. 당기순이익/자기자본
45
46

서식 3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수급형태 구체적인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지분율) 업무 수행내용
서식 4 사업 참여인력 이력사항
① 총괄
담당 소속
성명 연령 직위
업무 회사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실적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수급형태는 ‘단독수급’, ‘공동이행방식’, ‘하수급’ 등을 기재하고, ( )안에 제안사의 지분율 기재
47
48

② 개인별 작성
서식 5 입찰참가신청서
국문 기술등급
성명
영문 성별 직위(급)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자택 (HP: )
주소 (전화: )
직장 입찰건명
(FAX: )
생년월일(나이) (만 세) 소속회사
본 사업 본 사업
참여율 % 금번 OOOO년 OO월 OO자로 공고한 “OOOO” 입찰에 참가하고자 신용
참여임무 참여기간
보증기금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과 제안요청 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연도
학력 전공 학위 갖추어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부터~까지)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각 1통
2. 인감증명서 1통
해당분야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개월 자격증
근무경력
보유기술
경력
OOOO년 OO월 OO일
참여기간
사업명 담당업무 발주처 역할
(년월~년월)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 최근의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하고 가급적 1Page 이내로 작성
※ 본 사업 관련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
49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장 귀하
50

서식 6 가격제안서
서식 7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사업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변경
주관기관 신용보증기금
요청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0000. 00. 00. 이내
계약번호
변경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과업내용 변경
요청유형
(부가세 포함) (₩ )
기 존
과업내용서
상호 또는 관련사항
법인등록번호
법인 명칭
제 변경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요청내용
안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 변경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요청사유
대표자 생년월일 변경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영향평가
상기 금액으로 가격 제안 및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년 월 일
제안사: (인)
신청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장 귀하
※ 용역대가 산정 시 주5일 근무 일수 감안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제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51
52

서식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서식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상호 대표자 계약금액(C) 원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수급인 상호
(공동수급체
□ 하도급 예정 계획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예정 계획
%
% 번 하수급인
수급인 하도급 계약명
호 상호
합계 %
1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하도급 예정액
하도급 금액 비율 × 2
입찰금액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합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
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구분
번호 물품명
(HW․설비․상용SW)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2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합계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년 월 일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발주기관의 장 귀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년 월 일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53
54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
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위 조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그 위반사실을 통지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제
재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또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
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용보증기금 귀중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55
56

서식 11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서식 12 인권보호 서약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대표자는 아
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당사는 신용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
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
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5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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