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K-드론지원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용역).hwp =====
공고번호: 제2026-50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K-드론지원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8.20.까지
라. 용역예산 : 82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시행부서 : 미래항공인프라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방법 : 제한경쟁(총액) 나.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게시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 나. 게시자료 : 제안요청서
4.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6. 입찰 일시 및 방법
가. 개찰일시 : 2026.11.03. 11:00 이후(제안서평가 이후 개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자 : 2026.10.26. 10:00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자 : 2026.11.03. 10: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 제안서 1식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내용 및 부속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2) 정량적 제안서 1식 (증빙서류 포함) 3) 발표자료 (또는 제안요약서) 1식 4) “기타서류” 1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마.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1) 정성적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2) 정량적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3)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
4)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5)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사.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미제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가격개찰시 제외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원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일시/장소 :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합니다.
8.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원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 현황은 제안요청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격평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가격개찰 및 종합평가를 합니다.
다. 협상적격자로 기술능력 평가점수(90%)와 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합니다.
라. 종합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가격협상 및 계약진행합니다.
마. 협상적격자 통지일 : 가격개찰 및 종합평가 후
바.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기술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우리 기술원 청렴계약 이행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된 나라장터 전자계약서 초안의 전자응낙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인감날인 및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라장터 콜센터 TEL 1588-0800)
다.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기술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으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사. 별도 서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자율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다만 작성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에 해당서식 있는 지 확인 후 해당서식이 있을 시에는 해당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아. 과업에 대한 사항은(TEL 032-727-5552, 5558),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TEL 032-727-5611)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항공안전기술원장
===== 1. 입찰공고문(K-드론지원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용역).pdf =====
공고번호: 제2026-50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K-드론지원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8.20.까지
라. 용역예산 : 82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시행부서 : 미래항공인프라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방법 : 제한경쟁(총액)
나.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게시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
나. 게시자료 : 제안요청서
4.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6. 입찰 일시 및 방법
가. 개찰일시 : 2026.11.03. 11:00 이후(제안서평가 이후 개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자 : 2026.10.26. 10:00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자 : 2026.11.03. 10: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
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 제안서 1식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내용 및 부속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2) 정량적 제안서 1식 (증빙서류 포함)
3) 발표자료 (또는 제안요약서) 1식
4) “기타서류” 1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마.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기타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1) 정성적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2) 정량적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3)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
4)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 발표자료' 선택 제출
5)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사.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
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미제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가격개찰시 제외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
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원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일시/장소 :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합니다.
8.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원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 현황은 제안
요청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격평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
하여 가격개찰 및 종합평가를 합니다.
다. 협상적격자로 기술능력 평가점수(90%)와 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합니다.
라. 종합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가격협상 및 계약진행합니다.
마. 협상적격자 통지일 : 가격개찰 및 종합평가 후
바.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
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기술원에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우리 기술원 청렴계약 이행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된
나라장터 전자계약서 초안의 전자응낙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인감날인
및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입찰
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라장터 콜센터 TEL 1588-0800)
다.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기술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으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
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사. 별도 서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자율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다만 작성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에 해당서식 있는 지 확인 후 해당서식이
있을 시에는 해당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아. 과업에 대한 사항은(TEL 032-727-5552, 5558),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TEL 032-727-5611)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항공안전기술원장
===== 2. 「K-드론지원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용역 제안요청서(최종).hwp =====
「K-드론지원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2026. 10. 항공안전기술원
목
차
Ⅰ.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 1 1.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2 5. 추진체계 및 역할 3 6. 추진일정 4 Ⅱ. 시스템 구성 및 요구사항 5 1. 구성 요청안 5 2. 시스템 H/W 구축(안) 13 3. 요구사항 총괄표 및 목록표 14 4. 상세 요구사항 16 Ⅲ. 입찰 및 제안 일반사항 52 1. 입찰방식 52 2. 입찰참가 자격 52 3. 제안 조건 55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55 5. 제안서 효력 57 6. 제안서 제출 57 7. 제안서 평가 58 Ⅳ. 과업 수행지침 61 Ⅴ. 계약 후 행정사항 66 Ⅵ. 첨부 및 별지서식 68 Ⅰ 사업개요 1. 개 요
- 사 업 명 : K-드론지원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7. 8. 20. 이내
- 납품장소 : K-드론지원센터(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덕촌리 490 일원)
- 사업금액 : 82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내 드론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김천 지역에 조성된 드론 인프라와 연계하여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K-드론지원센터 구축을 추진 중(’27. 6월 말 준공 예정)
- 항공안전기술원(이하 발주기관)은 K-드론지원센터의 시험 장비, 시험 지원 장비, 제작 지원 장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장비들에 대해 예약관리 및 데이터 수집·관리, 성적서 발행 등을 위한 업무 지원 시스템 개발 및 H/W 구축이 필요함.
3. 사업범위 가. K-드론지원센터 운영시스템 개발
- K-드론지원센터의 예약관리, 측정장비의 데이터 수집·분석 및 성적서 발급을 위한 운영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CMS 구성
- 대국민 서비스, CMS 페이지 UI/UX 구성
- 구축 장비(18여 종)의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관리 시스템 구성
나. K-드론지원센터 운영시스템 H/W 구축
- K-드론지원센터 운영시스템의 WEB/DB/WAS서버 및 장비 예약관리 운영환경 구축
4. 기대효과
- K-드론지원센터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시험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분석 관리 등 센터 및 장비 운영 방안 마련
- 드론 핵심부품 국산화 및 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K-드론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확보
5.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 체계 항공안전기술원 (발주기관) 미래항공본부 미래항공인프라실 시스템담당 과업수행자 나. 역할 구 분 역 할 미래항공본부 미래항공인프라실 - 사업 총괄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과업수행자 선정 과업수행자 - 일정별 운영 시스템 구축 과업 수행
- 과업 수행 관련 정기(월간) 및 비정기 보고
- 최신기술동향 및 정보화 업무 지원 - 산출물/운영/기술지원/교육 다. 추진 세부사항 ㅇ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ㅇ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첨부 7] 참조
-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
용
- 원격지 개발에 관한 사항: 허
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6. 추진일정
- 입찰 공고
: 2026. 10월
ㅇ 제안서 접수 및 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안서 평가 및 계약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20일까지
구분 2026년 2027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용역 공고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운영시스템 세부 설계 운영시스템 개발 운영시스템 H/W 구축 H/W 운영 환경 구축 시스템 검수 주요 보고 일정 ▲ ▲ 착수 보고 월간(수시) 보고 최종 보고
※ 추진일정은 건축공사 일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Ⅱ 시스템 구성 및 요구사항 1. 구성 요청안 가. 시스템 구성도 나. 시험장비 데이터 수집 흐름도 다. 대국민서비스(외부망) 라. 업무시스템(CMS)
※ 대국민서비스(다), 업무시스템(라)의 구성은 발주기관과 수행사 간 상호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용자 기능 정의서 어플리케이션명 세부 업무명 단위프로세스명 회원 관리 로그인 로그인/로그아웃 사용자 계정 찾기 비밀번호 재설정 회원가입 회원가입 본인인증 아이디 중복 확인 마이페이지 나의 이용 현황 이용현황 나의 정보 수정 정보수정 비밀번호 확인 나의 질의 내역 질의 내역 나의 운용이력 장비 운용 이력 조회 나의 일정관리 월별 일정 정보 조회 메인페이지 메인페이지 공지사항 조회 사이트 내 검색 K-드론지원센터주요 서비스 자주 이용하는 메뉴 소개 기관 소개 기관 소개 K-드론지원센터 소개 K-드론지원센터 소개 K-드론지원센터 위치(지도) 정보 K-드론지원센터 장비 정보 K-드론지원센터 내부시설 정보 K-드론지원센터 이용절차 안내 K-드론지원센터 기타 문의 시험 성적서 소개 시험 성적서 소개 소개 시험 성적서 소개 시험 성적서 시험항목 소개 시험 성적서 샘플 이미지 시험 성적서 절차 안내 시험 성적서 기타 문의 조직 소개 K-드론지원센터 조직도 장비 관리 장비 이용신청 장비 별 이용 일정 조회/선택 등록 내용 임시 저장 이전 등록 불러오기 장비 선택 K-드론지원센터 이용신청서 접수 K-드론지원센터 안전교육 이수 이용조회 K-드론지원센터이용신청 접수진행 목록 K-드론지원센터이용신청 접수진행 상세 K-드론지원센터이용신청서 수정 K-드론지원센터 이용신청서 삭제 어플리케이션명 세부 업무명 단위프로세스명 시험 성적서 시험 성적서 발급 장비별 발급 신청서 안내 장비별 시험 성적서 발급 신청 장비별시험 성적서 항목 조회/선택 장비별 시험 성적서 접수 성적서 결과조회 시험 성적서 접수/결과 조회 시험 성적서 접수진행 현황 조회 시험 성적서 결과서 출력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목록 조회 공지 사항 상세 및 다운로드 자주묻는질문 자주하는 질문 목록 자주하는 질문 상세 질의하기 질의하기 목록 조회 질의하기 상세 정보 조회 질의하기 수정 질의하기 삭제 바. 관리자 기능 정의서 어플리케이션명 세부 업무명 단위프로세스명 로그인 로그인/아웃 로그인, 로그아웃 중복 로그인 방지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재설정 메인 공지사항 조회 공지사항 열 업데이트 내역 조회
장비/성적서 접수 처리 현황
(접수대기, 접수진행) 조회
장비 관리
장비 이용
접수관리
장비 이용 접수 조회 장비 이용 통계 조회 장비 이용 통계 엑셀 다운로드 장비 접수가능 시간, 일, 월 관리 장비 관리
각 장비 시험
데이터 관리
시험데이터 관리
각 장비 시험
데이터 확인
시험데이터 관리 확인 어플리케이션명 세부 업무명 단위프로세스명 장비 관리 운용자지정 운용자 지정 운용자 수정 운용자 그룹 등록 운용자 그룹 수정 운용자그룹 삭제 운용자전체 목록 조회
장비별 성적서
접수 조회
장비별성적서 접수 현황 조회 장비별 성적서 확인 및 접수 장비별성적서 결과 등록 장비별성적서 발급 처리 장비별성적서 조회 장비별성적서 출력 처리 장비별성적서 검사 대상 정보 조회 장비별 성적서 검사 대상 정보 정보수정 장비별 성적서 취소 요청 조회 및 승인
장비별 성적서
발급
장비별성적서 접수 내역 조회 장비별 성적서 등록 및 처리 통계현황 장비 연도별 이용현황(일/시간 별) 월별 이용현황(일/시간 별) 통계자료 현황 조회 통계자료 현황 수정 통계자료 현황 엑셀 다운로드 시험데이터 수집 및 저장 현황 시험데이터 통계 기능 시험 성적서 연도별 시험 성적서 접수 현황 월별 시험 성적서 접수 현황 연도별 시험 성적서 결과 현황 월별 시험 성적서 결과 현황 연도별 시험 항목 접수 현황 월별 시험 항목 접수 현황 통계자료 현황 조회 통계자료 현황 수정 통계자료 현황 엑셀 다운로드 안전교육 안전교육 미이수자/이수자 통계 자료 시스템관리 사용자관리 업무사이트 사용자 조회 업무사이트 사용자 등록 업무사이트 사용자 수정 사용자 정보 엑셀다운로드 비밀번호 변경 서명파일 관리 웹페이지관리 K-드론지원센터소개 웹페이지 조회 K-드론지원센터소개 웹페이지 등록 K-드론지원센터소개 웹페이지 수정 어플리케이션명 세부 업무명 단위프로세스명 시스템관리 웹페이지관리 K-드론지원센터소개 웹페이지 삭제 성적서 소개 웹페이지 조회 성적서 소개 웹페이지 등록 성적서 소개 웹페이지 수정 성적서 소개 웹페이지 삭제 시스템관리 웹페이지관리 성적서 발급 안내 웹페이지 조회 성적서 발급 안내 웹페이지 등록 성적서 발급 안내 웹페이지 수정 메뉴권한관리 권한별 업무사이트 메뉴 권한 관리 팝업관리 사이트 메인 화면에 노출할 팝업 관리 접수알림관리
이용일 3일 도래까지의 알림 처리를 위한 설정관리
공지사항관리 공지사항 목록 조회 공지사항 상세 조회 공지사항 수정 공지사항 삭제 FAQ관리 FAQ 정보 목록 조회 FAQ 정보 상세 조회 FAQ 정보 수정 FAQ 정보 삭제 자료실관리 자료실 목록 조회 자료실 상세 조회 자료실 수정 자료실 삭제 질의사항관리 이용자의 질의사항 목록 조회
이용자의 질의사항 상세 조회 및
답변 등록
이용자의 질의사항 수정 이용자의 질의사항 삭제 탈퇴조회
장비, 성적서 신청 이력이 있는 탈퇴회원 관리
연동 위변조방지 위변조방지소프트웨어연동
내부 업무관리
시스템
성적서 자료 동기화 알림연동
SMS 또는 알림 방침에 따른 알림API 연동
지도연동
연동 대상 지도 API 와 연동
(위도,경도 위치 연동및구역 설정관련기능 등)
리포트 연동
(통계,인증서)
외부 리포트 S/W 연동 어플리케이션명 세부 업무명 단위프로세스명 데이터 연계
장비별 데이터
연계
장비 데이터 수집 장비 데이터 연계 대시보드 장비 데이터 연계 처리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보안 및 접근 제어 사용자 인증 사용자 활동 로그 권한 관리 보고서 생성 월간 보고서 생성 UI 데이터 연계 대쉬보드구성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예방적 유지보수
드론별 데이터
연계
드론데이터 수집 드론데이터 연계 대시보드 드론데이터 연계 처리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보안 및 접근 제어 사용자 인증 사용자 활동 로그 권한 관리 보고서 생성 월간 보고서 생성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빅데이터분석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시각화 빅데이터 가공 빅데이터 처리 빅데이터 패턴 분석 빅데이터 보고서 생성 빅데이터 현황판구성 2. 시스템 H/W 구축(안) 구 분 품 목 세부 요구 규격 수 량 서버 WEB 서버 CPU - 10 Core 이상
- 노드당 52,382 tpmC 이상(2노드 구성)
Memory 128GB 이상 3. HDD 2TB × 2 이상 2 WAS 서버 1. CPU - 10 Core 이상
- 노드당 57,658 tpmC 이상(2노드 구성)
2. Memory 128GB 이상 3. HDD 2TB × 2 이상 2 DB 서버 1. CPU - 10 Core 이상
- 노드당 58,184 tpmC 이상 (2노드 구성)
2. Memory 256GB 이상 3. HDD 2TB × 2 이상 2 방화벽
1. Chassis : 1U Rack-Mount Type
1. CPU : 2.2 GHz / 8 core 이상
2. Memory : 16GB 이상
3. Network Interface : 1GbE x 4 포트 이상
4. Storage : 1TB(SSD 또는 HDD) 이상
5. Power : 전원 이중화 탑재
6. 최대 처리성능 : 28 Gbps 이상 (양방향)
7. 최대 동시처리 세션 수 : 900만 세션 이상
1 운영환경 네트워크 네트워크 스위치 - 24 Port 이상 2 항온항습 항온항습기 - 공랭식 - 송풍능력: 200 CMM 이상 - 냉방능력: 40kW 이상 - 난방능력: 15kW 이상 - 가습능력: 10 L/hr 이상 - 메인필터: AFI 85% 이상 1 UPS 무정전전원장치 - 용량: 20kVA 이하 1 3. 요구사항 총괄표 및 목록표 가. 요구사항 총괄표 순번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수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8 2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11 3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2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1 5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8 6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2 7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7 8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1 9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5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4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3 합 계 52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자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나.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CR-001 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성 ECR-002 WEB/WAS/DB 서버 구축 요구사항 ECR-003 방화벽 도입 ECR-004 네트워크 스위치 도입 ECR-005 미들웨어 WEB/WAS 도입 ECR-006 DBMS 도입 ECR-007 리포팅 솔루션 도입 ECR-008 백업 솔루션 도입 2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웹사이트 구축 기본사항 SFR-002 웹사이트 관리 기능 SFR-003 웹사이트 편집 기능 SFR-004 파일 관리 기능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5 게시판 관리 기능 SFR-006 권한 관리 기능 SFR-007 웹사이트 예약관리 기능 SFR-008 웹사이트 통계 기능 SFR-009 웹사이트 회원 기능 SFR-010 장비 데이터 수집, 관리 SFR-011 시험성적서 3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 관련 기본사항 PER-002 소스코드 및 웹 취약점 점검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본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방안 DAR-007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8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수행 및 개선방안 제시 TER-002 관리방안 제시 7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과업수행자 준수 일반 보안사항 SER-002 시스템 보안대책 SER-003 구간 암호화 SER-004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5 개인정보 처리 및 보안대책 수립 SER-006 개인정보 및 사업정보 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 SER-007 원격지 개발 보안 8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시스템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시행 9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과업수행자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04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COR-005
개발SW 공동활용·재사용 및 산출물 활용 보장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계획 수립 PMR-002 프로젝트 보고 체계 수립 PMR-003 프로젝트 협업 체계 수립 PMR-004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체계 구축 PSR-002 사용자 교육 및 컨텐츠 제공 PSR-003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무상지원 범위 4. 상세 요구사항
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각종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서버 안정성을 고려한 방안 등 보다 적합한 최신기술 및 최적의 솔루션이 있을 경우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등)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 설비를 포함한 최적 방안을 함께 제시할 수 있음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규 도입 SW는 최신 정품이어야 하며, 모든 서버의 OS버전 Rocky Linux 9.x 이상 또는 Ubuntu 22.04 LTS 이상이어야 함(단, 도입되는 하드웨어 및 DBMS와의 호환성 보장 필요).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최신 버전이 아닌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시스템 연동 등의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조정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기관의 중재안을 수용하여야 함
- 시스템 중단 최소화와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기존 장비 재활용/라이센스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도입되는 모든 라이센스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보증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업무별 상호연동성, 운영편리성, 비용절감, 자료정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의 H/W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는 규격과 동등 또는 이상으로 구성하며, 협의 후 추가 또는 변경 가능
- 향후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호환이 용이하도록 제안
- 주요 상용 S/W의 기술지원 종료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최소 2년 이상 지원(보증)기간이 확보된 S/W 설치 및 운용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설치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WEB/WAS/DB 서버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K-드론지원센터 운영시스템 도입 세부내용 ㅇ WEB서버 도입
- 도입수량 : 2식(Multi Instance)
- CPU : 10Core 이상, Memory : 128GB 이상
- HDD : 2TB * 2EA 이상 2노드(이중화) RAID 1 구성 ㅇ WAS서버 도입
- 도입수량 : 2식(Multi Instance)
- CPU : 10Core 이상, Memory : 128GB 이상
- HDD : 2TB * 2EA 이상 2노드(이중화) RAID 1 구성 ㅇ DB서버 도입
- 도입수량 : 2식(Active/Stand By 미러링)
- CPU : 10Core 이상, Memory : 256GB 이상
- HDD : 2TB * 2EA 이상 2노드(이중화) RAID 1 구성
※ 과업 완료 시 K-드론지원센터 서버실*에 서버를 구축하되, 서버 구축 환경에 따라 상호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덕촌리 일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설치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방화벽 도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방화벽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방화벽 도입 - 도입수량 : 1식
- 도입조건 : CC인증서 등 보안기준에 맞는 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증명서류 제출)
- Chassis : 1U Rack-Mount Type
- CPU : 2.2 GHz / 8 core 이상
- Memory : 16GB 이상
- Network Interface : 1GbE x 4 포트 이상
- Storage : 1TB(SSD 또는 HDD) 이상
- Power : 전원 이중화 탑재
- 최대 처리성능 : 28 Gbps 이상 (양방향)
- 최대 동시처리 세션 수 : 900만 세션 이상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설치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스위치 도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스위치 세부내용 ㅇ 네트워크 스위치 도입 - 도입수량 : 2식
- Chassis : 1U Rack-Mount Type
- Network Port : ① 10/100/1,000 Base –T x 24 Port 이상,
② 10GbE SFP + (광) 4 Port 이상
- L2/L3 기능을 지원해야함
성능 : ① Switching Capacity 128Gbps 이상
② Forwarding 95Mpps 이상
기능 : VLAN(802.1Q) 지원을 통한 망 분리(DMZ/내부) 구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설치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미들웨어 WEB/WAS 도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미들웨어 WEB/WAS 세부내용 ㅇ 미들웨어 WEB 도입(직접구매 대상) - 도입수량 : 1식
- HTML, CGI, PHP, TLS, SSI
ㅇ 미들웨어 WAS 도입(직접구매 대상) - 도입수량 : 1식 - 다양한 프리젠테이션 로직 지원
- Servlet, JSP (Java Server Page) 등
- JDBC connection pooling
- 오픈소스인 경우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하자보수기간에 기술지원이 요구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설치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DBMS 도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DBMS 세부내용 ㅇ DBMS 도입(직접구매 대상) - 도입수량 : 1식
- 공공기관 업무용 운영이 가능한 상용 또는 오픈소스 관계형 DBMS
- 오픈소스인 경우 기술지원 및 보안패치 체계 제공이 필요하며, 장애 대응 및 유지보수 지원 필요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설치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리포팅 솔루션 도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리포팅 솔루션 세부내용 ㅇ 리포팅 솔루션 도입(직접구매 대상) - 도입수량 : 1식
- 도입조건 : GS인증 제품(증명서류 제출)
- Form과 Data를 이원화하여, 관리가 용이하고 Data 재활용이 가능
- 제품의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된 개발 프로세스 및 개발 규격을 준수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CMMi 및 SP)
- 내부 데이터 관리를 위해 XML 데이터 포맷을 지원
- 웹표준 준수를 위해 멀티 OS(windows, MacOS, Linux), 멀티 브라우저(Edge, Chrome, Safari, Opera, Firefox)를 지원.
- 웹표준이 해결 된 뷰어에서도 동일한 차트를 볼 수 있어야 함.(모든 OS에서 동일한 차트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라이선스에 제약받지 않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차트 제공
- 딕셔너리 기능 제공으로 하나의 보고서에 다중언어 리포팅 기능 제공
- 관리도구를 통하여 서버 상태 모니터링 및 권한/문서 등 관리 기능 제공
- PDF Export 및 Post Script 출력 시 이미지 재사용 방식으로 출력 성능을 향상시켜야 함
- PDF Export 시 읽기, 쓰기 암호 설정이 가능
- 다양한 포맷(PDF, XLS, DOC, PPT, HTML, HANGUL, IMAGE등)으로 Export 지원
별도의 플러그인(Active-X, EXE 등) 설치 없는 Non-Active 및 웹 표준을 기반으로 지원해야함
- 모든 컴포넌트는 저작권 및 특허권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설치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백업 솔루션 도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백업 솔루션 세부내용 ㅇ 백업 솔루션 도입 - 도입수량 : 1식
- 도입조건 : GS인증 제품(증명서류 제출)
- 제품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준 개발 프로세스 (SP/CMMi 등) 준수 제품이여야 함
물리/가상 환경 및 다양한 OS(Windows, Linux 등) 통한 백업을 지원해야함
전체, 증분, 차분 백업 등 다양한 스케줄링 방식의 백업을 지원해야함
백업 데이터 전송 및 저장 시 암호화(AES-256 등) 적용해야함
이미지 기반 복구 및 개별 파일 단위 선택적 복구 기능을 지원해야함
모든 컴포넌트는 저작권 및 특허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설치계획서
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구축 기본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웹사이트 구축
- 범정부 기술참조모형(TRM) 및 기관 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기술표준 적용
- 아래 고시·지침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발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v2.1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KWCAG2.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한국인터넷진흥원)
- 표준 디자인 운영 및 웹사이트 신규 구축 기준 수립
-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하는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4.0.0) 이상 적용
* 하위 버전(3.8.0 이상) 적용 시에는 사유 명시
ㅇ 웹 호환성 준수
- 웹 표준 문법(표준 HTML, 표준 CSS ) 준수
- 웹 브라우저(Edge, Chrome, Firefox, Safari, Opera 등)를 통한 서비스에 문제 없도록 웹 호환성 준수
- HTML 적용 및 non Active 환경으로 모든 브라우저 호환
ㅇ 웹 접근성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KWCAG2.2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ㅇ 저작권 준수
- 웹사이트 글꼴, 이미지 등 모든 데이터는 저작권을 준수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기준
- 도입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제조사 또는 공급업체의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보안패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동안 최신 보안패치를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시스템 관리자, 사이트 관리자를 통한 웹사이트 운영 및 콘텐츠 개설 기능
◦ 도메인 관리 기능
- 다수의 사이트 및 서브 사이트 개설‧운영 기능 지원
◦ 화면 편집 기능, 배포되는 이미지 사용 기능 지원
◦ 관리자 게시판 생성‧관리 기능 제공
- 관리자가 직접 게시판 항목을 생성, 관리할 수 있는 운영 기능 제공
◦ 관리자 편의 기능 제공
- 회원그룹, 권한관리, 팝업관리, 배너관리, 첨부파일관리, 통계관리 등 기능
- 회원정보, 회원그룹, 회원유형 등 회원 관리 기능
- 비밀번호 변경주기 설정, 중복가입설정 등 보안관리 기능
- 회원 조회 및 열람, 그룹 생성 관리 - 다양한 본인인증 서비스 연계 기능 - 개인정보 접속기록 조회 기능
◦ Drag&Drop 방식의 메뉴 관리 기능 제공
- 웹사이트 메뉴 생성, 수정, 구조 변경 등
◦ 사이트 관리 및 디자인 편집 시 기본적으로 반응형 웹을 지원하여 PC, 모바일 환경 등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 웹사이트 생성
- 실시간 자동 생성 지원해야 함(기본정보를 이용한 자동 생성)
- 사이트 관리자에 의한 디자인 선택 시스템 지원
- 웹사이트 사이트 맵, 메뉴 구성 자동 설정 지원
◦ 웹사이트 수정/삭제
- 사이트 관리자가 생성된 게시판 웹사이트를 수정 또는 삭제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웹사이트 구조도(IA), 메뉴 구성도, UI/UX 스토리보드(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편집 기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편집 기능 세부내용 ◦ 웹사이트 디자인 편집 기능
- 메인 타이틀 이미지에 대한 슬라이드 편집 기능 제공
- 메인 이미지에 타이틀 텍스트 편집 기능 제공
- 미리보기가 필요 없는 디자인 편집 기능 및 반응형 웹 기반의 디자인 편집 기능 제공
- 디자인 편집 시 마우스 Drag&Drop을 지원하며 필요한 레이아웃, 콘텐츠 스킨 등을 다양한 종류의 템플릿 형태로 제공
- 화면 레이아웃 추가, 수정, 삭제 기능 제공
- 텍스트 변경, 슬라이드 이미지 작업 등 쉬운 편집 기능 제공
- 디자인 편집 시 이력관리 기능 제공(편집 내용 저장, 불러오기 등)
- 화면 레이아웃 추가 시 다양한 레이아웃 템플릿 제공
- 웹 에디터 편집 시 반응형 웹 구현을 위한 웹 에디터 전용 템플릿 제공
- 편집한 웹사이트 디자인에 대해 실제 페이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새창으로 볼 수 있는 기능 제공
◦ 홈페이지 내 서브 디렉토리 방식의 사이트 제공 기능 지원
◦ HTML 페이지 생성 및 관리 기능 제공
◦ 탭에 의해 다중 HTML 페이지 생성 및 관리 기능 제공
◦ 기본 정보를 위한 HTML 템플릿 페이지 제공
◦ 통합 운영을 위한 시스템 HTML 페이지 제공
◦ 제작된 HTML 페이지와 편리한 메뉴 연결
◦ 웹사이트의 지정 위치에 중요 메뉴의 바로가기 지정
◦ 퀵메뉴 사용 지원 ㅇ 메뉴, 배너, 팝업 관리 ㅇ 웹 에디터 지원 - Javascript 기반의 에디터 제공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HTML5 지원
- 다중 브라우저 지원(Edge, FireFox, Chrome 등)
- 모듈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는 스크립트 기반의 에디터 제공
- 다중 OS 환경 지원
- 하이퍼링크, 복사, 붙여넣기, 특수문자 삽입, 들여쓰기, 말머리표, 표․그림 삽입 등 편집 기능
- 인쇄 기능 산출정보
웹사이트 구조도(IA), 메뉴 구성도, UI/UX 스토리보드(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파일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파일 관리 기능 세부내용 ㅇ 파일 업로드 - 대용량 파일(2GB 이상) 업로드 지원
- 다양한 확장자(hwp, pdf, jpg 등) 업로드 지원
- 파일 필터링 기능, 용량제한 기능 지원 - 유니코드, 특수문자 파일명 지원 - 업로드 타임아웃 설정기능 지원 - 이어받기 기능 지원 ㅇ 일정관리 콘텐츠 제공
- 캘린더 방식 및 목록형태로 일정 콘텐츠를 제공
- 화면 표시 방식, CSS 설정, 모듈연결 등 일정 관련 설정 기능 제공
ㅇ 콘텐츠 제작 기능 제공
- 관리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홈페이지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콘텐츠 제작을 위한 편의 기능 제공
- 통합게시판을 포함한 다양한 게시판 유형 제공
- 통합 게시판 : 일반적인 게시판 형태로 게시글 조회, 등록, 열람, 수정, 삭제 및 댓글, 좋아요 기능 제공
- Q&A 게시판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록이 가능한 게시판(비밀번호 설정)
- 동영상 게시판 : 동영상 썸네일 목록을 제공하며, 필요 시 Youtube API 연계 기능 제공
- 앨범 게시판 :사진 또는 이미지 썸네일 목록을 제공하며, 이미지 업로드 시 다수의 이미지 목록과 기본 이미지를 제공
- 기타 : 관리자가 직접 게시판 항목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으로 목록개수, 항목설정 등의 기능 제공
산출정보
파일 관리 규칙 정의서, 디렉토리 구조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게시판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게시판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조합형 디자인 스킨셋과 기능설정에 의해 용도별 게시판 생성 및 운영
- 각 게시판 디자인에 대하여 사이트 관리자가 선택 적용기능 제공
ㅇ 각 게시판별 3차 분류 설정 기능 제공
- 게시판 내 게시판 제공을 통해 폴더형 게시판 기능 제공
- 각 게시판별 3단계 카테고리 설정 기능 지원
ㅇ 게시판 기본 기능
- 게시판 생성, 게시판 제목, 게시판 유형 설정(일반)
- 게시판 뷰어 시(목록 / 목록 + 최근 게시물 펼쳐진 상태) 중 선택 기능
- 메인화면에 노출될 시 글자 수 설정
- 게시판 페이지 내 게시글의 제목 글자 수 설정
- 게시기간 설정 - 마우스 제어 설정 - 첨부파일 용량제한 설정 - 답변기능설정(게시물의 아랫글로 생성) - 이전글/다음글 사용 설정 - 언어설정(국문, 영문 등) - 휴지통 기능 사용 설정 - 저작권 방지문구 사용
- 카테고리 기능 설정(탭 형식 또는 버튼 형식으로 각 카테고리 접근)
- 댓글 기능(권한 설정), 말머리, 비밀글 기능(작성자, 관리자 접근 가능)
- 항목 관리(추가 폼 설정 가능)
- 목록에 출력되는 항목 요소 추가 및 제거 가능
- 게시물 검색 - 권한관리(게시판별 운영자 복수 지정) ㅇ 홈페이지 기본 정보, 담당자 정보 관리 ㅇ 페이지별 운영 현황 정보 조회 ㅇ 접근위치 등 로그 정보 기록 관리
-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양방향 암호화 및 전송구간 TLS 인증
산출정보 게시판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권한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권한 관리 기능 세부내용 ㅇ 관리자별 권한 관리 기능 ㅇ 통합 사이트 관리 기능 제공
- 초기메뉴설정, 도메인설정, 서비스 여부설정, 기본정보 관리 등 지원
-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약관에 대한 등록, 수정, 삭제 및 이력관리가 가능
- 등록한 사이트에 대한 웹사이트 관리자 지정 및 관리가 가능
ㅇ 운영관리 기능 제공
- 게시판의 게시글 및 첨부파일에 대한 데이터 정리 및 관리 기능
- 이미지, 사용자제작, 단순공지 유형의 팝업 생성 및 공지 기능 제공
- 게시판에 사용되는 각종 첨부파일에 대한 허용여부 및 용량제한 설정 기능 제공
- 개설한 사이트에 대한 전체 또는 개별로 통계 집계 내역 조회 및 엑셀파일 다운로드 기능 제공
산출정보
사용자/관리자 권한 매트릭스, 접근 제어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예약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예약관리 기능 구축 세부내용
- K-드론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 이용 신청(대국민 웹사이트)
- 대국민 사이트에서 K 드론 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 이용 신청이 가능
회원가입 대상자로 이용 신청이 가능하며,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상태 확인 기능 제공
이용 신청 시, 다양한 확장자(pdf, hwp, excel 등)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이용 신청 접수 시 고유한 접수번호 생성 및 신청 현황 관련하여 자동 메일 발송
접수 관련 세부 항목은 발주기관, 과업수행자 간 협의 후 진행
- K-드론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 이용 신청(관리자 웹사이트)
접수된 시설 및 장비 이용 신청서는 관리자 웹사이트에서 캘린더/목록 형태로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관리자 웹사이트 내 일별 접수 기능 활성화/비활성화 기능 제공
대국민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된 시설 및 장비 이용 신청서는 관리자가 반려, 수정, 승인, 취소(부분 취소) 기능 제공
대국민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된 시설 및 장비 이용 신청서는 관리자 이메일 등을 통해 현황 자동 전송 기능 제공
산출정보 예약 프로세스 정의서(Flowchar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통계 기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통계 기능 구축 세부내용
- 페이지별, 메뉴별, 링크별 접속건수, 장비별 통계 등에 대한 통계 기능
- 사용자 분석이 가능한 다양한 통계분석 기능 제공
- 방문자 현황, 회원 현황, 게시물 현황 등 통계 정보
- 통계정보에 대한 그래프 및 엑셀파일 제공 기능
- K-드론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 통계 기능 구축
관리자 웹사이트 내 통계 자료 생성(시설 별, 장비 내역 별, 종합 이용률 등) 기능 제공
K-드론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 이용 신청 접수, 반려, 취소, 승인 관련 이용률 통계 제공
- K-드론지원센터 시험성적서 통계 기능 구축
관리자 웹사이트 내 통계 자료 생성(장비 별, 시험성적서 별 등) 기능 제공
K-드론지원센터 시험성적서 접수, 반려, 취소, 승인, 발급 건 수 관련 이용률 통계 제공
산출정보 통계 항목 정의서, 대시보드 화면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회원 기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회원 기능 구축 세부내용 ㅇ 일반 회원 가입 기능 구축
본인 인증(이메일, 개인 연락처 및 모바일 신분증 중 택 1) 통한 본인 인증 기능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제16조에 따라 중복 가입을 막고 장비 사용자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동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가입 중복을 막기 위해 이메일, 개인 연락처 중복 불가(중복 입력 방지)
타임 세션 로그아웃 기능 제공 ㅇ 관리자 회원 가입 기능 구축 관리자 계정 별 등급 부여 관리자 기능 활성화(사용 일시) 기능 부여 관리자 기능 접근 가능 시간 기능 제공 타임 세션 로그아웃 기능 제공 산출정보
회원 관리 정책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본인인증 연동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장비 데이터 수집, 관리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장비 데이터 수집, 관리 기능 구축 세부내용
- 장비 별 측정 데이터와 웹사이트(WEB 서버 등) 연계 수집
관리자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장비 별 데이터 조회 기능
장비별 수집 데이터 유형에 따라 구분 관리 기능
데이터 수집 프로토콜은 장비 별 구축 업체와 추후 협의하여 구축
ㅇ 장비별 데이터 보관 기능
임의로 삭제할 수 없도록 일반 삭제 및 관리자 권한으로 삭제 불가 기능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한 백업 기능 제공 ㅇ 장비 별 연계 데이터 활용 기능 시험성적서 DB 구조와 연계 기능 제공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데이터 수집주기 및 프로토콜 설계서, DB 설계서, 데이터 백업 및 복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시험성적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시험성적서 기능 구축 세부내용 ㅇ 시험성적서 연계 기능
장비 데이터, 수집 관리 기능을 기반으로 한 기초 자료를 시험성적서로 활용
관리자 웹사이트를 통해 시험 성적서 작성, 발급, 재발급 기능 제공
시험성적서 출력 기능 제공 ㅇ 장비 별 시험성적서 항목 및 산출 기능
장비 별 시험성적서는 추후 협의하여 설계 및 구축
산출정보
성적서 양식 정의서, 성적서 발행 및 이력 관리 프로세스
다.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관련 기본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성능 관련 요구 기본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중 성능 테스트 수행 및 성능 저하 발생 시 개선 및 대책 제시
ㅇ 웹페이지 성능 기준 준수
-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및 통계 산출, 조회, 접수 등 소량 데이터 처리 기능은 3초 이내 응답 반응 개발
- 대량 데이터 처리 기능은 10초 이내 응답 반응 개발
- 통계, 일괄작업 수행 기능 등 3초 이상 무응답 시 지연 팝업 안내 알림
ㅇ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 개발
* 메인화면 등 중 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 준수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그 정보값에 대해 3초 이내에 오류 메시지 팝업 알림
- 오류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
- 오류메시지 내 중요 정보(서버 설정정보, 세션정보, SQL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에러 처리 로직 및 화면 구성
- WEB/WAS, DB 검색 등 도입 솔루션과 서버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성능 보장
ㅇ 정보시스템 데이터 조회 처리 성능 향상
- DB 테이블 정규화 및 중복성 제거 작업 수행
- DB 데이터 처리 쿼리 성능 검사 및 쿼리 튜닝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및 웹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소스코드 및 웹 취약점 점검, 보완/수정 조치
세부내용
- 일반웹페이지/관리자웹페이지(CMS) 개발완성 시 소스코드. 웹 취약점 점검
- 일반웹페이지/관리자웹페이지(CMS) 개발완성 시 소스코드,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수정 조치
산출정보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결과서, 웹 취약점 점검결과서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관련 개발 기본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사용자 UI/UX 설계 및 구현
- 사용자 UI/UX 설계 및 구현 시 행정안전부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를 준수하여 일관성 있고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제공
- 일반사용자/관리자 웹페이지 화면 UI/UX 기획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조를 통한 제작
- 2개 이상의 메인화면 시안 제시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
- 크로스 브라우징(Edge, Firefox, Opera, Safari, Chrome 등) 지원 및 각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UI를 제공 및 구성
- 화면상 사용자에게 열람이 인가되지 않는 개인정보 노출 금지
- 관리자 웹페이지(CMS)내 회원 인가등급에 따른 단계별 노출
- 일반 웹페이지 내 개인정보 노출 금지
- 통계, 일괄작업 수행 기능 등 3초 이상 무응답 시 지연 팝업 안내 알림
- 대량 데이터 처리 기능은 10초 이내 응답 반응 개발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그 정보값에 대해 3초 이내에 오류 메시지 팝업 알림
- 오류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
- 오류메시지 내 중요 정보(서버 설정정보, 세션정보, SQL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에러 처리 로직 및 화면 구성
- WEB/WAS, DB 검색 등 도입 솔루션과 서버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성능 보장
산출정보
운영 매뉴얼(운영관리자) 지침서, 화면정의서, UI/UX 스토리보드
마.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 세부내용 ㅇ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업무 프로세스의 추가·개선에 따라 생성되는 신규 용어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시험장비, 항목, 측정값, 시험 결과 등에 대한 표준 용어·도메인·코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신규 장비, 시험항목 추가 등에 대비할 수 있게 확장성을 고려해야 하며, 데이터 취득, 통계 산출 등을 고려한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시험데이터 표준항목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의 생성·변경·삭제에 대한 변경이력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시험장비 추가 및 시험항목 변경 시 데이터 표준 영향도를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는 기관 내·외 공동활용 및 향후 데이터 개방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 및 메타데이터를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의 확장이 가능한 구조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데이터 표준 변경이력 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시 데이터 일관성, 무결성, 확장성, 재사용성 및 성능을 고려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 구조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분류체계, 명명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시험장비, 시험계획, 시험수행, 시험결과, 원시데이터(Raw Data), 분석결과 및 운영정보 간 관계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시험결과와 원시 측정데이터 간 추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향후 신규 시험장비 추가 및 외부 시스템 연계를 고려하여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ㅇ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데이터 생성, 수집, 저장, 처리 및 활용 과정에 대한 데이터 발생 규칙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만으로 업무 흐름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데이터 발생 규칙을 별도로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데이터 아키텍처 정의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개발자, 발주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단계별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시 요구사항 대비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시 중복 테이블, 중복 컬럼, 데이터 정합성 유지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시험장비 데이터 수집, 저장, 조회, 분석 및 이력관리 기능이 데이터 모델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DB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설계·구축·운영 단계 전반에 걸쳐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함
- 신규 시험장비 도입 및 시험항목 변경 시 데이터 구조 영향도 분석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데이터 구조 변경 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ㅇ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따른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시험장비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타입, 허용범위, 필수값, 코드값 및 단위(Unit) 검증 규칙을 적용하여야 함
- 센서 이상, 통신오류, 비정상 측정값 등 이상 데이터 탐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외부 시스템 연계 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고 관련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데이터 적재, 변환 및 이관 시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하여 DB 구조 최적화 및 성능 개선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데이터 정합성 검증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 운영단계까지 지속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변경·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의 추가·변경·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시험데이터 생성, 수집, 저장, 활용, 보관, 폐기 전주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관리 및 백업·복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ㅇ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 정합성 유지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절차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운영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시험장비, 시험유형, 측정항목, 데이터 생성일시, 데이터 출처 등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및 변경관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파일 또는 API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데이터 개방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별 접근주체,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관리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정의서, 메타데이터 관리 매뉴얼
바.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및 개선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테스트 수행 및 개선방안 제시 세부내용
- 테스트 유형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사용자테스트
- 테스트 환경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는 개발 및 시험 환경에서 수행, 사용자 테스트는 운영 환경에서 수행
ㅇ 테스트 수행 조건 별도의 테스트 서버에서 진행
단위 기능표 및 시나리오를 통한 웹 화면별, 업무 프로세스별 프로그램 오류 및 속도저하 현상 발생여부를 점검 조치
시스템간 연계는 실 데이터에 준하는 가상의 데이터를 통하여 수행
부하 테스트는 동시접속자수 500명 이상을 기준으로 실시함
- 개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방안 제시
- 개선사항에 대해 개발초기부터 완료까지 지속적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추가 개선(에러 처리, 미반영사항 추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함
- 시험운영에서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해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테스트 계획서에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
- 테스트서버의 테스트 과정에서 운영데이터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제 운영 데이터 사용을 제한하며, 테스트 데이터(Garbage Data)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파기함.(※삭제 증빙 결과보고서 첨부)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단위/통합/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결함/조치결과 목록, 삭제 증빙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후 결함 문서화 및 조치계획/처리 세부내용
- 개선사항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사용자테스트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
-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처리
산출정보
운영 및 유지보수 지침서,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사.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자 준수 일반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자 준수 일반 보안사항 세부내용
- 과업수행자(대표 포함)는 보안각서를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반드시 자필 서명)
ㅇ 성과품 작성 시 보안관리 방안 제시 ㅇ 용역 수행 시 자료 유출 방지 방안 제시 ㅇ 인력교체 시 자료 유출 방지 방안 제시 ㅇ 사업종료 시 자료 유출 방지 방안 제시 ㅇ 개인정보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위탁계약 체결
-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포함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산출물, 수집 데이터를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원 보안관련 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을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및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 납부 및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개발 PC에 대해 아래와 같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 개발 업무 외 사용 금지 - 백신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용 -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 부팅·윈도우·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인터넷 접속 금지
- 개발자별로 개발 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
- 계정별로 권한을 구분하여 부여하고 접근통제 수행
-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에는 사용자 인증을 선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계속)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자 준수 일반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자 준수 일반 보안사항 세부내용
- 그 외 아래의 보안대책을 과업수행자는 준수해야함.
- 사업 수행 전 과업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 보안 교육
- 정보통신망 구성도·IP 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
- 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반입 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 여부 등 점검
- 사업 종료 시 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 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 과업 수행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및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 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기기를 지정·관리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기 등은 인터넷 접속 금지
- 인터넷 허용 PC는 침입 차단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P2P·웹하드·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속 차단 및 업무에 필요한 웹사이트에만 접속
- 인터넷 허용 PC는 인터넷 검색용으로만 활용하고 업무 수행 및 업무 관련 자료 저장 금지
-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상용 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금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 인원에게 개발된 운영시스템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
산출정보
보안서약서(대표자, 사업참여인원), 보안확약서(대표자),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운영시스템에 반영되어야하는 보안 대책 세부내용
- 디폴트 계정 삭제 또는 변경 사용,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로 생성 및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개별사용자의 보직 변경, 퇴직, 계약 종료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신속히 사용자 계정 삭제·접근권한 회수 등 계정관리가 가능해야 함.
- 시스템 계정은 관리·운영·유지보수 등 용도에 따라 분리 운영하고, 용도에 맞는 최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함.
- 비밀번호 등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 사용 금지(차단)
- 접근권한 부여·변경·회수 또는 삭제 등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어야 함.
-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이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 분리·운용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함.
- DB에 대한 개별 사용자의 직접 접속이 차단되어야 함.
- OS, S/W의 취약점 및 버전 업데이트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신 버전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장비 관리자가 운영시스템에 대한 로그 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비인가자의 접속 시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용 서비스에 대해 아래 보안대책을 추가로 적용해야 함.
- ID/PW 인증 방식 外 접속 IP 확인과 2차 인증이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구간 암호화 세부내용
- TLS 적용을 통한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 사용자 PC 및 관리자 PC 웹 서버 구간 간 암호화 방식 적용하여 구현
산출정보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결과서, 웹 취약점 점검결과서, 구간 암호화 적용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및 인터넷 진흥원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분석 및 조치
산출정보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결과서, 웹 취약점 점검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및 보안대책 수립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안대책 수립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준수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 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할 수 있는 웹페이지 생성(1년 이상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처리/파기하며 지정된 백업 데이터 외 생성 금지
산출정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및 사업정보 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및 사업정보 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 세부내용
- 개인정보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방안 제시 및 수행
ㅇ 아래의 누출금지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제시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기관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 전산 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의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항공안전기술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대책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시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아래 지침을 준수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지 개발 시행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2026. 5. 1.) 제28조
- 과업수행자의 개발망은 과업수행자 및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망으로 구축·운용
-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자 출입 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 원격지 개발 장소에서 개발과 관련된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 환경에서 인수 테스트 진행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 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 기록을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산출정보 개발 장소 출입관리기록부
아.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시행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시행 세부내용
- 사업 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웹페이지 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 장애 건수, 장애 복구시간 등 서비스 수준 관리
- 반복적인 오류 및 장애에 대한 분석 처리 현황 관리보안점검 및 취약점 분석평가 시 도출된 취약점을 조치하며, 단기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조치 완료하고, 중장기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취약점이 도출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산출정보
품질 관리 계획서, 장애처리 보고서, 서비스 수준 정의서(SLA)
자. 제약사항(COR, Constrai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 사업에 따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9조에 따름.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세부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과업수행자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자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자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세부내용
-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 보안계획서(관리적/물리적/기술적 대책 포함), 대표자 등 용역 참여자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웹사이트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하여 개선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https://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s://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 다양한 브라우저(IE, Edge, 크롬, 파이어폭스 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지원해야함
-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함
‧ ActiveX, NPAPI, Flash, Silverlight 등의 비표준기술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해야 함
-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웹 접근성 품질인증에 부합하기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 웹와치,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참고
산출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확인서, 웹 호환성/접근성 진단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개발SW 공동활용·재사용 및 산출물 활용 보장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수량 -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개발SW의 공동활용·재사용 촉진, 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을 위한 사항
세부내용
- 과업수행자는 개발SW의 공동활용 및 재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함
- 기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공개SW 및 공통컴포넌트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 신규 개발이 필요한 경우 기존 자원의 활용이 어려운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소프트웨어, 설계서, 매뉴얼, 데이터 정의서 등 산출물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발주기관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산출물의 공동활용 및 재사용을 제한하는 기술적·법적 제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공동활용 검토 결과서, 산출물 활용 계획서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하여야 함.
- 수행조직 구성 시 투입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을 충족해야함
- 각 단계에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 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업무와 진행률 및 인도되는 구체적인 산출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목록 및 이행 점검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보고 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보고체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및 긴급연락망
ㅇ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 ㅇ 월간/수시보고
-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상황 등의 보고 및 해당 보고서 매월 15일 제출
- 사업수행 중 이슈사항 및 대안 등에 대한 수시 보고 및 해당 보고서 제출
- 이 외 발주기관가 요구가 있을 때 수시보고서 제출
ㅇ 최종보고서
- 과업지시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를 사업 종료 15일 전에 작성 제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고회 실시).
- 수시보고, 종합점검표, 회의록, 산출물 등 보고서 주요내용을 취합․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외에 전체 과업수행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최종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협업 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 장비, 운영시스템 구축 업체간 기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조
세부내용 ㅇ 기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시험장비 데이터 취합·관리 체계 구현을 위한 기술협의체에 참여해야 하며, 인터페이스(프로토콜, 데이터 규격 등) 표준화를 지원해야 함
- 시험장비-운영시스템간 연동 테스트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수행해야 함
- 기술 협의체 운영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기술 검토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방침을 준용하되, 각 과업수행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 현행화 및 쳬계적인 관리 세부내용
- 시스템 기능 및 성능 개발에 따른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유지관리 표준운영절차서 현행화 및 제출
- 시스템 기능·성능 개선작업 및 구성변경 내용 기록·관리
- 필요시 작업처리 계획서, 작업처리 결과서, 장애처리 결과서 작성‧제출
ㅇ 최종 산출물의 원본 소스코드 제출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참조
산출정보
사용자, 관리자 매뉴얼, 표준운영절차서, 시스템 기능·성능 구성도, 작업처리 계획서, 작업처리 결과서, 장애처리 결과서, 원본 소스코드, SW사업정보 데이터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체계 구축 세부내용
- 시스템 장애 사례분석 및 사용자 문의대응 업무 등을 지원해야 함
- 장애발생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인력을 확보 운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운영/유지관리 지침서, 백업 및 복구 매뉴얼, 비상대응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 및 컨텐츠 제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 및 컨텐츠 제공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각종 기술사항 교육 및 관련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관리자, 사용자 매뉴얼, 교육 결과 보고서, 기술 이전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무상지원 범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수량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적 하자담보 책임기간 준수 및 무상 지원 범위 규정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으로 함
- 단, 도입되는 하드웨어(H/W) 및 상용 소프트웨어(S/W)의 제조사 무상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시 해당 제조사의 보증기간을 우선 적용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다수 시험 장비 연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 누락, 인터페이스 충돌 및 오류 발생 시 주 과업수행자가 무상으로 즉각적인 원인 규명 및 하자 조치를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무상유지보수 계획서) Ⅲ 입찰 및 제안 일반사항 1.입찰방식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참가 자격(세부사항은 반드시 입찰공고서 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 본 입찰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제2조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 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금액의 합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3. 제안 조건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허위 작성(제안 기능의 실행 불가)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시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첨부 1]의“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항목 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작성란이 공란 및 판단불가로 평가 될 경우 해당부분은 0점으로 처리한다.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명시된 모든 사항을 100 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초과분 미평가)
- 제안서의 구성은 명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시,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 번호체계는 「I」, 「□」, 「ㅇ」, 「-」, 「·」, 「*」순으로 기입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접수는 마감기한 내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서에 대한 별도 보상은 없음
-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 중 과업수행자항은“~를 한다, ~를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 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 삭제 ․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5.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 제안서 제출 ㅇ 제출 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 출 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ㅇ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구비서류
- 제안서형식 : A4 형식(PDF, 100페이지 이내)
* 발표 자료의 경우, 효과적 전달을 위한 자율 양식 활용 가능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준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제안서 평가는 [첨부 2]의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한다
(발주기관 사정으로 입찰참가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 제안서는 별도의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는 제안 장비 규격 등의 기술평가와 제안자의 신인도 및 기술지원 능력 등 일반부문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 정족수의 2/3 이상이 참여하여 평가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2/3 미만인 경우 평가 일정을 연기한다.
- 제안서 평가일 : 제안서 접수 후 추후 개별통지
ㅇ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
- 평가에 사용되는 제안서 및 발표 자료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입찰참가자”가 제공한다.
- 제안 설명은 사업을 수행할 제안책임자가 발표해야 하며,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제안서가 우선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감점 처리될 수 있음.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과제책임자가 위임한 과제참여 인원이 발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및 발표자의 재직 증명서를 제안 설명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 설명 시간은 발표(15분)와 질의응답(10분) 및 정리(5분)를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되, 참여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 제안서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식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1순위부터 우선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범위를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제시가격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협상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업체가 있을 경우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기술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
- 입찰참가자 등은 제안요청기관의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다.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라.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입찰 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에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Ⅳ 과업 수행지침 1.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수행 지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및 연구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처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기획, 세부방안 마련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문제점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신의와 책임 의식을 갖고 추진하며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책임자와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발주처에서 개최하는 본 사업 관련 준비회의에 참석하여 과업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의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하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진행 상 반드시 필요하여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후 진행
-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의 변경으로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진행하며, 과업이 추가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반영
- 과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발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과업수행자의 배상책임으로 함. 단,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예외로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 및 자료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협의 없이 대외에 공표 또는 제공, 대여할 수 없음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서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그럼에도 당사자 간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석함
- 기획·운영·관리에 투입되는 직접인력은 관련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유경험자로서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본 과업 수행 시 수집·활용하는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확보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함.
- 발주기관은 원격지 개발에 대해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등 관련 지침에 따라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를 우선 검토하여 보안대책을 점검하고 보안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시행하거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작업 장소를 거부할 수 있음.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발주처와 사전협의 없이 과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기획, 구성, 편집 등 제작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기타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을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상기 계약해지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기 지급분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다.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 발주처는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이 추가되거나, 감소된 경우
- 기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성과물 소유 및 보안의무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제작물 및 기타 자료에 대한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 공동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목적에 임의 사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을 위한 제작물 등 일체 자료의 디자인 및 내용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은 발주처와 공동소유로 함
- 성과물 등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SW산출물 반출 절차는 아래에 따름.
- 과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다만, 과업수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진흥법」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에 따름.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해서는 안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기재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2. 과업의 추진 가. 용역추진보고 : 착수/월간/수시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과업수행계획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서면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에 따른 진척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나. 성과물 제출 : 과업 종료 ㅇ 결과보고서 : 3부 ㅇ 용역비 정산내역서 : 3부
- 다음의 모든 산출물이 포함된 이동식 저장매체(USB) : 1식
3. 대금지급
- 대금지급은 과업수행자로부터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액을 지급함.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발주처 내규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4. 문의처
- (입찰관련 문의) 경영지원실, 계약담당자 : 032-727-5611
- (과업관련 문의) 미래항공인프라실, 사업담당자 : 032-727-5552, 5558
Ⅴ 계약 후 행정사항 1. 계약 후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 등 포함)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방법, 세부수행계획표
ㅇ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나.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일정, 내용 등은 조정 가능
다. 과업수행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 조정 협의
라.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처에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행하고 계약금액은 이를 반영하여 변경계약 함
마. 제안서상에 기재된 참여진이 다른 직원으로 교체될 경우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2. 대가의 지급
가.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계약이 이행된 후, 발주처가 사업자로부터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액을 지급함. 다만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 4. 1., 일부개정) 및 발주처 내규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나. 기업이윤은 5% 이내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여야 함
3. 기 타
가.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나.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과업수행자 대표자 및 참여인력은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규정 준수 필요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처와 계약서상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함
라. 정부정책 및 발주처의 환경변화로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양측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함
Ⅵ 첨부 및 별지서식
[첨부 1]
제안서 작성 지침
[첨부 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첨부 3]
세부 채점 기준표
[첨부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5]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6]
기술적용계획표
[첨부 7]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첨부 8]
제안서 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2]
일반 현황 및 연혁
[서식 3]
사업비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서식 4]
관련분야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서식 5]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상세표
[서식 6]
납품실적증명서
[서식 7]
확약서
[서식 8]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서식 9]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서식 10]
청렴계약서
[서식 11]
사용인감계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고 1]
과업수행자 보안 준수사항
[참고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 1]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지침 Ⅰ. 일반현황 1. 과업수행자 일반현황
과업수행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사업실적(금액, 기간, 사업내용 포함)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첨부 8 서식 2, 6, 7, 8]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 및 유사사업 실적(개발 및 유지보수) 제시
2. 과업수행자의 조직 및 인원
과업수행자(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과업수행자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범위
과업수행자가 수행하게 될 본 사업의 대상 업무범위를 기술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방안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운영)방향을 기술해야 함
5. 과업수행자의 제안 특징 및 장점
과업수행자의 제안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과 부각하고 싶은 장점을 기술하여야 한다.
6. 기대효과
과업수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요구사항 분석·대응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장비 상세 규격에 대한 항목별 수용 여부와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시스템 연동
전체 시스템 구성도를 제시하고 시스템-장비 간 연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오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장비와의 프로토콜 매칭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과업수행자는 제안 요청 내용에서 정의한 로직에 대한 상세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과업수행자는 해당 사업의 제안 요청 내용의 성능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최적화 방안 및 부하 분산 전략을 기술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 관리 방안,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4.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요구사항 및 사업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첨부 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술평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A B C D E
과업수행자 일반현황
(10점)
경영 안정성 경영 상태 평가 (신용평가 등급) 세부 채점 기준표 참조 정량평가 사업 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시스템 설계/구축과 관련된 실적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4.5 4 3.5 3
정성
평가
추진전략
유지관리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4.5 4 3.5 3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4.5 4 3.5 3 기술 및 기능 (20점) 기능 요구 사항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9 8 7 6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4.5 4 3.5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4.5 4 3.5 3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15점)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9 8 7 6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5 4.5 4 3.5 3 프로젝트 관리 (15점)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4.5 4 3.5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10 9 8 7 6 프로젝트 지원 (15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5 4.5 4 3.5 3 유지관리
시스템 과업수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4.5 4 3.5 3 교육훈련
시스템 과업수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5 4.5 4 3.5 3 비상대책
시스템 과업수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정성/정량평가 합계 90점 가격 평가 (10점) 입찰 가격 [가격평가 평점 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3점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가격평가 산식 결과 정량 평가 가격평가 합계 10점 계 100점 [첨부 3] 세부 채점 기준표 1.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단위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5 A+, A0, A-, BBB+, BBB0 A2-, A3+, A30 A+, A0, A-, BBB+, BBB0 4.7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2. 사업 수행실적 평가
- 제출사항: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실적증명서
심사방법 평가등급 평점 규모비율 100% 이상 5 70% 이상 ~ 100% 미만 4.5 40% 이상 ~ 70% 미만 4 40% 미만 3.5
- 평가방법: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와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 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 최대 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 유사사업 실적 인정범위 : 국가 및 공공기관의 예약관리시스템, 장비관리 및 성적서 발급시스템 구축 용역 수행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제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제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등)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은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첨부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5]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6]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Ⅴ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K-드론지원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6.7.20.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표준 JavaScript를 적용하며 특정 ECMAScript 버전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기반 인터페이스를 적용하며 SOAP 기반 웹서비스는 적용하지 않음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업무 프로세스 모델링을 위한 BPMN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ebXML/BPEL/XPDL ○
BPM 및 전자문서 교환 기반의 구축 사업이 아니므로 ebXML, BPEL 및 XPDL 미적용
시스템 간 연계는 RESTful API 기반으로 구현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JSON 형식을 지원하며, XML 형식 미적용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REST API 기반 인터페이스를 적용하며 WSDL 기반 웹서비스 미적용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해당 없음 o 부가통신: VoIP - H.323 ○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해당 없음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Linux 기반 운영환경을 적용하며 POSIX 준수를 별도 요구사항으로 정의하지 않음
- UNIX ○
UNIX 서버는 적용하지 않으며 범용 Linux 또는 Windows Server 기반으로 구축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IT 서비스 관리(ITSM)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ITIL 미적용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활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해당없음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 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Restful/JSON 기반으로 대체 - SOAP 1.2 ○ Restful 기반으로 대체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정보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회원가입/로그인 시스템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HTTPS(TLS)를 적용하여 전송구간 암호화 대체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응용프로그램에서 AES-256 알고리즘 등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기관 백신 프로그램 적용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첨부7]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첨부 8. 제안서 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2. 일반 현황 및 연혁
서식 3. 사업부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서식 4. 관련부야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서식 5.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상세표 서식 6. 납품실적증명서 서식 7. 확약서 서식 8.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서식 9.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서식 10. 청렴계약서 서식 11. 사용인감계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1> 제안서 표지 「K-드론지원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제안서 2026. 00. 00. ㈜ ○○○○○ (참여사업자 기입) <서식2> 일반 현황 및 연혁 일반 현황 및 연혁 상 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공장
전화 :
fax :
개업년월일 주소 : 종업원수
총
명,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명
업
태
1. 법인(
), 개인(
)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23 (
)
‘24 (
)
‘25 (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주 요 연 혁
참고)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별 별지로 작성
<서식3> 사업비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사업비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합
계
※ 항목은 용역기관 편의에 따라 작성(인건비 등은 기준단가 적용)
<서식4> 관련분야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관련분야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비고 참고)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최근 3년 이내) 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2. 하도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과업수행자의 지분만 기재
4.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관,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단,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첨부)
<서식5>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상세표
유사 사업 수행실적(건별 상세) 순 번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공동계약여부 공동계약( ), 단독계약( ) 자사 실적금액 :
참여비율 :
%
사업책임 기 술 자 성 명 총투입 인 원 총인원 자 격 명 칭 자체인력 용역내용 1. 사업목적 및 개요 2. 수행한 업무의 주요내용 3. 기타 내용 주요 전문분야 기술
1) ‘순번’은 용역수행실적 총괄표의 순번 기재
2) ‘총 투입인력’은 사업에 투입한 총인력과 제안사 자체인력 투입인원 기재
<서식6> 납품실적증명서 납품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사업의 종류 계약 및 납품내용 계약번호 품명 및 수량 규 격 계약금액 (천 원) 계약 기간
사양서에는 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이 명기된 자료를 포함하여 분량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하여 발주기관 간인이 되어 있어야함.
제출처 용 도 증명서 발급기관 위 납품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장비사용자 :
(인)
전화번호 : 참고) 1. 납품실적증명서 신청인 대표자란 날인.
2.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요구하는 품명 및 규격이 작성된 실적증명서와 상이 할 시에는 보완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3. 제출처는 “항공안전기술원” 용도는 “입찰참가용” 으로 명기 바람.
4. 본 납품실적증명서는 원본 또는 사실임이 확인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이와 관련된 계약서, 내역서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5. 납품실적증명서는 상기 양식이 아니어도 무방하나, 반드시 상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서식7> 확약서
확
약
서
본 법인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안전기술원의 제안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법인명) :
대
표
자
: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서식8>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본인은 항공안전기술원의 “K-드론지원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정한 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참고 1. 과업수행자 보안 준수사항 참조]
2026년
월
일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서식9> 특수관계부존재각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
제안업체명
)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실시하는 「K-드론지원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용역과 관련하여 기술원 계약담당 및 사업부서 임직원이 본 회사에 출자나 투자를 하고 있지 아니하며 친인척 등 특수한 관계에 있지도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동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어떠한 조치나 처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법인명)
대
표
자
: : (인)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서식10>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술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술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술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기술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기술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기술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기술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술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서식11>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위 인감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하는 「K-드론지원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
용역에 관한 입찰 및 계약에 있어 아래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함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6.
.
.
상
호 (법인명)
대
표
자
: : (인)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용역사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 사업 수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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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연령, 근무기관, 주소, 전화번호, 학력(전공, 학위, 전공분야 등), 경력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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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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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과제관리를 목적으로 한 주무부처의 요구자료 대응
✓ 사업 감사를 목적으로 한 감사기관(국회, 감사원 등)의 요구자료 대응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및 신용조회 위탁기관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①과 동일
④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근무기관,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정보 등
⑤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 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⑥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입찰 및 용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 및 용역 참여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자필서명) √ √ √
상기 사업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법인명)
대
표
자
: : (인)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참고1> 과업수행자 보안 준수사항
과업수행자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항공안전기술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사업자는 항공안전기술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내부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항공안전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4.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과업수행자의 보안책임관의 관리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철저히 관리되도록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항공안전기술원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에“대외비 등”발주기관이 지정한 등급을 표기하여 항공안전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항공안전기술원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관련 자료는 과업수행자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안관제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안전기술원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참고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내부 중징계 요구
◦재발 방지를 위한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 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허가받지 않은 원격작업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반출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내부 중징계 요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 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내부 경징계 요구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경고 등 내부 문책 요구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청구 <참고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사업 참여 제한 1건당 200백만원 1건당 100백만원 1건당 5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