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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560] 태평양 도서국 모바일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용역(2차년도)

[용역] 발주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 추정가격: 6.6억원 입찰일시: 2026-10-22 2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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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입찰공고문.pdf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고 제2026-0542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입찰참가자격(3. 입찰
참가자격 참조) 미비 또는 제출서류 누락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태평양 도서국 모바일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용역(2차년도)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06-20 까지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11.03.(화) 11:00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727,10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방식
(가격)

전자입찰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등록을 한 자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
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
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
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업
종코드 611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
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
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
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
가 제안서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1) 정성제안서 : 정량평가 이외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및 증빙서류 포함 1식
2) 정량제안서 : 정량평가 관련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및 증빙서류 포함 1식
① 수행실적 확인서류
② 재무구조․경영상태 확인서류(신용평가등급의 경우 개찰일 기준 나라장터에 전
송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대체 가능)
3) 입찰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pdf 병합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중소기업확인서 1부(비영리기관 제외)

  • 특별법인 등의 확인서(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
⑤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사용인감일 경우만 인감증명
서 첨부하여 제출)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붙임 양식 참조)
⑦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 양식 참조)
⑧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 양식 참조)
⑨ 직접생산증명서 1부

⑩ 녹색기술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1부 (보유 시)
※ 1)정성제안서 2)정량제안서 3)입찰기타서류는 반드시 분리하여 각각 하나의 파일로 나라장터 "제
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총 용량 200MB 이내)하여야 하며, 입찰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입찰서 기타서류 전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
니다.(해당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
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요령과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 후 제출
(예 : 710505-1******)
※ 제출서류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상기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
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
하여 처리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
고일 현재용)에 의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고,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 낙찰자는 추후 계약금액 관련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 예산회계규정 제80조에 의해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 및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자 제한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
서 및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와 국가계약법
제12조 5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시 제출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당원 예산회계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인감 또는 사용인감)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위 및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감사부(T.031-910-0119)에
신고하여야 하며, 우리원 홈페이지(www.kict.re.kr) 열린광장(고객소리-청렴신고
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시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
증명서, 건강․연금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해당법령에

근거하여 대금이 지출되지 않습니다.

10. 문의 사항

  • 사업내용 : 미래스마트건설연구본부 박동현(031-910-0402)
  • 입찰집행 : 경영지원본부 류문선(031-910-048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2.과업지시서.hwp ===== 과업지시서

“태평양 도서국 모바일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용역(2차년도)”

2026.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태평양 도서국 모바일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용역(2차년도)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UN ESCAP을 통해 수행 중인 “태평양 도서국 지속가능 모빌리티 구축 지원사업 (2/4)”의 시범사업 중 모바일 ITS 시스템 구축을 위한 2차년도 위탁용역임

○ 대상국(피지·통가·사모아)의 교통·인프라·통신환경 및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모바일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운영관리 시스템을 국가별로 구축하고 초기 시범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차년도에 수행한 3개국 SW 현지화, 요구사항 정의, 모바일 앱 기능설계, 데이터 처리 구조, 표준 노드-링크 기반 교통정보 생성 구조 및 ITS 콘텐츠 현지화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 시스템 구축 단계로 연계함

○ 본 사업의 2차년도에는 피지 지역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 상세 설계 및 시스템 구축 수행, 통가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여건 분석 및 시스템 설계 추진하고, 3차년도에는 2차년도 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통가 지역의 현지 조사 및 시스템 구축 수행을 계획함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본 과업의 대상국은 태평양 도서국 중 피지, 통가, 사모아 3개국으로 하며, 이 중 2차년도 모바일 ITS 시스템 시범 구축 및 운영은 피지를 대상으로 함

○ 내용적 범위

  • 1차년도 산출물 검토 및 피지·통가·사모아 대상 교통관리 운영 S/W 현지화 방안 보완
  • 프로브 차량용 앱과 이용자용 앱의 현지화 및 위치정보 수집·전송 기능 구현
  • 실시간 데이터 적재·가공·분석 및 교통정보 생성 솔루션 현지화
  • 대상국별 웹 기반 교통·도로침수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현지화 및 구축
  • 통가 대상 표준 노드-링크 설계 착수 및 후속 현지조사·DB 구축계획 수립
  • 피지 대상 표준 노드-링크 설계, 현지 이동조사, 교통 DB 구축 및 데이터 검증
  • 피지 대상 모바일 기반 실시간 교통관리 시스템 시범 구축
  • 피지 대상 모바일 ITS 교통관제센터 시범 구축 및 운영환경 조성
  • 피지 CCTV 및 WAVE-Surf 장비와 모바일 ITS 시스템 간 실시간 데이터·영상 연계 및 통합 정보 표출
  • 피지 모바일 ITS 시스템과 관제센터 간 서버·DB·API·네트워크·관제장비 통합연계
  • 피지 대상 모바일 ITS 시범운영 착수, 시스템 성능점검 및 초기 운영지원
  • 시스템 및 관제센터 운영매뉴얼, 장애대응매뉴얼, 사용자 안내자료 작성
  • 피지 현지 관리자 및 운영기관 담당자 대상 시스템 운영교육 수행
  • 장비 제작·구매·검수, 국내외 운송, 통관, 현지 반입, 설치 및 시운전 지원
  • 현지 전력·통신·네트워크·설치공간 등 인프라 여건 조사 및 대응방안 수립
  • 피지 관계기관 및 담당자와의 설치·운영·데이터 활용·유지관리 협의
  • 통가·사모아의 후속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지화 조건, 장비 구성, 구축계획 및 연차별 확산방안 마련

○ 시스템 구축 범위

  • 피지를 우선 대상국으로 하여 모바일 앱, 서버, DB, API, 실시간 데이터 처리·분석 모듈 및 웹 기반 교통 관제 대시보드로 구성되는 모바일 ITS 시스템 시범구축
  • 피지 모바일 ITS 시스템과 교통관제센터 간 데이터 수집·저장·분석·표출 전 과정의 통합연계 구조 구축
  • 피지에 구축되는 CCTV 및 WAVE-Surf 장비의 영상, 침수상태, 침수위, 장비상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관제화면에 통합 표출할 수 있는 연계기능 개발
  • 피지 대상 독립형 시스템 서버 5대와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하고, 서버 구성·보안·백업·장애대응 환경 마련
  • 피지 관제센터에 대형 모니터 4대, 데스크톱 PC 2대, 프로브 차량용 태블릿 100대를 설치·연계(모니터 분배기 등 부대장비 포함)
  • 현지 관제센터 공간, 전력공급, 통신망, 냉방·환기, 장비 배치 및 유지관리 여건을 반영한 설치계획 수립
  • 향후 통가·사모아에 동일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공통 모듈과 국가별 현지화 모듈을 분리한 확장형 구조 마련

○ 데이터 구축 범위

  • 피지 주요 간선도로 약 80km를 대상으로 표준 노드-링크 설계, 현지조사, DB 구축 및 데이터 검증
  • 영상 및 GPS 장비를 탑재한 조사차량을 활용한 도로 이동조사 수행
  • 도로명, 도로등급, 차로수, 방향성, 제한속도, 교차료, 회전규제, 일방통행 등 교통운영 속성 구축
  • 피지 프로브 차량 GPS 데이터와 표준 노드-링크 간 맵매칭 체계 구축
  • 구간별 평균속도, 소요시간, 혼잡도, 소통상태 등 실시간 교통정보 생성체계 구축
  • CCTV 위치·영상정보, WAVE-Surf 위치·침수정보 및 도로망 DB 간 공간적 연계구조 구축
  • 통가 약 80km 대상 표준 노드-링크 구축을 위한 대상구간 선정, 설계기준 및 데이터 모델 마련
  • 통가·사모아 후속 현지조사 및 DB 구축에 적용할 공통 조사기준, 품질검증 기준 및 데이터 사양 정립
  • 국가별 좌표체계, 시간대, 도로속성 및 데이터 표준 차이를 반영한 변환·관리기준 마련

○ 장비·인프라 범위

  • 피지 모바일 ITS 운영을 위한 서버 5대,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스위치 및 관련 부대설비 구축
  • 피지 교통관제센터에 대형 모니터 4대, 데스크톱 PC 2대, 프로브 차량용 태블릿 100대 및 모니터 분배기 설치
  • 장비별 사양, 수량, 설치위치, 전력용량, 통신방식, 네트워크 구성 및 설치방법을 포함한 상세 설치계획 수립
  • 국내 장비 조달·건수·포장·보험·국제운송·통관·현지 반입·보관·재운송 등 장비 물류 전 과정 계획 수립 및 지원
  • 현지 통관에 필요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제품 사양자료 및 관계기관 제출자료 작성
  • 피지 관제센터의 전력공급 안정성, 접지, UPS 필요성, 통신회선, 공인 IP, 방화벽, 내부망 구성 및 원격접속 가능 여부 검토
  • 현지 통신망의 속도·안정성·요금제·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하여 CCTV 영상, WAVE-Surf 데이터 및 프로브 차량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방안 마련
  • CCTV 및 WAVE-Surf에 대한 영상·센서 데이터 접근권한, API 또는 스트리밍 방식, 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대응 절차 확정
  • 현지 설치인력, 장비 반입경로, 작업공간, 안전관리 및 설치 인허가 사항을 반영한 현지 시공·설치계획 마련
  • 현지 전력·통신·공간 여건이 계획과 상이한 경우 적용할 대체구성 및 단계별 대응방안 제시

○ 운영 및 검증 범위

  • 피지 모바일 ITS 시스템 및 관제센터 구축 후 초기 시범운영 착수
  • 프로브 차량용 태블릿의 앱 설치, 차량 ID 등록, 데이터 수집 및 전송상태 점검
  • 모바일 앱-서버-DB-분석모듈-API-관제 대시보드의 통합 데이터 흐름 검증
  • CCTV 영상 및 WAVE-Surf 침수정보의 실시간 수신·처리·표출 상태 검증
  • 데이터 수집률, 전송 성공률, 데이터 지연시간, API 응답시간, 맵매칭 정확도 및 대시보드 가용성 점검
  • 통신 단절, 전력 장애, GPS 오류, 서버 장애, 영상 스트리밍 중단 등 예외상황 대응기능 점검
  • 현지 운영기관 담당자 대상 시스템·관제센터 운영교육 및 실습 수행
  • 시스템 운영매뉴얼, 관제센터 운영매뉴얼, 장비관리대장, 장애대응절차서 및 교육자료 제공
  • 시범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기능·통신·전력·데이터 품질·사용성 관련 문제점 보완
  • 3차년도 피지 운영 안정화 및 통가·사모아 시스템 구축으로 연계하기 위한 후속 실행계획 수립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6월 20일까지 5. 과업내용

(1) 1차년도 산출물 검토 및 2차년도 구축계획 확정

○ 1차년도 요구사항정의서, 시스템 아키텍처, 모바일 앱 UX·UI, 데이터베이스 구조, 실시간 데이터 처리방안, 관제 대시보드 설계결과 검토

○ 피지·통가·사모아 대상 공통 교통관리 운영 S/W 현지화 결과 검토 및 보완

○ 2차년도 국가별 과업범위를 피지 시스템 구축, 피지·사모아 표준 노드-링크 관련 과업, 통가 후속 적용계획으로 구분하여 확정

○ 피지 현지조사, 시스템 구축, 장비 운송·통관·설치, 시운전, 교육 및 시범운영을 포함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현지 관계기관, 통신사업자 및 관제센터 담당자 등과의 협의계획 수립

(2) 대상국별 교통관리 운영 S/W 현지화

○ 프로브 차량용 앱 및 이용자용 앱의 피지·통가·사모아 공통 현지화

○ 차량 ID, GPS 좌표, 속도, 시간정보 및 GPS 상태정보 수집·전송 기능 구현

○ 통신 장애 시 데이터 임시저장, 재전송 및 지연 일괄전송 기능 구현

○ 국가별 언어, 시간대, 좌표체계, 통신환경 및 개인정보 보호여건 반영

○ 실시간 데이터 적재·가공·분석 올고리즘 현지화

○ 향후 통가·사모아 시스템 구축 시 재사용 가능한 공통 S/W 모듈 및 국가별 설정체계 구축

(3) 대상국별 웹 기반 교통·도로침수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현지화

○ 오픈소스 지도 기반 글로벌 지도 및 피지 현지 지도 적용

○ 구간별 평균속도, 소요시간, 혼잡도 및 소통상태 실시간 표출

○ 프로브 차량 위치, 운행상태 및 데이터 수집상태 표출

○ CCTV 지점정보 및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기능 개발

○ WAVE-Surf 장비 위치, 침수 여부, 침수위, 장비상태 및 경보정보 표출

○ 교통정보, CCTV 영상 및 WAVE-Surf 침수정보를 단일 웹 화면에서 통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현

○ CCTV·WAVE-Surf 장비 선택, 상세조회, 장애표시, 경보이력 및 운영로그 관리기능 구현

○ 피지 관제센터 모니터 환경에 적합한 멀티화면 및 전체화면 표출기능 구현

(4) 통가 표준 노드-링크 설계 착수

○ 통가 약 80km 내외 주요 도로 후보구간 검토 및 선정

○ 표준 노드-링크 설계기준, 데이터 모델, 조사방식 및 품질검증 기준 마련

○ 기존 조사자료와 위성지도, 도로망 자료를 활용한 기초설계 수행

○ 후속 연차 현지조사, DB 구축 및 데이터 검증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통가 표준 노드-링크 후속 구축에 공통 적용할 설계기준 정리

(5) 피지 대상 표준 노드-링크 설계, 현지조사 및 DB 구축

○ 피지 주요 도로 약 80km 대상구간 선정

○ 표준 노드-링크 설계기준, 속성항목, ID 체계 및 품질관리기준 마련

○ 영상 및 GPS 조사장비 탑재 차량을 이용한 현지 이동조사 수행

○ 교차로, 도로방향, 일방통행, 회전규제, 도로등급 및 주요 도로속성 조사

○ 피지 표준 노드-링크 및 교통 DB 구축

○ GPS 데이터 맵매칭, 위상오류, 속성오류 및 위치정확도 검증

○ 관제 대시보드, CCTV 및 WAVE-Surf 정보와 연계 가능한 공간 DB 구조 구축

(6) 피지 모바일 ITS 시스템 구축

○ 피지 모바일 ITS 서버, DB, API, 실시간 데이터 적재·분석 모듈 구축

○ 서버 5대 및 네트워크 장비 설치

○ 서버 구성은 응용 웹 서버 4대와 DB 서버 1대를 기본으로 하되, 최종 사양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모바일 앱, 서버, DB, 분석 솔루션, API 및 관제 대시보드 통합·연계

○ 차량 ID 및 프로브 차량 등록·관리체계 구축

○ 시스템 계정·권한·로그·백업·복구·보안관리 기능 구축

○ 승인된 원격 유지관리·상태점검 체계 구축

(7) 피지 모바일 ITS 교통관제센터 시범 구축

○ 피지 현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제센터 설치공간 및 운영주체 확정

○ 관제센터에 대형 모니터 4대, 데스크톱 PC 2대 및 관련 분배기·부대장비 설치

○ 프로브 차량용 태블릿 100대 도입, 앱 설치, 초기 설정 및 차량 배포

○ 서버·네트워크·관제화면·CCTV·WAVE-Surf 간 통합연계 환경 구축

○ 관제센터 내부 장비배치, 전력, 통신, 접지, 냉방, 보안 및 유지관리 환경 점검

○ 장비 설치 후 시운전 및 운영환경 검증

(8) CCTV 및 WAVE-Surf 실시간 연계·정보표출 기능 개발

○ 피지 도로침수 감시를 위해 설치되는 CCTV 및 WAVE-Surf 장비의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제공방식 분석

○ CCTV 영상정보를 관제 대시보드에 실시간 스트리밍 또는 연계 표출

○ WAVE-Surf의 침수 여부, 침수위, 장비상태, 경보정보 등 연계

○ CCTV 영상과 WAVE-Surf 센서정보를 지도상 동일 지점 또는 연계 지점으로 통합 표출

○ 도로 침수 발생 시 해당 지점 강조, 경보 팝업, CCTV 자동 호출등 관제기능 구현

○ 네트워크 대역폭 부족 시 저해상도 스트리밍, 선택형 영상조회, 주기적 이미지 전송 등 대체방안 적용

○ CCTV·WAVE-Surf 접근권한, 보안, 데이터 보유 및 장애대응 기준 협의

(9) 장비 조달·운송·통관 및 현지 설치

○ 장비별 조달·제작·검수·포장 및 출고계획 수립

○ 서버, 네트워크 장비, 모니터, PC 및 태블릿의 국제운송·보험·통관계획 수립

○ 장비별 HS Code,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및 통관 제출자료 작성

○ 현지 반입 이후 보관, 내륙운송, 설치장소 반입 및 인수인계 계획 수립

○ 현지 전기규격, 플러그, 전압, 주파수, 접지 및 USP 적용 여부 검토

○ 통신회선 개통, 공인 IP, 방화벽, VPN, 내부망 및 무선망 구성

○ 통관·운송·설치 지연, 장비 파손, 현지 부품조달 곤란 등 리스크와 대응방안 제시

(10) 현지 관계기관 협의 및 구축

○ 피지 도로·교통 담당기관, 관제센터 운영기관, 통신기관 및 전력기관과의 협의

○ 장비 설치공간, 운영주체, 담당자, 네트워크 접속권한 및 데이터 활용범위 확정

○ CCTV·WAVE-Surf 연계에 필요한 관계기관 간 역할과 책임 정리

○ 현지 관리자 및 시스템 운영담당자 지정 지원

○ 구축일정, 현지 작업허가, 통관, 설치 및 시범운영 관련 협의자료 작성

○ 회의결과, 의사결정 사항, 미결사항 및 기관별 조치사항 회의록 관리

(11) 피지 시범운영 착수 및 운영지원

○ 운영 전 보안점검·조치 확인 후 피지 모바일 ITS 초기 시범운영 수행

○ 프로브 차량 앱 및 태블릿 100대 운영상태 점검

○ 교통정보 생성, CCTV 영상, WAVE-Surf 침수정보 및 관제화면 실시간 연계상태 검증

○ 데이터 수집률, 전송 성공률, 지연시간, API 응답성, 영상 스트리밍 및 대시보드 작동상태 점검

○ 통신·전력·GPS·서버·장비 장애 등 예외상황 대응 테스트

○ 현지 운영기관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 반영

○ 시범운영 결과와 후속 안정화·고도화 방안 작성

(12) 운영매뉴얼 작성 및 현지 관리자 교육

○ 모바일 ITS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작성 ○ 교통관제센터 운영매뉴얼 작성

○ 프로브 차량 앱 및 태블릿 사용매뉴얼 작성

○ CCTV·WAVE-Surf 연계 및 경보처리 매뉴얼 작성

○ 서버·네트워크·DB·백업·복구·보안·장애대응 매뉴얼 작성

○ 현지 운영기관 담당자 대상 이론 및 실습교육 수행

○ 관리자 계정, 차량 등록, 교통상황 조회, CCTV 영상조회, 침수경보 확인 및 장애대응 교육

○ 교육자료, 참석자 명단, 교육결과 및 질의응답 기록 제출

6. 과업내용 요구사항 상세화 6.1 요구사항별 요약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시스템-SYS (System Requirement)

시스템 구성, 피지 ITS 및 관제센터 구축, 장비·인프라 및 통합연계

7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앱, 데이터 수집·분석, 교통관제, CCTV·WAVE-Surf 및 관리자 기능

8 데이터-DTA (Data Requirement)

표준 노드-링크, GPS, 교통정보, CCTV·침수정보 및 품질관리

6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위치정보, 영상·센서정보, DB·개발·백업 등 접근통제 및 사업자료 보호

10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기능 정확성, 현지 적용성, 데이터 정합성, 사용성 및 확장성

5

인터페이스-SIR/UIR
(Sys./User Interface Requirement)

앱·서버·DB·API·CCTV·WAVE-Surf·관제화면 연계

6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시스템, 통합연계, 장애·예외상황 및 현지 인수시험

4

시스템 운영-SOR
(Sys. Operation Requirement)

피지 시범운영, 매뉴얼, 교육 및 후속운영 지원

4 제약사항-COR (Constraints)

현지 인프라, 물류·통관, 기관협의 및 연차별 과업범위

4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gmt. Requirement)

사업관리, 현지 협의 및 산출물·변경관리 3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기술지원, 현지 구축지원 및 교육·기술이전 3 합 계 60 6.2 세부 제안 요구내용 6.2.1 시스템 요구사항 고유번호 SYS-001 요구사항 명 1차년도 산출물 기반 2차년도 구축계획 확정 요구사항 내용

○ 정의: 1차년도 산출물을 검토하여 2차년도 시스템 구축 범위와 실행계획 확정

○ 세부 요구사항

① 1차년도 요구사항정의서, 시스템 아키텍처, 앱 기능설계, 데이터 처리 구조 등 관련 산출물을 검토하여야 함

② 2차년도 과업범위를 피지 시스템 구축, 피지 표준 노드-링크 구축, 통가 표준 노드-링크 설계 및 3개국 공통 S/W 현지화로 구분하여야 함

③ 피지 현지조사, 장비조달, 운송·통관, 설치, 시운전, 교육 및 시범운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④ 현지 관계기관별 역할, 선행조건, 협의사항 및 예상 위험요소를 정리하여야 함

고유번호 SYS-002 요구사항 명 대상국별 교통관리 운영 S/W 현지화 요구사항 내용

○ 정의: 피지·통가·사모아의 교통·통신·운영환경을 반영하여 교통관리 운영 S/W를 현지화

○ 세부 요구사항

① 프로브 차량용 앱 및 이용자용 앱의 공통 기능을 현지화하여야 함

② 실시간 데이터 적재·가공·분석 솔루션을 대상국 운영환경에 맞게 개선하여야 함

③ 국가별 시간대, 좌표체계, 통신환경, 언어 및 개인정보 보호여건을 반영하여야 함

④ 통가·사모아 후속 구축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공통 모듈과 국가별 설정모듈을 구분하여야 함

고유번호 SYS-003 요구사항 명 피지 모바일 ITS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내용

○ 정의: 피지를 우선 대상국으로 모바일 기반 실시간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

○ 세부 요구사항

① 피지 대상 서버, DB, API, 데이터 적재·분석 모듈 및 웹 기반 교통관제 대시보드를 구축하여야 함

② 응용·웹 서버 4대와 DB 서버 1대 등 총 5대의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하여야 함

③ 모바일 앱, 서버, DB, 분석솔루션, API 및 관제 대시보드를 통합 연계하여야 함

④ 계정·권한, 운영로그, 백업·복구, 보안 및 원격관리 기능을 마련하여야 함

고유번호 SYS-004 요구사항 명 피지 모바일 ITS 교통관제센터 시범 구축 요구사항 내용

○ 정의: 피지 현지 운영기관이 모바일 ITS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관제센터 환경 시범 구축

○ 세부 요구사항

① 피지 현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제센터 공간과 시스템 운영주체를 확정하여야 함

② 관제센터에 대형 모니터 4대, 데스크톱 PC 2대, 모니터 분배기 및 관련 부대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③ 프로브 차량용 태블릿 100대에 앱을 설치하고 초기 설정 및 차량 배포를 지원하여야 함

④ 관제센터 공간, 전력, 접지, 통신, 냉방, 보안 및 유지관리 여건을 검토하여야 함

고유번호 SYS-005 요구사항 명

CCTV 및 WAVE-Surf 통합연계 구조 구축

요구사항 내용

○ 정의: 피지 CCTV 및 WAVE-Surf 장비의 영상·센서정보를 모바일 ITS 관제시스템과 실시간 연계

○ 세부 요구사항

① CCTV 영상정보를 웹 기반 교통관제 대시보드에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으로 표출하여야 함

② WAVE-Surf의 침수 여부, 침수위, 장비상태, 경보정보 및 수집시각을 연계하여야 함

③ CCTV와 WAVE-Surf 정보를 지도상 동일 지점 또는 연계 지점으로 관리하여야 함

④ 연계방식, 데이터 형식, 통신주기, 인증방식 및 장애처리 방식을 정의하여야 함

고유번호 SYS-006 요구사항 명 장비 조달·운송·통관 및 현지 설치체계 구축 요구사항 내용

○ 정의: 서버, 네트워크, 관제장비 및 모바일 기기의 조달부터 현지 설치까지 전 과정 관리

○ 세부 요구사항

① 장비별 사양, 수량, 조달, 검수, 포장 및 출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② 국제운송, 운송보험, 통관, 현지 반입, 보관 및 내륙운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③ 현지 전력, 통신, 네트워크 및 설치공간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함

④ 통관지연, 운송 중 파손, 설치지연 및 현지 부품조달 곤란 등에 대한 대응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고유번호 SYS-007 요구사항 명 다국가 확장형 시스템 구조 구축 요구사항 내용

○ 정의: 피지 구축결과를 향후 통가·사모아에 확장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 마련

○ 세부 요구사항

① 국가별 데이터, 계정, 도로망 및 장비정보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② 공통기능과 국가별 특화기능을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함

③ CCTV, WAVE-Surf, VMS 및 추가 도로구간의 확장 연계를 고려하여야 함

④ 3차년도 운영 안정화 및 통가·사모아 후속 구축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함

6.2.2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기능명 프로브 차량용 모바일 앱 기능 기능 내용

○ 정의: 프로브 차량의 위치 및 운행정보를 모바일 기기로 수집·전송하는 기능

○ 세부 기능

① 차량 ID, GPS 좌표, 주행속도, 수집시각 및 GPS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함

② 데이터 수집 시작·중지 및 전송주기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③ 데이터 전송상태, 전송량, 저장량 및 오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④ 운영자가 태블릿 및 차량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고유번호 SFR-002 기능명 위치정보 수집·저장·재전송 기능 기능 내용

○ 정의: 현지 통신환경에서 프로브 차량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전송하는 기능

○ 세부 기능

① GPS 위치, 속도 및 시간정보를 서버로 전송하여야 함

② 통신 장애 시 미전송 데이터를 모바일 기기에 임시 저장하여야 함

③ 통신 복구 후 자동 재전송 또는 지연 일괄전송이 가능하여야 함

④ 중복 전송, 전송지연 및 데이터 누락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고유번호 SFR-003 기능명 실시간 데이터 적재·분석 기능 기능 내용

○ 정의: 모바일 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서버에 적재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로 가공하는 기능

○ 세부 기능

① 수집 데이터를 실시간 또는 설정된 주기에 따라 DB에 적재하여야 함

② 결측, 중복, 위치오류 및 이상치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함

③ GPS 원시자료를 표준 노드-링크와 맵매칭할 수 있어야 함

④ 분석결과를 API와 관제 대시보드에 제공하여야 함

고유번호 SFR-004 기능명 표준 노드-링크 기반 교통정보 생성 기능 기능 내용

○ 정의: GPS 데이터와 피지 표준 노드-링크를 연계하여 구간별 교통정보를 생성하는 기능

○ 세부 기능

① GPS 원시자료를 링크 단위로 매칭하여야 함

② 구간별 평균속도, 소요시간, 혼잡도 및 소통상태를 산출하여야 함

③ 시간대별·구간별 교통정보 생성주기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④ 교통정보 산출결과와 원천데이터 간 추적이 가능하여야 함

고유번호 SFR-005 기능명 웹 기반 교통관제 기능 기능 내용

○ 정의: 교통상황과 시스템 상태를 웹 기반 관제화면에 표출하는 기능

○ 세부 기능

① 피지 ITS 대상구간의 교통상황을 지도 기반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함

② 구간별 속도, 혼잡도 및 소요시간을 시각화하여야 함

③ 프로브 차량, CCTV, WAVE-Surf 및 시스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④ 운영자가 기간, 구간, 지점 및 정보유형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고유번호 SFR-006 기능명 CCTV 영상 실시간 연계 기능 기능 내용

○ 정의: 피지 CCTV 영상정보를 모바일 ITS 관제화면에서 확인하는 기능

○ 세부 기능

① CCTV 위치와 운영상태를 지도에 표시하여야 함

② CCTV 영상을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③ 네트워크 대역폭에 따라 해상도, 프레임 또는 전송방식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함

④ 영상연계 장애 및 복구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고유번호 SFR-007 기능명 WAVE-Surf 침수정보 연계·경보 기능 기능 내용

○ 정의: WAVE-Surf의 침수정보를 교통관제 화면에 표출하고 경보하는 기능

○ 세부 기능

① WAVE-Surf 위치, 장비 ID 및 운영상태를 지도에 표시하여야 함

② 침수 여부, 침수위, 수집시각 및 경보상태를 표출하여야 함

③ 위험수준에 따라 색상, 아이콘, 팝업 등으로 경보하여야 함

④ 침수지점과 연계된 CCTV 영상을 함께 조회할 수 있어야 함

고유번호 SFR-008 기능명 시스템 및 장비 관리자 기능 기능 내용

○ 정의: 운영자, 차량, 태블릿, 서버, CCTV 및 WAVE-Surf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

○ 세부 기능

① 운영자 계정과 접근권한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② 차량 ID, 태블릿 설치현황 및 데이터 수집상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③ 서버, 네트워크, CCTV 및 WAVE-Surf의 장비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④ 운영로그, 장애, 오류 및 데이터 수집중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6.2.3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TA-001 요구사항 명 피지 표준 노드-링크 DB 구축 요구사항 내용

○ 정의: 피지 주요 축도로 약 80km를 표준 노드-링크 DB로 구축

○ 세부 요구사항

① 피지 주요 축도로 약 80km를 대상구간으로 선정하여야 함

② 노드 ID, 링크 ID, 방향성, 도로명, 도로등급 및 도로속성을 포함하여야 함

③ 교차로, 일방통행, 회전규제 및 주요 교통운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함

④ GPS 데이터와의 맵매칭이 가능한 공간 DB로 구축하여야 함

고유번호 DTA-002 요구사항 명 피지 표준 노드-링크 현지조사 및 검증 요구사항 내용

○ 정의: 영상 및 GPS 조사장비 활용 피지 도로망 조사 및 DB 정확도 검증

○ 세부 요구사항

① 영상 및 GPS 장비를 탑재한 조사차량을 이용하여 현지 이동조사를 수행하여야 함

② 도로형상, 교차로, 도로방향, 차로수, 일방통행 및 회전규제를 조사하여야 함

③ 위치정확도, 위상구조 및 도로속성 오류를 검증하여야 함

④ 오류사항을 보완한 최종 DB와 검증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고유번호 DTA-003 요구사항 명 통가 표준 노드-링크 설계 요구사항 내용

○ 정의: 후속 연차 통가 표준 노드-링크 구축을 위한 대상구간과 설계기준 마련

○ 세부 요구사항

① 통가 약 80km 내외 주요 축도로 후보구간을 검토하여야 함

② 노드-링크 데이터 모델, ID 체계 및 도로속성 기준을 설계하여야 함

③ 기존 도로망 자료와 위성지도 등을 활용하여 기초설계를 수행하여야 함

④ 후속 현지조사, DB 구축 및 데이터 검증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고유번호 DTA-004 요구사항 명 프로브 차량 수집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내용

○ 정의: 프로브 차량에서 수집되는 위치정보와 운행정보를 저장·관리

○ 세부 요구사항

① 차량 ID, GPS 좌표, 속도, 수집시각 및 GPS 상태를 저장하여야 함

② 국가별 시간대, 좌표체계 및 데이터 전송주기를 반영하여야 함

③ 데이터 누락, 중복, 위치오류 및 이상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④ 원천자료와 분석결과 간 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함

고유번호 DTA-005 요구사항 명

교통·CCTV·WAVE-Surf 통합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내용

○ 정의: 교통정보, CCTV 영상정보 및 WAVE-Surf 침수정보를 연계·관리

○ 세부 요구사항

① 구간별 속도, 소요시간, 혼잡도 및 소통상태 데이터를 저장하여야 함

② CCTV ID, 위치, 접속정보, 영상상태 및 운영상태를 관리하여야 함

③ WAVE-Surf ID, 위치, 침수위, 경보 및 장비상태를 관리하여야 함

④ 도로구간, CCTV 및 WAVE-Surf 간 공간적 연계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고유번호 DTA-006 요구사항 명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내용

○ 정의: GPS, 노드-링크, 교통정보, CCTV 및 침수정보의 오류·누락 관리

○ 세부 요구사항

① 좌표오류, 시간불일치, 중복 및 결측자료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② 데이터 필터링, 이상치 제거 및 결측처리 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③ 맵매칭 정확도와 교통정보 산출결과를 검증하여야 함

④ 품질점검 결과와 보완내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함

6.2.4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위치정보 및 차량식별정보 보호 요구사항 내용

○ 정의: 프로브 차량 위치정보와 차량 ID의 안전한 관리

○ 세부 요구사항

① 위치정보와 차량 ID를 과업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아야 함

② 현지 법령과 운영기관 요구에 따른 가명·비식별 처리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③ 수집 최소화, 보유기간, 제공·반출 및 파기기준을 정하여야 함

④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위치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CCTV 영상 및 침수정보 보안관리 요구사항 내용

○ 정의: CCTV 영상과 WAVE-Surf 장비정보의 접근 및 활용을 안전하게 관리

○ 세부 요구사항

① CCTV 영상 접근권한과 열람범위를 구분하여야 함

② 영상 및 침수정보의 외부제공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③ CCTV·WAVE-Surf 연계접속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④ 영상 저장·보유기간·열람기록·제공절차를 승인받아야 함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송수신 및 시스템 접근통제 보안 요구사항 내용

○ 정의: 앱, 서버, DB, API 및 관제시스템 간 데이터 송수신과 접근을 통제

○ 세부 요구사항

① 데이터 송수신 구간에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② API 인증 및 SER-005의 관리자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함

③ 사용자 유형과 업무에 따라 접근권한을 구분하여야 함

④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사업자료 및 산출물 보안관리 요구사항 내용

○ 정의: 과업 수행 중 취득·생성한 자료와 산출물의 안전한 관리

○ 세부 요구사항

① 발주기관 제공자료와 과업 산출물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함

② 외부 반출 및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③ 사업 종료 시 자료·복제본 반환, 폐기 및 권한 회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④ 보안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형상·무결성 관리 요구사항 내용

○ 정의: 설계부터 배포까지 개발보안을 적용하고 소스코드·실행파일·개발환경의 보안 확보

○ 세부 요구사항

①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하고 소스코드 작성 시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야 함

※ 보안성 검토 결과에서 제시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69개 항목을 기준으로 적용·점검하여야 하며, 자동진단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은 설계·코드 검토 등 적합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함

➁ CC 인증서 또는 성능평가 결과확인서를 획득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도구의 인증·확인자료와 진단 대상 및 범위를 제시하여야 함

➂ 신규 및 변경 소스코드의 보안약점을 진단하고 잔존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진단결과, 조치내역 및 재점검 결과를 형상 버전과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함

➃ 웹 서비스는 검토서에서 제시한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점검항목을, 모바일앱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의 보안취약점 점검기준(별표 1~3)을 적용하여 점검·조치하여야 함

➄ 소프트웨어 형상관리시스템은 인가된 사용자만 소스 프로그램에 접근하도록 통제하고, 사용자별 권한 및 변경이력을 관리하여 비인가 열람·변경·반출을 방지하여야 함

➅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코드·리소스 파일 등에 대한 무결성 검증 절차를 수립·준수하고, 정보시스템 탑재·운용 전에 배포 대상의 무결성을 검증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➆ 서비스 시행 전 서비스에 불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산출물 및 개발·시험용 도구를 운영환경에서 삭제하여야 함. 검수·인계 대상 원본 산출물은 승인된 저장소에서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➇ 개발보안 점검 대상·담당자·시기와 조치절차를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변경·재배포 시 해당 변경사항의 보안약점 및 무결성을 확인한 후 승인된 절차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서버 보안 및 계정·접근권한 관리 요구사항 내용

○ 정의: 서버와 관리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사용자 인증 및 보안설정 기준 적용

○ 세부 요구사항

① 기관 자체 보안대책과 본 과업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서버 내 자료의 중요도와 사용자의 업무, 직위, 역할에 따라 개별 계정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햐여야 함

② 관리자용 서비스와 일반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하여 운용하고, 관리자 접속은 특정 IP 주소가 부여된 지정 관리용 단말기에서만 허용하도록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함

③ 서버 접근 계정은 업무상 필요한 사용자로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하여야 함(권한 부여·변경·회수 절차를 마련하고 인력 변경 시 계정과 권한을 정비하여야 함)

➃ 서버·네트워크 장비·정보보호제품의 디폴트 계정과 비밀번호는 삭제 또는 변경하고, 관리자 페이지 접근을 통제하며 서비스에 불필요한 기능과 프로그램을 제거하여야 함

➄ 비밀번호는 숫자·문자·특수문자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조합하여 8자리 이상 적용하고,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함

➅ 로그온을 연속 5회 이상 실패하면 접속이 중단되도록 설정하고, 초기 관리자 비밀번호는 안전한 비밀번호로 변경한 후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함

➆ 서버 보안설정은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설정정보와 중요자료의 암호화·무결성을 확인하여야 함. 점검주기와 담당자는 보안관리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➇ 시스템 관리자와 개인정보 취급·관리자의 중요정보시스템 접속에는 ID/PW 외 OTP·PKI·생체인식 등의 다중인증 도입을 권고하며, 도입 여부와 사유를 보안설계에 제시하여야 함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 데이터베이스 암호화·접근통제 및 기록 관리 요구사항 내용

○ 정의: 중요정보의 비인가 복호화와 DB 직접접근 방지, 접근기록 및 가용성 확보

○ 세부 요구사항

①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정보를 식별하여 DB 암호화를 적용하고,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비인가자가 복호화할 수 없도록 암호키를 데이터와 분리하여 관리하며 키 접근권한을 통제하여야 함

➁ 수집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성 검토 결과에서 명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6. 3.)을 준수하도록 처리방안을 수립·적용하여야 함

➂ DB 관리자와 DB 사용자를 구분하고, DB의 중요도 및 응용프로그램·사용자 유형별 접근통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DB 관리권한은 일반 서비스 이용권한과 분리하여야 함

➃ DB 관리자·유지보수자·사용자의 로그인에 안전한 인증절차를 적용하고, 접근계정 및 권한을 개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관리업무에 필요한 접근은 승인된 계정과 경로로 제한하여야 함

➄ 일반사용자가 DB에 직접 접근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의 접근통제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여야 함. 응용프로그램 연계계정은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 권한으로 운영하여야 함

➅ 사용자별 DB의 모든 접근기록과 SQL 수행내역을 1년 이상 저장·유지하여야 함. 사용자 식별과 행위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고, 서비스 연계 시에도 사용자별 추적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➆ 접근·SQL 기록의 열람 및 관리권한을 제한하고 무단 변경·삭제를 방지하여야 함. 기록 수집상태와 보관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기관이 이를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인계하여야 함

➇ 해킹과 각종 장애로 DB 가용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적용하고, 장애감지·대응과 복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백업·복구 요구사항과 연계하여 동작을 확인하여야 함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 중요정보 이중 백업 및 복구체계 구축 요구사항 내용

○ 정의: 1차·2차 백업의 외부망 차단과 암호화, 정기 백업 및 복구 검증체계마련

○ 세부 요구사항

①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에 대해 1차 백업과 2차 백업을 모두 수행하여야 함. 서버 설정정보와 저장자료를 포함하여 백업 대상·범위 및 백업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➁ 1차·2차 백업시스템 모두 인터넷 및 외부망과의 연계를 차단하여 자료 유출에 대비하여야 함. 구성도에 차단방식과 백업·복구 경로를 표시하고 운영망과의 연계구간을 확인하여야 함

➂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를 백업할 때 전송과 저장에 모두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백업데이터와 암호키의 접근권한을 구분하고, 복구 시 필요한 키의 안전한 관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➃ 백업시스템·매체의 관리계정과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백업본의 무단 열람·반출·변경·삭제를 방지하여야 함. 매체를 이동·보관·폐기하는 경우 승인 및 이력관리 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➄ 백업주기, 보관기간, 보관장소, 복구목표시간(RTO), 복구목표시점(RPO) 및 담당자는 현지 운영여건을 확인하여 발주기관·운영기관과 협의·확정하고 백업·복구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➅ 백업의 정상 수행 여부와 오류를 확인·기록하고 실패 시 재수행 및 보고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확정된 주기와 보관기준에 따라 백업본을 관리하고 백업설정 변경이력을 유지하여야 함

➆ 시스템 운영 전에 1차·2차 백업본을 이용한 복구시험을 수행하고 데이터·설정의 복구 가능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정기 복구시험 절차와 수행주기를 확정하고 시험결과 및 운영방법을 인계하여야 함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인원·장소·장비 및 원격접속 보안관리

요구사항 내용

○ 정의: 참여인원과 사업장·업무장비를 관리하고 원격개발 및 운영접속의 승인·통제 절차 구분

○ 세부 요구사항

①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보보안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실태와 이행기록을 관리하여야 함

➁ 과업 참여인원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참여인력의 변동을 관리하고, 용역업체 직원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수시·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➂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는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안담당관과 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함. 자료의 이용·보관·반환·폐기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➃ 용역수행 장소에는 비인가자 출입통제, CCTV 및 잠금장치 등 물리적 보안조치를 적용하고 수시·정기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장소 변경 시 보안대책을 확인하여야 함

➄ 업무장비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를 금지하며 불필요 포트를 비활성화하여야 함. 단말기·저장매체와 사업자료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을 통제하여야 함

➅ 비대면 용역 및 원격개발은 동 가이드라인 제3장을 준용하여 위험요인과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원격개발 장소는 제안요청서의 협의·검토 절차에 따라 보안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➆ 운영시스템 원격접속은 원격개발 장소의 승인과 구분하여 발주기관·운영기관의 승인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접속 목적·대상·기간·계정·지정 단말기·허용 IP를 정하고 접속 및 작업내역을 기록하여야 함

➇ 원격접속은 승인된 경로로 제한하고 작업 종료 또는 승인기간 만료 시 접속권한을 회수하여야 함. 보안 준수사항과 위반 시 책임을 계약문서에 반영하고, 본 사업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 운영 전 보안검증 및 운영·인계관리 요구사항 내용

○ 정의: 운영 개시 전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고 계약기간과 인계 이후의 보안관리 책임을 명확히 설정

○ 세부 요구사항

① 신규 및 변경 구축한 웹·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과 관련 정보시스템은 실제 운영 전에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시범운영에도 운영 전 보안검증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➁ 검토서에 제시된 정보시스템·웹·모바일 앱별 취약점 점검기준을 적용하고, 점검 범위·방법·시기·수행자를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은 SER‑006과 연계하여 수행하여야 함

➂ 발견된 취약점은 조치 후 재점검하여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점검결과와 조치 증빙, 잔여사항 유무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조치완료를 확인한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➃ 도입장비는 취약점이 제거된 최신 버전으로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보안패치 및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점검·패치 주기, 담당자 및 적용·검증 절차는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➄ 운영 이후에는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계약기간 중 도래하는 점검 및 필요한 조치·결과보고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운영 중 확인된 취약점도 관리하여야 함

➅ 계약 종료 후 연 1회 이상 점검과 보안패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의 담당자, 점검일정, 수행방법 및 필요한 지원사항을 협의하여 인계계획에 명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➆ 계정·권한, 보안설정, 로그보관, 암호키, 백업·복구, 원격접속 및 사고대응 절차를 운영매뉴얼에 포함하여 교육·인계하여야 함. 인계 자료의 수령자와 권한 이전 및 회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➇ 보안검증·조치결과와 운영기관 인계 완료자료를 검수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인계 이후의 일상 운영책임 구분과 별개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등 계약상 책임은 해당 계약 조건에 따라 유지되어야 함.

6.2.5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내용

○ 정의: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기능을 누락 없이 구현

○ 세부 요구사항 ① 요구사항별 구현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② 요구사항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③ 테스트를 통해 정상 구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④ 미흡사항은 보완 후 재검증하여야 함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현지 적용성 요구사항 내용

○ 정의: 피지의 도로·통신·전력·관제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

○ 세부 요구사항

① 피지 통신망, 전력공급, 관제공간 및 운영여건을 반영하여야 함

② 현지 운영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③ 적용이 어려운 사항은 대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④ 시범운영을 통해 현지 적용성을 점검하여야 함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정합성 요구사항 내용

○ 정의: GPS, 노드-링크, 교통정보, CCTV 및 침수정보 간 정합성 확보

○ 세부 요구사항

① GPS와 노드-링크 간 연계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함

② 원천자료와 분석결과 간 추적이 가능하여야 함

③ CCTV·WAVE-Surf 위치정보와 도로망 간 정합성을 점검하여야 함

④ 중복, 누락 및 시간불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 사용성 요구사항 내용

○ 정의: 현지 운영자가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 세부 요구사항

① 관제화면은 교통상황과 침수상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② 주요 경보와 장애상태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함

③ 모바일 앱은 이해하기 쉬운 메뉴와 상태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④ 영문 운영매뉴얼과 사용자 안내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 확장성 및 유지관리성 요구사항 내용

○ 정의: 대상구간, 프로브 차량 및 연계장비의 확대가 가능한 구조 확보

○ 세부 요구사항

① 프로브 차량과 태블릿 추가 등록이 가능하여야 함

② 신규 CCTV, WAVE-Surf 및 도로구간을 추가할 수 있어야 함

③ 통가·사모아 확장 적용을 고려하여야 함

④ 유지보수와 기능개선이 용이한 모듈형 구조를 적용하여야 함

6.2.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 모바일 앱–서버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용

○ 정의: 모바일 앱에서 수집한 운행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 세부 요구사항

① 차량 ID, 좌표, 속도, 시각 및 GPS 상태를 전송하여야 함

② 전송방식, 주기 및 오류처리 방식을 정의하여야 함

③ 중복전송 및 통신장애 처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④ 현지 통신환경을 고려한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 서버–DB–분석모듈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용

○ 정의: 수집 데이터의 저장·가공·분석을 위한 내부 시스템 연계구조

○ 세부 요구사항

① 수집 데이터의 DB 적재구조를 정의하여야 함

② 분석모듈의 입력·출력 데이터 형식을 정의하여야 함

③ 분석오류 및 데이터 처리상태를 관리하여야 함

④ 시스템 간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함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 DB–API–관제 대시보드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용

○ 정의: 분석결과를 API를 통해 관제 대시보드에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 세부 요구사항

① API 제공항목과 데이터 형식을 정의하여야 함

② 호출방식, 인증, 오류응답 및 갱신주기를 제시하여야 함

③ 교통정보와 장비상태를 관제화면에 제공하여야 함

④ API 응답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함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 CCTV–관제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용

○ 정의: CCTV 지점정보와 영상정보를 관제 대시보드와 연계하는 인터페이스

○ 세부 요구사항

① CCTV ID, 위치 및 운영상태를 연계하여야 함

② 영상 스트리밍 또는 대체 표출방식을 정의하여야 함

③ 접근권한과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④ 통신대역폭 및 영상연계 장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 WAVE-Surf–관제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용

○ 정의: WAVE-Surf 침수·장비정보를 관제 대시보드와 연계하는 인터페이스

○ 세부 요구사항

① 장비 ID, 위치, 침수 여부, 침수위 및 수집시각을 연계하여야 함

② 경보정보와 장비상태정보를 전송하여야 함

③ 통신실패, 지연 및 미응답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④ CCTV 영상과 침수정보를 연동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함

고유번호 UIR-001 요구사항 명 웹 기반 통합 교통관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용

○ 정의: 운영자가 교통·CCTV·침수정보를 확인하는 웹 기반 통합화면

○ 세부 요구사항

① 지도 기반 교통상황 표출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② 교통정보, CCTV 영상 및 WAVE-Surf 경보를 통합 표출하여야 함

③ 관제모니터 4대 환경을 고려한 화면구성을 제공하여야 함

④ 메뉴, 아이콘, 색상 및 경보표현을 직관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6.2.7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모바일 ITS 시스템 구축결과 테스트 요구사항 내용

○ 정의: 모바일 앱, 서버, DB, API 및 관제 대시보드 구축결과 점검

○ 세부 요구사항 ① 요구기능별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② 발주기관과 협의한 검증항목을 점검하여야 함

③ 미흡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④ 보완 후 재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시스템 통합연계 테스트 요구사항 내용

○ 정의: 앱부터 관제화면까지 전체 데이터 흐름과 장비연계를 검증

○ 세부 요구사항

① 앱–서버–DB–분석–API–대시보드 연계를 시험하여야 함

② CCTV 영상연계를 시험하여야 함

③ WAVE-Surf 침수정보 연계를 시험하여야 함

④ 연계오류 발생 시 원인분석과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 통신·전력 장애 및 예외상황 테스트 요구사항 내용

○ 정의: 통신장애, 정전, GPS 오류 및 데이터 지연 등에 대한 대응기능 확인

○ 세부 요구사항

① 통신장애 시 임시저장과 재전송 기능을 시험하여야 함

② 서버 또는 네트워크 장애 대응절차를 점검하여야 함

③ GPS 오류, 중복전송 및 결측자료 처리기능을 시험하여야 함

④ CCTV·WAVE-Surf 미응답 시 처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함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 현지 설치 및 인수시험 요구사항 내용

○ 정의: 피지 관제센터와 현지 운영환경에서 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세부 요구사항

① 서버, 네트워크, 모니터, PC 및 태블릿 설치상태를 점검하여야 함

② 현지 통신망과 전력환경에서 기능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③ 현지 운영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인수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④ 인수시험 결과와 조치사항을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6.2.8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1 요구사항 명 피지 모바일 ITS 초기 시범운영 요구사항 내용

○ 정의: 구축된 피지 모바일 ITS 시스템의 현지 운영 가능성 확인

○ 세부 요구사항

① SER-010에 따른 운영 전 보안확인 후 후 초기 시범운영을 수행하여야 함

② 태블릿 100대의 데이터 수집·전송상태를 점검하여야 함

③ 교통정보, CCTV 및 WAVE-Surf 통합표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함

④ 시범운영 결과와 개선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함

고유번호 SOR-002 요구사항 명 시스템 및 관제센터 운영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내용

○ 정의: 현지 운영기관이 시스템과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공

○ 세부 요구사항 ①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② 관제센터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③ 앱, 태블릿, CCTV 및 WAVE-Surf 운영방법을 포함하여야 함

④ 백업·복구, 장애대응 및 비상연락체계를 포함하여야 함

고유번호 SOR-003 요구사항 명 피지 현지 관리자 교육 요구사항 내용

○ 정의: 피지 운영기관 담당자의 시스템 운영역량 확보를 위한 현장교육

○ 세부 요구사항

① 현지 관리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하여야 함

② 이론교육과 시스템 실습을 병행하여야 함

③ 계정관리, 차량등록, 교통정보 조회, CCTV 영상 및 침수경보 확인방법을 교육하여야 함

④ 교육결과, 참석자 및 질의사항을 기록하여야 함

고유번호 SOR-004 요구사항 명 초기 운영지원 및 후속연차 연계 요구사항 내용

○ 정의: 피지 시범운영 지원과 3차년도 안정화·확산계획 마련

○ 세부 요구사항

① 시범운영 중 발생하는 기술 질의와 장애에 대응하여야 함

② SER-009에 따라 원격지원 및 현지지원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③ 시스템 안정화와 데이터 품질개선 사항을 도출하여야 함

④ 통가·사모아 후속 구축 및 3차년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6.2.9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현지 전력·통신·네트워크 여건 반영 요구사항 내용

○ 정의: 피지 현지 인프라 제약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

○ 세부 요구사항

① 전압, 주파수, 접지 및 UPS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함

② 인터넷 회선, 공인 IP, 방화벽 및 VPN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③ CCTV 영상과 프로브 차량 데이터의 통신량을 분석하여야 함

④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대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장비 운송·통관 및 현지 반입 제약 요구사항 내용

○ 정의: 국제운송, 통관 및 현지 물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관리

○ 세부 요구사항

① 장비별 HS Code,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검토하여야 함

② 현지 수입허가와 통관절차를 검토하여야 함

③ 장비보관, 내륙운송 및 설치장소 반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④ 예상 지연요인과 대체일정을 제시하여야 함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현지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제약 요구사항 내용

○ 정의: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연계에 필요한 현지 기관협의 사항 관리

○ 세부 요구사항

① 관제센터 운영기관과 설치공간 및 운영주체를 협의하여야 함

② CCTV·WAVE-Surf 데이터 접근권한을 협의하여야 함

③ 통신, 전력,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관련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④ 기관별 역할과 미결사항을 협의록으로 관리하여야 함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2차년도 과업범위 제약 요구사항 내용

○ 정의: 본 과업을 2차년도 계획에 해당하는 구축·시범운영 범위로 한정

○ 세부 요구사항

① 피지 모바일 ITS 시스템과 관제센터 시범 구축을 중심으로 수행하여야 함

② 피지는 약 80km 노드-링크를 구축하고 통가는 설계단계까지 수행하여야 함

③ 통가·사모아 시스템 본 구축은 후속연차와 연계하여야 함

④ 과업범위 변경 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6.2.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 및 보고체계 요구사항 내용

○ 정의: 일정, 인력, 품질, 이슈 및 보고를 위한 사업관리체계 운영

○ 세부 요구사항

① 착수, 중간 및 최종 단계별 수행계획과 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② 일정, 인력, 품질 및 위험요소를 관리하여야 함

③ 주요 의사결정과 이슈를 서면으로 관리하여야 함

④ 발주기관의 검토·보완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현지 관계기관 협의관리 요구사항 내용

○ 정의: 피지 관계기관, 통신·전력기관 및 운영담당자와의 협의사항 관리

○ 세부 요구사항 ① 기관별 담당자와 역할을 정리하여야 함

② 설치, 통신, 데이터 연계 및 운영 관련 협의를 수행하여야 함

③ 회의결과와 기관별 조치사항을 회의록으로 관리하여야 함

④ 미결사항과 일정영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산출물 및 변경관리 요구사항 내용

○ 정의: 과업 산출물과 요구사항 변경사항의 체계적 관리

○ 세부 요구사항

① 구축계획서, 현지조사 보고서, DB 구축결과서, 설치보고서, 테스트보고서 및 시범운영 보고서를 관리하여야 함

② 산출물 및 보안 요구사항별 이행증빙을 발주기관이 검토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③ 기능, 일정, 장비수량 또는 과업범위 변경 시 영향범위를 제시하여야 함

④ 변경사항은 발주기관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함

6.2.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모바일 ITS 구축 기술지원 요구사항 내용

○ 정의: 시스템, 데이터 및 장비연계에 필요한 기술지원 제공

○ 세부 요구사항

① 모바일 ITS 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② 노드-링크, 데이터 처리, API 및 관제화면 기술질의에 대응하여야 함

③ CCTV·WAVE-Surf 연계 이슈에 대응하여야 함

④ 시스템 오류의 원인분석과 보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현지 구축 및 물류지원 요구사항 내용

○ 정의: 장비 운송·통관·설치 및 현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

○ 세부 요구사항

① 국제운송 및 통관 관련 자료를 작성·지원하여야 함

② 현지 전력·통신·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야 함

③ 장비 설치, 시운전 및 인수시험을 지원하여야 함

④ 현지 설치지연이나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운영교육 및 기술이전 지원 요구사항 내용

○ 정의: 현지 운영기관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기술이전 지원

○ 세부 요구사항

① 영문 운영매뉴얼과 교육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② 현지 관리자 대상 이론·실습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③ 시스템 설정, 장비관리, 장애대응 및 백업·복구방법을 교육하여야 함

④ 후속연차 운영 안정화와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7.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사 업 내 용 수 행 기 간 M M+1 M+2 M+3 M+4 M+5 M+6

①1차년도 산출물 검토 및 2차년도 구축계획 확정

②대상국별 교통관리 운영 S/W 현지화

③대상국별 웹 기반 교통·도로침수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현지화

④통가 표준 노드-링크 설계 착수

⑤피지 대상 표준 노드-링크 설계, 현지조사 및 DB 구축

⑥피지 모바일 ITS 시스템 구축 ⑦피지 모바일 ITS 교통관제센터 시범 구축

⑧CCTV 및 WAVE-Surf 실시간 연계·정보표출 기능 개발

⑨장비 조달·운송·통관 및 현지 설치 ⑩현지 관계기관 협의 및 구축 ⑪피지 시범운영 착수 및 운영지원 ⑫운영매뉴얼 작성 및 현지 관리자 교육 8. 보고서 작성

○ 과업이 완료되기 30일 전에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 7일 전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본 과업의 최종보고서는 과업수행 전 과정 및 결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통해 산출된 모든 결과물은 용역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9. 성과품 제출 성과품 구분 제출일 수량 비 고 착수계 계약 후 7일 이내 1부 과업수행세부계획 최종보고서 준공 7일전 5부 -

피지 현지 모바일 기반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준공 시 각 1식 - 피지 현지 지능형 교통 관제센터 구축 시스템 및 관제센터 운영매뉴얼 과업수행 과정 중 수집·생산한 각종 자료 - 시스템 구축 계획서 및 구축 보고서

  • 표준 노드-링크 및 교통 DB 구축 결과서
  • 모바일 앱 및 데이터 수집·전송 기능 적용 결과서

- 웹 기반 교통관제 대시보드 구축 결과서 - 장비·인프라 설치 및 연계 결과서 - 국가별 초기 시범운영 결과보고서 - 보안산출물(보안대책, 보안서약서 등) 발생 시 1식 - 10. 기타사항(보안대책, 정산조건 등) ○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 제출

  • 용역수행기관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한다.

○ 설계변경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정보화사업 관련 사항

  • 본 과업은 모바일 앱, 서버, DB, API, 데이터 처리 모듈 및 웹 기반 교통관제 대시보드 구축·연계를 포함하는 정보화사업에 해당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 시 정보화사업 및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지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보보안, 품질관리, 산출물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통해 작성·구축되는 소스코드, DB 설계자료, API 명세서, 시스템 구성도, 운영 매뉴얼, 데이터 등 정보화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반출, 재사용 또는 제3자 제공을 할 수 없다.

○ 보안대책

  • 용역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계와 함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이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한다.
  • 관련문서는 사전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정한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한다.
  •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별도 보관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보관한다.
  •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할 부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완료시에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은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 모든 용역 성과품(논문, 특허 포함) 및 제공데이터는 사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진행사항 보고

  • 착수보고: 착수 후 7일 이내에 세부 일정, 업무분장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한다.
  • 중간보고: 감독원이 요청할 시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한다.
  • 최종보고: 과업종료일 7일 전까지 개발 결과를 보고한다.

○ 기타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타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른다.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까지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후에도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비용 부담으로 성과품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된 시작품을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 및 설치하는 모든 과정과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책임진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당 연구원의 원규에 따른다.

붙임 1. 누출금지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원수급 과제의 발주처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 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1회 이상 발생시 위탁용역비의 50%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다.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 Office 등) 설치

라.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마.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사.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아. PCㆍ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자.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차.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카.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위약금 부과(2회 이상 발생시 위탁용역비의 50%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위약금 부과(3회 이상 발생시 위탁용역비의 50%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지 제2호의 3]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지 제2호의 4]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제2호의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제2호의 4>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은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해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하고 반출입되는 장비명, 문서명, 미디어명, 반출입 일자, 반출입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2017.12.05.신설)

===== 3.제안요청서(수정).hwp =====

제안요청서

“태평양 도서국 모바일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용역(2차년도)”

2026.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1장 위탁용역 개요

1. 용 역 명: 태평양 도서국 모바일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용역(2차년도)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6월 20일까지

3. 용역예산: 727,100,000원(부가세 포함)

4. 용역범위(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1차년도 산출물 검토 및 2차년도 구축계획 확정
  • 대상국별(피지·통가·사모아) 교통관리 운영 S/W 현지화
  • 대상국별 웹 기반 교통·도로침수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현지화

- 통가 표준 노드-링크 설계 착수

  • 피지 대상 표준노드링크 설계, 현지 조사 및 DB 구축
  • 피지 대상 모바일 ITS 시스템 시범 구축
  • 피지 대상 모바일 ITS 교통관제센터 시범 구축
  • CCTV 및 WAVE-Surf 실시간 연계·정보표출 기능 개발

- 장비 조달·운송·통관 및 현지 설치 - 현지 관계기관 협의 및 구축 - 피지 대상 시범 운영 착수 및 운영지원 - 운영매뉴얼 작성 및 현지 관리자 교육 제2장 계약관련 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업종코드 611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 다음을 소지한 자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한 녹색기술 인증서(GT)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GE)를 보유한 기업은 기술능력평가 시 가점을 부여함

※ 녹색기술 인증서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녹색인증사무국이 운영하는 녹색인증시스템(http://www.greencertif.or.kr)을 통해 신청하며, 제안서 제출 시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대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3.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 - 근거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18호, 2026.3.10., 일부개정)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일부개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일부개정)

· 「예산회계규정」(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규)

  • 「위탁용역관리지침」(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규)

4. 제안 요구사항 및 평가항목 - 제안서 평가기준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수준 및 과업 이해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목적에 부합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으로, 기술입찰은 제안서를 평가하며 제안서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제안서에 근거하여 평가하되,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해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함

▸ 제안 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충실성과 구축 완성도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평가함

▸ 제안요청서에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기술제안서의 준비 및 작성 여부, 제안 사양의 적합성, 우수성, 신뢰성 등을 평가함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0’점으로 처리할 수 있음

▸ 6인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이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아래의“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업체별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함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함. 단, 제출된 모든 제안서의 기술평가 합산평균점수가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입찰을 시행함

- 세부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기술평가 비중은 90%로 하며‘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
  • 기술점수 계산 방법 :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취득점수×0.9
  • 가격평가 비중은 10%로 하며,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입찰공고일 현재)을 적용

- 제안서의 부문별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배점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1. 기술‧지식능력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 15

녹색기술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5 2. 사업수행계획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 30 3.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건수 7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금액 8 3. 재무구조·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4. 보안관리계획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 10 5. 지원기술‧사후관리

시험장비 및 실험실 보유 또는 비보유 장비의 임차 가능 여부, 프로그램 등 기타 자료 보유

10 6. 상호협력 등 상호협력 등 특별 제안 5 계 100 ※ 비고 ① 기술·지식능력 세부평가기준

◦ 녹색기술 인증서(GT)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GE) 보유 여부

․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5점

․ 미보유 업체: 3점

※ 녹색기술 인증서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녹색인증사무국이 운영하는 녹색인증시스템(http://www.greencert.or.kr)을 통해 신청하며, 제안서 제출 시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3점을 부여합니다.

② 수행실적 평가기준 ◦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건수 구분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공동수급으로 참여했던 경우 건수 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지분율 50% 이상 : 1건으로 인정

․ 지분율 30% 이상 : 2건을 합쳐 1건으로 인정

․ 지분율 10% 이상 : 3건을 합쳐 1건으로 인정

․ 지분율 10% 미만 : 심사에서 제외 ◦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금액 구분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 공동수급으로 참여했던 경우 금액 실적은 총 도급액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만을 인정함.

* 유사용역 실적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참여업체 용역실적증명서 등)를 제안요청서 첨부하여 제출

* 민간기관 용역수행 금액은 산정에서 제외 ③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기준 ◦ 배점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에 참가하는 전체 업체에 대해 제출한 이행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합산한다.

5.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장소: 입찰공고 참조 - 제출서류: 제안서(정량서류 포함) - 접수방법: 온라인 제출 6. 유의사항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12.31., 일부개정) 및 연구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일부개정) 및 연구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납품 후 1년까지는 하자보수가 요구되며, 개발 내용의 변경과 같은 경우 유상 유지 보수가 가능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0897호, 2025. 4. 11,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삭제하여 제출함 (예)150101-1******)
  • 사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계와 함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사업성과 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정한 보안관계 규정을 준수함
  • 사업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별도 보관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보관하여야 함.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하며, 과업 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할 부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 용역 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 완료시에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은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지 말아야 함
  • 모든 성과품은 사전 연구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제3장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승인 후에라도 납품 완료한 기기의 하자로 성능 발휘에 차질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하며, 제품 성능 상 필요한 사항은 과업에 반영하여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할 기자재 또는 그 일부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과 관련하여 민원, 소송 또는 기타 불이익 등 본 과업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제56조에서 정한바에 따름
  • 품질 보증 목록, 보증기간, 방법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품질 보증에 따른 상호 간의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함
  • 납품 설비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실시하며, 이에 대한 기준, 절차, 처리 방법 등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수행장소는 발주처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2. 제안서 효력 등

  • 선정되지 않은 제안사에게는 별도의 통보과정을 생략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서 제안내용변경 등 향후 과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안 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요구에 의해 조정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함
  • 제반 주요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이메일,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3. 제안서 목차(안) -“제안서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 제안서의 목차(제안 순서)는 다음 표와 같음

목 차 제1장 제안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배경 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2장 제안업체 현황 1. 회사현황 2. 경영실태 및 재무현황 3. 주요사업 실적 4. 기타사업 실적 제3장 과업수행계획 1. 과업 목표 및 필요성 2. 사업 추진 개념도 3. 추진 전략

4. 상세 추진 방안 (연구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 포함)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6. 연구에 활용 가능한 특별 제안 사항 제4장 프로젝트 관리방안 1. 추진일정 2. 산출물 계획 3. 품질보증 및 보안계획 제5장 기술지원 및 기타지원 방안 1. 유지보수 계획 및 방안 2. 상호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 4.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규격 · 내용규격 : A4

  • 쪽 수 : 제안서 작성기준을 참조하되 다단 편집을 금하며, 기타 첨부물을 제외함

- 작성 규격

  • 모든 작성 내용은 흑백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컬러 사용이 가능함
  • 쪽 표시는 중앙 하단에 “- 1 -”의 형식으로 함
  • 입찰 참여자는 표지 하단에 참여회사의 상호(마크 등은 금지)를 기재하여야 함
  • 별지 양식 외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자유롭게 기술함

- 문서작성기

  • 제안 내용은 한글(.hwp)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docx)로 작성하되 좌철종 서식으로 편집 작성함

- 사용 언어

  •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이지 않은 영문 약어 등은 주석을 작성함

- 보안계획 작성내용

  • 과업지시서 SER-001~010, 과업지시서 붙임 3의 보안특약을 함께 반영하여 제안

5. 제안 유의사항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본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치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개발 산출물은 완료 10일 이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함
  • 제안자는 다음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에 대해서 숙지해야 함
  • 납품 후 1년까지는 하자보수가 요구되며 개발내용의 변경과 같은 경우 유상 유지보수가 가능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5. 3. 13,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삭제하여 제출함(예)150101-1******)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활용
  • (지적재산권) 본 과업의 산출물(서버, 장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소프트웨어 등록 등)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에 귀속됨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지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함
  •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시작품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부고시 제2023-15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첨부함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원본 내용과 상이 없음

붙임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원본 내용과 상이 없음 붙임 3. 제안서 작성양식 [양식 1] 표지 “용역명” 기 술 제 안 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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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양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설 립 연 도

업
종

업
태

전 화
번 호

팩
스

주
소

주요연혁 ※ 담당자 연락처 : 업체 제출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위탁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원규 문서관리규정 제3절 제46조 (문서보존기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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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업체 제출용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수석급 이상)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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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기관명 : 대표자 : (인)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
”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용역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용역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연구원의 감사부(T. 031-910-0119)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연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귀하 업체 제출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4.입찰참가양식.hwp =====
<별표 제6호> (2015.10.19. 개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위탁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4대보험 증명 서류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자격증명 서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원규 문서관리규정 제3절 제46조 (문서보존기간)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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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별표 제1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수석급 이상)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해당사항 없음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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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기관명 : 대표자 : (인)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
해 당 공 고 명
”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연구원의 감사부(T. 031-910-0119)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연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입찰서류 제출 시 이하 삭제(必) ※ 개인정보 동의서 - 필수 제출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입찰공고 시 공고번호(2천 이하 미작성)

- 입찰건명 : 입찰건명 또는 계약건명 ※ 청렴이행 서약서 - 해당공고명 : 입찰건명 또는 계약건명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계약 후 제출이나 입찰서류 제출 시 첨부 가능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수의계약 시 제출)

- 수의계약 발주내용: 입찰공고명, 계약건명

  • 수의계약 사유 참고(카피 & 페이스트 가능, 폰트: black)

ex) 제26조제1항5호가2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27조제1항: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수의계약 주요항목 No 법령조조항 주요내용 1 제26조제1항5호가2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13 제26조제1항2호자목 생산자가 1인인 경우 14 제26조제1항2호차목 특정인,조사,(설계)용역계약 46 제27조제1항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수의계약 관련 법령 주요내용(법령정보센터 확인 필수)

No 법령조항목 주요내용 1 제26조제1항1호가목 천재지변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 2 제26조제1항1호나목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26조제1항1호다목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군용규격물자의 제조구매 4 제26조제1항1호라목 비상재해에 따른 복구용자재 매각 5 제26조제1항2호가목

시설물하자책임불명확한 경우 현재 시공자와 계약

6 제26조제1항2호나목

2인 이상 시공자 공사 불가한 경우 현재 시공자와 계약

7 제26조제1항2호다목 마감공사에 대해 현재 시공자와 계약 8 제26조제1항2호라목 특수지역공사로경쟁불가 9 제26조제1항2호마목 특허공법 및 신기술에 의한 공사 10 제26조제1항2호바목 제조공급자가 설치 조립시 11 제26조제1항2호사목 부품공급 및 설비확충 시 호환성 12 제26조제1항2호아목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제품 13 제26조제1항2호자목 생산자가 1인인 경우 14 제26조제1항2호차목 특정인,조사,(설계)용역계약 15 제26조제1항2호카목 특정인 재산임차 또는 임대 16 제26조제1항2호타목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문화재 발굴 용역

17 제26조제1항3호가목 성능인증제품 18 제26조제1항3호나목 GS 인증제품 19 제26조제1항3호다목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지원제품 20 제26조제1항3호라목 NEP인증제품 21 제26조제1항3호마목 주무부장관이 성능 확인한 신기술 이용 제품 22 제26조제1항3호바목 우수조달물품 23 제26조제1항3호사목 우수조달공동상표(고시금액미만) 24 제26조제1항3호자목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요건 준수제품 25 제26조제1항3호차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6 제26조제1항4호가목 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 생산품 27 제26조제1항4호나목 국가유공자단체중 상이를입은자 28 제26조제1항4호다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9 제26조제1항4호라목 사회복지사업의 법인생산품 30 제26조제1항4호마목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4제1항)

31 제26조제1항5호가1목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억6천만원, 물품·용역 등 1억원 이하의 계약

32 제26조제1항5호가2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또는 용역 33 제26조제1항5호가3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소기업.소상공인 계약)

34 제26조제1항5호가4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 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

35 제26조제1항5호가5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36 제26조제1항5호가6목

공사, 물품, 용역이 아닌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

37 제26조제1항5호가7목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38 제26조제1항5호나목 재외공관사용물품의 현지구매 39 제26조제1항5호다목

물품의 가공·하역·운송·보관으로 경쟁이 불리할 경우

40 제26조제1항5호라목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 41 제26조제1항5호마목 타법령에의한 위탁,대행자와 계약 42 제26조제1항5호바목 다른 국가기관,자치단체와 계약 43 제26조제1항5호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44 제26조제1항5호아목

「클라우드컴퓨팅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

45 제26조제1항5호자목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46 제27조제1항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47 제27조제3항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기재부장관 고시기간)

48 제28조제1항 낙찰자가 계약체결하지 아니할때 수의 49 제28조제2항 계약불이행시 해제후 수의계약 50 제29조 낙찰금액분할시 수인과 분할수의 51 제30조제1항3호

소액수의공고를 실시했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52 제8조제1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조합추천수의계약 53 제13조의2제2항 [고엽제법] 고엽제전우회 54 제8조제1항 [상생협력법] 성과공유제 확인제품 55 제58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회

이후 페이지부터 끝까지는 용역 계약 확정된 조달업체만 해당됩니다.(물품/제작은 이하 삭제)

별첨1. 계약단계 산출내역서 계약단계 산출내역서 제출 시(必) ※ 산출내역서 첫장 기재 사항

  • 감독원 : 과업지시서, 공고서 참조 및 용역 관련 담당자 확인 필수, 사인 필수

- 용역명 : 입찰건명 또는 계약건명

  • 일자: 제출일(단, 수의시담 시 개찰일 확인)

- 용역업체명 기재: 조달업체명, 직인 필수 ※ 산출내역서 본문 기재 사항

  • 학술, 엔지니어, SW 등 노임단가 적용(감독원 확인 필수: 연구원 원가계산서 산출 방식 준용)
  • 산출근거 첨부 필수(2OOO년도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공무원 여비 규정 등)

※ 제출방식

  • 구성: 산출내역서 첫장(아래 참조) + 본문 + 산출근거
  • 감독원 제출: 감독원에게 “구성” 부문 메일 제출
  • 감독원 접수: 감독원은 산출내역서 검토(계약 시점 착수계와 크로스 체킹)
  • 구매실 제출: ① 감독원 검토 후 구매실 제출

② 감독원 검토(첫장 사인)된 전체 산출내역서를 조달업체에서 구매실로 제출 가능

※ 유의사항

  • 감독원은 조달업체 허위 인건비 계상 등 체크 필수
  • 감독원은 착수계(조달업체 공문제출)와 크로스 체크 필수
  • 감독원은 산출내역서 미비 시 보완 요구 및 재검토 후 구매실 제출(必)

산출내역서 제출시 상기 페이지 삭제 감 독 원 예)전임연구원 홍길동 서 명 『용 역 명』 산 출 내 역 서

2026.
.
.

용역업체명 기재←인감날인 별첨2. 낙찰단계 이후 착수계 제출 낙찰통보 시점 전후 착수계 제출 시(必) ※ 착수계 첫장 - 조달업체 공문

  • 제목, 문서번호, 제출일자, 대표자, 직인 등 필수

- 일자: 제출일(계약 응답일 이후 가능) ※ 본문 유의사항 - 참여자 이력부분 하단 · 자격 및 재직증명서 등 유의 ※ 감독원 유의사항

  • 감독원은 착수계 투입인력 자격사항 체크 필수

- 감독원은 산출내역서와 크로스 체크 필수

  • 감독원은 착수계 미비 시 보완 요구 및 재검토 후 구매실 제출(必)

※ 제출방법

○ 공문 연동이 안되는 조달업체(대중소기업 등)

  • 공문, 착수계(아래 참조)를 감독원에게 제출
  • 감독원 검토 및 사인 후 구매관리실 제출(감독원 검토(사인) 본을 조달업체에서 제출 가능)

○ 공문 연동이 되는 조달업체(산단 등)

  • 착수계(아래 참조) 작성 감독원 검토 요청 및 회신

- 회신된 착수계를 공문 포함 연구원 발송

  • 단, 연동이 안될 경우 등 상기 제출방법 활용 가능

착수계 제출 시 상기 페이지 삭제 착수계 첫장 조달업체 착수계 공문

제목: .......................................용역 착수계 제출

문서번호, 상호, 대표자, 제출일자, 직인 등 필수

제출일자 = 착수일자

[별지 제19호서식] 착수계 (2018.10.1.)(2018.12.31.)(2019.12.31개정)

착 수 계 감독원 경유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3.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4. 착수년월일 : 20
년
월
일

5. 준공기한 : 20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예정공정표 1부 2.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1부 3. 용역사업 참여자 보안서약서 1식

4. 용역참여자 이력서 1부 (※제출 생략사업의 경우 제외)

5. 보안책임자 선정계 1부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붙임 1 예 정 공 정 표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3.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4. 착수년월일 : 20
년
월
일

5. 준공기한 : 20
년
월
일

6. 부문별 예정공정 추정일정 과업내용

시 행 기 간 (
일간)

계 (%) 비 고 1 2 3 4 ... ... ... .... ... 공정 월간공정(%) 100 누계공정(%) 100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붙임 2 (2014.05.30.)(2018.10.01.)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3.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4. 착수년월일 : 20
년
월
일

5. 준공기한 : 20
년
월
일

6. 용역수행책임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직
위 :

연
락
처 : 유선, 무선, 전자우편주소

상기 계약의 수행책임자로 위 사람을 선정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붙임 3 (2014.05.30.)(2018.10.01.)

용역사업 참여자 보안서약서

○ 계
약
명 :

○ 소
속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본인은 상기 용역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성과와 기술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사업의 성과를 연구원에서 공개하였더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성과의 미공개 부분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3. 본 용역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연구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용역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원(검사원)에 인계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연구원에 손해를 끼치게 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인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붙임 4 (2015.12.16.)(2016.7.18.)(2018.12.31)

용역참여자 이력서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만 제출 생략, 이외 사업 제출대상임)

직 급 (계약서상)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부서 해당 분야 경력 년수 전공 및 학위 학위 년도 전공 학교

※ 계약서상 직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

(단, 학술연구용역단가로 계약한 경우는 제외)

※ 참여자 재직증명서 첨부 재직자 전원 -재직증명서 첨부 (1인당 A4 1장 소요) 붙임 5 (2014.05.30.개정) 보안책임자 선정계 ○ 계 약 명 :

○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상기 용역업무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책임자를 선정하였기에 선정계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연락처) : ○ 생 년 월 일 :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 5.긴급사유서.pdf =====
태평양 도서국 모바일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용역(2차년도)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우리 연구원에서 위탁 계약 의뢰한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긴급 입찰
공고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다 음 -

건 명: 태평양 도서국 모바일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용역(2차년도)

2. 긴급 입찰공고 사유

가.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
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 입찰 사유
본 용역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를 통해 수행 중인
‘태평양

도서국 지속가능 모빌리티 구축 지원사업 (2/4)’의 위탁과업으로,

태평양 도서국 대상국 중 하나인 피지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ITS 시스템 및
관제센터 구축, 교통 데이터 수집·분석, 현지 시운전과 초기 시범운영 등을
수행함.

이와 별도로,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공공수탁
사업*은 태평양 도서국 14개국** 중 타 국가에 비해 지속가능 교통 관련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피지를 대상으로 관련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통계자료 외에 실제 분석에 활용 가능한 교통 데이터의 확보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본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피지의 실질적인 교통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24.6.26, 관계부처 합동)의 한-PIF(태평양도서국포럼) 협력

기금에 근거하여 수행 중인 사업
**

피지, 파푸아뉴기니, 키리바시,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투발루,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사모아, 통가, 쿡제도, 팔라우, 니우에

본 과업의 모바일 ITS 시스템은 차량 GPS 정보를 수집하여 구간별 평균속도,
소요시간 및 혼잡도 등의 교통정보를 생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해당 성과를
피지를 대상으로 한 PIF 공공수탁사업의 교통 데이터 보완 및 분석에 연계
활용하고, 현지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ITS 운영효과와 다른 국가 적용 가능
성을 검토하고자 함.
또한 2027년 1분기 내 PIF 공공수탁사업의 일환으로 14개 태평양도서국과의
협의체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피지를 포함한 국가별 데이터 확보 현황과 보
완방안, ITS 데이터의 활용 및 운영효과 검토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음.
협의체 논의와 후속 데이터 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본 과업의 구축 일정,
데이터 생성 가능 시점 및 PIF 사업의 활용 항목을 구체화하고자 함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장비 조달, 국제운송·통관, 현지 설
치, 통합시험, 시운전 및 시범운영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등 사전 발주 절차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실제 시스템 구축·검증 및 데이터 축적에 활용할 수 있는
과업기간이 단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 국가를 제 2호의 “다른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5조제 4항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따라 PIF 공공수탁사업의 데이터 확보, 협의체 일정과의 연계 필요성 및 해
외 구축 공정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여 긴급공고를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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