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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고 제2026–3318호
『AI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
용역 입찰 재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 『AI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AI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추정금액
금80,000,000원
(부가세 포함)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제출기간
(직접제출)
2026. 10. 2.(금) 10:00 ~ 17:00 (아산시청 회계과)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하여야 하며, 만약 면세사업자나 비영리법인이 낙찰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영상처리업)에 등록한 자(업종코드 : 5028)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물품분류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마.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이 사업은 품질의 일관성과 원활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단독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계약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2.(금)
나.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다운받아 활용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ㆍ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라. 제출일시 : 2026. 10. 2.(금) 10:00 ~ 17:00 (12:00~13:00 제외)
마.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바. 접수처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본관 4층)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제출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사.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아.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을 추첨함
차. 제출서류(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 참가신청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입찰 참가서약서 1부.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 입찰서 1부.
- 가격제안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산출내역서 별도양식 없음
- 제안사 일반현황 1부.
- 사업수행 조직 및 핵심인력 투입총괄표 1부.
- 수행실적증명서 1부. - 핵심투입인력 이력사항 1부. - 서약서 1부. - 각종 보안 관련 서류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 정량적평가 제안서 각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정량적평가 자기평가서 1부.
- 정성적평가 제안서 각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요약서 각10부(원본 1부, 사본 9부)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나. 제안시간 : 제안 설명 시간은 발표(20분)와 질의응답(10분)을 포함하여 30분 내외
다. 평가방법 : 관련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라. 발표순서 : 제안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발표순서 결정
마.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9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 12. 23.)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절차를 통하여 선정함.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름.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령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설계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 내용이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해지함.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이메일, 전자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추가자료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음.
바.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사.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함.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함.
차.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함.
카. 기타 과업에 관한 문의는 회계과 재산관리팀(☎041-540-2867)으로, 입찰에 관한 문의는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34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아 산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318호
『AI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
용역 입찰 재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
라 『AI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AI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추정금액
금80,000,000원
(부가세 포함)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제출기간
(직접제출)
2026. 10. 2.(금) 10:00 ~ 17:00 (아산시청 회계과)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
치세와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하여야 하며, 만약 면세사업자나 비영리법인
이 낙찰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영상
처리업)에 등록한 자(업종코드 : 5028)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물품분류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마.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이 사업은 품질의 일관성과 원활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단독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계약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2.(금)
나.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다운받아 활용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ㆍ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라. 제출일시 : 2026. 10. 2.(금) 10:00 ~ 17:00 (12:00~13:00 제외)
마.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바. 접수처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본관 4층)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제출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사.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아.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을 추첨함
차. 제출서류(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 참가신청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입찰 참가서약서 1부.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 입찰서 1부.
- 가격제안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산출내역서 별도양식 없음
- 제안사 일반현황 1부.
- 사업수행 조직 및 핵심인력 투입총괄표 1부.
- 수행실적증명서 1부.
- 핵심투입인력 이력사항 1부.
- 서약서 1부.
- 각종 보안 관련 서류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 정량적평가 제안서 각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정량적평가 자기평가서 1부.
- 정성적평가 제안서 각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요약서 각10부(원본 1부, 사본 9부)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나. 제안시간 : 제안 설명 시간은 발표(20분)와 질의응답(10분)을 포함하여 30분 내외
다. 평가방법 : 관련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라. 발표순서 : 제안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발표순서 결정
마.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
조 제8항, 제9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232호, 2022. 12. 23.)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절차를 통하여 선정
함.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
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름.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령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입찰유의서, 제안
요청서, 설계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 내용이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해지함.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이메일, 전자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
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추가자료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음.
바.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사.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함.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함.
차.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함.
카. 기타 과업에 관한 문의는 회계과 재산관리팀(☎041-540-2867)으로, 입찰에
관한 문의는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34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아 산 시 분 임 재 무 관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hwpx =====
「AI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9.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문현서
회계과
재산관리팀
041-540-2687
[email protected]
아 산 시
( 회 계 과 )
목 차
I. 사업 개요<hp:tab width="34948" leader="3" type="2"/>1
1. 사업개요<hp:tab width="35232"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9232" leader="3" type="2"/>2
3. 사업범위<hp:tab width="35232" leader="3" type="2"/>2
4. 추진일정<hp:tab width="35232" leader="3" type="2"/>6
Ⅱ. 제안 안내 사항<hp:tab width="30104" leader="3" type="2"/>7
1.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2832" leader="3" type="2"/>7
2. 입찰 및 낙찰 방식<hp:tab width="29832" leader="3" type="2"/>8
3. 제출서류,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hp:tab width="14032" leader="3" type="2"/>8
4. 제안서 보상<hp:tab width="33432" leader="3" type="2"/>8
5.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31032" leader="3" type="2"/>8
6. 협상대상자 선정<hp:tab width="31032" leader="3" type="2"/>9
7. 협상 절차 및 계약 체결<hp:tab width="26832" leader="3" type="2"/>9
8. 기타 사항<hp:tab width="33944" leader="3" type="2"/>10
Ⅲ. 제안 요청 내용<hp:tab width="29244" leader="3" type="2"/>11
1. 요구사항 개요<hp:tab width="31544" leader="3" type="2"/>11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1544" leader="3" type="2"/>12
Ⅳ.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7744" leader="3" type="2"/>23
1. 제안서 작성 요령 <hp:tab width="29144" leader="3" type="2"/>23
2.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1544" leader="3" type="2"/>23
3. 제안서의 작성 지침 및 유의 사항(권고사항)<hp:tab width="15040" leader="3" type="2"/>23
4. 제안서 목차<hp:tab width="32744" leader="3" type="2"/>25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hp:tab width="16544" leader="3" type="2"/>27
[서식 1 호] 입찰참가신성서<hp:tab width="23144" leader="3" type="2"/>31
[서식 2 호] 위임장<hp:tab width="27944" leader="3" type="2"/>32
[서식 3 호] 입찰참가 서약서<hp:tab width="22544" leader="3" type="2"/>33
[서식 4 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hp:tab width="19544" leader="3" type="2"/>34
[서식 5 호] 입찰서<hp:tab width="27944" leader="3" type="2"/>36
[서식 6 호] 가격제안서<hp:tab width="25544" leader="3" type="2"/>37
[서식 7 호] 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hp:tab width="18344" leader="3" type="2"/>38
[서식 8 호] 제안사 일반 현황<hp:tab width="21944" leader="3" type="2"/>39
[서식 9 호] 사업수행 조직 및 핵심인력 투입총괄표<hp:tab width="9944" leader="3" type="2"/>40
[서식 10 호] 수행실적증명서<hp:tab width="22456" leader="3" type="2"/>41
[서식 11 호] 핵심투입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18256" leader="3" type="2"/>42
[서식 12 호] 서약서<hp:tab width="27256" leader="3" type="2"/>43
[서식 13 호] 정보화 사업 외주용역 보안 특약 동의서<hp:tab width="8656" leader="3" type="2"/>44
[서식 14 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hp:tab width="17056" leader="3" type="2"/>45
[서식 15 호]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hp:tab width="17656" leader="3" type="2"/>46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18944" leader="3" type="2"/>47
[별표 2] 사업자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19544" leader="3" type="2"/>49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hp:tab width="22544" leader="3" type="2"/>50
[별표 4]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자용)<hp:tab width="18040" leader="3" type="2"/>51
[별표 5] 보안 서약서(참여 직원용)<hp:tab width="19240" leader="3" type="2"/>52
[별표 6] 보안 확약서<hp:tab width="26744" leader="3" type="2"/>53
[별표 7] 비밀유지계약서<hp:tab width="24944" leader="3" type="2"/>54
사업 개요
<hp:titleMark ignore="1"/>사업개요
사 업 명 :『AI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사 업 비 : 8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내용
원천자료 취득 및 기복변위 제거 정사영상 제작
- 학습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항공사진·드론영상 등 원천영상과 공유재산 필지경계·대장 자료를 수행사가 직접 취득·확보하고(발주기관은 원천 데이터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이를 이용하여 건물·구조물의 기복변위 및 폐색이 보정된 정사영상을 자체 제작, 필지 정보와의 좌표 정합·영상 분할 등 학습에 적합한 전처리를 수행
건물 및 도로 변화탐지용 AI 학습데이터 구축
- 아산시 지역의 건물 및 도로를 대상으로 위치와 형상을 식별하고, 신설·철거·확장·축소 및 형상변경 등을 학습할 수 있는 변화탐지 학습데이터 10,000세트를 구축
무단·불법점유 의심유형 AI 학습데이터 구축
-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 가능성이 있는 비닐하우스·컨테이너·폐자재·물건 적치·경작·시멘트 포장·산림 훼손 등 주요 의심유형을 대상으로 객체 및 점유영역을 라벨링하여, 무단점유 의심지 탐지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데이터 40,000세트를 구축
학습데이터 구축기준 수립 및 품질검수·표준화
- 데이터 분류체계·라벨링 기준·구성단위·메타데이터 등 학습데이터 구축기준을 수립하고, 구축된 데이터의 기준 준수 여부, 원천영상과 라벨 간 위치 일치, 객체 경계의 적정성, 유형 분류 정확성, 중복·누락 및 필수 속성정보를 검수·보완하여, 향후 AI 모델 학습과 고도화에 활용 가능한 고품질 학습데이터를 확보
구축 학습데이터 확인용 시각화 기능 구축
- 구축된 학습데이터를 영상 패치 단위로 라벨과 함께 표출하여, 감독관이 라벨의 위치 정합성·유형 및 경계의 적정성을 육안으로 확인·검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추진배경 및 필요성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행정자산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무단점유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아산시의 공유재산은 도로·구거·하천·공공시설 주변·유휴부지 등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담당자가 모든 대상지를 현장방문 방식으로 조사하기에는 과도한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됨
기존의 공유재산 대장, 민원 제보 및 현장조사 중심의 관리방식만으로는 무단 경작, 비닐하우스·컨테이너 설치, 폐자재·물건 적치, 시멘트 포장, 산림 훼손 등 다양한 형태의 점유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우며, 조사 대상지 선정에도 한계가 있음
무단점유 의심지역은 공유재산의 필지경계와 실제 영상에 나타난 시설물·토지이용 현황을 함께 대조하여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공간정보와 항공·드론영상을 연계한 분석 기반이 필요함
공유재산에 대한 잠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함께 포착하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적인 두 가지 탐지 능력이 요구됨
- (구조물의 변화) 건물의 신축·증축, 도로의 개설·철거 등 최근 발생하는 무허가 개발 및 토지 형질변경은 일정 시점 사이의 변화로 나타나므로, 시계열 영상을 비교하는 변화탐지를 통해 포착할 수 있음
- (토지의 무단점유 상태) 비닐하우스·컨테이너·폐자재·물건 적치·경작·시멘트 포장·산림 훼손 등은 변화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의 점유 상태로 존재하며, 특히 오래 지속되어 변화탐지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유까지 유형 탐지를 통해 식별할 수 있음
- 따라서 최근의 구조물 변화와 장기간 지속된 토지 점유를 모두 아우르기 위해서는 변화탐지와 무단점유 유형 탐지가 상호보완적으로 결합되어야 함
그러나 AI 기반 탐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학습데이터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아산시는 기존 사업을 통해 항공사진·드론영상·정사영상 및 공간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나, 이를 AI 분석에 직접 활용하기 위한 건물·도로 및 무단점유 유형에 대한 표준 학습데이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점유객체와 필지경계의 공간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물·구조물의 기복변위와 폐색이 보정된 정사영상이 요구됨. 일반 정사영상은 객체가 실제 위치에서 벗어나 표현되어 필지 포함·중첩 판단과 점유면적 산정, 시기별 영상 비교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학습데이터 구축에 사용할 원천영상의 취득과 정사영상 제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특히 비닐하우스·컨테이너·폐자재·물건 적치·경작·시멘트 포장·산림 훼손은 형태·크기·재질 및 주변 환경이 다양하여 일반적인 영상분석 데이터만으로는 정확한 식별이 어려우므로, 아산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학습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함
이에 본 사업은 AI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의 기반으로서 건물·도로 변화탐지 및 공유재산 무단점유 의심유형에 대한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구축기준·전처리·품질검수 및 결과 확인 기능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향후 실태조사 대상지의 선제적 선별과 데이터 기반 공유재산 관리체계 전환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함
사업범위
공간적 범위
아산시 행정구역 내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공유재산 필지 및 그 주변 지역의 항공사진, 드론영상, 정사영상 등 공간정보를 활용
학습데이터 구축 대상지역은 보유 영상의 촬영범위, 해상도, 촬영시기 및 무단점유 의심유형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선정함
공유재산 필지 내부뿐만 아니라 필지 경계에 걸쳐 설치되거나 형성된 시설물, 적치물, 경작지 및 토지 형상변경 지역도 학습데이터 구축범위에 포함
내용적 범위
학습데이터 구축기준 수립
- 공유재산 관리업무와 무단점유 의심지 조사절차를 분석하여, 본 사업의 활용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 구축방향 및 세부 기준을 수립
- 건물·도로 및 무단점유 의심유형별 데이터 분류체계와 라벨링 기준을 마련
- 학습데이터의 구성단위·파일 형식·영상 분할방식·좌표체계·명명규칙 및 메타데이터 항목을 정의하되, 변화탐지 데이터는 1세트(시계열 영상 조합 또는 단위 영상)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
- 학습용·검증용·시험용 데이터의 구분기준·배분방안과 데이터 구축·검수·오류보완·최종 납품에 관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
- 향후 신규 영상·라벨 추가 및 데이터 갱신 시 표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축기준을 문서화
AI 학습용 원천자료 수집 및 전처리
- 아산시 공유재산 필지경계 및 관련 속성정보를 수집·정리
- 항공사진·드론영상·정사영상 및 고정밀 공간정보 등 학습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원천자료를 수집·분류하고, 자료별 촬영일자·해상도·좌표체계·촬영범위·출처·영상상태 등을 조사
- 건물·구조물의 기복변위 및 폐색이 보정된 정사영상을 자체 제작, 필지 정보와의 좌표 정합·영상 분할 등 학습에 적합한 전처리를 수행
- 공유재산 필지정보와 영상자료 간 좌표체계 변환 및 공간위치 정합을 수행
- 중복영상·위치오류·영상왜곡·가림현상 및 객체 식별이 어려운 자료를 선별하여 구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완
건물 및 도로 변화탐지용 학습데이터 구축
- 아산시 지역의 건물 및 도로를 대상으로 AI 변화탐지 모델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데이터 10,000세트를 구축함
- 건물 및 도로의 위치·경계·형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라벨링하며, 라벨 단위(객체 단위 또는 영역 단위)는 구축기준에 따라 명확히 규정
- 시계열 영상 활용이 가능한 경우 건물·도로의 신설·철거·확장·축소 및 형상변경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성
- 라벨별 객체유형·위치좌표·영상번호·촬영일자 및 원천자료 식별정보 등 필요한 속성정보를 구축
-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데이터가 학습용·검증용·시험용 데이터에 중복 포함되지 않도록 구성
공유재산 무단점유 의심유형 학습데이터 구축
- 비닐하우스·컨테이너·폐자재·물건 적치·경작·시멘트 포장·산림 훼손(7종)을 대상으로 무단점유 의심유형 학습데이터 40,000세트를 구축
- 항공사진·드론영상·정사영상에서 확인되는 객체 또는 토지이용 영역을 대상으로 유형별 라벨링을 수행하되, 점유 면적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점유영역은 영역(폴리곤) 단위로 라벨링
- 객체 또는 영역별 위치·경계·면적·유형·촬영일자·필지정보 등 속성정보를 구축하고, 공유재산 필지와 의심객체 간 포함·중첩·경계침범 등 공간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대상 객체의 크기·형태·재질·촬영각도·계절 및 주변 환경이 다양한 사례와, 형태가 유사한 정상 사례(건축자재·정상 경작지·적법 시설물)를 함께 포함하여 대표성 확보 및 오탐 저감
- 영상에서 대상 객체나 토지이용 형태가 확인되더라도 무단점유 여부가 확정된 것으로 분류하지 않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무단점유 의심유형'으로 구축
학습데이터 품질검수 및 표준화
- 대상유형별 라벨링 기준 및 데이터 구축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
- 원천영상과 라벨 간 위치 일치 여부, 객체 경계의 적정성, 유형 분류 정확성, 데이터 중복·누락 및 필수 속성정보의 완전성을 검수
- 검수 결과에 따라 오류를 보완하고, 표준 포맷·명명규칙·메타데이터에 부합하도록 정리하여 최종 납품
구축 학습데이터 확인용 시각화 제공
- 구축된 학습데이터를 영상 패치 단위로 표출하고, 해당 패치의 라벨(객체·영역 및 유형)을 중첩하여 표시함으로써 감독관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원천영상과 라벨을 중첩하거나 전환하여 라벨의 위치 정합성과 경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변화탐지 학습데이터는 전·후 시기의 패치를 함께 표시하여 변화 라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구축된 데이터를 유형별로 순차 조회하고,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라벨을 표시·기록하여 품질검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본 기능은 영상 패치와 라벨(유형·경계)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데이터 검수 도구로 구성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M
M+1
M+2
착수 및 준비
발주기관 협의 및 자료 연계
학습데이터
구축
구축기준 수립
원천자료
수집·전처리
건물·도로 변화탐지 무단점유 의심유형 품질검수 및 표준화
구축 데이터 확인용
시각화 제공
최종 결과 보고 제안 안내 사항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영상처리업)에 등록한 자(업종코드 : 5028)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물품분류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이 사업은 품질의 일관성과 원활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단독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입찰 및 낙찰 방식
계약방법 :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출서류,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보상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기준(기술부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1호, 2022.04.21.) 등을 기초로 하여 우리시가 정한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총 배점 한도는 100점으로 기술능력평가 90점과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한다.
※ 기술 대 가격의 비중 9:1은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근거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적용 (순위간 3점차)
※ 1단계의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에 의한다.
제안서 평가는 우리시에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우리시에서 선정한“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평가를 실시한다.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정량적 평가는 제안사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제출자료가 없거나 증빙이 불명확한 경우 해당 항목은 최저점 또는 0점 처리할 수 있음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7명 이상)이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개별 평가하며,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 1개씩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1개의 점수만 제외함
- 정성적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정성적 평가점수에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별표 8] 차등점수제 적용기준에 따름
- 차등점수제는 정성적 평가 원점수에 따른 순위별로 적용하며, 순위 간 점수 차는 3점으로 함
- 정성적 평가 원점수 기준 순위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며,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부여함
-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정성적 평가점수와 정량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를 산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함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결과 및 평가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평가절차에서 정한 범위 외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협상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기술 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평가 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며, 제안사는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협상 절차 및 계약 체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협상 일정 통지 : 추후 통보(유선 및 서면 통보)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서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관련 규정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그 밖에 협상 절차 및 진행, 계약체결 등과 관련하여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기타 사항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합니다.
작업장소 상호 협의
작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제안 요청 내용
요구사항 개요
요구사항 총괄표
※ 본 사업에서 제시한 과업 조건 및 내용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제안해야 하고,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설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구
사항 수
기능 – 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s)
목표 시스템을 위한 기능(동작) 등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기능 요구사항
4
데이터 - DAR
(Data Requirement)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4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1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보안성 등)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2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2
합 계
21
상세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al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원천자료 취득 및 AI 분석용 정사영상 제작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원천영상 및 공유재산 자료를 수행사가 직접 취득하고, 라벨링에 적합한 AI 분석용 정사영상을 제작, 공유재산 필지정보와의 정합 및 학습용 전처리를 수행
상세설명
학습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항공사진·드론영상 등 원천영상과 공유재산 필지·대장 자료를 수행사가 직접 취득·확보하며(발주처는 원천 데이터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취득 자료별 촬영일자·해상도·좌표체계·촬영범위·영상상태 등을 조사하여 활용 가능 자료를 선별
취득한 원천영상을 건물·구조물의 기복변위 및 폐색 보정 처리를 하여 객체의 실제 위치·형상과 점유 면적이 영상에 정확히 표현되도록 함
전처리 된 정사영상의 공간해상도 및 위치정확도가 라벨링과 필지경계 중첩 판단에 적합한 수준임을 검증하고, 시기별 영상 간 위치 정합성을 확보
공유재산 필지정보와 실감정사영상 간 좌표체계 변환·공간위치 정합 및 영상 분할·파일명 표준화 등 학습에 적합한 전처리를 수행(부적합 자료는 제외·보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건물·도로 변화탐지 학습데이터 구축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아산시 지역의 건물·도로를 대상으로 위치·형상 및 변화유형(신설·철거·갱신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변화탐지 학습데이터 구축
상세설명
아산시 지역의 건물·도로를 대상으로 변화탐지 학습데이터 10,000세트를 구축
건물·도로의 위치·경계·형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라벨링하며, 라벨 단위(객체/영역)는 구축기준에 따라 규정
시계열 영상 활용이 가능한 경우 신설·철거·갱신 등 변화유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성
라벨별 객체유형·위치좌표·영상번호·촬영일자·원천자료 식별정보 등 속성정보를 구축하고, 동일·유사 지역 데이터가 학습/검증/시험에 중복 포함되지 않도록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공유재산 무단점유 의심유형 학습데이터 구축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의심유형(비닐하우스·컨테이너·폐자재·물건 적치·경작·시멘트 포장·산림 훼손 등)의 탐지·식별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데이터를 필지와의 공간관계 및 오탐 저감을 고려하여 구축
상세설명
무단점유 의심유형(비닐하우스·컨테이너·폐자재·물건 적치·경작·시멘트 포장·산림 훼손 등)을 대상으로 학습데이터 40,000세트를 구축
유형별 라벨링을 수행하되 점유 면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점유영역은 영역(폴리곤) 단위로 라벨링하고, 위치·경계·면적·유형·촬영일자·필지정보 등 속성정보를 구축
공유재산 필지와 의심객체 간 포함·중첩·경계침범 등 공간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크기·형태·재질·촬영각도·계절·주변 환경이 다양한 사례와 형태가 유사한 정상 사례(건축자재·정상 경작지·적법 시설물)를 함께 포함하여 대표성 확보 및 오탐 저감
대상 형태가 확인되어도 무단점유로 확정 분류하지 않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무단점유 의심유형'으로 구축
※ 상기 유형은 주요 구축대상을 제시한 것으로, 대상지역의 점유 실태·영상 판독 가능성 및 자료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 유형의 조정·추가 및 유형별 물량 배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총 구축 물량은 유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구축 학습데이터 확인용 시각화 제공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된 학습데이터를 영상 패치 단위로 라벨과 함께 표출하여, 감독관이 라벨의 위치 정합성·유형 및 경계의 적정성을 육안으로 확인·검수할 수 있는 시각화 기능 제공
상세설명
구축된 학습데이터를 영상 패치 단위로 표출하고, 해당 패치의 라벨(객체·영역 및 유형)을 중첩하여 표시
원천영상과 라벨을 중첩하거나 전환하여 라벨의 위치 정합성과 경계의 적정성을 확인
변화탐지 학습데이터는 전·후 시기의 패치를 함께 표시하여 변화 라벨을 확인
구축 데이터를 유형별로 순차 조회하고,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라벨을 표시·기록하여 품질검수 결과에 반영
본 기능의 취급 대상은 영상 패치와 라벨(유형·경계)로 하며, 학습데이터 품질검수 용도로 구성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처리 공통 사항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변화탐지 학습·분석·검증에 활용되는 원천자료, 영상자료,<hp:lineBreak/> 학습데이터 및 분석결과 데이터의 공통 처리 기준
상세설명
○ 공공 데이터 관리 기준 준수
- 데이터 구축·관리 시 최신 공공데이터 관리 및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의 공유·재사용, 품질관리 및 연계 활용을 고려하여 데이터 구조와 항목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야 함
○ 데이터 기본정보 관리
- 데이터별 출처, 촬영시기, 좌표계, 해상도, 파일형식 등 기본정보를 정리하여야 함
- AI 학습·검증 및 행정활용 검증에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
- 원천자료, 학습데이터, 영상자료, 분석결과 데이터 등 주요 산출물을 목록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원천자료 및 AI 분석용 정사영상 구축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원천영상 수집 및 라벨링에 적합한 AI 분석용 정사영상을 제작
상세설명
○ 원천자료 수집·정리
- 공유재산 구역 데이터, 항공사진, 드론영상 등 AI 학습·검증에 필요한 원천자료를 수집·정리하여야 함
- 수집된 자료의 좌표계, 해상도, 촬영시기 등 기본정보를 확인하여야 함
○ 영상 전처리
- 학습데이터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건물·구조물의 기복변위 및 폐색이 보정된 정사영상을 자체 제작, 필지 정보와의 좌표 정합·영상 분할 등 학습에 적합한 전처리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AI 변화탐지 학습데이터셋 구축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관리 대상 변화유형을 AI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와 라벨 데이터를 결합한 학습데이터셋 구축
상세설명
○ 학습데이터 설계
- 무단점유, 불법사용 등 행정관리가 필요한 변화유형을 반영하여 학습데이터 구축 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 변화유형별 라벨링 기준 및 작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함
○ 학습데이터 구축
- 드론영상, 항공사진, 정사영상 등을 활용하여 변화유형별 객체 라벨을 구축하여야 함
- AI 모델 학습·검증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영상자료와 라벨 데이터를 구성하여야 함
○ 학습데이터 품질검수
- 라벨링 결과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검수하여야 함
- 검수 결과에 따라 미흡 데이터를 보완·재작업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공유재산 무단점유 의심유형 학습데이터셋 구축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의심유형을 AI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와 라벨 데이터를 결합한 학습데이터셋 구축
상세설명
○ 학습데이터 설계
- 무단점유, 불법사용 등 행정관리가 필요한 변화유형을 반영하여 학습데이터 구축 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 변화유형별 라벨링 기준 및 작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함
○ 학습데이터 구축
- 드론영상, 항공사진, 정사영상 등을 활용하여 의심유형별 객체 라벨을 구축하여야 함
- AI 모델 학습·검증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영상자료와 라벨 데이터를 구성하여야 함
○ 학습데이터 품질검수
- 라벨링 결과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검수하여야 함
- 검수 결과에 따라 미흡 데이터를 보완·재작업하여야 함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사업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 관리
상세설명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 및 자료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며,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 관련 사항 위반 시에는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함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하여야 함
○ 자료 유통 시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경로를 통해서만 자료를 유통하여야 함
○ 관련 보안지침 및 발주기관 보안 기준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제시
상세설명
○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 목표 수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품질보증 절차 및 품질보증 결과물, 점검 방법 및 사용 도구를 제시하여야 함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학습데이터, 영상자료, 모델 고도화 결과, 분석결과 등 주요 산출물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활동 제시
상세설명
○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검토 결과와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사업자는 주요 산출물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데이터의 완전성과 무결성 보장
- 분석결과 확인 및 활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학습데이터 구축기준 수립 및 품질검수·표준화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된 학습데이터의 라벨 정합성·경계 적정성·유형 정확성·완전성을 검수하고, 표준 포맷·명명규칙·메타데이터에 부합하도록 표준화하여 최종 납품 가능한 상태로 확보
상세설명
대상유형별 라벨링 기준 및 구축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
원천영상과 라벨 간 위치 일치, 객체 경계 적정성, 유형 분류 정확성, 중복·누락 및 필수 속성정보의 완전성을 검수
검수 결과에 따라 오류를 보완하고 재검수하여 품질을 확보
표준 포맷·명명규칙·메타데이터에 부합하도록 정리하여 최종 납품
구축되는 모든 학습데이터셋은 재학습 가능하도록 높은 호환성을 지닌 표준 포맷 등의 형태로 구축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기본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상세설명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 및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
상세설명
○ 제안사는 사업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 일정 지연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 사항 관리, 요구사항의 리스크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긴급한 이슈 사항이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방안을 제시
상세설명
○ 제안사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 기능과 결과물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세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계획은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주요 업무, 진척률, 인도되는 구체적인 결과물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수행 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학습데이터 구축, AI 모델 고도화, 드론촬영, 분석결과 검증, 장비 도입 등 주요 과업의 추진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의 적정한 인력구성 제시
상세설명
○ 사업 수행할 핵심 인력구성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핵심인력 구성 시 본 사업과 관련된 AI 모델, 학습데이터 구축, 드론촬영, 공간정보 처리 또는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최종 산출물 제시
상세설명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 고
사업수행계획서
착수 후 15일 이내
1부
보안서약서 및 보안각서
착수 후 15일 이내
각1부
월간 보고서
협의 후 결정
각1부
단계별 산출물
각 과업 단계 완료시
각1부
인수인계증
과업 완료시
각1부
완료보고서
과업 완료시
각5부
○ 완료보고서, 성과물, 결과 활용 교육자료
- 단계별 성과품은 업무의 공정별로 각각 구분하여 대용량 저장장치 등을 통해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부수 및 제출방식은 산출물의 성격과 발주기관 활용 목적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결과물,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상세설명
[사업 결과물 보안]
○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문서 및 자료 보안]
○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는 중요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모든 출력물 및 전자자료는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됨
◯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 및 자료의 제 3자 제공을 금지하여야 함
[인적 보안]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 및 보안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식별하고,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결과물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 및 인수인계 방안 개념 정의
상세설명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생성되는 학습데이터에 대한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기술지원 분야 및 범위, 지원 내용, 지원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 등이 포함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이 사업 결과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문의 및 보완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 제안사가 납품한 장비 및 산출물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 동안 발주자가 기술지원을 요구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기타 사업 결과물의 활용 및 기술지원과 관련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기술지원 일반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 유지보수 방안 개념 정의
상세설명
◯ 제안사가 계약목적물로 공급한 장비, 데이터, 모델 고도화 결과, 분석결과 및 관련 산출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져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을 포함한 납품 장비 및 산출물의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제안사는 하자 기술지원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자에 납부하여야 함
◯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작성 요령
인쇄형식
규
격<hp:fwSpace/>:<hp:fwSpace/>A4용지<hp:fwSpace/>(210㎜*296㎜)
지
질<hp:fwSpace/>:<hp:fwSpace/>백상지 80g/㎡, 표지는 백색 아트지 150g/㎡ 무광택
인쇄방법<hp:fwSpace/>:<hp:fwSpace/>컴퓨터조판인쇄<hp:fwSpace/>(국문)
매
수<hp:fwSpace/>:<hp:fwSpace/>기술제안서 100페이지<hp:fwSpace/>이내
<hp:fwSpace/>요약본 30페이지<hp:fwSpace/>이내
부
수<hp:fwSpace/>:<hp:fwSpace/>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구분하여 제출
정량적 평가 제안서<hp:fwSpace/>:<hp:fwSpace/>2부 (무선좌철 책자제본)
정성적 평가 제안서<hp:fwSpace/>:<hp:fwSpace/>10부 (무선좌철 책자제본)
발표자료(요약서)<hp:fwSpace/>:<hp:fwSpace/>10부 (발표자료는 링 제본)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짐.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고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제안서의 작성 지침 및 유의 사항(권고사항)
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정량평가 배점을 참조하여 정량적 평가 자기 평가표【서식 15호】를 작성하여 별도 제출(증빙자료 제출)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분명하게 작성.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별지는 목차 순서에 따라 기입 작성.
목차에서 해당이 없을 때 반드시 “해당 없음”으로 표기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페이지별로 번호 부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 자료를 요구할 때 제출.
제안 요약서 작성 방법도 제안서 작성 방법과 동일하게 작성.
제안서 중 제안업체 일반현황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제안서 작성 시 기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될 수 없음.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발주기관에서 제안 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을 기재하고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본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여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 또는 팩스에 한하여 담당자 확인 시 회신하며, 전화 등의 구두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 범료 포함.
제안서 목차
정량적(객관적) 제안서 작성 방법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 현황
서식 제8호
Ⅱ.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서식 제10호
Ⅲ. 수행역량
수행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Ⅳ. 사회적 책임 평가
세부 평가표 확인
Ⅴ. 경영상태
기업의 공인된 신용평가서 제출
Ⅵ. 기타사항
제안사의 핵심인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이력사항을 별지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서식 제11호
상기 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정량적평가) 요약서 제출
서식 제15호
정성적 제안서 작성 방법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위험요소 고려하여 타당한 대안) 기술
4. 수행방법론 및
추진 절차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 절차를 제시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Ⅱ. 기술 및 기능 부문
1. 사업 세부 수행
내용
본 사업의 세부 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Ⅲ.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사업추진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협력방안 포함
2. 관리역량
사업총괄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 (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형상관리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 인력을 제시하고, 이력사항을 첨부
Ⅴ.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 요인별 대처 절차, 대책 등 구체적으로 제시
Ⅵ. 기타사항
1.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을 기술한다.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 분
<hp:tab width="100" leader="0" type="1"/>평가기준
배점
기술능력
평가
정
량
적
평
가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6
사업 수행 역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인증 보유 평가
4
PM 수행 역량
PM의 수행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자격 평가
2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
4
경영상태
기업 신용등급 평가
4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의 이해도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10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학습데이터 구축 방안 기술
40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품질보증방안
10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기밀보안
5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10
100
가) 수행 실적[6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본 사업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사업이나 사업의 특수성 및 완성도를 고려하여 수행실적을 평가함
* AI 기반 영상 분석(변화탐지), 영상처리, 영상관련 학습데이터구축 실적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10호 수행실적증명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 등급
평점
100%이상
6.0
70%이상 ~ 100%미만
5.4
40%이상 ~ 70%미만
4.8
40%미만
4.2
나) 사업 수행역량 [4점]
* 학습데이터 품질을 위해 수행사가 보유한 AI 변화탐지 기술 인증(GS, ISO인증) 보유 여부 및 품질보증 방법론에 따른 적용 사례를 평가하고 소프트웨어 인증을 위에 표를 참고하여 점수를 부여함
구분
점 수
여
부
GS 1등급 이상 인증
2
1
ISO(품질경영시스템) 인증
2
1
다) PM 수행역량 [2점]
* 사업 총괄 책임자의 수행 역량 확인을 위해 사업과 관련된 자격(항공사진기능사)의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구분
점 수
고급 이상
2
중급 이하
1
자격 미보유
0
라)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4점)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 삭제 〉
5.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삭제〉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마) 경영상태평가(4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3.6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배점의 70%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금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
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
(인)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AI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아산시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입찰참가 서약서 입찰참가 서약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AI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용역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 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명 :
(인)
아산시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AI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자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아산시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아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아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표자
(인)
입 찰 서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설계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인)
아산시장 귀하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정(₩
)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액
부가세포함 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한다. 붙 임 : 가격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아산시장 귀하 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 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
↑
3
㎝
↓
← 3.5㎝ →
↑
3
㎝
↓
← 3㎝ →
← 3㎝ →
↑ 2㎝ ↓
AI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
※ 글자체(신명조), 크기(25포인터), 정렬(중앙)
- 기 술 제 안 서 -
※ 글자체(신명조), 크기(22포인터), 정렬(가운데)
(정량평가, 정성평가, 요약서)
※ 글자체(신명조), 크기(20포인터), 정렬(가운데)
- “정량평가”, “정성평가” 중에서 선택 작성
※ 옆면 표지는 “AI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만을 세로로 인쇄(신명조, 18포인터, 가운데 정렬)
※ 위 규격은 권장 사항이며 자체 실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이 가능
제안사 일반 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30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위 규격은 권장 사항이며 자체 실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이 가능
사업수행 조직 및 핵심인력 투입총괄표
사업수행 조직 및 핵심인력 투입총괄표
○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PE)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사업수행책임자(PM)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1. 사업수행관리자(PL)
소속, 직위,
성명,기술등급
2. 기능별 또는 업무별
전문가(SME)
소속, 직위,
성명,기술등급
1. 사업수행관리자(PL)
소속, 직위,
성명,기술등급
2. 기능별 또는 업무별
전문가(SME)
소속, 직위,
성명,기술등급
1. 사업수행관리자(PL)
소속, 직위,
성명,기술등급
2. 기능별 또는 업무별
전문가(SME)
소속, 직위,
성명,기술등급
1. 사업수행관리자(PL)
소속, 직위,
성명,기술등급
2. 기능별 또는 업무별
전문가(SME)
소속, 직위,
성명,기술등급
○ 핵심인력 투입총괄표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
등급
소속
직위
자격증
경력
담당업무
참여율
비고
PE
PM
00 부문
PL
00 부문
SME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핵심인력의 이름을 모두 기재
※ 핵심인력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 중복 기재 불가(1인이 여러 기술자 등급 자격이 있을 경우 1명으로 기재할 것)
※ 기술인력(입찰공고일 기준)에 대한 증명서(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및 당 자격자의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 기술자의 기술자격 검증서류를 제출
※ 보유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함
※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여부를 ‘○’으로 표기
※ 위 규격은 권장 사항이며 자체 실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이 가능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핵심투입인력 이력사항
핵심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기술자 기술등급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실제로 과업 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4. 자격증 사본 등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5.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6. 위 규격은 권장 사항이며 자체 실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이 가능하다.
서약서
서
약
서
『AI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 용역수행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아산시장 귀하
정보화 사업 외주용역 보안 특약 동의서
정보화 사업 외주용역 보안 특약 동의서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계약수행기간
위의 사업에 대하여 〔붙임1〕의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 1부
사 업 자
:
직인
아산시장 귀하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아산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사업자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자용)
[별표 5] 보안 서약서(참여 직원용)
[별표 6] 보안 확약서
[별표 7] 비밀유지계약서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항 목
(배점)
평가 요소
평가
수행실적
(6점)
수행 실적
점
금액
원
사업수행
역량(4점)
사업 수행역량
점
인증여부
GS 1등급 이상
ISO(품질경영시스템)
PM수행
역량(2점)
PM 수행역량
점
등급
사회적책임 평가(4점)
사회적 책임 평가(제9조 제3항의 2의 2호 관련)
점
사회적 책임
위반 건수
건
경영상태
(4점)
신용평가등급
점
경영상태
등급
합 계
점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 · 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 ․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 ․ 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 · 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 ·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hp:lineBreak/>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 · 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 ․ 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 ․ 현안자료를 휴지통 ․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 ․ 서류함 ․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 ․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 ․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 ․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관리자 경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 ․ 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 ․ 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결과물
5. 협의되지 않거나 사전승인되지 않은 용역수행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자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AI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AI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보안 서약서(참여 직원용)
보안 서약서
<<참여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AI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보안시스템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
직위 :
성 명 :
(인)
서 약
소속
직급 :
집행자
직위 :
성 명 :
(인)
보안 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AI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용역을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아산시장 귀하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사 업 명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본인은 사업 수행 인력으로서 비밀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의 제공자에게 있음을 동의하며,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보안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용역사업 이용 목적 이외로 아산시장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본인(PC 등)에게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 및 파기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관련 법률 및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의 배상책임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담당공무원)
(인)
아산시장 귀하 [별표 8]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표 <차등점수제>
❍ 기술평가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3점을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점
83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점
(90점-4점)
83점
(86점-3점)
※ [적용예시] 동점자 발생 시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8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동점)
1위(동점)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90점
87점
(90점-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