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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314] LTO 기반 테이프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용역] 발주기관: 숙명여자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000만원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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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LTO 기반 테이프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pdf =====
숙명여자대학교 구매 제 호

LTO 기반 테이프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 LTO 기반 테이프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나. 공고내용
붙임. 시방서 참조
다. 계약기간(용역기간) : 계약착수일부터 3개월 이내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마. 입찰 일정
1) 입찰 공고 일자 : 2026-09-10
2) 현장 설명일 및 장소 : 해당 없음
3) 입찰 참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09-10 12:00 ~ 2026-09-18 12:00
  • 장소 : 숙명여자대학교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sm2b.sookmyung.ac.kr)

바. 공동수급 : 불가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 서류를 제출한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자 (입찰 공고일 기준)
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라. 입찰 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마. 입찰 공고일 기준 부도, 당좌거래정지, 해산,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사업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 중이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업자의 입찰 참가는 불가함
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자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소재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사. 계약체결시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업자

3.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학교소정양식) 1부 (필수)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필수)
다.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필수)
라.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필수)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필수)
바. 확약서, 청렴서약서 및 조세포탈 비대상자 서약서(학교 소정 양식) 1부 (필수)
사. 위임장(입찰 및 계약행위 위임, 대리인 참석 및 서류제출 시) 1부
아. 입찰 보증보험 증권 1부 (필수)
자. 가격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필수)
차. 기타자격증빙서류(공고문 참조) (필수)
[유의사항]
* 구비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도장을 반드시 날인
* 통화단위 : 원(₩) - KRW

4. 입찰 방법
가. 참가 방법 : 숙명여자대학교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sm2b.sookmyung.ac.kr)
나. 낙찰자 결정 방법 : 최저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VAT 포함))

5. 입찰 보증금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교에 귀속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일자이어야 하며, 전체 보증기간은 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106-82-02879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 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우리대학교 입찰공고문, 규격서를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을 방해한 경우
다. 기타 자격증빙서류에는 입찰참가자격 다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라.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은 원본대조필 도장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계약 참고사항 (최종 계약사업자에 적용)
1)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계약금액의 10% 이상 발행
2) 지체상금율: (용역)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
3) 계약체결 시 제조사 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8. 문의
가. 입찰 집행 및 계약 사항 : 총무구매팀 (02-710-9975)
나. 사업 내용 : 디지털인프라팀 (02-2077-7892)

숙명여자대학교

===== [시방서] LTO 기반 테이프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pdf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혁신] 30-01. 스마트캠퍼스 구축(IDC:SnowDC) 백업체계 고도화

LTO 기반 테이프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2026. 9. 숙명여자대학교 디지털인프라팀 목 차

사업 개요 ································································································ 1

I. 1.

사업명 ············································································································ 1

2.

사업목표 ········································································································ 1

3.

사업기간 ········································································································ 1

4.

사업예산 ········································································································ 1

5.

사업자 선정방법 ·························································································· 1

사업 내역 ································································································ 1

II. 1.

사업 범위 ······································································································ 1

2.

물품 내역 ······································································································ 1

3.

일반 사항 ······································································································ 2

4.

납품 및 검수 ································································································ 3

5.

보안 및 비밀유지 ························································································ 3

6.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 5

7.

품질 및 하자보증 ························································································ 5

8.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 5

9.

기타사항 ········································································································ 6

10.

문의처 ·········································································································· 6

III.

사업자 선정 및 평가 ··········································································· 7

1.

입찰방식 ········································································································ 7

2.

입찰 참가자격 ······························································································ 7

3.

입찰 참가업체 제출 서류 ·········································································· 7

···········································································································································

붙임 1: 계약업체 보안위반 처리기준 ······································································

8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10

···········································································

11

붙임 4: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

12

서식 1: 정보보호서약서 (외부자 직원용) ·····························································

14

서식 2: 정보보호서약서 (외부자 대표자용) ···························································

15

서식 3: 보안확약서(참여자용) ·············································································

16 서식 4: 보안확약서(사업자용)

···········································································

17 서식 5: 보안에 관한 특약서

············································································

18 붙임 3: 유•누출금지 대상정보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LTO 기반 테이프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2. 사업목표
가. LTO 기반 자동화 테이프 라이브러리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요 데이터의 장기 보관
체계를 확보하고, 대용량 백업 데이터의 안정적인 저장 및 복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요 정보시스템의 가용성 및 운영 안정성을 향상하고자 함
나.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변경 및 삭제가 어려운 오프라인 백업 체계를 강
화하고, 장애 및 재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데이터 복구가 가능한 안정적인 백업 관리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함
3.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4. 사업자선정방법: 제한경쟁입찰(최저가)

Ⅱ 사업 내역

1. 사업 범위
가. 대용량 백업 데이터의 장기 보관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LTO 기반 테이프 라이브러
리 시스템 구축
나. 백업 서버 및 기존 백업 솔루션과 연동 가능한 환경 구성
다. 기존 백업 정책 및 운영 환경을 고려한 백업 데이터 이관 및 복제 수행
2. 물품 내역
순 번

1 용 도 백업 저장장치 명칭

LTO 미디어
단 위

물품 사양 내역

  • 백업 데이터 저장 가용량 300TB 이상 제공
  • LTO 드라이브 1개 이상 제공 및 20개 이상의 확장성 지원
  • 25개 이상의 슬롯 제공 및 400개 이상의 확장성 지원
  • LTO-8 미디어 25개 제공 및 클리닝 미디어 1개 제공
  • 드라이브 인터페이스 8Gbps 이상 FC 채널 지원
  • 단일 로봇을 통한 전체 라이브러리 관리 기능 제공
  • 모듈 확장 시 모듈 간 미디어 이동통로가 필요 없도록 지원
  • 관리를 위한 단일 스크린 조작 및 웹 기반의 구성 관리 기능 제공
  • 드라이브 Hot Swap 및 전원 이중화 기능 제공
  • 원활한 기술 지원을 위해 OEM, ODM 제품 제외
  • 1 -

식 수 량 1

  • 본교 백업 서버 연결용 HBA 카드 1EA 제공

* Dell QLE 2692 HBA Card, 16G Dual Port
특 기 사 항
1. 무상 A/S 기간: 검수 후 무상 1년
2. 본교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시스템과 호환성에 문제가 없는 제품 이여야 함.
3. 제조사 공급 확약서 및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3. 일반 사항
가. 요청규격은 숙명여자대학교가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참여업체는 요청규격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한다. 특
히, 요청규격은 최소 사양이므로 변경 가능하나, 요청규격과 동급 이상의 기능 및 성능
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참여업체는 요청규격에 없는 사항이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본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참여업체는 요청규격 중 어느 하나를 구현하지 못하는 사유가 제조사에 기인하는 경우
그 요청규격에 대한 대체기능을 제공하거나 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라. 참여업체는 제품에서 하자 보증 기간 동안 발생 될 수 있는 H/W 및 S/W의 어떠한 문
제에 대하여도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동종 및 동급)인 제품(부품포함)으로 무상
교체 또는 지원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고
확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참여업체(공급자)는 제품의 제조회사 협조를 얻어 동 제품(H/W 및 S/W)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을 확약하며, S/W 설치 및 사용에 따른 타 S/W와의 문제발생 시 적극적
으로 해결을 지원하고 신속히 S/W를 업그레이드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마. 본 사업 수행사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러하
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바. 참여업체가 제품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 제조회사(또는 제조회사의 국내법인)에서 발급한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Certificate)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함
사. 제품 설치 중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만일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변상조치토록 함
아. 계약업체는 규격서 및 계약서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자. 계약업체는 본 사업의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 무상 유지보수기간
12개월 이후 추가적인 부품 교체 및 S/W 업그레이드 등이 요구되는 경우, 본 사업의
구매 시 적용한 단가금액 또는 그 이하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2 -

4. 납품 및 검수
가. 계약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매가 중지 되었거나 또는 1년 이내에 판매
중지가 예상되는 시스템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업체는 납품한 모든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문제가 없는 경
우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오류, 문제점 등에 대해 숙명
여자대학교에 보고한 후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가 납품한 모든 시스템에 대한 검수는 제안요청서의 시스템 상세규격을 따르
며, 숙명여자대학교가 규격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라. 계약업체는 납품한 모든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원본 및 시스템 설치⦁운영매뉴
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업체는 다음의 각 항을 포함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사업을 종료한
다.

  • 각 시스템별 시스템 상세규격 최종 검증표 및 최종 테스트 결과서
  • 각 시스템별 관리자 메뉴얼 및 사용자 매뉴얼
  • 보안확약서

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누설 및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업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중 인원,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보안관리 지침 준수
  • 계약업체는 수요기관 및 상급기관의 보안규정(지침)에 따라 외주용역사업 등과 관련한 보안사항을

적극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여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위반 시 관계법령
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간에서 중요 정보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함

<유•누출금지 정보>
1. 본교 소유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2항1호의 개인정보
9. 그 밖에 본교가 공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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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여 인력 보안

  • 사업참여인원은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와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로 구분하여 제출
  • 계약업체는 사업완료 후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중간, 최종)등 모든자료

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③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 정보보호규정에 의거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산출물 및 개인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은 비공

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자료의 송·수신 시에는 암

호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함
※ 단, 정보보호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

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산출물)에 대해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외부 공

개 또는 제공을 금지함
※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 준수
④ 사업장 및 PC보안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작업PC에 백신 등 자체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필요

시 수요기관 제공 보안프로그램 설치)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도 승

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음
  • 계약업체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자체적인 보안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PC보안(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정 등
⑤ 매체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수요기관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

인·조치 해야함
  • 백신 등 PC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 수요기관의 자료 무단 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반출 시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

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처리함
⑥ 도입시스템 보안 관리
  • 계약업체는 용역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 하여야 함
  • 개발자에게 부여된 계정에 취약한 패스워드 설정 금지
  • 프로그램의 알려진 보안 취약점 사전 제거
  • 보안 및 통신장비에 대한 원격접근 차단
  • 관리자 기능은 내부망의 지정된 담당자 PC IP에서만 접근 허용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ID)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계약업체는 사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기
간 중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해서는 안된다.
라. 계약업체는 사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접근권한을 본교에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 외

- 4 -

시스템으로의 접속을 금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사업 수행 중 취득
한 모든 자료는 파기 및 반납하여야 한다.
6.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가. 계약업체는 각 시스템별 운용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각 시스템별 운용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숙명여자대학교에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7. 품질 및 하자보증
가. 계약업체가 납품한 시스템에 대한 품질 및 하자보증기간 (즉, 무상 유지보수기간)은 최
종 검수일로부터 최소 12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계약업체는 무상 유지보수기간 1년에 대한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 계약업체는 납품한 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 중단 횟수가 검수기간 내에
발생하거나 또는 납품 후 월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종 월 2번째 장애 발생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한 시스템 일체를 신규 시스템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월 2회
라 함은 동일한 결함과 동일하지 아니한 결함으로 인한 최초 발생기준 30일 이내 2회
이상을 의미한다.
라. 계약업체는 검수완료 후에도 무상 유지보수기간 중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시스템 장애와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8.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가. 계약업체는 무상 유지보수기간 중 납품한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하여야 하
는 경우에는 납품한 시스템의 부품과 동급 이상의 성능 및 기능을 갖는 제조사의 정품
및 완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숙명여자대학교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무상 유지보수기간 중 납품한 시스템의 확장, 이설 등과 관련한 시스템 변
경작업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무상 유지보수기간 중 납품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2시간 이내에
온라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통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4시간 이내에 현장 조치
를 취하여야 하며, 그래도 불가피한 경우 12시간 이내에 납품한 시스템을 동급 이상의
성능 및 기능을 보유한 신규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정상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
라. 계약업체는 무상 유지보수기간 중 납품한 시스템에 탑재된 S/W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출시된 경우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납품한 시스템에 보안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경
우 즉각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마. 숙명여자대학교는 무상 유지 보수기간 중 계약업체가 납품한 시스템에 대해 주문개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명
여자대학교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 5 -

바. 계약업체는 납품한 시스템의 운용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술지원 인력을 상주시켜야 하
며, 상주 인원 및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한다.
9. 기타사항
가. 보안 정책 위반
1) 제안사는 본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반처리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며, 본교는 [붙임2]에 따라 위반 수준별로 보안위약금을 부과한다.
2)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개별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하여 물
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3]의 ‘유•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
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본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
라 계약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나. 손해배상 책임
1) 제안사 및 유지보수 직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유․형의 손해배상을 전액을 책임진다.
2) 사업수행 과정에서 제안사의 고의나 과실,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제안사는 본교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
도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본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4)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본교와 제안사 쌍방이 협의 후 처리한다.
10. 문의처 및 기타
가. 본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
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나. 제안관련 문의처

  • 업무 담당부서: 디지털인프라팀 (☎ 02-2077-7892)
  • 계약 담당부서: 총무구매팀 (☎ 02-710-9975)

- 6 - Ⅲ 사업자 선정 및 평가

1. 입찰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방식: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VAT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 요건
을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 서류를 제출한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자 (입찰 공고일 기준)
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라. 입찰 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마. 입찰 공고일 기준 부도, 당좌거래정지, 해산,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사
업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 중이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업자의 입찰 참가는 불가함
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자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소재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이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사. 계약체결시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업자
3. 입찰 참가업체 제출 서류
가. 제출 기한: 입찰 참가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반드시 입찰 참가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
며, 입찰 마감 이후 제출이 불가함
나. 제출 서류
m 온라인 제출서류 - 본교 전자구매시스템에 입찰 참가시 직접 업로드
①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⑥ 확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교 소정양식) 1부
⑦ 위임장(입찰 및 계약 행위 위임 대리인 참석 및 서류제출 시) 1부
⑧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보증금율: 5% 이상)
⑨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날인필)_업로드시 자동 밀봉됨
⑩ 기타 자격증빙서류 1부 (위 입찰참가자격 다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7 -

[붙임 1]
계약업체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분

위 반 사 항

처 리 기 준
◦사업참여 제한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위반자 및 직속감독자

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교육실시
◦위반자는 사업시 배재
(동등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자격자로 교 체)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위반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재발 방지를 위한 조
치계획 제출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교육 실시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
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8 - ◦ 2회 이상 위반 자는 사업에서 배재(동등 자격자로 교체) 구분 위 반 사 항 처 리 기 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등 경징계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보통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
구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
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미

고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위반자 사유서 / 경위
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9 -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반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10 -

[붙임 3]
유•누출금지 대상정보

순번 대 상 정 보 1 본교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본교 정보시스템 목록,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등

3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본교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목록, 구성도 등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
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10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본교 정보자원 유지보수 용역 수행 중 습득․인지한 정보
12 기타 본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11 - 【붙임 4】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본교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① 본교의 보안업무관리규정, 정보보호규정, 정보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② 본교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해야 함

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계약업체 대표 및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보안서약서
를 제출
② 사업 전체에 대한 보안사항을 수행 할 보안담당자(정보보안)를 지정·운영하고 사
업 수행 전 참여인력 대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③ 사업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시 본교 승인 필요

다)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 중 중요한 비공개자료(개인정보 등)는 철저한
보안관리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본교에 반환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장비(노트북, USB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
부 확인
② 사업 수행을 위해 반입되는 장비는 사업 종료 전까지 반출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
되, 불가피한 경우 본교의 승인 후 반출함
③ 사업에 이용되는 PC 및 노트북은 반드시 패스워드(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
보호기[10분 간격])를 영문자 및 숫자를 조합하여 본교 정보보호 지침에 맞도록
설정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12 -

①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 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
한을 부여
② ID 자동로그인 사용불가 및 부여된 계정, 패스워드는 타인에게 공개불가
③ 부여된 사용자계정 권한이 불필요 할 경우 즉시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바)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①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자체 통합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본교에서
지정한 저장 공간에 저장
②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본교의 인가한 자에게만 제공․대여․
열람하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본교에 있음

사) 기타사항
① 보안사고 발생 시 [첨부1]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름
② 내·외부시스템에 위협하는 행위(스팸, 바이러스 등) 발견 시 즉각 조치
③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본교에 통보

- 13 -

【서식-1】
제출시기 : 사업착수시

정보보호서약서 (외부자 직원용)
본인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귀교” 라 함)의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귀교의 제·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 및 지득한 귀교의 경영상의 정보, 개인정보, 기술정보, 기타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모든
정보(이하 “비밀정보”라고 함)는 본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겠으며, 귀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
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귀교로부터 제공받거나 위·수탁 업무 목적으로 수집·생성한 비밀정보를 무단변조·복사·훼손·분실로부터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귀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정보저장매체(DISK, USB, 외장Drive, 외장HDD 등)를 사용하지 않겠
습니다.

4.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 없이 PC, DISK, USB 등 저장매체에 귀교의 비밀정보를 저장하거나, 출력·복사·가공하지
않으며, 위·수탁 업무수행 중에 생성·수집한 비밀정보는 업무목적 충족 즉시 폐기하겠습니다.

5.

귀교에서 지급받았거나 귀교 내에서 사용하는 자산을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귀교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6.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며 귀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회사나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7.

귀교의 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하며, 보안점검에 성실히 협조하고 그에 따른 지시사항을 충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8.

위·수탁 업무수행을 위해 본인에게 할당된 출입증 및 정보시스템의 ID,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누
설하지 않으며,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 귀교에서 지정한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9.

본인은 귀교에 대한 위와 같은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위·수탁 업무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준수할 것이며,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귀교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귀교의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만일 귀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귀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
니다.
2026 년
서

약 자

업
직
생 년
성

체

명 :
위 :
월 일 :
명 :

(서명)

  • 14 -

월 일

【서식-2】
제출시기 : 사업착수시

정보보호서약서 (외부자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교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교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
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용역업체 대표자)

업
직

체 년 월 일

명 :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 15 - (서명) 숙명여자대학교 | 대외비

【서식-3】
제출시기 : 사업종료시

보 안 확 약 서 (참 여 자 용 ) 본인은

사업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시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하였음.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하겠음.
3. 보안위반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음.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 16 - 숙명여자대학교 | 대외비

【서식-4】
제출시기 : 사업종료시

보 안 확 약 서(사업자용)
본인은 귀교와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
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
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
하고 보안확약서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
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
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 17 - 숙명여자대학교 | 대외비

【서식-5】
제출시기 : 계약체결시

보안에 관한 특약서
제1조 (목적) 본 특약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주처"의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 "발

와 관련된 기본 계약서(이하 “원 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자산 취급 및

관리에 있어서, 외주 처리되는 정보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제2조 (특약기간 및 특약의 효력)
① 정보자산처리에 관한 특약서(이하 ‘본 특약’)의 유효기간은 “원 계약” 상의 기간과 동일하며, “원 계약”이나 추
가합의서에 의한 기간연장의 경우 본 특약의 기간도 자동 연장된다.
② 본 특약의 효력은 “원 계약”의 유효여부에 따른다.
제3조 (특약의 내용 및 기본적 의무사항)
① 정보자산 처리는 외주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의 범위에 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취급 및 관리하는 정보자산을 외주업무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외주업무를 재외주 줄 경우 "발주처"에게 승인을 받고 본 특약 수준의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
고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외주업무 수행을 위해 전자적 파일이나 문서 등의 형태로 수집한(또는 전달 받은) 정보자산의
경우, 그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세절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각종 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정보자산 취급 및 관리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발주처"가 감사를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에 응해야 한다.
제4조 (기술적 보호조치) "계약상대자"는 정보자산을 취급하는 경우 정보자산이 분실, 도난, 누출 또는 훼손되지 아
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적 보호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
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보자산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계정(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자산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자산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당해 정보자산을 지체 없이 파기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자산을 파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종이에 출력된 정보자산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2.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정보자산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파기한 경우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원하
는 경우 파기 관련 기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제3자 제공 금지)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 또는 공유한 정보는 제 3자에게 제공 할 수 없다.

- 18 - 숙명여자대학교 | 대외비

제8조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자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용자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1항에 의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사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
다.
③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
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내부감사)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이 정보자산 보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련 직원이
본 특약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개선 또는 인사발령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처"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특약의 종료)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원 계약"이 종료 시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정보자산
은 제6조 2항에 의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 또는 "발주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특약서상에 명기한 정보자산 보호의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
법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이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정보자산 보호의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발주처"는 "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본 특약서 각 조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게 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
"발주처"를 대리하여 분쟁 처리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④ 본 특약에 대하여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일반사항)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 계약"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 19 - 숙명여자대학교 | 대외비

===== (서식)입찰 참가 신청서.hwp =====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공고시자동채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 보증금율 : 총 입찰 예정금액의 **% 이상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 입찰일에 제출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또는 지명통지)한 귀 대학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에서 정한 물품구매‧용역‧공사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규격서‧시방서‧제안요청서 등 제반 서류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3.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확약서, 청렴서약서 및 조세포탈 비대상자 서약서(학교 소정 양식) 1부.

6. 위임장(입찰 및 계약행위 위임, 대리인 참석 및 서류제출 시) 1부.

7. 입찰 보증보험 증권 1부. 8. 가격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9. 기타자격증빙서류(공고문 참조) 각 1부.

20 . . .

신청인(대표)
(인)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 (서식)확약서, 청렴서약서 및 조세포탈 비대상자 서약서.hwp =====
확약서, 청렴서약서 및 조세포탈 비대상자 서약서

◦ 사 업 명: LTO 기반 테이프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Ⅰ. 확약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선정 절차(경쟁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는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1. 선정 심사 절차에 대한 확약

당사는 귀 대학이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등을 포함한다)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부 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 선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결정하였음을 인정하며, 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심사 및 평가 등 제반 결정에 대하여 이를 부당하게 다투지 않습니다.

2.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준수

당사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귀 대학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제출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제반 유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합니다.

Ⅱ.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 발효 이래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위 사업 입찰(이하 "본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자,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담합 등 불공정행위 금지

① 당사는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가격을 사전 협의하거나 특정인의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는 등,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② 당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그 제한기간 동안 발주처가 발주하는 입찰 또는 계약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③ 당사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고발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2. 금품·향응 제공 금지 및 위반 시 참여 제한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주처 소속 직원 또는 관계자(이하 "관계직원"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당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발주처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발주처가 발주하는 입찰 또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가.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계약상대자 선정에 유리하게 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중 편의를 제공받아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한 사실

나. 계약조건을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

다. 그 밖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

3. 위반 시 제재조치 수용

당사가 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의 취소를, 계약체결 이후 사업착수 전에는 계약의 취소를, 사업착수 이후에는 발주처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조치를 감수합니다. 다만 발주처는 위 조치를 하기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4. 윤리경영체계 구축 노력

당사는 본 사업의 계약자 선정, 계약체결·이행 및 완료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확인 활동에 적극 협조합니다.

5. 확인 활동에 대한 협조

당사는 본 사업의 계약자 선정, 계약체결·이행 및 완료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확인 활동에 적극 협조합니다.

위 서약사항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준수하며, 당사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서약의 내용을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편입하여 이행합니다. 당사는 제3호에 따른 발주처의 조치가 관련 법령 및 본 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한 이를 부당하게 다투지 않습니다.

Ⅲ.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이상의 확약 사항 및 청렴서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임을 서약·확약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서식을 제출합니다. 다만, 위 확약 및 서약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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