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에의한 계약)_입찰공고(제2026-1-0619호)_AI-OCR 기반 기술지원신청서 자동접수 보조 시스템 구축.hwp =====
우편번호 : 52852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0(충무공동)
홈페이지 : http://www.ktl.re.kr
내자 입찰 공고 ㆍ기관번호 : 제2026-1-0619호
ㆍ공 고 명 : AI-OCR 기반 기술지원신청서 자동접수 보조 시스템 구축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실 하민종 행정원 (055-791-3760)
○ 사양담당 : 디지털혁신실 변지훈 선임연구원(055-791-393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 구성요소 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석 우선순위는 1.입찰공고문, 2.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설계서), 3.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4.관련법규정 순으로 한다.
내자 입찰 공고 기관번호 제2026-1-061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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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건 명 : AI-OCR 기반 기술지원신청서 자동접수 보조 시스템 구축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총액) ○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용 역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배 정 예 산 : ₩ 65,210,000원(*부가세 포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가, 본 용역은 하도급 불허함.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첨부서류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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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접수일시 : 2026. 10. 28. 22:00 ~ 2026. 11. 09. 10:00
○ 개찰일시 : 2026. 11. 09. 11:00
* 상기의 개찰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규격에 대한 검토 이후 진행됩니다.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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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 15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서 정한 바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o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o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이 관계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와는 2년 범위내
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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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가격입찰 : 전자입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상기의 개찰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서류에 대한 검토 이후 진행됩니다.
○ 전자제출서류
○ 제출기간: 2026. 10. 28. 22:00 ~ 2026. 11. 09. 10:00
○ 제출방식
가. 정량/정성 제안서 1부 (제안요청서 내의 17page 제출 안내 참고)
나. 기타서류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① 제안서 관련 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청서 등 반드시 참조
②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유효기간, 공공기관 입찰용 확인)
③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부
④ 신용등급평가서류 1부(평가기준 및 배점표(제안요청서 p.18) 참조)
⑤ 납품실적증명서 1부(평가기준 및 배점표(제안요청서 p.20) 참조)
⑥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제안요청서 p.31) 참조)
⑦ 시험원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부(입찰공고서 [양식 1] 참조)
⑧ 확약서 1부(입찰공고서 [양식 2] 참조)
⑨ 비밀유지서약서 1부(입찰공고서 [양식 3] 참조)
⑩ 정보보호서약서 1부(입찰공고서 [양식 4] 참조)
⑪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부적격(또는 미제출) 시, 부적격 업체로 판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본 사업,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운영지원실 하민종 행정원(055-791-3760)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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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재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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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계약(SW)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적용
- 제안업체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 협상대상 업체는 능력 평가점수가 동 부문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로 선정하고 종합평점이 높은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
- 기술제안서의 내용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비예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제안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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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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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해당 사실(상호, 대표자명,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은 본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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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윤리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직인생략) [양식 1] 시험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AI-OCR 기반 기술지원신청서 자동접수 보조 시스템 구축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부서 퇴직당시 직급 성 명 비 고 해당사항 없음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시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 및
당원에서 계약직(2년 이하)으로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는 제외
2.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양식 2]
확
약
서
입찰건명 : AI-OCR 기반 기술지원신청서 자동접수 보조 시스템 구축
한국산업기술시험원 ‘(AI-OCR 기반 기술지원신청서 자동접수 보조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자 평가 및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 등록번호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양식 3] 비밀유지 서약서
000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문서에 명시된 사항을 신의를 갖고 성실히 이행하며, 시험원의 비밀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
1. 000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시험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정보 및 취득 하거나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엄중히 관리하며, 시험원의 승인 없이 이를 복사, 복제 또는 번역하거나 외부, 유출, 공개, 누설 및 훼손의 염려가 있는 일체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000이 지득한 시험원의 모든 정보(지적재산권 등 포함)는 시험원이 위탁한 용역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용역종료 시 시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즉시 시험원에 반환하겠습니다.
3. 000은 시험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시험원이 위탁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부에 공표할 때에도 사전에 시험원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4. 시험원의 동의하에 시험원의 용역사업을 재위임(도급)하는 경우, 재수임 (도급) 받은 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5. 000은 시험원의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인력에 대하여 정보보호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착수시 시험원에 제출하겠습니다.
6. 000과 000의 소속직원 그리고 000의 재수임(도급) 받은 자 등이 시험원의 기밀을 누설하여 시험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000이 시험원에게 시험원의 손해액 전액을 배상(보상)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7. 시험원의 용역사업에 수행에 대한 000의 정보보호 관리 상태를 감독하기 위해 용역수행 기간 중 시험원이 수행하는 정보보호 감사를 적극 수용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양식 4] 정보보호 서약서 (용역업체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의 AI-OCR 기반 기술지원신청서 자동접수 보조 시스템 구축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모든 내용이 시험원의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시험원의 모든 정보에 대해 별도로 기록∙보관 및 도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3.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시험원의 정보가 본인의 실수 또는 고의에 의해 누설되어 발생하는 시험원의 모든 손해와 피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인은 본인이 수행하는 사업(업무)이 하도급업체를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해당 공고번호 확인 후 기재, 입찰건명 기재, 기관번호 x
✪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정상이며 해당없을 시, 공란에 “V” 체크 표시 및 날인하여 제출
===== (협상에의한 계약)_입찰공고(제2026-1-0619호)_AI-OCR 기반 기술지원신청서 자동접수 보조 시스템 구축.pdf =====
우편번호 : 52852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0(충무공동)
홈페이지 : http://www.ktl.re.kr
내자 입찰 공고
ㆍ기관번호 : 제2026-1-0619호
ㆍ공 고 명 : AI-OCR 기반 기술지원신청서 자동접수 보조 시스템 구축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
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
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
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실 하민종 행정원 (055-791-3760)
○ 사양담당 : 디지털혁신실 변지훈 선임연구원(055-791-393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 구성요소 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석 우선순위는 1.입찰
공고문, 2.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설계서), 3.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4.관련법규정 순으로 한다.
내자 입찰 공고
기관번호 제2026-1-061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
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1. 입찰개요
--------------------------------------------------------------------------------------------------------
○ 입 찰 건 명 : AI-OCR 기반 기술지원신청서 자동접수 보조 시스템 구축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총액)
○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용 역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배 정 예 산 : ₩ 65,210,000원(*부가세 포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공동수급 불가, 본 용역은 하도급 불허함.
:
: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첨부서류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접수일시 : 2026. 10. 28. 22:00 ~ 2026. 11. 09. 10:00
○ 개찰일시 : 2026. 11. 09. 11:00
* 상기의 개찰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규격에 대한 검토 이후 진행됩니다.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 시행
.
12
규칙 제14, 15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등
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시행규
76
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경쟁입찰의 참가
12
(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서 정한 바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o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o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이 관계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와는 2년 범위내
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1. 제출서류
--------------------------------------------------------------------------------------------------------
◐ 제출서류
○ 가격입찰 전자입찰
: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상기의 개찰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서류에 대한 검토 이후 진행됩니다.
○ 전자제출서류
○ 제출기간: 2026. 10. 28. 22:00 ~ 2026. 11. 09. 10:00
○ 제출방식
가. 정량/정성 제안서 1부 (제안요청서 내의 17page 제출 안내 참고)
나. 기타서류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① 제안서 관련 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청서 등 반드시 참조
②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유효기간, 공공기관 입찰용 확인)
③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부
④ 신용등급평가서류 1부(평가기준 및 배점표(제안요청서 p.18) 참조)
⑤ 납품실적증명서 1부(평가기준 및 배점표(제안요청서 p.20) 참조)
⑥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제안요청서 p.31) 참조)
⑦ 시험원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부(입찰공고서 [양식 1] 참조)
⑧ 확약서 1부(입찰공고서 [양식 2] 참조)
⑨ 비밀유지서약서 1부(입찰공고서 [양식 3] 참조)
⑩ 정보보호서약서 1부(입찰공고서 [양식 4] 참조)
⑪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부적격(또는 미제출) 시, 부적격 업체로 판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
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정량 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 ), > , / > “ ”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
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1 , “ ”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
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
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조의 제 항 및 제
6
2 1 2
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
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
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
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조제 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11
5 6 4 , 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본 사업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운영지원실 하민종 행정원
:
: (055-791-3760)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
.
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재2호가
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
면제하되,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에
:
, 38 ( 38 )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 조에 따라
10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
무처리규정」 제 조의
제 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48
2, 59 . ( .) ,
5. 낙찰자 결정 방법
--------------------------------------------------------------------------------------------------------
◐ 협상에 의한 계약(sw)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적용
“
- ”( )
제안업체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를 합산
하여 종합평가
-
협상대상 업체는 능력 평가점수가 동 부문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로 선정하고 종합평점이 높은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
- 기술제안서의 내용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비예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제안 평가 결과 ,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무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법 시행규칙
39
4 ,
제44조 및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44
12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
“ ”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1
5 3 , 27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 사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해당 사실(상호, 대표
자명,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은 본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1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 항제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항
1
2 3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
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
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윤리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직인생략)
[양식 1]
시험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AI-OCR 기반 기술지원신청서 자동접수 보조 시스템 구축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부서
퇴직당시 직급 성 명 비 고
c
d
e
f
g
해당사항 없음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시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 및
당원에서 계약직(2년 이하)으로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는 제외
2.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
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양식 2] 확 약 서
입찰건명 : AI-OCR 기반 기술지원신청서 자동접수 보조 시스템 구축
한국산업기술시험원 ‘(AI-OCR 기반 기술지원신청서 자동접수 보조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자 평가 및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 등록번호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양식 3] 비밀유지 서약서
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문서에 명시된 사항을 신의를 갖고 성실히 이행하며, 시험원의 비밀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
1. 000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시험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정보 및 취
득 하거나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엄중히 관리하며, 시험원의 승인 없이
이를 복사, 복제 또는 번역하거나 외부, 유출, 공개, 누설 및 훼손의 염
려가 있는 일체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000이 지득한 시험원의 모든 정보(지적재산권 등 포함)는 시험원이 위탁
한 용역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용역종료 시 시험
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즉시 시험원에 반환하겠습니다.
3. 000은 시험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시험원이 위탁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
하여 외부에 공표할 때에도 사전에 시험원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4. 시험원의 동의하에 시험원의 용역사업을 재위임(도급)하는 경우, 재수임
(도급) 받은 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5. 000은 시험원의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인력에 대하여 정보보호서약
서를 징구하여, 용역 착수시 시험원에 제출하겠습니다.
6. 000과 000의 소속직원 그리고 000의 재수임(도급) 받은 자 등이 시험원
의 기밀을 누설하여 시험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000이 시험원에게
시험원의 손해액 전액을 배상(보상)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한 모든 책임
을 지겠습니다.
7. 시험원의 용역사업에 수행에 대한 000의 정보보호 관리 상태를 감독하기
위해 용역수행 기간 중 시험원이 수행하는 정보보호 감사를 적극 수용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000
서약자
업 체 명:
대표(이사)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서명) ( [양식 4]
정보보호 서약서
(용역업체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의
AI-OCR 기반 기술지원신청서 자동접수 보조 시스템 구축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2. 3. 4.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모든 내용이 시험원의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시험원의 모든 정보에 대해
별도로 기록∙보관 및 도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시험원의 정보가 본인의 실
수 또는 고의에 의해 누설되어 발생하는 시험원의 모든 손해와 피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수행하는 사업(업무)이 하도급업체를 통해 수행되는 경
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
습니다.
년
2026 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월
일
서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 AI-OCR 기반 기술지원신청서 자동접수 보조 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AI-OCR 기반 기술지원신청서 자동접수 보조 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6. 10.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변지훈 선임 연구원 055-791-3931 [email protected]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목 차
사업 개요
2
1. 제안 개요
2
2. 사업 배경 및 필요성
2
3. 사업 범위
3
제안 요청 내용
4
1. 요구사항 총괄
4
2. 상세 요구사항
5
제안서 작성 요령
22
1. 제안서 작성 요령
22
제안 안내 사항
24
1. 입찰 안내 사항
24
2. 기타 유의사항
25
3. 제안 평가 관련 사항
26
[붙임]
31
[서식]
41
[별지서식]
46
Ⅰ 사업 개요 1 제안 개요
- 사업명 : AI-OCR 기반 기술지원신청서 자동접수 보조 시스템 구축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에 해당하여 발주기관에서 적정 사업기간을 자체 산정함
- 사업금액 : 65,210,000원 (VAT포함)
ㅇ 본용역은 하도급 불허함 2 사업 배경 1. 사업 배경
□ 현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술지원 신청 업무는 사업분야별로 다양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음
□ 접수 담당자는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한 후 신청 정보를 업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기술지원 품목을 선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복적인 수작업과 입력 오류 발생
□ 생성형 AI 및 OCR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지원신청서의 정보를 자동 추출하고 접수데이터를 생성하는 업무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생산성과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사업 범위 사업 범위
1. AI-OCR 기반 기술지원신청서 자동접수 보조 시스템 구축
□ 신청서 수집 및 AI-OCR 처리
- PDF 등 기술지원신청서 업로드 및 다중파일 처리
- 신청서 내 텍스트, 표 구조 및 주요 영역 인식
□ 신청서 자동 분류 및 주요정보 추출 ㅇ 신청서 유형 및 사업분야 자동 분류
- 신청서별 주요 접수항목 자동 인식·추출 및 구조화
□ 접수데이터 생성 및 업무시스템 연계
- 추출정보를 기존 업무시스템의 접수정보 형식으로 자동 변환
- 기존 업무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구현
□ 운영·관리 기능 구축 ㅇ 담당자 검토·확정 기능 구축 ㅇ 처리현황 및 결과 관리 ㅇ 사용자·권한, 로그 및 통계 관리 2. AI-OCR 시스템 운영 인프라 구축 □ 구축환경
- 기관 망분리 및 정보보안 정책을 준수한 내부망 환경 구축
- 외부 인터넷 연결 없이 AI-OCR 처리 및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환경 구성
□ AI 처리용 GPU 서버 도입
- AI-OCR 모델의 추론 및 데이터 처리를 위한 GPU 서버 1식 구축
- 서버 설치, 운영체제 및 AI 실행환경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환경 구성
※ 세부 장비 사양은 「ECR-001 내부망 전용 인프라 구축」의 요구사항을 따름
Ⅳ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개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본 사업을 통해 도출할 결과물에 관련된 요구사항 세분화 기술
9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본 사업의 전용 하드웨어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
1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본 사업의 시스템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내부 업무 시스템과 연계에 대한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자산, 문서, 인력 등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기술
7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기술, 표준, 업무,법제도 등 제약사항 기술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합계 35 2. 요구사항 목록 순번 요구사항 분류 요구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 수 1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신청서 수집 및 문서 분할 9 2 SFR-002 신청서 이미지 및 문자 인식 처리 3 SFR-003 신청서 유형 자동 분류 4 SFR-004 신청서 기준양식 등록 및 관리 5 SFR-005 신청서 항목 정보 자동 추출 6 SFR-006 접수데이터 자동 생성 및 연계 7 SFR-007 인식결과 검증 및 검토 대상 선별 8 SFR-008 담당자 검토 및 수정 9 SFR-009 관리자 대시보드 및 운영관리 10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내부망 전용 인프라 구축 1 11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 일반사항 4 12 PER-002 AI-OCR 처리기간 13 PER-003 인식·분류 성능 14 PER-004 처리 안정성 및 상태관리 1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기존 업무시스템 연계 1 16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관리 일반 7 17 SER-002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18 SER-003 참여인원 보안관리 19 SER-0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20 SER-005 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21 SER-006 네트워크 보안관리 22 SER-007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2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3 24 DAR-002 추출·검토 데이터 이력관리 25 DAR-003 개인정보 및 AI 운영데이터 관리 26 제약사항 (COR) COR-001 관련 법령·지침 및 표준 준수 3 27 COR-002 지식재산권 및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28 COR-003 손해배상 등 책임 사항 2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관리 4 30 PMR-002 사업 추진현황 보고 31 PMR-003 요구사항 및 품질관리 32 PMR-004 검수 및 검사 3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 3 34 PSR-002 기술 이전 35 PSR-003 하자보수 일반 합 계 35 2 상세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신청서 수집 및 문서 분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캔된 신청서 파일(단건·묶음)을 접수 단위 문서로 등록·분할하는 기능
세부 내용
- PDF 및 이미지 파일의 업로드를 지원하여야 함
ㅇ 다중 파일 일괄 등록을 지원하여야 함
- 여러 신청서가 포함된 파일의 문서 경계를 자동 제안하고, 담당자가 수정·확정할 수 있어야 함
- 백지·중복·회전 페이지 등 비정상 페이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동일 문서의 중복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문서별 처리상태를 관리하고, 등록·처리·검토·실패 건수의 처리 대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신청서 이미지 및 문자 인식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캔된 신청서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보정하고 필요한 인쇄·수기 정보를 인식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실증 대상 양식의 지정된 추출항목에 대해 인쇄체 및 수기 기재정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판독이 불확실한 경우 검토 대상으로 표시하여야 함
- 회전, 기울어짐, 위치 및 크기 편차 등 일반적인 스캔 편차에 대해 이미지 보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입력 문서가 등록된 기준양식과 현저하게 다른 구조를 갖는 경우 검토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함
- 표 및 반복영역에서 업무상 필요한 컬럼 및 행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함
- 도장·정정·필기 중첩 등으로 판독이 불확실한 경우 자동 확정하지 않고 검토 대상으로 표시하여야 함
- 항목별 인식 결과의 신뢰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 상태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신청서 유형 자동 분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입력된 신청서의 양식 종류 및 개정판을 자동 식별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신청서의 제목·본문·양식 구조를 분석하여 유형을 자동 분류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에 등록된 복수 양식 및 개정판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등록되지 않은 양식의 문서는 미분류로 표시하여 담당자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야 함
- 문서 유형에 따라 적용할 추출 규칙을 자동 선택하여야 함
- 신청서가 오분류된 경우 담당자가 유형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양식 식별에는 제목·문자정보뿐 아니라 문서의 구조·배치 등의 특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실증 대상 양식의 범위는 착수 시 시험원과 협의하여 확정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신청서 기준양식 등록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개정된 기준양식을 등록하고 추출대상 및 추출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 내용
- HWP, PDF 등 시험원이 보유한 공백 기준양식을 등록하고 추출대상 항목, 값 영역, 선택항목 및 반복영역 등의 추출정보를 설정·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기준양식의 문자 및 구조정보를 분석하여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안할 수 있어야 함
- 담당자는 제안된 구조와 추출대상을 확인·수정한 후 확정할 수 있어야 함
- 필드 및 영역 단위로 추출대상 또는 추출 제외대상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함
- 일반항목·선택항목·표/반복항목 등 항목의 특성에 따라 처리유형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양식 등록은 양식 단위로 수행되며 신청서 마다 동일 설정을 반복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신청서 항목 정보 자동 추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청서에서 접수업무에 필요한 항목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업무 단위별로 구조화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착수 시 시험원과 협의하여 지정한 데이터 항목 추출이 가능하여야 함
- 업체정보, 성적서 기재정보, 계산서 정보, 신청인 정보, 연락처, 이메일 등 지정된 일반항목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함
- 추출정보는 접수시스템 매핑을 위해 성적서 기재정보, 계산서 정보, 신청인 정보, 제품정보 등 업무상 구분된 데이터 구조로 산출할 수 있어야 함
- 반복행, 체크박스 등 입력 방식에 따라 필요한 값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함
- 추출하지 않도록 설정된 관리정보 및 불필요 영역은 추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함
- 기재되지 않은 항목은 빈 값으로 산출하고 임의 값을 생성하거나 추정하여서는 안 됨
- 동일한 양식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목 위치·행 높이가 문서마다 달라지는 경우(문서 작성 과정의 칸 확장 등)에도 항목 추출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식이 불확실한 항목은 검토 대상으로 표시하여야 함
- 인식 과정에서 정정·중첩 등으로 판독 신뢰도가 낮은 항목은 자동확정하지 않고 검토 대상으로 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접수데이터 자동 생성 및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출·검토된 신청서 정보를 접수시스템 입력을 위한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추출·검토된 정보를 시험원이 제공하는 접수데이터 스키마에 맞춰 입력 초안 데이터로 생성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 지정된 항목에 대한 형식검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생성된 데이터는 접수 초안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담당자가 최종 확인·보완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접수시스템과의 상세 연계 범위 및 방식은 시험원 제공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착수 시 협의하여 확정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인식결과 검증 및 검토 대상 선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출결과의 신뢰도 및 검증결과를 기반으로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는 기능
세부 내용
- 항목별 신뢰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상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인식 결과의 신뢰도 및 형식 검증 결과를 활용하여 담당자 검토 대상 항목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함
- 판독이 불확실하거나 검증에 실패한 항목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표시하여야 함
- 항목별 추출방식 및 원문상의 추출 위치 등 판독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인식성능은 실증기간 동안 문서 및 항목 유형별로 측정하여 결과보고서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담당자 검토 및 수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동 추출된 신청서 정보를 담당자가 원문과 비교하여 확인·수정·승인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원본 문서와 추출값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어야 함
- 항목 선택 시 해당 값이 추출된 원문영역을 표시하여야 함
- 검토 필요 항목을 우선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추출값의 수정·삭제·확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판독불가·보류된 값도 삭제하지 않고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제품행 등 반복항목의 추가·삭제·수정을 지원하여야 함
- 문서 단위 검토완료 및 승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ㅇ 수정 및 승인 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담당자의 수정 결과를 이력정보로 보존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대시보드 및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기능 세부 내용
- 처리 현황 조회(등록·처리·검토·완료 건수, 처리 대사 포함)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처리 통계(문서·항목 처리량, 자동추출률, 검토대상률, 검토수정률 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계정 관리 및 로그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요소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 점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문서유형 및 항목유형별 인식결과 통계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2.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내부망 전용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관 내부망 환경에서 AI-OCR 처리, 문서분석, 데이터 저장 및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용 인프라 구성
세부 내용
- AI-OCR 처리용 GPU 서버 1식을 구축하여야 함
- 서버는 다음의 최소 요구사양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CPU : 16Core 이상
- GPU : GPU Memory 16GB 이상이며, 제안하는 AI 모델의 안정적인 추론이 가능한 연산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 RAM : 32GB 이상
- OS: Linux 기반 운영체제
- 저장공간 : SSD 1TB 이상
- 시스템은 기관의 망분리 및 정보보안 정책을 준수하여 내부망에 구축하여야 함
- 외부 인터넷 연결없이 AI-OCR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운영체제, AI, 실행환경, 데이터 저장공간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 제안한 H/W 사양이 제안 AI 모델 및 본 사업의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음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구성도, H/W·S/W 구성내역서 3.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OCR 처리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성능을 확보하고 이를 검증
세부 내용
- AI-OCR 처리, 문서분류, 정보추출 및 접수데이터 생성 등 주요 기능의 성능목표와 측정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구축 완료 전 시험원과 협의한 시험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기능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성능시험 결과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성능시험의 대상, 조건, 측정방법 및 기준은 착수 후 시험원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AI-OCR 처리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청서 등록부터 AI-OCR 분석 및 주요 접수정보 추출까지의 처리 성능 확보
세부 내용
- 일반적인 실증 대상 신청서의 1건의 AI-OCR 처리시간은 3초 이내에 응답하여야 함
- 처리시간은 문서 등록 이후 OCR 처리, 문서유형 분류 및 지정항목 추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측정함
- 문서 페이지 수, 이미지 품질, 수기내용 등 처리조건에 따라 처리시간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사유와 처리상태를 사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세부 측정조건 및 시험대상 문서는 시험원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식·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유형 분류 및 주요 접수항목의 인식·추출 성능 측정
세부 내용
- 실증 대상 신청서에 대하여 문서유형 분류 및 주요 접수항목별 인식·추출 성능을 측정하여야 함
- 인식성능은 문서유형 및 항목유형별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성능측정 대상, 정답데이터, 측정지표 및 목표수준은 착수 후 시험원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측정결과 및 오류사례를 분석하여 개선결과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측정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처리 안정성 및 상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처리 지연·실패 발생 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재처리 지원
세부 내용
- AI-OCR 처리 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상태 및 원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처리 실패 건은 원분 문서를 다시 등록하지 않고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처리 중임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상태를 제공하여야 함
- GPU, 저장공간 및 주요 시스테 구성요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운영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오류 메시지에는 서버정보, SQL정보, 인증정보 등 중요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업무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OCR을 통해 생성·확정된 접수정보를 기존 업무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세부 내용
- 담당자가 검토·확정한 접수정보를 시험원이 제공하는 기존 업무시스템의 데이터 구조에 맞게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연계 대상 데이터, 인터페이스 방식 및 상세 연계범위는 시험원이 제공하는 기존 업무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및 운영환경을 기준으로 착수 후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연계방식은 시험원이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방식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연계 전 필수항목 및 데이터 형식의 유효성을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 송·수신 결과 및 오류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오류 발생 건은 재처리 할수 있어야 함
- 동일 데이터의 중복 연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연계시험 결과서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국가공공기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목표시스템은 「국가공공기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
- 용역사업자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수립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기관의 신청서, OCR 추출정보, 개인정보 및 기타 업무데이터를 외부 클라우드,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 또는 외부 API로 전송하여 처리하여서는 안됨
- AI-OCR 모델의 추론 및 업무데이터 처리는 기관 내부망에 구축된 시스템 내에서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 점검결과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결과물,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사업 결과물 보안]
- 사업자는 붙임 3 보안특약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문서 및 자료보안]
-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는 중요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모든 출력물 및 전자자료는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됨
-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 및 자료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함
[인적보안]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식별하고,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투입 시 사업관리자(PM)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
- [서식3] 정보보호 서약서
- 용역사업자는 보안책임자(또는 사업책임자)는 사업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
- 사업 종료 시 용역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정보보호 서약서(완료용)”를 작성하여 시험원에 제출
- [서식4] 정보보호 서약서(완료용) 산출정보
정보보호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자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시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시험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시험원과 계약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원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주기적으로 메일을 삭제 관리하여야 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파일서버 및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소 등에 사업관련 자료를 업로드 보관하여 사업자료 유출(해킹)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업관련 자료는 지정된 저장소(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고 해당 저장소는 인터넷 차단 설정 및 계정은 각 사용자별로 부여하여 사용(공용계정 사용 불가)
- 사업관련 자료는 문서암호화 및 OFF-LINE 저장소에 저장을 권고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담당자 확인 및 승인에 따라 반출
산출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사무실 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발주기간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을 기재해야 함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시험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
산출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시험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시험원의 승인 하에 사용
- 스마트폰 또는 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LTE-Wi-Fi 등)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으며,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시험원의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시험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시험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시험원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 실시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OCR 처리 및 기존 업무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일관되게 처리
세부 내용
- 신청서 원본, 문서유형, 추출항목, 추출값, 판독상태, 검토결과 등 AI-OCR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여야 함
- 추출항목의 명칭, 데이터형식, 필수여부 및 업무시스템 매핑정보 등을 일관되게 관리할수 있어야 함
- 기존 업무시스템과 연계되는 데이터는 시험원이 제공하는 데이터 정의 및 코드체계를 준수하여야 함
- 신규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관련 데이터 표준 및 시험원의 데이터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추출·검토 데이터 이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청서 원본부터 AI추출, 담당자 수정 및 최종확정까지의 처리이력을 관리
세부 내용
- 신청서 원본과 AI-OCR 추출결과 간의 연계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 AI가 최초 추출한 값과 담당자가 수정·확정한 값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주요 데이터의 수정자, 수정일시 및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재처리하는 경우 기존 처리결과와 재처리 결과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처리이력은 운영관리 및 AI-OCR 성능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및 AI 운영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청서 및 AI-OCR 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와 운영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
세부 내용
- 신청서 원본 및 추출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험원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업무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및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수집·저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AI 모델 개선 또는 성능검증을 위해 업무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활용범위 및 방법을 시험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시험원의 승인 없이 기관 데이터를 외부 학습데이터 또는 외부 AI 서비스에 활용하여서는 안됨
산출정보 4.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령·지침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련 법령·지침·표준 등의 준수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시 동 지침에서 명시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다음의 표준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웹사이트 구축,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사업기간 중 표준(지침)이 개정되거나 신규 제정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을 참고하여 플러그인(ActiveX 포함) 등 비표준기술을 배제하고 웹 접근성과 호환성 등 웹사이트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웹사이트 취약점 진단 결과보고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소프트웨어 반출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본 사업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시험원과 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타 용도 및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시험원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산출물은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수행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원은 「보안업무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승인함 단,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시험원에 제출하여야 함
-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시험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행사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행사에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등 책임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책임 사항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사업 수행 시 신의 성실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수행사의 귀책 사유로 장애나 시험원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행사가 조치 및 비용을 부담함
- 수행사의 부주의, 과실, 고의 또는 장애처리 지연으로 인한 시스템의 훼손 및 망실, 기타 사고에 대해 수행사는 원상복구, 교환 등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론 기반 사업관리
세부 내용
- 일정, 요구사항, 이슈·위험 변경 및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수행사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착수 시 시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 중 주요 이슈 또는 일정·범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험원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주요 협의사항 및 결정사항은 기록·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현황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기적 사업 추진현황 보고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착수보고, 정기 진행보고 및 완료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 정기 진행보고는 주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 주기 및 방법은 시험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주요 이슈·위험 또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 보고하여야 함
- 회의 및 보고 결과에 따른 주요 결정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과 품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누락 없이 관리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구현·시험·검수 결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요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 영향범위 및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시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구축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기능시험, 성능시험 및 필요한 품질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 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검수결과서, 보완조치 결과서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대상, 일정, 장소, 내용 및 방법은 시험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사용자 교육에는 신청서 등록, AI-OCR 처리결과 확인, 검토·수정 및 운영관리 기능의 사용방법을 포함하여야 함
- 관리자 교육에는 사용자·기준양식·시스템 운영 및 장애 확인 등 관리 기능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에 필요한 매뉴얼 및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 계획서, 교육훈련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 및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함
-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및 운영방법
- AI-OCR 처리 및 장애 확인·조치 방법
- 신청서 기준양식 신규 등록 및 변경 방법 - 추출항목 및 매핑정보 설정·변경 방법
- 기존 업무시스템 연계 구성 및 오류 확인 방법
- 커스터마이징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및 관련 기술자료
- 기술이전 대상 및 방법은 시험원과 협의하여 확정함
산출정보 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기간은 HW(1년), SW(1년)로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지원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시험원과 협의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산출정보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를 우선한다.
2)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서 작성 원칙
1)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약어 사용 시 반드시 약어표 또는 설명을 반드시 첨부한다.
2) 제안 내용은 명확하고 일관된 용어를 사용하며, 계량화 가능한 항목은 수치 또는 지표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3) ‘~를 제공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 제안서 구성은 문단 간 계층적 구조와 일관된 서식체계(번호, 제목, 표)를 유지하여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
5) 핵심 내용은 강조(굵은 글씨, 밑줄, 박스 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설명은 배제한다.
6) 제안서는 프로젝트 목적, 필요성, 방법론, 산출물, 리스크 대응 등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주요 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함
❍ 제안서 구성 및 작성 지침
1)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모든 제안 항목과 요구사항을 포함한 작성이 필수이며, 항목별 대응표(요구사항 대비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2) 제안서의 목차 및 구성은 제안요청서에 준거하되, 세부 항목은 사업자의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단, 핵심 항목은 반드시 포함한다.
3)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자료, 유사 사례, 통계자료 등 객관적 정보와 함께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작성지침에 없는 자체 제안이나 우수 사례,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하거나 관련 항목 내에 포함하여 기술할 수 있다.
5) 해당되지 않은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명시하고,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여 누락과 혼동을 방지한다.
6) 기술적인 설명에는 도식, 흐름도, 도표, 사례 예시 등을 활용하여 그 이해도를 높인다.
❍ 입증 책임 및 평가 관련 사항
1) 제안 내용은 입증 가능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2) 기술적 정량적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제안 내용은 측정가능한 결과값 또는 예상 효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단순 주장이나 모호한 기대치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증빙자료 또는 레퍼런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현장답사 및 자료 협조
1)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현장 확인, 관련 자료 확보 등 사전 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시험원) 협조 요청이 가능하다.
2) 현장 확인을 통해 얻은 사항은 제안서에 현장 대응 전략, 유지관리 접근 방식 등의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제출 및 책임 사항
1)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사 부담이며, 제안된 제안서와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제안서의 허위 기재, 과장된 표현, 실제 수행 불가능한 항목 제시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 이후라도 제안사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배상 의무를 진다.
3)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허위 제안 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4) 제안사가 제출한 문서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타사의 제안서나 문서를 표절한 경우, 평가 제외 또는 입찰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 보안 및 윤리 사항
1) 제안서 작성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을 전제로 하며, 타 제안사와의 담합이나 금품 제공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평가 제외 또는 입찰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2) 제안서에 포함되는 모든 정보는 기밀 유지 대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시험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 유출 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2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공동계약 비허용
- 품질 보증 및 업무수행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 불허
□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 등록
- 본 사업에 입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책임임
❍ 입찰 관련 서류의 기재사항 확인
-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함
❍ 제출 마감 시간 엄수
- 제안서 및 입찰 관련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문에서 명시한 제출 마감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초과 시 접수되지 않음
❍ 입찰 무효 사유 유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됨.
* 예: 입찰참가자격 미달, 동일사업자 복수 제출, 입찰금액 이중 기재 등
❍ 협상대상자 선정 후 의무사항 이행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전까지 유지관리 인력의 경력 증빙자료, 기술자격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 계약 관련 이의 제기 제한
- 제안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결과에 대한 재심이나 재평가 요구는 불가함
❍ 기타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조건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사에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는 인정되지 않음
- 발주기관(시험원)은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 고지 후 변경할 수 있음.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제안 업체 일반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사의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별지1] 적용 5 정량 (10점) 이행 실적
최근 수행한 AI·OCR 또는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 [별지2] 적용 5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를 이해하고, 제안내용이 사업목표 및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5 정성 (80점) 추진 전략
제한된 사업기간 내 사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과 방법론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기술 및 기능 AI-OCR 문서 인식 및 처리
다양한 신청서의 PDF·이미지 처리, 문서 분할, 이미지 보정, 인쇄체·수기 인식, 표·반복영역 인식 등 AI-OCR 처리방안이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평가한다.
10 문서분류 및 정보추출
신청서 유형·개정판 식별, 기준양식 관리, 주요 접수항목 자동 추출 및 구조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는지, 양식 및 항목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검토·수정 및 운영관리
AI 인식결과와 원문 비교, 신뢰도 기반 검토대상 선별, 담당자 수정·확정, 처리이력·통계·사용자관리 등 실제 접수업무에 필요한 기능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기존 업무시스템 연계
AI-OCR에서 생성·확정된 접수정보를 기존 업무시스템과 안정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데이터 매핑, 인터페이스, 오류처리, 재처리 및 중복방지 방안이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5 인프라 구성 및 구축 방안
내부망 및 망분리 환경을 고려한 GPU 서버, 운영체제, AI 실행환경 등 시스템 구성방안이 적절하며, 제안 AI 모델의 안정적인 추론과 운영에 필요한 성능·확장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AI 성능 및 검증방안
신청서 처리기간, 문서유형 분류, 주요항목 인식·추출 등에 대한 성능목표와 측정방법이 구체적이며, 성능검증 방안이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품질 및 안정성
인식오류·처리실패·지연 등에 대한 검토, 오류관리 및 재처리 방안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 시험 및 품질개선 방안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보고·검수 및 산출물관리
착수·진행·완료보고, 요구사항 추적, 시험·검수 및 산출물 관리 등 사업수행과 결과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방안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교육·기술 이전 및 하자보수
사용자·관리자 교육, 기준양식 및 추출할목의 추가·변경, 시스템 운영·장애조치 등 자체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과 하자보수 지원방안이 구체적인지를 평가한다.
5 보안 및 개인정보호호
내부망 구축, 기관 데이터의 외부 전송 차단, 개인정보 및 신청서 원본 보호 등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안대책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5 합 계 90 < 정성평가 세부 배점 >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점 10 9 8 7 6 5점 5 4.5 4 3.5 3 【별지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 2】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65,210,000원(부가세포함))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유사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수행 하는 사업으로 AI-OCR 사업에 한함
*** 본 사업은 AI-OCR 기반 문서 인식 ·정보추출 및 기존 업무시스템 연계 등 전문적인 기술역량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유사사업 수행경험을 통해 사업자의 기술적 전문성과 안정적인 과업 수행능력을 검증하고자 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 인정 범위와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별지 제4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제안 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서면평가 Ⅶ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2 소프트웨어 사업 법 제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AI-OCR 기반 기술지원신청서 자동접수 보조 시스템 구축
작 성 일 2026.09.04 점검항목 적용여부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sw사업 과업내용 확정 절차 적용
1억원 이하이므로 사전검토 절차 활용 가능 여부 확인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직접구매 대항 상용SW 없음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 O 1억원 이하이므로 발주기관 자체 산정 가능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소프트웨어진흥법」제43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 35조제2항제4호, 지침 제6조제1호에 따른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 SW 사업
18. SW사업정보 제출 O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참고자료 :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3 보안 특약사항 가. 준수사항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지득한 비밀 및 중요정보를 엄수하고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에 따른 발주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관련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다.
□ 사업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납부한다. 사업자는 보안 정책 위반으로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보안위약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사업담당자 또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용역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따르며, 필요서류의 양식은 사업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작성해야 한다.
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 사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정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다.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총 계약금액의 5% 총 계약금액의 3% 총 계약금액의 3%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라.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밖에 발주부서의 사업책임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마. 용역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사업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 구분 제출 서류 제출처 사업 착수 시 1. 비밀유지 서약서 2. 정보보호 서약서 3. 정보보호 교육 결과 보고서 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해당시) 사업 담당자 사업 수행 시 1. 용역업체 제공자료 관리대장 2. 용역업체 보안업무 이행점검 3. 용역업체 PC관리대장 4. 용역업체 정보자산 반출·입 관리대장 5.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사용관리대장 6. 용역업체 저장매체 관리대장 사업 종료 시 1. 정보보호 서약서(사업종료시) 2. 용역업체 정보자료 삭제/파기 확인서 □ 사업 착수 시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업체 대표자는 정보화 용역사업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의 참여인력 전원은 ‘정보누출’ 금지 등 보안 준수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서약서’를 친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구축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시험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호 교육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가 정보누출 적발 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가능
□ 사업 수행 시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시험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구축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구축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PM이 수행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구축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 및 공동이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하며, 주기적으로 ‘용역업체 보안업무 이행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발주부서의 ‘용역업체 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인수해야 한다.
- 제공받은 자료는 반드시 반납 및 삭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는 ‘용역업체 제공자료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구축사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시험원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시험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대외비 이상의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은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CCTV, 잠금장치 등이 확보된 공간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공간에 대해서는 주요자료 방치 여부 등 보안점검을 수시‧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중요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의 노트북․PC에 최신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시험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특수문자,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자산은 ‘용역업체 PC관리대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용역업체 정보자산 반출·입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반입 장비는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사전 점검 후 반입하여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구축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네트워크 이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사용관리대장’에 작성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②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한다.
③ 발주기관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의 보안성 검토 확행을 받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은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유 보안대책 마련 후 시험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장기간 작업시 시험원 내부작업으로 수행한다.
○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시험원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산출물 저장을 위해 필요시 발주부서의 승인하에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시 ‘용역업체 저장매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원「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산업통상부「정보보안 세부지침」, 한국산업기술시험원「정보보안규정」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 사업 종료 시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시험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장비, 중간․최종산출물 등 관련 자료를 전량 시험원에 반납하여야 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데이터 영구삭제 제품을 이용하여 완전 삭제한다.
- 계약업체 대표자는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배상책임’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보호 서약서(사업종료시)’를 친필서명하여 시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Ⅷ 서식 1 비밀유지 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
000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문서에 명시된 사항을 신의를 갖고 성실히 이행하며, 시험원의 비밀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
1. 000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시험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정보 및 취득 하거나 알게된 모든 정보를 엄중히 관리하며, 시험원의 승인 없이 이를 복사, 복제 또는 번역하거나 외부, 유출, 공개, 누설 및 훼손의 염려가 있는 일체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000이 지득한 시험원의 모든 정보(지적재산권등 포함)는 시험원이 위탁한 용역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용역종료 시 시험원으로 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즉시 시험원에 반환하겠습니다.
3. 000은 시험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시험원이 위탁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부에 공표할 때에도 사전에 시험원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4. 시험원의 동의하에 시험원의 용역사업을 재위임(도급)하는 경우, 재수임 (도급) 받은 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5. 000은 시험원의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인력에 대하여 정보보호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착수시 시험원에 제출하겠습니다.
6. 000과 000의 소속직원 그리고 000의 재수임(도급) 받은 자 등이 시험원의 기밀을 누설하여 시험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000이 시험원에게 시험원의 손해액 전액을 배상(보상)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7. 시험원의 용역사업에 수행에 대한 000의 정보보호 관리상태를 감독하기 위해 용역수행 기간중 시험원이 수행하는 정보보호 감사를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이사) :
(서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2 정보보호 서약서 정보보호 서약서 (용역업체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의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모든 내용이 시험원의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시험원의 모든 정보에 대해 별도로 기록 ․ 보관 및 도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3.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시험원의 정보가 본인의 실수 또는 고의에 의해 누설되어 발생하는 시험원의 모든 손해와 피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인은 본인이 수행하는 사업(업무)이 하도급업체를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3 용역업체 정보자료 삭제/파기 확인서 용역업체 정보자료 삭제/파기 확인서 ○ 용역업체명 : ○ 용역(사업)명 :
○ 용역수행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No. 사용자 저장매체종류 (USB, Disk, PC(서버)IP 등) 자료내용 파기일 IT보안 관리자확인 Ⅷ 별지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법
인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법 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제2호] (단위 : 백만원, 부가세 포함) 자본금 및 매출액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관련 사업
합
계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
※ 제안사의 상황에 적합한 양식으로 변경 가능
※ 최근 3년 : 2023년 1월 ~ 2025년 11월
[서식 제3호] (단위 : 백만원, 부가세 포함) 주요사업실적 업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사업 수행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증명원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한다.
※ 하도급은 실적은 불인정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서식 제4호] 수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AI·OCR 관련 시스템 구축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시 실적으로 인정
[서식 제5호] 사업관리자(PM) 사업 수행경험 성명 소속 직위 연령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사업금액 (백만원) 수행역무 발주업체 (담당자 및 연락처) 1 2 [작성방법]
1. 사 업 명 : 계약서상 공식 사업명칭 기재
2. 사업기간 : 계약서상 계약기간 기재
3. 사업개요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유사사업의 간략한 과업 내용 및 범위 기재
4. 사업금액 : 계약서상 계약금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부가세 포함).
5. 수행역무 : 해당 사업수행시 사업관리자의 수행역할 및 역무 기재
6. 발주업체 : 원도급일 경우는 계약서상의 발주업체명, 하도급일 경우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명 기재하고, 사업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7.첨 부
1) 투입인력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하여 사본 첨부)
2) 현 소속사의 소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원본) 첨부
3) 자격증이 있는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
4)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제6호 서식] 경력증명서 등. 단, 증명기관(업체)의 대표자 직인이 아닌 경우, 상기 경력증명서 내용을 인정하는 업체 담당자의 부서, 서명 전화번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과 관련한 추가 확인 요청 서류 및 기타 사항은 용역실적증명서 작성방법에 의함
[서식 제6호] 경력증명서(PM) 인적사항
성
명
소속회사 참여역무 사업관리자 참여기간 경력 내용 계 약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주요 역무 내용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증명기관
년
월
일
신청인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성방법]
1. 사업관리자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각 건에 대해 개별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되, 사업수행 당시의 소속기관(타기관 실적시 당시 소속기관)의 증명․날인을 받아 제출
2. 주요역무내용 또는 계약명에 반드시 유사사업 관련내용이 있어야 한다.
3. 실적 제출과 관련한 추가 확인 요청가능 서류 및 기타 사항은 용역실적증명서 작성방법에 의한다.
4.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
[서식 제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직위 자격증 사업 참여 직위및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