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국가_중기간_수평_1468_확약_차등_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hwpx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6086_000
ㆍ공
고
명 : 법무부 감찰정보시스템 고도화 정보화 사업
ㆍ수 요 기 관 : 법무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공석민(☎02-2110-3588)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 재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감찰정보시스템 고도화
- 수 요 기 관 : 법무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90일 이내
- 사 업 금 액 : 509,000,000원
- 추 정 가 격 : 462,727,273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1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입니다.
3-7.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7-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7-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등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8-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8-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8-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7.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8-8.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8-9.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10.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11.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국가_중기간_수평_1468_확약_차등_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pdf =====
우편번호 : 06578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주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6086_000
ㆍ공
고
명 : 법무부 감찰정보시스템 고도화 정보화 사업
ㆍ수 요 기 관 : 법무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공석민(☎02-2110-3588)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 재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감찰정보시스템 고도화
- 수 요 기 관 : 법무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수 량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90일 이내
- 사 업 금 액 : 509,000,000원
- 추 정 가 격 : 462,727,273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1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4 -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
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5 -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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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입니다.
3-7.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7-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7-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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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등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9 -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 10 -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8-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8-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
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
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8-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8-7.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 )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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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만점 기준 )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8-8.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
8-9.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10.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11.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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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3 -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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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15 -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6 - ===== 긴급입찰사유서.hwpx =====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입찰개요
○ 입찰건명 : 감찰정보시스템 고도화
○ 공고기간 : 2026. 9. 00. ~ 2026. 9. 00.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내
○ 추정가격 : 금 5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 감찰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업무 수행
긴급 입찰 사유
○ 2026. 10. 2.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응하여 관련 기관과의 업무 연계 및 감찰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계약 규정상의 입찰공고 기간(40일) 적용 시,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가 지연되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관련 기관 간 업무 연계 및 감찰업무의 안정적 수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긴급 입찰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5항 제1호
-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무 부 장 관
===== 제안요청서_수정_v0.91_2차 수정 완료.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감찰정보시스템 고도화
주관기관
법무부
2026년 9월
담 당
부 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담당관
박 철
02-2110-3015
02-2110-0304
사무관
김병태
02-2110-3593
주무관
황선영
02-2110-3588
목 차
1. 사업 개요
가. 목적 <hp:tab width="25124" leader="3" type="2"/> 1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16724" leader="3" type="2"/> 1
다. 사업 범위 <hp:tab width="22124" leader="3" type="2"/> 3
라. 기대 효과 <hp:tab width="22124" leader="3" type="2"/> 4
2. 주요 현황
가. 추진 경과 <hp:tab width="22124" leader="3" type="2"/> 5
나. 정보시스템 현황 <hp:tab width="18524" leader="3" type="2"/> 6
3. 사업 추진 계획
가. 추진 목표 <hp:tab width="22124" leader="3" type="2"/> 6
나. 추진 체계 <hp:tab width="22124" leader="3" type="2"/> 7
다. 추진 일정 <hp:tab width="22124" leader="3" type="2"/> 8
라. 추진 방안 <hp:tab width="22124" leader="3" type="2"/> 8
마. 보고 계획 <hp:tab width="21528" leader="3" type="2"/> 12
바. 보안 통제 <hp:tab width="21528" leader="3" type="2"/> 13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사업내용 <hp:tab width="16728" leader="3" type="2"/> 17
나. 요구사항 상세 <hp:tab width="19128" leader="3" type="2"/> 19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효력 <hp:tab width="20328" leader="3" type="2"/> 63
나. 제안서의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hp:tab width="3928" leader="3" type="2"/> 63
다. 제안서 목차 <hp:tab width="20328" leader="3" type="2"/> 64
라.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hp:tab width="14328" leader="3" type="2"/> 65
6. 제안서 평가
가. 입찰방식 <hp:tab width="22128" leader="3" type="2"/> 67
나. 제안서 제출 방법 <hp:tab width="17328" leader="3" type="2"/> 69
다. 제안서 평가 방법 <hp:tab width="17328" leader="3" type="2"/> 70
라. 입찰 시 유의사항 <hp:tab width="17328" leader="3" type="2"/> 75
마. 제안서 보상 <hp:tab width="20328" leader="3" type="2"/> 77
7. 관련 서식
<hp:tab width="29624" leader="3" type="2"/> 78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감찰정보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계약 후(초일불산입) ~ 90일 이내
○ (사 업 비) 총 5억 900만 원(부가세 포함)
가. 목적
1)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한 서비스 연속성 및 시스템 안전성 확보
○ 장기간 기능 개선 없이 운영되어 온 저효율 프로그램 및 노후 인프라 장비의 전면 교체를 통해 시스템 불안정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안정적 운영 환경을 구축
2)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업무 효율 극대화
○ 시스템 처리 성능 향상을 통한 업무 처리 시간 단축으로 업무 부담 경감
○ 업무 담당자의 다양한 요구사항 및 통계 기능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사용자 중심의 업무 편의성 향상
3)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효율적 감찰 체계 확립
○ 감찰 업무 표준 프로세스 정립 및 사용자 업무 중심의 체계적 프로세스 관리 강화
○ 실질적 업무처리 향상을 위한 사용자 주도형 업무 프로세스 전면 개선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 감찰정보시스템은 2006년 최초 구축, 2013년 1차 고도화 이후 약 12년간 기능 개선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시스템 처리 속도 저하 등 성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 2025년 10월 Microsoft社의 보안 업데이트 지원 종료에 따라 운영체제 및 서버 환경 전반에 걸쳐 보안 취약성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現 시스템은 2013년 구축 당시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설계되었으며, Chrome, Microsoft Edge 등 현행 표준 브라우저 환경에서는 접속 자체가 불가한 상태
○ 2026년부터 신규 보급되는 PC에는 Internet Explorer를 지원하지 않는 Windows 11이 기본 탑재됨에 따라, 現 시스템으로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접속이 불가하여 호환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
2) 필요성
○ 노후 프로그램 및 장비 교체를 통한 시스템 불안정 요인 제거 및 안정적 서비스 운영 환경 확보
○ 웹표준 기반의 멀티브라우저 호환성 확보로 Internet Explorer 의존 환경 탈피 및 지속적 시스템 접근성 보장
○ 보안 업데이트 지원 종료에 따른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스템 마비에 대비한 백업 체계 구성으로 업무 연속성 보장
○ 소속 기관 및 부서조직 개편 등 기관 내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 있는 시스템 구조 확립
※ 2026. 10. 검찰청 조직 개편 예정으로 공소청 조직 신설 필요
○ 데이터 누적 증가 및 소프트웨어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전반의 성능 저하 및 서버 응답 지연 문제 해소
○ 감찰 업무 관련 서식 및 보고서 양식의 표준화·통일화를 통해 현행 업무 프로세스를 충실히 반영하는 업무 현행화 추진
○ 사용 중단된 출력 솔루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 한계 해소 및 체계적 유지관리 기반 마련
○ 다양한 보고서·통계 출력 기능 구축 및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을 통한 업무 만족도 제고
다. 사업 범위
1) 감찰정보시스템 전면 재구축
○ 현행 업무 특성 및 사용자 업무 수행 패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토대로 시스템 전면 재구축 수행
○ 웹표준(W3C) 및 웹호환성 지침을 준수한 UI/UX 설계·적용으로 멀티브라우저 환경 대응 및 사용자 접근성 보장
○ Chrome, Microsoft Edge 등 현행 주요 브라우저에서의 정상 접속 및 동등한 서비스 품질 제공
○ 반응형 레이아웃 도입을 통해 다양한 디스플레이 환경에서의 일관된 화면 구성 구현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도입을 통한 개발 생산성·서비스 품질 향상 및 표준화된 컴포넌트 기반의 유지보수 용이성 확보
○ 노후 출력 솔루션을 대체하는 출력 서식 전면 재개발 및 PDF·엑셀(Excel) 등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의 내보내기(Export) 기능 구현
○ 현행 관련 서식 및 보고서 양식의 표준화·현행화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 일관성 확보
○ 다수의 파일을 일괄 업로드할 수 있는 일괄처리 기능 구현으로 반복적 수작업 업무 감소 및 처리 효율성 향상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접근 권한 체계 재정립, 보안 취약점 전수 조치 및 시스템 전반의 보안 기능 강화
○ 관리자·사용자 권한 분리 및 접근 이력 관리 체계 구축
○ 입력 데이터 유효성 검증, 암호화 통신(HTTPS) 적용 등 보안 내재화
2) 데이터 이관
○ 현재 감찰정보시스템에 저장·관리 중인 데이터베이스를 신규 데이터베이스 환경으로 무결성 기반의 정합성 있는 이관 수행
3) 인프라 구축
○ 기존 노후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 철거 후 신규 인프라 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한 시스템 인프라 전면 재구축
○ 정기적 자동 백업 스케줄 설정 및 백업 데이터의 별도 저장소 분리 보관을 통한 안전한 백업 체계 마련
라. 기대효과
1) 시스템 접근성 및 사용자 업무 효율성 향상
○ Internet Explorer 의존 환경에서 탈피하고, Chrome, Microsoft Edge 등 현행 주요 브라우저 환경에서의 원활한 시스템 접속 환경 확보
○ 현재 Windows 11 도입에 따른 시스템 접속 불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업무 공백 없는 지속적 감찰 업무 수행 기반 마련
2) 사용자 중심의 업무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 출력 서식의 전면 재개발 및 PDF·엑셀(Excel) 등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의 내보내기 기능 제공으로 보고서 및 통계 자료 활용의 편의성 대폭 향상
○ 다양한 통계 출력 기능 구축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반복적·수동적 업무 부담 경감 및 실질적 업무 만족도 향상
○ 현행화된 서식 및 표준 업무 프로세스 적용으로 부서 간 업무 일관성 확보 및 감찰 업무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3) 시스템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 Microsoft社 보안 업데이트 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 공백을 해소하고, 최신 보안 패치 및 암호화 통신 적용으로 서버·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외부 해킹·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 접근 권한 관리 체계 및 보안 취약점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 최소화
4) 시스템 안정성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노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전면 교체를 통해 시스템 처리 성능을 개선하고, 예기치 않은 장애 발생 시에도 서비스 중단 없는 안정적 운영 환경 유지
○ 정기 백업 구성을 통해 천재지변·비상 상황에서도 데이터 손실 없는 업무 연속성 보장, 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정적인 감찰 정보 자산 보호
5) 조직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체계 마련
○ 확장성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으로 소속 기관 및 부서 조직 개편, 업무 프로세스 변경 등 내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
○ 체계적 유지보수 기반 확립으로 향후 기능 고도화 및 업무 현행화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운영 기반 마련
2. 주요 현황
가. 추진 경과
○ 2006. 감찰정보시스템 최초 구축 ○ 2013. 감찰정보시스템 1차 고도화
나. 정보시스템 현황
1) 감찰정보시스템 현황
○ 감찰정보시스템은 법무부 감찰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법무부 행정망내 별도의 인트라넷에서 운영
○ 시스템 접속 권한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내 관련 업무 담당자에만 부여
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시행)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3. 사업 추진 계획
가. 추진 목표
1) 시스템 전면 재구축
○ 웹표준·웹호환성 기반의 전면 재구축으로 멀티브라우저 환경 대응 및 사용자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구현
2) 보안 강화
○ 보안 업데이트 지원 종료에 따른 취약점 해소 및 개인정보보호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 체계 확립
3) 시스템 성능 개선
○ 노후 인프라 전면 교체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처리 성능 향상으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4) 데이터 이관
○ 현행 감찰정보시스템에 저장·관리 중인 데이터베이스를 신규 데이터베이스 환경으로 무결성 기반의 정합성 있는 이관 수행
5) 운영 안정성
○ 정기적 자동 백업 체계 구축 및 백업 데이터 분리 보관을 통한 데이터 손실방지와 안정적 서비스 운영 기반 마련
6) 업무 현행화
○ 서식·보고서 양식 표준화 및 다양한 통계·출력 기능 구현으로 현행 업무 프로세스 완전 반영
나. 추진 체계
1) 추진 체계도
사업 기획 주관기관
계약체결
감찰담당관실
법무부 조달청 사업 추진 감찰담당관실 사업 수행 시스템 구축 사업자
2) 주요 역할
구 분
구 성
주요역할 및 기능
사업 기획
◾ 감찰담당관실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사업 추진
◾ 감찰담당관실
◾사업 계획 검토
◾사업 관리, 검사 참여, 운영평가 등
◾사업 방향 검토, 단위·인수·통합 테스트 지원 및 수행 결과 검증
◾성과 점검 및 환류
사업 수행
◾ 시스템 구축 사업자
◾구축 사업 수행
◾사업 추진 단계별 산출물, 최종결과물, 각종 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
기술지원
◾ 유지보수 사업자
◾운영 시스템 데이터 이관,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다. 추진 일정
추진일정
항목
M-1
M
M+1
M+2
M+3
발주·
계약
사업발주
사업자 선정·계약
기능
개발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상용
S/W 도입
계획수립
발주·계약 도입·설치 테스트
감리
요구정의·설계
·종료단계
개통
통합테스트
시범운영·개통
※ 상기 일정은 사업 수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추진 방안
1) 일반사항
구분
방식
공고 방식
조달입찰 공고
입찰 방식
일반공개경쟁 입찰
사업자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차등 점수제
○ 본 사업기간은 계약 후 90일이내로 함
○ 본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사업관리자(PM)를 교체 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2) 세부사항
(1) 사업수행기준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장애나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부터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사업수행상의 자료는 보안을 유지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2) 용어의 해석
○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 간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3)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1항 단서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사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9호 ~ 11호 서식 참조
(4) 사업 및 용역비 조정
○ 시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사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세부업무 계획서상의 사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5) 사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적극 지원하여야 함
(6) 성과품 소유
○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산출물 등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권한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이 있는 경우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책자를 인쇄하는 경우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음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 외 용도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음
(7) 설계변경 등
○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의 내용 및 사업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한 과업의 변경 -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 관련기관 등에서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는 연구용역의 내용과 본 사업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과업내용 중 일부내용에 대하여 부분 준공할 수 있음
- 위의 사유에 의하여 사업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및 정산함
(8) 경미한 사항의 업무수행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9) 정보시스템 감리
○ 본 사업은 「전자정부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의 규정을 적용하고 사업수행자는 단계별 감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사업 수행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함
(10) 제반 비용
○ 사업 추진을 위한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함
○ 사업 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함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함
○ 납품하는 장비에 대해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함
(11)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를 포함한 사업임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본 사업의 시스템 통합사업자로서 상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와 본 사업 시스템과의 통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스템 통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 자체의 문제인 경우 제외)
○ 본 사업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 간 상호 역할 분담을 명확히 인식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야 함
마. 보고계획
1) 착수보고서
○ 착수보고서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에는 사업의 수행방법, 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2) 월간보고서
○ 사업수행자는 표준 프로그램의 변경내역 및 운영지원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주관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가 있는 경우 인쇄원고는 준공예정일 10일전에 발주처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과업종료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바. 보안통제
1) 보안각서 징구
○ 사업수행자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법무부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 과업참여자(외국인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에 징구‧제출함. 이 경우 보안각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함
2) 자료관리
○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함. 이 경우 과업수행 대표자는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함
○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내용은 보안 책장에 별도 보관하여야 함
○ 보안관련 제한구역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을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
○ 사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생산하여야 하며, 사용이 끝난 자료는 폐기
○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완성 시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별도 보관할 수 없음
3) 정보화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대책
- 발주기관 內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
*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근 허용 등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 작업장소 內 정보시스템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 시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 사용 가능
-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 수행 必
- 개발서버와 운영서버는 분리ㆍ운영 및 소스코드 형상관리
○ 시스템 보안대책
- 설치 시스템은 디폴트 계정 삭제 또는 변경 사용,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 별도로 생성ㆍ운영
- 보안패치는 최신 버전을 설치·운용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보안패치 적용
- 설치 시스템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으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 후 운영
- 시스템 운용상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 서비스 포트 삭제
- 장비 관리자는 로그 기록을 1년 이상 유지, 비인가자 접속의 주기적 점검 수행
○ 관리자 페이지는 일반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특정 IP주소를 사용하여 관리 PC에서만 접근 허용
○ 정보보호제품ㆍ보안기능이 탑재된 정보통신제품 도입 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www.ncsc.go.kr→보안적합성검증→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內 목록을 확인하고, 그 외의 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해 안전성 확인
* 도입ㆍ설치되는 제품이 인증제품과 버전ㆍ인증번호 등이 일치하는지를 필히 확인
○ 용역업체 보안대책
-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제공 시 자료 인계인수대장 작성 및 인계자ㆍ인수자가 자필로 서명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자료 회수
- 용역 사업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기를 지정ㆍ관리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기 등은 인터넷 접속 금지
○ 외주 용역사업은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기준 등을 준용하여 보안관리 수행
○ 관련 보안가이드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 국가ㆍ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매뉴얼(2024.12)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2024.10)
- 기타 보안관련 규정 및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준수
○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용역 성과 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구성도
※ 예시일뿐, 사업자는 기존 시스템 상세 분석 후 최적의 목표시스템을 제시 필요
2) 도입 SW 내역 및 구성 요건
항목
물품식별번호
제품명
수량(식)
비고
WEB
25796435
티맥스소프트, WebtoB 6, Standard/x86용, 1Core
8
직접구매
WAS
25830570
티맥스소프트, JEUS 21, Standard/x86용, 1Core
8
직접구매
DBMS
24830440
Tibero 7 Enterprise (x86 server)
2
직접구매
DB암호화
25016103
펜타시큐리티, D'Amo v5.0, DB암호화/비정형암호화, 7~8Core
1
직접구매
리포팅툴
23680748
한컴이노스트림, 웹페이지편집소프트웨어, CLIP report V5.0, 웹리포팅솔루션, 4Core
2
직접구매
백신
23454735
보안소프트웨어, 안랩, Ahn Lab V3 Net for Linux Server 3.6, 1~9 Server
3
직접구매
※ 상기 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도입 HW 내역 및 세부 규격
항목
세부 사양
수량
비고
WEB/WAS
- CPU : 3.5GHz 4Core 이상 x 2CPU
- Memory : 64GB 이상
- DISK : OS 영역 : SSD 480GB x 3ea(RAID-5), Data 영역 : SAS 2.4TB x 3ea(RAID-5)
- 기타 : 1G 4p UTP NIC x 1ea
- OS : Linux
-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1
통합
발주
DB
- CPU : 3.5GHz 4Core 이상 x 2CPU
- Memory : 64GB 이상
- DISK : OS 영역 : SSD 480GB x 3ea(RAID-5), Data 영역 : SAS 2.4TB x 3ea(RAID-5)
- 기타 : 1G 4p UTP NIC x 1ea
- OS : Linux
-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1
통합
발주
백업 어플라이언스
- 백업 소프트웨어 용량 기반 라이선스 : 10TB 이상
- Memory : 64GB 이상
- DISK : OS 영역 : 480GB 이상 x 2ea(RAID-1), 백업 Data 영역 : SAS 8TB x 4ea(RAID-6)
- NIC : 1G * 2port 이상 / 10G * 2port 이상
-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1
통합
발주
UPS
- INPUT : 1상 220V 60Hz
- OUTPUT : 1상 220V 60Hz
- Battery
- Battery Bank_배터리 캐비닛(외장형)
- 출력 전원 콘센트
- 운반 도비비
- 운반/ 설치 시운전
- 기존 UPS 및 배터리 철거
-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1
통합
발주
※ 상기 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요구사항 상세
1)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설명
고유ID
개수
공통 요구사항
(Comm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CMR-000
4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SFR-000
8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 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PER-000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SIR-000
3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DAR-000
8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TER-000
5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SER-000
7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QUR-000
5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COR-000
9
프로젝트관리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PMR-000
13
프로젝트지원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등)
PSR-000
6
합계
73
2) 요구사항 상세 내용
(1) <hp:titleMark ignore="1"/>공통 요구사항(CMR : Comm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MR-001
요구사항 명칭
도입 장비(물품) 공통 규격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HW 및 SW 등 도입 장비(물품)에 대한 공통 규격
세부내용
도입되는 모든 SW는 정품 확인 인증서를 제출
신규 도입되는 SW에 대한 세부 규정사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NIRS로 칭함) 「2025년 정보자원 기술기준」에 따름(단, 부품 증설은 제외)
법무부에서 사용 중인 운영체제와 상호 운용성을 보장
전원 부분은 제품별로 전부 장착하여 제안
납품하는 제품은 제안규격과 동일해야 함. 다만, 법무부의 승인을 득한 경우 명시된 규격보다 기능 및 성능이 우수하거나 유사한 제품 납품 가능
모든 제안 또는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규격, 구성요건에 대한 조견표 작성(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 페이지, 제안사항, 제안페이지, 제안충족 여부 등)
제안요청 외 추가 제품이 필요한 경우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제품 추가로 인한 성능 저하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함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조사/공급사별 하자보수(하자관리, 기술지원) 확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MR-002
요구사항 명칭
SW 구축 및 하자보수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SW 구축 및 하자보수에 관한 특별한 공통사항을 규정
세부내용
모든 상용SW는 제조사에서 직접 발행한 인증서 및 라이선스 증서 등을 제출해야 함
오픈소스인 경우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불법 소프트웨어 등)가 없어야 함
오픈소스 구축 고려 시 보안성, 유지관리성,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충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축해야 함
구축 SW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사가 주관해서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구축하는 SW는 기능과 성능이 검증된 제품 및 버전으로 설치해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정보시스템구축·운영기술 가이드라인2.0”를 준수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 코드 전체
- 개발 보안(시큐어 코딩), 보안취약점
- 진단·보안 조치 등
시큐어 코딩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사업 중 생산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형상관리를 이용하여 이력과 버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법무부와 상호 소통 및 제공되어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착수계(설계서), 설치확인서, 각종 증빙서류 등
요구사항 분류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MR-003
요구사항 명칭
UI/UX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UI/UX 적용
세부내용
❍ 법무부 감찰정보시스템 고유 업무프로세스를 고려하여 통일성 있는 디자인과 UI/UX로 구성되어야 함
❍ 사용자가 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규칙적이고 일원화된 UI와 용어 사용
❍ 확장성, 안정성 등을 고려한 유연한 플랫폼 적용
❍ 웹기반으로 개발해야 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 및 구성
❍ 시스템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
산출정보
화면·기능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MR-004
요구사항 명칭
<hp:fwSpace/>시스템 구성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시스템 구성 공통사항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효율적인 운영 및 최적의 성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HW 및 SW를 추가 제안해야 함
❍ 제안하는 세부 품목별 제조사, 모델, 상세규격 및 최대 확장가능 규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해야 함
❍ 백업·비상복구·변경관리·침해사고 대응 등 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표준운영절차 안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설치확인서, 각종 증빙서류 등
(2) 기능 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기본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감찰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능 공통사항
세부내용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준용한 서비스 구축을 원칙으로 함
❍ 웹표준(호환성) 확보로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해야 함
❍ 통합적 관점에서 중복 및 비효율을 제거하여 성능이 최적화되도록 구축
- 각 화면별 기능의 중복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은 제외
- 하나의 작업 단위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은 모듈화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구축
- 신규 기능 구축 시에는 기능별 활용 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개발
❍ 시스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해당 기능에 대한 개선, 기능 추가, 불필요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기능에 대한 폐기 등을 정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개발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적 방안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
- 응용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을 준수하고, 향후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하여 구축
❍ 장애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원인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영향도 파악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 프로그램 개발 시 오픈소스의 사용을 지양하고 필요하다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 시 최신 보안패치가 적용되어야 하며, 제로데이 취약점 등 신규로 발견된 보안취약점에 대해 패치 적용 또는 해당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솔루션 등 취약점 해결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시 Apache Log4j 취약점 제거 필수
❍ 보안성 유지를 위해 정보사용 주체별 권한 및 접근방법 구분
❍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이용, 관리·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 및 매뉴얼 제시
- 프로그램 정의서, 순서도, 최종 FP
- 개발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등
❍ 사업자는 개발환경에서 생성된 모든 산출물은 형상관리를 통하여 관리
❍ 다음의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 발주기관 관련 규정
- 도입된 소프트웨어와 구축 시스템은 발주기관의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접근통제 및 감시되어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
※ 변경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개발표준 정의서, 프로그램 정의서, 화면 정의서, 순서도, FP, 개발자/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운영 전환 계획서/결과서 등
※ 상세한 산출정보 및 양식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로그인 기능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사용자 로그인과 관련된 기능
세부내용
❍ 사용자별 특성 및 접근 권한에 적합한 메뉴 구성으로 유연한 시스템 구현
❍ 사용자 권한 세분화 및 권한에 따른 접근 범위 설정(관리자) 기능 제공
- 업무담당자 외 별도의 관리자 계정 필요
❍ 사용자 로그인 시 각 권한에 맞는 메인화면 및 세부 메뉴 구성
❍ 정보보안 기술 적용을 통한 보안 강화
-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
- 비밀번호 횟수 제한 조치(5회 이상 실패 시 접속차단 /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 → 관리자 등 승인 후 초기화)
❍ 모든 사용자 별 로그인, 로그아웃, 작업메뉴, 작업일시, 작업내역(조회, 수정, 삭제) 등 사용 로그 이력 관리
- 로그 이력은 엑셀, 한글 등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출력 및 내보내기 지원
- 수정, 삭제 이력 및 수정, 삭제 전/후 내용은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 시 확인 가능 필요
산출정보
화면·기능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메인 > 공통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중메뉴 공통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날짜 입력 및 검색은 ‘YYYYMMDD’ 형식으로 통일하고, 캘린더에서 체크하는 방식과 직접 입력 모두 가능
❍ 업무화면에서 ‘뒤로가기’ 기능 추가
❍ 감찰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일 때 각종 알림 기능
- 결재할 문서 도착 알림, 결재 완료 알림, 공지사항 게시 알림 등
❍ 본문 문서 작성 시 글자 편집 기능 필요 (글자체, 두껍게, 밑줄, 색표시 등)
❍ 중메뉴
중메뉴
세부 메뉴
로그인
메인메뉴 비밀번호 변경
공지사항
공지사항 목록
공지사항 세부 조회
공지사항 댓글 작성
공지사항 작성
결재할 문서
※ 상세 메뉴는 설계단계에서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음
산출정보
화면·기능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메인 > 인사관리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중메뉴 인사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검색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상세내역을 포함한 ‘검색 결과 없음’ 표출
❍ 인사기본사항 검색 조건을 조정하고 세분화 된 검색 조건을 통합 제공
- 상세 검색을 통해 비위 사실에 대한 키워드 검색 기능 제공
❍ 생년월일은 ‘YYYYMMDD’ 형식으로 통일
❍ 검색 시 동명이인이 있을 시 별도의 팝업 창을 표출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성명 및 생년월일 같은 대상자가 있을 경우 대상자 추가 불가
❍ 소속기관 및 부서, 직급 현행화
- 법무부 소속기관 기구표 참고
- 담당자 또는 관리자가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기관, 부서, 직급 등 신규 입력, 변경, 삭제 등 기능
❍ 다수의 첨부파일을 업로드(드래그 앤 드랍) 할 수 있는 기능
❍ 인사정보 일괄등록
❍ 인사정보(세평, 신분조치 등) 출력 및 내보내기 시, 경고 문구(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 사용 종료 후 즉시 폐기) 전시
❍ 검색 기능 세분화
- 인사세부사항 작성 항목별로 검색 : 학력사항, 발령사항, 세평사항, 징계 및 징계성 신분조치, 진상·진정 등 사건 등
- 직렬(구분) : 법무부 본부, 검찰(공소청), 교정, 보호, 출입국
❍ 비위유형 및 처분결과를 현행 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맞게 현행화
❍ 중메뉴
중메뉴
세부 메뉴
인사기본사항 등록
인사기본사항 작성
인사세부사항 작성
학력사항 관리
발령사항 관리
세평사항 관리
징계 및 징계성 신분조치 관리
기타 특이사항 관리
진상·진정 등 사건 관리
인사정보 일괄등록
인사기본사항
학력사항 관리
발령사항 관리
세평사항 관리
징계 및 징계성 신분조치 관리
기타특이사항 관리
진상·진정 등 사건 관리
작업 결과 검색
처리요청
인사세부사항 내용확인
대상자 직렬 이동
※ 상세 메뉴는 설계단계에서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음
산출정보
화면·기능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메인 > 감찰관리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중메뉴 감찰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검색 기능 추가
- 상세 검색을 통해 비위 사실에 대한 키워드 검색 기능 제공
❍ 감제번호(사건번호)는 자동으로 채번되고, 담당자 또는 관리자가 감제번호 수정 기능 제공
❍ 중메뉴
중메뉴
세부 메뉴
법무부 감찰사건
법무부 감찰사건 작성
법무부 감찰 사건부
법무부 진정민원첩보 사건 작성
법무부 진정·민원첩보 사건부
대검찰청 감찰 사건 이첩부
대검찰청 사건 이첩부 목록
대검찰청 사건 이첩부 작성
- 감찰 사건, 진정민원첩보 사건 작성 항목에 ‘기록보존’ 메뉴 추가
- 각 사건부는 엑셀, 한글 등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출력 및 내보내기 기능
※ 상세 메뉴는 설계단계에서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음
산출정보
화면·기능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메뉴 > 통계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중메뉴 통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엑셀, 한글 등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출력 및 내보내기 지원
❍ 조회기간 지정(YYYYMMDD) 후 통계 산출 기능 제공
❍ 통계 화면에 산출 기준 명시
중메뉴
세부 메뉴
신분조치 유형별 현황
직렬별 비위 현황 직급별 처분 현황 비위 유형별 현황 ❍ 중메뉴
※ 상세 메뉴는 설계단계에서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음
산출정보
화면·기능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메뉴 > 직렬별 업무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중메뉴 직렬별 업무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다수의 첨부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엑셀, 한글 등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출력 및 내보내기 지원
- 출력 및 내보내기 지원 시에는 작업하는 직원의 IP 등 표시 필요
❍ 법무부 감찰위원회, 검찰 감찰 업무에 대한 감사 입력 항목 세분화
- 법무부 감찰위원회 : 제목, 날짜, 대상자(직렬, 직급, 비위유형 등), 위원회 의결 결과 등, 파일 업로드
- 검찰 감찰 업무에 대한 감사 : 제목, 본문, 파일 업로드 등
중메뉴
세부 메뉴
법무부 본부 업무
감찰 자료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검찰 업무
감찰 자료실
검찰 감찰 업무에 대한 감사
출입국 업무
감찰 자료실
교정 업무
감찰 자료실
보호 업무
감찰 자료실
❍ 중메뉴
※ 상세 메뉴는 설계단계에서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음
산출정보
화면·기능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메뉴 > 시스템관리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중메뉴 시스템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권한을 ‘관리책임자’와 ‘관리담당자’로 이원화
- 세평 입력 등 각종 결재 상신은 ‘관리책임자’ 결재
- 별도의 관리자 계정 필요
❍ 사용자 이름 검색, 권한 부여 및 삭제 명단 조회 기능 제공
❍ 사용자 권한 부여, 삭제 이력(접근권한 내역) 조회 및 출력 기능 제공
- 일련번호, 사용자ID, 사용자명, 권한명(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사용자 등), 유형(부여, 말소), 일자, 작업자ID, 사유(권한 부여, 말소 시 기재한 사유, 예) 업무변경, 전입 등) ※ 접근권한은 5년 이상 보관
중메뉴
세부 메뉴
시스템 관리
소속기관 관리
직위, 직급 관리
사용자 권한 관리
사용자별 권한(메뉴 사용) 관리
사용자 접속 관리
기간별 접속 기록
사용자별 접속 기록
데이터 입력, 삭제, 변경 기록
❍ 중메뉴
※ 상세 메뉴는 설계단계에서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음
❍ 세부 메뉴 중, 소속 기관 및 부서 조직 추가, 삭제 기능 추가(관리자)
산출정보
화면·기능설계서
(3) 성능 요구사항(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성능 일반사항 정의
세부내용
성능 일반사항 정의
- 목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계획서, 결과서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여부 확인용) 및 성능 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성능시험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업무 응답시간 목표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업무 응답시간 목표
세부내용
❍ 성능 목표 정의
- 업무요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성능목표를 설정하고 성능 기준을 달성
* 상세 기준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
❍ 목표 시간 내 온라인 업무 결과 제공
- 입력/수정/삭제/조회 응답시간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사용자 화면에 제공
❍ 목표 시간 내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단,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요구사항에서 제외(대용량 처리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
산출정보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온라인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세부내용
❍ 목표 시간 내 온라인 배치성 업무 처리
- 온라인 배치성 업무에 요청에 대해 3분 내 그 결과를 제시
- PER-002의 성능목표 기준을 준용함
* 단,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요구사항에서 제외
** 대량 데이터 처리 시에는 진행상태(예 : 50% 처리 중) 표시 기능 제공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세부내용
❍ 목표 시간 내 오류 메시지 제시
-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형식 등 오류 메시지 제시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지 3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통계 기능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용되는 작업은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 제시(팝업, Status Bar 등)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을 구성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동시 접속자 수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동시 접속자 수 목표 정의
세부내용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목표값
- 동시 사용자 수 이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최대 동시 사용자 접속 상태에서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PER-002 성능목표 기준을 준용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 정의
세부내용
❍ UI 인터페이스는 효율성, 일관성, 사용 편리성을 위해 개발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정하여 시스템 구현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 구성
-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 최소화와 입력 편의성 고려
- 화면 표준화(화면디자인, 색상, 폰트, 각종 실행 버튼, 아이콘 등)
- 각종 용어 표준화
-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지원
- 사용자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구성
❍ 화면구성
- 업무 흐름(Work Flow)과 일치하는 화면 구성, 정보우선 순위의 시각적 명확화, 팝업 창 및 스크롤 최소화 구현
- 수평 스크롤은 생성되지 않도록 구현(단, 출력용 조회 화면 등은 예외)
❍ 정보 입력
- 필수, 선택 입력항목을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입력값에 대한 검증 및 잘못된 입력값에 대해서는 정확한 안내 및 오류 메시지 제공
- 정보검색 및 조회 시 문자 입력창에는 한글 입력 우선 적용
- 날짜, 숫자 등 표기방식 통일
❍ 메뉴
- 현행 메인메뉴 및 서브메뉴를 분석하여 재설계하고, 복잡한 화면을 분할하는 등 정보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현
- 모든 페이지에 현재 위치에 대한 명확한 정보 표시
❍ 목록 조회
- 리스트를 제공할 때 행간에는 색상으로 구분하는 등 가독성 고려
- 페이지별로 조회되는 개수를 10개/20개/50개 등 사용자가 선택 가능
- 검색결과 항목별 정렬 기능을 구현하여야 하며, 선택하는 항목 순서대로 정렬
- 화면조회, 화면인쇄, 엑셀 등 파일 다운로드 시 검색되는 데이터의 건수와 정렬순서는 동일하게 구현
❍ 메시지 제공
- 오류 알림 또는 보충 설명 창은 구체적인 오류 또는 보충 내용을 제공하고, 대처방안도 안내하여야 하며,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제공하여야 함
- 처리 버튼에는 말풍선 도움말을 제공
❍ 사이트맵 작성
- 시스템의 전체 기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맵을 구성하고, 해당 기능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현
- 권한에 따라 접근 가능한 메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도움말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온라인도움말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메시지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오류메시지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화면 오류가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5) 데이터 요구사항(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 이를 준수하여 설계, 구현해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해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해야 함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해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대량 업무정보 조회와 탐색 시에도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
데이터 표준화규칙에 기반한 명명규칙에 따라 논리모델 및 물리모델의 데이터 요소에 반영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고려
데이터 모델링 실행 방안 제시
-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방법론, 기간, 상세 수행 내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안 제시
- 응용시스템 설계 파트와 데이터 모델 설계 파트 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운영 방안을 제시
- 업무 간 데이터 통합을 고려한 데이터 통합 모델러를 반드시 지정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정의
데이터 베이스의 정규화 수행
- 본 사업 데이터베이스에 적용 가능한 정규화 유형을 정의하고, 만약 정규화가 되지 못할 경우 정확한 사유를 보고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hp:lineBreak/>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부서·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해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해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업무 개발에 따라 재구성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수행해야 함
❍ 내·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 체크 및 로그를 유지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 수립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해야 함
- DB 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법무부 표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표준을 준용해야 하고 공통표준 및 법무부 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무부에서 관리되는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통칭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표준을 수립해야 함
<법무부 표준>
- 법무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을 준수해야 함
- 수행사는 법무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및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 관리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 품질관리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 표준관리 및 변경이력, 표준준수율 등을 관리해야 함
- 전문 품질진단 도구 등을 활용하여 표준 불일치율, 데이터 구조 불일치율, 데이터 오류율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함
메타데이터 현행화
-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및 데이터 구조 설계 등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형상 관리툴을 이용한 table, sp, query, index 이력 관리 및 설계자, 개발자, 법무부 전문가등이 이력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
* 품질관리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구조준수율을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과거 데이터 전환 구축, 이관 및 초기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과거 데이터 전환 및 초기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테스트 및 사용자 교육을 위해 초기 데이터 구축 필요
❍ 법무부 및 행정기관의 각종 표준코드 체계 적용 및 매핑 필요
❍ 사용자정보, 조직정보 등 주요키와 이력정보 조회에 필요한 주요 관리 코드 적용 및 관련 데이터를 필요한 경우 구축해야 함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 삭제 재생성 등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업무규칙(BR) 정의서, 데이터 값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및 복구관리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 및 복구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데이터구조 최적화와 안정성 유지를 위한 백업 및 복구관리
- 일별, 주별 백업을 진행하고, 장애나 DR 상황에 대응되는 복구 계획 수립을 진행함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시에 대비한 백업 기능 제공
- 대상, 주기, 방식 등은 추후 협의
데이터 손실 및 위변조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3시간 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신규 시스템 체계에 따른 긴급 복구 시나리오 및 구간별 대응체계 수립
산출정보
데이터 복구 계획서, 업무 연속성 계획 수립
(6) 테스트 요구사항(TER :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세부내용
제안사는 개발 및 테스트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개발 및 테스트 환경 등은 제안사가 구축해야 함
테스트 단계별(단위‧통합‧성능‧인수테스트 등)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및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 방안 등 세부적으로 기술해야 함
다양한 시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험케이스를 구축해야 함
단위테스트, 업무간 결합테스트 및 전체 통합테스트 등 종합적인 테스트 계획에 대한 검토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테스트 진행현황 모니터링 방안 및 도출 결함에 대한 조치·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테스트 결과에 대한 문서화 및 수행결과 검토 방안을 제시해야 함
테스트 도구(전문 S/W) 활용 방안 기술을 검토하고, 전문 소프트웨어 사용 필요 시 제안서에 사용할 제품과 기능을 명시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단위 테스트 계획 및 수행
세부내용
단위 테스트 수행 준비
- 단위 테스트 수행조직, 역할 제시
- 단위테스트 계획과 예상 결과를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화면, 기능, 연계, 배치, 보고서 등 단위 업무별 테스트 대상 프로그램 목록을 제공해야 함
- 테스트 케이스 작성 가이드 및 참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단위 테스트 수행
- 업무/프로그램 유형별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여 UI, 입출력 데이터 및 업무로직 등을 검증
- 현행 유지대상 프로그램 기능의 정상 수행여부 검증 포함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상되어 작성된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 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
- 테스트 수행 시 발견된 결함을 관리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오류를 추적하여 원인을 제거하여야 함
- 사업자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이행
- 단위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 계획 및 수행
세부내용
통합 테스트 수행 준비
- 통합 테스트 수행조직, 역할 제시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충족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요구사항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참여자 교육을 실시함
- 통합 테스트 장소 등 테스트 환경 구성 방안 제시
통합 테스트 수행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업무, 시스템영역 등의 기능에 대해 정상 수행여부를 검증해야 함
- 통합 테스트 결과 보고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업무시스템을 대상으로 최소 2회 이상의 통합 테스트 실시
- 사업자는 차수별 통합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통합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이력관리)하여 관리
-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시스템에 반영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반드시 조치하여야 함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성능 테스트 계획 및 수행
세부내용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산출정보
성능 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인수 테스트 계획 및 수행
세부내용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해야 함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해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인수 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7)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적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일반적 보안 요건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업수행 중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자체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함
제안사는 사업수행 인원 및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장비 등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제안사는 보안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다음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함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 서약 및 교육 시행
- 법무부의 승인 없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등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법규에 정한 보안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됨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 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법무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제안사는 본 사업 참여 인력이 법무부 내부의 정보자산 및 시스템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접근통제 및 정보보호 관리 절차를 수립·시행해야 함
각종 문서 등의 사업 자료 관련하여, 보유 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즉시 파기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관리 보안 요건
세부내용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관리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시행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법무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법무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hp:fwSpace/>제안사가 법무부에서 지정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 대상 정보[붙임1 참고]를 무단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2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사업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거 ‘누출금지정보의범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야하며 발주처는 해당 정보 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시행규칙에 의거 제재함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1. 법무부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건
세부내용
사업수행 사무실(작업 장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사는 CCTV·시건 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마련 및 제안요청서 상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장소를 제안할 수 있음(다만, 발주기관은 필요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제안사는 사업수행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을 시행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을 통제해야 함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반입・반출할 수 없음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
제안사는 문서를 폐기할 경우 식별 또는 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함
제안사가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는 법무부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사용할 수 없음
발주기관은 정기적으로 사업수행 사무실 및 사업참여자 대상 보안점검을 실시하며, 제안사는 보안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반입되는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전 포맷 조치 후 사업수행에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바이러스 백신 S/W를 통해 전체 검사를 실시
반입된 PC(노트북 포함)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 후 반출
반입된 PC(노트북 포함)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ㆍ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 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 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의 관리하에 사용
반입된 PC(노트북 포함) 보안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필수 보안 S/W를 설치하여야 하고, 임의 삭제를 금지
- 필수 보안 S/W : 개인정보암호화 프로그램, 백신 및 관리 Agent 등
그 외 사항은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름
산출정보
장비반출입대장, 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 월별 보안점검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기술적 보안 요건
세부내용
제안사는 법무부 내부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에 보안통제 대책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사용하는 모든 PC에 내부정보 유출방지 Agent를 반드시 설치
- 제안사는 필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접속 기록, 작업 로그 등을 점검
- 제안사는 사진기, USB, 휴대용 디스크 등을 반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휴대폰에 대해서는 보안스티커 부착 등 법무부의 보안규칙을 준수
제안사는 개발과정에서 소스 코드 보안취약점 잔존 여부 점검을 수행하여 보안취약점을 제거하고 납품해야 함(소스 코드 진단 도구를 사용, 보안취약점 자체 점검·제거 수행)
아래에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법무부 보안관련 표준화를 적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 데이터베이스 보안 가이드라인(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 보안 관리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보안 관리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정보시스템의 기밀 보호를 위하여 법무부의 보안정책, 복무정책, 국정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계약 상대자는 사업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관련 법률 또는 법무부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관련 정보는 사업종료 후에도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계약 상대자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부과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등 보안 관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정보보안업무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업 완료 시, 계약 상대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접근통제 및 권한 관리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접근통제 및 사용자별 접근 권한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접근 권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응용시스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야 함
다양한 권한 기준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 후 이행해야 함
- 업무영역 및 세부 기능별 표준 접속 권한 부여 체계 정의
- 부서별 권한 부여
- 사용자 그룹별 권한 부여
- 사용자 역할별 권한 부여
사용자별 접근이력을 관리해야 함
권한관리 체계 정의
-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기능 구현
- 권한 그룹을 생성하고, 개별 사용자를 할당하는 기능 구현
권한관리시스템 구현
- 사용자 인증과 연동한 권한관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현
작업관리시스템에 따른 개발 진행
- 개발 엔지니어나 작업자의 라이브 서버 작업 접근시에 법무부 시스템 담당자와의 작업 내용 공유 및 승인을 통한 작업 반영 프로세스 확립
- 작업자 접근 로그 기록 구현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개발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개발 보안 취약점 점검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등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함
제안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함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해야 함
시큐어 코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완료시 개발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체줄
- 점검항목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결과서
(8)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계획 및 방안 수립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시스템의 보안성 및 신뢰성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의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 및 방안과 조직 등을 제시하고 적용기술에 대한 국내·외 품질 인증을 제공해야 함
품질보증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데이터 표준화”는 법무부 데이터 표준을 따라야 함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제안해야 함
웹 프로그램은 부하 및 성능시험을 통하여 운영시스템 Peak time에 정상적인 업무처리와 적정 수준 성능이 보장되는지 검증한 후에 실 운영에 적용해야 함
응용시스템 부하 및 성능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함
제안사는 사업 완료 시점에서 목표 시스템의 보안취약점, 접근성, 표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조치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및 신뢰성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시스템의 보안성 및 신뢰성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도입된 H/W 및 S/W로 구축된 시스템은 명시된 보안 요구 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접근통제 및 감시되어야 함
시스템은 입력된 요구에 대하여 시스템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모든 채널에 같은 결과를 제공해야 함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전송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시스템 관리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준비된 매뉴얼 환경에 신규 추가되는 기능이 추가/수정되기 용이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함
부여된 사용자 권한에 따라 권한에 해당하는 사용자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시스템의 가용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가용성을 보장해야 함.
다만, 시스템을 수시 또는 정기 점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하자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하자관리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해야 함
하자책임기간
- 시스템의 하자책임기간은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1년 이내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하자책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하자책임기간은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함
- 시스템 확장: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해야 함
산출정보
-
(9) 제약 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적용해야 할 표준 및 지침 등에 대한 제약사항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적용계획에 따라 법무부가 제시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3 서식]를 참조하여 제안서와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검수 전에 기술적용 결과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함
-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과 제안사가 제출하는 기술적용 계획표가 다를 경우 이유 및 내용을 기술
전자정부법,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법무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웹 호환성 지침 등을 참조하여 법무부 환경에 맞게 적용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의
세부내용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설계,테스트,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해야 함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웹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대한 사항 (모바일 웹 포함)
세부내용
웹사이트 구축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해야 함
-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해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 OS: Win,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Edge, Firefox, 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 지원
- 웹 표준 기술을 적용하고 준수해야 함
- 웹사이트에 비표준 기술(액티브X, EXE, 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 애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해야 함
- 호환성 확보를 위해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해야 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를 준수해야 함.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를 준수해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hp:lineBreak/>따라 웹사이트 구축 시 기관 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필요시 하위 디렉토리 방식으로 구현 검토해야 함
산출정보
<hp:fwSpace/>-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 코딩)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장”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조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대상 사업은 제71조1항 준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범위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0조 2항”의 단서 조항 준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준수
산출정보
Secure Coding 표준화문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개발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개발 표준화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의 유연성, 확장성 담보를 위한 개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능 공통성, 재사용성, 확장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론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신기술 수용 및 향후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 정보기술 발전 추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함
도입된 제품은 최신의 정품을 원칙으로 하며 기한 내에 원생산자의 공급 및 정품확인 인증서 또는 하자보수(하자관리) 확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모든 이미지(아이콘, 그림, 사진 등), 영상, 폰트, SW 등 지식재산권이 있는 콘텐츠는 관련 법률을 위배되지 않도록 구매 후 사용해야 함
개발 과정에서 사용한 소프트웨어 중 향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공해야 함
제안사는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표준화하고, 소스 코드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발 영역별 특성에 맞는 실제 예제가 포함된 표준 개발 가이드를 제공해야 함
제안사는 본 사업 특성에 적합한 개발방법론 및 관리방법론을 선정하여 시스템 분석/설계/구축/테스트/이관/병행가동/오픈/안정화까지의 전체 수명주기 단계별 상세 일정을 제시하고, 일정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여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스템에 통일되고 직관적인 개발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명명체계와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를 생성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개발표준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등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제안사는 납품한 장비의 설치 및 하자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정품을 사용해야 하고,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져야 함
제안사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장비 및 라이선스 등 사용권에 대한 향후 추가분에 대해 미리 예측하여 라이선스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해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에 따라 본 사업에서 개발되어 재산권을 가지는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소유,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되, 법무부 업무에 관련되어 개발된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은 법무부 소유로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해야 함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의 시스템 통합사업자로서 직접구매 대상 SW와 대상 사업 시스템과의 통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스템 통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직접구매 된 SW 자체의 문제인 경우 제외)
제안사는 직접구매 대상 사업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최대한 협력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직접구매 대상 SW 요건 정의 및 제안요청서 작성, 평가기준 수립, SW 요건 대비 기능 충족도 검토, 직접구매 대상 SW 도입/설치 일정관리 등
- 직접구매 대상 SW를 포함한 각종 테스트 및 통합 운영방안 수립 및 수행
- 직접구매 대상 SW에 대한 검사는 수주자가 1차 검사 완료 이후 발주자에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감리 대응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감리 대응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해야 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감리 시 수행사의 대응이 요청되는 내역들에 대한 요구를 처리해야 함
산출정보
-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사업관리자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관리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주사업자는 발주기관, 직접구매 HW/SW 사업자, 컨설팅사 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통합 사업관리(공정, 품질)를 수행(직접구매 사업까지 총괄관리)
❍ 통합테스트 및 통합운영방안 수립 및 수행(직접구매 HW/SW 포함)
❍ 주사업자는 직접구매 SW 도입 시점에 직접구매 SW 사업자와 사업자 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시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직접구매 SW 사업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직접구매 SW 사업자의 검수는 통합사업자 1차 검수를 거쳐 발주기관에 요청
❍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자 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대금의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 준수(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7호 서식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 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준수실태 관리)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 확인을 위해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 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하도급계약 준수실태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제시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제시
세부내용
주관 사업자가가 정보시스템 개발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와 협의하여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방법론 선정 사유 제시
본 사업의 분석, 설계, 개발, 시험 단계별 수행절차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
제시된 방법론은 일정, 위험관리, 품질관리, 형상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해야 함
선정된 개발방법론의 절차, 도구, 지침, 산출물 등의 적용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감리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해야 함.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세부내용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해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 해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해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완료 및 준공계 제출 시, 전체 계약금액 중 자산취득 대상(하드웨어 등) 금액과 용역 수행(고도화 개발비 등) 금액을 명확히 구분한 ‘최종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제안 개발 방법론 및 그에 따른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제안 개발 방법론의 범위 등 제시 및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제시/등록
세부내용
제안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 ⸱ 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해야 함.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해야 함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세부내용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함.
성능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리스크(위험) 관리 대장, 수시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일정관리
세부내용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해야 함.
일정지연 발생 시 통합차원의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일정 조정
산출정보
WBS, 주간보고, 월간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인력교체·결원 발생 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계·인수 계획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인력 교체 및 결원으로 인한 공정 지연, 품질 저하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보완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일정 계획 및 안정화 운영 지원 인력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안정화 일정 계획 개념 정의 및 안정화 운영 방안 제시
세부내용
시스템 오픈 이후 발주자와 협의한 안정화 활동기간으로 정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사업기간 중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조치를 완료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함
사업자는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해 안정화 기간동안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인력 일부를 상시 근무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품질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해야 함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검수 완료 후에라도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변상 조치
산출정보
검수결과서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작성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작성
세부내용
매뉴얼에는 사용자/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화면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방법 설명
- 관련법령, 입력조건에 대한 상세설명, 업무처리내용, 연관업무(사전, 후속처리 및 확인방법), 처리내역(관련테이블 및 정보 등), 오류메세지 세부내역 등
목표시스템 운영·관리 위해, 운영자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운영자 매뉴얼 제공 정보: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제거 방법, 목표시스템 제거 방법, 목표시스템 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데이터 연계 방법(연계 방법이 다양한 경우 각각의 방법에 대해 예시로 보여줌),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운영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운영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목표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 시 원활히 각 기능을 수행하는지 점검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교육 지원
세부내용
체계적인 기술이전 및 시스템 이용을 위해 관리자, 운영자 등 대상별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대상자별(업무담당자, 시스템관리자등)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매뉴얼)을 제시
교육 계획(사용자, 운영자)은 제안시 제출 (관련 경비는 주관사업자가 부담)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수행기관이 지원
교육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고, 시스템 매뉴얼 제공, 집합 및 전산교육을 통해 교육훈련을 지원해야 함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시까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개발자에게 기술이전 교육 및 업무산출물 활용 교육
※ 운영자에게 개발시스템 전반적인 사용 및 모니터링 교육
※ 사용자(업무담당자)에게 시스템 사용방법 및 기능 활용 교육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기술 지원
세부내용
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담당사업자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해야 함
사업자는 운영 요원들에게 자체 운영 및 응급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해야 함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무상하자보수 기간 동안 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해야 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스템 개발에 따른 기존 시스템 및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별도의 개발환경을 구성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시 근무, 비상시 근무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해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등록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SW사업정보 등록
세부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EA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EA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EA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업무, 데이터, 응용, 기술 아키텍처를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 함
제안사는「EA 현행화 확인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아키텍처를 등록하지 않거나 「EA 현행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검수를 요청할 수 없음
산출정보
EA 현행화 확인서
5.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나. 제안서의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hp:lineBreak/>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용지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경영 상태 4. 유사사업 실적 Ⅱ. 사업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공통 요구사항 2. 기능요구사항 3. 보안요구사항 4. 데이터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요구사항 2. 품질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사업수행 조직 2. 관리방법론 3. 일정관리 Ⅵ. 프로젝트지원 1. 교육훈련 2. 기밀보안 3. 품질보증 4. 시험 운영 5.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6.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다. 제안서 목차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경영 상태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재무내역 및 주요사업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4. 유사사업 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 사업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hp:fwSpace/>사업<hp:fwSpace/>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hp:fwSpace/>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hp:fwSpace/>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hp:fwSpace/>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공통요구사항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각 부문별 구성 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도입 장비의 하자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hp:fwSpace/>기능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hp:fwSpace/>보안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hp:fwSpace/>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취합․구축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hp:fwSpace/>시스템<hp:fwSpace/>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hp:fwSpace/>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hp:fwSpace/>성능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hp:fwSpace/>품질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hp:fwSpace/>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사업수행 조직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권장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1. 사업수행 조직'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2.<hp:fwSpace/>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개발 환경 구성 방안,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hp:fwSpace/>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목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hp:fwSpace/>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hp:fwSpace/>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hp:fwSpace/>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hp:fwSpace/>시험 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5.<hp:fwSpace/>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및 하자관리, 기술지원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hp:fwSpace/>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6. 제안서 평가
가. 입찰방식
1) 입찰 참가 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 업체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하도급의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권고함
3)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hp:tab width="108" leader="0" type="1"/>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입찰참여 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조」 및 별첨 제1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힘
○ 공동수급에 관한 기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나. 제안서 제출 방법
1) 제안서 제출
○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발표자료
- 기타 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
- 파일용량 : PDF파일/ 300MB 미만 명시(동영상 업로드 금지)
- 평가주체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 발표관련 : 해당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예정
- 기타사항 :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2)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제안요청 설명회 : 미실시
4) 제안 발표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자격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 제11조 제6항을 준용함
- 입찰 시 발표회 때 사용될 발표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발표회 참석 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하며, 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다.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 원칙
○ 제안서 평가 방법 : 수요기관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8조 적용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제안서 평가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 내용이 없으면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2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함
○ 기타 평가 관련 규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르며, 같은 기준 제7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함.
2) 기술평가 방법
○ 각 항목별 평가 배점과 기준은 아래 ‘평가 기준(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순위 간 점수 차이를 3점으로 하여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차등점수제 적용 관련, 협상적격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정성/정량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평가 함 3) 가격 평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에 의한 가격평가 (10점)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제안사와 협상 진행
○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함
○ 낙찰자 통보
- 협상이 성립되어 선정된 용역수행 대상기관은 개별통보
○ 기타사항
- 상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등 국가계약법령 및 국가계약 예규에 따름
5) 평가 기준(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제안업체
수행능력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적용
5
수행실적
제안사의 사업실적 평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사업실적을 제출해야하며 실적 중요도는 아래와 같이 반영함
※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적용
5
정성평가
사업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 사업목표 및 주요 방향, 사업 내용의 이해도
- 제안 특징 및 장점
6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3
적용기술
- 실현가능한 적용기술 제시
3
방법론
- 개발방법론,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3
기술
및
기능
(30)
공통
요구사항
- 도입 대상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의 요구 규격 충족 여부
- 제시된 장비와 구축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 설치 및 공급, 하자보수 방안
4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한 구체적인 내용 분석 및 구현 방안 기술 여부
- 제안한 방안, 기술 적정성 및 적용 가능 여부
7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충족 여부
- 구현 방안의 적정성 여부
-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 방안 구체성
5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구축계획, 처리 방법 구체성
- 데이터 전환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 제시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운영에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 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제시
5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 제시
4
성능
및
품질
(12)
성능<hp:fwSpace/>및
품질
요구사항
- 시스템 성능 유지전략 및 목표, 조직 및 수행 체계
- 시스템 성능 유지 및 향상 방안
- 품질관리 전략 및 방법, 품질관리 체계
- 단계별 품질요구사항 분석 및 검토방안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타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제시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방안 제시
7
프로
젝트
관리
(7)
관리
방법론
- 자원 및 문서/산출물 관리 방안의 적정성
- 공정 및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변경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개발환경 구성 여부 및 적정성
4
일정관리
- 활동기간 산정의 정확성
중간목표 제시의 적정성
각 활동별 자원 할당의 적합성
3
프로
젝트
지원
(16)
교육훈련
- 교육훈련 체계 및 방법의 적정성
2
기밀 보안
- 기밀 보호를 위한 체계 및 대책, 보안성 확보 방안,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적정성
2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의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의 적정성
2
시험 운영 및 안정화
- 대상 업무별 단위·통합테스트 등의 적정성
시험·시범 운영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5
하자보수·
기술지원·
비상대책
- 하자보수 범위, 조치절차, 대응방안의 적정성
기술지원 범위, 내용, 매뉴얼 등의 적정성
운영 전환 시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 백업/복구 및 장애 대책 적정성
5
입찰가격평가 10 계 100 6) 기술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정성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6
5.4
4.8
4.2
3.6
추진전략
3
2.7
2.4
2.1
1.8
적용기술
3
2.7
2.4
2.1
1.8
방법론
3
2.7
2.4
2.1
1.8
기술 및
기능
(30점)
공통 요구사항
4
3.6
3.2
2.8
2.4
기능 요구사항
7
6.3
5.6
4.9
4.2
보안 요구사항
5
4.5
4
3.5
3
데이터 요구사항
5
4.5
4
3.5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4.5
4
3.5
3
제약사항
4
3.6
3.2
2.8
2.4
성능 및
품질
(12점)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5
4.5
4
3.5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7
6.3
5.6
4.9
4.2
프로젝트
관리
(7점)
관리 방법론
4
3.6
3.2
2.8
2.4
일정관리
3
2.7
2.4
2.1
1.8
프로젝트
지원
(16점)
교육훈련
2
1.8
1.6
1.4
1.2
기밀 보안
2
1.8
1.6
1.4
1.2
품질보증
2
1.8
1.6
1.4
1.2
시험 운영 및 안정화
5
4.5
4
3.5
3
하자보수·기술지원·
비상대책
5
4.5
4
3.5
3
○ 정량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 점수
제안업체
수행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적용
수행실적
평가 기준
점수
100% 이상
5
70% 이상 ~ 100% 미만
4.5
40% 이상 ~ 70% 미만
4
40% 미만
3.5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
* 실적인정범위: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 실적 인정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사업실적을 제출해야 함
※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적용
라. 입찰 시 유의사항 ○ 가격입찰방식(전자입찰)
- 가격입찰 방식은 전자입찰이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
○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청렴계약서』를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 보안준수 및 보안서약서의 제출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우리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ㆍ공개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보안서약서』를 입찰 참여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소속 구성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 일체는 발주처에 귀속되며 제안자에게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서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관련 규정: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제13항 등 관계 법령 및 규정
○ 제안자는 본 사업에 관한 제안서 작성, 입찰 및 낙찰 후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은 발주처의 자료 및 사업관련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함
○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소유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마. 제안서 보상 : 해당사항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 미실시
< 붙임 자료 및 별지 서식 등 >
□ 붙임 자료 [붙임 1]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3]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붙임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보안 확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요청별 제안내용 참조표
[별지 제5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서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자 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별지 제8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참고 자료 [참고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참고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참고 3]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의무 조치 사항
[참고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1]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참고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며, 반드시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하자보수의 경우 : 하자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항목 참조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참고 1) 및 위약금 부과기준(참고 2)은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6.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 사업자가 보안정책 또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규의 수준과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참고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참고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을 적용한
○ 보안 위약금의 부과 대상과 금액은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 10.) 및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가이드」 등을 참고하여 정하고, 사업규모와 보안위규의 수준·영향도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보안위약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고 2]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O]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감찰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성일
2026. 8.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3]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번호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②직접 구매
여부
③제외 사유
④비고
1
WEB
8
직접구매 [∨]
제
외 [ ]
-식별번호: 25796435
-조달청 쇼핑몰 구매 예정
2
WAS
8
직접구매 [∨]
제
외 [ ]
-식별번호: 25830570
-조달청 쇼핑몰 구매 예정
3
DBMS
2
직접구매 [∨]
제
외 [ ]
-식별번호: 24830440
-조달청 쇼핑몰 구매 예정
4
DB암호화
1
직접구매 [∨]
제
외 [ ]
-식별번호: 25016103
-조달청 쇼핑몰 구매 예정
5
리포팅툴
2
직접구매 [∨]
제
외 [ ]
-식별번호: 23687048
-조달청 쇼핑몰 구매 예정
6
백신
3
직접구매 [∨]
제
외 [ ]
-식별번호: 23454735
-조달청 쇼핑몰 구매 예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항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위와 같이 명시합니다.
2026 년
9 월
일
발주기관장
법무부장관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②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③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④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수행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hp:fwSpace/>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hp:fwSpace/>
직
위 :
(담당공무원)
<hp:fwSpace/><hp:fwSpace/>성<hp:fwSpace/><hp:fwSpace/>
명 :
<hp:fwSpace/>(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수행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행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hp:lineBreak/>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수행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hp:fwSpace/>
<hp:fwSpace/>직
위 :
(담당공무원)
<hp:fwSpace/><hp:fwSpace/>성<hp:fwSpace/><hp:fwSpace/>
명 :
<hp:fwSpace/><hp:fwSpace/>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수행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급·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행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별지 제3호 서식] 보안 확약서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법무부
관련 수행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법무부장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수행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행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법무부
관련 수행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법무부 장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수행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행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요청별 제안내용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여부
제안내용
제안서쪽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 도 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 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근무일수
③ MM당 하도급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금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설계ㆍ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ㆍ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법무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법무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법무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법무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법무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법무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법무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법무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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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법무부 장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자 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사업자 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구분
기 본 항 목
세 부 사 항
책임소재
통합
사업자
SW
공급자
준
비
조직 구성
◦ 일정계획 수립 ◦ 착수보고회 ◦
현
황
분
석
현황자료 수집/분석
SW 설치관련 현황 자료 정의
◦
SW 현황자료 확보
◦
현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RFP 요구사항 대비 SW 기능 만족여부 검토
◦
◦
통합시스템 설치환경 및 구성분석
◦
고객인터뷰
발주처 요구사항 분석
◦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
구축대상 및 범위 상세화
상세 구축범위 선정 및 승인 검토
◦
설
계
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
시스템 설계
◦
시스템간 연동 범위 및 규격 정의
인터페이스 범위 및 방식 정의
◦
◦
시스템간 연동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
◦
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
시스템 도입에 대한 HW 설치계획 수립
◦
직접구매 상용 SW 설치 계획 수립
◦
◦
시
스
템
구
축
장비 설정
시스템 환경 설정
◦
시스템 SW 설치 및 환경 설정
◦
단위시스템 테스트
직접구매 상용 SW 기능 테스트
◦
◦
직접구매 상용 SW 아키텍처 테스트
◦
◦
시스템간 연동 구현
◦
◦
테
스
트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직접구매 상용 SW 연동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검토 및 승인
◦
연동 테스트 수행
연동 테스트 수행
◦
◦
연동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
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
◦
◦
통합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
전체 시운전 시행
◦
◦
검
수
및
종
료
운영/사용 매뉴얼 작성
시스템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
직접구매 상용 SW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
◦
운영자/사용자 교육
시스템 운영자/사용자 교육
◦
직접구매 상용 SW 운영자/사용자 교육
◦
◦
시스템 검수
연계 및 통합 테스트 검수
◦
직접구매 상용 SW 검수
◦
◦
종료 보고회
◦
*작성되어있는 내용은 예시이며 기본항목, 세부사항, 책임소재 등은 사업자 간 상호협의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8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참고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참고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1회
발생시
⦁부정당업자 제재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PM) 퇴출
⦁위약금 징구
10억 이상 : 총사업비의 2% 이하
10억 미만 : 2천만원 이하
⦁위약금 징구
→ 500만원 이하
⦁해당 업체에 경고장 통보
⦁직속 감독자(PM) 사유서 징구
⦁위규자 사유서 징구
⦁직속 감독자(PM) 사유서 징구
⦁위규자 사유서 징구
2회 이상
발생시
⦁부정당업자 제재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PM) 퇴출
⦁위약금 징구
10억 이상 : 총사업비의 5% 이하
10억 미만 : 5천만원 이하
⦁위약금 징구
→ 2,000만원 이하
⦁해당 업체에 경고장 통보
⦁직속 감독자(PM) 사유서 징구
⦁위규자 퇴출
⦁위약금 징구
→ 500만원 이하
⦁해당 업체에 경고장 통보
⦁직속 감독자(PM) 사유서 징구
⦁위규자 퇴출
⦁위약금 징구
→ 100만원 이하
⦁직속 감독자(PM) 사유서 징구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참고 3]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의무 조치 사항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구 분
주 요 내 용
수집ㆍ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준수(제15조)
-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준수(제23조)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준 준수 (제24조)
-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제공(제24조)
-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준수(제22조)
제공ㆍ위탁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확인(17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여부 확인(제18조, 제19조, 제26조)
-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처리여부 확인(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준수(제26조)
개인정보
안전관리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이행여부 확인(제24조, 제25조, 제29조)
-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제30조)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제31조)
-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제33조)
정보주체
권익보호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2조)
-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준수(제35조, 제36조, 제37조)
파기
-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제21조)
※「개인정보보호법」개정(공포 ’13.8.6, 시행 ’14.8.7)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처리 허용 (동의에 의한 주민번호 처리 금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시 포함사항 및 점검·관리 등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 권한의 관리 (제5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및 관련기록 보관 등
접근통제 (제6조)
- 겁근통제 조치 및 취약점 점검·보완 등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7조)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암호화 관련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8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관리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9조)
- 보안 프로그램 설치 운영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제10조)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물리적 안전조치 (제11조)
-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조치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제12조)
- 재해·재난 발생 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 마련·점검
[참고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별표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3]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별표2]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 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별표3]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법무부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200만원 이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300만원 이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지 21호 서식]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주식회사 ○○○○는 법무부로부터 도급받은 ○○○○업무(사업)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도급인인 법무부가 정하는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우리 회사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제거 후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3.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 조사서의 안전보건 활동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법무부 사업장 내에서 다음의 안전수칙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가. 상시 정리정돈 상태 유지 및 작업통로 확보
나. 도급사업부서 관계자에게 허가를 받은 작업장소 및 통로만 이용하고,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소로의 출입 및 임의작업 금지(밀폐공간 위험지역 등)
다. 도급등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등 사고에 대해 도급사업부서에 즉시 보고
라. 작업(업무) 종료 시 작업장소 등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 유무 확인 및 적절한 조치(제거, 통제 등) 후 현장 철수(퇴근)
마. 법무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안전보건 지도사항 이행 철저
5. 법무부 종사자 및 고객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도급등을 받은 업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