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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488]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7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공사 #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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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hwp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전화 : 052-210-5855 전송 : 052-210-5859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울산광역시교육청 제2026 - 444호

공
사
명 :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

개 찰 일 시 : 2026. 10. 30.(금) 11:00

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이 입찰설명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김정윤(☎ 052-210-5854)

○ 설계서 열람 등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이경동(☎ 052-210-5924)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2.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QR코드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

1.2. 공사구분 : 종합공사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년 2월 21일까지

1.4. 공사개요 : 급식소 현대화 280㎡

1.5. 추정금액 : 금905,113,000원

(추정가격 772,750,000원 + 부가세 77,275,000원 + 도급자관급자재비 55,088,000원)

1.6. 기초금액 : 금850,025,000원

(추정가격 772,750,000원 + 부가세 77,275,000원)

※ 관급자관급자재비: 금28,866,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청렴서약제, 계속비 대상 공사입니다.

2.4.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4.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9.3.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4.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시설 입찰공고상세조회에서 별도 발표하오니 공고문의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5. ‶하도급지킴이″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6.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6.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견적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실시를 할 때에는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수급 불허 5. 현장설명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5.3. 열람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이경동(☎ 052-210-5924)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0. 30.(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0. 30.(금)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3.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 업 종 금액 (단위:원) 비율 대상업종 건축공사업 772,750,000 100%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9.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표자, 상호 등 자기정보확인)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공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3.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13.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3.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1.2.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3.1.3.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1.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하도급 관련사항

13.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4.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 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14.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4.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7,777,041 10,275,646 1,021,903 4,975,576 17,520,091 41,570,257

14.1.4.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1.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서식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문의처

16.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이의신청)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강북시설팀(담당자 이경동 ☎210-5924)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계약팀(담당자 김정윤 ☎ 210-5854)

16.2. 지방계약법령 및 적격심사기준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법령정보검색
  • 적격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회계예규

16.3.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

17.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7.4.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5.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입찰공고문]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pdf =====
전화 : 052-210-5855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전송 : 052-210-5859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울산광역시교육청 제2026 - 444호
공 사 명 :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
개 찰 일 시 : 2026. 10. 30.(금) 11:00
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이 입찰설명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김정윤(☎ 052-210-5854)
○ 설계서 열람 등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이경동(☎ 052-210-5924)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2.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
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
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
1.2. 공사구분 : 종합공사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년 2월 21일까지
1.4. 공사개요 : 급식소 현대화 280㎡
1.5. 추정금액 : 금905,113,000원
(추정가격 772,750,000원 + 부가세 77,275,000원 + 도급자관급자재비 55,088,000원)
1.6. 기초금액 : 금850,025,000원
(추정가격 772,750,000원 + 부가세 77,275,000원)
※ 관급자관급자재비: 금28,866,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청렴서약제, 계속비 대상 공사입니다.
2.4.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4.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9.3.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4.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시설 입찰공고상세조회에서 별도 발표하오니 공고문의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5. ‶하도급지킴이″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6.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
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6.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견적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실시를 할 때에는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수급 불허

5. 현장설명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5.3. 열람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이경동(☎ 052-210-5924)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0. 30.(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0. 30.(금)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3.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

업 종 대상업종 건축공사업 금액 (단위:원) 비율 772,750,000 100%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합니다.
9.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표자, 상호 등 자기정보확인)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공지)에 탑재되
어 있습니다.

13.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13.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3.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1.2.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3.1.3.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1.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하도급 관련사항
13.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13.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3.2.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4.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 사용, 지역건설장비 등
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14.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4.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777,041 10,275,646 1,021,903 4,975,576 17,520,091 합계 41,570,257

14.1.4.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1.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
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서식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문의처
16.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이의신청)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강북시설팀(담당자 이경동 ☎210-5924)
  • 계 약 에 관 한 사 항 : 재정복지과 계약팀(담당자 김정윤 ☎ 210-5854)

16.2. 지방계약법령 및 적격심사기준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법령정보검색
  • 적격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지방계약,회계예규
16.3.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
17.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17.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
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
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7.4.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5.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
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
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교
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
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인) 월 일

===== [건축시방서]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hwp =====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공사 건축공사 시방서

시
방
서

( 공사명 :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공사 )

  • 건

축 -

2026. 10 울산광역시교육청

목
차

Ⅰ. 건물 개요 Ⅱ. 공사 개요

Ⅲ. 총
칙

Ⅳ. 특기시방서 울산광역시교육청 Ⅰ. 건물 개요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공사 건축공사 시방서

1) 공 사 명 :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공사

2) 대지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난곡로 33 (태화동 359)

3) 건물규모 동 별 층수 지붕 구 조 비 고 울산중앙고 강당 지상2층 경사지붕 철근콘크리조 4)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5) 마감 층수 실 명 바 닥 걸레받이 벽 천 정 비고 지상1층 조리장 T5 FR친환경바닥재 (논슬립) 상-T8 도기질타일 하-T1.5 스텐레스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전처리장 T5 FR친환경바닥재 (논슬립) 상-T8 도기질타일 하-T1.5 스텐레스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세척실 T5 FR친환경바닥재 (논슬립) 상-T8 도기질타일 하-T1.5 스텐레스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저온창고 T5 FR친환경바닥재 (논슬립) - 상-T8 도기질타일 하-T1.5 스텐레스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부식창고 T5 FR친환경바닥재 (논슬립) 상-T8 도기질타일 하-T1.5 스텐레스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영양관리실 T3 친환경 비닐시트바닥재 T18 합성목재 (친환경) 친환경방염벽지 T9.5 친환경텍스 영양관리실 전실 T8.5 논슬립자기질타일 친환경방염벽지 T9.5 친환경텍스 보이러실 에폭시페인트2회 아크릴계 페인트2회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휴게실 T3 친환경 비닐시트바닥재 T18 합성목재 (친환경) 친환경방염벽지 T9.5 친환경텍스 세탁실 T8.5 논슬립자기질타일 T8 도기질타일 T9.5 친환경텍스 샤워실 T8.5 논슬립자기질타일 - T8 도기질타일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보조창고 - 아크릴계 페인트2회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 전기실 - -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 화장실 T8.5 논슬립자기질타일 - T8도기질타일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조리원휴게실 T3 친환경 비닐시트바닥재 T18 합성목재 (친환경) 친환경방염벽지 T9.5 친환경텍스 조리원휴게실 전실 - T18 합성목재 (친환경) 친환경방염벽지 T9.5 친환경텍스 지상 2층 강당 T22 단풍나무플로링 Ⅱ. 수선개요 구 분 내 용

설
계

울산중앙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강당동 1.철거 1.천정 철거(급식소,화장실,휴게실)

2.바닥 철거(강당,급식소,화장실,영양사실 바닥난방포함)

3.배식대,퇴식대 철거 4.건식벽 철거 5.벽돌벽 철거

6.강당동 급식소 전기인입 외부 바닥포장 철거

2.신설 1.2층 강당바닥 신설 2.1층 급식소 바닥,벽,천정 신설 3.1층 화장실,샤워실 바닥,벽,천정 신설

4.1층 휴게실,영양관리실 바닥,벽,천정 신설

5.1층 보일러실 바닥,벽 신설 6.1층 보조창고 벽 신설 7.1층 전기실 벽 신설

8.1층 조리원휴게실 바닥,벽,천정 마감 신설

9.강당동 급식소 전기인입 외부 바닥포장 신설

10.강당동 외부 오수배관 터파기 및 되메우기 신설

Ⅲ. 총
칙

1)기본내용

1.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모두 국토교통부 일반(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다.

2.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 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3.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승인 또는 협의 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전에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감독자가 인정하지 않는 재료는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시공토록 하며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2항에 해당 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공사로 인하여 근접한 공작물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주변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시공자가 전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공사를 집행한다.

※ 공사 착공시 인근 공작물 및 집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8. 공사장내의 종사자에 대한 단속 및 책임, 화기취급,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며, 사고시는 신속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고 인명 및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및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9. 공사장 안전점검 사항

가. 연휴기간 중 현장과 공사시행기관 간에 비상연락체계 구축

나. 공사장별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공종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다. 주간・야간, 강우・강풍, 안개 등 자연환경변화에 대한 안전 대책

라.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유도등, 안전휀스, 라바콘,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장비 및 기구 설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하며, 감독자가 관련서류 제출 요구 시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산업폐기물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적법 처리한 뒤 폐기물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관계기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준공검사원 제출시 같이 제출한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 보관, 처리 한다.

1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건술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지정・고시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12. 신설학교, 전면개축, 재개발대상학교, 체육관, 청사 등 주요사업 공사현장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현장을 게시하고 준공시에는 준공표지판을 설치한다.

13. 공사착공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에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15.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건물건설공사 (연면적 1,000㎡이상) 나. 건물해체공사 (연면적 3,000㎡이상)

16.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생활소음, 진동 발생 시 규제하여야 하며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규제대상 :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주택이 있는 경우

나. 공사사전신고

  • 연면적 1,000㎡이상 건축공사 및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의 해체공사

ㅇ 최소 3m이상 방음벽 설치

17. 공사 시공에 있어서 주요구조부 및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감독자가 현장시공 상세도면을 요구 시 시공자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확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 근거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18.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적법하게 하도급 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서류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발주자로 부터 수령 후 15일 이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증빙서류사본(입금통지서 또는 영수증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공사현장 사진은 착공전 및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촬영하여 규격(12㎝×9㎝)의 사진으로 사진첩에 공정별로 정리하여 2부를 준공시 제출하되 감독자가 추가 요구시는 추가 제출한다.

2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한 시공평가, 우리청 자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및 상호평가, 내부평가 대상공사로 선정된 현장의 시공자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에게 답변 및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2. 계약금액 1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자는 공사 30~15일전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신설: 준공 2개월 전)하여 검사를 득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원 제출 전까지 시정 완료하여야 한다.

23.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 및 학교장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 및 지시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ㅇ인계물품 가. 열쇠 및 열쇠함 나. 공구 및 공구함 다. 설비용의 예비재료 및 부품 라. 기타

24. 석면의 조사・해체・제거・처리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적합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다.)

25.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 적합하게 시공·설치되어야 한다.

26. 내진보강공사는 교육부고시 제2017-143호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에 적합하도록 시공․설치되어야 한다. (건축구조기술사 검토 및 확인)

27. 학교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정확한 공정표)을 최대한 앞당겨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발주청과 협의할 것)

28.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진행 시 화재감시자 배치

가.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용접, 융단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붙임1]의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참고

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법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조회)에 따라 사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성범죄 조회 동의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성범죄 경력이 있는 노무자는 학교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30.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특기사항

1. 시공자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하여야 한다.

(학생,교직원 통행로 확보 및 공사장 출입통제) - 공사로 인한 학생안전사고 발생시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시공자는 학교의 행사일정 및 학교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를 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 학교의 행사로 인하여 공사의 중지시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철거 작업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정하여(주말, 방학이용 등)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공사시 야기되는 어떤 문제도 감독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시의 학교의 재산을 파손시키거나 도난사고 발생시는 배상해야 하며, 시공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귀중품을 미리 파악해 두어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배재하여야 한다.

5. 학교 실내의 물품에 대하여는 학교와 협의 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고 공사완료 후 원 위치에 재설치 하여야 한다.

6. 공사로 인한 파손이나 오염이 발생시는 반드시 변상 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현재 공사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접점한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보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기존 교사동의 금회 시공 제외부분에 있어 보양을 위해 비닐바탕위에 합판 등을 깔고 철거 또는 보행을 하여야 하며, 파손 및 오염시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9. 학교의 걸레, 빗자루 등의 학교 내의 비품은 절대 사용을 금지한다.

10. 공사 시 사용하는 수도광열비에 대하여 시공사는 공사용 전력과 용수의 사용을 위해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그 요금은 해당 부과 기관에 납부하여야한다. 단 학교와 협의한 경우 학교의 수도 및 전기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0.2%를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1. 공사 관련 민원

시공사는 본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소음·분진·공사차량 통행 등)은 시공사가 민원에 대하여 자체 처리 하여야 한다.

12. 작업차량의 이동

작업차량의 이동은 학교장과 협의 후 이동해야 하며 운동장의 훼손시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13. 공사용 전력 및 용수의 사용

시공사는 전력 및 용수를 사용함 있어 계약금액의 0.2%를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준공시 납부확인서 첨부)

14. 기존건물의 오염 및 훼손

공사작업 시 기존건물 마감재의 훼손·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는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하며, 훼손 오염시 시공사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하여야 한다.

15. 시공 및 자재의 검수

모든 자재와 시공방법은 사전에 감독관의 검수 완료 후 시행하며, 위반 시 재시공 하여야 한다.

16. 각종 보험 및 공제

산재·고용·건강·연금·퇴직공제 등은 해당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시는 해당법률에 따라 적법 처리한다.

17. 작업일정

모든 작업일정은 학교측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학생수업 및 학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

18. 현장관리인원

본 공사에 있어 현장 관리인원은 현장소장이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19. 설계도서의 이해

설계도서상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0.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은 반드시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사용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공정의 시행 전에 반드시 실정보고가 이루어져서 시공지시 후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2. 현장인부

본 현장은 학교임을 감안하여 성범죄 기록을 가진 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발견 시 즉시 퇴출시켜야 하며 작업자 및 현장직원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3. 공사의 하도급 등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의거 따라 도급금액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24. 현장 표시

시공사는 공사명·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 등이 명시된 공사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25. 공사의 부실 등

시공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 또는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6.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대책을 학교와 충분히 협의 후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기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할 것.

27. 화재감시자 배치

화재취약공정이 포함된 공사로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및 화기작업시 안전 교육 실시등 화재예방활동을 실시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작업 등 화기작업 전 안전관리 사전교육 실시

나. 용접.용단작업 등 화재위험작업 중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다. 가연성 자재 등의 별도 보관.저장을 통한 연소 확대 위험 사전 차단

3)시공에 관한사항

1. 기존 마감재는 수직․수평이 정밀 시공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현장대리인은 이를 섬세하게 검측한 후 금회 시공으로 높낮이 발생, 경사면발생, 굴절 등이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작성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한다. 시공자가 의견서를 미제출 상태에서 시공 중으로 발 생한 일체의 제반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완료하여야한다.

2. 기존 벽체미장과 연결되어 시공되는 미장부분은 미장의 이질화 균열을 대비하여 비드의 시 공과 기존 벽체의 갈아내기 등의 시공을 하여야한다.

3. 공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누수, 안전(기존 구조체의 균열)에 관하여 중대한 사항이 발견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4. 공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법상, 시공상 금회 시공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부분은 그 부분의 공사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작업을 진 행하여야한다.

5. 신규 바닥재의 설치시는 문틀의 높이와 기존 바닥재의 레벨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 공사중 주의사항

가. 공사시공 자재 및 일정을 공사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공사 실시

  • 공사시공 자재는 공사자재승인공급원을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공사일정은 학교측 및 공사감독관과 사전 협의

나. 공정 작업전 공사감독관에게 시공계획서 사전 제출 및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세부적인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공사로 인한 분진발생 우려시 분진 방지를 위하여 공사구역의 차단시설 설치 후 공사 실 시

마. 공사시 학교기자재 파손 및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실시

바. 폐기물처리는 등록된 폐기물업체를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시 폐기 물처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 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 현장 안전 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 현장 안전 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
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Ⅳ.특기시방서 제 1 장 : 가 설 공 사 제 2 장 : 타 일 공 사 제 3 장 : 방 수 공 사 제 4 장 : 금 속 공 사 제 5 장 : 미 장 공 사 제 6 장 : 창 호 공 사 제 7 장 : 유 리 공 사 제 8 장 : 도 장 공 사 제 9 장 : 수 장 공 사 제 10 장 : 철 거 공 사 제 1 장 : 가설공사 1. 적용범위

본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설건물등 기타 필요한 제반공사 보조시설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

2. 표준지반선

표준지반선은 T⋅B⋅M(표고 )를 기준삼아 표준지반선으로 하고 현황측량도 및 토목 실측현도를 참조하며 본 건물 1층 FL 레벨을 표준지반선보다 0.3m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3. 대지측량

시공자는 착공전 시공자 책임하에 대지경계 측량을 실시하여 도로와의 경계를 감독자 기타 관계기
관 입회하에 시행 하여야 한다.

4. 가설재료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가설재는 신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반입 사용한다.

5. 가설건물 1) 설 치 위 치

시공자는 공사착수전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설건물 계획도면을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관계법규에 맞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에 의하여 가설건물을 본 공사 건축물 내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이전비용은 별도 정산 한다.

6.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정확히 하기위하여 감독자및 관계기관 관계자 입회하에 줄 띄어보기를 한다.

7. 규준틀

1) 줄 띄어보기를 실시한후 건출물의 모서리 기타요소에 정확히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고 건축
물의 위치 및 수평규준틀을 명확히 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되 수시로 검사 확인하여야 한다.

2) 규준틀 말뚝의 통나무 끝마무리 지름 7.5cm 또는 6cm, 각목길이 150cm 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 쳐박기는 75cm 이상으로 하며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cm 나비 12cm 이상의 것을 씌되 윗면은 먹줄치고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말
뚝에 덧대고 못질한다.

8. 기준점

1) 시공자는 이동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준점의 위치 등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3)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게 항상 감시 보호한다.

9. 비계 및 비계발판 1) 설치

(1) 시공 및 감리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2) 재료 및 구조기타 이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는 건축법 및 근로안전 관리규정 기타 관계 규정에 따른다.

2) 강관틀 비계

(1) 적용범위 : 건물외벽 철근 CONE. 코아부분, 연결부 내부

(2) 재
료 :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것을 사용한다.

(3) 비계의 구성

가. 기 초 :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을 철물을 사용한다. 지반의 침하가 우려 될 경우에는
콘크리트등을 사용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사이에 가세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2층 이내마다 띠장틀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토록 한다.

작업조건등 부득이하게 그 부분의 가새를 제거할때에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 하게 긴결한다.

라. 기타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 강관비계 (1). 적용범위 : 건물의 외벽 부분

(2). 재
료 :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 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 기둥간격은 1.8M간격으로 한다.

나. 띠
장 : 띠장간격은 1.8M간격으로 하되, 각층별로 하단 1.8M 간사이 중아에 1개의
띠장을 설치 안전나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 각층별로 비계기둥마다 구조에 연결한다.

라. 부속철물 :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4) 비계다리 (1) 적용범위 : 건물 외부

(2) 나비 90M 이상 물매 3/10을 표준으로 하고 층별로 되돌음 또는 계단참을 둔다.

(3) 발판널을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은 피하고 비계 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널판대신 P.S.P판을 사용할수 있다.

(4) 발판널은 단면 1.5CM × 3CM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10. 재해방지 1)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방지는 건축법, 근로 안정 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 관계 기타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2) 수직 보호막

(1) 적용범위 : 건물외벽 지상부에 각층바닥에서 높이 1.8M 까지

(2)재 료 : 크기 1.8M×1.8M로 인장강도와 신축율이 적은 500KG/MM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난연처리를 한것 이라야 한다.

(3) 보호막의 둘레 및 네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4) 구조체에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한다.

3) 낙하물 방지망

(1) 적용범위 : 최초지상 2층 바닥에 설치하고 매 3개 층마다 건물외부에 설치

(2) 재
료 : # 21 아연도금 철망을 사용한다.

(3) 폭 2.5M 이상으로 수평면에 약 30°를 유지하게 설치한다.

(4) 철망은 1.5M 이상 겹쳐대고 60CM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게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수평발

(1) 적용범위 : 지상층 철골의 매절마다 건물내부에 설치

(2) 재
료 : 나일론 포리에치렌제를 사용한다.

5) 안전표시 및 보안시설

근로 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며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할것.

6) 기 타

샤프트등 개구부에 시공중 안전을 위한 그물망 또는 보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공사용 기계 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는 특히 지정되지 아니할때에는 적절한 설비를 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고장이나
위험이 없도록 손질하고 특히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12 .공사용 각종 설비

급수, 배수, 동력 및 전등등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감독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3. 보 양

시공개소중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 및 오손 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장소에 따라 아래
지정된 제품으로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14. 가설물의 철거 및 뒷정리

공사기간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공사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등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15.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및 유류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저장소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
기를 비치한다.

16. 가설배수로 설치

공사중 건축물 주변 및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곳에 가설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한다.

제 2 장 : 타일공사 1. 타일 공사 1) 일반 사항

가. 시공전 타일의 견본 및 줄눈 나누기 도를 제출하여 색상, 재질, 규격 등에 대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타일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부득이 시공하여야 할 때는 보온 보양 계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작업 완료 후 3일간은 진동 및 보행을 금하며, 타일면의 불결한 것이나, 몰탈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수준기, 다림추 등으로 줄눈나누기 및 타일마름질을 하되 반장이하의 크기를 사용치 않도록 한다.

2) 재료 가. 타일

(1) 타일은 KSL 1001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흡수율

타일의 흡수율은 자기질 1%이하, 석기질 5%이하, 도기질 18%이하로 한다. 다만 바닥타일 및 구성 모자이크 자기질 타일인 경우는 흡수율 3%이하로 하며 클링커 타일인 경우는 흡수율 8%이하로 한다.

나. 붙임용 몰탈

(1) 붙임 몰탈의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모래는 NO.8(2.5㎜)체를 100% 통과한 것으로 하며 혼화제로 혼합 시공한다.

(2) 몰탈 배합 비는 표준시방서 표 12.1.1에 의한다.

(3) 바닥 및 벽의 치장줄눈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백시멘트로 시공한다.

(4)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제품을 사용하며 혼화량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3) 시공 가. 줄눈 나비

줄눈 나비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정도로 한다.

타일구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비고 줄눈나비 9㎜ 6㎜ 3㎜ 2㎜ 표준시방서 기준 나.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때 붙임 몰탈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치장줄눈의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3) 개구부나 바탕 몰탈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파스텔 타일을 내벽에 사용할 때의 줄눈나비 및 줄눈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신축줄눈

(1) 신축 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이질 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 방향으로 이어 붓기한 부분 등 수축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에 설치한다.

(2) 붙임 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m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3) 신축 줄눈은 약 5㎜이상, 창 FRAME과 타일의 연결부위 신축줄눈은 10㎜로 한다.

라. 미장 바탕 만들기

(1) 바탕 고르기 몰탈을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몰탈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바름 두께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 몰탈을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에 대한 허용차는 3m당 ±3㎜로 한다.

(떠 붙이기 경우는 ±5㎜)

마. 미장 마감 후 바탕처리(물 축이기 및 청소)

(1) 타일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 준다.

(4) 타일 붙임 바탕의 건조 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바. 보양, 청소 및 검사 (1) 보양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이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2℃ 이하의 한중 공사 시에는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임시로 가설난방, 보온 등에 의해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라)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 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몰탈,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솔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 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나) 공업용 염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3) 검사 가)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몰탈의 경화 후 검사 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반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다)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 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면 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을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 180㎜×60㎜ 크기로 콘크리트면 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마) 시험 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kg/cm 이상이어야 한다.

사. 기타

91) 타일을 붙이는 몰탈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소량에 그쳐야 한다.

92) 타일 붙임은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타일 붙이기 1) 바닥 붙이기(몰탈 붙이기)

가. 바탕처리 후 된비빔한 몰탈을 약 10㎜ 정도로 깔며 물을 사용하는 실은 바닥 드레인에 물이 몰리도록 물매를 잡는다.

나. 타일은 모서리, 구석, 기타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다. 붙임 몰탈을 까는 면적은 1회에 6~8㎡로 하고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 3㎜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타일 붙임 면적이 클 때에는 2~2.5㎡ 내외에 규준 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2) 벽 붙이기(압착 공법)

가. 붙임 몰탈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나. 1회 붙임 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고무판이 달린 각나무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몰탈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몰탈이 1/3 이상 올아 오도록 한다.

3) 벽 붙이기(밀착공법=동시줄눈붙이기)

가. 1회 붙임 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나.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타일용 충격 공구(바이브레타)로 좌, 우 중앙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몰탈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몰탈이 타일두께의 2/3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다. 타일 붙임 몰탈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5~8㎜(타일 두께1/2 이상) 로 한다.

라. 붙임 몰탈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몰탈을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마.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몰탈을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4) 벽 붙이기(접착제 붙이기) 가. 일반 사항

벽면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이는 공사에 적용하며,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방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바탕면의 조건

접착제 붙이기 공사는 바탕의 충격 및 관통공사 기타 저해 공종 공사가 종결된 직후 시행하여야 하며 바탕상태 및 스판의 길이에 따라 신축 줄눈을 설치하고 바닥과 이음부 까지 청소한다.

(1) 평 활 도 : 타일의 표면이 균일하기 위해 바탕면은 평활해야 한다.

(2) 신축줄눈 : 이종재료간의 접합부위

(3) 청 소 : 바탕면의 돌기, 레이턴스, 기타오물 등 접착에 저해 요인은 사전에 충분히 제거 청소한다

다. 시
공

(1) 바탕 처리

가) 붙임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여름에는 1주이상 기타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나) 벽체의 바탕상태, 이음부의 처리를 사전 점검 후 시공한다.

다) 바탕면의 돌출부 및 공사 진행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모래, 먼지, 기타 자재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2) 방수 및 타일 접착 시공

접착제 도포방법은 붓이나 로라를 사용하되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3) 타일 붙임은 접착제를 바른 후 20분 이내 붙임 작업이 종료되도록 하며 타일은 한 장씩 힘을 가해 두들겨 붙인다.

(4) 바닥, 벽의 코너부위 시공은 방수제 충진 후 부직포를 보강하여 시공한다.

(5) 타일 붙인 후 24시간 경과 후 줄눈시공을 한다.

(6) 타 공종으로 인한 접착의 파단, 분리, 흔들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기타 손상을 주는 요인이 없도록 한다.

(7) 시공 시 주의사항

가) 배합 비는 제조회사의 시방에 의해 정확하게 맞추고 핸드믹서를 이용하여 충분히 배합한다.

나) 바름 두께는 균일하게 도포한다.

다) 1회 바름 면적은 2㎡ 이내가 적당하며 오픈타임이 경과되어 접착제가 너무 굳은 경우엔 붙임작업을 해선 안 된다.

라) 5℃ 이하의 기온에서는 시공을 중지해야 한다.

마) 접착제를 바른 후 목질이나 충격을 가하면 방수효과를 얻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 3 장 : 방수공사 1. 방수 공사 1) 일반 사항

가.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은 사전에 시방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특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14장에 따른다.

나. 방수 시공은 담당원이 인정하는 전문 업체의 책임 시공으로 한다.

다. 누수시험은 방수층이 완전히 덮여지기 전에 5㎝깊이로 24 시간동안 물을 채워 시험한다. 누수가 발견되면 보수하고 누수가 없을 때까지 반복 시행한다.

2) 침투성방수 (1) 적용 범위

건축, 토목 콘크리트 구조물의 PIT층, 외부와 접하는 바닥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
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표준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자재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

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상세도 ④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격

①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②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③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4818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5) 견본시공

①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 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하이니스제품 또는 동등이상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
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
로 보관하게 될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
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제
품

(1) 제 품

HINESS방수제 또는 동등이상 제품사용시 그 제품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1) 일반 시공 순서 요약 ① 기본 바탕 준비 ② 표면 살수

③ HINESS 또는 동등이상 1차도포(HY1000)

④ HINESS 또는 동등이상 2차도포(HY1000)

⑤ 양 생 (2) 시공 방법 ① 바탕정리

가. 방수바탕은 레이턴스, 유지류, 녹 등의 방수층의 박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모체의 취약 부위는 방수몰탈로 충진한다.

다.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표면에 살수 작업을 실시한다.

② HINESS 또는 동등이상 1차 도포

가. HINESS파우더 또는 동등이상에 에멀젼 또는 물을 넣고 충분히 교반 한 후 사용한다.

나. 하계비, 로라, 붓 등을 사용하여 골고루 도포한다.

다. 빠진 부위가 없도록 시공한다. ③ HINESS 또는 동등이상 2차 도포

가. HINESS파우더 또는 동등이상에 에멀젼 또는 물을 넣고 충분히 교반 한 후 사용한다.

나. 1차도포후 완전히 경화되기 이전에 2차도포하며 불가피한사유로 완전히 경화되었을
경우 살수를 병행한다.

다. 하계비, 로라, 붓 등을 사용하여 골고루 도포한다.

라. 빠진 부위가 없도록 시공한다. ④ 방수층 보호

가.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3) 품질관리 ① 검사

시공이 완성되면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위에 1개소 이상 방수층 시공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시료 채취 부위는 검사 후 즉시 보수해야한다.

(4) 보양

① 일일 작업 후 침투 방수재가 양생 될 때 까지 사람의 접근이나 진동 등에 영향을 줄 환
경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 시공 시 기온, 습기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공이 끝난 후 건조되는 상태에 따라 3~4회 물뿌림을 통하여 침투성 물질이 모체에
침투할 수 있도록 한다.

(5) 방수층 보호

① 침투 방수재가 충분히 양생되고 보호층 작업이 끝나기까지 수분, 온도변화 등에 주의 하
여야 한다.

(6) 환경 및 작업조건 ① 5℃이하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② 시공 후 완전 양생 전 5℃이하로 내려갈 경우 보양을 해주어야한다.

③ 시공 중 비가 올 경우 시공을 중단하고 보호막을 설치하고 비로 유실된 부분은 건조 후
재시공을 한다.

(7) 주의사항

① 재료는 5℃이상의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하이니스파우더에 에멀젼 혼합 시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③ 공종간의 대기 시간은 작업 환경의 대기 상태에 따라 설정하여 적용하여야한다.

④ 물뿌림시 침투 방수층이 충분히 건조 되었는가 확인한다.

3) 무기질도막방수3공법 (1) 적용범위 화장실,샤워실 (2) 적용규준

다음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KS F 4818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3)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시원 시작하기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완료한다.

① 시공계획서

스타코트(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 계획, 품질관리가

포함된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 ② 자재 제품자료

스타코트(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스타코트(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한다.

③ 시공상세도면

모서리, 드레인 주위, 파라펫 주위, 고정철물 주위 및 설비배관 주위의 시공 상세도

④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4) 자격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 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시
공 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체로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5) 견본시공

①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스타코트(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를 유형별로 1개소씩 견
본 시공을 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스타코트(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얼었거나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
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킨다.

(7) 환경조건

시공면의 온도가 5℃이하에서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하며 시공 후 양생 조건이 5℃이하의 저온
인경우 도막의 경화속도가 늦어져 물성 발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5℃이하의 저온인 경우 보
온을 하여 주어야한다.

4. 제
품

(1) 제 품 스타코트RH-3 또는 동등이상

5. 시
공

(1) 일반시공순서요약 ①. 바탕정리 ②. 프라이머 작업

③. 밑바름(HE-1000 18kg, HP-1000 14kg)

④. 윗바름(HE-1000 18kg, HP-1000 14kg)

(2) 시공방법 ① 바탕정리

가. 레이턴스 제거 및 모체부분의 열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

나. 바탕콘크리트 및 누름 콘크리트의 바탕 조정 후 고인물 제거,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 한다

다. 바탕면 구배에 맞게 평탄화 작업을 하여 물빠짐이 용이 하도록한다.

라. 누수부위는 지수 처리하여 양생 시킨 후 작업한다.

② 프라이머 도포

가. 로라, 붓 등을 사용하여 골고루 도포한다.

나. 빠진 부위가 없도록 시공한다. ③ 도막방수재 도포

가. 로라, 붓 등을 사용하여 골고루 도포한다.

나. 빠진 부위가 없도록 시공한다. ④ 도막 방수층 보호

가. 비노출시 보호모르타르, 보호재 등을 사용하여 방수층 보호

나.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3) 품질관리 ① 검사

도막 방수재 시공이 완성되면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위에 1개소 이상 방수층 시공 상태를
검사하여야한다. 시료 채취 부위는 검사 후 즉시 보수해야한다.

② 담수시험

가. 방수 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모든 부위의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0mm 깊이
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이상 관찰하여 누수 여부를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해야 한다.

나.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 시험을 재실시 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는다.

③ 품질시험

가. 상기 2항 자재 성능에 대해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다.

(4) 보양

① 일일 작업 후 도막 방수재가 양생될 때까지 사람의 접근이나 진동 등에 영향을 줄 환경을
차단 하여야 한다.

② 시공 시 기온, 습기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방수층 보호

① 도막방수재가 충분히 양생되고 보호모르터 작업이 끝나기까지 수분, 온도변화 등에 주의 하
여야한다.

(6) 환경 및 작업조건 ① 5℃이하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② 시공 후 완전 양생전 5℃이하로 내려갈 경우 보양을 해주어야한다.

③ 시공 중 비가 올 경우 시공을 중단하고 보호막을 설치하고 비로 유실된 부분은 건조 후 재
시공을 한다.

(7) 주의사항

① 재료는 5℃이상의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공종간의 대기 시간은 작업 환경의 대기 상태에 따라 설정하여 적용하여야한다.

제 4 장 : 금속공사 1 일반사항

가.본 공사 시방은 금속 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 제품의 시공에 적용 한다.

나.설치 시공전 견본 및 제작 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시공한다.

다.모든 재료는 K. 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 도면에서 보여주는 경량철골천정틀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제출물 (1)견본품

기성 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해서는감
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기성제품 이외의 것은 모두 현척도, 공작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요구하는 부재는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4)용접공의 자격

(1)용접공은 "한국산업훈련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로서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실무에 계속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2)용접공의 자격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5)운반, 보관 및 취급

(1)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
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분체도장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두께 5㎜의 발포폴리스티렌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6)환경조건

(1)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부
로 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2)눈이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할 경우 눈비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해야 한다..

7) 보 양

(1)금속제품은 비닐쉬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이용해서 보양한다.

(2)제품설치 완료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헝겊, 종이,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3)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지정된 약품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며 필요한 부분은 왁
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8)현장 품질관리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
분은 지체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9)청소 및 보양

(1)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료는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2)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2 금 속 제 작 품 1)스텐레스 스틸 가공

가.도면에 표시된 각종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나.표면 마감은 SAMPLE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금속 기성 제품

1)걸레받이 비드/알미늄 KB-101 또는 동등이상 제품도면에 의한 사용 개소별로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벽체 하단부 끝을 깨끗이 한다.

4. 경량철골 천정틀(M-BAR SYSTEM)

1)일반공사

가.본 시방은 흡음을 필요로 하는 천정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시공전 재료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기계 및 전기 설비의 관련 공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실내 공사가 완료 되어

건조 상태가 유지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 한다.

라.파손되지 않도록 널 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마.석고보드에 텍스류를 붙일 때는 에어건으로 STAPPLE을 박아서 접착제가 텍스류와 일체가 되도록 한다.

바.천정 텍스 작업은 감리자가 지정하는 층을 완전히 시공하여 검사결과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다른층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천정틀 보강 설치

1)달대고가 1.5m 를 초과하는 부분의 헹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2000mm 간격으로 CARRYING CHANNEL에 CLIP으로 고정한다.

2)천정 헹거는 각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보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전등 기구류의 보강

경량철골 천청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9철재 환봉 또는 L-30 x 30 x 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 하여야 하며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 5 장 : 미장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벽・천장・바닥 등에 몰탈 또는 기타 재료를 바르는 미장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사전에 각각의 미장재 관련자료(시방서, 시험성적서, 시험기준, 시공방법, 물성표...)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다. 표기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멘트 몰탈 바름 가. 일반사항

1) 바탕면 및 바름 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르기 시작한다.

2)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정 슬래브 등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 보수를 하고, 콘크리트 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3)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인 후 미장한다.

4)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5) 콘크리트면 미장을 위한 바탕은 접착 강도 증진을 위하여 프라이머를 사용하되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몰탈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 표 18.5.1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화제는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다. 시공 1) 몰탈바르기

본 공사의 몰탈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 정벌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바름 두께는 표준시방에 따른다.

2)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거친 면처리(SCRATCH)를 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3) 모든 벽돌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몰탈 초벌미장을 한다.

4) AD, PD, EPS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가지 시멘트 몰탈 초벌미장 한다.

5) 옥상 미장은 구배 및 신축줄눈 설치후 단위 블록별로 양생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3.미크리트 1.미크리트 레벨링 (화이트) 가.일반사항

미크리트 레벨링은 고강도 콘크리트 바닥 마감재로 흰색 분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동성이 좋아 작업이 용이하고, 강도가 높아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재료 분리를 최소화하여
표면이 매끄럽고 강합니다.

나.시공

1) 준비 :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미크리트 프라이머를 2~3회 충분히 도포한 후 완전히
마르면 시공합니다.

2) 혼합 : 혼합 용기에 물을 먼저 넣고, 미크리트 레벨링을 넣은 후 전동 믹서를 사용하여
덩어리가 없어질 때까지 1~2분간 충분히 혼합합니다.

3) 타설 : 타설면에 적당량 부은 후 기본 3mm로 하며, 필요에 따라 5mm로 피면서 표면을
정리한다. 혼합된 미크리트 레벨링이 원활히 공급되게 하여 타설 지연으로 인한 이음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4) 양생 : 미장 후 24시간 이상 충분히 양생합니다. 표면 처리 전에는 표면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겨울철에는 양생을 36시간 이상 할 것을 권장)

5) 표면 처리 : 시공 후 최소 24시간 이후 함수량이 충분히 낮다고 판단(함수량 6% 이하)되는
시점에 미크리트 코팅제를 도포합니다. (겨울철에는 양생을 36시간 이상 할 것을 권장)

Tip. 3인 1조 권장 (표면 처리 1인, 타설 1인, 혼합 1인)

다. 주의 사항

1)기온이 5℃ 이상, 30℃ 이하일 경우 사용하십시오.

2)빗물과 자외선이 차단되는 실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3)혼합은 덩어리가 관찰되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하십시오.

4)용액과 혼합 후 작업성을 위해 가급적 빨리 사용하십시오.

5)통풍이 잘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6)충분히 양생이 되지 않아 수분이 존재할 경우, 미크리트 코팅의 표면이 뿌옇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니 최소 양생 시간을 꼭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2.미크리트 프라이머 가.일반사항

미크리트 프라이머는 속건형 아크릴계 프라이머입니다. 액상 타입으로 다공질 시공 면에 잘
침투하여 끈적임이 적어 작업성이 좋습니다. 3회 이상 도포를 통해 밀착력을 높이고 기포 발생
등의 하자를 줄입니다.

나.사용법

1) 준비 :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바탕 면의 이물질, 본드 자국 등은 타설 후 시공 표면에
얼룩이 생기는 등 하자의 원인이 됩니다.

2) 1차 도포 : 프라이머로 바탕 면을 충분히 적셔줍니다. 벽과 닿는 부분과 모서리는 붓으로
꼼꼼하게 발라주며 넓은 면은 롤러로 도포합니다. 1차 도포 시에는 바탕 면을
충분히 적신다는 느낌으로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1차 건조 : 1차 도포된 프라이머는 대부분 바탕 면 공극으로 흡수됩니다. 30분~1시간 정도
건조합니다.

4) 2차 도포 : 1차 도포된 바탕 면에 2차로 프라이머를 도포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모서리
부분은 붓으로, 넓은 면은 롤러로 도포합니다. 빠진 면이 있지 않도록 꼼꼼히
도포합니다. 제대로 도포되지 않은 부분에서 본 타설 시 기포 자국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2차 양생 : 2차 건조가 끝난 시점에서 물을 떨어뜨려 보아 바탕 면으로 물이 흡수되면 3차
도포를 진행하며, 흡수가 적다면 타설 준비를 합니다.

6) 타설 준비 : 바닥 면에 도포된 프라이머가 고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휴지 등으로 닦아줍니다.
타설하는 면의 프라이머는 모두 투명하게 건조된 상태로 정리한 후 타설을
진행합니다.

3.미크리트 코팅(유광,저광) 가.일반사항

미크리트 코팅은 세라믹 계열의 고강도 컬러 콘크리트 고광택 표면 처리제입니다.

나.사용 가능 바탕 면 1) 미크리트 마감면 2) 치밀한 구조의 마감용 콘크리트면 다. 사용법

1) 준비 : 미크리트 코팅 주제와 경화제를 3.5:1의 비율로 작업 용기에 넣고 혼합합니다.

2) 1차 도포 : 모서리는 붓으로 먼저 작업한 후 유성 롤러로 도포합니다. (코팅 도포 시, 열십자
(+) 형태로 꼼꼼히 도포합니다.

3) 2차 도포 : 1차 도포 완료 후, 약 4~5시간 후에 표면 건조가 되면 미크리트 코팅 2차
도포합니다.

라.주의 사항

1) 기온이 5℃ 이상, 30℃ 이하일 경우 사용하십시오.

2) 빗물과 자외선이 차단되는 실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3) 혼합은 덩어리가 관찰되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하십시오.

4) 물과 혼합 후 작업성을 위해 가급적 빨리 사용하십시오.

5) 통풍이 잘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제 6 장 : 창호공사 1 스테인레스 창호

가. 제작 및 설치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가공 설치한다.

나. 1.5mm 두께의 스테인레스 철판으로 제작하고 알곤 용접으로 가공하되 V- CUT 후 모서리 접기를 한다.

다. 모든 스테인레스 창호에는 1.6mm 두께 철판을 스테인리스 철제 창호 단면과 같은 형상의 동일 길이로 가공하여 내부 보강하여야 한다.

라. 스텐인레스 창호의 마감은 도면의 표기에 따른다..

2 창호철물 1) 일반사항

가.시공자는 DOOR HARDWARE를 시공함에 있어 최종적인 HARDWARE 설치공사는 도장공사가 완전히 마감 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나.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다.DOOR HARDWARE 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라.DOOR HARDWARE 는 가능한 한 단일국가의 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HARDWARE 의 마감색상이 각각의 HARDWARE 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의 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사범위

가.FINISH DOOR HARDWARE 공사라 함은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공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 시방에 의한다.

- 각종 실린더를 제외한 DOOR 3) 자재의 공업 규격 및 적용 기준

당 공사에 사용 될 모든 HARDWARE 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아래 명시된 공업

규격 및 제 기준을 적용한다.

가.KS F4501 - 강제 및 스테인레스 스틸 강제 보통경첩

나.KS F4502 - 강제 및 스테인레스 스틸 강제 자유경첩

다.KS F4503 - 강판제 및 황동제 꼭지경첩

라.KS F4505 - 도어클로져 마.KS F4518 - 플로어힌지 바.KS F4533 - 피보트힌지 4). SAMPLE 제출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 전에 감독이 요구하는

CATALOG, CERTIFICATION OF COMPLIANCE(제품원산지증명) 혹은 견본을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5) HARDWARE SCHEDULE

가.시공자는 HARDWARE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 후 30 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RE SCHEDULE 과 DELIVERY SCHEDULE 을 3 부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나.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CATALOG 도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RE SCHEDULE 을 최종승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HARDWARE ITEM 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감독관에게 인도 할 수 없다.

제 7 장 :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품질기준

(1)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Float Glass and Polished Plate Glass)

KS L 2010(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강화유리(Tempered Glass)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복층유리(Sealed Insulating Glass)

KS L 2003(복층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4) 무늬유리(Figured Glass)

KS L 2005(무늬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스팬드럴유리(Spandrel Glass)

6㎜ 두께의 표면에 세라믹 도료로 코팅된 배강도 유리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2. 재료 1) 강화유리 (1) 유리 구성 재료명 두께 외부유리 공기층 내부유리 시공부위 색상 비고 강화유리 12T 12T 세이프도어 칼라강화유리 창호도참조 2) 시공부자재 가. 세팅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리는 유리면적 900㎠당 2.5㎜ 이상이어야 하며 10㎝이상이어야 한다.

(3) 쇼어(Shore)경도는 80°~ 90°정도 이어야 하다.

(4) 폭은 유리 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샤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나. 실란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란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코레실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시공 1) 시공환경

(1) 4℃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준비

(1) 유리를 끼유는 샤시 내네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2)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명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접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 시공방법 가. 일반시공법 (1) 절단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가) 유리 취급시 단부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 조치를 한다.

나) 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라)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보양

가)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증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께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나) 유리기우끼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4) 현장품질관리 가. 시공상태 확인 (1) 샤시 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2) 작업조건(기온,습도)검사 제 8 장 : 도장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물의 내・외부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사전에 도장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중 특히 마감의 주의가 필요하여 담당원이 지정하는 곳은 견본칠을 한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표기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및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2 재
료

가. 도료는 현장 반입 후 KS 또는 Q마크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도장재료를 개봉할 때는 담당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의 1종 또는 1급 및 Q마크 획득 제품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으로 본 시방서에 명기한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품을 사용한다.

라. 가연성 도장재료는 내화구조 도는 방화구조의 전용 창고에 보관하되 창고는 주위 건물에서 최소 1.5m이상 격리시키고 화기엄금 표시를 하며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다.

1) 수성페인트(내부용)

가. 내부용 수성페인트는 KSM 5320(합성수지 에멀젼페인트-내부용)의 1급 또는 동등품 이상 중 다음 사항을 기준하여 사용한다.

나. 적용부위 : 내부 수성페인트 마감공사 다. 주 성 분 : 아크릴 공중합 에멀젼

라. 광
택 : 무광

마. 마 감 색 : 지정색

사. 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표준시방서 표23.11.2를 기준 또는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2) 에나멜페인트(걸레받이용) 가. 재질 바 탕 제 품 명 도막두께(μ) 비 고 시멘트몰탈 코스톤 AT532 슈퍼론 AT532 또는 동등이상 40 40 나. 적용범위 : 걸레받이 다. 주 성 분 : 아크릴수지

라. 광
택 : 무광

마. 마 감 색 : 지정색 5) 비닐수성페인트 가. 재질 바 탕 제 품 명 도막두께(μ) 비 고 석고보드 코레톤수성도료 WT361 또는 동등이상 80 40×2회 나. 적용범위 : 도면 참조 다. 주 성 분 : 폴리비닐아세테이트

라. 광
택 : 무광

마. 마 감 색 : 지정색 3 시 공 1) 바탕만들기(표면처리) 가. 바탕만들기 칠 종별

바탕만들기 칠 종별은 아래의 도표를 참조하여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학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나. 목부 바탕 만들기

공정 및 공법은 표준시방서 23.4.3에 따른다.

다. 철부 바탕 만들기

공정 및 공법은 표준시방서 23.4.4에 따른다.

라. 아연도금면의 바탕 만들기

공정 및 공법은 표준시방서 23.4.5에 따른다.

마. 경금속, 동합금부의 바탕 만들기

공정 및 공법은 표준시방서 23.4.6에 따른다.

바. 플라스터, 몰탈,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

공정 및 공법은 표준시방서 23.4.7에 따른다.

2) 도장방법

각 도료별 도장방법은 표준시방서 또는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제 9 장 : 수장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이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참조한다.

2 재료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마크획득 제품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으로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품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등의 고정용 재료 및 수복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회사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사전에 마감재료의 견본, 시방서, 시험성적서 및 담당원이 요구하는 부분의 설치 상세도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T5 FR친환경바닥재(논슬립) 1) 타일, 바닥철거 및 하지정리작업

가. 밀폐된 공간일 경우 작업할 공간에 환기구를 설치한다.

나. 기존의 바닥면을 녹슨부위, 먼지, 수분 기타 이물질을 철저히 제거한다.

다. 신축일 경우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하절기는 4주 이상, 동절기는 6주 이상 양생을 시켜 표면에

습도를 6% 이내로 유지시킨다. 신규 타설한 콘크리트의 경우 표면에 레이턴스가 많으므로

고압세척기나 숏브라스트, 그라인더로 제거해야 하도제와의 접착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라. 시공할 바탕면이 요철이 있거나, 부실한 부분은 샌드브라스터, 전동샌더, 와이어 부러쉬 등을 이용하여
원 바닥이 보일때까지 제거 및 청소를 한다.

마. 균열이 발생한 부위는(0.5mm이상)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5m/m이상 v-cut 하여 균열보수제를 충진

한다. 심하게 패인 부위나 보수 할 부위가 큰 경우에는 속경성 보수몰탈(R-17) 이나 동급자재로

보수하여 표면을 기존 바탕 면과 평활하게 유지시켜 준다.

바. 하지정리 후 발생한 폐기물은 분류하여 밖으로 반출하고 내부에 이물질이 남아 있지 않도록 청소하며
만일 바탕면에 습기가 있을경우 토치, 배풍기 등으로 건조시킨다.

2) 트랜치 보강작업-옵션사항 ⊙ 적용부위 : 트랜치,집수정,배수구 (1)개요

트랜치와 타일,콘크리트가 만나는 경계부위는 잦은 충격과 도막 시공시 마모성의
약화로 마감재의 깨짐 현상이 발생되어 이로 인한 누수발생, 미생물번식, 안전

사고발생, 바닥재의 수명단축 및 재보수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불러올 수 있으

므로 트랜치 보강작업을 해줌으로써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

(2)시방서

1. 트랜치 이음부위로부터 폭50㎜, 깊이 50㎜를 컷팅기로 절단한 후 con'c를 제거한다.

2. 표면에 잔재해있는 습기를 토치등을 사용하여 건조시킨 후 청소기를 사용하여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3. 하도용 수지에 첨가제를 혼합하여 트랜치와 몰탈면에 도포한후 정제규사를 살포한다.

4. 몰탈제 파우더와 액상수지를 혼합하여 충진해주되 트랜치날개 안쪽면까지 충진이 되도록 진동을준다.
몰탈충진은 트랜치 표면과 일치되도록 하여준다.

다. FR-system 도막작업 (1)하도작업(Primer)

하도작업은 수지가 con'c 바탕면에 침투하여 기공층을 메우고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여 중도제와의 접착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중요한 작업이다.

1)배합 : 둥근 용기를 준비하여 수지(RU380)를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중량비로 정확히 계량하며 전동믹서
로 혼합하고 1회 배합량은 가사시간(10분) 이내에 사용할 양만 배합하는 것이 좋다.

※참고 : 시공할 면의 상태와 현장온도에 따라 경화제를 선택하여준다.(별도)

2)혼합 : 전동믹서를 사용하여 약제가 골고루 섞이도록 3~5분정도 교반하며 분말경화촉진제를 정해진 비
율로 첨가한 후 1분정도 고속 교반하여 준다.

3)보강포 삽입 : 현장상황에 따라 요동이 많을 경우 적용한다.

4) 주의사항 : 제품의 특성상 양생이 빠르므로 사용 중 점도가 높아지거나 발열이 발생하면 사용을 중지
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2)코너몰딩(Molding) - 옵션사항 ⊙적용부위:모서리,벽체코너,Dike

주방, 급식소, 식품 공장등 물을 사용하는 작업장은 상시적으로 사용 후 세척을 하지만 코너 부위는 청소가
잘 안되어 음식물 찌꺼기 또는 불순물이 끼어 있어 세균번식과 누수,오염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코너몰딩은 반드시 해야만한다. 기존 몰딩은 타일, 알루미늄, 페인트 등으로 적용하였으나 파
손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많아 적용하기가 불가능 하였으나 당사가 적용하는 몰딩시스템은 SUS프레임과
수지공법을 활용하여 시공하므로 오염방지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Corner Molding 단면도.

1.바닥에서 벽체 5cm 지점에 선을그은후 천공할 부위와 sus프레임
위치를 선정한다.

2.직경 5Φ 드릴로 벽체에 천공을 한후 칼브럭으로 고정시킨다.

3.코너몰딩부위와 sus 프레임에 하도접착제를 바른 후 프레임을
벽체에 밀착시킨 후 볼트로 고정시킨 후 양생시킨다.

4.몰딩용 몰탈을 혼합하여 전용 미장칼을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타원형이 되도록 미장한다.

5.바닥도막작업 후 마감코팅 시 몰딩 처리된
부위도 코팅을 처리하여 마감한다.

라.중도제 작업(Main layer)

1) 배합 : 전용용기에 수지(R61HW)와 필라(Filler-FS),안료를 넣고 전동 믹서기로 5분이상 교반하되 1회 배합량은 가사시간(10분) 이내에 사용 할 양만 배합하는 것이 좋다.

2) 혼합 : 약재가 충분히 혼합된 것을 확인하고 경화제를 첨가하여 1분정도 고속
교반하여 준다.

3) 도포작업 : 약재를 적당량 바닥에 부어놓고 흙손이나 레게를 이용하여 보강메쉬
에 충분히 함침되게 도막을 이루도록 도포하며 순서는 벽체->모서리->중앙 순으
로하여 준다.

4) 콜츠,칩 살포 : 현장여건에 맞추어 논슬립이 요구될시 중도제를 도포한 후 도막
위에 콜츠를 살포하여주고, 일반적일경우 칩을 도막된 부위에 살포하여준다.

5) 양생 및 청소 : 표면이 양생된 것을 확인 후 표면에 부착되지 않은 콜츠나 칩은
청소기로 제거한다. 청소 시 바탕면에 먼지가 묻지 않도록 깨끗한 작업화로 갈
아신고 작업에 임한다.

마.상도제 작업(Top coat)

1) 배합 : 용기에 수지(R-82)와 경화 촉진제(BPO 50%)를 정해진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전동믹서로 혼합한
다음 작업량을 계산하여 1회 배합량은 가사시간(10분)이내에 사용할 양만 배합하는 것이 좋다.

2) 코팅 : 약재를 적당량 바닥에 부어놓고 로울러, 고무레이크 등으로 상부함침제에 충진 되도록 뭉치지 않게
격자무늬로 충분히 도포하며 순서는 벽체->모서리->바닥 순으로 하고 조밀하지 못한 부위는 1회
더 도포하여 마감한다.

바.유의사항

1) 혼합한 약재는 가급적 빨리 사용하고 사용중 발열이 나기 시작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새로운 제품을 사용
한다.

2) 작업 시 에는 보호구를 착용하여 직접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인체에 무해하나, 만일 피부에 묻
었을 경우 다량의 물로 세척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3) 화기에 주의하고 작업장 내에는 환기를 충분히 해준다.

4) 사용한 공구 및 장비는 전용세척제나 걸레 등으로 깨끗이 닦는다.

5) 작업을 마친 후 남은 자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현장을 깨끗이 정리,정돈한다.

4 경량칸막이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이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참조한다.

2)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와 메탈스터드 및 부속재를 사용하여 비내력벽 구조에 필요로 하는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석고보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3)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B 1032 +자 구멍붙이 태핑나사

2. KS B 1060 드릴링 태핑나사

3.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재

4.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대(벽․천정)

5.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6. KS F 4742 비내력 벽체용 경량 형강 부재

7.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8. KS F 4915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9. KS F 9005 경량 형강 부재의 비내력 벽체 시공 표준

4) 경량칸막이 구성 가. 원자재의 사용 지침 (1) 구조용 철판(런너, 스터드)

KSD3506에 적합한 1.0mmEGI강판을 가공하여 사용한다.

(2) 석고보드

KSF3504에 적합한 9.5mm일반석고보드를 사용한다.

5) 기계,전기 관련 사항

기계, 전기를 위한 보강이나 타공은 기계, 전기 분야에서 한다.

6) 시공 마무리 가. 정리 및 정돈

(1) 자재는 정리 정돈 되어 A/S자재를 제외하곤 장외 반출 되어야 한다.

(2) A/S자재는 지정 장소에 정리 정돈 되어야 한다.

나. 마감부위 밀착보완

(1) 마감재와 마감판의 들뜸을 보완하여 없앤다.

(2) 마감재와 벽체, 천장부위의 틈새가 없도록 한다.

다. 보양 (1) 마감판에 비닐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마감판에 약간의 색상 파손이 있을 시에는 동일 색상의 페인트로 보완한다.

(3) 준공 청소가 이뤄지기 전까지 문틀의 3면을 보양한다.

5 천정재 1) 석고보드 가. 사용부위 : 도면참조

나. 규
격 :

(1) 일반석고보드 : THK9.5(도면참조)

다. 주 재 료 : 탈황석고,이수석고보드

라. 물
성

구분 항목 기준치 적용규격 9.5mm 12.5mm 15mm 일반 석고 보드 휨파괴하중 (㎏f) 길이방향 36.7이상 51.0이상 66.3이상 KSF 3504 나비방향 14.3이상 18.4이상 22.4이상 난연성(급) 2 1 1 열저항(㎡h℃/㎉) 0.05이상 0.07이상 0.08이상 함수율(%) 3이하 무게(㎏/㎡) 5.7~8.6 7.5~11.3 9.0~13.5 2) THK12흡음텍스 가.일반사항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하의 총칙과 계약 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나. 천정판

① 구성 : KS L 9105 규정에 따른다.

② 제품 : THK12친환경흡음텍스

다.시
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져 위치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6 천정공사 1) 일반사항 가. 천정틀 보강설치

(1) 달대고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900×900mm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2)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보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등기구류 등의 보강

경량찰골 천정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담당원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2) 경량철골 설치

경량 철골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 도금 철판을 사용하며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가. M-BAR

(1) 천장재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장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 등라인,디퓨져 위치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스트롱앙카(Ø9)를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인서트 사용시에는 도면에 따라 주물인서트(Ø9)를 900~1200mm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한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수평방법이나 Level기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정높이에 맞춰 Molding Line을 설정하여 먹메김한다.

(4) 벽몰딩 부착-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벽몰딩을 Curtain Box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부착한다.

(5) 천장틀설치

① 행거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②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너트로 조정한다.

③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④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찬넬에 2,000~3,000mm간격으로 마이너찬넬을 설치한다.

(6) Cutain Box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용접또는 별도의 고정방법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7) 등라인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관계자와 협의 요함

(8) M-bar 설치- 설치된 캐링찬넬에서 M-BAR클립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3) 천장재 시공 가. 흡음텍스

(1)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M-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2) M-Bar에 하지용 석고보드를 나사못(Φ3 ×25 mm)으로 고정한다.

(3) 석고보드 하지판 시공시 가능하면 석고보드 길이방향과 M-Bar가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4) 석고보드의 이음매의 두께편차가 없어야 하며, 석고보드 표면과 일치하거나 표면에서 1mm 깊이로 시공되도록 한다.

(5) 석고보드 이음매와 마이톤의 이음매가 중복되지 않도록 50 mm이상 차이를 두고 시공한다.

나. 석고보드 천장판 설치

(1)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며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판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2)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3) 석고보드의 고정은 M-BAR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연 도금된 석고보드 전용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4) 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머리 부분은 전용망사
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 로
처리하여 이음새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5) 석고보드 천장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 퍼티 작업을
하고 2회 이상 샌딩 작업을 거친 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마감재로 마감한다.

7) 시 공

가. 시공 전에 바탕의 구조, 방수, 방습, 건조 및 바탕 마무리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마감 작업한다.

나.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또는 표면 등의 오염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곳에 보관한다.

다. 마감작업 완료후 파손 및 오염 우려가 있는 것은 종이, 천 등으로 보양한다.

라. 시공자는 수장공사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해야 하며,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7 천정 점검구

가) 적용 범위 및 재료 : M-BAR용 점검구 Aluninum

나) 제작 및 설치 시공

1) 도면(천정평면도)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의 뚜껑은 당해 천장재와 동일재와 마감한다.

3) 점검구 주위에는 TYPE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AL.FRAME식 점검구 ㄱ) 규 격 : 도면 참조

ㄴ) 후레임 : AL. 압출성형재 (내틀, 외틀)

제 10 장 : 철거공사 1 철거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3)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2)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3)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4)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철거공사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가)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 철거시공계획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다)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물

1)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특기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다)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바)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가) 철거폐기물의 처리 (1)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1)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2)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가)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라)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사)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시방서]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hwp =====

기계설비시방서 (울산 중앙고 급식소 현대화공사) 2026. 08.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3 장 장 비 설 치 공 사 제 4 장 위 생 설 비 공 사 제 5 장 위 생 배 관 공 사 제 6 장 덕 트 설 치 공 사 제 7 장 가 스 배 관 공 사 제 8 장 화 재 감 시 자 배 치

제 1 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1) 본 시방은 울산 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의 기계설비공사용이다.

2. 적용범위 및 순서 2-1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급배수, 공기조화, 소화설비, 가스설비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 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주의 대행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 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

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리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9)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3 이의(疑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1.4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원과 협의한다.

1.5 협의결과의 처리의결

(1) 감리원과의 협의결과는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행한다.

(2) 설계변경이 안되는 사항은 6항에 의한다.

1.6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없이 수행한다.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

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

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진행중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

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관련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

를 책임지도록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품으로 한다.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4) 기기 및 재료(기자재 부속품 포함)는 특기하지 않는 한 KS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견본을제출하여 감리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시에는 감리원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은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과정의 중간 및 완성검사를 받은 후 현장에 반입설치하여야 한다.

4.5 시공도

시공자는 공사시행 7일전에 배관, Duct 및 장비의 크기, 설치위치, 설치높이, 수평배관의 구배, 벽과 바

닥통과 부분, 타공사와의 복합부위 등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담긴 축적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6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7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

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도달한 경우에는 감

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4.8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

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수급인은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등에서 매립 및 은폐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8. 정기검사

준공인도 후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정기검사를 받는다.

2-2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1)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

2. 재료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의 가설재료에 따른다.

3. 시공 3.1 가설건물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등을 설치한다.

(2)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4)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하여야 한다.

3.2 비계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보수

관리를 행한다. 3.3 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설치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용이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3.4 안전시설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3.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이행한다. 3.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공 통 사 항 1-1. 현장비치 서류

공사 현장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품
목

수
량

품
목

수
량

도 면 ( 공사 담당) 도 면 ( 감 리 용) 계 약 내 역 서 계 약 시 방 서 계 약 일 위 대 가 표 공 사 담 당 일 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안 전 관 리 대 장 지 입 자 재 조 서 철 거 자 재 조 서

사
진
첩

자 재 사 용 승 인
서 및 제 작 도 면

진 도 보 고 서 1 식 (건축공사와 통합) 1 식 1 식 1 식 각 1 부 1부 1-2. 안전관리 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 대책을 작성, 감리원 경유하여 당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관재료 및 밸브류 (1) 관재료

구
분

구 분 강관 동 관 L-TYPE SUS관 PVC (VG1) PVC (VG2) PEM 수도관 XL (온수 난방용) 흑관 백관

K S 규
격

KSD-3507 KSD- 5301 KSD- 3576 KSM- 3404 KSM- 3404 KSM- 3408 냉난방설비 냉매배관 ○ 바닥코일배관 ○ 위생설비 급수(매설배관) ○ 급수(노출배관) ○ 급탕 & 환탕관 ○ 오배수 & 잡배수 ○ 통기관 ○ 가스설비 가스배관 노출 ○ (2) 밸브류 및 철물 1) 밸브

종
류

규
격

형식(kg/cm2) 주 사 용 처 구 경 범 위 버트플라이밸브 KS 제품 SUS제 후렌지 10K 급수관 65 mm이상 체크밸브 KS 제품 SUS제 나사식 10K 냉,온수,급수관 15 - 50 mm SUS제 후렌지 10K 냉,온수,급수관 65 - 100 mm 볼 밸 브 KS 제품 SUS제 나사식 10K 냉,온수,급수관 15 - 50 mm 2) 안전밸브

(가) 필요압력은 유효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조정후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나) 디스크와 디스크시트는 스텐레스스틸로 하여야 한다.

(다) 테스트레바를 부착하여 성능검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자동공기빼기 밸브(온수용)

(가) 열동식으로 본체는 황동 또는 청동제로 하고 벨로우즈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강제로 하며 기

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플로우트 밸브(볼탑형)

(가) 본체는 스테인레스제로 하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5) Y형 스트레이너 (가) 나사식으로 한다.

(나) 청소용 플럭이 반드시 최하부에 오도록 설치한다.(증기용은 횡으로 설치)

(다)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로 하고, 그물의 크기는 사용처에 적당하며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6) 압력계

(가) 압력제는 KSB-5305(부르돈관 압력제)에 따르며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원칙적으로 100mm이며 콕붙이

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에는 사이펀관붙이로 한다.

(나)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의 1.5 - 3배로 한다.

7) 온도계

(가) KSB-5305에 따른 부르돈관 팽창식 원형지시계에 준한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붙이 L형

또는 I형 동도계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사용 온도의 1.5배로 한다.

8) 관 스리브

(가) 원칙적으로 강관제로 하며 배관직경보다 2단계 큰 것으로 한다.

(나) 스라브와 배관관의 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여야 한다.

(다) 방수층을 통과하는 스라브는 배관과 배관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고 앞뒷면에 납코킹을

12mm이상하여야 한다. 10)행거 설치

< 수평배관의 최대 지지간격 >
(단위:mm)

호칭경 지 지 간 격 15 - 150 1,500 이내

(가) 화장실의 경우는 각 분기관 마다 1개소씩 설치한다.

(나) 급수관은 행거설치를 하기 전 행거와 파이프 사이에 절연재를 댄다.

(다) 상기행거 설치규격은 감독관 지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다.

(라) 기계실 및 공동구의 행거는 수개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하여 100MM이상의 앵글 및 찬넬(ㄷ 형강)로

가대를 제작 설치한다. (마) 각 행거의 볼트는 견고하게 고정한다. 11) 각종 패킹류의 규격

고무 KSM-6613수압,온도등에 적응하는 내구성이 있는 것.

1-4.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료해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 없는 곳

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관 :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1/200 이상

(2) 급탕관 : 자연순환식 : 1/150 이상,강제순환식 : 1/200

(3) 배수관 :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1/150(지하횡주관:1/200) 이상

(4) 증기관 : 순기울기 1/250 , 역기울기 1/100

(5) 환수관 : 1/200 - 1/300

(4)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 흘러 내리도록 한다,(기울기 1/200)

1-5. 보온 공

배관 및 기기류의 방로,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1) 재료

보온재의 규격 및 특성 등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배 관 종 류 배 관 구 분 보 온 두 께

보
온
재(난연)

급수, 급탕관 옥외배관(노출) 40mm 아티론 + + SUS카바 옥내배관(매립) 5mm 은박+아티론 옥내배관 25mm 아티론 + 메직테이프 + A.L밴드 (2) 배관의 보온두께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3)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바닥등 관이 관통하는 소요부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내화 성능을 갖는 불연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내화 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등 내화성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개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상기 보온재의 두께 및 보온순서는 감도관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1-6. 도장공사

(1)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조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도장공저의 방치기간은 재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3) 도장재료는 KS 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용기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7. 용접공사

(1)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스테인레스 강관의 용접은 아크용접으로 한다.

(3) 용접봉은 사용할 때 건조기로 건조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기로부터 꺼내서 4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 시켜야 한다.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샌드부러쉬 또는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하여

스케일, 스러그,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수 있어야

한다.

(6)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7)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기 가능하며 하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때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9)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아아크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0)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외관검사는 ‘비드’ 표면상태, 분할,‘언더켓’,‘오우버랩’의 양부 GRINDING'의 상태 등에 관

해서 검사를 하고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11) 공사현장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 발생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2) 도급자는 용접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아크용접기

에는 반드시 역율보상용 콘덴샤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3) 스테인레스관 용접시 주의점은 용접봉을 사용전에 250도-300도씨에서 1시간 건조시킬 것.

용접전 용접부위를 청결하게 할 것. 용접전류는 가능한 저 전류로 하고 ARC 길이는 짧게 할 것.

과열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짧고 단독적인 용접을 할 것. 용접작업시 과도하게 위빙하지 말 것

등이다. 2 탱크류 2-1 일반사항

(1) 음료수용 탱크는 건축법, 건설교통부고시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압력용기 제조(용접 및 구조) 검사기준 및 압력용기 설치검사 기준등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0-16,17호)에 따른다.

(3) 탱크는 수압, 풍압, 적설, 지진, 일사, 염해 등에 충분히 견디는 재질, 두께 및 구조로 한다.

(4) 사용강재의 사양은 아래와 같다.

1) KS D 3503의 SS 400, 형강의 형상, 치수 등은 KS D 3502에 따르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등은

KS D 3500에 따른다.

2) KS D 3698은 STS 304, STS 316, STS 316L, 또는 STS 444로 한다.

(5) 탱크는 점검, 청소, 수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6)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탱크의 내, 외부에는 내식성의 승강사다리를 설치한다.

(7) 탱크의 오버플로관 또는 통기관의 말단에는 내식성의 방충망을 부착한다.

(8) 탱크에는 볼탑 등의 보수 및 탱크의 청소, 재도장 등에 편리한 위치에 내경 600mm 이상의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9) 음료수용 탱크에는 다음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탱크에 설치하는 뚜껑은 풍압이나 진동에 의해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탱크 내에 이물질, 해충

및 우수의 유입 등을 방지하며, 잠금장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또한 음료수 탱크임을 명확히 식별

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2) 탱크의 내부는 음료에 유해한 재료로 도장을 하거나 수리해서는 안된다.

3) 탱크는 쓰레기, 오물, 배수 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한다.

제 3 장 장 비 설 치 공 사 1 품질확인 (1) 제조업체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

의 전문제조 회사이어야 한다.

사용자재,장비 및 기기는 모두 신품으로서 품질이 양호하고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요구조건에 충족된

것 확인하고 사용한다. (2)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펌프는 캐비테이션, 이상 소음 및 진동이 없이 정숙하게 운전되고 과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4) 동일 단지내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종류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운송, 저장 및 취급

(1) 장비, 기기 및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장비와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 및 기기의 배관연결부는 이물질 유입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보호용 마개를 씌우

거나 기타 보양조치를 하여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 송 풍 기

항
목

규
격
및
형
식

비
고

형
식

씨 로 코 형 씨 로 코 형 덕트인라인 덕트인라인

풍
량

203 CMM 341 CMM 121 CMM 100 CMM

정
압

40 mmAq 40 mmAq 25 mmAq 45 mmAq 설치규격 # 4.0 # 5.5 D 380 D 300

동
력

7.5 HP 7.5 HP 2 HP 1.5 HP

수
량

1 대 1 대 1 대 3 대

전
원

3상 380V 60Hz 3상 380V 60Hz 3상 380V 60Hz 3상 380V 60Hz 2.1 제출물

가. 자재공급전 제출물 : 수급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표시품,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KS표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등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자료 : 송풍기의 용량등급, 성능, 계기 및 마감재, 치수, 중량, 부속품에 대한 제조업자의 기술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배선도 : 송풍기 유닛의 전원공급배선에 대한 제조업자의 전기규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결 및

제어배선에 대한 제조업자의 막대그래프형 배선도를 제출한다. 공장설치되는 부분과 현장설치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표시한다.

나. 시공상태확인서 :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후 서명 날인 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시험성과표 :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 자료 : 윤활유 지침서, 전동기 및 구동기 교체 등의 유지관리자료와 여유부품목록을 제출하

여야 한다. 2.2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공장에서 제작된 보호용기내에 부품을 포장하여 공장설치된 운반용 받침대와 견인용 손잡이로 송풍

를운반한다.

나. 부품, 틀 및 마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송풍기를 취급한다. 손상된 부품은 설치하지 말고 송풍

기 제조업자에게 손상된 부품을 반송하여 교체한다.

다. 송풍기는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서 보관하고 천후로 부터 보호한다.

라. 제조업자의 장비 및 설치지침서에 따라 최종 설치장소로 운반한다.

2.3 재료 가. 공통사항

(1) 평형시험기에 의하여 정적평형과 동적평형이 잘 조정된 것으로서 운전시에 소음과 진동이 적고 소

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제작시의 변형 및 부정형등이 없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적정한 베어링을 사용한다.

나. 원심송풍기

(1) 다익형에 있어서는 KS B 632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그 밖의 송풍기는 다익형송풍기에

준한다.

(2) 케이싱은 KS D 3503, KS D 3512 또는 KS D 3501 에 적합한 강판으로 변형과 진동이 없으며 접합부에

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용접, 리베팅 또는 절곡, 삽입방식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형보강된 것으로서

설치와 운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3) 날개는 강판제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서 일정한 곡면으로 정밀하게 정형제작하여 보스

에 용접, 리베팅 및 볼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주판과 측판에 견고하게 부착한 것으로서 운전시에 변

형을 일으키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4) 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고 베어링은 레디얼 및 스러스트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장시 간의 연속운전시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5) 전동기는 위생설비용펌프설치공사에 따르며 발주시방에 지시가 없는 한 옥내는 방적형, 그리고 옥외

는 전폐옥외형으로 한다. 다. 축류 및 사류송풍기

(1) 케이싱과 프레임은 강판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 제작되고 설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날개는 강판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서 소정의 매끈한 곡면으로 정밀하게 제작하여

고속운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축, 전동기는 원심송풍기에 따른다. 2.4 자재품질관리 가. 시험 및 검사

(1) 사용기기 및 재료중 KS 표시품은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KS 표시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품질시험대행

기관의 품질시험성과표 또는 검사증을 제출하여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나. 반입자재검사

(1) 수급자는 자재현장 반입전에 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사항목은 규격,구조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품질시험성과표 확인으로 한다.

2.5 시공조건 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송풍기를 설치할 장소와 상태를 검사한다 . 부적당한 상태가 설치업자의 승인상태로 수정된 후에 작업

을 한다. 나. 공통사항

(1)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충분한 지지면을 갖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

조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위에 설치한다.

(2) 기기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본체에는 배관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게 시공한다.

(4) 발주시방의 지시에 따라 방진재를 사용할 때의 방진재의 특성과 갯수는 기기의 진동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전달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시공기준

(1) 닥설치형일 때에는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베드위에 직접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구

조위에 설치한다.

(2)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한다.

(3) 전동기 전원 결선시 현장 소장 입회하에 결선 한다.

라. 현장품질관리 (1) 시험 및 검사

송풍기는 KS B 6311 에 의한 시험 및 검사를 한다.

마 시공상태확인

(1) 송풍기 가동상태 확인 및 이상음 확인 검사

(2) 덕트와의 연결부위 누기여부 검사 제 4 장 위 생 설 비 공 사 1. 배관공사 1.1 배관 준비 가.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나.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 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지지철물의 고정

(1)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

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2)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가. 관의 절단

(1)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

서 절단한다. 나. 절단부위의 처리

(1)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

한다.

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가.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

를 깨끗이 청소한다.

나.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관의 용접 접합 2.1 강관

용접은 건축시방서 강재공사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홈 내기 가공

(1)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

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

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2)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나. 용접시공 (1)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

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

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을 완전히 깍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2)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

한다. (3)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다.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KS B 0816(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에 따른다.

2.2 스테인리스 강관 가. 용접시공

원칙적으로 아크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A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

일때는 316L을 사용한다. 나.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

을 갖는 자로 한다. 다.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

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3. 배관공사(K-TYPE) (1) 파이프 절단

① 스테인리스 전용커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로터리 커터를 사용하는 경우 라인 마킹을 한 후
절단한다.

② 고속커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스테인리스 전용 날을 사용하여 절단하며, 절단 후 필히 내. 외면

거칠음(바리BURR)을 그라인더나 줄로 제거 하여야 한다.

(이음쇠에 파이프 삽입 시 고무링에 상처를 주어 누수의 원인이 됨.)

③ 절단 시 과도한 힘을 주어 파이프 끝단이 찌그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파이프 끝단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한다.

④ 거칠음(바리BURR)을 제거 후에는 이물질이나 철분, 또는 그라인더의 지석 가루를 필히 소하여야

한다. (2) 라인마킹

이음쇠 소켓(SOCKET)에 파이프를 각 규격별로 삽입하고 매직 등으로 둘레 마킹을 하며 마킹용

소켓은 칼라스프레이로 표시하여 동일한 소켓으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

(3) 이음쇠(프레스접합)에 파이프 삽입

파이프와 이음쇠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라인마킹까지 삽입한다. 일직선이 않되면 삽입시 고무링의

이탈 및 손상을 주어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 전용공구로 압착

① 툴 유니트의 선단에 있는 체결용 죠우 4개 또는 8개의 홈에 이음쇠 2단홈을 맞추고 체결용 볼트를

체결 후 삽입된 이음쇠와 파이프가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스위치를 누른다.

② 죠우가 이음쇠를 원형으로 내측쪽으로 축경이 이루어지며, 압착이 완료되어 가벼운 쇼크가 느껴지

면 스위치의 후퇴 버튼을 누른 후 압착용 볼트를 제거한다.

(5) 압착확인

  • 프레스접합 전용 확인게이지를 이용하여 압착 부분의 통과 여부를 확인한다. 전용게이지가

없을 경우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아래 표1의 치수를 확인 정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 프레스접합 조인트 압착 치수표
단위 : mm

규격(su) PIPE외경 압착 전 확인치수 허용공차 비 고 13 15.88 23.00 21.60 ±0.3 20 22.22 30.10 28.80 ±0.3 25 28.58 37.20 34.80 ±0.3 30 34.00 45.00 42.30 ±0.3 40 42.70 55.70 52.70 ±0.4 50 48.60 62.00 58.60 ±0.4 60 60.50 76.40 71.90 ±0.4 80 89.10 111.00 104.00 ±0.5 100 114.30 137.00 128.30 ±0.5 3.1 검사 및 시험

1) 검
사

  • 시공(압착)이 완료된 개소는 원형으로 찌그러짐이 없이 압착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한 후 불충분시

전용게이지를 이용하여 검사한다.

2) 시
험

(1) 배관 공사 완료 후에는 수압, 통수시험 및 잔류염소의 측정을 행하여야 한다.

(2) 검사 완료 후에는 개구부를 마감하여 물을 채운 후 규정된 압력 이상의 수압을 걸어 누수 여부를 확인

하거나 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3) 수압시험은 필히 상수(city water)이상의 수질로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플러싱(flushing)을 필히

행하여 배관내의 이물질을 배출시켜야 한다.

(4) 수압시험 후 부분적으로 물이 고여 있거나 이물질의 퇴적 등이 있으면 스테인리스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운전 초기에는 스트레이너(strainer)의 청소를 행한다.

3.2 기타 및 유의사항

▶ 배관재의 수평최대지지 간격
단위 : mm

호칭경 지지간격 스테인리스

강
관

동
관

비 고 13 1,896 1,800 1800 1,500 20 2,076 25 2,549 2500 2,000 2,000 30 2,810 32 3,097 40 3,146 50 3,558 3,500 3,000 2,500 65 3,906 3,000 80 4,323 3,500 100 4,754 4,500 4,000 4,000 125 5,106 150 5,792 200 6,361 6,000 5,000

1) 수전금구 및 밸브등은 KS규격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파이프 고정용 행거 및 서포트 등의 설치는 압착하기 전에 하도록 한다.

3) 이음쇠 압착 후 주위에 용접 작업시 일정한 간격을 필히 유지해야 한다.

4) 전용공구의 압착펌프의 압력이 400kgf/㎠이상으로 올라가면 공구가 파손될 우려가 수 있므로 펌프압력

을 임의로 조절해서는 안된다.

5) 전용공구의 압착죠우에 녹이 발생되어 있거나 원형으로 압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히 제조사의 조치

및 녹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6) 파이프 절단은 가급적 로터리 카타를 이용하여야 하나 부득이 톱이나 지적 카타를 이용 할 경우, 절
단 후에는 절단면을줄이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면치를 하여야 한다.

7) 부속은 가급적 깨끗한 곳에 보관 시공해야 하며 파이프를 삽입전에 부속입구가 지저분한 것은 깨끗
이 청소 후 삽입토록 한다.

8) 파이프를 삽입시에는 부속과 관을 일직선으로 고무링이 파손되지 않도록하여 삽입하되, 파이프의 찌
그러짐 또는 규격이상으로 커서 삽입이 원활하지 못 할 경우에는 부속내의 고무링 부위를 물 등을 발
라서 삽입한다.

9) 압착시 죠우의 2개 홈에 부속의 홈을 잘 맞춘 후 관과 죠우가 직각이 되도록하여 압착한다.

10) 압착시 펌프의 에어벤트는 열렸는가, 기름은 정량주입이 되었는가를 확인 후, 설정된 압력에 도달될
때까지 충분히압착한다.

11) 압착 후 압착 부위가 2중 원형으로 고르게 압착 되었는지 확인한다. 미심쩍을 시에는 확인지그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12) 압착된 개소는 가급적 압착유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매직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전동펌프의 압력이 500㎏f/㎠ 이상 올라가면 과다한 압력으로 인해 압착공구가 깨어질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며, 작업 시작전에 최대 압력을 확인 한다.

3.3 프레스접합 조인트 작업순서 1

확
인

파이프를 관 끝이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다. 2

마
킹

매직 등으로 라인 마킹 한다. 3

삽
입

바리(BURR)제거 후 파이프와 이음쇠를 수평으로 삽입한다.

4

체
결

이음쇠와 공구 규격을 확인 후 2단홈에 공구를 체결한다.

5

압
착

파이프와 이음쇠가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압착한다.

6

검
사

전용게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4) 기타

① 수전금구등 나사산이 평행 나사산인 경우에는 에스알 죠인트의 수전금구 전용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밸브등과 같이 나사산이 테이퍼 나사산인 경우에는 에스알 죠인트의 아답터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

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리

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mm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

로 채워 넣는다. 관의 신축을 고려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5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가. 하기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물배관을 할 수 없다.

(1) 전기실 및 배전구 (2)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3) 승강기 기계실

나. 하기 장소의 상부 또는 1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물배관을 할 수 없다.

(1) 변압기 (2) 변전실 (3) 배전반 (4)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5) 예비전원실

다.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불가피할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설비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하여야

한다. 3.6 시험 및 검사

가.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

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나.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작업

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세척장비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랍직 하다. 4. 보온공사 4.1 보온공사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

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조인다. 원형덕트 의 철선감기는 150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

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

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시임(seam)

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피스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mm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

음재 내장의 경우는 1㎡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mm×900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설

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mm×900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할 수 있다.

(10)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

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1)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위에 행거

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

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보다 150mm의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mm로지지부를 피복

한다.

(12)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mm 이하

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

한다.

(14)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

한다.

(15)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16)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7)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8)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2 시험 및 검사 가.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 표시 인증제품이거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나.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가항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방청 및 방식 5.1 전처리

방청 및 방식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척(酸洗滌), 샌드 블라스트, 그릿 블라스트 또는 쇼트 블

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후 즉시 다음 공정을 이행한다.

5.2 도금 가. 용융아연도금

(1) KS D 8308(용융 아연도금)에 따르며,품질은 2종 35로 한다.

(2) KS D 9521(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3) 시험 및 검사는 KS D 0201(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에 따라 행한다.

나. 용융알루미늄도금

(1) KS D 8309(용융 알루미늄 도금)에 따른다.

(2) 도금작업은 KS D 9524(용융 알루미늄 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3) 시험방법은 KS D 0229(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에 따라 행한다.

다. 전기아연도금

KS D 8304(전기아연도금)에 따라 전기아연도금을 시행하고 크로메이트 처리를할 때는 1종A 1급 이상

또는 2종 1급 이상으로 한다. 라. 니켈크롬도금

(1) KS D 8302(니켈 및 니켈-크롬 도금)에 의한, 철강 바탕의 것은 동-니켈도금 1급 이상, 동 및 동 합금

바탕의 것은 니켈도금 1급 이상, 아연도금 바탕의 것은 동-니켈크롬 도금 1급 이상으로 한다.

(2) 도금작업은 KS D 8517(니켈 및 니켈-크롬 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5.3 매설배관의 방식시공 매설배관의 방식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가. 오염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방식용 프라이머를 바른다.

나. 광유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반겹치기 1회 감기를 한 후 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이음쇠부분 등 테이프를 감기 어려운 곳은 이형부 충전용 메스틱재로 굴곡

부위를 메워서 테이프 감기를 용이하게 한다.

다. 부틸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경우는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하고, 이음쇠부 등은 (2)항에 준하여 행

한다.

라. 콘크리트에 매설되어지는 배관은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6. 도장공사 6.1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가. 매설되는 것(방식도장은 제외) 나.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다.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라.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마.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6.2 도장방법

가.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나.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다.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라. 에어레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마.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된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

한다.

바.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및 정전도장기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 도장 공장에서 도장하

고 열처리한다. 6.3 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6.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가.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나.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다.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라.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마.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바.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퍼센트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
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표 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1 기기

열원기기, 공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시한다.

7.2 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7.3 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항시열음 또는 항시닫음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7.4 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7.5 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8. 배관공사중 보수가 필요한 곳의 시공

가. 층간 변위 및 수평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지지 구간내에 관이 중간에 늘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게 행거,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을 지지 고정한다.

나.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 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 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에서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 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다. 배관의 지지 간격은 제2장 일반공통사항에 준한다.

제 5 장 위 생 배 관 공 사 1. 배 관 1.1 일반사항

(1) 급수 배관에는 급수 이외의 물 배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2) 토수구와 저수용기의 오버플로와의 사이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저수용기의 오버플로로부터 150mm 이상 위쪽 배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3)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의 배관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4) 음료수용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구조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6) 배관완료 후에는 해당 배관 계통의 전양정(정수두에 관마찰저항을 합한 양정) 이상의 펌프나, 압축기

를 사용하여 관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1.2 일반배관 (1) 수평관

1)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되, 역류가 가능한 배관에는 25m마다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2)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3)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 보수가 용이하도록 직선 구간에는 50m마다, 45도 이상으로 방향

이 전환되는 구간에는 엘보로부터 5m 지점의 양쪽에 분해 결합이 용이한 이음쇠와 밸브를 사용하여

배관하고, 그 주변에 압력계 온도계 등의 필요한 계기를 설치한다. 단, 65mm 이상의 관은 플랜지나

구르브커플링 등을, 50mm 이하의 배관에는 플랜지나 유니온을 사용한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간격은 500mm 이상으로 하고 급수

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한다.

(4) 수직배관에는 25m 구간마다 체크밸브와 워터해머흡수기를 부착하여 워터해머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고, 역류에 의한 충격이 분산되도록 한다.

(5) 역류방지 대책은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에 따른다.

(6)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응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또는 스위블(swivel) 이음 등을 설치한다.

1.3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

(1) 흡입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 밸브를 설치한다.

(2)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3) 펌프 베드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에 방진구를 넣는 경우는, 펌프측과 모터측에 합당한 것을 사용한다.

1.4 제품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2)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제품 또는 담당원이나 감리자와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1.5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를 24시간 이상 유지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3)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4)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5) 잔류염소측정

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염소는 유리

잔류 염소로서 0.2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1.5mg/L) 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6)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트 랩 2.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100mm로 한다.

(2)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4)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

로 한다. 2.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3 U트랩

KS B 1532 또는 KS D 4307의 U트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바닥배수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구는 보수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바닥 배수 트랩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봉수가 증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급수 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보급수 장치를 설치하는 급수배관에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2.5 통기구의 설치

(1)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으로부터 150mm 이상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

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이 이상으로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2)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거나 옥상바닥으

로부터 수직으로 2m 이상 높여서 대기에 방출한다.

(3)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

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 높여서 설치한다.

또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을 수직으로 높이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5)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6)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폐쇄되는 염려가 있는 경우는 통기구의 지름을 75mm 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

구의 지름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mm 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 내부에서 관

지름이 확대되도록 한다 3. 일반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고온의 배수는 45℃ 미만으로 냉각한 후 배수되게 한다.

(3)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의 흐름방향으로 관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 단, 대변기의 배수

구에 100mmx75mm의 이경 관이음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지름의 축소로 보지 않는다.

(4) 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의 관지름과 동일 관지름으

로 한다.

(5)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한 적절한 소음 방지시설을 하거나 저소

음제품을 한다.

(6)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7)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

시키지 않는다.

(8)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9)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10) 배수관에는 2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11) 배수 수직관에는 원칙적으로 오프셋을 설치하지 않는다. 어쩔수 없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45°를 넘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윗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상에서 수직관에 접속하며,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단, 45° 이내의 오프셋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윗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내에서 접속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13)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우수 수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5)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6)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17)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 수평주관은 견고한 기초위에 배관한

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8)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관을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

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9)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하지 않는다.

4. 시험 및 검사 (1) 만수시험

시험대상부분의 최고 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고 개방부까지 물을 만수시켜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또한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수압은 30 kPa로 한다.

(2) 기압시험

공기압축기 또는 시험기를 배수관의 1개의 개구부에 접속하고 그 밖의 개구부를 밀폐시킨 후 공기를

개구부에서 그 계통에 압송하고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라 배관의 누설 유무를 검사한다.

(3) 건물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만수시험 또는 기압시험을 하며, 또 위생기구 등의 설치 완료 후에는 전체

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계통 또는 계통마다 연기시험을 행하고, 연기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하시험을 행하되,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는 박하시험을 행한다.

1) 연기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1개 또는 여러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고 그 계통에 농도짙

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유지시간 15분 후에 시험압력 250Pa을 유지하면서 배관과 트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누설을 검사한다. 2) 박하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수직관 7.5m에 대해서 박하유 50g을 4ℓ 이상의 뜨거운 물에

녹이고 그 용액을 수직관 최상부 통기부에서 주입하고 그 통기구를 밀봉한 후 최소 유지시간 15분 후

시험압력 250Pa를 유지하면서 배관, 트랩 및 기구와의 접합부에서 누설을 검사한다.

3) 통수시험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배수하고 계통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4) 유하시험

기구배수관의 안지름에 알맞은 바깥지름의 중공(中空)볼을 유하시키고 배수관의 접속상황을 검사

한다. 5. 기구 및 재료 5.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3) 절수형 위생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5.2 위생기구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

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5.3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

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2) KS에 규격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6.위생기구 부속품 6.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세척밸브)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6.2 대변기 부속품 (1) 서양식 대변기 1) 스퍼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2) 바닥플랜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3) 바닥설치 볼트 내부식제 볼트로 한다.

4) 시트(SEAT) 및 시트 커버(SEAT COVER)

시트 커버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완충제를 설치한다. 또한 시트 및 시트커

버는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시트 커

버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완충제를 설치하고 고정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에 의한다.

6.3 소변기 부속품 (1) 스톨 소변기 1) 스 퍼 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2) 배수쇠붙이

① 트랩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벽걸이 소변기의 플랜지에 준한다.

② 트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스톨 소변기 배수쇠붙이로 한다.

3) 트
랩

트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의 소변기는 두께 2.5㎜ 이상의 청동제 또는 6㎜ 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2) 일반사항

세척수량,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유효하게 세척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하고 KS 규격에 있는 기구에 있어

서는 동일규격의 세척시험에 적합하고, 규격에 없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에 준한다.

(3) 소변기 세척밸브 1) 소변기 세척밸브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세 척 관

두께 0.6㎜ 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에 조합된 소변기와의 접속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4) 그밖의 다른 세척장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6.4 세면기 부속품 (1)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또는 세면기 트랩(pop-up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 구조로 한다. (2)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 및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행거(고정용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에 필요한 숨겨진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형상, 방법에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세면기 하면에는 벽면과의 금속제 고정쇠붙이를 설치한다.

6.5 청소용 싱크 부속품 (1)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청소용 싱크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2) 행거

은폐행거를 사용하는 경우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와의 합치방법과 형상이 적합한

것으로 싱크의 지지 및 사용상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3) 설치용 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테두리 덮개

불침투성 내식재료로 싱크를 방호하는데 적합한 형상을 가지며,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6.6 샤워부속품 (1) 고정샤워 1) 샤워헤드

회전식 헤드의 회전부분에는 내열 및 내마모성 패킹을 사용하고 또는 금속간의 조합만으로 수밀을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2) 지수꼭지

벽매립 혼합용의 지수꼭지와 샤워용 지수꼭지는 KS B 2331(수도꼭지)의 지수꼭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3) 혼합꼭지

중요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내열, 내마모성의 패킹을 가진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수도꼭지내부의

점검 및 수리가 편리한 구조로 한다.

수동형은 수동으로 냉수와 온수를 혼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하며, 자동온도조절형은 요구온도

의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온도조절이 되는 것으로 한다.

샤워헤드의 연결관(지지쇠붙이 붙임) 및 혼합꼭지, 지수꼭지 또는 샤워헤드, 지수꼭지와 연결된 노출

배관은 이음매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매립되는 배관재로는 급탕

용 배관재를 사용한다. (2) 개폐꼭지 주요부분은 비철금속제로 한다 (3) 분수두(噴水頭)

노즐에 직접 입이 닿지 못하도록 보호둘레를 설치하며, 노즐 및 보호둘레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또한 물이 사각(斜角)으로 분출되는 구조로 하며, 기구의 설치쇠붙이 및 개폐용의 연결관을

구비한다. (4) 벽설치볼트

벽걸이형의 벽설치볼트는 황동제로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6.7 수도꼭지

(1) 일반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수도꼭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길이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또한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및 길이를

가지며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2) 호스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수도꼭지에는 필요한 경우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7. 시 공 7.1 일반사항

(1)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의 위생도기의 선별은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등이 설치된 후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2)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3)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4)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

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그밖의 방수 및 내식성 물질로 피복을 시행

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5)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1)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2)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3)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5)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

를 설치한다.

6)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6) 관좌금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7)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7.2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7.2.1 바닥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1) 콘크리트 스라브에 몰탈을 바르고 약 10mm 두께의 방수층을 바닥과 배수관의 마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까지도 밀착시켜 시공한다. 이때 배수관은 마감면보다 20mm 이상되도록 유지시킨다.

(2) 방수층 윗면에 1: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3) 고정용 바닥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대변기 중심선상에 맞춘 후 목나사로 고정시킨다.

(4) 바닥플랜지의 테이퍼면과 일치되게 배수관을 확관시켜 밀착시킨다.

(5) 바닥플랜지에 볼트를 끼워 대변기를 가설하여 대변기 부착나사 위치를 정한다.

(6) 대변기 배수구의 테이퍼면에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무링을 변기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7.2.2 세척밸브

(1)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전에 통수를 하여 배관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에 세척관을 접속시킨다. 이때 세척밸브의 수평도와

직각도가 맞아야 한다.

(3) 벽 또는 바닥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점검구를 설치해야 한다.

7.3 스톨 소변기의 설치 7.3.1 트랩 있는 스톨 소변기

(1) 소변기에 트랩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트랩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2) 배수관은 미리 바닥면보다 높게 하고 이물질이 관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3) 바닥마감 후 고정용 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소변기의 중심선상에 위치를 맞춘 후 목나사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배수관 확관시 플랜지의 테이퍼면과 일치되게 밀착시켜야 한다.

(5) 소변기 배수구의 패킹과 배수관의 확관면과 안착을 시킨 후 고정볼트로 좌우 균일하게 조여주어야

한다. 7.5 세면기 설치 7.5.1 브래킷 설치의 경우

(1) 소정의 위치에 브래킷을 벽면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브래킷 고정나사는 목나사보다는 앵커나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세면기를 벽면에 완전히 밀착시킨 후 브래킷 고정볼트로 흔들림이 없게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5.2 백행거 설치의 경우

(1) 소정의 위치에 백헹거를 벽면에 앵커나사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좌우 높이가 같아야 하고 직각

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2) 세면기를 백 행거에 안착을 시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7.5.3 카운터 설치의 경우

(1)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세면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세면기에 고정하여야 한다.

(2)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카운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카운터 구멍에 세면기를 안착시킨 후

고정장치로 균일하게 조여 세면기가 카운터면에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7.5.4 폽업의 설치

(1) 폽업 배수구 몸체에 U형 패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 상부로부터 삽입한 후 하부에 패킹을 대고 고정너

트로 조여준다. 이때 도기파손을 방지키위해 고무의 탄력성이 잃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만 조여주어야

한다.

(2) 배수구 몸체의 나사부에 실링제를 감고 폽업을 설치해야 한다.

(3) 배수변의 열림이 10mm 이상 유지토록 조정해야 한다.

(4) 그외의 설치방법은 제조자의 설치사양에 준한다.

7.6 샤워의 설치 7.6.1 고정식 샤워

(1) 수도꼭지 설치전 반드시 통수시켜 급수배관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2) 노출 배관의 경우 소정의 위치에 고정구로 견고하게 고정시켜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매립배관

의 배관에 방로피복을 시행한다. 7.6.2 핸드샤워

(1) 수도꼭지 설치전 반드시 통수시켜 급수배관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2) 소정의 위치에 훅을 벽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7.7 장비품의 설치 7.7.1 거울

거울을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거울의 뒷면과 벽 사이에 접착테이프와 브래킷 또는 거울 둘레

에 실리콘 코킹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7.7.2 화장대, 화장캐비넷

세면기 상부에 설치할 경우는 얼굴을 씻을 때 머리가 받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제 6 장 덕 트 설 치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설비에는 급기, 환기, 배기 덕트 공사 등을 포함한다.

2) 모든 기기는 운전시에 소음 및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덕트공사 진행 전 현장 실측 후 도면 작성하여 감독관 확인 후 실착공전까지 덕트를

제작하여야 한다.

4) 공사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하고, 댐퍼 조정 및 풍량, 풍속을 측정하고,

제 6 장 부록에 있는 환기장치 자체점검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및 부속품 1) 덕트재질 가) 주방 환기용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로 한다.

2) 가스켓 테이프 (Gasket Tape)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3) 콤파운드 (Compound)

수용성 Elastomeric(실리콘 고무와 같은 합성고무)실린트로서, 공조 덕트의 씨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스텐레스 철판에 강한 접착력을 가져야 한다.

3. 스테인레스 강판제 덕트의 제작과 설치 1) STS덕트 제작 기준 규격별 STS철판 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장방형 덕트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경우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4-1을 적용한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판 두께(KCS 31 20 20 )

덕트의 장변(mm) STS판 두께(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0.5 0.6 0.8 1.0

주기) 덕트 가지관 및 주관은 도면에 따른다.

②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스파이럴형으로 기계적으로 말아서 만든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4-2을 적용한다.

표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판 두께(KCS 31 20 20 )

호칭 치수(mm) STS판 두께(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5 0.6 0.8 2) 덕트의 이음매 가) 장방형 덕트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 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접후에는 스패터(spatter), 스케일 등을 와이어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기준판에서 취하기 곤란한 경우의 유동방향의 이음매는 내부보강이음 혹은 용접한다.

나) 스파이럴 덕트

접음의 폭은 4.8㎜이상으로 하고, 그 피치는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안지름 치수(mm) 이음피치(mm) 100 이하 100 초과 100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3) 덕트의 접속

가) 장방형 덕트의 접속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mm) 접합플랜지 플랜지 최대 간격 (mm) 형강치수 (mm) 플랜지부착용 리벳 접속용 볼트 호칭지름 (mm) 피치 (mm) 호칭지름 (mm) 피치 (mm) STS 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4.0 4.0 4.0 4.0 4.5 4.5 4.5 4.5 65 65 65 65 M8 M8 M8 M8 100 100 100 100 3,640 2,730 1,820 1,820

주ː① 플랜지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
하고 필요한 구멍을 가공한다.

②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볼트로 기밀이 유지
되도록 체결한다.

③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특기가 있는 경우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④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
(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나)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①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단을 덕트에 끼워넣고, 스테인리스강제 테이핑나사로
접합하여 테이프로 말아 마무리 하던가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끝낸다.

② 이음매는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대를 사용해서, 이음또는 용접한 것으로 한다.
이음의 호칭치수는 외경기준으로 한다.

③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에 의한다. 호칭치수(mm) 판 두께(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이하 0.8 0.8 1.0 ③ 크로스비딩 덕트

  • 자재: 덕트용 아연도금강판(GI)은 KS D 3506 기준 사용
  • 형태: 덕트 평판의 대각선 방향으로 'X'자 형태의 보강 골(Beading)을 연속 기계 가공한다.
  • 치수: 비딩의 폭(W)은 10mm ~ 12mm를 표준으로 한다.비딩의 깊이(H)는 판 두께 및 덕트 규격에 따라 3mm ~ 5mm 깊이로 균일하게 성형해야 한다. 비딩의 끝단은 덕트 접합부(플랜지 또는 씸)에서 최소 50mm ~ 100mm 이격하여 판재 가공 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덕트의 보강

가) 장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mm) 형강 보강덕트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형강용 리벳 STS강 호칭경 (mm) 피치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2,000 1,000 1,000 1,000 4.0 4.0 4.0 4.0 100 100 100 100

주: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레스 강제
(볼트, 너트 공통) 로 한다.

나)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 보강은 다음표에 의한다.

덕트의 폭(mm) 형강치수 (mm) 부착장소 형강용 리벳 STS강 호칭경 (mm) 피치 (mm) 1,200초과 2,200이하 2,200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중앙에 2개소 4.0 4.0 100 100

주: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다) 장변이 450 mm를 넘는 보온을 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5) 덕트의 행거 및지지

가)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KCS 31 20 20 표를 적용한다.

①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mm 이하의 덕트에 행거간격은 2 m 이내로 한다.

②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mm를 초과하는 경우의 행거간격은 2.5 m 이내로 한다.

③ ①. ②. 의 경우에도 덕트의 윗변과 구조 슬래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 m 미만의 경우에는
다음표의 값으로 할 수 있다.

표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KCS 31 20 20)

덕트의 장변 (mm) 행거 지지대 형강치수 (mm) 봉강 지름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3,000 3,000 3,000 3,000 25×25×3 30×30×3 40×40×3 40×40×5 4,000 4,000 4,000 4,000

나)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KCS 31 20 20 표를 적용한다.

주: 기계실 내에 설치하는 덕트(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의 장변이 450 mm 이하인 경우
덕트의 행거 간격은 2 m 이내로 한다.

표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KCS 31 20 20)

호칭 치수 (mm) 행거 지지대 평강치수 (mm) 봉강(지름) (mm) 최대간격 (mm) 평가치수 (mm) 최대간격 (mm) 1,000 이하 25×3 9 3,000 25×25×3 3,000 4. 덕트의 기밀시험

덕트 제작은 우수한 덕트 조립공법으로 구성 되어져야 하며, 재래식 조립공법은 제작 후 더 많은 실란트를 주입 또는 도포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기밀에 관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얻으려면 전문 덕트 제작공장 그리고 현장을 설치자가 각기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한다.

1) 덕트 압력의 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A 급
500Pa ( 50㎜ Aq) 까지의 + 압력 (저압)

B 급 1000Pa (100㎜ Aq) 까지의 + 압력 (중압)

C 급 2000Pa (200㎜ Aq) 까지의 + 압력 (고압)

D 급 2500Pa (250㎜ Aq) 까지의 + 압력 (고압)

2) 설정된 덕트의 누기량은 덕트 공사만을 위한 누기량 이어야 한다.

3) 덕트의 사용압력이 (-) 압력의 경우에도 기밀시험은 (+) 압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덕트 제작의 정확성이나 현장에서의 작업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검사자에게 보고하기전에 예비 시험을 철저히 한다.

5) 기밀시험을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덕트 단면 폐쇠용 판이나 임시 막음 장치를 철저히 하고 이 장치들은 시험후 제거하기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누기되는 곳을 찾는 방법으로는 가) 누기되는 소리에 의해서 나) 연기의 감지에 의해서 다) 접속부분에 비누물을 사용해서

7) 기밀 시험은 보온 및 은폐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8) 누기되는 곳을 발견하면 다시 씰란트를 주입 또는 도포하여야 하며, 재시공 후에는 씰란트가 충분히
경화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9) 덕트의 최대 허용 누기량

정
압

(mm Aq)

덕트의 최대 허용 누기량 (liter/sec, ㎡) ― 덕트의 표면적

저
압

중
압

고
압

고
압

A 급 B 급 C 급 D 급 10 0.54 0.18 20 0.84 0.28 30 1.10 0.37 40 1.32 0.44 50 1.53 0.51 60 0.58 0.19 70 0.64 0.21 80 0.69 0.23 90 0.75 0.25 100 0.80 0.27

10) 덕트의 각 부분의 시험압력은 1)항에 기준하며, 9)항의 허용 누기량을 초과할 수 없다.

5. 시험 측정 장비

1) 측정기는 공기의 속도와 정압을 측정하기 위한 원추형의 공기 유입구와 팬과 풍량을 조절하기 위한 모터의 속도 조절의 기타 측정장치로 조립되어 있으며, 덕트와 시험기는 후렉시블 덕트로 연결한다.

2) 시험 기구의 정밀도는 허용치 이내에 들어가야 하며, 시험시의 지시된 정압의 ±5% 이내 이어야 한다.

3) 시험기구는 현장에서 사용하기전 감독원에 의해서 검사되어야 한다.

4) 시험 측정은 요구되는 시험압력까지 도달한후 부터 15분 동안 관찰하며, 유지되는 압력이 일정 할 때 측정한다.

6. 덕트 제작과 설치의 자격

1) 기계식 덕트라 함은 단순한 한 두공정을 기계로 작업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절단, 접기, 조립
등 모든 공정이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Vendor는 국가 공공기관 한국 기계연구소 및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의 객관적인 성능평가를 받은 업체에서 제작되어져야 한다.

3) Vendor는 최소한 일정 이상 규모의 전용 공정을 보유한 업체로서 모든 공정이 기계적으로 가공 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여 제작한다.

3-7. Duct 기구 1) Duct 기구 제작 Item 개요

가) Diffuser류
: Square, Round, Linear, Air Bar, T-Line, Nozzle, Register등

나) Grille류
: Return, Exhaust, Supply, Transper, 배연용 등

다) Damper류
: VD, F.D, FVD, MD, MFD, Access Door, Relief Damper등

라) Sound Trap류 : Rectangular, Round, Elbow등

마) Actuator류
: Damper, Motor, Handle

2) 제작 공통 사항

가) 모든 Duct 기구는 풍량 취출 및 소음 특성이 양호하고 도달거리가 적정하여야 하며 발생소음 및
정압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노출되는 기구는 건축 Interior 마감과 부합되도록 제반 표면조도, Color등이 적정하게 처리되
어야 하고 기구의 미관이 미려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다) 제작 반입 공정은 당 현장의 Duct 시공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되어야 하며 Duct 시공자
와 긴밀히 협의하고 현장 여건을 면밀히 시공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라) Duct 기구의 제작 허용공차는 아래에 따른다.

ㄱ) 규격 (가로, 세로 Dimension) : ± 0.5m/m

ㄴ) 대각선공차 : ± 1m/m

ㄷ) 표준조도
: ± 0.05m/m

ㄹ) 평탄공차
: ± 1m/m

ㅁ) BLADE 간격의 균일도 : ± 1m/m

ㅂ) 직진도 공차 : ± 0.5m/m ㅅ) 동심원 공차 : ± 1m/m

ㅇ) 소음감쇠 및 정압손실 허용오차 : ±3%

3) 외기 흡입루버

두께 0.6㎜ 이상의 아연도 철판 KSD 3606(아연도강판)의 2종(SBHG 2), 강판 KSD3512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또는 알루미늄 KSD 6701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및 A6063-T5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철망 및 방화 댐퍼등을 설치하고, 외벽측에 0.5mm DIA × 12목(10MESH) 의 sts망으로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기 루버: 외기흡입 루우버와 같은 구조로 한다.

5) 취출 및 흡입구

가) WAY DIFFUSER/SURFACE FLANGE TYPE

ㄱ) 재질은 KS급 이상의 알루미늄 A6063-T5를 사용하여야 한다.

ㄴ) 마감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색상으로 아크릴 소부 도장하여야 한다.

ㄷ) 풍향에 따른 1,2,3및 4WAY가 가능하여야 한다.

ㄹ) 주요 설치지점의 디퓨저에 대하여 기능및 PERFORMANCE등의 DATA가 필요할 시 즉각적으로 제출 또는 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선형 디퓨져

ㄱ) T-LINE : 어떠한 풍량 및 풍속의 변화에도 일정한 기류확산 및 도달거리를 유지시켜 줄 있어야 하며, 풍량조절댐퍼를 겸비한 알루미늄판 또는 스틸 플레이트 무광 코팅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다) GRILLE및 REGISTER

ㄱ) SUPPLY 또는 RETURN 용도에 따라 BLADE의 모양이 설계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되어
야 한다.

ㄴ) 천정용 덕트기구는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형이어야 하며, 벽면 설치용은 개별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수직, 수평의 안내깃을 갖고 있어야 한다.

ㄷ) 미장 마감벽면에 설치되는 급배기 덕트기구는 미장 마감을 위한 Frame을 갖춘 TYPE 이어
야 한다.

라) ROUND및 사각 DIFFUSER

ㄱ) 재질은 KS급 이상의 냉각압연강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마감 색상은 현장과 협의 후 아크릴
소부도장되어야 한다.

ㄴ) DIFFUSER는 BUTTERFLY DAMPER가 부착되어야 하며, 흑색 마감 도장되어야 한다.

6) 풍량조절댐퍼

가) 댐퍼의 Blade는 두께 1.6㎜이상의 KS급 아연도철판의 단면 제작하거나 두께 1.0㎜이상의 동
일한 재료로 양면으로 가공한다.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적으며 개방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될 수 있는 한 적도
록 한다.

나) 케이싱 판두께는 1.6㎜ 이상의 두꺼운 아연도 철판을 사용하고 적당한 보강을 한다. 안내깃
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 이내마다 1매로 정하고 깃이 겹치는 부분은 15㎜로 한다. 케이싱의 폭은 150㎜ 플랜지는 25 또는 30㎜를 원칙으로 한다. 댐퍼축은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케이싱에 설치한다.

7) 방화 댐퍼

가)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개방시 공기 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하며 화재시 연기가 발생할때 또는 화재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때에 자동적으로 폐쇠될 수 있는 기구로서 케이싱 및 안내깃은 두께 1.6㎜ 이상의 강판 (KSD 3501) 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제이며 댐퍼에 사용하는 스프링축 받침 기타의 거동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사용한다.

휴즈는 외부로 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게하며 그 작동 온도는 원칙적으로 72℃로 하며 배연덕트내에 설치할 때에는 280℃로 한다. (휴즈는 U.L MARK 획득제품)

나) Motorized Fire Damper의 Damper는 DC 24V용을 사용한다.

다) Fire Damper는 설치될 벽이나 Slab 두께보다 150m/m 이상의 폭을 가져야 한다.

라) Damper의 Blade는 Fusible Link로 고정되어야 하며 화재시 기밀이 확실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8) Damper 구동장치

가) Idle Lever로서 Blade를 개방시키고 또 Lever의 탄력이나 동력 등으로 원위치에 복구시켜야 한다.

나) 표시등과 수동조작기구는 일체로 구성되고 Damper 직하부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수동 조작장치는 벽체에 매립, 고정하여 뚜껑을 열고 수동조작끈을 잡아 당겨서 동작 또는
복구시키는 구조이며 수동조작장치가 동작하며 종합방재반의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한다.

라) 전동 Mortor는 24V에서 2A미만의 전류로 정격 작동되어야 한다.

마) Damper 구동장치를 수납하는 Box 외면에는 전기적 원격조작표시, 개별적 작동표시, 복구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Blade조작장치 및 재장진 장치를 보수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9) Access Door (점검구)

가) 다음 장소에는 Access Door를 설치하여야 한다.

ㄱ) Control And Fire Damper가 설치된 곳

ㄴ) Filters, Return Fan이 설치된 곳

ㄷ) Sprays And Reheat Coils가 설치된 곳

ㄹ) 덕트내에 기타 장치가 설치된 곳

나) 모든 점검구는 2중 구조이어야 하고 US Guage 1.0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그 주변은 Sponge Rubber Gasket를 부착한다.

10) 시험 및 검사

가)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누설 시험은 원칙적으로 소방 시설의 설치 유지기준 KSF2815(배
연설비의 점검 표준)에 의한 배연 풍도의 누설 시험 방법에 따라 시행하며 누설이 없는 것을 확인 한다.

나) 공기조화, 환기용 DUCT및 부속품은 다음의 시험 및 검사를 한다.

ㄱ) 송풍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ㄴ)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ㄷ) 덕트의 재료, 설치 치수

ㄹ) 댐퍼류의 구조, 설치 위치 및 작동 상태

다) 시험 홀의 선정

시공 완료 후 송기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각 덕트의 계통별로 필요한 개소에 정압, 풍속, 풍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이 끝나면 이 홀은 PLUG에 의해 나사 조임 등으로 밀폐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1) 후렉시블 덕트

가) 방음 후렉시블 덕트로 하며 보온이 된 기성품을 사용한다.

나) 후렉시블 덕트는 이음매가 없는 것으로 하며 코아에 특수구멍 처리한다.

다) 재질은 알루미늄 + 폴리에스터필림 + Self Hardening Type 접착제로한다.

제 7 장 가 스 설 비 공 사 1. 가스공급시설 개요 가. 가스의 종류 : L.N.G 나. 가스사용 목적 : 취사용 다. 가스공급 시설의 계통

도시가스관 - 옥외배관 - 옥내배관 - 중간밸브 - 실내관 - 연소기콕 - 연소기

2. 배관공사 가. 배관재료

저압 입상 , 노출 및 세대내 : 백관 (SPPG)

나. 밸브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검사합격품) 옥외배관 - 프랜지형 그로우브밸브 중간 밸브 - 볼 밸브 다. 접합방법 옥내내관 - 용접이음

밸
브 - 프랜지이음

옥내배관 - 나사이음 라. 시 공

1) 옥외배관에 있어서 응축수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개소 또는 필요 장소에는 배관의 하단부에

수취기를 설치한다.

2) 배관을 노출 시공할때에는 반드시 2회 이상의 녹막이 칠을 하고 지정색칠로서 마감한다.

3) 배관과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으로 한다.

4) 배관과 굴뚝등 열을 발생하는 설비에는 30CM 이상,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 전기안전기,

전기콘센트 등과의 간격은 60C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5) 지하에 매몰되는 배관은 P.E.M 관 으로 한다.

6) 지중관에서 수지관이 지면과 접하는 부분에는 부식이 용이하므로 방식테이프를 감아서 방식

처리를 한다.

7) 배관이 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관통할때에는 스리이브를 사용하여 배관을 보호한다.

8) 배관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손상을 입기 쉬운 곳에는 이중 배관하거나

기타 보호 조치를 강구한다.

9) 실내관을 호오스로 사용할때에는 반드시 검정품을 사용하고 길이는 3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10) 전기적 부식의 염려가 있는 장소에는 절연이음을 하든가 필요한 방식처리를 한다.

11) 옥외배관에 있어서 가스차단의 필요성 때문에 설치하는 차단장치는 조작이 용이하고 안전한

위치로 한다.

12) 옥내배관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설하거나 은폐배관하는 경우 유니온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3) 수평배관은 기구 또는 장치를 향하여 앞쪽이 올라가게하고 그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1/250이

상으로 한다.

14) 가스 계량기의 용량은 가스를 통과 시켰을 때 압력손실수주기 15MM이하이며 순간 최대가스

유량의 1.2배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검 사

가. 배관공사가 완료되면 최고사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하고 기밀유지

시간은 최고 사용압력 및 관의 내용적에 따라 30분 - 24시간으로 한다.

나. 피복은폐, 매설 배관등은 피복하거나 매설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다. 기밀시험은 공기 및 질소등 불연설 가스를 사용하여 시험한다.

라. 기밀시험에 있어서는 온도변화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하며, 검사 개시시의 온도와 종료시의

온도차가 있을때에는 압력차에 대하여 보정한다.

마. 가스본관에서 옥내내관의 중간밸브에 이르는 도관에 대하여는 가스누설검사를 한다. 다만,

노출되어 있는 배관은 비눗물을 사용하거나 가스검지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름할 수

있다.

바. 가스계량기, 가스콕크, 중간밸브 등에 대해서는 비눗물을 사용하여 외부조사를 하고

가스검지가 또는 취기조사에 의하여 가스의 누설을 검사한다.

7-4 기 타

가. 가스설비 공사에 따른 제반사항은 관계 법규 및 규정에 의거하여 시공설치 하여야 한.

제 8 장 화 재 감 시 자 배 치 1. 공사장 화재감시자 배치 1. 목적

  • 학교내 교육환경개선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화재의 통계자료는 없으나 용접작업 등의 원인으로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화재발생 취약공정*진행시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한다.

*용접작업 및 용단작업(비산방치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반경 외로 이동조치)

2. 화재감시자 배치

  •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용접, 융단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화재취약 공정 작업방법

가. 용접ㆍ용단 등 화재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

나.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공내역서)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울산중앙고급식소현대화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2.28%+4325000원 G: 적용O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2.28%+4325000원)*1.2배 G: 적용X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실내 공기질 측정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 관급 자재비 F: 단위조정 G:
A: DL B: 관급자 관급 자재비 F: 단위조정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울산중앙고급식소현대화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울산중앙고급식소현대화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급식소개수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토공사 B: C: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조적공사 B: C: D: 1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돌공사 B: C: D: 1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타일공사 B: C: D: 1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방수공사 B: C: D: 1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01010109 금속공사 B: C: D: 1 M: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01010110 미장공사 B: C: D: 1 M: N: 01010110 O: P: 010101 Q: R: 4 S:
A: 01010111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111 O: P: 010101 Q: R: 4 S:
A: 01010112 칠공사 B: C: D: 1 M: N: 01010112 O: P: 010101 Q: R: 4 S:
A: 01010113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113 O: P: 010101 Q: R: 4 S:
A: 01010114 골재및운반비 B: C: D: 1 M: N: 01010114 O: P: 010101 Q: R: 4 S: <
A: 01010115 실내공기질측정비 B: C: D: 1 M: N: 01010115 O: P: Q: 3 R: 4 S: T:
A: 01010116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0116 O: P: Q: 4 R: 4 S: T:
A: 01010117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0117 O: P: Q: 5 R: 4 S: T:
A: 010102 ☞부대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
A: 01010201 토공사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포장공사 B: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골재비 B: C: D: 1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2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울산중앙고급식소현대화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설공사 B: ▶건축공사 ☞급식소개수 Q: 01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F15247BE5222233B085CEB51554F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F15247BE5222233B085CEB51554FD AV: 304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2 N: 5F15247BE5221032308765E2A03B0F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F15247BE5221032308765E2A03B0F AV: 30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3 N: 5F15247825F45A353085A0C4F2FC0E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F15247825F45A353085A0C4F2FC0E AV: 6
A: 수평내부비계(강관) B: 3개월 이하 C: M2 D: 334 M: 호표 4 N: 5F15247825F45A35308499D7C6802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F15247825F45A35308499D7C68027 AV: 7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B: 3개월(재료비포함) C: M2 D: 296 M: 호표 5 N: 5F15247825F45A3530875214D62533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F15247825F45A3530875214D62533 AV: 8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D: 1003 M: 호표 6 N: 5F15247DA5CDD935C0883B803B84A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F15247DA5CDD935C0883B803B84A9 AV: 9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22 M: 호표 7 N: 5F15247DA5F90B37108DF71C733CE0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F15247DA5F90B37108DF71C733CE0 AV: 4
Q: 01010101
Q: 01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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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토공사 B: ▶건축공사 ☞급식소개수 Q: 01010102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2 M: 호표 8 N: 5F3A44E2C5D7D83B908FF14085EF40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3A44E2C5D7D83B908FF14085EF40 AV: 12
A: 잔토처리 B: 인력(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2 M: 호표 9 N: 5F3A44E2C5D7D83B908DC46D3A1CA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3A44E2C5D7D83B908DC46D3A1CAF AV: 13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급식소개수 Q: 01010103
A: 레미콘 - 울산 B: 25-24-15 C: M3 D: 3 M: N: 583DD4DEE54F1F39008F972E4DF5133958E89A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83DD4DEE54F1F39008F972E4DF5133958E89A AV: 19
A: 레미콘 - 울산 B: 25-18-12 C: M3 D: 52 M: N: 583DD4DEE54F1F39008F972E4DF5133958E9A0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83DD4DEE54F1F39008F972E4DF5133958E9A0 AV: 18
A: 콘크리트보강섬유 B: 섬유보강제 C: M3 D: 52 M: N: 583DC43A75148A32508EF976F2B3305BBF8F4B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83DC43A75148A32508EF976F2B3305BBF8F4B AV: 322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3 M: 호표 10 N: 5F1574FDF5999E34808B095580E1F2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1574FDF5999E34808B095580E1F2 AV: 24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1 M: 호표 11 N: 5F1574FDF5999E34808B0A7B8359EA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1574FDF5999E34808B0A7B8359EA AV: 2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50 M: 호표 12 N: 5F1574FDF58F043D808220EAFEC7A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1574FDF58F043D808220EAFEC7A1 AV: 24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C: M2 D: 6 M: 호표 13 N: 5F1574FA2572863E8086C33FCF1944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1574FA2572863E8086C33FCF1944 AV: 20
A: 철근(계) B: SD400 C: 톤 D: 0.28 M: N: 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6A9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6A9 AV: 24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톤 D: 0.021 M: N: 583DD4DEE5596B3EC080A25607729DD55704F4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83DD4DEE5596B3EC080A25607729DD55704F4 AV: 1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톤 D: 0.026 M: N: 583DD4DEE5596B3EC080A25607729DD5544F27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83DD4DEE5596B3EC080A25607729DD5544F27 AV: 1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톤 D: 0.233 M: N: 583DD4DEE5596B3EC080A25607729DD5555618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83DD4DEE5596B3EC080A25607729DD5555618 AV: 17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톤 D: 0.274 M: 호표 14 N: 5F1574F915E09A333084CB344CA732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1574F915E09A333084CB344CA732 AV: 24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톤 D: -0.006 M: 수집상차도 N: 5812E49F354FF031A082E01A63B6FE97ACC824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812E49F354FF031A082E01A63B6FE97ACC824 AV: 246
A: 케미칼앙카철근매입(HILTI-HY200) B: D10 L100mm HOLL14mm-놋드제외 C: EA D: 46 M: 호표 15 N: 5F1574F915AAE73210866FBABD78D4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1574F915AAE73210866FBABD78D4 AV: 21
A: 케미칼앙카철근매입(HILTI-HY200) B: D16 L160mm HOLL22mm-놋드제외 C: EA D: 72 M: 호표 16 N: 5F1574F915AAE73210866FBABD7A82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1574F915AAE73210866FBABD7A82 AV: 22
A: 콘크리트 치핑(건축)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2 M: 호표 17 N: 5F1574E9F5799C3AE08F401AC295E8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1574E9F5799C3AE08F401AC295E8 AV: 25
A: 에폭시 콘크리트(신구접착) B: 벽,접착제바르기 C: M2 D: 2 M: 호표 18 N: 5F3A54DC65E11D30B087960ADC7F24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3A54DC65E11D30B087960ADC7F24 AV: 26
A: 콘크리트방수턱제작설치 B: W200*H100 C: M D: 4 M: 호표 19 N: 5F1554BF553D4631008EBACFB64A9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1554BF553D4631008EBACFB64A95 AV: 306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조적공사 B: ▶건축공사 ☞급식소개수 Q: 01010104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울산, C종2급 C: 매 D: 26524 M: N: 583DD4DEE56BCB3DD08E7A0F292C788FE9FDC5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3DD4DEE56BCB3DD08E7A0F292C788FE9FDC5 AV: 248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0*57mm C: 매 D: 346 M: N: 583DD4DEE56BCB3DD08E7B161ADF15B1DA88DB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3DD4DEE56BCB3DD08E7B161ADF15B1DA88DB AV: 249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3 M: 호표 20 N: 5F1554AC7537CC3EB08AFA2DF1033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1554AC7537CC3EB08AFA2DF10334 AV: 28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63 M: 호표 21 N: 5F1554AC7537CC3C808CE1A908E21F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1554AC7537CC3C808CE1A908E21F AV: 29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5 M: 호표 22 N: 5F1554AC7537F83AB087494BA448E9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1554AC7537F83AB087494BA448E9 AV: 30
A: 조적보강철물,통풍구,배수구 B: 조적앵커(C형) C: M2 D: 5 M: 호표 23 N: 5F1554BF554FED3F808882C9ADAAE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1554BF554FED3F808882C9ADAAE1 AV: 32
A: 벽돌기계소운반 B: 트럭크레인 C: 천매 D: 26.87 M: 호표 24 N: 5F1554AC751B103FA08C5484C9EAEB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1554AC751B103FA08C5484C9EAEB AV: 349
A: 경량콘크리트인방 B: 200*200 C: M D: 11 M: 호표 25 N: 5F1554BF553D4631008EB92809973F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1554BF553D4631008EB92809973F AV: 307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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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돌공사 B: ▶건축공사 ☞급식소개수 Q: 01010105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30mm C: M2 D: 1 M: 호표 26 N: 5F15E448C5550D34E08CD10C3F2DA0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F15E448C5550D34E08CD10C3F2DA0 AV: 365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고흥석 11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3 M: 호표 27 N: 5F15E448C51F643D008B1FE26A1F07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F15E448C51F643D008B1FE26A1F07 AV: 308
A: 화강석 재료분리대-2(습식, 혼드) B: 마천석, 50*100mm, 모르타르 30mm C: M D: 8 M: 호표 28 N: 5F15C47B55F1803D808B8BAB6453DF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F15C47B55F1803D808B8BAB6453DF AV: 39
A: 화강석 재료분리대-3(습식, 혼드) B: 마천석, 130*5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M: 호표 29 N: 5F15C47B55F1803D808B8BAB6453DB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F15C47B55F1803D808B8BAB6453DB AV: 36
A: 화강석 재료분리대-4(습식, 혼드) B: 마천석, 230*40mm, 모르타르 30mm C: M D: 1 M: 호표 30 N: 5F15C47B55F1803D808B8BAB6453D9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F15C47B55F1803D808B8BAB6453D9 AV: 38
A: 화강석 재료분리대-6(습식, 혼드) B: 마천석, 130*50mm, 모르타르 30mm C: M D: 1 M: 호표 31 N: 5F15C47B55F1803D808B8BAB6453D8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F15C47B55F1803D808B8BAB6453D8 AV: 37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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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타일공사 B: ▶건축공사 ☞급식소개수 Q: 01010106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300*300mm C: M2 D: 23 M: N: 583DD4DEE56BCB3C3087340C990F3F8D0382A2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83DD4DEE56BCB3C3087340C990F3F8D0382A2 AV: 42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300*600mm C: M2 D: 189 M: N: 583DD4DEE56BCB3C3087340C9B310609339622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83DD4DEE56BCB3C3087340C9B310609339622 AV: 4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7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2 M: 호표 32 N: 5F15E44B9593093DB08C20CF028483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F15E44B9593093DB08C20CF028483 AV: 45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300*600 (백색줄눈) C: M2 D: 184 M: 호표 33 N: 5F15E44B95BFFF3A908DF42CCC92AA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F15E44B95BFFF3A908DF42CCC92AA AV: 43
A: 타일용코너비드 B: 알루미늄 C: M D: 14 M: 호표 34 N: 5F15E44B95BFC231F08D6F74FD884A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F15E44B95BFC231F08D6F74FD884A AV: 44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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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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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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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급식소개수 Q: 01010107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현징설치도 B: 300*600*1.2T, 경량천정틀포함 C: M2 D: 238 M: 시공도 N: 583DD4DEE53E8D3A40833A4905F739F8030E26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83DD4DEE53E8D3A40833A4905F739F8030E26 AV: 47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몰딩 B: 칼라<현장설치도> C: M D: 131 M: 시공도 N: 583DD4DEE53E8D3A40833A4905F738D6FFC2F5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83DD4DEE53E8D3A40833A4905F738D6FFC2F5 AV: 48
A: 시스템천장틀 [현장설치도] B: 내진경량천장틀 (마감판부착비용포함) C: M2 D: 46 M: 시공도 N: 583DD4DEE53E8D3A40833A4907A4F35FF14662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83DD4DEE53E8D3A40833A4907A4F35FF14662 AV: 49
A: 화장실칸막이 B: 20T, 도어-코어보드,간벽포스트-방수PB<현장설치도> C: M2 D: 9 M: 시공도 N: 583DD4DEE5DEC1352086C29B00EF2DED067BB4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83DD4DEE5DEC1352086C29B00EF2DED067BB4 AV: 51
A: 화장실칸막이 B: 10T, 에칭강화유리 C: M2 D: 6 M: 시공도 N: 583DD4DEE5DEC1352086C29B00EF2DED067BB6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83DD4DEE5DEC1352086C29B00EF2DED067BB6 AV: 309
A: 조립식패널 B: 6T,건식난연패널<현장설치도> C: M2 D: 77 M: 시공도 N: 583DD4DEE5DEC1352086C29B00EF2DED067986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83DD4DEE5DEC1352086C29B00EF2DED067986 AV: 52
A: 플로어링보드 B: L1800×W60×t22mm, 북미경질단풍나무/UV도장 C: M2 D: 761 M: 관급자재 N: 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74D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7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74D AV: 376
A: 플로어시스템(강당용) B: 하부구조틀/자재/시공비포함,플로어링별도 C: M2 D: 725 M: N: 583DD4DEE53E8D3B608AC0DB38F162192346CD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83DD4DEE53E8D3B608AC0DB38F162192346CD AV: 366
A: 바닥합판 깔기 B: 내수합판 12T C: M2 D: 725 M: 호표 35 N: 5F15A42E45F0403D7083B0B3FCE8A6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15A42E45F0403D7083B0B3FCE8A6 AV: 368
A: 마루널 설치 B: 마루널 t22*w60mm 기준 C: M2 D: 725 M: 호표 36 N: 5F15A42E458D6034A084DD3B81304A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15A42E458D6034A084DD3B81304A AV: 367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B: 비닐시트, 3.0T*1830 C: M2 D: 39 M: 호표 37 N: 5F15C47D0576C133308A8946BAD531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15C47D0576C133308A8946BAD531 AV: 54
A: 걸레받이 붙임 - 합성목재 B: T=18, H=120,친환경걸레받이 C: M D: 39 M: 호표 38 N: 5F15C47D053F1C30C0864D41203531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15C47D053F1C30C0864D41203531 AV: 55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89 M: 호표 39 N: 5F15C47E25C48F3A7089F77220573C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15C47E25C48F3A7089F77220573C AV: 56
A: 천장텍스붙임(자재비) B: 불연천장재, 친환경텍스, 9.5*300*600mm C: M2 D: 46 M: 호표 40 N: 5F15C47F3556A73F108CEEDF522B77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15C47F3556A73F108CEEDF522B77 AV: 57
A: PF보드단열재(공간넣기 - 벽) B: 60mm, 준불연심재 C: M2 D: 4 M: 호표 41 N: 5F15C4788540D532D081D6AC6EA3BE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15C4788540D532D081D6AC6EA3BE AV: 58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설치(슬래브 위 깔기, 바닥) B: 비중 0.03, 50mm C: M2 D: 23 M: 호표 42 N: 5F15C4788540F0327089E4A540E467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15C4788540F0327089E4A540E467 AV: 59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설치(슬래브 위 깔기, 바닥) B: 비중 0.03, 100mm C: M2 D: 11 M: 호표 43 N: 5F15C4788540F0327089E4A541881D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15C4788540F0327089E4A541881D AV: 60
A: DRY WALL(C-150/W200) B: 차음석고12.5t 2P+차음및방수2P, 2겹양면 C: M2 D: 3 M: 호표 44 N: 5F15C4715576BF3E0084A037C23799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15C4715576BF3E0084A037C23799 AV: 61
A: DRY WALL(C-65/W103) B: 석고보드9.5t 2겹양면 C: M2 D: 27 M: 호표 45 N: 5F15C4715576BF3E0084A037C235EC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15C4715576BF3E0084A037C235EC AV: 62
A: 방진고무패드깔기 B: 바닥, T20mm C: M2 D: 5 M: 호표 46 N: 5F15C4715576BF3E0084A037C2359C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15C4715576BF3E0084A037C2359C AV: 316
A: 배드민턴라인마킹 B: C: 개소 D: 5 M: N: 583DD4DEE559483D708B1E914D903013FE58E1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83DD4DEE559483D708B1E914D903013FE58E1 AV: 314
A: 검도라인마킹 B: C: 개소 D: 2 M: N: 583DD4DEE559483D708B1E914D903013FE5899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83DD4DEE559483D708B1E914D903013FE5899 AV: 315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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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방수공사 B: ▶건축공사 ☞급식소개수 Q: 0101010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이하, 방균용 C: M D: 83 M: 호표 47 N: 5F15B4100558BC39E0889B7E00F52F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F15B4100558BC39E0889B7E00F52F AV: 31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71 M: 호표 48 N: 5F15B410057BAE39508ED9FC868548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F15B410057BAE39508ED9FC868548 AV: 66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253 M: 호표 49 N: 5F15B41F85A31135C0893DB1825776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F15B41F85A31135C0893DB1825776 AV: 6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149 M: 호표 50 N: 5F15B41F85A31135C0893E5766C938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F15B41F85A31135C0893E5766C938 AV: 68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18mm C: M2 D: 16 M: 호표 51 N: 5F15B41C35404033E080B8CE10ABC2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F15B41C35404033E080B8CE10ABC2 AV: 69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10mm C: M2 D: 11 M: 호표 52 N: 5F15B41C35404030208F8654DFF2B9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F15B41C35404030208F8654DFF2B9 AV: 70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30mm C: M2 D: 23 M: 호표 53 N: 5F15B41C35404030208A045B50020D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F15B41C35404030208A045B50020D AV: 71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9 금속공사 B: ▶건축공사 ☞급식소개수 Q: 01010109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26 M: 호표 54 N: 5F15444CC58C6D3B10832D73E05AA0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15444CC58C6D3B10832D73E05AA0 AV: 73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50*50mm C: M D: 10 M: 호표 55 N: 5F15444CC58C6D3B1080553B9E8C8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15444CC58C6D3B1080553B9E8C81 AV: 74
A: 미장용 인코너비드 설치 B: 메탈라스. W300mm C: M D: 3 M: 호표 56 N: 5F15444CC58C6D3B1080553B9DE515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15444CC58C6D3B1080553B9DE515 AV: 75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테인리스 1.2t*50*50(코킹 5*5) C: M D: 36 M: 호표 57 N: 5F15444CC58C6D3EE082C755B673E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15444CC58C6D3EE082C755B673E1 AV: 76
A: 스텐두겁몰딩(ㄷ형) B: 스테인리스 1.2t*300*150(코킹 5*5) C: M D: 4 M: 호표 58 N: 5F15444CC58C6D3EE082C755B673E6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15444CC58C6D3EE082C755B673E6 AV: 77
A: 벽체중간몰딩설치 B: 스테인리스 1.5t*30*30(코킹 5*5) C: M D: 65 M: 호표 59 N: 5F15444CC58C6D3EE082C755B6739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15444CC58C6D3EE082C755B67391 AV: 301
A: 앵글코너가드 B: L-50*50*4t C: M D: 13 M: 호표 60 N: 5F15444CC58C6D3EE082C7565CD685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15444CC58C6D3EE082C7565CD685 AV: 321
A: 스테인리스판붙임 B: 벽, 아연도각관ㅁ30*30*1.4@300+내수합판1겹+헤어라인 1.5t C: M2 D: 74 M: 호표 61 N: 5F1594C33531883160836DDFD555B3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1594C33531883160836DDFD555B3 AV: 83
A: 아연도각관설치 B: ㅁ-60*60*2.3t C: M D: 38 M: 호표 62 N: 5F1594C33531883160836DDFD555B0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1594C33531883160836DDFD555B0 AV: 330
A: 각관접합부시공 B: 60*100*6T+¢6앵커볼트1EA C: 개소 D: 14 M: 호표 63 N: 5F1594C33531883160836DDFD555B6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1594C33531883160836DDFD555B6 AV: 332
A: 주방배식대 B: 스테인리스, W650*H170*2t C: M D: 8 M: 호표 64 N: 5F1594C5E50AE63F40888B0190A190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1594C5E50AE63F40888B0190A190 AV: 84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15*H20*1.2t C: M D: 5 M: 호표 65 N: 5F15C47B558E973D608CC8BEA31D5C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15C47B558E973D608CC8BEA31D5C AV: 32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1 B: 바닥, W40*H50*1.5t C: M D: 9 M: 호표 66 N: 5F15C47B558E973D608EF6B93D8EED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15C47B558E973D608EF6B93D8EED AV: 8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5 B: 바닥, W40*H20*1.5t C: M D: 1 M: 호표 67 N: 5F15C47B558E973D608EF6B93D8EEE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15C47B558E973D608EF6B93D8EEE AV: 87
A: 철재커텐박스(A형) B: 150*250*1.2t, STL(도장 유) C: M D: 13 M: 호표 68 N: 5F15C47425BC8730408023D72D94A2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15C47425BC8730408023D72D94A2 AV: 88
A: 철재커텐박스(B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3 M: 호표 69 N: 5F15C47425BC8730408023D72D94AE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15C47425BC8730408023D72D94AE AV: 89
A: 조경박스제작설치 B: 600*150*1.2t, STL(정전분체도장) C: M D: 2 M: 호표 70 N: 5F15C47425BCBC34508ECADD01BE3F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15C47425BCBC34508ECADD01BE3F AV: 90
A: 무늬강판경사로제작설치 B: 600*2500*H190, 아연도각관30*30+무늬강판3.2T C: 개소 D: 1 M: 호표 71 N: 5F15C47425BCBC34508ECADD01BD12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15C47425BCBC34508ECADD01BD12 AV: 324
A: AL몰딩설치 B: 칼라,ㄷ형,L형,Z형 C: M D: 51 M: 호표 72 N: 5F15C4753523B43F40828FDBF794A7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15C4753523B43F40828FDBF794A7 AV: 250
A: 【배수트랜치】 B: C: M: N: 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6AD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6AD AV: 369
A: 1.배수트랜치 하부제작설치 B: C: M: N: 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6AE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6AE AV: 370
A: 1-1.배수트랜치하부 B: W200(250)*L1000 C: M D: 43 M: 견적 N: 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6AF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6AF AV: 371
A: 1-2.배수트랜치하부 B: W200(650)*L1000 C: M D: 5.6 M: 견적 N: 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6A0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6A0 AV: 372
A: 2.경량배수트랜치덮개 제작설치 B: C: M: 견적 N: 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6A1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6A1 AV: 373
A: 2-1.경량배수트랜치덮개(논슬립) B: W200*L1000*H25 C: M D: 43 M: 견적 N: 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74F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74F AV: 374
A: 2-2.경량그레이팅 B: W600*L1000*H25 C: M D: 5.6 M: 견적 N: 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74E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74E AV: 375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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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0 미장공사 B: ▶건축공사 ☞급식소개수 Q: 0101011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143 M: 호표 73 N: 5F154447457D2931A0804C4133FBBC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F154447457D2931A0804C4133FBBC AV: 93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7 M: 호표 74 N: 5F1544474541E23DA08EE5199BB174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F1544474541E23DA08EE5199BB174 AV: 100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45 M: 호표 75 N: 5F15444745250939D08B8DBB86BBDA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F15444745250939D08B8DBB86BBDA AV: 101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35 M: 호표 76 N: 5F15F4B7F5155434D085A7DBDE370E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F15F4B7F5155434D085A7DBDE370E AV: 102
A: 전기배관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4 M: 호표 77 N: 5F15F4B7F5155434D085A7DBDE370B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F15F4B7F5155434D085A7DBDE370B AV: 334
A: 도막형바닥재[식별번호:23494850] B: FR-5, t5mm, 열경화성수지/MMA C: M2 D: 198 M: 관급자재 N: 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6AA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10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6AA AV: 252
A: 친환경보강(한면) B: 50*50mm C: M D: 107 M: N: 583DD4DEE5014B37F08E133853E97CA3B59CD0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83DD4DEE5014B37F08E133853E97CA3B59CD0 AV: 251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1 창호및유리공사 B: ▶건축공사 ☞급식소개수 Q: 01010111
A: CAW01[1.개수공사] B: 1.000 x 1.250 = 1.250 C: EA D: 1 M: 호표 78 N: 5F15F4B0456C2939208A25451A36BF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15F4B0456C2939208A25451A36BF AV: 125
A: CAW02[1.개수공사] B: 3.000 x 1.800 = 5.400 C: EA D: 1 M: 호표 79 N: 5F15F4B0456C2939208A25451A36BD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15F4B0456C2939208A25451A36BD AV: 126
A: CAW03[1.개수공사] B: 1.450 x 0.840 = 1.218 C: EA D: 1 M: 호표 80 N: 5F15F4B0456C2939208A25451A36BA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15F4B0456C2939208A25451A36BA AV: 335
A: CAW04[1.개수공사] B: 2.400 x 1.800 = 4.320 C: EA D: 1 M: 호표 81 N: 5F15F4B0456C2939208A25451A36BB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15F4B0456C2939208A25451A36BB AV: 127
A: CAW05[1.개수공사] B: 1.400 x 1.500 = 2.100 C: EA D: 1 M: 호표 82 N: 5F15F4B0456C2939208A25451A36B8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15F4B0456C2939208A25451A36B8 AV: 336
A: FSD01[1.개수공사]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M: 호표 83 N: 5F15F4B0456C2939208A25451A36B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15F4B0456C2939208A25451A36B9 AV: 128
A: PD01[1.개수공사] B: 0.900 x 2.100 = 1.890 C: EA D: 7 M: 호표 84 N: 5F15F4B0456C2939208A25451A36B6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15F4B0456C2939208A25451A36B6 AV: 337
A: PD02[1.개수공사]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M: 호표 85 N: 5F15F4B0456C2939208A25451A36B7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15F4B0456C2939208A25451A36B7 AV: 129
A: PW01'2[1.개수공사] B: 6.000 x 1.800 = 10.800 C: EA D: 2 M: 호표 86 N: 5F15F4B0456C2939208A25451A3745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15F4B0456C2939208A25451A3745 AV: 360
A: SD01[1.개수공사] B: 1.800 x 2.480 = 4.464 C: EA D: 2 M: 호표 87 N: 5F15F4B0456C2939208A25451A3740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15F4B0456C2939208A25451A3740 AV: 132
A: SSG01[1.개수공사] B: 1.725 x 2.100 = 3.622 C: EA D: 2 M: 호표 88 N: 5F15F4B0456C2939208A25451A374C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15F4B0456C2939208A25451A374C AV: 134
A: SSG02[1.개수공사] B: 1.800 x 2.100 = 3.780 C: EA D: 2 M: 호표 89 N: 5F15F4B0456C2939208A25451A34F1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15F4B0456C2939208A25451A34F1 AV: 135
A: SSW01[1.개수공사] B: 6.800 x 2.600 = 17.680 C: EA D: 1 M: 호표 90 N: 5F15F4B0456C2939208A25451A34F3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15F4B0456C2939208A25451A34F3 AV: 136
A: SSW02[1.개수공사] B: 3.060 x 2.600 = 7.956 C: EA D: 1 M: 호표 91 N: 5F15F4B0456C2939208A25451A34F5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15F4B0456C2939208A25451A34F5 AV: 137
A: SSW03[1.개수공사] B: 1.850 x 2.600 = 4.810 C: EA D: 1 M: 호표 92 N: 5F15F4B0456C2939208A25451A34F7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15F4B0456C2939208A25451A34F7 AV: 138
A: SSW04[1.개수공사] B: 1.000 x 2.600 = 2.600 C: EA D: 1 M: 호표 93 N: 5F15F4B0456C2939208A25451A34F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15F4B0456C2939208A25451A34F9 AV: 139
A: 알루미늄 방충망 B: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현장설치도> C: M2 D: 2 M: 시공도 N: 583DD4DEE52C3E35008C5ECA8BC38C6F0A4798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83DD4DEE52C3E35008C5ECA8BC38C6F0A4798 AV: 106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6 M: N: 583DD4DEE52C3E37308A5C1447B035DED43103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83DD4DEE52C3E37308A5C1447B035DED43103 AV: 115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2 M: N: 583DD4DEE52C3E37308A5C1447B035DED43105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83DD4DEE52C3E37308A5C1447B035DED43105 AV: 116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투명5+아르곤14+로이5) C: M2 D: 24 M: N: 583DD4DEE52C3E3730832D4A60D7803CB84648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83DD4DEE52C3E3730832D4A60D7803CB84648 AV: 118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6 M: 호표 94 N: 5F15F4B6E5FE5836C08D4E8C013D44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15F4B6E5FE5836C08D4E8C013D44 AV: 16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2 M: 호표 95 N: 5F15F4B6E5FE5836C08D4E8C013CBD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15F4B6E5FE5836C08D4E8C013CBD AV: 16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4 M: 호표 96 N: 5F15F4B9A53AC9346089055575189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15F4B9A53AC93460890555751899 AV: 16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43 M: 호표 97 N: 5F15B4100569003D0086C99E303EFC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15B4100569003D0086C99E303EFC AV: 124
Q: 01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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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2 칠공사 B: ▶건축공사 ☞급식소개수 Q: 01010112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12 M: 호표 98 N: 5F15D46185F81836008F9F7912D0CE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15D46185F81836008F9F7912D0CE AV: 168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C: M2 D: 3 M: 호표 99 N: 5F15D46185F81836008F9F7912D2FB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15D46185F81836008F9F7912D2FB AV: 16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74 M: 호표 100 N: 5F15D460E54B8E37208CC541179593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15D460E54B8E37208CC541179593 AV: 17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62 M: 호표 101 N: 5F15D460E54B8E37208CC546988834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15D460E54B8E37208CC546988834 AV: 17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2 M: 호표 102 N: 5F15D460E54B8E37208CCF42963B88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15D460E54B8E37208CCF42963B88 AV: 172
A: 바탕만들기+에폭시페인트칠 B: 롤러칠 C: M2 D: 16 M: 호표 103 N: 5F15D469C528C43D008B725A0FB5A5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F15D469C528C43D008B725A0FB5A5 AV: 173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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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3 철거공사 B: ▶건축공사 ☞급식소개수 Q: 01010113
A: 건식벽체 철거 B: T100mm,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5 M: 호표 104 N: 5F14248CC5BCCE309081FFC6AA7CE6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BCCE309081FFC6AA7CE6 AV: 175
A: 우레탄판넬 철거(벽) B: T100mm,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7 M: 호표 105 N: 5F14248CC5BCCE309081FFC6A95A2A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BCCE309081FFC6A95A2A AV: 176
A: 우레탄판넬 철거(지붕) B: T100mm,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9 M: 호표 106 N: 5F14248CC5BCCE309081FFC6A8B3A0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BCCE309081FFC6A8B3A0 AV: 177
A: 트랜치 철거 B: W250, 스텐 C: M D: 41 M: 호표 107 N: 5F14248CC5BCCE3090828296511BEA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BCCE3090828296511BEA AV: 178
A: 트랜치 철거 B: W600, 철재그레이팅 C: M D: 8 M: 호표 108 N: 5F14248CC5BCCE3090828296511BED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BCCE3090828296511BED AV: 179
A: 커텐박스 철거 B: STL, W100*H250*T1.2mm C: M D: 17 M: 호표 109 N: 5F14248CC5BCCE3090828296511BE7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BCCE3090828296511BE7 AV: 180
A: 화장실칸막이철거 B: C: M2 D: 6 M: 호표 110 N: 5F14248CC5BCCE3090828296569939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BCCE3090828296569939 AV: 181
A: 양변기철거 B: C: EA D: 2 M: 호표 111 N: 5F14248CC5BCCE309082829657F3DF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BCCE309082829657F3DF AV: 182
A: 세면대철거 B: C: M D: 1 M: 호표 112 N: 5F14248CC5BCCE309082829657F3DD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BCCE309082829657F3DD AV: 183
A: 세면기철거 B: C: EA D: 1 M: 호표 113 N: 5F14248CC5BCCE309082829657F3DC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BCCE309082829657F3DC AV: 184
A: 거울 철거 B: T5mm C: M2 D: 1 M: 호표 114 N: 5F14248CC5BCCE309082829657F3D2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BCCE309082829657F3D2 AV: 185
A: 걸레받이철거 B: H70*T9mm, MDF걸레받이 C: M D: 26 M: 호표 115 N: 5F14248CC5BCCE3090828296544FE3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BCCE3090828296544FE3 AV: 186
A: 걸레받이철거 B: H100*T15mm, 목재걸레받이 C: M D: 17 M: 호표 116 N: 5F14248CC5BCCE3090828296544FE6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BCCE3090828296544FE6 AV: 187
A: 콘크리트컷팅 B: 바닥 C: M D: 18 M: 호표 117 N: 5F14248CC5BCCE30908282977871E5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BCCE30908282977871E5 AV: 188
A: 조적벽컷팅 B: C: M D: 35 M: 호표 118 N: 5F14248CC5BCCE30908282977871E1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BCCE30908282977871E1 AV: 189
A: 석재컷팅 B: C: M D: 3 M: 호표 119 N: 5F14248CC5BCCE30908282977871ED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BCCE30908282977871ED AV: 361
A: 석고텍스 철거(천장) B: T9.5mm C: M2 D: 46 M: 호표 120 N: 5F14248CC5BCCE3360855E464E0FC0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BCCE3360855E464E0FC0 AV: 190
A: 열경화성수지천정판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28 M: 호표 121 N: 5F14248CC5BCCE3360855E464F152D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BCCE3360855E464F152D AV: 191
A: 열경화성수지천정판 철거 후 재설치(천장) B: 기존자재사용 C: M2 D: 62 M: 호표 122 N: 5F14248CC5BCCE3360855E464F1528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BCCE3360855E464F1528 AV: 192
A: 반자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0 M: 호표 123 N: 5F14248CC5BCCE3400890D19907945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BCCE3400890D19907945 AV: 19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38 M: 호표 124 N: 5F14248CC5905D3EA0893FFADB9D36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905D3EA0893FFADB9D36 AV: 19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1 M: 호표 125 N: 5F14248CC5905D3EA0893FFADB9C2F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905D3EA0893FFADB9C2F AV: 19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64 M: 호표 126 N: 5F14248CC52D143BC08905037FAE70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2D143BC08905037FAE70 AV: 196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30 M: 호표 127 N: 5F14248CC52D143BC089024FB8803C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2D143BC089024FB8803C AV: 197
A: 스텐판 철거 B: 벽, T0.3mm C: M2 D: 38 M: 호표 128 N: 5F14248CC52D143BC0890356AA5A3A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2D143BC0890356AA5A3A AV: 198
A: 강화마루 철거 B: 바닥, T8mm C: M2 D: 15 M: 호표 129 N: 5F14248CC52D143BC0890E60C910B5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2D143BC0890E60C910B5 AV: 199
A: 장판지 철거 B: 바닥, T2.2mm C: M2 D: 26 M: 호표 130 N: 5F14248CC52D143BC0890E60C910C6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2D143BC0890E60C910C6 AV: 200
A: 단열재 해체 B: 바닥, T50mm C: M2 D: 27 M: 호표 131 N: 5F14248CC52D143BC0890E60C9130A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2D143BC0890E60C9130A AV: 201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233 M: 호표 132 N: 5F14248CC52D143BC0890F07B383F3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2D143BC0890F07B383F3 AV: 202
A: 타일 해체 B: 바닥T45mm,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92 M: 호표 133 N: 5F14248CC52D143BC0890F07B3804E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2D143BC0890F07B3804E AV: 204
A: 타일 해체 B: 바닥T30mm,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20 M: 호표 134 N: 5F14248CC52D143BC0890F07B3804C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2D143BC0890F07B3804C AV: 205
A: 화강석두겁 철거 B: W110*T30mm C: M D: 2 M: 호표 135 N: 5F14248CC52D143BC0887F5B05F42F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2D143BC0887F5B05F42F AV: 210
A: 테라죠타일 철거 B: T25mm. 몰탈30mm C: M2 D: 1 M: 호표 136 N: 5F14248CC52D143BC0887F5B05F42C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2D143BC0887F5B05F42C AV: 363
A: 돌배식대 철거 B: W600*T80mm C: M D: 7 M: 호표 137 N: 5F14248CC52D143BC0887F5B05F7E0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2D143BC0887F5B05F7E0 AV: 211
A: 강당바닥후로링 및 마루널 철거 B: 면적:725m2 C: 식 D: 1 M: 견적 N: 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74C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74C AV: 384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문 C: M2 D: 4 M: 호표 138 N: 5F14248CC52D0A34508F7C936F3DE8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2D0A34508F7C936F3DE8 AV: 213
A: 창호철거(인력) B: 플라스틱문 C: M2 D: 5 M: 호표 139 N: 5F14248CC52D0A34508F7C936F3DEA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2D0A34508F7C936F3DEA AV: 214
A: 창호철거(인력) B: 플라스틱단창 C: M2 D: 18 M: 호표 140 N: 5F14248CC52D0A34508F7C936F3DED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2D0A34508F7C936F3DED AV: 215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문 C: M2 D: 31 M: 호표 141 N: 5F14248CC52D0A34508F7C936C8923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2D0A34508F7C936C8923 AV: 216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창 C: M2 D: 15 M: 호표 142 N: 5F14248CC52D0A34508F7C936C8922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2D0A34508F7C936C8922 AV: 217
A: 창호철거(인력) B: 스텐방충망 C: M2 D: 4 M: 호표 143 N: 5F14248CC52D0A34508F7C936C8928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4248CC52D0A34508F7C936C8928 AV: 218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톤 D: 226 M: 호표 144 N: 5F15247DA5CDEB3CD0855827BC6F90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F15247DA5CDEB3CD0855827BC6F90 AV: 356
Q: 01010113
Q: 01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4 골재및운반비 B: ▶건축공사 ☞급식소개수 Q: 01010114
A: 시멘트 B: 40KG 울산 C: 포 D: 319 M: N: 583DD4DEE54F1F3A1086850969EF8ABD23427C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83DD4DEE54F1F3A1086850969EF8ABD23427C AV: 259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25 M: N: 5812E49F35C3503FE0886AE01FC1BBE6427388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812E49F35C3503FE0886AE01FC1BBE6427388 AV: 260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319 M: 산근 1 N: 5F14740E056F7936F087966E42DE9D O: P: Q: 01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01145F14740E056F7936F087966E42DE9D AV: 261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5 실내공기질측정비 B: ▶건축공사 ☞급식소개수 Q: 01010115
A: 실내공기질측정비 B: 3개실 이상 C: 실 D: 3 M: 호표 145 N: 5F15247DA5CDEB3CD0855AD4200A48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F15247DA5CDEB3CD0855AD4200A48 AV: 303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6 도급자관급자재비 B: ▶건축공사 ☞급식소개수 Q: 01010116
A: 플로어링보드 B: L1800×W60×t22mm, 북미경질단풍나무/UV도장 C: M2 D: 761 M: N: 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74D O: P: Q: 01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6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74D AV: 377
A: 소
계 B: C: M: N: 5EA9E43CE5A7B937108841F3D69B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65EA9E43CE5A7B937108841F3D69B AV: 37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E09046225A1D236708E67F1D7F3001 O: P: Q: 01010116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01165E09046225A1D236708E67F1D7F3001 AV: 378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7 관급자관급자재비 B: ▶건축공사 ☞급식소개수 Q: 01010117
A: 도막형바닥재[식별번호:23494850] B: FR-5, t5mm, 열경화성수지/MMA C: M2 D: 198 M: N: 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6AA O: P: Q: 01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7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6AA AV: 283
A: 소
계 B: C: M: N: 5EA9E43CE5A7B937108841F3D69B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75EA9E43CE5A7B937108841F3D69B AV: 28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E09046225A1D236708E67F1D7F3001 O: P: Q: 01010117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01175E09046225A1D236708E67F1D7F3001 AV: 284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토공사 B: ▶건축공사 ☞부대공사 Q: 01010201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C: M3 D: 36 M: 산근 2 N: 5F3A44E2C5D7D83B908C3C3466B1EE O: P: Q: 01010201 R: F S: T T: F AR: AS: AU: 010102015F3A44E2C5D7D83B908C3C3466B1EE AV: 342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36 M: 산근 3 N: 5F3A44E12552DC36B08437CB45B3C4 O: P: Q: 01010201 R: F S: T T: F AR: AS: AU: 010102015F3A44E12552DC36B08437CB45B3C4 AV: 343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포장공사 B: ▶건축공사 ☞부대공사 Q: 01010202
A: 보조기층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9 M: 호표 146 N: 5F3A44EEF5BD1A38908368D0DAF5B8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3A44EEF5BD1A38908368D0DAF5B8 AV: 229
A: 레미콘 - 울산 B: 25-18-12 C: M3 D: 10 M: N: 583DD4DEE54F1F39008F972E4DF5133958E9A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83DD4DEE54F1F39008F972E4DF5133958E9A0 AV: 231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9 M: 호표 11 N: 5F1574FDF5999E34808B0A7B8359EA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1574FDF5999E34808B0A7B8359EA AV: 286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6-150*150 C: M2 D: 62 M: 호표 147 N: 5F1594CC1543EB3AC08B2F1AD343BA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1594CC1543EB3AC08B2F1AD343BA AV: 233
A: 포장면정리 B: 인력마감 C: M2 D: 62 M: 호표 148 N: 5F15444745250939D08B8DBB86BBD8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15444745250939D08B8DBB86BBD8 AV: 235
A: 저속도로 보도용 블록 포장 B: 소형고압블록 T=6cm C: M2 D: 315 M: 호표 149 N: 5F1594C4D5C0F3303088E9FCFC2EB7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1594C4D5C0F3303088E9FCFC2EB7 AV: 237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철거공사 B: ▶건축공사 ☞부대공사 Q: 01010203
A: 콘크리트컷팅 B: 바닥 C: M D: 124 M: 호표 117 N: 5F14248CC5BCCE30908282977871E5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F14248CC5BCCE30908282977871E5 AV: 238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9 M: 호표 150 N: 5F14248CC5905D3EA08AC60B24162B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F14248CC5905D3EA08AC60B24162B AV: 239
A: 보조기층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9 M: 호표 151 N: 5F14248CC5905D3EA08AC60A65C8D8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F14248CC5905D3EA08AC60A65C8D8 AV: 240
A: 보도블럭 철거 B: 인력철거 C: M2 D: 315 M: 호표 152 N: 5F14248CC52D143BC0887F5E3755E4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F14248CC52D143BC0887F5E3755E4 AV: 241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톤 D: 104 M: 호표 144 N: 5F15247DA5CDEB3CD0855827BC6F90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F15247DA5CDEB3CD0855827BC6F90 AV: 359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 골재비 B: ▶건축공사 ☞부대공사 Q: 01010204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14 M: N: 5812E49F35C3503FE0886AE01FC1BBE6427388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812E49F35C3503FE0886AE01FC1BBE6427388 AV: 289
A: 자갈 B: 자갈, 울산, 도착도, #467 C: M3 D: 3 M: N: 5812E49F35C3503EC0830EF79163696C306829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812E49F35C3503EC0830EF79163696C306829 AV: 291
A: 잡석 B: 잡석, 울산, 도착도, 지정용 C: M3 D: 10 M: N: 5812E49F35C3503EC08B4285B47442202C2F85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812E49F35C3503EC08B4285B47442202C2F85 AV: 292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201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N: 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6A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A854EF3500A0360089EB39CA2D4203F3A6AB AV: 348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 (기계 공내역서)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1.1 기계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3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1.4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1.5 증기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1.6 환기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1.7 난방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1.8 가스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1.9 연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1.10 냉난방설비공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1.11 기계소방공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1.12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울산중앙고 급식소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기계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증기보일러 이설 B: 500kg/h C: 대 D: 1 M: 호표 1 N: 5188D213848A9BDBBA295BDAA63E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88D213848A9BDBBA295BDAA63EB6 AV: 1190
A: 온수가열기(STS304보온포함) B: 580(800)LIT C: 대 D: 1 M: N: 5698F2B31780B96D81285583578236D2513FA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98F2B31780B96D81285583578236D2513FAA AV: 1388
A: 응축수탱크제작설치 B: 250LIT C: 조 D: 1 M: 호표 2 N: 510CF2A31C8FA425C022507EEDCBB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0CF2A31C8FA425C022507EEDCBB9 AV: 1193
A: 밀폐형팽창탱크 이설 B: 200LIT C: 대 D: 1 M: 호표 3 N: 5188D213848A9BDBBA295BDAA63E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88D213848A9BDBBA295BDAA63EB5 AV: 1194
A: 송풍기 B: 송풍기, 시로코형, 편흡입, #4 C: 대 D: 1 M: N: 5698F2B31780B9639F215298F28A3AF8F7422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98F2B31780B9639F215298F28A3AF8F7422C AV: 788
A: 송풍기 B: 송풍기, 시로코형, 편흡입, #5-1/2 C: 대 D: 1 M: N: 5698F2B31780B9639F215298F28A3AF8F7411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98F2B31780B9639F215298F28A3AF8F7411C AV: 789
A: 송풍기 B: 송풍기, 덕트인라인휀, ∮380*300 C: 대 D: 1 M: N: 5698F2B31780B9639F215298F28A3AF8F4F63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98F2B31780B9639F215298F28A3AF8F4F63E AV: 1510
A: 송풍기 B: 송풍기, 덕트인라인휀, ∮300*300 C: 대 D: 3 M: N: 5698F2B31780B9639F215298F28A3AF8F4F63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98F2B31780B9639F215298F28A3AF8F4F63D AV: 1511
A: 환풍기 B: 천정형, 3.5CMM C: 대 D: 4 M: N: 5698F2B31780B9639F215298F28A3AF8FB27F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98F2B31780B9639F215298F28A3AF8FB27F8 AV: 791
A: 삼상농형유도전동기 B: 삼상농형유도전동기, 저압3상, 고효율, 5.5kw, 4P C: 대 D: 1 M: N: 56F1E2034A8028A3572B51211BDDC1026FF35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F1E2034A8028A3572B51211BDDC1026FF351 AV: 1480
A: 삼상농형유도전동기 B: 삼상농형유도전동기, 저압3상, 고효율, 7.5kw, 4P C: 대 D: 1 M: N: 56F1E2034A8028A3572B51211BDDC1026FF35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F1E2034A8028A3572B51211BDDC1026FF350 AV: 1495
A: 진동방지장치 B: 진동방지장치, 방진스프링(SMB), 25mm, 100kg C: 개 D: 8 M: N: 56F1B2B3068495F795245117C7F3B1C204D94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F1B2B3068495F795245117C7F3B1C204D948 AV: 1387
A: 자동구리스주입기 B: (전자식) C: 개 D: 4 M: N: 56C42253178366A81D2D5E054522736C01B2F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C42253178366A81D2D5E054522736C01B2FC AV: 1196
A: 인버터 설치(환기용) B: 인버터함,조정다이얼,결선및설치,시운전포함 C: 개소 D: 1 M: 호표 4 N: 510C32F302809A01032E5533C7FC8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0C32F302809A01032E5533C7FC84 AV: 139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537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537 AV: 1512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0B5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0B5 AV: 151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D822B31E89A52CF3285D812EAE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150D822B31E89A52CF3285D812EAE001 AV: 151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1.2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대변기 B: 양변기, KSC910CR(F/V) 3등급이상 C: 조 D: 1 M: 호표 5 N: 510CF2D306896878932B57E99057F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0CF2D306896878932B57E99057F2 AV: 51
A: 대변기 B: 양변기, KSC1210(L/T) 3등급이상 C: 조 D: 1 M: 호표 6 N: 510CF2D306896878932B57EB5DC47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0CF2D306896878932B57EB5DC47B AV: 798
A: 세면기(점자수전포함) B: KSL1050B C: SET D: 3 M: 호표 7 N: 510CF2D3068C3DFF83275428BFC9B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0CF2D3068C3DFF83275428BFC9BE AV: 835
A: 세면기(점자수전포함) B: KSL610(S/L) C: SET D: 2 M: 호표 8 N: 510CF2D3068C3DFF83275428BFC9B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0CF2D3068C3DFF83275428BFC9BC AV: 1198
A: 수도꼭지 B: 수도꼭지, 샤워기, 레버식 C: 개 D: 3 M: N: 56E712732F8A560F702B56E17F6FA80632C9A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E712732F8A560F702B56E17F6FA80632C9A9 AV: 838
A: 수도꼭지 B: 수도꼭지, 주방수전, 싱글레버 C: 개 D: 7 M: N: 56E712732F8A560F702B56E17F6FA80632CA4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E712732F8A560F702B56E17F6FA80632CA46 AV: 839
A: 수도꼭지 B: 수도꼭지, 카플링가로꼭지, 15mm C: 개 D: 4 M: N: 56E712732F8A560F702B56E17F6FA80632CA4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E712732F8A560F702B56E17F6FA80632CA44 AV: 800
A: 수도꼭지 B: 수도꼭지, 목돌림가로꼭지, 15mm C: 개 D: 4 M: N: 56E712732F8A560F702B56E17F6FA80632CA4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E712732F8A560F702B56E17F6FA80632CA45 AV: 841
A: 세면대(인조대리석) B: 세면대, 2000mm C: 대 D: 1 M: N: 56E712732F8A560F71245235188897B4B35EF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E712732F8A560F71245235188897B4B35EFC AV: 1199
A: 거울 B: 거울, 2000*900*5mm C: 개 D: 1 M: A * M2단가 N: 568EE263E386191F342C5B5D7A49151C1BFFD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8EE263E386191F342C5B5D7A49151C1BFFDD AV: 1200
A: 거울 B: 거울, 600*900*5mm C: 개 D: 5 M: A * M2단가 N: 568EE263E386191F342C5B5D7A49151C1BF05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8EE263E386191F342C5B5D7A49151C1BF05D AV: 80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537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537 AV: 1405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158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158 AV: 140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D822B31E89A52CF3285D812EAE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250D822B31E89A52CF3285D812EAE001 AV: 151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1.3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5*2.5mm C: M D: 100 M: N: 5698F2B3178411C392295003E2D6EAAE9312C5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392295003E2D6EAAE9312C5 AV: 522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20*2.5mm C: M D: 4 M: N: 5698F2B3178411C392295003E2D6EAAE9312C4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392295003E2D6EAAE9312C4 AV: 861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25*2.5mm C: M D: 75 M: N: 5698F2B3178411C392295003E2D6EAAE9312CB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392295003E2D6EAAE9312CB AV: 52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32*2.5mm C: M D: 21 M: N: 5698F2B3178411C392295003E2D6EAAE9312CA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392295003E2D6EAAE9312CA AV: 524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40*2.5mm C: M D: 43 M: N: 5698F2B3178411C392295003E2D6EAAE93113C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392295003E2D6EAAE93113C AV: 862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50*2.5mm C: M D: 45 M: N: 5698F2B3178411C392295003E2D6EAAE93113D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392295003E2D6EAAE93113D AV: 86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00*2.5mm C: M D: 4 M: N: 5698F2B3178411C392295003E2D6EAAE931138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392295003E2D6EAAE931138 AV: 1201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0D822B31E89A52CF3285D812EAE001 O: P: Q: 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350D822B31E89A52CF3285D812EAE001 AV: 151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75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A09C5F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A09C5FE AV: 52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7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A09C5F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A09C5FF AV: 86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37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A09C5F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A09C5F8 AV: 52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3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A09C5F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A09C5F9 AV: 52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0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A09C5F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A09C5FA AV: 86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8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A09C5F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A09C5FB AV: 86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0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A09C4D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A09C4D5 AV: 120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용접식, 티, #10 C: 개 D: 3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A08373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A08373D AV: 86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용접식, 티, #10 C: 개 D: 37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A08373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A083733 AV: 53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용접식, 티, #10 C: 개 D: 11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A08373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A083732 AV: 53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용접식, 티, #10 C: 개 D: 8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A08361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A083615 AV: 86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티, #10 C: 개 D: 16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A08361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A083614 AV: 87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용접식, 캡 C: 개 D: 5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E9C8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E9C8A AV: 120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40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E90D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E90D5 AV: 53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2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E90D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E90D4 AV: 87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7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E90D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E90D3 AV: 87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2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E90D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E90D1 AV: 87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2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E90D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E90D0 AV: 87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142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FBC6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FBC65 AV: 53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니플, 나사식 C: 개 D: 7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FBC6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FBC6A AV: 87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니플, 나사식 C: 개 D: 18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FBC6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FBC6B AV: 87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니플, 나사식 C: 개 D: 9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FBB5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FBB5D AV: 87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니플, 나사식 C: 개 D: 6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FBB5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FBB5E AV: 88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소켓, 나사식 C: 개 D: 22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FBB5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FBB59 AV: 53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소켓, 나사식 C: 개 D: 2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FBB5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FBB5A AV: 88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소켓, 나사식 C: 개 D: 6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FBB5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FBB5B AV: 88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소켓, 나사식 C: 개 D: 2 M: N: 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FBB5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1EE23588F1375E3C97FBB55 AV: 1204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5 C: 개소 D: 359 M: 호표 9 N: 510C52C3B08D46C7E02D52A9C8A4E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52C3B08D46C7E02D52A9C8A4E9 AV: 574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20 C: 개소 D: 14 M: 호표 10 N: 510C52C3B08D46C7E02D52AAEF4D2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52C3B08D46C7E02D52AAEF4D24 AV: 904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25 C: 개소 D: 190 M: 호표 11 N: 510C52C3B08D46C7E02D52ABF6BF1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52C3B08D46C7E02D52ABF6BF1B AV: 575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32 C: 개소 D: 39 M: 호표 12 N: 510C52C3B08D46C7E02D52AC9C02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52C3B08D46C7E02D52AC9C0243 AV: 576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40 C: 개소 D: 44 M: 호표 13 N: 510C52C3B08D46C7E02D52ADA374B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52C3B08D46C7E02D52ADA374BA AV: 905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50 C: 개소 D: 64 M: 호표 14 N: 510C52C3B08D46C7E02D52AE4AFE6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52C3B08D46C7E02D52AE4AFE62 AV: 906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00 C: 개소 D: 2 M: 호표 15 N: 510C52C38B8906D9C52D51E104BAC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52C38B8906D9C52D51E104BAC6 AV: 1205
A: 볼밸브 B: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41 M: N: 5698F2B3178412EF3F275E5ADD19D15C7CDC0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2EF3F275E5ADD19D15C7CDC0C AV: 579
A: 볼밸브 B: 볼밸브, ∮2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2 M: N: 5698F2B3178412EF3F275E5ADD19D15C7CDC0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2EF3F275E5ADD19D15C7CDC0D AV: 907
A: 볼밸브 B: 볼밸브, ∮2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6 M: N: 5698F2B3178412EF3F275E5ADD19D15C7CDC0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2EF3F275E5ADD19D15C7CDC0E AV: 908
A: 볼밸브 B: 볼밸브, ∮4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3 M: N: 5698F2B3178412EF3F275E5ADD19D15C7CDC0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2EF3F275E5ADD19D15C7CDC08 AV: 909
A: 볼밸브 B: 볼밸브, ∮5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2 M: N: 5698F2B3178412EF3F275E5ADD19D15C7CDC0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2EF3F275E5ADD19D15C7CDC09 AV: 910
A: 체크밸브 B: 체크밸브, ∮15mm, 나사식, 스테인리스 C: 개 D: 1 M: N: 5698F2B3178412EF37225BB69865A3DD4C836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2EF37225BB69865A3DD4C8367 AV: 1206
A: 체크밸브 B: 체크밸브, ∮40mm, 나사식, 스테인리스 C: 개 D: 1 M: N: 5698F2B3178412EF37225BB69865A3DD4C847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2EF37225BB69865A3DD4C8476 AV: 911
A: 안전밸브 B: 안전밸브, ∮25mm, 저양정 C: 개 D: 1 M: N: 5698F2B3178412EF3F275DB3536E689FBDB29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2EF3F275DB3536E689FBDB29C AV: 1163
A: 스트레이너 B: 스트레이너, ∮25mm*0.98MPa, 나사식 C: 개 D: 1 M: N: 5698F2B3178411C70E2857E91EF8016DE85CD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1C70E2857E91EF8016DE85CDB AV: 914
A: 플로우트밸브 B: 플로우트밸브, ∮15mm, 볼탭, STS C: 개 D: 1 M: N: 5698F2B3178412EF3E2553D1B0B72E572D844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2EF3E2553D1B0B72E572D844B AV: 1207
A: 공기밸브 B: 공기밸브, ∮15mm*0.98MPa, 자동에어벤트 C: 개 D: 1 M: N: 5698F2B3178412EF36215E3BD5EBF4A714E64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F2B3178412EF36215E3BD5EBF4A714E648 AV: 916
A: 감압밸브조립설치(STS) B: D50*40*50 C: 개소 D: 1 M: 호표 16 N: 510C12B30E8CD11826275294D1AAB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12B30E8CD11826275294D1AABC AV: 1208
A: 압력계 B: 압력계, 표시부직경 100mm, 10kg C: 개 D: 2 M: N: 5698E2A3B285684BF5235B59DEF00C9B7F8E9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8E2A3B285684BF5235B59DEF00C9B7F8E92 AV: 120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5 M: 호표 17 N: 510CF2D35E88AA68612B59655F166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F2D35E88AA68612B59655F1660 AV: 58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1 M: 호표 18 N: 510CF2D35E88AA68612B596665614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F2D35E88AA68612B596665614D AV: 138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 M: 호표 19 N: 510CF2D35E88AA68612B59670CEB7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F2D35E88AA68612B59670CEB76 AV: 133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4 M: 호표 20 N: 510CF2D35E88AA68612B59628A91F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F2D35E88AA68612B59628A91FD AV: 91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2 M: 호표 21 N: 510CF2D35E88AA68612B596D94301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F2D35E88AA68612B596D943016 AV: 1210
A: 관지지대설치(절연) B: D25 C: 개소 D: 5 M: 호표 22 N: 510C2293B882561D2B2457B82EE33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2293B882561D2B2457B82EE33C AV: 133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2 M: 호표 23 N: 510CD283508A8774B8235B34CF276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D283508A8774B8235B34CF276F AV: 59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2 M: 호표 24 N: 510CD283508A8774B8235B3783EE3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D283508A8774B8235B3783EE3C AV: 121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2 M: 호표 25 N: 510CD283508A82F30420568D79944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D283508A82F30420568D79944B AV: 121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 M: 호표 26 N: 510CD2836183A245AA2C596509FBB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D2836183A245AA2C596509FBB6 AV: 1217
A: 관보온(아티론) B: 5t*D15 C: M D: 3 M: 호표 27 N: 510C328313846A7081245330F2104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328313846A7081245330F2104F AV: 923
A: 관보온(아티론) B: 5t*D20 C: M D: 1 M: 호표 28 N: 510C32831384695756295F26E09A8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32831384695756295F26E09A81 AV: 1390
A: 관보온(아티론) B: 5t*D25 C: M D: 3 M: 호표 29 N: 510C32831384684D90265891EAE97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32831384684D90265891EAE97D AV: 925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5 C: M D: 5 M: 호표 30 N: 510C32831380F1DB942359A357A25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32831380F1DB942359A357A250 AV: 596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0 C: M D: 2 M: 호표 31 N: 510C32831380F2E55A265F2EA6CE6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32831380F2E55A265F2EA6CE61 AV: 1391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7 M: 호표 32 N: 510C32831380F38EF2275B8FA61C8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32831380F38EF2275B8FA61C84 AV: 598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40 C: M D: 8 M: 호표 33 N: 510C32831380F5B0DC265457035F0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32831380F5B0DC265457035F06 AV: 926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50 C: M D: 10 M: 호표 34 N: 510C32831380F65A1A21540E2A82B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0C32831380F65A1A21540E2A82B5 AV: 92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537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537 AV: 140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6D5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6D5 AV: 140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D822B31E89A52CF3285D812EAD002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350D822B31E89A52CF3285D812EAD002 AV: 151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1.4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C: M D: 24 M: N: 5698F2B3178411C39B2F514471C9C0FD505D0A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39B2F514471C9C0FD505D0A AV: 60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75mm C: M D: 30 M: N: 5698F2B3178411C39B2F514471C9C0FD505D0C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39B2F514471C9C0FD505D0C AV: 60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100mm C: M D: 19 M: N: 5698F2B3178411C39B2F514471C9C0FD505D0D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39B2F514471C9C0FD505D0D AV: 93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125mm C: M D: 8 M: N: 5698F2B3178411C39B2F514471C9C0FD505D0E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39B2F514471C9C0FD505D0E AV: 93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250mm C: M D: 48 M: N: 5698F2B3178411C39B2F514471C9C0FD505D00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39B2F514471C9C0FD505D00 AV: 1218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0D822B31E89A52CF3285D812EAE001 O: P: Q: 010104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450D822B31E89A52CF3285D812EAE001 AV: 1518
A: 배수용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50 C: 개 D: 3 M: N: 5698F2B3178411C1EF2C53FA053405015AC93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1EF2C53FA053405015AC935 AV: 121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100 C: 개 D: 1 M: N: 5698F2B3178411C1EF2C53FA053405015AC93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1EF2C53FA053405015AC936 AV: 93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C: 개 D: 12 M: N: 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882F0D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882F0D5 AV: 61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DTS) C: 개 D: 14 M: N: 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882F0D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882F0D4 AV: 61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3 M: N: 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882F0D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882F0D7 AV: 94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90˚단곡관(DTS) C: 개 D: 2 M: N: 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882F0D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882F0D6 AV: 94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소켓, DTS C: 개 D: 9 M: N: 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881D5F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881D5FE AV: 61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소켓, DTS C: 개 D: 12 M: N: 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881D5F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881D5F0 AV: 61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소켓, DTS C: 개 D: 3 M: N: 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881D5F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881D5F1 AV: 94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PVC소켓, DTS C: 개 D: 1 M: N: 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881DA7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881DA7A AV: 94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250mm, PVC소켓, DTS C: 개 D: 11 M: N: 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881DA7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881DA79 AV: 122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PVC Y관, DTS C: 개 D: 3 M: N: 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88FB2E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88FB2EF AV: 122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T관, DTS C: 개 D: 1 M: N: 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9AE05B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9AE05BA AV: 62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T관, DTS C: 개 D: 2 M: N: 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9AE05B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9AE05B7 AV: 62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PVC YT관, DTS C: 개 D: 1 M: N: 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9AE065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9AE065A AV: 95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100mm, PVC YT관, DTS C: 개 D: 1 M: N: 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9AE065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9AE0651 AV: 95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C.O., DTS C: 개 D: 1 M: N: 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9AC57D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9AC57D3 AV: 62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 C.O., DTS C: 개 D: 1 M: N: 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9AC57D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9AC57D0 AV: 95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 P트랩, DTS C: 개 D: 3 M: N: 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9AF237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9AF237A AV: 62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P트랩, DTS C: 개 D: 1 M: N: 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9AF237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9AF2378 AV: 139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바닥배수트랩(욕실), D50 C: 개 D: 3 M: N: 5698F2B3178411C1EF2C53FA053405030A558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1EF2C53FA053405030A558E AV: 960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바닥배수트랩(욕실), D75 C: 개 D: 2 M: N: 5698F2B3178411C1EF2C53FA053405030A5A0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1EF2C53FA053405030A5A09 AV: 961
A: 그리스트랩 B: 600*500*500 C: 개 D: 2 M: N: 5698F2B3178411C70E28553F5F1CDA7AE475C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70E28553F5F1CDA7AE475C6 AV: 1222
A: 그리스트랩 B: 900*900*600 C: 개 D: 1 M: N: 5698F2B3178411C70E28553F5F1CDA7AE475C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8F2B3178411C70E28553F5F1CDA7AE475C7 AV: 122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 M: 호표 35 N: 510CD283508A82F30420568E00673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0CD283508A82F30420568E006730 AV: 63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3 M: 호표 25 N: 510CD283508A82F30420568D79944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0CD283508A82F30420568D79944B AV: 122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2 M: 호표 36 N: 510CD283508A8CF6B12A573F7D8A8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0CD283508A8CF6B12A573F7D8A89 AV: 122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2 M: 호표 26 N: 510CD2836183A245AA2C596509FBB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0CD2836183A245AA2C596509FBB6 AV: 122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 M: 호표 37 N: 510CD2836183A098D52F52FC7C24B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0CD2836183A098D52F52FC7C24B5 AV: 1227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 M: 호표 38 N: 510CF2D35E88AA6B352157D8A588F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0CF2D35E88AA6B352157D8A588F8 AV: 637
A: 내충격 PVC오수받이 B: D=300(몸체+입상관+주철뚜껑+PE받침) C: 개소 D: 5 M: N: 56E70263D484BA0EA5285DC33C63B0B4CFBFB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E70263D484BA0EA5285DC33C63B0B4CFBFB4 AV: 97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537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537 AV: 1409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536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536 AV: 141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6D5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6D5 AV: 141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D822B31E89A52CF3285D812EAD002 O: P: Q: 010104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450D822B31E89A52CF3285D812EAD002 AV: 151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1.5 증기배관공사 B: Q: 010105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흑관), ∮15mm, 반제품 C: M D: 3 M: N: 5698F2B3178411C3932B5F63230AB047D85FE5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3932B5F63230AB047D85FE5 AV: 1230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흑관), ∮20mm, 반제품 C: M D: 29 M: N: 5698F2B3178411C3932B5F63230AB047D85FE4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3932B5F63230AB047D85FE4 AV: 1231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흑관), ∮25mm, 반제품 C: M D: 36 M: N: 5698F2B3178411C3932B5F63230AB047D85EC6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3932B5F63230AB047D85EC6 AV: 1232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흑관), ∮32mm, 반제품 C: M D: 11 M: N: 5698F2B3178411C3932B5F63230AB047D85EC7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3932B5F63230AB047D85EC7 AV: 1233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흑관), ∮40mm, 반제품 C: M D: 15 M: N: 5698F2B3178411C3932B5F63230AB047D85EC4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3932B5F63230AB047D85EC4 AV: 1234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흑관), ∮50mm, 반제품 C: M D: 2 M: N: 5698F2B3178411C3932B5F63230AB047D85EC5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3932B5F63230AB047D85EC5 AV: 1235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흑관), ∮65mm, 반제품 C: M D: 2 M: N: 5698F2B3178411C3932B5F63230AB047D85EC2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3932B5F63230AB047D85EC2 AV: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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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20mm, 흑엘보, 용접 C: 개 D: 25 M: N: 5698F2B3178411C1EE2356C2A642EFC880FAF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1EE2356C2A642EFC880FAFA AV: 1238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25mm, 흑엘보, 용접 C: 개 D: 22 M: N: 5698F2B3178411C1EE2356C2A642EFC880FAF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1EE2356C2A642EFC880FAFB AV: 1239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32mm, 흑엘보, 용접 C: 개 D: 8 M: N: 5698F2B3178411C1EE2356C2A642EFC880FAF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1EE2356C2A642EFC880FAF8 AV: 1240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40mm, 흑엘보, 용접 C: 개 D: 4 M: N: 5698F2B3178411C1EE2356C2A642EFC880FAF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1EE2356C2A642EFC880FAF9 AV: 1241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흑엘보, 용접 C: 개 D: 2 M: N: 5698F2B3178411C1EE2356C2A64A3C8661D98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1EE2356C2A64A3C8661D98D AV: 124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흑엘보, 용접 C: 개 D: 1 M: N: 5698F2B3178411C1EE2356C2A64A3C8661D8F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1EE2356C2A64A3C8661D8FD AV: 1243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20mm, 흑티, 용접 C: 개 D: 3 M: N: 5698F2B3178411C1EE2356C2A642EFC880FB8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1EE2356C2A642EFC880FB82 AV: 1244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25mm, 흑티, 용접 C: 개 D: 3 M: N: 5698F2B3178411C1EE2356C2A642EFC880FB8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1EE2356C2A642EFC880FB85 AV: 1245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40mm, 흑티, 용접 C: 개 D: 3 M: N: 5698F2B3178411C1EE2356C2A642EFC880FB8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1EE2356C2A642EFC880FB87 AV: 1246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흑티, 용접 C: 개 D: 3 M: N: 5698F2B3178411C1EE2356C2A64A3C8660C32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1EE2356C2A64A3C8660C325 AV: 1247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25mm, 캡, 용접용흑관, SPP C: 개 D: 1 M: N: 5698F2B3178411C1EE2356C2A64A3C81E5398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1EE2356C2A64A3C81E53981 AV: 1248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40mm, 캡, 용접용흑관, SPP C: 개 D: 1 M: N: 5698F2B3178411C1EE2356C2A64A3C81E5398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1EE2356C2A64A3C81E53987 AV: 124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15mm, 흑유니언, 나사 C: 개 D: 3 M: N: 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2AF8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2AF89 AV: 125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흑유니언, 나사 C: 개 D: 3 M: N: 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2AF8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2AF88 AV: 125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흑유니언, 나사 C: 개 D: 6 M: N: 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2AEF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2AEFA AV: 125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흑유니언, 나사 C: 개 D: 2 M: N: 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2AEF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2AEFB AV: 125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15mm, 흑니플, 나사 C: 개 D: 6 M: N: 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2ACC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2ACCC AV: 125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흑니플, 나사 C: 개 D: 3 M: N: 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2ACC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2ACCD AV: 125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흑니플, 나사 C: 개 D: 9 M: N: 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2ACC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2ACCE AV: 125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흑니플, 나사 C: 개 D: 5 M: N: 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2ACC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2ACCF AV: 1257
A: 플랜지 B: 플랜지, ∮65mm*0.98MPa, 맹플랜지 C: 개 D: 1 M: N: 5698F2B3178411C66E2452A727AB3CE1EF1EB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1C66E2452A727AB3CE1EF1EBC AV: 1258
A: 철합후렌지 B: D65 C: 개소 D: 1 M: 호표 39 N: 510C52D3E68D5DC3D62E589B6CFB8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52D3E68D5DC3D62E589B6CFB82 AV: 1259
A: 강관용접접합 B: D15 C: 개소 D: 21 M: 호표 40 N: 510C624350893F18462F594ECFCE8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624350893F18462F594ECFCE87 AV: 1260
A: 강관용접접합 B: D20 C: 개소 D: 62 M: 호표 41 N: 510C624350893F18462F594ECFCDE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624350893F18462F594ECFCDE0 AV: 1261
A: 강관용접접합 B: D25 C: 개소 D: 60 M: 호표 42 N: 510C624350893F18462F594ECFCCD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624350893F18462F594ECFCCD9 AV: 1262
A: 강관용접접합 B: D32 C: 개소 D: 18 M: 호표 43 N: 510C624350893F18462F594ECFCB3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624350893F18462F594ECFCB33 AV: 1263
A: 강관용접접합 B: D40 C: 개소 D: 18 M: 호표 44 N: 510C624350893F18462F594ECFCA2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624350893F18462F594ECFCA2C AV: 1264
A: 강관용접접합 B: D50 C: 개소 D: 4 M: 호표 45 N: 510C624350893F18462F594ECFC90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624350893F18462F594ECFC905 AV: 1265
A: 강관용접접합 B: D65 C: 개소 D: 2 M: 호표 46 N: 510C624350893F18462F594ECFC87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624350893F18462F594ECFC87E AV: 1266
A: 볼밸브 B: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4 M: N: 5698F2B3178412EF3F275E5ADD19D15C7B3FC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2EF3F275E5ADD19D15C7B3FCE AV: 1267
A: 벨로즈형스톱밸브 B: D25 C: EA D: 3 M: N: 5698F2B3178412EF3D245D8BE50F7814B8031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2EF3D245D8BE50F7814B8031E AV: 1268
A: 벨로즈형스톱밸브 B: D32 C: EA D: 1 M: N: 5698F2B3178412EF3D245D8BE50F7814B8031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2EF3D245D8BE50F7814B80319 AV: 1269
A: 감압밸브조립설치(흑관) B: D50*32*65 C: 개소 D: 1 M: 호표 47 N: 510C12B30E8CD1182627529953E41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12B30E8CD1182627529953E41E AV: 1270
A: 온도조절밸브조립설치(흑관) B: D32*20*32 C: 개소 D: 1 M: 호표 48 N: 510C12B30E8876287D205E6A408D5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12B30E8876287D205E6A408D55 AV: 1271
A: 버킷 스팀트랩 조립설치 B: D20*15*20 C: 개소 D: 4 M: 호표 49 N: 510C12B3448BFDBF442B5B3A7D4D4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12B3448BFDBF442B5B3A7D4D47 AV: 1272
A: 압력계 B: 압력계, 표시부직경 100mm, 10kg C: 개 D: 10 M: N: 5698E2A3B285684BF5235B59DEF00C9B7F8E9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E2A3B285684BF5235B59DEF00C9B7F8E92 AV: 1273
A: 안전밸브 B: 안전밸브, ∮20mm, 저양정 C: 개 D: 1 M: N: 5698F2B3178412EF3F275DB3536E689FBDB29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8F2B3178412EF3F275DB3536E689FBDB29F AV: 1274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3 M: 호표 50 N: 510CF2D35E88AA6B352157DC00385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F2D35E88AA6B352157DC003850 AV: 127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3 M: 호표 51 N: 510CF2D35E88AA6B352157DD27C25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F2D35E88AA6B352157DD27C259 AV: 127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4 M: 호표 52 N: 510CF2D35E88AA6B352157DA525DC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F2D35E88AA6B352157DA525DCE AV: 1277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10 M: 호표 53 N: 510CF2D35E88AA6B352157DB7966F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F2D35E88AA6B352157DB7966F1 AV: 127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 M: 호표 38 N: 510CF2D35E88AA6B352157D8A588F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F2D35E88AA6B352157D8A588F8 AV: 127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65 C: 개소 D: 2 M: 호표 54 N: 510CF2D35E88AA6B352157D94C726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F2D35E88AA6B352157D94C7269 AV: 1280
A: 관보온(유리솜. 슈퍼매직303) B: 40t*D20 C: M D: 14 M: 호표 55 N: 510C328313834623DB28542EFE7F6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328313834623DB28542EFE7F63 AV: 1281
A: 관보온(유리솜. 슈퍼매직303) B: 40t*D25 C: M D: 22 M: 호표 56 N: 510C3283138347C97E2354EC6D4D3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3283138347C97E2354EC6D4D38 AV: 1282
A: 관보온(유리솜. 슈퍼매직303) B: 40t*D32 C: M D: 6 M: 호표 57 N: 510C328313834098E22F5FAC81FC5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328313834098E22F5FAC81FC52 AV: 1283
A: 관보온(유리솜. 슈퍼매직303) B: 40t*D40 C: M D: 14 M: 호표 58 N: 510C3283138341A181205BD920E47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3283138341A181205BD920E471 AV: 1284
A: 관보온(유리솜. 슈퍼매직303) B: 40t*D50 C: M D: 2 M: 호표 59 N: 510C3283138342465D2959E309112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3283138342465D2959E309112F AV: 1285
A: 관보온(유리솜. 슈퍼매직303) B: 40t*D65 C: M D: 2 M: 호표 60 N: 510C32831383436C402558A48248A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32831383436C402558A48248AA AV: 1286
A: 관보온(유리솜셀프,스텐카바) B: 40t*D20 C: M D: 12 M: 호표 61 N: 51C1A2C39F80C21825275C2B45955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C1A2C39F80C21825275C2B45955B AV: 1287
A: 관보온(유리솜셀프,스텐카바) B: 40t*D25 C: M D: 11 M: 호표 62 N: 51C1A2C39F80C21825275C2B45955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C1A2C39F80C21825275C2B45955C AV: 1288
A: 관보온(유리솜셀프,스텐카바) B: 40t*D32 C: M D: 4 M: 호표 63 N: 51C1A2C39F80C21825275C2B45955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C1A2C39F80C21825275C2B45955D AV: 1289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 M: 호표 24 N: 510CD283508A8774B8235B3783EE3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D283508A8774B8235B3783EE3C AV: 129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2 M: 호표 25 N: 510CD283508A82F30420568D79944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0CD283508A82F30420568D79944B AV: 129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537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537 AV: 134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6D5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6D5 AV: 134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D822B31E89A52CF3285D812EAD002 O: P: Q: 010105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550D822B31E89A52CF3285D812EAD002 AV: 152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1.6 환기배관공사 B: Q: 010106
A: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B: 0.6T C: ㎡ D: 265 M: 호표 64 N: 51C1A2C39F83979E0E2C5A87BD81C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C1A2C39F83979E0E2C5A87BD81CF AV: 805
A: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B: 0.8T C: ㎡ D: 114 M: 호표 65 N: 51C1A2C39F83979E0E2C5A87BD81C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C1A2C39F83979E0E2C5A87BD81CC AV: 80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C: M D: 9 M: N: 5698F2B3178411C39B2F514471C9C0FD505C67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698F2B3178411C39B2F514471C9C0FD505C67 AV: 19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25mm C: M D: 3 M: N: 5698F2B3178411C39B2F514471C9C0FD505C66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698F2B3178411C39B2F514471C9C0FD505C66 AV: 979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0D822B31E89A52CF3285D812EAE001 O: P: Q: 010106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650D822B31E89A52CF3285D812EAE001 AV: 152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100mm, PVC YT관, DTS C: 개 D: 2 M: N: 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9AE065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9AE0651 AV: 98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소켓, DTS C: 개 D: 1 M: N: 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881D5F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881D5F1 AV: 129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PVC C.O., DTS C: 개 D: 1 M: N: 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9AC57D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98F2B3178411C1EF2C53FB2B39AE89AC57D1 AV: 983
A: 환기구 B: 환기구, STS원형환기구 100mm C: 개 D: 1 M: N: 5698F2B31780B960CB2B531BE5DCA5D862F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98F2B31780B960CB2B531BE5DCA5D862F2 AV: 984
A: 환기구 B: 환기구, STS원형환기구 125mm C: 개 D: 1 M: N: 5698F2B31780B960CB2B531BE5DCA5D8639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98F2B31780B960CB2B531BE5DCA5D86398 AV: 985
A: 캔버스제작설치 B: 1.2T C: ㎡ D: 2 M: 호표 66 N: 51C1A2C39F83921C752C566D66DF9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C1A2C39F83921C752C566D66DF95 AV: 807
A: 메탈라스 B: 메탈라스, 일반 #900 C: M2 D: 3 M: N: 56E712732F832961E22455174C7B112EE9EEE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E712732F832961E22455174C7B112EE9EEE7 AV: 808
A: 댐퍼 B: 댐퍼, V.D, 각형300*300, STS C: EA D: 1 M: N: 5698F2B31780B960CB2B516E10CFE9DE5DB8F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98F2B31780B960CB2B516E10CFE9DE5DB8FF AV: 1296
A: 댐퍼 B: 댐퍼, V.D, 각형350*350, STS C: EA D: 2 M: N: 5698F2B31780B960CB2B516E10CFE9DE5DB8F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98F2B31780B960CB2B516E10CFE9DE5DB8F7 AV: 809
A: 댐퍼 B: 댐퍼, V.D, 각형550*400, STS C: EA D: 4 M: N: 5698F2B31780B960CB2B516E10CFE9DE5DBF2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98F2B31780B960CB2B516E10CFE9DE5DBF25 AV: 1297
A: 댐퍼 B: 댐퍼, V.D, 각형650*400, STS C: EA D: 1 M: N: 5698F2B31780B960CB2B516E10CFE9DE5DBF2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98F2B31780B960CB2B516E10CFE9DE5DBF24 AV: 1298
A: 댐퍼 B: 댐퍼, V.D, 각형700*400, STS C: EA D: 1 M: N: 5698F2B31780B960CB2B516E10CFE9DE5DBF2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98F2B31780B960CB2B516E10CFE9DE5DBF27 AV: 1299
A: 댐퍼 B: 댐퍼, V.D, 각형800*400, STS C: EA D: 1 M: N: 5698F2B31780B960CB2B516E10CFE9DE5DBF2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98F2B31780B960CB2B516E10CFE9DE5DBF26 AV: 1300
A: 디퓨저 B: 디퓨저, 원형, ∮350mm, 알루미늄 C: 개 D: 12 M: N: 5698F2B31780B960CB2B504707049D2BAF550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98F2B31780B960CB2B504707049D2BAF5505 AV: 1481
A: 댐퍼핸들 B: 댐퍼, STS C: EA D: 10 M: N: 5698F2B31780B960CB2B516E10CFE9DE5DB8F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98F2B31780B960CB2B516E10CFE9DE5DB8F3 AV: 990
A: 필터함 B: 필터함, 495*495 C: 개 D: 3 M: N: 56F1B2B38B8EEAD2BE235B7A5BC690FFEB310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F1B2B38B8EEAD2BE235B7A5BC690FFEB3100 AV: 1447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플렉시블, 알루미늄, ∮100mm C: M D: 3 M: N: 5698F2B3178412E0B028571203E6C1B21ABD6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98F2B3178412E0B028571203E6C1B21ABD6C AV: 205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플렉시블, 알루미늄, ∮350mm C: M D: 10 M: N: 5698F2B3178412E0B028571203E6C1B21ABC4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98F2B3178412E0B028571203E6C1B21ABC47 AV: 1462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00mm C: 개 D: 6 M: N: 5698F2B3178412E0B92E5A0065257B1240470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98F2B3178412E0B92E5A0065257B12404703 AV: 206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350mm C: 개 D: 24 M: N: 5698F2B3178412E0B92E5A0065257B1240467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98F2B3178412E0B92E5A0065257B12404678 AV: 1463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2 M: 호표 67 N: 56D6A2031A826A71192E59F72D2712CD2D9F7DE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D6A2031A826A71192E59F72D2712CD2D9F7DE8 AV: 150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6 M: 호표 68 N: 510CF2D35E88AA6B352157D79E962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0CF2D35E88AA6B352157D79E9620 AV: 207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2 M: 호표 69 N: 510CF2D35E88AA6B3521563784927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0CF2D35E88AA6B35215637849278 AV: 99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350 C: 개소 D: 8 M: 호표 70 N: 510CF2D35E88AA6B3521563203BF8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0CF2D35E88AA6B3521563203BF8F AV: 1464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스프링행어, 100kg C: 개 D: 16 M: N: 56E70263D48BE831022B5830088A8FF0E8739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E70263D48BE831022B5830088A8FF0E87390 AV: 1494
A: 진동방지장치 B: 방진스프링(SH), 100kg C: 개 D: 16 M: N: 56F1B2B3068495F795245117C7FB8EBB4FFEF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F1B2B3068495F795245117C7FB8EBB4FFEF7 AV: 149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1 M: 호표 71 N: 510CD2836183A245AA2C59635B1F4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0CD2836183A245AA2C59635B1F4E AV: 99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1 M: 호표 72 N: 510CD2836183A098D52F52FA4FCF5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0CD2836183A098D52F52FA4FCF5D AV: 21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537 O: P: Q: 01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6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537 AV: 146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6D5 O: P: Q: 01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6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6D5 AV: 1466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159 O: P: Q: 01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6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159 AV: 146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D822B31E89A52CF3285D812EAD002 O: P: Q: 010106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650D822B31E89A52CF3285D812EAD002 AV: 152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1.7 난방설비공사 B: Q: 010107
A: 코튼망사발열체 B: 1500*1000*0.8mm C: M D: 4.6 M: N: 56E712732F84CEE3532E57B51F5195271F2E5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E712732F84CEE3532E57B51F5195271F2E59 AV: 228
A: 코튼망사발열체 B: 1300*1000*0.8mm C: M D: 4.3 M: N: 56E712732F84CEE3532E57B51F5195271F2E5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E712732F84CEE3532E57B51F5195271F2E5A AV: 824
A: 코튼망사발열체 B: 1000*1000*0.8mm C: M D: 5.2 M: N: 56E712732F84CEE3532E57B51F5195271F2E5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E712732F84CEE3532E57B51F5195271F2E5B AV: 1197
A: 코튼망사발열체 B: 650*1000*0.8mm C: M D: 2.4 M: N: 56E712732F84CEE3532E57B51F5195271F2DB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E712732F84CEE3532E57B51F5195271F2DB2 AV: 227
A: 온도조절기 B: 일반용, 4kw C: 개 D: 2 M: N: 56E712732F84CEE3532E57B51F5195271F2E5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E712732F84CEE3532E57B51F5195271F2E58 AV: 229
A: 단열재(고밀도) B: 1,000*1,000*5mm C: M D: 20 M: N: 56E712732F84CEE3532E57B51F5195271F2DB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E712732F84CEE3532E57B51F5195271F2DB3 AV: 233
A: 필름보호재 B: 1,000*1,200*2mm C: 장 D: 17 M: N: 56E712732F84CEE3532E57B51F5195271F2E5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E712732F84CEE3532E57B51F5195271F2E5F AV: 230
A: 정전기방지포 B: 1,400*1,000 C: M D: 13 M: N: 56E712732F84CEE3532E57B51F5195271F2E5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E712732F84CEE3532E57B51F5195271F2E5E AV: 23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1.8 가스배관공사 B: Q: 010108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G(백관), ∮20mm, 반제품 C: M D: 1 M: N: 5698F2B3178411C3932B5F6323027D42B522D6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5698F2B3178411C3932B5F6323027D42B522D6 AV: 338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G(백관), ∮32mm, 반제품 C: M D: 20 M: N: 5698F2B3178411C3932B5F6323027D42B522D4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5698F2B3178411C3932B5F6323027D42B522D4 AV: 1014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G(백관), ∮50mm, 반제품 C: M D: 7 M: N: 5698F2B3178411C3932B5F6323027D42B522D2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5698F2B3178411C3932B5F6323027D42B522D2 AV: 101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엘보, 나사 C: 개 D: 4 M: N: 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DB1E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DB1E8 AV: 34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엘보, 나사 C: 개 D: 5 M: N: 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DB1E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DB1EE AV: 1304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6 M: N: 5698F2B3178411C1EE2356C2A64A3C8661D63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98F2B3178411C1EE2356C2A64A3C8661D638 AV: 102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티, 나사 C: 개 D: 2 M: N: 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DBF4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DBF48 AV: 1305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백티, 용접 C: 개 D: 2 M: N: 5698F2B3178411C1EE2356C2A64A3C8660C32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98F2B3178411C1EE2356C2A64A3C8660C32D AV: 130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캡, 나사 C: 개 D: 1 M: N: 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3B33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3B336 AV: 1307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캡, 용접용백관, SPP C: 개 D: 1 M: N: 5698F2B3178411C1EE2356C2A64A3C81E537D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98F2B3178411C1EE2356C2A64A3C81E537D2 AV: 130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2 M: N: 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2AF8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2AF80 AV: 34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2 M: N: 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2AF8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2AF82 AV: 130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니플, 나사 C: 개 D: 6 M: N: 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2ADD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2ADD1 AV: 34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니플, 나사 C: 개 D: 6 M: N: 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2ADD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98F2B3178411C1EF2C5DFF7FC29CD242ADD7 AV: 1310
A: 철합후렌지 B: D32 C: 개소 D: 2 M: 호표 73 N: 510C52D3E68D5DC3D62E5898981C2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0C52D3E68D5DC3D62E5898981C23 AV: 1031
A: 철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5 M: 호표 74 N: 510C52D3E68D5DC3D62E589A46F82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0C52D3E68D5DC3D62E589A46F82B AV: 1032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50 C: 개소 D: 12 M: 호표 75 N: 510C52C3FE88D5610D29521920A04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0C52C3FE88D5610D29521920A04E AV: 1035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65 C: 개소 D: 7 M: 호표 76 N: 510C52C3FE88D5610D295218194E0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0C52C3FE88D5610D295218194E0F AV: 1311
A: 볼밸브 B: 볼밸브, ∮20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2 M: N: 5698F2B3178412EF3F275E5ADD19D15C7B3FC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98F2B3178412EF3F275E5ADD19D15C7B3FCF AV: 350
A: 볼밸브 B: 볼밸브, ∮32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2 M: N: 5698F2B3178412EF3F275E5ADD19D15C7B3E2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98F2B3178412EF3F275E5ADD19D15C7B3E21 AV: 1038
A: 볼밸브 B: 볼밸브, ∮50mm*0.98MPa, 수동식, 주강 C: 개 D: 2 M: N: 5698F2B3178412EF3F275E5ADD19D15C7B304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98F2B3178412EF3F275E5ADD19D15C7B3040 AV: 1039
A: 플랙시블조인트 B: 플랙시블조인트, ∮50mm*0.98MPa, BL형, 플렉시블관 C: 개 D: 1 M: N: 5698F2B3178411C1EF2C50278E15BFB7B48810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5698F2B3178411C1EF2C50278E15BFB7B48810 AV: 1312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0D822B31E89A52CF3285D812EAE001 O: P: Q: 010108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850D822B31E89A52CF3285D812EAE001 AV: 1524
A: 가스차단기(A.S.V) B: D32 C: EA D: 1 M: N: 5698F2B31786C006762756FA1B9E22DCE75A2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98F2B31786C006762756FA1B9E22DCE75A2B AV: 1043
A: 가스차단기(A.S.V) B: D50 C: EA D: 1 M: N: 5698F2B31786C006762756FA1B9E22DCE75A2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98F2B31786C006762756FA1B9E22DCE75A29 AV: 1313
A: 가스경보기 B: 가스경보기, 공업용 C: 조 D: 2 M: N: 56989223928BD8CCF82450B5AB89F10352710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989223928BD8CCF82450B5AB89F10352710B AV: 1314
A: 경보기설치공사 B: C: 식 D: 1 M: 호표 77 N: 510CD283CB8BA056FF23587BB5081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0CD283CB8BA056FF23587BB50818 AV: 358
A: 관지지대설치(일반) B: D20 C: 개소 D: 2 M: 호표 78 N: 510C2293B882561D2B2457B82F8AA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0C2293B882561D2B2457B82F8AA9 AV: 493
A: 관지지대설치(일반) B: D32 C: 개소 D: 10 M: 호표 79 N: 510C2293B882561D2B2457B82F8AA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0C2293B882561D2B2457B82F8AAB AV: 1046
A: 관지지대설치(일반) B: D50 C: 개소 D: 4 M: 호표 80 N: 510C2293B882561D2B2457B82F8AA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0C2293B882561D2B2457B82F8AAD AV: 1047
A: 조합페인트 B: 철재면2회.1급 C: ㎡ D: 3.2 M: 호표 81 N: 51C162A3D481EF0518255F77A1EC6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C162A3D481EF0518255F77A1EC66 AV: 359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3.2 M: 호표 82 N: 51C162A3E686CACEAD215DB3AB2CF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C162A3E686CACEAD215DB3AB2CF7 AV: 36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2 M: 호표 83 N: 510CD283508A82F30420568B4CA02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0CD283508A82F30420568B4CA022 AV: 104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537 O: P: Q: 010108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8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537 AV: 141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6D5 O: P: Q: 010108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85115D2A3318E4099AF2D5C993F19DFF1C066D5 AV: 141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D822B31E89A52CF3285D812EAD002 O: P: Q: 010108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850D822B31E89A52CF3285D812EAD002 AV: 152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1.9 연도설치공사 B: Q: 010109
A: 공조덕트(SUS 2중관) B: 연도, D250, 977직관 C: EA D: 1 M: N: 5698F2B31780B96D802F5C02B6B7B8B8C2832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98F2B31780B96D802F5C02B6B7B8B8C28323 AV: 1316
A: 공조덕트(SUS 2중관) B: 연도, D250, 477직관 C: EA D: 2 M: N: 5698F2B31780B96D802F5C02B6B7B8B8C2817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98F2B31780B96D802F5C02B6B7B8B8C28172 AV: 1317
A: 공조덕트(SUS 2중관) B: 연도, D250, 477신축관 C: EA D: 2 M: N: 5698F2B31780B96D802F5C02B6B7B8B8C2879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98F2B31780B96D802F5C02B6B7B8B8C2879C AV: 1318
A: 공조덕트(SUS 2중관) B: 연도, D250, 45。엘보관 C: EA D: 1 M: N: 5698F2B31780B96D802F5C02B6B7B8B8C286F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98F2B31780B96D802F5C02B6B7B8B8C286F7 AV: 1319
A: 공조덕트(SUS 2중관) B: 연도, D250, 90。합류관 C: EA D: 1 M: N: 5698F2B31780B96D802F5C02B6B7B8B8C284C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98F2B31780B96D802F5C02B6B7B8B8C284C1 AV: 1320
A: 공조덕트(SUS 2중관) B: 연도, D250, 댐퍼관 C: EA D: 1 M: N: 5698F2B31780B96D802F5C02B6B7B8B8C28B7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98F2B31780B96D802F5C02B6B7B8B8C28B7F AV: 1321
A: 공조덕트(SUS 2중관) B: 연도, D250, 배수처리관 C: EA D: 1 M: N: 5698F2B31780B96D802F5C02B6B7B8B8C3ABD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98F2B31780B96D802F5C02B6B7B8B8C3ABD3 AV: 1322
A: 공조덕트(SUS 2중관) B: 연도, D250, 고정지지대 C: EA D: 1 M: N: 5698F2B31780B96D802F5C02B6B7B8B8C0D77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98F2B31780B96D802F5C02B6B7B8B8C0D776 AV: 1323
A: 굴뚝 B: 굴뚝, TM온도측정관, Thermo meter, ∮250*0.8mm C: 개 D: 1 M: N: 5698F2B31780B96D802F5C035D2189B39018C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98F2B31780B96D802F5C035D2189B39018C6 AV: 1324
A: 굴뚝 B: 굴뚝, FA이음연결관, Flange adapter, ∮250*0.8mm C: 개 D: 1 M: N: 5698F2B31780B96D802F5C035D2189B391265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98F2B31780B96D802F5C035D2189B3912654 AV: 1325
A: 굴뚝 B: 굴뚝, CF물림판, Clamp flange, ∮250*0.8mm C: 개 D: 1 M: N: 5698F2B31780B96D802F5C035D2189B39120C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98F2B31780B96D802F5C035D2189B39120C2 AV: 132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1.10 냉난방설비공사 B: Q: 010110
A: 전기히트펌프 B: 12HP, 냉방34.8/난방39.2kw C: 대 D: 1 M: N: 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7C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7CE AV: 136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0HP, 냉방3.2/ 난방3.6KW, 1-WAY C: 대 D: 1 M: N: 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51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51D AV: 1367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5HP, 냉방5.2/ 난방5.9KW, 4-WAY C: 대 D: 1 M: N: 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51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51C AV: 1398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5HP, 냉방13.0/난방14.6kW, 4-WAY C: 대 D: 2 M: N: 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51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516 AV: 1368
A: 실내기 판넬 B: 4WAY C: 대 D: 3 M: N: 5698F2B31780B96D832B554AB7727CC029283F6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98F2B31780B96D832B554AB7727CC029283F64 AV: 1441
A: 살내기 판넬 B: 중형-1WAY C: 대 D: 1 M: N: 5698F2B31780B96D832B554AB7727CC029283F6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98F2B31780B96D832B554AB7727CC029283F60 AV: 1442
A: 냉난방설치옵션 B: 룸컨트롤러(유선) C: 개 D: 4 M: N: 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47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47F AV: 1369
A: 냉난방설치옵션 B: Y분기관 C: 개 D: 3 M: N: 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35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355 AV: 1371
A: 냉난방설치옵션 B: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4 M: N: 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47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47C AV: 1372
A: 냉난방설치옵션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C: M D: 110 M: N: 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35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352 AV: 1373
A: 냉난방설치옵션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 C: M D: 41 M: N: 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35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353 AV: 1374
A: 냉난방설치옵션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0mm C: M D: 24 M: N: 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35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350 AV: 1375
A: 냉난방설치옵션 B: 드레인관설치, Φ32mm C: M D: 45 M: N: 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35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354 AV: 1376
A: 냉난방설치옵션 B: 전선및전선관설치, 룸컨트롤러설치용전선, 커버제외 C: M D: 14 M: N: 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24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248 AV: 1377
A: 냉난방설치옵션 B: 전선설치, 룸컨트롤러설치용전선, 커버제외 C: M D: 4 M: N: 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24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24A AV: 1378
A: 냉난방설치옵션 B: 전선및전선관설치, 실내외기간난연통신케이블및CD관 C: M D: 88 M: N: 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24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24E AV: 1379
A: 냉난방설치옵션 B: 노출배관 커버트레이 C: 조 D: 7 M: N: 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24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24B AV: 1381
A: 냉난방설치옵션 B: 전기히트펌프 받침대, 평균990x830x130mm C: 조 D: 1 M: N: 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24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E712732F84CEE3532E57B51F52BA013F424D AV: 1382
A: 냉난방기 이설(천정형 싱글, 벽걸이, 스텐드) B: 실외기ㆍ실내기, 배관 보온재 포함 C: 대 D: 2 M: 호표 84 N: 51C1A2C39F8770A1522C5BE8D799A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C1A2C39F8770A1522C5BE8D799A1 AV: 1383
A: 노출배관트레이 철거후 재설치 B: C: 식 D: 1 M: 호표 85 N: 51C1A2C39F8770A1522C5BE8D7989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C1A2C39F8770A1522C5BE8D7989C AV: 1399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1.11 기계소방공사 B: Q: 010111
A: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B: 2B/T,전자식 C: 식 D: 1 M: N: 569892239285B172DF2754AEA092222556BFB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9892239285B172DF2754AEA092222556BFBF AV: 1401
A: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B: 1B/T,전자식 C: 식 D: 1 M: N: 569892239285B172DF2754AEA092222556BFB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9892239285B172DF2754AEA092222556BFB8 AV: 1402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1.12 철거공사 B: Q: 010112
A: 송풍기철거 B: 시로코, FAN(편흡입), #6 C: 대 D: 1 M: 호표 86 N: 510C22938C8CE342B0225B96D5642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0C22938C8CE342B0225B96D5642C AV: 1327
A: 환풍기 철거 B: 천장형 C: 개소 D: 1 M: 호표 87 N: 510C2293E580AD97962056084E29A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0C2293E580AD97962056084E29A7 AV: 812
A: 급탕보일러철거 B: 50000KCAL/HR C: 대 D: 1 M: 호표 88 N: 510CD283CB8BA056FF23587BB5081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0CD283CB8BA056FF23587BB50819 AV: 1328
A: 급탕탱크철거 B: 1000LIT C: 대 D: 1 M: 호표 89 N: 510CD283CB8BA056FF23587BB5081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0CD283CB8BA056FF23587BB5081A AV: 1329
A: 응축수탱크철거 B: 250LIT C: 대 D: 1 M: 호표 90 N: 510CD283CB8BA056FF23587BB5081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0CD283CB8BA056FF23587BB5081B AV: 1330
A: 스텐레스닥트철거 B: 0.6T C: ㎡ D: 175 M: 호표 91 N: 51C1A2C39F83979E0E2C5A87BD81C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C1A2C39F83979E0E2C5A87BD81CB AV: 1177
A: 냉난방기 철거(벽걸이형, 스텐드) B: 실외기ㆍ실내기 포함, 배관 철거포함 C: 조 D: 3 M: 호표 92 N: 51C1A2C39F8770A1522C5BE8D799A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C1A2C39F8770A1522C5BE8D799A4 AV: 1385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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