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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629] 원당중학교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 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5.1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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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원당중학교 급식소 현대화 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원당중학교 급식소 현대화 공사.hwp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사명: 원당중학교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0.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원당중학교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로 40번길 22, 원당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사내용 급식소 약 607㎡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종합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부터 2026. 10. 28.(수)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57,271,000원 557,271,000원 506,610,000원 50,661,000원 0원 0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467,965,300원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계속비 추정 연부액 2026년 1,000,000원 2027년 556,271,000원 설계서 열람장소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2-560-6733)

문의

사업내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1팀 (☎ 032-560-6733)

공고내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 (☎ 032-560-6712)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28.(수) 15:00

개찰: 2026. 10. 28.(수) 16: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계속비,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 공사로 지속적인 공정·품질관리, 현장특성 등으로

인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2)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3)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및 시공관리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서 제출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적격심사 서류의 오류 또는 심사기준 적용의 착오로 인해 낙찰자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낙찰자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본 입찰은 개인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 등으로 신원 확인합니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2)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입찰서 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행능력 평가 시공경험 평가는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함

구분 업종 비율 종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8,217,448 6,219,311 817,217 3,978,975 9,881,453 29,114,404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1)'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1)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를 적용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3),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00기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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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 OOOOO 공사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2.9.1. ~ 2022.9.20.(20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계약담당자: 직급
, 성명
(서명)

붙임4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 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3.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4.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5. 선금의 반환 청구 및 이자 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급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상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9.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공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2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자재,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그 고용원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된다.

27.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9.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3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공고문_원당중학교 급식소 현대화 공사.pdf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사명: 원당중학교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0.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원당중학교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로 40번길 22, 원당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사내용

급식소 약 607㎡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종합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부터
2026. 10. 28.(수)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557,271,000원 557,271,000원 506,610,000원 50,661,000원 0원

관급자설치
0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467,965,300원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계속비
추정 연부액

2026년 1,000,000원
2027년 556,271,000원

설계서
열람장소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2-560-6733)

문의 재입찰 안내

  • 사업내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1팀 (☎ 032-560-6733)
  • 공고내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 (☎ 032-560-6712)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28.(수) 15:00
  • 개찰: 2026. 10. 28.(수) 16: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계속비,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2 -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 공사로 지속적인 공정·품질관리, 현장특성 등으로
인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2)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3)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및 시공관리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
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서 제출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
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3 -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적격심사 서류의
오류 또는 심사기준 적용의 착오로 인해 낙찰자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
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
다. (본 입찰은 개인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
등으로 신원 확인합니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2)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입찰서 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4 -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
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
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행능력 평가 시공경험 평가는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함
구분

업종 비율 종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 5 -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
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6 -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8,217,448 6,219,311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817,217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978,975 9,881,453

합계
29,114,404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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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1)'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1)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8 -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를 적용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 9 -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3),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 붙임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00기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
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1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26년 월 서약자(업체 대표) :

일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계 약 명 : OOOOO 공사

(☎: 032-000-000, 010-0000-0000)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 ○ (☎: 032-000-000, 010-0000-0000)
조치내역

❑ 작업일시: 2022.9.1. ~ 2022.9.20.(20일간)
❑ 작업장소: ○○○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구분
조치항목
□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수급인)

안전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
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1. 작업명
①
②

보건
조치
실행

2. 작업명
①
②

계획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13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

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
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도급인

□ ➑ 작업장 순회점검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
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
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도급인및발주자)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또는 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
는 간헐적 작업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

계약담당자: 직급 - 14 - , 성명 (서명) 붙임4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
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 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 15 -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
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16 -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3.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4.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17 -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5. 선금의 반환 청구 및 이자 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
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
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
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18 -

1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급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상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9.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공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2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자재,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19 -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그 고용원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산업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

- 20 -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된다.
27.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
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9.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3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
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21 -

===== ★물량내역서_인천원당중학교 급식소 현대화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인천원당중학교 급식소 현대화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고철(철거발생재)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인천원당중학교 급식소 현대화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인천원당중학교 급식소 현대화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급식소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토공및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칠
공
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판 넬 공 사 B: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010118 골
재
비 B: C: D: 1 M: N: 010118 O: P: 0101 Q: R: 3 S: <
A: 0102 - 운
반
비 B: C: D: 1 M: N: 0102 O: P: Q: 2 R: 2 S: T:
A: 0103 - 고철(철거발생재) B: C: D: 1 M: N: 0103 O: P: Q: 4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인천원당중학교 급식소 현대화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 급식소 Q: 010101
A: 조립식가설울타리/RPP방음판(강관) B: H=4.0, 4개월 C: M D: 20 M: 호표 25 N: 597C05ECD243D59BA2F0A436B2CB6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7C05ECD243D59BA2F0A436B2CB63 AV: 287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4개월 C: 개소 D: 1 M: 호표 31 N: 597C05EFAA4749919C16A3F685C74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7C05EFAA4749919C16A3F685C743 AV: 387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4개월 C: 개소 D: 1 M: 호표 33 N: 597C05EFAA47769AF954F6D608B9E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7C05EFAA47769AF954F6D608B9E3 AV: 38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 급식소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내부용 C: 대 D: 3 M: 호표 29 N: 597C05ECD040F59D576A83168C7C1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C05ECD040F59D576A83168C7C13 AV: 28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외부용 C: 대 D: 1 M: 호표 30 N: 597C05ECD040F59D576A83168C7B7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C05ECD040F59D576A83168C7B73 AV: 8
A: 건축물 현장정리(복합공종) B: 개보수 C: M2 D: 608 M: 호표 34 N: 597C05E91E4B3C954F7559468F483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C05E91E4B3C954F7559468F4833 AV: 289
A: 건축물보양 - 석재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489 M: 호표 35 N: 597C05E91D4AFA95A1380CD65AD46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C05E91D4AFA95A1380CD65AD463 AV: 290
A: 건축물보양 - 타일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7 M: 호표 36 N: 597C05E91D4AFA95A1380CD65AD45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7C05E91D4AFA95A1380CD65AD453 AV: 29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토공및지정공사 B: ◈ 급식소 Q: 010103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TypeⅢ(측구 터파기등) C: M3 D: 28 M: 호표 345 N: 595F0529A14CF897BCFB0326BC2C8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F0529A14CF897BCFB0326BC2C83 AV: 405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내부)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5 M: 호표 344 N: 595F0529A14CA095A2B0E7F61AAAD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F0529A14CA095A2B0E7F61AAAD3 AV: 406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18 M: 호표 346 N: 595F05243F4E9A9C1E29DD468AEB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5F05243F4E9A9C1E29DD468AEB63 AV: 293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24ton+굴착기 1.0m3 C: M3 D: 15 M: 산근 7 N: 595F052A454E0197F391A2566AEDD3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95F052A454E0197F391A2566AEDD3 AV: 292
A: 잡석기초지정 B: 굴삭기0.2㎥+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 C: M3 D: 4 M: 호표 37 N: 597C253BED4DFB9B1E17A4A6B31A3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7C253BED4DFB9B1E17A4A6B31A33 AV: 15
A: 경질우레탄단열재 바닥깔기[지정] B: 2종2호, 90mm C: M2 D: 36 M: 호표 271 N: 597CE50F6542D795617EDE366C62B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7CE50F6542D795617EDE366C62B3 AV: 16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2겹 C: M2 D: 37 M: 호표 273 N: 597CE50F674DA899E1772AA683F01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7CE50F674DA899E1772AA683F013 AV: 1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 급식소 Q: 010104
A: 레미콘[철근] B: 25-30-15 C: M3 D: 15 M: 자재 68 N: 5E5FF588DB40E4999C7520C6D83BE3EF0AA38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5FF588DB40E4999C7520C6D83BE3EF0AA383 AV: 298
A: 레미콘[무근] B: 25-18-12 C: M3 D: 102 M: 자재 67 N: 5E5FF588DB40E4999C7520C6D83BE3EF0AA5B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5FF588DB40E4999C7520C6D83BE3EF0AA5B4 AV: 295
A: 레미콘[버림] B: 25-18-12 C: M3 D: 2 M: 자재 69 N: 5E5FF588DB40E4999C7520C6D83BE3EF0B4FF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5FF588DB40E4999C7520C6D83BE3EF0B4FF1 AV: 296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철근구조물, 굴착기(타이어), 0.6㎥ C: M3 D: 15 M: 호표 47 N: 597C5569AC468C98479775E60FC45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C5569AC468C98479775E60FC453 AV: 30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03 M: 호표 48 N: 597C5569AD40FB93DD1E068646773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C5569AD40FB93DD1E0686467733 AV: 30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대리점상차도 C: TON D: 0.486 M: 자재 50 N: 5E5FF588DA468E9F9844CCF6E1F783FA231A8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5FF588DA468E9F9844CCF6E1F783FA231A81 AV: 30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대리점상차도 C: TON D: 0.295 M: 자재 51 N: 5E5FF588DA468E9F9844CCF6E1F783FA231A8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5FF588DA468E9F9844CCF6E1F783FA231A86 AV: 30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대리점상차도 C: TON D: 0.718 M: 자재 52 N: 5E5FF588DA468E9F9844CCF6E1F783FA231A8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5FF588DA468E9F9844CCF6E1F783FA231A87 AV: 307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시공상세도 작성비포함) C: TON D: 1.455 M: 호표 43 N: 597C556D07499E9621BD46162E35B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C556D07499E9621BD46162E35B3 AV: 31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39 M: 자재 33 N: 5E7AC55FD74960989A97EC36E5CE031C2C510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7AC55FD74960989A97EC36E5CE031C2C5100 AV: 311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38 M: 호표 40 N: 597C556E2C4F5D953641E4660DD86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C556E2C4F5D953641E4660DD863 AV: 317
A: 케미컬앵커설치[슬라브] B: HY-200,D-10 C: 개 D: 274 M: 호표 44 N: 597C556D0343EF967D3BD6963AA7A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C556D0343EF967D3BD6963AA7A3 AV: 313
A: 케미컬앵커설치[슬라브] B: HY-200,D-13 C: 개 D: 14 M: 호표 45 N: 597C556D0343EF967D3BD6963AA7B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C556D0343EF967D3BD6963AA7B3 AV: 314
A: 케미컬앵커설치[슬라브] B: HY-200,D-16 C: 개 D: 144 M: 호표 46 N: 597C556D0343EF967D3BD6963AA78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C556D0343EF967D3BD6963AA783 AV: 315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9 M: 호표 49 N: 597C557D96486990FE0F20B6F5107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C557D96486990FE0F20B6F51073 AV: 390
A: SST슬리브설치[설비정수기배관배출용] B: Ø50*L:810 C: EA D: 1 M: 호표 145 N: 597CA5F2D14EC19FEE52EDB6B547E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CA5F2D14EC19FEE52EDB6B547E3 AV: 391
A: 천공공사 B: Ø100*L:320, CRC+스터드벽+CRC+AL쉬트 C: EA D: 1 M: 호표 146 N: 597CA5F2D14EC19FEE52EDB6B5504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CA5F2D14EC19FEE52EDB6B55043 AV: 392
A: 천공공사 B: Ø200*L:320, CRC+스터드벽+CRC+AL쉬트 C: EA D: 1 M: 호표 147 N: 597CA5F2D14EC19FEE52EDB6B5507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CA5F2D14EC19FEE52EDB6B55073 AV: 393
A: 천공공사 B: Ø200, 유리 C: EA D: 1 M: 호표 148 N: 597CA5F2D14EC19FEE52EDB6B5506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CA5F2D14EC19FEE52EDB6B55063 AV: 39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조 적 공 사 B: ◈ 급식소 Q: 010105
A: 콘크리트벽돌 [구입량]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인천, C종2급 C: 매 D: 20973 M: 자재 81 N: 5E5FF588D944389B558EF466CD14F30129B6B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5FF588D944389B558EF466CD14F30129B6B4 AV: 404
A: 미장벽돌 [구입량] B: 미장벽돌, 190*90*57mm C: 매 D: 232 M: 자재 79 N: 5E5FF588D944389B558F9EA6B63BE35B5CA77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5FF588D944389B558F9EA6B63BE35B5CA77D AV: 395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6 M: 호표 50 N: 597C75BDE941F492904EF7E6D7585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C75BDE941F492904EF7E6D75853 AV: 35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26 M: 호표 51 N: 597C75BDE941F490E3F839A6A43BA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C75BDE941F490E3F839A6A43BA3 AV: 36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3 M: 호표 52 N: 597C75BDE941C897BA8AAA06236E6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C75BDE941C897BA8AAA06236E63 AV: 396
A: 벽돌운반 B: 하이랜더 C: 천매 D: 20.199 M: 호표 53 N: 597C75BDEB4CDF9D5B0BD3367B9EE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C75BDEB4CDF9D5B0BD3367B9EE3 AV: 319
A: 콘크리트인방 설치비 B: 레미콘,철근 자재(구조산출이기) C: M D: 17 M: 호표 55 N: 597C75AE6242B492C673DEB625A4F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C75AE6242B492C673DEB625A4F3 AV: 320
A: 기존치장벽돌 보강철물 B: STL L70*30*3t C: M D: 3 M: 호표 56 N: 597C75AE654FC29B20DD5CF6DAA27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C75AE654FC29B20DD5CF6DAA273 AV: 32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돌
공
사 B: ◈ 급식소 Q: 010106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35mm C: M2 D: 472 M: 호표 213 N: 597CC53C6D44E79DA9AB281675898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7CC53C6D44E79DA9AB2816758983 AV: 322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135mm C: M2 D: 12 M: 호표 214 N: 597CC53C6D44E79DA9AB28167589B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7CC53C6D44E79DA9AB28167589B3 AV: 323
A: 인조대리석재료분리대[J-1] B: ㄱ형, 40*80 C: M D: 6 M: 호표 215 N: 597CC53C6D449F9FC9138A1674E99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7CC53C6D449F9FC9138A1674E993 AV: 43
A: 화강석 위생기구턱[습식, 물갈기] B: 고흥석 12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 M: 호표 216 N: 597CC53C694D0494DD0CED56FC0E9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7CC53C694D0494DD0CED56FC0E93 AV: 44
A: 화강석 위생기구턱[습식, 물갈기) B: 고흥석 33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 M: 호표 217 N: 597CC53C694D0494DD0CED56FC0EA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7CC53C694D0494DD0CED56FC0EA3 AV: 45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M: 호표 218 N: 597CC53C694D209F9C5E3C2668EA3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7CC53C694D209F9C5E3C2668EA33 AV: 324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버너/J-2] B: 고흥석, 235*30mm, 모르타르 20mm C: M D: 1 M: 호표 280 N: 597CE50CA9410F91EEF894867C460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7CE50CA9410F91EEF894867C4603 AV: 4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타 일 공 사 B: ◈ 급식소 Q: 010107
A: 도기질타일떠붙임[11mm] B: 벽,
300*600(백색줄눈,타일포함) C: M2 D: 163 M: 호표 200 N: 597CC53F23421A903B3043F62313A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7CC53F23421A903B3043F62313A3 AV: 327
A: 논슬립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67mm+압 5mm) B: 바닥, 300*300(백색줄눈,타일포함) C: M2 D: 7 M: 호표 206 N: 597CC53F21472292CCF59BA66B3D2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7CC53F21472292CCF59BA66B3D23 AV: 52
A: 스테인리스걸레받이(조리실) B: R=50 C: M D: 94 M: 호표 277 N: 597CE50CAE490D9D1E2AB256A7E17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7CE50CAE490D9D1E2AB256A7E173 AV: 32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수 장 공 사 B: ◈ 급식소 Q: 010108
A: 금속천장재[내진천정틀포함:주방구간] B: 300*600*0.4mm [현장설치도] C: M2 D: 180 M: 호표 251 N: 597CE508354BB99FD30435B6CAB60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CE508354BB99FD30435B6CAB603 AV: 329
A: 금속천장재[내진천정틀포함:화장실구간] B: 300*600*0.4mm [현장설치도] C: M2 D: 27 M: 호표 252 N: 597CE508354BB99FD30435B6CAB63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CE508354BB99FD30435B6CAB633 AV: 330
A: 금속천장재[내진천정틀포함:방풍실] B: 300*600*0.4mm [현장설치도] C: M2 D: 8 M: 호표 253 N: 597CE508354BB99FD30435B6CAB62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CE508354BB99FD30435B6CAB623 AV: 331
A: 금속천장재달대보강[주방덕트주위] B: [현장설치도] C: M D: 39 M: 호표 254 N: 597CE508354BB99FD30435B6CAB65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CE508354BB99FD30435B6CAB653 AV: 397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B: 비닐시트, 2.2mm C: M2 D: 30 M: 호표 248 N: 597CE50AE34D2995F57EE986F5F65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CE50AE34D2995F57EE986F5F653 AV: 57
A: MDF걸레받이 설치 B: T=9, H=100, 목무늬필름 C: M D: 39 M: 호표 250 N: 597CE50AE744DF9CAE41FE06B9BFA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CE50AE744DF9CAE41FE06B9BFA3 AV: 58
A: 친환경천장텍스[1겹설치비:내진틀포함] B: 6t*300*600mm C: M2 D: 157 M: 호표 255 N: 597CE508354BB99ECA66B1E6B37C2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CE508354BB99ECA66B1E6B37C23 AV: 328
A: DRY WALL[C-50] B: G.B9.5t 1겹 양면 C: M2 D: 13 M: 호표 259 N: 597CE5083746749E24249A96622A7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CE5083746749E24249A96622A73 AV: 398
A: DRY WALL[C-100*50@900/방풍실상부] B: PF보드90t C: M2 D: 7 M: 호표 260 N: 597CE5083746749E24249A96622A1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CE5083746749E24249A96622A13 AV: 399
A: DRY WALL[C-50*20@450/보일러실] B: CRC보드6t+틀+공간120t+틀, 코킹한면포함, T226 C: M2 D: 5 M: 호표 261 N: 597CE5083746749E24249A966238D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CE5083746749E24249A966238D3 AV: 400
A: DRY WALL[C-50*20@450/식당상부] B: CRC보드6t+틀+공간130t+틀+CRC보드6t+탄성도막방수, 코킹포함, T242 C: M2 D: 5 M: 호표 262 N: 597CE5083746749E24249A966238E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CE5083746749E24249A966238E3 AV: 401
A: PF보드 단열재 타정설치 - 벽 B: PF보드, 90mm C: M2 D: 2 M: 호표 275 N: 597CE50F674D9E95C9B5B38661761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CE50F674D9E95C9B5B386617613 AV: 40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방 수 공 사 B: ◈ 급식소 Q: 010109
A: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B: 바닥, 2종 C: M2 D: 199 M: 호표 108 N: 597C958D2B44F2986603E1662D67B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7C958D2B44F2986603E1662D67B3 AV: 333
A: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B: 수직부, 2종 C: M2 D: 180 M: 호표 109 N: 597C958D2B44F2986603E1662D678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7C958D2B44F2986603E1662D6783 AV: 334
A: 방수 모르타르 - 트렌치 B: 24mm C: M2 D: 40 M: 호표 105 N: 597C958D2949F890576306E61981A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7C958D2949F890576306E61981A3 AV: 73
A: 탄성도막방수 B: 코너 L-150*150 C: M D: 107 M: 호표 91 N: 597C95894C401F9C91AFCED6F9D95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7C95894C401F9C91AFCED6F9D953 AV: 6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위생기구 C: M D: 2 M: 호표 93 N: 597C958C0349C2997E04DB262BCC0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7C958C0349C2997E04DB262BCC03 AV: 6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습거울 C: M D: 7 M: 호표 94 N: 597C958C0349C2997E04DB262BCC3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7C958C0349C2997E04DB262BCC33 AV: 6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4 M: 호표 95 N: 597C958C0349C2997E04DB2634393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7C958C0349C2997E04DB26343933 AV: 6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인코너 C: M D: 82 M: 호표 96 N: 597C958C0349C2997E04DB2634392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7C958C0349C2997E04DB26343923 AV: 7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64 M: 호표 102 N: 597C958C014EDA964CD9A166CE8B8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7C958C014EDA964CD9A166CE8B83 AV: 7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123 M: 호표 103 N: 597C958C014EDA964CD9A166CE8BA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7C958C014EDA964CD9A166CE8BA3 AV: 7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금 속 공 사 B: ◈ 급식소 Q: 010110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AL, H=13mm C: M D: 56 M: 호표 83 N: 597C655F6B41DA97E788DEE610F77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655F6B41DA97E788DEE610F773 AV: 77
A: 미장용 인코너비드 설치 B: AL, H=13mm C: M D: 16 M: 호표 84 N: 597C655F6B41DA97E788DEE610F02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655F6B41DA97E788DEE610F023 AV: 78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30 M: 호표 85 N: 597C655F6B41DA97E788DF86E190F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655F6B41DA97E788DF86E190F3 AV: 79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테인리스 1.2t*45*45(코킹 10*10) C: M D: 131 M: 호표 86 N: 597C655F6B41DA92607368461823E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655F6B41DA92607368461823E3 AV: 80
A: 건식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날개 25mm C: M D: 19 M: 호표 87 N: 597C655F6B41DA92623C7AD693176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655F6B41DA92623C7AD6931763 AV: 81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490 M: 호표 111 N: 597CB5D38648B395F84B6256D3868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B5D38648B395F84B6256D38683 AV: 82
A: 트랜치 B: 아연도그레이팅, W600(내부케이싱STS 1.5T) C: M D: 9 M: 호표 112 N: 597CB5D036466E959F1A6826BCADB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B5D036466E959F1A6826BCADB3 AV: 83
A: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250*3t,타공(내부케이싱STS 1.5T) C: M D: 41 M: 호표 113 N: 597CB5D0364643992EA67BD6B9F01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B5D0364643992EA67BD6B9F013 AV: 84
A: 배수관연결소켓슬리브 B: Ø50*L:100 C: EA D: 35 M: 호표 114 N: 597CB5D0364643992EA67BD6B9A8F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B5D0364643992EA67BD6B9A8F3 AV: 403
A: 경량철골천정틀[내진천정틀] B: 내진M-BAR(마감판 부착노임 포함),H:1m이상[현장설치도] C: M2 D: 157 M: 자재 108 N: 5E5FF588DC41769DC921C0F6D740831E8C952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5FF588DC41769DC921C0F6D740831E8C952B AV: 332
A: 스테인리스공프레임[J-3] B: W250*H50, 창주위충진 C: M D: 6 M: 호표 115 N: 597CB5DCE74CF1998F76C456CD468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B5DCE74CF1998F76C456CD4683 AV: 87
A: 스텐레스벽설치-타일면 B: 2.0t+몰탈28mm C: M2 D: 106 M: 호표 119 N: 597CB5DA3145C0911F6C5856AA879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B5DA3145C0911F6C5856AA8793 AV: 88
A: 스텐레스벽설치-페인트면 B: 2.0t+몰탈9mm C: M2 D: 15 M: 호표 120 N: 597CB5DA3145C0911F6C5856AA87A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B5DA3145C0911F6C5856AA87A3 AV: 89
A: 충돌방지대설치 B: I형, Ø200*H:1200+콘크리트채움, 유성페인트 C: EA D: 15 M: 호표 121 N: 597CB5DA3145C0911F6C5856AAC92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B5DA3145C0911F6C5856AAC923 AV: 90
A: 그리스트랩 B: 900*600*600, SST'L커버포함 C: 개 D: 3 M: 호표 122 N: 597CB5DA3145C0911F6C5856BB2CA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B5DA3145C0911F6C5856BB2CA3 AV: 91
A: 소독발판틀설치 B: 1100*450 C: EA D: 4 M: 호표 123 N: 597CB5DA3145C0911F6C5856BB5F3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B5DA3145C0911F6C5856BB5F33 AV: 92
A: 소독발판틀설치 B: 700*450 C: EA D: 1 M: 호표 124 N: 597CB5DA3145C0911F6C5856BB5F0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B5DA3145C0911F6C5856BB5F03 AV: 9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0 C: M D: 7 M: 호표 276 N: 597CE50CAE490D9D1E2AB256A7F36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E50CAE490D9D1E2AB256A7F363 AV: 94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45*20*1.2t, 코킹5*5포함 C: M D: 86 M: 호표 278 N: 597CE50CAE490D9D1E2AB256A7E61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E50CAE490D9D1E2AB256A7E613 AV: 95
A: 스테인리스창대 B: 60*80(W:200)*1.2t, 코킹5*5포함 C: M D: 18 M: 호표 279 N: 597CE50CAE490D9D1E2AB256A7AC7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E50CAE490D9D1E2AB256A7AC73 AV: 9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300*425*1.2t, STL(분체도장) C: M D: 18 M: 호표 281 N: 597CE503B2456B99FDDBB376B3C59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E503B2456B99FDDBB376B3C593 AV: 97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90*90*1.2t, STL(분체도장) C: M D: 2 M: 호표 282 N: 597CE503B2456B99FDDBB376B3C593E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E503B2456B99FDDBB376B3C593E2 AV: 98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90*140*1.2t, STL(분체도장) C: M D: 8 M: 호표 283 N: 597CE503B2456B99FDDBB376B3C593E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E503B2456B99FDDBB376B3C593E1 AV: 99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90*160*1.2t, STL(분체도장) C: M D: 3 M: 호표 284 N: 597CE503B2456B99FDDBB376B3C5A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E503B2456B99FDDBB376B3C5A3 AV: 10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90*215*1.2t, STL(분체도장) C: M D: 2 M: 호표 285 N: 597CE503B2456B99FDDBB376B3C5B39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E503B2456B99FDDBB376B3C5B391 AV: 101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90*265*1.2t, STL(분체도장) C: M D: 9 M: 호표 286 N: 597CE503B2456B99FDDBB376B3C5C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E503B2456B99FDDBB376B3C5C3 AV: 102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90*425*1.2t, STL(분체도장) C: M D: 1 M: 호표 287 N: 597CE503B2456B99FDDBB376B3C5D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CE503B2456B99FDDBB376B3C5D3 AV: 103
A: 알루미늄몰딩[텍스] B: W형[현장설치도] C: M D: 91 M: 자재 109 N: 5E5FF588DC41769DC921C0F6D740831E8C952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5FF588DC41769DC921C0F6D740831E8C9522 AV: 335
A: 알루미늄몰딩[금속천장재] B: ㄷ형[현장설치도] C: M D: 162 M: 자재 110 N: 5E5FF588DC41769DC921C0F6D740831E8C952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5FF588DC41769DC921C0F6D740831E8C9521 AV: 33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미 장 공 사 B: ◈ 급식소 Q: 010111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9mm(초벌), 3.6m 이하 C: M2 D: 163 M: 호표 63 N: 597C65544043E4982AC5D506CE82E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C65544043E4982AC5D506CE82E3 AV: 337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106 M: 호표 64 N: 597C65544043E4982AC5D476F8E6B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C65544043E4982AC5D476F8E6B3 AV: 108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초과 C: M2 D: 3 M: 호표 65 N: 597C65544043E4982817BBB68839B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C65544043E4982817BBB68839B3 AV: 109
A: 모르타르 바름[에폭시코팅마감] B: 바닥, 60mm C: M2 D: 5 M: 호표 67 N: 597C65544043C99F3439058620600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C65544043C99F34390586206003 AV: 110
A: 모르타르 바름[보일러실] B: 바닥, 160mm C: M2 D: 6 M: 호표 68 N: 597C65544043C99F3439058620603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C65544043C99F34390586206033 AV: 111
A: 모르타르 바름[트랜치주변] B: 바닥, 55mm C: M2 D: 14 M: 호표 69 N: 597C65544043C99F3439058620181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C65544043C99F34390586201813 AV: 112
A: 콘크리트면 마무리[견출및시멘트바름] B: 내천장, 3.6m 초과 C: M2 D: 11 M: 호표 75 N: 597C6554434F23907758D9A6EC63F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C6554434F23907758D9A6EC63F3 AV: 341
A: 콘크리트면 마무리[견출및시멘트바름] B: 외벽, 3.6m 이하 C: M2 D: 1 M: 호표 74 N: 597C6554434F23907758D9A6EC632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C6554434F23907758D9A6EC6323 AV: 114
A: 조면처리 B: C: M2 D: 2 M: 호표 76 N: 597C6554434F23907758D9A6EC7DC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C6554434F23907758D9A6EC7DC3 AV: 115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24 M: 호표 78 N: 597C6554454A3690BE2DECA662D28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C6554454A3690BE2DECA662D283 AV: 116
A: 판넬히팅 B: T=117.8mm(PE0.04*2겹+단30mm+기포CON'C60mm+몰27.8mm) C: M2 D: 30 M: 호표 79 N: 597C6553B844789E7297337624198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7C6553B844789E72973376241983 AV: 118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창 호 공 사 B: ◈ 급식소 Q: 010112
A: AD01 [방충문/식당] B: 1.800 x 2.100 = 3.780 C: EA D: 2 M: 호표 149 N: 597CD52555455F95ED469DD6A7CC9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CC93 AV: 131
A: AD02 [방충문/전처리실] B: 1.500 x 2.100 = 3.150 C: EA D: 1 M: 호표 150 N: 597CD52555455F95ED469DD6A7CCB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CCB3 AV: 132
A: AD03 [방충문/세척실]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M: 호표 151 N: 597CD52555455F95ED469DD6A7CCD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CCD3 AV: 133
A: AF01 [알미늄공틀] B: 1.350 x 0.550 = 0.742 [현장설치도] C: EA D: 2 M: 호표 152 N: 597CD52555455F95ED469DD6A7CCF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CCF3 AV: 134
A: AW01 [알미늄단열후레임/불소2회] B: 1.200 x 1.640 = 1.968, 방충망包, 갤러리包 [현장설치도] C: EA D: 1 M: 호표 153 N: 597CD52555455F95ED469DD6A7CC1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CC13 AV: 135
A: AW02 [알미늄단열후레임/불소2회] B: 3.600 x 1.640 = 5.904, 방충망包 [현장설치도] C: EA D: 1 M: 호표 154 N: 597CD52555455F95ED469DD6A7DEE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DEE3 AV: 136
A: AW03 [알미늄단열후레임/불소2회] B: 3.600 x 1.640 = 5.904, 방충망包, 갤러리包 [현장설치도] C: EA D: 1 M: 호표 155 N: 597CD52555455F95ED469DD6A7DEC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DEC3 AV: 137
A: AW04 [알미늄단열후레임/불소2회] B: 3.600 x 1.640 = 5.904, 방충망包 [현장설치도] C: EA D: 1 M: 호표 156 N: 597CD52555455F95ED469DD6A7DEA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DEA3 AV: 138
A: AW05 [알미늄단열후레임/불소2회] B: 3.600 x 1.640 = 5.904, 방충망包, 갤러리包 [현장설치도] C: EA D: 1 M: 호표 157 N: 597CD52555455F95ED469DD6A7DE8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DE83 AV: 139
A: AW06 [알미늄단열후레임/불소2회] B: 1.800 x 1.240 = 2.232, 방충망包 [현장설치도] C: EA D: 1 M: 호표 158 N: 597CD52555455F95ED469DD6A7DE6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DE63 AV: 140
A: AW07 [알미늄단열후레임/불소2회] B: 1.200 x 1.200 = 1.440, 방충망包 [현장설치도] C: EA D: 2 M: 호표 159 N: 597CD52555455F95ED469DD6A7EF7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EF73 AV: 141
A: PD01 [합성수지도어] B: 0.700 x 2.100 = 1.470 C: EA D: 1 M: 호표 160 N: 597CD52555455F95ED469DD6A7EF5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EF53 AV: 142
A: SD01 [240*45*1.6t,분체도장]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M: 호표 161 N: 597CD52555455F95ED469DD6A7EF3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EF33 AV: 143
A: SD02 [240*45*1.6t,분체도장] B: 1.500 x 2.100 = 3.150 C: EA D: 1 M: 호표 162 N: 597CD52555455F95ED469DD6A7EF1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EF13 AV: 144
A: SD03 [240*45*1.6t,분체도장]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호표 163 N: 597CD52555455F95ED469DD6A7EFF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EFF3 AV: 145
A: SD04 [240*45*1.6t,분체도장] B: 1.000 x 2.100 = 2.100 [갤러리+STS망] C: EA D: 1 M: 호표 164 N: 597CD52555455F95ED469DD6A7F9D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F9D3 AV: 146
A: SSD01 [100*45*1.2t,헤어라인/보강강판包] B: 2.500 x 2.800 = 7.000 C: EA D: 1 M: 호표 165 N: 597CD52555455F95ED469DD6A7F9F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F9F3 AV: 147
A: SSD02 [100*45*1.2t,헤어라인/보강강판包] B: 5.850 x 2.700 = 15.795 C: EA D: 1 M: 호표 166 N: 597CD52555455F95ED469DD6A7F99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F993 AV: 148
A: SSD03 [100*45*1.2t,헤어라인/보강강판包] B: 0.900 x 2.700 = 2.430 C: EA D: 2 M: 호표 167 N: 597CD52555455F95ED469DD6A7F9B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F9B3 AV: 149
A: SSD03A[100*45*1.2t,헤어라인/보강강판包] B: 0.900 x 2.600 = 2.340 C: EA D: 1 M: 호표 168 N: 597CD52555455F95ED469DD6A7F95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F953 AV: 150
A: SSD03B[100*45*1.2t,헤어라인/보강강판包] B: 0.900 x 2.550 = 2.295 C: EA D: 1 M: 호표 169 N: 597CD52555455F95ED469DD6A786C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86C3 AV: 151
A: SSD04 [100*45*1.2t,헤어라인/보강강판包] B: 1.800 x 2.700 = 4.860 C: EA D: 1 M: 호표 170 N: 597CD52555455F95ED469DD6A786E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86E3 AV: 152
A: SSD05 [100*45*1.2t,헤어라인/보강강판包] B: 2.800 x 2.700 = 7.560 C: EA D: 1 M: 호표 171 N: 597CD52555455F95ED469DD6A7868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8683 AV: 153
A: SSD06 [100*45*1.2t,헤어라인/보강강판包]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M: 호표 172 N: 597CD52555455F95ED469DD6A786A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86A3 AV: 154
A: SSD07 [100*45*1.2t,헤어라인/보강강판包] B: 1.800 x 2.400 = 4.320 C: EA D: 2 M: 호표 173 N: 597CD52555455F95ED469DD6A7864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8643 AV: 155
A: SSD08 [100*45*1.2t,헤어라인/보강강판包] B: 0.900 x 2.400 = 2.160 C: EA D: 1 M: 호표 174 N: 597CD52555455F95ED469DD6A7975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9753 AV: 156
A: SSD09 [100*45*1.2t,헤어라인/보강강판包/자동문包] B: 1.670 x 2.600 = 4.342 C: EA D: 1 M: 호표 175 N: 597CD52555455F95ED469DD6A7977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9773 AV: 157
A: SSF01 [250*50*1.2t,헤어라인/보강강판包] B: 2.995 x 2.645 = 7.921 C: EA D: 2 M: 호표 176 N: 597CD52555455F95ED469DD6A7971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555455F95ED469DD6A79713 AV: 158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5 M: 자재 132 N: 5E5FF588DD43C49D7396D1A6F301A32BAB5AD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E5FF588DD43C49D7396D1A6F301A32BAB5AD3 AV: 122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5 M: 자재 168 N: 5E5FE5E31B4622942B176DF645F623F6F5775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E5FE5E31B4622942B176DF645F623F6F57750 AV: 123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방수용(K-8300WP) C: 조 D: 19 M: 자재 169 N: 5E5FE5E31B4622942B176DF645F613D830D24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E5FE5E31B4622942B176DF645F613D830D243 AV: 124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3 M: 자재 166 N: 5E5FE5E31B4622942B176DF645F643A57DAE3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E5FE5E31B4622942B176DF645F643A57DAE33 AV: 342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레버형 C: 조 D: 6 M: 자재 172 N: 5E5FE5E31B462298860569260A10630FCF7B4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E5FE5E31B462298860569260A10630FCF7B4E AV: 343
A: 창호철물 B: 도어스톱 C: 개 D: 5 M: 자재 170 N: 5E5FE5E31B462298860569262648B3F063D4C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E5FE5E31B462298860569262648B3F063D4CD AV: 34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플라스틱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181 N: 597CD522804EC49E48FF5B969A219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2804EC49E48FF5B969A2193 AV: 18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M: 호표 182 N: 597CD522804EC49E48FC86162B3B4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2804EC49E48FC86162B3B43 AV: 182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M: 호표 184 N: 597CD522804E9F9A0B45C646DDD02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2804E9F9A0B45C646DDD023 AV: 183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9 M: 호표 185 N: 597CD522834A5F97D70CE9D6D0570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2834A5F97D70CE9D6D05703 AV: 184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42 M: 호표 186 N: 597CD52285451A9504D4A166FB4CB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285451A9504D4A166FB4CB3 AV: 18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현장설치도] C: M D: 206 M: 호표 187 N: 597CD52285451A947D02039654B9C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285451A947D02039654B9C3 AV: 186
A: 배관 주위 충전 B: W:120, 난연우레아폼25t+코킹10*25 C: M D: 8 M: 호표 188 N: 597CD52285451A947D02039654BE9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285451A947D02039654BE93 AV: 187
A: 배관 주위 충전 B: W:160, 난연우레아폼25t+코킹10*25 C: M D: 8 M: 호표 189 N: 597CD52285451A947D02039654BEA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7CD52285451A947D02039654BEA3 AV: 188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유 리 공 사 B: ◈ 급식소 Q: 010113
A: 강화유리문(고급형) B: 12*900*2100mm, 투명, 금속제손보호[현장설치도] C: 개 D: 19 M: 자재 128 N: 5E5FF588DD43C49D728D3636DA2DA3A8ECF34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E5FF588DD43C49D728D3636DA2DA3A8ECF34C AV: 346
A: 유리문손잡이 B: SST Φ30 L=700, 양면 C: 개 D: 19 M: 호표 183 N: 597CD522804EC49E48FDAD36F886F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7CD522804EC49E48FDAD36F886F3 AV: 347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27 M: 자재 135 N: 5E5FF588DD43C49F206EFC167D7CB36F84939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E5FF588DD43C49F206EFC167D7CB36F849396 AV: 192
A: 복층유리[미서기단창]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2mm(5일반+12AR+5일반) C: M2 D: 2 M: 자재 136 N: 5E5FF588DD43C49F2943D1E6F10D432406E80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E5FF588DD43C49F2943D1E6F10D432406E800 AV: 193
A: 삼중유리[고정창] B: 삼중유리, 로이, 투명, 42mm(6로이+12AR+6일반+12AR+6로이) C: M2 D: 1 M: 자재 137 N: 5E5FF588DD43C49F2943D1E6F10D432406E80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E5FF588DD43C49F2943D1E6F10D432406E804 AV: 194
A: 삼중유리[미서기단창] B: 삼중유리, 로이, 투명, 43mm(5로이+14AR+5일반+14AR+6로이) C: M2 D: 16 M: 자재 138 N: 5E5FF588DD43C49F2943D1E6F10D432406E80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E5FF588DD43C49F2943D1E6F10D432406E807 AV: 195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12 M: 호표 98 N: 597C958C004C9591B3FE19569F20B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7C958C004C9591B3FE19569F20B3 AV: 196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42 M: 호표 193 N: 597CD52C8C470393E07BDC66C88CF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7CD52C8C470393E07BDC66C88CF3 AV: 34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27 M: 호표 190 N: 597CD523A94A6A91BBFCF786E8243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7CD523A94A6A91BBFCF786E82433 AV: 19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 M: 호표 191 N: 597CD52C854CAE9033D874863BAEC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7CD52C854CAE9033D874863BAEC3 AV: 199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40mm초과 44mm이하 C: M2 D: 17 M: 호표 192 N: 597CD52C854CAE9033D874863B9C3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7CD52C854CAE9033D874863B9C33 AV: 200
A: 불투명시트지 B: 강화유리문 C: M2 D: 10 M: 호표 194 N: 597CD52DAF4A9C9E1EC5BE5655291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7CD52DAF4A9C9E1EC5BE56552913 AV: 348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칠
공
사 B: ◈ 급식소 Q: 01011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9 M: 호표 227 N: 597CF570B748F79CC8F134E686F4F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7CF570B748F79CC8F134E686F4F3 AV: 20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 M: 호표 230 N: 597CF5715A49E198457B3B66EB6E6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7CF5715A49E198457B3B66EB6E63 AV: 20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05 M: 호표 233 N: 597CF5715A49E1984E6D7366B2042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7CF5715A49E1984E6D7366B20423 AV: 34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5 M: 호표 234 N: 597CF5715A49E1984E6D74762121A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7CF5715A49E1984E6D74762121A3 AV: 20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1 M: 호표 235 N: 597CF5715A49E1984E67E8761743D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7CF5715A49E1984E67E8761743D3 AV: 350
A: 에폭시 코팅 B: 바닥, 0.3mm C: M2 D: 15 M: 호표 237 N: 597CF5788A473C9FDA302ED6F9A97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7CF5788A473C9FDA302ED6F9A973 AV: 210
A: 미끄럼방지바닥재 [트랜치주변] B: 바닥, 5mm C: M2 D: 14 M: 호표 80 N: 597C6553B844789E756B92B602373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7C6553B844789E756B92B6023733 AV: 351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판 넬 공 사 B: ◈ 급식소 Q: 010115
A: 알루미늄 시트패널 [외벽] B: 평판 T=3 불소수지, 하지틀(ㅁ30*30@450)및코킹포함 [현장설치도] C: M2 D: 33 M: 호표 140 N: 597CA5F1C84CF19E349A144677299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7CA5F1C84CF19E349A1446772993 AV: 352
A: 알루미늄 시트패널 [캐노피] B: 평판 T=3 불소수지, 하지틀(ㅁ30*30@450)및코킹포함 [현장설치도] C: M2 D: 6 M: 호표 141 N: 597CA5F1C84CF19E349A14467729A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7CA5F1C84CF19E349A14467729A3 AV: 353
A: 알루미늄 시트패널 보강틀 설치 B: 아연도, STL30*30*1.6T@450 C: M2 D: 3 M: 호표 144 N: 597CA5F1C84CF19E349A144677DFA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7CA5F1C84CF19E349A144677DFA3 AV: 356
A: 알루미늄 시트패널[환기덕트용] B: 1350*550 하지틀(ㅁ30*30@450,H:1530)및코킹포함 C: EA D: 2 M: 호표 142 N: 597CA5F1C84CF19E349A14467729B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7CA5F1C84CF19E349A14467729B3 AV: 354
A: 알루미늄 시트패널[환기덕트용] B: 1350*670 하지틀(ㅁ30*30@450,H:1530)및코킹포함 C: EA D: 2 M: 호표 143 N: 597CA5F1C84CF19E349A14467729C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97CA5F1C84CF19E349A14467729C3 AV: 35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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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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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부 대 공 사 B: ◈ 급식소 Q: 010116
A: 오수받이설치 B: PVC, Ø300 C: EA D: 4 M: 호표 293 N: 597D15BCBB416291665E01F682412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97D15BCBB416291665E01F6824123 AV: 219
A: 오수관설치 B: PVC, Ø125 기존오수관천공후설치 C: M D: 1 M: 호표 294 N: 597D15BCBB416291665E01F682411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97D15BCBB416291665E01F6824113 AV: 220
A: 기존보도블럭설치 B: 자재재사용, 60t C: M2 D: 21 M: 호표 295 N: 597D15BCBB416291665E01F6BF958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97D15BCBB416291665E01F6BF9583 AV: 357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철 거 공 사 B: ◈ 급식소 Q: 010117
A: 무근콘크리트구조물 헐기+ B: 굴삭기0.2m3미만,소형브레이커(전기) C: M3 D: 38 M: 호표 303 N: 597D0558964FCE94544E04A6B6B3D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64FCE94544E04A6B6B3D3 AV: 358
A: 조적구조물 헐기+ B: 굴삭기0.2m3미만,소형브레이커(전기) C: M3 D: 44 M: 호표 304 N: 597D0558964FCE94544E04A6B6B3C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64FCE94544E04A6B6B3C3 AV: 359
A: 철근콘크리트구조물 헐기+ B: 굴삭기0.2m3미만,소형브레이커(전기) C: M3 D: 7 M: 호표 302 N: 597D0558964FCE94544E04A6B6B3E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64FCE94544E04A6B6B3E3 AV: 360
A: 콘크리트벽 컷팅 B: 커터 C: M D: 83 M: 호표 298 N: 597D0558964FCE94544E754645210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64FCE94544E7546452103 AV: 227
A: 벽돌벽 컷팅 B: 커터 C: M D: 19 M: 호표 299 N: 597D0558964FCE94544E754645213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64FCE94544E7546452133 AV: 228
A: 건식벽 철거 B: C: M2 D: 8 M: 호표 297 N: 597D0558944C8492E4FB1516DABD2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44C8492E4FB1516DABD23 AV: 223
A: 모래다짐 철거 B: T100 C: M2 D: 34 M: 호표 301 N: 597D0558964FCE94544E754645264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64FCE94544E7546452643 AV: 229
A: 보도블럭 철거 B: 60t C: M2 D: 3 M: 호표 305 N: 597D0558964FCE9457023C5639E7A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64FCE9457023C5639E7A3 AV: 230
A: 보도블럭 철거후 재사용 B: 60t, 자재재사용 C: M2 D: 21 M: 호표 306 N: 597D0558964FCE9457023C5639E7B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64FCE9457023C5639E7B3 AV: 231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60t C: M2 D: 13 M: 호표 312 N: 597D05589D42719AAB793C26787FB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C26787FB3 AV: 232
A: 테라죠판 철거 B: 바닥, 60t C: M2 D: 50 M: 호표 313 N: 597D05589D42719AAB793C2678695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C26786953 AV: 233
A: 타일 철거 B: 바닥, 60t C: M2 D: 200 M: 호표 314 N: 597D05589D42719AAB793FE634317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343173 AV: 235
A: 타일 철거 B: 벽, 30t C: M2 D: 310 M: 호표 315 N: 597D05589D42719AAB793FE634314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343143 AV: 236
A: 스텐레스벽 철거 B: 벽 C: M2 D: 17 M: 호표 316 N: 597D05589D42719AAB793FE62BDC8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2BDC83 AV: 239
A: 비닐시트 철거 B: 바닥, 6t C: M2 D: 32 M: 호표 317 N: 597D05589D42719AAB793FE673DC5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73DC53 AV: 241
A: 양변(대변)기 철거 B: C: EA D: 1 M: 호표 320 N: 597D05589D42719AAB793FE673F8A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73F8A3 AV: 364
A: 세면대 철거 B: 마블 C: M D: 2 M: 호표 321 N: 597D05589D42719AAB793FE673F8D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73F8D3 AV: 362
A: 위생기구 구멍메우기 B: 몰탈채움, Ø100 C: EA D: 5 M: 호표 318 N: 597D05589D42719AAB793FE673FF9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73FF93 AV: 363
A: 판넬히팅 철거 B: 바닥, H:120 C: M2 D: 32 M: 호표 319 N: 597D05589D42719AAB793FE673F8B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73F8B3 AV: 245
A: 수성페인트 긁어내기 B: 벽 C: M2 D: 145 M: 호표 322 N: 597D05589D42719AAB793FE673E9C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73E9C3 AV: 246
A: 단열재 철거 B: 벽, 70t C: M2 D: 4 M: 호표 323 N: 597D05589D42719AAB793FE67391E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7391E3 AV: 247
A: 단열재 철거 B: 바닥(지정) C: M2 D: 34 M: 호표 324 N: 597D05589D42719AAB793FE673910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739103 AV: 248
A: PE필름 철거 B: 바닥(지정) C: M2 D: 29 M: 호표 325 N: 597D05589D42719AAB793FE673913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739133 AV: 249
A: MDF걸레받이 철거 B: H:100*9t C: M D: 34 M: 호표 326 N: 597D05589D42719AAB793FE673833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738333 AV: 250
A: 텍스 철거 B: 천정, 6t C: M2 D: 170 M: 호표 327 N: 597D05589D42719AAB793FE673B63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73B633 AV: 251
A: 열경화성천정재 철거 B: 천정 C: M2 D: 181 M: 호표 328 N: 597D05589D42719AAB793FE673B61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73B613 AV: 252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B: 천정 C: M2 D: 350 M: 호표 330 N: 597D05589D42719AAB793FE673B6D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73B6D3 AV: 365
A: AL몰딩 철거 B: C: M D: 245 M: 호표 329 N: 597D05589D42719AAB793FE673B6C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73B6C3 AV: 254
A: 커텐박스 철거 B: C: M D: 11 M: 호표 331 N: 597D05589D42719AAB793FE673A14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73A143 AV: 255
A: 화강석귀틀 철거 B: 50*50 C: M D: 5 M: 호표 332 N: 597D05589D42719AAB793FE661562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615623 AV: 256
A: 화강석창대석 철거 B: W:140*30t C: M D: 21 M: 호표 333 N: 597D05589D42719AAB793FE661560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615603 AV: 257
A: STS 코너몰딩 철거 B: C: M D: 44 M: 호표 334 N: 597D05589D42719AAB793FE66147C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6147C3 AV: 258
A: 발판소독기 철거 B: 700*400 C: EA D: 2 M: 호표 335 N: 597D05589D42719AAB793FE66147F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6147F3 AV: 259
A: 그리스트랩 철거 B: 600*900 C: EA D: 3 M: 호표 336 N: 597D05589D42719AAB793FE66122E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6122E3 AV: 260
A: 트랜치 철거 B: W:200 C: M D: 45 M: 호표 337 N: 597D05589D42719AAB793FE66122D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6122D3 AV: 261
A: 트랜치 철거 B: W:300 C: M D: 7 M: 호표 338 N: 597D05589D42719AAB793FE66122C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6122C3 AV: 262
A: 트랜치 철거 B: W:450 C: M D: 6 M: 호표 339 N: 597D05589D42719AAB793FE66122B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6122B3 AV: 263
A: 방습거울 철거 B: C: M2 D: 2 M: 호표 340 N: 597D05589D42719AAB793FE66122A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6122A3 AV: 264
A: 스텐레스배식대 철거 B: W:600 C: M D: 8 M: 호표 341 N: 597D05589D42719AAB793FE661227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FE6612273 AV: 265
A: 창호 철거 B: C: EA D: 25 M: 호표 342 N: 597D05589D42719AAB793ED68F701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97D05589D42719AAB793ED68F7013 AV: 366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골
재
비 B: ◈ 급식소 Q: 010118
A: 시멘트 B: 대리점,40KG/포 C: 포 D: 561 M: 자재 71 N: 5E5FF588DB40E49AA25A7C76565863F7BDFD48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E5FF588DB40E49AA25A7C76565863F7BDFD48 AV: 381
A: 모래 B: 모래, 인천, 세척사, 도착도 C: M3 D: 48 M: 자재 30 N: 5E7AC55FDF4ECE918BA5DED6392423B6A17BD7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E7AC55FDF4ECE918BA5DED6392423B6A17BD7 AV: 382
A: 자갈 B: 자갈, 인천, 도착도, #57 C: M3 D: 2 M: 자재 26 N: 5E7AC55FDF4ECE90E5C0ADC66B55B399FFB1FE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E7AC55FDF4ECE90E5C0ADC66B55B399FFB1FE AV: 385
A: 잡석 B: 잡석, 인천, 도착도, 지정용 C: M3 D: 5 M: 자재 27 N: 5E7AC55FDF4ECE90ED102226537ED3DC65E083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E7AC55FDF4ECE90ED102226537ED3DC65E083 AV: 386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2 - 운
반
비 Q: 0102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561 M: 산근 1 N: 597D55DBB640D89FC0A5C2661460E3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97D55DBB640D89FC0A5C2661460E3 AV: 383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 C: TON D: 1.5 M: 산근 2 N: 597D55DBB148BB94C0C04756ACBBF3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97D55DBB148BB94C0C04756ACBBF3 AV: 384
A: 철거폐기물소운반[리모델링] B: 인력 C: TON D: 270 M: 호표 343 N: 597D05589D42719AAB793ED68F700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7D05589D42719AAB793ED68F7003 AV: 38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 고철(철거발생재) Q: 01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473 M: 자재 34 N: 5E7AC55FD74960989A97EC36E5CE031C2C510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7AC55FD74960989A97EC36E5CE031C2C5103 AV: 284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598 M: 자재 35 N: 5E7AC55FD74960989A97EC36E5CE031C2C507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7AC55FD74960989A97EC36E5CE031C2C507B AV: 285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21 M: 자재 36 N: 5E7AC55FD74960989A97EC36F6DD83D060EB6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7AC55FD74960989A97EC36F6DD83D060EB63 AV: 286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 ★건축시방서_인천원당중학교 급식소 현대화공사.hwp =====

인천원당중학교 급식소 현대화공사 시 방 서 (건축) 2026. 10.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원당중학교 급식소 현대화공사 시방서 (건축분야) ■ 발 주 처 :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 설 계 자 : 건축사사무소 도시공간 ■ 감 리 자 : ■ 시방서 관련 NOTE

1. 도면을 변경하거나 미비된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미리 설계자 또는 감리자 검토후 발주청 승인을 득한후 승인할 것

2. 모든 재료의 결정은 시방서에 준하되 미비된 사항이나 색채의 결정(타일, 도장 마감재등)은 3개이상의 SAMPLE을 제출하여 설계자 또는 감리자 검토후 감독원(감리자) 승인을 득한후 시공할 것

3. 감독원(감리자)이 요구하거나 전문공정 부분의 시공도는 공사착수 2주일전에 현장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감리자 경유후 승인을 득할 것

4. 철근콘크리트 공사중 기초, 기둥, 보, 스라브의 철근배근등 후속공사로 인하여 매몰되어 추후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고 부분별 공사는 15일 간격차를 두고 제출할 것

5. 공사현장은 장비, 기자재등의 정리, 정돈을 철저히하고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안전관리원을 배치하는 등 공사현장내 안전관리에 항상 유의할 것

6. 공사 착공전에 부지 상황 및 부지인근 주변환경등 사전 조사를 철저히하여 피해 및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공사수행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비산등의 작업요인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피해 발생시 도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한다.

■ 공사기간: 150일

  • 방학 30일 이전에 공사 착공하여 학교협의 및 자재 선정 완료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토
공
사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제 5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제 6 장
조
적
공
사

제 7 장
미
장
공
사

제 8 장
방수 및
방습공사

제 9 장
금
속
공
사

제 10 장
외 장 마 감 공
사

제 11 장
창 호 및
유리공사

제 12 장
타 일 및 돌 공 사

제 13 장
도
장
공
사

제 14 장
수
장
공
사

제 15 장
피쳐플로어링공
사

제 16장
철
거
공
사

제 17장
기
타
공
사

제 1 장
총
칙

01. 학 교 개 요 1.1 학교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원당중학교 급식소 현대화공사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40번길 22 대지면적 11,378.80㎡ 지역지구 3종일반주거지역/학교

용
도

교육연구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2,199.46㎡ 연 면 적 10,519.12㎡ 건 폐 율 19.33% 용 적 율 90.96%

층
수

지하1층,지상 5층 주차대수 기존 조경시설 기존 정 화 조 기존 1.1 공사부분(급식소) 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식 당 283.50㎡ 337.50㎡ 직원식당 48.60㎡ 57.50㎡ 조리실 191.55㎡ 204.00㎡ 세척실,부식창고포함 영양사실 18.15㎡ 9.75㎡ 휴게실 23.85㎡ 33.75㎡ 보일러실 13.50㎡ 12.00㎡ 소모품창고등 28.35㎡ 10.50㎡ 면적합계 607.5㎡ 665.00㎡ 증가57.50㎡ 02. 현 장 관 리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
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
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
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조명․난방․냉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
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
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
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
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
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
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3 정리․정비․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
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03. 재 료 관 리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
하여 정한다.

나.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
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
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
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
용하지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
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04. 시 공 관 리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
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
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
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
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
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8 측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9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
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
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
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1.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
야 한다.

1.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
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5. 품질관리 및 검사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
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01003(재료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
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
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
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
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
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
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
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
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
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1.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
전을 하여야 한다.

07. 공 사 기 록 등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
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
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8. 인 도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제 2 장
가 설 공 사

01. 가설공사 일반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
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
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시공계획서

가. 공사착수전 시공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
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급배수 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
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02. 가설울타리 공사 1. 가설울타리의 설치

가. 재
료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

나. 높
이

평균 2.0m 이상으로 하되 울타리의 높이를 고르게 한다.

다. 색
상

인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하되, 기로 미관을 고려하여 밝은 색을 사용한다.

(단, 발주자의 시행 지침에 따른다) 라. 유 지 관 리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도색으로 미관을 유지
토록한다.

마. 표 기 방 법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 명칭, 시행청, 설계 및 감리자,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원
(감리자)이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03.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
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
른다.

2. 강관비계 2.1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
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강관비계의 구성 가.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
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
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
기둥을 설치한다.

바.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
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
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3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
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
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2.4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
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강관틀비계의 구성 가.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
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
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
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
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보
강틀을 설치한다.

마.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
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
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2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
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04. 가설시설물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
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 불
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A 종 B 종 구조 바 닥 마루널위 철판깔기 마루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비고 ① 주위에 배수도랑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c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위험물 저장창고

가.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5. 현장감리 사무실․수급자 사무실․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
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
다.

6.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構臺),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
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가설 쓰레기용 슈트(chute)는 철판제 덕트(duct), 폴리에틸렌(PE : Polyethylene)관 또는 두꺼운 합
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05.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
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3. 리프트, 윈치

리프트, 윈치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06. 가설설비공사 1. 가설전기

가.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나.전압 22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outlet)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다.계량기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가설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
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
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
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
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 가설용수(假設用水)

가.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포함)용이 포함된다.

나.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다.음료수

음료수도는 19mm 한 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음료수도는 각 수전마
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라.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공사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
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 전에 소독한다. 3. 오수 및 배수

가.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나.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debris),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쓰레기를 제거토록 하고 액상인 것은 여
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
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4. 가스시설

가.특기가 있을 때에는 현장 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나.가스사용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5.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가설설비물 검사

가.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07.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
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
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
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
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2.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2.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2.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
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2.6 도난방지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2.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time
lock system)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안전교육

3.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3.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3.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
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4. 환경보호

4.1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
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
격으로 강관(∅48.6,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x45mm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5 추락방지망

엘리베이터홀 내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5.6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
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 48.6, t : 2.4mm) 등을 이용
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5.7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라.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08.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
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
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
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토 공 사

1.1
일반사항

1.1.1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와 각 분야별 전문 시방서에 의하고 기타 일반
사항은 MOCS 3-1에 준한다.

1.1.2 공사착공전 도면에 의하여 각 구조물의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여 기준 표고점과 보조점을 설치
하며, 그 위치가 이동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1.3 용수 개소는 배수처리를 하여 수위를 낮춘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1.1.4 평면에 표시된 높이는 도면에 의한다.

1.1.5 공사중 상시 가도로, 가수로를 만들어 현장내의 배수 및 주위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조
치를 취한다.

1.2
대지정리

1.2.1 대지안의 포장면 기타 장해물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이의 철거물은 현장 밖으로
반출 또는 현장내에 적절한 장소를 택하여 대지정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야적

토록 한다.

1.2.2 이외 사항은 MOCS의 대지 정리에 준한다.

1.3
터파기

1.3.1 터파기에 있어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때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GROUTING또는 적절한 비
탈과 비탈보호공법등 흙막이 처리를 한다.

1.3.2 부지정리가 끝난후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굴착한 후 코아밑, 수조, 배수로등은 본 공사에
서 설계도서에 명시한 깊이까지 파내며 지나치게 파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

1.3.3 소요깊이 이상 파내었을 때는 D급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메운다.

1.3.4 매설물

터파기 개소에 급수관, 배수관, 전기, 통신선로 기타 지중매설물이 있을 때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얻어 도급자 부담으로 이설한다.

1.3.5 출토품

터파기 공사중 발견되는 출토품은 즉시 감리자에 신고하고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1.4
폭약사용

1.4.1 터파기에 부득이 폭발물을 사용할 경우 감리자와 협의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득한후 발파계획
서를 작성 제출하고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터파기를 한다.

1.4.2 암석 발파면의 뜬 돌은 속히 제거하여 낙석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1.4.3 연암 발파는 인근, 인가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한다.

1.5
배 수

터파기 공사 및 기초공사에 지장을 주는 샘물, 고인물, 빗물등은 펌프 또는 적절한

배수공법을 사용하여 공사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하수구로 배수한다.

1.6
흙막이

1.6.1 현장조건이 현장굴토결과 별도의 흙막이가 필요시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7
되메우기

1.7.1 되메우기에 필요한 흙은 지하굴반작업시 양질의 흙을 토취하여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범위밖의 적당한 장소에 산적 또는 반출한다.

1.7.2 공사의 지하구조물(건축물)이 완성되면 감리자의 허가를 얻어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1.7.3 성토다짐은 설계서에 별도 명기가 없는 한 다짐기계 또는 콤팩타등으로 소정의 길이
(15cm-30cm)마다 흙을 고르게 한후, 수평다짐을 행하며 다짐율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1.7.4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F 21312에 준하며 위치 및 개소는 감리자 지시에 따른다.

1.8
잔토처리

1.8.1 굴토작업에서 나온 잔토는 건 축 주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반출 및

처리하여 다른 작업에 지장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1.8.2 잔토량중 조경공사에서 필요한 량을 공급해야 한다.

잔토처리는 토목공사 시방서와 비교 처리한다.

1.9
안전관리

1.9.1 지하구조물 공작설치는 위험한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순찰하며, 주위의 반응이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1.9.2 굴토시 주위에서 탈수현상이 일어나 재해의 위험이 크므로 지하매설물 (상수도,하수도, 전화케
이블, 고압전선관등)을 재정비한다.

1.9.3 토류판을 끼운후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방수 및 누수대책을 강구하고 지
표면의 지표수,배수ㅡ시설을 하여 안전을 기한다.

1.9.4 본 공사는 해체공사가 끝날때까지 안전 점검원을 고정 배치한다.

1.9.5 조경공사는 별도공사로 한다.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1.1
일반사항

1.1.1 기초공사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대로 굴토한후 지질조사 보고서와 비교, 검토한 후
행하여야한다.

1.1.2 이때 소정의 지내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지반안정을 실시하며,그 공법으로는 다지는 공법
(VIBROFLOTATION 공법, COMPOSER공법)과 혼합공법 (화학약재혼합법) 고결공법 (시멘트주
입법, 약액주입법, 전기화학고결법)등의 감리자가 지시하는 공법에 따라 조처하여야 한다.

1.2
지내력시험

1.2.1 설계도에 의한 흙파기 완료후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2개소이상 지내력 시험을 행한다.

1.2.2 지내력 시험은 K.S.F 2444(평판재하시험방법)규정에 의하여 기초저면에서 시험을 행하고 보고
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2.3
기초의 변경

기초파기는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하고, 그 깊이에서 터파기 한 결과 설계시 추정된 지내력의
기초 지지 지반이 나오지않을 시는(지내력미달) 도급자는 대책을 수립후 관계 증빙서류(도면, 사
진, BORING TEST결과 및 검토자료)를 첨부 감리자에 설계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2.4
밑창콘크리트

1.4.1 배합은 레미콘으로 하며 물은 워커빌리비를 얻을수 있는범위내에서 최소로 한다.

1.4.2 두께는 도면에 의하여 기타는 MOCS 5항에 준한다.

1.4.3 설계기준강도는 180kg/㎠으로 한다.

2.5
포리에칠렌 필름깔기

포리에칠렌 필름은 (0.04m/m 2겹) 깔기로 하되, 겹침길이는 10cm이상으로 하고
지
반에 면한 바닥면에는 빠짐없이 깔도록 한다.

제 5 장
철근콘크리트 공 사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작도

이 시방에서 적용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중 철근의 배치,이음 및 정착, 콘크리트 이어붓기의

구획도등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은 공사착수전에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3
거푸집공사

1.3.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1) 거푸집용 합판의 재료 및 사용회수는 다음표에 의한다.

위치개소 사용거푸집 사용회수

비
고

두께 종류 보,기둥,각층스라브 12 m/m 1급 내수합판 4 옹벽,기초 및 지중보 기둥,보 유로폼 4 흙에 접하거나 안보이는곳 곡면,계단 12 m/m 1급 내수합판 3 노출콘크리트

원
형

12 m/m 1급 내수합판 2

(2) 내수합판은 K.S.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라왕합판)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각층 스라브 하부 및 매설물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중고재를 사용할수 있고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8006(금속제 거푸집 판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목재는 육송 각재로 제작 조립한다.

(4) 거푸집의 위치,치수를 적당히 유지하기 위하여 지주를 사용하며 또한 옹벽, 거푸집 조립시는 긴장용으로 폼타이(FORM TIE)를 사용하며, 기둥,보, 바닥판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설계치수를 유지한 후 타설토록 하며, 폼 타이를 제거한 구멍은 치오콜로 밀실하게 메워야 한다. 칠선긴장기를 주긴장기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5) 거푸집 제작 및 설치전에 공작도를 작성 및 설치부위, 순서등을 감리자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6) 거푸집제작 및 설치 먹메김용 테이프자는 반드시 KS품(철제)이상으로서 감리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칫수의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여야한다.

(7) 거푸집 설치후 각부위와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견고히 못박아 대어야 하고 기타 이음 부분의 틈 서리에는 비닐테이프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빠짐을 막아야 한다.

(8)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헤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9) 거푸집을 반복 사용할 때는 파손된 곳을 엄밀히 수리하고 조립하기 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면은 충분히 청소하여 조립한다.

(10) 거푸집은 설치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단면의 형상,칫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11) 거푸집의 위치,칫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기둥, 띠장 (장선)멍에, 연결대, 연
결대가새, 쐐기, 철선, 긴장기, 세파테이터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 한다.

(12) 강관동바리는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설치시 견실한 밑판위
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때는 밑층 받침동바리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13) 기둥, 보, 벽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청소구를 반드시 설치한다.

(14)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복스, 스라브, 매설철물류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
및 정확한 위치에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시 충격에 대하여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 감리자
의 승인을 얻은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5)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구멍을 뚫어 주어야 한다.

(16) 큰스판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정도 상부로 만곡시킨다.

(17)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 운반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레
벨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 한다.

(18)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콘크리트 바닥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 두지 않는다.

(19) 거푸집 설치 담당책임기사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여 거푸집의 시공오차및 정도 불량
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0)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 불순물의 유무 및 설치정도를 확인하고 감리자의 지시 받는다.

(21) 거푸집은 비계, 발판, 규준틀등 가설물에는 절대 연결해서는 안된다.

(22) 거푸집 조립시에 1m당 3m/m이상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3) 유로폼 및 대형거푸집제작시 구조계산서가 첨부된제작도를 첨하하여야한다.

3.3.2 박리재 도료

(1) 거푸집의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광물성 유지로서 수
용성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색갈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
착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감리자 사전승인품을 사용한다.

(2) 액체방수 면에는 반드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3) 박리재는 철근을 배근하기 전에 빠짐없이 고루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1.3.2.거푸집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
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 낸다.

(2)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한다.

(3) 해체 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4) 강풍,대우,대설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 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킨다.

(5)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한다.

(6) 거푸집의 존치기간

①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kgf/㎠ 이상 도달된 것
이 확인될때까지로 한다. 단, 거푸집 존치기간의 평균기간이 10˚C 이상인 경우는아래표의 기간
이 경과한후 압축강도시험을 하지않고 철거할 수 있다.

구 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프라이에시 시멘트 A종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B종 프라이에시 시멘트 B종 20℃ 이상 2 일 4 일 5 일 20℃ 이상 10℃ 이상 3 일 6 일 8 일

② 바닥슬라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 해체후 철거한다.

③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슬라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으
로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④ 켄터레버 보 또는 채양의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3항에 따른다.

⑤ 거푸집의 해체시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후 감리자 입회하에 해체 작업을 실시하며,해체후 콘크
리트의 불량부분(곰보, 공격등)이 있을시는 곧 그 부분을 완전제거하고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야 하며, 좋은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몰탈로 빈틈없이 다져 재시공하여야 한다.

1.3.4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불가피 할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4
철근 가공 및 조립

1.4.1 재 료

철근의품질, 및 치수는 K.S.D 3504규격품 이형철근으로

fy= 400 MPa ( SD400 ) : HD19이하

fy= 500 MPa ( SD500 ) : HD22이상 으로 한다.

1.4.2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 가공 및 조립은 MOCS 5.9.3, 5.9.4에 준하되, 도면에 표기된 곡면 기초, 곡면옹벽, 곡면
보 부분의 철근배근은 시공자가 BENDING SCHEDULE 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공
장가공 및 현장조립을 한다.

(2) 철근의 보관 및 청소

① 철근은 규격별 받침목을 놓고 정리정돈하여 비닐 및 캔바스등으로 덮어 녹슬음 및

불순물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② 철근은 조립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여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양호토록 하여야 한다.

③ 철근의 조립에서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때는 콘크리트타설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3) 철근가공

① 철근 가공은 왕래가 빈번치 않은 한쪽에서 하며 철근 절단시 철근 토막의 날아감에 대비해야
한다. 철근 직경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②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묻은 파이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로서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때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맞는 처리를 해야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입회시켜 타설중의 조립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④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철근은 빠
짐없이 배근해야한다.

⑤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않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설치에 의하여 변화가 없는가 재검
사를 해야 한다.

(4) 철근의 조립

① 철근은 시공도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완료시 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조
립한다.

② 철근은 서로 견고히 긴결한다.

③ 철근고임재 (bar support)및 간결재(spacer)등의 재질및 배치는 다음과 같다.

부
위

종
류

수 량 또 는 배 치

슬
라
브

강
제

콘 크 리 트 제 상부근,하부근 각 1.3개 / ㎡ 보

지
중
보

강
제

콘 크 리 트 제 간격 : 1.5m 정도 단부 : 1.5m 이내

기
둥

강
제

콘 크 리 트 제 상단 :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 :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방향 : 1.0m 까지 2개 1.0m 이상 3개

기
초

강
제

콘 크 리 트 제 면적 : 4㎡ 정도 8개 면적 : 16㎡ 정도 20개 벽 지 하 외 벽

강
제

콘 크 리 트 제 상단 :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 :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 : 1.5m 정도 단부 : 1.5m 이내

보.기둥.지중보.벽.지하외벽의 간격제는 측면에 한하여 프라스틱제 가능

④ 철근의 순간격은 25mm이상,최대 골재지름의 1.25배,이형철근 공칭지름의 1.5배이상으로 한다.

(5) 철근의 이음 및 정착

①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철근정착 및 이음길이는 MOCS표 5.9.5에 의한다.

④ 이음의 겹친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철근 지름의 40
배로 한다.

⑤ 이음부분의 철근응력이 적거나 압축철근으로 큰 인장력이 생기지 않은 것이 확실할때는 감리
자의 승인을 얻어 겹친길이를 지름의 25배까지 경감할 수 있다.

⑥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⑦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이상으로 한다.

⑧ 철근 정착부의 응력이 작거나 또는 압축 철근일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철근 지름의 25배
까지 경감할 수 있다.

1.4.3 철근의 피복두께

(1)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지시가 없는 한 하기표 에 준한다.

ㅇ 철근의 피복두께 구 조 부 분 의 종 별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지붕슬라브 바닥슬라브 비내력벽

옥
내

3

옥
외

4 기 둥 보 내력벽

옥
내

4

옥
외

5 기둥, 보, 슬라브, 내력벽 5 직접 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스라브, 내력벽 5 기초, 옹벽 7

* 단
밑창콘크리트 부분은 제외

*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표에서 10mm공제한값이상으로 한다.

1.4.4 철근의 최소 철근비

잡배근 및 기타 철근배근 상태의 철근비가 아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
여 다음철근비 이상으로 배근한다.

구 분
최소 철근비
비
고

기둥
0.85 % 이상

보
0.4 % 이상

스라브
0.2 % 이상

1.4.5 구조체보강

골조공사중 도면에 명시가 없더라도 다음 부분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강한다.

(1) 지하,지상옹벽 개구부 주위

(2) 지하,지상옹벽과 옹벽이 교차하는 부분 및 단부

(3) 기계반입구 주위 및 각종 점검맨홀 주위

(4) 스라브,보의 꺽임 부분 및 트렌치 주위

(5) 각종 기계 기초 바닥 스라브

1.5
콘크리트공사

1.5.1 일반사항 :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무근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1.5.2 도급자는 콘크리트 타설전 다음 사항에 대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재료 및 콘크리트 배합설계표

(2) 운반 및 부어넣기 방법 및 사용기계 기구

(3) 작업인원수 및 조직 (4) 콘크리트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5) 단위 시간당 부어넣기량 (6)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에 대한 조치

1.6
재료

1.6.1 시멘트 : 철근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KS 규격품으로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시멘트 강도 330kg/cm2 이상)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1.6.2 골재

① 골재는 KSL 2526(콘크리트용 골재) 및 MOCS 5.3.3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깬자갈을 사용하려 할때는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2558 (콘크리트용부순모래)에
적합한 것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3 조골재의 최대치수는 철근간격의 4/5 이하 또한 피복두께 이하가 되게 한다.

1.6.4 레미콘 : 콘크리트는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1.6.5 물:레디믹스트 콘크리트경우에는 KSF4009(레디미스트 콘크리트)의 "물"항에 의하고 이외사항은
MOCS
표 5.3.4의 규정에 따른다.

1.6.6 혼화제

(1)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혹서 기타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중에 영향이 있어 화학혼화재 사용시는
KS F 2560 (콘크리트용화학혼화재)에 적합한 것으로 감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절한 혼화제를
사용한다.

(2)KS F 2561(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콘크리트용 팽창제) KS L 5405(FLYASH)의 품질에
적합하며, 감리자의 승인품을 사용한다.

1.7
배합

1.7.1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본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의 설계 기준강도 Fc는 다음과 같다.

(1) 기초부분 (기초.지중보.내수압슬래브.1층 이하 부분);fck = 24 MPa

(2) 일반구조 (기둥.보.벽 및 슬래브 이층이상);fck = 24 MPa

1.8
워커 빌리티 및 슬럼프

1.8.1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타설위치, 타설방법,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내 및 철근주위에 밀실하
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적은 것 이어야 한다.

3.8.2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7.7.3에 따른다.

1.9
계획 배합의 관리

1.9.1 철근콘크리트의 스람프 테스트는 콘크리트량 200m3 마다 1회로 한다.

소정의 스람치가 되지 않는 것은 부어넣지 못한다.

1.9.2 압축강도의 테스트는 콘크리트량 100 - 150m3 마다 1세트로하고 1세트는 1주
용. 2주용. 4주용 각 3본으로 하고 보양은 표준보양으로 한다.

1.10
시험

1.10.1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및 기타 재료의 시험방법은 MOCS 5.16에 준한다.

1.10.2 시험회수 시공개소 시험회수 1회 시험의 시험체수 기초 3 5 지하구조물 (각 1개층) 3 3 지상 구조물 (각 2개층) 2 3

단,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시험을 할 수 있다.

1.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1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는 KS F 4009 및 MOCS 5.5 에 준한다.

1.11.2 재료 및 제작

(1) 재료 계량 및 계량오차는 KS F 4009의 7.2(재료) 규정에 의한다.

(2) BATCHER PLANT 및 AGITATER등의 제조 설비는 KS F 4009의 7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

다. 1.11.3 콘크리트의 종류

단, 이규준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후 부터 28일간의 기간동안 예상 평균 기온의 범위가 15˚C 이상
으로 한 규준임

1.11.4 계량비비기

원칙적으로 철콘크리트의 계량비비기는 전자동식 뱃쳐풀랜드(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에서
행할것. 표준편차의 표준치가 25kg/cm2(시공급별A)

1.11.5 천후,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콘크리트 타설량,타설계획,순서,방법 등을 감리자와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6 야간작업 및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11.7 극한기에 콘크리트 타설시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후 감리자의 승
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1.11.8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에 콘크리트 타입 및 운반 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
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1.11.9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1.11.10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흘러 들어간 물을 빼낸다.

1.11.11 철근공사,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
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
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11.12 레미콘은 KSF 4009(레디믹스트 콘트리트)에 의한 시방으로 하고,레미콘 운반차
의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레미콘 반입 및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야한다.

1.11.13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정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거나,스라브 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거푸
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토막을 고정시켜서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
확히 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을 고려하여 소정의 레벨
로 줄을 띄워가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 등은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1.11.14 레미콘 타설시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트럭이 도착하였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의 작성 및 슬럼프이상을 초과할시는 반환시켜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가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콘크리트 타설공의 고의적인 수량
증대 등을 감독하도록 해야한다.

1.11.15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60분 이내인곳을 원칙으로 한다.

1.12
부어넣기

1.12.1 부어넣기전의 준비

(1) 배근,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매설물 등을 검사 확인 한다.

(2) 거푸집안을 청소하여 부어넣을 장소의 지장 유,무를 확인한다.

(3) 거푸집안을 박리제로 칠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로 거푸집안을 맑은 물로 충분히 적신다.

(4) 운반설비 및 부어넣기에 사용되는 공구는 사용전에 청소하고 청소에 쓰인물은 거푸집안에 흘
러 들어가지 않게 한다.

(5)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 들어간 물을 빼낸다.

(6) 부어넣기,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히 준비한다.

1.12.2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콘크리트 타워 또는 콘크리트 펌프에 의하고 슈트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12.3 시공전에 슈트의 위치,입상위치,부어넣기 순서등 필요한 사항은 계획서 및 도면을 작성 감리자
의 승인을 얻은후 실시한다.

1.12.4 부어넣을 때 철근.파이프.나무벽돌 기타 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1.12.5 한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낼때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1.12.6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높이를 낮게, 흐르는 거리를 짧
게, 낙하속도는 느리게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안의 구석 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1.12.7 부어넣을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
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벽.기둥 기타 다지기곤란한 곳에는
거푸집의 밖을 나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기거나,진동기로 콘크리트의 가라앉음을 돕는다.

1.12.8 일반적으로 스라브는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두께를 한틀에 부어넣으며 콘크리
트의 자유 낙하 높이를 1m 이하로 한다.

1.12.9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한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 까지 계속하여 부어넣는다.

1.12.10 각층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후 그윗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기
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11 콘크리트 타설중 폭우,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

1.12.12 보는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한물에 부어넣기를 한다.

1.12.13 콘크리트 부어넣기 계속중에 이어붓기 시간 간격의 한도는 외기온도 25˚C 미만
일 경우 150분이내, 외기온도가 25˚C 이상일 경우에는 120분 이내로 한다.

1.12.14 레미콘의 비비기 시작으로 부터 부어넣기가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25˚C 미만일 경우에는 120분이내, 외기온도가 25˚C 이상일 경우에는 90분이내로 한다.

1.12.15 층고가 특히 높은 기둥 및 벽등에 부어 넣을 때는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등을 사용하거나,
거푸집의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부어 넣는다.

1.12.16 기둥의 상부는 보밑에서 일단 그치고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두어

콘크리트의 침하에 의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12.17 기둥에 연결되는 벽에서는 기둥을 통과하여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1.13
진동다지기

1.13.1 진동다기기의 시공개소 및 진동기의 종류와 수는 감리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2
진동기를 슬럼프치가 15cm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 이상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1.13.3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1.13.4
일회부어넣기 높이를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13.5 진동 다짐장비는 봉상 후렉시블 바이브레타로서 26Kg을 사용하며 항상 소요대수
의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3.6 거푸집 진동기는 꽂이 진동기를 사용할수 없는 기둥 및 벽체부분에 사용하며 표면진동기는
슬래브와 같이 두께가 얇은 부분의 콘크리트 표면에 직접 사용한다.

1.13.7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1) 내부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2) 내부진동기는 철근.철골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3)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4) 진동기의 삽입 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 내로하고 60cm을 넘지않게
한다.

(5) 내부진동기는 천천히 뽑아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6)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진동시켜서는 안된다.

(7) 고임대 및 버팀대 등이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게 다지기를 한다.

1.14
이어붓기

1.14.1 차후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한다.

1.14.2 이어붓기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고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만약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측면에서 작은보
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1.14.3 기둥 및 벽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서 하며, 보 및 바닥스라브에
서는 그 스판의 중앙부근에서 수직으로 이어 붓는다.

1.14.4 수평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1.14.5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또한 그면을 거칠
게 한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청소를 하고 물을 적신다.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
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을 뿌린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1.14.6 옹벽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Cm x 10cm 각 길이 45cm 정
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60cm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후에 뽑아낸다.(키죠인트설
치)

1.14.7 차기의 콘크리트 공사시에는 장시간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시공 이음 부분의 기름, 먼지 기타
오물등을 깨끗이 청소한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른후 다음 콘크리트를 이어붓기를 한다.

1.15
보 양

1.15.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후에는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 면을 가마니로 덮고 7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일광의 직사,급격한 건조,한기,풍
우에 대하여 적절히 보양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1.15.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공구, 기타 중량물등을 놓아
서는 안되며 그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지 않도록 주의한다.

1.16
인방보

인방보는 P.C제품 또는 현장콘크리트 치기로 하고 좌우벽에 20cm이상 물리어야하
며 도면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150cm이상의 창 및 출입구등 기타 감리자 지정개소에 인방보
를 설치한다.

1.17
각종죠인트

1.17.1 시공죠인트(CONSTRUCTION JOINT)

CONC의 작업량,일기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CONC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는 위치및 끊는 부분
처리등에 대해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1) CONC표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LAITANCE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2) 수직 JOINT는 CONC 타설전에 물로 충분히 적시고 CEMENT GROUT를 바른다.

(3) CONSTRUCTION JOINT의 최대간격은 동일평면이나 선의 어느 한 방향에 있어서

0FEET (24m)를 넘어서는 안된다.

(4) 이외 기타사항은 MOCS 5.6.5에 준한다.

1.17.2 신축줄눈(EXPANSION JOINT)

(1) 지면위의 SLAB와 수직표면과의 사이 또는 기타 도면에 표시된 곳의 JOINT를 설치할 때는 사전
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 SLAB 크기 만큼의 1/2" 두께의 기성 아스팔트 JOINT FILLER를 넣는다.

(3) FILLER의 상부는 표면에서 3/4" 정도 들어가도록 해야 하며 이 부분에는 JOINT COMPOUND로
채운다.

(4) 비구조용 바닥 EXP.JOINT는 도면에 명시가 없는한 면적 55m2,이하 길이는 7.5m2 하마다 EXP.
JOINT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1.18
콘크리트 방수턱 설치공사

1.18.1 콘크리트 방수턱을 설치하는 장소 1.18.2 콘크리트 방수턱의 규격

(1) 조적벽이 설치되는 부분 : 폭 100M/M 높이 100M/M

(2) 콘크리트 방수턱 설치는 보,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시에 #57 골재를사용

1.19
개구부 보강

1.19.1 각종 스라브,출입구 및 닥트등의 관통 개구부는 구체공사시 감리자의 지시나 도면에 표기된
보강방법에 의하여 구조적인 안전을 기한다.

1.20.
관련 공사 매입물.

1.20.1 천정용 인서트 설치공사

콘크리트 스라브 타설시 900M/M X 900M/M 간격을 표준으로 도면에 의해서 ∅ 9M/M 주물
인서트를 고정 매입한다. 시공전에 인서트 설치 평면도를 작성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20.2 기타 각종 설비,전기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에 매설되는 각종 슬리브
(SLEEVE) 및 관통 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모두 에폭시계 수지로 충진하고 감리자 의 승인을 받
는다.

제 6 장
조 적 공 사

1.1
적용범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와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한다.

1.1.1 부분적으로 시방서에 의할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리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공법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의한다.

1.1.2
그외 기타사항은 M.O.C.S 9장에 준한다.

1.2
재 료

1.2.1 시멘트 벽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벽돌은 표준형(190x90x57)을 사용하여 K.S.F-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B"형 무공시멘트 벽돌로서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제품으로 반입량중 감리자
가 시료채취 공인시험소의 시험 합격품 이어야 하며, 제작일로 부터 28일 (4주)이상 양생한것을
사용하되 단,조기 양생으로 5시간이상 8.4Kg/Cm2 이상의 포화증기압력을 받은 것은 7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1.2.2
토석 벽돌

토석벽돌은 KSL 4201의 규정에 합격한 표준형 벽돌(190x90x57)을 사용함을 원칙 으로 하며,
종별은 1급1호로하며, 규격허용치는 +3mm로 한다.

1.2.3
모르터 및 기타재료

(1)쌓기용 몰탈의 배합(용적비)은 별도 명시가 없는한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몰 탈 의 종 류 용 적 배 합 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3.5 붙임 모르터

벽
용

1.5 - 2.5 바 닥 용 0.5 - 1.5 깔 모르터 바탕모르터 2.5 - 3.0 바닥용모르터 3.0 - 6.0 안채움 모르터 2.5 - 3.0 치장줄눈용 모르터 0.5 - 1.5

계 량: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ℓ정도

세골재 : 표면건조 포수상태

(2) 충전 모르터 :충전모르터의배합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 적 비 1 3.0 1 2.5

계 량: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ℓ정도

세골재 : 표면건조 포수상태

(3) 묻음볼트,연결고정철물, 기타 볼트는 KSB 1002(6각볼트) KSB 1012 (6각낫트)로 하며 형상, 칫
수, 재질등은 도면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의한다. 철물등이 몰탈에 묻히지 않는 부분에는 녹말이
칠을 한다.

(4) 시멘트는 KSL 5201(PORTLAND CEMENT)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소석회는 KSL 9051(공업용석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6)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진흙이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5m/m체로 쳐서 100% 통
과한 것으로 한다.

(7) 시멘트 벽돌의 함수율은 13-15% 로 한다.

1.3
쌓기

1.3.1 공사 착수전에 개구부,단부,모서리,곡선부,아아치,다른구조부와의 접합부등은 시공상세도와 시공
방법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1.3.2 세로규준틀을 변형이 안된 직선재를 대패질해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메기고 켜수및 기타관계사
향을 기입해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작업개시전 검사하여 수정한다.

1.3.3 쌓기전 부착된 먼지나 흙을 청소하고 치장벽돌은 충분한 물축이기 하고 시멘트 벽돌은 물축이기
를 아니한다.

1.3.4
가로 세로줄눈은 1cm를 표준으로 하고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며 수직일직선에
오지 않도록 한다.

1.3.5 벽돌쌓기의 각부는 가급적 균일하게 쌓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를 높이 쌓치 않는다.

1.3.6 특히 도면에 명기기 되지 않는 부분의 벽돌 한장쌓기는 영식쌓기로 반장 쌓기는 길이쌓기
(RUNNING BOND)로 한다.

1.3.7 하루쌓기 높이는 1.2m (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최대 1.5m(21켜 정도)이내로 하고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는다.

1.3.8 벽면일부를 나중에 쌓거나 직각으로 오는 벽체를 나중에 쌓을시는 층단떼어 쌓기로 한다.

1.3.9 나무벽돌은 벽돌면 보다 2cm정도 내밀어 수직면에 줄 바르게 놓고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
이 사춤쳐 넣는다.

1.3.10 인방보는 도면에 의하여 제자리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성콘크리트 부재로 하고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도록 한다.

1.3.11 공간쌓기의 공간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재는 지름 6mm철근을 꺽쇄형으로 구부려 사용하며,
간격은 수직 50cm, 수평 80cm로 하며, 내.외벽은 5cm씩 물려 쌓는다.

1.3.12 방화구획상 필료한 모든 벽체,도면에 표기된 벽체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벽체는 천정위 스라
브 또는 보 하단까지 막히도록 조적한다.

1.3.13 나무벽돌, 앙카볼트, 연결철물 기타의 묻는 위치는 사춤줄눈 위치에 두는것을 원 칙 으로한다.
사춤줄눈 이외의 위치에 묻을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한다.

1.3.14 시공죠인트( CONTROL JOINT )

감리자 지시부분 또는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등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홈을 낸다음 씰
링재로 코킹을 한다.

1.3.15 한냉기 및 극한기에 조적용모르터 사용에 있어서는 감리자의 지시하에 제7장(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한냉기 및 극한기의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1.3.16 조적시공시 기온이 4˚C - 0˚C 모르터 온도가 4˚C 이상 40˚C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
다. 기온이 영하 7˚C 이하일 때는 모르터 온도가 4˚C 이상 40˚C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
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 온도가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조적재 표면온도는 영하 7˚C이하
가 되지 않도록 한다.

1.4
줄눈 및 치장줄눈

1.4.1
줄눈

(1) 줄눈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에 빈틈없이 차도록한다.

(2) 줄눈모르터는 충분이 채워지도록 한다.

(3) 줄눈모르터가 굳기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누르기를 한다.

1.4.2 치장줄눈

(1) 치장줄눈 시공시는 줄눈모르터가 굳기전에 줄눈따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면을 청소하고 공사에지장이 없는한 가능한빨리한다.

(3) 치장줄눈 깊이는 6로 한다.

1.5
기성콘크리트 인방보

1.6.1 인방보는 창호및 개구부 폭이 0.9m 이상일때만 설치하고 기성콘크리트 부재로 하
며 개구부 양단은 15cm 이상 벽체에 물려야 하며, 그 형상은 하기와 같다.(샤워실)

2

0
주근
"
: D 10-4 EA

0
HOOP
"
: D 10 a 200

콘크리트 : KSF4009"레이디믹스트 콘크리트”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100
150
200
(40m/m - 8- 210 Kg/cm2)

1.6.2 인방보 설치시 한쪽면 혹은 양쪽면이 콘크리트면에 설치되는 곳은 연결철물로 긴결 하여 인방
보가 처짐이 없도록 한다.

1.6.3
인방보 제작전에 개구부폭 및 조건(연결) 등을 파악하여 인방보 제작 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
는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6
백화방지

1.7.1 백화를 방지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조치를 취한다.

(1) 벽돌에 백화가 발생할 경우 세척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완전한 세척이 불가능 하므로 시공상 각
별한 주의가 요된다.

(2) 점토벽돌은 흡수율이 10%이하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줄눈용 모르터르는 기존합줄눈제를 사용한다.

(4) 기존합줄논제는 K.S 표시제품으로 한다.

(5) 우천시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6)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수분의 침투를 방지한다.

(7) 시공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한다.

(8) 시멘트가 묻은 경우 경화되기 전에 닦아낸다.

(9) 공간쌓기시 통풍구를 반드시 설치한다.

(10) 가용성 염류가 섞인 모래 (바다모래)를 사용하지 말고, 천연사 (강모래)를 사용한다.

(11) 시멘트 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깨끗해야 한다.

(12) 시공후 백화가 발생한 경우 실리콘, 소주, 염산, 설탕물로 절대 닦아내지 말것.

(13) 백화가 발생되면 건조후 솔로 털어 낸 후,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식물성 기름을 벽돌표면에만 모포로 발라 연하게 피복시킨다.

제 7 장
미 장 공 사

1.1
일반사항

1.1.1 바탕처리

콘크리트면이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 바름두께가 25 mm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운
곳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1.2 균열방지 (1) 메탈라스 보강 개소

보
강
개
소

보 강 방 법 비 고 출 입 문 주 의 메탈라스 30㎝ 크기의 주위로 돌린다. 각종 취부 BOX

각종 취부 BOX 크기 정도 이상으로 뒷면에 부착한다.

이질바탕재료의 접합부 메탈라스 치기 또는 줄눈내기 미장마감의 모서리 걸레받이 부분 (2) 박리방지

테라죠바름, 잔다듬 마감등에서 충격, 진동등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바탕의 전면
에 KS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1.3 변경. 의의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마무리 등에 의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1.4 천정 바름면적의 제한

천정 미장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스라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바름인 경우 탈락의 우
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 x 4M이하의 면적으로 제한한다.

1.1.5 바 탕 (1) 콘크리트 바탕

설계변경, 시공오차등 기타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터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m/m를 초과할
때는 KS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1.1.6 한냉기 및 서중공사

(1) 한냉기에는 3˚C 이하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2) 시공시의 온도가 높아도 야간온도가 내려가 동해를 일으키는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보양을 한

다.

(3) 하기에 시공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
리에치렌 필름덮기를 한다음 살수를 한다.

(4)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때는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1.2
시멘트 모르터 바름

1.2.1 적용범위

시멘트, 모래, 물을 혼합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를 바를 때에 적용한다.

1.2.2 재 료 (1)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시멘트는 백색포틀랜드시멘트(KSL-5204)에 의한다.

(2) 모 래

모래는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탕 및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하기표에 따른며,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이하로 한다.

- 모래의 표준 입도 -

체의공칭
치수

입도의종별 체를 통한 것의 증량백분율 (%)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5 2-10 5-15 5-15

①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분말을 적량 혼
합하여도 좋다.

②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바름용 모르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용, 재벌바름
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및 재벌바름용, 회반
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3) 소석회

소석회는 KSL 9007 (미장용 소석회)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4) 혼화제

AE 제, 감수제등의 표면 활성제를 시공 편의상 사용할 때의 분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심
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리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메토셑 동등 이상품)

(5) 메탈라스는 KSF 4552(메탈라스)에 합격한 것으로 1호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갈구리못은 P 1.6mm (#16) x 25mm (L)로 한다.)

1.2.3 모르터의 배합

(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하기표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못한다.

모르터의 배합 바탕 바르기 초벌 고름질재벌마름 정벌마름

부분 시멘트 : 모래 시멘트 : 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바닥
-
-
1 : 2 : 0

시멘트블럭
내벽
1 : 3
1 : 3
1 : 3 : 0.3

외벽
1:2 방수재
1 : 2
1 : 2 : 0.5

지정량

천정채양
1 : 3
1 : 3
1 : 3 : 0

(2) 옥상 누름 몰탈은 1:3으로 한다. 1.2.4 바름두께

(1) 바름두께의 표준은 하기표에 의하고 바름회수는 바닥을 제외하고 3회를 원칙으로 한다.

(2) 바름두께의 총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3) 바름두께의 표준표의 두께는 바탕의 표면에서 측정하고 고름질이나 라스먹임의 두께는 포함하
지 않는다.

(4)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 MM를 표준으로 한다.

단, 메탁라스 및 와이어라스의 라스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바름두께의 표준 바탕 바르기부분 두께(mm) 비고 콘크리트 바닥 - 실내재료마감표에 따름 내벽 11 보하부 11 외벽 15 1.2.5 공법

(1) 바탕 바름면의 청소, 물축이기 바탕 및 바름면은 다음 바름질을 하기전에 잘 청소하고,심한 흠,
갈램, 금등은 보수한다.콘크리트, 블럭, 벽돌, 모르터면등이 심히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로
축여서 다음 바름질의 경화수를 방지하고 바름질을 한다.

(2) 초벌 바름 또는 라스먹임

① 초벌바름은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르고 바른후는 주걱, 쇠빗등으로 산형자국이 깨끗하게 남
도록 조심해서 거칠게 긁는다.

② 초벌바름은 2주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바탕재등의 이음새에 생기는 흠이나 갈라짐이 충
분히 진행된 다음 틈바름질을 하여 둔다.단, 천후 바탕의 종류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방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외벽 초벌바름은 방수제를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당량 혼합한다.

(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두께의 차가 심할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 고름질을 할
때에는 고름질후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4) 재벌바름

재벌바름은 기준대를 줄바르고 면 일매지게 대고 나무 흙손으로 면 얼룩없이 바르고 기준대로
밀어 평면지게 고른다.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는 재벌전에 규준대 바름을 하여 두고 재벌 바
름을 한다. 모퉁이 부분은 형판을 사용하여 줄바르고 일매지게 바른다.

(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물걷히기를 보아 구석, 모서리, 개구부주위에 주의하여 흙손자국면 및 얼룩이 생
기지 않도록 쇠흙손 마감으로 한다.

(6) 2회 바름 마무리

초벌바름에 심한 얼룩이 없고 바름두께가 20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제외)에서는 감리
자의 승인을 얻어 재벌바름을 생략하고 정벌바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벌바름위에
정벌
바름의 밑바름을 하고 물걷히기를 살펴 윗바름을 하여 마
무리한다.

(7) 바닥바름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된비빔 모르터를 나무
흙손으로 발라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물걷히기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마무리 한다.

(8)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① 콘크리트를 바이브레타로 다지고 잣대와 나무 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걷히기를 보아 기계 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②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표면 마무리재를 사용할 때도 콘크리트
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물걷히기를 보아 표면에 마무리 한다. (내마포재산포)

③ 마무리정도는 표면재 제조사의 특기 시방에 따른다.

(9) 줄 눈

① 지붕 보호모르터의 치장줄눈은 1.5M x 1.5M 간격으로 하며, 미리 나무줄눈대를 줄바르게 설
치하고 모르터 마무리 바름을 한 후 줄눈대를 빼내고 치장줄눈 바르기를 한다.

② 신축줄눈은 3 m x 3 m 간격으로 하며 MASTRIC FILLER 를 접착용 아스팔트 콤파운드로 접착
한 후 아스팔트 콤파운드 코킹으로 처리하며, 코킹재료는 코킹공사 사항에 의한다. 단, 치장줄
눈 및 콘크리트와 조적조가 맞닿는 곳의 외부 미장면은 누름줄눈으로 한다. 방법은 도면에 의
한다.

1.2.6 보 양

①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 - 3일간은 젖
은 상태로 보양한다.

② 한냉기에는 시공을 금하고 여름철 시공시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위해 보양한다.

제 8 장
방수 및 방습 공 사

방수의 종별 건물의 각부 방수는 다음과 같다. 시 공 개 소 방 수 의 종 류

비
고

지하층 조리실.화장실, 샤워실. 폴리머방수2종 1.1 폴리머방수

1) 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란 시멘트와 폴리머를 사용한 모르타르로서,

보통 폴리머-시멘트비가 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 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 방수는 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에 방수제를 혼입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3) 1종과 2종 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 방수로 구분되며, 방수 시공 후 별도의 보호층 및 마감층을 필요로 한다.

​

2. 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P·C Mortar) 방수의 종류별 시공 단면 개념도

3. 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P·C Mortar)의 특징

1) 내구성이 우수하다 - 무수축, 무균열 2) 시공이 간편하고 작업성이 우수하다. 3) 바탕면 부착성이 좋다. 4) 방수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4. 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P·C Mortar) 시공 시 유의사항

1)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 폴리머 분산제는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 폴리머 분산제는 재료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 지나친 비빔으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6)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 ℃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7) 보강재는 1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한다.

8) 일반 방수와 동일하게 시공 전 바탕처리 철저

  • 곰보, 콜드조인트, 이음부위, 균열, 각종 철물 관통 부위 등 사전 보수 후 방수 시공

1.1 액체 방수 ​ 1.2 일반사항

1.2.1. 방수제는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산ㆍ알카리 등에 작용되지 아니하고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1.2.2. 모체의 응결과 경화에 영향을 주거나, 수축ㆍ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1.2.3. 철제를 부식시키지 않아야 한다.

1.2.4. 시공이 용이하고 부착성이 풍부해야 한다.

1.3.
재 료

1.3.1. 방수제는 다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가)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나)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
로 한다.

다) 강도는 방수제를 혼합치 않은 것에 비해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라) 투수비는 방수제를 혼합치 않은 것에 비해 0.8%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마) 흡수율은 방수제를 혼합치 않는것에 비해 0.95%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1.3.2. 사용 방수제 : KS F 2451, 2452에 적합한 것으로 액상 방수제로서 순도, 소정사용량, 사용법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실험성적등으로 보장할 수 있는것이어야 한다.

1.3.3. 시멘트 및 모래 기타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제 5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1.4.
재료의 배합

1.4.1. 방수제의 혼합은 제조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1.4.2. 액체 방수제 혼합

가)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나) 방수 시멘트풀은 (가)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
죽한다.

다)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와 모래를 소정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 한 다음 지정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반죽한다.

1.5. 방수시공 1.5.1. 바탕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불순물 및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하고 못, 철선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나) 모체 결함부분은 충분히 보강하고 시공한다.

다) 바탕처리 후 완전 청소하여 모체의 함수율이 13%이하가 되도록 건조시킨다.

라) 모체의 균열부분은 컷트한 다음 포리설 화이드계 또는 우레탄 실링제를 충진시켜야 한다.

1.5.2. 방수액 도포

바닥청소를 충분히 하고 균일한 양과 속도로 모체에 도포시킨다. 특히 굴곡부, 구석,모서리등은
면밀히 칠한다.

1.5.3. 방수시멘트 풀칠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1.5.4.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 시멘트 풀칠을 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일정한 두께로 평탄하게바른다.

1.5.5. 방수의 시공횟수는 아래표에 따른다.

종 별 겹수.층수

1
종

2
종

3
종

4
종

방 수 층 1 P1 P1 P1 P1 2 L L L L 3 P2 P1 P2 P1 4 M L M L 5 P1 P2 P1 P2 6 L M L M 7 P2 P1 P2 - 8 M L M - 9 P1 P2 - - 10 L M - - 11 P2 - - - 12 M - - - ①이표 중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표
P1 :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M : 방수모터르 바름
P2 : 방수시멘트 된 풀칠

② 바탕처리 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하지 않는다.

1.5.6. 특수부분 시공

가) 모체의 구조상 신축균열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나) 방수층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다)루우프 드레인과의 연결부위는 누수되지 않도록 모체에 정확히 고정하고 정밀하게 시공한
다.

라)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면밀히 시공하고 방수액 도포 및 방수시멘트 풀칠을 1-2회 더
한다.

1.5.7. 시공시 유의 사항

가) 재료 배합시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나) 서열기, 한냉기는 시공을 피한다.

다) 강력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강우, 강풍시 시공을 중단한다.

라) 방수후 기온, 일사, 습기에 유의하고 진동 및 충격을 받지 않게 한다.

1.6
실런트 및 코오킹공사

1.6.1 적용범위 및 재료

부정형 탄성실링재 및 유성코킹재를 사용하여 부재의 접합부분과 줄눈부분의 충진
및 유리를 고정하는데 적용한다.

사 용 개 소 줄눈치수 폭X깊이(㎜) SALE및 CAULKIN재료 색상 비고 창호/마감재(외부) 10×10 비초산 실리콘

KSF - 4910에 의한 9030에 해당하는 10개항목 합격한 변성시리콘

지정색 내구성 구분 창호/마감재(내부) 5×5 치오콜 KSF - 4910에 의한 10개항목 합격품 유리끼우기 유리/유리 5×5 실리콘초산 (유리용) 금속재/금속재 5×5 다목적 건축용 실리콘 실란트 “ 금속재/기타재료 10×10 “ “ 싱크대, 세면대,욕조, 위생기구, 거울등 6×6 1액형실리콘 (욕실,주방용) “ 방부제 첨가 SLEEVE 또는 배관 관통부주위 접합부 15×15 다목적 건축용 실리콘 실란트 “

1.6.2 도면에 JOINT의 크기 및 재료에 대한 특기가 없는 부분, 시공상 필요한 부분은 감리자와 협의
상기 사항에 준하여 코킹을 한다.

1.6.3 재료 및 조제 가) 재료

1) 유성코킹재 - KSF 3204 ( 건축용 유성 코킹재)

2) 폴리설 파이드 씨링재 - KSF 4910 (건축용 씨링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

3)실리콘 씨링재 - KSF 4910 (건축용 실리콘 씨링재)의 규격합격품,또는 동
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4) 이외 씨링재 (외산)을 지정할때는 각 제품사의 별도 시방에 준한다.

나) SEALING 재의 조정 M.O.C.S 14.4.4에 준한다. 1.6.4 시공관리

1)재료의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한다.

2)재료의 보관은 비.이슬.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동결되지 않게 보관한다.

3)강설. 강풍시 또는 예상될 시는 작업치 않는다.

4)혹한기 또는 혹서기에는 작업치 않는다. 1.6.5 시 공

1)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때는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2)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생략한다.

3)충전은 건(gun)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후 주걱누름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4)재질이 다른 실링재는 접촉사용을 피한다.

1.7. 방수 몰탈(방수제 혼입 시멘트 몰탈)

1.7.1
재료

1)각 재료의 혼합요령 및 시공요령은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2)배합비에 주의하고, 바르는 두께는 균일하게 도포한다.

3)5。C 이하의 기온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1.7.2
시공

1)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의 불량부위, 균열이 생긴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
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지수재로 보수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들
어간다.

2)혼입되는 방수재는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방수 몰탈의 배합비율(중량비)은 시멘트(2.5), 모래(5), 물(4), 방수재(1)로 기준하고 바탕
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초벌 미장 후 방수 몰탈(두께 15mm)을
바른다.

4)배합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방수제 + 물 + 시멘트 + 모래 = 액체형 방수제, 수용성 분말 방수제

② 시멘트 + 모래 + 방수제 + 물 = 분말형 방수제

5)방수 몰탈은 나무 흙손으로 마감한 다음, 건조시기를 관찰하고 쇠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밀하게 한다.

6.8.3 기타부분

실내외의 트랜치 내부에는 방수몰탈을 사용하여 구배를 잡는다.

제 9 장
금 속 공 사

1.1
적용범위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로 하여 제조, 제작된 제품을 다른 부분에 취부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재료

가) 금속재료 : 모든재료(소재 및 제품)는 KS 및 JIS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것은 감리자가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나) 설치용 재료

1) 인서트, 앙카볼트, 앙카 SCREW, 스리브 및 DRIVE PIN 등은 도면에 명기가 없는한 그 사용목적
에 적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지지력등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다.

2) 현수하중을 받는 취부용 재료는 현수하중의 3배이상의 지지력을 가진것을 사용한다.

1.2.2 견본품 및 공작도

가) 기성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감정도, 구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나) 기성품이외의 것은 모두 현척도. 공작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며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 승인을 득한다.

1.2.3 표면처리

가)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며, 필
요할때는 공인시험소의 의뢰, 검사를 득한다.

나) 스텐레스의 표면 다듬질의 종류는 KSD 3698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을 적용하고 도면에 명
기없는 모든부분은 헤어라인(Hair Line)으로 마감한다.

1.2.4 녹막이 처리

가)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칠 2회 한다.

나)비철금속으로 부식의 우려가있을시는 방식처리한다.

1.3
경량철골 천정틀 (M-BAR SYSTEM 천장)

1.3.1 재료 부 속 명 칭

재
질

규
격

간
격(m/m)

행 거 볼 트

철
재

∅ 9 (원형강) 900 이내 간격900mm이상일 경우는 보강처리, 녹막이 처리한 것 행 거 볼 트 “ FB - 3×25 “ “ 캐 링 찬 넬 철재롤 성형 ㄷ- 38×12×1.2(t) “ 냉간압연아연도금 강판찬넬죠인트로 연결 마이너찬넬 “ ㄷ-19×10×1.2(t) 2,000~3000 냉간압연아연도금 캐링찬넬과의 결합은 찬넬크립으로 한다. 찬 넬 크 립

철
재

34×34×1.2(t) 900 냉간압연아연도금 강판 찬넬죠인트(캐링)

철
재

95×35×1.2(t) “ “ WM - BAR 철재롤 성형 45×19×0.5(t) 300 “ M - BAR “ 25×19×0.5(t) 300 “ CLIP - BAR “ 30×34×0.5(t) 600 “ M - BAR 죠인트

철
재

20×20×20×0.5(t) “ M - BAR 죠인트 “ 25×25×0.5(t) “ WM - BAR 클립 “ " 34×38×47×0.5(t) 900 이내 WM - BAR 클립 “ " 30×30×38×0.5(t) 300×900

행
거

“ FB - 38×12×1.2(t) 900 이내 “ 등기구, 점검구, 디퓨저, 보강재 “ ㄷ- 38×15×1.5(t) - 캐링찬넬이 끊어질경우 천정틀잡이 “ ㄷ- 25×9×1.4(t) 1,200 이내 “ 인 서 트

주
제

설계허용내력의 3배 ∅ 9m/m 900 이내 녹막이 처리한 것 1.3.2 시공

가) 각 종류별 천정틀은 사전에 SHOP DRW을 제출하여 현장에 10m x 10m 견본시공을 한 후에
감리자의 승인후 시공한다.

나)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 벽에서 150 m/m이내까지 설치한다.

다) 인서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라) 달대볼트는 상부에는 나사를 만들어 매립 인서트에 볼팅으로 설치하고 하부에는 반자틀받이 행
거가 취부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ㄱ)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개구부에 반자틀이 단절되는 곳은 반자틀이나 반자틀받이와 같
은 재료로 보강한다.

ㄴ) 천정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때 처지지 않도록 반자틀과 같은 동재
료로써 버팀틀을 짜서 보강한다.

바) 천정속이 1.5 m이상인 경우는 환강(D10 철근용접 @900 x 900)을 써서 달대볼트
보강을 한다.

사) 용접 또는 절단한 부분은 녹막이칠 2회를 도장한다.

아) 반자틀은 반자틀받이에서 150 m/m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자) 천정에 부착되는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시공과 상호협조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등을 협의
한다.

차) 벽몰딩은 자연발색 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

카) 천정시공용 발판은 하부에 고무제를 부착사용하며, 바닥면보호를 해야한다.

타) 구조체에 매립된 인써트는 지지력 내력시험을 한 후 적당하지 않을 때는 인서트앙카(스트롱앙
카등)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내력은 설계허용내력의 3배이상이 되어야한다.

파) 내력벽과 칸막이벽 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때는 반자틀 받이재와 같은 재료
또는 ㄴ- 30 x 30 x 3 m/m 로 보강하여 고정한다.(도면에 표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다.)

하) 측벽에 기준점을 잡아 수평실을 띠우고 반자틀 수평을 확인한 다음실의 중앙부는 약간 들어
올린다.

1.4
코오너비드(CONER BEAD) 및 바닥재료 분리대 (FLOOR JOINT)

1.4.1 적용범위 : 이질벽 마감재가 맞닿는 곳 및 보강이 필요한 벽, 기둥의 모서리에 적용한다.

1.4.2 재료 및 규격 가) 바닥재료 분리대(FLOOR JOINT)

재
료

규
격(m/m)

사 용 장 소 보 강 철 물 스텐레스 (STS - 304) W 40×1.2 T 길이:도면에 의함 ㅇ이질재료의 죠인트 ㅇ마감 LEVEL 차가 있는 부분 2.3STL.P 60(W) @ 450 나)코너비드(CONER BEAD) - 각 벽체의 코너부분 : 알루미늄 코너비드

  • 콘크리트 와 조적벽의 연결부분 : 알루미늄 죠인트비드
  • 타일마감 벽의 코너부분 : 스텐레스 코너비드

1.4.3 제작 및 설치 시공 가)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나) 콘크리트에 고정할때는 고정위치마다 시멘트 1: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발라 설치한
다.

다) 공사중 보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라) 바닥 재료분리대는 LEVEL이 높은 부분에 수평으로 줄 바르게 설치하여 벽의 재료분리대 또
는 문틀재와 정확히 맞아야 한다.

1.5 스텐레스 파이프 사다리 가) 형상과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나) 재료는 SUS 304 스텐레스 파이프를 사용한다.

1.6 몰딩 가) 일반적인 몰딩 : W형 알루미늄 몰딩

나) 몰딩과 벽, 천정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1.7 커 텐 박 스

가.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 박스를 설치한다.

나.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
(창호, 커튼월과 동일한 색상)으로 마감한다.

다.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 페
인트 조합 페인트로 한다.

라. 조립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 되지않도
록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마.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
으로 도장해야 한다.

바. AL 커튼 월 등의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서 전식을 막기 위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1.8
금속판류천정

1.8.1
적용범위

TYPE 규 격 적 용 위 치 비 고 알미늄천정판 금속천정재 600각(평판) 300각(평판) 방풍실,홀 샤워실,화장실 600각(평판) 외부차양 하부 1.8.2 재 료

형
식

규격

재
질

비
고

알미늄천정판 금속천정재 600각(평판), 300각(평판), 알미늄재 금속천정재 1.8.3 부속재료

가) 행거볼트 : ∅ 9mm 환강위 녹막이 페인트

나) 행
거 : ⓣ 1.6mm 아연도금 철판(아연부착량 : 183 g/m2)

다) 캐 리 어 : ⓣ 1.0mm 1.8.4 알미늄 천정판 붙이기

시공전 표면의 색상 및 모양등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제작도 및 분할 천장평면 및 분할
벽체 전개도 및 제작자 시방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가) 시공 일반사항

ㄱ) 전 부자재는 아연도금된 것을 시공하여야 한다.

(단,행거볼트는 녹막이 도장을 할수있다.)

ㄴ) 서스펜션은 1.2미터 간격이내로 하여야 하고, 벽에서 30cm 이내에 설치 되어야 한다.

ㄷ) 캐리어를 설치한후 수평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행가크립은 벤드가 빠지지 않도록 꼭
물려야 한다.

ㄹ) 판 취부시에 캐리어가 흔들리지 않도록 벽면에 캐리어를 바싹 붙여 시공하여야 한다.

ㅁ)천정판을 취부할시에는 판자재를 검수한 후에 완전한 판만 시공하여야
하고 아래와 같은 판은 시공하지 못한다.

1) 메인트가 흠집이 있는 판 2) 휘어진 판 3) 파손된 판 4) 두께가 고르지 못한 판 5) 색상이 맞지 않는 판 6) 각이 맞지 않는 판

ㅂ) 판 취부시에는 캐리어의 크립 부분에 판이 잘 끼워져 시공되는가를 꼭 확인하면서 시
공하여야 한다.

ㅅ) 포장 운반방법

각맥 사이에 보양종이를 넣어 일정한 수량을 박스에 포장하여 인력으로 상.하차 하여
운반함.

ㅇ) 설치방법

1) 천정돌림 (WALL MOULDING) 을 설치한다.

2) 행거볼트를 설치한후 찬넬 및 캐리어를 설치한다.

3) 수평을 잡은후 판넬을 취부한다. 4) 이때 등기구 등을 천정에 부착시킨다.

5) 마감 손보기를 한후 지정 크리너로 닦아낸다.

ㅈ) 사용공구

1) 절단은 반듯이 작두형 전용 절단기를 사용한다.

2)등기구, 환기구등 판중심을 절단할시에는 NIPPLE MACHINE를 사용할 것.

ㅊ) 시공후에는 반드시 지정 크리너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ㅋ)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M.O.C.S 해당항에 준한다.

나) 경량철골 천정틀 시공

ㄱ) 전 자재는 아연도금된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아연부착량은 183 g/m2 이여야 한
다.(단. 볼트는 제외)

ㄴ) 볼트의 간격은 어떠한 경우라도 1.2 미터를 초과할수 없으며, 초과시에는 반드시 보
강처리를 하여야 한다.

ㄷ) 행거를 설치하여 찬넬을 걸고 수평을 잡은 후에는 본트에 설치된 행거를 낫트로 꼭
잠구어 설치하여야 한다.

ㄹ) CLIP - BAR 를 설치후 다시 수평을 확인한 후에 천정판을 붙인다.

ㅁ) 천정판을 취부할때 사용하는 나사못은 접시형 나사못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간격은
30cm 이상 초과할수 없다.

다) 알미늄 천정판 (W:300/600)시공

ㄱ) 알미늄 천정판을 사용하기 전에 전기구 및 환기구등 천정에 설치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 천정평면도를 완성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한다.

ㄴ) 캐리어를 설치하여 수평을 정확히 한후에 천정판을 취부하여야 한다.

ㄷ) 마감치수를 정확히 계산한 후 마감몰딩을 설치하여야 한다.

ㄹ) 등기구, 환기구등은 반듯이 별도 보강하여야 하며, 천정판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 10 장
외 장 마 감 공 사

01. 알미늄시트판넬 공사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신축공사의 A/L SHEET PANEL 제작설치, 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1-2 본 특기 시방은 하기 각항에 준하며, 일반 사항은 한국건축학회 기준제정 표준 시방서,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 설계자의 커튼월용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은 타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공사범위 2-1 설계도서 작업 1) 설계도면 검토

2) 공사계획서(제작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3) SHOP DRW'G 작성 4) 각종검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3. 제작 및 설치

3-1 공사 착수전 아래 사항에 대한 A/L SHEET PANEL의 제작, 및 설치 SHOP DRW'G을 제출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다.

1) 단위 입면(ELEVATION'S OF UNIT)

2) 단면 상세도(FULL SIZE SECTIONS)

3) 접합 및 긴결(JOINT AND FASTENINGS)

4) 긴결방법(METHOD OF ANCHORAGE)

5) 긴결제의 규격 및 간격(SIZE AND SPACING OF ANCHORS)

6) 부속제의 위치 및 모양(LOCATION AND TYPE OF HARDWARE)

7) 타공사와의 연결(CONNECTION WITH OTHER WORK)

3-2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
요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3-3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 안 된 사항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 법규 및 소방법 관계 2) A.A.M.A 규정 및 시험기준 3) 건축학회 기준 4) 설계자 표준기준

3-4 원자재(PANEL) 및 부속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가승인을 받을수 있으나 시험결과 및 전체승인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4. A/L SHEET PANEL 설계 및 품질기준

4-1 설계기준은 감독원의 제시에 의한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조건 및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수축 팽창

최저 -40℃ PANEL 표면온도, 최고 150℃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
로 인한 좌굴, 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등을 예방토록 한다.

2) 설계 풍압

설계풍압은 35M/SEC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증가계수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등에 따른다.

설계 풍압에 대한 주요부재의 응력은 각 부재의 최소 허용응력 이하라야 하며, 파손이나 유해한 균
열의 발생 또는 SPAN에 대해 L/175이상의 서점등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3) 상시변형 성능

온도조절 및 구체의 변위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부재변형 구조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
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방법 및 설치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내화 성능

본 SLAB 등의 주요 내화 부재에 CURTAIN WALL을 고정시키는 부재는 강재로 접합시켜야 하며,

A/L SHEET PANEL 및 부자재는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

5) 수밀 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수밀성을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331의 방법에 의거 4PSE 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PSF) 않도록 한다.

6) 기밀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기밀성능은 별도지시가 없는한 ASTM-E283의 방법에 의거하여 0.06 CFM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정밀도

철골 및 CONCRETE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시켜

CURTAIN WALL 기준에 의거하여 분할하여야 한다.

8) 내구성능

구조계산서에 의하여 산정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표준처리는 미려하고 평활도 우수한 제품이어야하며, 또한 내식성, 내후성, 내염수성, 내구성을 유지
하고 최저의 열손실, 방음, 흡음, 결로방지 효과가 충분하여야 한다.

10) 어떠한 악조건의 기후 해변가, 비, 바람, 해수, 대기오염, 태양광선에 의한 산화현상이나 변, 퇴색
현상이 전혀 없어야 하며, 특히 해변가인점을 고려, 해수, 염수등에 강력한 내염수성의 제품이어야
한다.

5. 제
품

5-1 주자재

1) A/L SHEET PANEL의 모재는 알미늄 A 3003 계열로 사용한다.

2) 규
격 (SIZE)

국내 개발품에서 정하는 STANDARD SIZE 양산 규격으로 하며, SHOP DRW‘G ELEVATION 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한다.

3) 두
께 : THK AL 3m/m

4) 색
상 : 별도 지정색상

5) 재
료 : 양면 알미늄박판은 A3003 ALLOY, H-18 TEMPER 또는 A5005 ALLOY, H-32 TEMPER
로써 KSD-6759 규정에 의한 표시품으로 한다.

6) 표면처리 : 표면은 내식성 및 내염수성이 강력한 PVDF 도료(불소수지)로 도장한다.

5-2 부자재 1) 고 정 제 ① SET ANCHOR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규 격 : 12.7×100m/m 등 ② 하지 철골재 (KSD 3503)

재 질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SS4I)

규 격 : □ - PIPE (도면사양에 준함)

도 장 : 방청페인트 도장 ③ BITS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규 격 : Ø4×13m/m 등 PITCH : 450 m/m 이하 ④ CAULKING

BACK UP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은 재질로 조인트 폭보다 3-4m/m 정
도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을 사용한다.

CAULKING :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제조업자의
표준 색상도에서 선정한다.

⑤ 단 열 재 단열공사에 준한다. ⑥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6. 가공 및 제작 6-1 PANEL 절단 가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가공공정으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 범위안에
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등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6-2 UNIT 제작

UNIT 제작 조립시 각종 부속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며, 현장 시공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립면은 틈이 생기
지 않도록 제작함은 물론 가공후 BENDING 부분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제품검사 7-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m/m 단위로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을 삼는다.

7-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제작상태가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금지한다.

8. 포장 및 운송

완성된 제품은 비닐 보호용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목
재로 제작, 보호, 운송하여야 한다.

9. 설치 시공

9-1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혐의하여 설계 SHOP DRW‘G에 따라 숙
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한다.

9-2 ANCHORING BRACKET FASTEN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NUT를 BOLTING한후 NUT가 풀
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수직 허용공차는 ±2m/m 이내로 한다.)

9-3 연결(JOINT)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제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10. SEALANT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는 KSF 4910 5항 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SILICONE SEALANT의 제품은 SEALANT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다.

1) 고착건조 2) 경도 3) 인장접착강도 4) 박리접착강도 5) 인장복원성 6) 오염성 7) 슬럼프 8) 사용 가능시간 (경화시간) 10-1 줄눈청소

1)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시켜야 한다.

2) BACK-UP 재충전

BACK-UP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에 조정을 BACK-UP재로 적절히 충진한다.

BACK-UP재의 형상은 둥근 형으로 줄눈 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3) MASKING TAPE 작업

시공시 주위에 2면 접착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
사용 TAPE는 접착제가 피착제에 묻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연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한다.

4) SILICONE 충진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도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한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 cm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
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후 TAPE를 제거한다. 이때 TAPE를 제거할 때 표면 손상을 주의한다.

6) 양 생

SEALANT 제외 시공한 후 완전 경화될 때까지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등의 피해가 없
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11. 현장 관리 11-1 반 입

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반입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1-2 안전관리

1) 설치 작업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3) 용접작업 관계에 다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여부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12. MOCK-UP TEST

MOCK-UP TEST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CURTAIN WALL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 3자인 MOCK-UP
TEST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다르며, TEST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제작, 운송, 설치, 시험,
체재비)는 추후 정산처리 한다.

12-1 사전 회의에 의하여 MOCK-UP TEST 실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시험견본의 제
작 설치를 위한 MOCK-UP DRW‘G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 이에 따라 각 주재의 제
작 및 소요자재를 구입해야한다.

12-2 시험소로 운송된 소요 자재 및 부재를 CURTAIN-WALL 시공업자가 직접 조립 설치한 후 아래 기준
에 의거 TEST를 거쳐 합격하여야 한다.

1) ASTM E283 : TEST FOR AIR INFILTRATION(기밀 시험)

2) ASTM E331 : TEST FOR WATER PENETRATION UNDER ATATIC PRESSURE

(정압화의 수밀시험)

3) ASTM E330-70 : TEST FOR STRUCTURAL PERFOMANCE(구조 시험)

12-3 TEST 입회

이러한 TEST 과정을 감독원, 감리자, 시공자 CURTAIN-WALL 전문 시공자등이 입회하여 진행 과정을
CHECK 하여야 한다.

12-4 TEST 결과 보고

MOCK-UP TEST 결과 이상 유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해결방안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재제출하고 승인을 설계변경 조치한다.

12-5 생 산

MOCK-UP TEST의 완전 시험을 마치고 양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02. 단열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

한다. 가.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나. 단열부위 및 개소 다.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라.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마. 단열부위사이의 접합부 상태 바.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2. 단열재료(준불연) 2.1 단열재료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대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

료를 사용할 수 있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 철물, 방습필름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재료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 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대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및 시험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단열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

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합성수지계의 단열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시에

는 항상 화재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가. 시공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

한다. 나. 단열재의 설치

(1)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2)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3)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가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

록 하거나,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4)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 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3.2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

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

이하 겹치거나 5㎝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 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3.3 양
생

공사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은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제 11 장
창 호 및 유 리 공 사

1.1
일반사항

1.1.1 적 용 범 위

본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제창호, 목제창호 등에 적용한다.

1.1.2 공작도 및 견본품

가)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여닫음방향 및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작에 앞서 실물견본을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제작소는 창호공사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설비를 갖춘 3개 이상의 제작 업체를 선정 승인을
받고 시공도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창호 제작에 앞서 각 창호마다 안목 치수를 정확히 측정하여 치수를 정하고 재질,형상등 명시가
없는한 감리자와 협의 지시에 따른다.

1.1.3 제작소 지정

별도 지정이 없는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정한다.

1.2
철제 출입문

1.2.1 재 료

가) 강판류 : 합금화 아연도금 철판으로 하고 아연의 호칭 부착량이 양면에 180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KSD-3512 냉간압연강판을 사용)

나) 형강류 :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의하며 M.O.C.S 23.4.4 (철부바탕 만들기)의
표 20-3-3의 A 종의 바탕 만들기를 행한 것으로 한다.

다) 강판의 두께는 도면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것은 하기에 의한다.

구 분
명
칭
두께 m/m

틀, 물끊기판 (윗틀. 선틀)
1.6

출
문

덧벽선
1.2

틀

입
문틀선
1.2

문턱, 밀문용 레일
2.3

문

문
울거미, 띠장 (기계몰딩접기) (전기용접)
1.6

(3.2mm 보강재)

양판,플러시판 (그라스울포함)(3.2mm 보강재)
1.2 (일반문)

1.6 (방화문)

힘살, 앵커플레이트 (볼트접합)
2.3

라) 스텐레스 제품은 KS의 STS 304의 규격품으로 한다.

마) 황동판은 KSD 5505(황동판)의 경질의 마판의 규격으로 한다.

바)인청동판의 스프링 또는 기밀 미끄름부에 사용하는 인청동판은 KSD-5506(인청동판),
KSD-5508(스프링용 인청동판)의 규격품으로 한다.

사) 그라스울 : 문에 충진하는 그라스울은 KS-1호 B품으로 한다.

아)비스,리벳류,볼트등은 각각 KS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스텐레스제나 황동제를 사용장소에
적합한 형상으로 충분한 강도가 있는것을 사용한다.

자)모헤아(MOHAIR)는 순량한 반모의 방충가공을 한 것으로 또는 양질의 합성고무(크로토프랜)
또는 합성수지(염화비닐)를 재질, 칫수, 형상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차) 누름대 고정용 나사는 스텐레스나 황동제를 사용한다.

카) 철 물

문바퀴, 호당등에 사용하는 철물은 품질이 우량한 것으로 각각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
의 승인을 받는다.

타) 코킹재 : 본 시방서 7장의 방수공사 항에 의한다.

1.2.2 형식 및 치수

창호의 설치장소, 형식, 안목치수, 틀의 유무, 틀의 치수, 유리끼우기 방법

(누름선, 퍼티의 종별), 기밀 정도 및 창문장수는 도면에 의한다.

1.2.3 녹막이 처리 : 본시방서 13.6 항에 준한다.

1.2.4 가공 및 조립

가) 철제 후라쉬 도아는 공장에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공조립은 원칙적으로 프레스와 전기용접으로 한다.

다) 가조립후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조립은 시공도에 의하여 모양과 치수 및 맞춤을 제품의 정도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한다.

마) 부속철물로써 반드시 현장에서 취부해야 하는것 이외의 것은 공장 작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부재의 접합은 견고하며, 틈이 없고 턱지지 않게 공작하고 조립한후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사) 표면처리한 아연도금 철판의 용접한 부분이나 손상된 부분은 녹막이칠등으로 보수 한다.

아) 유리를 끼우는 홈은 유리공사 항에 준한다.

자) 운반할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로 보강한다.

차) 문틀 및 문짝의 가공 및 조립은 하기와 같이 한다.

ㄱ) 문틀제작공법

1) 문틀 : 귀퉁이는 연귀맞춤으로 용접한다.아래부분은 맞붙임용접으로 한다.

2) 문지방 : 외부(물을 사용하는 실 포함)에 면한 것은 양쪽끝을 선틀보다 더내고 옥내는
선틀안으로 넣어서 뒷면에서 용접한다.

3) 물끊기판 : 양쪽끝에 물되돌림을 붙이고 문틀에 용접한다.

4) 중간홈대 : 양쪽끝은 맞붙임용접을 하고 빗물이 드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겉으로 보
이지 않은 맞붙인부분을 모두 용접한다.

5) 버팀대 : 양쪽 끝을 맞붙임용접을 한다.

6)문선:귀퉁이는 고정해서 용접을 하거나, 세로 연장하여 맞붙임 용접을
하고 표면을 편편하게 다듬는다.

7) 문틀이음부분의 보강판 : 문틀, 문지방, 물끊기판등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잇대는
보강판(THK : 2.3 m/m)을 양쪽끝을 고정하고 60cm이하 의 간격으로 댄다.

8) 앙카클립: 공장 제작시에 문틀에는 2.3mm 두께의 앙카클립 (폭:25m/m) 을 설치하
되, 설치위치는 상. 하단에서 각각 200m/m 안쪽에서 설치하며 앙카클맆의 간격은
600m/m 이하로 하고 그 위치는 이음보 강판에 맞추어 이음 보강판과 일체되게 한
다.

ㄴ) 문짝제작공법 1) 울거미

a) 선틀과 윗틀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하고 뒷면에 보강판을 대고 용접 고정한다.
그밖의 것은 맞붙임 용접을 한다.

b) 밑틀은 아랫부분을 싸지않고 형 힘살(THK 2.3 m/m)에 끼워넣어 용접 고정한다.

2) 표면철판 a) 표면판은 힘살을 덮어서 용접 고정한다. b) 누름대는 나사로 고정 한다.

c) 외부에 면한 양면 후랏쉬문은 아랫부분을 제외한 3방향의 보이는 부분은 표면철
판으로 싼다.

3) 힘살 : 힘살(ㄷ자형으로 THK는 2.3 m/m)은 웃틀과 밑사이에 간격 45cm (기준)간격
으로 대어 선틀에 맞붙임 용접을 한다.

4) 문짝 및 문틀에는 철물을 부착할수 있게 필요한 보강판을 붙인다.

보강판의 두께는 아래와 같다.

철
물
종
류
두
께

정
첩
3.2 이상

도어클로우져, 도어록, 오르내리꽂이쇠
2.3 이상

플로어힌지
4.5 이상

5) 도어의 루바 설치에 있어서 규격 및 위치는 도면에 따르고 가공 및조립법은
14.5.1 강제창호의 “가공 및 조립”중 해당부분에 따른다.

1.2.5 설치공법

가) 창호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소의 설치시공으로 하고 설치공법은 M.O.C.S
17-3-5에 준한다.

나) 부속철물은 작은 나사못을 써서 취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건들 지 않게 튼튼히 고정하며,
그 나사골의 3골이상이 걸리게 한다.

다) 쐐기등을 박아 임시로 고정한 다음 앵커철물을 콘크리트 또는 블럭 및 벽돌벽에 고정되
어 있는 철근류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라) 선틀의 안밖면에 문틀을 대고 모르터를 메운다.

마) 내부에 설치되는 창호의 주위에는 쐐기를 박은 채로 모르터를 메운다.

바) 문소판, 밑틀등 모르터를 채우기 곤란한 개소는 뒷면에 미리 철사등을 부착하여 모르터
를 채운뒤에 부착한다.

사) 문틀 주위에 모르터는 배합(용적비)을 시멘트 1 : 모래 3으로 하고 빗물이 드는 부분은 방
수제나 동결 방지제를 넣은 모르터를 사용한다.

(단, 염화물을 주성분으로 한 방지제나 동결방지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아) 빗물이 드는 부분의 창호주위에는 실링용 재료를 충진하며, 재료 및 시방은 본 방수공사
의 코킹공사항에 의한다.

자) 철물을 달기전에 부어넣기를 할때에는 철물 고정용 나사못 구멍등은 몰탈에 메워지지 아
니하게 주의한다.

1.2.6 보양 및 청소

가) 설치중 또는 설치후에도 적당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통행 또는 재료취급시 손상받기 쉬운
곳 또는 변형이 생기기 쉬운 곳을 보양하며, 오물 또는 불순물등을 제거한 후 청소한다.

1.2.7 창호의 강도, 기밀성, 수밀성등 (외부에 면하는 창호)

가) 창호가 지정된 강도, 기밀성 및 수밀성을 갖는 증명자료를 공인시험소에서 시험하여 감리
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강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단, 변형의 한도는 감리자의 지시에 의한다.)

다) 기밀성은 JIS - A - 4706(강제 및 알미늄 합금제 샷쉬)에 준하고 아래와 같이 한다.

기밀성에 의한 종류
1.5

통기량 M3/hm
4.0 이상

15.0 미만

창호의 형식
기밀제에 섬유류, 합성고무류를

사용한 미서기형

라) 수밀성은 JIS 4706에 준하고 아래와 같이 한다.

수밀성에 의한 종류
25

샷쉬 전후의 압력차(Kg/m2 )
25

10.2.8 제품의 설치 정밀도 틀의 대칭 치수 차 : 3mm 이내

틀, 문의 뒤틀림, 휨, 부풀음 : 2mm 이내

틀의 기울기 : 2mm 이내

1.3
갑종방화문,

1.3.1 갑종방화문 가) 방화문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나) 사용재료 및 기타는 강제창호의 해당항에 준한다.

다) 문짝의 내부심재는 그라스울(50Kg/m3)을 충진한다.

라) 건축법상의 갑종방화문으로 하며, KSF-4508에 적합하여야 한다

1.4
창호 철물

1.4.1 일반사항

가) 창호용 철물(이하 철물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제조 회사명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견본품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정하지 않은 철물이나,지정이 명확하지 않은 철물은 외강,성능, 재종 및 부
착하는 수량등이 창호에 알맞게 사용한다.

다) 철물을 부착하는 부분은 약하지 않도록 보강한다.

라) 제출사항 : 하기 사항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 HARDWARE SCHEDULE : 아래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ㄱ) DOOR 의 개폐 방향
ㄴ) DOOR NO

ㄷ) 손잡이의 위
ㄹ) 자물쇠의 TYPE 및 노브의 TYPE

ㅁ) HINGE 의 TYPE 및 개수
ㅂ) 기타 부착 금구류

ㅅ) 국내 관련 제품 CATALLOGUE 2) 관련 SAMPLE 마) 철물의 재료 종류 및 형상등

1) 철물의 재료와 형상등은 각기 KS규격품을 사용한다. 단, 규격품이 없는것은 창호에 알
맞고 사용하는데 흠이나 결점이 없는 양질의 철물을 사용한다.

2) 스텐레스 제품은 KSD -3698(냉간압연스텐레스 강판)의 STS-304로 한다.

3) 알미늄제 창호의 철물로는 알미늄합금제, 스텐레스제, 아연합금이나 청동제 철물에는
크롬도금을 한것으로 한다.

4) 세면장, 화장실, 욕실, 샤워실, 주방등 물을 사용하는 실에 적용되는 철물은 스텐레스,
아연합금, 황동 또는 청동으로 하며, 스텐레스 이외의 것은 크롬도금을해야 한다.

바) 철물의 종류, 설치개소, 수량은 도면에 의한다.

1.4.2 철물의 지정 가) LOCK SET

1 ) 품질은 KSB-6411 에 의한 KS 표시품 및 KSF-4504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 규격

  • TYPE : LK TYPE
  • 내구성 구분 : L-20
  • BACK SET 치수 구분
  • 노브 : STAINLESS STL FINISH

나) FLOOR HINGE

1 ) 품질은 KSF-4518 에 적합한 KS 표시품 또는 공산품 품질 검사 합격품이어야 한다.

2 ) 규격은 180˚양개장치 및 STOPPER 기능을 가져야 하며 KS-3호로 한다.

3 ) 호칭, 도어무게 및 여닫는 힘에 의해 선정한다.

호
칭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도
어

나비×높이(mm) 무게(mm) 800×1800 이하 900×2100이하 950×2100이하 1050×2900이하 1200×2400이하 24 - 25 40 - 65 60 - 85 80 - 120 100 - 150 여 는 힘(Kg.m) 3.0이하 4.5이하 6.0이하 8.0이하 10 이하 닫 는 힘(Kg.m) 0.5이상 1.0이상 1.5이상 2.5이상 3.5이상

* 외부 바람맞이가 심한 개소에 사용될때는 해당 호수보다 1계급 위인것을 사용한다.

4 ) 속도조절과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마모성은 30만회 작동시 많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

다) 피봇트 힌지 : 150Kg 및 80Kg 라) DOOR CLOSER

1 ) 품질은 KSF-4505에 적합한 KS규격품 또는 공산품 품질검사 합격품으로 한다.

2 ) 규격은 KS -3호로서 고급형으로 한다.

3 ) 마감 : FULL COVER PLATE

마) 레 일

1) KSF- 4511(미닫이 창호용레일)에 합격한 KS표시품 또는 공산품사전검사품으로 한다.

2) 칫수의 기준은 KSF 4511 표5의 호칭치수 7mm로 한다.

바) 호차(문바퀴)

1) 호차의 품질은 KSF 4524(창호용 호차)에 의한 KS 표시품으로규격은 도면에 의하며, 베아링
취부일 경우에는 오일레스 베아링 호차를 사용한다.

2) 규격표시가 없을때의 호차 규격은 창용 : ∅ 30mm 문용 : ∅ 36mm로 한다.

사) LABORATORY HINGE

1)품질:STS재질을사용하되,미사용중에는 일정한각도로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아) 꽂이쇠

1) 황동 주물제로 재질은 KSD 6011(황동주물)에 의한 3종으로 한다.

2) 중절 꽃이쇠의 꺽임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면이 상호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자) 1) 정첩은 KSF 4519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공산품 사전 검사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정첩에 사용하는 판재는 KSF 3501(열간압연박강판) KSD 3512 (냉간 압연강
판)KSD 3558(마대강) 또는 KSD 3555(탄소강 대강)에 규정한 재료를 냉간압
연황동도금한 것으로 한다.

차) 금속재 창호의 철물

1) 정첩은 아래표에 적용하고 재질은 축을 포함해서 스텐레스제(STS-304)로 한다.

금속제창호용 깃발 정첩 사 용 개 소

장
소

크
기(mm)

나 사 못 창호높이1.8m이하 창호높이1.8-2.4m

길
이

두 께 개 수 지름(mm) 출 입 구 2장 3장 127 3.0 8 이상 ∅ 5

2) 문바퀴의 크기는 아래표에 적용하고 베어링을 끼운 것을 사용한다.

금속제 창호의 문바퀴 (mm) 출 입 구 보 통 창 문 작 은 창 문 철 재 창 호 ∅ 60 ∅ 36 ∅ 28 1.4.3 창호의 부속장치(자동 개폐장치)

가) 각층 계단실문 및 방화문에는 도어클로져를 설치한다.

나) 비상통로 출구의 문에는 실내에서만 개폐할수 있는 PANIC BOLT를 설치하는 동시에 전원
이 연결된 방범용 경보벨 장치를 한다. (전기도면참조)

다) 금속재 창호의 철물은 원칙적으로 철물에 맞는 작은 나사를 사용해서 부착한다.나사는 나
사산의 금속판에 3산 걸리게 죄고 나사의 끝은 지장이 없는한 금속판 밖으로 3산이상 나오
게 한다.

라) 후로아 힌지의 부착은 빗물이 드는 경우는 조금 높게 하고 주위의 마무리는 잘 들어맞게
한다.

마) 레일은 양쪽 끝을 고정하고 30CM 간격으로 고정한다.

바) 창호 철물 설치후 창호의 달음을 조정하여 준공 인도전에 철물을 잘 닦고 손질한다.

1.4.4 마스터 키

가) 키에 정리번호 및 실명 명찰을 붙이고 감리자의 입회하에 각 출입문에 대해서

키 맞춤을 행한다.

나) 키 기구의 조작이 원활한가 확인하여 정리한후 키상자내에 정리, 수납하여

제출한다.

다) 평면도 및 미번호 일람표를 동시에 제출하되, 평면도에는 문의 키 정리번호를

기입한다.

라) 마스터 키 SYSTEM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이건물 전체에 해당하는 그랜드 마스터 키를 제
출하되, 각 키의 수량은 3벌씩 또한 가공하지 않은 예비키는 각각 2벌씩 제출한다.

마) 마스터키 SYSTEM 구성은 강화 119구조대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감리자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제작한다.

바) 창호 조정용 공구는 분실치 않도록 보관하고 준공시에 감리자에게 KEY등과
함께 제출한다.

사) 열쇠는 KSD 5505에 해당하는 2m/m이상의 황동판으로 크롬도금 해야 한다.

1.5.5 창호 철물 부착공법

가) 둥근 손잡이 및 누름판등의 부착 위치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철물의 종류
바닥마감면에서 철물의 높이(M)

둥근 손잡이, 손잡이류
0.9

누름판류
1.0

나) 금속제 창호의 철물은 원칙적으로 철물에 맞는 작은 나사를 사용해서 부착한다.

나사는 나사산이 금속판에 3산 걸리게 죄고 나사의 끝은 지장이 없는 한 금속
판 밖으로 3산이상 나오게 한다.

다) 후로아 힌지의 부착은 빗물이 드는 경우는 조금 높게 하고 주위의 마무리는 잘 들어맞게 한다.

마) 레일은 양쪽 끝을 고정하고 30cm간격으로 고정한다.

바) 창호철물 설치후 창호의 달음을 조정하여 준공 인도전에 철물을 잘 닦고 손질한다.

1.5 알미늄 창호

본 공사에 사용하는 알미늄 창호는 불소수지도장 제품을 사용하되 K.S 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감리자
와 협의한다.

1) 적용범위; 건물전체의 외부창 일체

2) 재료(고내후성 불소수지도장 = 프로로폰)

- 외부 - 불소수지

가) 표면형재; 불소수지코팅-단열바 알미늄창호 (설계도면 참조)

나) 부 속 재

STL ANCHOR PLATE, BOLT NUT 등 창호설치에 사용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지녀
야 하며 반드시 방청도료칠을 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가) 도
면

공작도를 작성하되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도면에는 제작과정에서
부터 설치완료까지의 접합방법, 부속품 및 개방시설과 연결되는 부분의 접속방법 등이 명시되
어야 하며 구조는 충분한 강도를 낼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장시일이 경과후에는 여하한 결점
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나) 견
본

각 부재의 두께 합금속, 표면처리 상태, 색상등이 명시된 표준견본은 150㎜ 단위
로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된 견본은 감리자가 보관하고 제품
의 규격으로 한다.

다) 알미늄의 주재료

알미늄의 주재료는 감리자가 승인한 형상과 강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직접 제작하여야 한다.

라) 부재의 치수 허용차

알미늄, 압출품의 허용공차는 K.S.D. - 6759 및 창호 제작의 허용공차는 K.S.F -
4506재를 사용하며 세밀히 공극을 막고 철저히 방수처리 한다.

마) 접속부분

모든 접속부분에는 (SOMOLOS TIO “실리콘” 또는 동등이상의 CAULING 재를 사용하여 세밀
히 공극을 막고 철저한 방수 처리를 한다.

바) 방청도장

창호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철재표면에는 방청칠을 실시하도록 한다.

사) 검사와 시험

필요한 모든 검사와 시험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시험방법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
다.

아) 보
호

완성된 제품은 운송 보간중의 손상, 취부공사 중의 몰탈등에 의한 오손,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보 또는 포리에칠렌 등으로 보양 포장한다.

1.6
유 리 공 사

1.6.1 일 반 사 항

가. 본 시방서는 각정 내 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공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나. 도급자는 감리자가 승인한 도면에 의거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샘플을
제작해서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관계
자료 일체를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 설치에 기능상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나 경미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 계획서 및 시공요령서(제작, 운반, 설치요령서로 구분 작
성)를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착수한다.

마. 도급자는 제작에 앞서 각 유리별로 내풍압 계산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6.2 공 사 범 위 가. 유리 제작 공사 (부속 자재 일체포함)

나. 유리 운반 공사 (
〃
)

다. 유리 설치 공사 (
〃
)

라. 유리 청소 공사 (
〃
)

1..6.3 재
료

1.6.3.1 유 리 의 구 성 종 류 두께(㎜) 품 종 색 상 유리구성 적 용 비고 삼중유리 43(로이) 투명 5로이+14아르곤+5일반+14아르곤 +5로이 평판 삼중유리 42(로이) 투명 6로이+12아르곤+6일반+12아르곤 +6로이 평판 강화유리 12 투명 12T/P 평판 강화유리 10 투명 10T/P 평판 맑은유리 6 투명 6T/P 평판

주) (1) A
: AIR SPACE

.CL' H/S
: CLEAR HEAT STRENGTHENED

CL
: CLEAR

COL' T/P : COLOR TEMPERED

HM
: HEAT MIRROR FILM

W
: 레진망입유리(3mm CL+1.2 레진W+3mm CL)

La
: LAMINATED GLASS (5mm CL+0.3FILM+5mm CL)

(2) 모든 유리는 FLOAT 유리로 한다. (3) 상세한 사용위치는 도면참조.

(4) 강화유리; 도시된 두께로 구분사용하되, 투명유리를 강화시킨 제품이다.

(5) 곡면유리; 도시된 투명유리를 곡면 가공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6) 보통판유리;도면의 명시 두께로서 KSL 2001에 규정된 제품이며 투명 유리를
사용한다.

1.7.3.2 씨
링
제

가. 재
질; 실리콘제 실링재는 본 시방서 10-12에 의한다.

나. 형
상; 감리자의 지정에 의한다.

다. 실링재의 색상은 감리자의 지정에 의한다.

라. 시공방법 (표준 시공방법에 따른다.)

1..7.3.3 백
업
제

가. 재
질;독립 기포 가교성 포리에치렌을 사용한다.

나. 재질의 선택조건

1) 백업제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것 일것.

2) 기름 성분,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것 3) 씨링재와 용착되지 않은것 4) 씨링재를 침식하지 않을것

5)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 내리지 않을것

1.7.4
포
장

포장은 규격별로 제작사 사양에 따라 운반을 고려한 포장단위로서 제품의 훼손 혹은 파손
에 안전한 방법으로 포장한다.

1.7.5
표
시

포장상자 외부에는 수량, 종류, 두께, 치수, 제조자명등 외부에서 쉽게 포장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1..7.6 보
관

가.고무벨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킬 것

나.보관시에는 하변 모서리가 균등히 지지되도록 비우고 한쪽 방향의 유리
판이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다. 태양광선이 유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

라. 우천시 빗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1..7.7
유리제작 공사

1.7.7.1 단열 복층 유리

가. 재
질

1) 복층유리로구성되어 KSL 2003에 따른 단열층 3종 내구성 2류에 속해야 한다.

2) 색유리는 KSL 2008(열선 흡수판유리)에 준하는 유리를 사용한다.

3) 투명 유리는 KSL 2012 (플로우트 판유리)에 준해야 한다.

4) 칼라 알미늄 스페이서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고 AUTO BENDING된 제품이다.

경우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하에 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5) SETTING BLOCK은 경도 90,경질 염화비닐 혹은 NEOPRENE고무를 사용한다.

6) 재료 및 시공상의 하자중 결로 발생,페아성능,색상 변질 및 흠집등 현저한 성능저
하로 전체 또는 일부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감리자가 요구하는 제품으로 교체 시공
의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보수공사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대한 보상 책임을진
다 하자 보증 기간은 5년 으로한다.

7) 2차 접착제는 AUTO SEALING된 제품일 것.

8) 파스텔 유리는 원판을 반강화(H/S) 처리한후 고진공 상태에서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한 금속코팅을 한 제품일 것.

나. 형 상 및 치 수

1) 유리의가로 및 세로의 치수는 별첨도면을 참조하고 그 치수의 허용차는 다음표
에 의한다.

치
수(M)

허 용 차(㎜) 1 미만 1 - 2 2 이상 + 2 + 2.5 + 3

2) 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2.0mm이내여야 한다.

3) SPACER의 형상 및 치수

형상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치수의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치
수(M)

허 용 차(㎜) 폭

높
이

두
께

+ 0.4 + 1.0 + 0.03

다. 품
질

1) 겉모양의 품질은 유리정면에서 육안으로 볼때 유리의 안쪽면의투시에 장애가되는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이슬점은 -35℃이하이어야 한다.

3) KSL 2003내구성 2류에 적합해야 한다.

4) 열관류율은 겨울밤 기준 2.1, 여름밤 기준 2.4kcal/m2.H℃ 이하여야한다.

단, 제품에 따라 상기 치수 이하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5) 확인표시

(가) 페어그라스의 경우 매장마다 육안식별이 가능토록 K.S 표시를 해야한다.

(나) H/S 제품의 경우 K.S 표시와 함께 H/S 표시를 해야 한다.

라. 시 험 및 검 사

1) 시험은 KSL 2003 8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시험한다.

(가) 겉 모 양 시 험 (나) 단 열 성 시 험 (다) 이 슬 점 시 험 (라) 내 구 성 시 험

2) 각항의 검사를 KSL 2003 3,4 및 6항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3) 열관류율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수 있으며,감리자의 시험을 요구할
경우 무작위 샘플 채취로 즉시 시험토록 하여 이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는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1..7.7.2 기 타 유 리

가. 강화유리는 KSL 2002 (강화유리)에 의한 면갈은 투명판 유리로서 K.S 급이어야 한다.

나. 판유리는 KSL 2012(플로트판유리)에 규정한 플로트 방식의 일반용을 사용한다.

다. 복층유리는 KSL 2003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라. 열선 흡수유리는 KSL 2008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마. 접합유리는 KSL 2004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하며 KSM 3503에 의한 시험에 합
격한 것이어야 한다.

1..7.8 유리 설치 공사 가. 시 공 준 비 1) 규격을 확인한다.

2) 제품의 내구성능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한다.

(가)내풍압성 : 설계풍압에 대한 강도를 확인한다.

(나)수 밀 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끼우기가 적합한가를 확인
한다.

(다)열 파 손 : 색유리에 대해서는 열충격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 한다
3) 강우, 강풍, 강설시의 작업은 되도록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4) 강우,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의 확인과 샤쉬 홈내에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샷시의 유리홈내의돌기,이물질,배수구멍을 점검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2) 샷시에 유리가 잘들어가지 않는다고 유리를 절단 혹은 가공하여 삽입하거나 무
리한 힘을 가하여 샷시에 삽입해서는 안된다.

3) 샷시와의 접촉부분에 예리한 물건이 닿아서 유리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한다.

4) 샷시와 유리를 중심에 제품을 바르게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면 크리어란스를 확
보한다.

5) 유리중량이 큰 경우 압축기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다. 시 공 후 관 리 1) 열충격 파손에 대한 주의 (가) 판유리면에 종이,필름등을 붙이지 말것

(나) 휀 코일의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게 하거나 더운 공기의 대류작용에 영향
을 주는 칸막이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다) 씨링재의 파손이 발생할 시는 즉시 보수한다.

라. 탄성 씨링재의 시공 1) 샷 시 의 점 검

(가) 치수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며 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나) 피착제의 재질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다) 도장의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양생건조 기간을 확인한다.

(라) 유리홈을 끼우는데 지장을 줄만한 돌 기둥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2) 줄눈의 청소와 건조

(가) 줄눈의 접착면에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이 부착해 있을때는 청소 용제를 사
용하여 청소한다.

(나) 도장이 있을 때는 도장피막을 침식치않는청소용제를 선택하여 청소한다.

(다) 청소할 시는 샷시를 예리한 칼이나 금속 부라쉬등으로 문지르
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청소한다.

3) 유 리 끼 우 기

(가) 복층유리의 주변을 점검해서 손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셋팅브럭이 기준규격에 준하여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 면 및 엣지크리아란스가 기준 규격에 준하여 확보될수 있도록 유리홈에 조
정하면서 끼운다.

(라) 엣지에 결함이 생기면 복층유리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특히 우천,적설시의
씨링작업은 샷시니 유리의 접착면이 젖어서 소기의 접착 성능을 얻기 힘들므
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마) 대형유리의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매끈하게 다듬는다.

마. 백업제의 삽입

무리하게 삽입하지 말 것이며, 4면에 균형있게 삽입되어야 한다.

바. 마스 킹 테이프 부착

1) 프라이미나 씨링재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

2) 테프의 접착제가 피착면을 오염하거나 테프를 제거할시 피착면의 도장이 벗겨
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복잡한 형상의 곳에 부착할 시는 되붙이기가 가능토록 적당한 두께와 경도를
보유해야 한다.

사. 충진과 완성 및 양생

1) 본 작업은 방수성,내구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성의를 갖고 작업해야 한다.

2) 경화 될 때까지는 먼지의 부착, 손상, 오염 등이 없도록 양생한다.

또한, 완성후에는 경화될 때까지는 만지지 말아야 한다.

아. 시공시 사용되는 주요부자재 (1) 셋 팅 부 럭 1) 형상 (A : 창호면적 m2) ㄱ) 크로로플렌, 네오프랜 사용시 . 셋팅브럭의 길이(cm) 길이 = 2.5 × A . 셋팅브럭의 폭(cm) 폭 = 도면참조 ㄴ) 염화비닐 사용시 . 셋팅브럭의 길이(cm) 길이 = 4.2 × A . 셋팅브럭의 폭(cm) 폭 = 도면참조

단, 두께는 엣지 크리어란스에 맞추어서 7mm이상으로 한다.

ㄷ) 셋팅브럭의 상부에는 셋팅 브럭과 동일 크기의 루론쉬트를 설치한다.

2) 설 치 방 법 : 기술자료 참조

자. 청
소

1) 유리끼우기가 완료된후 감리자와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를 청소한다.

2) 청소시에는 샷시 및 씨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차. 기
타

유리와 운반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충토록
한다.

제 12 장 타일 및 돌공사 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화강석 또는 PC 테라죠, 기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석재류를 설계 도면에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세부 시공상세도의 형상 및 치수대로 가공 제작하여 붙이기또는 쌓기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재료 일반사항. 1.2.1. 화강석.

(1) 화강석을 비롯한 천연석재류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전체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석종별 균일 석
질 또는 무늬 또는 지정무늬를 유지할수 있도록 동일산지 및 동일 덩어리에서 채취, 가공, 선별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전에 석종별 채석장의 위치 및 매장량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
다.

(2)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석재에 대하여는 KSF 2530(석재) 의한 석종별 압축강도,
흡수율, 철분함유량,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시험자료등 국립건설 시험소 또는 동력자원 연구소
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시험하여 합격한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표면 마감 종별로

300x300x30mm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2. 긴결 철물.

스테인레스 스틸 304(27종)제품으로서 형상, 규격에 대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

1..2.3. 줄눈재.

(1) 줄눈폭 5MM이상의 내.외부벽: 금강고려의 코레씰(SL807)동등이상의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줄눈
부위의 석재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재질에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한제품.

(2) 내부바닥 : 백시멘트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3) 내부벽(맞댐줄눈): 석고 또는 색상및 재질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4) 외부 바닥 : 방수몰탈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1..2.4 시험

(1) 압축강도시험: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2) 부피.비중및 흡수율 시험: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헙에 따른다.

1.3.
부위별 석종 및 표면마감두께 , 줄눈폭 기준.

사용부위 석 종 두 께 표면 마무리

공
법

줄
눈

비
고

창대석 포 천 석 20mm 물갈기 습 식 실줄눈 기타 도면표기 사항 참조 방풍실 포 천 석 30mm 버 너 습 식 실줄눈 외부 포 천 석 30mm 건 식 외부 문 경 석 30mm 건 식

* 줄눈의 폭은 시공 상세도 및 견본시공에 의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교사동 현관바닥 , 외벽부분에 사용되는 석재의 최대크기는 1.2m x 1.2m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
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4.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 업체는 현대식 가공제작 설비를 갖춘 전문업체로서 공장의 시설규모,
최근시공실적, 시공 능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리자의 승인
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1.5.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견본시공

1.5.1. 석재의 가공 제작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검
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
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5.2. 세부시공 상세도 상에는 석재 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 NO, 줄눈폭,
긴결 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복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물의 위치
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 와의 접합부 처리,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1.5.3. 견본 시공

본 시공 착수전 감리자가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
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 시공과 동일하게 또는 감리자의 지시 하는 수량의 견본시
공을 하여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6. 석재의 가공재작 및 검사, 저장 관리

1..6.1.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인
치수 조정등 현장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가공할 수 있
다.

1..6.2.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전 표면마무리 상태, 색상,가공치수 및 형상등
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수가공물 또는 특수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은 공장내의 평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3. 석재가공 제품의 허용오차.

(1) 가로세로의 치수 : 1.5MM이하/900M 당.

(2) 두께치수 : + - 2MM 이하.

(3) 평 활 도 : 1,5MM이하/1,200MM 당.

1..6.4. 석재의 저장 및 관리.

(1)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손상및 이물질
이 묻지 않도록 포장 반입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각재등을 설치하고 석종
별, 규격별로 저장하되, 건 내부에 저장할 경우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저
장 해야 하며 파손 및 이물질에 의한 오손이 없도록 보호 관리해야 한다.

1.7.
판석재 벽 건식 붙이기

1.7.1. 공법 일반 사항

(1) 판석재의 벽 건식붙이기는 건물의 자중, 적재하중, 풍압력, 지진력의 각종하중과 온도, 의한 건조
수축 및 수직, 수평 변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2) 건식 붙임용 앵커볼트 및 긴결철물(화스너,촉)은 아래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1개의 석재
당 2개소 이상 설치해야하며 아래 규격 이상으로서 부위별 석재의 크기및 중량, 바탕조건 등에
따라 설치위치,규격 등에 대한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콘크리트 바탕 건식붙이기 철물. 0. 가세틀 : ST.PIPE

0. 돌고정 긴결철물(하드니: 두께 5MM 이상)

② 외벽의 건식 붙이기 줄눈 부위에는 배면 공기층의 원활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DIA 5-6MM의
P.V.C 파이프를 1.5-2.0M2 당 1개소 범위내로 빗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 지그재그 배
치하여 설치해야 하며 외벽 최하단부와 창호린텔 부위기타 감리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서 두께 0.5MM이상의 배수용 후레싱과 배수파이프를 설치해야 하며 이들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을 세부시공 도에 나타내어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2. 벽 건식 붙이기 시공

(1) 석재 붙이기 착수전 바탕처리 및 기준먹메김, 창호, 기타매설물에 설치고정 등에 대하여 해당 분
야별 감리자의 합동 검사 승인을 득한후 앵커볼트의 정위치에 소정의 구멍을 뚫고 구멍속을 깨끗
이 청소해야 한다.

(2) 앵커볼트 및 1차 화스너를 설치한 다음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시켜 피아노선을 띠우고
하단을의 하단부의 쐐기를 끼워 줄눈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시키고 상단부를 1차.2차
화스너, 촉등을 연결 조정하여 최하단돌을 고정시킨 다음 바닥면으로 부터 30CM 높이까지
석재배면에 1:3 배합 시멘트 몰탈을 밀실하게 충진시켜야함.

(3) 최하단돌의 설치완료후 하단돌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촉에 맟추어 상부돌을 가설치한 다음 상
부돌의 상단부를 1차 및 2차 화스너,촉에 의하여 연결조립 고정시켜가면서 진행한다.

1.7.3. 치장 줄눈 시공

건식 벽 붙이기 시공은 치장줄눈의 폭은 6MM 를 표준으로 하며 석재표면으로 부터 줄눈의 깊
이는 2-3MM 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실런트의 충진두께는 5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8.
판석재바닥붙이기

1..8.1
일반사항

단위석재간의 단차는 0.5MM 이내, 재붙임표면의 평활도는 3M당0.3MM 이내가되도록 시공하여
야한다.

1.8.2
바닥붙이기

(1) 바탕처리, 물축임 및 매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 1
회 바름건석을 6-8M2범위내로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바른다음 용적배
합비 1:3 된비빔 시멘트 몰탈을 소요두께로 펴깔고 나무흙손으로 두들겨 평탄하게 고른다.

(2) 줄눈나누기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시멘트 페이스트 반죽을
3MM 정도의 두께로 펴깔고 붙임석재를 정위치에 설치한 다음 고무망치로 두들겨
바탕몰탈과 밀착되고 줄눈 및 수평 바르게 붙여나아간다.

(3)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표면으로부터 3-5MM 이상의 깊이까지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위와 석재표면에 묻은 시멘트몰탈 및 페이스트등은 물에적신 헝겁 또는 스폰지로 깨끗이
닦아내야한다.

1.8.3. 치장 줄눈 시공

석재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 1-3MM의경우에는 1-1.5MM,줄눈폭
3-5MM 이상의 경우는 1MM의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야한다.

1. 9.
석재면의 보양 및 청소

1.9.1. 석재 바닥면의 보양

(1) 석재바닥명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즉시 깨끗이 청소한 후 0.1 M P.E 필름을
10CM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CM이상의 비닐 테이프로 밀봉한다음 두께 3MM
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 줄눈 시공시 까지 보양해야 한다.

(2) 석재 붙임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며 7일간은 진동,충격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9.2. 석재벽면의 보양

석재벽면의 보양은 매단 붙이기 완료시마다 즉시즉시 보양해야 하며 보양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일반면 : 0.1MM P.E 필름 또는 담색하드롱지를 석재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
면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 부착시켜야 한다.

(2) 기둥 및 벽모서리 하부 0.1MM PE 필름 보양후 스치로폴 및 합판 또는 프라스틱 성
형재를 사용하여 바닥으로 부터 1.5MM까지 보양.

(3) 기둥 및 일반벽면 하부.

0.1MM P.E 필름 보양후 스치로폴 및 합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바닥으로 부터 1.5 M 까지 보
양.

1.10. 타일 공사 1.10.1. 타일 재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타일의 재질은 K.S 품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형상 및 색상등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공 위치

재
질

규
격

색
상

위
치

줄눈모르터 시멘트 줄 눈 폭(mm) 비 고 화장실 샤워실 도기질타일 - 지 정 색 내 부 벽 백시멘트+ 지정색안료 3 화장실 샤워실 자기질타일 - “

바
닥

“ 2 조리실 테라죠타일 - 지정색 바 닥 “ 2

1.10.1. 타일의 두께와 제작치수에 대한 허용오차는 아래표에 의한다.

구 분 두 께 허 용 오 차

비
고

내 장 타 일 4 - 8m/m + 1m/m 바 닥 타 일. 7 – 20m/m. 25m/m + 1.5m/m

1.10.2 타일의 길이 및 나비의 허용오차는 아래표에 의한다.

타일의 크기(mm) 내 장 타 일

비
고

50-160m/m + 1.0m/m

1.10.3 부정형 타일은 도면 및 시방에 없더라도 내장타일 모서리에 사용한다.

1.10.4 옥외, 옥내의 사용 큰벽면에 사용하는 타일은 도기질타일을 제외하고 뒷굽의 높이는 다음표
와 같이 한다.

타일의 크기(m/m) 뒷굽의 높이(m/m)

비
고

108 × 60 이상 1.5 이상

건식공제벙의 경우 뒷면 거친정도는 KSL-6002(연마포)에 규정된 # 30-60 정도로 한다.

사방 25 이상 108 × 60 미만 0.7 이상 사방 25 이하 0.5 이상

1.10.5 신축줄눈은 방수공사의 코오킹공사 항에 의한다.

1.10.6 모르터용 재료는 MOCS 12.1.2 나항에 의하며, 모래의 크기는 치장줄눈용:0.6m/m , 보통의
경우: 2.5m/m 로 한다.

1.10.7 붙임모르터 (1)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2) 모르터 배합은 표준 배합(용적비) 으로 하고 아래표에 의한다.

구
분

시 멘 트 백 시 멘 트

모
래

혼 화 재

비
고

붙 임 용 벽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개량압착붙이기 판 형 붙 이 기 동시줄눈붙이기 1 1 1 1 1 - - - - - 3.0-4.0 1.0-2.0 2.0-2.5 1.0-2.0 1.0-2.0 - 지 정 량 지 정 량 지 정 량 지 정 량 바 닥 판 형 붙 이 기 크 링 커 타 일 일 반 타 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폭 5mm 이상 1 0.5-2.0 지 정 량 줄눈폭 5mm이하 내 장 1 0.5-1.0 지 정 량 외 장 1 0.5-1.5 지 정 량

(3) 타일을 붙일때 시멘트의 백화 방지용 시멘트 혼합제(외산타이론 또는 메토록스 또는 동등이상)
를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 붙인다.

(4) 3mm 이하 치장줄눈에는 백색포틀랜드시멘트(KSL5204)를 사용한다.

1.11
공법

1.11.1
줄눈나누기

(1) 줄눈나누기 및 마름질 도면은 감리자의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상세분할 도면이 있는 것
은 도면 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2) 문틀주위,돌림대,개구부등과 마주치는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 정도로 한다.

(3) 타일면은 타일의 정배수로 나누어 지도록 하며, 가능한한 온장을 사용하도록 하며,부득이 한 경
우에도 반장이하의 토막은 사용하지 못한다.

(4) 절단 및 토막 마름질은 다이아몬드 절단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바닥타일과 벽 타일의 각도 및 줄눈이 잘 맞도록 하여야 한다.

(6) 줄눈의 나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
내장대형
내장소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9
6
3
2

1.11.2 내장 바닥타일 붙이기 (바탕몰탈 15m/m - 붙임몰탈 15m/m)

(1) 치장줄눈은 평줄눈으로 한다.

(2) 방수 보호콘크리트등의 위에 타일을 붙일때는 신축줄눈에 맞추어 타일의 신축줄눈을 만든다.

(3) 특수 자기타일의 모양 시공 경우는 감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SHOP DRAWING을 제출, 줄눈나
누기 모양 견본붙이기 등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장식벽)

(4) 바탕몰탈면을 청소하고 물을 뿌리고 솔로 씻어낸 다음 줄눈나누기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붙임
몰탈 두께는 2m/m 정도의 시멘트풀을 여분을 감안한 두께로 깔고 나무흙손으로 두들기며, 규준
대 고름을 실시해서 평탄하게 고른다.

(5) 시멘트풀을 2m/m 두께 정도로 흘리고 타일을 줄눈나누기에 따라 나무망치로 두들기며 붙인다.

(6) 필요에 따라 물매를 짓고 타일은 귀모서리등을 잘 맞추어 줄눈나비도 일매지고 세로가로 줄바르
게 붙이되 뒤틀림, 턱등이 없게 깔아 붙인다.

(7) 붙임몰탈을 까는 면적은 바닥 1회 6-8m2를 표준으로 한다.

(8) 타일 붙임 면적이 클때는 2-2.5m2 내외에 규준 타일을 먼저 붙인후 이에 따라 붙여나간다.

1.11.3 벽타일 붙이기

(1) 타일붙이는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붙임용 모르터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구
분

공
법

비
고

옥
내

개 량 된 압 착 공 법 (낱 장 붙 이 기) 통 줄 눈 붙 이기 (2) 개량된 압착공법

① 모르터 1회 바르는 면적의 한도는 1.5-2m2 정도로 하며, 모르터에 물을 부어 비비는 양은 1회
바르는 양만 비비고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 할수 없다.

② 붙임모르터의 보수제는 외부는고무LATEX계, 내부는 ETHYLELLULOSE계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며,일정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붙이는 방법은 모르터를 빈틈없이 편편하게 바탕에 바른 다음 붙임용 모르터를 타일의 윗면 전
체에 5m/m 의 두께로 편편하게 올려 타일 주변에서 모르터가 비어져 나올때까지 나무망치 등
으로 때려 다져 똑바로 붙인다.

(3) 문양타일을 섞어 붙이거나 모양 넣어 붙이기의 경우에는 사전 감리자의 지시를 받고 시공한다.

(4) 벽 타일 1일 붙이기 높이의 표준 (단위:cm) 타 일 구 분 붙이기 높이의 한도

비
고

대 형 79 - 90 소 형 120 - 150

1.11.4 내장타일(벽체:바탕몰탈 12m/m 붙임몰탈 12m/m)

(1) 벽모서리부는 도면에 명기가 없어도 PVC 코너비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
우 감리자와 협의하여 90˚타일의 면을 45˚갈아서 맞붙인다.

(2) 벽타일은 천정 ,바닥, 마감선을 실측한 후 위에서 부터 아래로 타일을 붙여 내려온다.

1.11.5 치장줄눈은 붙임후 약 6시간 이상을 지난 다음 줄눈파기를 하고 타일 면을 충분히 물씻기를
하여 건조한 다음 치장줄눈을 한다.

1.12
보양

1.12.1 외부 타일 시공으로써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등에 의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에는 감리자
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보양을 한다.

1.12.2 기온이 2˚C 이하로 되었을때에는 시공을 중지한다.시공후 4시간이내에 5˚C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보양하거나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방동제를 사
용한다.

1.12.3 타일을 붙인후 3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보
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1.13
청소

1.13.1 표지붙임 타일인 경우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겁이나 스폰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땐후 줄눈
을 교정한다.

1.13.2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몰탈시멘트풀등을 제거하고 솔이나
헝겁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1.13.3 공업용 염산을 부득이 사용하였을때 물로서 염산을 완전히 씻어내어야 하며 접착제를 사용하
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서 깨끗이 청소한다.

1.14
테라죠 판 붙이기

1.14.1 적 용 기 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체 KS F 4018 테라조 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14.2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테라조판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2) 견본

테라조판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및 색상견본

1.14.3 운반,보관 및 취급

테라조판은 출하시의 포장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품질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반입한다. 운반 및 보관 중에 테라조판이 흙, 먼지 등에 의해 오염,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1.14.4 환경조건

테라조판 깔기 중에 주위의 온도가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후 동해가 발생하지않도록
보양한다.

1.14.5 테라조 판

1) KS F 4018에 적합한 것으로서, 끝마루리 종석과 백시멘트 및 안료를 혼합한 루
표면에 깔고 강철제 흙손으로 끝손질한 다음 충분한 경화 후 탈형시커 5일정도 수중양생을 시
킨 것으로, 마무리면은 반듯하고 매끈하게 표면갈기를 하여 수산 및 왁스로 광택을 낸 제품으
로 한다.

2) 테라조판 제작에 사용되는 종석은 대리석 , 화강암 , 사문암 또는 기타 미려한 석질을 가진
돌을 부수어 만든 것으로서 크기는 15 ㎜ 이하로 한다.

1.14.6 접착 모르타르 1) 시멘트

KS L 5201 의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모래

모래는 "313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에 따르되, 모래의 입도는 5㎜체에 통과량이 100%
인 것으로 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1.14.7 테라죠 붙이기 공법 1) 바탕준비

테라조판을 붙이기 전에 바탕에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고
이물질을 청소한다.

2) 테라조 판 붙이기

ㄱ)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수평,수직이 되게 하여 줄 바르도록 견
고하게 시공한다.

ㄴ) 바탕에 된비빔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그 위에 석재를 높이차가 없고 줄눈이
일매지게 놓은 후, 분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ㄷ) 계단석깔기도 바닥깔기에 준한다.

ㄹ)신축줄눈을 두는 경우에는,발포플라스택재등을 끼우고 실링재로써 마무리 한다.

1.14.3 보양 및 청소

가. 동절기에 모르터의 동해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
조치를 취한다.

나.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칠렌 시트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다. 바닥깔기를 마친후 모르터가 경화되기 전에는 보행을 금한다.

라. 설치완료후 마른 걸레로 청소한다. 마. 산류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 13 장
도 장 공 사

1. 1
적용범위

본시방서는 건축물의 내. 외부의 목부, 금속, 미장벽, 기타 도면에 표기된 부분의 소지에 도
장 재료(이하 도료라 한다)의 도막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앙카철물등 철물의 마감 명시가 없어도 당연히 도장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리자와 협의 지시에
따라 (유성페인트 등) 도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일반사항

1.2.1 재료 (1) 도료의 선정

각종 도료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품이 없는것은 그 제조
자명, 제품명등에 관하여 먼저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각 공정 에 있어서 도료는 지정회
사의 제품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동일 도료회사의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료의 확인

제품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곧 K.S표시, 규격의 번호, 명
칭, 종별, 제조년월 및 수량에 대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3)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관해서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는 시험을 하며 이때 시험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보관 및 장소

① 시공자는 가연성 도료를 전용 창고에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며, 소화용 모래 및 화기를 비치
하고 직사광선을 피하며, 충분한 환기를 시켜 방화 및 소화에 만전을 기한다.

② 도료창고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써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 도료의 용기 밑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도료의 조색은제조사의 소요빛깔,광택으로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개봉시 입회 : 도료를 사용키위해 도료를 개봉시에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한다.

1.2.2 일반공정

(1) 도료의 견본품 : 색상은 별도 감리자의 지시에 따르고 모든 도료는 사전에 색상, 광택,
TEXTURE 등에 관한 견본품 (SIZE 450mm x 450mm)을 감리자에게 제출하며, 실제 현장에서
견본품을 설계자 입회하에 확인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한다.

(2) 칠하기 시험 :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마무리일때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 빛깔, 광택,배색,
마무리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한다. 칠하기 시험은 견본
보다 넓은 면적이나 실물에 칠한다.

(3)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내에서 조정 배합하며, 감리자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행한다.

(4) 환기 및 기상 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리자와 협의 승인할때까지는 칠하여서는 안된다.

①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때

②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및 먼지 등
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때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5) 바탕만들기 및 밑창면에는 다음 처리를 한다.

① 녹, 유해한 부착물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흠, 구멍, 갈램,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소요의 상태로 정
비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등의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
리를 한다.

④ 도료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바탕 및 밑창면이 건조한 다음이 아니면 다음 공정에 임할 수 없으며 각 공정마다 감리자의 승
인을 득한후 작업에 임한다.

(6)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의하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의 결점이 생기
지 않도록 균등히 칠한다.

(7) 기타사항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제조사의 특기시방 및 M.O.C.S 도장공사 항에 의한다.

1.2.3 성능 : 본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종류 및 용도

규
격

외부용수성페인트

K.S.M-5310 합성수지 에멜전페인트(외부용)

K.S.M-5320 합성수지 에멜전페인트(내부용)

K.S.M-6010(2급) 수성페인트 백색 내부용수성페인트(AEP) 친환경(POP)페인트 철부 유성페인트 K.S.M-5311(2종) 광명단 K.S.M-5312(3종) 페인트 K.S.M-5319 희석재 세라민페인트 K.S.M-5700 아크릴수지페인트흑색 (친환경마크획득 제품사용) 목부 페인트 목부 초벌용페인트(K.S.M-5318) 목부 정밀용페인트

: K.S.M-5319 합성수지 에나멜용 희석재

1.3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은 M.O.C.S 23 칠공사 표23.4.1에 의하며 공정은

목부바탕
: 표 23.4.2

철부바탕
: 표 23.4.3 (C종 보통공법으로 한다)

아연도금바탕
: 표 23.4.4 (A종으로 한다)

경금속 및 동합금면바탕 : 23.4.5 (B종으로 한다)

모르터,콘크리트면바탕 : 표 23.4.6 에 의한다.

1.4
칠공법(일반)

1.4.1 솔칠 : 도료의 성질과 바르는 소지에 따라 적합한 붓을 사용하며, 색깔의 경계,구석등을 주

의하고 평행 균등히 칠하며, 칠모임, 흐름, 기포, 거품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히 바른다.

1.4.2 로울러 칠 : 붓칠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불규칙한 부분
은 주의한다.

1.4.3
뿜칠 : 1)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2) 락카성의 도장일 경우 노즐구경 1.0 MM-1.5 MM, 공기압 2-4KG/CM2을 표준으
로 한다.

3) 압축공기에는 수분, 유분, 먼지등이 섞이지 아니하게 한다.

4) 공기압이 사용중 0.2KG/CM2 이상 증감되지 아니하게 한다.

5) 뿜칠거리는 30CM를 표준으로 공기압에 따라 가감한다.

6) 뿜칠은 항상 평행 이동하며, 운행 한줄마다 뿜칠나비의 1/3 정도로 겹쳐 뿜는다.

7)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1.5
각종 도료별 칠공법

1.5.1 유성페인트칠(조합페인트)

소
지

바 탕 처 리

하
도

빠 데 먹 임

중
도

상
도

목
부(3회)

연바지닦기 (#120회) 1 회 (목부초벌용 조합페이트) 1회 1회 1회 내,외부 철물부(3회) 녹막이도료 1회 오일빠데먹임 2회 1회 “ (2회) “ “ 1회 1회

(1) 하도 : K.S.M-5318 조합페인트, 목재용 프라이마

(2) 중도 : 조합페인트 1급에 페인트 신나를 8%(용량비)정도 혼합하여 M2/0.1 LITER의비율로

도장한다.

(3) 상도 : 조합페인트 1급에 페인트 신나를 8%(중량비)정도 혼합하여 M2/0.116 LITER
비율로 도장한다.

(4) 녹막이도료 : K.S.M-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1급에 신나를 8%(중량비) 정도 혼합
하여 M2/0.081 LITER의 비율로 도장한다.

(5) 철부에 무광 페인트칠 일때는 96시간이상 건조시키고 기타의 경우에는 48시간 경과후 재도장에
임하도록 한다.

1.5.2 수성페인트칠 소지 : 몰탈, 콘크리트면 공정 도장회수 도장종별 및 처리 도포량(Kg/m2) 비 고 1.바탕처리 2.연마 3. 하도 4.빠데먹임 5.연마 6.중도 7.연마 8.상도 9.마감질 - - 1 - - 2 - 1 1 부착물 제거 유류는 휘발유 또는 신나로 제거 # 120-180센드페파로 연 스파 바니쉬 오일빠데 #180 내수연마지 스파 바니쉬 #240-320 연마지 스파 바니쉬 스파 바니쉬 0.08-0.1 0.1-0.13 0.06-0.08 0.06-0.08 지정색 하도용 : 에나멜(제조사 지정하는 제품) 중도용 : K.S.M-5320 (1급) 상도용 : K.S.M-5320 (1급) 1.5..3 녹막이칠

1)재료:KSM5311-1종 녹막이 페인트(공장도장 2회,두께는 70μ±10)

2)우천때나 강풍에 의해 미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이하 또는 습
도 80%이상인 경우,강재의 표면 온도가 50℃이상인 경우에는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각 종별 정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4)다음 부분에는 칠작업을 하지 않는다.

①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이내,그리고 초음과 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
치는 범위

②고력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③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④핀,로올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과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⑤폐쇄형 단면을 가진 밀폐된 내면 5)녹막이 칠 보수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녹막이 칠 손상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공장칠과 같
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6)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및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함부위는 보수한다.

제 14 장
수 장 공 사

1.1 단 열 공 사 1.1.1 일 반 사 항

가. 공사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감리자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나. 현장 반입된 단열재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1) 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시 정확히 가공한다.

2)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사직광, 습기,

저온, 열 등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3) 저장 및 취급시 항상 화재 예방 조치를 한다.

라. 공사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
득이한 경우는 노출 부분은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
되지 않도록 한다.

1.1.2 재
료

가. 단열재료의 사용개소별 종류 및 비중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재 료 명 밀 도 kg/m 시공두께 ( mm) 사 용 위 치

비
고

단열재 0.03 설계도면참조 벽 바닥,천정

나. 단열재 설치용 재료 및 부착용 접착제등은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받지않는 것으로 하
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및 방습필름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1.2 바 닥 재 공 사 1.2.1 일 반 사 항

가. 바닥재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등 고정용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등의 오염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
관한다.

라. 공사 완료후 파손 및 오염 우려가 있는 것은 종이, 천등으로 보양하고 추후 청소 한다.

마.시공전에 바탕의 구조, 방수, 방습, 건조 및 바탕 마무리에 대하여 감리자
와 협의하여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 작업을 한다.

1.2.2 합성고분자계 바닥 타일류 및 시트류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
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Weldding처리)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가. 바닥타일류

1) 재
료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특기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6㎜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공
법

(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 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틈나지 않게 한다.

(나)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의 뒷면에도
바른다.바 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단, 프라이머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룰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라)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원
의 지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3)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수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나. 바닥 시트류 1) 재 료

비닐시트, 고무 시트 및 플라스틱 바닥깔기용 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공 법 (가) 임시깔기

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나) 정깔기 및 붙임

(1) 이음 및 옆댐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음, 옆댐및 출입구,
기둥, 벽의 옆 또는 마루 밑 검사구 갓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
게 한다.

(2)붙임시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실내를 덥힌다.

(3) 붙임은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시트류의
뒷면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붙임으로 한다.

(4) 붙인 후에는 표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
지 않도록 압착한 다음, 필요에 따라 누름대 대기를 하여 접착제가 충분히 경
화될 때까지 보양한다.

(다) 표면 마무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
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
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1.3 천정재 공사 1.3.1 일 반 사 항

가. 본 시방은 흡음을 필요로 하는 천정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전 재료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기계 및 전기설비의 관련공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실내 공사가 완
료되어 건조상태가 유지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한다.

라. 재료 반입 및 저장시 방습 및 방수상태로 포장을 유지하고 시공 착수전
24시간 이상 현장 기온 및 습도하에 보관한다.

마.공기조화시설물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시공전후의 기온이 15-26℃이어야
하며 상대 습도는 75% 이하이어야 한다.

바. 파손되지 않도록 널 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사. 천정틀 보강 설치

1) 달대고가 1.5m 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볼트는 마이너판넬을 900×900mm 간격으
로 행거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2) 천정 행거는 각열마다 약 9mm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보강틀을 설치 하여야 한다.

1.3.2 알미늄 천정재 본 시방서 9-9 에 의한다. 1.3.3 전등기구류등의 보강

경량철골 천정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천
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체 환봉 또는 L-30 × 30 × 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
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1.4 실링공사 1.4.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

러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보증확인서, 각종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한냉기(5℃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

여야 한다. 13.8.2 재 료

가.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 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회사

의 카탈로그,시방서,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되는 실링재 등은 제조된 후 사용만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 표에 의한다.

라. 제조회사:동양실리콘 또는 동등 이상 사 용 부 위 적용 실링재 성분 색 비고 제품명 금속, 알루미늄 패널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유리 스트럭처 그레이징용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구조용 욕조, 위생기, 싱크대 주위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방균형 알루미늄 커튼 월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실내 석재 마감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배기, 통풍관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흡음 칸막이 방음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창문, 벽, 발코니 부위의 조인트 및 균열 보수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석재, 각종 PC 조인트 변성 실리콘계 2액형 지정색 기계혼합 폴리설파이드계 2액형 지정색 콘크리트, 벽돌, 철재, 석재, 모르터, ALC의 조인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조인트 및 방수 실링 폴리우레탄계 2액형 지정색 1.4.3 시공일반

가.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나.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

드 브레이커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다.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깊이 = 2:1 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

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1.4.4 시 공 가. 기후조건

①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

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다.

②강풍, 눈, 서리, 우천 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나. 청소

①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②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③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백업재 삽입

①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죠인트 폭보다 2~3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③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

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④ 3각 조인트 부분이나 심하게 꺽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라. 마스킹 테이프 작업

①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

인다.

②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③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

프로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마. 프라이머 처리

①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② 프라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바. 실란트 충진

①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

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사. 표면 마무리 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 나이프을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한다.

아.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자. 청 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차. 양 생

①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1.5.방화실링공사 1.5.1 일반사항

① 방화 실링 공사는 각종 층간 방화( WALL, SLAB, MULTIPLE CABLE TRAY,

SLEEVE,PIPE DUCT, CONDUIT등)에 적용한다.

② TEST NO. 1479 (Fire Stop 3시간, FIame spread measured by ASTM E-84

is 10)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1.5.2 재 료 한국 다우코닝 방화실링재 동등 이상

(1) 조
성:수용성 열가소성 수지와 무기 불연성

(2) 도포방법:뿜칠, 붓칠, 미장도포

(3) 점
성:80,000 cps

(4) 색
상:회 백 색

(5) 고 형 물:69% (6) 발 화 점:없음 (불에 타지 않는다) (7) 내 열 성:1150℃ 이상

(8) 내방폭성:3×10 Rad of gamma radiation at 5×10 Rad/Hr for 600 Hr

(9) 세척방법:수 세 식 (10) 내시효성:반 영구적 (11) 전류용량감쇄:없 음

(12) 내약품성:내산성, 내알카리성, 내유성

(13) 건조시간:도포 4시간 후 촉수가능/36~48시간내 완전건조

(14) 1액형 형태로 혼합불량 및 가사시간 경과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5) 점조한 액체상태로 되어 좁은 틈사이로 편리하게 충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16) 영구적인 탄성을 유지하여 수밀, 기밀 및 Cable 확장 등 보수작업이 용이해

야 한다. 1.5.3 시 공 ① Dame 설치

Mineral wool panel (집섬 보드 등 난연성 자재 등)을 설치 한다.

② 도 포

뿜칠, 붓칠 등 페인트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도포한다.

도포부위를 깨꿋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한 후 도포작업을

하고 방화 실링이 경화되기 전에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③ 도포량:5 GL Pail ( 18.93 리터, 28 kg ) / 5~6m2

④ 검 사

방화 실링이 고르게 도포 되었는지 감리자의 검사를 받고 미흡한 부분은 보수한

다.

제 15 장
피 쳐 플 로 어 링 공 사

1.1
급식소 바닥마감 공사(피쳐플로어링)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주방, 욕실, 학교, 병원, 요양시설, 식품공장 등 미끄럼 방지가 반드시 요구되는 건축물의 바닥면과 벽면의 마감공사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①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 반입계획 ② 시공일정 및 계획 ③ 표면처리 및 전처리 방법 ④ 시공부위별 시공법 1-2-2. 자재 제품자료

바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써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사용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제품사양서 및 기술자료

② 환경조건 및 유효보관기간 1-2-3. 견본

바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써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표준 색견표

② 10cm × 10cm 크기의 패널에 실제 시공 두께와 색상으로 미장된 견본

1-2-4. 시험성적서

바닥재에 대한 제품자료, 제품사양서 및 기술자료 이외에 품질시험 성적서가 있을 경우 성적서를 제출하며, 이 품질시험 성적서는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품질시험결과를 포함한다.

표준시방 2-1. 자재-바닥재 ① 특수수지(A) ② 특수수지(B) ③ 석재 ④ Cab-O-Sil (베이스 첨가제) 2-2.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바닥재는 특수수지 2개, 석재 1개가 1키트로 구성되어 포장되며, 각 용기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한다.

② 바닥재의 반입 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전에 건축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바닥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서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장소의 온도는 +5℃ 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한다.

2-3.
안전관리

포장공사는 안전 관리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또한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도록 한다. 안전계획에는 포장공사의 위험요인을 사전 분석하며 해당 지역에 함께하는 공사 하도급자 및 작업자, 작업 장소에 인접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요소도 포함된다.

2-4.
환경조건

2-4-1. 트렌치 옆 모르타르 마감

완벽한 피쳐플로어링 시공을 위해서는 트렌치 날개선과 모르타르 마감면이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아래 그림 참조)

피쳐플로어링의 시공에 적합하지 않게 트렌치가 설치된 사례 피쳐플로어링의 시공에 적합하도록 트렌치가 설치된 사례 모르타르면 트렌치 모르타르면 모르타르면 모르타르면 트렌치 2-4-1. 물 구배의 조절

피쳐플로어링은 제품 특성상 두께의 조절이 불가능한 제품이다. 돌가루 두께(약 3.5~4mm) 이상의 두께로 시공되면 대리석 부분은 가라앉고 수지부분이 상부로 뜨게 되어 미끄럼 방지 기능이 떨어지고 미끄러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쳐플로어링 시공 전 완벽하게 구배가 잡혀 있어야 한다.

2-4-2. 실내와 바닥은 +21℃ 이상으로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16℃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된다.

2-4-3. 신축일 경우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하절기는 4주 이상, 동절기는 6주 이상 주어야 한다.

2-4-4. 본 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작업회의

작업현장 내의 모든 작업자, 현장직원, 방문객 등 모든 사람이 바닥면 전처리작업, 시공, 정리 및 청소 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요소에 최소한으로 노출되도록 작업방법 및 시간을 인접장소 및 병행공정 관련 책임자 및 작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한다.

2-6.
시공 장비

시공 장비는 기본적으로 혼합용 이동식 믹서, 연마기, 용도별 흙손을 사용한다.

① 흙손 : 바닥면 시공 시 일반 미장용 흙손을 사용한다. 벽체 및 모서리 시공 시에는 특별히 제작된 코너용 흙손을 사용한다.

② 전용 이동식 혼합 믹서 : 특수수지와 석재의 혼합 시에 사용한다. 바퀴를 장착하여 이동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페인트용 원형 버켓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연마기(그라인더) : 필요시 기초 바닥면의 전처리공정에 사용한다.

2-7.
피쳐플로어링 시공법

2-7-1. 전처리공사 ① 바닥면 전처리 바닥의 종류 점검사항 문제점 처리방법 ◆ 도기타일바닥 타일이 들뜬 곳은 없는가? 파손부위가 있는가? 접착력은 문제 없는가? - 들뜸 현상 발생 - 접착력 부족 발생 - 들뜨거나 파손된 타일은 걷어낸 후 코브믹스로 메워준다. - 타일바닥면에 전체적으로 그라인 딩 작업을 한다. ◆ 에폭시바닥 에폭시가 들뜬 곳은 없는가? 접착력은 문제없는 가? - 들뜸 현상 발생 - 접착력 부족 발생 - 들뜬 곳은 걷어낸다. - 에폭시 바닥면에 전체적으로 그라 인딩 작업을 한다. ◆ 인조대리석바닥 파손부위가 있는가? - 제품 표면에 전사됨 - 파손부위는 충전작업을 실시한다. ◆ 재시공바닥 파손부위가 있는가? - 제품 표면에 전사됨 - 파손부위는 제거한 후 코브믹스로 메워준다. ◆ 모르타르 바닥 (콘크리트) 돌출부위(요철)가 있는가? 몰탈 가루가 발생하지는 않는가? 표면강도가 충분 한가? 바닥에 수분(습기) 은 없는가? - 제품 표면에 전사됨 - 이음부 단 차이 발생 - 미장작업 어려움 - 기초바닥의 균열 발생으 로 바닥재 균열 초래 우려 - 접착력이 떨어짐 - 깎아내어 평활하게 한다.

  • 가루가 발생하지 않는시멘트(몰탈)등으로 처리한다.

- 기초바닥 보강 - 열풍기,자연풍등으로바닥을건조시킨다. ◆ 테라죠타일바닥 파손부위가있는가? 접착력은 문제없는가? - 제품 표면에 전사됨 - 단차가 생김 - 기공이 없는 바닥은 접착력 이 다소 떨어진다. - 파손부위는 충전작업을 실시한다.

  • 바닥에 그라인딩 작업을 실시해 접착력을 높여준다.

◆ 목재바닥 파손부위가있는가? 보행시 움직임은 없는 가? - 제품 표면에 전사됨 - 바닥면의 변형으로 균열 발생 - 파손부위는 충전작업을 실시한다. -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 철판 및 스테인레스바닥 오염(녹,기름)은 없는가? 움직임은 없는가? 접착력은 문제없는가? - 접착력 부족으로 들뜸현상 발생 - 바닥재의 변형으로 균열 발생 - 접착력 부족 발생 - 철판바닥의 경우 바닥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밟거나 이동시 움직임 이 발생하며 접착력이 떨어지므 로 철판바닥위에12mm정도의 합 판 두 장을 맞물리게 접착시킨 후 시공한다. ② 바닥청소

바닥면 전처리가 끝나고 시공에 들어가기 직전에 필히 바닥 청소를 해야 한다.

단 하나의 이물질이라도 바닥재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청소 시에는 작업자 전원이 자신의 신발을 갈아 신거나 깨끗이 하여 청소 후 다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큰 쓰레기를 먼저 치운다. -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한다.

  • 바닥의 먼지 등을 콤프레셔, 청소기 등을 이용해 깨끗이 없앤다.
  • 시공하기 전 바닥면을 변성알코올로 닦아낸다.
  • 넓은 면적의 바닥일 때는 전체 청소 후 필요 면적만큼만 변성알코올로 닦아낸다.

2-7-2. 피쳐플로어링 시공방법

① 사용재료 : 사용재료는 특수수지(A, B)와 포장된 석재 및 Cab-O-Sil을 사용한다.

② 재료의 혼합

㉠ 재료의 혼합 시 반드시 1키트(세트) 단위로 혼합하여 사용하되, 제공된 원재료 이외 일체의 다른 소재(물, 알코올 등)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단, 벽체 등 특수부위 시공 시 사용되는 Cab-O-Sil은 예외로 한다.)

㉡ 재료의 혼합은 특수 제작된 전용 혼합 믹서를 사용해야 하며, 핸드믹서나 손을 이용하여 혼합할 경우 재료의 불완전한 분산 및 색상 균일하지 않을 수 있다.

㉢ 최고의 시공효과를 얻기 위해 혼합된 재료는 혼합 후 20분~30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겨울철, 용기에 들어있는 특수수지의 온도가 낮을 경우 혼합 시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혼합 전에 약 10분 정도 미지근한 물에 담궈 놓는다. (단, 절대 특수수지에 직접적인 화기를 가해서는 안 된다.)

③ 혼합방법은 다음과 같다.

㉠ 특수수지 A와 B를 개봉하여 전용 혼합 믹서에 넣고 약 1분간 교반한다. (수지혼합시간은 1분 30초 미만으로 한다) 각 용기에 들어있는 수지는 최적비율로 포장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전량을 다 교반해야 한다.

㉡ 교반된 수지에 석재를 투입하여 추가로 약 2~3분간 더 교반한다. 교반시 교반날개를 이용하여 고르게 섞어준다.

㉢ 총교반시간은 4분이 적당하다. 단, Cab-O-Sil 사용 시에는 6분이 적당하다.(혼합시간 초과 시 경화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 혼합된 피쳐플로어링은 20~30분 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④ 혼합비율

㉠ 용기 단위로 포장된 특수수지 A와 B는 최적의 혼합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계량이 필요 없이 각 용기에 들어있는 전량을 혼합해 주면 된다. 전량을 다 사용하지 않고 비율을 다르게 할 경우에는 경화가 되지 않거나, 경화시간의 지연, 강도 변화, 바닥면 결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혼합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2-7-3 시공

① 전처리 작업이 끝나면 바닥면의 청소 상태와 건조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다.

② 먼저 바닥면과 벽면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과 걸레받이 부분, 배수구 주변의 시공을 한다.

③ 모서리와 걸레받이, 배수구 주변 시공에는 혼합된 피쳐플로어링에 Cab-O-Sil을 첨가해 사용한다.

④ 바닥면에 필요한 만큼 피쳐플로어링을 도포하고 시공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안쪽부터 미장한다.

⑤ 미끄러움 방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포장 두께는 3.5~4mm가 최적이다.

⑥ 기준 두께 이상의 시공이 가능하나, 이 경우 미끄러움 방지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

⑦ 시공이 끝나면 시공면의 평탄, 기포발생, 스팟(구멍)발생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 16 장
철 거 공 사

01. 완전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 직전에 건축주
에 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1.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
다.

1.4 제출물

1.4.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
어야 한다.

1.4.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4.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4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조건

2.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
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
다.

2.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2.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
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
임을 져야 한다.

2.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
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
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9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2.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
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
하여야 한다.

2.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
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
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2.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
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2.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2.19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
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3.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3.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
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
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3.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3.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
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
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3.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
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
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
다.

4.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
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02. 부분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1.1.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1.1.4 철거대상인 수납장 1.1.5 철거대상인 창문 1.1.6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 제출물

1.2.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2.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1.2.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
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 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
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
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
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2.5.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
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
다.

2.5.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
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
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
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
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
는 아니된다.

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
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10.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
작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
여야 한다.

2.10.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1.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12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
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
여야 한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
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
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
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
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
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
은 것이어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
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
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
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
공사 진행전 필히 감독관 및 학교관계자와 사전협의할 것.

제 17 장
기 타 공 사

1.1
적용범위

기타공사의 범위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거나,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및 잡공사 항에 기재된 사항에 적용한다.

1.2
견본품 및 공작도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의 중요 재료는 K.S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
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또한 공작도나 견본품이 필요한 것은 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 후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1.3
천정점검구

16.3.1 일반사항

(1) 천정점검구는 시공전 전기설비, 기계설비와 협의 점검구의 재소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6.3.2 제작 및 설치 시공

(1) 도면(천정평면도)에 명시된 위치 및 그외 필요한 개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성제품 또는 제작품 천정점검구를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2) 점검구의 뚜껑은 당해 천정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3) 점검구 주위에는 TYPE별 보강재(ㄷ-38x15x1.5t 또는 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AL. FRAME 식 점검구

① 규
격 : 600 x 600m/m

② 후레임 : AL압출성형재(내틀.외틀) - 도장은 감리자의 지시에 의한다.

③ 회전축 : 아연도철봉 ④ 편심왓샤 : 아연도철판 ⑤ 조립 및 부착방법

가. 천정에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여 외틀의 규격대로 천정재를 절단한다.

나. 외틀을 경량철골 천정틀 및 보강재에 비스로 고정한다.

다. 내틀에 천정재를 끼운 다음 편심 왓샤를 이용 고정한다.

1.4
바닥 점검구

도면에 따라 시공하되, 검사구 뚜껑의 재질은 방수형 철재로 한다.

1..5
환기장치 시설

환기 장치는 도면 및 표준시방에 준하되,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감리자의 지시에 의해 설치한다.

1.6
각종 트랜치

(1) 각종 트랜치의 규격 및 형태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2) 설비용 트랜치의 내부 바닥 물매는 현장조건과 감리자 지시에 따르며 내부에는 모두 방수몰탈
마감하되, 내부에 발생하는 물이 지정한 곳으로 잘 모이게 구배를 주어 처리한다.

1.7
결로 처리

시공자는 지하층 등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의 결로발생 여부를 점검한 후 시공해야하며, 결
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해야한다

1.8
준공표지판 설치

준공표지판의 위치 , 크기 , 재질 , 내용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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