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인천검단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hwp =====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사명: 인천검단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계속비)>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0.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인천검단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계속비)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전로 115번길 24, 인천검단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화장실 438㎡, 창호교체 8실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부터 2026. 10. 28.(수)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26,605,000원 726,605,000원 660,550,000원 66,055,000원 -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625,769,300원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계속비 추정연부액 2026년 연부액: 0원 2027년 연부액: 726,605,000원 설계서 열람장소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2-560-6780)
문의
사업내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1팀 (☎ 032-560-6780)
공고내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 (☎ 032-560-6712)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28.(수) 16:00
개찰: 2026. 10. 28.(수) 17: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계속비,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 공사이며, 상호시장진출 허용 업종은 본 공고문 “3. 입찰 참가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2)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3)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건설업 면허 주력분야 요구 비율 A그룹 실내건축공사업 - 57.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42.8%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 공사실적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기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서 제출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적격심사 서류의 오류 또는 심사기준 적용의 착오로 인해 낙찰자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낙찰자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본 입찰은 개인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 등으로 신원확인합니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2)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입찰서 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 종 평가대상 및 비율 종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57.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42.8%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57.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42.8%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해서 필요 시 실태점검이 실시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시 10점을 감점합니다.
아. 상대업종을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가. 기술능력: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에 제출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2) 기술인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등
※ 「등록기준 충족 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로 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에 상대업종 '기술능력'을 갖추었는지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발급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판단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소지자)는 관련협회로부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시공실적은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후 ⅔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제출→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 시공실적을 말함
※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경우 건축공사는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 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토목공사는 토목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건축공사 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전문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1)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⅔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2)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실적 증명서 제출
마. 【붙임4】등록기준 점검표(자체점검)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9,324,180 7,056,932 927,280 4,514,866 13,592,562 - 363,749 35,779,569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1)'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1)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를 적용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3),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 OOOOO 공사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2.9.1. ~ 2022.9.20.(20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계약담당자: 직급
, 성명
(서명)
붙임4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 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3.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4.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5. 선금의 반환 청구 및 이자 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급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상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9.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공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2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자재,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그 고용원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된다.
27.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9.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3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공고문_인천검단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pdf =====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사명: 인천검단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계속비)>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0.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인천검단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계속비)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전로 115번길 24, 인천검단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화장실 438㎡, 창호교체 8실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부터
2026. 10. 28.(수)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726,605,000원 726,605,000원 660,550,000원 66,055,000원 -
관급자설치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625,769,300원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계속비
추정연부액
2026년 연부액: 0원
2027년 연부액: 726,605,000원
설계서
열람장소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2-560-6780)
문의 재입찰 안내
- 사업내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1팀 (☎ 032-560-6780)
- 공고내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 (☎ 032-560-6712)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28.(수) 16:00
- 개찰: 2026. 10. 28.(수) 17: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계속비,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2 -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 공사이며, 상호시장진출 허용
업종은 본 공고문 “3. 입찰 참가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2)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3)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
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
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
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
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건설업 면허 주력분야 요구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 57.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42.8% A그룹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 공사실적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기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
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 -
- 입찰서 제출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
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적격심사 서류의
오류 또는 심사기준 적용의 착오로 인해 낙찰자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
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
다. (본 입찰은 개인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
등으로 신원확인합니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2)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4 -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입찰서 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
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
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
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5 -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 종 평가대상 및 비율 종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57.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42.8%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57.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42.8%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해서 필요 시 실태점검이 실시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
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시 10점을 감점합니다.
아. 상대업종을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가. 기술능력: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
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에 제출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2) 기술인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등
※ 「등록기준 충족 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로 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에
상대업종 '기술능력'을 갖추었는지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발급된 건설기술인 보유
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판단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소지자)는 관련협회로부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
- 6 -
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시공실적은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후 ⅔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증
명서 제출→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 시공실적을 말함
※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경우 건축공사는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
되며 토목공사 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토목공사는 토목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건축공사 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전문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1)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
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⅔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2)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실적 증명서 제출
마. 【붙임4】등록기준 점검표(자체점검)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
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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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9,324,180 7,056,932 927,280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4,514,866 13,592,562
품질
관리비
-
합계 363,749 35,779,569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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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1)'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1)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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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를 적용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3),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 붙임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서약자(업체 대표) :
일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계 약 명 : OOOOO 공사
(☎: 032-000-000, 010-0000-0000)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 ○ (☎: 032-000-000, 010-0000-0000)
조치내역
❑ 작업일시: 2022.9.1. ~ 2022.9.20.(20일간)
❑ 작업장소: ○○○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구분
조치항목
□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수급인)
안전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
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1. 작업명
①
②
보건
조치
실행
2. 작업명
①
②
계획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1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
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
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도급인
□ ➑ 작업장 순회점검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
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
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도급인및발주자)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또는 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
는 간헐적 작업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
계약담당자: 직급 - 15 - , 성명 (서명) 붙임4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
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 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 16 -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
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17 -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3.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4.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18 -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5. 선금의 반환 청구 및 이자 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
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
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
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19 -
1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급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상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9.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공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2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자재,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20 -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그 고용원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산업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
- 21 -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된다.
27.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
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9.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3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
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22 -
===== ★물량내역서_인천검단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인천검단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경
비 E: F: G:
A: C3 D: 품 질 관 리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6.5% G: 전문:추정가격 5억~30억미만(6.5%)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고철(철거발생재)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인천검단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인천검단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1.교사1동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골
재
비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
A: 0102 2.교사2동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돌
공
사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208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208 O: P: 0102 Q: R: 3 S:
A: 010209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209 O: P: 0102 Q: R: 3 S:
A: 010210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210 O: P: 0102 Q: R: 3 S:
A: 01021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211 O: P: 0102 Q: R: 3 S:
A: 010212 골
재
비 B: C: D: 1 M: N: 010212 O: P: 0102 Q: R: 3 S: <
A: 0103 3.교사3동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돌
공
사 B: C: D: 1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304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010305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305 O: P: 0103 Q: R: 3 S:
A: 010306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306 O: P: 0103 Q: R: 3 S:
A: 010307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307 O: P: 0103 Q: R: 3 S:
A: 010308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308 O: P: 0103 Q: R: 3 S:
A: 010309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309 O: P: 0103 Q: R: 3 S:
A: 010310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310 O: P: 0103 Q: R: 3 S:
A: 01031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311 O: P: 0103 Q: R: 3 S:
A: 010312 골
재
비 B: C: D: 1 M: N: 010312 O: P: 0103 Q: R: 3 S: <
A: 0104 4.교사2동(복도창호)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돌
공
사 B: C: D: 1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403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403 O: P: 0104 Q: R: 3 S:
A: 010404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404 O: P: 0104 Q: R: 3 S:
A: 010405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405 O: P: 0104 Q: R: 3 S:
A: 010406 골
재
비 B: C: D: 1 M: N: 010406 O: P: 0104 Q: R: 3 S: <
A: 0105 -. 운반비 B: C: D: 1 M: N: 0105 O: P: Q: 2 R: 2 S: T:
A: 010501 1.교사1동 B: C: D: 1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010502 2.교사2동 B: C: D: 1 M: N: 010502 O: P: 0105 Q: R: 3 S:
A: 010503 3.교사3동 B: C: D: 1 M: N: 010503 O: P: 0105 Q: R: 3 S:
A: 010504 4.교사2동(복도창호) B: C: D: 1 M: N: 010504 O: P: 0105 Q: R: 3 S:
A: 0106 -. 품질관리비 B: C: D: 1 M: N: 0106 O: P: Q: 5 R: 2 S: T:
A: 0107 -. 고철(철거발생재) B: C: D: 1 M: N: 0107 O: P: Q: 9 R: 2 S: T:
A: 010701 1.교사1동 B: C: D: 1 M: N: 010701 O: P: 0107 Q: R: 3 S:
A: 010702 2.교사2동 B: C: D: 1 M: N: 010702 O: P: 0107 Q: R: 3 S:
A: 010703 3.교사3동 B: C: D: 1 M: N: 010703 O: P: 0107 Q: R: 3 S:
A: 010704 4.교사2동(복도창호) B: C: D: 1 M: N: 010704 O: P: 0107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인천검단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1.교사1동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2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1 N: 5197022235DDFB38525CC94507E2E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97022235DDFB38525CC94507E2EC AV: 616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2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3 N: 5197022235DDF83CE2C6DEE3D0719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97022235DDF83CE2C6DEE3D07190 AV: 61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2개월 C: 대 D: 2 M: 호표 10 N: 519702220508B73B3256E01537463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9702220508B73B3256E01537463C AV: 8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 C: M2 D: 248 M: 호표 15 N: 51970222558C7B3FE259B2A41F865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970222558C7B3FE259B2A41F8650 AV: 9
A: 준공청소 B: 보수 C: M2 D: 248 M: 호표 30 N: 519702225589A83262D02B86DB207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9702225589A83262D02B86DB2072 AV: 419
A: 공사용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목재틀30*70@600*600+MDF12t(일면), 2개월 C: M2 D: 22 M: 호표 39 N: 519752A255D8133F6251305C237F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9752A255D8133F6251305C237F88 AV: 5
A: 공사용가설비닐보양 B: 벽, PE 0.1*1겹 C: M2 D: 22 M: 호표 40 N: 519752A255D8133F6251305C237C5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9752A255D8133F6251305C237C5B AV: 6
A: 동절기 타일보양(열풍기 임대) B: 20일기준/월, 1개월 C: 대 D: 4 M: 호표 14 N: 519702222531CF36625F14B3875C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9702222531CF36625F14B3875C70 AV: 615
A: 양중비 [폐기물 등] B: 크레인 25톤 C: 일 D: 2 M: 호표 8 N: 519702220508B73B32505AFC60257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9702220508B73B32505AFC60257F AV: 42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1.교사1동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인천, C종2급 C: 매 D: 19615 M: 자재 41 N: 56B2A2A26503F436A2947BD2885D2EFBDCD35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B2A2A26503F436A2947BD2885D2EFBDCD35C AV: 426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97 M: 호표 43 N: 519772F20536123A2282EA4871882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9772F20536123A2282EA4871882B AV: 12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54 M: 호표 44 N: 519772F20536123A02D5176059DF4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9772F20536123A02D5176059DF42 AV: 13
A: 1.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1m2/일당 C: M2 D: 15 M: 호표 45 N: 519772F20536123A627C4D473A813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9772F20536123A627C4D473A8130 AV: 14
A: 벽돌소운반 B: 장비운반 C: 천매 D: 18.681 M: 자재 101 N: 519772F20534643C8207971CCC032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9772F20534643C8207971CCC0328 AV: 1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돌
공
사 B: 1.교사1동 Q: 010103
A: 화장석 위생기구턱(습식) B: 포천석 12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9 M: 호표 130 N: 5197C2720542F93942819A437E09B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97C2720542F93942819A437E09BF AV: 17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2 M: 호표 132 N: 5197C2720542FB35F2418E9AB0787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97C2720542FB35F2418E9AB0787A AV: 18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잔다듬)[화장실] B: 마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8 M: 호표 144 N: 5197E24275331439F2A5319EDC0A2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97E24275331439F2A5319EDC0A2D AV: 1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타 일 공 사 B: 1.교사1동 Q: 010104
A: 도기질타일[구입량] B: 일반색, 300*600mm C: M2 D: 458 M: 자재 47 N: 56B2A2A26503F436B2BB0622AA7412976BEA8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B2A2A26503F436B2BB0622AA7412976BEA88 AV: 433
A: 자기질타일[구입량] B: 논슬립, 300*300mm C: M2 D: 132 M: 자재 46 N: 56B2A2A26503F436B2BB0622AA7C638D35267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B2A2A26503F436B2BB0622AA7C638D352675 AV: 434
A: 도기질타일 떠붙이기(바탕 12mmm) [조적면]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타일별도 C: M2 D: 435 M: 호표 119 N: 5197C2723518053E52DF07CED09CA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7C2723518053E52DF07CED09CA4 AV: 21
A: 도기질타일 떠붙이기(바탕 21mmm) [옹벽면]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타일별도 C: M2 D: 10 M: 호표 120 N: 5197C2723518053E52DF07CED09CA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7C2723518053E52DF07CED09CA7 AV: 22
A: 논슬립자기질타일 압착붙임(바탕 128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타일별도 C: M2 D: 128 M: 호표 125 N: 5197C272351A333E025DB98D187B2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7C272351A333E025DB98D187B2B AV: 2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수 장 공 사 B: 1.교사1동 Q: 010105
A: 금속천장재(불연) B: 내진틀포함, H:1m, 300*600*0.4mm[현장설치도] C: M2 D: 132 M: 호표 141 N: 5197E242355B1B360283D09B66415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97E242355B1B360283D09B664156 AV: 25
A: 화장실칸막이 B: 코아보드 20T, 안심스크린포함[현장설치도] C: M2 D: 142 M: 자재 69 N: 56B2A2A265087734822BADE33BFC93486B113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B2A2A265087734822BADE33BFC93486B113F AV: 26
A: 소변기칸막이 B: 코아보드 20T, 450*1200 [현장설치도] C: EA D: 19 M: 자재 70 N: 56B2A2A265087734822BADE33BFC93486B126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B2A2A265087734822BADE33BFC93486B1268 AV: 27
A: 고무접착형점자타일(점,선형) B: 300*300*7T [현장설치도] C: 개 D: 30 M: 자재 88 N: 56B2B242C5E52E3D9291079B052CC6292F605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B2B242C5E52E3D9291079B052CC6292F6051 AV: 455
A: 친환경준불연패널설치(복도) B: 벽 8MM(마그네슘보드9T+스터드) [현장설치도] C: M2 D: 61 M: 호표 150 N: 5197E242D55C983D9245A9F63AFC0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97E242D55C983D9245A9F63AFC00 AV: 28
A: 인테리어방염픽터그램(복도) B: 남자 [현장설치도] C: EA D: 4 M: 호표 151 N: 5197E242D55C983D9245A9F63AFB7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97E242D55C983D9245A9F63AFB7A AV: 29
A: 인테리어방염픽터그램(복도) B: 여자 [현장설치도] C: EA D: 4 M: 호표 152 N: 5197E242D55C983D9245A9F63AFB7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97E242D55C983D9245A9F63AFB7B AV: 3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방 수 공 사 B: 1.교사1동 Q: 010106
A: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B: 바닥, 2종 C: M2 D: 128 M: 호표 67 N: 5197923295A8D03C525EA06FB5A3F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97923295A8D03C525EA06FB5A3F9 AV: 32
A: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B: 수직부, 2종 C: M2 D: 127 M: 호표 68 N: 5197923295A8D03C525EA06FB5A3F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97923295A8D03C525EA06FB5A3FA AV: 33
A: 탄성도막방수[샤워,화장실] B: 코너 L-100*100 C: M D: 185 M: 호표 57 N: 51979232D507FE3182EBAEFA4D5B8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979232D507FE3182EBAEFA4D5B8C AV: 34
A: 탄성도막방수 B: 바닥드레인外, Ø300 C: EA D: 76 M: 호표 58 N: 51979232D507FE3182EBAEFA4D5B8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979232D507FE3182EBAEFA4D5B8B AV: 35
A: 수밀코킹(실리콘)/창대석주변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127 M: 호표 60 N: 519792328582EE32A22D32C8DA289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9792328582EE32A22D32C8DA289A AV: 3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인코너 C: M D: 210 M: 호표 61 N: 519792328582EE32A22D32C8DA28E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9792328582EE32A22D32C8DA28EB AV: 3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30 M: 호표 64 N: 519792328580203DB22B8B6072629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9792328580203DB22B8B60726294 AV: 3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48 M: 호표 65 N: 519792328580203DB22B8B6072629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9792328580203DB22B8B60726297 AV: 3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금 속 공 사 B: 1.교사1동 Q: 010107
A: 타일벽 코너비드 설치 B: SUS, 타일코너(라운드), 10mm C: M D: 176 M: 호표 53 N: 519762820561F83DA2A6C5BB6B39F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9762820561F83DA2A6C5BB6B39F8 AV: 41
A: 스테인리스공프레임[SD-3 노출면] B: W160*1.2t(코킹 5*5) C: M D: 10 M: 호표 74 N: 5197B202753AF730D29CACF9E94FC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97B202753AF730D29CACF9E94FC3 AV: 42
A: 스텐안전난간설치/창문 B: L=1500 *1단 D50*1.2T C: EA D: 6 M: 호표 78 N: 5197B20215919035623A82C4474FD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97B20215919035623A82C4474FD8 AV: 43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80*210*1.2t, STL(분체도장) C: M D: 13 M: 호표 145 N: 5197E24285DD133C62A0E20D0DC66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97E24285DD133C62A0E20D0DC661 AV: 44
A: 알루미늄몰딩[금속천장재] B: ㄷ형[현장설치도] C: M D: 168 M: 자재 53 N: 56B2A2A26506483AD2579DA3162C3624AA61A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B2A2A26506483AD2579DA3162C3624AA61AB AV: 4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미 장 공 사 B: 1.교사1동 Q: 010108
A: 모르타르 바름[타일바탕/조적면] B: 내벽, 9mm(초벌), 3.6m 이하 C: M2 D: 435 M: 호표 51 N: 51976282B50D5C39C20A880374088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976282B50D5C39C20A880374088E AV: 4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창 호 공 사 B: 1.교사1동 Q: 010109
A: AW01[이중창/불소(방충망包), 교사1동] B: 1.500 x 1.500 = 2.250 C: EA D: 8 M: 호표 84 N: 5197D25285A5FC3DD2E3BEA05FA18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97D25285A5FC3DD2E3BEA05FA185 AV: 55
A: SD01[100*45*1.6t/분체] B: 0.600 x 2.100 = 1.260 C: EA D: 1 M: 호표 85 N: 5197D25285A5FC3DD2E3BEA05FA18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97D25285A5FC3DD2E3BEA05FA187 AV: 56
A: SD02[100*45*1.6t/분체] B: 0.600 x 1.200 = 0.720 C: EA D: 3 M: 호표 86 N: 5197D25285A5FC3DD2E3BEA05FA18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97D25285A5FC3DD2E3BEA05FA181 AV: 57
A: SD03[장애인반자동슬라이딩] B: 1.800 x 2.100 = 3.780 [현장설치도] C: EA D: 2 M: 호표 87 N: 5197D25285A5FC3DD2E3BEA05FA18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97D25285A5FC3DD2E3BEA05FA183 AV: 58
A: SSD01[150*40*1.5T, 헤어라인/내부보강판包] B: 1.000 x 2.600 = 2.600 C: EA D: 8 M: 호표 88 N: 5197D25285A5FC3DD2E3BEA05FA18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97D25285A5FC3DD2E3BEA05FA18D AV: 59
A: SSD02[150*40*1.5T, 헤어라인/내부보강판包] B: 1.000 x 2.450 = 2.450 C: EA D: 2 M: 호표 89 N: 5197D25285A5FC3DD2E3BEA05FA0F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97D25285A5FC3DD2E3BEA05FA0FC AV: 60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4 M: 자재 84 N: 56B2B242C5E52E3D5236152054B228EE08D63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B2B242C5E52E3D5236152054B228EE08D632 AV: 52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방수용(K-8300WP) C: 조 D: 10 M: 자재 85 N: 56B2B242C5E52E3D5236152054B22BBBB1B36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B2B242C5E52E3D5236152054B22BBBB1B36E AV: 53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원통형 C: 조 D: 4 M: 자재 87 N: 56B2B242C5E52E3D9291079B05248F4AD5CC3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B2B242C5E52E3D9291079B05248F4AD5CC3F AV: 5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M: 호표 104 N: 5197D252F5D5513502CF9EB832AAB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97D252F5D5513502CF9EB832AABB AV: 65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0 M: 호표 106 N: 5197D252F5D6793012027E7ADC429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97D252F5D6793012027E7ADC4295 AV: 6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4 M: 호표 107 N: 5197D252F5D0D033D278244AC2650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97D252F5D0D033D278244AC26504 AV: 6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현장설치도] C: M D: 125 M: 호표 108 N: 5197D252F5D0D033C2511B879C53F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97D252F5D0D033C2511B879C53F2 AV: 6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유 리 공 사 B: 1.교사1동 Q: 010110
A: 강화유리문(고급형) B: 12*1000*2100mm, 투명, 금속제손보호[현장설치도] C: 개 D: 10 M: 자재 62 N: 56B2A2A265075134F2B781B60BD974C2A181A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B2A2A265075134F2B781B60BD974C2A181AD AV: 456
A: 유리문손잡이 B: SST Φ30 L=600, 양면 C: 개 D: 10 M: 호표 105 N: 5197D252F5D5513502CF9F5FBF27D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7D252F5D5513502CF9F5FBF27D1 AV: 71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4 M: 자재 65 N: 56B2A2A265075134D28AAA72FCF2A13C9E233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B2A2A265075134D28AAA72FCF2A13C9E2330 AV: 72
A: 로이복층유리[미서기이중창]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5CL+14AR+5LE) C: M2 D: 26 M: 자재 66 N: 56B2A2A265075134D2837A9844A9B612A32F7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B2A2A265075134D2837A9844A9B612A32F7F AV: 7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60 M: 호표 62 N: 519792328581C93CF286055C1D688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792328581C93CF286055C1D6888 AV: 74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46 M: 호표 63 N: 519792328581C93CF286055C18E64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792328581C93CF286055C18E64E AV: 7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4 M: 호표 109 N: 5197D252E5CF0732A297A931A64EA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7D252E5CF0732A297A931A64EAB AV: 7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26 M: 호표 110 N: 5197D25215762E35B2C8800DE410B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7D25215762E35B2C8800DE410B5 AV: 77
A: 불투명시트지 B: 강화유리문 C: M2 D: 21 M: 호표 112 N: 5197D252056B4037420A513F6357C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7D252056B4037420A513F6357C7 AV: 78
A: 방습거울설치 B: 1700*900*5mm(스텐1.5t(테두리)+내수합판12t+각파이프30*30) C: EA D: 2 M: 호표 113 N: 5197D252056B4037420A513F62B4A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7D252056B4037420A513F62B4A3 AV: 79
A: 방습거울설치 B: 1200*900*5mm(스텐1.5t(테두리)+내수합판12t+각파이프30*30) C: EA D: 5 M: 호표 114 N: 5197D252056B4037420A513F62B4A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7D252056B4037420A513F62B4A2 AV: 80
A: 방습거울설치 B: 500*900*5mm(스텐1.5t(테두리)+내수합판12t+각파이프30*30) C: EA D: 2 M: 호표 115 N: 5197D252056B4037420A513F62B4A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7D252056B4037420A513F62B4A1 AV: 81
A: 방습거울설치 B: 2100*900*5mm(스텐1.5t(테두리)+내수합판12t+각파이프30*30) C: EA D: 1 M: 호표 116 N: 5197D252056B4037420A513F62B4A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7D252056B4037420A513F62B4A0 AV: 8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철 거 공 사 B: 1.교사1동 Q: 010111
A: 조적구조물 헐기+ B: 굴삭기0.2m3미만,소형브레이커(전기) C: M3 D: 17 M: 호표 157 N: 519602B2454A0637127BDD94E7597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A0637127BDD94E75973 AV: 86
A: 철근콘크리트구조물 헐기+ B: 굴삭기0.2m3미만,소형브레이커(전기) C: M3 D: 1 M: 호표 156 N: 519602B2454A0637127BDD94E7597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A0637127BDD94E75971 AV: 87
A: 콘크리트벽 컷팅 B: 커터 C: M D: 21 M: 호표 153 N: 519602B2454A0637127BDDE5E9F4E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A0637127BDDE5E9F4E7 AV: 88
A: 벽돌벽 컷팅 B: 커터 C: M D: 75 M: 호표 154 N: 519602B2454A0637127BDDE5E9F4E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A0637127BDDE5E9F4E4 AV: 89
A: 금속천정재 해체 B: C: M2 D: 132 M: 호표 161 N: 519602B245412536D227F1D461EF3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7F1D461EF32 AV: 90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B: 천정 C: M2 D: 132 M: 호표 198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39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6EC96AA8399 AV: 91
A: AL몰딩 철거 B: C: M D: 119 M: 호표 162 N: 519602B245412536D227F0CD703BF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7F0CD703BF0 AV: 92
A: 커텐박스 철거 B: C: M D: 14 M: 호표 163 N: 519602B245412536D227F0CD703BE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7F0CD703BEE AV: 93
A: 화장실칸막이 철거 B: C: M2 D: 122 M: 호표 165 N: 519602B245412536D227F656B436C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7F656B436CD AV: 94
A: 소변기칸막이 철거 B: 400*1200 C: EA D: 19 M: 호표 167 N: 519602B245412536D227F656B4359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7F656B43590 AV: 95
A: 타일 해체(바닥) B: 135MM(바탕몰탈包) C: M2 D: 129 M: 호표 169 N: 519602B245412536D227FA310CBC1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7FA310CBC17 AV: 96
A: 타일 해체(벽) B: 30MM(바탕몰탈包) C: M2 D: 294 M: 호표 171 N: 519602B245412536D227FA310CBA6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7FA310CBA64 AV: 97
A: 인조대리석창대석철거 B: W:300*30T C: M D: 12 M: 호표 172 N: 519602B245412536D227FA310CB68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7FA310CB689 AV: 99
A: 소변기두겁대철거 B: 인조대리석 W:180*30T C: M D: 19 M: 호표 175 N: 519602B245412536D227FA310CB68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7FA310CB68C AV: 100
A: 테라죠상판철거/신발장상부 B: W:200*32T C: M D: 9 M: 호표 177 N: 519602B245412536D227FA310CB79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7FA310CB790 AV: 101
A: 화강석재료분리대철거 B: W:300*30T C: M D: 6 M: 호표 178 N: 519602B245412536D227FA310CB79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7FA310CB795 AV: 102
A: 소변기 철거 B: C: EA D: 20 M: 호표 180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48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6EC96AA8488 AV: 103
A: 양변(대변)기 철거 B: C: EA D: 26 M: 호표 181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48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6EC96AA848B AV: 104
A: 화변기 철거 B: C: EA D: 8 M: 호표 182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48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6EC96AA848A AV: 105
A: 세면기 철거 B: C: EA D: 4 M: 호표 183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48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6EC96AA848D AV: 106
A: 세면대 철거 B: 일체형 C: M D: 4 M: 호표 184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48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6EC96AA848C AV: 107
A: 청소용씽크 철거 B: C: EA D: 7 M: 호표 185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48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6EC96AA848F AV: 108
A: 화변기 구멍메우기 B: 550*300 C: EA D: 8 M: 호표 186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75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6EC96AA8758 AV: 109
A: 위생기구 구멍메우기 B: 몰탈채움 C: EA D: 61 M: 호표 187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75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6EC96AA875A AV: 110
A: 배수드레인철거 B: Ø100 C: EA D: 8 M: 호표 188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75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6EC96AA8754 AV: 111
A: 배수드레인구멍메우기 B: 몰탈채움 C: EA D: 8 M: 호표 189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72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6EC96AA872C AV: 112
A: 장애인용손잡이철거 B: 대변기 C: EA D: 2 M: 호표 191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6B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6EC96AA86B4 AV: 113
A: 장애인용손잡이철거 B: 소변기 C: EA D: 1 M: 호표 190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6B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6EC96AA86B7 AV: 114
A: 점자블럭철거 B: 본드 300*300 C: EA D: 16 M: 호표 192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6B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6EC96AA86B2 AV: 115
A: 환기구철거 B: 300*300 C: EA D: 8 M: 호표 193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6B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6EC96AA86B3 AV: 116
A: 스텐코너비드철거 B: C: M D: 56 M: 호표 194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6B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6EC96AA86BE AV: 117
A: 안전난간철거 B: L=1500 D50*1단 C: EA D: 6 M: 호표 195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13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6EC96AA8135 AV: 118
A: 수전철거 B: C: EA D: 1 M: 호표 197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13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6EC96AA813C AV: 119
A: 방습거울 철거 B: C: M2 D: 5 M: 호표 199 N: 519602B245412536D226EC96ABA99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6EC96ABA990 AV: 120
A: 목재신발장철거 B: 1200*800*300 C: EA D: 2 M: 호표 201 N: 519602B245412536D226EC96A8D62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6EC96A8D62D AV: 121
A: 목재신발장철거 B: 1800*800*300 C: EA D: 2 M: 호표 202 N: 519602B245412536D226EC96A8D62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6EC96A8D62C AV: 122
A: 목재신발장철거 B: 1400*800*300 C: EA D: 2 M: 호표 203 N: 519602B245412536D226EC96A8D62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6EC96A8D62F AV: 123
A: 창호 철거 B: C: EA D: 20 M: 호표 204 N: 519602B245412536D226EC97B1FFA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602B245412536D226EC97B1FFAF AV: 124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골
재
비 B: 1.교사1동 Q: 010112
A: 시멘트 B: 40KG/포 C: 포 D: 464 M: 자재 36 N: 56B2A2A26501C63572B9D48832B81865A0A38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B2A2A26501C63572B9D48832B81865A0A384 AV: 440
A: 모래 B: 세척사, 도착도 C: M3 D: 41 M: 자재 9 N: 5697D2D205236D3FB2F1123BF0818F068E886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97D2D205236D3FB2F1123BF0818F068E8864 AV: 441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2.교사2동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2개월 C: 대 D: 1 M: 호표 10 N: 519702220508B73B3256E01537463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9702220508B73B3256E01537463C AV: 143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 C: M2 D: 75 M: 호표 15 N: 51970222558C7B3FE259B2A41F865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970222558C7B3FE259B2A41F8650 AV: 144
A: 준공청소 B: 보수 C: M2 D: 75 M: 호표 30 N: 519702225589A83262D02B86DB207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9702225589A83262D02B86DB2072 AV: 420
A: 기존화장실바닥보양/2동 1층 B: 바닥 - 폴리베니아 C: M2 D: 15 M: 호표 16 N: 51970222558F3135025ED4E6B56D0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970222558F3135025ED4E6B56D0A AV: 146
A: 기존화장실벽보양/2동 1층 B: 벽 - PE 0.1*1겹 C: M2 D: 27 M: 호표 17 N: 51970222558F3135025ED4E6B56D0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970222558F3135025ED4E6B56D0B AV: 147
A: 공사용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목재틀30*70@600*600+MDF12t(일면), 2개월 C: M2 D: 18 M: 호표 39 N: 519752A255D8133F6251305C237F8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9752A255D8133F6251305C237F88 AV: 140
A: 공사용가설비닐보양 B: 벽, PE 0.1*1겹 C: M2 D: 18 M: 호표 40 N: 519752A255D8133F6251305C237C5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9752A255D8133F6251305C237C5B AV: 141
A: 동절기 타일보양(열풍기 임대) B: 20일기준/월, 1개월 C: 대 D: 2 M: 호표 14 N: 519702222531CF36625F14B3875C7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9702222531CF36625F14B3875C70 AV: 612
A: 양중비 [폐기물 등] B: 크레인 25톤 C: 일 D: 2 M: 호표 8 N: 519702220508B73B32505AFC60257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9702220508B73B32505AFC60257F AV: 428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조 적 공 사 B: 2.교사2동 Q: 0102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인천, C종2급 C: 매 D: 629 M: 자재 41 N: 56B2A2A26503F436A2947BD2885D2EFBDCD35C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B2A2A26503F436A2947BD2885D2EFBDCD35C AV: 431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6 M: 호표 43 N: 519772F20536123A2282EA4871882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9772F20536123A2282EA4871882B AV: 149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 M: 호표 44 N: 519772F20536123A02D5176059DF4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9772F20536123A02D5176059DF42 AV: 150
A: 벽돌소운반 B: 장비운반 C: 천매 D: 0.599 M: 자재 101 N: 519772F20534643C8207971CCC032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19772F20534643C8207971CCC0328 AV: 151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돌
공
사 B: 2.교사2동 Q: 010203
A: 화장석 위생기구턱(습식) B: 포천석 12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5 M: 호표 130 N: 5197C2720542F93942819A437E09BF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97C2720542F93942819A437E09BF AV: 153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 M: 호표 132 N: 5197C2720542FB35F2418E9AB0787A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97C2720542FB35F2418E9AB0787A AV: 154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잔다듬)[화장실] B: 마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M: 호표 144 N: 5197E24275331439F2A5319EDC0A2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97E24275331439F2A5319EDC0A2D AV: 155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타 일 공 사 B: 2.교사2동 Q: 010204
A: 도기질타일[구입량] B: 일반색, 300*600mm C: M2 D: 83 M: 자재 47 N: 56B2A2A26503F436B2BB0622AA7412976BEA8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B2A2A26503F436B2BB0622AA7412976BEA88 AV: 435
A: 자기질타일[구입량] B: 논슬립, 300*300mm C: M2 D: 23 M: 자재 46 N: 56B2A2A26503F436B2BB0622AA7C638D352675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B2A2A26503F436B2BB0622AA7C638D352675 AV: 436
A: 도기질타일 떠붙이기(바탕 12mmm) [조적면]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타일별도 C: M2 D: 77 M: 호표 119 N: 5197C2723518053E52DF07CED09CA4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97C2723518053E52DF07CED09CA4 AV: 157
A: 도기질타일 떠붙이기(바탕 21mmm) [옹벽면]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타일별도 C: M2 D: 3 M: 호표 120 N: 5197C2723518053E52DF07CED09CA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97C2723518053E52DF07CED09CA7 AV: 158
A: 논슬립자기질타일 압착붙임(바탕 157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타일별도 C: M2 D: 22 M: 호표 126 N: 5197C272351A333E025DB98D187B2A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97C272351A333E025DB98D187B2A AV: 159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수 장 공 사 B: 2.교사2동 Q: 010205
A: 금속천장재(불연) B: 내진틀포함, H:1m, 300*600*0.4mm[현장설치도] C: M2 D: 30 M: 호표 141 N: 5197E242355B1B360283D09B664156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97E242355B1B360283D09B664156 AV: 161
A: 화장실칸막이 B: 코아보드 20T, 안심스크린포함[현장설치도] C: M2 D: 22 M: 자재 69 N: 56B2A2A265087734822BADE33BFC93486B113F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6B2A2A265087734822BADE33BFC93486B113F AV: 162
A: 소변기칸막이 B: 코아보드 20T, 450*1200 [현장설치도] C: EA D: 5 M: 자재 70 N: 56B2A2A265087734822BADE33BFC93486B1268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6B2A2A265087734822BADE33BFC93486B1268 AV: 163
A: 고무접착형점자타일(점,선형) B: 300*300*7T [현장설치도] C: 개 D: 9 M: 자재 88 N: 56B2B242C5E52E3D9291079B052CC6292F6051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6B2B242C5E52E3D9291079B052CC6292F6051 AV: 214
A: 불연천장재 설치 B: 기존자재 재사용 C: M2 D: 8 M: 호표 140 N: 5197E242355B1B360283D36C7181B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97E242355B1B360283D36C7181B2 AV: 164
A: 친환경준불연패널설치(복도) B: 벽 8MM(마그네슘보드9T+스터드) [현장설치도] C: M2 D: 18 M: 호표 150 N: 5197E242D55C983D9245A9F63AFC00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97E242D55C983D9245A9F63AFC00 AV: 165
A: 인테리어방염픽터그램(복도) B: 남자 [현장설치도] C: EA D: 1 M: 호표 151 N: 5197E242D55C983D9245A9F63AFB7A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97E242D55C983D9245A9F63AFB7A AV: 166
A: 인테리어방염픽터그램(복도) B: 여자 [현장설치도] C: EA D: 2 M: 호표 152 N: 5197E242D55C983D9245A9F63AFB7B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97E242D55C983D9245A9F63AFB7B AV: 167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방 수 공 사 B: 2.교사2동 Q: 010206
A: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B: 바닥, 2종 C: M2 D: 22 M: 호표 67 N: 5197923295A8D03C525EA06FB5A3F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197923295A8D03C525EA06FB5A3F9 AV: 169
A: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B: 수직부, 2종 C: M2 D: 25 M: 호표 68 N: 5197923295A8D03C525EA06FB5A3FA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197923295A8D03C525EA06FB5A3FA AV: 170
A: 탄성도막방수[샤워,화장실] B: 코너 L-100*100 C: M D: 35 M: 호표 57 N: 51979232D507FE3182EBAEFA4D5B8C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1979232D507FE3182EBAEFA4D5B8C AV: 171
A: 탄성도막방수 B: 바닥드레인外, Ø300 C: EA D: 12 M: 호표 58 N: 51979232D507FE3182EBAEFA4D5B8B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1979232D507FE3182EBAEFA4D5B8B AV: 172
A: 수밀코킹(실리콘)/창대석주변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18 M: 호표 60 N: 519792328582EE32A22D32C8DA289A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19792328582EE32A22D32C8DA289A AV: 17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인코너 C: M D: 39 M: 호표 61 N: 519792328582EE32A22D32C8DA28EB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19792328582EE32A22D32C8DA28EB AV: 17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61 M: 호표 64 N: 519792328580203DB22B8B60726294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19792328580203DB22B8B60726294 AV: 17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14 M: 호표 65 N: 519792328580203DB22B8B60726297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19792328580203DB22B8B60726297 AV: 17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금 속 공 사 B: 2.교사2동 Q: 010207
A: 타일벽 코너비드 설치 B: SUS, 타일코너(라운드), 10mm C: M D: 39 M: 호표 53 N: 519762820561F83DA2A6C5BB6B39F8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19762820561F83DA2A6C5BB6B39F8 AV: 178
A: 스텐안전난간설치/창문 B: L=1200 *1단 D50*1.2T C: EA D: 3 M: 호표 77 N: 5197B20215919035623A82C4474FDB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197B20215919035623A82C4474FDB AV: 179
A: 기존환기구주변보강(A-403-9번) B: 300*300(시멘트몰탈채움+Φ150*1.6T*L=600갈바룸강판) C: EA D: 2 M: 호표 79 N: 5197B20215919035623A82C446BE05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197B20215919035623A82C446BE05 AV: 180
A: 알루미늄몰딩[금속천장재] B: ㄷ형[현장설치도] C: M D: 45 M: 자재 53 N: 56B2A2A26506483AD2579DA3162C3624AA61AB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6B2A2A26506483AD2579DA3162C3624AA61AB AV: 181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8 미 장 공 사 B: 2.교사2동 Q: 010208
A: 모르타르 바름[타일바탕/조적면] B: 내벽, 9mm(초벌), 3.6m 이하 C: M2 D: 77 M: 호표 51 N: 51976282B50D5C39C20A880374088E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1976282B50D5C39C20A880374088E AV: 183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10209 창 호 공 사 B: 2.교사2동 Q: 010209
A: AW01[이중창/불소(방충망包), 교사2동] B: 1.200 x 1.200 = 1.440 C: EA D: 3 M: 호표 90 N: 5197D25285A5FC3DD2E3BEA05FA3B0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97D25285A5FC3DD2E3BEA05FA3B0 AV: 189
A: SD01[100*45*1.6t/분체] B: 0.500 x 0.700 = 0.350 C: EA D: 1 M: 호표 91 N: 5197D25285A5FC3DD2E3BEA05FA3B2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97D25285A5FC3DD2E3BEA05FA3B2 AV: 190
A: SD02[100*45*1.6t/분체] B: 0.500 x 0.900 = 0.450 C: EA D: 1 M: 호표 92 N: 5197D25285A5FC3DD2E3BEA05FA3B4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97D25285A5FC3DD2E3BEA05FA3B4 AV: 191
A: SSD01[150*40*1.5T, 헤어라인/내부보강판包] B: 1.000 x 2.500 = 2.500 C: EA D: 3 M: 호표 93 N: 5197D25285A5FC3DD2E3BEA05FA3B6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97D25285A5FC3DD2E3BEA05FA3B6 AV: 192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2 M: 자재 84 N: 56B2B242C5E52E3D5236152054B228EE08D632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6B2B242C5E52E3D5236152054B228EE08D632 AV: 186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방수용(K-8300WP) C: 조 D: 3 M: 자재 85 N: 56B2B242C5E52E3D5236152054B22BBBB1B36E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6B2B242C5E52E3D5236152054B22BBBB1B36E AV: 187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원통형 C: 조 D: 2 M: 자재 87 N: 56B2B242C5E52E3D9291079B05248F4AD5CC3F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6B2B242C5E52E3D9291079B05248F4AD5CC3F AV: 188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104 N: 5197D252F5D5513502CF9EB832AABB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97D252F5D5513502CF9EB832AABB AV: 198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호표 106 N: 5197D252F5D6793012027E7ADC4295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97D252F5D6793012027E7ADC4295 AV: 199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4 M: 호표 107 N: 5197D252F5D0D033D278244AC26504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97D252F5D0D033D278244AC26504 AV: 20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현장설치도] C: M D: 34 M: 호표 108 N: 5197D252F5D0D033C2511B879C53F2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197D252F5D0D033C2511B879C53F2 AV: 201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N: TOTAL
A: 010210 유 리 공 사 B: 2.교사2동 Q: 010210
A: 강화유리문(고급형) B: 12*1000*2100mm, 투명, 금속제손보호[현장설치도] C: 개 D: 3 M: 자재 62 N: 56B2A2A265075134F2B781B60BD974C2A181AD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6B2A2A265075134F2B781B60BD974C2A181AD AV: 457
A: 유리문손잡이 B: SST Φ30 L=600, 양면 C: 개 D: 3 M: 호표 105 N: 5197D252F5D5513502CF9F5FBF27D1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197D252F5D5513502CF9F5FBF27D1 AV: 204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1 M: 자재 65 N: 56B2A2A265075134D28AAA72FCF2A13C9E2330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6B2A2A265075134D28AAA72FCF2A13C9E2330 AV: 205
A: 로이복층유리[미서기이중창]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5CL+14AR+5LE) C: M2 D: 6 M: 자재 66 N: 56B2A2A265075134D2837A9844A9B612A32F7F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6B2A2A265075134D2837A9844A9B612A32F7F AV: 20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5 M: 호표 62 N: 519792328581C93CF286055C1D6888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19792328581C93CF286055C1D6888 AV: 207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1 M: 호표 63 N: 519792328581C93CF286055C18E64E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19792328581C93CF286055C18E64E AV: 208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 M: 호표 109 N: 5197D252E5CF0732A297A931A64EAB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197D252E5CF0732A297A931A64EAB AV: 209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6 M: 호표 110 N: 5197D25215762E35B2C8800DE410B5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197D25215762E35B2C8800DE410B5 AV: 210
A: 불투명시트지 B: 강화유리문 C: M2 D: 6 M: 호표 112 N: 5197D252056B4037420A513F6357C7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197D252056B4037420A513F6357C7 AV: 211
A: 방습거울설치 B: 500*900*5mm(스텐1.5t(테두리)+내수합판12t+각파이프30*30) C: EA D: 3 M: 호표 115 N: 5197D252056B4037420A513F62B4A1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197D252056B4037420A513F62B4A1 AV: 212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N: TOTAL
A: 010211 철 거 공 사 B: 2.교사2동 Q: 010211
A: 조적구조물 헐기+ B: 굴삭기0.2m3미만,소형브레이커(전기) C: M3 D: 1 M: 호표 157 N: 519602B2454A0637127BDD94E75973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A0637127BDD94E75973 AV: 216
A: 철근콘크리트구조물 헐기+ B: 굴삭기0.2m3미만,소형브레이커(전기) C: M3 D: 1 M: 호표 156 N: 519602B2454A0637127BDD94E75971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A0637127BDD94E75971 AV: 217
A: 콘크리트벽 컷팅 B: 커터 C: M D: 8 M: 호표 153 N: 519602B2454A0637127BDDE5E9F4E7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A0637127BDDE5E9F4E7 AV: 218
A: 벽돌벽 컷팅 B: 커터 C: M D: 12 M: 호표 154 N: 519602B2454A0637127BDDE5E9F4E4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A0637127BDDE5E9F4E4 AV: 219
A: 불연천정판 철거(재사용) B: 천정 C: M2 D: 8 M: 호표 159 N: 519602B245412536D227F1D461EF37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12536D227F1D461EF37 AV: 220
A: 금속천정재 해체 B: C: M2 D: 30 M: 호표 161 N: 519602B245412536D227F1D461EF32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12536D227F1D461EF32 AV: 221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B: 천정 C: M2 D: 30 M: 호표 198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399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12536D226EC96AA8399 AV: 222
A: AL몰딩 철거 B: C: M D: 45 M: 호표 162 N: 519602B245412536D227F0CD703BF0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12536D227F0CD703BF0 AV: 223
A: 화장실칸막이 철거 B: C: M2 D: 13 M: 호표 165 N: 519602B245412536D227F656B436CD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12536D227F656B436CD AV: 224
A: 소변기칸막이 철거 B: 400*1200 C: EA D: 1 M: 호표 167 N: 519602B245412536D227F656B43590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12536D227F656B43590 AV: 225
A: 타일 해체(바닥) B: 60MM(바탕몰탈包) C: M2 D: 22 M: 호표 170 N: 519602B245412536D227FA310CBC14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12536D227FA310CBC14 AV: 226
A: 타일 해체(벽) B: 30MM(바탕몰탈包) C: M2 D: 79 M: 호표 171 N: 519602B245412536D227FA310CBA64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12536D227FA310CBA64 AV: 227
A: 테라죠판창대석철거 B: W:250*30T C: M D: 4 M: 호표 173 N: 519602B245412536D227FA310CB68B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12536D227FA310CB68B AV: 229
A: 테라죠판재료분리대철거 B: W:250*30T C: M D: 2 M: 호표 179 N: 519602B245412536D227FA310CB798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12536D227FA310CB798 AV: 230
A: 소변기 철거 B: C: EA D: 2 M: 호표 180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488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12536D226EC96AA8488 AV: 231
A: 양변(대변)기 철거 B: C: EA D: 3 M: 호표 181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48B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12536D226EC96AA848B AV: 232
A: 화변기 철거 B: C: EA D: 3 M: 호표 182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48A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12536D226EC96AA848A AV: 233
A: 세면기 철거 B: C: EA D: 3 M: 호표 183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48D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12536D226EC96AA848D AV: 234
A: 청소용씽크 철거 B: C: EA D: 2 M: 호표 185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48F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12536D226EC96AA848F AV: 235
A: 화변기 구멍메우기 B: 550*300 C: EA D: 3 M: 호표 186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758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12536D226EC96AA8758 AV: 236
A: 위생기구 구멍메우기 B: 몰탈채움 C: EA D: 10 M: 호표 187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75A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12536D226EC96AA875A AV: 237
A: 배수드레인철거 B: Ø100 C: EA D: 3 M: 호표 188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754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12536D226EC96AA8754 AV: 238
A: 배수드레인구멍메우기 B: 몰탈채움 C: EA D: 3 M: 호표 189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72C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12536D226EC96AA872C AV: 239
A: 환기구철거 B: 300*300 C: EA D: 3 M: 호표 193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6B3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12536D226EC96AA86B3 AV: 240
A: 스텐코너비드철거 B: C: M D: 18 M: 호표 194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6BE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12536D226EC96AA86BE AV: 241
A: 단열재 철거 B: 천정 C: M2 D: 1 M: 호표 196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130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12536D226EC96AA8130 AV: 242
A: 방습거울 철거 B: C: M2 D: 1 M: 호표 199 N: 519602B245412536D226EC96ABA990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12536D226EC96ABA990 AV: 243
A: 창호 철거 B: C: EA D: 8 M: 호표 204 N: 519602B245412536D226EC97B1FFAF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19602B245412536D226EC97B1FFAF AV: 244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A: [ 합
계 ] N: TOTAL
A: 010212 골
재
비 B: 2.교사2동 Q: 010212
A: 시멘트 B: 40KG/포 C: 포 D: 80 M: 자재 36 N: 56B2A2A26501C63572B9D48832B81865A0A384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56B2A2A26501C63572B9D48832B81865A0A384 AV: 447
A: 모래 B: 세척사, 도착도 C: M3 D: 7 M: 자재 9 N: 5697D2D205236D3FB2F1123BF0818F068E8864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5697D2D205236D3FB2F1123BF0818F068E8864 AV: 448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가 설 공 사 B: 3.교사3동 Q: 0103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2개월 C: 대 D: 2 M: 호표 10 N: 519702220508B73B3256E01537463C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9702220508B73B3256E01537463C AV: 262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 C: M2 D: 262 M: 호표 15 N: 51970222558C7B3FE259B2A41F865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970222558C7B3FE259B2A41F8650 AV: 263
A: 준공청소 B: 보수 C: M2 D: 262 M: 호표 30 N: 519702225589A83262D02B86DB2072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9702225589A83262D02B86DB2072 AV: 421
A: 공사용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목재틀30*70@600*600+MDF12t(일면), 2개월 C: M2 D: 17 M: 호표 39 N: 519752A255D8133F6251305C237F8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9752A255D8133F6251305C237F88 AV: 259
A: 공사용가설비닐보양 B: 벽, PE 0.1*1겹 C: M2 D: 17 M: 호표 40 N: 519752A255D8133F6251305C237C5B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9752A255D8133F6251305C237C5B AV: 260
A: 동절기 타일보양(열풍기 임대) B: 20일기준/월, 1개월 C: 대 D: 3 M: 호표 14 N: 519702222531CF36625F14B3875C7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9702222531CF36625F14B3875C70 AV: 613
A: 양중비 [폐기물 등] B: 크레인 25톤 C: 일 D: 2 M: 호표 8 N: 519702220508B73B32505AFC60257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9702220508B73B32505AFC60257F AV: 429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조 적 공 사 B: 3.교사3동 Q: 0103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인천, C종2급 C: 매 D: 21822 M: 자재 41 N: 56B2A2A26503F436A2947BD2885D2EFBDCD35C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6B2A2A26503F436A2947BD2885D2EFBDCD35C AV: 432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44 M: 호표 43 N: 519772F20536123A2282EA4871882B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19772F20536123A2282EA4871882B AV: 266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67 M: 호표 44 N: 519772F20536123A02D5176059DF42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19772F20536123A02D5176059DF42 AV: 267
A: 벽돌소운반 B: 장비운반 C: 천매 D: 20.783 M: 자재 101 N: 519772F20534643C8207971CCC0328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19772F20534643C8207971CCC0328 AV: 268
A: 경량인방 설치 B: 0.5B조적용 C: M D: 3 M: 호표 47 N: 519772E23561353A42FD400439A484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19772E23561353A42FD400439A484 AV: 269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돌
공
사 B: 3.교사3동 Q: 010303
A: 화장석 위생기구턱(습식) B: 포천석 12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8 M: 호표 130 N: 5197C2720542F93942819A437E09BF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197C2720542F93942819A437E09BF AV: 271
A: 화장석 위생기구턱(습식) B: 포천석 22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3 M: 호표 131 N: 5197C2720542F93942819A437E09BE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197C2720542F93942819A437E09BE AV: 272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7 M: 호표 132 N: 5197C2720542FB35F2418E9AB0787A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197C2720542FB35F2418E9AB0787A AV: 273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잔다듬)[화장실] B: 마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7 M: 호표 144 N: 5197E24275331439F2A5319EDC0A2D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197E24275331439F2A5319EDC0A2D AV: 274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A: 010304 타 일 공 사 B: 3.교사3동 Q: 010304
A: 도기질타일[구입량] B: 일반색, 300*600mm C: M2 D: 512 M: 자재 47 N: 56B2A2A26503F436B2BB0622AA7412976BEA88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6B2A2A26503F436B2BB0622AA7412976BEA88 AV: 437
A: 자기질타일[구입량] B: 논슬립, 300*300mm C: M2 D: 162 M: 자재 46 N: 56B2A2A26503F436B2BB0622AA7C638D352675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6B2A2A26503F436B2BB0622AA7C638D352675 AV: 438
A: 도기질타일 떠붙이기(바탕 12mmm) [조적면]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타일별도 C: M2 D: 476 M: 호표 119 N: 5197C2723518053E52DF07CED09CA4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197C2723518053E52DF07CED09CA4 AV: 276
A: 도기질타일 떠붙이기(바탕 21mmm) [옹벽면]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타일별도 C: M2 D: 21 M: 호표 120 N: 5197C2723518053E52DF07CED09CA7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197C2723518053E52DF07CED09CA7 AV: 277
A: 논슬립자기질타일 압착붙임(바탕 128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타일별도 C: M2 D: 157 M: 호표 125 N: 5197C272351A333E025DB98D187B2B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197C272351A333E025DB98D187B2B AV: 278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N: TOTAL
A: 010305 수 장 공 사 B: 3.교사3동 Q: 010305
A: 금속천장재(불연) B: 내진틀포함, H:1m, 300*600*0.4mm[현장설치도] C: M2 D: 164 M: 호표 141 N: 5197E242355B1B360283D09B664156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197E242355B1B360283D09B664156 AV: 280
A: 화장실칸막이 B: 코아보드 20T, 안심스크린포함[현장설치도] C: M2 D: 169 M: 자재 69 N: 56B2A2A265087734822BADE33BFC93486B113F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6B2A2A265087734822BADE33BFC93486B113F AV: 281
A: 소변기칸막이 B: 코아보드 20T, 450*1200 [현장설치도] C: EA D: 22 M: 자재 70 N: 56B2A2A265087734822BADE33BFC93486B1268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6B2A2A265087734822BADE33BFC93486B1268 AV: 282
A: 고무접착형점자타일(점,선형) B: 300*300*7T [현장설치도] C: 개 D: 15 M: 자재 88 N: 56B2B242C5E52E3D9291079B052CC6292F6051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6B2B242C5E52E3D9291079B052CC6292F6051 AV: 341
A: 친환경준불연패널설치(복도) B: 벽 8MM(마그네슘보드9T+스터드) [현장설치도] C: M2 D: 54 M: 호표 150 N: 5197E242D55C983D9245A9F63AFC00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197E242D55C983D9245A9F63AFC00 AV: 283
A: 인테리어방염픽터그램(복도) B: 남자 [현장설치도] C: EA D: 3 M: 호표 151 N: 5197E242D55C983D9245A9F63AFB7A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197E242D55C983D9245A9F63AFB7A AV: 284
A: 인테리어방염픽터그램(복도) B: 여자 [현장설치도] C: EA D: 3 M: 호표 152 N: 5197E242D55C983D9245A9F63AFB7B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197E242D55C983D9245A9F63AFB7B AV: 28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N: TOTAL
A: 010306 방 수 공 사 B: 3.교사3동 Q: 010306
A: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B: 바닥, 2종 C: M2 D: 157 M: 호표 67 N: 5197923295A8D03C525EA06FB5A3F9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197923295A8D03C525EA06FB5A3F9 AV: 287
A: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B: 수직부, 2종 C: M2 D: 130 M: 호표 68 N: 5197923295A8D03C525EA06FB5A3FA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197923295A8D03C525EA06FB5A3FA AV: 288
A: 탄성도막방수[샤워,화장실] B: 코너 L-100*100 C: M D: 201 M: 호표 57 N: 51979232D507FE3182EBAEFA4D5B8C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1979232D507FE3182EBAEFA4D5B8C AV: 289
A: 탄성도막방수 B: 바닥드레인外, Ø300 C: EA D: 75 M: 호표 58 N: 51979232D507FE3182EBAEFA4D5B8B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1979232D507FE3182EBAEFA4D5B8B AV: 290
A: 수밀코킹(실리콘)/창대석주변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148 M: 호표 60 N: 519792328582EE32A22D32C8DA289A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19792328582EE32A22D32C8DA289A AV: 29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인코너 C: M D: 229 M: 호표 61 N: 519792328582EE32A22D32C8DA28EB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19792328582EE32A22D32C8DA28EB AV: 29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99 M: 호표 64 N: 519792328580203DB22B8B60726294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19792328580203DB22B8B60726294 AV: 29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35 M: 호표 65 N: 519792328580203DB22B8B60726297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19792328580203DB22B8B60726297 AV: 294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A: [ 합
계 ] N: TOTAL
A: 010307 금 속 공 사 B: 3.교사3동 Q: 010307
A: 타일벽 코너비드 설치 B: SUS, 타일코너(라운드), 10mm C: M D: 175 M: 호표 53 N: 519762820561F83DA2A6C5BB6B39F8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19762820561F83DA2A6C5BB6B39F8 AV: 296
A: 스테인리스공프레임[SD-3 노출면] B: W160*1.2t(코킹 5*5) C: M D: 10 M: 호표 74 N: 5197B202753AF730D29CACF9E94FC3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197B202753AF730D29CACF9E94FC3 AV: 297
A: 스텐안전난간설치/창문 B: L=1200 *1단 D50*1.2T C: EA D: 4 M: 호표 77 N: 5197B20215919035623A82C4474FDB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197B20215919035623A82C4474FDB AV: 298
A: 기존환기구주변보강(A-403-9번) B: 300*300(시멘트몰탈채움+Φ150*1.6T*L=600갈바룸강판) C: EA D: 6 M: 호표 79 N: 5197B20215919035623A82C446BE05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197B20215919035623A82C446BE05 AV: 299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80*300*1.2t, STL(분체도장) C: M D: 8 M: 호표 146 N: 5197E24285DD133C62A0E20D0DC660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197E24285DD133C62A0E20D0DC660 AV: 300
A: 알루미늄몰딩[금속천장재] B: ㄷ형[현장설치도] C: M D: 190 M: 자재 53 N: 56B2A2A26506483AD2579DA3162C3624AA61AB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6B2A2A26506483AD2579DA3162C3624AA61AB AV: 301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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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A: [ 합
계 ] N: TOTAL
A: 010308 미 장 공 사 B: 3.교사3동 Q: 010308
A: 모르타르 바름[타일바탕/조적면] B: 내벽, 9mm(초벌), 3.6m 이하 C: M2 D: 476 M: 호표 51 N: 51976282B50D5C39C20A880374088E O: P: Q: 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30851976282B50D5C39C20A880374088E AV: 303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A: [ 합
계 ] N: TOTAL
A: 010309 창 호 공 사 B: 3.교사3동 Q: 010309
A: AW01[이중창/불소(방충망包), 교사3동] B: 1.200 x 1.700 = 2.040 C: EA D: 6 M: 호표 94 N: 5197D25285A5FC3DD2E3BEA05FA2A3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197D25285A5FC3DD2E3BEA05FA2A3 AV: 311
A: SD01[100*45*1.6t/분체] B: 0.600 x 2.000 = 1.200 C: EA D: 3 M: 호표 95 N: 5197D25285A5FC3DD2E3BEA05FA57E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197D25285A5FC3DD2E3BEA05FA57E AV: 312
A: SD02[100*45*1.6t/분체] B: 0.600 x 0.600 = 0.360 C: EA D: 3 M: 호표 96 N: 5197D25285A5FC3DD2E3BEA05FA57C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197D25285A5FC3DD2E3BEA05FA57C AV: 313
A: SD03[장애인반자동슬라이딩] B: 1.800 x 2.100 = 3.780 [현장설치도] C: EA D: 2 M: 호표 97 N: 5197D25285A5FC3DD2E3BEA05FA57A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197D25285A5FC3DD2E3BEA05FA57A AV: 314
A: SSD01[150*40*1.5T, 헤어라인/내부보강판包] B: 1.000 x 2.600 = 2.600 C: EA D: 6 M: 호표 98 N: 5197D25285A5FC3DD2E3BEA05FA578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197D25285A5FC3DD2E3BEA05FA578 AV: 315
A: SSD02[100*40*1.5T, 헤어라인/내부보강판包]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M: 호표 99 N: 5197D25285A5FC3DD2E3BEA05FA576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197D25285A5FC3DD2E3BEA05FA576 AV: 316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6 M: 자재 84 N: 56B2B242C5E52E3D5236152054B228EE08D632 O: P: Q: 010309 R: F S: F T: T AR: AS: AU: 01030956B2B242C5E52E3D5236152054B228EE08D632 AV: 308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방수용(K-8300WP) C: 조 D: 8 M: 자재 85 N: 56B2B242C5E52E3D5236152054B22BBBB1B36E O: P: Q: 010309 R: F S: F T: T AR: AS: AU: 01030956B2B242C5E52E3D5236152054B22BBBB1B36E AV: 309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원통형 C: 조 D: 3 M: 자재 87 N: 56B2B242C5E52E3D9291079B05248F4AD5CC3F O: P: Q: 010309 R: F S: F T: T AR: AS: AU: 01030956B2B242C5E52E3D9291079B05248F4AD5CC3F AV: 310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컵핸들 C: 조 D: 3 M: 자재 86 N: 56B2B242C5E52E3D9291079B05248F4AD5CFF2 O: P: Q: 010309 R: F S: F T: T AR: AS: AU: 01030956B2B242C5E52E3D9291079B05248F4AD5CFF2 AV: 51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M: 호표 104 N: 5197D252F5D5513502CF9EB832AABB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197D252F5D5513502CF9EB832AABB AV: 321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M: 호표 106 N: 5197D252F5D6793012027E7ADC4295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197D252F5D6793012027E7ADC4295 AV: 322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9 M: 호표 107 N: 5197D252F5D0D033D278244AC26504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197D252F5D0D033D278244AC26504 AV: 32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현장설치도] C: M D: 108 M: 호표 108 N: 5197D252F5D0D033C2511B879C53F2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197D252F5D0D033C2511B879C53F2 AV: 324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A: [ 합
계 ] N: TOTAL
A: 010310 유 리 공 사 B: 3.교사3동 Q: 010310
A: 강화유리문(고급형) B: 12*1000*2100mm, 투명, 금속제손보호[현장설치도] C: 개 D: 6 M: 자재 62 N: 56B2A2A265075134F2B781B60BD974C2A181AD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6B2A2A265075134F2B781B60BD974C2A181AD AV: 458
A: 강화유리문(고급형) B: 12*900*2100mm, 투명, 금속제손보호[현장설치도] C: 개 D: 2 M: 자재 61 N: 56B2A2A265075134F2B781B60BD974C2A182BB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6B2A2A265075134F2B781B60BD974C2A182BB AV: 459
A: 유리문손잡이 B: SST Φ30 L=600, 양면 C: 개 D: 8 M: 호표 105 N: 5197D252F5D5513502CF9F5FBF27D1 O: P: Q: 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3105197D252F5D5513502CF9F5FBF27D1 AV: 328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3 M: 자재 65 N: 56B2A2A265075134D28AAA72FCF2A13C9E2330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6B2A2A265075134D28AAA72FCF2A13C9E2330 AV: 329
A: 로이복층유리[미서기이중창]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5CL+14AR+5LE) C: M2 D: 16 M: 자재 66 N: 56B2A2A265075134D2837A9844A9B612A32F7F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6B2A2A265075134D2837A9844A9B612A32F7F AV: 330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9 M: 호표 62 N: 519792328581C93CF286055C1D6888 O: P: Q: 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310519792328581C93CF286055C1D6888 AV: 331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26 M: 호표 63 N: 519792328581C93CF286055C18E64E O: P: Q: 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310519792328581C93CF286055C18E64E AV: 33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3 M: 호표 109 N: 5197D252E5CF0732A297A931A64EAB O: P: Q: 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3105197D252E5CF0732A297A931A64EAB AV: 33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16 M: 호표 110 N: 5197D25215762E35B2C8800DE410B5 O: P: Q: 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3105197D25215762E35B2C8800DE410B5 AV: 334
A: 불투명시트지 B: 강화유리문 C: M2 D: 16 M: 호표 112 N: 5197D252056B4037420A513F6357C7 O: P: Q: 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3105197D252056B4037420A513F6357C7 AV: 335
A: 방습거울설치 B: 1700*900*5mm(스텐1.5t(테두리)+내수합판12t+각파이프30*30) C: EA D: 4 M: 호표 113 N: 5197D252056B4037420A513F62B4A3 O: P: Q: 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3105197D252056B4037420A513F62B4A3 AV: 336
A: 방습거울설치 B: 500*900*5mm(스텐1.5t(테두리)+내수합판12t+각파이프30*30) C: EA D: 3 M: 호표 115 N: 5197D252056B4037420A513F62B4A1 O: P: Q: 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3105197D252056B4037420A513F62B4A1 AV: 337
A: 방습거울설치 B: 1500*900*5mm(스텐1.5t(테두리)+내수합판12t+각파이프30*30) C: EA D: 1 M: 호표 117 N: 5197D252056B4037420A513F62B4A7 O: P: Q: 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3105197D252056B4037420A513F62B4A7 AV: 338
A: 방습거울설치 B: (2000*900+500*150)*5mm(스텐1.5t(테두리)+내수합판12t+각파이프30*30) C: EA D: 1 M: 호표 118 N: 5197D252056B4037420A513F62B4A6 O: P: Q: 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3105197D252056B4037420A513F62B4A6 AV: 339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A: [ 합
계 ] N: TOTAL
A: 010311 철 거 공 사 B: 3.교사3동 Q: 010311
A: 조적구조물 헐기+ B: 굴삭기0.2m3미만,소형브레이커(전기) C: M3 D: 25 M: 호표 157 N: 519602B2454A0637127BDD94E75973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A0637127BDD94E75973 AV: 343
A: 철근콘크리트구조물 헐기+ B: 굴삭기0.2m3미만,소형브레이커(전기) C: M3 D: 1 M: 호표 156 N: 519602B2454A0637127BDD94E75971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A0637127BDD94E75971 AV: 344
A: 콘크리트벽 컷팅 B: 커터 C: M D: 23 M: 호표 153 N: 519602B2454A0637127BDDE5E9F4E7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A0637127BDDE5E9F4E7 AV: 345
A: 벽돌벽 컷팅 B: 커터 C: M D: 46 M: 호표 154 N: 519602B2454A0637127BDDE5E9F4E4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A0637127BDDE5E9F4E4 AV: 346
A: 불연천정판 해체 B: 천정 C: M2 D: 161 M: 호표 160 N: 519602B245412536D227F1D461EF35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7F1D461EF35 AV: 347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B: 천정 C: M2 D: 161 M: 호표 198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399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6EC96AA8399 AV: 348
A: AL몰딩 철거 B: C: M D: 157 M: 호표 162 N: 519602B245412536D227F0CD703BF0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7F0CD703BF0 AV: 349
A: 커텐박스 철거 B: C: M D: 8 M: 호표 163 N: 519602B245412536D227F0CD703BEE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7F0CD703BEE AV: 350
A: 화장실칸막이 철거 B: C: M2 D: 122 M: 호표 165 N: 519602B245412536D227F656B436CD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7F656B436CD AV: 351
A: 주름문철거 B: 장애인칸막이 C: M2 D: 4 M: 호표 166 N: 519602B245412536D227F656B436C0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7F656B436C0 AV: 352
A: 소변기칸막이 철거 B: 400*1200 C: EA D: 6 M: 호표 167 N: 519602B245412536D227F656B43590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7F656B43590 AV: 353
A: 타일 해체(바닥) B: 135MM(바탕몰탈包) C: M2 D: 157 M: 호표 169 N: 519602B245412536D227FA310CBC17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7FA310CBC17 AV: 354
A: 타일 해체(벽) B: 30MM(바탕몰탈包) C: M2 D: 412 M: 호표 171 N: 519602B245412536D227FA310CBA64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7FA310CBA64 AV: 355
A: 테라죠판창대석철거 B: W:300*30T C: M D: 7 M: 호표 174 N: 519602B245412536D227FA310CB68A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7FA310CB68A AV: 357
A: 소변기두겁대철거 B: 테라죠판 W:250*25T C: M D: 11 M: 호표 176 N: 519602B245412536D227FA310CB68E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7FA310CB68E AV: 358
A: 테라죠판재료분리대철거 B: W:250*30T C: M D: 5 M: 호표 179 N: 519602B245412536D227FA310CB798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7FA310CB798 AV: 359
A: 소변기 철거 B: C: EA D: 15 M: 호표 180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488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6EC96AA8488 AV: 360
A: 양변(대변)기 철거 B: C: EA D: 23 M: 호표 181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48B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6EC96AA848B AV: 361
A: 화변기 철거 B: C: EA D: 9 M: 호표 182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48A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6EC96AA848A AV: 362
A: 세면대 철거 B: 일체형 C: M D: 10 M: 호표 184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48C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6EC96AA848C AV: 363
A: 청소용씽크 철거 B: C: EA D: 6 M: 호표 185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48F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6EC96AA848F AV: 364
A: 화변기 구멍메우기 B: 550*300 C: EA D: 9 M: 호표 186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758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6EC96AA8758 AV: 365
A: 위생기구 구멍메우기 B: 몰탈채움 C: EA D: 56 M: 호표 187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75A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6EC96AA875A AV: 366
A: 배수드레인철거 B: Ø100 C: EA D: 12 M: 호표 188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754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6EC96AA8754 AV: 367
A: 배수드레인구멍메우기 B: 몰탈채움 C: EA D: 12 M: 호표 189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72C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6EC96AA872C AV: 368
A: 장애인용손잡이철거 B: 대변기 C: EA D: 2 M: 호표 191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6B4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6EC96AA86B4 AV: 445
A: 장애인용손잡이철거 B: 소변기 C: EA D: 3 M: 호표 190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6B7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6EC96AA86B7 AV: 370
A: 점자블럭철거 B: 본드 300*300 C: EA D: 11 M: 호표 192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6B2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6EC96AA86B2 AV: 371
A: 환기구철거 B: 300*300 C: EA D: 6 M: 호표 193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6B3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6EC96AA86B3 AV: 372
A: 스텐코너비드철거 B: C: M D: 134 M: 호표 194 N: 519602B245412536D226EC96AA86BE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6EC96AA86BE AV: 373
A: 방습거울 철거 B: C: M2 D: 9 M: 호표 199 N: 519602B245412536D226EC96ABA990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6EC96ABA990 AV: 374
A: 창호 철거 B: C: EA D: 18 M: 호표 204 N: 519602B245412536D226EC97B1FFAF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19602B245412536D226EC97B1FFAF AV: 375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A: [ 합
계 ] N: TOTAL
A: 010312 골
재
비 B: 3.교사3동 Q: 010312
A: 시멘트 B: 40KG/포 C: 포 D: 538 M: 자재 36 N: 56B2A2A26501C63572B9D48832B81865A0A384 O: P: Q: 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31256B2A2A26501C63572B9D48832B81865A0A384 AV: 450
A: 모래 B: 세척사, 도착도 C: M3 D: 47 M: 자재 9 N: 5697D2D205236D3FB2F1123BF0818F068E8864 O: P: Q: 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3125697D2D205236D3FB2F1123BF0818F068E8864 AV: 451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가 설 공 사 B: 4.교사2동(복도창호) Q: 010401
A: 양중비 [폐기물 등] B: 크레인 25톤 C: 일 D: 1 M: 호표 8 N: 519702220508B73B32505AFC60257F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19702220508B73B32505AFC60257F AV: 430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돌
공
사 B: 4.교사2동(복도창호) Q: 010402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2 M: 호표 132 N: 5197C2720542FB35F2418E9AB0787A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197C2720542FB35F2418E9AB0787A AV: 393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3 창 호 공 사 B: 4.교사2동(복도창호) Q: 010403
A: AW02[이중창/불소(방충망包), 교사2동 복도창] B: 2.400 x 1.700 = 4.080 C: EA D: 11 M: 호표 100 N: 5197D25285A5FC3DD2E3BEA05FA451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197D25285A5FC3DD2E3BEA05FA451 AV: 399
A: AW03[이중창/불소(방충망包), 교사2동 복도창] B: 1.200 x 1.700 = 2.040 C: EA D: 5 M: 호표 101 N: 5197D25285A5FC3DD2E3BEA05FA72D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197D25285A5FC3DD2E3BEA05FA72D AV: 400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32 M: 호표 107 N: 5197D252F5D0D033D278244AC26504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197D252F5D0D033D278244AC26504 AV: 40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현장설치도] C: M D: 87 M: 호표 108 N: 5197D252F5D0D033C2511B879C53F2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197D252F5D0D033C2511B879C53F2 AV: 40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19 M: 호표 64 N: 519792328580203DB22B8B60726294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19792328580203DB22B8B60726294 AV: 39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119 M: 호표 65 N: 519792328580203DB22B8B60726297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19792328580203DB22B8B60726297 AV: 396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4 유 리 공 사 B: 4.교사2동(복도창호) Q: 010404
A: 로이복층유리[미서기이중창]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5CL+14AR+5LE) C: M2 D: 44 M: 자재 66 N: 56B2A2A265075134D2837A9844A9B612A32F7F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6B2A2A265075134D2837A9844A9B612A32F7F AV: 406
A: 로이복층유리[미서기이중창]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2mm(5CL+12AR+5LE) C: M2 D: 62 M: 자재 67 N: 56B2A2A265075134D2837A9844A9B612A32F0E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6B2A2A265075134D2837A9844A9B612A32F0E AV: 407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455 M: 호표 63 N: 519792328581C93CF286055C18E64E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19792328581C93CF286055C18E64E AV: 40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106 M: 호표 110 N: 5197D25215762E35B2C8800DE410B5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197D25215762E35B2C8800DE410B5 AV: 409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A: [ 합
계 ] N: TOTAL
A: 010405 철 거 공 사 B: 4.교사2동(복도창호) Q: 010405
A: 테라죠판창대석철거 B: W:250*30T C: M D: 32 M: 호표 173 N: 519602B245412536D227FA310CB68B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519602B245412536D227FA310CB68B AV: 411
A: 창호 철거 B: C: EA D: 16 M: 호표 204 N: 519602B245412536D226EC97B1FFAF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519602B245412536D226EC97B1FFAF AV: 412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A: [ 합
계 ] N: TOTAL
A: 010406 골
재
비 B: 4.교사2동(복도창호) Q: 010406
A: 시멘트 B: 40KG/포 C: 포 D: 4 M: 자재 36 N: 56B2A2A26501C63572B9D48832B81865A0A384 O: P: Q: 010406 R: F S: F T: T AR: AS: AU: 01040656B2A2A26501C63572B9D48832B81865A0A384 AV: 453
A: 모래 B: 세척사, 도착도 C: M3 D: 1 M: 자재 9 N: 5697D2D205236D3FB2F1123BF0818F068E8864 O: P: Q: 010406 R: F S: F T: T AR: AS: AU: 0104065697D2D205236D3FB2F1123BF0818F068E8864 AV: 454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A: [ 합
계 ] N: TOTAL
A: 010501 1.교사1동 B: -. 운반비 Q: 010501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464 M: 산근 1 N: 519652326587B73D721AD82A64DC6A O: P: Q: 010501 R: F S: T T: F AR: AS: AU: 010501519652326587B73D721AD82A64DC6A AV: 444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N: TOTAL
A: 010502 2.교사2동 B: -. 운반비 Q: 010502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80 M: 산근 1 N: 519652326587B73D721AD82A64DC6A O: P: Q: 010502 R: F S: T T: F AR: AS: AU: 010502519652326587B73D721AD82A64DC6A AV: 461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N: TOTAL
A: 010503 3.교사3동 B: -. 운반비 Q: 010503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538 M: 산근 1 N: 519652326587B73D721AD82A64DC6A O: P: Q: 010503 R: F S: T T: F AR: AS: AU: 010503519652326587B73D721AD82A64DC6A AV: 46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A: [ 합
계 ] N: TOTAL
A: 010504 4.교사2동(복도창호) B: -. 운반비 Q: 010504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4 M: 산근 1 N: 519652326587B73D721AD82A64DC6A O: P: Q: 010504 R: F S: T T: F AR: AS: AU: 010504519652326587B73D721AD82A64DC6A AV: 465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A: [ 합
계 ] N: TOTAL
A: 0106 -. 품질관리비 Q: 0106
A: 콘크리트벽돌(1회/100,000매) B: 겉모양 C: 회 D: 1 M: 호표 20 N: 51970222558F3237820D7AAB771103 O: P: Q: 0106 R: T S: F T: F X: 1 Z: 3 AC: 6 AR: AS: AU: 010651970222558F3237820D7AAB771103 AV: 596
A: 콘크리트벽돌(1회/100,000매) B: 치수 C: 회 D: 1 M: 호표 21 N: 51970222558F3237820D7AAB771229 O: P: Q: 0106 R: T S: F T: F X: 1 Z: 3 AC: 6 AR: AS: AU: 010651970222558F3237820D7AAB771229 AV: 597
A: 콘크리트벽돌(1회/100,000매) B: 기건비중 C: 회 D: 1 M: 호표 22 N: 51970222558F3237820D7AAB771330 O: P: Q: 0106 R: T S: F T: F X: 1 Z: 3 AC: 6 AR: AS: AU: 010651970222558F3237820D7AAB771330 AV: 598
A: 콘크리트벽돌(1회/100,000매) B: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23 N: 51970222558F3237820D7AAB7714D7 O: P: Q: 0106 R: T S: F T: F X: 1 Z: 3 AC: 6 AR: AS: AU: 010651970222558F3237820D7AAB7714D7 AV: 599
A: 콘크리트벽돌(1회/100,000매) B: 흡수율 C: 회 D: 1 M: 호표 24 N: 51970222558F3237820D7AAB7715FE O: P: Q: 0106 R: T S: F T: F X: 1 Z: 3 AC: 6 AR: AS: AU: 010651970222558F3237820D7AAB7715FE AV: 600
A: 석재 B: 밀도 및 흡수율 C: 회 D: 1 M: 호표 18 N: 51970222558F303482446C4058A64F O: P: Q: 0106 R: T S: F T: F X: 1 Z: 3 AC: 6 AR: AS: AU: 010651970222558F303482446C4058A64F AV: 605
A: 석재 B: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19 N: 51970222558F303482446C4058A5A9 O: P: Q: 0106 R: T S: F T: F X: 1 Z: 3 AC: 6 AR: AS: AU: 010651970222558F303482446C4058A5A9 AV: 606
A: 도자기질타일 B: 뒤틀림 C: 회 D: 1 M: 호표 25 N: 51970222558F3237F2BD7165970D09 O: P: Q: 0106 R: T S: F T: F X: 1 Z: 3 AC: 6 AR: AS: AU: 010651970222558F3237F2BD7165970D09 AV: 607
A: 도자기질타일 B: 치수의 불규칙도 C: 회 D: 1 M: 호표 26 N: 51970222558F3237F2BD7165970C63 O: P: Q: 0106 R: T S: F T: F X: 1 Z: 3 AC: 6 AR: AS: AU: 010651970222558F3237F2BD7165970C63 AV: 608
A: 도자기질타일 B: 흡수율 C: 회 D: 1 M: 호표 27 N: 51970222558F3237F2BD7165970B5C O: P: Q: 0106 R: T S: F T: F X: 1 Z: 3 AC: 6 AR: AS: AU: 010651970222558F3237F2BD7165970B5C AV: 609
A: 도자기질타일 B: 꺽임강도 C: 회 D: 1 M: 호표 28 N: 51970222558F3237F2BD7165970888 O: P: Q: 0106 R: T S: F T: F X: 1 Z: 3 AC: 6 AR: AS: AU: 010651970222558F3237F2BD7165970888 AV: 610
A: 도자기질타일 B: 내약품성 C: 회 D: 1 M: 호표 29 N: 51970222558F3237F2BD71659706DA O: P: Q: 0106 R: T S: F T: F X: 1 Z: 3 AC: 6 AR: AS: AU: 010651970222558F3237F2BD71659706DA AV: 611
A: 소
계 B: C: M: N: 5022C2C295CEA13602BE2DEE548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65022C2C295CEA13602BE2DEE5489 AV: 545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C: 식 D: 1 M: 호표 29 N: 5088E2D2251FD939E2AA0E8E5AF2001 O: P: Q: 0106 R: F S: F T: F U: 3 V: 2 W: 0.01 AC: 6 AR: AS: AU: 01065088E2D2251FD939E2AA0E8E5AF6005 AV: 546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M: 호표 29 N: 5088E2D2251FD939E2AA0E8E5AF1002 O: P: Q: 0106 R: F S: F T: F AC: 6 AR: AS: AU: 01065088E2D2251FD939E2AA0E8E5AFB008 AV: 547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C: 식 D: 1 M: 호표 29 N: 5088E2D2251FD939E2AA0E8E5AF0003 O: P: Q: 0106 R: F S: F T: F U: 3 V: 2 W: 0.03 AC: 6 AR: AS: AU: 01065088E2D2251FD939E2AA0E8E5AF4007 AV: 548
A: [비고] 품질관리활동비 B: C: M: 자재 100 N: 56DD129235BB4C3872D4C24805524423A3063E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6DD129235BB4C3872D4C24805524423A3063E AV: 549
A: 1)건설기술인(관리활동비 산출용) - 금액제외 B: 초급품질관리기술인 C: 개월 D: 2 M: 호표 206 N: 51BB02D2155B5B3A82976B6F515D1A O: P: - Q: R: T S: F T: F AA: 4 AB: 5 AR: AS: AU: 010651BB02D2155B5B3A82976B6F515D1A AV: 550
A: 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건설기술인)의 100분의 1 C: 식 D: 1 M: 호표 206 N: 5088E2D2251FD939E2AA0E8E5AF7004 O: P: Q: 0106 R: F S: F T: F U: 3 V: 2 W: 0.01 AD: 7 AR: AS: AU: 01065088E2D2251FD939E2AA0E8E5AF0003 AV: 551
A: 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건설기술인)의 100분의 1 C: 식 D: 1 M: 호표 206 N: 5088E2D2251FD939E2AA0E8E5AF6005 O: P: Q: 0106 R: F S: F T: F U: 3 V: 2 W: 0.01 AD: 7 AR: AS: AU: 01065088E2D2251FD939E2AA0E8E5AF7004 AV: 552
A: 4)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등)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C: 식 D: 1 M: 호표 206 N: 5088E2D2251FD939E2AA0E8E5AF5006 O: P: Q: 0106 R: F S: F T: F U: 3 V: 2 W: 0.01 AD: 7 AR: AS: AU: 01065088E2D2251FD939E2AA0E8E5AF6005 AV: 553
A: 5)그 밖의 비용(초급대상 일경우 1)항목 제외) B: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00분의 1 C: 식 D: 1 M: 호표 206 N: 5088E2D2251FD939E2AA0E8E5AF4007 O: P: Q: 0106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65088E2D2251FD939E2AA0E8E5AF5006 AV: 554
A: [ 합
계 ] N: TOTAL
A: 010701 1.교사1동 B: -. 고철(철거발생재) Q: 01070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35 M: 자재 13 N: 5697D2D2052BA33BA263E21AB5E872DA589EA0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697D2D2052BA33BA263E21AB5E872DA589EA0 AV: 135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98 M: 자재 14 N: 5697D2D2052BA33BA263E21AB5E872DA589F49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697D2D2052BA33BA263E21AB5E872DA589F49 AV: 136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2 M: 자재 15 N: 5697D2D2052BA33BA263E21AB4CB53DD643CCA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697D2D2052BA33BA263E21AB4CB53DD643CCA AV: 137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A: [ 합
계 ] N: TOTAL
A: 010702 2.교사2동 B: -. 고철(철거발생재) Q: 0107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49 M: 자재 13 N: 5697D2D2052BA33BA263E21AB5E872DA589EA0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697D2D2052BA33BA263E21AB5E872DA589EA0 AV: 254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2 M: 자재 14 N: 5697D2D2052BA33BA263E21AB5E872DA589F49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697D2D2052BA33BA263E21AB5E872DA589F49 AV: 255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7 M: 자재 15 N: 5697D2D2052BA33BA263E21AB4CB53DD643CCA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697D2D2052BA33BA263E21AB4CB53DD643CCA AV: 256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A: [ 합
계 ] N: TOTAL
A: 010703 3.교사3동 B: -. 고철(철거발생재) Q: 0107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09 M: 자재 13 N: 5697D2D2052BA33BA263E21AB5E872DA589EA0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5697D2D2052BA33BA263E21AB5E872DA589EA0 AV: 385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74 M: 자재 14 N: 5697D2D2052BA33BA263E21AB5E872DA589F49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5697D2D2052BA33BA263E21AB5E872DA589F49 AV: 386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52 M: 자재 15 N: 5697D2D2052BA33BA263E21AB4CB53DD643CCA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5697D2D2052BA33BA263E21AB4CB53DD643CCA AV: 387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A: [ 합
계 ] N: TOTAL
A: 010704 4.교사2동(복도창호) B: -. 고철(철거발생재) Q: 010704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46 M: 자재 15 N: 5697D2D2052BA33BA263E21AB4CB53DD643CCA O: P: Q: 010704 R: F S: F T: T AR: AS: AU: 0107045697D2D2052BA33BA263E21AB4CB53DD643CCA AV: 418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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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704
A: [ 합
계 ] N: TOTAL
===== ★공사시방서_인천검단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hwp =====
인천검단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건
축
공
사
시
방
서
2026. 08.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목
차
공 사 개 요 1 일반 공통 사항 4 조 적 공 사 39 방 수 공 사 48 미 장 공 사 55 타 일 공 사 59 창호 및 유리공사 74 금 속 공 사 86 수 장 공 사 91
잡
공
사 98
철 거 공 사 102 공사개요 적용범위 건축개요 화장실 개선공사 면적개요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검단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 지 위 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전동 1137번지 지 역 지 구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대 지 면 적 11,023.50㎡ 도 로 현 황 북 8m 동 8m 서 8m
용
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초등학교) 건 물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 축 면 적 2,879.49 ㎡
연
면 적
9,050.20m2
건
폐 율
26.12%
용
적 율
80.09% 최 고 높 이
층
고
1동 1~4층 : 3.3m 2동 2-3층 :3.3m 3동: 1~3층:3.45m
주 차 대 수 설 비 개 요 엘리베이터 2대 정 화 조 기존 500인용 조 경 면 적 기존 조경 주요외장재 적벽돌 치장쌓기 화장실 개선공사 면적개요 층별 1동 2동 3동 남 여 남교직원 여교직원 남 여 남 여 남교직원 여교직원 대 소 대 대 소 대 대 소 대 대 소 대 대 소 대 1층 2 3 6 5 8 9 2층 2 5 6 1 2 2 2 6 8 1 2 3층 2 5 6 3 1 4 2 2 6 7 3 4층 2 5 6 합계 8 18 24 1 2 3 1 4 4 9 20 24 1 2 3 일반공통사항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공사기간 공사의 중지 지시사항의 이행 과다계산분 조정 이의 설계변경 공정계획 제출 시공도서 등의 제출 사용자재의 승인 견본제작 및 시공 하도급의 금지 자재반입 및 검사 시공검사 보고 등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현장대리인 현장조직 책임시공 품질관리 및 검사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관계관서의 수속 사용자재 안전관리 등 관급자재 수급자의 임무 발주기관의 기본 임무 공사현장 관리 공정계획 준수 공사의 구분 준공 표지판 실내공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 일반공통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인천검단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한국산업규격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 및 “발주자”라 함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 “감독자”라 함은 시행청이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하는자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명현중(교사동,특별교실)화장실개선공사 계약 상대자(시공자) 를 말한다.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하며, 공기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공사의 중지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시사항의 이행
공사시공에 있어 발주처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담당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담당원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시는 담당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담당원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설계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 지시 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 액을 삭감 조정한다.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공정계획 제출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계획은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 하여야한다.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시공도서 등의 제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재의 승인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관련규격이나 기준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견본제작 및 시공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 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있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 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하도급의 금지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자재반입 및 검사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14.4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시공검사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고,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후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준공 30일전 예비준공검사를 발주청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보고 등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지를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한 75mm X 125m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자로써 공사 기간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조직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 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책임시공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 으로 한다.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 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및 검사 품질관리 일반 품질관리 시험계획수립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한다.
시험실 및 시험요원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10)에 의한 품질관리 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시험실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아래 재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KS관련규격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시방서 (공사시방서, 지급자재구입시방서 및 건설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타 관계자료 시험장비
수급자가 시험실에 비치하여야할 기본시험장비는 아래표와 같으며 시험실을 통합운 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여야 한다. (공인기관 검정확인필요)
* 염분 측정기 제원 측정방법 : 염화물 이온전극법
측정범위 : 염소이온농도 (cl/물) 0.001 ~ 1.5%
측정오차범위 : 0.1 ~ 0.5 ± 10% 이내
취급은 간편하고 10분이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것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1. 압축강도시험기 (가압판 포함) 100t이상 (게이지최소 눈금 200㎏이하) 1대 2. 공시체몰드 (다짐봉 포함) ψ 15 × 30㎝ ψ 10 × 20㎝ 8조 24개 8조 24개 25㎜이하 골재 사용시 3. 스럼프콘 (다짐봉, 받침판 포함) 10 × 20 × 30㎝ 1조 4. 체 # 4 - # 200 1조 5. 현장용체 체 8개들이 1조 6. 저울 용량-감도 2㎏-0.1g 이하 25㎏-0.5g 이하 50㎏-1g 이하 1대 1대 1대 디지탈 7. 시료분취기 (다짐봉 포함) 쿼다린캠퍼스 1개 8. 비중시험프라스크 500cc 1개 9. 건조기 150℃ (내용적 0.05㎥이상) 2개 10. 매스시린다 500cc이상 1개 11. 혼합펜 1개 12. 양생수조 (항온수조포함) 13. 기타체, 솔, 온도계 1조 14. 휨강도 시험기 1대 현장에서 필요시 15. 함수율 측정기 1대 16. 버니어캘리퍼스 30㎝이상 1대 17. 마이크로 메타 1대 18. 공기량 측정기 1대 19. 용 기 용량5ℓ이상으로 밑이 둥근것 1개 20. 콘크리트 테스트헴머 (슈미트 헴머) 1대 씻기분석용 (콘크리트) 21. 염분측정기 1대 22. 용수철 저울 용량 10㎏이상감도 100g 0-100V 1개 프린터기능내장 23. 슬라이스 닥스(열선포함) 1조 24. 원추형 몰드(다짐봉포함) 1조 25. 시험대 1대
재료시험용 시료는 담당원 입회하에 수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담당원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기관에 의뢰하되, 품목에 따라 현장시험실에서 시험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자 현장대리인이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협조를 하여야 한다.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건축법 제43조, 시행령 제61조, 피.방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15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를 받아 사용한다.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안전관리 등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관급자재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체없이 담당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수급자는 시행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수급자의 임무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때까지 공사 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담당원의 업무에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시행청의 기본임무
시행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 장비․비품․설비의 제공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도면․자재․장비․설비, 직원등에 대한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공사현장 관리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사고방지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수급자는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중 현장의 민원 발생 시수급자가 해결 하여야 한다.
공정계획 준수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의 구분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등의 무근 CON'C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엘리베이트 별도발주시에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
실내공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발생인자 종류 및 발생자재
명 칭 종류 발생자재 증상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포름알데히드 목재방부재, 벽지, 각종접착재, 가구 폐.인후부암.무기력증, 눈.피부.호흡기질환 .톨루엔 .자일렌 .벤젠 .기타
페인트류, 접착제, 벽지, 코킹제, 목재방부재,
가구, 단열재, PVC바닥재 등 정신착란,골수손상,천식, 신경계질환,골수손상, 백혈구감소증,신결계질환,불명증 등 무기화합물 (광물) .수은.납
창호 ,페인트, 벽지, PVC바닥재, 파티클보드
중추신경계 질환 .라돈 .석면
콘크리트, 벽돌, 화강석, 단열재, 내화재, 석면타일
위암,페암,피부,호흡기질환, 폐암등
수급자는 내부 마감재료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같은품질. 성능의 제품일 경우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사 준공시 실내공기 오염여부를 측정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준치에 위배될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실은 지속적인 환기로 오염농도를 완화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수급자는 사용검사 취득전 공기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HCHO) 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에 대한 공기질을 측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조적공사 3.1적용범위 3.2적용규준 3.3시공계획서 3.4시공 상세도면 3.5현장 견본 시공 3.6시공전 협의 3.7운반, 보관 및 취급 3.8환경조건 3.9작업조건 3.10사용재료
3.11시
공
제3장조 적 공 사 3.1적용범위
이 시방은 시멘트벽돌, 미장벽돌(점토,토석)준하는 조적공사, 창호주위 충진에 대하여 규정한다.
3.2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의할수 없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지시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트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3.3시공계획서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의 한냉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공간 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공간쌓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3.4시공 상세도면
철물보강상세도면: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부위 등의 철물 보강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3.5현장 견본 시공
필요시 견본시공을 한다. 시공위치 및 면적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6시공전 협의
벽돌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 종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7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파렛트 단위로 적재하여 FORKLIFT에 의한 적재․적하가 가능하여야 한다.
운반도중에 우수․적설 등에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 FILM등으로 포장한다.
제품납품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 납품한다.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되는 곳으로 하되, 부득이 옥외야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목재깔판)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물잘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3.8환경조건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3.9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위에 적치할때는 과도한 집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3.10사용재료 종 류
규
격
장 소
비
고
시멘트 벽돌 190×90×57 각 층
KS F 4004 시멘트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 80kgf/㎠이상
점토 벽돌 190×90×57 건물외벽
KS L 4201 보통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350kgf/㎠이상, 흡수율 10%이하
쌓기용몰탈
시멘트: KS L 5201 1종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시멘트.
모 래: 경질의 깨끗한 것으로 5m/m체로 100% 통과한 것.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미장벽돌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토석벽돌로 한다.
시 멘 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로 한다.
모래
모래의 입도는 5mm 체통과량이 100%인 것으로 한다.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혼화재료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
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모르타르의 배합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1의 비율로 한다.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때는 2.5 시간내에 사용해야 한다.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경우 제조사에서 명기한 물 배합비를 맟추어 사용하여야하며, 기계 비빔을 하여야 한다.
발수제
감독관의 요청 또는 설계시방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발수제 사용시에는 제품의 색상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실록산 또는 신란 계열의 침투형 수성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연결보강재 및 조적용 악세서리
벽면의 조적시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보강철물로 안전한 구조가 되게 하고 기술보유자의 기술지도를 받아 안정성를 확보한다
클립타이 C형 세트(단열구간) 클립타이 C형 재질 : 아연 강판
규격 : 153 × 32 × 2T ( ‘ㄷ’자 형태 )
시공방법 : 철물을 단열재에 꽂은 후 타격앵커(72~90mm)를 사용하여 고정 설치한다.(단열재의 두께에 따라 조절된 연결재를 사용한다)
기능(특징) : 내벽(콘크리트 벽체)에 고정되어, 내벽과 외벽을 연결하는 내벽쪽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 외단열시 사용 )
설치 간격 : 담당원의 승인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사각밴드 타이 재질 : 강선
규격 : 길이 3" , 3.5" , 4" , 5" × ∅4.5
시공방법 : 내벽에 고정되어 있는 클립타이 C형에 연결하며, 동시에 외벽(치장벽돌)의 고정클립에 연결한다.
기능(특징) : 내벽이 큰크리트 벽체인 경우, 내벽과 외벽을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설치 간격 : 담당원의 승인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한다.
고정 클립 재질 : 셀룰로이드계 고형성 PVC
규격 : 가로 5 cm x 세로 3 cm (5 mm 홈 3개, 4 mm 홈 1개)
시공방법 : 외벽(치장벽돌) 위에 설치하여 4 mm 홀에는 와이어밴드를 끼우고, 5mm 홈에는 사각밴드타이를 끼운다.
기능(특징) : 사각밴드 타이 및 호크와 치장벽돌 위에 가로줄로 놓여있는 와이어
밴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설치 간격 : 담당원의 승인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와이어 밴드 재질 : 강선 규격 : 3 m × ∅3.5
시공방법 : 고정 클립의 4 mm 홈에 끼워 치장벽돌의 가로줄에 설치한다.
기능(특징) : 수직하중에 의한 외벽(치장벽돌)의 균열을 방지하며 수직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상인방 클립타이 재질 : 스테인레스
규격 : 고리쇄-5.5T, 봉-∅9 x 200
시공방법 : 와셔 및 너트를 이용하여 고리쇄를 앵글에 고정시키고
고리쇄의 홈에 봉을 삽입하여 좌우 벽돌을 걸어준다.
기능(특징) : 창문 상인방 및 긴 개구부의 상단에 앵글과 함께 사용하여 치장벽돌의 처짐을 방지한다.
설치 간격 : 수평으로 270mm 간격으로 설치(코너부위는 1/2간격으로 설치)
하니콤 통. 배수구 재질 : 가소성 염화폴리비닐
규격 : 10×57×110, 10×90×110
시공방법 : 층고 하단부의 첫째벽돌 세로줄눈 자리에 상단통풍구와 엇갈리게 6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기능(특징) :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벽체 공간을 건조시키며 결로현상 및 누수로 인한 공간벽의 습기, 물기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설치 간격 : 담당원의 승인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하니콤 상부 통풍구 재질 : 가소성 염화폴리비닐 규격 : 10×57×90, 10×90×90
시공방법 : 각층 콘크리트 턱 하부나 앵글 하부 2번째 벽돌켜의 세로줄눈 자리에 6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기능(특징) : 외부수분의 유입을 차단하고, 공간내의 습한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하단통풍구와 함께 벽체를 건조시킴으로서 백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설치간격 : 담당원의 승인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타격앵커 재질 : 강, 5마이크론 아연도금,
규격 : 직경6mm × 길이 40mm, 92mm, 120mm
기능특징 : 관통 부착 훼스너 햄머, 힐티건에 의한 충격 확장 스크루 드라이버로 분리, 조정 가능
클립타이 I형, C형, L형 고정철물과 방수지를 콘크리트 면에 부착시킬 때 사용.
3.11시 공 준비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매입물, 배관, 보강 철물 설치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 공사를 시작한다.
쌓기 일반조건
벽돌 쌓기법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점토 벽돌은 쌓기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 벽돌을 쌓기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특기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지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 모르타르로 매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수평, 수직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때는 아치쌓기 또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배관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벽면을 매끈하게 충진시킨다.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홈파기 후 배관하고 모르타르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접합키 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채워 쌓는다.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 마다 간결철선 또는 단부앵커 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음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와 맞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붙어 있거나 줄눈 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공간쌓기
공간쌓기의 공간 폭은 도면에 으하며, 연결철물을 벽돌의 수직 400㎜, 수평 900㎜마다 튼튼하게 긴결한다. 공간 폭이 50㎜이상인경우에는 연결철물을 수직 450,수평 750㎜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하는 것을 권장한다.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한냉기 쌓기
벽돌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는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을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주위의 기온이 영하4℃에서 영하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 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주위의 기온이 영하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7℃ 이하가 되지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인방설치
아아치 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cm 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인방을 설치할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cm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cm 이상 길게 인방을 제작하여 양 단부에서 각기 20cm 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하고 높이는 20cm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cm 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을 하여 제작을 설치한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치장줄눈의 시공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 한다.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공사에 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치장줄눈은 특기가 없는 경우 깊이 6㎜의 평줄눈으로 시공한다.
시공허용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mm 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mm이내, 12m 이상은 13mm 이내로 한다.
신축줄눈(익스펜스 및 콘트로 죠인트)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 신축 줄눈재, 마감재 등을 시공상세도에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조인트 필러: 두께 15mm의 아스팔트 침입 콜크판
백업재: 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
실란트: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 한다.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신축 출눈을 설치해야 한다.
조적벽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외관상 벽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위 창호주위 충전
창호주위에는 충전모르터를 밀실히 채우되 창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해충 및 취기방지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바름을 한다. 이 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PD, EPS, AD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내부 조적면
욕실천정 내부 조적면 방수 및 방습공사
연결철물 위에 모르타르가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공간벽의 상단에는 통기구, 하단에는 통기구, 배수구를 설치하고 최하단부나 각 층으로 구획된 부분은 모르타르 낙하 방지구를 설치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벽면 중 도출된 부위는 상부의 배수와 우수처리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양 생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게 한다. 또한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줄눈 시공중 우천시 또는 하부에 도출부가 있는 경우 에는 비닐 또는 보호제로 덮어 보호해야 한다.
벽돌쌓기 후 7일간 진동 및 충격을 금한다. 백화방지
백화현상이란 물이 흡수되면 시멘트모르타르 속의 가용성 알칼리 염류(K2O, MgO, Na2O, CaO)가 벽돌 내부로 침투하고 벽돌이 건조되면서 모세관현상에 의해 용해물이 표면으로 이동하고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 염류가 표면에 남아 허옇게 분말이 생기는 현상이다.
우천시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수분침투를 방지한다.
시공 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하며, 묻은 경우 경화되기 전 닦아낸다.
모르타르가 부착되는 면은 빈틈없이 균일하게 이음매 시공을 하고, 특히 세로 모르타르는 발라 쌓는 것을 철저히 지킨다.
바다모래는 가용성 염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시멘트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건물의 특성에 따라 옥상층 배수구 홈통연결부분, 창호연결부분등 취약부분의 방수처리 및 코킹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내벽과 외벽 사이의 기온차로 인하여 수분이 발생되므로 건물 하단부분과 최상단 부분에 통풍구를 설치하여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제4장 방수공사 1.일반사항 2.자 재 3.시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KCS 41 46 00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2.1-2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표 2.1-2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류 주성분 무기질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실리케이트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2.1.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1-3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동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링재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 및 KS F 3211에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2.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2.2-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2-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100 80∼100 100 100 50∼90 70∼90 45∼90 25∼65 35∼80 20∼60 10∼35 15∼45 5∼15 2∼10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3.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3.4 보조재료
(1)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수층을 시공한 후 에는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용 벽체/천장용 1 종 2 종 1 층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프라이머 (0.3 ㎏/㎡) 2 층 방수액 침투 바탕접착재 도포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방수재 (0.7 ㎏/㎡) 3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 방수재 (1.0 ㎏/㎡) 4 층 방수 모르타르 방수 모르타르 - - 보강포 5 층 - - - - 방수재 (1.0 ㎏/㎡) 6 층 - - - - 방수재 (0.7 ㎏/㎡) 적 용 부 위 실내 ○ ○ ○ ○ ○ 지하 내면 △ △ ○ △ ○ 외면 X X X X ○3) 수조1) 내면 X X X X X 외면 X X X X △ 옥상2) X X △ X △
주 : 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불가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1층 2층 3층 종류 방수재(1.0 ㎏/㎡) 방수재(1.0 ㎏/㎡) 방수재(1.0 ㎏/㎡) 3.2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 ℃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2.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과 콘크리트 관통 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4)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 ㎜ 이상의 겹침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3.2.3 양생 및 점검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시공장소 1층(초벌바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3층(정벌바름)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수직부위 1 0∼1 1∼3 1 2∼2.5 7∼9 - - - 1 0∼0.5 1∼3 1 2∼2.5 7∼9 1 2∼3 10 수평부위 1 0∼1 1∼3 1 2∼2.5 20∼25 - - -
주 : 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 kg 정도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는 30∼60 %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으로 결정한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①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③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④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 ℃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3.3.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목적물을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6) 각 층의 시공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3.3.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제5장 미장공사 5.1바탕처리 5.2바탕재료 5.3시멘트 몰탈 바름 5.4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5.5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5.6보양 제5장 미 장 공 사 5.1바탕처리
콘크리트, 시멘트벽돌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콘크리트면에서 너무 평활하여 미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미리 CHIPPING하여 거칠게 하여 둔다.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개구부주위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후 시공한다.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 만큼 띄어둔다.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2바탕재료 메탈라스
특기가 없는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을 50mm 이상으로 한다.
와이어라스
특기가 없는한 #18을 사용하고 #10 철선으로 주변 및 중간을 450m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고정한다.
5.3시멘트몰탈 바름 재 료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미장용 비드는 도면을 참조한다.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철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시공 일반사항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바 닥:24mm 벽 체:내벽-15mm,외벽-24mm 천 정:15mm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모든 조적벽의 미장은 상부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연속된 미장 바름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내외로 하여 익스펜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콘크리트 면 :타설 후 30일 이상 벽돌, 블럭 면:쌓기 후 15일 이상 초벌 바름 면 :바른 후 15일 이상 재벌 바름 면 :바른 후 7일 이상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바닥 미장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탈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담당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벽미장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하며,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5.4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바
탕
바름구분 바름횟수 초벌(㎜) 재벌(㎜) 정벌(㎜) 계
배
합
비
(시멘트:모래) 콘 크 리 트
바
닥
1 - - 24 24 1 : 3 시멘트 블록 및 벽 돌 면
내
벽
2 7 6 11 1 : 3 걸레받이 1 7 7
천
정
3 3 3 9 1 : 3
외
벽
3 6 6 6 15 1 : 3 (초벌 1 : 2)
5.5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도면상의 명칭 : 쇠흙손 및 기계휘니셔)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레벨러로 레벨을 잡고 기계 흙손 및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한 부분의 콘크리트 덧살은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한다.
5.6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제6장 타일공사 6.1공사준비 6.2사용자재 6.3재료의 검사 및 시험 6.4타일의 취급 6.5붙임공법 6.6시공검사등 제6장 타 일 공 사 6.1공사준비 시공도서의 작성
수급자는 타일공사 20일 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도서에서 사용자재, 타일나누기, 줄눈의 크기 및 색상, 개구부 등 모서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재견본의 제출등
수급자는 공사착수 30일전에 사용타일 및 붙임몰탈용 특수 시멘트 및 줄눈재의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견본시공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주요실에 대하여는 시공도서에 따라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2사용자재 타일의 종류와 치수 적 용 부 위 치 수
색
상
비
고
화장실 바닥 300X300X8 지 정 색 T7 자기질 타일 (미끄럼방지용) 화장실 벽 300X600X10 지 정 색 도기질타일 타일의 규격
타일의 품질은 KSL 1001 (도자기타일)에서 규정하는 도기질 및 자기질타일에 관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타일은 사용부위에 따라 적합한 뒷굽, 표면절감을 갖어야 한다.
모서리, 갓돌, 구석 부위나 미끄럼 막이가 필요한 부위등에는 그에 맞는 특수용 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외부 코너부분,외부 개구부 주위,계단 모서리 부분 등은 코너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특정부위에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인정되는 부분은 코너타일을 사용하지 않을수 있다.
붙임 몰탈용 특수시멘트
타일 붙임용몰탈은 KSL 1592에서 규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하며 담당원이 승인하는 타일용 특수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타일용 특수시멘트는 외부용, 내부용, 줄눈용 등 각 용도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3재료의 검사 및 시험 타일의 품질검사 및 시험
수급자는 타일의 치수 및 외관검사, 흡수율 등 타일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담당원 입회하에 KSL 1001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착강도시험
수급자는 견본 시공한 부위에 대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타일의 부착강도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4타일의 취급
수급자는 타일의 생산과정에서의 색상이나 치수의 오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공사에 사용되는 타일의 종류별로 동시 생산되도록 일괄 주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일을 반입하기 전에 색상 및 치수의 오차를 선별하고, 선별된 것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반입된 타일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 관리에 주의하고, 파손된 것을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6.5붙임공법 바닥 압착공법 압착공법 시공방법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 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30mm로 한다. 1회 붙임 면적은 1.2㎡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한다.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등의 위치가 시공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과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당 ±3mm로 한다.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6mm정도를 표준으로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 막대로 표면 을 고른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고무판이 달린 각 나무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올라오지 않도록 한다.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
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후 15분 이내로 실시하고, 타일이 150mm각 이상시 타일 붙임용 진동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한다.
벽붙임 기본사항
수준기, 다림추 등으로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을 하되, 가능하면 타일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타일은 사전에 수평 줄눈을 띄우고 바닥 드레인에 물리도록 구배를 잡아 매장 줄눈을 맞추어 붙이고 줄눈 메우기 후 톱밥을 깔고 3일 이상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줄눈 나비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 정도로 한다.
줄 눈 나 비 의 표 준 타 일 구 분 300㎜×300㎜ 300㎜×600㎜ 모자이크 줄 눈 나 비 10㎜ 2 - 3㎜
치장줄눈은 타일 붙인 후 3시간 이내에 줄눈 청소를 하고 24시간 경과우 붙임 모르터의 경화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신축줄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이질 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 방향으로 이어 붓기한 부분 등 수축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 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줄눈은 약 5㎜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창 FRAME과 타일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10㎜로 한다.
미장 바탕 만들기
바탕 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초 벌, 정벌에 나누어서 바른다.
바름 두께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 까지는 2주일 이상의 기간 (겨울철 5℃ 이하일 경우는 감리자의 지시를 따른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장 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 당 + 3㎜로 한다.
미장 마감 후 바탕처리 (물 축이기 및 청소)
타일 붙이기 전에 바탕 모르타르의 들뜸, 균열 및 레이턴스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타일을 붙이기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 준다.
타일 붙임 바탕의 건조 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바탕의 습윤 상태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 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리자와 상의하여 소량에 그쳐야 한다.
타일 붙임은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의 결함 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압착공법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m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바탕 고르기 모르타르는 바른 후 2주 이상 충분히 양생시켜야 한다.
바탕면의 명활도는 3m당 3m/m로 한다.
줄눈은 줄눈용 재료를 사용, 견고하게 눌러준다. 작업 시 타일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묻은 부위는 30분 이내에 닦아내야 한다.
백화현상 방지대책 모르타르를 충분히 반죽하여야 한다.
타일과 구체사이에 공극이 없도록 모르타르를 충분히 바르고 한장 한장 완벽하게 충격을주면서 붙인다.
줄눈은 충분히 확실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타일 시공 시 파라펫 상단, 창문주위, 모서리 부분 등은 보다 세심한 주의로 완벽 시공하 여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중 빗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물 막기용 덮개를 항시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개량떠붙임공법 특징
개량 모자이크 타일 붙임공법을 내잦용의 유니트 타일에 응용한 공법이다.
붙임몰탈을 마스크 사용하여 타일쪽에 발라 즉시 바탕면에 붙여 나가는 것이 개량 모자이크 타일 붙임공법과 동일하여 양호한 접착력을 얻을 수 있다
사용장소 및 적용타일
사용장소는 주로 내벽이고 타일을 줄눈을 포함하여 78*78 ~1000/9 * 1000/9mm 사이의 크기를 사용한다.
적용 바탕의 종류 및 붙임 재료 타일붙이기
바
탕
조
건
콘크리트 + 몰탈
바탈몰탈의 고르기 정도가 ±2mm/2mm 이내일 것.
콘크리트블럭 2주간 이상의 양생이 필요 PC판 라스 + 몰탈
바탕의 들뜸, 균열을 검사하고 들뜸, 균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또, 바탕면에 오물이 붙어 있는 경우는 물세척을 하여 제거한다.
붙임몰탈의 비밀
현장 조합몰탈은 시멘트와 혼화제를 섞어 조별 비빔을 한 후 모래를 넣어 건비빔을 한다.
붙이기
타일을 붙여 나가는 방법은 개량 모자이크타일 떠붙임과 같으며, 쇠 또는 흙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타일이 어긋나기 쉬운 경우는 몰탈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편이 좋으며 흡수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도자기 타일은 물추김을 한 후 타일 뒷면에 몰탈을 골고루 바른다.
주의사항
도자기 타일은 흡수 방지 처리가 된 타일을 사용하며, 줄눈으로 한다. 또 마스크가 치수를 고려하여 타일 나누기를 하도록 하며, 바탕의 평활도가 그대로 타일 마무리 면에 나타나므로 세심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바닥 타일 붙이기(떠붙임 공법-벽,압착붙임-바닥)
떠붙임공법 시공 방법:
바탕면에 물축이기 및 바탕처리를 한 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적당량 얹고 벽면에 비벼서 밀어 붙입니다.
두께 및 빈공간 처리: 타일 앞면과 기준실이 일치하도록 맞추며,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부착합니다
압착붙임공법
모르타르 두께: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며, 5~7㎜ 정도를 표준으로 합니다.
바탕 조절: 바탕면에 모르타르를 바른 후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평하게 고릅니다.
붙이기 시공: 1회에 바르는 면적은 2~2.5㎡ 내외로 하고, 타일은 줄눈나누기에 맞춰 가볍게 두드리거나 비벼서 모르타르가 타일 뒷면에 충분히 밀실하게 채워지도록 합니다.
보양
한중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하고, 기온이 2℃이하 일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한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청소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몰터, 시멘트풀 등을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 한다.
6.6시공검사등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면에 붙임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두들김 검사
붙임모르터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접착력시험
타일의 접착력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의 180×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 1개조로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kg/㎠ 이상이어야 한다.
재시공 등
수급자는 시공검사 결과 불량한 부분은 재시공하거나 보완하고, 담당원의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제7장 창호 및 유리공사 제1장 알루미늄 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검단초 화장실개선공사’ 의 창호 제작 및 설치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규격서에 없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KS규정에 의한다
가. 본 시방은 건물의 외부 알루미늄 고 기밀성 단열 창호에 대한 제품성능 및 시공방법,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 에 기재된 사항 중 한국 건축학의 표준 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에 합당 하여야하고,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감독관 및 설계자ㆍ시공사와 협의하여 승인, 검증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는 AL의 고 기밀성 단열창 소재이며 부자재는 KS 규격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시방서 및 도면상으로 지정한 AL 고기밀성 단열 창 자재를 사용 원칙으로 한다. 또한, 마감재는 불소수지 2회코팅으로 한다.
라. 사용되는 모든 알루미늄 형제는 당사 규격에 준한다.
1.2 관련법규 및 기준
가. KS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나. KS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다. KSF 1515 건축물 창호의 모듈 치수 정합
라. KSF 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방법
마. KSF 2239 창호의 손잡이대 강도 시험방법
바. KS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사. KS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아. KS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 자. KSF 3117 창세트 1.3 제출물 및 사전검사 가. 제품자료 1) 알루미늄 고기밀성 단열창 시공 상세도 2) 각종 검사 및 시험 성적서 3) 제작, 납품 및 설치 계획서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 공사와의 연결, 창호 유형별 설치 일람표가 포함)
나. 견본품 제출
1) 견본품에 사용된 주자재 및 부자재는 지정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 제작도면 및 견본품 승인 후에 본 공사 물량을 제작한다.
3) 창호 표준 색상견본 :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견본
4) 필요시 CURTAIM WALL에 대한 견본품과 부속재료 견본품을 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알루미늄창호
가. 알루미늄과 단열재(열교차단재)가 결합된 이중 단열 AL단열바에 관련한 것으로 건축물의 내외장 창호재로 사용되며 단열, 기밀, 방풍, 환기의 기능과 미려한 마감효과를 갖는 AL.고기밀성 단열창이어야 하며, 알루미늄 창 및 틀은 KSF 3117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형재(부재)는 KS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형재의 두께는 1.0mm이상으로 하며 형재 두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KSD 6759에 의한다.
라. 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D 8301에 따른다.
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속부품은 KS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에 표시하는 규격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하며, 접촉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녹 방지 처리된 것으로 한다.
2.2 색상
알루미늄 프레임의 색상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한다.
2.3 종류
가. 창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종류별 BAR폭은 필요성능 이상으로 아래
규격이상 제품이면 제한하지 않는다. 1) 알루미늄 단열 이중미서기창 2.4 기능 및 성능 가. 일반사항
1) 건축물의 설비기준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성능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창틀의 규격은 2.5.1. 성능기준의 창틀규격에 의하며, 안전성 및 구조성능을 확보한다.
3) 창호의 규격은 아래와 같으며 풍압에 의한 외력에 처짐 현상이 없이 안전하여야 한다.
4) 창호의 규격은 아래와 같음
품
명
규
격
유리 사양 비 고 알루미늄 이중미서기창 235mm 이상 24mm 로이복층유리
(로이5(SKN154Ⅱ) + 알곤14 + 일반5)
2.5 성능기준 가. 창호의 성능기준은 아래와 같음
품
명
열관류율 (W/㎡k) 기밀성 (㎥/㎡h) 알루미늄 이중미서기창 0.875 이하 1등급 이상 나. 창호의 유리는 아래와 같음.
품
명
유리 규격
비
고
알루미늄 이중미서기창 24mm 로이복층유리
(로이5(SKN154Ⅱ) + 알곤14 + 일반5)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까지 계약상대자 명의의 위의 가, 나 성능 기준의 충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친환경인증 제품으로 아래의 기준에 만족
1)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합성수지(표면재 포함)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TBT, TPT),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합성 수지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납(Pb) 카드뮴(Cd) 수은(Hg) 기준 [mg/kg] 50 이하 0.5 이하 0.5 이하 2.6 롤 방충망
가. 롤 방충망 틀의 소재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제작 설치 표준 시방에 따라 KS D 6759의 규격에 적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를 사용한다. (A6063S-T5)
나. 롤 방충망의 망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제작 설치 표준 시방에 따라 합성수지, 유리섬유가 함유된 합성수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16메시 또는 18메시로 하며 선 지름은 0.23~0.60mm 범위로 한다.
다. 손잡이 등 그 밖의 부속은 원칙적으로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알루미늄 표면 처리는 KS D 8303의 규격에 맞게 불소도장하여 사용한다. 단, 현장 및 발주자와 협의 하여 달라질 수 있다.
3. 제 작 3.1 제작 일반사항 가. 제작조건
1) 외부창호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창폭 1.5m 이하 2개소 이상, 1.5m 초과 3개소 이상) 배수 구멍을 설치한다.
2)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 끝단에 PVC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 미관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슬라이딩창의 부재 절단 후 예각을 처리하며, 외관의 미려함을 위하여 밑틀 양측에 호차를 삽입한 후 조립, 생산 한다.
4) 미서기창은 부재 절단 후 예각을 부드럽게 처리한 후 조립하여야 하며 외관의 형상 및 마감 상태는 미려하여야한다
5)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나. 녹막이 처리
1)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막이 칠을 한다. 단, 앵커류는 칠을 하지 않는다.
3) 새시의 보이는 부분의 마무리는 바탕을 전처리(화학처리 및 연마)한 후 KS D 8301에 따라 처리한 다음 투명한 내알칼리성의 합성수지도료(락카)를 1회 이상 칠한다.
4) 시멘트 모르타르면이나 콘크리트면에 접촉하는 새시 후면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2 마감 및 외관 가. 마감 및 외관
1) 완제품은 균열, 비틀림, 색상의 차이 및 부속품의 누락 등 미관을 해치는 결함이 없는 균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시공 시 수평, 수직상태, 접합은 견고성이 완벽하고 눈에 띄는 곳은 적절히 다듬질하고 청결하여야 한다.
나. 마감 표면처리
1) KS D 6759의 표면에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불소수지 코팅 - 불소수지는 도료화 및 분말화하여 각종 재료에 스프레이, 분말정전 분체도장 Dipdrain, Dipspin, tumble spray법 등을 이용해서 전처리 과정 및 건조, 가열, 소성의 공정으로 비점착성, 내약품성, 비유성, 전열성, 대전 방지성, 내열성, 저마찰 등의 특성을 지니며, 불소수지 2회 도장의 도막두께는 25㎛이상으로 한다.
다. 부속자재
1) SEALING & CAUKING: 다우코닝사 또는 동등 시상의 제품
2) 볼트, 넷트 : 구조용 볼트를 사용 3) 스크류 : 스텐레스 27종
4) FASTENERS : 아연 합금 주물 레버타입을 사용하고 SCREW 취부 부위에는 ERT 필히 부착하여 HANDLE 장기사용 할 때 SCREW 빠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공장 가공 조립 가. 원자재의 보관
1) 가공 조립 공장 내부의 적재대는 견고한 구조물로 형성 하고 수평면이 유지된 곳에 보관 하며 열기가 없는 곳에 규격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나. 가공조립
1) 공장가공 조립 착수 전 기승인 된 시공도면과 현장시공진행 또는 시공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오차 확인 및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고 검측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최종협의 후 시공 상세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제작치수를 상호 확인 후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한다.
다. 부재의 접합
1)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접합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합이 없어 누수가 되지 않은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라. 절단
1) 절단시 절단면에 요철 또는 절단 칩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를 위해 모든 절단면 접합부에는 조립 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조립 작업 시 SCREW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해야한다.
마. FRAME 과 VENT의 필요 부위에는 6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바. 운반, 하역, 보관
1)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히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보양재 등으로 보호 처리해야한다.
2) 현장 반입시기 및 장소는 본 건물의 공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며, 필요 이상 제품을 현장에 보관치 않도록 한다.
4. 시공자 안전수칙
1) 현장내에는 반드시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한다.
2) 작업장내 전선, 거푸집 등 작업 시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는 현장 담당자에
게 철거를 요구한다.
3) 창호의 설치, 운반 작업시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저층작업자는 물체의 낙하
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4) 전기공구 사용 시 필히 용량 확인 후 사용하고, 누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중 용접, 흡연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은 화재예방 조치 후 작업한다.
5. 시 공 5.1 검사 및 시험
가. 품질시험 기준은 KSF 3117 창세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2 창호설치
가. 알루미늄 창틀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설치 시기는 설치부위의 구조체공사가 끝난 후로 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시기를 늦추어 새시 오염을 적게 한다.
나. 블록 또는 벽돌에 앵커 등의 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로 채워 넣는다.
다.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이상, 1.5m 이하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 이상 설치한다.
라. 고정앵커는 플리스틱 앵커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정나사못으로 체결한다. 또한 앵커철물 시공을 위한 창틀 구멍은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하고 밑틀을 앵커로 고정하는 경우 창틀구멍은 실링재 처리 후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한다.
마.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레스 재질이거나 도금제품일 경우 KSD 8334의 중성염수분무시험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바. 창호철물인 호차는 KSF 45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사. 개폐 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 끝단에 PVC 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외부창의 경우 상부 물끊기 홈 끝에서 내부로 10mm이상 위치에 창틀을 설치하는 등 누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 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5.3 설치 허용 오차
가. 알루미늄 창호의 설치 허용 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나. 보양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물건 등을 적재하면 안 된다.
3) 새시의 운반 및 보관 시는 0.03mm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손상 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창틀과 문틀 설치 후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보양재로 외부창의 경우에는 밑틀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 조정 및 청소
가.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 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나.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한다.
다. 설치완료 후에는 여닫음 등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납품자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납품 후 사용자의 부주위로 인한 결함이 아닌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혹은 변형에 대하여는 즉시 납품자가 이를 보수 혹은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하자보증 일반사항
자재(관급재)납품자는 하자 보증 기간(전체공사 완료후) 내에 자재 사양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함사항에 대하여 대체, 보수를 이행하는 서면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아닌 다른 메이커가 공급하는 자재 및 Workman-Ship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시공을 하되 Maker의 보증서 및 시험성적서, 기타 담당원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은 전체공사 완료 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0조 별표 4에 의한 보증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자재별/항목별 하자기간이 다르지 아니한다.
하자 항목
아래 명기하는 사항이 주요 하자 항목이 된다. 단,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에 대한 하자는 예외로 한다.
①변형, 변색 ②누수 ③각종 HARD WARE의 제기능의 미 발휘 ④구조적인 결함, 변형 ⑤실란트의 부착, 응집, 균열 및 변색
⑥가스켓 변형, 색변형 및 Workman-Ship의 부적절로 인한 탈락
⑦창호표면의 심한 오염 또는 변색
⑧보양불량 및 미 실시로 인한 Bar 의 손상
⑨지수 및 차수 불량으로 인한 단열재의 젖는 현상 및 커튼월 내부로 물이 고이거
나 누수가 발생되는 현상
제8장 금 속 공 사 12.1 공사준비 12.2 사용자재
12.3 시
공
제8장 금 속 공 사 12.1 공사준비 견본제작 등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 제품(부속자재를 포함)의 종류별로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작과정별로 사용재료, 제작요령, 주의사항,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품을 실제 설치할 부위에 견본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및 설치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가 부담한다.
12.2 사용자재 공통사항
사용재료의 재질은 해당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의 최소부착량 60 g/㎡)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이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이종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식방식조치(테프론 쉬트 삽입등)를 하여야 한다.
지지력은 매달리는 하중의 3배이상이어야 한다.
먼저 설치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 미리 위치를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철물은 그 모양, 치수, 무게 등에 따라 가설물 지지대, 괴임 등을 써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끼움쪽, 쐐기등으로 수직, 수평을 바로 잡는다. 철근의 고정은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들을 써서 철근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 조임으로 하여 이동하지 않게 튼튼히 고정한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나중 설치
먹매김 : 나중설치에 있어서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등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사춤몰탈 : 다리철물 주위의 사춤몰탈 주위의 사춤몰탈의 배합(용적비)는 시멘트 1, 모래 3의 됨비빔으로 하여 빈틈없게 채워 넣는다.
콘크리트 바탕등의 설치용 준비재 나무벽돌
콘크리트에 묻을 때는 형틀에 공정한다. 속이 빈 콘크리트 또는 블록 일 때는 철물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곳에 막대형의 나무벽돌을 설치하고 주위에 톤트리트, 또는 모르터를 사용한다.
가설용 나무 벽돌을 주먹장형으로 하여 거푸집 면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인서트 - 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안 위치에 못등으로 공정하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등을 채워 시멘트풀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볼트를 설치할 때는 거푸집에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어 넣고 도면의 설치 철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 받침을 대고 너트 조임을 한다. 볼트의 묻힘길이는 철물의 크기, 중량에 따라 정하고 90°정도로 구분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도는 연결철물을 써서 용접하거나 0.38mm(#20)소철선을 2-3줄로 조여 메고 콘크리트면과의 지정하는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앵커볼트를 나중설치할 때는 미리 소정의 우치에 앵커볼트의 지름길이에 따라 상자 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볼트를 꼿아 넣고 그 주위에는 된비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넣는다.
앵커스크류(ANCHOR SCREW) 및 기타
콘크리트, 벽돌, 석재등의 면에는 앵커스크류, 롤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철물을 설치할때는 그 위치를 절확히 표시하고 구멍은 지름깊이를 알맞게 뚫어 설치면과 직각이 되도록 틀어 넣는다.
소형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드의 면에 소형다리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파고 묻어 넣는다. 그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달 애커구멍이작고 몰탈을 사춤 질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한다.
드라이브핀(DRIVE PIN), 드라이브어트(DRIVER), 림재트(RINJER)를 바탕면에 피스톤 발사식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합치시킨다.
제품의 설치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 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 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은 청소한다. 먼저 설치한 앵커볼트의 위치, 강도등은 틀림을 바로 잡아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의 설치는 위치표시에 따라 끼울목, 쐐기, 괴임 및 지주 등을 써서 움직이지 않게 설치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스테인레스 제품
스테인레스는 모두 V커터를 이용하여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후 크리어 락카 1회 도장한다.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여, 면이 평활하게 그리인더 연마기로 갈아낸후 지정한마감 처리한다.
상기 사항은 스테인레스 금속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제품의 규격과 품질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시 공 부 위 1) 경량철골천정틀 ․ KSD 3609 표시품
․ 형
식 : M-BAR 아연도금 @300
․ 아연도금의 최소부착량 : 120g/㎡(양면)
․ 도
장 : 정전분체도장
․ 앙카방법 : 스트롱앙카 9m/m
․ 인 서 트 : 900×900 단부는 200mm이내 설치하
고 거푸집설치시 매설한다.
․ 캐링찬넬 : 38×12×1.2t 아연도금성형체 @900
․ 마이너찬넬 : 19×10×1.2t 아연도금성형체
․ 용접부위는 방청한다.
․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를 같은 부재로 연결한다.
각 실 천정 2) 등 기 구 막 판 ․ 재료 : 두께 1.2m/m 냉간압연강판 ․ 마감 : 정전분체 도장(아크릴계 도료)
․ 제작 : 끼워댈 부분의 치수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수 있게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한다.
각 실 천정 등기구 사이 3) 각 종 비 드 ․ 재질 : 도면참조 ․ 형상 및 치수 : 도면참조
․ 코너비드 : 알루미늄 스텐레스스틸,벽체,기둥,
기타 모서리에 설치
․ 죠이너 : 바닥,벽등의 재료가 바뀌는 부분
․ 익스펜디드 메탈라스 ․ 기타 각종 비드 도면에 의함 4) 커 텐 박 스
․ 재
질 : 아연도강판
․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 두
께 : 1.2m/m
․ 도
장 : 정전분체도장(아크릴 도료)
도면에 의함 코오너비드(CONER BEAD) 적용범위
이질벽 마감재가 맞닿는 곳 및 보강이 필요한 벽, 기둥의 모서리에 적용한다.
재료 및 규격 바닥 재료분리대(FLOOR JOINT) 코너비드 제작 및 설치 시공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코오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수직과 직각의 위치로 조정한 후 모르타르로 발라 마감해야 한다.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럭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 위치마다 시멘트 1: 모래 2의 된 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공사 중 보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모든 코너비드는 잇지 않은 통재를 사용해야한다.
12.3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등 시공에 관하여는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9장 수 장 공 사 9.1견본품의 제출 9.2 견본시공 9.3공통 적용사항 9.4석고시멘트계 천정재 9.5열경화수지 천정판 9.6비닐시트 9.7화장실 칸막이 9.8친환경불연내장재 제9장 수 장 공 사 9.1견본품의 제출
수급자는 이공사 착수 60일전에 사용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9.2견본시공
수급자는 자재 승인상 필요하여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견본 시공을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견본시공 결과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변경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9.3공통 적용사항
자재의 형상, 질감 및 색상은 담당원이 지정한다
한국산업규격규정에 적합하고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검사기관의 품질을 인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9.4석고시멘트계 천정재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천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고시멘트판 및 경량철골 천장틀(M-Bar)의 시공 표
준을 규정한 것이다.
적용기준 다음의 제기준에 준한다.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제출물 품질인증서류 견본 제품자료 (물성, 특성 등 기타자료) 기타 사용승인 제출물 자재 물성 항목 물성 적용규격 두께(mm) 6 KS L 5509 휨파괴하중(N) 137.3 이상 부피비중 1.5 이하 흡수에 따른 길이변화율 (%) 0.2 이하 KS F 2271 함수율 (%) 15 이하 난연성 난연1급 규격 두께 (mm) 두께의 허용차 나비 x 길이 (mm) 나비 및 길이의 허용차 비고 6 ±0.4 300 x 600 0, -3 장비 아미텍스 절단공구 (칼 등)
아미텍스用 나사못 시공공구 (전동드릴 및 수동드라이버/전동드라이버)
천장틀 고정 및 절단용공구 부속재료 경량철골 천장부재 (KS D 3609) 천장판, 몰딩 및 기타 철물 고정용 긴결재 시공 시공 건물 중심선 설정
아미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장면을 정밀히 실측 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스트롱 앙카 작업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스트롱앙카(Φ9.5)를 @900 ~ 1,2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인서트 사용시에는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Φ9.5)를 @900 ~ 1,200mm 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한다.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장높이에 맞춰 Molding Line을 설정하여 먹메김 한다.
벽 몰딩 부착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300mm) 벽몰딩을 Curtain Box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부착 한다.
천장틀 설치
행거볼트( 9)를 스트롱앵커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찬넬에 @2,000~3,000mm 간격으로 마이너찬넬을 설치한다.
CURTAIN BOX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용접 또는 별도의 고정방법을 사용하여 설치 한다.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M-Bar 설치
설치된 캐링찬넬에서 M-BAR클립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아미텍스 설치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나사못(Φ3 X 16~21mm)으로 천장판 1매에 6군데를 고정 시킨다.
아미텍스에 나사못 시공시 제품의 이음매 불량 및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나사못 고정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청소와 보양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을 금할 것.
9.5 금속 천정판(불연) 적용범위
본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위치의 열경화수지 천정판 공사에 적용한다.
자재의 규격 및 품질 : 금속천정판
크
기 : 600 x 600 x 0.4t,
제품형태 : 도면 참조
천정재의 시공은 경량철골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부자재는 K.S 품울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내진천정틀)
행거볼트: 9mm아연도금 행거 : 1.6t아연도금 캐링찬넬 : 1.2t 아연도금 Clip Bar, T-Bar : 아연도금강판 9.6 비닐시트 적용범위
본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위치의 비닐쉬트 깔기 공사에 적용한다.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두
께 : 2.2m/m (중보행용), 1.8m/m (경보행용)
크
기 : 폭 1,830m/m 길이정착 (해당실의 크기에 맞출 것)
용
접
성 : 이음부분은 용접처리가 가능할 것
석면 함유량 : 전혀 없을 것
제 품 등 록 : 국내 시판품(국산)중 최고급품
9.7화장실 칸막이 일반사항 적용범위
남.여 화장실 칸막이에 준하며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사용한다.
모든 부착품 및 설치방법은 제작사의 시방에 의한다.
제품의 구성 판넬의 구성
두
께 : 20mm
표 면 재 : 고밀도 멜라민합침지(HPM)
심
재 : 20mm 방수코어합판.
경
첩 : 신형경첩 (3개소)
표면재의 구성 표 면 재 : 고밀도 멜라민합침지(HPM) 시공방법 제작사가 제안한 작업 공정에 따른다. 작업 준비
- 최종 작업 도면에 표시된 치수와 맞는지 작업현장의 치수를 확인한다.
- 준비된 자재가 시공부위별로 정확하게 입고 되었는지 확인한다.
시공순서 시공부위 청소 - 시공 부위 바닥과 벽에 오물을 제거한다. 시공선 먹줄 띄우기
- 실측 도면에 의거 전면 시공 중심선을 먹줄로 표시한다.
- 칸막이 폭을 실측 도면에 의거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표시한다.
- 바닥의 시공 중심선과 벽체의 시공 중심선이 수직이 되도록 수평대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먹줄로 표시한다. 하부 고정부위 표시
- 바닥 중심선에 받침대 고정부위를 연필 또는 사인펜으로 표시한다.
하부 시공부위 DRILLING
- 표시된 시공부위를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DRILLING 한다.
- DRILLING시 방수층 손상에 주의하여 적정 길이만 뚫는다.
HOLE 청소
- DRILLING 한 HOLE속의 이물질을 브러쉬로 청소해 낸다.
칼러코크 주입후 세트 앙카로 걸레받이 고정
- HOLE 속에 칼러코크를 주입한후 받침대를 먹줄선에 일치하게 세운후 스텐피스를 이용
하여 고정한다 측판 수평조정 - 받침대를 이용하여 수평작업을 실시한다.
벽면 시공부위 DRILLING 및 브라켓 설치.
벽면 고정 부위를 상,중,하 DRILLING 하여 칼라코크 주입한다.
“ㄱ”자 브라켓을 DRILLING 한 곳에 일치하게 하여 고정 시킨다.
중간 판넬 설치
- 하부와 판넬의 걸레받이를 일치하게 하여 올린후 벽면의 "ㄱ“자 브라켓에스텐 피스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상부 보강 및 전면 판넬 설치
- 전면 판넬 설치시 상부 보강하여 설치한다.
- 전면 벽체판넬과 중간 판넬 조립시에 요구된 문폭이 되도록하고, 판넬이 수직이
되었는지 수평대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브라켓을 이용하여 중간 판넬과 벽체에
판넬을 조립한다.
- 전면판넬 고정은 상하부에 스테인레스를 이용하여 제작사의 기준에 의하여 조립한다.
부속자재 - 제작사의 표준 설계 제품을 사용한다.
부속품 설치(각 부속품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설치한다.)
- DOOR 보호대 설치 - DOOR STOP 설치 및 옷걸이 부착
- 잠금쇠 부착(잠금쇠 고정 SCREW는 최대의 고정효과를 내면서 SIMPLE한 제품을 사용
하여 미관을 고려한다.)
청소
- 설치 작업이 완료되는 잔여 자재를 지정된 장소에 정리 정돈하고 필요시 현장
외부로 반출한다. 9.8친환경불연내장재 일반개요
불연성 멜라민수지와 무기질,유리섬유등의 복합재료를 고온, 고압하에서 압축 성형한
제품으로 내화성, 내수성, 내마모성, 내약품성이 뛰어난 첨단제품임
난연성능규준
한국건자재 시험연구원 K.S.F 2271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KFI 인정제품(한국소방
검정공사) 임
친환경성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0.5mg/L 이하 - K.S.F 3200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화학적 성능
내화성 : 분해온도 900゚C 에도 형체가 유지되어야 함
내수성 : 물속에 장시간 담구어도 결점없음
내마모성 : 마모값 200이상 (K.S.M 3803)
내약품성 : 산, 알카리에 변화가 없음 (K.S.M 3803)
치수변화율 : 종방향 0.7%이하, 횡방향 1.2%이하 (K.S.M 3803)
내광성 : 60゚C, 48 hr 노출시 결점없음 (K.S.M 3803)
시공일반사항 (A타입,B타입,C타입)
* A-TYPE(내수합판면 혹은 기존타일면 + T3불연패널)
A타입과 B타입(C타입)은 바탕면의 종류 및 작업형태에 따라 구분된다.우선 A타
입은 기존타일면에 마감재를 시공할시에는 수직,수평이 맞고 타일의 부착상태가
양호하여야하며 신설 벽체일 경우는 초벌미장 후 내수합판조각으로 수직,수평을
잡으면서 기계못과 접착제를 이용하여 내수합판(12.5mm) 한겹붙임을 한다.
먼저 바탕면의 평활도,수직수평정도,견고성을 확인한후 먼지, 기름때, 물기등 이
물질을 개끗이 제거하여 접착제가 잘 부착되도록 바탕면을 청소하여야 한다.
불연패널 (3.0T) 은 SHOP DRAWING에 준하여 바탕면위에 수직,수평 먹메김을
정확히 한다. 먹메김후 패널을 디자인에 맞게 재단한다.
재단한 각각의 패널을 바탕면에 부착될 뒷면에 먼저 접착제 실리콘을 일정한 간
격으로 충분히 도포한후 빈공간에 접착제 핫멜트를 도포한다. 핫멜트가 경화되기
전 신속히 패널을 부착하여 초기접착의 기능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한다. 먹메김
줄눈에 맞춰 부착된 패널 전용 AL몰딩의 홈에 끼운다. 몰딩부착시 필히 Tacker
(타카못)로 고정하여야 한다.(도포방법은 제품납품시 첨부함)
접착제는 KCC투명무초산비닐수지접착제 실리콘과 황색 핫멜트를 사용하되 도포
하기 전에 물성저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 또는 기타 희석제가 바탕면을 오염시
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패널과 AL몰딩을 부착한후 패널보호필름을 벗겨내고 인코너부분은 AL몰딩대신
코킹처리로 마감한다.
저온에서는 접착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실내온도가 5゚C 미만일때에는 시공을 중
지하여야 하며, 시공을 강행할시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때까지 실내 표준온
도를 5゚C∼25゚C로 시공완료후 1시간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패널은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빠렛트등 평탄한면 위에 적재함과 동시에 습기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등으로 포장하여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고 동
하절기에는 반드시 실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운반시에는 표면손상이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장 잡 공 사 10.1공 통 사 항 10.2코 킹 공 사 제10장 잡 공 사 10.1공통사항 사용자재의 승인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30일전에 해당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견본시공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담당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견본시공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공도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본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10.2코킹 공사 적용기준
이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일반사항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 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처리한다.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수성능 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 를 사용해야 한다.
유리 Suspes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을 샤용해야 한다.
위생변기,세면기등에는 방부제가 포합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을 사용해야 한다.
내, 외장벽 또는 천정이 Paint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곳(콘크리트면과 벽돌면등 재료가 틀린부분)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후 도장가능한 Sealant를 사용 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예 A1 23 x 10-6 /C)가 높은 자재이므로 복합 패널 또는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부위는 접착력, 신축율, 내구성, 내후성 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공사를 해야 한다.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제조자 시방서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Sample Catalogue 품질보증(2년이상) 사본
Al Curtain Wall 공사에 사용되는 실리콘 실란트는 Al Curtain Wall 공상 해당란에 따른다.
시 공 법
구
분
기
호
실리콘 계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1성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형이 있다.
SR 변성실리콘 계
폴리설파이드를 주성분으로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MS 자재 물성 규격 규격및재료 SEALANT 규격
규
격
재 료 변성 SILICONE SEALING 재 •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 품질시험
(압출성, 슬럽프, 오염성, 내오존성, 내구성 9030)
• 표시시험
(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SILICONE SEALING 재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줄 눈 부 재 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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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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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화 형 태 내 구 성 구 분 실 란 트 구 분 제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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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SR SR MS MS 1 1 2 2 9030 9030 9030 9030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자재 물성 규격 유리와 AL SASH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등 분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않는 용제로 기름구리스, 먼지 등을 깨끗이 닦는다.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BACK-UP 제 설치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충 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 속도,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 한다.
시공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 손질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제11장 철거공사 11.1일 반 사 항 11.2작 업 조 건 11.3해체 및 철거 11.4보강자재 및 발생재 제11장 철거공사 11.1일반사항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천정텍스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2작업조건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감독자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정상적인 학교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감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 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 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1.3해체 및 철거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 중인 교실에 먼지나 연기 등의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도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 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나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11.4보강자재 및 발생재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철거작업 중에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