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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558] 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설치 개선공사(계속비) 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3.7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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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설치 개선공사.hwp =====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사명: 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설치 개선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3.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설치 개선공사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염곡로 51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화장실 설치 8실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부터 2026. 10. 21.(수)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11,411,000원 411,411,000원 374,010,000원 37,401,000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347,270,110원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계속비 추정연부액 2026년 연부액: 0원 2027년 연부액: 411,411,000원 설계서 열람장소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2-560-6733)

문의

사업내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안은세 (☎ 032-560-6733)

공고내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송기천 (☎ 032-560-6712)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21.(수) 16:00

개찰: 2026. 10. 21.(수) 17: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마.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2)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3)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카.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건설업 면허 주력분야 요구 비율 A그룹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60.3%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 39.7%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 공사실적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기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서 제출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본 입찰은 개인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 등으로 신원확인합니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2)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입찰서 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3. 입찰 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5,420,757 4,102,657 539,089 2,624,787 7,319,501 - 438,244 20,445,035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1)'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1)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를 적용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3),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 OOOOO 공사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2.9.1. ~ 2022.9.20.(20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계약담당자: 직급
, 성명
(서명)

붙임4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 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3.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4.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5. 선금의 반환 청구 및 이자 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급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상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9.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공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2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자재,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그 고용원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된다.

27.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9.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3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변환본)공고문_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설치 개선공사.pdf =====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사명: 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설치 개선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3.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설치 개선공사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염곡로 51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화장실 설치 8실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부터
2026. 10. 21.(수)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411,411,000원 411,411,000원 374,010,000원 37,401,000원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347,270,110원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계속비
추정연부액

2026년 연부액: 0원
2027년 연부액: 411,411,000원

설계서
열람장소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2-560-6733)

문의 재입찰 안내

  • 사업내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안은세 (☎ 032-560-6733)
  • 공고내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송기천 (☎ 032-560-6712)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21.(수) 16:00
  • 개찰: 2026. 10. 21.(수) 17: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2 -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마.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2)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3)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카.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건설업 면허 주력분야 요구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60.3%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 39.7% A그룹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 공사실적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기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
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서 제출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 3 -

라.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
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
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
다. (본 입찰은 개인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
등으로 신원확인합니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2)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입찰서 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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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
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적
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3. 입찰 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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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
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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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5,420,757 4,102,657 539,089 2,624,787 7,319,501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합계 438,244 20,445,035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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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1)'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1)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8 -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를 적용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 9 -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3),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 붙임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1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서약자(업체 대표) :

일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계 약 명 : OOOOO 공사

(☎: 032-000-000, 010-0000-0000)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 ○ (☎: 032-000-000, 010-0000-0000)
조치내역

❑ 작업일시: 2022.9.1. ~ 2022.9.20.(20일간)
❑ 작업장소: ○○○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구분
조치항목
□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수급인)

안전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
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1. 작업명
①
②

보건
조치
실행

2. 작업명
①
②

계획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13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

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
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도급인

□ ➑ 작업장 순회점검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
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
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도급인및발주자)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또는 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
는 간헐적 작업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

계약담당자: 직급 - 14 - , 성명 (서명) 붙임4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
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 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 15 -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
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16 -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3.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4.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17 -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5. 선금의 반환 청구 및 이자 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
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
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
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18 -

1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급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상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9.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공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2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자재,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19 -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그 고용원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산업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

- 20 -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된다.
27.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
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9.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3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
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21 -

===== ★물량내역서_인천루원중 화장실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1.1)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품 질 관 리 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A: D5 B: 철거고재처리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01.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칠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골재 및 운반비 B: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 O: P: Q: 6 R: 2 S: T:
A: 0103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3 O: P: Q: 7 R: 2 S: T:
A: 0104 품 질 관 리 비 B: C: D: 1 M: N: 0104 O: P: Q: 8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2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0 N: 578FA145CA69A6FB2C60167EC645C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8FA145CA69A6FB2C60167EC645CB AV: 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2개월 C: 대 D: 4 M: 호표 9 N: 578FA145F76C7EAC2D6C831584C51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8FA145F76C7EAC2D6C831584C51A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화장실>/준공청소포함 C: M2 D: 167 M: 호표 12 N: 578FA145AF6CD73023691606CD7E2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8FA145AF6CD73023691606CD7E21 AV: 7
A: 건축물 준공청소 B: 리모델링<홈베이스,준비실 등> C: M2 D: 432 M: 호표 13 N: 578FA145AF6CD73023691606CD7E2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8FA145AF6CD73023691606CD7E22 AV: 8
A: 공사현장가림막 설치 및 해체 B: 12T MDF+목재틀30*70 C: M2 D: 155 M: 호표 14 N: 578FA145AF6FA62C206DC1F82CBB9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8FA145AF6FA62C206DC1F82CBB9D AV: 9
A: 플로베니아 보양 B: 바닥 C: M2 D: 969 M: 호표 15 N: 578FA145AF6FA62F2C67D09CCA2B3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8FA145AF6FA62F2C67D09CCA2B39 AV: 10
A: 벽체 보양 B: 비닐 C: M2 D: 431 M: 호표 16 N: 578FA145AF6FA62F2C67D09CCA2A1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8FA145AF6FA62F2C67D09CCA2A13 AV: 11
A: 집기(탈의실포함) 이전 및 재설치비(공사완료후 반입 집기류 청소포함) B: 보통교실, 특별교실, 탈의실 C: 실 D: 3 M: 호표 17 N: 578FA145AF6FA62F2C67D09CCA2CC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8FA145AF6FA62F2C67D09CCA2CC3 AV: 12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일 D: 4 M: 호표 4 N: 5099E14EC969930A2462C08B65EEA3028D127F7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99E14EC969930A2462C08B65EEA3028D127F71 AV: 4
A: 동절기 타일보양(열풍기 임대) B: 20일기준/월, 1개월 C: 대 D: 3 M: 호표 16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철근구조물, 골재 25mm, 배합종류(B) C: M3 D: 1 M: 호표 39 N: 578FF14E6F6AB8852060D54194A68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8FF14E6F6AB8852060D54194A68B AV: 13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 M: 호표 32 N: 578FF14E176B73C023635BC7DDDF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8FF14E176B73C023635BC7DDDFB9 AV: 13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11 M: 호표 35 N: 578FF14E176D20972367389B3E203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8FF14E176D20972367389B3E203F AV: 13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228 M: 자재 35 N: 50AA514DF767CFBE2D68C537B3F2FBF2BF2DE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AA514DF767CFBE2D68C537B3F2FBF2BF2DEE AV: 13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044 M: 자재 36 N: 50AA514DF767CFBE2D68C537B3F2FBF2BC590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AA514DF767CFBE2D68C537B3F2FBF2BC590F AV: 137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0.264 M: 호표 38 N: 578FF14E216F284525670FC5CDBF1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8FF14E216F284525670FC5CDBF15 AV: 13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조 적 공 사 B: Q: 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인천, C종2급 C: 매 D: 37026 M: 자재 47 N: 50AA514DF7647BBC206DF9670836F86AB5648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AA514DF7647BBC206DF9670836F86AB56484 AV: 15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30 M: 호표 42 N: 578FD1492B6EA99A2667141DAA9E8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8FD1492B6EA99A2667141DAA9E89 AV: 16
A: 0.5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23m2/일당 C: M2 D: 2 M: 호표 43 N: 578FD1492B6EA99A2667141DA9F71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8FD1492B6EA99A2667141DA9F71F AV: 17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61 M: 호표 44 N: 578FD1492B6EA9982B69B87442291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8FD1492B6EA9982B69B874422916 AV: 18
A: 1.0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C: M2 D: 10 M: 호표 45 N: 578FD1492B6EA9982B69B87441020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8FD1492B6EA9982B69B87441020C AV: 19
A: 벽돌소운반 B: 장비운반 C: 천매 D: 36.688 M: 자재 109 N: 578FD1492B6CFA192A633D16BB19B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8FD1492B6CFA192A633D16BB19B2 AV: 18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돌
공
사 B: Q: 010104
A: 화강석 소변기턱(습식, 물갈기) B: 마천석 22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1 M: 호표 113 N: 578F614C1A6DECBC2A6A91F9626E7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614C1A6DECBC2A6A91F9626E73 AV: 27
A: 화강석 대변기턱(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2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7 M: 호표 114 N: 578F614C1A6DECBC2A6A91F9626E7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614C1A6DECBC2A6A91F9626E74 AV: 28
A: 화강석 세면대턱(습식, 물갈기) B: 인조대리석 12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14 M: 호표 115 N: 578F614C1A6DECBC2A6A91F9626E7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614C1A6DECBC2A6A91F9626E75 AV: 29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24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7 M: 호표 141 N: 578F414F166F5A272B654DF3CC69C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414F166F5A272B654DF3CC69CD AV: 3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타 일 공 사 B: Q: 010105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8~11mm C: M2 D: 145 M: 자재 50 N: 50AA514DF7647BBD2163C15DB78C62378D4E4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AA514DF7647BBD2163C15DB78C62378D4E4B AV: 32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352 M: 자재 51 N: 50AA514DF7647BBD2163C15DB784138C015A4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AA514DF7647BBD2163C15DB784138C015A49 AV: 33
A: 타일 붙임 / 떠붙이기(바탕20mm)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342 M: 호표 105 N: 578F614C2B606514256F61BA278BD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8F614C2B606514256F61BA278BD4 AV: 34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7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41 M: 호표 110 N: 578F614C2B6213F1266A6A63B1295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8F614C2B6213F1266A6A63B12956 AV: 3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6
A: 친환경준불연패널/현장설치도 B: 무기질디자인패널8mm+마그네슘보드9mm+메탈스터드, 부자재포함 C: M2 D: 156 M: 자재 57 N: 50AA514DF761A40228604AF9817E2F57CCA96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AA514DF761A40228604AF9817E2F57CCA96E AV: 37
A: 석고보드(설치품제외)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412 M: 자재 58 N: 50AA514DF761A402286046012E3143100A2F4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AA514DF761A402286046012E3143100A2F44 AV: 151
A: 금속천장재(불연) B: 내진틀포함, H:1m, 300*600*0.4mm[현장설치도] C: M2 D: 149 M: 호표 136 N: 578F414F5C66D1B6266924E9253BA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8F414F5C66D1B6266924E9253BA0 AV: 157
A: 불연천장재(설치품제외) B: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C: M2 D: 54 M: 자재 61 N: 50AA514DF761A4012F69FFE936F1401E4BC90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AA514DF761A4012F69FFE936F1401E4BC904 AV: 40
A: 화장실칸막이/현장설치도 B: 친환경 및 KS, 부자재 및 문짝 하부 안심스크린 포함 C: M2 D: 147 M: 자재 72 N: 50AA514DF76F05BF2468FA339A006E62A5D32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AA514DF76F05BF2468FA339A006E62A5D32F AV: 42
A: 소변기칸막이/현장설치도 B: 코어20t, 450*1200 C: EA D: 9 M: 자재 71 N: 50AA514DF76F05BF2468FA339A006E62A5A16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AA514DF76F05BF2468FA339A006E62A5A16B AV: 41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천장, 9.5T*1겹 붙임 C: M2 D: 392 M: 호표 135 N: 578F414F5C66D1B6266924E9253D5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8F414F5C66D1B6266924E9253D54 AV: 43
A: 미술실 준비실 붙박이장 설치 B: L:3300*W:400*H:2600 C: 개소 D: 1 M: 호표 148 N: 578F414FB66D07DC2762B345BD663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8F414FB66D07DC2762B345BD6635 AV: 45
A: 홈베이스 중앙 의자 설치 B: L:4800*W:600*H:2600 C: 개소 D: 3 M: 호표 149 N: 578F414FB66D07DC2762B345BD637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8F414FB66D07DC2762B345BD637E AV: 4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B: 바닥, 2종 C: M2 D: 149 M: 호표 70 N: 578F31488C6090FA2565EEE842E4D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8F31488C6090FA2565EEE842E4DA AV: 152
A: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 B: 벽, 2종 C: M2 D: 48 M: 호표 71 N: 578F31488C6090FA2565EEE842E4D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8F31488C6090FA2565EEE842E4DD AV: 153
A: 코너탄성도막방수 B: 100*100 C: M D: 151 M: 호표 60 N: 578F3148CB6DC83E2B64FFFE6F3EE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8F3148CB6DC83E2B64FFFE6F3EE8 AV: 50
A: 드레인주위 방수 B: C: 개소 D: 6 M: 호표 72 N: 578F31486165CCDB296A154D38DD7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8F31486165CCDB296A154D38DD7B AV: 57
A: 우레탄 방수 B: 바닥, 3mm, 노출 C: M2 D: 2 M: 호표 73 N: 578F31486165CCDB296A154D38DF2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8F31486165CCDB296A154D38DF2B AV: 139
A: 우레탄 방수 B: 바닥, 3mm, 비노출 C: M2 D: 2 M: 호표 74 N: 578F31486165CCDB296A154D38DF2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8F31486165CCDB296A154D38DF2A AV: 140
A: 우레탄 방수 B: 벽, 2mm, 노출 C: M2 D: 9 M: 호표 75 N: 578F31486165CCDB296A154D38D0A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8F31486165CCDB296A154D38D0A6 AV: 141
A: 우레탄 방수 B: 벽, 2mm, 비노출 C: M2 D: 9 M: 호표 76 N: 578F31486165CCDB296A154D38D0A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8F31486165CCDB296A154D38D0A7 AV: 14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39 M: 호표 67 N: 578F31489E6842D426607955D07BD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8F31489E6842D426607955D07BDC AV: 5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30 M: 호표 69 N: 578F31489E6A729D206D35E4FA830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8F31489E6A729D206D35E4FA8309 AV: 5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금 속 공 사 B: Q: 010108
A: 코너비드 설치 B: AL, H=13mm C: M D: 7 M: 호표 56 N: 578FC14A6E6310412C6FFBD840550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8FC14A6E6310412C6FFBD8405502 AV: 60
A: 조인트비드 설치 B: AL, H=12mm(신축) C: M D: 58 M: 호표 57 N: 578FC14A6E6310412C6D3058E5CDA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8FC14A6E6310412C6D3058E5CDAF AV: 61
A: 타일벽코너가드(라운드) B: 코너비드, SUS 타일코너, 10mm C: M D: 119 M: 호표 58 N: 578FC14A6E631044286702E1B4DD3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8FC14A6E631044286702E1B4DD3D AV: 62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내진) B: MT-BAR, 마감재시공비포함,현장설치도 C: M2 D: 398 M: 호표 81 N: 578F1144B463A6292C629783AF576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8F1144B463A6292C629783AF5768 AV: 63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50*150*350*1.2t, STL(도장 유) C: M D: 5 M: 호표 142 N: 578F414FE26025B321628DEBE99D9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8F414FE26025B321628DEBE99D97 AV: 64
A: 루버 설치 B: 50*100*1.5t C: M D: 739 M: 호표 143 N: 578F414FE26025B321628DEBE8F35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8F414FE26025B321628DEBE8F35A AV: 65
A: AL몰딩 설치/현장설치도 B: L형, 15*15*1.0mm C: M D: 16 M: 호표 144 N: 578F414FFC65A2BF256F1C5EC9D23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8F414FFC65A2BF256F1C5EC9D230 AV: 154
A: AL몰딩 설치/현장설치도 B: W형, 15*15*15*15*1.0mm C: M D: 194 M: 호표 145 N: 578F414FFC65A2BF2568ECA8A7B63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8F414FFC65A2BF2568ECA8A7B63F AV: 155
A: AL몰딩 설치/현장설치도 B: ㄷ형 C: M D: 167 M: 호표 146 N: 578F414FFC65A2BF25663F1487E07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8F414FFC65A2BF25663F1487E073 AV: 6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미 장 공 사 B: Q: 01010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171 M: 호표 51 N: 578FC14AD163C7452A63643C0CC0B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8FC14AD163C7452A63643C0CC0B8 AV: 7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초과 C: M2 D: 5 M: 호표 52 N: 578FC14AD163C7452A61B769E5BF6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8FC14AD163C7452A61B769E5BF6C AV: 71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C: M2 D: 9 M: 호표 53 N: 578FC14AD163C7452A67DFC50FE2D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8FC14AD163C7452A67DFC50FE2D9 AV: 7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2 M: 호표 54 N: 578FC14AD163C5992F615CC5E5B79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8FC14AD163C5992F615CC5E5B798 AV: 73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6 M: 호표 94 N: 578F7142C26400362466CD6E02917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8F7142C26400362466CD6E029176 AV: 74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현장설치도] C: M D: 39 M: 호표 95 N: 578F7142C2640037266DD61191D6D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8F7142C2640037266DD61191D6DA AV: 7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창 호 공 사 B: Q: 010110
A: AG01/01.건축공사/알루미늄그릴 B: 0.650 x 0.600 = 0.390 C: EA D: 2 M: 호표 87 N: 578F7142B169B4D52A66C6356C2A9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8F7142B169B4D52A66C6356C2A93 AV: 81
A: SD01/01.건축공사/100*45*1.6T, 분체 B: 0.650 x 1.200 = 0.780 C: EA D: 7 M: 호표 88 N: 578F7142B169B4D52A66C6356C2A9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8F7142B169B4D52A66C6356C2A91 AV: 82
A: SSD01/01.건축공사/150*40*1.5T, H/L B: 1.100 x 2.400 = 2.640 C: EA D: 6 M: 호표 89 N: 578F7142B169B4D52A66C6356C2A9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8F7142B169B4D52A66C6356C2A97 AV: 83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14 M: 자재 85 N: 50AA414360668ADD2A6EB53306537F0C6085A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AA414360668ADD2A6EB53306537F0C6085AD AV: 77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방수용(K-8500W) C: 조 D: 6 M: 자재 86 N: 50AA414360668ADD2A6EB533065379F5FE559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AA414360668ADD2A6EB533065379F5FE5593 AV: 78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중) C: 개 D: 6 M: 자재 87 N: 50AA414360668AD12F6DAC8AEE98A14D9F42D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AA414360668AD12F6DAC8AEE98A14D9F42D6 AV: 79
A: 도어핸들 B: 컵핸들 C: 조 D: 7 M: 자재 88 N: 50AA414360668AD12F6DAC8BF4E5A77D7E95A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AA414360668AD12F6DAC8BF4E5A77D7E95AE AV: 8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7 M: 호표 92 N: 578F7142C2614FC526649F085F043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8F7142C2614FC526649F085F043C AV: 85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M: 호표 93 N: 578F7142C262525B22647622F18CD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8F7142C262525B22647622F18CDD AV: 8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유 리 공 사 B: Q: 010111
A: 유리문 B: 유리문, 12*1000*2100mm, 손보호, 투명, 세이프강화유리문 C: 개 D: 6 M: 자재 68 N: 50AA514DF7609E3928605A93D90A2874753AF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AA514DF7609E3928605A93D90A2874753AFF AV: 88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2 M: 자재 70 N: 50AA514DF7609E3B246DCE4AC249A531CCA09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AA514DF7609E3B246DCE4AC249A531CCA09C AV: 89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4 M: 호표 68 N: 578F31489E6B16B52C6E46735D2A9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8F31489E6B16B52C6E46735D2A91 AV: 9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2 M: 호표 96 N: 578F7142DC67EF7F2662C8397D942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8F7142DC67EF7F2662C8397D9420 AV: 91
A: 방습거울설치 B: 2270*900, 틀 포함(내수합판12t+STS몰딩+각파이프30*30*1.6t) C: EA D: 3 M: 호표 97 N: 578F71423C677476236F8A47EF2D4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8F71423C677476236F8A47EF2D4B AV: 92
A: 방습거울설치 B: 2400*900, 틀 포함(내수합판12t+STS몰딩+각파이프30*30*1.6t) C: EA D: 3 M: 호표 98 N: 578F71423C677476236F8A47EF2CA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8F71423C677476236F8A47EF2CA1 AV: 93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칠
공
사 B: Q: 01011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2 M: 호표 125 N: 578F514DEC6A360F2766180584D58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8F514DEC6A360F2766180584D587 AV: 9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92 M: 호표 126 N: 578F514DEC6A360F276612FBD004B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8F514DEC6A360F276612FBD004B8 AV: 96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 M: 호표 129 N: 578F514D216A7403246051B5213EF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8F514D216A7403246051B5213EFA AV: 97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기 타 공 사 B: Q: 010113
A: 냉온수 점자표지/수전 B: C: EA D: 21 M: 자재 89 N: 50AA414360668AD12F6DAF5E4E27F0CBBCF02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AA414360668AD12F6DAF5E4E27F0CBBCF020 AV: 101
A: 플로어드레인 설치 B: 100mm C: 개소 D: 6 M: 호표 86 N: 578F01458563EEA9256A2AC6EA88C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8F01458563EEA9256A2AC6EA88C2 AV: 104
A: 고무접착형점자타일(점,선형) B: 300*300*7T [현장설치도] C: EA D: 12 M: 자재 91 N: 50AA414360668AD12F6DAF5E4E27F0CBBCFFA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AA414360668AD12F6DAF5E4E27F0CBBCFFAD AV: 158
A: 점자표시판 설치 B: 화장실, 150*150 C: EA D: 6 M: 자재 90 N: 50AA414360668AD12F6DAF5E4E27F0CBBCFFA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AA414360668AD12F6DAF5E4E27F0CBBCFFA2 AV: 102
A: 입체형 실과명 B: 화장실 C: EA D: 6 M: 자재 92 N: 50AA414360668AD12F6DAF5E4E27F0CBBD9ED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AA414360668AD12F6DAF5E4E27F0CBBD9EDA AV: 103
A: 화장실 이미지 프린팅 B: C: EA D: 6 M: 자재 56 N: 50AA514DF761A40228604AF9817E2F57CCAB1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AA514DF761A40228604AF9817E2F57CCAB18 AV: 99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철 거 공 사 B: Q: 010114
A: 콘크리트 및 벽돌벽 커팅 B: SAW CUT C: M D: 69 M: 호표 41 N: 578FF14E8A6BE8CC2D64832D49849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8FF14E8A6BE8CC2D64832D49849C AV: 10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0.433 M: 호표 151 N: 578EA14F3B6ECE302F6D579626831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8EA14F3B6ECE302F6D579626831F AV: 107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48 M: 호표 152 N: 578EA14F3B65EE33296A3CE558720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8EA14F3B65EE33296A3CE5587209 AV: 108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B: 천정, M-BAR(달대(인서트)포함) C: M2 D: 548 M: 자재 93 N: 50AA414360668AD12F6DAF5E4E27F0CBD45A29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AA414360668AD12F6DAF5E4E27F0CBD45A29 AV: 160
A: 몰딩 철거 B: C: M D: 302 M: 호표 153 N: 578EA14F3B65EE33296A3D8CC207A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8EA14F3B65EE33296A3D8CC207AF AV: 110
A: 커텐박스 철거 B: C: M D: 5 M: 호표 154 N: 578EA14F3B65EE33296A3D8CC207A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8EA14F3B65EE33296A3D8CC207A8 AV: 111
A: 루버 철거 B: 50*100*1.5t C: M D: 739 M: 호표 155 N: 578EA14F3B65EE33296A3D8CC2022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8EA14F3B65EE33296A3D8CC2022B AV: 112
A: 홈베이스 중앙 의자 철거 B: L:4800 C: 개소 D: 3 M: 호표 156 N: 578EA14F3B65EE33296A3D8CC2022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8EA14F3B65EE33296A3D8CC20228 AV: 113
A: 조적벽 해체 B: 굴삭기0.12m3+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25.752 M: 호표 157 N: 578EA14F3B65EE33296A3A38C4130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8EA14F3B65EE33296A3A38C4130F AV: 156
A: 창호 철거(목재창호) B: 1100*2600 C: EA D: 6 M: 호표 158 N: 578EA14F3B65EE33296A3A38C0B2B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8EA14F3B65EE33296A3A38C0B2B6 AV: 115
A: 기존 붙박이장 철거<미술준비실> B: L:4200*W:400*H:2600 C: EA D: 1 M: 호표 160 N: 578EA14F3B65EE33296A3BDE65907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8EA14F3B65EE33296A3BDE659070 AV: 116
A: 석고보드 해체 B: 천장, GS9.5t*2겹 C: M2 D: 401 M: 호표 162 N: 578EA14F3B65EE33296A380AC8F12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8EA14F3B65EE33296A380AC8F12C AV: 117
A: 테라죠판 철거(바탕포함) B: C: M2 D: 96 M: 호표 163 N: 578EA14F3B65EE33296A380AC8F74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8EA14F3B65EE33296A380AC8F74C AV: 118
A: 우드플로링 철거 B: 12T C: M2 D: 54 M: 호표 164 N: 578EA14F3B65EE33296A380AC8F74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8EA14F3B65EE33296A380AC8F74E AV: 119
A: 건식벽체 철거 B: 템바보드 C: M2 D: 109 M: 호표 165 N: 578EA14F3B65EE33296A380AC8F4F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8EA14F3B65EE33296A380AC8F4F8 AV: 120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골재 및 운반비 B: Q: 010115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335 M: 자재 43 N: 50AA514DF76626442B67CB575D0A73E4F04F43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AA514DF76626442B67CB575D0A73E4F04F43 AV: 145
A: 모래 B: 모래, 인천, 세척사, 도착도 C: M3 D: 30 M: 자재 10 N: 508F6145AD6925172E6E91CB3DDEC2AA2E8DF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8F6145AD6925172E6E91CB3DDEC2AA2E8DFD AV: 146
A: 자갈 B: 자갈, 인천, 도착도, #57 C: M3 D: 1 M: 자재 8 N: 508F6145AD6925162C66E19F8D775BE5377EF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8F6145AD6925162C66E19F8D775BE5377EF1 AV: 147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335 M: 산근 1 N: 578EF1475F6B60C62D639B4562FC0C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578EF1475F6B60C62D639B4562FC0C AV: 148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039 M: 자재 115 N: 57C6614F256CF6B92C6FB5A5D14D11FD1B1F1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C6614F256CF6B92C6FB5A5D14D11FD1B1F13 AV: 12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58.371 M: 자재 116 N: 57C6614F256CF6B92C6FB5A5D14D11FD1B1F1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C6614F256CF6B92C6FB5A5D14D11FD1B1F11 AV: 12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9.362 M: 자재 117 N: 57C6614F256CF6B92C6FB5A5D14D11FD1DCE5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C6614F256CF6B92C6FB5A5D14D11FD1DCE54 AV: 12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59.41 M: 자재 118 N: 57C6614F256CF6B92C6FB5A5D14C08DD407D9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C6614F256CF6B92C6FB5A5D14C08DD407D93 AV: 12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9.362 M: 자재 119 N: 57C6614F256CF6B92C6FB5A5D14C08DD407D9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C6614F256CF6B92C6FB5A5D14C08DD407D90 AV: 12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20km C: TON D: 59.41 M: 자재 120 N: 57C6614F256CF6B92C6FB5A5D14C08DD400CF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C6614F256CF6B92C6FB5A5D14C08DD400CF9 AV: 14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20km C: TON D: 9.362 M: 자재 121 N: 57C6614F256CF6B92C6FB5A5D14C08DD400CF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C6614F256CF6B92C6FB5A5D14C08DD400CFA AV: 150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작 업 부 산 물 B: Q: 01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072 M: 자재 15 N: 508F6145AD61EF29256FA8F23D8A245A3918B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8F6145AD61EF29256FA8F23D8A245A3918B5 AV: 130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49 M: 자재 17 N: 508F6145AD61EF29256FA8F23CE9CDD25F906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8F6145AD61EF29256FA8F23CE9CDD25F9062 AV: 131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품 질 관 리 비 B: Q: 0104
A: 콘크리트벽돌 B: 겉모양 C: 회 D: 1 M: 호표 20 N: 578FA145AF6FA50721630BD992D3C0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4578FA145AF6FA50721630BD992D3C0 AV: 163
A: 콘크리트벽돌 B: 치수 C: 회 D: 1 M: 호표 21 N: 578FA145AF6FA50721630BD992D00C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4578FA145AF6FA50721630BD992D00C AV: 164
A: 콘크리트벽돌 B: 기건비중 C: 회 D: 1 M: 호표 22 N: 578FA145AF6FA50721630BD992D113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4578FA145AF6FA50721630BD992D113 AV: 165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23 N: 578FA145AF6FA50721630BD992D694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4578FA145AF6FA50721630BD992D694 AV: 166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1 M: 호표 24 N: 578FA145AF6FA50721630BD992D7BB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4578FA145AF6FA50721630BD992D7BB AV: 167
A: 석재 B: 밀도 및 흡수율 C: 회 D: 1 M: 호표 18 N: 578FA145AF6FA7302A6D0966648D41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4578FA145AF6FA7302A6D0966648D41 AV: 168
A: 석재 B: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19 N: 578FA145AF6FA7302A6D0966648E68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4578FA145AF6FA7302A6D0966648E68 AV: 169
A: 도자기질타일 B: 뒤틀림 C: 회 D: 1 M: 호표 25 N: 578FA145AF6FA5002E65005F581BB3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4578FA145AF6FA5002E65005F581BB3 AV: 175
A: 도자기질타일 B: 치수의 불규칙도 C: 회 D: 1 M: 호표 26 N: 578FA145AF6FA5002E65005F581AAC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4578FA145AF6FA5002E65005F581AAC AV: 176
A: 도자기질타일 B: 흡수율 C: 회 D: 1 M: 호표 27 N: 578FA145AF6FA5002E65005F581D60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4578FA145AF6FA5002E65005F581D60 AV: 177
A: 도자기질타일 B: 꺽임강도 C: 회 D: 1 M: 호표 28 N: 578FA145AF6FA5002E65005F581E07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4578FA145AF6FA5002E65005F581E07 AV: 178
A: 도자기질타일 B: 내약품성 C: 회 D: 1 M: 호표 29 N: 578FA145AF6FA5002E65005F5810A8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4578FA145AF6FA5002E65005F5810A8 AV: 179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C: 식 D: 1 M: 호표 29 N: 569661401D637FDF2F6AF9097793001 O: P: Q: 0104 R: F S: F T: F U: 3 V: 2 W: 0.01 AC: 6 AR: AS: AU: 0104569661401D637FDF2F6AF9097793001 AV: 180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M: 호표 29 N: 569661401D637FDF2F6AF9097790002 O: P: Q: 0104 R: F S: F T: F U: 3 V: 2 W: 0.01 AC: 6 AR: AS: AU: 0104569661401D637FDF2F6AF9097790002 AV: 181
A: 품질시험에 필요한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C: 식 D: 1 M: 호표 29 N: 569661401D637FDF2F6AF9097791003 O: P: Q: 0104 R: F S: F T: F U: 3 V: 2 W: 0.03 AC: 6 AR: AS: AU: 0104569661401D637FDF2F6AF9097791003 AV: 182
A: [비고] 품질관리활동비 B: C: M: 자재 122 N: 5638C14349609EF52964AF608E086F8F7FF2A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38C14349609EF52964AF608E086F8F7FF2A1 AV: 183
A: 1)건설기술인(관리활동비 산출용) - 금액제외 B: 초급품질관리기술인 C: 개월 D: 3 M: 호표 166 N: 578E3142766EF136266177CF185038 O: P: - Q: R: T S: F T: F AA: 4 AB: 5 AR: AS: AU: 0104578E3142766EF136266177CF185038 AV: 184
A: 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건설기술인)의 100분의 1 C: 식 D: 1 M: 호표 166 N: 569661401D637FDF2F6AF9097796004 O: P: Q: 0104 R: F S: F T: F U: 3 V: 2 W: 0.01 AD: 7 AR: AS: AU: 0104569661401D637FDF2F6AF9097796004 AV: 185
A: 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건설기술인)의 100분의 1 C: 식 D: 1 M: 호표 166 N: 569661401D637FDF2F6AF9097797005 O: P: Q: 0104 R: F S: F T: F U: 3 V: 2 W: 0.01 AD: 7 AR: AS: AU: 0104569661401D637FDF2F6AF9097797005 AV: 186
A: 4)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등)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C: 식 D: 1 M: 호표 166 N: 569661401D637FDF2F6AF9097794006 O: P: Q: 0104 R: F S: F T: F U: 3 V: 2 W: 0.01 AD: 7 AR: AS: AU: 0104569661401D637FDF2F6AF9097794006 AV: 187
A: 5)그 밖의 비용(초급대상 일경우 1)항목 제외) B: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00분의 1 C: 식 D: 1 M: 호표 166 N: 569661401D637FDF2F6AF9097795007 O: P: Q: 0104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4569661401D637FDF2F6AF9097795007 AV: 188
Q: 0104
A: [ 합
계 ] N: TOTAL

===== ★공사시방서_인천루원중 화장실 개선공사.hwp =====

목
차 (총 칙)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일
반
사
항

제 3 장
가
시
설
물

제 1 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인천루원중 화장실 개선공사

2.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517 (루원중학교 )

3. 지역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4. 대지면적 : 17,005.60 m2 5. 건물개요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 층

수 : 지하1층, 지상4층

  •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6. 공사기간: 90일

  • 공사완료는 개학전 완료(실공사기간: 학교 방학 기간 내)
  • 방학 30일 이전에 공사 착공하여 학교협의 및 자재 선정 완료

제 2 장 일반사항 2.1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공사 시방서는 인천 루원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의 일부로써 타시방서에
우선 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표준

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관의 별도 지시 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라. 공사적용 우선순위는 특기시방서, 실내외재료마감표, 설계도면, 표준시방서순

으로 하며 상기순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관련법규 및 규쥰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 법 시행령 및 동 법 시행규칙

2.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3. 소방법 관련 규정 및 기준 4. 공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5.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6. 전기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7. 한전 공급 규정 8.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9. 폐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0. 환경보존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1. 전기통신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2. 전기통신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3. 전파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5. 수도법 및 하수도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6. 주차장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7. 국토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 국토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19. 국토부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20. K.S 기준

21. 국토부 제정 건축 표준 상세도(창호 등)

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법규 및 기준

23.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방침

24. 도시계획 사항 등 25. 도로법(도로점용규격) 26. 건설기술관리법 27. 건설산업기본법

28. 근로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29. 총포 화약류 단속법 30. 직업안정법 31. 공해방지법 32. 도로교통법(교통취제규칙) 33. 산재보험법 34. 산업안전보건법 35.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을 말한다.

나. 감독관(지원업무수행자)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
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
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
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
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
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라.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
자(현장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관이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
서(사진첨부)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
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마.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2.2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
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관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 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
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
액에 변경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다.

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
칙으로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관 및 발주
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
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2.3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 시공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 설계 및 공사의 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①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②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③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할 경우에는 설계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계약체결후나 공사착수전 또는 공사진행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
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수 있다.

2.5.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
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부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2.6 공정계획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
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기간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
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획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
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관은 접수후 2주이내에 승인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재료승인 신청

①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
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성적표, 표준색상철, 카탈로그, 계
산서, 자재유지관리지침서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 견본

감독관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
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등의 색상, 마무리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
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사진 ① 공사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 mm×100mm크기의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등을 기재하여 준공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촬영때 시공자는 흑판(450×300mm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
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수 있도록 한다.

- 현장명 - 일시 - 촬영부위 - 촬영사유 -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 촬영자 성명 ③ 공사 사진의 촬영개소는 다음과 같다. - 착공전의 현황 - 공사중 은폐되는 곳 -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 중요 구조부분 -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 마. 준공도

① 시공자는 공사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검사원
제출 7일전까지 작성하여 준공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도면은 원도1부, 청사진3부로 한다.

②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③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7 제출물 1) 공사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
사항, 공사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후 15일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
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
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
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
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수 있으며, 이에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
제할수 있다.

라.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받는다.

2.8 재료 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후 15일이내에 공사전반에 결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일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이 인정하는 동등품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중 공사지연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
비 절감 및 공기단축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
할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수 있는 국립건
설시험소 또는 외국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공사시방서, 납품 및 시공
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요청서에 첨부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때까지 감독관사무실,
시공자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때마다 사전에 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
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
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5) 대체재료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
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
야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지급재료(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설명서
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7)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
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이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현장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
구, 공시체제작기구 및 품질 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라. 현장에 설치되는 시험실에 비치해야 할 시험기구는 아래와 같다.

- 압축강도 측정기 - 수조(수온저절기, 온도계 부착)

  • 슬럼프 시험세트(몰드가 최소 60개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크기)

- 공시체 제작용 몰드(최소12개이상) - 염분측정기 - 공기량측정기 - 중량계, 비중계 - 목재함수율측정기 - 온도계(5개이상) - 고무망치, 쇠망치 - 마이크로미터 - 측량기구 수직, 수평, 레벨측량기구 - 공사촬영용카메라 - 표준체 - 체가름시험기 - 케스트햄머 - 토질시험기 - 제도용품1세트(감독자지정) - STEEL TAPE(50m, 5m)각1개 - 서류함(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 책상 및 의자(감독자지정) - 볼트미터 - 암페어미터 - 건조기 - 소화기 -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장화, 우비 - 무전기

  •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마.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아.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2.9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
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
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 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리규
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사항
을 시킨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서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⑤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
련등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진동의 방제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지, 콤푸렛샤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10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협의사항들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
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2.11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1)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 설계자, 감독관,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
아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관이 시
정지시한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
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발주자
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2.12 하자보수

가. 공사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 및 감독관은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수 있으며, 이에따른 제
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공제할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3 장 가시설물

3.1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도, 시공계획서 및 제반 계산서 등은 도서
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는다.

3.2
대지측량

3.2.1 본 공사 설계도는 대지의 개략적인 경계 및 현상을 나타낸 것이므로 시공자는 공
사 착공전에 감독관 및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 입회하에 대지에 관한 정밀측
량을 행하며, 이 정밀측량도에 의하여 건물의 배치 및 기준 높이를 감독관과 협
의하여 정한다.

3.2.2 측량에 표기되어야 할 사항은 대지경계, 도로와의 관계, 인접대지와의 관계, 인접
건물의 위치, 기존의 전기시설, 상하수도 시설, 통신시설등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
는 사항

3.2.3 경계명시측량

대지의 경계명시측량은 관할 관청 감독관, 기타관계자 입회하에 공인된 업체가

공사 착수전에 시행하되, 콘크리트말뚝 등으로 견고하게 공사완료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계표시를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며,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3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 기능 및 사용상 무방할 때는 외관이 깨끗한 정도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3.4
가설울타리(방진망 설치)

3.4.1 가설울타리는 높이 2.4m의 가설망 으로 부지주위를 돌리며 전면부분에는 별도의

합판구조판에 공사명을 기입하고 재료의 반입을 위하여 2개소이상 출입문을 설치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치한다.
기타사항은 MOCS 표 2-4-1에 준한다.

3.5
규준틀

3.5.1 줄 띄어보기

건물의 실지 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줄쳐보기를 한다.

3.5.2 규준틀

줄 띄어보기를 실시한후 건축물의 각부 요소에 시공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표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되, 수시로 검사하여

그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5.3 철근콘크리트 R.C 건물에 있어서의 적용

(1) 수평 평규준틀

건축물의 외곽 기둥중 모서리 기둥을 제외한 매 기둥마다 설치한다.

(2) 수평 귀 규준틀

건축물의 외곽 모서리 기둥과 건축물 외부로 노출되는 기둥에 설치한다.

3.5.4 조적조 부분에 있어서의 적용 (1) 수평 귀규준틀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2) 수직(세로)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벽돌 또는 블럭의 단수를 표시한
다.

3.5.5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7.5Cm 또는 6Cm 각목길이150Cm 이상의 것
을 쓰고 밑둥 쳐박기는 75Cm이상으로 하며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띄장은 두께1.5Cm 나비 12Cm이상의 것을 쓰되, 윗면은 먹줄치고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덧대고 못질한다.

3.6
가설건물

3.6.1 위치 및 시공 계획서 :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설건물 계획도면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계법규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6.2 현장 여건에 의하여 가설건물을 본 공사 건축물내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이전비용은 별도 정산한다. 3.6.3 현장사무소 설치 (1) 규모 :

ㅇ가설 사무소 : 2.4 X 6 콘테이너 1동 ㅇ가설 창고 : 2.4 X 6 콘테이너 1동

(2) 구조 : 조립식 건축물. (3) 마감재료 ㅇ 바닥 ; THK 12m/m 합판마감

  • 벽 ; 외부 : 칼라 강판 0.5 T 위 외부 유성페인트.

내부 : THK 6m/m 합판위 유성페인트.

  • 천정 ; THK 4.5m/m 합판위 내부 유성페인트

ㅇ 창문 ; 백색 플라스틱 창호.

  • 출입문 ; THK 0.5m/m 양면 강판접착위 조합페인트 마감

상기마감 또는 동등이상의 마감으로한다.

(4)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하고 감리자가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로 하여 다음 규모로

설치하고 냉난방 및 위생설비를 한다. 3.6.4 이동식변소 : 1개소 3.6.5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7
기타시설물

3.7.1 임시소화설비

소화용 저수조의 용량,위치,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명세

3.7.2 가설동력 및 조명

(1) 변압기, 큐비클등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물의 사용이 많은 곳이나, 사람의
출입이 많은곳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중심지역에 가까운 곳을 산정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현장의 가설 조명설비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 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 등을 설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며,고압변전용 기기는 관계관청의 시
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관청의 제반수속은 도급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공사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져야한다.

(4) 한국전력 공사에서 인가한 수전위치와 도급자가 설치한 수전점의 위치가 달라짐으
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기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 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 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 사용량의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
로운 전력을 투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마감공사에 사용되는 전력을 각 층에서 끌어 쓸수 있도록 적합한 용량의 분전반을

각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3.7.3 공사장 급.배수시설 및 공사용수

(1) 공사장 주위에는 급.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음료수, 식수 및 공사용수는 시 상수도를 시설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 배수는 인접된 시하수구로 배수되도록 하며 본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주변 배수처
리를 조치하고 지하굴토 및 기초작업지하용수로 인한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
며, 동기 및 우기에는 별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재설작업 배수처리 기타 건축물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모든 조처
를 취하여야한다.

3.7.4 통신설비

현장에는 통신설비(인터폰)및 확성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장을 통괄 지휘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3.7.5 검사용구

현장에서 검사를 위해 감독관이 제시하는 검사용구를 항상 구비해야 한다.

3.7.6 공사용 투시도 제작 및 설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지시된 규격에 의거 투시도를 제작하여 공사 감독관이 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7.7 재료 야적장

모래,자갈의 둘곳은 모래, 자갈이 흐트러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
다. 또 그 주위에서 불순물이 튀길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7.8 잔토처리 잔토처리는 토목관계자와 협의 처리한다. 3.7.9 공사장통로 트럭,소형운반장비 및 작업장의 통로 3.7.10 의료용품

도급자는 현장사무실에 구급의약품을 설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현장종사원에게 통보, 수시로 사용할수있도록 한다.

3.8
가설공사의 결정

상기 설치항목 중 "건축법" "소방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법" "전기 공작물

규정" 및 "오물처리법" 등 해당 관련법규에 준하고 감독관의 신변이나

공사품질에 직접 관계되는 가설공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기타사항은 도급자가 이를 결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3.9
기준점(BENCH MARK)

3.9.1 본 공사 착공전에 측량도,가설공사 시공계획도, 인근건물, 구조물 기타 이동 및 침
하할 염려가 없는 곳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B.M를 움직이지 않도록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보조기준점을 3개소이상 표기하고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적색페인트로 기록하여 둔다.

3.9.2 시공중에도 기준점은 상시 보호 및 감독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점검하도록 한다.

3.10
비계 및 발판

3.10.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1)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며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
다.

(2) 재료 및 구조 기타 이절에 해당하는 사항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 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3) 비계는 공사규모,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
다.

3.10.2 강관비계 (1)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관비계의 구성 ①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 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세운다.

② 띠 장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각 층별로 하단 1.8m간 사이 중앙에 1개의 띠장을 설치하여 안전난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비계장선

간격은 1.5m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④ 가 새

수평간격 약 14m, 내외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m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
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⑥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
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록 깔
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때는 비계기둥사이의 하중은 400kg을 한도로 하
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미만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수 있다.

작업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때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 하도록 한다.

3.10.4 강관틀 비계

(1)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관틀비계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① 기초

가. 기둥관의 밑동에는 밑밭침철물을 사용한다.

나.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때에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
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수직이 되도록 한다.

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
판을 깔아댄다.

② 가새,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
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그부분의 가새를 제거할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
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③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
게 긴결한다.

④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⑤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때와 중량작업을 할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⑥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기타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있는 방법을 강
구한다.

(3)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3m이내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본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울어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때 또는 특수한 구성 일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10.5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및 특수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10.6 비계다리(1개소)

(1) 너비 90cm 이상 물매3/10를 표준으로 하고,층별로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둔다.

(2)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3) 발판널에는 단면 1.5cm × 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내외의 간격으로 고정
한다.

3.10.7 계단

계단의 챌(판)높이는 24cm이하,디딤판의 너비는 22cm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
를 설치한다.

3.12
보양

3.12.1 시공개소중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 부터 방지하기 위해

장소에 따라 아래 지정된 제품으로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개
소
보호재료
규
격
비
고

콘크리트바닥
살 수

타일및석재바닥
톱 밥

석
재
면
톱 밥

스텐레스철판
보호테입

철제품
하드롱지
조입 B
소부도장부분

철재문및문틀
하드롱지
조입 B
소부도장부분

3.12.2 보양면은 준공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야 한다.

3.13
가설물의 철거 및 현장 뒷정리

공사 기간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
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하여
야 하며,공사 완료시는 공사완료와 동시에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등
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3.14
공사용 기계.기구

3.14.1 공사용 기계.기구의 조종원은 면허증 소유자이거나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
로써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4.2 기계.기구를 사용할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3.14.3 착공과 동시에 사용기계의 수량, 용량, 사용위치, 사용시기, 제원등 제반사항을
기재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3.15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한 지원

본 공사의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협의하여 상호 연락 및 협의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
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등은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목
차

제 1 장
조
적
공
사

제 2 장
미
장
공
사

제 3 장
방수 및
방습공사

제 4 장
금
속
공
사

제 5 장
창 호 및 유리공사

제 6 장
타 일 및 돌 공 사

제 7 장
칠
공
사

제 8 장
수
장
공
사

제 9 장
해
체
공
사

제 10 장
기
타
공
사

제 1 장 조 적 공 사

1.1
적용범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와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
용한다.

1.1.1 부분적으로 시방서에 의할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관
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공법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의한다.

1.1.2
그외 기타사항은 M.O.C.S 9장에 준한다.

1.2
재 료

1.2.1 시멘트 벽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벽돌은 표준형(190x90x57)을 사용하여 K.S.F-4004

(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B"형 무공시멘트 벽돌로서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제품으로 반입량중 감독관이 시료채취 공인시험소의 시험 합격품 이어야

하며, 제작일로 부터 28일 (4주)이상 양생한것을 사용하되 단,조기 양생으로 5시간
이상 8.4Kg/Cm2 이상의 포화증기압력을 받은 것은 7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1.2.2
토석 벽돌

토석벽돌은 KSL 4201의 규정에 합격한 표준형 벽돌(190x90x57)을 사용함을 원칙
으로 하며, 종별은 1급1호로하며, 규격허용치는 +3mm로 한다.

1.2.3
모르터 및 기타재료

(1)쌓기용 몰탈의 배합(용적비)은 별도 명시가 없는한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몰 탈 의 종 류 용 적 배 합 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3.5 붙임 모르터

벽
용

1.5 - 2.5 바 닥 용 0.5 - 1.5 깔 모르터 바탕모르터 2.5 - 3.0 바닥용모르터 3.0 - 6.0 안채움 모르터 2.5 - 3.0 치장줄눈용 모르터 0.5 - 1.5

계 량: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ℓ정도

세골재 : 표면건조 포수상태

(2) 충전 모르터 :충전모르터의배합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 적 비 1 3.0 1 2.5

계 량: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ℓ정도

세골재 : 표면건조 포수상태

(3) 묻음볼트,연결고정철물, 기타 볼트는 KSB 1002(6각볼트) KSB 1012 (6각낫트)로
하며 형상, 칫수, 재질등은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철물등이 몰탈에 묻
히지 않는 부분에는 녹말이칠을 한다.

(4) 시멘트는 KSL 5201(PORTLAND CEMENT)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소석회는 KSL 9051(공업용석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6)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진흙이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5m/m체로 쳐
서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7) 시멘트 벽돌의 함수율은 13-15% 로 한다.

1.3
쌓기

1.3.1 공사 착수전에 개구부,단부,모서리,곡선부,아아치,다른구조부와의 접합부등은 시공
상세도와 시공방법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3.2
세로규준틀을 변형이 안된 직선재를 대패질해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메기고 켜수및

기타관계사향을 기입해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작업개시전

검사하여 수정한다.

1.3.3
쌓기전 부착된 먼지나 흙을 청소하고 치장벽돌은 충분한 물축이기 하고 시멘트 벽
돌은 물축이기를 아니한다.

1.3.4
가로 세로줄눈은 1cm를 표준으로 하고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며

수직일직선에 오지 않도록 한다.

1.3.5 벽돌쌓기의 각부는 가급적 균일하게 쌓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를 높이 쌓치 않는
다.

1.3.6 특히 도면에 명기기 되지 않는 부분의 벽돌 한장쌓기는 영식쌓기로 반장 쌓기는
길이쌓기 (RUNNING BOND)로 한다.

1.3.7 하루쌓기 높이는 1.2m (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최대 1.5m(21켜 정도)이내로
하고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는다.

1.3.8
벽면일부를 나중에 쌓거나 직각으로 오는 벽체를 나중에 쌓을시는 층단떼어 쌓기
로 한다.

1.3.9 나무벽돌은 벽돌면 보다 2cm정도 내밀어 수직면에 줄 바르게 놓고 주위에는 모르
터를 빈틈없이 사춤쳐 넣는다.

1.3.10 인방보는 도면에 의하여 제자리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성콘크리트 부재로 하고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도록 한다.

1.3.11 공간쌓기의 공간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재는 지름 6mm철근을 꺽쇄형으로 구부려

사용하며, 간격은 수직 50cm, 수평 80cm로 하며, 내.외벽은 5cm씩 물려 쌓는다.

1.3.12 방화구획상 필료한 모든 벽체,도면에 표기된 벽체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벽체는

천정위 스라브 또는 보 하단까지 막히도록 조적한다.

1.3.13 나무벽돌, 앙카볼트, 연결철물 기타의 묻는 위치는 사춤줄눈 위치에 두는것을 원
칙 으로한다. 사춤줄눈 이외의 위치에 묻을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
한다.

1.3.14 시공죠인트( CONTROL JOINT )

감독관 지시부분 또는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등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홈
을 낸다음 씰링재로 코킹을 한다.

1.3.15 한냉기 및 극한기에 조적용모르터 사용에 있어서는 감독관의 지시하에

한냉기 및 극한기의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1.3.16 조적시공시 기온이 4˚C - 0˚C 모르터 온도가 4˚C 이상 40˚C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기온이 영하 7˚C 이하일 때는 모르터 온도가 4˚C 이상 40˚C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 온도가 동결온도보다 높도
록 한다. 조적재 표면온도는 영하 7˚C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1.4
줄눈 및 치장줄눈

1.4.1
줄눈

(1) 줄눈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에 빈틈없이 차도록한다.

(2) 줄눈모르터는 충분이 채워지도록 한다.

(3) 줄눈모르터가 굳기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누르기를 한다.

1.4.2 치장줄눈

(1) 치장줄눈 시공시는 줄눈모르터가 굳기전에 줄눈따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면을 청소하고 공사에지장이 없는한 가능한빨리한다.

(3) 치장줄눈 깊이는 6로 한다.

1.6
기성콘크리트 인방보

1.6.1 인방보는 창호및 개구부 폭이 0.9m 이상일때만 설치하고 기성콘크리트 부재로 하
며 개구부 양단은 15cm 이상 벽체에 물려야 하며, 그 형상은 하기와 같다.

2

0
주근
"
: D 10-4 EA

0
HOOP
"
: D 10 a 200

콘크리트 : KSF4009"레이디믹스트 콘크리트”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100
150
200
(40m/m - 8- 210 Kg/cm2)

1.6.2
인방보 설치시 한쪽면 혹은 양쪽면이 콘크리트면에 설치되는 곳은 연결철물로 긴
결 하여 인방보가 처짐이 없도록 한다.

1.6.3
인방보 제작전에 개구부폭 및 조건(연결) 등을 파악하여 인방보 제작 도면을 작성
하여 감독관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7
백화방지

1.7.1 백화를 방지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조치를 취한다.

(1) 벽돌에 백화가 발생할 경우 세척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완전한 세척이 불가능 하므
로 시공상 각별한 주의가 요된다.

(2) 점토벽돌은 흡수율이 10%이하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줄눈용 모르터르는 기존합줄눈제를 사용한다.

(4) 기존합줄논제는 K.S 표시제품으로 한다.

(5) 우천시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6)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수분의 침투를 방지한
다.

(7) 시공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한다.

(8) 시멘트가 묻은 경우 경화되기 전에 닦아낸다.

(9) 공간쌓기시 통풍구를 반드시 설치한다.

(10) 가용성 염류가 섞인 모래 (바다모래)를 사용하지 말고, 천연사 (강모래)를 사용한
다.

(11) 시멘트 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깨끗해야 한다.

(12) 시공후 백화가 발생한 경우 실리콘, 소주, 염산, 설탕물로 절대 닦아내지 말것.

(13) 백화가 발생되면 건조후 솔로 털어 낸 후,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식물성 기름을 벽돌표면에만 모포로 발라 연하게 피복시킨다.

제 2 장
미 장 공 사

2.1
일반사항

2.1.1 바탕처리

콘크리트면이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 바름두께가 25 mm를 초과하여 미장바름
이 어려운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1.2 균열방지 (1) 메탈라스 보강 개소

보
강
개
소

보 강 방 법 비 고 출 입 문 주 의 메탈라스 30㎝ 크기의 주위로 돌린다. 각종 취부 BOX

각종 취부 BOX 크기 정도 이상으로 뒷면에 부착한다.

이질바탕재료의 접합부 메탈라스 치기 또는 줄눈내기 미장마감의 모서리 걸레받이 부분 (2) 박리방지

테라죠바름, 잔다듬 마감등에서 충격, 진동등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1.3 변경. 의의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마무리 등에 의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1.4 천정 바름면적의 제한

천정 미장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스라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바름인 경
우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 x 4M이하의 면적으로 제한한다.

2.1.5 바 탕 (1) 콘크리트 바탕

설계변경, 시공오차등 기타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터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
m/m를 초과할 때는 KS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
를 덧붙여 친다.

2.1.6 한냉기 및 서중공사

(1) 한냉기에는 3˚C 이하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2) 시공시의 온도가 높아도 야간 온도가 내려가 동해를 일으키는 수도 있으므로 적절
한 보양을 한다.

(3) 하기에 시공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
기 또는 폴리에치렌 필름덮기를 한다음 살수를 한다.

(4)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때는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2.2
시멘트 모르터 바름

2.2.1 적용범위

시멘트, 모래, 물을 혼합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를 바를 때에 적용한
다.

2.2.2 재 료 (1)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시멘트는 백색포틀랜드시멘트(KSL-5204)에 의한다.

(2) 모 래

모래는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탕 및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하기표
에 따른며,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이하
로 한다.

- 모래의 표준 입도 -

체의공칭
치수

입도의종별 체를 통한 것의 증량백분율 (%)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5 2-10 5-15 5-15

①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②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바름용 모르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
의 정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3) 소석회

소석회는 KSL 9007 (미장용 소석회)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4) 혼화제

AE 제, 감수제등의 표면 활성제를 시공 편의상 사용할 때의 분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심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메토셑 동등 이상품)

(5) 메탈라스는 KSF 4552(메탈라스)에 합격한 것으로 1호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갈구리못은 P 1.6mm (#16) x 25mm (L)로 한다.)

2.2.3 모르터의 배합

(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하기표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못한다.

모르터의 배합 바탕 바르기 초벌 고름질재벌마름 정벌마름

부분 시멘트 : 모래 시멘트 : 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바닥
-
-
1 : 2 : 0

시멘트블럭
내벽
1 : 3
1 : 3
1 : 3 : 0.3

외벽
1:2 방수재
1 : 2
1 : 2 : 0.5

지정량

천정채양
1 : 3
1 : 3
1 : 3 : 0

(2) 옥상 누름 몰탈은 1:3으로 한다. 2.2.4 바름두께

(1) 바름두께의 표준은 하기표에 의하고 바름회수는 바닥을 제외하고 3회를 원칙으로
한다.

(2) 바름두께의 총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3) 바름두께의 표준표의 두께는 바탕의 표면에서 측정하고 고름질이나 라스먹임의 두
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4)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 MM를 표준으로 한다.

단, 메탁라스 및 와이어라스의 라스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바름두께의 표준

바
탕 바르기부분

콘크리트
바닥
30

시멘트블럭
내벽
11

및 벽돌
보하부
11

외벽
15

2.2.5 공법

(1) 바탕 바름면의 청소, 물축이기 바탕 및 바름면은 다음 바름질을 하기전에 잘 청소
하고,심한 흠, 갈램, 금등은 보수한다.

콘크리트, 블럭, 벽돌, 모르터면등이 심히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로 축여서 다
음 바름질의 경화수를 방지하고 바름질을 한다.

(2) 초벌 바름 또는 라스먹임

① 초벌바름은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르고 바른후는 주걱, 쇠빗등으로 산형자국이

깨끗하게 남도록 조심해서 거칠게 긁는다.

② 초벌바름은 2주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바탕재등의 이음새에 생기는 흠이나
갈라짐이 충분히 진행된 다음 틈바름질을 하여 둔다.

단, 천후 바탕의 종류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방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외벽 초벌바름은 방수제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당량 혼합한다.

(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두께의 차가 심할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 고름질을 할 때에는 고름질후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4) 재벌바름

재벌바름은 기준대를 줄바르고 면 일매지게 대고 나무 흙손으로 면 얼룩없이 바르
고 기준대로 밀어 평면지게 고른다.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는 재벌전에 규준대 바
름을 하여 두고 재벌 바름을 한다.

모퉁이 부분은 형판을 사용하여 줄바르고 일매지게 바른다.

(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물걷히기를 보아 구석, 모서리, 개구부주위에 주의하여 흙손자국면 및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 마감으로 한다.

(6) 2회 바름 마무리

초벌바름에 심한 얼룩이 없고 바름두께가 20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제외)
에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재벌바름을 생략하고 정벌바름을 할 수 있다. 이 경
우 초벌바름위에
정벌 바름의 밑바름을 하고 물걷히기를 살펴 윗바름을 하여 마
무리한다.

(7) 바닥바름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된비빔 모르
터를 나무 흙손으로 발라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물걷히기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마무리 한다.

(8)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① 콘크리트를 바이브레타로 다지고 잣대와 나무 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걷히기를 보아
기계 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②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표면 마무리재를 사용할 때
도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물걷히기를 보아 표면에 마
무리 한다. (내마포재산포)

③ 마무리정도는 표면재 제조사의 특기 시방에 따른다.

(9) 줄 눈

① 지붕 보호모르터의 치장줄눈은 1.5M x 1.5M 간격으로 하며, 미리 나무줄눈대를 줄
바르게 설치하고 모르터 마무리 바름을 한 후 줄눈대를 빼내고 치장줄눈 바르기
를 한다.

② 신축줄눈은 3 m x 3 m 간격으로 하며 MASTRIC FILLER 를 접착용 아스팔트

콤파운드로 접착한 후 아스팔트 콤파운드 코킹으로 처리하며, 코킹재료는 코킹공사

사항에 의한다. 단, 치장줄눈 및 콘크리트와 조적조가 맞닿는 곳의 외부 미장면은

누름줄눈으로 한다. 방법은 도면에 의한다. 2.2.6 보 양

①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 - 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② 한냉기에는 시공을 금하고 여름철 시공시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위해 보양한다.

제 3 장
방 수 및 방 습 공 사

방수의 종별 건물의 각부 방수는 다음과 같다. 시 공 개 소 방 수 의 종 류

비
고

화 장 실(바닥) 액체방수 1종 화 장 실(벽) 액체방수 2종 화 장 실(도기철거,배관철거 보강) 탄성도막방수 3.1 액체 방수 3.2 일반사항

3.2.1. 방수제는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산ㆍ알카리 등에 작용되지 아니하고 내구적인 것으
로 한다.

3.2.2. 모체의 응결과 경화에 영향을 주거나, 수축ㆍ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강도
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3.2.3. 철제를 부식시키지 않아야 한다.

3.2.4. 시공이 용이하고 부착성이 풍부해야 한다.

3.3.
재 료

3.3.1. 방수제는 다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가)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나)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
로 한다.

다) 강도는 방수제를 혼합치 않은 것에 비해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라) 투수비는 방수제를 혼합치 않은 것에 비해 0.8%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마) 흡수율은 방수제를 혼합치 않는것에 비해 0.95%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3.3.2. 사용 방수제 : KS F 2451, 2452에 적합한 것으로 액상 방수제로서 순도, 소정사용
량, 사용법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실험성적등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3.3. 시멘트 및 모래 기타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에 따
른다.

3.4.
재료의 배합

3.4.1. 방수제의 혼합은 제조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3.4.2. 액체 방수제 혼합

가)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나) 방수 시멘트풀은 (가)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다)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와 모래를 소정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 한 다음
지정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반죽한다.

3.5. 방수시공 3.5.1. 바탕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불순물 및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하고 못, 철
선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나) 모체 결함부분은 충분히 보강하고 시공한다.

다) 바탕처리 후 완전 청소하여 모체의 함수율이 13%이하가 되도록 건조시킨다.

라) 모체의 균열부분은 컷트한 다음 포리설 화이드계 또는 우레탄 실링제를

충진시켜야 한다. 3.5.2. 방수액 도포

바닥청소를 충분히 하고 균일한 양과 속도로 모체에 도포시킨다. 특히 굴곡부, 구석,

모서리등은 면밀히 칠한다. 3.5.3. 방수시멘트 풀칠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3.5.4.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 시멘트 풀칠을 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일정한 두께로
평탄하게바른다.

3.5.5. 방수의 시공횟수는 아래표에 따른다.

종 별 겹수.층수

1
종

2
종

3
종

4
종

방 수 층 1 P1 P1 P1 P1 2 L L L L 3 P2 P1 P2 P1 4 M L M L 5 P1 P2 P1 P2 6 L M L M 7 P2 P1 P2 - 8 M L M - 9 P1 P2 - - 10 L M - - 11 P2 - - - 12 M - - - 주) ①이표 중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표
P1 :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M : 방수모터르 바름
P2 : 방수시멘트 된 풀칠

② 바탕처리 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하지 않는다.

3.5.6. 특수부분 시공

가) 모체의 구조상 신축균열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나) 방수층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
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다) 드레인과의 연결부위는 누수되지 않도록 모체에 정확히 고정하고 정밀
하게 시공한다.

라)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면밀히 시공하고 방수액 도포 및 방수시멘트 풀칠
을 1-2회 더한다.

3.5.7. 시공시 유의 사항

가) 재료 배합시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나) 서열기, 한냉기는 시공을 피한다.

다) 강력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강우, 강풍시 시공을 중단한다.

라) 방수후 기온, 일사, 습기에 유의하고 진동 및 충격을 받지 않게 한다.

3.6
실런트 및 코오킹공사

3.6.1 적용범위 및 재료

부정형 탄성실링재 및 유성코킹재를 사용하여 부재의 접합부분과 줄눈부분의 충진
및 유리를 고정하는데 적용한다.

사 용 개 소 줄눈치수 폭X깊이(㎜) SALE및 CAULKIN재료 색상 비고 창호/마감재(외부) 10×10 비초산 실리콘

KSF - 4910에 의한 9030에 해당하는 10개항목 합격한 변성시리콘

지정색 내구성 구분 창호/마감재(내부) 5×5 치오콜 KSF - 4910에 의한 10개항목 합격품 유리끼우기 유리/유리 5×5 실리콘초산 (유리용) 금속재/금속재 5×5 다목적 건축용 실리콘 실란트 “ 금속재/기타재료 10×10 “ “ 싱크대, 세면대,욕조, 위생기구, 거울등 6×6 1액형실리콘 (욕실,주방용) “ 방부제 첨가 SLEEVE 또는 배관 관통부주위 접합부 15×15 다목적 건축용 실리콘 실란트 “

3.6.2 도면에 JOINT의 크기 및 재료에 대한 특기가 없는 부분, 시공상 필요한 부분은 감
독관과 협의 상기 사항에 준하여 코킹을 한다.

3.6.3 재료 및 조제 가) 재료

1) 유성코킹재 - KSF 3204 ( 건축용 유성 코킹재)

2) 폴리설 파이드 씨링재 - KSF 4910 (건축용 씨링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

3) 실리콘 씨링재 - KSF 4910 (건축용 실리콘 씨링재)의 규격합격품,또는 동
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4) 이외 씨링재 (외산)을 지정할때는 각 제품사의 별도 시방에 준한다.

나) SEALING 재의 조정 M.O.C.S 14.4.4에 준한다. 3.6.4 시공관리

1)재료의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한다.

2)재료의 보관은 비.이슬.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동결되지 않게 보관한
다.

3)강설. 강풍시 또는 예상될 시는 작업치 않는다.

4)혹한기 또는 혹서기에는 작업치 않는다. 3.6.5 시 공

1)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때는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2)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생략한다.

3)충전은 건(gun)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후

주걱누름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4)재질이 다른 실링재는 접촉사용을 피한다. 3.8 방수 몰탈(방수제 혼입 시멘트 몰탈)

3.8.1
재료

1)각 재료의 혼합요령 및 시공요령은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2)배합비에 주의하고, 바르는 두께는 균일하게 도포한다.

3)5。C 이하의 기온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3.8.2
시공

1)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
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의 불량부위,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지수재로 보수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들어간다.

2)혼입되는 방수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방수 몰탈의 배합비율(중량비)은 시멘트(2.5), 모래(5), 물(4), 방수재(1)로 기
준하고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초벌 미장 후 방수 몰탈(두께 15mm)을
바른다.

4)배합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방수제 + 물 + 시멘트 + 모래 = 액체형 방수제, 수용성 분말 방수제

② 시멘트 + 모래 + 방수제 + 물 = 분말형 방수제

5)방수 몰탈은 나무 흙손으로 마감한 다음, 건조시기를 관찰하고 쇠흙손으로 눌
러 발라서 치밀하게 한다.

3.8.3 기타부분

실내외의 트랜치 내부에는 방수몰탈을 사용하여 구배를 잡는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4.1
적용범위

철.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제품을 주재로 하여 제조,제작된 제품을 다른 부분에 취부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4.2
일반사항

4.2.1 재료

가) 금속재료 : 모든재료(소재 및 제품)는 KS 및 JIS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것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나) 설치용 재료

1) 인서트, 앙카볼트, 앙카 SCREW, 스리브 및 DRIVE PIN 등은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
질, 지지력등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다.

2) 현수하중을 받는 취부용 재료는 현수하중의 3배이상의 지지력을 가진것을 사용한다.

4.2.2 견본품 및 공작도

가) 기성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감정도, 구조기능 등
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나) 기성품이외의 것은 모두 현척도.공작도.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며 필
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 승인을 득한다.

4.2.3 표면처리

가)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며, 필요할때는 공인시험소의 의뢰, 검사를 득한다.

나) 스텐레스의 표면 다듬질의 종류는 KSD 3698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을 적용하고
도면에 명기없는 모든부분은 헤어라인(Hair Line)으로 마감한다.

4.2.4 녹막이 처리

가)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칠 2회 한다.

나)비철금속으로 부식의 우려가있을시는 방식처리한다.

4.3
경량철골 천정틀

4.3.1 재료 부 속 명 칭

재
질

규
격

간
격(m/m)

행 거 볼 트

철
재

∅ 9 (원형강) 900 이내 간격900mm이상일 경우는 보강처리, 녹막이 처리한 것 행 거 볼 트 “ FB - 3×25 “ “ 캐 링 찬 넬 철재롤 성형 ㄷ- 38×12×1.2(t) “ 냉간압연아연도금 강판찬넬죠인트로 연결 마이너찬넬 “ ㄷ-19×10×1.2(t) 2,000~3000 냉간압연아연도금 캐링찬넬과의 결합은 찬넬크립으로한다. 찬 넬 크 립

철
재

34×34×1.2(t) 900 냉간압연아연도금 강판 찬넬죠인트(캐링)

철
재

95×35×1.2(t) “ “ WM - BAR 철재롤 성형 45×19×0.5(t) 300 “ M - BAR “ 25×19×0.5(t) 300 “ CLIP - BAR “ 30×34×0.5(t) 600 “ M - BAR 죠인트

철
재

20×20×20×0.5(t) “ M - BAR 죠인트 “ 25×25×0.5(t) “ WM - BAR 클립 “ " 34×38×47×0.5(t) 900 이내 WM - BAR 클립 “ " 30×30×38×0.5(t) 300×900

행
거

“ FB - 38×12×1.2(t) 900 이내 “ 등기구, 점검구, 디퓨저, 보강재 “ ㄷ- 38×15×1.5(t) - 캐링찬넬이 끊어질경우 천정틀잡이 “ ㄷ- 25×9×1.4(t) 1,200 이내 “ 인 서 트

주
제

설계허용내력의 3배 ∅ 9m/m 900 이내 녹막이 처리한 것 4.3.2 시공

가) 각 종류별 천정틀은 사전에 SHOP DRW을 제출하여 현장에 10m x 10m 견본시공
을 한 후에 감독관의 승인후 시공한다.

나)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 벽에서 150 m/m이내까지 설치한다.

다) 인서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라) 달대볼트는 상부에는 나사를 만들어 매립 인서트에 볼팅으로 설치하고 하부에는 반
자틀받이 행거가 취부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ㄱ)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개구부에 반자틀이 단절되는 곳은 반자틀이나

반자틀받이와 같은 재료로 보강한다.

ㄴ) 천정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때 처지지 않도록

반자틀과 같은 동재료로써 버팀틀을 짜서 보강한다.

바) 천정속이 1.5 m이상인 경우는 환강(D10 철근용접 @900 x 900)을 써서 달대볼트
의 보강을 한다.

사) 용접 또는 절단한 부분은 녹막이칠 2회를 도장한다.

아) 반자틀은 반자틀받이에서 150 m/m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자) 천정에 부착되는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시공과 상호협조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등을 협의한다.

차) 벽몰딩은 자연발색 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

카) 천정시공용 발판은 하부에 고무제를 부착사용하며, 바닥면보호를 해야한다.

타) 구조체에 매립된 인써트는 지지력 내력시험을 한 후 적당하지 않을 때는 인서트
앙카(스트롱앙카등)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내력은 설계허용내력의 3배이상이

되어야한다.

파) 내력벽과 칸막이벽 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때는 반자틀 받이재와
같은 재료 또는 ㄴ- 30 x 30 x 3 m/m 로 보강하여 고정한다.

(도면에 표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다.)

하) 측벽에 기준점을 잡아 수평실을 띠우고 반자틀 수평을 확인한 다음실의 중앙부는
약간 들어 올린다.

4.4
코오너비드(CONER BEAD) 및 바닥재료 분리대 (FLOOR JOINT)

4.4.1 적용범위 : 이질벽 마감재가 맞닿는 곳 및 보강이 필요한 벽, 기둥의 모서리에 적용
한다.

4.4.2 재료 및 규격 가) 바닥재료분리대(FLOOR JOINT)

재
료

규
격(m/m)

사 용 장 소 보 강 철 물 스텐레스 (STS - 304) W 20×1.5 T 길이:도면에 의함 ㅇ이질재료의 죠인트 ㅇ마감 LEVEL 차가 있는 부분 2.3STL.P 60(W) @ 450 나)코너비드(CONER BEAD) - 각 벽체의 코너부분 : 알루미늄 코너비드

  • 콘크리트 와 조적벽의 연결부분 : 알루미늄 죠인트비드
  • 타일마감 벽의 코너부분 : 알루미늄 코너비드

4.4.3 제작 및 설치 시공 가)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나) 콘크리트에 고정할때는 고정위치마다 시멘트 1: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다) 공사중 보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라) 바닥 재료분리대는 LEVEL이 높은 부분에 수평으로 줄 바르게 설치하여 벽의 재
료분리대 또는 문틀재와 정확히 맞아야 한다.

4.5 몰딩 가) 일반적인 몰딩 : W형 알루미늄 몰딩

나) 몰딩과 벽, 천정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4.6 커 텐 박 스

가.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 박스를 설치한
다.

나.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
(창호, 커튼월과 동일한 색상)으로 마감한다.

다.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 페
인트 조합 페인트로 한다.

라. 조립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 되지않도록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마.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바. AL 커튼 월 등의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서 전식을 막기 위
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4.7
금속판류천정

4.7.1
적용범위

TYPE 규 격 적 용 위 치 비 고 열경화성수지천정재 300x600 화장실 4.7.2 재 료

형
식

규격

재
질

비
고

열경화성수지천정재 300×600 열경화성수지 4.7.3 부속재료

가) 행거볼트 : ∅ 9mm 환강위 녹막이 페인트

나) 행
거 : ⓣ 1.6mm 아연도금 철판(아연부착량 : 183 g/m2)

다) 캐 리 어 : ⓣ 1.0mm 4.7.4 SMC 천정판 붙이기

시공전 표면의 색상 및 모양등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제작도 및 분할 천

장평면 및 분할벽체 전개도 및 제작자 시방서를 작성하여 감리독관 승인을 득

한다. 가) 시공 일반사항

ㄱ) 전 부자재는 아연도금된 것을 시공하여야 한다.

(단,행거볼트는 녹막이 도장을 할수있다.)

ㄴ) 서스펜션은 1.2미터 간격이내로 하여야 하고, 벽에서 30cm 이내에 설치

되어야 한다.

ㄷ) 캐리어를 설치한후 수평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행가크립은 벤드가 빠지
지 않도록 꼭 물려야 한다.

ㄹ) 판 취부시에 캐리어가 흔들리지 않도록 벽면에 캐리어를 바싹 붙여

시공하여야 한다.

ㅁ) 천정판을 취부할시에는 판 자재를 검수한 후에 완전한 판만 시공하여야
하고 아래와 같은 판은 시공하지 못한다.

1) 메인트가 흠집이 있는 판 2) 휘어진 판 3) 파손된 판 4) 두께가 고르지 못한 판 5) 색상이 맞지 않는 판 6) 각이 맞지 않는 판

ㅂ) 판 취부시에는 캐리어의 크립 부분에 판이 잘 끼워져 시공되는가를 꼭

확인하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ㅅ) 포장 운반방법

각맥 사이에 보양종이를 넣어 일정한 수량을 박스에 포장하여 인력으로

상.하차 하여 운반함. ㅇ) 설치방법

1) 천정돌림 (WALL MOULDING) 을 설치한다.

2) 행거볼트를 설치한후 찬넬 및 캐리어를 설치한다.

3) 수평을 잡은후 판넬을 취부한다. 4) 이때 등기구 등을 천정에 부착시킨다.

5) 마감 손보기를 한후 지정 크리너로 닦아낸다.

ㅈ) 사용공구

1) 절단은 반듯이 작두형 전용 절단기를 사용한다.

2) 등기구, 환기구등 판중심을 절단할시에는 NIPPLE MACHINE를 사용
할 것.

ㅊ) 시공후에는 반드시 지정 크리너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ㅋ)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M.O.C.S 해당항에 준한다.

나) 경량철골 천정틀 시공

ㄱ) 전 자재는 아연도금된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아연부착량은 183 g/m2

이여야 한다.(단. 볼트는 제외)

ㄴ) 볼트의 간격은 어떠한 경우라도 1.2 미터를 초과할수 없으며, 초과시에는

반드시 보강처리를 하여야 한다.

ㄷ) 행거를 설치하여 찬넬을 걸고 수평을 잡은 후에는 본트에 설치된 행거를

낫트로 꼭 잠구어 설치하여야 한다.

ㄹ) CLIP - BAR 를 설치후 다시 수평을 확인한 후에 천정판을 붙인다.

ㅁ) 천정판을 취부할때 사용하는 나사못은 접시형 나사못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간격은 30cm 이상 초과할수 없다. 다) SMC 천정판 (W:300/600)시공

ㄱ) SMC 천정판을 사용하기 전에 전기구 및 환기구등 천정에 설치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 천정평면도를 완성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한다.

ㄴ) 캐리어를 설치하여 수평을 정확히 한후에 천정판을 취부하여야 한다.

ㄷ) 마감치수를 정확히 계산한 후 마감몰딩을 설치하여야 한다.

ㄹ) 등기구, 환기구등은 반듯이 별도 보강하여야 하며, 천정판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창 호 및 유 리 공 사

5.1
일반사항

5.1.1 적 용 범 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철제창호, 목재창호에 적용한다.

5.1.2 공작도 및 견본품

가)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여닫음방향 및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작에 앞서 실물견본을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제작소는 창호공사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설비를 갖춘 3개이상의 제작 업체를
선정 승인을 받고 시공도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창호 제작에 앞서 각 창호마다 안목 치수를 정확히 측정하여 치수를 정하고 재질,
형상등 명시가 없는한 감독관과 협의 지시에 따른다.

5.1.3 제작소 지정

별도 지정이 없는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정한다.

5.2
철제 출입문

5.2.1 재 료

가) 강판류 : 합금화 아연도금 철판으로 하고 아연의 호칭 부착량이 양면에 180
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KSD-3512 냉간압연강판을 사용)

나) 형강류 :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의하며 M.O.C.S 23.4.4 (철부
바탕 만들기)의 표 20-3-3의 A 종의 바탕 만들기를 행한 것으로 한
다.

다) 강판의 두께는 도면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것은 하기에 의한다.

구 분
명
칭
두께 m/m

틀, 물끊기판 (윗틀. 선틀)
1.6

출
문

덧벽선
1.2

틀

입
문틀선
1.2

문턱, 밀문용 레일
2.3

문

문
울거미, 띠장 (기계몰딩접기) (전기용접)
1.6

(3.2mm 보강재)

양판,플러시판 (그라스울포함)(3.2mm 보강재)
1.2 (일반문)

1.6 (방화문)

힘살, 앵커플레이트 (볼트접합)
2.3

라) 스텐레스 제품은 KS의 STS 304의 규격품으로 한다.

마) 황동판은 KSD 5505(황동판)의 경질의 마판의 규격으로 한다.

바) 인청동판의 스프링 또는 기밀 미끄름부에 사용하는 인청동판은 KSD-5506

(인청동판), KSD-5508(스프링용 인청동판)의 규격품으로 한다.

사) 그라스울 : 문에 충진하는 그라스울은 KS-1호 B품으로 한다.

아) 비스, 리벳류, 볼트등은 각각 KS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스텐레스제나 황동
제를 사용장소에 적합한 형상으로 충분한 강도가 있는것을 사용한다.

자) 모헤아(MOHAIR)는 순량한 반모의 방충가공을 한 것으로 또는 양질의 합성고
무(크로토프랜) 또는 합성수지(염화비닐)를 재질, 칫수, 형상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차) 누름대 고정용 나사는 스텐레스나 황동제를 사용한다.

카) 철 물

문바퀴, 호당등에 사용하는 철물은 품질이 우량한 것으로 각각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타) 코킹재 : 본 시방서 6장의 방수공사 항에 의한다.

5.2.2 형식 및 치수

창호의 설치장소, 형식, 안목치수, 틀의 유무, 틀의 치수, 유리끼우기 방법

(누름선, 퍼티의 종별), 기밀 정도 및 창문장수는 도면에 의한다.

5.2.3 녹막이 처리 : 본시방서 8장에 준한다.

5.2.4 가공 및 조립

가) 철제 후라쉬 도아는 공장에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공조립은 원칙적으로 프레스와 전기용접으로 한다.

다) 가조립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조립은 시공도에 의하여 모양과 치수 및 맞춤을 제품의 정도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한다.

마) 부속철물로써 반드시 현장에서 취부해야 하는것 이외의 것은 공장 작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부재의 접합은 견고하며, 틈이 없고 턱지지 않게 공작하고 조립한후 그라인더
를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사) 표면처리한 아연도금 철판의 용접한 부분이나 손상된 부분은 녹막이칠등으로

보수 한다.

아) 유리를 끼우는 홈은 유리공사 항에 준한다.

자) 운반할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로 보강한다.

차) 문틀 및 문짝의 가공 및 조립은 하기와 같이 한다.

ㄱ) 문틀제작공법

1) 문틀 : 귀퉁이는 연귀맞춤으로 용접한다.

아래부분은 맞붙임용접으로 한다.

2) 문지방 : 외부(물을 사용하는 실 포함)에 면한 것은 양쪽끝을 선틀보다
더내고 옥내는 선틀안으로 넣어서 뒷면에서 용접한다.

3) 물끊기판 : 양쪽끝에 물되돌림을 붙이고 문틀에 용접한다.

4) 중간홈대 : 양쪽끝은 맞붙임용접을 하고 빗물이 드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겉으로 보이지 않은 맞붙인부분을 모두 용접한다.

5) 버팀대 : 양쪽 끝을 맞붙임용접을 한다.

6) 문선 : 귀퉁이는 고정해서 용접을 하거나, 세로 연장하여 맞붙임 용접을
하고 표면을 편편하게 다듬는다.

7) 문틀이음부분의 보강판 : 문틀, 문지방, 물끊기판등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잇대는 보강판(THK : 2.3 m/m)을 양쪽끝을 고정하고 60cm이하
의 간격으로 댄다.

8) 앙카클립: 공장 제작시에 문틀에는 2.3mm 두께의 앙카클립 (폭:25m/m)
을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상. 하단에서 각각 200m/m 안쪽에
서 설치하며 앙카클맆의 간격은 600m/m 이하로 하고 그 위
치는 이음보 강판에 맞추어 이음 보강판과 일체되게 한다.

ㄴ) 문짝제작공법 1) 울거미

a) 선틀과 윗틀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하고 뒷면에 보강판을
대고 용접 고정한다. 그밖의 것은 맞붙임 용접을 한다.

b) 밑틀은 아랫부분을 싸지않고 형 힘살(THK 2.3 m/m)에 끼워넣어
용접 고정한다.

2) 표면철판 a) 표면판은 힘살을 덮어서 용접 고정한다. b) 누름대는 나사로 고정 한다.

c) 외부에 면한 양면 후랏쉬문은 아랫부분을 제외한 3방향의 보이는 부
분은 표면철판으로 싼다.

3) 힘살 : 힘살(ㄷ자형으로 THK는 2.3 m/m)은 웃틀과 밑사이에 간격 45
cm (기준)간격으로 대어 선틀에 맞붙임 용접을 한다.

4) 문짝 및 문틀에는 철물을 부착할수 있게 필요한 보강판을 붙인다.

보강판의 두께는 아래와 같다.

철
물
종
류
두
께

정
첩
3.2 이상

도어클로우져, 도어록, 오르내리꽂이쇠
2.3 이상

플로어힌지
4.5 이상

5) 도어의 루바 설치에 있어서 규격 및 위치는 도면에 따르고 가공 및

조립법은 14.5.1 강제창호의 “가공 및 조립”중 해당부분에 따른다.

5.2.5 설치공법

가) 창호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소의 설치시공으로 하고 설치공법은 M.O.C.S
17-3-5에 준한다.

나) 부속철물은 작은 나사못을 써서 취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건들 지 않게 튼튼
히 고정하며, 그 나사골의 3골이상이 걸리게 한다.

다) 쐐기등을 박아 임시로 고정한 다음 앵커철물을 콘크리트 또는 블럭 및 벽돌
벽에 고정되어 있는 철근류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라) 선틀의 안밖면에 문틀을 대고 모르터를 메운다.

마) 내부에 설치되는 창호의 주위에는 쐐기를 박은 채로 모르터를 메운다.

바) 문소판, 밑틀등 모르터를 채우기 곤란한 개소는 뒷면에 미리 철사등을 부착
하여 모르터를 채운뒤에 부착한다.

사) 문틀 주위에 모르터는 배합(용적비)을 시멘트 1 : 모래 3으로 하고 빗물이 드
는 부분은 방수제나 동결 방지제를 넣은 모르터를 사용한다.

(단, 염화물을 주성분으로 한 방지제나 동결방지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아) 빗물이 드는 부분의 창호주위에는 실링용 재료를 충진하며, 재료 및 시방은

본 방수공사의 코킹공사항에 의한다.

자) 철물을 달기전에 부어넣기를 할때에는 철물 고정용 나사못 구멍등은 몰탈에

메워지지 아니하게 주의한다. 5.2.6 보양 및 청소

가) 설치중 또는 설치후에도 적당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통행 또는 재료취급시

손상받기 쉬운곳 또는 변형이 생기기 쉬운 곳을 보양하며, 오물 또는 불순물
등을 제거한 후 청소한다.

5.2.7 창호의 강도, 기밀성, 수밀성등 (외부에 면하는 창호)

가) 창호가 지정된 강도, 기밀성 및 수밀성을 갖는 증명자료를 공인시험소에서

시험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강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단, 변형의 한도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다) 기밀성은 JIS - A - 4706(강제 및 알미늄 합금제 샷쉬)에 준하고

아래와 같이 한다.

기밀성에 의한 종류
1.5

통기량 M3/hm
4.0 이상

15.0 미만

창호의 형식
기밀제에 섬유류, 합성고무류를

사용한 미서기형

라) 수밀성은 JIS 4706에 준하고 아래와 같이 한다.

수밀성에 의한 종류
25

샷쉬 전후의 압력차(Kg/m2 )
25

5.2.8 제품의 설치 정밀도 틀의 대칭 치수 차 : 3mm 이내

틀, 문의 뒤틀림, 휨, 부풀음 : 2mm 이내

틀의 기울기 : 2mm 이내

5.3
갑종방화문,

5.3.1 갑종방화문 가) 방화문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나) 사용재료 및 기타는 강제창호의 해당항에 준한다.

다) 문짝의 내부심재는 그라스울(50Kg/m3)을 충진한다.

라) 건축법상의 갑종방화문으로 하며, KSF-4508에 적합하여야 한다

5.4 상시개방형 방화문 (자동폐쇄형) 5.4.1 일반사항

가) 평상시 벽에 매립되어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벽에서 이탈하여

폐쇄되어야 한다.

나) 자동폐쇄형 철물은 오토힌지(중심조형), 마그네틱릴리즈, 도어매입형 오목손잡
이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폐쇄후에는 문틀과 잠겨지지 않고 피난방향으로 언제나 쉽게 열릴수있어야 한
다.

5.4.2 문짝

가) 문의 구조 및 재질은 법규에서 규정하는 갑종방화문 이어야 한다.

나) 문에 사용하는 철판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 1.5m/m 이상 이어야 한다.

5.4.3 오토힌지( AUTO HINGE)

가) 오토힌지는 중심조형, 논스톱형을 사용하며 문짝을 180˚까지 개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형식으로 좌.우측용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나) 매문짝마다 1조씩 사용한다.

다) 모든 자재는 완전 건조된 것을 사용한다.

라) POUBLE 유리는 6m/m 2매를 엠라이트 고무(H형 고무 22 x 30)를 THK
3m/m 자연발색 알미늄 몰딩에 넣어 조립한다.

마) 방음창의 H 형 고무는 경도 65±5 의 엠라이트 고무를 사용한다.

바) 방음창의 현장 설치가 완료되면 벽체와의 사이를 코킹하는 충진한다.

사) 방음창은 H형 고무를 끼우는 3m/m 알미늄판이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는

외관상 보기좋게 티 없이 가공 처리한다. 5.4.4 손잡이

상시개방형 매립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는 방화문의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UL
LATCH를 사용한 최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점검구의 손잡이는 매립형으로 처리한다.

5.5
창호 철물

5.5.1 일반사항

가) 창호용 철물(이하 철물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제조 회사명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정하지 않은 철물이나,지정이 명확하지 않은 철물은 외강,성능, 재종 및 부
착하는 수량등이 창호에 알맞게 사용한다.

다) 철물을 부착하는 부분은 약하지 않도록 보강한다.

라) 제출사항 : 하기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HARDWARE SCHEDULE : 아래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ㄱ) DOOR 의 개폐 방향
ㄴ) DOOR NO

ㄷ) 손잡이의 위
ㄹ) 자물쇠의 TYPE 및 노브의 TYPE

ㅁ) HINGE 의 TYPE 및 개수
ㅂ) 기타 부착 금구류

ㅅ) 국내 관련 제품 CATALLOGUE 2) 관련 SAMPLE 마) 철물의 재료 종류 및 형상등

1) 철물의 재료와 형상등은 각기 KS규격품을 사용한다.

단, 규격품이 없는것은 창호에 알맞고 사용하는데 흠이나 결점이 없는 양
질의 철물을 사용한다.

2) 스텐레스 제품은 KSD -3698(냉간압연스텐레스 강판)의 STS-304로 한다.

3) 알미늄제 창호의 철물로는 알미늄합금제, 스텐레스제, 아연합금이나

청동제 철물에는 크롬도금을 한것으로 한다.

4) 세면장, 화장실, 욕실, 샤워실, 주방등 물을 사용하는 실에 적용되는 철물
은 스텐레스, 아연합금, 황동 또는 청동으로 하며, 스텐레스 이외의 것은
크롬도금을해야 한다.

바) 철물의 종류, 설치개소, 수량은 도면에 의한다.

5.5.2 철물의 지정 가) LOCK SET

1 ) 품질은 KSB-6411 에 의한 KS 표시품 및 KSF-4504 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2 ) 규격

  • TYPE : LK TYPE
  • 내구성 구분 : L-20
  • BACK SET 치수 구분
  • 노브 : STAINLESS STL FINISH

나) FLOOR HINGE

1 ) 품질은 KSF-4518 에 적합한 KS 표시품 또는 공산품 품질 검사

합격품이어야 한다.

2 ) 규격은 180˚양개장치 및 STOPPER 기능을 가져야 하며 KS-3호로 한다.

3 ) 호칭, 도어무게 및 여닫는 힘에 의해 선정한다.

호
칭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도
어

나비×높이(mm) 무게(mm) 800×1800 이하 900×2100이하 950×2100이하 1050×2900이하 1200×2400이하 24 - 25 40 - 65 60 - 85 80 - 120 100 - 150 여 는 힘(Kg.m) 3.0이하 4.5이하 6.0이하 8.0이하 10 이하 닫 는 힘(Kg.m) 0.5이상 1.0이상 1.5이상 2.5이상 3.5이상

* 외부 바람맞이가 심한 개소에 사용될때는 해당 호수보다 1계급 위인것을

사용한다.

4 ) 속도조절과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마모성은 30만회 작동시 많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 다) 피봇트 힌지 : 150Kg 및 80Kg 라) DOOR CLOSER

1 ) 품질은 KSF-4505에 적합한 KS규격품 또는 공산품 품질검사 합격품으로 한다.

2 ) 규격은 KS -3호로서 고급형으로 한다.

3 ) 마감 : FULL COVER PLATE

마) 레 일

1) KSF- 4511(미닫이 창호용레일)에 합격한 KS표시품 또는 공산품
사전검사품으로 한다.

2) 칫수의 기준은 KSF 4511 표5의 호칭치수 7mm로 한다.

바) 호차(문바퀴)

1) 호차의 품질은 KSF 4524(창호용 호차)에 의한 KS 표시품으로규격은 도면에 의
하며, 베아링 취부일 경우에는 오일레스 베아링 호차를 사용한다.

2) 규격표시가 없을때의 호차 규격은 창용 : ∅ 30mm 문용 : ∅ 36mm로 한다.

사) LABORATORY HINGE

1)품질:STS재질을사용하되,미사용중에는 일정한각도로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아) 꽂이쇠

1) 황동 주물제로 재질은 KSD 6011(황동주물)에 의한 3종으로 한다.

2) 중절 꽃이쇠의 꺽임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면이 상호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자) 1) 정첩은 KSF 4519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공산품 사전 검사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정첩에 사용하는 판재는 KSF 3501(열간압연박강판) KSD 3512 (냉간 압연강
판)KSD 3558(마대강) 또는 KSD 3555(탄소강 대강)에 규정한 재료를 냉간압
연황동도금한 것으로 한다.

차) 금속재 창호의 철물

1) 정첩은 아래표에 적용하고 재질은 축을 포함해서 스텐레스제(STS-304)로 한
다.

금속제창호용 깃발 정첩 사 용 개 소

장
소

크
기(mm)

나 사 못 창호높이1.8m이하 창호높이1.8-2.4m

길
이

두 께 개 수 지름(mm) 출 입 구 2장 3장 127 3.0 8 이상 ∅ 5

2) 문바퀴의 크기는 아래표에 적용하고 베어링을 끼운 것을 사용한다.

금속제 창호의 문바퀴 (mm) 출 입 구 보 통 창 문 작 은 창 문 철 재 창 호 ∅ 60 ∅ 36 ∅ 28 5.5.3 창호의 부속장치(자동 개폐장치)

가) 각층 계단실문 및 방화문에는 도어클로져를 설치한다.

나) 비상통로 출구의 문에는 실내에서만 개폐할수 있는 PANIC BOLT를 설치하는

동시에 전원이 연결된 방범용 경보벨 장치를 한다. (전기도면참조)

다) 금속재 창호의 철물은 원칙적으로 철물에 맞는 작은 나사를 사용해서 부착한
다.나사는 나사산의 금속판에 3산 걸리게 죄고 나사의 끝은 지장이 없는한 금
속판 밖으로 3산이상 나오게 한다.

라) 후로아 힌지의 부착은 빗물이 드는 경우는 조금 높게 하고 주위의 마무리는

잘 들어맞게 한다.

마) 레일은 양쪽 끝을 고정하고 30CM 간격으로 고정한다.

바) 창호 철물 설치후 창호의 달음을 조정하여 준공 인도전에 철물을 잘 닦고 손
질한다.

5.5.4 마스터 키

가) 키에 정리번호 및 실명 명찰을 붙이고 감리자의 입회하에 각 출입문에 대해서

키 맞춤을 행한다.

나) 키 기구의 조작이 원활한가 확인하여 정리한후 키상자내에 정리, 수납하여

제출한다.

다) 평면도 및 미번호 일람표를 동시에 제출하되, 평면도에는 문의 키 정리번호를

기입한다.

라) 마스터 키 SYSTEM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이건물 전체에 해당하는 그랜드 마
스터 키를 제출하되, 각 키의 수량은 3벌씩 또한 가공하지 않은 예비키는 각
각 2벌씩 제출한다.

마) 마스터키 SYSTEM 구성은 강화 119구조대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감독관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제작한다.

바) 창호 조정용 공구는 분실치 않도록 보관하고 준공시에 감독관에게 KEY등과
함께 제출한다.

사) 열쇠는 KSD 5505에 해당하는 2m/m이상의 황동판으로 크롬도금 해야 한다.

5.5.5 창호 철물 부착공법

가) 둥근 손잡이 및 누름판등의 부착 위치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철물의 종류
바닥마감면에서 철물의 높이(M)

둥근 손잡이, 손잡이류
0.9

누름판류
1.0

나) 금속제 창호의 철물은 원칙적으로 철물에 맞는 작은 나사를 사용해서 부착한다.

나사는 나사산이 금속판에 3산 걸리게 죄고 나사의 끝은 지장이 없는 한 금속
판 밖으로 3산이상 나오게 한다.

다) 후로아 힌지의 부착은 빗물이 드는 경우는 조금 높게 하고 주위의 마무리는 잘

들어맞게 한다.

마) 레일은 양쪽 끝을 고정하고 30cm간격으로 고정한다.

바) 창호철물 설치후 창호의 달음을 조정하여 준공 인도전에 철물을 잘 닦고 손질한
다.

5.6
유 리 공 사

5.6.1 일 반 사 항

가. 본 시방서는 각정 내 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공
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나. 도급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도면에 의거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샘플을
제작해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관계
자료 일체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 설치에 기능상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나 경미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 계획서 및 시공요령서(제작, 운반, 설치요령서로 구분 작
성)를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착수한다.

마. 도급자는 제작에 앞서 각 유리별로 내풍압 계산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5.6.2 공 사 범 위 가. 유리 제작 공사 (부속 자재 일체포함)

나. 유리 운반 공사 (
〃
)

다. 유리 설치 공사 (
〃
)

라. 유리 청소 공사 (
〃
)

5.6.3 재
료

5.6.3.1 유 리 의 구 성 종 류 두께(㎜) 품 종 색 상 유리구성 적 용 비고 강화유리 12 투명 12T/P 평판 8 투명 8T/P 평판

주) (1) A
: AIR SPACE

.CL' H/S
: CLEAR HEAT STRENGTHENED

CL
: CLEAR

COL' T/P : COLOR TEMPERED

HM
: HEAT MIRROR FILM

W
: 레진망입유리(3mm CL+1.2 레진W+3mm CL)

La
: LAMINATED GLASS (5mm CL+0.3FILM+5mm CL)

(2) 모든 유리는 FLOAT 유리로 한다. (3) 상세한 사용위치는 도면참조. (4) 강화유리

도시된 두께로 구분사용하되, 투명유리를 강화시킨 제품이다.

(5) 곡면유리

도시된 투명유리를 곡면 가공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6) 보통판유리

도면의 명시 두께로서 KSL 2001에 규정된 제품이며 투명 유리를
사용한다.

5.6.3.2 씨
링
제

가. 재
질

실리콘제 실링재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나. 형
상

감독관의 지정에 의한다.

다. 실링재의 색상은 감독관의 지정에 의한다.

라. 시공방법 (표준 시공방법에 따른다.)

5.6.3.3 백
업
제

가. 재
질

독립 기포 가교성 포리에치렌을 사용한다. 나. 재질의 선택조건

1) 백업제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 일것.

2) 기름 성분,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것 3) 씨링재와 용착되지 않은것 4) 씨링재를 침식하지 않을것

5)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 내리지 않을것

5.6.4
포
장

포장은 규격별로 제작사 사양에 따라 운반을 고려한 포장단위로서 제품의 훼
손 혹은 파손에 안전한 방법으로 포장한다.

5.6.5
표
시

포장상자 외부에는 수량, 종류, 두께, 치수, 제조자명등 외부에서 쉽게 포장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6.6 보
관

가. 고무벨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킬 것

나. 보관시에는 하변 모서리가 균등히 지지되도록 비우고 한쪽 방향의 유리
판이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다. 태양광선이 유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

라. 우천시 빗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5.6.7
유리제작 공사

5.6.7.1 단열 복층 유리

가. 재
질

1) 복층유리로구성되어 KSL 2003에 따른 단열층 3종 내구성 2류에 속
해야 한다.

2) 색유리는 KSL 2008(열선 흡수판유리)에 준하는 유리를 사용한다.

3) 투명 유리는 KSL 2012 (플로우트 판유리)에 준해야 한다.

4) 칼라 알미늄 스페이서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고 AUTO BENDING된
제품이다.

경우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하에 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5) SETTING BLOCK은 경도 90,경질 염화비닐 혹은 NEOPRENE고무
를 사용한다.

6) 재료 및 시공상의 하자중 결로 발생,페아성능,색상 변질 및 흠집등 현
저한 성능저하로 전체 또는 일부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이 요구
하는 제품으로 교체 시공의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보수공사시 발생하
는 제반 비용에 대한 보상 책임을진다 하자 보증 기간은 5년 으로
한다.

7) 2차 접착제는 AUTO SEALING된 제품일 것.

8) 파스텔 유리는 원판을 반강화(H/S) 처리한후 고진공 상태에서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한 금속코팅을 한 제품일 것.

나. 형 상 및 치 수

1) 유리의가로 및 세로의 치수는 별첨도면을 참조하고 그 치수의 허용
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치
수(M)

허 용 차(㎜) 1 미만 1 - 2 2 이상 + 2 + 2.5 + 3

2) 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2.0mm이내여야 한다.

3) SPACER의 형상 및 치수

형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치수의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치
수(M)

허 용 차(㎜) 폭

높
이

두
께

+ 0.4 + 1.0 + 0.03

다. 품
질

1) 겉모양의 품질은 유리정면에서 육안으로 볼때 유리의 안쪽면의투시에
장애가되는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이슬점은 -35℃이하이어야 한다.

3) KSL 2003내구성 2류에 적합해야 한다.

4) 열관류율은 겨울밤 기준 2.1, 여름밤 기준 2.4kcal/m2.H℃ 이하여야
한다.

단, 제품에 따라 상기 치수 이하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5) 확인표시

(가) 페어그라스의 경우 매장마다 육안식별이 가능토록 K.S 표시를
해야한다.

(나) H/S 제품의 경우 K.S 표시와 함께 H/S 표시를 해야 한다.

라. 시 험 및 검 사

1) 시험은 KSL 2003 8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시험한다.

(가) 겉 모 양 시 험 (나) 단 열 성 시 험 (다) 이 슬 점 시 험 (라) 내 구 성 시 험

2) 각항의 검사를 KSL 2003 3,4 및 6항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3) 열관류율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수 있으며,감독관의 시험
을 요구할 경우 무작위 샘플 채취로 즉시 시험토록 하여 이에 소요되
는 일체 경비는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5.6.7.2 기 타 유 리

가. 강화유리는 KSL 2002 (강화유리)에 의한 면갈은 투명판 유리로서 K.S 급
이어야 한다.

나. 판유리는 KSL 2012(플로트판유리)에 규정한 플로트 방식의 일반용을 사
용한다.

다. 복층유리는 KSL 2003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라. 열선 흡수유리는 KSL 2008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마. 접합유리는 KSL 2004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하며 KSM 3503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5.6.8 유리 설치 공사 가. 시 공 준 비 1) 규격을 확인한다.

2) 제품의 내구성능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한다.

(가)내풍압성 : 설계풍압에 대한 강도를 확인한다.

(나)수 밀 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끼우기가 적합
한가를 확인한다.

(다)열 파 손 : 색유리에 대해서는 열충격강도를 검토하여 안전
성을 확인 한다.

3) 강우, 강풍, 강설시의 작업은 되도록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4) 강우,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의 확인과 샤쉬 홈내
에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샷시의 유리홈내의돌기,이물질,배수구멍을 점검해서 이상유무를 확
인한다.

2) 샷시에 유리가 잘들어가지 않는다고 유리를 절단 혹은 가공하여 삽
입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여 샷시에 삽입해서는 안된다.

3) 샷시와의 접촉부분에 예리한 물건이 닿아서 유리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한다.

4) 샷시와 유리를 중심에 제품을 바르게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면 크리
어란스를 확보한다.

5) 유리중량이 큰 경우 압축기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
록 한다.

다. 시 공 후 관 리 1) 열충격 파손에 대한 주의 (가) 판유리면에 종이,필름등을 붙이지 말것

(나) 휀 코일의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게 하거나 더운 공기의 대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칸막이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다) 씨링재의 파손이 발생할 시는 즉시 보수한다.

라. 탄성 씨링재의 시공 1) 샷 시 의 점 검

(가) 치수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며 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한
다.

(나) 피착제의 재질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다) 도장의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양생건조 기간을 확인한다.

(라) 유리홈을 끼우는데 지장을 줄만한 돌 기둥이 있는가를 확인한
다.

2) 줄눈의 청소와 건조

(가) 줄눈의 접착면에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이 부착해 있을때는 청
소 용제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나) 도장이 있을 때는 도장피막을 침식치않는청소용제를 선택하여
청소한다.

(다) 청소할 시는 샷시를 예리한 칼이나 금속 브러쉬등으로 문지르
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청소한다.

3) 유 리 끼 우 기

(가) 복층유리의 주변을 점검해서 손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셋팅브럭이 기준규격에 준하여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 면 및 엣지크리아란스가 기준 규격에 준하여 확보될수 있도록
유리홈에 조정하면서 끼운다.

(라) 엣지에 결함이 생기면 복층유리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특히 우
천,적설시의 씨링작업은 샷시니 유리의 접착면이 젖어서 소기
의 접착 성능을 얻기 힘들므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마) 대형유리의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매끈하게 다듬는다.

마. 백업제의 삽입

무리하게 삽입하지 말 것이며, 4면에 균형있게 삽입되어야 한다.

바. 마스 킹 테이프 부착

1) 프라이미나 씨링재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것

2) 테프의 접착제가 피착면을 오염하거나 테프를 제거할시 피착면의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복잡한 형상의 곳에 부착할 시는 되붙이기가 가능토록 적당한 두
께와 경도를 보유해야 한다.

사. 충진과 완성 및 양생

1) 본 작업은 방수성,내구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성의를 갖고 작업해
야 한다.

2) 경화 될 때까지는 먼지의 부착, 손상, 오염 등이 없도록 양생한다.

또한, 완성후에는 경화될 때까지는 만지지 말아야 한다.

아. 시공시 사용되는 주요부자재 (1) 셋 팅 부 럭 1) 형상 (A : 창호면적 m2) ㄱ) 크로로플렌, 네오프랜 사용시 . 셋팅브럭의 길이(cm) 길이 = 2.5 × A . 셋팅브럭의 폭(cm) 폭 = 도면참조 ㄴ) 염화비닐 사용시 . 셋팅브럭의 길이(cm) 길이 = 4.2 × A . 셋팅브럭의 폭(cm) 폭 = 도면참조

단, 두께는 엣지 크리어란스에 맞추어서 7mm이상으로 한다.

ㄷ) 셋팅브럭의 상부에는 셋팅 브럭과 동일 크기의 루론쉬트
를 설치한다.

2) 설 치 방 법 : 기술자료 참조

자. 청
소

1) 유리끼우기가 완료된후 감리자와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를 청
소한다.

2) 청소시에는 샷시 및 씨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차. 기
타

유리와 운반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
시 보충토록 한다.

제 6 장 타일 및 돌공사 6.1. 타일 공사 6.1.1. 타일 재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타일의 재질은 K.S 품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형상 및 색상등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공 위치

재
질

규
격

색
상

위
치

줄눈모르터 시멘트 줄 눈 폭(mm) 비 고 화장실 도기질타일 400×250 지 정 색 내 부 벽 백시멘트+ 지정색안료 3 화장실 자기질타일 200×200 “

바
닥

“ 2

6.1.2. 타일의 두께와 제작치수에 대한 허용오차는 아래표에 의한다.

구 분 두 께 허 용 오 차

비
고

내 장 타 일 4 - 10m/m + 1m/m 바 닥 타 일 7 - 10m/m + 1.5m/m

6.1.3 타일의 길이 및 나비의 허용오차는 아래표에 의한다.

타일의 크기(mm) 내 장 타 일

비
고

50-600m/m + 1.0m/m

6.1.4 부정형 타일은 도면 및 시방에 없더라도 내장타일 모서리에 사용한다.

6.1.5 옥외, 옥내의 사용 큰벽면에 사용하는 타일은 도기질타일을 제외하고 뒷굽의 높

이는 다음표와 같이 한다. 타일의 크기(m/m) 뒷굽의 높이(m/m)

비
고

108 × 60 이상 1.5 이상

건식공제벙의 경우 뒷면 거친정도는 KSL-6002(연마포)에 규정된 # 30-60 정도로 한다.

사방 25 이상 108 × 60 미만 0.7 이상 사방 25 이하 0.5 이상

6.1.6 신축줄눈은 방수공사의 코오킹공사 항에 의한다.

6.1.7 모르터용 재료는 MOCS 12.1.2 나항에 의하며, 모래의 크기는 치장줄눈

용:0.6m/m , 보통의 경우: 2.5m/m 로 한다.

6.1.8 붙임모르터 (1)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2) 모르터 배합은 표준 배합(용적비) 으로 하고 아래표에 의한다.

구
분

시 멘 트 백 시 멘 트

모
래

혼 화 재

비
고

붙 임 용 벽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개량압착붙이기 판 형 붙 이 기 동시줄눈붙이기 1 1 1 1 1 - - - - - 3.0-4.0 1.0-2.0 2.0-2.5 1.0-2.0 1.0-2.0 - 지 정 량 지 정 량 지 정 량 지 정 량 바 닥 판 형 붙 이 기 크 링 커 타 일 일 반 타 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폭 5mm 이상 1 0.5-2.0 지 정 량 줄눈폭 5mm이하 내 장 1 0.5-1.0 지 정 량 외 장 1 0.5-1.5 지 정 량

(3) 타일을 붙일때 시멘트의 백화 방지용 시멘트 혼합제(외산타이론 또는 메토록스 또
는 동등이상)를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 붙인다.

(4) 3mm 이하 치장줄눈에는 백색포틀랜드시멘트(KSL5204)를 사용한다.

6.2
공법

6.2.1
줄눈나누기

(1) 줄눈나누기 및 마름질 도면은 감리자의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상세분할 도

면이 있는 것은 도면 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2) 문틀주위,돌림대,개구부등과 마주치는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 정도로 한다.

(3) 타일면은 타일의 정배수로 나누어 지도록 하며, 가능한한 온장을 사용하도록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도 반장이하의 토막은 사용하지 못한다.

(4) 절단 및 토막 마름질은 다이아몬드 절단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바닥타일과 벽 타일의 각도 및 줄눈이 잘 맞도록 하여야 한다.

(6) 줄눈의 나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
내장대형
내장소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9
6
3
2

6.2.2 내장 바닥타일 붙이기 (바탕몰탈 15m/m - 붙임몰탈 15m/m)

(1) 치장줄눈은 평줄눈으로 한다.

(2) 방수 보호콘크리트등의 위에 타일을 붙일때는 신축줄눈에 맞추어 타일의 신축줄눈을

만든다.

(3) 특수 자기타일의 모양 시공 경우는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SHOP DRAWING
을 제출, 줄눈나누기 모양 견본붙이기 등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장식벽)

(4) 바탕몰탈면을 청소하고 물을 뿌리고 솔로 씻어낸 다음 줄눈나누기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붙임몰탈 두께는 2m/m 정도의 시멘트풀을 여분을 감안한 두께로 깔고 나무흙
손으로 두들기며, 규준대 고름을 실시해서 평탄하게 고른다.

(5) 시멘트 풀을 2m/m 두께 정도로 흘리고 타일을 줄눈나누기에 따라 나무망치로 두

들기며 붙인다.

(6) 필요에 따라 물매를 짓고 타일은 귀모서리등을 잘 맞추어 줄눈나비도 일매지고 세로
가로 줄바르게 붙이되 뒤틀림, 턱등이 없게 깔아 붙인다.

(7) 붙임몰탈을 까는 면적은 바닥 1회 6-8m2를 표준으로 한다.

(8) 타일 붙임 면적이 클때는 2-2.5m2 내외에 규준 타일을 먼저 붙인후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6.2.3 벽타일 붙이기

(1) 타일붙이는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붙임용 모르터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구
분

공
법

비
고

옥
내

개 량 된 압 착 공 법 (낱 장 붙 이 기) 통 줄 눈 붙 이기 (2) 개량된 압착공법

① 모르터 1회 바르는 면적의 한도는 1.5-2m2 정도로 하며, 모르터에 물을 부어 비비
는 양은 1회 바르는 양만 비비고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 할수 없다.

② 붙임모르터의 보수제는 외부는고무LATEX계, 내부는 ETHYLELLULOSE계 또는 동
등이상 제품을 사용하며,일정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붙이는 방법은 모르터를 빈틈없이 편편하게 바탕에 바른 다음 붙임용 모르터를 타
일의 윗면 전체에 5m/m 의 두께로 편편하게 올려 타일 주변에서 모르터가 비어져
나올때까지 나무망치 등으로 때려 다져 똑바로 붙인다.

(3) 문양타일을 섞어 붙이거나 모양 넣어 붙이기의 경우에는 사전 감독관의 지시를 받고

시공한다. (4) 벽 타일 1일 붙이기 높이의 표준 (단위:cm) 타 일 구 분 붙이기 높이의 한도

비
고

대 형 79 - 90 소 형 120 - 150 6.2.4 내장타일

(1) 벽모서리부는 도면에 명기가 없어도 AL 코너비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90˚타일의 면을 45˚갈아서 맞붙인다.

(2) 벽타일은 천정 ,바닥, 마감선을 실측한 후 위에서 부터 아래로 타일을 붙여 내려온

다.

6.2.5 치장줄눈은 붙임후 약 6시간 이상을 지난 다음 줄눈파기를 하고 타일 면을 충

분히 물씻기를 하여 건조한 다음 치장줄눈을 한다.

6.3
보양

6.3.1 외부 타일 시공으로써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등에 의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보양을 한다.

6.3.2 기온이 2˚C 이하로 되었을때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시공후 4시간이내에 5˚C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
당히 보양하거나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방동제를 사용한다.

6.3.3 타일을 붙인후 3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6.4
청소

6.4.1 표지붙임 타일인 경우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겁이나 스폰지로 물을 축여 표지

를 땐후 줄눈을 교정한다.

6.4.2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몰탈시멘트풀등을

제거하고 솔이나 헝겁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6.4.3 공업용 염산을 부득이 사용하였을때 물로서 염산을 완전히 씻어내어야 하며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서 깨

끗이 청소한다. 제 7 장 칠 공 사

7. 1
적용범위

본시방서는 건축물의 내. 외부의 목부, 금속, 미장벽, 기타 도면에 표기된 부분의
소지에 도장 재료(이하 도료라 한다)의 도막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앙카철물등 철물의 마감 명시가 없어도 당연히 도장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관과
협의 지시에 따라 (유성페인트 등) 도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2
일반사항

7.2.1 재료 (1) 도료의 선정

각종 도료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품이 없는
것은 그 제조자명, 제품명등에 관하여 먼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각 공정
에 있어서 도료는 지정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동일 도료회사의 도료
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료의 확인

제품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곧 K.S표시, 규격
의 번호, 명칭, 종별, 제조년월 및 수량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관해서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는 시험을 하며 이때 시험
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보관 및 장소

① 시공자는 가연성 도료를 전용 창고에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며, 소화용 모래 및
화기를 비치하고 직사광선을 피하며, 충분한 환기를 시켜 방화 및 소화에 만전을
기한다.

② 도료창고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써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 도료의 용기 밑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도료의 조색은제조사의 소요빛깔,광택으로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개봉시 입회 : 도료를 사용키위해 도료를 개봉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한다.

7.2.2 일반공정

(1) 도료의 견본품 : 색상은 별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모든 도료는 사전에 색상, 광
택, TEXTURE 등에 관한 견본품 (SIZE 450mm x 450mm)을 감독
관에게 제출하며, 실제 현장에서 견본품을 설계자 입회하에 확인하
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한다.

(2) 칠하기 시험 :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마무리일때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 빛
깔, 광택,배색, 마무리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한다. 칠하기 시험은 견본보다 넓은 면적이나 실물에
칠한다.

(3)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내에서 조정 배합하며, 감독
관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행한다.

(4) 환기 및 기상 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관과 협의 승인할때까지는 칠하여서는 안된다.

①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 할 때

②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때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5) 바탕만들기 및 밑창면에는 다음 처리를 한다.

① 녹, 유해한 부착물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흠, 구멍, 갈램,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소요
의 상태로 정비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등의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료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바탕 및 밑창면이 건조한 다음이 아니면 다음 공정에 임할 수 없으며 각 공정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작업에 임한다. (6)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의하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히 칠한다.

(7) 기타사항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제조사의 특기시방 및 M.O.C.S 도장공사 항에 의한다.

7.2.3 성능 : 본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종류 및 용도

규
격

외부용수성페인트

K.S.M-5310 합성수지 에멜전페인트(외부용)

K.S.M-5320 합성수지 에멜전페인트(내부용)

K.S.M-6010(2급) 수성페인트 백색 내부용수성페인트(AEP) 친환경(POP)페인트 철부 유성페인트 K.S.M-5311(2종) 광명단 K.S.M-5312(3종) 페인트 K.S.M-5319 희석재 세라민페인트 K.S.M-5700 아크릴수지페인트흑색 (친환경마크획득 제품사용) 목부 페인트 목부 초벌용페인트(K.S.M-5318) 목부 정밀용페인트

: K.S.M-5319 합성수지 에나멜용 희석재

7.4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은 M.O.C.S 23 칠공사 표23.4.1에 의하며 공정은

목부바탕
: 표 23.4.2

철부바탕
: 표 23.4.3 (C종 보통공법으로 한다)

아연도금바탕
: 표 23.4.4 (A종으로 한다)

경금속 및 동합금면바탕 : 23.4.5 (B종으로 한다)

모르터,콘크리트면바탕 : 표 23.4.6 에 의한다.

7.5
칠공법(일반)

7.5.1 솔칠 : 도료의 성질과 바르는 소지에 따라 적합한 붓을 사용하며, 색깔의 경계,
구석등을 주의하고 평행 균등히 칠하며, 칠모임, 흐름, 기포, 거품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히 바른다.

7.5.2 로울러 칠 : 붓칠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
나 불규칙한 부분은 주의한다.

7.5.3
뿜칠 : 1)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2) 락카성의 도장일 경우 노즐구경 1.0 MM-1.5 MM, 공기압
2-4KG/CM2을 표준으로 한다.

3) 압축공기에는 수분, 유분, 먼지등이 섞이지 아니하게 한다.

4) 공기압이 사용중 0.2KG/CM2 이상 증감되지 아니하게 한다.

5) 뿜칠거리는 30CM를 표준으로 공기압에 따라 가감한다.

6) 뿜칠은 항상 평행 이동하며, 운행 한줄마다 뿜칠나비의 1/3 정도로

겹쳐 뿜는다.

7)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7.6
각종 도료별 칠공법

7.6.1 유성페인트칠(조합페인트)

소
지

바 탕 처 리

하
도

빠 데 먹 임

중
도

상
도

목
부(3회)

연바지닦기 (#120회) 1 회 (목부초벌용 조합페이트) 1회 1회 1회 내,외부 철물부(3회) 녹막이도료 1회 오일빠데먹임 2회 1회 “ (2회) “ “ 1회 1회

(1) 하도 : K.S.M-5318 조합페인트, 목재용 프라이마

(2) 중도 : 조합페인트 1급에 페인트 신나를 8%(용량비)정도 혼합하여 M2/0.1 LITER의
비율로 도장한다.

(3) 상도 : 조합페인트 1급에 페인트 신나를 8%(중량비)정도 혼합하여 M2/0.116 LITER

비율로 도장한다.

(4) 녹막이도료 : K.S.M-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1급에 신나를 8%(중량비) 정도 혼합
하여 M2/0.081 LITER의 비율로 도장한다.

(5) 철부에 무광 페인트칠 일때는 96시간이상 건조시키고 기타의 경우에는 48시간 경
과후 재도장에 임하도록 한다.

7.6.2 수성페인트칠 소지 : 몰탈, 콘크리트면 공정 도장회수 도장종별 및 처리 도포량(Kg/m2) 비 고 1.바탕처리 2.연마 3. 하도 4.빠데먹임 5.연마 6.중도 7.연마 8.상도 9.마감질 - - 1 - - 2 - 1 1 부착물 제거 유류는 휘발유 또는 신나로 제거 # 120-180센드페파로 연 스파 바니쉬 오일빠데 #180 내수연마지 스파 바니쉬 #240-320 연마지 스파 바니쉬 스파 바니쉬 0.08-0.1 0.1-0.13 0.06-0.08 0.06-0.08 지정색 하도용 : 에나멜(제조사 지정하는 제품) 중도용 : K.S.M-5320 (1급) 상도용 : K.S.M-5320 (1급) 7.6.3 녹막이칠

1)재료:KSM5311-1종 녹막이 페인트(공장도장 2회,두께는 70μ±10)

2)우천때나 강풍에 의해 미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 또는 습도 80%이상인 경우,강재의 표면 온도가 50℃이상인 경우에는 녹막이 페
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각 종별 정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4)다음 부분에는 칠작업을 하지 않는다.

①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이내,그리고 초음과 탐상 검
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②고력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③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④핀,로올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과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⑤폐쇄형 단면을 가진 밀폐된 내면 5)녹막이 칠 보수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녹막이 칠 손상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칠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6)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및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함부위는 보수한다.

제 8 장 수 장 공 사 8.1 천정재 공사 8.1.1 일 반 사 항 가. 본 시방은 천정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전 재료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기계 및 전기설비의 관련공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실내 공사가 완
료되어 건조상태가 유지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한다.

라. 재료 반입 및 저장시 방습 및 방수상태로 포장을 유지하고 시공 착수전
24시간 이상 현장 기온 및 습도하에 보관한다.

마. 공기조화시설물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시공전후의 기온이 15-26℃이어야
하며 상대 습도는 75% 이하이어야 한다.

바. 파손되지 않도록 널 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사. 천정틀 보강 설치

1) 달대고가 1.5m 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볼트는 마이너판

넬을 900×900mm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2) 천정 행거는 각열마다 약 9mm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보강틀을 설치

하여야 한다. 8.1.2 SMC 천정재 본 시방서 4장에 의한다. 8.1.3 전등기구류등의 보강

경량철골 천정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천
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체 환봉 또는 L-30 × 30 × 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
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8. 2 실링공사 8.2.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

러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보증확인서, 각종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한냉기(5℃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

여야 한다. 8.2.2 재 료

가.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 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회사

의 카탈로그,시방서,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되는 실링재 등은 제조된 후 사용만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
다.

다. 사용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 표에 의한다.

라. 제조회사:동양실리콘 또는 동등 이상 사 용 부 위 적용 실링재 성분 색 비고 제품명 금속, 알루미늄 패널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유리 스트럭처 그레이징용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구조용 욕조, 위생기, 싱크대 주위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방균형 알루미늄 커튼 월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실내 석재 마감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배기, 통풍관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흡음 칸막이 방음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창문, 벽, 발코니 부위의 조인트 및 균열 보수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석재, 각종 PC 조인트 변성 실리콘계 2액형 지정색 기계혼합 폴리설파이드계 2액형 지정색 콘크리트, 벽돌, 철재, 석재, 모르터, ALC의 조인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조인트 및 방수 실링 폴리우레탄계 2액형 지정색 8.2.3 시공일반

가.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나.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

드 브레이커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다.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깊이 = 2:1 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

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8.2.4 시 공 가. 기후조건

①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

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다.

② 강풍, 눈, 서리, 우천 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나. 청소

①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②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③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백업재 삽입

①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죠인트 폭보다 2~3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③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

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④ 3각 조인트 부분이나 심하게 꺽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라. 마스킹 테이프 작업

①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

인다.

②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③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

프로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마. 프라이머 처리

①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② 프라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바. 실란트 충진

①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

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사. 표면 마무리 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 나이프을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한다.

아.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자. 청 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차. 양 생

①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8.3 방화실링공사 8.3.1 일반사항

① 방화 실링 공사는 각종 층간 방화( WALL, SLAB, MULTIPLE CABLE TRAY,

SLEEVE,PIPE DUCT, CONDUIT등)에 적용한다.

② TEST NO. 1479 (Fire Stop 3시간, FIame spread measured by ASTM E-84

is 10)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8.3.2 재 료 한국 다우코닝 방화실링재 동등 이상

(1) 조
성:수용성 열가소성 수지와 무기 불연성

(2) 도포방법:뿜칠, 붓칠, 미장도포

(3) 점
성:80,000 cps

(4) 색
상:회 백 색

(5) 고 형 물:69% (6) 발 화 점:없음 (불에 타지 않는다) (7) 내 열 성:1150℃ 이상

(8) 내방폭성:3×10 Rad of gamma radiation at 5×10 Rad/Hr for 600 Hr

(9) 세척방법:수 세 식 (10) 내시효성:반 영구적 (11) 전류용량감쇄:없 음

(12) 내약품성:내산성, 내알카리성, 내유성

(13) 건조시간:도포 4시간 후 촉수가능/36~48시간내 완전건조

(14) 1액형 형태로 혼합불량 및 가사시간 경과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5) 점조한 액체상태로 되어 좁은 틈사이로 편리하게 충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16) 영구적인 탄성을 유지하여 수밀, 기밀 및 Cable 확장 등 보수작업이 용이해

야 한다. 8.3.3 시 공 ① Dame 설치

Mineral wool panel (집섬 보드 등 난연성 자재 등)을 설치 한다.

② 도 포

뿜칠, 붓칠 등 페인트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도포한다.

도포부위를 깨꿋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한 후 도포작업을

하고 방화 실링이 경화되기 전에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③ 도포량:5 GL Pail ( 18.93 리터, 28 kg ) / 5~6m2

④ 검 사

방화 실링이 고르게 도포 되었는지 감리자의 검사를 받고 미흡한 부분은 보수한

다. 8.4 바 닥 재 공 사 8.4.1 일 반 사 항

가. 바닥재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
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등 고정용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등의 오염방지에 유의하고 건
조한 곳에 보관한다.

라. 공사 완료후 파손 및 오염 우려가 있는 것은 종이, 천등으로 보양하고 추
후 청소 한다.

마. 시공전에 바탕의 구조, 방수, 방습, 건조 및 바탕 마무리에 대하여 감리자
와 협의하여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 작업을 한다.

8.4.2 합성고분자계 바닥 타일류 및 시트류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
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Weldding처리) 및 고무시트 붙임공
사에 적용한다.

가. 바닥타일류

1) 재
료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특기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6㎜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공
법

(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
모양, 바닥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나)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
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
지지 않게 한다.

단,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룰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라)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원
의 지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3)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수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나. 바닥 시트류 1) 재 료

비닐시트, 고무 시트 및 플라스틱 바닥깔기용 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공 법 (가) 임시깔기

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
다.

(나) 정깔기 및 붙임

(1) 이음 및 옆댐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음, 옆댐
및 출입구, 기둥, 벽의 옆 또는 마루 밑 검사구 갓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게 한다.

(2) 붙임시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실내를 덥힌다.

(3) 붙임은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
라 시트류의 뒷면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
게 온통붙임으로 한다.

(4) 붙인 후에는 표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
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압착한 다음, 필요에 따라 누름대 대
기를 하여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보양한다.

(다) 표면 마무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
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
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8.5 장애인화장실 칸막이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장애인용 일개 슬라이딩 화장실 칸막이 제품에 관한 시공 표준을 규정
한 것이다.

1.2. 적용규격 KSM 3803 :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3. 제출물 - 품질인증서류 - 견본 - 제품자료 (물성, 특성 등 기타자료) - 기타 사용승인 제출물 1.4. 운송, 보관 및 취급

  • 제품은 가급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하며 습기가 많은 지역 또는 열원

이 있는 지역은 피하여 보관한다.

  • 제품을 벽에 기대거나 받침대를 사용하지 말고 수평 깔판위에 적재하며 판넬의

적재높이는 1m 이하로 관리한다.

  • 제품 운반시 판넬의 모서리 부분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표면

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날카로운 물체와 접촉을 피해야 한다.

1.5. 공사환경

  • 시공자는 화장실 칸막이 설치작업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

제가 있을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시공부위의 바닥과 벽면의 이물질을 정리한다.
  • 건축물의 바닥, 천장 및 벽체마감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한다.
  •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자재 2.1. 판넬구성

문짝, 원판 : 멜라민수지함침판(0.8T)+코어합판(18T)+멜라민수지함침판(0.8T)

중판, 쪽판 : 멜라민수지함침판(0.8T)+코어합판(18T)+멜라민수지함침판(0.8T)

2.2. 마감재 : 멜라민수지함침판(0.8T)

항
목

단 위 물 성 시험방법 겉 모 양 - 결점이 없을 것 KS M 3803 내오염성 아세트산 - 변화가 없을 것 10% 암모니아수 - 변화가 없을 것 사무용 잉크 - 변화가 없을 것 내광성 외관 - 변화가 없을 것 Lab 색차 - 3.0 이하 내마모성 마모량 g/100회 0.10 이하 마모값 - 200 이상 내충격성 낙구높이 mm 600 이상 화장판 갈라짐 - 없을것 치수변화율 종방향 % 1.1 이하 횡방향 % 1.4 이하 외관 - 결점이 없을 것 2.3. 하드웨어 (몰드/부속자재) 하드웨어 종류

재
질

요구성능 정첩(피벗힌지) 아연 사출(니켈+크롬도금) +Satin Finish Nylon 66 (작동부위)

좌우 겸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맞볼트 시공으로 판넬과 결합될 것. 하부에 열림각도 조절장치가 있을 것.

잠금쇠 아연사출(니켈+크롬도금)

사용표시계가 있으며, 손잡이 기능 겸용제품일 것

옷걸이 아연 사출 니켈+크롬도금+Satin Finish 받침대 아연사출(니켈+크롬도금) ㄱ브라켓 알루미늄 사출 니켈+크롬도금 상부보강몰드 알루미늄 압출 피막코팅 3. 시공 3.1. 시공 - 시공 먹줄 띄우기

1. 실측 도면에 의거 전면 시공 중심선을 먹줄로 표시 한다.

2. 칸막이 폭을 실측도면에 의거 먹줄로 표시한다.

3. 바닥 시공 중심선과 벽체의 시공 중심선이 수직을 이루도록 삼각추를 이용하여
먹줄을 벽체에 긋는다.

- 받침대 설치

1. 원판이 설치될 바닥 먹줄 양 끝점에서 100mm되는 지점 및 전면 판넬 부위에
받침대를 가설치한 후 받침대 바닥 피스 고정 부위를 표시 한다.

2. 받침대 시공 부위를 직경 6mm로 방수층에 손상에 주의하며 바닥면과 수직을
유지하여 드릴링한 후 드릴링한 구멍 속의 이물질을 브러쉬로 청소한다.

3. 칼라 코크 주입 후 스텐레스 앙카로 받침대를 고정한다.

4. 받침대 수평 조절

․ 받침대 고정 작업이 완료되면 물호스, 레벨기 등을 이용하여 수평 작업을 실시
한다.

․ 수평작업은 바닥 Level이 가장 높은 받침대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 원판 설치 1. 고정된 받침대 위에 원판을 가설치한다. 2. 벽체와 원판을 ㄱ브라켓으로 결합한다.

․ 벽 구조체의 종류, 벽체 마감 재료의 종류, 시공법에 따라 벽체와의 결합방식
이 다르므로, 판넬과 벽체의 결합 방법은 현장 특기 시방에 따른다.

․ ㄱ브라켓을 가설치하고 벽체, 판넬의 피스 고정부위를 표시한다.

(판넬 높이 방향으로 상, 하단에서 100mm 되는 곳과, 두 점의 중간점 3곳에
ㄱ브라켓을 설치한다. )

․ 판넬의 피스 고정부위에 직경 4mm 구멍을 10mm 깊이로 드릴링한다.

․ 원판을 정위치에 설치하고, ㄱ브라켓의 홈부위를 드릴링 위치에 맞춘 후 전용
피스로 고정한다.

- 쪽판/중판 설치

1. 기 설치된 원판에 쪽판/중판을 가설치한 후(수직, 수평 및 문짝 설치시 간격을
5mm 유지) ㄱ브라켓의 피스 고정 부위를 표시한다.

2. 피스 고정부위를 드릴링(원판설치와 동일)하여 ㄱ브라켓의 홈부위를 드릴링 위
치에 맞춘 후 전용피스로 고정하여 쪽판/중판을 설치한다.

- 상부보강몰드 설치

1. 시스템의 전면 판넬 및 벽체와 접하지 않는 외부로 노출된 원판 상부에 설치한
다.

2. 판넬 상부에 삽입 후 몰드 상부에서 피스로 고정한다.

3. 판넬과 판넬이 90˚로 만나는 부위는 상부 보강 몰드를 45˚ 절단하여 시공한다.

- 상부 레일 부착

1. 상부레일내부에 상부힌지, 상부레일, 스토퍼를 삽입하여 조절한 다음, 양 끝단에
하드웨어 노출을 막아주는 전용 캡을 끼워 넣는다.

2. (1)과 같이 세팅한 상부레일을 상부보강몰드 덮개 부위에 전용나사못을 이용하
여 부착한다.

- 문짝결합시공

1. 문짝(30mm 복합판넬) 상부에 호차 고정용 철물 2EA, 체인 고정구 1EA를 결합
시공한 뒤, 렌치를 이용하여 문짝 이동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평조절
을 실시한다.

2. 문짝 부착시공을 완료한 후, 잠금쇠를 정위치에 부착 시공한다.

- 공사 마감

1. 벽체의 수직도 불량으로 인한 벽체와 판넬과의 들뜸 부위는 실란트로 마감시공
한다.

2. 옷걸이 시공시 옷걸이 판을 이용하여 맞볼트 결합 되도록 시공한다.

3. 기타 부자재를 설치한다. 3.2. 청소와 보양

  • 판넬 표면 및 상부보강몰드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한다

- 시공주변을 청소한다 3.3. 공사간 간섭

  •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 화장실칸막이를 이루고 있는 각 판넬은 수직,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 화장실 칸막이 공사 진행 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 시공 후 판넬간의 수직, 수평 상태, 전용 부자재(전용피스) 사용여부 및 문짝이 자

연스럽게 개폐되도록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토록 한다.

3.7. 현장 뒷정리

  •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

다.

3.8. 제조업자 현장지원

  •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해한 제반지원을 요청하도록 한다.

3.9. 완성품관리

  •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양조치를 실시하며, 주기

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3.10. 시공시 주의사항

  • 시공시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규격에 의거하여 판넬을 시공해야 한다.

  • 판넬 및 하드웨어의 표면은 용접 불꽃에 약하므로 제품표면에 튀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한다.

  • 제품 운반시 판넬의 모서리 부분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몰딩 및 부품류의 손상 및 분실에 주의해야 한다.

3.11.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 몰딩 및 판넬 절단시 보호안경, 보호장비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 공구류나 기계를 사용하여 하드웨어를 세척할 경우, 도막에 무리를 주어 도막이 파

손될 수 있으므로, 세척시 주의한다.

  •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강한 산성계 또는 알카리계 세제를 사용할 경우 하드웨어의 도막에 영향을 주어

색상변색이나 도막의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소 후 즉시 충분한
물로 하드웨어에 묻어있는 세제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8.6 화장실칸막이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자재/부자재 및 시공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적용기준 1.2.1 다음의 기준에 준한다. (1) KS F 3104 : 파티클 보드

(2) KS M 3332 : 열 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시험 방법

(3) KS F 3109 : 문세트 1.3 제출물

1.3.1 제품자료 (물성, 특성 등 기타자료)

1.3.2 견본 1.3.3 기타 사용승인 제출물 1.4 품질보증 1.4.1 견본시공

(1) 시공면적은 발주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며 결정한다.

(2)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4.2 공사전 협의

기타 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1.5 운송, 보관 및 취급 1.5.1 보관

(1) 판넬 보관 시 수평깔판 위에 적재하여 보관하며, 적재 높이는 1m 이하로 관리한다.

(2) 판넬 보관 시 벽에 기대거나, 받침대를 사용하여 적재하지 않는다.

(3) 습기유발지역 또는 열원, 직사광선이 있는 지역은 피하여 보관한다.

1.5.2. 운반 및 취급

(1) 제품 운반 및 양중 시 판넬의 모서리 부분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몰딩 및 부품류의 손상 및 분실에 주의한다.

1.6 공사환경

1.6.1 시공자는 화장실 칸막이 설치작업장소의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 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6.2 시공부위의 바닥과 벽면의 오물을 정리한다.

1.6.3 건축물의 바닥 및 천장, 벽체마감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한다.

1.6.4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1.6.5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적용 자재 2.1 판넬 2.1.1 판넬 구성

(1) 멜라민수지함침판(0.8T)+코어합판(18T)+멜라민수지함침판(0.8T)

2.1.2 심재 : 코어합판(18T) (1) 방수 파티클보드

항
목

단위 물성 시험방법 밀 도 g/㎤ 0.70 KS F3104 : 2006 함수율 % 7.6 박리강도 N/㎟ 0.59 휨강도 N/㎟ 21.7 습윤시 휨강도 N/㎟ 10.1 나사못유지력 평면 N 789 측면 N 708 흡수두께팽창률 % 11.1 두께 ㎜ 18.1

항
목

단위 물성 시험방법 밀 도 g/㎤ 0.54 KS F3104 : 2006 함수율 % 7.6 박리강도 N/㎟ 0.57 휨강도 N/㎟ 43.9 습윤시 휨강도 N/㎟ 23.7 나사못유지력 평면 N 810 측면 N 755 흡수두께팽창률 % 9.9 두께 ㎜ 18.1 2.1.3 마감재 (1) 재료 : 멜라민수지함침판(0.8T) (2) 물성

항
목

단 위 시험 결과 시험 방법 겉 모 양 - 결점 없음 KS M 3332 : 2004 치수 (두께) mm 0.80 내오염성 아세트산 - 변화 없음 10%암모니아수 - 변화 없음 사무용잉크 - 변화 없음 내광성 외 관 - 변화 없음 Lab 색차 - 0.7 내마모성 마 모 량 g/(100회전당) 0.05 마 모 값 회 1,085 내충격성 낙구높이 (화장판갈라짐) - 갈라짐 없음 치수 변화율

외
관

- 결점 없음 종 방 향 % 0.5 횡 방 향 % 0.6 2.1.4 측면 마감재 멜라민수지함침판(0.8T) 2.2 하드웨어 2.2.1 경첩 (1) 재질 : 아연 사출, 니켈+크롬 도금 (2) 물성 항목 단위 시험결과 시험방법 문개폐반복성 (100,000 회) - 이상없음 KS F 3109 : 2004 나사못유지력 평면 N 1,411 KS F 3104 " 2006 측면 1,187 2.2.2 부속자재 하드웨어 종류

재
질

특
성

잠금쇠 아연사출 니켈+크롬도금 사용 표시 가능, 손잡이 기능 겸용 옷걸이 옷걸이판 받침대 높이 조절 가능 (75mm ~ 115mm ) ㄱ브라켓 알루미늄 사출 니켈+크롬도금 상부보강몰드 알루미늄 압출 피막코팅 상부마감덮개 2.3 장비

2.3.1 상부보강몰드 절단공구 (전동 절단기 등)

2.3.2 화장실칸막이 시공을 위한 전동 드릴 및 드라이버

3. 시공 3.1 시공 순서 3.1.1 바닥 먹줄 시공 (1) 시공 부위 청소

시공 부위의 바닥과 벽면의 오물을 제거 한다.

(2) 시공 먹줄 띄우기

① 실측 도면에 의거 전면 시공 중심선을 먹줄로 표시 한다.

② 칸막이 폭을 실측도면에 의거하여 먹줄로표시한다.

③ 바닥 시공 중심선과 벽체의 시공 중심선이 수직을 이루도록 삼각추를 이용하여 먹줄을
벽체에 긋는다.

3.1.2 받침대 고정

(1) 원판이설치될 바닥 먹줄 양 끝점에서 100 mm되는 지점 및 전면판넬 부위에 받침대를
가설치한 후 받침대 바닥 피스 고정 부위를 표시 한다.

(2) 받침대 시공 부위를 드릴링한다. (직경 = 4.5 mm)

※ 주의 사항

드릴링시 방수층의 손상에 주의하여 바닥면과 수직을 유지하며 단 한번에 뚫는다. (드릴
링 깊이는 현장의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드릴링한 구멍 속의 이물질을 브러쉬로 청소해낸다.

(4) 칼라 코크 주입 후 스텐레스 앙카로 받침대를 고정한다.

3.1.3 받침대 수평 조절

받침대 고정 작업이 완료되면 수평기 등을 이용하여 수평 작업을 실시한다. (바닥 Level
이 가장 높은 받침대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3.1.4 원판 설치

(1) 고정된 받침대 위에 원판을 가설치한다.

(2) 벽체와원판을 ㄱ브라켓으로 결합한다. (벽 구조체의 종류, 벽체 마감 재료의 종류, 시공
법에 따라 벽체와의 결합방식이 다르므로, 판넬과 벽체의 결합 방법은 현장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① ㄱ브라켓을 가설치하고 벽체, 판넬의 피스 고정부위를 표시한다. (판넬 높이 방향으로
상,하단에서 100 mm 되는 곳과, 두 점의 중간점 3곳에 ㄱ브라켓을 설치한다.)

② 판넬의 피스 고정부위에 직경 4 mm 구멍을 10 mm 깊이로 드릴링한다. 벽체의 피스 고
정부위는 직경 6 mm 구멍을 15 mm 깊이로 드릴링한다.

③ 원판을 정 위치에 설치하고, ㄱ브라켓의 홈부위를 드릴링 위치에 맞춘 후 전용 피스로
고정한다.

3.1.5 쪽판/중판 설치

(1) 설치된 원판에 쪽판/중판을 가 설치한 후, ㄱ브라켓의 피스 고정 부위를 표시한다. (수
직, 수평 및 문짝 설치시 간격을 5 mm로 유지한다.)

(2) 표시 부위를 드릴링한 후, ㄱ브라켓의 홈부위를 드릴링 위치에 맞춘 후 전용 피스로 고
정하여 쪽판/중판을 설치한다.

3.1.6 상부보강몰드 설치

(1) 시스템의 전면 판넬 및 벽체와 접하지 않는 외부로 노출된 원판 상부에 설치

(2) 판넬 상부에삽입 후, 몰드 상부에서 피스로 고정한다.

(3) 판넬과 판넬이90 로 만나는 부위는 상부보강몰드를 45 절단하여 시공한다.

3.1.7 문짝 설치 (잠금쇠 및 경첩 설치)

(1) 문짝 시공시 문짝과 쪽판/중판 사이의 틈이 5 mm가 되도록 시공한다.

(2) 이 시스템의 경첩은 좌/우 겸용이며 맞볼트로 시공한다. 세부적인 시공방법은 FIGURE
1, 2, 3에 따른다.

3.1.8 공사 마감

(1) 벽체의 수직도 불량으로 인한 벽체와 판넬과의 들뜸 부위는 실리콘으로 마감 시공한다.

(2) 기타 부자재(옷걸이, STOPPER 등)를 설치한다.

(3) 판넬 표면 및 상부 보강 몰드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한다.

3.2 청소와 보양

3.2.1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판넬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한다.

3.2.2 판넬 표면에 이물질(페인트, 먼지)이 뭍었을 경우 지용성 오염은 벤젠이나 신나를 사
용하여 제거하고, 수용성은 비눗물을 이용하여 제거 한다.

3.3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 기타 작업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공사 작업 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 관련사
항은 계약서에 따르도록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문짝과 중/쪽판 사이의 간격(내부 차단 여부), 판넬의 파손부위 및 부자재가 적
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토록 한다.

3.7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한다.

3.8 현장 뒷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3.9 시운전 해당 없음 3.10 완성품관리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양조치를 실시하며, 주기적으
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3.11 시공 시 주의사항

3.11.1 시공시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규격에 의거하여 판넬을 시공해야 한다.

3.11.2 판넬 및 하드웨어의 표면은 용접불꽃에 약하므로 제품표면에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11.3 몰딩 및 판넬 절단시 보호안경, 보호장비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3.11.4 몰딩 및 부품류의 손상 및 분실에 주의해야 한다.

3.12 취급시 주의사항

3.12.1 공구류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할 경우, 도막에 무리를 주어 도막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3.12.2 산성계 또는 알카리계 세제를 사용할 경우 하드웨어의 도막에 영향을 주어 색상 변
색이나 도막의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소 후 즉시 충분한 물로 하
드웨어에 묻어 있는 세제를 제거한다.

3.12.3 청소 시 판넬에 직접 물을 뿌리거나 장기간 튈 경우, HPM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제 9 장 해 체 공 사 9.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
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 시공 업자는 건설업 법에 의한 비계 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하는
자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다) 해체 시공 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및
안전 위생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해체 시공업자는 철거시 철거부분과 철거제외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철거할 것이
며 철거제외부분의 파손 및 손상에 대하여는 전액 손해배상 한다.

마) 표기없는 기타 사항은 국토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9.2 해체 및 철거 가. 철거 자재 운반

  • 모든 철거자재 및 폐자재는 감독관과 협의된 장소에 수거하여 운반하며 고재처

리대상 철거물은 별도 분리배출 적치 한다.

나. 안전관리

  • 모든 철거 및 해체 공사시 모든 인부들 및 감독관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

고, 안전교육 지시를 주 1회이상 실시한다.

다. 환경관리

  • 철거 및 해체공사시 먼지 및 유해가스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장내

환풍기 및 환풍시설을 설치한다.

라. 야간작업

  • 주변 주민들의 최대한 피해 방지 및 소음 방지를 위하여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

(무근․경량 콘크리트 철거, 조적벽체 철거 공사등) 는 감독관의 승인 후 야간 작
업을 실시한다.

마. 주변관리

  • 대규모 중장비 및 레미콘 차량 진․출입시 주변 교통 및 보행인 피해 방지를 위

해 교통 통제 원을 배치 하여 통제한다.

  • 공사시 발생되는 안전 사고 및 주변 시설 훼손 및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시공자

가 책임진다.

9.3 시
공

가.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시공자가 부담하여 처리한다.

나. 건물 내에 인입 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등 주요 배관 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해야한다.

다. 구조체의 부식 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라.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감독관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마.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9.4 텍스 처리 및 해체 방법

가. 건물에 있는 천정 텍스는 석면성분이 있음으로 관련 관공서에 석면해체 제거
작업허가 승인을 득한 후 조건에 의거 철거작업을 진행한다.

나. 텍스 해체는 원형을 보존하여 해체 후 차량에 적재가 용이 하도록 포장하여 묶은
후 발출 한다.

다. 석면 성분이 포함된 텍스 철거시 관련 관공서에 신고한 작업계획을 철저히 준수하
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

라. 석면해체 제거작업 허가신청은 공사착수 전에 허가를 득하여 사업 에 지장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9.5 리모델링 공사 철거 방법

가. 철거 및 해체된 모든 폐기물은 현장에서 분리하여 포장 및 묶어서 처리하며 운반
이 용이 하도록 포장 조치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착수시 철거 및 해체 계획서를 상세히 수립하여 공사착수시 제출하
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에서 소음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지시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해체공사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 안전관리계획, 교통소음 및 환경오염 방
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착수시 제출한다.

마. 철거 공사 중 철거대상이 아닌 시설이 훼손(손상) 및 철거 되었을 경우 도급자 부
담으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원상복구 한다.

바. 철거시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을 뿌려 먼지발생을 최대한 억제
한다.

사. 철거작업은 착수전 안전시설 및 분진망 등을 설치한 후 작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아. 건축물 철거시 도서에 표시된 철거대상 건축물과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철
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 10 장 기 타 공 사

10.1
적용범위

잡공사의 범위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거나,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및 잡공사 항에 기재된 사항에 적용한다.

10.2
견본품 및 공작도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의 중요 재료는 K.S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
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또한 공작도나 견본품이 필요한 것은 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 후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10.3
천정점검구

10.3.1 일반사항

(1) 천정점검구는 시공전 전기설비, 기계설비와 협의 점검구의 재소 및 위치도를 작성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0.3.2 제작 및 설치 시공

(1) 도면에 명시된 위치 및 그외 필요한 개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기성제품 또는 제작품 천정점검구를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2) 점검구의 뚜껑은 당해 천정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3) 점검구 주위에는 TYPE별 보강재(ㄷ-38x15x1.5t 또는 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AL. FRAME 식 점검구

① 규
격 : 600 x 600m/m

② 후레임 : AL압출성형재(내틀.외틀) - 도장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③ 회전축 : 아연도철봉 ④ 편심왓샤 : 아연도철판 ⑤ 조립 및 부착방법

가. 천정에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여 외틀의 규격대로 천정재를 절단한다.

나. 외틀을 경량철골 천정틀 및 보강재에 비스로 고정한다.

다. 내틀에 천정재를 끼운 다음 편심 왓샤를 이용 고정한다.

10.4
바닥 점검구

도면에 따라 시공하되, 검사구 뚜껑의 재질은 방수형 철재로 한다.

10.5
환기장치 시설

환기 장치는 도면 및 표준시방에 준하되,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기구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설치한다.

10.6
각종 트랜치

(1) 각종 트랜치의 규격 및 형태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2) 설비용 트랜치의 내부 바닥 물매는 현장조건과 감독관 지시에 따르며 내부에는 모
두 방수몰탈 마감하되, 내부에 발생하는 물이 지정한 곳으로 잘 모이게 구배를 주
어 처리한다.

10.7
결로 처리

시공자는 지하층 등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의 결로발생 여부를 점검한 후 시공
해야하며, 결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해
야한다

10.8
준공표지판 설치

준공표지판의 위치 , 크기 , 재질 , 내용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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