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국립마산병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입찰 공고.hwpx =====
2027년 국립마산병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입찰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국립마산병원 공고 제2026-31호
ㆍ공
고
명 : 2027년 국립마산병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29.(목) 12:00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무과 재정팀(☎ 055-249-5015)
○ 수요부서: 서무과 전산정보팀(☎ 055-249-5054, 5055)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 용 역 내 용: 과업지시서 참고
○ 용 역 기 간: 2027. 1. 1.~12. 31.
○ 용 역 장 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국립마산병원
○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 기 초 금 액: 금159,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 찰 방 식: 전자입찰(G2B), 적격심사, 청렴계약이행 입찰
○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허, 하도급불허, 지역제한(경상남도)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 찰 일 시: 2026. 10. 29.(목) 13:00
*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10. 20.(화) 12: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0. 29.(목)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 <hp:fwSpace/>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①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가능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등록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보안결격 사유 없는 상주인력 기술자 1명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
④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우리 원 주요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제조사 또는 공인서비스 계약업체로부터 발행된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서버장비: HP, 레노버, QNAP, 한성, 젠시스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 네트워크장비: Cisco, 한드림넷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 보안장비: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망간자료전송 및 연계시스템, 네트워크통합관리, 시스템 접근제어, WIPS, 무선인증시스템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 상용소프트웨어: PACS, 문서보안(DRM), 저장매체보안, 자산관리, 내PC지키미, 네트워크접근제어, 저장매체보안, 자료저장방지, 유해사이트 차단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참가자격 관련서류 적정성 여부는 개찰 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견적서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적용되는 입찰로써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를 제출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이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 시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미만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 낙찰하한율: 89.995%(적격심사 통과점수: 88점 이상)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3호: [별표3의2]
* 개찰 후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의 소속 대표자 (수정)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법령, 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국립마산병원 재무관
===== 2027년 국립마산병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입찰 공고.pdf =====
2027년 국립마산병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입찰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국립마산병원 공고 제2026-31호
ㆍ공 고 명 : 2027년 국립마산병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29.(목) 12:00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무과 재정팀(☎ 055-249-5015)
○ 수요부서: 서무과 전산정보팀(☎ 055-249-5054, 5055)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 용 역 내 용: 과업지시서 참고
○ 용 역 기 간: 2027. 1. 1.~12. 31.
○ 용 역 장 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국립마산병원
○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 기 초 금 액: 금159,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 찰 방 식: 전자입찰(G2B), 적격심사, 청렴계약이행 입찰
○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허, 하도급불허, 지역제한(경상남도)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 찰 일 시: 2026. 10. 29.(목) 13:00
*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10. 20.(화) 12: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0. 29.(목)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
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①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1468)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가능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등록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보안결격 사유 없는 상주인력 기술자 1명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
④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우리 원 주요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제조사
또는 공인서비스 계약업체로부터 발행된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서버장비: HP, 레노버, QNAP, 한성, 젠시스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 네트워크장비: Cisco, 한드림넷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 보안장비: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망간자료전송 및 연계시스템,
네트워크통합관리, 시스템 접근제어, WIPS, 무선인증시스템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 상용소프트웨어: PACS, 문서보안(DRM), 저장매체보안, 자산관리, 내PC
지키미, 네트워크접근제어, 저장매체보안, 자료저장방지, 유해사이트 차단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입찰
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참가자격 관련서류 적정성 여부는 개찰 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견적서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적용되는 입찰로써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를 제출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이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 시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미만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 낙찰하한율: 89.995%(적격심사 통과점수: 88점 이상)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3호: [별표3의2]
* 개찰 후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의 소속 대표자 (수정)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법령, 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국립마산병원 재무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제2026-390호)(20260727).pdf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7. 27.] [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
조달청(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7133, 61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
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
른다.
1.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
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
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보험용역 및 수리ㆍ점검용역 등)을 총칭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시설물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과 옥ㆍ내
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興行
場),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ㆍ
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용역"이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단, 소프트
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汚泥: 오염된 침전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
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
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7. "보험용역"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
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
을 말한다.
8. "수리ㆍ점검용역"이란 장비, 기기 등 물품의 본래 성능 및 품질이 확보되도록 수리, 교체 등을 실시하거나, 유
지될 수 있도록 검사, 점검, 교정, 보강, 도장 등을 실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9. "임대차"란 시설ㆍ기계ㆍ설비ㆍ장비ㆍ기기 등 목적물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과 이에 대한 사용
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
10. "수요기관 지정형"이란 사업의 특성, 목적 등에 맞게 평가항목 및 배점을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 또는 신
설하여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말한다.
11. "동등이상용역"이란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
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12. "추정가격"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13. "고시금액"이란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1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
외한 기업을 말하고,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
"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5.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1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을 말한다.
18.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9.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
다.
20.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
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1. "공동계약"이란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2. "지역업체란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을 기준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한다.
23. "대기업"이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4.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5. "국가기술자격증"이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26. "국가전문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법령을 제외한 자격 관련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면허
등)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발급하는 국가자격증(면허 등)을 말한다.
27.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조달청장에게 일반용역 구매를 요
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28.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29. "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30.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31. ‘체불사업주’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
상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와 합산해도 종합평점이 제
10조1항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제5조 제1항 평가기준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시설분야용역에 한함,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
5.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ㆍ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임대차에 한함)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임대차, 수요기관 지정형에 한함, 별지 제6호 서식)
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③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
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상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공휴
일 제외)의 기한을 정하여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기한 내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 요청한 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
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스템 등을 통해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근
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접수한다.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
과할 수 없다.
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2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또는 별표 5의2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6. 보험용역 평가기준 : 별표 6
7. 수리ㆍ점검용역 평가기준 : 별표 7
8. 임대차 평가기준 : 별표 8
9.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 : 별표 9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에 따라 [별
표 9]를 적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따라 심사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조합한 배점 합계(신인도, 결격사유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한다.
2. 해당용역수행능력은 기본평가항목에 선택평가항목의 심사항목을 조합하여 구성하되, 선택평가항목 외에 별도
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심사항목별 배점은 배점한도 내에서 양의 정수로만 설정하여야 한다.
4. 기타 수행능력 심사분야는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
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점한도 조정,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ㆍ제외 및 [별표 9]에 따라 심사항목과 배점을 설정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조정 및 설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적격심사로 구매 요청한 용역에 대해서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평가기
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구매요청 용역이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9호의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제9호의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요
기관으로부터 심사항목, 심사항목별 배점, 평가기준을 제출받아 평가기준을 설정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평가 및 배점 기준으로는 공정한 경쟁의 제
한, 평가기준의 불명확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평가기준,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에 대
해서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달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⑦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후관
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신인
도 등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확
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및 창업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
사에 포함 할 수 있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나. 제9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제1호와 제2호는 낙찰자 결정일, 제3호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제4호와 제5호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
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9]에 따른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
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경우 전체 계약금액(부
가가치세 제외) 또는 전체 계약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용
역의 성질상 분할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
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
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
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
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5.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
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부터 [별표 5의2], [별표 7], [별표 8]은 [별표 10]을 적용하고, [별표 9]는 [별표 9]에서
정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부터 [별표 5], [별표 7], [별표 9]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별표 9]의 기술능
력 심사분야 중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
여야 한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복수 명시 가능)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별 자격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전문
자격증 보유인력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전문자격증과 해당 자격증 소유
자에 대한 평가 적용등급
⑤ 사후관리(A/S) 평가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후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 내용에 따라 [별표 8], [별표 9]의 기
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임대물품(용역)의 특성, 사업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 통상적인 기간을 조치기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평가기준 및 방법을 공고서에 명시하여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소관은 수
요기관이 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심사자료를 수요기관에 제공한 후 평가결과를 회
신 받아 심사에 반영한다.
⑦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며, 총 배점한도(+4.25점~5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하여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심사항목에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
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⑧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청소용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를 [별표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2항, 제3항, 제7항 평가를 위한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의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정은 법
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이면
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등재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
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 평가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
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
(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
가한다(제5조제7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반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
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
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
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한다.
1.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
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
한 경우
3. 폐기물처리용역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육상운송용역에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
은 경우
5. 임대차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
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결격여부를 심의를 위해서 계약심사협의회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③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제1항 제
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
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
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
운송용역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9조제3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
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 제10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
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입찰에 한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
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390호,2026.7.24.>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6년 7월 27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7년 병원 전산장비 유지관리사업 과업지시서(국립마산병원).hwpx =====
2027년 병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과업지시서 2026. 9. 국립마산병원
목
차
I. 사업개요<hp:tab width="33052" leader="3" type="2"/>1
1. 사업목적<hp:tab width="31968" leader="3" type="2"/> 1
2. 사업개요<hp:tab width="31968" leader="3" type="2"/> 1
3. 주요 사업내용<hp:tab width="28468" leader="3" type="2"/> 1
4. 추진체계 및 역할<hp:tab width="26368" leader="3" type="2"/> 2
5. 기대효과<hp:tab width="31968" leader="3" type="2"/> 2
II. 과업지시사항<hp:tab width="29420" leader="3" type="2"/>3
1. 과업범위<hp:tab width="31968" leader="3" type="2"/> 3
2. 과업내용<hp:tab width="31968" leader="3" type="2"/> 3
III. 과업일반사항<hp:tab width="28988" leader="3" type="2"/>9
1. 유지관리 조건<hp:tab width="28468" leader="3" type="2"/> 9
2. 유지관리비<hp:tab width="30568" leader="3" type="2"/> 9
3. 보안준수사항<hp:tab width="28468" leader="3" type="2"/> 10
4. 면책사항<hp:tab width="31268" leader="3" type="2"/> 11
5. 계약변경 및 해지<hp:tab width="25668" leader="3" type="2"/> 11
6. 변경사항 통보<hp:tab width="27768" leader="3" type="2"/> 12
7.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hp:tab width="22868" leader="3" type="2"/> 12
IV. 기타사항<hp:tab width="31156" leader="3" type="2"/>14
1. [붙임1] 2027년 병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장비 현황 <hp:tab width="4372" leader="3" type="2"/> 16
2. [붙임2] 2027년 병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272" leader="3" type="2"/> 19
3. [붙임3]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14172" leader="3" type="2"/> 41
3. [붙임4] 기술지원 확약서<hp:tab width="21872" leader="3" type="2"/> 53
5. [붙임5]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2572" leader="3" type="2"/> 54
6. [붙임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11372" leader="3" type="2"/> 63
7. [붙임7]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hp:tab width="12072" leader="3" type="2"/> 65
8. [붙임8]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hp:tab width="8572" leader="3" type="2"/> 66
9. [붙임9] 사이버보안 교육 결과(매월)<hp:tab width="14700" leader="3" type="2"/> 67
10. [붙임10] 정보자원(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hp:tab width="2800" leader="3" type="2"/> 69
11. [붙임11] 전산장비 관리대장 및 관리 라벨 서식 <hp:tab width="6472" leader="3" type="2"/> 70
12. [붙임12] 용역업체 자료제공 대장 <hp:tab width="15572" leader="3" type="2"/> 71
13. [붙임13] 전산장비 완전삭제 확인서 <hp:tab width="14172" leader="3" type="2"/> 72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각종 시스템 서버장비, 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 상용소프트웨어(SW), 사무용전산장비 등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스템 장애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
나. 정기적인 예방정비를 통한 시스템 안전성 및 성능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7년 병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다. (소요예산) 15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총액)
마. (사업자선정) 최저가격 낙찰자 및 적격심사를 통과한 사업자
바. (사업담당자) 서무과 전산정보팀 이재호(055-249-5055)
3. 주요 사업내용
가. 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관리
나. 주요전산장비 유지관리(서버장비, 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
다. 상용SW 유지관리(PACS, 문서보안, 저장매체보안, 자산관리 등)
라. 전산시설장비 및 사무용전산장비 유지관리(항온항습기, PC, 프린터 등)
마. 중요 인프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유지 및 선제적 장애 대응
바. 시스템 긴급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 기술인력의 상주 운영
4.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
국립마산병원 사업수행업체 상주인력
주요전산장비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
상용소프트웨어
(SW)
전산시설장비
(항온항습기 등)
사무용 전산장비
(PC, 프린터 등)
나. 기관별 역할
기관명
역
할
국립마산병원
○ 사업추진 총괄
○ 사업 운영의 관리·감독 및 검사
○ 인수‧인계 및 최종 검수
○ 각 부서 장애신고 및 복구결과 확인
○ 기타 정보시스템 관련 서비스 요청 및 처리결과 확인
사업수행업체
○ 시스템 안정적인 운영 및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점검
○ 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인력 상주
○ 각 부서의 장애접수, 원인분석 및 장애처리, 결과보고
○ 기술 및 교육지원,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
다. 추진일정
사업기간
추진내용
2026년
2027년
10월
11월
12월
1월
...
12월
사업발주,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사전검토 이행 결과 및 보안성 검토 결과 보완 조치
사업자 보안교육 실시 전산장비 유지관리사업 수행
사업자 자체보안교육, 용역업체 계정 점검 등 수행
사업자 보안확약서 및 전산장비 완전삭제 확인서 제출
5. 기대효과
가. 서버장비, 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 상용소프트웨어, 사무용전산장비 등 전산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발생 최소화
나. 병원 진료 및 행정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다. 병원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II 과업지시사항
1. 과업범위
가. 병원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 세부내역은 [붙임1]「2027년 병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장비 현황」으로 한다.
나. 서버장비, 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 상용소프트웨어, 사무용전산장비 등 정보자원의 기술지원과 최적의 상태에서 성능 유지관리
다. 정보화에 따른 사무용전산장비 등 정보자원을 이용한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상주인력(1명) 지원
라.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절체, 성능측정 및 평가, 모니터링 등 포괄적인 시스템 운영지원을 수행
2. 과업내용
가. 공통 분야
○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각 장비별 예방정기점검을 월 1회 이상 다음과 같이 실시
1)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상태 점검 및 유지관리
2) 타 장비간의 연동상태와 운영 소프트웨어와의 정상동작 상태 점검
3) 시스템 자체 로그메시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분석
4) 각 장비별 점검결과를 상세히 기록하여 서면으로 제출
5) 정기점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상적인 근무시간 중에 실시함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항상 대비하고, 장애발생시 다음 사항을 준수
1) 계약기간 동안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가동하여야 하며, 야간 및 휴일일 경우 병원과 협의 후 장애발생시 유지관리 업무 수행
2) 긴급한 경우 서비스 재개를 위한 응급조치 후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정상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상용소프트웨어는 12시간 이내에 정상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3)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 조치 미완료로 봄
4) 병원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1일(24시간)이상 지속될 시는 대체장비를 지원하여 병원 정보시스템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HW, SW의 버전 업그레이드 정보 및 기타 최신 관련 정보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장애조치 후 증상, 원인, 처리내용을 문서로 보고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조치하고, 필요시 병원담당자의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지원
○ 설치된 네트워크 케이블 및 FDF, RACK, Patch Panel 등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포함하며, 사무실 이전이나 재배치, 기타 사유로 인한 통신회선 설치, 이전, 재배치,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 병원과 협의 후 진행
나. 주요전산장비(HW) 분야
○ 주요전산장비 분야는 병원 정보시스템 하드웨어에 대한 모든 장비(서버장비, 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를 대상으로 함
○ 주요전산장비 분야에 전문 기술지원을 위해 각 전문업체와 기술지원 협약 체결
○ 하드웨어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의 상시 보유 및 공급체계 구축
○ 하드웨어 유지관리의 비용은(소모품 제외)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수리불가로 인한 장비교체는 병원과 협의 후 진행
○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주요 부품·장비는 병원에서 지원하고 계약상대자는 장애진단·교체작업을 위한 임시 대체품, 예비 부품 등을 사업기간 내 지원하여야 함(동급 사양의 정품으로 지원)
○ 장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훼손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원상 복구하고 장비 구성변경, 기기 위치변경 등은 병원에서 요청시 업무수행
다.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분야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분야는 L3, L2 스위치 및 UTM, IPS 등 병원에서 운영 중인 모든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를 대상으로 함
○ 네트워크의 최대 트래픽량, CPU 사용량 등에 대한 관제 및 이벤트 발생시 정밀점검
○ 장비 및 시스템 증설, 변경, 철거에 따른 통신회선 포설, 제거 지원 및 네트워크 구성도 최신 현행화 유지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는 항상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 신규 취약점 및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인 대처와 방안 제시
○ 시스템 및 통신회선의 설치장소 변경과 환경설정 값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병원과 협의하여 변경 작업의 기술과 역무 제공
라. 상용소프트웨어(SW) 분야
○ PACS 소프트웨어는 국립병원 정보시스템(MEDIRO) 연계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PACS 데이터에 대한 백업 및 소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진료지원 장비간의 연계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문서보안 소프트웨어는 사무용 소프트웨어(한글, 오피스 등) 버전이 변경될 경우 항상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 암‧복호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병원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저장매체보안, 자산관리, 내PC지키미, 네트워크접근제어 소프트웨어는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마. 전산시설장비 분야
○ 전산시설장비 분야는 항온항습기를 대상으로 함
○ 항온항습기 장애발생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가 가능하도록 주요 예비부품 확보 및 보유
○ 가습기 상태 및 배관에 대한 이상유무 점검
○ 동절기 배관의 동결 방지를 위한 점검 실시
○ 소모성 부품(압축기, 가습기 실린더, 공기필터)의 교체 비용은 병원이 부담하고, 냉방기의 수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바. 사무용전산장비 분야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장애예방 및 장애조치를 위하여 상주인력을 지원하여 매일 교체, 수리 등의 필요한 조치 실시
○ 사무용전산장비 유지관리 비용은(소모품 제외)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수리불가로 인한 장비교체는 병원과 협의 후 진행
○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주요 부품·장비는 병원에서 지원하고 계약상대자는 장애진단·교체작업을 위한 임시 대체품, 예비 부품 등을 사업기간 내 지원하여야 함(동급 사양의 정품으로 지원)
○ 부품 및 소모품의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리, 교체를 실시하고 발생한 부품은 계약자의 소유로 함
○ 계약상대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
1) PC, 프린터 등 주변기기의 설치(연결), 이설, 고장수리, 보유 소프트웨어 재설치
2) 병원 행사 및 정보화 업무 추진 관련 PC 설치 운영을 위한 지원
3) PC 장애에 따른 운영체제 초기화 및 재설치 관련 지원
4) 고장접수 내역에 대한 유지관리내용 이력 관리
5) 무상 정비기간 중인 기기의 관리
6) 기타 병원이 전산업무 지원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사. 상주인력지원 분야
○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동안 병원 내에 상주인력(1명)을 지원
○ 자격요건
구 분
자격요건
담당업무
비 고
전산장비 유지관리 분야
∘전산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요원
∘관련분야 근무 경력 3년 이상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명
○ 근무조건
1) 상주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2) 상주인력에 대한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나 병원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생하는 야간 및 휴일근무, 잔무처리 등으로 소요되는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3) 병원은 자격 미달,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상주인력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변경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병원과 협의하여 변경
4) 상주인력이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병원측에 14일 이전에 인적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14일 이상의 합동근무를 통해 교체에 의한 유지관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5) 상주인력의 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공석일 경우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대체
6) 상주인력은 병원이 제공하는 장소(무상)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의 요청으로 별도 장소(무상)에서 근무 요구시 수행하여야 함
○ 근무내역
1) 매일 업무개시 10분전까지 출근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점검하여 정상동작 여부를 담당자에게 구두보고 하고, 근무계획에 의한 일일업무처리 내역은 퇴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비 장애처리 대장에 기록하여 매월 말 출퇴근일지와 함께 제출
2)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HW 및 SW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유지‧관리
3) 전산장비의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여 시스템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
4) 병원의 요구에 따라 원내 전산장비 위치변경 및 재설치가 있을시 필요한 제반 작업을 수행
○ 전산장비 설치 및 주변기기 연결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 제공하고, 전산장비 및 매뉴얼에 대한 현행화를 유지·관리
○ 기타 병원의 전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작업 요구시 수행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관리 및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담당자의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지원
○ 상주인력은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점검 및 장애조치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과 경험을 가져야 함
○ 상주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및 복구 완료 시 산출물<hp:fwSpace/>양식에 의거 신속히 해당 정보시스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애처리가 장시간 소요될 경우 1시간마다 중간보고 하여야 함
○ 전담관리자 및 컨설팅 지원
1) 통합유지관리에 따른 전담관리 인력을 지정하여야 함
2) 정보화 환경 최적화 및 정보시스템 고가용성 확보를 위한 운영 관리체계 진단 컨설팅을 연 1회 지원하여야 함
3) 장비별 정보보호 수준 향상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스템 취약점 진단 컨설팅을 연 1회 지원하여야 함
아. 유지관리 상세 요구사항
○ 계약상대자는 전산장비 유지관리 과업에 추구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붙임2]「2027년 병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상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III 과업 일반사항
1. 유지관리 조건
가. 각종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업체, 기술지원 협약업체 등 유지관리 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의 지시에 따름
나.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
다. 각종 장비의 장애 및 고장 발생시 지체 없이 보고 후 신속히 조치
라. 병원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적 자료를 제시
마. 계약기간 중 전산장비가 증감되더라도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본 계약을 그대로 적용
바. 주요전산장비(HW) 유지관리(서버장비, 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 전산시설장비 유지관리(항온항습기) 및 사무용전산장비 유지관리(PC, 프린터, 복합기, 바코드프린터, 태블릿PC, PDA)에 대한 비용은(소모품 제외)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2. 유지관리비
가. 유지관리비는 시스템 유지관리에 투입된 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공하는 유지관리 관련 일체 경비를 말함
나. 유지관리비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월 유지관리비를 청구하면 계약자는 계약이행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지급
다.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일할로 계산(30일 기준)
3. 보안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병원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나. 유지관리 인원은 전산기계실 출입 등 병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부담
다.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인원을 지정하여 병원에 통보하고, 인원에 대한 신원확인과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함
라. 보안사항 위반 시 제재조치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유출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됨
1) 병원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청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상대자는 [붙임3]「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
4. 면책사항
○ 다음 사항으로 발생된 장애에 대한 복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복구 작업에 투입되는 물품 및 인원에 관련된 비용을 산출하여 청구 가능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우발사고로 발생된 장애
2)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장애
3) 계약자의 임의의 변형으로 사용되어 발생된 장애
4) 계약자의 전기사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장애
5) 시스템의 치명적인 불량으로 재생(수리)이 불가능한 경우
6) 기타 사회통념상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장애
5. 계약변경 및 해지
가. 대상시스템의 증감(증설, 폐기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수기간, 요율금액 등은 현 계약 유지관리율 기준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
나.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쌍방이 서면으로 사전 통보 후 계약 해지 가능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상대자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공매처분,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등이 개시되거나 파산, 해산, 회사정리 절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 계약상대자가 상주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거나, 전담관리자 미지정일 때
○ 계약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6. 변경사항 통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7.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가.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로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 가능하고,「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 811118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 8111229901) 유효기간 내이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보안결격 사유가 없는 상주인력 기술자 1명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
○ 경상남도 내 소재 업체
나. 계약 체결시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직접생산 확인서증명서 1부
○ 유지관리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실적증명서 1부
○ 유지관리인력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보안서약서 각 1부
○ [붙임2]「2027년 병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상세 요구사항」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2, PMR-009)에 따른 보안교육계획서 2부
○ [붙임2]「2027년 병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상세 요구사항」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4, PMR-009), [붙임3]「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에 따른 보안관리 및 병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수행계획서 각 2부
○ [붙임4]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1) (서버장비) HP, 레노버, QNAP, 한성, 젠시스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2) (네트워크장비) Cisco, 한드림넷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3) (보안장비)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망간자료전송 및 연계시스템, 네트워크통합관리, 시스템접근제어, WIPS, 무선인증시스템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4) (상용소프트웨어) PACS, 문서보안(DRM), 저장매체보안, 자산관리, 내PC지키미, 네트워크접근제어, 저장매체보안, 자료저장방지, 유해사이트차단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IV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병원이 지명한 감독공무원의 지시‧감독하에 수행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서,「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및 기타 계약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 본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시 “계약자”의 해석에 따름
라. 본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소송은 “계약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
마.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와의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병원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확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바. 본 사업은 [붙임5]「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검사 및 최종감리 수행 시 [붙임5]「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사.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사전 실시한 사업임([붙임6]「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자.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차. 본 사업은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붙임7]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카.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관련 준수사항은 [붙임8]「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를 참고
붙임1
2027년 병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장비 현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의거 전산자원(서버장비, 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 등)의 상세 도입현황(모델명 및 규격)은 보안상 비공개하며, 필요시 입찰참가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보안각서 제출 후 열람 가능
<참고> 장비유형별 대표모델
1. (서버장비) HP DL380, HP MSA1050, HP ML350, QNAP 등
2. (보안장비) Hunesion I-oneNet xxx, Ahnlab TrusGuard xxx, UNET Anyclick xxx, 수산아이앤티 eWlker xxx 등
3. (네트워크장비) Cisco Catalyst 65xx, 한드림넷 SG21xx 등
1. 서버장비
(단위 : 천원)
구 분
모델명 및 규격
수 량
단 가
금 액
구입월
PACS 서버
비공개
1
10,000
10,000
2020.08.
PACS 서버
비공개
1
15,880
15,880
2021.06.
PACS 스토리지
비공개
1
12,000
12,000
2020.08.
PACS 백업서버
비공개
1
12,252
12,252
2014.12.
NAS스토리지
(업무망)
비공개
1
7,040
7,040
2014.11.
NAS스토리지
(인터넷망)
비공개
1
8,800
8,800
2018.04.
백신 프락시 서버
비공개
1
3,300
3,300
2020.07.
백신통합관리시스템(업무망)
비공개
1
11,511
11,511
2025.03.
백신통합관리시스템(인터넷망)
비공개
1
11,511
11,511
2025.03.
소 계
9대
92,294
2. 보안장비
(단위 : 천원)
구 분
모델명 및 규격
수 량
단 가
금 액
구입월
WIPS
비공개
1
19,777
19,777
2017.04.
WIPS센서
비공개
65
1,552
100,880
2017.04.
무선인증시스템
비공개
1
30,331
30,331
2017.04.
유해사이트차단(환자망)
비공개
1
17,915
17,915
2017.04.
자료저장방지
비공개
1
16,800
16,800
2017.04.
시스템접근제어
비공개
2
21,763
43,526
2018.09.
네트워크통합관리
비공개
2
28,033
56,066
2018.09.
망연계 스트리밍솔루션
비공개
1
36,646
36,646
2019.09.
침입방지시스템(인터넷망)
비공개
1
26,636
26,636
2019.09.
망연계 자료전송시스템
비공개
1
49,500
49,500
2020.06.
침입차단시스템(업무망)
비공개
2
24,188
48,376
2022.07.
침입차단시스템(업무망_서버팜)
비공개
1
12,931
12,931
2022.07.
침입방지시스템(업무망)
비공개
2
33,990
67,980
2023.05.
침입차단시스템-1(인터넷망)
비공개
1
23,496
23,496
2024.05.
침입차단시스템(인터넷망_서버팜)
비공개
1
12,931
12,931
2024.05.
침입차단시스템(환자망)
비공개
1
21,505
21,505
2025.03.
소 계
84대
585,296
3. 네트워크장비
(단위 : 천원)
구 분
모델명 및 규격
수 량
단 가
금 액
구입월
백본스위치
비공개
3
57,290
171,870
2016.12.
백본스위치
비공개
1
41,955
41,955
2016.12.
L2보안스위치
비공개
58
2,221
128,818
2016.12.
L2보안스위치
비공개
21
1,477
31,017
2016.12.
KVM스위치
비공개
1
2,967
2,967
2016.12.
PoE스위치
비공개
7
2,226
15,582
2017.04.
서버팜스위치
비공개
2
3,396
6,792
2017.04.
서버팜스위치
비공개
1
3,396
3,396
2017.04.
L2스위치
비공개
2
2,398
4,796
2019.10.
L2스위치
비공개
2
1,358
2,716
2019.10.
소 계
98대
409,909
4. 상용소프트웨어
(단위 : 천원)
구 분
모델명 및 규격
수 량
단 가
금 액
구입월
PACS S/W(업무망)
STARPACS Server, Client, EMR-Interface, DICOM
Gateway 등
1
74,900
74,900
2020.07.
문서보안 S/W(업무망)
Fasoo Enterprise DRM 5.0
1
120,000
120,000
2021.05.
자산관리시스템 S/W(인터넷망)
Netclient 6.0
1
15,700
15,700
2021.06.
내PC지키미 S/W
Genian GPI V4.0
2
11,841
23,682
2024.05.
저장매체보안 S/W
nTracker Enterprise 7
2
17,950
35,900
2024.05.
자산관리시스템 S/W(업무망)
Netclient 6.0
1
12,200
12,200
2024.05.
네트워크접근제어 S/W
Genian NAC Suite V5.0 SP1
2
24,750
49,500
2024.05.
유해사이트차단(인터넷망)
eWlker SWG V100, 200Mbps
1
26,400
26,400
2026.03.
소 계
11식
358,282
5. 전산시설장비
(단위 : 천원)
구 분
모델명 및 규격
수 량
단 가
금 액
구입월
항온항습기
KGB-AU100T(범양냉방)
1
13,900
13,900
2015.09.
HT-I7.5GD1(세원센추리)
1
10,860
10,860
2023.05.
소 계
2대
24,760
6. 사무용전산장비
(단위 : 천원)
구 분
모델명 및 규격
수 량
단 가
금 액
구입월
업무용PC
삼보 DM265, 테트라 T-MDT115S8 등
170
680
115,600
2017.05.
인터넷용PC
테트라KMDT912S8, TKMDT112S8 등
138
665
91,770
2022.03.
프린터
삼성 ML-3475 등
25
450
11,250
2017.04.
복합기
신도리코 N507 등
30
1,970
59,100
2017.04.
바코드
바코드프린터(OS-214TT PLUS)
25
550
13,750
2019.12.
태블릿PC
삼성 갤럭시탭 S9(SM-X816N)
7
1,034
7,238
2024.09.
PDA
포인트모바일 PM75
7
1,045
7,315
2024.09.
소 계
402대
306,023 붙임2
2027년 병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상세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ID 부여 규칙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cet Requirement
MPR-000
11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1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합계
38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PR-001
유지관리 일반사항
MPR-00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MPR-003
주요전산장비 장애 관리
MPR-004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장애 관리
MPR-005
상용소프트웨어 장애 관리
MPR-006
전산시설장비 장애 관리
MPR-007
사무용전산장비 유지관리
MPR-008
전산장비 네트워크 연결
MPR-009
장애관리 일반
MPR-010
사업수행 장소
MPR-01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선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유지관리 상주인력
MHR-002
투입인력 인수·인계 사항
MHR-003
인력 조직 구성
보안요구사항(SER)
SER-001
보안관리
SER-002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
SER-003
사업자 계정관리
SER-004
정보시스템 보안
품질요구사항(QUR)
QUR-001
유지관리 접수 및 처리
제약사항(COR)
COR-001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2
사업 관련 제약사항
COR-003
해석 및 분쟁의 해결
COR-004
위험부담
COR-005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6
면책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사업수행 일반
PMR-002
참여 인력 보안관리
PMR-003
누설금지 대상 정보
PMR-004
사이버보안 계획수립 및 실행
PMR-005
외부 정보화기기 반입
PMR-006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PMR-007
사업관련 자료에 관한 보안관리
PMR-008
네트워크 통제 및 침해사고
PMR-009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10
신원조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PSR-002
전문교육
PSR-003
용역사업 인수인계
3.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일반사항 정의
세부내용
○ 유지관리 주관기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한다)
○ 유지관리 대상
- 병원에서 운영 중인 서버장비, 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 상용소프트웨어, 사무용전산장비, 전산시설장비 일체
- 병원의 컴퓨터(단말기 및 노트북 포함), 모니터, 프린터 및 기타 컴퓨터용 주변장치 등(이하 ‘사무용전산장비’라 함)
- 통신회선 및 FDF, RACK, Patch Panel 등 일체
- 컴퓨터 및 모니터 등 하드웨어 일체와 본체에 내장되는 부품, 본체와 연결하여 사용되는 각종 주변장치, 접속케이블 등 포함
* [붙임1] 2027년 병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현황 참조
○ 유지관리 용역기간: 2027.1.1.~2027.12.31.(1년)
※ 서버장비, 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제조사나 국내 공급사 또는 제조사나 공급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협력사의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유지관리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는 365일 무중단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 실시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및 매월 업무시간 중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실시
-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상태 점검 및 유지관리
- 타 장비간의 연동상태와 운영 소프트웨어와의 정상동작 상태 점검
- 시스템 자체 로그메시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분석
- 각 장비별 점검결과를 상세히 기록하여 서면으로 제출
- 정기점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상적인 근무시간 중에 실시
○ 정기점검 외 병원의 요청 또는 사업자의 점검 필요시 수시점검 실시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병원에서 지정하는 업무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음
○ 정기점검 미수행시 대상 항목의 유지관리 월지급액을 감액하여 지급
산출 정보
월별 정기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주요전산장비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전산장비 장애관리 상세요건
세부내용
○ 주요전산장비 관리 범위는 병원 정보시스템 모든 하드웨어를 대상으로 함
* 서버장비, 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
○ 주요전산장비 유지관리의 비용은(소모품 제외)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수리불가로 인한 장비교체는 병원과 협의 후 진행
○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담당자 감독하에 실시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주요 부품·장비는 병원에서 지원하고 사업자는 장애진단·교체작업을 위한 임시 대체품, 예비 부품 등을 사업기간 내 지원하여야함(동급 사양의 정품으로 지원)
○ 주요전산장비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의 상시 보유 및 공급 체계 구축
○ 장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훼손된 자료는 유지관리업체가 원상 복구하고 장비 구성변경, 기기 위치변경 등은 병원에서 요청시 업무수행
○ 주요전산장비의 전문 기술지원을 위해 각 전문업체와 기술지원 협약 체결
산출 정보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장애관리 상세요건
세부내용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관리 범위는 모든 네트워크(L3, L2등 및 통신회선)와 보안장비(UTM, IPS 등)를 대상으로 함
○ 최대 트래픽량, CPU 사용량 등에 대한 관제 및 이벤트 발생시 정밀점검
○ 장비 및 시스템 증설, 변경, 철거에 따른 통신회선 포설, 제거 및 네트워크 구성도 최신 현행화 유지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는 항상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 신규 취약점 및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처와 방안 제시
○ 시스템 및 통신회선의 설치장소 변경과 환경설정 값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병원과 협의하여 변경 작업의 기술과 역무 제공
○ 네트워크 장비의 포트, 링크, 인터페이스 및 장비 간 통신상태를 점검하고 비정상 트래픽, 패킷 손실, 통신 불량 등 이상 발생여부 확인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의 설정정보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장애 발생 시 백업된 설정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관리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의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네트워크 서비스 또는 보안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분야 전문 기술지원을 위해 각 전문업체와 기술지원 협약 체결
산출 정보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상용소프트웨어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소프트웨어(SW) 관리 상세요건
세부내용
○ 상용소프트웨어(SW) 범위는 병원 정보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 PACS, 문서보안(DRM), 저장매체보안, 자산관리, 내PC지키미, 네트워크접근제어, 운영체제(OS), 응용프로그램 등
○ PACS는 국립병원 정보시스템(MEDIRO) 연계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PACS 데이터에 대한 백업 및 소산을 지원하며, 진료지원 장비간의 연계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문서보안는 사무용 소프트웨어(한글, 오피스 등) 버전이 변경될 경우 항상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 암·복호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병원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저장매체보안, 자산관리, 내PC지키미, 네트워크접근제어는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DBMS 포함)의 논리적 또는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
○ 병원에서 운영 중인 상용소프트웨어는 항상 최신 패치(Patch)를 적용하고 시스템 장애 및 보안 위협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 시 데이터베이스 튜닝 지원
산출 정보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전산시설장비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시설장비 장애관리 상세요건
세부내용
○ 전산시설장비 관리 범위는 항온항습기를 대상으로 함
○ 장애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가 가능하도록 주요 예비 부품 확보 및 보유
○ 가습기 상태 및 배관에 대한 이상유무 점검
○ 동절기 배관의 동결 방지를 위한 점검 실시
○ 소모성 부품(압축기, 가습기 실린더, 공기필터)의 교체 비용은 병원이 부담하고, 냉방기의 수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산출 정보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사무용전산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용전산장비 유지관리 범위
세부내용
○ 사무용전산장비 범위는 컴퓨터, 프린터, 복합기, 태블릿PC, PDA 등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전산장비와 병원에서 운영하는 응용소프트웨어(사무용소프트웨어, 보안프로그램 등)를 대상으로 함
○ 신속하고 안정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상주인력 1명(3년 이상의 동종 업무 경력자)이 수행
○ 사업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
- PC, 프린터 등 주변기기의 설치(연결), 이설, 고장수리, 보유 소프트웨어 재설치
- PC, 노트북, 프린터, 복합기 등 병원의 정상 업무를 위해 통신회선,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연결, 추가 설치 지원
- 각종 정보화 관련 행사·회의·감사 등 병원에서 요청시 사무용전산장비 설치, 이전 등을 지원
- 사무용전산장비의 장애에 따른 운영체제 초기화 및 재설치 관련 지원
- 필수 보안프로그램(백신, 네트워크접근제어(NAC), 내PC지키미, 문서보안, 저장매체보안, 자산관리 등)에 대한 설치 및 각종 보안조치 지원
- 신규 사무용전산장비 도입시 기존 자료 이전을 지원
- 무상 A/S기간인 장비에 대해 해당 제조사와 협력하여 유지관리 수행
- 그 밖에 병원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작업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수행
○ 사무용전산장비의 점검 및 장애처리(부품 교체 및 수리)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주요 부품·장비는 병원에서 지원하고 사업자는 장애진단·교체작업을 위한 임시 대체품, 예비 부품 등을 사업기간 내 지원하여야함(동급 사양의 정품으로 지원)
- 유지관리에 관련된 비용은(소모품 제외)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고, 수리불가로 인한 장비교체는 병원과 협의 후 진행
- 부품 및 소모품의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리, 교체를 실시하고 발생한 부품은 계약자의 소유로 함
산출 정보
전산장비 장애처리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네트워크 연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 네트워크 연결 범위
세부내용
○ 사용자 증감 등으로 인한 부서 내 네트워크 추가 설치
- 네트워크(랜케이블) 추가 설치는 부서 내 벽면 아울렛 또는 네트워크스위치에서 추가 사용자 위치까지임
○ 각종 회의·감사·행사 등으로 인한 네트워크 추가 설치
산출 정보
전산장비 장애처리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일반요건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항상 대비하고, 장애발생시 다음사항을 준수
- 계약기간 동안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가동하여야 하며, 야간 및 휴일일 경우 병원과 협의 후 장애발생시 유지관리 업무 수행
* 유지관리 사업수행 계획서에 비상연락망을 포함하여 작성
- 긴급한 경우 서비스 재개를 위한 응급조치 후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정상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상용소프트웨어는 12시간 이내에 정상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조치 미완료로 봄
- 병원 시스템의 장애가 1일(24시간)이상 지속될 시는 대체장비를 지원하여 병원시스템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원격 점검은 불가하며, 방문 점검 및 조치를 원칙으로 함
- 병원에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병원의 보안관련 규정 이행 후 원격점검 및 조치 가능
- 시스템 혹은 서비스 지연 또한 장애로 간주하며, 이중화 구성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더라도 장애처리 요구 시간은 동일하게 적용
- 천재지변에 의한 지체 시간과 DBMS 장애로 인한 자료 복구 시간은 장애처리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주요전산장비에 대한 모든 장비(서버장비, 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장애조치 후 증상, 원인, 처리내용을 문서로 보고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조치하고, 필요시 담당자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
○ 정한 시간 내에 장애 처리를 완료하지 못하여 해당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의 지연배상금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
- 지연배상금=(계약금액×1.3/1000)×지체일수
산출 정보
유지관리 사업수행 계획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장소 지정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지정 및 보안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병원이 제공하는 장소(무상)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의 요청으로 별도 장소(무상)에서 근무 요구시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병원 內 작업 수행시 병원의 보안관리 기준 및 출입통제 등 작업장소 보안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병원 정보시스템 이용이 필요한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한하여 병원이 지정한 단말기 및 접속방법을 통해 제한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 받아야함
○ 개인정보 및 업무자료를 업무 목적 외로 열람·복사·저장·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보안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업무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확보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세부내용
○ 병원에서 운영 중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애에 대한 지원(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패치, 업그레이드, 개선 등)에 대한 기술지원
○ 병원 정보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 또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병원의 요청이 있을 시 전문기술 자문 수행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조사의 패치, 업그레이드, 성능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적용
- 하드웨어 펌웨어
- 운영체제에 대한 Patch Release, Hot Fix 수준의 업그레이드(보안 Patch 포함)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Minor) 및 Patch Release 업그레이드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성능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성능 개선
- 보안취약점 지적 또는 점검사항에 대한 패치
산출 정보
유지관리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②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상주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상주인력 자격요건 및 근무조건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무용전산장비 등 정보자원을 이용한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치를 위해 상주인력(1명) 지원(3년 이상의 네트워크 업무 경력자)
○ 상주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 상주인력에 대한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나, 병원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생하는 야간 및 휴일근무, 잔무처리 등으로 소요되는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
- 근무시간 : 09:00~18:00 / - 근무요일 : 월요일~금요일(공휴일 제외)
○ 상주인력의 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공석일 경우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대체
○ 상주인력이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병원측에 14일 이전에 인적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14일 이상의 합동근무를 통해 교체에 의한 유지관리 업무 공백을 최소화
○ 병원은 자격 미달,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상주인력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변경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병원과 협의하여 변경
산출 정보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 전산장비 장애처리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인수·인계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4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병원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인수·인계 기간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지원 등 구성 및 근무내역
세부내용
○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유지관리 상주인력 1명은 실제 사업추진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병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업자 소속 임·직원 중에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관리자 1명 지원
○ 상주인력은 다음 업무를 수행
- 상주인력은 매일 업무개시 10분전까지 출근하여 출퇴근일지를 작성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점검하여 정상동작 여부를 담당자에게 구두보고 하고, 근무계획에 의한 일일 업무처리 내역은 퇴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비 장애처리 대장에 기록하여 매월말 담당자에게 제출
- 상주인력은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지·관리
- 상주인력은 전산장비의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여 시스템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
- 병원의 요구에 따라 원내 전산장비 위치변경 및 재설치가 있을시 필요한 제반 작업을 수행
○ 전담관리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
- 유지관리 및 보안관리 업무 총괄 및 인력 관리
- 유지관리 참여 인력 관리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정보화 환경 최적화 및 정보시스템 고가용성 확보를 위한 운영 관리체계 진단 컨설팅 지원
- 장비별 정보보호 수준 향상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취약점 진단 컨설팅 지원
산출 정보
상주인력 출퇴근일지, 전산장비 장애처리 대장
관련 요구사항
③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일반요건
세부내용
○ 본 사업은 「국립마산병원 사이버보안업무 규정」 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안사항은 병원의 관련 규정을 따름
○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수립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 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 제시
○ 유지관리사업 참여 인력은 업무수행 시 병원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붙임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병원 서버 등 이용 시 보안
세부내용
○ 병원의 모든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에 접근하는 경우 용역사업 전용 사설망을 통해서만 접근
○ 사업 참여 인원은 병원으로부터 제공하는 계정과 작업단말기(PC)로 시스템 접근제어시스템을 통해 사전 승인된 계정으로만 접근
○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PC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PC만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전 각종 보안업데이트 적용, 최신 버전의 운영체제 및 상용소프트웨어, 백신프로그램 점검 등 보안점검 실시 후 매월 결과를 보고
○ 상주인력은 병원으로부터 제공하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는 병원에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은 악성코드 감염 또는 의심사례 발생 시 병원에 즉시 보고하고 격리, 치료 및 재발방지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지원이 종료(EOS, EOL)된 운영체제 및 상용 소프트웨어는 신규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 병원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 인원의 담당 시스템은 허용한 서비스(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병원으로부터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서버 및 보안장비에서 처리·저장되는 개인정보 및 업무자료는 병원의 문서보안(DRM)을 통해 암호화하여 관리
산출 정보
정기정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계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 및 권한
세부내용
○ 병원에서 운영 중인 서버장비, 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 등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개인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정 간 공유 금지
○ 장비별 관리자 계정 사용은 사전에 병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소권한 원칙을 적용하며 사업목적 외 불필요한 권한은 사용 불가
○ 사업자는 용역업체 참여 인원별 과업분야, 담당업무(역할), 접근 대상장비 및 IP, 계정정보, 사용기간, 접속IP, 허가된 접근권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등록ᆞ변경ᆞ회수(폐기) 이력을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용역직원별 정보시스템 계정 및 접근권한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보안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 중 신규 서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등을 도입하거나 운영체제를 신규 구축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따라 정보시스템 보안설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 제거, 기본 계정 및 비밀번호 변경
- 최신 보안패치 적용, 취약한 보안설정 제거
- 병원 사이버보안 점검기준에 따른 취약점 조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신규 장비도입 또는 운영체제 구축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④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접수 및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접수 및 처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병원의 각종 장애 요청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하기 위해 서비스데스크를 운영하여야 하며, 발생한 장애는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여야 함
- 고장접수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
- 운영장소는 병원에서 지정하는 장소(무상)에서 수행
- 고장접수 즉시 지정된 상주인력은 고장 장소 방문 후 조치
- 필요한 부품의 미확보 등 당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과 협의하여 처리
산출 정보
전산장비 장애처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⑤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 병원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병원과 협의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된 법 등 준수해야 할 사항 정의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운영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립마산병원 사이버보안업무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사업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해석 및 분쟁의 해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석 및 분쟁의 해결
세부내용
○ 본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시 “계약자”의 해석에 따름
○ 본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소송은 “계약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부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부담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함
○ 위험 발생이 예견될 경우 병원으로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시정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예견된 재해 발생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는 병원으로 민 ·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기준
세부내용
□ 계약의 변경
○ 계약기간 중 신규 전산장비 도입, 시스템 운영 중단 및 폐기 등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변동 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서명ㆍ날인함으로서 본 계약내용에 관련된 계약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에는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를 우선하여 적용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병원과 사업자가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 목적을 최대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
□ 계약의 해지
○ 병원은 다음 사항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회 이상의 서면통지와 최초 서면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시정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통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상대자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공매처분,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등이 개시되거나 파산, 해산, 회사정리 절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 계약상대자가 상주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거나, 전담관리자가 미지정일 때
-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계약 시 제출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을 경우 즉시 계약해지와 함께 사업자는 인적ㆍ물적ㆍ기간적 손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함
○ 위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 해지 예정일 2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병원과 사업자는 사전협의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면책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면책사항 기준
세부내용
○ 다음 사항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복구 작업에 투입되는 물품 및 인원에 관련된 비용 산출하여 청구 가능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우발사고로 발생된 장애
-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장애
- 계약자의 임의의 변형으로 사용되어 발생된 장애
- 계약자의 전기사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장애
- 시스템의 치명적인 불량으로 재생(수리)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장애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⑥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각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 관리도구 등을 사용한 적절한 세부일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작성된 세부일정을 기준으로 진도관리를 수행
○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 수행
○ 유지관리 인력변동 시 변동 내용을 병원에 즉시 통보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
○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불가
○ 유지관리비는 사업자의 계약이행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
- 1개월 미만 기간의 유지관리비는 당월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30일 기준)
○ 사업 완료 이후 CC인증 제품 및 국가정보원 검증필 프로그램으로 중요자료 완전삭제 조치 또는 완전포맷 3회 실시 후 [붙임13] 전산장비 완전삭제 확인서 제출
산출 정보
전산장비 완전삭제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 착수시
- 사업 투입전 대표자와 상주인력은 [별표 4] 보안서약서 및 [별표 5] 비밀유지 확약서 제출
- 사업 참여인원들은 법률 또는 관련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관한 보안교육을 참석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보안교육 계획서를 사업 수행전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착수 1개월 內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병원에서 시행하는 사이버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사업 수행시
- 사업자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병원 통제구역에 따라 외부 인원 출입통제, 시건장치 및 사무실 비품 등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병원의 요청 시 사업자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
- 사업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매일 [별표8]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붙임9] 사이버보안 교육 결과서를 활용하여 교육사진, 참여자 친필서명이 포함한 사이버보안 교육실시 결과를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용하는 사전 승인받은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시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 PC·노트북·USB 등 사업용도로 반출입되는 장비는 [붙임10] 정보자원(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불가피하게 장비 반출입시 기관의 민감내용 완전 삭제 후 반출
- 사업용도로 반입되거나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 라벨 부착 및 [붙임11] 전산장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는 인터넷 사용 불가
○ 사업 종료시
- 사업자는 병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각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의 [별표 6] 보안확약서 제출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확약서, 보안교육 계획서, 용역사업 참여자 보안 점검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결과서, 정보자원(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전산장비 관리대장, 전산장비 완전삭제 확인서,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누설금지 대상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누출 관리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별표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병원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보안 계획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전 사업수행계획서에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이버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방안
- 사업 수행 중 정보자산 식별 및 중요도 분류 기준
- 접근통제, 계정관리, 권한관리 절차
-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별 보안대책 및 운영방안
- 데이터 암호화, 백업 및 복구 절차
- 로그 기록, 모니터링 및 사고 탐지 체계
- 보안사고 대응 및 보고 절차
- 참여인력 보안 교육 및 보안서약 관리
○ 사업자는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병원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외부 정보화기기 반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에 외부 정보화기기(노트북, 이동형 저장매체, 스마트 기기 등)를 반입할 경우 병원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이동형 저장매체(휴대용매체, 외장저장장치 등)는 사용 금지가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사용하는 보안USB 또는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승인한 이동형 저장매체만 사용
○ 승인받지 않은 외부 정보화기기의 반입 및 사용은 금지하며, 위반 시 즉시 회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반입 승인된 정보화기기는 반드시 최신 보안 패치 및 백신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상태여야 함
○ 외부 정보화기기 사용 시 취급하는 자료는 병원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만료 후 CC인증 제품 및 국가정보원 검증필 프로그램으로 중요자료 완전삭제 조치 또는 완전포맷 3회 실시 후 [붙임13] 전산장비 완전삭제 확인서 제출
산출 정보
전산장비 관리대장, 정보자원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전산장비 완전삭제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내용
○ 사업자는 해킹, 악성코드,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신 보안 업데이트 및 취약점 점검을 정기적으로 수행
○ 취약점 진단 도구를 활용한 정기 취약점 스캔 및 위험 등급 분류, 그리고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우선 대응 절차를 마련
○ 부처합동사이버안전센터 및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관제 결과에 따른 실시간 기술 대응 지원
○ 사고 발생시 포렌식 분석을 실시하고 사고 대응 및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병원 승인 후 시행
○ 사고 후 사고보고서, 개선 조치 내역, 재발 방지 계획을 포함한 종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에서 외부 보안 전문가 검토 및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에 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용역 수행 시 생산ㆍ접수 자료에 대한 보안
세부내용
○ 유지관리 기간 중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사이버보안 담당자가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네트워크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참여 인력이 인터넷망 PC가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별도 승인된 PC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인터넷망 PC를 사용할 경우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파일공유 사이트 등은 접속을 금지하고, 사업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자는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붙임12] 용역업체 자료제공 대장을 기록하고 병원 자료를 무단 복사·외부반출 금지
○ 사업자는 누출금지 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절차 필요
산출 정보
용역업체 자료제공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통제 및 침해사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통제 및 침해사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FTP, Telnet, Finger 등 보안취약 서비스(포트)를 발견시 즉시 보고하고 제거하여야 하며 병원에서 불필요한 서비스(포트) 제거 요청 시 이를 수행
○ 시스템 설치나 장애처리 목적으로 외부에서 원격 접속 불가
○ 일정 횟수 이상 로그인 실패시 시스템 접속을 제한하고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차단
○ 시스템 접근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 및 주기적 점검실시
○ 병원의 모든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에 접근하는 경우 용역사업 전용 사설망을 통해서만 접근
○ 사업 참여 인원의 담당 시스템은 허용한 서비스(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병원으로부터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수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물을 제출, 보고하여야 함
단 계
산출물
부수
제출시기
사업
착수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2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보안교육 계획서
1부
○ 제조사(공급사) 발행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 보안서약서(대표자, 상주인력)[별표 4]
각 1부
○ 비밀유지 확약서[별표 5]
1부
○ 유지관리 상주인력 재직증명서
각 1부
사업 중
○ 정기점검 보고서
1부
매월 말일
○ 사이버보안 교육 결과[붙임9]
○ 전산장비 관리대장[붙임11]
○ 전산장비 장애처리 대장
○ 상주인력 출퇴근일지
○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1부
발생시
○ 정보자원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붙임10]
1부
○ 용역업체 자료제공 대장[붙임12]
1부
○ 작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부
필요시
○ 기타 수시 보고서
1부
사업
완료
○ 대표자 보안 확약서[별표 6]
1부
완료시
○ 전산장비 완전삭제 확인서[붙임13]
1부
- 보고서 시기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사이버보안 관리계획(SER-001, PMR-004)
- 유지관리계획, 비상연락체계(비상연락망)
- 기술적용계획표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등 포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전주기(사업 착수→사업 진행 중→ 사업 완료)에 걸친 사이버보안 관련 산출물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외부)
- (웹주소) https://is.kdca.go.kr
- (권한명)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PMS)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신원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원조사
세부내용
○ 병원에 상주하는 인력은 신원조사 후 투입
- 신원조사를 수행한 상주인력이 용역업체 변경 후에도 본 사업에 투입하여 업무를 지속 수행하는 경우 기존 신원조사 결과 확인으로 갈음
- 관련 규정 또는 병원의 보안상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원조사 재실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⑦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세부내용
○ 다음 사항에 대한 무상지원 및 기술지원 제공
-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의 원내 이전 설치 또는 재배치
- IP 등 환경 재설정, 장비(서비스) 다운 및 재기동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전문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 교육
세부내용
○ 사업자는 원활한 장비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병원의 교육 요청 시 무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병원이 지정하는 일정 및 방법에 따라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기간 종료에 대비하여 장비 및 시스템 운영 현황, 장애 및 조치이력, 사업 전용PC 운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병원 입회 하에 차기 사업자에게 기술지원 및 설명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각종 산출물 등을 병원에 반납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유·생성한 중요자료 등은 관련 보안절차에 따라 삭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인수인계서, 전산장비 완전삭제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붙임3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계약상대자는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보안 위약금을 청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안위약금 납부와는 별개로 보안위규로 발생하는 병원 및 제3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병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제재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사이버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사이버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전 모든 용역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별표 4] ‘보안서약서’ 및 [별표 5] ‘비밀유지 확약서’를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 [별표 6] ‘보안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서약서
[별표 5] 비밀유지 확약서
[별표 6] 보안확약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병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병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용역업체용)
국립마산병원
년
관련 용역사업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국립마산병원의 동의 없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업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완전 파기하지 않는 경우 국립마산병원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행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되는 경우)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탐지·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⑩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3. 위 사항을 위배하여 보안사고 발생시 수행업체 는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 이에 따른 피해(금) 일체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
년
월
일
국립마산병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표5 비밀유지 확약서 비밀유지 확약서
‘
’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국립마산병원(이하 “갑”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에 대하여 확약한다.
제1조 【목 적】 본 확약서는 갑·을이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확약서의 비밀정보란 갑·을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사업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데이터, 공시,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갑·을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의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면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본 확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나 자료는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해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 확약서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본 확약서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면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확약서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확약서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확약서와 관련한 내용 및 앞으로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본 확약서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확약서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사업에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확약서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확약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확약서의 당사자는 본 확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확약의 분리가능성】 본 확약 내용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확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확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 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① 본 확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아래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표에 따라 위규 수준별로 위약금을 위약벌로 상대방에게 지불한다.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② 제1항의 위약벌과 별도로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 【확약기간】 본 확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확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처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인은 ‘
’ 관련 위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국립마산병원장 귀하
확약자 주소 : 직위 :
성명 :
(인)
별표6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인
은(는) 「
(기간 :
. . . ~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 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 하였을시에는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국립마산병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표7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사항
① 정보화사업 추진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용역업체는「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조치한다.
※ 공무원징계령 사이버보안 관련 위규유형별 문책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의 경우「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준하여 조치
별표8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 번
점 검 항 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붙임4 기술지원 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 제품 제조사(기술지원사)
○○○○
- 품목(모델명)
○○○○
- 수요 기관
국립마산병원
당사는 국립마산병원에서 추진하는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제품에 대해 과업지시서 관련 요구사항에 적시된 기술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조사(기술지원사)명
(인)
붙임5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병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작성일
2026. 9. 2.(수)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7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8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2027년도 국립마산병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2027. 9. .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
(p15)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p13)
4. 하도급 제도
○
(p15)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14. 요구사항 상세화
○
(p19~40)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17. SW사업 영향평가
○
(p15)
18. SW사업정보 제출 ○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붙임9
사이버보안 교육 결과(매월)
사이버보안 교육 결과서
사업명
사업기간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자
소 속
직 급
대상자
교육현황
대 상
참석자
불참자
교육내용
예시)
○ (공통사항) 보안사고 및 정보유출에 따른 발주기관(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정보화사업 보안관련 규정) ‘누출금지 대상정보’,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용역사업 각 단계별(계약·착수·수행·종료) 보안 준수사항 이행 및 점검·관리 등 용역사업 규모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는 교육 내용 선정
- 사업 참여자 보안관리
- 작업장소 보안관리
- 정보시스템(전산장비) 보안관리
- 네트워크 보안관리
- 자료보안관리
교육사진
불참자 교육계획
- (예시)‘2X.O.O. 별도 교육 실시
사이버보안 교육 서명록
< 교육일:
>
No
소속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10 정보자원(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 용역사업명 :
장비명
Serial No
(관리번호)
반출입
반출입 목적
보안점검
반ㆍ출입자
점검자
구분
일시
자료여부
백신검사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붙임11 전산장비 관리대장 및 관리 라벨 서식
연번
소속
취급자
성명
종류
(서버ㆍPC 등)
제조사
모델명
관리번호
도입일자
비고
< 정보시스템 관리 라벨 서식 >
↑
3cm
↓
관리번호
모델명 도입년월 정 부
←
6cm
→
< 정보시스템 관리 라벨 서식 > 관리번호 모델명 도입년월 정 부 붙임12 용역업체 자료제공 대장
□ 용역사업명 :
□ 주관업체 :
자료명
제공일자
매체종류
주요내용
인계자
인수자
자료반납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일자
확인자
붙임13 전산장비 완전삭제 확인서 사업명 주관부서 사업자
포맷정보
구분
내 용
비고
소 속
성 명 장비명 장비 S/N 포맷일자
확인자
구분
직 책
직 급
성 명
확인
일자
서 명
1차
확인
수행 PM
2차
확인
담당자
본인은 국립마산병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 수행함에 있어, 사업수행에 유해할 수 있는 일체의 프로그램 및 자료유출(예 : 불법S/W, 바이러스, 웜 등)의 방지와 장비반출을 위해 완전삭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820호)(20251231).pdf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
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
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
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
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2025.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
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2.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
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
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
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6. 1. 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
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
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
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
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
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
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
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
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
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
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
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
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
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
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
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
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
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
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
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
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
신설 2025. 12. 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 12. 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부칙 <제820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49호)(20260430).pdf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
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
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
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
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
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
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
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
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
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
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
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
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
다.<개정 2025. 12. 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1.<삭제 2010. 9. 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
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삭제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4.<삭제 2010. 9. 8.>
④<삭제 2010. 9. 8.>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
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
설 2020. 6. 19.>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
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
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
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
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
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
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
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
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
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
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 4. 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
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
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
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
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삭제 2021. 12. 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
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신설 2011. 5. 13., 개정 2025. 12. 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삭제 2021. 12. 1.>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
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신설 2011. 5. 13.>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
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
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
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
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
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
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
정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
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
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
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
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
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
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
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
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
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
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
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
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
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
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
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
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
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
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
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
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
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동조신설 2011. 5. 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
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
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
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
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
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
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
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
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
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
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
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
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25. 12. 31.>
②<삭제 2014. 1. 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
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기관
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
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
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
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
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
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
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
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
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
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
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
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
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
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
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
역을 말한다.<개정 2016. 1. 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
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
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
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
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
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
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
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
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
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
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1. 1.>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
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 1.>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
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
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
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
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
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
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개정 2016. 1. 1.>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
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
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
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
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
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
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
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
』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
여야 한다.<신설 2016. 1. 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
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
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개정 2016. 1. 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
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
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
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
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
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
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
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
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
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
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
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
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
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
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
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
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
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
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
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
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
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
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
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
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
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
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
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
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21.>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
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09. 9. 21.,
개정 2012. 1. 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
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
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
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
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
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2021. 12. 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개정 2021. 12. 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
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21. 12. 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
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
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
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
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
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
할 수 있다.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
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
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9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