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정보화] 2027년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hwpx =====
2026년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정보화용역사업 입 찰 공 고 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부서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hp:lineBreak/>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이지성, ☎ 043-719-8137
- 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수요부서(제안요청서 상세내역, 제안서 평가 등):
국립보건연구원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 김혜진, ☎ 043-719-8958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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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524호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정보화] 2027년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이행 허용 / 하도급 불허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1.01.~2027.12.31.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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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3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방법)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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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신고한 업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정보통신공사법 제14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의 2항,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규정에 따라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hp:lineBreak/>※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금ㆍ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고,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된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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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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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입찰 관련 제출서류(PDF형식으로 제출)
정성제안서 1부.
* 제안서 작성방법, 목차, 첨부서류 서식 등은 제안요청서 확인
* 최근연도 결산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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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관련참고서류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 주관기관에서 세부기관의 ①,②,③ 서류 취합하여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④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주관기관만 제출)
⑤ 가격입찰서 1부(주관기관만제출)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나라장터: http://rfp.g2b.go.kr)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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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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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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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나라장터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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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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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부서:
발주부서
○
제안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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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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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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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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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제안서 작성 관련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제안요청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 공고문_[정보화] 2027년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pdf =====
2026년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정보화용역사업 입 찰 공 고 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부서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이지성, ☎ 043-719-8137
- 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수요부서(제안요청서 상세내역, 제안서 평가 등): 국립보건연구원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 김혜진, ☎ 043-719-8958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524호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정보화] 2027년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이행 허용 / 하도급 불허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1.01.~2027.12.31.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3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방법)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 2 -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신고한 업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정보통신공사법 제14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 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의 2항,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규정에 따라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
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
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하여
야 하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
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금ㆍ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고,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된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입찰 관련 제출서류(PDF형식으로 제출)
정성제안서 1부.
* 제안서 작성방법, 목차, 첨부서류 서식 등은 제안요청서 확인
* 최근연도 결산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반드시 첨부
- 입찰관련참고서류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 주관기관에서 세부기관의 ①,②,③ 서류 취합하여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④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주관기관만 제출)
⑤ 가격입찰서 1부(주관기관만제출)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나라장터: http://rfp.g2b.go.kr)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
라장터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
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나라장터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
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
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
- 4 -
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부서: 발주부서
○ 제안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5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
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
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
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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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에
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제안서 작성 관련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
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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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여야 합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제안요청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 8 -
===== 1. (제안요청서)2027년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주관기관
국립보건연구원
2026. 08.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
과장 / 김상철
043-719-8850
[email protected]
선임연구원/김혜진
043-719-8958
[email protected]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3112" leader="3" type="2"/> 2
Ⅱ. 시스템 현황 <hp:tab width="29512" leader="3" type="2"/> 5
Ⅲ. 사업추진 방안<hp:tab width="28612" leader="3" type="2"/> 6
Ⅳ. 제안요청내용<hp:tab width="29512" leader="3" type="2"/> 8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5916" leader="3" type="2"/> 18
Ⅵ. 제안안내 사항<hp:tab width="27716" leader="3" type="2"/> 22
Ⅶ. 별첨<hp:tab width="35816" leader="3" type="2"/> 29
Ⅷ. 서식<hp:tab width="35816" leader="3" type="2"/> 45
I. 사업개요
1. 제안개요<hp:titleMark ignore="1"/>
○ 사 업 명: 2027년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 사업기간: 2027년 01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
○ 사업금액: 6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itleMark ignore="1"/>
□ 헬스케어 연구데이터 분석을 위한 대규모 인공지능 컴퓨팅 환경 구축 및 운영 필요
○ 헬스케어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 수시적 예방점검을 통한 장애예방,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장애복구, 장애 재발방지 등 유지관리 기반 확보 필요
○ 헬스케어 인공지능 컴퓨팅 서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관리 활동으로 최상의 분석시스템 인프라환경 유지관리로 연구 및 업무 지원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한 사용자의 만족도 제고와 소프트웨어 수정⋅보완을 통한 시스템 최적화 유지
□ 헬스케어 연구데이터 분석을 위한 분석 시스템 유지관리 필요
○ 헬스케어 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반의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 대용량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필요성 증가
○ 헬스케어 연구데이터 분석을 위한 거대언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 시스템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 필요
○ 법·지침·제도개정 및 시스템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
3. 사업 내용
□ 헬스케어 연구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헬스케어 연구데이터 분석을 위한 대규모 인공지능 컴퓨팅 서버 및 스토리지 운영 지원 및 유지관리 수행
○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석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분석시스템 하드웨어 상태 점검 및 교체
○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석시스템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수행 후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
○ 부서 서버 스토리지 용량 관리 및 데이터 파일 관리 체계화 지원
○ 케이블 연결 상태, 쿨링팬 및 파워 서플라이 동작 확인
○ 서버실 온/습도 등 환경 점검
○ 벤더사 공식 유지보수 채널 연계
○ 장비별 보증기간 및 기술지원 종료 일정 추적, 장비 교체 주기 수립
□ 헬스케어 인공지능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발주부서에서 요구 시 분석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폐쇄망 환경)
○ 분석 소프트웨어 장애 발생 시 문제 해결 및 유지 개선 운영
○ 운영체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펌웨어 버전 관리 및 호환성 수정
○ 시스템 자원, 트래픽 및 서비스 구동 상태 모니터링
○ DB 백업/복구 계획 수립 및 주기적 백업 수행
○ 취약점 점검 및 조치, OS 보안패치 적용
□ 상시 시스템 모니터링 수행
○ 발주부서에서 요구 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오류, 장애 해결, 재발 방지 등 사용자 요구사항에 즉각적 대응을 위한 현장 수시 점검
○ 분석시스템의 셧다운 감지 및 오버런 증상 재발 방지 수행
□ 오류, 장애 해결 및 재발 방지 조치
○ 사용자 요구사항에 즉각적 대응
○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빠른 해결 및 시스템 복구
○ 발생한 오류 및 장애를 분석하여 시스템의 같은 오류 및 장애를 통한 셧다운 발생 상황 제거
○ 장애 및 오류의 사전 예방을 위한 상시 현장 방문 점검
○ 전화 또는 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장애 접수 질의응답 수행
□ 기술지원 및 헬프데스크 운영
○ 시스템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진행(분기별 진행)<hp:lineBreak/>*서버 활용법 등
○ 법, 지침, 제도 및 정책 등의 시스템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기능 개선
○ 부서내 정보화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기관내 요구사항 등 지원
II. 시스템 현황
□ 현행 시스템 품목별 내용 상세
○ 하드웨어
구분
용도
제조사
제품명
수량
도입시기
네트워크스위치
네트워크 연계 스위치#1
Dell EMC
N2224X-ON
1
2020
네트워크 연계 스위치#2
한드림넷
SG9554XC
1
2024
스토리지
컨트롤러
Dell EMC
Unity 300
1
2018
인클로저
Dell EMC
Unity 300 DAE, Enclosure
1
2018
Dell EMC
Unity 300 15x3.5inch Drive DAE
1
2020
Dell EMC
Unity 300 15x3.5inch Drive DAE
1
2022
Dell EMC
Unity 300 15x3.5inch Drive DAE
1
2022
Dell EMC
Unity 300 15x3.5inch Drive DAE
1
2022
컨트롤러
Lenovo
ThinkSystem DE6000H
1
2024
인클로저
Lenovo
ThinkSystem DE600S
1
2024
데스크톱 PC
GPU 워크스테이션
HP
HP IDS Z4 G4 WKS
1
2023
(구)워크스테이션
Makers<hp:lineBreak/>Technology
MKT-9700KCDC, Intel Core
1
2019
(구)워크스테이션
Makers<hp:lineBreak/>Technology
MKT-9700KCDC, Intel Core
1
2019
(구)워크스테이션
Makers<hp:lineBreak/>Technology
MKT-9700KCDC, Intel Core
1
2019
(구)워크스테이션
Makers<hp:lineBreak/>Technology
MKT-9700KCDC, Intel Core
1
2019
(구)워크스테이션
Makers<hp:lineBreak/>Technology
MKT-9700KCDC, Intel Core
1
2019
서버
인공지능 분석서버
Dell
PowerEdge R740
1
2020
GPU 서버#1
itmaya
Tensor-R8-RTX50
1
2021
GPU 서버#2
itmaya
Tensor-A8-QA5000
1
2023
GPU 서버#3
Lenovo
ThinkSystem SR675 V3
1
2024
□ 현행 시스템 구성도
현행 시스템 구성도 삽입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이 공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안침해 사고 등을 우려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현행 시스템 구성도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함
III.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대용량의 헬스케어 연구데이터 분석을 위한 대규모 인공지능 컴퓨팅 자원 및 저장 스토리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
○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석시스템의 정기적, 수시적 예방점검을 통해 장애예방, 장애 발생 시 신속대응, 장애복구 및 재발방지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 분석시스템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정기적인 점검 및 업데이트를 통해 원활한 연구 및 분석환경 제공
○ 분석시스템의 갑작스런 셧다운, 오버런 발생 시 오류 및 장애 해결, 재발 방지 등 즉각적 대응을 위한 체계 마련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주관연구기관(용역수행기관)
발주부서(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
- 헬스케어 연구데이터 분석 서버 관리 지원
- 헬스케어 데이터수집 및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 헬스케어 연구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 지원
- 상시 시스템 모니터링 수행
- 오류장애 해결 및 재발 방지 조치
- 기술지원 및 헬프데스크 운영
진행사항보고
행정지원요청
보고서 제출
행정지원
관리감독
보고서검토
- 헬스케어인공지능 분석시스템 운영
- 헬스케어 연구데이터 관리
- 헬스케어 연구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
□ 조직 구성별 역할
구 분
담당 업무 및 기능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
- 헬스케어인공지능 분석시스템 운영
- 헬스케어 연구데이터 관리
- 헬스케어 연구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
기술용역기관
(업무대행기관)
- 헬스케어 연구데이터 분석 서버 관리 지원
- 헬스케어 데이터수집 및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 헬스케어 연구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 지원
- 상시 시스템 모니터링 수행
- 오류장애 해결 및 재발 방지 조치
- 기술지원 및 헬프데스크 운영
3. 추진일정
내용
월
과업기간(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헬스케어 연구데이터 분석 서버관리 지원
헬스케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리 지원
※ 세부 추진일정 및 내용은 정책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IV.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서비스 지원 범위 가운데 외부의 업체에게 위탁하는 대상 업무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업무별 유지관리 수행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
- 유지관리 대상의 범위를 도출하고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에 따라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제시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하드웨어 유지관리
9
MPR-002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MPR-003
데이터 연계
MPR-004
하드웨어 운영
MPR-005
소프트웨어 운영
MPR-006
헬스케어 데이터 수집 및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MPR-007
시스템 환경설정
MPR-008
패스워드
MPR-009
헬프데스크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사업 보안
3
SER-002
사업자료 보안
SER-003
보안점검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현황 및 이력관리
2
PMR-002
작업장소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SR)
PSR-001
산출물
1
제약사항
(COR)
COR-001
계약의 변경 및 해지
4
COR-002
사업기간 일반
COR-003
계약 일반 요구사항
COR-004
데이터 제약사항
합계
20
2. 상세 요구사항
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유지관리
세부내용
○ 제조사 또는 전문 엔지니어에 의한 장애조치
○ 부품 고장 시 동일성능 이상의 임시 대체품 지원
○ 장비이설, 구성변경, 운영체제 재설치, 환경설정 변경 등 포함
○ 장애조치 중 저장자료의 유실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함
○ 장애조치 후 장애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를 작성
○ 정기점검 중 서버실 내 물리적 운영환경(온/습도, 누수, 전력 등) 상태 점검
○ 케이블 연결 상태, 쿨링팬 및 파워 서플라이 동작 확인
○ 벤더사 공식 유지보수 채널 연계
※ 셧다운·오버런 증상 예방을 위해 벤더사 공식 유지보수 채널과의 긴밀한 연계 및 비상 장애 대응 핫라인 상시 유지
○ 장비별 보증기간 및 기술지원 종료 일정 추적, 장비 교체 주기 수립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장애보고서, 정기점검보고서, 서버실 환경관리 점검표, 노후장비 교체 검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세부내용
○ 제조사 또는 전문 엔지니어에 의한 장애조치
○ 장비이설, 구성변경, 운영체제 재설치, 환경설정 변경 등 포함
○ 장애조치 중 저장자료의 유실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함
○ 장애조치 후 장애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를 작성
○ 운영체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펌웨어 버전 관리 및 호환성 수정
○ 시스템 자원(CPU, Memory, Disk), 트래픽 및 서비스 구동 상태 모니터링
○ DB 백업/복구 계획 수립 및 주기적 백업 수행
○ 취약점 점검 및 조치, OS 보안패치 적용
○ 계정 권한 관리 지원
※ 본 사업은 상용SW가 아닌 오픈소스SW를 사용하여 라이선스 관리가 필요없음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장애보고서, 정기점검보고서, 패치 및 업데이트 적용 이력서, 백업 및 복구 이력서, 계정 권한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분석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세부내용
○ 질병관리청 통합전산센터의 미래연구 정보분석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 데이터 읽기쓰기 성능 최적화
- IP관리 및 설정, 네트워크 구성변경, 환경설정 등
산출 정보
작업보고서, 시스템 현황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운영 및 모니터링
세부내용
○ 하드웨어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 CPU, Memory, Disk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발생 시 해당 시스템 정밀 점검․조치
○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 장비 및 인터페이스 다운 등,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발생 시 해당시스템 정밀 점검 조치
○ 하드웨어․네트워크 현황, 매뉴얼, 시스템구성도 등 정보시스템 현행화
○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조치
- 해당 시스템은 폐쇄망으로 운영되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안규정에 준하는 보안취약점 조치 수행
○ 장비 및 랙에 대한 라벨링 현행화
- 라벨링 기준은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 사무실 네트워크 구축 및 회선 관리 기준에 따름
○ 부서 서버 스토리지 용량 관리 및 데이터 파일 관리 체계화 지원
○ 분석 시스템의 셧다운 감지 및 오버런 증상 재발 방지 수행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정보시스템현황보고서, 현행화된 시스템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운영 및 모니터링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 서비스 정상 여부 및 로그 오류 모니터링, 이상 징후 발생 시 해당 소프트웨어 점검․조치
○ 정보시스템현황 보고서 현행화
- 소프트웨어 설치현황, 기동종료매뉴얼등
○ Windows Server, LINUX 등 운영체제 로그에 대한 사전점검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정보시스템현황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헬스케어 데이터 수집 및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자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헬스케어 데이터 수집 및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기 구축된 헬스케어 데이터 수집 및 관리시스템의 정상 운영 지원
○ 시스템 구동 문제에 대한 유지관리
○ 시스템 정상 운영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 장애조치 중 저장자료의 유실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함
○ 장애조치 후 장애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를 작성.
○ 법, 지침, 제도, 및 정책 등의 시스템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기능 개선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장애보고서, 정기점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환경설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어플리케이션·운영체제·환경설정정보 백업
세부내용
○ 부서에서 제공하는 백업 시스템 또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운영체제·환경설정정보 백업.
○ 백업대상 서버·어플리케이션·파일등을 월 단위로 현행화
○ 환경설정 및 정책 백업
- 네트워크 장비 환경설정정보 백업
- 서버 및 스토리지 설정정보 백업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백업현황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패스워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속 계정 패스워드 관리
세부내용
○ 분기별 패스워드 변경을 통한 운영 보안 관리
- 9자리 이상의 패스워드 사용 (영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1회 이상 사용한 조합)
○ 패스워드 변경 대상
- 운영체제 관리자 및 사용자 계정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패스워드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헬프데스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헬프데스크 운영
세부내용
○ 시스템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진행(분기별 진행)
- 서버 활용법, DB 백업 절차 등
○ 부서 내 정보화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기관 내 요구사항 등 지원
○ 서버 운영 관련 헬프데스크 및 기술지원 체계 운영
- 서버 접속·계정·권한, 자원 활용 및 운영환경 관련 사용자 문의 대응
- 서버 이용 중 발생하는 장애·오류 접수 및 원인분석·조치 지원
○ 서버 장애·요청사항 접수 및 처리이력 관리
- 장애, 기술지원, 변경 요청사항의 접수·처리·결과 관리
- 반복 장애 및 주요 문의사항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사항 도출
○ 서버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지원
- 사용자 계정 생성·변경·삭제 및 접근권한 설정 지원
- 사용자·서비스별 접근권한 현황 점검 및 권한관리 이력 유지
○ 서버 자원 활용 및 운영환경 기술지원
- CPU·메모리·스토리지 등 서버 자원 사용 관련 기술지원
- 연구·업무용 소프트웨어 설치(오픈소스), 환경설정 및 실행 오류 대응
○ 서버 운영 변경 및 작업 지원
- 서버 환경설정 변경, 패치·업데이트 등 운영 작업 지원
- 시스템 변경사항에 대한 영향 검토 및 작업 결과 관리
산출 정보
교육결과보고서 및 교육자료, 유지보수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②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취득 자료에 관해 국립보건연구원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할 수 없음.
- 월별로 참여인원에 대해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사업착수 후 10일 이내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보안서약서에 명시된 정보 누출시 수행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될 수 있음.
○ 전산실 출입 등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노트북 등 휴대용 기기 및 휴대용 저장매체를 반입할 수 없음.
-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사용하는 보안USB와 동일한 보안 USB를 구매하여 사용.
○ 노트북 등 휴대용 기기 및 휴대용 저장매체를 반입할 수 없음.
○ 사업종료시 누출금지정보는 전량 회수 또는 파기되어야 함.
○ 사업 착수후 1개월 이내 용역사업 전 인원은 사업담당자 혹은 보안담당자가 주최하는 ‘정보보안 교육’을 이수해야 함.
산출 정보
작업보고서, 월간보고서, 보안서약서,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정보보안 교육결과 보고서 및 개발보안 교육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자료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완료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산출물(중간․최종)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 준수.
○ 노트북 등의 장비 반출입 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장비 반출입대장, 완전삭제 결과서(또는 PC 포맷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세부내용
○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 질병관리청에서 정하는 점검항목에 따라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보안취약점 발생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③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방안
세부내용
○ 산출물별 제출시기를 지정하고 이를 준수
○ 모든 산출물의 사전 승인
○ 요구사항의 변경과 품질점검항목을 주기적으로 관리
○ "계약 상대자" 조직 차원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국립보건연구원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④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현황 및 이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현황 보고 및 이력관리
세부내용
○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보화장비에 대해 실사를 하고, 사양 및 현황과 기존 정비보수이력 및 작업이력을 파악하여 정상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장비실사 및 현황파악(부대장비 포함)
- 유지관리 지원체계 및 조직도, 장비별 유지관리 방법 및 점검주기
- 유지관리 관련 주요 임무 및 조치사항 등
- 비상연락처 : 서비스 데스크, 장비별 책임자, 영업 등
- 작업이력 관리
○ 계약종료 시 신규 유지관리 사업자가 자료 요청 시(인수·인계)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현황표, 월간보고서, 비상연락망 리스트, 인수·인계서, 정비 및 작업이력 관리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장소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 장소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9조(내부망과 분리, 인터넷 연결 금지 등)에 따른,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준수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현황표, 월간보고서, 비상연락망 리스트, 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⑤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종 보고서
세부내용
○ 월간보고시 산출물 취합본 1부, 산출물요약자료를 인쇄하여 제출
○ 완료보고시 월간보고서, 산출물등을 인쇄하여 제출
○ 개선사항을 수렴하여 다음 보고회시까지 개선사항 반영
(과업과 관련 없는 개선사항 제외)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⑥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2회 이상의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기간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기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이 지체될 경우 계약 시작 일부터 실시하며 대가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지연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차기 사업관리자가 결정되지 않거나 또는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차기 사업관리자가 선정될 때까지 사업을 계속 수행해야 함
○ 이 경우 용역비용은 전년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세부내용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 접근 및 사용을 허용함
산출 정보
데이터 접근 허가자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V.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적용기술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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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관리역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품질보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교육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기밀보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비상대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붙임 1, 2, 3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붙임 4호 서식]
※ 핵심인력 : 사업 총괄책임자(제안사 임원급 이상), 사업관리자(PM), 사업 수행 관리자(PL)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 (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사BPR/ISP, 개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적용기술<hp:lineBreak/> (방법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함
Ⅲ. 기술 및 기능
1.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3.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함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함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4.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VI.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공사의 입찰)에 의한 자격조건이 가능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5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10%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hp:lineBreak/>※ 해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정의)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분야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hp:lineBreak/>※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의 2항,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58호, 2022. 10. 21.)규정에 따라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낙찰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hp:lineBreak/>※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보안 관련 사항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관련 보안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제안서 제출 이후 내용변경 및 반환요청 불가.
○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과 관련 자료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소유이며,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외부에 발표 또는 배포 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사전에 협의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을 방문하여 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때 제안사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와 발주기관이 상호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 작성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계약상대자는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원’)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4]의 사업자 보안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첨 5]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보안 위약금을 청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안위약금 납부와는 별개로 보안위규로 발생하는 청 및 제3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 6]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누출시 보안위규 수준이 심각할 경우 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제재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사이버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서식 4]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 계약상대자는 원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안과 관련된 서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실시할 경우에도 원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여야 하며, 하도급 업체의 보안 위규에 대하여도 제1항에 규정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 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서식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전 모든 용역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식 2]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 [서식 3]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기술평가(제안서)와 가격평가(입찰가격)를 합산하여 산출<hp:lineBreak/>※ 평가비율: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기술평가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평가<hp:lineBreak/>※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는 [별첨 1] 기술평가 평가표 참조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1 참조)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본 사업은 유지관리사업으로 원격지개발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본 사업은 유지관리사업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없음.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오픈소스 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4. 제안 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VII. 별첨 별첨 1 기술평가 평가표 제 안 사 :
(단위 : 점)
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항목
전략
및
방법론
(18점)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사업수행시 일정과 위혐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게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수행계획
(27점)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2
수행기반
(14점)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22점)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9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 이슈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9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 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 기술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에 따름
별첨 2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2027년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작성일
2026.
7.
28.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별첨 3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작성일
2026.07.28.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Python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납품한 정보시스템(H/W, S/W 등)의 보안설정 미비
차.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등) 구축 및 고도화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사항 미흡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원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2%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계약해지 사유 : 심각 2건 이상 또는 중대 3건 이상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지체상금 및 기타 항목과 별도 부과함
* C급, D급은 위규사항 발생기준으로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이 발생한 경우(건당기준 아님)에 해당 위약금을 부과하고, A, B급은 위규사항 발생 건당 해당 위약금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6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원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VIII. 서식
서식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질병관리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OOOO. OO. OO.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2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국립보건연구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국립보건연구원의 동의 없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정보 누출 시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탐지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⑩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3. 위 사항을 위배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측에서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 이에 따른 피해(금) 일체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대표이사
○○○
생년월일
(인)
○○○
생년월일
(인)
* 대표이사는 법인인감 날인,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및 참여인력 모두 기재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서식 3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인
은(는) 「
(기간 :
. . . ~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 4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 있어 제공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 위해 상대방이 구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것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을 받기 전, 이미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서면으로 증명 가능한 것
제3조(유효기간)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관과 관계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금지) “갑”과“을”은 제공받은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을 구축하는데 있어 인지하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과 “을”은 ○○○○○○○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갑”과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상대방의 허락없이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본 계약을 계약체결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의한다.
제10조(기타사항)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20 년 ○○월 ○○일 “갑” 회사명 :
주
소:
대표이사:
인
“을” 회사명 :
주
소:
대표이사:
인
서식 5 누출금지 정보파기 확인서 누출 금지 정보 파기 확인서
국립보건연구원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탐지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⑩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 위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준용하여 조치 한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생년월일
(인)
○○○
생년월일
(인)
* 대표이사는 법인인감 날인,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사업자 전부 포함) 및 참여인력 모두 기재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서식 6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작성방법(Tip)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가 과업변경 요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첨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가격입찰서,_입찰보증금지급각서(서식).hwp =====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번
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3 -
호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 이상 ※ 장기계속 과제의 경우 총연구비 기준 입 찰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보증금 납부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귀하 가 격 입 찰 서 공 고 번 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제2023 -
호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원(부가세 포함) ※ 장기계속 과제의 경우 총연구비 기준 계 약 기 간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질병관리청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 기한 내에 (질병관리청)물품구매·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