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채납공간 내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조성공사(통신) 공고문.pdf =====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26-1998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안내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기부채납공간 내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조성공사(통신)
나. 공사위치 : 부평구 부평대로 274(웨스턴팰리스 호텔 4층)
다. 공사개요 : 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6일
마. 예정(추정)금액 : 156,396,510원 (기초금액 + 도급자관급자재금액)
▶ 추정가격(공급가액) : 100,454,546원
▶ 부가가치세 : 10,045,454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45,896,51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24,844,490원
바. 기초금액 : 110,500,000원
사.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아.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열람장소 : 부평구 문화관광과(☎ 509-6424)
※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도면, 특수조건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
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0.(화) ~ 2026. 10. 27.(화)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7.(화) 11:00 개 찰 장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별도 재입찰 관련 통보를
하지 않으니, 최초 개찰완료 즉시 재입찰 실시여부 및 나라장터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제외)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
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
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견적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제한적 최저가(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 입찰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없는 자
5. 입찰(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평구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 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7. 지역업체 보호,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노력
가. 우리구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및 건설장
비는 인천광역시 지역내 생산자재, 건설장비를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인천광역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광역시내 지역건설 근로자가 우선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부평구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권장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구입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인천광역시 중
우리 구 생산∙판매 자재 및 등록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
○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인천광역시 중 우리 구 거주 주민 우선고용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 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계약 체결시 관련 조례에 의거 별지3호 서식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
약이 체결되며, 공사 준공시 관련조례 별지1호, 별지2호,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적용)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191,892원 1,574,823원 156,614원 1,700,021원 762,546원
※ 본 공고의 A 값은 5,385,896원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법적 본 기관의 안전보건 지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준평가 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11. 행정사항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하나, 계약체결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 계약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공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하
수급인은 전자 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
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 및 계약은 공사대금에 대한 현장 근로자 체불임금방지,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약정된 기간 안에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
//www.g2b.go.kr)와 우리구 홈페이지 (http://www.icbp.go.kr) 행정정보공개 > 계
약정보 〉입찰정보(입찰정보, 개찰결과)란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과업지시서등 기타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문화관광과(☎509-6424)로, 입
찰관련 사항은 재무과(☎509-6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평구
감사관실 공직부조리 신고센터(☎502-33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분임재무관
===== 시방서(기부채납공간 내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조성공사(통신)).zip =====
===== 시방서/시방서(통신).hwp =====
목
차
목 차
제 1장 총
칙
제 2장 정보통신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제 3장 전기통신설비공사 제 4장 정보설비공사
제 1 장 총
칙
총
칙
제 1 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의 기준이 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관련 법규 및 제 규정 (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2)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3)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4) 방송통신발전기본법
(5)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방송법 및 령, 규칙, 기준
(6) 소방법 및 령, 규칙, 기준 (7)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8) 항공법 및 령, 규칙 (9)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1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12)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13) 옥외 구내선로 배선 단체표준(TTAS)
(14) 주거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S)
(15) 업무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S)
(1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17)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18)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1.3 법규의 우선순위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또는 관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 또는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적용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① 특기시방서 ② 일반시방서 ③ 설계도면, 내역서
④ 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등 기타 도서
(4)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자, 감독원 및 설계자의 의견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1.4 용어의 정의 ∙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 발주자
“발주자(청)”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1호의 ‘발주자’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수급자
“수급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법인”을 말한다. 하도급관계에 있어 하도급을 수행하는 건설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 감독원
”감독원(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의 공사감독관 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 감리원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공사현장대리인 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하고 발주자(공사감독관에게 통지된 국가기술자격취득자,「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한다.
∙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조 16항에 규정된 통신기술자를 말한다.
1.5 공사 관리
(1) 수급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4조에 의한 통신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 전 자재 반입 및 노무동원계획, 예정공정 및 산출근거를 포함함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석인원 등 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의 착공 전, 감독원이 요청하는 기간내에 다음과 같은 착공서류를 제출한다.
① 공사착공계 ② 세부공정표 ③ 공사내역서 ④ 공사 현장대리인계
⑤ 기타 착공과 관련하여 감독원이 요청하는 서류
(3)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 법령, 건설공사 기준, 지방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 발생 시에는 서로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4) 만약 공사 진행 중 공정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 설계도서, 통신인입계통, 공사 관련 세부 사항을 숙지한 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본 공사를 위한 가설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 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1.3항에 따르며 기타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
(9)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 두어야 한다.
(10) 공사 진행 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2)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공사 등 타 관련 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사의 설치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 공종의 공사 수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독원의 의견에 따른다.
(13) 정보통신기기를 구조물에 고정시키고,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할 때 원칙적으로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특히 ‘지진시 큰 변위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방진장치가 설치된 기기’ 또는 ‘본체가 취성재료로 구성된 기기’ 등에 대하여 본체나 배관이 손상될 염려가 있을 경우는 접속부에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한다.
(14)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기기를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15)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 의견 청취 후 감독원과 최종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6) 국가 및 국가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신기술, 신공법을 우선 채택하여 시공한다.
(17)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ㆍ공법 내용의 장단점 비교
② 새로운 기술ㆍ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ㆍ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새로운 기술ㆍ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⑤ 기타 새로운 기술ㆍ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18) 인접한 건물 및 설비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19) 기존 부분, 기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20)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1) 공사 현장내로 반입된 제반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점검·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고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6 자재 관리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2) 모든 자재는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미 형식승인 대상은 KS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자재 구매 시 국가 및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신기술자재, 신공법자재, 정부우수조달등록 물품, 환경인증 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주요 기자재는 소정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 전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단, 반입 및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인 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기‧자재의 검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다만, KS 표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성여부를 판명키 어려울 때는 감독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표 1. 기자재의 검사) 품 명 검 사 (○표를 실시) 외관검사 (외관칫수,구조등) 기능 및 성능시험 시 험 항 목 통 신 선 류 ○ - 전 선 관 ○ - 전선관용 부속 및 박스 ○ - 배선 기구류 ○ - 지중관로 재료 ○ - 접 지 극 ○ - 피뢰침용 기재 ○ - 풀 박 스 ○ - 금속닥트 ○ - 케이블 랙크 ○ - 단 자 함 ○ ○ 절연저항 확성장치 ○ ○ 동작,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 인터폰 장치 ○ ○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TV 공시청 장치 ○ ○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구내 교환기 ○ ○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정 류 기 ○ ○ 동작, 출력전압저항, 절연저항, 내전압 전자 시계 장치 ○ ○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9)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0)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 지급(관급)자재의 관리
① 지급자재는 조달 주문전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 적정하게 보관 사용한다.
② 인도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도급시공사)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에 변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공사예정일 및 반입 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요청서를 공사예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 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발주처에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1.7 안전 관리 1.7.1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등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즉시 건설재해예방계획을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유지운영하여야 하며, 건설재해 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⑤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7.2 현장경비 및 안전관리
수급자는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내 물건의 도난방지, 긴급사항 발발시 조치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 사업지구내 공종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동시 시공하는 경우 수급자는 타 공종 수급자와 안전, 보건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비품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7.4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본설비 설치 ② 기타공사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1.7.5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 등
수급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관계 용원에 대하여 정기(매월), 수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 이상 공사현장을 순찰하며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7.6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 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농업재해 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7.7 사고예방
수급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 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7.8 화재예방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 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7.9 공사중지 등
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1.7.10 안전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 공무원이 공사 진행 중 또는 공사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성검사 시와 준공검사 시에는 사용내역서와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7.11 현장안전관리
(1)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시, 출입금지, 교통표시 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외부인의 공사장내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1.8 준공검사 및 공사인도 1.8.1 준공검사
시공자는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각종 설비의 동작시험·준공서류의 준비·각종 설비의 용량 및 성능 확인·정상적인 동작상태 및 주위 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감리자 입회 아래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8.2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절차를 마쳐야 한다.
∙ 준공검사 필증 ∙ 준공도서 ∙ 준공사진 ∙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공사기간중에 제작된 제작품의 제작도
∙ 기타 각종 기기 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
(2)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 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전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1.9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9.1 시운전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운전 기간은 감독원 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9.2 유지관리 교육
(1)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독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유지관리지침서 제출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 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3) 교육시간, 시기 등은 감독원 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제 2 장 정보통신 간선 및 배선설비 공사
정보통신 간선 및 배선설비 공사
제 2 장
1. 일반사항 1.1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제1부:일반 요구 사항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02 강제갑판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하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M 8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층 염화비닐관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2. 전선관 공사 2.1 공통사항
(1) 사용 전선관의 재질 및 굵기는 설계도에 따른다.
(2)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의 끝부분 및 관로내에서는 전선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4) 전선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2 금속전선관 (1) 금속관 배관
①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 이것에 방수,방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③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되, 곡률반경은 배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엘보우 등 부가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⑤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1개소의 굴곡각도는 90° 이내로 하며 3개소의 합계는 180° 이내여야 한다.
(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①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②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에 틀에 끼우는 방법이 아닐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넷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록크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박스나 캐비넷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 박스나 캐비넷의 내ㆍ외 ㆍ양측에 링 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④ 박스나 캐비넷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 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크 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넷과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관이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② 옥외에서 수평 배관이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앤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③ 옥외에서 수직 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4) 콘크리트 매입 배관 시의 유의사항
①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mm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mm까지 하되,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②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잘 막아놓아야 한다.
③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④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mm 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⑤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전선관을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⑥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mm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5) 노출배관
①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② 노출되는 배관은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배관용 박스 및 보강대
①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 해체 후 박스가 수직ㆍ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7) 접지
①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②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상에는 접속부에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③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④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2.3 합성수지전선관 (1) 배관
①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시공한다.
∙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 방지를 위하여 신축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 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25mm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
다.
∙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①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 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②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그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③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①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②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 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④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mm 이상으로 분리한다.
⑤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mm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⑥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노출 배관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5) 합성수지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때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6)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움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결속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③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커터 또는 전공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⑤ 관의 곡률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슬래브에 집중 배관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적절히 벌려주어야 한다.
⑦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 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하여야 한다. 벽내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슬래브에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⑨ 배관 교차부분은 밝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 부위를 피하여 교차배관하여야 한다.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생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배관하여야 한다.
⑩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하여야 한다.
⑪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⑫ 결속선은 0.9~1.2mm 바인드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타 주의사항
① 관을 구부릴 경우, 관을 심하게 변경시키지 않아야 한다.
② 철근 용접시 불꽃으로 배관재를 변형 및 손상으로 인한 하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 작업 완료 후에 배관하여야 한다.
③ 옹벽 내 매입박스에 다수의 배관재가 접속될 경우 콘크리트 타설 시 박스와 배관이 분리되고 묶음배관으로 콘크리트 충진 불량이 없도록 배관시 관과의 상호 이격거리를 30mm 이상 유지하며 배관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여유 있게 배관하여야 한다.
④ 슬래브 콘크리트가 완료된 부위에서 작업자가 불을 피울 경우 배관재의 변형이 올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
⑤ 슬래브 배관 후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재가 바이브레이터에 접촉될 경우 손상 및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지 및 결속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특히 횡배관의 경우 보조철근을 사용지지 및 결속을 하여야 한다.
2.4 금속가요전선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통신설비와의 연결전선관 및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등의 부속품은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을 사용한다.
②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제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및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등의 부속품은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방수형) 및 그 부속품(방수형)을 사용한다.
(2) 배관
①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단,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
률반경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
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샤프벤드(sharpbend)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⑤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상호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또한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⑥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⑦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통신 관로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⑧ 관을 조영재에 부설하기 위하여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내로 한다. 또한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 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시설할 경우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⑨ 접지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구내접지설비 규정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하며, 다만 길이가 4m 이하의 가요전선관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2.5 케이블트레이
(1) 케이블 트레이의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4)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
(5) 케이블트레이 시공
①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해야 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② 트레이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 부분에서 트레이를 접속하지 않는다.
③ 트레이는 아연도금 또는 녹이 슬지 않는 볼트와 너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④ 트레이 몸체간 연결 부분 양쪽에는 접지띠로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이 직접 외부로부터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시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다. 또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 트레이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제어 및 정보통신 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및 정보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한다.
⑦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⑧ 트레이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 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⑨ 접지 저항값은 100Ω 이하로 하여야 한다.
2.6 금속닥트공사
(1) 닥트의 종류와 크기는 설계도에 따른다.
(2) 최대폭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의 재질로서 견고하게 제작할 것.
닥트의 최대폭 (mm) 철 판 두께 (mm)
비
고
300이하 1.6 300 초과 500이하 2.0 500 초과 2.3
(3) 부속품의 판 두께는 1.6mm 이상이여야 한다.
(4) 닥트의 안쪽면 및 외면은 방청을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해야 한다.
(5) 시공
① 바닥닥트 또는 배관의 매구간 교차점 또는 완곡부에는 각 1개씩의 실내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접속함의 간격은 7.5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선관로로서 선로작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격을 12.5m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접속함 및 인출구는 상면에 돌출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닥트의 내부에는 선로의 포설에 필요한 선로 받침대를 60cm 내지는 150cm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④ 닥트 상호 및 닥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 접속은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⑤ 덕트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⑥ 박스 및 인출구는 플로어면에서 돌출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⑦ 닥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⑧ 접지 저항값은 100Ω 이하로 하여야 한다.
2.7 박스 및 박스 커버
(1) 조명기구, 전화ㆍTV Unit, 점멸기 등의 부착 위치에는 아웃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5) 시공
①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 천정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 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 천정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 천정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 벽체 매입시
: 아우트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② 아웃렉 박스류의 설치
∙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 정도 이내
가 되도록 시공한다.
2.8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1) 풀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방청도장 후 감독원과 협의 후 지정색을 도장하여야 한다.
(2)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커넥터(로크너트 및 부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3)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4) 풀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풀박스는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7)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8)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며 정보통신관로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3 장 전기통신설비공사
전기통신설비공사
제 3 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구내통신설비 (1) 관련법규 전기통신기본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전파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전기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관련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장비 및 정보통신망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관세청)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KS C IEC 61274 광 어댑터
KS C IEC 61290-3 광섬유 증폭기의 기본규격
KS C IEC 61300-1 광섬유 연결소자와 수동광부품의 기본시험측정 절차
KS C IEC 61314 광섬유 팬-아우트
KS C IEC 61753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광부품의 성능규격
KS C IEC 61754 광섬유 커넥터의 접속부
KS C IEC 61931 광섬유 통신 용어
KS C IEC 62005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광부품의 신뢰성
KS C IEC 62060 2차 전지와 고정형 납축전지의 축전지 모니터링-사용자 지침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342 근거리통신케이블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시내쌍케이블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시스 전화용 국내케이블
KS C 6920 광섬유 통칙 2. 자재 2.1 구내통신설비 2.1.1 재료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5)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말단단자함에서 단말장치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한다.
(7) 예비배관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서비스 캡을 끼운다.
2.1.2 장비 (1) 교환설비대
① 교환기의 형식·기능은 대상물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내부의 각 쉘프는 알루미늄 및 철판 등으로 조립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쉘프 내의 배선은 다층회로 기판으로 하고, 기기의 각 기능별 부분은 모듈화 되어야 한다.
④ 인쇄회로는 플러그인 회로기판에 조립되어야 하며, 기판은 고 절연저항 비 흡수성 자재로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다중(PCM)방식으로 국제표준 일반장비와의 호환성 및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⑥ 제어부(CPU) 및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2중화되어야 하고, 2중화장치 간 상호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 경유하는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하며,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⑦ 교환설비대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국선중계대
① 외함은 내구성이 있는 자재(강판·합성수지 등)로 하여야 한다.
② 국선착신은 가시·가청식으로 하고, 착신 순서로 응답이 가능하며, 재 호출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③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 식으로 하고,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하고 경보표시는 시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국선중계대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통신단자함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주 배선반(MDF)
① 전용실 이외에 설치하는 주배선반의 외함 및 도어는 강판제로 하여야 한다.
② 주 배선반 하부는 절연체로 대지 사이를 이격하여야 한다.
③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④ 주 배선반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2.2.1 재료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구성품 (1) 케이블
① UTP 케이블·동축케이블·광섬유 케이블·광배선 설비·케이블 분석기 등을 사용한다.
② 케이블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광배선설비
① 광배선설비는 주 분배단자반·분배단자반(FDF) 및 접속코드 등으로 구성한다.
② 광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장비 (1) 근거리통신망설비(LAN)
① LAN 공사에서 적용 장비는 간선·간선장비·중앙장비·입출력 장비 등으로 구성한다.
② LAN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광역통신망설비(WAN)
① 광대역통신망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노드시스템·시스템 본체·전원·제어프로세서·중계모듈·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모듈 등으로 구성한다.
② 광대역통신망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방화벽(보안시스템)
① 방화벽(보안시스템)은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서버 및 바이러스 검색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② 방화벽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인터넷 접속 주소위치
① LAN 포트 및 인터넷 접속주소 위치((IP) 할당 방법은 계획서에 따라 수행하고, IP주소 할당계획은 사용자 증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주소 할당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이동통신용 구내설비 2.3.1 재료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구성품 (1) 누설동축케이블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증폭기(이동전화용)
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콤바이너(Combiner)
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신호분리기(Divider)
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
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
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안테나
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
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
2.4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구내통신설비 시공 3.1.1 시공조건 (1) 기본 사항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2) 사전 확인
① 소요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3) 시공 준비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준비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공사 간 간섭 (1) 설치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3) 접속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 단자함에서 실내까지 배선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기기 설치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배선 시공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④ 상세 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전화선 시공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국선접속설비와 단말 장치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선로의 상호 간 선로와 대지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시공 3.2.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 순서
① 간선 설치공사와 지선 설치공사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② 통합배선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공사가 완료 된 후 LAN시스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단계별 시공
① 간선 설치공사 시 LAN 기기·장비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② 지선 설치공사 시 배선 시공·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중간 배선반과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3) 시공 전 협의사항
① 건축 시공자와 건물 층고·바닥 구조 및 마감·내부 마감·TPS 크기·건축물 미관 등의 관련사항과 정보통신실 위치 및 넓이 등에 관하여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전기공사 부분은 장비전원 용량·케이블 루트·접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계설비 공사 부분과 항온항습기·소화설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3.2.2 공사 간 간섭 (1) 간선스위치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③ 스위치 간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간선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라우터(Router)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③ 라우터 간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라우터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라우터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망관리시스템(NMS)
① NMS 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네트워크 구성 작업 전에 세부 구성 계획을 하여야 한다.
③ NMS 컴퓨터에는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④ NMS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워크그룹(Work-group) 스위치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③ 스위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워크그룹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배선
① 간선 계통에서 스위치 사이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간선계통 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라우터와 간선계통 스위치와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워크그룹스위치 간은 스타킹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고정시켜야 한다.
⑤ 워크그룹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⑥ 워크그룹스위치와 중간 배선반과의 연결은 패치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⑦ 배선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이동통신용 구내설비 시공 3.3.1 시공조건 확인 (1) 기본 사항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사전 확인
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3.3.2 공사 간 간섭
(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4 장 정보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제 4 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방송설비 (1) 관련법규 방송법령 방송통신발전기본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2) 관련기준
접지설비·구내통신설·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268 음향 시스템 기기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49 비상용 사운드 시스템
KS C IEC 60958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절연비닐케이블
KS C 6306 혼 스피커 1.2.2 방송공동수신설비 (1) 관련법규 건축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방송법령 방송통신기본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2) 관련기준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절연비닐케이블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3617 텔레비전 수신용 동축 케이블
2. 자재 2.1 방송설비 2.1.1 재료 (1) 단자함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장비
① 방송 장비는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방송 장비의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구성품 (1) 방송시스템
① 증폭장치·입력장치·제어장치는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기타 전원장치·터미널 반·비상전원장치 등을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2) 기능
① 방송은 담당하는 방송구역에 대해 상황(안내방송·비상방송·BGM방송 등) 별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열 방산을 위해 냉각 팬을 내장하고, 내부 온도에 따라 자동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앰프는 출력레벨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3) 구성품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방송공동수신설비 2.2.1 재료 (1) 조건
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안테나
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
2.2.2 구성품 (1) 안테나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증폭기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동축케이블 및 단자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장비 (1) 장치함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케이블 TV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위성방송장치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방송설비 시공 3.1.1 시공조건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증폭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스피커 배선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기기 시공 (1) 기기 시공
① 기기는 가능한 한 설치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운반·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기를 설치 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증폭기(앰프) 설치
①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방송실을 구성하는 경우, 설치장소의 바닥하중 및 기기 설치환경 등을 검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3) 스피커 설치
① 스피커를 천장에 매입 설치하는 경우 천장 내부에 지지 공법을 적용하여 사용 중 자중으로 인한 스피커의 처짐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천장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타 설비 기구(조명기구·급배기구·감지기 등)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피커를 벽면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용 기구 박스는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스피커를 벽면에 부착(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 위치에 기구용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⑤ 옥외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자연환경(바람·눈·비·먼지 등)에 견디는 형식 또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4) 기기 설치
① 방송용 장비접속은 접속기구(단자·커넥터·잭 등)를 사용가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전압·전류·도체의 종류·굵기 등)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배선용 개구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는 공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접지
① 강전류 회로를 포함한 기기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유도 장애로 인하여,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선의 편조선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실드 된 트위스트페어(twist pair)선 사용 시 실드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6) 기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방송공동수신설비 시공 3.2.1 시공조건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3.2.2 작업 준비 (1) 랙(RACK)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기 및 증폭기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테나 기초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공사 간 간섭 (1) 안테나 시공
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④ 급전선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
야 한다.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시공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5) 접지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전원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 시방서/특기 시방서(방송설비).hwp =====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조성공사 방송설비 [방송장치 관급자재]
시
방
서
2026. 08.
목
차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조성공사 방송설비 [방송장치 관급자재] 1. 설계설명서 2. 일반시방서 3. 특기시방서 4. 기기내역 5. 기기사양서 설계설명서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조성공사 방송설비 [방송장치 관급자재] 목적
본 시방서는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조성공사 방송설비 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하며, 운영이 편리하고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충족 시켜 야 한다.
- 최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기적 특성
- 유지보수가 따르지 않는 기기의 견고성
- 가장 간편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계된 운영성
- 본 방송설비는 각종 행사, 연설, 세미나 및 교육 등의 행사시 음성 혹은 기타 음원을 검출하고 재생하여, 장내 확성 및 행사를 하기 위한 제반시설로서 기기의 구성 및 운영 의 방법을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경제적인 방법으로 설치하고 시스템의 구성은 과잉 투자가 되지 않는 경제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 이어야 한다.
납품 개요 :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조성공사 방송설비
전시 및 시민소통공간 방송설비 [관급자재] - 1식
세미나용 영상설비 [관급자재] - 1식
납품 기간 : 수요기관 지정일시 (단, 건축공정과 연계)
납품 장소 : 하자 기간 :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1년 계약자의 자격 요건
본 방송설비의 원활하고 적격한 구축과 신속하고 정확한 장애 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득한 업체.
일반시방서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조성공사 방송설비 [방송장치 관급자재] 일반 사항 개요 방송 설비 개요
공사명 :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조성공사 방송설비
납품 장소 : 납품 시기 : 수요기관 지정일시 납품 설치 항목
전시 및 시민소통공간 방송설비 [관급자재] - 1식
세미나용 영상설비 [관급자재] - 1식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조성공사 방송설비 내 제작 및 납품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시 및 시민소통공간 방송설비 [관급자재] - 1식
세미나용 영상설비 [관급자재] - 1식 용어의 정리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독관 : 발주처가 지정한 공사 감독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 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 도서대로 실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과정 등을 확인하는 감독자를 말한다.
납품자 : 방송설비 납품 계약자를 말한다. 이의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경미한 변경
납품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적용 법규
본 납품에 적용되는 주요 법ㆍ령ㆍ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법, 령, 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착수일 현재 유효한 것으로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한다.
한국 산업 표준 규격 정보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정보통신공사업 법
기타 본 납품과 관련된 관계법규 등과 위에서 기술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법령 등
납품에 있어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납품자 자격조건
본 방송설비의 원활하고 적격한 구축과 신속하고 정확한 장애 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A/S가 가능한 업체
관공서 수속
납품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관련 관청의 인, 허가 신고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한해 발주처를 대행하여 적법하게 위의 절차를 필하여야 하며 상시수속에 필요한 제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납품자는 공사 준공 후 필요한 관청에 서류 제출 및 준공처리와 관련한 업무도 대행하며 동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납품 적용
납품은 내역서, 시방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시행할 의무를 가지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내역서, 시방서를 우선순위로 적용한다.
시방서 및 내역서의 표기방법이 불명확하거나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정보통신설비 공사표준시방서, 한국공업규격 관련 및 조례 등을 참조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방서상 미 기술된 사항 에 대하여도 본 공사의 완성을 위해 적합하게 시공할 의무를 가진다.
납품은 설치 및 시운전을 포함한다. 설비 범위
계약도서상의 제반 자재에 대한 납품 및 제작 설치
계약도서상의 자재에 대한 설치 조정 및 시험 일반사항 및 특기사항 책임 시공
설비는 설계도, 시방서, 사양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설치 완료 후 기능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보충적 사양을 감독관 승인을 득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도면 승인
계약자는 시공도면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기자재는 시방서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한다.
설계 도면 현장여건으로 인한 설계변경 감독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안전 관리 및 재해방지
납품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공사전반에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납품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기타 작업 안전과 재해 방지를 위한 감독관의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납품의 시행
납품은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설치하여 성능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납품자는 착수와 동시에 예정공정표 및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제반 공정관리, 안전 관리 및 공사 진행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납품자는 공사시행 전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관련법규에 따라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납품자는 공사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시공 또는 부정시공이라 인정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적정한 방법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작이 필요한 장비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타 설비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납품자는 사전에 건축, 전기, 기계 및 기타 설비와 관련 통신 도면과의 연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납품 설치해야 한다.
납품자는 준공 시 관련도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정비관리 지침서 등을 제출한다.
공정 관리
납품이 공기 내 원활히 추진되어 완성되도록 각 기기 및 자재의 현장반입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제작 설치 납품 사항의 계획공정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본 납품이 시방서에 명시된 제품 이상의 Up- Grade 된 성능의 제품 사용 및 새로운 시스템 기술적적용 등의 사유와 설계변경 업무처리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공정을 지연할 수 없다.
기기 및 자재의 사용승인 요청 및 승인
납품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 및 기자재는 제품 카달로그 및 제작품의 경우 제작도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기기 및 장비의 규격
모든 기기 및 장비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신의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설계도서 및 규격서에 명시된 제품 중 조달청에 단가계약 되어 있는 동일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및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되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품에는 제조자, 제품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모든 사용 기자재는 관련 해당법규에 충분히 만족하는 승인된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승인이 취소된 기기 및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사용 승인된 기기 및 자재도 변질, 손상, 기능 및 성능 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시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기 및 장비 사용에 있어 System 설계보다 향상된 성능의 제품이 적합할 시에는 Up-Grade 된 성능의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적용의 System, 장비, 자재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제품이 사용된 유사 규모 또는 유명 건물의 적용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검토한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인정될 시 사용할 수 있다.
납품 중 사용 계획의 시스템 또는 기기 및 장비가 생산중단 또는 성능에 문제점 발생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초 계획된 시스템, 기기, 장비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가진 적합한 것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도 상기 5)항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설물 훼손
시공 중 시설물의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경우,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자재 반입 및 검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요구 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반입되면,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 시켜야 한다. 또한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하고 손.망실 품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자가진다.
시험
계약자는 도급설치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장비 제작 납품 시 자체 시험 성적서를 작성하여야 하 며, 감독관의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 변경
납품 상 용도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주요 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 변경 시에는 설계 변경 사유, 설계 변경 도서 및 공사비 증감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증감 내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시공입회의 검사
납품 중 점검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및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 등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공 검사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일부분만 시행할 수 있다.
시공과 관련하여 촬영된 사진 및 입회 검사관련 자료는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기기 및 공사의 보전
납품자는 설치 기간 중 발주처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도면 및 자료, 기자재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 및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납품자가 보상해야 한다.
공사 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기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납품자가 보상해야 한다.
준공 및 관련서류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다음과 같은 관련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 2부 제품사용설명서 : 2부 하자 보증
준공 후 기기의 불량 또는 설치의 부실로 인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환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1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사항은 제외로 한다.
시운전
시운전 기간: 납품검사 완료 후 6일 (다만,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날에 실시하며, 기간이 변동 될 수 있다.)
납품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System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고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하며 준공에 필요한 각종 서류도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시험운전을 시험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납품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시운전과 관련된 제반 소모성 물품은 납품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 훈련
원활한 납품 진행과 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납품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방법
교육훈련 대상인원 : 운영기관에서 지정하는 인원
교육훈련 기간 : 납품,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 장소 : 납품현장
교육훈련 내용 : System 운영 및 유지 보수방법 교육
교육훈련 실시회수 : 준공 후 2회 검사, 검수 및 준공도서 제출 검사, 검수처리 절차
납품자는 납품일까지 납품 및 설치 시운전을 완료한 후 온라인으로 검사, 검수요청을 신청하여 14일 이내 검사, 검수를 완료한 후 준공에 필요한 준공도면 및 납품 내역서, 장비별 사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수 관리
납품자는 준공 후 설비 운영 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1년간의 무상유지보수를 실시한다.(단 소모성 물품의 경우 규격서에 명기된 사용 시간 이내의 불량 제품에 한함)
유지관리지침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운전 전 점검 사항 운전 방법 기타 관련 기술자료 보안상 유의사항
납품자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가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본 공사 목적이외 사용은 절대로 금하여야 한다.
제작 사항 외함 및 구조 외함의 두께 및 재질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RACK CABINET FRAME : AL 1.2t 이상
- RACK CABINET SIDE PANEL : STEEL 1.2t 이상
RACK CABINET
본 랙은 주변기기를 삽입․장착하였을 때 조정이 쉽게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모든 기기는 견고하고 미려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도장
제작 RACK CABINET을 방청 인산 피막처리를 행한 다음, 광명단 2회 도장 후 고급에나멜 칠을 1.2차 소부도장으로 마감한다. 도장 색상은 지정색으로 제작 전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각 기기는 보수 및 점검이 편리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기기 결선
전원에 관련된 배선은 +, -가 구분되어 배선되어야 한다.
기타의 배선은 각 회로별, 기능별로 색별되어야 한다.
납땜부분은 반드시 납땜부위에 전선을 미리 끼워 붙인 후 납땜하여야 하며, 배선 연결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쇄회로용 기판
모든 인쇄용 회로 기판은 GLASS EPOXY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두께는 1.2mm 이상이어야 한다.
모든 인쇄용 기판은 SOLDER MASK를 입혀야 한다.
모든 P.C.B는 공용되는 부품의 기호와 심벌로 실크 인쇄하여야 한다.
기판의 접속은 착탈이 용이하도록 PCB CONNECTOR를 사용하여야 한다.
P.C.B CONNECTOR PIN 및 PCB 의 접촉부는 장시일이 지나도 변색 및 변질이 되지 않도록 특수처리 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각 RACK CABINET의 입, 출력 배선을 깔끔히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각 부분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는 아연도금 또는 크롬도금이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스피링 와샤, 평와샤를 사용하여야 한다.
외부의 결선용 단자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연결 부분은 압착 단자 및 CONNECTOR로 마감처리 되어야 한다.
기기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최신품으로서 특이사항이 없는 한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igital Power Amp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기시방서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조성공사 방송설비 [방송장치 관급자재] 전시 및 시민소통공간 방송설비 개요
본 AV설비는 교육 및 각종 행사 등 다양한 형태에 적합한 AV시스템으로 장내에 고른 음압 분포 및 높은 명료도의 음질을 각각의 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AV설비로 구축하여야 한다.
기능 시스템 운영 방안 스피커의 구축 방안
스피커의 구축은 전시 및 시민소통공간에 고른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배치하여 다목적 운영 및 행사에 적합하게 운영이 되도록 한다.
SPEAKER 설치 방안
CEILING SPEAKER는 15W x 10EA NONE POWERED 타입으로 구축하여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유지보수에 대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비 사항 Audio Mixer
믹싱 콘솔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다양한 기기의 신호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입력과 출력채널을 가지며 저 잡음 기기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고음질의 CD Player를 설치하여 양질의 음악 재생이 가능하도록 한다.
우수한 성능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행사 시 정확하고 명료한 음성 신호의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다.
방송기기는 RACK에 장착되어 견고하며 사용에 편리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전원의 분배는 분전반에서 독립적으로 수용 및 운영하며 이후 P.D.U를 통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각 기기의 구성은 조작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기기 배치를 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 시 피로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세미나용 영상설비 개요
본 영상설비는 교육 및 각종 행사 등 다양한 형태에 적합한 영상시스템으로 고화질의 영상설비로 구축하여야 한다.
기능 장비 사항
150"WIDE 전동스크린을 설치하여 UP/DOWN/STOP이 가능하여야 하며 5,200ANSI Lumens 프로젝터로 스크린에 영상이 표출되어야 한다.
방송기기는 RACK에 장착되어 견고하며 사용에 편리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각 기기의 구성은 조작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기기 배치를 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 시 피로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결선 전원선의 결선
전원선의 결선은 압착단자로 단말 처리하여 결선함을 원칙으로 하고 용도별 주기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사용 케이블은 부하 용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굵기의 것을 사용할 것이며 위상이 바뀌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전원 선은 3심 규격(흰색, 검은색,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선의 결선
접지선 결선도 압착단자를 단말 처리하여 결선하여야 한다.
모든 장비의 설치에는 접지선을 연결하여 각종 잡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Audio Cable의 결선
모든 Audio Cable은 Balance형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상이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Unbalance형 장비에 연결 시에는 1번과 3번을 연결하여 그라운드로 사용하고 2번선을 신호선으로 사용한다. (Audio Cable 심선은 단심선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Connector와 Cable 연결 지점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Video Cable의 결선
모든 Video Cable은 컴포넌트 또는 컴포지트 동축케이블을 사용하되 반드시 BNC형 컨넥터를 사용하여 결선한다.
디지털 영상 신호, 동기 신호, 아날로그 영상신호, 컴포넌트 신호용 케이블은 색상별로 구별하여 사용한다.
Connector와 Cable 연결 지점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기기 내역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조성공사 방송설비 [방송장치 관급자재] 전시 및 시민소통공간 방송설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다수공급자물품 [MAS]
오디오앰프 (ANALOG/DIGITAL POWER AMP) 150W
EA
3
무선마이크장치 (WIRELESS RECEIVER) 900MHz/2CH
EA
1
무선마이크장치 (WIRELESS HAND MIC) 900MHz
EA
2
무선마이크장치 (WIRELESS EXT.ANT) 900MHz
EA
2
CD녹음및플레이어 (C.D.P)
1CD, USB, SD CARD EA
2
오디오믹서 (AUDIO MIXER)
16IN 10OUT(MAIN2/GROUP4/AUX4) EA
1
전원공급장치 (POWER DISTRIBUTOR) AC/DC
EA
1
랙캐비닛용패널 (AUTO BLOWER) AUTO FAN
EA
1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RACK CABINET) 19" (ALUMINIUM)
EA
1
스피커 (CEILING SPEAKER)
50W(16Ω), 7.5/15W(100V) EA
10
세미나용 영상설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다수공급자물품 [MAS]
비디오프로젝터 (LCD LASER PROJECTOR) 5,200ANSI Lumens, WUXGA EA
1
영사대 (PROJECTOR ELEVATION) UP/DOWN, 1M
EA
1
영사용스크린 (전동 SCREEN)
150" WIDE
EA
1
결선보드유닛 (전동 CONTROL UNIT) 2CH
EA
1
플러그용잭 (PC JACK PLATE)
HDMI
EA
1
통신케이블어셈블리 (HDMI EXT. CORD) L-10M
EA
1
기기사양서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조성공사 방송설비 [방송장치 관급자재] 전시 및 시민소통공간 방송설비 다수공급자물품 [MAS] 오디오앰프 (G2B식별번호:24676702) 기능 - 아날로그 / 디지털 파워앰프
- 산업용 비상방송용으로 정전 시 DC24V 입력단자가 부착되어 별도 장치 없이 Battery 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동작
기기 특성 - 크기(폭) : 482 mm - 크기(높이) : 44 mm
- 무게
: 3.7 kg
- 사용전압 : AC 220 V - 소비전력 : 73 W - 신호대잡음비 : 100 dB
- 기능
: HPF, AC REMOTE
- 전고조파의율 : 0.3 이하 % - 정격출력 : 150 W
- 종류
: 파워앰프
- 주파수응답 : 80~20000 Hz - 출력임피던스 : 32.7, 66.7 Ω - 크기(길이) : 326 mm
- 형태
: 랙형
※ DPA-815D 및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무선마이크장치 (G2B식별번호:25603568)
기능
본 기기는 최대 동시 8CH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고 LCD 백라이트닝 기능이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사용이 쉬워야한다.
True Diversity 수신방식을 사용하여 높은 수신 안정성을 가져야하며, IR방식 자동 방식으로 송신기 세팅이 쉬워야 한다.
RACK 마운트 장착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하고 2CH 무선 수신기 장치이다.
기기 특성 - 구성부분품 : 2ch수신기 - 크기(폭) : 482 mm
- 감도
: -100 dBm
- 크기(높이) : 44 mm
- 무게
: 2.7 kg
- 사용전압 : DC12 V - 신호대잡음비 : 100 dB
- 발진 방식 : PLL Synthesized
- T.H.D
: 0.5% 이하
- 주파수대역 : 925~937.5 MHz - 크기(깊이) : 277 mm
※ DUX-9002 및 동등 이상 품 이어야 한다.
무선마이크장치 (G2B식별번호:25603571)
기능
본 기기는 무선 핸드마이크로서 세팅이 간단하고 음질이 명료하며 하울링 억제 효과가 탁월한 장치이다.
기기 특성 - 구성부분품 : 송신기
- RF출력
: 10 mW
- 크기(폭) : 50 mm - 크기(높이) : 248 mm
- 무게
: 235 g
- 사용전압 : 3 V
- 송신기
: 핸드마이크
- 송신주파수 : 925~937.5 MHz - 주파수반응 : 35~17000 Hz - 크기(깊이) : 50 mm
※ DUX-9H 및 동등 이상 품 이어야 한다.
무선마이크장치 (G2B식별번호:24823970)
기능
본 기기는 무선마이크시스템에 보다 안정적인 RF신호를 보상해 주기 위한 외부 기기로서 강한 내구성으로 악조건에서도 안정적인 동작을 해야 하며 벽부 고정 및 스탠드 타입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기기 특성
- 크기(폭)
: 30.5 mm
- 크기(높이)
: 121 mm
- 무게
: 3 kg
- 사용거리
: 4~50 m
- 용도
: 무선안테나
- 임피던스
: 50 Ω
- 주파수대역
: 925~937.5 MHz
- 크기(깊이)
: 178.5 mm
※ DWA-900M 및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CD녹음및플레이어 (G2B식별번호:24676699)
기능
- CD/USB/SD 플레이어 각 미디어 재생 가능
- Anti Shock (충격방지) 메커니즘 채용으로 충격에도 음원 재생 및 안정도 유지
- CD-DA, MP3, WMA 의 음원 재생 가능
- RS-232 단자를 이용한 PC 와 INTERFACE 가능
기기 특성 - 크기(폭) : 482 mm - 재생CD형태 : CD, MP3, USB - 크기(높이) : 44 mm
- 무게
: 4.1 kg
- 용도
: CD, USB, SD카드 플레이어
- 종류
: CD, USB, SD카드
- 주파수
: 20~20000 Hz
- 출력단자형식 : XLR, RCA - 화음왜곡률 : 0.05%
- 잡음비
: 80 dB
- CD체인저 : 무 - 크기(깊이) : 280 mm - AUTO PLAY 기능
※ DCD-510 및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오디오믹서 (G2B식별번호:24671595) 기능
본 기기는 여러 입력소스를 받아서 하나의 혼합된 레벨을 보정하는 장비로 저잡음, 고안정, 높은 신호대 잡음비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테이블 배치 및 랙 장착이 가능한 사이즈이어야 하며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48V 팬텀 파워를 갖추고 있어야한다.
기기 특성
- 크기(폭)
: 483 mm
- 크기(높이)
: 172 mm
- 무게
: 7.8 kg
- 사용전원
: AC220 V
- 신호대잡음비
: 88 dB
- EQ
: 3 BAND EQ
- 입력종류
: MIC, LINE
- 입력채널수
: 16ch
- 전고조파의율
: 0.1% 이하
- 종류
: 오디오믹서
- 주파수응답
: 20~20000 Hz
- 출력수
: GROUP OUTPUT(4 채널), AUX (4 채널), MONITOR OUT , STEREO OUT
- 크기(길이)
: 354 mm
- 콘덴서마이크(팬텀)전원 : 48 V
※ DAM-164 및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전원공급장치 (G2B식별번호:24677197)
기능
본 기기는 방송 시스템의 전원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스위치 및 원격에서 접점으로 제어하기 위한 장비이다.
기기 특성 - 크기(폭) : 482 mm - 크기(높이) : 88 mm
- 무게
: 5 kg
- 용도
: 방송장비전원공급
- 입력전압 : AC220 V - 전원종류 : AC/DC
- 종류
: 전원공급장치
- 채널수
: 8
- 출력전류 : DC1.5(MAX) A - 출력전압 : AC220/DC24 V - 표시방식 : 디지털 - 크기(깊이) : 280 mm
※ DPD-628 및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랙캐비닛용패널 (G2B식별번호:24707852)
기능
본 기기는 전관 및 A/V 방송용 랙에 장착하여 내부의 온도가 상승할 경우 수동 또는 자동적으로 팬을 동작시킴으로써 시스템 전체를 안정하게 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랙 내부의 온도에 관계없이 항상 팬을 동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기기 특성
- 무게
: 1.5 kg
- 용도
: 장비사이의 통풍
- 종류
: 3U
- 취부형태 : 랙장착형 - 특수기능 : 열방출, 통풍공간확보 - 표시장치 : 없음 - 외형크기(높이) : 132 mm - 외형크기(폭) : 482 mm - 외형크기(깊이) : 40 mm
※ DFP-302 및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G2B식별번호:26166242)
기능
본 기기는 호환성 및 견고성이 우수하여 장착 및 탈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전면 도어 경첩 부위는 탈·부착이 용이하며 내부에 장착된 장비의 LED 동작 상태를 식별이 용이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9형 표준규격 제품을 장착하여 사용하는 제품이다.
기기 특성
- 무게
: 74kg±5%
- 재질
: 알루미늄, 스틸, 유리
- 외형크기(높이) : 2000 mm - 외형크기(폭) : 600 mm - 외형크기(깊이) : 750 mm
※ DEQ-2075 및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스피커 (G2B식별번호:24860156) 기능
본 스피커는 하이임피던스와 로우임피던스 선택 가능한 스피커이다.
기기 특성 - 크기(폭) : 240 mm - 크기(높이) : 150 mm
- 무게
: 2 kg
- 음압
: 89 dB
- 임피던스 : 16 Ω - 정격입력 : 50 W
- 트랜스포머 탭 : 100V - 7.5W,15W
- 종류
: 2-WAY(6.5" Woofer)
- 주파수범위 : 55~20000 Hz - 크기(길이) : 205 mm
※ DCS-50 및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비디오프로젝터 (G2B식별번호:25808972)
기능
본 기기는 SCREEN 화면에 영상을 표출하는 기기로서, 다음 규격을 준한다.
기기 특성
- Device Type
: LCD LASER
- Image Brightness : 6,500 ANSI lumens
- Resolution
: WUXGA
※ PT-VGZ621K 및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세미나용 영상설비 다수공급자물품 [MAS]
비디오프로젝터 (G2B식별번호:24564417)
기능
본 기기는 SCREEN 화면에 영상을 표출하는 기기로서, 다음 규격을 준한다.
기기 특성
- Device Type
: LCD LASER
- Image Brightness : 5,200 ANSI lumens
- Resolution
: WUXGA
※ PT-VGZ550 및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영사대 (G2B식별번호:23559656) 기능
빔프로젝터 등을 거치하여 미사용시 제품 속으로 매입시켜 기기를 보호하고 전동 승하강 동작으로 프로젝터를 원하는 높이에 위치시켜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기기 특성 - 상승/하강높이 : 1 m
- 재질
: 강철
- 종류
: 전동식
- 크기(폭) : 600 mm - 크기(높이) : 520 mm - 크기(길이) : 500 mm
※ MEL-SL100 및 동등 이상 품 이어야 한다.
영사용스크린 (G2B식별번호:23681334)
기능
본 기기는 상단 회전 방식으로 승․하강되며, 스크린지 고정은 상부 ROLL SHAFT에 감아서 연결, 구김이 없도록 하는 전동형 스크린이다.
기기 특성 - 규격 : 150인치 WIDE - 수량 : 1SET - 제어 방식 : 전동 상단 롤 방식
※ MSC-WD150 및 동등 이상 품 이어야 한다.
결선보드유닛 (G2B식별번호:24679462)
기능
본 기기는 전동모터와 컨트롤 유닛을 연결하여 각각의 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장비로써 RACK 시스템에 설치하여 2채널 까지 조작할 수 있는 장비이다.
기기 특성
- 수용회로
: 2
- 무게
: 3.5 kg
- 용도
: 전동 제어
- 출력단자수 : 2 - 취부방식 : 랙 장착형 - 외형크기(높이) : 88 mm - 외형크기(폭) : 482 mm - 외형크기(깊이) : 280 mm
※ DMC-222 및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플러그용잭 (G2B식별번호:24856447) 기능
본 기기는 HDMI단자를 이용해 각종 신호를 전달 할 수 있게 하는 벽부 판넬이다.
기기 특성 - 크기(폭) : 70 mm
- 크기(가로)
: 115 mm
- 무게
: 74.3 g
- 벽부형
- 용도
: HDMI
- 재질
: 알루미늄
- 재크수
: 1
- 접속방식 : 삽입형
※ DPP-01HDMI 및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통신케이블어셈블리 (G2B식별번호:24822185)
기능
본 자재는 HDMI단자가 있는 HD급 영상, 음성을 전송하는 케이블이다.
기기 특성 - 커넥터종류 : HDMI - 무게 : 0.67 kg - 케이블종류 : HDMI케이블 - 크기(길이) : 10 m
※ DVC-10H 및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부평구).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평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hp:fwSpace/>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
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보증서 신청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계약상대자를 대위하여 발주기관에 선환해야 하는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해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2.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선금 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⑤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⑥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선금사용내역서 등)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⑦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 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클린페이 등)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다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 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하여야하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용하여야 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사무소에서 파견된(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포함)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정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30.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32.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33.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4.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35.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정산 가능)
36.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37.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38. 폐기물계약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ㅇㅇ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ㅇㅇ 소재지에 있음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9.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40.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41. 공동수급체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대금청구
1) 대표자가 청구
2)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3) 지분율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진다(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2. 선금반환
1) 연대책임인 없고, 각자 지분율만 책임진다.(2004.11.26. 선고 2002다68362)
3. 하자보증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4. 지연배상금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
42887 판결)
■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진다. (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