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hwp ===== 입찰 공고 사업명 신용보증기금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공고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 공고(ICT-12940)
2026. 10. 2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신용보증기금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 (24개월)
□ 사업금액: 2,722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연도 2027년 2028년 합 계 사업금액 1,361 1,361 2,722
* 1) 신용보증기금의 경영환경 변화(예산 미확보 등)에 따라 사업기간, 과업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장기계속계약 체결 후 당해연도 예산 범위에서 연차별 차수계약 체결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기타 사항: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참가자격: 입찰등록일 현재 신용보증기금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는 사업자
- 본 사업은 평균 연차별 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신용보증기금에서 요구한 서류를 갖춰 입찰 접수 마감 내에 입찰등록한 사업자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제10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함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접수 시 아래에 제시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경쟁제품명 세부품명 시스템관리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5. 제안요청설명회
□ 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26일(월) 14시, 신보 본점 5층 대회의실
□ 참가자 구비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명함 각 1부
* 제안요청설명회 전일 또는 당일 기준
※ 구비서류 제출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예정
6. 입찰참가신청 및 제출서류
□ 접수마감: 2026년 11월 30일(월) 14시
□ 접수장소: 신보 본점 6층 ICT전략부 ICT기획팀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 직접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하나 접수 마감일 14시까지 도착한 경우만 인정
- 제안서 및 설명회 발표 요약본은 출력본 제출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구 분 부수 비 고 서류 제출 공문 1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必 날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1부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입찰서류 제출 시 제안서 및 설명회 발표 요약본 각 1부 ⎼담당자 E-mail로 파일을 전송 가격제안서 1부 ⎼제안서와 별도로 분리・봉합하여 제출 (산정근기 포함) ⎼제안요청서 서식 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발급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9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0 인권보호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1 입찰보증서 1부 ⎼입찰금액의 5/100 이상 7. 입찰의 무효
□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제65조(입찰의 무효) 규정에 따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②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③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④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1명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되는 여러 개의 법인
⑤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⑥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⑦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⑧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⑨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⑩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에 입찰유의서에서 지키도록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입찰
8.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제출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찰 참가 마감일 이전부터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후까지로 설정하여야 함
□ 최종낙찰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보증기금의 양식에 의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되며 향후 신용보증기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9. 제안설명회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2026년 12월 3일(목) 14시, 신보 본점 5층 중회의실
□ 진행방식: 오프라인
□ 발표순서: 입찰참가 접수 역순 (시작 시간은 추후 별도 통보)
□ 제안설명은 본 사업의 총괄 사업관리자(PM)이 발표해야 함
- 총괄 PM 제출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명함 각 1부
* 제안설명회 전일 또는 당일 기준
※ 구비서류 제출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예정
- 제출서류를 통해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자사 인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발표가 제한됨
□ 기술평가 종료 직후 입찰가격 평가 진행 예정 (시간 및 장소는 발표 종료 후 안내)
10. 청렴계약제 시행
□ 신용보증기금은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서식 9 참조)
11. 기타 사항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예규·고시 및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공고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구분 담당자 연락처 E-mail 입찰 및 계약 차장 김승현 053-430-4271 [email protected] ※ 붙임: 제안요청서 1부. 끝.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리 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불공정 · 불법행위, 부당거래, 금품 요구 · 수수 행위 등
(신고방법) 홈페이지: www.kodit.or.kr → 소통참여 → 신고센터 → 감사제보센터
전화상담: 053-430-4537 (감사실 청렴감찰팀)
053-430-4506 (인재경영부 인권윤리팀)
===== 1. 입찰공고.pdf =====
입찰 공고
사업명
신용보증기금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공고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 공고(ICT-12940)
2026. 10. 20.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신용보증기금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 (24개월)
□ 사업금액: 2,722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단위: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연도
사업금액
2027년
2028년
1,361
합 계
1,361
2,722
* 1) 신용보증기금의 경영환경 변화(예산 미확보 등)에 따라 사업기간, 과업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장기계속계약 체결 후 당해연도 예산 범위에서 연차별 차수계약 체결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타 사항: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2.
입찰참가자격: 입찰등록일 현재 신용보증기금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는 사업자
- 본 사업은 평균 연차별 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
□ 「
- 1 -
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신용보증기금에서 요구한 서류를 갖춰 입찰 접수 마감 내에 입찰등록한
사업자
3.
□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제10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접수 시 아래에 제시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5. 경쟁제품명 세부품명 시스템관리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제안요청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26일(월) 14시, 신보 본점 5층 대회의실
□ 참가자 구비서류: 재직증명서 , 신분증 사본, 명함 각 1부
□
*
* 제안요청설명회 전일 또는 당일 기준
※ 구비서류 제출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예정
- 2 - 6. 입찰참가신청 및 제출서류
접수마감: 2026년 11월 30일(월) 14시
□ 접수장소: 신보 본점 6층 ICT전략부 ICT기획팀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 직접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하나 접수 마감일
14시까지 도착한 경우만 인정
- 제안서 및 설명회 발표 요약본은 출력본 제출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
구 분 부수 비 고
서류 제출 공문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부
1부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인권보호서약서
입찰보증서
1부
1부
1부
1부
⎼제안요청서 서식 9
⎼제안요청서 서식 10
⎼제안요청서 서식 11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제안요청서 서식 6
⎼조달청 발급
⎼원본대조必 날인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 1개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이내 발급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 3개월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이내 발급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입찰서류 제출 시
제안서 및 설명회 발표 요약본
각 1부 ⎼담당자 E-mail로 파일을 전송
⎼제안서와 별도로 분리・봉합하여 제출
가격제안서
1부
(산정근기 포함)
⎼제안요청서 서식 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발급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 1개월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이내 발급
- 3 - 입찰의 무효 7.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제65조(입찰의 무효) 규정에 따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②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③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④ 동일사항에 동일인 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
* 1명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되는 여러 개의 법인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⑥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⑤
*
*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⑧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⑨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⑩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에 입찰유의서에서 지키도록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입찰
⑦
- 4 - 8.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제출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찰 참가 마감일 이전부터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후까지로 설정하여야 함
□ 최종낙찰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
보증기금의 양식에 의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
되며 향후 신용보증기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9. 제안설명회 및 평가
일시 및 장소: 2026년 12월 3일(목) 14시, 신보 본점 5층 중회의실
□ 진행방식: 오프라인
□ 발표순서: 입찰참가 접수 역순 (시작 시간은 추후 별도 통보)
□
제안설명은 본 사업의 총괄 사업관리자(PM)이 발표해야 함
- 총괄 PM 제출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재직증명서 , 신분증 사본,
□ * * 명함 각 1부
* 제안설명회 전일 또는 당일 기준
※ 구비서류 제출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예정
- 제출서류를 통해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자사 인력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될 경우 발표가 제한됨
□ 기술평가 종료 직후 입찰가격 평가 진행 예정 (시간 및 장소는 발표
종료 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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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1. 청렴계약제 시행
신용보증기금은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
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서식 9 참조)
기타 사항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예규·고시 및 신
용보증기금 「계약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공고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 구분 담당자 연락처 E-mail 입찰 및 계약 차장 김승현 053-430-4271 [email protected] 붙임: 제안요청서 1부. 끝.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리 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불공정 · 불법행위, 부당거래, 금품 요구 · 수수 행위 등
(신고방법) 홈페이지: www.kodit.or.kr → 소통참여 → 신고센터 → 감사제보센터
전화상담: 053-430-4537 (감사실 청렴감찰팀)
053-430-4506 (인재경영부 인권윤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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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_f.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신용보증기금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2026. 10. 20.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추진 방안 4 Ⅲ. 제안요청 내용 6 Ⅳ. 제안서 작성요령 20 Ⅴ. 제안 안내 사항 33 Ⅵ. 별첨 43 Ⅶ. 서식 55 Ⅰ. 사업 개요 1. 제안 개요 □ 사업명: 신용보증기금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 (24개월)
□ 사업금액: 2,722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연도 2027년 2028년 합 계 사업금액 1,361 1,361 2,722
* 1) 신용보증기금의 경영환경 변화(예산 미확보 등)에 따라 사업기간, 과업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장기계속계약 체결 후 당해연도 예산 범위에서 연차별 차수계약 체결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기타 사항: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사업목표
- 신용보증기금 업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신용보증기금 ICT 인력의 핵심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
□ 추진일정
- 입찰공고/마감: 2026년 10월 20일(화) ~ 11월 30일(월) 14시
- 제안요청설명회: 2026년 10월 26일(월) 14시, 신보 본점 5층 대회의실
- 제안설명회/평가: 2026년 12월 3일(목) 14시, 신보 본점 5층 중회의실
- 협상: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ㅇ 계약체결: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 제안요청 시 유의사항 ]
①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제안설명회 발표순서는 입찰 참가 접수순서의 역순임
③ 제안설명은 본 사업의 총괄 관리자(PM)가 발표하실 것. 단, 프로젝트 참여 인원이 부분적으로 보완 설명 가능
④ 제안설명회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해야 하며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추진배경 □ 기존 계약 만료에 따른 업체 재선정 필요
□ 아웃소싱 인력 활용을 통한 내부인력의 ICT 핵심역량 강화
3. 사업수행 범위 □ 업무시스템(‘오아시스 블루’) 유지관리
- 차세대 정보시스템(고객, 조사, 보증, 보험, SOC보증, 관리, 회계, 통계 등), 포털․그룹웨어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 게이트웨이시스템 및 부가서비스 유지관리 ㅇ 운영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설명 게이트웨이 시스템
▪금융기관, 대기업, MP 등 대외기관 간 전자문서 교환을 지원
하는 시스템 조달청 연계 전자보증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표준연계시스템과 연동한 이행보증서 발급
시스템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비대면 플랫폼(신보ON-BiZ 등), 모바일앱 개발 및 운영
-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비대면 서비스(보증, 보험, 스타트업, 컨설팅, 팩토링 등)관리, 모바일 서비스 관리
□ RPA(로봇 기반 업무 자동화) 시스템 유지관리
- RPA 시스템 추가개발, 모니터링 및 운영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신용보증기금 업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 신용보증기금 ICT 인력의 핵심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경영기획 부문장 사업 총괄 ICT전략부장 사업 수행 ICT전략부 제안사 □ 조직 구성별 역할 추진조직 주요 역할 사업 총괄 사업 중요 의사 결정 사업 수행 담당팀
사업 수행관리 및 지원(관련 요청자료 제공 및 협의 등)
제안사 본 사업 수행 전반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업무시스템(‘오아시스 블루’) 운영 및 유지관리
□ 포털·그룹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 게이트웨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조달청 연계 전자보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홈페이지 및 비대면 플랫폼, 모바일앱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이버 홍보 등을 위한 웹디자인 및 홈페이지 콘텐츠 퍼블리싱
□ RPA 시스템 개발 및 운영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시스템 번호 요구사항 수 사업수행 요구사항 (PAR) PAR-001
업무시스템(‘오아시스 블루’) 운영 및 유지관리
① 8 PAR-002 포털·그룹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PAR-003 게이트웨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② PAR-004 조달청연계 전자보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PAR-005
홈페이지, 비대면 플랫폼(신보ON-Biz 등), 모바일앱 개발 및 운영
③ PAR-006
사이버 홍보 등을 위한 웹디자인 및 홈페이지 콘텐츠 퍼블리싱
PAR-007 RPA 시스템 개발 및 운영 ④ PAR-008 소요인원 제약사항 (COR) COR-001 유의사항 1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수행조직 4 PMR-002 서비스수준협약 평가 및 관리 PMR-003 품질보증방안 PMR-004 보고 및 회의 사업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훈련방안 4 PSR-002 인수인계방안 PSR-003 기술자문 PSR-004 작업장소 등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일반사항 1 합계 18 3. 상세 요구사항 ①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시스템(‘오아시스 블루’)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시스템(‘오아시스 블루’)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기 구축된 차세대 정보시스템(고객, 조사, 보증, 보험, SOC보증, 관리, 회계, 통계 등)의 프로그램, 화면 및 장표 등 유지관리
○ 신규 또는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
○ 프로그램 성능 향상 등
○ 표준 및 개발가이드(UI개발가이드, SQL개발가이드, 데이터표준 등) 준수
○ 각 업무에서 요구되는 신규기술의 적용 및 유지관리
산출 정보 월간 보고서, 서비스수준관리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소요인원(PAR-008)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2 요구사항 명칭 포털·그룹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털·그룹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포털·그룹웨어 유지관리
○ 신규 또는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
○ 기타 그룹웨어 관련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지원
산출 정보 월간 보고서, 서비스수준관리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소요인원(PAR-008)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3 요구사항 명칭 게이트웨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게이트웨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게이트웨이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 신규 또는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
○ 프로그램 성능 향상 등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WAS, WEB 모니터링 및 관리 등)
산출 정보 월간 보고서, 서비스수준관리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소요인원(PAR-008)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4 요구사항 명칭 조달청연계 전자보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달청연계 전자보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조달청연계 전자보증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 신규 또는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
○ 프로그램 성능 향상 등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WAS, WEB 모니터링 및 관리 등)
산출 정보 월간 보고서, 서비스수준관리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소요인원(PAR-008)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5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비대면 플랫폼(신보ON-Biz 등), 모바일앱 개발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비대면 플랫폼(신보ON-Biz 등), 모바일앱 개발 및 운영
세부내용
○ 홈페이지, 비대면 플랫폼(신보ON-Biz 등), 모바일앱 개발 및 운영
- 홈페이지(국문/영문) 기능 개발 및 운영 - 비대면 서비스 기능 개발 및 운영
- 모바일(반응형 페이지, 신보앱 관리) 기능 개발 및 운영
○ 주요 솔루션 운영 및 적용
- CMS, OZ, 간편인증, 문서뷰어, 인증모듈, 마크애니 등
○ 기타 운영
- 시스템 (WEB/WAS) 등 모니터링 및 관리
-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보안취약점 보완 - 홈페이지 운영 관련 정부 지침 준수 등 산출 정보 월간 보고서, 서비스수준관리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소요인원(PAR-008)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6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 홍보 등을 위한 웹디자인 및 홈페이지 콘텐츠 퍼블리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버 홍보 등을 위한 웹디자인 및 홈페이지 콘텐츠 퍼블리싱
세부내용
○ 홈페이지(국문/영문) 콘텐츠 작성 및 관리
- 홈페이지 웹/모바일 콘텐츠 작성 및 관리 ○ 웹접근성/호환성 개선 - 웹 표준 준수 및 호환성 확대
- 이용자 가독성, 정보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웹접근성 지적사항 개선 및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연간)
○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사이버홍보 및 업무시스템 관련 웹디자인
- 수행사 이미지, 디자인, 폰트 등의 저작권/라이센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산출 정보 월간 보고서, 서비스수준관리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소요인원(PAR-008)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7 요구사항 명칭 RPA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PA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세부내용 ○ 시스템 모니터링
- 전체 운영 과제 및 시스템에 대한 정상 동작 여부 일 단위 모니터링
- 과제 운영 현황,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행도구(Bot) 스케쥴링
○ RPA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신규 업무 프로세스 추가 개발
- 과제 개선사항, 외부 변동사항 및 오류 발생 시 대응 조치 실시
○ 신보 RPA 시스템 개요,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신보 또는 협력사로부터 교육 이수
산출 정보
RPA 모니터링 일지, 서비스수준관리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소요인원(PAR-008)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8 요구사항 명칭 소요인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요인원 세부내용 【시스템 ①】 ○ 투입인력은 최소 아래 기준 이상으로 함 - 오아시스 블루 운영 및 유지관리: 8명
(경력 7년 이상 2명, 4년 이상 5명. PM 포함)
* 신용보험업무 운영 및 유지관리(3명, 경력 4년 이상 2명 이상) 포함
- 그룹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1명(경력 4년 이상)
※ 시스템 ① 개발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지식 및 경험 필요
구분 개발Tool 필요기술 오아 시스 블루 업무 프레임웍(ProObject) Java, Oracle(SQL) 화면 UI툴(Nexacro) javascript 장표 OZ Report Designer OZ 배치 배치스케줄러(Job-Pass) Unix shell 데이터 관리 모델링(DA#), 메타, DQ 기타 형상관리,영향도분석,ESB(연계),EAM 포털․그룹웨어 IBM Lotus Domino Notes
Domino, Lotus‧Java
Script
【시스템 ②, ③】 ○ 투입인력은 최소 아래 기준 이상으로 함
- 게이트웨이시스템 및 조달청연계 전자보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명(경력 4년 이상)
- 홈페이지, 업무별 플랫폼, 웹디자인: 3명
* 개발자: 2명(개발 PL은 경력 4년 이상)
* 웹퍼블리셔·디자이너: 1명(경력 4년 이상)
※ 시스템 ② 개발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지식 및 경험 필요
- JAVA, 서블릿, JSP 관련 프로그램 코딩
- WAS(Weblogic, TOMCAT 등) 및 웹서버에 대한 기술 및 경험
• XML 문서 작성 및 처리 • 공개키 기반 구조(PKI) 및 인증 처리
- Informix DB, ORACLE DB에 대한 기술 및 경험
- 방화벽 및 통신 프로토콜(HTTP, TCP/IP)에 대한 이해
• 홈페이지 웹 취약점 및 보안 코딩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를 위한 코딩
※ 시스템 ③ 개발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지식 및 경험 필요
- UI툴(eXBuilder), 레포트툴(OZ), javascript
- 전자정부프레임워크(Spring), Java
• 공개키 기반 구조(PKI) 및 인증처리 • ORACLE DB에 대한 기술 및 경험 • 홈페이지 웹 취약점 및 보안 코딩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를 위한 코딩
- 모바일 : Android, iOS, WebView연동
- HTML5, CSS3, javascript, UI/UX디자인, 포토샵, 일러스터
【시스템 ④】 ○ 투입인력은 최소 아래 기준 이상으로 함 - RPA 시스템 개발 및 운영: 1명
※ 시스템 ④ 개발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지식 및 경험 필요
- RPA솔루션, javascript, HTML5, CSS3
- WAS(TOMCAT 등), DB(MariaDB 등)에 대한 기술 및 경험
• XML 문서 작성 및 처리
- 방화벽 및 통신 프로토콜(HTTP, TCP/IP)에 대한 이해
• VM 환경에 대한 기술 및 경험 【공통사항】
○ 소요인원은 향후 업무량 및 신보의 인력운용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사는 각 시스템별 소요인원에 대한 신보의 조정 요청에 응해야 함
○ 제안사는 기술등급 및 지원인력 등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안하여야 함
산출 정보 월간 보고서, 서비스수준관리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②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유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의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전 단계에 걸쳐 신용보증기금 업무 관련 지침 등을 준수
- 제안사 및 상주인력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③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세부내용
○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단일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하고 업무의 통합, 조정,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총괄 책임자(PM)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접수 마감일 기준 제안사 자사 인력이어야 함
○ 제안사는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구성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실 것
- 제안사가 제시한 인력, 협력업체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보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따라야 함
- 상주인력을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신보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함
- 제안사는 상주인력의 교체 시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인계기간(2주 이상)을 두어야 하며 신보는 인수인계기간 동안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현 운영인력 고용승계 검토 포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세부내용
○ 제안 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 의 서비스수준협약서(표준안)를 확인하고 서비스수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신보와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 등급 - 오아시스블루: A3 - KOLink: A3 - 홈페이지 및 플랫폼: A4 ○ 종합서비스수준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표준 서비스수준협약서를 확인하고 필수지표를 포함한 종합서비스 지표 및 개별서비스 지표를 신보와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서비스수준 미달 개선계획 및 위약금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개선계획 제출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신보와 협의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 서비스수준관리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방안 세부내용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과 위험요소 관리방법, 신보와 의사소통 방안, 정보보호 대책,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안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모델(착수, 통제, 종료)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활동 내용, 테스트방안,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투입인력의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업무수행결과 평가를 위한 자료보고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회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 및 회의 세부내용
○ 프로젝트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해야 하며 각종(정기/수시)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④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훈련방안 세부내용
○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방안(일정,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 및 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방안 세부내용
○ 제안사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효율적인 인수인계 방안 및 전략을 제시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최소 2주 이상의 업무인수를 진행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자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자문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및 사업 종료 후에도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등 세부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및 작업환경(책상, 캐비넷, 통신망, 전화기, PC, 프린터)은 신보가 제공하며, 그 외 필요한 모든 기기(소모품 포함)는제안사가 부담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안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보안 준수 사항은 발주기관 내부 보안 규정에 따라야 함
○ 그 밖의 사항은 제안요청서 ‘보안준수요건’ 참고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 조건 □ 일반요건 ㅇ 제안사의 책임
―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행하며 필요 시 신보 인력이 지원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전략, 수행범위 및 업무내용, 수행일정, 소요비용, 인력운영 등을 각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제안서에 기술해야 함
ㅇ 수용 여부 및 의견 제시
― 제안 요구사항에 대해 항목별 수용 여부를 상세히 제시하고 수용이 어려운 경우 사유 및 대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업무범위, 제안내용 등은 상호 협의에 의해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 업무범위 등의 변경은 사업대가와 연계됨으로 협의 필요
ㅇ HW, SW 도입
― 제안시스템은 최신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성, 고가용성, 확장성 및 보안성을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자원(Resource)의 상호연동과 재사용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지향적인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함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 성능저하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시스템은 신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및 솔루션 환경과 완벽하게 연동되어야 하며 연동 시 유기적인 연계방안 제시 및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해야 함
― 제안한 모든 솔루션은 기술제안서에 동작 원리 및 개념도, 시스템 구성, 기능, 적용방안, HW 및 SW 사양(필요 시), 솔루션의 장점과 단점 및 극복방안 등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HW, SW의 장애 또는 하자 발생 시 전면교체나 재개발하여 설치하고 교체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신보가 추후 필요할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하거나 솔루션 데모, 기능검증, BMT를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BMT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내용 이외에 추가설비(HW, SW, NW, 케이블 등)가 필요 시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I/O와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도입되는 시스템 및 솔루션은 제안요청에서 명시하는 업무 및 기능 요건에 대한 사례가 있거나 납품 중인 것이어야 함
― 제안한 HW, SW는 도입 시점에서 신형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입 전에 신보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제안사가 제안한 개발도구, 업무설계서, 프로그램, 솔루션(패키지), 도큐먼트는 상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안사에 모든 책임이 있음
― 신보는 제안사가 제안한 HW 및 SW에 대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보의 요청을 수용하여야 함
ㅇ 법규의 적합
― 제안한 내용 등은 국내외 기술기준 및 각종 법령, 규칙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함
―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 또는 인력이 참여해야 함
□ 유지관리요건
- 제안사는 무상하자보수의 범위 및 방법, 유상유지관리 내용 및 방안을 분야별(HW, SW 등)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무상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 익일부터 1년 이내(HW는 1년 이상)로 하며 도입될 HW 및 SW 기자재별로 구분하여 기간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준수요건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
― 신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하는 계약 대상자 또는 입찰자는 아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신보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경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를 제출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신보 담당팀장은 사업 수행 중 외부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정보통신망 구성도·IP 현황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문서열람 및 반출대장(외주업무용)’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팀장)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신보가 지정한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 담당팀장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신보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 담당팀장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자가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보안점검 실시
―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반출하되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 ‘외부인력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에 전산 입력
- 외부인력 전산장비 표식(스티커) 부착 (ICT전략부 비치)
― 사업 참여인력은 신보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내부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은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신보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
- 네트워크 장비 설치·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해야 하는 경우 신보에서 제공한 노트북PC 활용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고성능 PC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재설치 후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하에 반입
* 단, 이틀 이상 장기 작업 시엔 해당 소프트웨어를 신보 PC에 설치·활용
** 신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안되는 시스템(MAC, 64bit OS 등)은 반입 금지
- PC 등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에는 업무 개시 또는 퇴실 1일 전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점검 및 승인을 의뢰
― 사업 참여인력 PC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
-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
*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및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 사업 참여인력 PC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등 보안대책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의 USB 메모리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자 승인하에 사용 후 반납
― 노트북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노트북 PC의 경우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책상에 고정)
―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 중인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지원 요청
* PC · 휴대형 저장매체 무단 반입 · 반출, 인터넷PC에 업무자료 저장, 인터넷 무단 접속, P2P 웹하드 · 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 관련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등
**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업담당자는 ‘日日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및 ‘상주 용역업체 보안점검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력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받고 반출
ㅇ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신보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 담당팀장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내용 확인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사업담당 팀장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PC를 지정하며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IT담당 팀장에게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을 요청
ㅇ 사업 완료 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 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 조치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용하기 전에 설정정보, 저장자료 절취 및 위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리스트’에 따라 구축업체로 하여금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후 사업담당자 또는 해당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확인한 후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는 계약(사업계획서 등)에 포함하고 검수보고서에 조치결과를 반영
ㅇ 보안감사 지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 보안감사 시 자료 작성, 감사 준비, 현장 설명 등 감사를 지원해야 함
□ 기타요건
- 제안사는 본 사업 관련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국민연금법」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에 따라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함
2.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 규격
- 제안서는 A4, 제안설명회 발표용 요약자료는 A4 횡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용어 사용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할 것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 제안서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목차”에 의해 작성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일부 목차를 추가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적극 제시할 것
□ 제안서의 내용 표현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 제안내용의 객관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충내용 출처 표기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 기타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신보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행정 일반사항 □ 제안의 준비사항
- 접수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신보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보는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사들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기 바라며 신보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추가 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가격 제안
-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해야 함
- 비용은 모든 작업을 제안사가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함
- 세부산출내역을 과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및 첨부해야 함
- 모든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술해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협력업체의 참여 시 범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 PM Profile 첨부 시 반드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력의 Profile을 첨부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서식 1 2.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도, 사업분야 및 담당직무별 인원현황 3. 재무구조
-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액, 재무구조 등
서식 2 4.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서식 3 5. 제안사 특징 및 장점
- 주요 사업내용, 특징, 장점, 본 사업 관련 보유솔루션, 방법론, 인증획득 사항 등
Ⅱ. 제안 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배경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등 제시
2. 추진방향 및 전략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안사의 추진전략 및 사업방향, 기대효과, 위험요소 등
Ⅲ. 사업 수행 1. 서비스 대상 및 범위 2.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론 - 본 사업에 적용할 방법론 및 절차
- 업무시스템(‘오아시스 블루’)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 게이트웨이시스템 및 부가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 신보 홈페이지 및 업무별 플랫폼, 모바일 앱(App)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RPA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3. 제약사항
- 요구사항의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제시
4. 그 밖의 사항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수정 또는 추가 제안 사항
Ⅳ. 사업 관리 1. 조직운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구성원의 역할
2. 의사소통 및 업무협력
- 신보와 업체 간 의사소통 및 조직운영 방안
3. 사업관리 방안
- 사업진도,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등
-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4.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 계획, 방법, 절차, 인력 및 기타 품질보증 활동 등
5. 사업 수행일정 및
인력 투입계획
- 사업 수행 세부일정, 수행업무별 과제 및 목표 등
- 수행업무별 인력투입계획 서식 4 6. 인력관리
- 투입인력에 대한 근태, 평가 등 인사관리 방안
- 투입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 방안 7. 투입인력 이력사항 - 투입인력 이력 및 경력사항 서식 5 Ⅴ. 사업 지원 1. 교육훈련방안
- 대상자별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
- 인력교체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2. 인수인계방안
- 기존 사업자와의 효율적인 인수인계 방안 및 전략
- 인수인계 관련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3. 기밀보안
- 고객정보, 투입인력,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방안
4. 비상대책 - 백업 및 복구대책 5. 그 밖의 지원 사항 Ⅵ. 제안가격 1. 제안금액 - 필요한 경우 비교자료 또는 참고자료 첨부 (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기를 첨부) - 별도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서식 7 Ⅶ. 기타 1. 기타
- 신보에 요청사항이나 기타 추진관련 제안사항 등
위 항목에서 제안되지 않은 사항을 기술
- 신보의 사전준비 및 협조사항 등 Ⅴ. 제안 안내 사항 1.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종합평가 점수(100%) = 기술능력(90%) + 입찰가격(10%)’으로 평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신보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실시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SW사업의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보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해야 함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기술능력(90%) + 입찰가격(10%))의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고득점을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
- 제안사 선정의 결과 통보는 신보의 일정계획에 따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ㅇ 협상 가격은 사업예산 이하로 함
- 기타 협상 기준은 신보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2.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이해도 - 사업 특성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사업 목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추진전략의 실현가능성 - 위험요소 고려 여부 5 유지관리 방법론 제안 방법론의 타당성 실제 적용 사례 5
유사분야
수행경험
- 수행경험의 유사성, 건수 및 시기 - 수행분야의 규모 및 역할 10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기술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인력의 요구지식 및 경험 충족도 10 제약사항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30)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보안관리 방법 서비스 수준 관리 체계 수립 방안 산출물 등의 형상 및 문서관리 방법 5 품질보증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 5 일정계획 사업수행 계획의 타당성 수행업무별 과제, 목표, 인력투입의 적정성 5 사업수행조직 사업수행조직 편성체계, 참여인력 및 역할 의사소통 및 조직운영 방안의 적정성 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프로젝트 지원 (20) 교육훈련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적정성 인력교체 시 교육훈련 계획 5 인수인계
기존 사업자와의 효율적인 인수인계 방안 및 전략
인수인계 관련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의 적정성
5 기밀보안 투입인력, 내부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5 비상대책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5 합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 작성함
□ 평가점수 부여 방법
- 평가 항목별 점수는 아래와 같이 평가 등급에 따라 부여
등급 구분 평가 기준 점수 A (매우 우수)
∙제안내용이 매우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결점 또는 약점을 발견할 수 없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되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배점 한도의 100% B (우수)
∙제안내용이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중대한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되어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배점 한도의 90% C (보통)
∙제안내용이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여 보통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배점 한도의 80% D (미흡)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에 일부만 충족하며,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거의 제시하지 못하여 성공 가능성이 낮다.
배점 한도의 70% E (매우 미흡)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여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
배점 한도의 0% □ 경영상태 평가 방법
ㅇ「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中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의 배점표를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5.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9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7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6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5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미개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8 참조)
□ 상용 SW 직접구매 (및 SW품질 성능평가시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상용 SW 직접구매 대상 사업 아님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연차별 평균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하도급 제한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ㅇ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임에 따라 사업은 신용보증기금 본점에 마련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제안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안사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제안사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등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에 따름
□ 개발 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제2항 각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및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별첨 1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Ⅵ. 별첨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신용보증기금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 2026.08.25.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보안계획 등은 발주사에서 수립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Ⅶ. 서식 서식 1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이사 (대표자) 사업 분야 주소 과제 책임자 및 전화번호
책임자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FAX:
회사 설립년도 (국내기준)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최근 3년간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계 8. 자기자본/총자산 9. 유동자산/유동부채 10.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서식 3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실적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수급형태는 ‘단독수급’, ‘공동이행방식’, ‘하수급’ 등을 기재하고, ( )안에 제안사의 지분율 기재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급형태
(지분율)
구체적인 업무 수행내용 서식 4 수행업무별 인력투입계획 팀명 담당업무 인원수 경력 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합계 서식 5 사업 참여인력 이력사항 ① 총괄 담당 업무 성명 직위 기술 등급 경력 본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상주 / 비상주 비고 ② 개인별 작성
※ 최근의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하고 가급적 1Page 이내로 작성
※ 본 사업 관련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 성명 기술등급 직위(급)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보유기술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역할 서식 6 입찰참가신청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OOOO년 OO월 OO일 입찰건명
금번 OOOO년 OO월 OO자로 공고한 “OOOO” 입찰에 참가하고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과 제안요청 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각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OOOO년 OO월 OO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장 귀하 서식 7 가격제안서 사업명 주관기관 신용보증기금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0000. 00. 00. 이내 제안금액 (부가세 포함)
일금
원정
(₩
)
제 안 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상기 금액으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OOOO년 OO월 OO일
제안사:
(인)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장 귀하 서식 8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 요청번호 사업명 계약번호 변경 요청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 요청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요청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위 조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그 위반사실을 통지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또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서식 10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대표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서식 11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신용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 2. 제안요청서_f.pdf =====
제안요청서
사업명
신용보증기금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2026. 10. 20. 목 차 Ⅰ.
사업 개요 ··················································································· 1
Ⅱ.
사업추진 방안 ·········································································· 4
Ⅲ.
제안요청 내용 ·········································································· 6
Ⅳ.
제안서 작성요령 ···································································· 20
Ⅴ.
제안 안내 사항 ······································································ 33
Ⅵ.
별첨 ··························································································· 43
Ⅶ.
서식 ··························································································· 55
Ⅰ. 사업 개요 1 제안 개요 1.
사업명: 신용보증기금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4개월 )
□ 사업금액 : 2,722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
(단위: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연도
사업금액
2027년
2028년
1,361
합 계
1,361
2,722
* 1) 신용보증기금의 경영환경 변화(예산 미확보 등)에 따라 사업기간, 과업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장기계속계약 체결 후 당해연도 예산 범위에서 연차별 차수계약 체결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타 사항: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사업목표
- 신용보증기금 업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
- 신용보증기금 ICT 인력의 핵심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
추진일정
- 입찰공고/마감: 2026년 10월 20일(화) ~ 11월 30일(월) 14시
- 제안요청설명회: 2026년 10월 26일(월) 14시, 신보 본점 5층 대회의실
- 제안설명회/평가: 2026년 12월 3일(목) 14시, 신보 본점 5층 중회의실
- 협상: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 2
[ 제안요청 시 유의사항 ]
①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제안설명회 발표순서는 입찰 참가 접수순서의 역순임
③ 제안설명은 본 사업의 총괄 관리자(PM)가 발표하실 것. 단, 프로젝트 참여 인원이 부분적으로
보완 설명 가능
④ 제안설명회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해야 하며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함
추진배경 2.
기존 계약 만료에 따른 업체 재선정 필요
□ 아웃소싱 인력 활용을 통한 내부인력의 ICT 핵심역량 강화
□
사업수행 범위 3.
업무시스템(‘오아시스 블루’) 유지관리
- 차세대 정보시스템 고객 조사 보증 보험 보증 관리 회계 통계 등
포털․그룹웨어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 게이트웨이시스템 및 부가서비스 유지관리
- 운영시스템 현황
□
( □ , , , , SOC , , , ), 시스템명 설명
게이트웨이
시스템
▪금융기관, 대기업, MP 등 대외기관 간 전자문서 교환을 지원
하는 시스템
조달청 연계
전자보증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표준연계시스템과 연동한 이행보증서 발급
시스템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비대면 플랫폼 신보
,
( ON-BiZ
등 모바일앱 개발 및 운영
),
-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비대면 서비스(보증, 보험, 스타트업, 컨설팅,
팩토링 등)관리, 모바일 서비스 관리
로봇 기반 업무 자동화) 시스템 유지관리
□ RPA(
- RPA 시스템 추가개발, 모니터링 및 운영
3
Ⅱ. 사업 추진방안 4 1. 추진목표
신용보증기금 업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 신용보증기금 ICT 인력의 핵심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
□
2.
□
추진체계
추진 조직도
경영기획 부문장
사업 총괄
ICT전략부장
사업 수행
ICT전략부
□ 제안사
조직 구성별 역할
추진조직
사업 총괄
주요 역할
사업 중요 의사 결정
담당팀
사업 수행관리 및 지원(관련 요청자료 제공 및 협의 등)
제안사 본 사업 수행 전반 사업 수행 5 Ⅲ. 제안요청 내용 6 1. 제안요청 개요
업무시스템(‘오아시스 블루’) 운영 및 유지관리
□ 포털 ·그룹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 게이트웨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조달청 연계 전자보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홈페이지 및 비대면 플랫폼 , 모바일앱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이버 홍보 등을 위한 웹디자인 및 홈페이지 콘텐츠 퍼블리싱
□ RPA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7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PAR-001
업무시스템(‘오아시스 블루’) 운영 및
유지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수
번호
①
PAR-002 포털·그룹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PAR-003 게이트웨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수행
요구사항
(PAR)
PAR-004
조달청연계 전자보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홈페이지, 비대면 플랫폼(신보ON-Biz
PAR-005
등), 모바일앱 개발 및 운영
사이버 홍보 등을 위한 웹디자인 및 홈
PAR-006
페이지 콘텐츠 퍼블리싱
PAR-007 RPA 시스템 개발 및 운영
②
8
③
④
PAR-008 소요인원
제약사항
(COR)
COR-001 유의사항 1
PMR-001 사업수행조직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
PMR-002 서비스수준협약 평가 및 관리
PMR-003 품질보증방안
4
PMR-004 보고 및 회의
PSR-001 교육훈련방안
사업지원
요구사항
(PSR)
PSR-002 인수인계방안 4
PSR-003 기술자문
PSR-004 작업장소 등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일반사항
합계
1
18
8
3.
①
상세 요구사항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수행 요구사항
PA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시스템(‘오아시스 블루’) 운영 및 유지관리
정의
업무시스템(‘오아시스 블루’) 운영 및 유지관리
○ 기 구축된 차세대 정보시스템(고객, 조사, 보증, 보험, SOC보증, 관리,
회계, 통계 등)의 프로그램, 화면 및 장표 등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신규 또는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
세부내용
○ 프로그램 성능 향상 등
○ 표준 및 개발가이드(UI개발가이드, SQL개발가이드, 데이터표준 등)
준수
○ 각 업무에서 요구되는 신규기술의 적용 및 유지관리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월간 보고서, 서비스수준관리 결과보고서
소요인원(PAR-008)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수행 요구사항
PAR-002
요구사항 명칭 포털·그룹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정의 포털·그룹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포털·그룹웨어 유지관리
세부내용
○ 신규 또는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
○ 기타 그룹웨어 관련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지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월간 보고서, 서비스수준관리 결과보고서
소요인원(PAR-008)
요구사항 출처 9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수행 요구사항
PAR-003
요구사항 명칭 게이트웨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정의 게이트웨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게이트웨이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신규 또는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
○ 프로그램 성능 향상 등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WAS, WEB 모니터링 및 관리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월간 보고서, 서비스수준관리 결과보고서
소요인원(PAR-008)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수행 요구사항
PAR-004
요구사항 명칭 조달청연계 전자보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정의 조달청연계 전자보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조달청연계 전자보증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신규 또는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
○ 프로그램 성능 향상 등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WAS, WEB 모니터링 및 관리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월간 보고서, 서비스수준관리 결과보고서
소요인원(PAR-008)
요구사항 출처 10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수행 요구사항
PAR-005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비대면 플랫폼(신보ON-Biz 등), 모바일앱 개발 및 운영
정의
홈페이지, 비대면 플랫폼(신보ON-Biz 등), 모바일앱 개발 및 운영
○ 홈페이지, 비대면 플랫폼(신보ON-Biz 등), 모바일앱 개발 및 운영
- 홈페이지(국문/영문) 기능 개발 및 운영
- 비대면 서비스 기능 개발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 모바일(반응형 페이지, 신보앱 관리) 기능 개발 및 운영
세부내용
○ 주요 솔루션 운영 및 적용
- CMS, OZ, 간편인증, 문서뷰어, 인증모듈, 마크애니 등
○ 기타 운영
- 시스템 (WEB/WAS) 등 모니터링 및 관리
-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보안취약점 보완
- 홈페이지 운영 관련 정부 지침 준수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월간 보고서, 서비스수준관리 결과보고서
소요인원(PAR-008)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수행 요구사항
PAR-006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 홍보 등을 위한 웹디자인 및 홈페이지 콘텐츠 퍼블리싱
정의
사이버 홍보 등을 위한 웹디자인 및 홈페이지 콘텐츠 퍼블리싱
○ 홈페이지(국문/영문) 콘텐츠 작성 및 관리
- 홈페이지 웹/모바일 콘텐츠 작성 및 관리
○ 웹접근성/호환성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 웹 표준 준수 및 호환성 확대
세부내용
- 이용자 가독성, 정보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웹접근성 지적사항 개선 및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연간)
○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사이버홍보 및 업무시스템 관련 웹디자인
- 수행사 이미지, 디자인, 폰트 등의 저작권/라이센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월간 보고서, 서비스수준관리 결과보고서
소요인원(PAR-008)
요구사항 출처 11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수행 요구사항
PAR-007
요구사항 명칭 RPA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정의
RPA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시스템 모니터링
- 전체 운영 과제 및 시스템에 대한 정상 동작 여부 일 단위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과제 운영 현황,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행도구(Bot) 스케쥴링
세부내용
○ RPA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신규 업무 프로세스 추가 개발
- 과제 개선사항, 외부 변동사항 및 오류 발생 시 대응 조치 실시
○ 신보 RPA 시스템 개요,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신보 또는 협력사로부터 교육 이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RPA 모니터링 일지, 서비스수준관리 결과보고서
소요인원(PAR-008)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8 요구사항 명칭 소요인원 정의
소요인원
【시스템 ①】
○ 투입인력은 최소 아래 기준 이상으로 함
- 오아시스 블루 운영 및 유지관리: 8명
(경력 7년 이상 2명, 4년 이상 5명. PM 포함)
* 신용보험업무 운영 및 유지관리(3명, 경력 4년 이상 2명 이상) 포함
- 그룹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1명(경력 4년 이상)
※ 시스템 ① 개발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지식 및 경험 필요
요구사항
상세설명
구분 세부내용
오아
시스
블루
개발Tool 필요기술 업무 프레임웍(ProObject) Java, Oracle(SQL) 화면 UI툴(Nexacro) javascript 장표 OZ Report Designer OZ 배치 배치스케줄러(Job-Pass) Unix shell
데이터
관리
모델링(DA#), 메타, DQ 기타 형상관리,영향도분석,ESB(연계),EAM 포털․그룹웨어 IBM Lotus Domino Notes 12
Domino, Lotus‧Java
Script
【시스템 ②, ③】
○ 투입인력은 최소 아래 기준 이상으로 함
- 게이트웨이시스템 및 조달청연계 전자보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명(경력 4년 이상)
- 홈페이지, 업무별 플랫폼, 웹디자인: 3명
* 개발자: 2명(개발 PL은 경력 4년 이상)
* 웹퍼블리셔·디자이너: 1명(경력 4년 이상)
※ 시스템 ② 개발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지식 및 경험 필요
- JAVA, 서블릿, JSP 관련 프로그램 코딩
- WAS(Weblogic, TOMCAT 등) 및 웹서버에 대한 기술 및 경험
- XML 문서 작성 및 처리
- 공개키 기반 구조(PKI) 및 인증 처리
- Informix DB, ORACLE DB에 대한 기술 및 경험
- 방화벽 및 통신 프로토콜(HTTP, TCP/IP)에 대한 이해
- 홈페이지 웹 취약점 및 보안 코딩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를 위한 코딩
※ 시스템 ③ 개발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지식 및 경험 필요
- UI툴(eXBuilder), 레포트툴(OZ), javascript
- 전자정부프레임워크(Spring), Java
- 공개키 기반 구조(PKI) 및 인증처리
- ORACLE DB에 대한 기술 및 경험
- 홈페이지 웹 취약점 및 보안 코딩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를 위한 코딩
- 모바일 : Android, iOS, WebView연동
- HTML5, CSS3, javascript, UI/UX디자인, 포토샵, 일러스터
【시스템 ④】
○ 투입인력은 최소 아래 기준 이상으로 함
- RPA 시스템 개발 및 운영: 1명
※ 시스템 ④ 개발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지식 및 경험 필요
- RPA솔루션, javascript, HTML5, CSS3
- WAS(TOMCAT 등), DB(MariaDB 등)에 대한 기술 및 경험
- XML 문서 작성 및 처리
- 방화벽 및 통신 프로토콜(HTTP, TCP/IP)에 대한 이해
- VM 환경에 대한 기술 및 경험
13
【공통사항】
○ 소요인원은 향후 업무량 및 신보의 인력운용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사는 각 시스템별 소요인원에 대한 신보의 조정 요청에
응해야 함
○ 제안사는 기술등급 및 지원인력 등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안하여야 함
산출 정보
월간 보고서, 서비스수준관리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②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유의사항 정의 유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 수행 전 단계에 걸쳐 신용보증기금 업무 관련 지침 등을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 및 상주인력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14 ③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정의
사업수행조직
○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단일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하고 업무의 통합, 조정,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총괄 책임자
(PM)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접수 마감일
기준 제안사 자사 인력이어야 함
○ 제안사는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구성 및 관리방안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제시하실 것
세부내용
- 제안사가 제시한 인력, 협력업체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보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따라야 함
- 상주인력을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신보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함
- 제안사는 상주인력의 교체 시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인계기간(2주 이상)을 두어야 하며 신보는 인수인계기간
동안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현 운영인력 고용승계 검토 포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15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 제안 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 의 서비스
수준협약서(표준안)를 확인하고 서비스수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신보와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 등급
- 오아시스블루: A3
요구사항
상세설명
- KOLink: A3
세부내용
- 홈페이지 및 플랫폼: A4
○ 종합서비스수준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표준 서비스수준협약서를 확인하고 필수지표를 포함한 종합서비스
지표 및 개별서비스 지표를 신보와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서비스수준 미달 개선계획 및 위약금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개선
계획 제출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신보와 협의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 서비스수준관리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16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 정의
품질보증방안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과 위험요소 관리방법, 신보와
의사소통 방안, 정보보호 대책,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요구사항
상세설명
대해 제안하여야 함
세부내용
○ 프로젝트 관리모델(착수, 통제, 종료)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활동 내용, 테스트방안,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투입인력의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업무수행결과
평가를 위한 자료보고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회의 정의 보고 및 회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프로젝트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해야 하며 각종(정기/수시)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17 ④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지원 요구사항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방안 정의 교육훈련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방안(일정,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 및 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지원 요구사항
PS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방안 정의 인수인계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효율적인 인수인계 방안 및 전략을
세부내용
제시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최소 2주
이상의 업무인수를 진행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자문 정의 기술자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및 사업 종료 후에도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18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지원 요구사항
PS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등 정의 작업장소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및 작업환경(책상, 캐비넷, 통신망, 전화기,
세부내용
PC, 프린터)은 신보가 제공하며, 그 외 필요한 모든 기기(소모품 포함)는
제안사가 부담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일반사항 정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안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보안 준수 사항은 발주기관 내부 보안 규정에 따라야 함
○ 그 밖의 사항은 제안요청서 ‘보안준수요건’ 참고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19 Ⅳ. 제안서 작성요령 20 1. 제안 조건
□ 일반요건
- 제안사의 책임
―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행하며 필요 시 신보 인력이 지원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전략 수행범위 및
업무내용 수행일정 소요비용 인력운영 등을 각 분야별 및 종합적
으로 계획하고 제안서에 기술해야 함
- 수용 여부 및 의견 제시
― 제안 요구사항에 대해 항목별 수용 여부를 상세히 제시하고 수용이
어려운 경우 사유 및 대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업무범위 제안내용 등은 상호 협의에 의해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 업무범위 등의 변경은 사업대가와 연계됨으로 협의
필요
ㅇ
도입
― 제안시스템은 최신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성 고가용성 확장성
및 보안성을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자원
의
상호연동과 재사용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지향적인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함
― 시스템은 일 시간 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 성능저하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시스템은 신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및 솔루션 환경과
완벽하게 연동되어야 하며 연동 시 유기적인 연계방안 제시 및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해야 함
― 제안한 모든 솔루션은 기술제안서에 동작 원리 및 개념도 시스템
구성 기능 적용방안
및 사양 필요 시 솔루션의 장점과
단점 및 극복방안 등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 , , , . , HW, SW , , (Resource) 1 24 , 365 , , , , HW SW 21 ( ), ―
의 장애 또는 하자 발생 시 전면교체나 재개발하여 설치하
고 교체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신보가 추후 필요할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하거나 솔루션 데모 기능
검증
를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내용 이외에 추가설비
케이블 등 가
필요 시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와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
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도입되는 시스템 및 솔루션은 제안요청에서 명시하는 업무
및 기능 요건에 대한 사례가 있거나 납품 중인 것이어야 함
― 제안한
는 도입 시점에서 신형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입 전에 신보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제안사가 제안한 개발도구 업무설계서 프로그램 솔루션 패키지
도큐먼트는 상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안사에 모든 책임이 있음
― 신보는 제안사가 제안한
및 에 대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보의 요청을 수용
하여야 함
- 법규의 적합
― 제안한 내용 등은 국내외 기술기준 및 각종 법령 규칙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함
―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
요건에 적합한 업체 또는 인력이 참여해야 함
HW,
SW , , BMT BMT (HW, , HW, SW, NW, ) I/O SW , , HW , ( SW , 22 ),
□ 유지관리요건
- 제안사는 무상하자보수의 범위 및 방법 유상유지관리 내용 및 방안을
분야별
등 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무상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 익일부터 년 이내 는
년 이상 로 하며 도입될
및 기자재별로 구분하여 기간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준수요건
- 누출금지 대상정보
― 신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하는 계약 대상자 또는 입찰자는
아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
,
(HW, SW ) 1 1 ) HW (HW SW 76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신보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경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 를 제출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 23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신보 담당팀장은 사업 수행 중 외부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정보통신망 구성도· 현황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필요할 경우
에는 문서열람 및 반출대장 외주업무용 을 작성하여 인계자 발주부
서 담당팀장 와 인수자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가 직접 서명한 후 제
공받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신보가
지정한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 담당팀장이 지정한 에
저장·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신보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 담당팀장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자가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보안점검 실시
―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반출
하되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 외부인력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에 전산 입력
- 외부인력 전산장비 표식 스티커 부착 전략부 비치
‘
’ ‘ ’ IP ‘ ‘ ’ ( ) )’ ( ( ) PC PC ‘ ’ ( ) 24 (ICT )
― 사업 참여인력은 신보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은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신보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를 활용
- 네트워크 장비 설치·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해야 하는 경우
신보에서 제공한 노트북 활용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고성능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재설치 후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하에 반입
PC
PC * * · ** PC
단 이틀 이상 장기 작업 시엔 해당 소프트웨어를 신보 에 설치·활용
신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안되는 시스템
등 은 반입 금지
,
PC (MAC, 64bit OS )
등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에는 업무 개시 또는 퇴실 일 전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점검 및 승인을 의뢰
― 사업 참여인력 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
- 노트북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
파일 삭제 등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
PC
1 PC PC (driver )
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 PC ,
- 휴대형 무선모뎀
등 반입 통제 및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 사업 참여인력 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등 보안
대책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의 메모리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자 승인하에 사용 후 반납
― 노트북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노트북 의 경우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책상에 고정
(Wibro,
HSDPA, PC Wi-Fi ) , , USB PC, ( PC ) 25
―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 중인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
점검 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필요 시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지원
요청
PC,
* * **
- 휴대형 저장매체 무단 반입 · 반출 인터넷 에 업무자료 저장 인터넷 무단 접
속 웹하드 · 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 관련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등
월 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업담당자는 日日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및
상주 용역업체 보안점검 상세내역 을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PC
, , P2P ** PC , , 1 ‘ ‘ ’ ’
―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력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받고 반출
-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 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신보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 담당팀장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내용 확인
- 업체에서 사용하는 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사업담당 팀장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를 지정하며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담당 팀장에게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을 요청
- 사업 완료 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 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PC,
(ID) PC , PC IT , 26 ,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 조치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용하기 전에 설정정보 저장자료 절취 및 위
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리스트 에 따라 구축업체로 하여금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후 사업담당자 또는 해당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확인한 후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는 계약 사업계획서 등 에 포함하고 검수
보고서에 조치결과를 반영
- 보안감사 지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 보안감사 시 자료 작성 감사
준비 현장 설명 등 감사를 지원해야 함
□ 기타요건
- 제안사는 본 사업 관련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 조 「국민연금법」제
조의 「국민건강보험법」제 조의 에 따라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대 보험 가입
및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함
,
, ‘ ’ ( ) , , ( 95 ) 94 2, 81 , 4 4 27 2.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 규격
- 제안서는 제안설명회 발표용 요약자료는 횡방향 작성을 원칙
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용어 사용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할 것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 제안서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목차 에 의해 작성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일부 목차를 추가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적극
제시할 것
□ 제안서의 내용 표현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 제안내용의 객관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A4,
A4 “ ” . , , 28 ,
□ 보충내용 출처 표기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 기타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신보가 요청
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행정 일반사항
□ 제안의 준비사항
- 접수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신보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보는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사들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
하기 바라며 신보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추가 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
, 29
사항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가격 제안
-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해야 함
- 비용은 모든 작업을 제안사가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함
- 세부산출내역을 과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및 첨부해야 함
- 모든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술해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협력업체의 참여 시 범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
첨부 시 반드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력의
을 첨부
.
, PM Profile Profile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서식 1 2.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도, 사업분야 및 담당직무별 인원현황 3. 재무구조
-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액, 재무구조 등
서식 2 4.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서식 3 5. 제안사 특징 및 장점
- 주요 사업내용, 특징, 장점, 본 사업 관련 보유솔루션, 방법론,
인증획득 사항 등
30
Ⅱ. 제안 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배경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등 제시
2. 추진방향 및 전략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안사의 추진전략
및 사업방향, 기대효과, 위험요소 등
Ⅲ. 사업 수행
1. 서비스 대상 및 범위
2.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론
- 본 사업에 적용할 방법론 및 절차
- 업무시스템(‘오아시스 블루’)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 게이트웨이시스템 및 부가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 신보 홈페이지 및 업무별 플랫폼, 모바일 앱(App)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 RPA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3. 제약사항
- 요구사항의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제시
4. 그 밖의 사항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수정 또는 추가 제안 사항
Ⅳ. 사업 관리
1. 조직운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구성원의 역할
2. 의사소통 및 업무협력
- 신보와 업체 간 의사소통 및 조직운영 방안
3. 사업관리 방안
- 사업진도,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등
-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4.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 계획, 방법, 절차, 인력 및 기타 품질보증 활동 등
5. 사업 수행일정 및
인력 투입계획
- 사업 수행 세부일정, 수행업무별 과제 및 목표 등
- 수행업무별 인력투입계획
6. 인력관리
- 투입인력에 대한 근태, 평가 등 인사관리 방안
- 투입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 방안
7. 투입인력 이력사항 - 투입인력 이력 및 경력사항
Ⅴ. 사업 지원
1. 교육훈련방안
- 대상자별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
- 인력교체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2. 인수인계방안
- 기존 사업자와의 효율적인 인수인계 방안 및 전략
- 인수인계 관련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3. 기밀보안
- 고객정보, 투입인력,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방안
31 서식 4 서식 5 4. 비상대책 - 백업 및 복구대책
5. 그 밖의 지원 사항
Ⅵ. 제안가격
1. 제안금액
- 필요한 경우 비교자료 또는 참고자료 첨부
(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기를 첨부)
- 별도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Ⅶ. 기타 1. 기타
- 신보에 요청사항이나 기타 추진관련 제안사항 등
위 항목에서 제안되지 않은 사항을 기술
- 신보의 사전준비 및 협조사항 등
32 서식 7 Ⅴ. 제안 안내 사항 33 1.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 조에 따라
종합평가 점수
기술능력
입찰가격 으로 평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신보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실시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분의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점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분의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18
‘ (100%) = (90%) + (10%)’ 85% 100 80 100 80 * * SW 사업의 경우 배점한도의 30%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보는 이를
,
,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해야 함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 조제 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 기술능력
입찰가격 의 고득점순
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인 이상일 경우 협상 순서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고득점을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
4
85% ( (90%) 2 34 + (10%)) 5
- 제안사 선정의 결과 통보는 신보의 일정계획에 따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 협상 가격은 사업예산 이하로 함
- 기타 협상 기준은 신보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2.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전략 및
방법론
(25)
평가항목 평가기준 사업이해도
- 사업 특성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사업 목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추진전략의 실현가능성
- 위험요소 고려 여부
5
유지관리
방법론
- 제안 방법론의 타당성
- 실제 적용 사례
5
유사분야
수행경험
- 수행경험의 유사성, 건수 및 시기
- 수행분야의 규모 및 역할
10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기술 및 기능
기술 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인력의 요구지식 및 경험 충족도
(25)
프로젝트
관리
(30)
평가배점 10 제약사항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보안관리 방법
- 서비스 수준 관리 체계 수립 방안
- 산출물 등의 형상 및 문서관리 방법
5 품질보증
-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
5 일정계획
- 사업수행 계획의 타당성
- 수행업무별 과제, 목표, 인력투입의 적정성
5 사업수행조직
- 사업수행조직 편성체계, 참여인력 및 역할
- 의사소통 및 조직운영 방안의 적정성
10 - 신용평가등급 5 경영상태 35 평가부문
프로젝트
지원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적정성
- 인력교체 시 교육훈련 계획
5 인수인계
- 기존 사업자와의 효율적인 인수인계 방안 및 전략
- 인수인계 관련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투입인력, 내부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5 비상대책 -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5 100
합계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 작성함
평가점수 부여 방법
- 평가 항목별 점수는 아래와 같이 평가 등급에 따라 부여
□
등급 구분
평가 기준
점수
매우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결점 또는 약점을 발견할 수 없다. 배점 한도의
A ∙제안내용이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되어 매우 높은 100%
(매우 우수) ∙관련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중대한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B ∙제안내용이
한도의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되어 높은 배점90%
(우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제안내용이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C
배점 한도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보통)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여 보통의 80%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에 일부만 충족하며,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D
배점 한도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미흡)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거의 제시하지 못하여 70%
성공 가능성이 낮다.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
E
배점 한도의
하여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매우 미흡)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0%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
36
경영상태 평가 방법
ㅇ「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中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
상태 평가기준의 배점표를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
□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5.0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0 AAA (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9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8 BBB+ ( BBB+ A3+ BBB0 A30 BBB0 ( BBB- A3- BBB- (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BB-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등급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
37
4.7
4.6
4.5
4.4
3.5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3.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미개최한 사업임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
위원회 개최 및 심의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8 참조)
□ □
상용 SW 직접구매 (및 SW품질 성능평가시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상용 SW 직접구매 대상 사업
아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
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연차별 평균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38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
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
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임에 따라 사업은 신용보증기금 본점에
마련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제안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유효한
□ SW 39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안사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제안사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
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등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 「소프트
□ SW 40
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에 따름
개발 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
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제2항 각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
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 제안서 보상 □ SW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 41
및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에 따라 소프트
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
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별첨 1 참조)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42 Ⅵ. 별첨 43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44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신용보증기금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 2026.08.25.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법률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고시 등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45 구분
항 목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없음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관련규정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46
○
○
○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없음
목 o 웹브라우저 관련
외부 접근
장치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IP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없음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서비스 통합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47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네트워크
- H.323 ○ - SIP ○ - Megaco(H.248)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데이터베이스 48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없음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o IaaS ○ o PaaS ○ o SaaS ○
클라우드
컴퓨팅
49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
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
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관련규정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데이터 표현
- ASP.net
○ - PHP ○ - 기타 ( ) ○ o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50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 기타 ( 없음 )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데이터 교환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보안계획 등은
발주사에서
수립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도입
- PKI제품 ○ 및 보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기준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준수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요건 51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 52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
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백도어 - 정보 흐름 통제 ○ 방지 - 보안 관리 ○ 확인 - 자체 시험 ○ 사항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기술적 53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54 Ⅶ. 서식 55 서식 1
일반현황
대표이사
(대표자)
회사명
사업 분야
주소
과제 책임자 및
책임자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
직위:
FAX:
회사 설립년도
(국내기준)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주요연혁 56 년 월 ( 년 개월) 서식 2
최근 3년간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년도 년도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부문
⎼◯◯부문
⎼◯◯부문
7. 매출액
⎼◯◯부문 합계 8. 자기자본/총자산 9. 유동자산/유동부채 10. 당기순이익/자기자본 57 년도
서식 3
사업명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급형태
(지분율)
구체적인
업무 수행내용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실적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수급형태는 ‘단독수급’, ‘공동이행방식’, ‘하수급’ 등을 기재하고, ( )안에 제안사의 지분율 기재
58 서식 4
수행업무별 인력투입계획
경력 기간
팀명 담당업무
인원수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합계 59
서식 5
①
사업 참여인력 이력사항
총괄
담당
업무
성명 직위
기술
등급
경력 60
본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상주
/
비상주
비고 ②
개인별 작성
기술등급
성명
직위(급)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참여율 % 자격증
보유기술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 최근의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하고 가급적 1Page 이내로 작성
※ 본 사업 관련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
61 발주처 역할 서식 6 입찰참가신청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OOOO년 OO월 OO일 입찰건명 금번 OOOO년 OO월
OO자로 공고한 “OOOO” 입찰에 참가하고자 신용
보증기금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과 제안요청 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각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OOOO년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OO월 OO일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 ) 화 번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장 귀하 62 호: 서식 7 가격제안서
사업명
주관기관
신용보증기금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0000. 00. 00. 이내 제안금액 일금 원정 (부가세 포함) (₩ )
제
안
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상기 금액으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OOOO년
제안사:
신용보증기금 ICT전략부장 귀하 63 OO월
OO일
(인)
서식 8
※ [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
요청번호
사업명
계약번호
변경
요청유형
[ ] 과업내용 변경
기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존 변
변경
요청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요청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경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신청인
발주기관의 장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è 접 수 è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è 심의ㆍ의결 è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64 서식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제 호부터 제 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
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를 계약상대자 낙찰자 는 계약금액의 를 배상하겠습니다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위 조항 중 제 호부터 제 호까지를 위반하여
그 위반사실을 통지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에 따른 제
재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또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
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OECD , , , 1. , , . 2. ( ) . 3. . 4. 1 3 , , , . 5. , ( ) . 6. . 5% ( ) 10% .
1.
2.
3. , , 1 3 2 , 76 , , .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신용보증기금 귀중
65
: ( ) ( ( ) (
인
인
) ) 서식 10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대표자는 아
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
, , , ,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1. 2. 3.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3
5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270
5
「지방세기본법」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102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 조제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53 16 , 1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
5. 18 29 1 , 3 년 월 일
서약자
(
( 신용보증기금 귀중 66 : 업체명 ) 대표자 ) ( ( 인 ) 인 ) 서식 11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신용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
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
합니다
.
20 . . .
업체명
대표자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67 인 : ( : (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