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블루밸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PQ후가격입찰).hwpx =====
포항시 공고 제2026 – 2726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블루밸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hp:fwSpace/>정 금<hp:fwSpace/>액
1,823,80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1.04.(수)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1,823,80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1.11.(수) 10:00
추정가격
1,658,000,000원
개 찰 일 시
2026.11.11.(수) 11:00
부가가치세
165,800,000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입 찰 방 법
전자 ․ 총액 ․ 지명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
※ 유찰 시 재입찰 : 2026.11.11.(수)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용역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일원
나.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은 낙찰금액을 총계약금액으로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블루밸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해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20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 ㈜정엔지니어링, ㈜케이씨아이, ㈜이산, ㈜경화엔지니어링,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종합엔지니어링, ㈜경동엔지니어링, ㈜화신엔지니어링, ㈜범한엔지니어링,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건화, ㈜삼안,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유신, ㈜동해종합기술공사, ㈜수성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국성건설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세원이엔이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기재
나. 공동도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으로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2026.11.10.(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설계서 열람 및 현장확인
가. 열람 및 확인 : 포항시 환경정책과(강근배, 054-270-3103)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hp:fwSpace/>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자 결정순서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가격입찰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분담이행 포함)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 구성원 모두)는 공고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에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바. 기술인력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하여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시 통보에 의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의 서류제출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본 용역은 포항시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hp:fwSpace/>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hp:fwSpace/>전자입찰등록 투찰이 안될 시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는 등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채권양도양수의 금지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입찰에서는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관리과(조안나, 054-270-2523),<hp:fwSpace/>PQ, 사업설계 등
기술에 관한 사항은 환경정책과(강근배, 054-270-31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03일
포 항 시
재 무 관
===== [공고문] 블루밸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PQ후가격입찰).pdf =====
포항시 공고 제2026 – 2726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블루밸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 정 금 액 1,823,80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1.04.(수) 10:00
기 초 금 액 1,823,80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1.11.(수) 10:00
추정가격 1,658,000,000원 개 찰 일 시 2026.11.11.(수) 11:00
부가가치세 165,800,000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입 찰 방 법 전자 ․ 총액 ․ 지명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
※ 유찰 시 재입찰 : 2026.11.11.(수)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용역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일원
나.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은 낙찰금액을 총계약금액으로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블루밸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해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20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 ㈜정엔지니어링, ㈜케이씨아이, ㈜이산, ㈜경화엔지니어링,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
사사무소, ㈜한국종합엔지니어링, ㈜ 경 동 엔 지 니 어 링 , ㈜화신엔지니어링, ㈜범한엔지
니어링,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건 화 , ㈜삼안, ㈜선진엔지니어링종
합건축사사무소, ㈜ 유 신 , ㈜동해종합기술공사, ㈜수성엔지니어링, ㈜ 도 화 엔 지 니 어 링 ,
㈜ 국 성 건 설 엔 지 니 어 링 , ㈜한국종합기술, ㈜세원이엔이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기재
나. 공동도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으로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2026.11.10.(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설계서 열람 및 현장확인
가. 열람 및 확인 : 포항시 환경정책과(강근배, 054-270-3103)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자 결정순서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가격입찰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
를 모두 부여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
수급체(분담이행 포함)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 구성원 모두)는 공고일 전부터 입찰일
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에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바. 기술인력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하여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시 통보에 의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의 서류제출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본 용역은 포항시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안될 시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는 등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채권양도양수의 금지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입찰에서는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관리과(조안나, 054-270-2523), PQ, 사업설계 등
기술에 관한 사항은 환경정책과(강근배, 054-270-31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03일
포 항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블루밸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PQ후가격입찰).hwpx =====
블루밸리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2026
목
차
제 1 장 총
칙<hp:tab width="33840" leader="3" type="2"/> 1
1. 과업명<hp:tab width="37092"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4092" leader="3" type="2"/> 1
3. 용어의 정의<hp:tab width="34092" leader="3" type="2"/> 1
4. 과업의 범위<hp:tab width="34092" leader="3" type="2"/> 1
5. 과업기간<hp:tab width="35892" leader="3" type="2"/> 2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hp:tab width="29292" leader="3" type="2"/> 2
7. 설계변경 조건<hp:tab width="32892" leader="3" type="2"/> 2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hp:tab width="28092" leader="3" type="2"/> 3
9. 용역감독 등<hp:tab width="34092" leader="3" type="2"/> 4
10.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29804" leader="3" type="2"/> 5
11.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hp:tab width="27552" leader="3" type="2"/> 5
12. 설계자문 및 건설기술심의<hp:tab width="25604" leader="3" type="2"/> 6
13. 보완 및 비밀유지<hp:tab width="30404" leader="3" type="2"/> 6
14. 하도급 사항<hp:tab width="33404" leader="3" type="2"/> 7
15. 용역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29804" leader="3" type="2"/> 8
16. 발주기관 제공자료<hp:tab width="29804" leader="3" type="2"/> 9
17.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hp:tab width="25604" leader="3" type="2"/> 9
18. 문서의 상호보완<hp:tab width="31004" leader="3" type="2"/> 9
19. 사전협의 의무 등<hp:tab width="29716" leader="3" type="2"/> 10
20.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hp:tab width="18916" leader="3" type="2"/> 10
21. 기타사항<hp:tab width="34516" leader="3" type="2"/> 10
제 2 장 과업내용<hp:tab width="32836" leader="3" type="2"/> 11
1. 일반사항<hp:tab width="35204" leader="3" type="2"/> 11
2. 현장조사<hp:tab width="35204" leader="3" type="2"/> 11
3. 기본설계<hp:tab width="35204" leader="3" type="2"/> 17
4. 실시설계<hp:tab width="35204" leader="3" type="2"/> 20
5. 설계도서 작성<hp:tab width="32204" leader="3" type="2"/> 23
6.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hp:tab width="27404" leader="3" type="2"/> 24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hp:tab width="28936" leader="3" type="2"/> 28
1.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2804" leader="3" type="2"/> 28
2. 성과품작성 규격<hp:tab width="31604" leader="3" type="2"/> 28
3. 성과품 수량<hp:tab width="34004" leader="3" type="2"/> 28
제 1 장. 총 칙
1. 과업명
블루밸리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발생되는 유해물질과 강우 시 비점오염원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하여 방류하천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1) “발주기관”이라 함은 포항시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기술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용역감독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4. 과업범위
❍ 과업위치 :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일원
❍ 과업범위
1) 기본 및 실시설계 : 1식
- 완충저류시설(V=2,800m3),
- 차집 및 연계관로(6.0km), 차집시설(16개소)
2) 토질조사 : 8공(NX)
3) 측량조사 : 수도노선측량(6.0km), 지형현황측량(66,000m2)
4) 유량 및 수질조사 : 1식
5) 비점오염원 유출모델링 : 1식
6)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 1식
- 시설설치 관련 인․허가 업무수행
7) 설계안전성 검토 및 보건대장작성 : 1식
8)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시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다고 발주처가 인정한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4)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및 변경
4) 성과품 작성 시
5)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할 사항
7. 설계변경 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이 있을 때
2)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단,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취득에 따른 대안선정에 필요한 추가과업 설계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내용 이행 수량의 정산변경 시
4)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이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1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 처리하여 내실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8.2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 내역서 등 (2) 인력투입 계획서
①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면허수첩사본,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②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가능 서류
③ 보안각서 ④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3)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8.3 업무협의 및 공정 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준공 시
(5)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2) 월간 및 정기 공정보고(필요시 주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경과 (승인사항 포함)
(4) 과업 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2) 주요계획 및 방침 설정과 변경 시
9. 용역감독 등
9.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9.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과업 품질 확인과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라도 단가변동 사항 발생시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변경단가에 맞추어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사항을 사전보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과 협의(문화재, 환경성 검토, 농지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3) 업무협의 내용 명기
4) 협의가 미완료된 경우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양식으로 정리
12. 설계자문 및 건설기술심의
1) 발주처는 설계자문 시기, 자문내용 등 설계자문 등의 계획을 자문시행 14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 등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처에게 자문 시행 7일 전까지 설계자문 등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자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건설기술심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심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게 조치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자문의 시가,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도면 설계자문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보안 및 비밀유지
13.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3.2 과업성과품 등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처리한다.
3) 과업 성과품 중 발주기관에서 요구되는 성과품은 별도 인쇄 제출하도록 한다.
13.3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 서면 보고 후 인수․인계 및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종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디스켓, CD의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4.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②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2)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②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9항)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3항)
1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 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hp:lineBreak/>과업 중 용역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한다.
2)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6. 발주기관 제공자료
1)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기관에서 협조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블루밸리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② 기타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로 발주기관 보유자료
2) 상기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최근 발표된 자료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제공 자료는 참고 후 준공 전에 발주기관 또는 제공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4) 상기 자료 이외에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하수도에 관한 기술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17.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
1)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2)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3)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4)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우리시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라도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한다.
5)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발주처 제출 모든 성과품은 과업참여자 명단과 참여기간, 수행업무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한다.
18. 문서의 상호보완
본 과업지시서상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의 성격을 만족시키기 위해 본 과업범위 외 사항을 요청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19. 사전협의 의무 등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중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단계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CD-ROM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20.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건설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5)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설계의 안전성(DFS) 검토 수행
6) 기술자문위원회 설계자문 및 심의
7)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8)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현장 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공구분할 방안을 제시하고 분할 설계서를 작성한다.
21.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2)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가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3) 본 과업수행 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본 과업수행 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4)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5)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6)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생시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관계기관의 승인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 준공 후라도 도급자는 부대 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제 2 장. 과 업 내 용
1. 일반사항
1) 사업범위는 상기 과업대상에 대해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계서를 작성하며, 예상공사비 및 조사결과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서 작성범위를 조정한다.
2) 현장조사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공공하수도 대장도면 및 기 수행한 현황도를 이용하며, 공공하수도 대장도면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 대장도 수정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이상 설계경제성검토(VE 등)를 실시한다.
4) 본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 및 절차를 관련법규에 따라 제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고시, 지침 및 포항시의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모든 행정절차에 수반된 자료 및 인·허가 협의 서류 적성과 협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인·허가 조건 등을 반영하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2.1 기초자료 조사
1) 자연 및 인문․사회 환경 조사
- 사업대상지역의 지형, 지세, 지질, 하천, 기상, 수질, 토지이용, 인구분포, 농업, 공업, 상업 등 인문 및 지역경제 현황 조사
2)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현황조사
- 입주업체 및 규모, 업종 등 조사
- 입주업체별(예정업체 포함) 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오·폐수 발생량 조사
- 산업단지 내 유독물 제조 및 취급현황 조사
- 산업단지 내 오·폐수 및 우수관로 설치현황 조사
3) 본 과업관련 기 수립계획 자료 수집
4) 기존 관로 및 부속설비 실태조사
5) 관련 법규 검토
6) 완충저류시설 및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사례 조사
- 완충저류시설 또는 유사시설(초기우수저류시설 포함)의 국내외 설치․운영사례를 조사하고, 시설설치 여건, 설계인자, 시설 구성도, 운영관리상 문제점 및 효과분석, 처리조건, 처리효율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2 수질 및 유량조사
완충저류시설의 시설물 설계에 필요한 우수관로 말단부 또는 차집관로 위치등의 수질 및 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강우 시 초기우수 유출특성 조사와 청천 시 수질 및 유량조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감독관에게 사전에 계획서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1) 강우 시 초기우수 유출특성 조사 (1) 조사방법
해당 배수구역의 수질 및 유량 특성이 파악될 수 있도록 연속 측정 및 조사 (초기강우의 영향이 파악되도록 시간을 적절히 조정)
(2) 조사주기 : 2주기
(3) 조사지점 : 배수구역 우수관거 말단부, 방류하천
(4) 조사항목 : 유량측정 및 수질조사 2) 청천 시 유출특성조사 (1) 조사방법
청천 시 기준으로 우수관로 말단부 또는 차집관로 위치의 수질 또는 유량변화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측정 및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주기 : 2주기
(3) 조사지점 : 배수구역 우수관거 말단부, 방류하천
(4) 조사항목 : 유량측정 및 수질조사 3) 수질분석 및 유량측정 횟수
(1) 유량측정 횟수
구 분
횟 수
측정주기
지점
유량측정 횟수
비 고
강우 시
1회
2주기
16지점
16회
총32회
청천 시
1회
2주기
16지점
16회
(2) 수질분석 횟수
구 분
횟 수
(회/24시간)
측정주기
수질분석횟수(회)
우수말단부
(16지점)
강우시
일반항목
10회
2주기
320
유해물질
1회
2주기
32
청천시
일반항목
1회
2주기
32
유해물질
1회
2주기
32
일 반 항 목 : pH, BOD, TOC, SS, T-N, T-P, 수온, DO
유해물질항목 : N-Hexane추출물질(광유류), Phenol류, CN, Cr, Cr+6, Fe, Zn, Cu, Cd, Hg, 유기인, As, Pb, Mn, F, PCB, 음이온계면활성제, PCE, TCE, 총대장균군수, 염소이온, 황산이온
※ 수질분석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질분석항목은 저류대상물질의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함
2.3 초기우수 유출특성 검토
1) 강우 유출모의를 위한 모델 선정
- 완충저류시설 차집유량 분석을 위한 최적유출모델(SWMM, HSPF, SWAT 등) 선정
2) 현장 여건을 반영한 모델 구축
- 모델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집(기상, 토지이용현황 등)
- 현장여건을 반영한 모델 구축(대상유역 GIS 자료구축, 하수관거 등 유입·유출·배수체계 활용)
3) 유출모델링 검·보정
- 과업내 청천시, 강우시 유량 측정결과를 활용한 모델의 검·보정
- 표준강우사상(IETD) 등 완충저류지의 유입유량 제시
2.4 지질조사
1) 지질조사
- 지질조사는 완충저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기초지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조사범위 및 장비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지질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 승인 후 수행하고, 구조물 기초 설계<hp:fwSpace/>시 활용하여야 한다.
- 보오링 깊이는 완충저류시설 구조물에 대하여는 연암 2.0m까지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구조물의 기초 지지력이 충분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관로 및 맨홀의 굴착깊이 이하로 굴진하여 충분한 기초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지질 및 지질구조의 수직분포를 심도에 따라 정확하게 주상도에 기재하고, 절리균열의 발달 상태와 Core 회수율 등 제반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 KS 및 관련시방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 지반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기존 지반조사 자료를 본 과업에 최대한 활용토록하고 조사한 자료는 지반정보시스템(http://www.geoinfo.or.kr)에 등재하여야 한다.
2) 보상물조사 및 보상가액 산정(필요 시)
-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와 시설물에 대하여 보상물조사를 실시하여 보상가액을 산정하고, 용지도(1/1,000) 및 용지조서를 작성한다.
2.5 측량조사
1) 조사일반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측량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측량착수 전 계획노선에 대해 조사팀을 구성, 선정된 전노선에 대한 현지답사 및 조사를 통하여 최적 세부노선을 선정, 감독원과 협의한 후 측량에 착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4) 관로의 평면도는 1/1,000으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측량도면에는 각종 지장물을 표시하여야 하며, 측량원도는 신축성이 없는 폴리에스터 필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공인기관의 보정 ․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측량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8)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9)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등을 출입할 경우 소유자와 사전 협의하여 다툼이 없게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위한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로 노선측량
(1) 선정된 노선에 따라 도상계획에 의해 선형을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선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측점거리는 20m를 원칙으로 하고 지형변화위치 및 구조물 설치지점 등 필요한 각 점에 추가측점을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종점, I.P점, 주요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측량의 삼각점과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직각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4)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그 폐합차가 허용범위 이내에 들도록 하고 주요지점에 표석(수준점)을 설치하고 위치 및 표고를 평면 및 측량 성과품에 명시하고 추후 공사시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종단․ 횡단측량
(1) 노선측량에서 설치된 각 측점에 대한 종단․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종 ․ 횡단 측량을 실시하되 왕복측량으로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1000으로 작도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로 한다.
4) 지형현황 측량
(1) 지형현황 도면의 기초도면은 우리시의 공공하수도 대장도이므로(GIS자료) CAD로 변환된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2) 지형현황측량은 신설되는 오수관로 구간 중 지형현황이 공공하수도대장도와 상이한 지역에 대해서 오수관로 관로노선을 계획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3. 기본설계
1) 관련대책 및 법률 검토
- 설계 시 다음과 같은 관련법률 및 대책,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최적의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 물환경보전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블루밸리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기타 관련대책ㆍ법규 및 계획 등 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위치선정
- 완충저류시설의 위치는 시설설치 고시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 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충저류시설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시설설치 위치의 변경, 개별 설치방안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한다.
- 설치지점에 대해서는 지내력 검토(암반 절리면 포함)와 연약지반 유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저류대상구역 설정
-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는 구역을 검토한 후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저류구역을 설정하되, 지형ㆍ지세 및 산업단지 형태, 기존 우수관거 현황 및 장래 우수관거 계획 등을 파악하여 결정토록 한다.
-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따른 우수관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저류대상물질 검토
- 저류 대상구역의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유출폐수(사고 유출수), 초기우수 및 관거 오접합 등에 기인하는 우수관거 말단부 유출수 등을 저류대상물질로 검토한다.
5) 완충저류조 용량 설정
- 산업단지 및 동일 우수배제구역을 조사하여 건기 및 우기 시 누적유출고별 오염부하량을 감안한 적정 저류 용량을 산정한다.
- 사고유출수조 용량과 유입시설로 연결되는 우수관거의 기저유량 등을 고려하여 완충저류조 용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산정된 용량을 토대로 환경부 등과 협의 후 시설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 현장여건 및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용량산정 방법을 달리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 등과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6) 완충저류수 처리방법 결정
-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를 완충저류시설에 저류한 후 유해물질 함유 시 처리장 이송 및 위탁 등의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고유출수 등의 유입유량 변동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 설치하고 침전물, 잔류수 등의 방치로 침전물 고착 및 부패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저류시설의 제원은 저류시설의 형식 및 규모, 저류대상 물질 및 오염도, 부대시설(차집, 이송 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는 우수관로 말단부 유출수(평상시 유출수, 사고유출수 등)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한 최적의 방식을 선정한다.
- 본 저류구역에 적합한 방식을 국·내외의 각종 신기술을 조사 분석하여 경제적, 합리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7) 완충저류시설의 단위조작 및 단위공정 설계
- 단위조작 및 단위공정의 설계는 처리방식 및 저류용량 계산에 의하여 그 규모가 확정되면 저류대상물질의 특성과 유입량을 고려하여 최적의 처리공정이 되도록 검토 결정하고, 시설물별로 경제적, 기술적 판단에 입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완충저류시설의 배치계획
- 각 시설물은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동선이 되도록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
- 저류시설의 시설물은 부지 형상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 동력 및 계장 제어선의 단거리화 및 제어계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방안
- 완충저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ㆍ우기 및 사고발생시의 운영방안(기존 하수처리장과의 연계 운영 등)을 검토한다.
- 완충저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고 유출수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분석(자동측정, 수동분석) 방안을 검토한다.
- 완충저류시설 유지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운영 시스템계획 검토
- 처리성능의 안정성, 운영관리의 용이성, 유지관리의 경제성, 비상대처능력의 신속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가능토록 설계 반영하고, 특히 외산장비에 대하여 고장 시 A/S방안, 예비기자재(시약 포함) 확보 및 공급방안이 제시되었는지 검토한다.
11) 개략사업비 산정 검토
- 완충저류시설의 공사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 조경 분야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각 단위시설물별로 산정하고, 용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개략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본 사업수행을 위한 년차별 및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12) 유지관리비 산정 검토
- 완충저류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를 동력비, 수리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유지 관리방안을 효과적으로 선정 제시한다.
13) 사업효과 검토
- 방류수역의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정량적인 분석에 의한 완충저류시설 설치효과(수질오염 사고 시 유출되는 유해물질의 하천 직유입 차단으로 방류하천 및 영산강 수질오염 방지)를 제시한다.
4. 실시설계
1) 적용자료 및 기준
(1)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3) 완충저류시설의 유지관리<hp:fwSpace/>시 장비 및 인력출입이 원활하도록 하고, 건축 설계<hp:fwSpace/>시는 동선 및 시설이용관리에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2) 완충저류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실시설계
(1) 토목공사
①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공사를 위한 양수계획
② 일반배치도 및 토공계획도 ③ 구조물 일반도 및 상세도, 배근도 ④ 기타 설계도면 ⑤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⑥ 시방서 작성 (2) 건축공사 ① 기능설계 ② 배치도 ③ 평면 및 단면 설계 ④ 입면도 ⑤ 내․외장 재료 마감표 ⑥ 기타 설계도면 ⑦ 구조계산 및 상세도면 ⑧ 건축설비 설계 ⑨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⑩ 시방서 작성 (3) 기계공사 ① 기능설계 ② 주요장비 선정
③ 기기용량 설계(용량산출 및 적정대수 계획)
④ 기기배치도 ⑤ 파이프 설치도 ⑥ 기타 설계도 ⑦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⑧ 시방서 작성 ⑨ 장비단가 산출근거 파일(견적서류)
⑩ 각종 시스템에 소요되는 장비와 관련된 카달로그 및 각종 정보자료 파일 작성
(4)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① 기능설계 ② 기기용량 설계(용량산출 계산서) ③ 전력계통 설계(수배전반 계획 포함) ④ 예비전력 계획 ⑤ 계장계획 ⑥ 중앙감시반 운용계획 ⑦ 폐쇄회로 시설(CCTV) : 필요시 적용 ⑧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⑨ 배치도 및 운영계획 ⑩ 기타 설계도면 ⑪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⑫ 시방서 작성 ⑬ 장비단가 산출근거 파일(견적서류) 작성
⑭ 각종 시스템에 소요되는 장비와 관련된 카탈로그 및 각종 정보자료 파일작성
(5) 조경공사 ① 배치도 ② 기타 설계도면 ③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④ 시방서 작성 ⑤ 단가산출조서 (6) 유지관리비의 산정
① 완충저류시설의 연간 유지비를 인건비, 사무비, 동력비, 약품비 등으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산정한다.
(7) 사업비 산정
① 사업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설비 공종별로 구분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3) 보상물조사 및 용지도 작성(필요시)
- 완충저류시설 시설부지 내에 보상이 필요한 부지는 보상물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에 따른 물건조서 및 용지도를 작성 제출한다.
5. 설계도서 작성
1)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공정계획, 수량계산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설비의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2) 도면은 반투명 용지에 작성하며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도면 규격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따르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한다.
3) 완충저류시설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4)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계산서를 작성하여 정부표준품셈,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사업비를 산출한다.
5)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금 설계하도록 하고, 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다.
6)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건축설비,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설비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며 최종보고서로 종합 작성한다.
7)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 설계예산서는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 부대시설 내역을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데이터를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1) 목 적
- 도시계획시설용지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경관녹지내 중복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① 현황조사 및 분석 ② 개발정비조건 및 계획내용 설정 ③ 구상안 작성 ④ 토지이용계획 ⑤ 공급처리시설계획 ⑥ 공원녹지계획 ⑦ 환경관리계획 ⑧ 용지공급계획 ⑨ 운영관리계획 ⑩ 성과품 작성 3)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의 적합여부 및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타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과 환경, 교통, 재해, 에너지 등과 관련하여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계획의 타당성을 도출 계획에 반영하고, 공간패턴과 인접지의 토지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4)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기관, 포항시 통계자료를 우선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5)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의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 시와 협의 결정한다.
(6) 기 타
본 과업수행에 상기 내용이 반영되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개발계획 승인신청, 협의, 승인 등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세부지침
(1) 현황조사 및 분석
계획 대상지에 대한 자연환경, 인문환경, 산업, 경제부문 등 조사·분석과 기존 상위계획 검토·분석 과정과 지표에 따라 인구 및 경제 등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 및 분석과정은 계획수립에 반영하여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2) 개발정비 조건 및 계획내용 설정
① 개발정비 조건
개발계획 변경 방향 설정과 계획범위를 정립하고 주변 환경 조건 분석, 계획구역 조건 분석, 기본구상안의 검토 등을 포함한다.
② 계획내용 설정
개발계획 변경의 전제, 규모설정, 개발규모 및 지표설정 등이 포함된다.
(3) 구상안 작성
① 계획 대상지에 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과정으로 지시된 지표에 따라 계획 변경하도록 한다.
② 기초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장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계획안을 필요시 최소 2개 이상 작성한다.
③ 각 구상안에 대하여 토지이용, 교통, 공급처리시설, 공원녹지, 재해방지, 경제성,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상의 대안을 선택토록 하되 최종 대안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토지이용계획
① 대상지의 물리적, 지리적 지역특성을 계획에 반영한다.
② 계획 대상지 수용능력의 한계를 감안하고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과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③ 장래 확장과 토지이용변화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토지이용패턴을 수립한다.
④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효율적인 토지이용패턴을 수립한다.
⑤ 대상지 주변지역의 가로망체계, 녹지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5) 공급처리 시설계획
공급처리시설 계획은 하수도 및 배수계획 등과 인접 연관시설 등을 고려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6) 공원, 녹지계획
공원녹지체계에 대한 유형별 공원과 시설녹지의 수에 의하여 산정된 유형별로 적정면적을 감안하여 기존 공원녹지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환경관리계획
환경 친화적 계획수립에 관한 계획, 설계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자원절약적인 계획, 설계기준을 제시한다.
(8) 용지공급계획
감독원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해당용지 공급계획 및 전략을 수립한다.
(9) 운영관리계획
운영관리계획은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토대로 관리운영계획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계획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0) 성과품 작성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하여야 한다.
제 3 장. 성 과 품 납 품
1. 성과품의 소유
과업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보고서, 도면 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우리시의 소유이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성과품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
2. 성과품 작성규격
1) 과업의 성과품은 각 분야별로 성과품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2) 보고서 등 성과품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보고서 등 성과품은 CD-ROM으로 별도 작성하고 문서는 한글, 도면은 Auto cad File로 작성한다.
4) 모든 성과품의 작성은 인쇄 전에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고 검토를 받아 제본(편철)하고 최종 제출한다.
3. 성과품 수량
품
명
부
수
비 고
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5부
2)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부록
5부
3) 설계도면(A3)
5부
4) 수리 및 구조계산서
5부
5) 설계예산서 및 단가산출서
5부
6) 공사시방서(기자재구매 포함)
5부
7) 수량산출서
5부
8) 용지도 및 용지조서
1식
9) 조사측량 성과
1식
10) 토질조사 성과 및 조사보고서
1식
11) 유량 및 수질조사 보고서
1식
12) 기타 관련자료 및 인허가 사항
1식
13) 전산자료(보고서 및 각종 설계도서)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