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공고문.hwp ===== 공 사 입 찰 공 고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공고 제2026-11호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설비) 개선공사 2026. 11. 11. 11:00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교 교육행정실(☎031-363-78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 94(와동) ☎ : 031 - 363 - 7874 FAX : 031 - 402 - 836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설비) 개선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 94(와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7일 ※ 착공일: 계약 및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설비) 개선공사 ※ 시방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03. 10:00 ~ 2026. 11. 11.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 11:00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70,130,000 570,130,000 518,300,000 51,830,000 - -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소방시설공사업]/100%(추정가격: 518,300,000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는 공사이며, 본 공사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금액(원) 8,226,780 10,869,877 1,080,998 0 0 0 10,280,122 30,457,777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장 9절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공사이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기계분야)]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개찰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개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안내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한 후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교육행정실(☎ 031-363-7874, 김시형)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 공사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교육행정실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됩니다.
7. 입찰서 제출 ◦ 상기 “1항” 참조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항 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행정안전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본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s.kr)→행정정보→물품및공사계약→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94(와동)
-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363-7874, 교육행정실 김시형
◦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입찰공고’-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개찰결과’-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개찰완료]에 게재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4.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가 상기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장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발주기관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참고(출력하여 간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장 귀하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 공고문.pdf =====
공 사 입 찰 공 고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공고 제2026-11호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설비) 개선공사
2026. 11. 11.
11:00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
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
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
우에는 본교 교육행정실(☎031-363-78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 94(와동)
☎ : 031 - 363 - 7874
FAX : 031 - 402 - 836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설비) 개선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 94(와동)
[단위: 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7일 ※ 착공일: 계약 및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설비) 개선공사 ※ 시방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03. 10:00 ~ 2026. 11. 11.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 11:00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70,130,000 570,130,000 518,300,000 51,830,000 - -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
규)」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
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소방시설공사업]/100%(추정가격: 518,300,000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는 공사이며, 본 공사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구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금액(원) 8,226,780 10,869,877 1,080,998 0 0 0 10,280,122 30,457,777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장 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
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
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공
제) 대상 공사이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기계분야)]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개찰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개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안내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한 후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교육행정실(☎ 031-363-7874, 김시형)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
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 공사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교육행정실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됩니다.
7. 입찰서 제출
◦ 상기 “1항” 참조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
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항 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
로 행정안전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본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s.kr)→행정정보→물품및공사계약→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
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
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
도 제출하여야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
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94(와동)
-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363-7874, 교육행정실 김시형
◦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입찰공고’-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기
초금액공개]에 게재되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개찰결
과’-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개찰완료]에 게재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4.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가 상기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장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발주기관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2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 ] 예 [ ] 아니오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 ] 해당없음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참고(출력하여 간인)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 예 [ ] 아니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②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③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④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수의계약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 예 [ ] 아니오
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⑥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6 [ ] 예 [ ] 아니오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 예 [ ] 아니오
⑧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
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 ] 예 [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4 계약보증금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청렴계약
5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 ] 예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조세포탈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6 여부 확인 [ ] 예 [ ] 아니오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서약서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하자보수
7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 ] 예 [ ] 아니오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공사]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
전기·수도 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 [ ] 예 [ ] 아니오
8
사용료 납부 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해당없음
확인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공사, 용역]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
[ ] 예 [ ] 아니오
9 부실공사 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
[ ] 해당없음
근절 서약서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
[공사] 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10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해당없음
이용 확약서 (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11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이용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12
·수집 동의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13 기타 사항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장 귀하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
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
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
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
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
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
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3.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교육시설안전(스프링클러)개선공사
B: 비
목 E: 기계소방 F: 전기소방 G: 소방공사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H: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H: I: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H: I:
A: AS D: [ 소
계 ] E: F: G: H: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H: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G: H: 직접노무비 * 17.5% I:
A: BS D: [ 소
계 ] E: F: G: H: I: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H: I:
A: C3 D: 가
설
비 E: F: G: H: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G: H: 노무비 * 3.56% I: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G: H: 노무비 * 1.01% I: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G: H: 직접노무비 * 3.595% I: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G: H: 직접노무비 * 4.75% I: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G: H: 직접노무비 * 2.3% I: 적용제외
A: C9 D: 재 료 시 험 비 E: F: G: H: I: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G: H: (재료비+직노) * 3.11% I: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G: H: 건강보험료 * 13.14% I:
A: CE D: 폐기물(상차비 포함) E: G: H: I:
A: CG D: 기
타
경
비 E: F: G: H: (재료비+노무비) * 5% I:
A: CH D: 환 경 보 전 비 I:
A: CJ D: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 F: G: H: I: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I: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G: H: 노무비 * 0.006% I: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G: H: 노무비 * 0.09% I:
A: CS D: [ 소
계 ] E: F: G: H: I:
A: S1 B: 계 E: F: G: H: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G: H: 계 * 6.5% I:
A: D2 B: 이
윤 E: F: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I:
A: D9 B: 공
급
가
액 E: F: H: I:
A: DA B: 배상책임공제료(소방) E: F: H: 공급가액 * 0.351% I: 소방시설공사업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H: 공급가액 * 10% I:
A: DH B: 도
급
액 E: F: H: I:
A: S2 B: 총
공
사
비 E: F: H: I:
[시트: 총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교육시설안전(스프링클러)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교육시설안전(스프링클러)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 기계소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2 전기소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3 폐기물(상차비 포함)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7 R: 2 S: T:
N: 010103 O: P: 0101 Q: R: 3 S:
N: 0102 O: P: 01 Q: R: 2 S:
N: 010201 O: P: 0102 Q: R: 3 S:
N: 010202 O: P: 0102 Q: R: 3 S:
N: 010203 O: P: 0102 Q: R: 3 S:
N: 0103 O: P: Q: 7 R: 2 S: T:
N: 010301 O: P: 0103 Q: R: 3 S:
N: 01030101 O: P: 010301 Q: R: 4 S:
N: 01030102 O: P: 010301 Q: R: 4 S:
N: 010302 O: P: 0103 Q: R: 3 S:
N: 01030201 O: P: 010302 Q: R: 4 S:
N: 01030202 O: P: 010302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기계소방)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교육시설안전(스프링클러)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교육시설안전(스프링클러)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남학생)소화 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남학생)장비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남학생)간이스프링클러 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남학생)부대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2 (여학생)소화 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여학생)장비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여학생)간이스프링클러 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여학생)부대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3 폐기물(상차비 포함)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7 R: 2 S: T:
A: 010301 폐기물(상차비 제외)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101 (남자)폐기물 처리비(매립)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01 O: P: 010301 Q: R: 4 S:
A: 01030102 (여자)폐기물 처리비(매립)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02 O: P: 010301 Q: R: 4 S:
A: 010302 폐기물(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201 (남자)폐기물 처리비(매립)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01 O: P: 010302 Q: R: 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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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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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기계소방)내역서]
A: [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교육시설안전(스프링클러)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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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5mm, 리듀서(프레스식 접합) C: 개 D: 70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0790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07900 AV: 25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30mm, 리듀서(프레스식 접합) C: 개 D: 160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0790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07907 AV: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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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40mm, 캡(프레스식 접합) C: 개 D: 1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7AE7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7AE7B AV: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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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5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7A1A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7A1A3 AV: 35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K-유니언(프레스식 접합) C: 개 D: 10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6802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68020 AV: 36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30mm, K-유니언(프레스식 접합) C: 개 D: 5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6802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68023 AV: 37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80mm, 니플, 나사식 C: 개 D: 1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6864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6864C AV: 38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0mm, 암어댑터소켓,(SR/SP) C: 개 D: 1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5F84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5F84F AV: 39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숫어댑터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30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5FFF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5FFF2 AV: 40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30mm, 숫어댑터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10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5FFF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5FFF1 AV: 41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40mm, 숫어댑터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18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5FFF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5FFFE AV: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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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15 C: 개 D: 11 F: H: J: K: L: M: 호표 50 N: 5C86D37A47ED2542DB84FEE61830A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D37A47ED2542DB84FEE61830A3 AV: 44
A: 볼밸브설치(탬퍼부착형,10KG) B: D15 C: 개 D: 5 F: H: J: K: L: M: 호표 52 N: 5C86D37E4DE42546738EB72DC6270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D37E4DE42546738EB72DC6270B AV: 45
A: 볼밸브설치(탬퍼부착형,10KG) B: D32 C: 개 D: 5 F: H: J: K: L: M: 호표 53 N: 5C86D37E4DE42546738EB72DC6270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D37E4DE42546738EB72DC62708 AV: 46
A: 소화 앵글밸브 B: D40 C: 개 D: 18 F: H: J: K: L: M: 호표 68 N: 5C8603C04B552C43258868FC3AFD2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03C04B552C43258868FC3AFD2E AV: 47
A: 자동드립밸브 B: D20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69 N: 5C8603C04B282947B6889B2E16026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03C04B282947B6889B2E16026B AV: 48
A: 수격방지기(W.H.C) B: D40 C: 개 D: 18 F: H: J: K: L: M: 호표 54 N: 5C86D37140152745FE8A0FE2274CB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D37140152745FE8A0FE2274CB8 AV: 49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6mm C: kg D: 44 F: H: J: K: L: M: N: 5B6C137445A52C455C8889738FCE35CE8B023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C137445A52C455C8889738FCE35CE8B0234 AV: 5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TON D: 0.044 F: H: J: K: L: M: 호표 60 N: 5C86236145842644898283E770961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236145842644898283E7709613 AV: 51
A: 녹막이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1급(형강용) C: M2 D: 2 F: H: J: K: L: M: 호표 10 N: 5C4DE34A4E372146CA862C9E6867E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DE34A4E372146CA862C9E6867ED AV: 52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형강용) C: M2 D: 2 F: H: J: K: L: M: 호표 11 N: 5C4DE34A4E372146CA862C9E6867E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DE34A4E372146CA862C9E6867EE AV: 5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5 F: H: J: K: L: M: 호표 2 N: 5C4D131541E025444C82404867E74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D131541E025444C82404867E749 AV: 54
A: 스텐용접합후렌지(프레스식 접합) B: D40 C: 개소 D: 30 F: H: J: K: L: M: 호표 38 N: 5C8693F14B7A2B448C802F7740125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93F14B7A2B448C802F7740125E AV: 55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973 F: H: J: K: L: M: 호표 56 N: 5C86337C4B3320435C869172D5789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337C4B3320435C869172D5789B AV: 56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431 F: H: J: K: L: M: 호표 57 N: 5C86337C4B3320435C869175AAFDD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337C4B3320435C869175AAFDDD AV: 57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20 F: H: J: K: L: M: 호표 58 N: 5C86337C4B3320435C86917483D46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337C4B3320435C86917483D462 AV: 58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62 F: H: J: K: L: M: 호표 59 N: 5C86337C4B33204342800E38A0944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337C4B33204342800E38A09444 AV: 59
A: 시험밸브함설치(스텐,간이,개방형2개) B: 500Hx300Lx180W(카바:STS)배관:STS C: 개소 D: 5 F: H: J: K: L: M: 호표 67 N: 5C8603C246062644AF8483E9FEE15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03C246062644AF8483E9FEE154 AV: 60
A: 스프링쿨러헤드(간이,플러쉬형) B: 폐쇄하향,72°C C: 개 D: 434 F: H: J: K: L: M: 호표 71 N: 5C8603CA4B992B4CCE8826A7E257B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03CA4B992B4CCE8826A7E257B4 AV: 61
A: 스프링쿨러헤드(간이,유리벌브형) B: 폐쇄상향,93°C C: 개 D: 14 F: H: J: K: L: M: 호표 72 N: 5C8603CA4B992B4CCE8826A7E257B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03CA4B992B4CCE8826A7E257B2 AV: 62
A: 스프링쿨러헤드(간이,유리벌브형) B: 폐쇄하향,93°C C: 개 D: 14 F: H: J: K: L: M: 호표 73 N: 5C8603CA4B992B4CCE8826A7E257B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03CA4B992B4CCE8826A7E257B1 AV: 63
A: 스프링쿨러헤드(간이,유리벌브형) B: 폐쇄상향,68°C C: 개 D: 56 F: H: J: K: L: M: 호표 74 N: 5C8603CA4B992B4CCE8826A7E257B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03CA4B992B4CCE8826A7E257B0 AV: 64
A: 소방용연결송수구(단구형) B: D80x65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70 N: 5C8603C64DC1244E60867E487EE4A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03C64DC1244E60867E487EE4A6 AV: 65
A: 스프링클러용후렉시블죠인트 B: Φ25x1500L C: 개 D: 448 F: H: J: K: L: M: 호표 75 N: 5C8603CA4BAB294FB384E235A35A7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03CA4BAB294FB384E235A35A71 AV: 66
A: 내화 충진재(강관용,바닥용) B: 40*75 C: 개소 D: 4 F: H: J: K: L: M: N: 5D32031E43F5244DEA8E677291274AD496DAC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32031E43F5244DEA8E677291274AD496DAC0 AV: 67
A: 내화충전재 설치 B: D15~50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49 N: 5C86E36049212D4FD586B6F2886EF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E36049212D4FD586B6F2886EF1 AV: 68
A: U볼트 B: U볼트, 절연, Φ15mm C: 개 D: 5 F: H: J: K: L: M: N: 5B6C036F410D28427F82677A9CB36E54B87D8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C036F410D28427F82677A9CB36E54B87D85 AV: 69
A: U볼트 B: U볼트, 절연, Φ40mm C: 개 D: 4 F: H: J: K: L: M: N: 5B6C036F410D28427F82677A9CB36E54B87CF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6C036F410D28427F82677A9CB36E54B87CFC AV: 70
A: 구멍뚫기(코어드릴,바닥) B: D65~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66 N: 5C86132B4C972D40EA85C97D31F3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132B4C972D40EA85C97D31F397 AV: 71
A: 구멍뚫기(코어드릴,벽체) B: D15~2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32 F: H: J: K: L: M: 호표 63 N: 5C86132B4C97264DE88E190DE8050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132B4C97264DE88E190DE80505 AV: 72
A: 구멍뚫기(코어드릴,벽체) B: D32~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04 F: H: J: K: L: M: 호표 64 N: 5C86132B4C972340A5813E5F21F74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132B4C972340A5813E5F21F74A AV: 73
A: 구멍뚫기(코어드릴,벽체) B: D32~50, 콘크리트 300mm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65 N: 5C86132B4C972340A5813E59984BF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132B4C972340A5813E59984BF2 AV: 7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남학생)부대 공사 B: Q: 010103
A: 준공청소 B: 보양지제거,옥내외 청소 C: M2 D: 8859 F: H: J: K: L: M: 호표 3 N: 5C4D131049F92F401E8CE1B241C92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D131049F92F401E8CE1B241C921 AV: 76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26 F: H: J: K: L: M: 호표 7 N: 5C4DA33944062A4E88889049228E6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DA33944062A4E88889049228E65 AV: 77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철거후재설치 B: 개당 면적 0.2m2 이하 C: M2 D: 7 F: H: J: K: L: M: 호표 21 N: 5C4DF3B145D82D475D865BA1CA075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DF3B145D82D475D865BA1CA0750 AV: 79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철거후재설치 B: 개당 면적 0.4m2 이하 C: M2 D: 30 F: H: J: K: L: M: 호표 22 N: 5C4DF3B145D82D475D865BA1CA075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DF3B145D82D475D865BA1CA0753 AV: 80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1겹 C: M2 D: 2682 F: H: J: K: L: M: 호표 27 N: 5C4DF3B64DDD2A43018D5F8DC6E5A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DF3B64DDD2A43018D5F8DC6E5AD AV: 81
A: 방습필름 설치 - 벽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1겹 C: M2 D: 6177 F: H: J: K: L: M: 호표 28 N: 5C4DF3B64DDD2942BD89228ED7161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DF3B64DDD2942BD89228ED7161A AV: 82
A: 흡음텍스 철거후재설치(천정) B: 철거+신설설치 적용 C: M2 D: 783 F: H: J: K: L: M: 호표 29 N: 5C4C13A945A4254ED8836DB435FE3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13A945A4254ED8836DB435FE38 AV: 83
A: 불연천장재 B: 무석면텍스, 6*300*600mm C: M2 D: 235 F: H: J: K: L: M: N: 5B6C137445C02B4D4D8E739F5AEAF584D365C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6C137445C02B4D4D8E739F5AEAF584D365CB AV: 84
A: 문틀,점검구 B: 900x2100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43 N: 5C86E36049212D4FD586B6F1E3AD9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86E36049212D4FD586B6F1E3AD99 AV: 85
A: 건식벽체(MDF,방염필림) B: 실내벽체마감패널(부자재포함,보강바포함) C: M2 D: 17 F: H: J: K: L: M: 호표 44 N: 5C86E36049212D4FD586B6F1E3AD9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86E36049212D4FD586B6F1E3AD9C AV: 86
A: 편개 자라바 B: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4 N: 5C4D434E4E5D2E44E9891F51BAF8C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D434E4E5D2E44E9891F51BAF8C2 AV: 78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22 F: H: J: K: L: M: 호표 31 N: 5C4C13A94531284CDB8B5630CC62B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13A94531284CDB8B5630CC62BF AV: 181
A: 석고보드 B: 12.5*900*1800mm(㎡) C: M2 D: 22 F: H: J: K: L: M: N: 5B6C137445C02B4D7982314E60F09BCE5063A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6C137445C02B4D7982314E60F09BCE5063A8 AV: 182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1겹 붙임 C: M2 D: 22 F: H: J: K: L: M: 호표 23 N: 5C4DF3B145E92743B08C07CD9EF9E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DF3B145E92743B08C07CD9EF9E8 AV: 183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방염벽지) C: M2 D: 22 F: H: J: K: L: M: 호표 16 N: 5C4DF3B04B45264F368AC6577D441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DF3B04B45264F368AC6577D4410 AV: 185
A: 석고보드고정용 각재 B: 30mmx30mmx3.6M C: M2 D: 12 F: H: J: K: L: M: 호표 32 N: 5C4C13A94531284CDB8B57D66E88D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C13A94531284CDB8B57D66E88DB AV: 18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여학생)장비 설치공사 B: Q: 010201
A: 간이형 스프링클러 펙케이지 B: 46Mx1.0KWx1100LIT C: 대 D: 3 F: H: J: K: L: M: 호표 46 N: 5C86E36049212D4FD586B6F289706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86E36049212D4FD586B6F2897067 AV: 89
A: 전기방열기(벽걸이형)철거후재설치 B: C: 대 D: 3 F: H: J: K: L: M: 호표 76 N: 5C86533543652F4F5F89B380B6FC4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86533543652F4F5F89B380B6FC47 AV: 90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여학생)간이스프링클러 배관공사 B: Q: 010202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13 C: m D: 70 F: H: J: K: L: M: 호표 33 N: 5C8693E548552F4F6C8762B48D305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93E548552F4F6C8762B48D305D AV: 92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0 C: m D: 1 F: H: J: K: L: M: 호표 34 N: 5C8693E548552C423B800ADA8AEB9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93E548552C423B800ADA8AEB97 AV: 93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5 C: m D: 326 F: H: J: K: L: M: 호표 35 N: 5C8693E548552D4C8C8BC2F8EF3CD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93E548552D4C8C8BC2F8EF3CD4 AV: 94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30 C: m D: 214 F: H: J: K: L: M: 호표 36 N: 5C8693E548552A474C8DEC450082A0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93E548552A474C8DEC450082A0 AV: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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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5mm, 엘보90°(프레스식 접합) C: 개 D: 57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663A81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663A81F AV: 102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30mm, 엘보90°(프레스식 접합) C: 개 D: 27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663A81E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663A81E AV: 10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40mm, 엘보90°(프레스식 접합) C: 개 D: 10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663A81D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663A81D AV: 104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티(프레스식 접합) C: 개 D: 3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3C6D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3C6D3 AV: 105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5mm, 티(프레스식 접합) C: 개 D: 125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3C6D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3C6D4 AV: 106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30mm, 티(프레스식 접합) C: 개 D: 117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3C6D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3C6D9 AV: 107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40mm, 티(프레스식 접합) C: 개 D: 8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3C7F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3C7F4 AV: 108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5mm, 리듀서(프레스식 접합) C: 개 D: 8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0790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07900 AV: 109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30mm, 리듀서(프레스식 접합) C: 개 D: 40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0790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07907 AV: 110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40mm, 리듀서(프레스식 접합) C: 개 D: 6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0790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0790B AV: 111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80mm, 리듀서(프레스식 접합) C: 개 D: 1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0787D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0787D AV: 112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5mm, 캡(프레스식 접합) C: 개 D: 74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7AE7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7AE79 AV: 11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40mm, 캡(프레스식 접합) C: 개 D: 1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7AE7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7AE7B AV: 114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6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5F96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5F96A AV: 115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5mm, 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12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5F96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5F968 AV: 116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40mm, 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4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5F96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5F966 AV: 117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3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7A1A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7A1A3 AV: 118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32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1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7A1A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7A1A4 AV: 119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K-유니언(프레스식 접합) C: 개 D: 6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6802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68020 AV: 120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30mm, K-유니언(프레스식 접합) C: 개 D: 2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6802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68023 AV: 121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80mm, 니플, 나사식 C: 개 D: 1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6864C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6864C AV: 122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20mm, 암어댑터소켓,(SR/SP) C: 개 D: 1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5F84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5F84F AV: 12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13mm, 숫어댑터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18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5FFF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5FFF2 AV: 124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30mm, 숫어댑터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6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5FFF1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5FFF1 AV: 125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B: Φ40mm, 숫어댑터소켓(프레스식 접합) C: 개 D: 3 F: H: J: K: L: M: N: 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5FFFE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15F3124BE923449A86260A9A080DE545FFFE AV: 126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10KG) B: D40 C: 개 D: 3 F: H: J: K: L: M: 호표 51 N: 5C86D37A47842E4D34888AFCA62D1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D37A47842E4D34888AFCA62D16 AV: 127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15 C: 개 D: 6 F: H: J: K: L: M: 호표 50 N: 5C86D37A47ED2542DB84FEE61830A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D37A47ED2542DB84FEE61830A3 AV: 128
A: 볼밸브설치(탬퍼부착형,10KG) B: D15 C: 개 D: 3 F: H: J: K: L: M: 호표 52 N: 5C86D37E4DE42546738EB72DC6270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D37E4DE42546738EB72DC6270B AV: 129
A: 볼밸브설치(탬퍼부착형,10KG) B: D32 C: 개 D: 3 F: H: J: K: L: M: 호표 53 N: 5C86D37E4DE42546738EB72DC6270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D37E4DE42546738EB72DC62708 AV: 130
A: 소화 앵글밸브 B: D40 C: 개 D: 3 F: H: J: K: L: M: 호표 68 N: 5C8603C04B552C43258868FC3AFD2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03C04B552C43258868FC3AFD2E AV: 131
A: 자동드립밸브 B: D20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69 N: 5C8603C04B282947B6889B2E16026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03C04B282947B6889B2E16026B AV: 132
A: 수격방지기(W.H.C) B: D40 C: 개 D: 3 F: H: J: K: L: M: 호표 54 N: 5C86D37140152745FE8A0FE2274CB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D37140152745FE8A0FE2274CB8 AV: 133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6mm C: kg D: 44 F: H: J: K: L: M: N: 5B6C137445A52C455C8889738FCE35CE8B023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6C137445A52C455C8889738FCE35CE8B0234 AV: 134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TON D: 0.044 F: H: J: K: L: M: 호표 60 N: 5C86236145842644898283E770961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236145842644898283E7709613 AV: 135
A: 녹막이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1급(형강용) C: M2 D: 2 F: H: J: K: L: M: 호표 10 N: 5C4DE34A4E372146CA862C9E6867E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4DE34A4E372146CA862C9E6867ED AV: 136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형강용) C: M2 D: 2 F: H: J: K: L: M: 호표 11 N: 5C4DE34A4E372146CA862C9E6867E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4DE34A4E372146CA862C9E6867EE AV: 13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F: H: J: K: L: M: 호표 2 N: 5C4D131541E025444C82404867E74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4D131541E025444C82404867E749 AV: 138
A: 스텐용접합후렌지(프레스식 접합) B: D40 C: 개소 D: 9 F: H: J: K: L: M: 호표 38 N: 5C8693F14B7A2B448C802F7740125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93F14B7A2B448C802F7740125E AV: 139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366 F: H: J: K: L: M: 호표 56 N: 5C86337C4B3320435C869172D5789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337C4B3320435C869172D5789B AV: 14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141 F: H: J: K: L: M: 호표 57 N: 5C86337C4B3320435C869175AAFDD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337C4B3320435C869175AAFDDD AV: 141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26 F: H: J: K: L: M: 호표 58 N: 5C86337C4B3320435C86917483D46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337C4B3320435C86917483D462 AV: 142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57 F: H: J: K: L: M: 호표 59 N: 5C86337C4B33204342800E38A0944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337C4B33204342800E38A09444 AV: 143
A: 시험밸브함설치(스텐,간이,개방형2개) B: 500Hx300Lx180W(카바:STS)배관:STS C: 개소 D: 3 F: H: J: K: L: M: 호표 67 N: 5C8603C246062644AF8483E9FEE15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03C246062644AF8483E9FEE154 AV: 144
A: STS 마감(STS 0.5T) B: C: M2 D: 4 F: H: J: K: L: M: 호표 77 N: 5C86533543652F4F5F89B380B17FC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533543652F4F5F89B380B17FC8 AV: 186
A: 스프링쿨러헤드(간이,플러쉬형) B: 폐쇄하향,72°C C: 개 D: 151 F: H: J: K: L: M: 호표 71 N: 5C8603CA4B992B4CCE8826A7E257B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03CA4B992B4CCE8826A7E257B4 AV: 145
A: 스프링쿨러헤드(간이,유리벌브형) B: 폐쇄상향,93°C C: 개 D: 6 F: H: J: K: L: M: 호표 72 N: 5C8603CA4B992B4CCE8826A7E257B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03CA4B992B4CCE8826A7E257B2 AV: 146
A: 스프링쿨러헤드(간이,유리벌브형) B: 폐쇄상향,68°C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74 N: 5C8603CA4B992B4CCE8826A7E257B0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03CA4B992B4CCE8826A7E257B0 AV: 147
A: 소방용연결송수구(단구형) B: D80x65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70 N: 5C8603C64DC1244E60867E487EE4A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03C64DC1244E60867E487EE4A6 AV: 148
A: 스프링클러용후렉시블죠인트 B: Φ25x1500L C: 개 D: 151 F: H: J: K: L: M: 호표 75 N: 5C8603CA4BAB294FB384E235A35A7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03CA4BAB294FB384E235A35A71 AV: 149
A: 내화 충진재(강관용,바닥용) B: 40*75 C: 개소 D: 2 F: H: J: K: L: M: N: 5D32031E43F5244DEA8E677291274AD496DAC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D32031E43F5244DEA8E677291274AD496DAC0 AV: 150
A: 내화충전재 설치 B: D15~5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49 N: 5C86E36049212D4FD586B6F2886EF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E36049212D4FD586B6F2886EF1 AV: 151
A: U볼트 B: U볼트, 절연, Φ15mm C: 개 D: 3 F: H: J: K: L: M: N: 5B6C036F410D28427F82677A9CB36E54B87D8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6C036F410D28427F82677A9CB36E54B87D85 AV: 152
A: U볼트 B: U볼트, 절연, Φ40mm C: 개 D: 2 F: H: J: K: L: M: N: 5B6C036F410D28427F82677A9CB36E54B87CFC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6C036F410D28427F82677A9CB36E54B87CFC AV: 153
A: 구멍뚫기(코어드릴,바닥) B: D65~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66 N: 5C86132B4C972D40EA85C97D31F39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132B4C972D40EA85C97D31F397 AV: 154
A: 구멍뚫기(코어드릴,벽체) B: D15~2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3 F: H: J: K: L: M: 호표 63 N: 5C86132B4C97264DE88E190DE8050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132B4C97264DE88E190DE80505 AV: 155
A: 구멍뚫기(코어드릴,벽체) B: D32~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42 F: H: J: K: L: M: 호표 64 N: 5C86132B4C972340A5813E5F21F74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132B4C972340A5813E5F21F74A AV: 156
A: 구멍뚫기(코어드릴,벽체) B: D32~50, 콘크리트 300mm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65 N: 5C86132B4C972340A5813E59984BF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6132B4C972340A5813E59984BF2 AV: 15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여학생)부대 공사 B: Q: 010203
A: 준공청소 B: 보양지제거,옥내외 청소 C: M2 D: 3268 F: H: J: K: L: M: 호표 3 N: 5C4D131049F92F401E8CE1B241C92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C4D131049F92F401E8CE1B241C921 AV: 159
A: MDF 설치 B: 방염필림 C: M2 D: 1 F: H: J: K: L: M: 호표 17 N: 5C4DF3B145D82E41E08D1AA4D5C58B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C4DF3B145D82E41E08D1AA4D5C58B AV: 160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철거후재설치 B: 개당 면적 0.2m2 이하 C: M2 D: 13 F: H: J: K: L: M: 호표 21 N: 5C4DF3B145D82D475D865BA1CA075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C4DF3B145D82D475D865BA1CA0750 AV: 161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1겹 C: M2 D: 928 F: H: J: K: L: M: 호표 27 N: 5C4DF3B64DDD2A43018D5F8DC6E5A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C4DF3B64DDD2A43018D5F8DC6E5AD AV: 162
A: 방습필름 설치 - 벽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1겹 C: M2 D: 2340 F: H: J: K: L: M: 호표 28 N: 5C4DF3B64DDD2942BD89228ED7161A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C4DF3B64DDD2942BD89228ED7161A AV: 163
A: 흡음텍스 철거후재설치(천정) B: 철거+신설설치 적용 C: M2 D: 316 F: H: J: K: L: M: 호표 29 N: 5C4C13A945A4254ED8836DB435FE3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C4C13A945A4254ED8836DB435FE38 AV: 164
A: 불연천장재 B: 무석면텍스, 6*300*600mm C: M2 D: 95 F: H: J: K: L: M: N: 5B6C137445C02B4D4D8E739F5AEAF584D365C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6C137445C02B4D4D8E739F5AEAF584D365CB AV: 165
A: 문틀,점검구 B: 900x2100 C: 개 D: 3 F: H: J: K: L: M: 호표 43 N: 5C86E36049212D4FD586B6F1E3AD9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C86E36049212D4FD586B6F1E3AD99 AV: 166
A: 건식벽체(PB,방염필림) B: 실내벽체마감패널(부자재포함,보강바포함) C: M2 D: 24 F: H: J: K: L: M: 호표 45 N: 5C86E36049212D4FD586B6F1E3AD9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C86E36049212D4FD586B6F1E3AD9D AV: 167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01 (남자)폐기물 처리비(매립) B: Q: 01030101
A: 폐기물종류별처리비 B: 매립대상 사업장 일반폐기물 C: TON D: 2.1 F: H: J: K: L: M: N: 5DD283CE4C002847D5806507940ED31155BBB1 O: P: Q: 010301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015DD283CE4C002847D5806507940ED31155BBB1 AV: 170
A: 폐기물 운반비(운반비) B: 15TON,덤프트럭,30KM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47 N: 5C86E36049212D4FD586B6F2886868 O: P: Q: 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015C86E36049212D4FD586B6F2886868 AV: 17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02 (여자)폐기물 처리비(매립) B: Q: 01030102
A: 폐기물종류별처리비 B: 매립대상 사업장 일반폐기물 C: TON D: 0.8 F: H: J: K: L: M: N: 5DD283CE4C002847D5806507940ED31155BBB1 O: P: Q: 01030102 R: F S: F T: T AR: AS: AU: 010301025DD283CE4C002847D5806507940ED31155BBB1 AV: 173
A: 폐기물 운반비(운반비) B: 15TON,덤프트럭,30KM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47 N: 5C86E36049212D4FD586B6F2886868 O: P: Q: 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301025C86E36049212D4FD586B6F2886868 AV: 174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201 (남자)폐기물 처리비(매립) B: Q: 01030201
A: 폐기물 운반비(상차비) B: 15TON,덤프트럭,30KM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48 N: 5C86E36049212D4FD586B6F288686B O: P: Q: 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302015C86E36049212D4FD586B6F288686B AV: 177
Q: 01030201
Q: 01030201
Q: 01030201
Q: 01030201
Q: 01030201
Q: 01030201
Q: 01030201
Q: 01030201
Q: 01030201
Q: 01030201
Q: 01030201
Q: 01030201
Q: 01030201
Q: 01030201
Q: 01030201
Q: 01030201
Q: 01030201
Q: 01030201
Q: 01030201
Q: 0103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202 (여자)폐기물 처리비(매립) B: Q: 01030202
A: 폐기물 운반비(상차비) B: 15TON,덤프트럭,30KM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48 N: 5C86E36049212D4FD586B6F288686B O: P: Q: 010302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025C86E36049212D4FD586B6F288686B AV: 179
Q: 01030202
Q: 01030202
Q: 01030202
Q: 01030202
Q: 01030202
Q: 01030202
Q: 01030202
Q: 01030202
Q: 01030202
Q: 01030202
Q: 01030202
Q: 01030202
Q: 01030202
Q: 01030202
Q: 01030202
Q: 01030202
Q: 01030202
Q: 01030202
Q: 01030202
Q: 0103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전기소방)집계표]
A: 총줄수-> B: 107 D: [ 디지털 미디어고 스프링클러 개선공사-소방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디지털 미디어고 스프링클러 개선공사-소방
B: 01 D: 1.남학생 기숙사동 G: 1 H: I: K: L: M: N: O: P: Q:
B: 02 D: 2.여학생 기숙사동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3 D: 3.본관동 F: 식 G: 1 H: I: K: L: M: N: O: P: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남학생 기숙사동
B: 0101 D: 1-1.자탐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2 D: 1-2.철거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2.여학생 기숙사동
B: 0201 D: 2-1.자탐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2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3.본관동
B: 0301 D: 3-1.자탐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302 D: 3-2.철거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3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시트: (전기소방)내역서]
A: 총줄수-> B: 133 D: [ 디지털 미디어고 스프링클러 개선공사-소방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남학생 기숙사동::1-1.자탐설비공사
A: 5975A338011 B: 0101 C: E59750338011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19 F: M G: 46 I: J: 46 L: N: O: P: Q: 제 7호 AB: AC:
A: 5975A338014 B: 0101 C: E59750338014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39 F: M G: 53 I: J: 53 L: N: O: P: Q: 제 10호 AB: AC:
A: 5975D017003 B: 0101 C: E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5 I: J: 5 L: N: O: P: Q: 제 11호 AC:
A: 5975D017043 B: 0101 C: E5975301704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6 I: J: 6 L: N: O: P: Q: 제 12호
A: 5975D767011 B: 0101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3 I: J: 3 L: N: O: P: Q: 제 13호
A: 5975D767201 B: 0101 C: E59753767201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3 I: J: 3 L: N: O: P: Q: 제 14호
A: 56959000001 B: 0101 C: E56959000001 D: 정션 박스 E: 100*100*100 F: 개 G: 3 I: J: 3 L: N: O: P: Q: 제 15호
A: 56959000002 B: 0101 C: E56959000002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65 I: J: 65 L: N: O: P: Q: 제 16호 AC:
A: 56959000003 B: 0101 C: E56959000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69 I: J: 69 L: N: O: P: Q: 제 17호 AC:
A: E145A137401 B: 0101 C: ELG824000010S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4C×2.5㎟ F: M G: 187 I: J: 187 L: N: O: P: Q: 제 18호 AC:
A: 6350A197001 B: 0101 C: E63500197001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3 I: J: 3 L: N: O: P: Q: 제 19호
A: 6350A207021 B: 0101 C: E63500207021 D: 전자싸이렌 E: DC 24V F: 개 G: 5 I: J: 5 L: N: O: P: Q: 제 20호
A: 6350A407030 B: 0101 C: E63500407030 D: 화재 수신기 E: P형1급, 30회로(벽부) F: 대 G: 1 I: J: 1 L: N: O: P: Q: 제 21호
A: 56950120016 B: 0101 C: EAA1101100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식 G: 30 I: J: 30 L: N: O: P: Q: 제 1호
A: 56950120036 B: 0101 C: EAA110140000 D: 파이프행가 E: 36 C F: 식 G: 35 I: J: 35 L: N: O: P: Q: 제 4호
A: 56953100908 B: 0101 C: EAB110220000 D: 벽관통 구멍(코어드릴) E: Φ50-벽두께 25cm F: 개소 G: 7 I: J: 7 L: N: O: P: Q: 제 5호
A: 56953100911 B: 0101 C: EAB110250000 D: 벽관통 구멍(코어드릴) E: Φ50-벽두께 50cm F: 개소 G: 5 I: J: 5 L: N: O: P: Q: 제 6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남학생 기숙사동::1-2.철거
A: 63500407030 B: 0102 C: 4617169820192604 D: 화재 수신기 E: P형1급, 30회로(벽부) F: 대 G: 1 I: J: 1 K: L: M: N: O: P: Q: 철거자재
A: 56900017016 B: 0102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4.5 H: I: J: #REF! L: M: N: O: P: AE: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2.여학생 기숙사동::2-1.자탐설비공사
A: 5975A338011 B: 0201 C: E59750338011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19 F: M G: 34 I: J: 34 L: N: O: P: Q: 제 7호 AB: AC:
A: 5975A338012 B: 0201 C: E59750338012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25 F: M G: 7 I: J: 7 L: N: O: P: Q: 제 8호 AB: AC:
A: 5975A338013 B: 0201 C: E59750338013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31 F: M G: 30 I: J: 30 L: N: O: P: Q: 제 9호 AB: AC:
A: 5975D017003 B: 0201 C: E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5 I: J: 5 L: N: O: P: Q: 제 11호 AC:
A: 5975D017043 B: 0201 C: E5975301704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6 I: J: 6 L: N: O: P: Q: 제 12호
A: 5975D767011 B: 0201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3 I: J: 3 L: N: O: P: Q: 제 13호
A: 5975D767201 B: 0201 C: E59753767201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3 I: J: 3 L: N: O: P: Q: 제 14호
A: 56959000001 B: 0201 C: E56959000001 D: 정션 박스 E: 100*100*100 F: 개 G: 3 I: J: 3 L: N: O: P: Q: 제 15호
A: 56959000002 B: 0201 C: E56959000002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60 I: J: 60 L: N: O: P: Q: 제 16호 AC:
A: 56959000003 B: 0201 C: E56959000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349 I: J: 349 L: N: O: P: Q: 제 17호 AC:
A: 6350A197001 B: 0201 C: E63500197001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3 I: J: 3 L: N: O: P: Q: 제 19호
A: 6350A207021 B: 0201 C: E63500207021 D: 전자싸이렌 E: DC 24V F: 개 G: 3 I: J: 3 L: N: O: P: Q: 제 20호
A: 56950120016 B: 0201 C: EAA1101100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식 G: 22 I: J: 22 L: N: O: P: Q: 제 1호
A: 56950120022 B: 0201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2 C F: 식 G: 4 I: J: 4 L: N: O: P: Q: 제 2호
A: 56950120028 B: 0201 C: EAA110130000 D: 파이프행가 E: 28 C F: 식 G: 20 I: J: 20 L: N: O: P: Q: 제 3호
A: 56953100908 B: 0201 C: EAB110220000 D: 벽관통 구멍(코어드릴) E: Φ50-벽두께 25cm F: 개소 G: 3 I: J: 3 L: N: O: P: Q: 제 5호
A: 56953100911 B: 0201 C: EAB110250000 D: 벽관통 구멍(코어드릴) E: Φ50-벽두께 50cm F: 개소 G: 2 I: J: 2 L: N: O: P: Q: 제 6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3.본관동::3-1.자탐설비공사
A: 6350A407121 B: 0301 C: E63500407121 D: 화재 수신기 E: P형1급, 70회로(자립) F: 대 G: 1 I: J: 1 L: N: O: P: Q: 제 22호
A: 56959000004 B: 0301 C: E56959000004 D: 수신기 E: 선로정비 F: 개 G: 1 I: J: 1 L: N: O: P: Q: 제 23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3.본관동::3-2.철거
A: 63500407020 B: 0302 C: 4617169820192602 D: 화재 수신기 E: P형1급, 16회로(벽부) F: 대 G: 1 I: J: 1 K: L: M: N: O: P: Q: 철거자재
A: 63500407030 B: 0302 C: 4617169820192604 D: 화재 수신기 E: P형1급, 30회로(벽부) F: 대 G: 1 I: J: 1 K: L: M: N: O: P: Q: 철거자재
A: 63500407040 B: 0302 C: 4617169820192606 D: 화재 수신기 E: P형1급, 40회로(벽부) F: 대 G: 1 I: J: 1 K: L: M: N: O: P: Q: 철거자재
A: 56900017016 B: 0302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3.5 H: I: J: #REF! L: M: N: O: P: AE: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 4. 기계소방시방서.hwp =====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스프링클러)
소방 시방서 2026. 8.
목
차
1.0. 일반사항 2.0.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0.일반 사항
가. 본 시방서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7일간으로 한다.
다.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라.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1.1. 적용 범위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설계도면, 현장 설명서, 시방서, 수량 산출서, 내역서(이하“설계도서”라 한다)
등 각각의 항목에 표기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소방설비공사의 전반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만족하도록 포함하여 적용한다.
다. 기타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및 기타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규정 가. 소방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라. 화재안전기준(NFSC) 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바. 한국 공업규격(K.S) 1.3. 공사감독 및 소방공사 감리자 가. 공사감독
: 공사감독이라 함은(이하“감독관”이라한다.)발주처로부터 본 공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위임받은 발주
처의 직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또한, 감독원이라 함은 감독관 및 소방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나. 소방공사 감리자
: 소방공사 감리자(이하“감리자”라 한다.)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소방공사 감리자로서 소방기본법, 소
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업자를 말한다. 1.4. 현장대리인 및 작업원 가. 소방공사 현장대리인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하여 소방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소방기사로서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공사관리
및 공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소방공사 책임자를 말한다.
나. 소방공사 작업원
: 소방시설의 시공에 필요한 경력과 기술을 갖고,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시공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관계법규 준수 및 행정처리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하고, 공사시행에 따른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관계서류는 기일을 엄수하여 지체 없이 조속하게 처리하여 소방시설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소방시설공사는 반드시 소방관계 법규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업체에서 시행하며 소
방시설 공사 착공 전에 소방시설공사 시공신고를 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누락사항에 대한 처리
가. 소방시설공사의 현장시공에 관련한 설계도서등의 우선 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①.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NFSC)
②. 공사계약서
③. 소방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면
④. 공사비 내역서
⑤. 현장 설명사항등
⑥. 건설관련 법령의 유권해석등
나. 설계도서중 일부분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또는 명기가 없을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설계도서의 오류 및 불분명한 사항중 관련 법규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7. 현장시공 절차
가. 공사업체는 착공 전까지 아래항목 내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
다.
①. 공사의 수행방법 및 계획서.
②. 재해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가설물 설치계획(가설건물,자재보관,자재 반출입 계획등).
④.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계획. ⑤. 소방시설공사 예정공정표.
⑥. 시공관리 조직표와 작업원 운용 및 동원계획.
⑦. 기타 소방시설공사에 관련한 사항. 1.8. 공사의 중지등
가. 공사업체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부적합한 시공을 하는 경우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
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키는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처분등 지시를 통보 받을 경우.
1.9.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업체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지시사항, 수정사항 또는 해당관청 및 발주처와의 협
정사항등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이 본 공사의 시공 중 필요한 지시사항을 공사업체에 지시하는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지시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0.설계변경등의 처리
가. 공사진행 중 계획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시공상세도(SHOP DWG)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의 서류제출 시에는 변경사유, 설계변경 도면 및 공사비 증감내역서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된 내용이외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공한 공사부분은 공사업체의 책임 하에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공사현장의 관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를 기술 및 공사전반에 관한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방시
설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및 안전관리, 현장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2.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가. 소방시설공사 착공 전에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조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
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공사업체는 작업원에 대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에 만전을 도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13.자재의 선정 및 검사
가. 소방용 주요 기자재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지정되지 않
은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최상품의 자재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기 및 자재는 한국 공업규격(KS)의 신품 사용을 우선으로 하고, KS규격이 없는 것은 동등이상의 최상
품으로서 감독원과 협의한 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1.14.포장 및 운반
: 주요자재는 운반 등에 의해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부적합
한 포장 등으로 인하여 변형된 제품은 제조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15.공사의 시행
가. 공사업체는 본 공사 시공 전에 설계도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상호모순, 오류 또는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타 공종부분 공사와의 상충을 피하기 위해 공사업체는 시공 전에 기계설비 도면뿐만 아니라 건축(구조
포함)도면, 건축전기설비도면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
하게 시공되어 성능 및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설치공사 중 매립벽, 매립천장 등 시공 후에 확인검사가 곤란한 부분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
하여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필름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6.공사작업일보 및 보고
: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사항, 자재 반입사항, 천후, 공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공사작업일보
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공사진행 중 이행 및 처리사항 등 보고내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현장시험 및 설치검사
가. 공사업체는 본 공사의 시공 중 기기의 설치 및 조립 단계에서 감독원이 지정한 부분에 대하여, 입회검
사를 시행하고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소방기기를 설치한 후 해당설비의 기능에 적합토록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배관내 이물질 등을 모두 제거
한 후 소화배관 계통전반에 대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 시운전검사는 SYSTEM 및 부하특성에 따라 기기별, 구역별 또는 설비별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1.18.준공도서의 작성
가. 공사업체는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 준공도면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와 확인을 받아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소방시설공사 준공도면, 기기 및 장비 사양서, 성능시험결과표, 공사진행사진 등 소방시설공사 준공을
위한 관련자료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기일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9.완공검사
가. 공사업체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시행하고 설비별 종합시험을 행하는 완
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소방시설공사의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운전 및 성능시험검사를 시행하고, 소방관서 또는 소방감
리 업체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소방시설의 종합정밀검사기준 및 성능시험방법은 소방시설 성능시험결과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1.20.준공처리등
가. 공사업체는 소방시설별 종합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서와 각종 성능시험결과 서류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 소방공사 감리업체에 준공검사를 요청하고 소방시설 종합준공검사를 실시한다.
나. 공사업체는 소방공사 감리업체에서 수행하는 소방준공검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검사 중의 시정 및 지
시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 준공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업체는 준공 후 실시되는 검사 등의 확인점검 업무에도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1.21.소방시설 인수.인계
가. 완공검사 후 소방시설의 외관, 기능, 성능이 적합하고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기관의 인허가 검사등의
완료, 소방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소방시설의 인수, 인계를 한다.
나. 인수, 인계 시에는 다음의 도서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 도면 및 각종 관계도서. ②. 기기 및 재료의 각종 시험성적서. ③. 운전 및 유지보수관리 계획서. ④. 감리결과 통보서 및 완공검사 필증. ⑤. 각 공종의 공사 사진첩.
⑥.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등.
다.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관리수칙, 운전요령 및 각종 식별표시를 부착하여 방화관리자로 하여금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야 한다.
라. 소방공사 완료시에는 준공도면, 주요기기 및 설비의 시험성적서, 운전 및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취급설
명서(OPERATION & MAINTENANCE MANUAL)등을 작성하여 인수, 인계하도록 한다.
2.0.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공사 (팩케이지)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간이형 스프링클러 시스템(Easy Sprinkler System)를 설치 및 배관 공사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중 소방관계법규에 적용을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1.2 관련시방
본 시방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1) 건축 기계 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 (2) 건축 전기 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 1.3 관련법규 (1) 소방법 (2) 소방법 시행령 (3) 소방 기술기준규칙 (4) 건축 관련 법규 1.4 적용순서
(1)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분야의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때에는 본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2. 재료 2.1 배관재료 관종
명
칭
규
격
사용압력
비
고
강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 KSD 3576 KSD 3595 KSD 3562 10㎏/㎠이하 10㎏/㎠이하 10㎏/㎠이상 2.2 배관부속
(1) 구경 50㎜ 이하의 것은 나사 배관용 K.S백관 부속, 구경 65㎜ 이상의 것은 용접용 K.S 백관 부속을 사용하되, 구경 50㎜ 이하의 관 이음은 나사식 소켓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며 구경 65㎜ 이상은 내압 10㎏/㎠ 용접용를 사용한다.
(2)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을 사용시 모든 부속은 FI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드 접착식을 사용한다.
2.3 밸브류
모든 밸브류는 10㎏/㎠용 이상의 밸브를 사용하며 40㎜ 이하는 청동 나사식 10㎏/㎠, 50㎜ 이상은
10㎏/㎠ 주철 후렌지 타입(개폐 표시형) 밸브를 사용한다.
체크 밸브는 10㎏/㎠ 헤메레스 체크 밸브를 사용하고 옥상의 물탱크에는 연결배관 10㎏/㎠ 듀체크
밸브를 사용한다.(단, 스프링클러 펌프 1차측 및 2차측 개폐 표시형 밸브와 준비 작동식 밸브, 유수검지장치 고가 수조 등의 개폐 표시형 밸브는 탬퍼 스위치 부착형으로 하여 방재 제어반에서 개폐 가능한 구조로 할 것.
2.4 후렌지
모든 후렌지는 KS제품을 사용하며 연결부분에는 석면패킹 3.2t을 사용한다. 사용되는 후렌지의
사양은 배관 및 밸브류에 적정한 것을 사용한다.
2.5 압력계
펌프 토출측은 10㎏/㎠ 또는 20㎏/㎠ 압력게이지를 설치한다. 압력계의 주위에는 싸이폰관,
콕크 밸브를 설치하고 보온 등으로 게이지에 충격 등의 영향이 가지 않도록 설치한다.
2.6 지지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지지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3. 시 공 3.1 행가 설치
모든 배관은 아래의 도표와 맞게 설치한다. 상기 행가에 대한 환봉의 굵기는 관경 80A이하는 9mm ,
100A 이상은 12mm 사용한다. (강관 사용시) 관경(A) 25 이하 32 40 50 65 80 100 125 150 이상 지지간격 (m) 1.7 1.7 1.8 1.8 2.1 2.1 2.3 2.3 2.6 (CPVC 사용시) 관경(A) 25 이하 32 40 50 65 80 100 125 150 이상 지지간격 (m) 2.5 2.5 3 3 3.5 3.5 4 4.5 4.5 3.2 보온방법 1) 보온두께 관경(㎜) 25 이하 32 40 50 65 80 100 125 150 보온두께(t) 25 25 25 25 25 40 40 40 40 2) 보온방법
- 보온 외장재는 Magic 303 Tape를 사용하며 “Q”마크획득과 난연 2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배관용 보온은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3.3 용접 및 절단
배관의 용접은 아크용접으로 시행하고 절단은 쇠톱이나 컷팅 기계를 사용하며, 산소
아세틸렌에 의한 절단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3.4 도 장
배관용접 부위는 광명단을 2회 이상 칠한 후 은분 2회 이상 칠해야 하며 특히 발주처에서 지정
색깔이 있을 시 칠해야 한다. 3.5 나사접합 방법
나사형 배관에는 테프론 테이프로 7회 이상 감아야 하며 배관용 콤파운드를 칠하여 이음 하여야 한다.
3.6 스프링클러 접속방법
스프링클러 접속은 25A x 15A 레듀사 에 직접 연결하며 나사부는 테프론 테이프로 7회 이상 감아 누수가
없도록 하며 연결공구로는 헤드전용 Spaner를 사용하며 취부시 스프링클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3.7 배관소제
각 가지관의 말단에는 소제구를 설치하여 배관완료 후 관내를 청소한 후 물 채움을 한다.
4.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4.1 수원
1) 급수원의 관경은 최소 15A이상으로 설치하고 물탱크에서의 압력은 최소 0.7㎏/㎠ 이상이 되어야 한다.
4.2 가압송수장치
1) 정격토출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 (표준 속동형 혹은 주거형 스프링클러)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 압력이 1kg/㎠ 이상이 되어야 한다.
4.3 배관 및 밸브
1) 배관은 아연도금 된 것으로서 배관용 탄소강관(KSD 3507)내지 이와 동등한 재질 사용하여야 한다.
2) 간이헤드 설치 할 때 파이프 렌치의 사용을 금하며, 간이헤드 전용렌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가지배관에는 설치 지점마다 행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간이 헤드간의 거리가 3.5m 초과 시에는 3.5m 이내
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한다. 상향식 간이헤드의 경우 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 8 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4)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행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지 배관사이 거리가 4.5m를
초과 시에는 4.5m이내 마다 행가를 설치하여아 한다.
5)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 배관은 동결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간이헤드의 디플렉타에서 천정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mm에서 102mm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살수장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살수 장애물 하부에 추가로 스프링클러를 배치하여야 한다.
7) 위 (6)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건축물의 보(보의 깊이가 550mm 미만인 것에 한 한다)와 가장 가까이
설치되는 간이헤드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간이 헤드 등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a) 간이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높이의 수직거리 (b) 0.75m미만 보의 하단 보다 낮을 것 0.75m이상 ~ 1m미만 0.1m 미만일 것 1m이상 ~ 1.5m미만 0.15m 미만일 것 1.5m 이상 0.3m 미만일 것
단, 보의 깊이가 550mm이상일 경우에는 보를 중심으로 양쪽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간의 배치간격
(s)의 1/2이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스프링클러 급수관의 구경은 도면의 표기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 스프링클러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구경 40mm이상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
배수 배관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 소화전 호스 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 보호용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스프링클러 송수구는 단구형으로 설치하고 그 부근에 자동배수장치 및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또한, 배관관경은 40m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주위 천정온도가 0℃ 이상 38℃이하인 경위 공칭 작동 온도가
57℃에서 77℃의 것을 사용하고,39℃이상 66℃이하인 경우에는 공칭 작동 온도가 79℃에서 109℃의
것을 사용할 것.
10) 간이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13.4㎡ 이하로 하고 간이헤드와 간이헤드 사이의 거리는 3.7m이하,
간이헤드에서 벽이나 칸막이까지의 거리는 0.3m에서 1.8m내에 설치가 되도록 한다.
11) 표준 속동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하나의 방호면적 21㎡ 이하, 스프링클러와
스프링클러 상호간의 거리는 4.6m 이내가 되도록 할 것.
1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
밸브,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성능시험배관, 유수검지장치의 순으로 하되, 시험밸브를 부착하고 그 끝에는
개방형 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 압력계(또는 연성계),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
밸브, 성능시험배관, 압력계, 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형 개폐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4.4 수신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
1) 수신기는 화재감지기의 화재신호 또는 유수검지장치의 유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음향장치는 수동에 의하여도 경보를 발하는 구조일 것
3)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85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내화 또는 내열성능이 있는 배선을 사용하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동 및 일제개방밸브의 기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수동기동장치는 관계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5 비상전원
1) 간이형 스프링클러 시스템를 유효하게 1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구조의 간이형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5.수압시험
1) 배관작업 완료 후 1차로 기압시험 2.8Kg/cm2 으로 10분간 실시하고 압력하락이 0.1Kg/cm2 이상 초과
하지 않을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2) 스프링클러 설치 완료 후 2차로 14Kg/cm2 수압으로 2시간 실시하고 압력하락 없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 5. 전기소방시방서.hwp =====
소방 시방서 2026. 08
1.
배관 및 배선 공사
1.1. 적용 범위
이 장은 지중 및 옥내에 시설하는 전기소방 설비의 배관 및 배선 공사에 적용한다.
1.2. 지중 전선 관로
가. 지중선로의 매설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 기타장소에
서는 0.6m 이상 매설하여야 한다.
나. 지중선로의 매설장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 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표주(標柱)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 위치를 준공 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상태(강도등), 주위의 위험물 배관, 유도장해 피해물,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 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 홍수등) 표토가 손실되지 않을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전선로의 지중매설에 따른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상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마. 전선관로 내에 케이블 포설시 입선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단(管端)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바. 케이블의 길이는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사.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아. 지중전선의 중간 접속을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의 접속은 내선규정 820-4(지중전선상호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자.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 전선(광섬유 케이블 포함)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
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선로에 있어서는 30cm이하, 특별고압 지중선로에 있어서 60cm이하
일 때에는 지중전선과 이들 사이에 견고한 내화격벽 시설을 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이들 관로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장해가 미치지
않도록 이들과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1.3. 옥내 배선 관로
가.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 규격으로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하의 전선은
사용할 수가 없으며,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표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
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등에서의 전선 접속은 할 수가 없다.
다. 저압의 옥내, 옥외측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이 발산되는 장치에서 15㎝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라. 금속관(후강아연도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제410-5절(금속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마. 전선관(금속관 및 합성수지관)은 배관 후 전선을 인입 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
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 조치를 하고 전선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한다.
바. 금속관을 구부릴 때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굴곡 반경은 관내부 지름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사. 전선관로의 굴곡개소는 3개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굴곡개소가 많을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풀 박스를 설치한다.
아.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크기를 선정하여 박스내에서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자. 박스의 매입은 설치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재료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벽마감면 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이지 않도록 유의하고, 건축 마감면 으로부터 2~3mm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
다.
차. 박스에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갸. 박스(아우트레트, 풀, JUNCTION)의 설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
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냐. 콘크리트내 매입 배관은 두께 0.8mm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등에 견고히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댜.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슬래브 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과 철근 받침을 훼손 및 제거하여서는 아니되며 배관후 훼손된 지지
물 등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랴. 전선관 및 박스 연결 부위등으로 콘크리트가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전선
관 양단은 콘크리트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유입이 않되도록 잘 막아 놓아야 한다.
먀. 합성 수지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뱌.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등에 삽입한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샤. 케이블의 상호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레트 박스 또는 접속함등의 내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2.
CABLE TRAY 설비 공사
2.1. 일반사항
가. 이 장은 일정한 방향으로 많은 전선 및 케이블이 이동하게 되는 관로에 대하여 찬넬을 이용하는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설치
가.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금하며, 콘넥터, 볼트 및 너트,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나.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
분히 견디도록 하여야 한다.
다. 모든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 케이블용으로 구분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 한다.
라. 트레이 내의 전선은 각 회선마다 한 묶음으로 하여 전선지지물상에 정렬하게 CABLE TIE등으로 견
고하게 잡아맨다. 3. 소화기 시방서
1. 소방 대상물에 따라(별표 1에 의하여) 그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
2. 소방 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 화기 및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수치를 그밖의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의한 수치를 말한다. 이와 같다)가 별표 3에 의한 기준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별표 4의 좌란에 정한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 2호의 규정에 의 한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의 우란에 정한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설치한다.
4. 영 별표 2의 제 3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와 위험물 취급소의 작업실에는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한다.
5. 이산화탄소 또는 할론-1301을 제외한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는 지하층 및 무창층과
거실 또는 사무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m2)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 할수 없다.
다만, 분사식 자동확산 소화용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소화기구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구 까지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에 있어서는 20(m), 대형 소화기에 있어서는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7.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계시하여야 한다.
9. 소화기는 동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상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소화기가 넘어져서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11. 소화기는 물 기타 소화약제가 동결, 변질, 분출할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피난기구 시방서
제 1 장
피난기구 설치기준
1. 피난기구는 계단 및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만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전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봉. 피난교. 피난용트랩. 호텔 객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 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 할 것.
5.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완강기의 미끄럼봉 및 피난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강착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9.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피난기구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0. 수직구조대(복식에 한한다)는 위 규정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수직구조대는 화재, 바람, 비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따로 구획 된 전용실에 설치할 것.
나. 수직구조대의 전용실은 활강에 필요한 면적이 되도록 하고, 피난에 필요한 조명설비를 할 것.
다. 수직구조대의 전용실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고(활강로를 제외한다)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는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5. 비상경보 시방서
제 1 장
일반사항
1. 적용
본 특기 시방서는 비상경보설비 공사에 따르는 소방설비에 적용되며 소방법시행
령, 소방법 시행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령에 의거 완전하게 시공하며 한국화재
보험협회의 규정을 구현한다.
제 2 장
자재사양
모든 기기류는 행정자치부 검정필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신기
가. 형
식 : P 형 1 급(벽괘형)-오동작 방지 회로 내장
나. 회 로 수
비상경보설비용 :
5
회로용
2. 발신기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누름 스위치는 바닥에서 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나.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발신기의 위치 표시는 발신기의 상부에 설치하되 부착면으로 부터 15°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 지점으로 부터 10(m) 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를
하여야 한다. 3. 경종
가. 주경종은 수신반 상부에 설치하고 지구경종은 각 발신기함 셋트형으로 설치 한다.
나.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되는 것으로 한다.
라.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할 것. 4. 단독경보형 감지기
가.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것.
다.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라.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 한 것을 사용할 것.
제 3 장
배선공사
1. 비상경보설비의 배선
가.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령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나. 전선은 600볼트(V) 2종 비닐절연전선(KSD-3328) HIV 1.6(mm)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다. 내화구조로 된 주요구조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할 것.
라.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닥트공사 또는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의하여 할 것.
마.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D.C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바. 비상경보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닥트(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원
가. 비상경보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것.
(2) 개폐기에는 비상경보설비용이라고 표시한다.
나. 비상경보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타 기능
화재시에 최초의 화재 발견자가 각 곳에 설비되어 있는 수동셋트의 발신기를 동작시켜
경보하는 계통이다. 6. 유도등 시방서 제 1 장 유도등의 설치기준 1. 피난구 유도등
가.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나.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통로 유도등
가. 통로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에 설치하되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가목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미터
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 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ㆍ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복도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미터 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7) 복도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햐 한다.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8) 계단통로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9)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ㆍ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3. 객석유도등
가.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 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
고, 그 조도는 통로 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lx)이상이어야 한다.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
설치개수 =
- 1
4
다.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로
전체에 미칠 수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에서 측정하여 0.2(lx)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주간에만 사용하는 채광이 충분한 부분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2 장
배선공사
1. 배선용량
가. 유도등의 배선은 600(V) 내열비닐전선(HIV)을 사용하고 배관은 내화구조부
에 매설한다.
나. 전기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또는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D.C 250[V]의
절연저항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치가 전로의 대지전압이150(V) 이하인 때
에는 0.1(MΩ)이상, 150(V)를 초과할 때에는 0.2(MΩ)이상이어야 한다.
다.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과 다른 전선은 동일한 관 닥트 또는 풀복스등의 속에
설치하지 말 것.
라. 화재로 인하여 단락 또는 단선이 되어도 다른층의 화재통로에 지장이 없도
록 할 것. 2. 전원
가. 비상등은 정전시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비상전원은 해당층의 분전반에서 전용회로를 설정할 것.
다. 지하상가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3.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4. 계통도
피난구 유도등 및 통로 유도등을 필요한 개소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최대한 인
명대피 및 구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터 하나의 음향
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
록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