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627 이동식 염수분사장치 운영 용역 (긴급).hwpx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39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26/27 이동식 염수분사장치 운영 용역 시행(긴급)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기초금액
200,000,000
추정가격
181,818,182
부 가 세
18,181,818
※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종로구 도로과 홍성곤 주무관 (☏ 02-2148-3165)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1. 3.(화) ~ 2026. 11. 10.(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눈및얼음융해장치(세부품명번호:4616150601) 공장등록증을 필한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물품을 규격에 따라, 단순물품공급이 아닌 직접제작(제조물품)한 KS규격 인증제품을 보유하고 수리가 가능한 업체
※ KS규격인증 및 임차장비의 직접제작(제조물품) 증명서류를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N74-7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중소기업)」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로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종로구가 2011년 취득하여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의 인증업무 처리규칙(안전보건공단 규칙 제984호, 개정 2021. 12.14.)을 따릅니다.
나. 시행사는 종로구의 안전관리 목표 및 추진계획이 달성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방침과 목표를 게시하고 위험성평가 수행, 안전보건회의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기준에 따른 관련 실천사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 관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의 실질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안전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인증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보건활동의 절차 및 수행방법 등을 정한 현장 매뉴얼 및 위험성 평가표, 안전보건회의록 등을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릅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1) 용역내용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종로구 도로과 홍성곤 (☎ 02-2148-3165)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종로구 재무과 최이서 (☎ 02-2148-1516)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 공고문 2627 이동식 염수분사장치 운영 용역 (긴급).pdf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39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26/27 이동식 기 초 금 액 200,000,000
용역설명서 및
염수분사장치 착수일로부터
과업내용서 추 정 가 격 181,818,182
운영 용역 60일 이내
참조
시행(긴급) 부 가 세 18,181,818
※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현
장설명을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종로구 도로과 홍성곤 주무관 (☏ 02-2148-3165)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1. 3.(화) ~ 2026. 11. 10.(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0.(화)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눈및얼음
융해장치(세부품명번호:4616150601) 공장등록증을 필한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물품을 규격에 따라, 단순물품공급이 아닌 직접제작(제조물품)한 KS
규격 인증제품을 보유하고 수리가 가능한 업체
※ KS규격인증 및 임차장비의 직접제작(제조물품) 증명서류를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
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
라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
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2 -
다.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N74-7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중소기업)」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 3 -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
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로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
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종로구가 2011년 취득하여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의 인증업무 처리규칙(안전보건공단 규칙 제984호, 개정 2021. 12.14.)을 따릅니다.
나. 시행사는 종로구의 안전관리 목표 및 추진계획이 달성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방침과 목표를 게시하고 위험성평가 수
행, 안전보건회의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기준에 따른 관련 실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 관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의
실질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안전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필히 이수하
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인증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철저
히 이행하고, 안전보건활동의 절차 및 수행방법 등을 정한 현장 매뉴얼 및 위험성
평가표, 안전보건회의록 등을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 4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
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입
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릅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1) 용역내용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종로구 도로과 홍성곤 (☎ 02-2148-3165)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종로구 재무과 최이서 (☎ 02-2148-1516)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관
- 5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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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긴급공고사유서.hwpx =====
긴 급 공 고 사 유 서
1. 용 역 명 : 26/27 이동식 염수분사장치 운영 용역
2. 위
치 : 종로구 관내 경사지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4. 주요업무
○ 원격제설분사장치를 이용한 종로구 관내 제설작업
5. 긴급공고사유
○ 본 용역은 겨울철 강설 초기 신속 제설 능력 구축 및 제설작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시행하는 용역으로, 제설대책기간 시작 전 사전준비(설치 및 시험)를 위해 긴급공고를 하고자 함.
6.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4항
2026. 10.
도로과장
이 한 규 (인)
===== 공내역서.xlsx =====
[시트: 주요 심사내용]
A: 주요 심사내용
A: ■ 사업명 : 이동식 염수분사장치 임대 설치 용역
A: ■ 사업개요
A: 위 치 B: - 동작구 관내 25개소
A: 개 요 B: - 이동식 염수분사장치 설치∙운영
A: 기 간 B: - 착수일로부터 2025. 3. 30.까지
A: ■ 심사평가 결과
B: ○ 설계금액 : D: 50,000,000 G: 원
B: ○ 심사금액 : D: - G: 원
B: ○ 절 감 액 : D: 50,000,000 G: 원
B: ○ 절 감 률 : D: △100.00 G: %
A: ■ 주요 심사내용
B: ○ 의견없음
A: ■ 그 밖의 사항
B: ○ 심사결과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 내역서 규격 표시 등으로 원활한 사업시행 도모
B: ○ 석면보고서 제출 여부 : 비대상
B: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 비대상
B: ○ 모든 공사, 용역(학술, 연구 제외) 착공 전 안전작업계획서 작성대상 검토 철저
[시트: 입력란]
A: 구분 B: 내용
A: 설계일자 B: 10/20/26
A: 용역명 B: 26/27 이동식 염수분사장치 운영 용역
A: 용역개요 B: 이동식 염수분사장치 설치 및 관리(181대)
A: 용역기간 B: 2026년 11월 15일~2027년 01월 15일(2개월)
A: 임차개월 B: 2
A: 임차수량 B: 181
A: 임차예산 B: 200,000,000
A: 내역서 시트 노란색은 수량 개월수 수기 입력 필요
[시트: 갑지(총차)]
A: 도 로
과 장 C: 도로계획팀
장 E: 심사자 H: 설계자 J: 설계 K: 10/20/26 M: 결 재
J: 심사 K: 10/20/26 M: 월 일
A: 설
계
내
역
서
C: 용역명: D: 26/27 이동식 염수분사장치 운영 용역
C: 구
분 F: 금
액 L: 비 고
C: 용
역
비 D: 공 급 가 액 F: 금181,818,182원 I: (금일천팔백일백팔십일만팔천일백팔십이원)
D: 부가 가치세 F: 금18,181,818원 I: (금일천팔백일십팔만일천팔백십팔원)
D: 계 F: 금200,000,000원 I: $(금200000000원)
C: ▣ 용역개요 :
E: 이동식 염수분사장치 설치 및 관리(181대)
C: ▣ 용역기간 :
E: 2026년 11월 15일~2027년 01월 15일(2개월)
[시트: 내역서(총차)]
A: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A: '26/27년도 이동식 염수분사장치 운영 용역 C: 1 D: 식 N: O: A00
A: 원격살포장치 장비 임차료
(월181대*2개월) C: 362 D: 대
A: 장비 설치 C: 181 D: 대 N: P: 10 Q: R: H01 T: T
A: 통신 점검(관리비)
(월181대*2개월) C: 362 D: 대 N: P: 20 Q: R: H02 T: T
A: 장비 회수 C: 0 D: 대 N: P: 30 Q: R: H03 T: T
A: 제설제 보충 D: 대 N: P: 40 Q: R: H04 T: T
A: 제설제 회수 D: 대
A:
>순용역비 B: C: 1 D: 식 N: P: 50 Q: R:
A:
부가가치세 C: 10 D: % N: P: 60 Q: R: F X: EQ(50) * 0.1 = ?EQ
A:
>>총용역비 B: N: P: 70 Q: R:
===== 3. 과업지시서.hwpx =====
26/27 이동식 염수분사장치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26/27 이동식 염수분사장치 운영 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자(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임대자”라 한다)간의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처”와 장비 임차 계약을 체결한 회사로써 “임대자”라 한다.
3. “원격액상제설분사장치” 및 “원격제설시스템”(이하 “장비”라 한다)이라 함은 초동제설작업을 위해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염수용액을 분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설상황 실시간 영상전송 및 분사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PC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염수용액을 분사할 수 있고,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관련규격(인증) 및 제품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이라 함은 위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임차의 개념)
1.“발주처”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동절기 도로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대자”가 보유하고 있는 KS규격 인증의 원격제설시스템(도심형, 300~400ℓ)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
2.“임대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장소 및 기간 내에 장비 설치 및 관리
3. 기타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2026. 11. 15. ~ 2027. 1. 15.까지로 한다.
2. “임대자”는 계약일부터 장비를 설치 및 시험할 수 있고, 착수일로부터 즉시 가동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제6조 (계약 내용 및 범위) 1. 계약 내용 ① 임차장비 : 원격제설시스템(도심형) ② 임차수량 : 179대 ③ 임차단가 :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
④ 운영내용 : 임차수량 179대 및 종로구 소유 2대(총 181대) 장비 설치 및 관리
2. 계약의 범위
① “발주처”가 지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요 도로 내 장비 설치
② 장비 사용과 관련된 제설제 충진, 점검,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장비 유지관리
③ 계약기간이 만료 후 장비 회수 제7조 (관리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임대자”는 관리자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전준비)
1. “임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설치 예정 장소 및 수량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장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부적정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3. “임대자”는 장비 사용과 관련된 메뉴얼을 “감독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장비 설치 및 운용)
1. “임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장비를 설치하고 설치사진 및 최초 시운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2. “임대자”는 계약기간 내 제설제 충진, 점검, 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항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임대자”는 “발주처”가 장비 사용(염수 분사) 후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임대자”는 장비의 결함사항 발생으로 정상적 제설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다른 장비로 대체하여야 한다.
5. 종로구청에 기구축된 “종로 미래형 스마트 제설 통합(SI) 관리 시스템”에 연계되어 함
제10조 (임차료의 지급)
1. 임차료의 지급은 임차기간 만료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자”의 필요에 의해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도 있다.
2. 임차료 청구시 제출서류 가. 임차료 청구내역서 나. 장비설치 및 점검 사진 다. 점검결과보고서 라. 기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11조 (통신비 및 정비비 등 비용 부담)
임차장비의 계약기간중 장비 사용에 따른 통신비, 점검비, 등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계약상대자인“임대자”부담으로 한다.
제12조 (관리책임)
1. “임대자”는 “발주처”의 지시를 준수하고 “발주처”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발주처”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임차 장비의 제3자에 의한 파손 발생시 원인자가 확인이 될 경우 원인자 보상처리(보험 등) 후 “임대자”가 재설치하고, 원인자 미확인 될 경우 “임대자”가 대체 설치하지 않고 임대료는 원계약대로 계상한다.
제13조 (지연배상금)
“발주처”와 계약된 “임대자”의 장비 부재나 기타 사정으로 제설작업구간내 설치되지 못할 경우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임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 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의 해약)
1.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임대자”는“발주처”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발주처”가 계약한 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발주처”가 판단한 경우, 또는 “임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 “발주처”의 감독 및 지시 하에 있어 “임대자”지시에 불응하거나 관리 소홀,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마. “임대자”가 “발주처”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경우
바. “임대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사유인 경우 “발주처”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해약할 수 있다.
가. “발주처”가 더 이상 임차장비의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임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발주처”가 그 정당성을 인정 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 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처”는 기 공급분에 대하여 임차료를 정산 시 “임대자”,“발주처” 상호협의하여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발주처”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임대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 (안전사고 처리)
“임대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발주처”와“임대자” 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수행 중“발주처”와“임대자” 상호 간에 의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발주처”가 다른 임대자를 선정할 때 까지는 계약조건을 성실시 이행한다.
제18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