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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955]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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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입찰 공고문]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35호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등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시행하는「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위
치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98-79
과업내용

  • 지형현황측량 및
  • 기본 및 실시설계[경사형 엘리베이터(H=10m, L=24m)]
  • 공공디자인(안) 수립 및 디자인위원회 도서작성
  • BF 예비인증 등

용 역 비
금254,0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금230,909,091원 / 부가세: 23,090,909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국·공휴일 포함)

※ 과업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고
※ 가격입찰서 제출 전에 나라장터(G2B)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로과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 본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방식의 총액입찰

4. 입찰참가자격 및 사전심사(PQ)신청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1)-① + 1)-② + 2) + 3)]을 모두 갖춘 업체

(※ 공동도급 시 대표사만 서울특별시로 지역을 제한)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3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라 전력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의 업체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전기설비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4. 입찰참가자격 및 사전심사(PQ)신청자격”의 “1)-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1)-②,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1)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과 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3)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구분
합계
건설부문
(3개 전문분야)
일반산업기계
전기
건축사
분담비율
100%
70%
22%
6%
2%

나. 대표사는 “4-1)-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지역제한 입찰에 따라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서면 제출 및 가격입찰 시 g2b를 통한 전자문서 제출(모두 제출하여야 함)

2) 제출기한

① 서면제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

② g2b 제출: 전자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6.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우편, 택배, 팩스, e-mail 등 접수 불가)
가. 용역과업설명 :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10. 20.(화) 09:00 ~ 17:00(1일만 가능)

2) 장
소 : 서울시 구로구청 도로과(구청 신관 4층, 방문접수)

3) 제출서류 및 부수
※작성방법 [붙임]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반드시 참조

가) 용역참여 신청 공문 1부 나) 용역참여 신청서 1부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

라)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사무소, 측량업 등의 신고필증(면허증) 및 수첩 사본(원조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마)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사업수행실적평가서 1부(원본 1부) 및 USB 각 1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사)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및 근거자료 1부

아)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자) 사업수행실적 자기평가서 1부(원본 1부) 및 USB 각 1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차)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표자 및 방문자 신분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7.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12.4.) 및 우리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에 의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자격을 부여함.

다만,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수행실적 60점 이상인 모든 참여업체에게 가격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사 미만인 경우에도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가격 입찰 자격을 부여함.
나. 결과 통보일자: 2026. 10. 28.(수)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제외된 업체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음
다. 이의 신청기간 : 2026. 10. 28.(수)~10. 30.(금)

※ 수행실적(PQ)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간(마지막날 18:00까지)

8.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참가적격자 통보를 받은 업체만 투찰이 가능함.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함.
다.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11.02.(월) 10:00 ~ 2026.11.06.(금) 10:00
라. 공동수급협정서(전자문서) 제출 마감일시

○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서면 제출 후 가격입찰 시 전자문서로도 제출

○ 전자문서 제출일시 : 2026.11.05.(목) 18:00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함.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음.
마. 개찰일시 : 2026.11.06.(금) 11:00
바. 개찰장소 : 구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낙찰금액의 5/100)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입찰 무효로 처리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함.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3(추정가격이 5억<hp:fwSpace/>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실적 평가 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이 평가점수도 <hp:fwSpace/>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종합평점 산정
배점한도(100점)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
※지역제한 발주건으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3점) 부여
다.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음.
라. 기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세부기준에 따름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함.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6. 기타사항
가. 접수(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음.
다. 평가자료는 우리 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라.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본 용역의 입찰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마.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됨.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사. 문의처

1) 계약에 관한사항 : 구로구청 재무과 정은지 주무관(☏ 02-860-2713)

2)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구로구청 도로과 이도현 주무관(☏ 02-860-3136)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변환본_[PQ입찰 공고문]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35호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등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시행하는「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위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98-79

  • 지형현황측량 및
  • 기본 및 실시설계[경사형 엘리베이터(
  • 공공디자인(안) 수립 및 디자인위원회 도서작성
  • BF 예비인증 등

금254,0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금230,909,091원 / 부가세: 23,090,909원

치 과업내용

용 역 비
용역기간

H=10m, L=24m)] 착수일로부터 180일(국·공휴일 포함)

※ 과업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고
※ 가격입찰서 제출 전에 나라장터(G2B)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로과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 본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방식의 총액입찰

4. 입찰참가자격 및 사전심사(PQ)신청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
[1)-① + 1)-② + 2) + 3)]을 모두 갖춘 업체
(※ 공동도급 시 대표사만 서울특별시로 지역을 제한)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3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라 전력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의 업체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전기설비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4. 입찰
참가자격 및 사전심사(PQ)신청자격”의 “1)-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1)-②,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1)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과 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
하여야 합니다.
3)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구분

합계 분담비율 100%

건설부문
(3개 전문분야)
70%

일반산업기계 전기 건축사 22% 6% 2%

나. 대표사는 “4-1)-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지역제한 입찰에 따라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서면 제출 및 가격입찰 시 g2b를 통한 전자문서 제출
(모두 제출하여야 함)
2) 제출기한
① 서면제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
② g2b 제출: 전자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6.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우편, 택배, 팩스, e-mail 등 접수 불가)
가. 용역과업설명 :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10. 20.(화) 09:00 ~ 17:00(1일만 가능)

2) 장

소 : 서울시 구로구청 도로과(구청 신관 4층, 방문접수)

3) 제출서류 및 부수

※작성방법 [붙임]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반드시 참조

가) 용역참여 신청 공문 1부

나) 용역참여 신청서 1부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
라)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사무소, 측량업 등의 신고필증(면허증) 및 수첩 사본(원
조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마)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
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사업수행실적평가서 1부(원본 1부) 및 USB 각 1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사)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및 근거자료 1부
아)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자) 사업수행실적 자기평가서 1부(원본 1부) 및 USB 각 1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차)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표자 및 방문자 신분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7.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
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12.4.) 및 우리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
력평가세부기준에 의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자격을 부여함.
다만,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수행실적 60점 이상인 모든
참여업체에게 가격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사 미만인 경우에도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가격 입찰 자격을 부여함.
나. 결과 통보일자: 2026. 10. 28.(수)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제외된
업체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음
다. 이의 신청기간 : 2026. 10. 28.(수)~10. 30.(금)
※ 수행실적(PQ)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간(마지막날 18:00까지)

8.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참가적격자 통보를 받은 업체만 투찰이 가능함.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함.

다.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11.02.(월) 10:00 ~ 2026.11.06.(금) 10:00
라. 공동수급협정서(전자문서) 제출 마감일시
○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서면 제출 후 가격입찰 시 전자문서로도 제출
○ 전자문서 제출일시 : 2026.11.05.(목) 18:00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함.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음.
마. 개찰일시 : 2026.11.06.(금) 11:00
바. 개찰장소 : 구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낙찰금액의 5/100)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입찰 무효로 처리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함.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1>-3(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단,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실적 평가 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이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종합평점 산정
배점한도(100점)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
※지역제한 발주건으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3점) 부여

다.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음.
라. 기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세부기준에 따름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함.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6. 기타사항
가. 접수(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음.
다. 평가자료는 우리 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라.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본 용역의 입찰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마.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됨.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사. 문의처
1) 계약에 관한사항 : 구로구청 재무과 정은지 주무관(☏ 02-860-2713)
2)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구로구청 도로과 이도현 주무관(☏ 02-860-3136)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붙임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작성기준

2026. 9.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 로 과)

제1장 일반사항

1. 용역개요
1) 용 역 명 :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용 역 비 : 254,000,000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4)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 구로구 고척동 98-79

  • 내용적 범위 : 경사형 엘리베이터(H=10m, L=24m)

4) 과업내용

  • 지형 현황측량, 기본 및 실시설계, 공공디자인(안) 수립 및 디자인위원회 도서작성, BF 예비인증 등

2. 용역 수행방안
1) 추진방법 : 건설기술용역
2)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가-(1) + 가-(2) + 나 + 다]을 모두 갖춘 업체

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3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3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전기설비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로 개설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가-(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가-(2), 나, 다]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3. 수행실적평가에 의한 용역사업자 선정 절차
【업무 흐름】
【주요 내용】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신청 ▪수행실적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 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각 참여업체별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7일 이상 홈페이지 공개(의견수렴)

수행실적 평가

▪평가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One-PMIS 부실사항 확인)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점수 통보

이의신청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 내에 신청

입
찰

▪가격제안서 제출

평가내용 공개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평가점수)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홈페이지에 공개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계 약 체 결

4. 일반사항
1)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구로구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구로구 고척동 98-79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따른 설계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수행실적평가서”는 기술인평가서 평가 적격자 선정을 위해 참여기술인, 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이 포함된 입찰 제출문서를 말한다.
③ “수행실적 평가팀(위원회)”이라 함은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팀 또는 위원회를 말한다.
3) 배점기준
① 발주부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할 수 있고,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인 경우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적격자 등의 선정
① 당해 용역의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수행실적평가’를 실시하며,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함.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제2장 수행실적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방법

1.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입찰참가 적격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2) "수행실적(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건설기술심의"라 함은 입찰공고전 발주부서에서 정한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기준(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행실적 평가팀(위원회)"이라 함은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팀 또는 위원회를 말한다.
나. 평가방법 및 절차
(1)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4)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5) 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의 용역수행실적은 2014년 5월 23일 이후부터 입찰공고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6)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7) 발주부서는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하여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8) 발주부서는 제(7)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9) 평가위원회는 제(8)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처리 하여야 한다.
(10)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의 객관성 · 공정성 및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팀(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수행실적 평가 팀" : 절대평가 항목 평가

1) 구성 : 발주부서 직원 3인 이상 5인 이내

2) 평가방법 : 수행실적 평가기준(평가 항목별 배점)에 의거 평가

(나) "수행실적 평가위원회" : 상대평가 항목 평가(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1) 구
성 : 내부 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

2) 위 원 장 : 발주부서장 또는 발주부서장이 평가위원 중에서 지명

※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3) 내부위원 : 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등 외부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4) 평가결과공개 :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 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1)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제(14)항 예시 참조)단,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13)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4) 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배분표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15)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1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7)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적격자로 평가 및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금액은 준공일 기준의 한국 화폐단위 환율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의 유사용역 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설계용역에 한함)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에서 인정한다.(단,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18)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부서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 18) 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부서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 19)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20)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용역발주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21)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아래예시 참조)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토록 한다.(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미평가자는 등급만 명시)

사 업 책 임 기 술 인
(구조 분야)

구조 분야
(3인)

도로·공항 분야
(3인)

토질·지질 분야
(3인)

기타 분야
(3인)
◆ 분야 책임기술인(1)
∙ 평가 1인 : 고급
◆ 참여 기술인(2)
∙ 평가 1인
: 중급
∙ 미평가 1인 : 초급
◆ 분야 책임기술인(1)
∙ 평가 1인 : 고급
◆ 참여 기술인(2)
∙ 평가 1인
: 중급
∙ 미평가 1인 : 초급

◆ 분야 책임기술인(1)
∙ 평가 1인 : 고급
◆ 참여 기술인(2)
∙ 평가 1인
: 중급
∙ 미평가 1인 : 초급
◆ 기계분야 기술인(1)
∙ 미평가 1인 : 고급
◆ 전력분야 기술인(1)
∙ 미평가 1인 : 고급
◆ 건축분야 기술인(1)
∙ 미평가 1인 : 건축사

※ 사업책임기술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겸할 수 없음/미평가 참여기술인은 실무기술인 평가시 평가
(22)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23)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24)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25)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단, 2020년 6월 30일까지 CEMS 및 별도 증빙서류 등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26)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27)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21)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평가 기준
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급
3
절대평가
경력
4
유사용역실적
8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0
상대평가
(생략)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급
4
절대평가
경력
7
유사용역실적
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급
4
절대평가
경력
5
유사용역실적
5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
2
절대평가
전차용역수행실적
0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15)
유사용역 실적건수
7
절대평가
유사용역 실적금액
6
전차용역수행실적
0
용역수행성과
2
신 용 도
(10)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
7
절대평가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2
절대평가
활용실적
3
투자실적
10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책임기술인
3
절대평가
분야별책임기술인
4
분야별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합
계
100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감점
비리관련
10
절대평가

비고
1.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
2.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가능(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
나.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 급
절대
평가
3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3
2.2
1.5
0.7
경 력
4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4
3.6
3.2
2.8
2.4
유사용역
실
적
절대
평가
8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8.0
7.2
6.4
5.6
4.8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상대
평가
(생략)
0
수
우
미
양
가
-
-
-
-
-
※ 평가시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 반영
※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평가 생략가능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절대
평가
4
고급 이상
중 급
초 급
4
3
2
경 력
7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7
6.3
5.6
4.9
4.2
유사용역
실
적
절대
평가
8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8
7.2
6.4
5.6
4.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절대
평가
4
중 급 이상
초 급
4
3
경 력
5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5
4.5
4.0
3.5
3.0
유사용역
실
적
절대
평가
5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5
4.5
4.0
3.5
3.0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
절대
평가
2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1점
전차용역
수행실적
절대
평가
0
※ 당해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유사용역
실적건수
절대
평가
7
2건 이상
2건 미만 ~ 1건 이상
1건 미만
7
6.3
5.6
유사용역
실적금액
절대
평가
6
35억 이상
35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미만
6
5.4
4.8
4.2
전차용역 수행실적
절대
평가
0
-
용역수행성과
절대
평가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 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
절대 평가
7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3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절대 평가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hp:lineBreak/>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hp:fwSpace/><hp:fwSpace/>· 건설신기술 : 2.0점/건
<hp:fwSpace/>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hp:fwSpace/>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활용실적
절대
평가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용역사업부터 적용하며,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용역사업은 종전의 기준 따름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투자실적
절대
평가
10
1) 최근 3년 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 / 건설부문 총 매출액)
구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3
1)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구조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4
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3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구조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 도로분야

중복율
250%미만
250%이상~
350%미만
350%이상~
450%미만
450%이상~
550%미만
550%이상
점수
1.2
1.08
0.96
0.84
0.72

  • 토질·지질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0.8
0.72
0.64
0.56
0.48

분야별 참여기술인
절대
평가
2
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3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구조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 도로분야

중복율
250%미만
250%이상~
350%미만
350%이상~
450%미만
450%이상~
550%미만
550%이상
점수
0.6
0.54
0.48
0.42
0.36

  • 토질·지질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0.4
0.36
0.32
0.28
0.24

실무기술인
절대
평가
1
1)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3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4)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구조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0.5
0.45
0.40
0.35
0.30

  • 도로분야

중복율
250%미만
250%이상~
350%미만
350%이상~
450%미만
450%이상~
550%미만
550%이상
점수
0.3
0.27
0.24
0.21
0.18

  • 토질·지질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0.2
0.18
0.16
0.14
0.12

합
계
100

다. 비리관련 감점사항
구
분
감 점 사 유
감점
감점기간
비리감점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
당해심의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부터 2년

라.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평가 : 50점
(1) 사업책임기술인 : 15점

○ 등급평가(3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점 수
3
2.2
1.5
0.7

○ 경력평가(4점)
<hp:fwSpace/>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계약전문기술인”라 한다)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배 점 〉
경 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 수
4
3.6
3.2
2.8
2.4

○ 유사용역수행실적평가(8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hp:lineBreak/>(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실적 0.1건 으로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
  • 용역의 특성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최근 10년동안 해당용역과 유사한 설계 참여실적

[유사용역 기준]

  • 공공시설물의 이동편의시설(수직형/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신설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참여실적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구 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기본설계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가 중 치
1.0
0.9
0.8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 배 점 〉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9점 ○ 등급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
배분율(%)
고급 이상
중 급
초 급
합 계
100
4.0
3.0
2.0
구조
50
2.00
1.50
1.00
도로․공항
30
1.20
0.90
0.60
토질․지질
20
0.80
0.60
0.40

○ 경력평가(7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힌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계약전문기술인”라 한다)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배 점 〉
경 력
배분율(%)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합계
100.00
7.0
6.3
5.6
4.9
4.2
구조
50
3.5
3.15
2.8
2.45
2.1
도로
30
2.1
1.89
1.68
1.47
1.26
토질․지질
20
1.4
1.26
1.12
0.98
0.84

○ 유사용역실적평가(8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hp:lineBreak/>(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으로 인정)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

[유사용역 기준]

  • 공공시설물의 이동편의시설(수직형/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신설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참여실적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구 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기본설계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가 중 치
1.0
0.9
0.8

  • 해당기술인에 대한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유사용역수행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 배 점 〉
실 적
배분율(%)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합계
100.00
8.00
7.20
6.40
5.60
4.80
구조
50
4.0
3.6
3.2
2.8
2.4
도로
30
2.4
2.16
1.92
1.68
1.44
토질․지질
20
1.6
1.44
1.28
1.12
0.96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14점 ○ 등급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
배분율(%)
중급이상
초 급
합계
100.00
4.0
3.0
구조
50
2.0
1.5
도로
30
1.2
0.9
토질․지질
20
0.8
0.6

○ 경력평가(5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경력은 해당기술인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 참여 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배 점 〉
경 력
배분율(%)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합계
100.00
5.0
4.5
4.0
3.5
3.0
구조
50
2.5
2.25
2.0
1.75
1.5
도로
30
1.5
1.35
1.2
1.05
0.9
토질․지질
20
1.0
0.9
0.8
0.7
0.6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5.0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hp:lineBreak/>(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

[유사용역 기준]

  • 공공시설물의 이동편의시설(수직형/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신설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참여실적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구 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기본설계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가 중 치
1.0
0.9
0.8

  • 해당기술인에 대한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유사용역수행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 배 점 〉
실 적
배분율(%)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합계
100.00
5.0
4.5
4.0
3.5
3.0
구조
50
2.5
2.25
2.0
1.75
1.5
도로
30
1.5
1.35
1.2
1.05
0.9
토질․지질
20
1.0
0.9
0.8
0.7
0.6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 2점

○ 교육훈련(2점)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전차용역 수행실적(0점)

  • 당해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나.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15점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

[유사용역 기준]

  • 공공시설물의 이동편의시설(수직형/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신설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참여실적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구 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기본설계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가 중 치
1.0
0.9
0.8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발주청,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의 자료 확인

  • 전차용역을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용역참여지분율만 인정, 공동도급으로 해당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하며 직전단계 용역사업을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는 전체용역비에 대한 하도급금액 비율을 적용함
  •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
  • 당해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

〈 배 점 〉

∙ 실적건수
실 적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점 수
7
6.3
5.6

∙ 실적금액
실 적
35억 이상
35억 미만~30억 이상
30억 미만~20억 이상
20억 미만
점 수
6
5.4
4.8
4.2

∙ 용역수행성과(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 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다. 신 용 도 : 10점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예 :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 중 1개사가 영업정지 등 제재 1개월 있는 경우 [(0.2점×0.5)+(0점×0.5) = 0.1점 + 0 = 0.1점]

(2)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신용평가 등급(3점)

  •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신용평가 등급 기준 >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에 ᄄᆞ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점
(1) 개발실적(2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합산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개발 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인정범위 등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입찰참가자에게 고지할 것

(2) 투자실적(10점)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설립 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설계 등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배 점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3) 활용실적(3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hp:fwSpace/>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무중복도 : 10점

  • 발주부서에서는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 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평가 자료를 7일 이상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 시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 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 산입)

(1) 사업 책임기술인(3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배 점 〉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2)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hp:fwSpace/>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배 점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구조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 도로분야

중복율
250%미만
250%이상~
350%미만
350%이상~
450%미만
450%이상~
550%미만
550%이상
점수
1.2
1.08
0.96
0.84
0.72

  • 토질·지질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0.8
0.72
0.64
0.56
0.48

(3)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배 점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구조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 도로분야

중복율
250%미만
250%이상~
350%미만
350%이상~
450%미만
450%이상~
550%미만
550%이상
점수
0.6
0.54
0.48
0.42
0.36

  • 토질·지질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0.4
0.36
0.32
0.28
0.24

(4) 실무기술인(1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배 점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구조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0.5
0.4
0.3
0.2
0.1

  • 도로분야

중복율
250%미만
250%이상~
350%미만
350%이상~
450%미만
450%이상~
550%미만
550%이상
점수
0.3
0.24
0.18
0.12
0.06

  • 토질·지질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0.2
0.16
0.12
0.08
0.04

4. 수행실적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2)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각1부

(가)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나) 설계업 등록증(전력)

(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3)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첨부)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 수
: 제한 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210mm / 297mm)

(나) 재
질 : 백상지(80g/㎡), 양면인쇄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 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마) 제본순서

1) 설계 등 용역 수행실적 평가서 표지서식 (양식1)

2) 용역참여 신청서 (양식2) 3)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4) 공동수급 협정서 5)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양식3) 6)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양식4) 7)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양식5) 8) 기술인보유현황 확인서 9) 사업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10)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11)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12) 참여 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6)

13) 회사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 (양식7)

14) 관련 협회발행 실적 증명서 15) 기술용역 실적 증명서 (양식8)

16) 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 등 (양식9)

17) 업무정지 및 제재 현황 확인서 1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양식10) 19)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2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11) 21)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양식12) 22) 참여기술인 교육실적 (양식13) 23) 전차용역과 관련된 사항 (양식14) 24) 전차용역 실적 증명서 25) 벌점 관련 사항 (양식15)

26)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확인서 사본

27)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16)

28)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17)

29)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18)

30)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19)

31)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양식20)

3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21)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 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다)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양식 1]
접수번호

설계 등 용역 수행실적 평가서 용 역 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용 역 명 :

붙임 :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양식 3]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양식 4] 참여 기술인 자격 사항

구
분

분 야
등급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내 용
학력 내용
소속
회사
비고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취득일
사 업
책 임
기술인
○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 ○

○ ○ ○ ○ ○ ○ ○ ○ ○ ○ ○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 ○

○ ○ ○ ○ ○ ○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 확인서 1부.
[양식 5]
참여 기술인 경력사항
구 분
성 명
현재까지 경력
평 점
비고
사업책임기술인

년
개월

분야별
책 임
기술인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분야별
참 여
기술인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 현재까지의 경력은 소지한 자격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 실제 경력 기재

첨부 :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양식 6]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성명
용역명
금액
(백만원)
평가대상 실적
사업기간
참여기간
공종
규모
계약일
준공일
착수일
종료일

소 계
건
(
)
소계
(
)

소 계
건
(
)
소계
(
)

※ 유사용역 참여실적은 주 공종분야 설계참여 실적으로 참여기간, 실적건수, 실적금액, 실적규모 중 발주부서가 정하는 실적을 기재

첨부 :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사본(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양식 7]
회 사 유 사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업체명
용 역 명
금액
(백만원)
발주
기관
용역기간
(년/월/일)
평가대상 실적
지분율
(%)
착공
준공
공종
규모

소 계
건
(
)

소계
(
)

※ 최근 5년 이내에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해당 용역과 유사한 주 공종분야 설계수행 실적으로 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등 증빙자료 첨부
※ 건축인 경우 참여한 건축사(사업책임 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인)의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실적 중 해당분야(공고에 명시)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임
첨부 :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사본(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양식 8]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서울시
증명서 용도

적격심사 신청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
건설사업관리(
)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규모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①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기술용역 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④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양식 9]
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업체가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사항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첨부 :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양식 10] <hp:tab width="1968" leader="0" type="1"/>

신 용 평 가 등 급 확 인 서(설계 등, 건설사업관리)

  • 신용평가등급 현황

구 분
신용평가등급
해당점수
참여지분율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붙임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양식 11] <hp:tab width="1968" leader="0" type="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등록일시
(출원일)
경과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및
실용신안

소 계 소 계 계 ※ 1) 해당용역에 필요 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첨부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

  • 활용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활용실적
비고
건수
금액(천원)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및
실용신안

소 계 소 계 계

※ 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 건으로 인정 함

첨부 : 1.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hp:lineBreak/>
2. 활용실적 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협회)

  •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가

(ⓐ+ⓑ+ⓒ)/3 ×
참여 지분율

나 (ⓐ+ⓑ+ⓒ)/3 × 참여지분율

계
가 + 나

※ 1. A : 건설기술 개발 투자액, B : 건설부문 총 매출액

첨부 : 3개년 재무제표
[양식 12] <hp:tab width="1968" leader="0" type="1"/>
참여기술인 업무 중복도
구 분
(성 명)
용역 업무 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부서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배치일
종료일
(예정일)
사업 책임기술인
○ ○ ○

소 계
건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소 계
건

(
)

○○○

소 계
건

(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소 계
건

(
)

실 무
기술인
○○○

소 계
건

(
)

※ 참여 기술인의 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발행한 경력 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 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 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양식 13]
참여기술인 교육실적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

참여 건설사업관리원 성명
교육 과정명
교육 기간
비 고

점 수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

첨부 : 지정기관 발행 지정서 또는 그 사본
[양식 14]
전 차 용 역 과 관 련 된 사 항
1. 전차 용역사업자 평가
용 역 명
용역 개요
발주처
용역
기간
준공후
경과기간
전차용역
참여비율
금회용역
참여비율
비고
(진행중용역의 기성율)

~ ~

2. 전차용역 참여기술인 평가
용 역 명
성 명
참
여
당시역할
전차설계의 종류
준 공 후
경과기간
금회용역
분야의 수
참여기간(연/월/일)
비고
(진행중용역의 기성율)
시작일
완료일

※ 전차용역 참여기술인으로서 해당 설계용역 참여기술인으로 포함되었을 경우에 한함.

(용역기간의 1/2 미만 참여기술인은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 : 발주부서 발행 실적증명서 등 (용역의 종류, 참여 기술인 명단 및 참여 기간 명시)
[양식 15]

벌점 관련 사항

  • 참여업체 및 참여 기술인이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벌점에 따라 평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누계벌점
벌점점수
비 고

계 [양식 16]

○○용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백상지 80g/㎡)

1. 기술능력 평가서

1.1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해당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 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해당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 관리능력 평가서

2.1 해당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 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 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양식 17]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양식 18]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양식 19]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참여기술인
○○○

개월
5) 실무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공 사 명

[양식 2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3쪽 중 제1쪽)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1. 회사개요
등록번호

등록일 전문분야 관리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2. 제재처분 내용
연월일
제재종류
처분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현황 (금액: 백만원)
구분
합계
계획ㆍ조사
설계
건설사업관리
공동주택ㆍ
다중이용건축물
감리
기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그 밖의 건설사업관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완료 진행 중 교체율(최근 1년간)

%
배치 총원

명
교체 총원

명
가. 완료된 용역
일련
번호
용역
종류
용역명
계약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사업규모)
발주청
(인허가기관)
용역비
(백만원)

작성방법
1. 제재처분 내용은 제재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제재 내용을 기재합니다.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현황의 교체율, 배치 총원, 교체 총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에 한정하여 산정합니다.
3. 완료된 용역의 사업개요 중 총공사비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4. 진행 중인 용역의 공사개요 중 총공사비 및 공사기간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5. 참여기술인 현황의 구분란은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 관리번호:
○ 회사명:
나. 진행 중인 용역
용역명

용역종류

발주청
(인허가기관)

계약기간

.
.
~
.
.
사업규모

공종

계약 및
이행 내용
구분
금액(백만원)
계약 또는 이행 기간
용역이행비율
전체

~

%
기성분

~
금차계약분

~
향후잔여분

~
공사개요
총공사비
백만원
공사기간

.
.
~
.
.
○ 참여기술인 현황
구분
계
등급별
직무분야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토목
건축
기계
기타
참여인원

일련
번호
구분
분야
성명
생년월일
기술인
등급
참여기간
비고

~ ~ ~ ~ ~ ~ ~ ~ ~ ~ ~ ~ ~ ~

(3쪽 중 제3쪽)
○ 관리번호:
○ 회사명:
4. 벌점
일련
번호
연도/반기 구분
측정기관
용역명
부실사례
벌점
반기 평균
벌점
누계평균
벌점

발급용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양식 2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붙임2. 용역설명서(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용역설명

  • 본 용역은 고척동 98-79 인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동약자 편의시설(경사형 엘리베이터 H=10m, L=24m) 설치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고자 함

3. 과업위치 : 구로구 고척동 98-79

4. 과업내용

  • 지형현황측량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공디자인(안) 수립
  • 디자인위원회 도서작성
  • BF 예비인증 등

5. 소요예산 : 금254,000천원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180일

7. 예정공정표
구 분
기 간
비고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1. 사전준비

2. 기본설계 3. 실시설계 4. 보고서 작성 8.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3. 과업지시서(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구로구청
[도로과]
목
차

Ⅰ. 과업 개요 <hp:tab width="36312" leader="3" type="2"/> 3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7448" leader="3" type="2"/>
3
2. 목적<hp:tab width="41288" leader="3" type="2"/>
3
3. 내용 및 범위<hp:tab width="36848" leader="3" type="2"/>
3
4. 기본방향<hp:tab width="39128" leader="3" type="2"/>
3
5. 세부 과업 내용 <hp:tab width="35168" leader="3" type="2"/>
4
Ⅱ.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34212" leader="3" type="2"/> 4
6. 과업수행지침 <hp:tab width="36368" leader="3" type="2"/>
4
7. 용역감독 및 용역수행자의 교체 <hp:tab width="27008" leader="3" type="2"/>
5
8. 수급인의 책임<hp:tab width="36368" leader="3" type="2"/>
6
9.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hp:tab width="28088" leader="3" type="2"/>
6
10. 과업수행계획서의 제출 <hp:tab width="30848" leader="3" type="2"/>
7
11.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hp:tab width="31928" leader="3" type="2"/>
8
12. 설계자문 및 의견수렴 <hp:tab width="30728" leader="3" type="2"/>
9
13. 신기술 특정공법 및 재료선정 등의 적용 <hp:tab width="21968" leader="3" type="2"/>
9
14. 설계변경 <hp:tab width="37844" leader="3" type="2"/> 10
15. 적용기준 및 시방서 <hp:tab width="32324" leader="3" type="2"/> 11
Ⅲ. 자료수집 및 조사<hp:tab width="31996" leader="3" type="2"/> 12
16. 일반사항 <hp:tab width="37344" leader="3" type="2"/>
12
17. 조사항목 <hp:tab width="37344" leader="3" type="2"/>
13
18. 주민의견수렴<hp:tab width="35784" leader="3" type="2"/>
13
19. 조사내용 <hp:tab width="37344" leader="3" type="2"/>
13
20. 측 량 <hp:tab width="38904" leader="3" type="2"/>
14
21. 지장물 조사 <hp:tab width="35664" leader="3" type="2"/>
14
22. 관련계획 자료 조사 <hp:tab width="31824" leader="3" type="2"/>
15
23. 구조물 형식 공법 결정 <hp:tab width="30144" leader="3" type="2"/>
16
Ⅳ. 기본설계<hp:tab width="37596" leader="3" type="2"/> 17
24. 기본계획검토 <hp:tab width="35184" leader="3" type="2"/>
17
25. 기본설계의 내용 <hp:tab width="33504" leader="3" type="2"/>
17
Ⅴ. 실시설계<hp:tab width="36896" leader="3" type="2"/> 18
26. 일반지침 <hp:tab width="37344" leader="3" type="2"/>
18
27. 특별지침 <hp:tab width="37344" leader="3" type="2"/>
18
28. 공정별 상세설계 <hp:tab width="33504" leader="3" type="2"/>
19
29.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hp:tab width="30744" leader="3" type="2"/>
31
30. BF 예비인증 <hp:tab width="35432" leader="3" type="2"/>
31
31. 설계 안전성검토 <hp:tab width="33504" leader="3" type="2"/>
32
32. 안전관리 의무 <hp:tab width="34584" leader="3" type="2"/>
32
Ⅵ. 성과품<hp:tab width="38996" leader="3" type="2"/> 33
예정공정표 및 위치도<hp:tab width="30888" leader="3" type="2"/> 41
과업내용서

Ⅰ 과업 개요

과업의 명칭 :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고척동 98-79 인근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자 함.
과업의 내용 및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나. 공간적 범위
위치
규모
비고
구로구 고척동 98-79
경사형 엘리베이터 H=10m, L=24m, 15인승

다. 내용적 범위
시설물명
과업내용
비고
경사형 엘리베이터
지형현황측량, 기본 및 실시설계, 공공디자인(안) 수립, 디자인위원회 도서작성, BF 예비인증 등

과업의 기본방향
가. 엘리베이터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주민에게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공
나. 보행자 위주의 도로 구조로 개선되어야 하며 사고 예방 및 보행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제시
다.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구간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한 기존 시설 훼손 최소화 및 개선방안 검토
라. 기존 옹벽 및 주변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통해 안전하게 시설 조성
마. 시공성 및 유지보수성을 고려한 경사형 엘리베이터 선정 및 배치
바. 옹벽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해 안전하게 시설 조성
사. 무장애 학생동선 조성 및 쾌적한 보행로 조성

세부 과업 내용
가.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측량,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2) 관련 필요한 자료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조사
3) 도로 현황조사 : 각종 가로 시설물 현황조사(시설물별 종류 및 수량 등)
나. 조사 및 계획업무
1) 일반사항, 설계기준 및 법령 등 설정
2) 이동약자 편의시설(경사형 엘리베이터) 및 구조물 형식의 세부사항 비교·검토
3)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4)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기초, 하수관로 관경 축소 및 이설 등)의 비교·검토
다. 기본 및 실시 설계
1) 보행자 편의를 위한 가로경관 계획(보행 통행로 등)
2) 노후 주택 밀집지역내 굴착 등에 따른 소음, 진동 등에 대한 민원최소화 대책 및 노후건물 계측 등 안전사고 방지 계획
3) 구조물설계, 조명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보상비 및 이설비
4) 포장 계획, 가시설 공법
5) 불필요한 가로시설물 제거
6) 공사중 주택 진입로 설치 등 보행자 및 차량 교통처리계획
7) 시설물 세부 설치계획 수립 및 구조·수리(풍하중, 활하중, 설하중 등) 계산 및 적용
8) 디자인계획(조감도 등), 야간경관 디자인(안) 수립
9) BF 예비인증 업무
라. 성과품 작성 및 납품
마.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검토 및 반영

Ⅱ 과업수행 지침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내용서는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에 대한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나.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거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서울시 관련 방침과 정부에서 제정한 표준시방서(토목, 하수, 조경, 전기 등)를 참고하여 구로구(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심의(자문)가 필요 할 때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심의(자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 한 경우 발주자는 관련부서(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자료의 오류 및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바.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과 발주자가 인정한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수행은 제반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방향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과업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은 용역 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발주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자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5)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용역감독 및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발주자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내용을 확인 및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과업의 전반적인 사항
나. 발주자는 설계의 품질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가 다음과 같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여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참여기술자(참여연구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3) 참여기술자(참여연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가 조잡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업수행 상의 모든 하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기관)의 협의사항과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사. 하도급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지질 및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각종 평가업무와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요청한 견적 업무에 관한 작업
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도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서류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1) 사업착수 보고서 2) 참여기술자 명단

※ 사업책임기술자는 “도로·공항”분야이고 “특급”등급이나 이와 상당하는 자로 선정하고 “도로·공항, 토질·지질 분야, 구조분야, 설비분야” 책임기술자는 "고급”등급이나 이와 상당하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나 발주청과 협의시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 공공디자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용역수행에 참여시키도록 할 수 있다.

3)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기술용역수행 예정공정표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장비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다.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라.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1)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2)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는 서류

3) 디자인분야 기술자인 경우는 관련분야 학력, 경력사항, 자격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기타 계약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과업수행계획서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한다.

나. 참여기술자 투입 등

1)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총괄 및 책임기술자) 본인의 이름을 직접 기재한 명단을 제출함으로서 설계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수준을 향상시켜 설계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 세부공정계획서 및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참여예상기간, 보안각서
  •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제출
  • 공정계획표는 착수준비, 현장조사, 기술심의 일정을 상세히 작성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보고시기

1)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진행시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사전보고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하여야 한다.

-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 자문회의, 디자인심의, 사업추진위원회등 자문 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의 기술용역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주간 진도 보고를 매주 화요일까지 발주기관에게 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 포함)
  • 과업 수행<hp:fwSpace/>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다음주 과업수행 계획 4)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나. 자문회의 및 각종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아래 진행단계에 따라 건설기술 자문회의,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그밖의 기타 심의 및 협의를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단계 2) 중간 단계 3) 마무리 단계

4)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적사항의 조치

건설기술 자문회의,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그밖의 기타 심의 및 협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적합여부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마. 사업구간의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가능 여부 및 교통소통대책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때에는 사전에 교통규제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바. 설계내역서 작성시에는 관할 경찰서와 공사시행에 따른 방법을 사전협의하여 협의된 내용으로 주간 및 야간 품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아. 발주청의 자료제공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한 기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로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후에는 반납하여야 하고, 멸실 또는 훼손 시에는 대용품이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설계자문 및 의견수렴
가. 계약상대자는 분야별 세부계획 및 설계에 있어서는 각 분야전문가 및 발주자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있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일차적으로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경우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건설기술자문회의, 관계 전문가』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할 때에는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준비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기술 특정공법 및 재료선정 등의 적용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거 본 과업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적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신기술·신공법 등 특정공법과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코자 할 때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사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및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경제성·내구성·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KS 및 각종 표준시방서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의 사용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및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마. 주변경관 파괴, 토양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과 기술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가.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이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에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6조 제2항에 따른다.
마.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는 경우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는 경우
바.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설계변경 조건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본 과업에 대한 발주자의 계획·방침이 변경되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때
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중 계획 또는 설계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설계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1)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지침 등의 개정으로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범위를 초과하여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4) 기타 계약관계법령 등에 근거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자. 다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 발생시
2) 측량이 증·감 발생시
3) 참여기술자(참여연구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될 때
4) 참여기술자(참여연구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당해 용역 참여기술자(참여연구원)가 질병·사망·퇴직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차.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연구원)가 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연구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즉시 교체한다.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1개월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 국토교통부 및 대한토목학회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지침서
2) 도로설계기준(국토교통부)
3)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5)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국토교통부)
6)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7)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
8)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국토교통부)
9) 도로조명기준 KSA3707
10)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11)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국토교통부)
12) 도로설계기준(국토교통부)
13) 한국산업규격(KS)
14) 일반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5) 일반도로 구조물 표준도 및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도
1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7) 서울시 제정 각종 설계 및 시공편람
18) 서울시 제정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19) 서울시 제정 전문시방서
20)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
21)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2) 기타 관련 시방서, 지침서, 기준 등
23)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가이드라인)
24)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25) 디자인서울 공공시설물,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6) 장애가 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27) 여행프로젝트시설 가이드라인 활용-‘여성이 행복한 길’ 참조
28) 서울시 보도공사 시공 매뉴얼
29) 서울시 품셈
30) 건설공사 설계, 설계변경 가이드라인
31) 승강기검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32) 지반조사 편람

나. 관련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건설기술진흥법,
3)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5) 도로법률, 전력기술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안전행정부), 궤도운송법(국토교통부)
9) 전기산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10)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에 관한 조례
11) 서울특별시 도로 기전설비 설치에 관한 규정
12)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내지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2조 및 별표 1,2,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14)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
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라.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마. 기타 당해 용역의 추진경위는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유지관리를 고려한 공법의 선정 및 공간배치 계획으로 경제성·시공성 검토
3) 건설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4) 민원발생의 최소화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Ⅲ 자료수집 및 조사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 지역 내 기존시설·지형·토지이용분포·각종 지장물 등 제반 현황과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조사항목
가. 현지답사
나. 측량
다. 지장물 조사(지하, 지상, 공중)
라. 관로 현황 및 내부조사, 기존 우·오수 체계조사
마. 구조물 조사
바. 지반 및 지하수위 조사
사. 관련계획 자료 조사
아.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필요시)

주민의견 수렴

고척동 98-79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공공시설물 설치, 보행통행로 조성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확정 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홍보자료·도면 등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조사내용
가.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를 통해 현지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형·지질 등의 자연상황, 도로교통 현황(기존 시설물 현황, 기존도로 선형, 교통 특성, 보행량 조사) 및 주변 현황(시설물 설치연도, 용지 및 지장물, 도시계획, 토지이용현황)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현지답사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사진첩이나 CD등에 정리하여 설계에 참조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

본 사업에 편입되는 구간 및 주변에 대하여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로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조사자료의 제출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 현황조사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조치사항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시의 각종 인․허가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노선에 관련되는 현존 구조물 현황조사 및 세부도면 검토와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 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여부 및 위치를 조사한다.
아. 본 조사는 교량, 하천구조물, 용․배수시설 및 지하철과 장래 건설예정인 도로건설계획 등의 관련성을 종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기타 제반 사항(미관, 안전성, 주민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조사하여야 하고, 일부지역은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고 이를 위해 일부 구조물 설치 시 주변결관을 고려한 미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측
량
가. 측량은 측량법령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사측량, 작업계획서, 인원편성, 측량실시 시기,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2) 위치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다.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의 10%이상 여유 있게 측량하여야 하며, 계획지역 변경 안 검토에 필요한 범위까지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측량을 위해 교통·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 및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마.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현황측량
1) 기본 및 실시설계시 측량자료는 서울시 공간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 및 지하매설물도를 활용한다.
2) 수치지형도와 현장조사시 현황이 변경된 경우 현황 보완 측량을 실시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을 수립한다.
3) 서울시의 부동산 종합공부 전산자료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 지구도)를 발주청으로부터 송부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수립에 활용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5)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한다.

지장물 조사
1) 계획구간 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을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 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관련부서(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하여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고안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가.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사업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검토 반영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다. 서울공공디자인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publicdesign.seoul.go.kr/)에서 제공되는 가이드라인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보행자 위주의 도로구조로 개선되어야 하며, 사고예방 및 장애인·노인·여성 등 보행약자의 편의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 시설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이용자를 고려한 공간조성을 통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바. 시설의 용도·규모·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대지의 이용에 적합한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서울시에서 개발한 디자인을 적극 반영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아. 가로환경은 불필요한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포장 재료의 고급화 및 다양화로 쾌적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편의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선진외국의 사례 등을 조사·검토 및 적용하여 통과하는 거리에서 벗어나 휴식을 하거나 여유와 정감이 있는 장소로 활용되는 등 머무는 거리로 조성되어야 한다.
차. 가로에 산만하고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을 통합·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전선주 및 통신시설 등의 가공선 해결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카. 보행자 위주의 도로 구조로 개선되어야 하며 사고예방 및 보행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제시하여야 한다.
파. 상징적인 가로조성 계획수립

가로별 특성에 맞는 상징적인 가로조성 계획을 수립한다.
하.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갸.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사업구간 내 도시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등 상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하고, 주변여건을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냐. 본 과업과 연관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계성을 검토한다.
댜. 경제성분석은 본 계획에 따른 투자비 및 유지관리비와 최근 자료조사와 이용자편익을 분석하여 편익/비용, 초년도 수익률, 내부수익율, 순현재가치, 시행방안 등 최적투자시기(필요시 단계별 사업계획포함)를 검토하여야 하며, 직접효과는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간접효과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랴. 경제성 분석을 위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편 익 : 운행시간의 절약, 운행비용의 감소, 에너지 절약 등

2) 비 용 : 건설비, 유지관리비
먀. 보상비 및 공사비 등 산출

1) 도로, 구조물, 기타 부대시설공 등으로 구분하여 공사물량 및 공사비를 산출한다.

2) 용지보상과 지장물 이설 및 보상비를 산출한다.

3)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할 감리 용역에 대한 집행·운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과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구조물 형식·공법 결정
가. 구조물의 설계
1) 엘리베이터, 경사형 엘리베이터, 모노레일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수단 검토
2) 구조물 및 부속시설물은 주변과의 조화·구조적 안전성·시공성·경제성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형식과 연장·공법을 비교·검토하여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편리한 구조형식을 제시
3) 주요구조물의 공법 비교·검토는 공사 중과 운영 시 주변시설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방법을 강구한다.
4) 좌, 우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동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디자인 되어야 한다.
나. 본 계획으로 인한 일시적 저촉·진 출입 장애에 따른 민원 대처방안 및 환경피해 최소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지역여건·주변개발사업·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시행 시 애로사항 등을 예측·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
다. 도로부속물 설치는 배수에 유의하여 설치토록 하고 하수 정비(이설)계획은 지장물조사, 수리·수문분석, 지반조사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공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한다. (※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사전 협의 포함)
라. 기타
1) 설계도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및 법규·지침·각종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실시 설계시 적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주변여건 및 건축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화로운 조경공사가 되도록 설계한다.
3) 이용자들의 휴식 및 운동을 위한 동선체계를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다.
4) 조명 등과 같이 공종과 중복되기 쉬운 시설은 상호 비교·검토하여 중복설계를 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Ⅳ 기 본 설 계

기본계획 검토
가. 기본설계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예산내역서 작성은 조달청에서 제정한 공사원가 제 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한 원가계산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 사업비 산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제시
라. 기본계획등의 다음 사항이 여건변경이 있는지,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시 규정한 각종 조건 2) 관련계획의 사항

3) 기타 주요한 사항
마. 조사 및 자료수집을 토대로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의 성과품을 정밀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설계 등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가로환경의 종합적 야간경관 계획 및 이미지 연출 제시

1) 야간경관의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검토 및 제시

2) 야간경관 계획은 색상 중심이 아닌 연출방법, 연출 이미지 중심의 디자인 검토 및 제시

기본설계의 내용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2)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3)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4)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5)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6)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7)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의 검토

8) 대안별 시설물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타당성 검토

9)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10) 개략 공사비 및 공기 산정
11)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용지조사
12)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13)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14)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15)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16) 발주기관은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17)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 반영해야 함

Ⅴ 실 시 설 계

일반지침
가. 상세설계는 사업대상지 부지의 정지·시설물·하수·도로 및 포장·식재·전기설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공사비 산정은 발주자가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일위대가표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조경 등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표준품셈 등을 기준 한다.
다. 예산내역서 작성은 조달청에서 제정한 공사원가 제 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한 원가계산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라. 기본설계의 업무범위는 아래 기준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1)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검토, 기본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2) 공사지역의 문화재등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개량공사비 및 공기산정, 각종 조사

3) 기본적인 구조물의 형식의 비교검토,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검토, 대안별 시설물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타당성 검토

4)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하여야 할사항
마.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아래 기준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1) 기본설계의 검토 2)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3) 설계요강의 결정 4) 설계지침의 작성, 도면 및 계산서 작성

5)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바. 실시설계는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과 현장조사에 의하여 설계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에 임하기 전에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종류, 공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
아. 자재의 선정 및 재료(골재·완제품·수종 등) 선택은 시장의 유통 현황 및 우수성을 보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특별지침
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보행의 흐름이나 차량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히 교통전문가와 협의 후 계획하도록 한다.
나. 실시설계 구상을 추진함에 있어 인근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지역정서 및 이미지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다.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은 식재계획시 시설의 입지를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수종을 선택하되, 이용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함을 감안하여 기능적이며 경관적인 측면도 고려한다.
마. 전력, 통신, 가스, 상수도, 케이블TV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공종별 상세설계
[정지설계]
가. 자연적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정지계획고는 지반의 안정과 배수가 원활하도록 설계하고, 주변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한다.
다. 불량 식재지반인 경우 식물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필요한 경우 마운팅 등을 이용한 지형변화를 주어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게 설계한다.

[토공설계]
가. 흙의 분류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 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나. 토질정수의 적용
토질정수, 토량변화율은 토질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산정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토적의 산출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공작업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라. 암석의 분류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 및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되, 불연속(절리, 단층 등) 등 암반의 특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토공계획

토공은 제반조사에 의한 자료와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 횡단도 등을 기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하고 유용토 처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연약지반의 처리
토질조사 결과 연약지반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가조사 기준을 설정, 시행하며 토질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연약지반 등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면밀히 조사하여 토공 종・횡단면도에 상세히 명기하고, 연약지반 처리대책 공법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 절토법면 경사지의 처리
영구 절토법면 경사는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결과에 따라 비탈면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영구 암반 절취사면의 경우에는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사면보호 및 대책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성토부 처리대책

성토부의 원지반이 연약하여 시공이 불량할 경우 치환공법 등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는 정확히 조사 검토하고, 사취 가능량 등을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차. 되메우기

되메우기의 시공방법과 다짐방법, 다짐기준, 시험기준 등을 명시한다.

[가시설공의 설계]
가.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가시설공법 적용시 시공성, 경제성, 구조적 안정성 등을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설계]
가. 현장조건, 설계조건에 따라 위치, 형식, 단면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나. 구조물은 설계조건, 시방서 등에 따라 구조계산 및 기초의 허용 지지력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다. 하중조합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한다.
라. 활하중 적용시 지상구조물은 DB, 보도의 군집하중을 잘 고려하여 설계한다.
마. 토압은 벽면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으로 설계한다.

[구조물의 보수·보강 설계]
가. 보수․보강으로 인하여 기존시설물 구조에 손상 및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설계에 따른 시공방법과 순서를 도면과 보고서에 명시한다.
다. 구조물 보수․보강에 따른 가시설 설치 시에는 시공단계별로 구조계산을 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라. 작업여건의 고려
구조물은 제작 후 시공장비, 작업공간, 지반지지력, 고압전선 등 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현장운반로 등을 고려하여 운반부재의 크기 및 중량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구조물을 설계한다.
[시설물 설계]
가. 불필요한 장식 또는 과도한 디자인은 배제하고 단순하고 절제된 디자인으로 설계
나. 인간공학에 바탕을 둔 기능적 스케일로서 설치상황에 적합한 치수를 선택한다.
다. 공해·습기·광서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라. 사업구간 내 설치되는 시설물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도로 및 포장설계]
가. 각종 도로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포장의 용도 및 원지반 조건에 적합한 포장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동선은 종류에 따른 이용자의 빈도, 경제성, 유지관리,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계
다. 보도의 마감재는 미관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설계
라. 보도 및 계단 처리 시에는 장애인을 충분히 고려한 시설로 설계

[보도포장 설계]
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보도포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각 블록별 패턴에 적합하며, 시공성, 내구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한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기본구상 수립 시 각 구간별 보도포장 패턴을 제시하고 자문회의 또는 주민의견 청취회, 사업추진위원회 등을 통하여 최적안을 확정한다.
다. 시공상세도에 준하는 설계도면 작성 (거리 르네상스 관련 지침)

가로의 종․횡단경사, 선형․폭의 변화, 건물․차도와의 접속, 지상․지하 지장물, 맨홀 등현장 여건을 세밀하게 반영
라. 보도포장 설계는『보도설치 및 관리지침(2007. 5 건설교통부)』에 의거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등 다양한 도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 한다.
마. 보도포장 설계는 서울시 발행『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정밀시공을 위한 서울시 보도공사 적용지침 및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만족하게 설계하여야한다.

[도로부속물 설계]
가. 보도 등 부속물 설계는 설계조건·시방서·지침서에 따라 형식 및 규격을 설계에 반영하고, 특히 서울시 보도 턱 낮추기 시설 설치개선 운용지침 등에 유의한다.
나. 활하중 적용 시 군집하중 등을 잘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방음벽 및 안전 휀스 등은 하중조건이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한다.
라. 모든 도로부속물은 기존시설물과 연계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하수관 정비계획(관경축소 및 이설 등)]
가. 기본설계의 검토
1) 최근 이상강우 및 국지 호우 등으로 도시침수 방재 및 하수관로 통수능 검토 등 상위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하수관로조사 및 하수도정비기본설계 내용을 재검토하여 실시설계시 반영 한다.
3) 기본설계 완료후 실시설계 및 정비공사의 장기간 미시행으로 인한 기본설계 제원의 변경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변경되거나 변경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한다.
4) 기본설계 당시의 관거내부조사(육안,CCTV)는 1993년에 수행된 과거 현황자료이므로 전체를 재판독하여 상이구간에 대해서는 금회 재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설계에 제시된 각 구간별 정비공법(굴착/비굴착, 전체보수/부분보수)을 검토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토록 한다.
5) 하수관로 정비 완료 합류식 지역의 하수와 오수․분뇨의 통합에 따른 대책(악취저감 방안, 오수관의 차집관거 직결방안 등)을 강구 하여야 한다.
6) 실시설계시 기본설계 내용을 본 설계제원으로 변경

가) 계획인구 : 서울시 인구 지표 변경에 따라 계획된 인구를 재산정하여 관거용량 계산에 반영한다.

나) 하수량원단위 : 상수도사업본부의 급수자료 또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를 확인하여 보정후 사용

다) 우수유출량, 계획 설계빈도, 강우강도공식, 유출계수 등의 적용은 최근 상위계획에 적용된 공식 및 계수를 검토 ․ 반영한다.
7) “서울시 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 기본설계 종합보고서(2001.9)”의 실시설계시의 유의사항을 반영 한다.
나.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
1) 기존 우․오수관로 설계기준 특히 관로내에서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설계최소유속을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을 상세히 검토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2) 구역별 불명수 유입량(지하수등), 원인조사 및 허용 지하수량 등의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우수관로용량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제시토록 한다.
3) 강우의 시간분포형으로는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의 반영이 정확한 교호블록형 분포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초기강우손실이 과대하여 홍수량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1분위나 2분위는 채택하지 않는다.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우량주상도의 15분, 30분, 60분 최대 강우강도를 5)항에서 제시한 강우강도식에서 구한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확인 후 적용한다(최종 채택한 우량주상도는 그림과 표로 제시한다).
4) 유출계수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값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5) 설계빈도는 상향조정내역을 적용한다(간선10년→30년빈도, 지선5년→10년빈도)

※ 강우강도 공식은 하수도기본계획변경에서 적용한 공식 사용

• 지선관거(확률년수 10년) : • 간선관거(확률년수 30년) :

6) 배제방식 검토와 관련 분구의 특성(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등)을 감안하여 합류식, 분류식의 문제점, 관로정비 소요예산, 초기우수처리시설, 부대시설 등을 포함 심도있게 검토 배제방식을 결정 반영한다.
7) 하수배제 방식에 따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월류수(CSOs)및 분류식 지역의 우수관거 초기 강우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조사 과업 기간중에 실측 조사를 통하여 초기 발생 우수량 및 오염 부하량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 제시한다.
8) CSOs와 초기강우는 강우조건을 포함한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강우 사상별로 매우 상이한 발생 양상을 보이고 기존 하수도 시설의 구조적 특성에 의한 영향이 지대함으로 대상지역에 적합한 관리방안(월류수 유출구를 중심으로 침사지나 초기강우 CSOs에 대처하기 위하여 저류 후 차집관거로 배출하거나 또는 하천 월류수를 현장에서 직접 전처리 후 방류하도록 하는 대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9) 유출량 산정시 출해석용 범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10) 발생 유량 및 오염부하의 평가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축척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에 합리적으로 제안한다.
다. 수리·수문 분석 검토
1) 대상지역에 대한 최근(2014년)까지의 강우자료를 조사하여 강우특성 및 재현빈도, 지속시간별 강우량, 강우강도(IDF 곡선)등을 분석하고, 기왕강우에 대한 빈도를 분석한다.
2) 강우의 지속시간은 배수시스템에 최대 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하되 임계지속기간의 대상지점을 보고서상에 명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3) 설계에 최종 채택된 임계지속기간에 대한 설계강우의 시간분포는 우량주상도와 표로 각각 제시하고 IDF 곡선에서 구한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설계 강우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4) 설계에 최종 채택된 임계지속기간에 대한 설계강우의 시간분포는 우량주상도와 표로 각각 제시하고 IDF 곡선에서 구한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설계 강우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5) 유출계수는 도시개발 및 장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고 유역의 배수특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서울시에서 제시한 유출계수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과거 주요 침수피해 당시의 침수상황을 재현하고 이에 대한 유출계수를 역산정하여 도시유역 홍수에 대한 적정 유출계수 범위에 있는지 검토한다.
7) 최종 채택된 홍수량 산정 모형을 이용하여 수리 시설물과 기존 하수관망(간선 및 지선포함)을 포함한 수리-수문학적 모형을 구축한다. 그리고 구축된 모형에 의한 과거 주요 침수피해에 대한 침수흔적 재현 등을 통하여 정밀한 수리-수문학적 모형의 보정 및 검정을 수행한다.
8) 최종 구축된 수리-수문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설계에서 제안된 방안을 적용함에 따라 침수피해가 달라지는 상태를 모의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침수 개선 효과)을 제시하도록 한다.
9) 과업지역의 하수시설물의 강우대응능력을 평가하되, 최근(2014년) 설치 완료된 시설물을 포함한 하수관로, 저류조, 소규모 우수유출저감시설(빗물관리시설) 등의 하수도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10) 강우대응능력 평가시 하수관로의 경우는 자체통수능 및 하수도 시뮬레이션 검토를 동시에 시행하며, 하수도 시뮬레이션은 SWMM, MOUSE 등 배수위를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을 적용한다.
11) 하수도 시뮬레이션시 유출분석 방법은 수문, 수리학적 홍수추적 방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지형, 지질상태, 관로손실 등을 반영하여 인자를 적용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강우의 시간분포형으로는 Huff 4분위법을 적용하고, 현재 상태의 강우대응능력을 검토하되, 등분포, 모노노베, YEN-CHOW, 교호블럭법과 비교하여 계획 빈도에 따른 침수위험예상지역을 제시한다.
13) 유출곡선지수(CN)나 Green-Ampt 공식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홍수량으로부터 역산정한 유출계수가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라. 관로평면 및 종단계획
1) 관로 용량부족에 따른 증․신설계획 관로와 불량정도에 따른 교체관로에 대해서는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로 평면계획은 기 개발지 이외에 유역내 택지재개발 예정지구 및 지구지정 예정지와 개발가능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3) 관로의 종단계획은 관로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치상태를 고려하여 시공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관로 종단계획은 지하실의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직결할 시 역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설정,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주택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또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 및 부대시설 계획
1) 구조물 및 관로 부대시설은 불명수의 침입방지, 지하수의 오염이 없는 구조 계획을 수립설계 하여야 한다.
2) 신설 및 개량관로 부설시 교통체증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한 시공계획을 검토, 적합한 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관련 예산을 공사비 산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존 암거의 내부보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토록 한다.(안전진단 유무검토)
바. 관로의 접합
1) 관로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 이상의 관로가 합류하는 경우의 관로의 접합은 원칙적으로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 관저접합, 단차접합, 계단접합을 검토 후 적용한다.
2) 특히, 최대유속을 초과하는 관로를 개량하는 경우 관경변화에 대한 유무와 관계없이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의 과다 및 이상 없는 관로 전체를 재 부설하여야 하므로 현장여건, 불량상태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한다.
3) 단차접합은 D300mm 이상의 관로에 적용하고 지표 경사에 따라 적정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고 1개소 단차는 1.5m 정도를 한도로 하고 단차가 0.6m이상인 경우에는 부관을 설치한다.
4) 계단접합은 유속이 3.0m/sec 이상의 현장 타설암거에 적용하고 계단의 높이는 1단당 30cm 이내로 하되 지표의 경사와 단면에 따라 계단의 길이와 높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
5) D300mm 미만의 관로는 지표 경사와 같은 급경사로 부설하여도 되나 완경사로 변화하는 구간에서 유입수가 집중하게 되므로 하류관경 결정에는 에너지 흡수가 가능한 여유있는 관경으로 설계한다.
6) 2개의 관로가 합류하는 경우의 중심교각은 되도록 60°이하로 하고, 곡선을 갖고 합류하는 경우의 곡률반경은 내경의 5배 이상으로 한다.
7) 관로 접속이 직각인 관로는 선형변경을 검토하거나 맨홀내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한다.
8) 하수관 시공완료 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밀시험 방법(양수, 공기압, 팩커 등)을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 빗물받이 및 연결관
1) 도로변의 오수 및 우수받이와 연결관은 관로내 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건전한지를 조사한다.
2) 정비 필요성이 있는 우수받이와 연결관은 하수도시설기준에 맞추어 설계한다.
3) 상습침수지역은 노면수의 배제가 원할히 될 수 있도록 빗물받이의 간격을 축소하고 특수형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등 방안 검토한다.
4) 횡단보도, 보도를 통과하는 차량 진ㆍ출입로, 이면도로 진입에 따른 인도 단절부 등의 통행인 동선에 설치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5) 빗물받이 설치 간격은 강우 유출량을 기준으로 도로 폭원 및 경사 등을 반영한 빗물받이 설치 간격에 대한 수리 계산을 시행하여 결정한다.

아. 굴착공법 구간의 관거설계
1) 본 용역 설계는“하수도시설기준”및 “하수도공사시설관리요령”에 준하여 설계한다.
2) 설계시 하수구조물의 형식, 규격 등을 조사하여 위치선정 등을 정확히 한다.
3) 하수도 시설의 규모, 배수방법, 시공의 난이도, 배수계통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하수의 배제방식, 배수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존 배수 시설의 정비 상황, 이용 불가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횡단 구조물 및 배수시설의 설계는 도로의 토공 및 구조물과 연관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배수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6) 맨홀은 관로의 방향, 경사, 관경이 변화하는 개소, 낙차의 발생개소와 관로의 합류, 접합하는 개소에 설치한다.
7) 맨홀의 간격은 ‘하수도 시설기준’ 일반기준에 의한다.
8) 하수관은 하중에 대한 강도, 내구성과 부식성, 시공성, 내마모성 및 수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제적인 관종으로 설계하고, 특히 주택 및 공장이 밀집된 사업지에는 내구성 및 시공성을 중점고려 하여 관종을 선정한다.
9) 성토구간 등 연약지반은 기초공을 실시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10) 하수관로는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종 및 접합으로 설계한다.
11) 관로의 경사는 유속이 1.0~1.8m/s를 유지하도록 (부득이한 경우 0.6~3.0m/s)하여 하수의 정체, 토사의 퇴적 및 오수의 침전물방지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12) 빗물받이 등 연결관의 접합부는 가능한 지관 및 가지달린관(접속흄관)을 사용하여 시공하고, 천공기를 사용하여 연결할 경우에는 정밀하게 천공 후 단지관(Saddle)을 사용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하고 철저히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 우수유출량 산정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강우강도 77.2 mm/hr

․ 간선관거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 강우강도 94.3 mm/hr
14) 우리시 「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로를 식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투시설(침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관로의 신설, 개량, 보수 계획 수립

가) 관로내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유속기준 등 기존의 기준을 조사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악취처리 대책을 수립한다.

나) 관로내 토사퇴적으로 인한 유수소통 감소를 고려하여 설계하수량에 여유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

다) 기존 관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로의 상태를 조사하여 불명수유입을 최소화하고 수세변소수의 원활한 수송이 가능하도록 노선별 적합한 보수방법을 정하고 국내에서 보수할 수 있는지 기술보유 여부와 외국 기술도입 가능성을 제시한다

라) 계획 노선별, 지점별로 발생하수량을 산정하며, 관로 조사자료를 토대로 개량 및 신설 관로의 경사, 관경을 결정한다.

마) 개량 및 신설관로는 기존 배수설비, 지하수위, 지장물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면 및 종단 계획을 수립한다.

바) 불량 하수관로의 보수․보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하수관로의 개․보수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관로에 대한 보수공법을 선정한다.

사) 기존 관로의 계획유량과 유하능력, 부설년도에 따른 노후도, 악취발생, 침수범위를 비교 분석하여 관로 정비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16) 각종 검사 및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설계한다.

가) 관경 800mm 미만 : CCTV 조사

나) 관경 800mm 이상 : 육안조사(필요시 CCTV 조사)
17) 터파기 및 포장복구

가) 맨홀 터파기, 지하매설물 확인 줄파기 부분에 대한 토공은 관로 터파기 토공량에서 제외한다.

나) 관경에 따른 굴착폭은 하수도 표준도 및 표준도 해설(국토교통부 '92), 서울특별시 토목공사원가계산작성요령에 의한다.

다)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 층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다만 이면도로(뒷골목)의 경우 전폭으로 굴착할 경우에는 양질의 굴착토사를 되메우기 한다.

라)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컷터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일직선 및 직각)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 시공지침(국토교통부) 및 도로굴착 ․ 복구업무처리규칙(서울특별시)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8) 관기초 설계

가) 하수도 시설기준의 관기초공 결정방법을 적용한다.

나) 각 공사구간마다 관의종류, 토질의 지내력, 상재하중, 토압, 매설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적정 기초형식을 선정한다.

다)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 양생 등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가정 배수설비 및 연결관, 상류관거에서 흐르는 하수의 물돌리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물 돌리기 등으로 인한 시공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기초를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19) 맨홀설계

가) 신설 맨홀공사

① 인버트의 높이는 우수관의 경우 하류관경의 1/2로써 최고 50㎝로 해야하나 분류식 오수관에서는 하류관경의 1/2 또는 시간최대 오수량의 수위 중 큰 것으로 택한다.

② 인버트의 종단경사는 하류관의 경사와 동일하게 하며 상류관 저부와 인버트 저부에는 일정한 낙차를 두는데 중간맨홀에서 3㎝정도 합류맨홀에서는 3~10㎝ 정도로 한다.

③ 현장여건 및 경제성 등에 대해 여러 공법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 설계가 되도록 하고, 맨홀 하부에 침사지는 설계하지 않는다.

나) 비굴착 맨홀 보수공사

① 노후 ․ 파손된 부위를 정확히 조사하고 하수관 접합부 등은 보수면적에서 제외하여 보수대상면적을 산출한다.

② 하수가 인버트에만 흐르므로 맨홀 내부 보수 공사시 물돌리기 비용은 계상하지 않는다.

다) 상습 침수지역은 강우시 하수관로내의 역류현상 및 하류 관로의 만관에 의한 맨홀뚜껑의 분리 ․ 이탈여부를 조사하여 맨홀 잠금장치, 밀폐 맨홀, 역류방지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20) 연결관 접합부 설계

가) 기존 CCTV 및 추가조사 자료 확인후 연결관 보수 접합개소를 산출한다.

나) 연결관 접합부 보수를 위한 일반도, 상세도, 시공순서, 시공방법, 품질검사 방법등 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다) 연결관 접합시 기성제품의 연결지관(Saddle)사용 또는 천공후 연결관 삽입 등 공법을 확정하여 상세도 및 수량 및 내역을 산출한다.

라) 연결관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가지관 달린관 또는 Saddle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식재설계]
가. 실시설계 시 각 수종에 적합한 식재밀도와 수목간격을 유지한다.
나. 지역적 특성과 지형의 고저차 등에 따라 교목과 상록, 낙엽수와 상록수를 조화롭게 식재한다.
다. 식재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건에 맞게 식재방식을 이용하고 자유롭고 안정된 배식방법을 시도한다.
라. 식물 생육이 불리한 식재지반은 충분한 토심을 확보 등 생육을 위한 조치강구
마. 사람이 휴식하거나 모이는 장소에는 녹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재한다.
바. 수림조성시 상층, 중층, 하층의 구성이 되도록 군락식재 한다.
사. 가로수 수종 갱신시 공해에 강하고, 도시미관에 가장 적합한 수종으로 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식설계]
가. 기존 수목, 규격,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디자인 방안을 마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수목 굴취에 앞서 뿌리의 상태와 뿌리를 에워싸고 있는 토양의 조건을 미리 판정하여 뿌리의 분포와 2차근 여부·심근성·천근성·조밀도 등을 조사하고 사질토와 역질토 등 뿌리분 형성이 곤란한 수목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
다. 이식목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근원경을 적용하며, 근원경 측정이 불가능 때에는 흉고직경을 측정하여 근원경 확산기준을 적용한다.
라. 가식의 경우에는 식재부분을 표준품셈기준 80%만 적용한다.
[조명설계]
가. 상징성·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을 발휘하여 합리적이고 다양한 친환경적인 작품을 개발하고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및 빛공해심의, 도로조명 사업의 가로등 디자인 심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야간 교통소통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행인이나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하여 만지기 어렵고 감전사고 등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전기공급방법 및 제어방식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조명이 되도록 설계
라. 조명기구는 전기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광원이나 조명기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마. 야간경관조명의 전기설비는 조명용 전원설비와 용량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설계에 반영
바. 야간경관조명을 제어하는 제어시스템은 향후 종합관리센터에서 관리하기 쉽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

[도로조명시설 설계(가로등 및 경관조명)]
가. 도로조명기준은 서울시 도로 기전설비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요령에 적합하도록 설계
나.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설계

[전기·통신설비 설계]
가. 전기 및 통신시설은 거리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설비로서 다음 사항에 적합하게 설계
1) 건물 및 주변 조경물과의 유기적 조화
2) 야간 이용객들의 편의를 살리고 우범지대화 방지
3) 조명률 이용 극대화 및 관리운영비 저렴
4)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건축법, 전기통신법, 소방법 부산광역시 도로의 조명시설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전기설비기술수준, 도로조명 기준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계
5) 계절별, 시간대별, 이벤트 행사별 조명제어계획
6) 기존 시설물 활용계획
나. 가로등 및 가로조명시설 설치
1) 야간 도로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이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조형시설물 및 기타 국부조명을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투광설비 설치
3) 적정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
4) 조형시설물 및 기타 국부조명을 필요로 하는 개소는 투광설비 설치.
5) 건축물 및 조경경관을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경관조명 설치
6) 전원공급체계 및 공법, 조명 제어시스템 검토
7) 전기적 안전 및 관리상 편의성, 유지관리 효율성 검토
8)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모의실험을 통해 조명효과를 예측
9) 모든 시설 구성요소들은 가능한 한 부분보수 및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 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쉽게 품목 조달이 가능하고 공급의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을 우선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방법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11) 서울시 빛공해 심의 등 각종 관련 심의 대상 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계설비(경사형엘리베이터) 설계]
가. 승강기 기계설비의 시설 및 이용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고려한다.

(화재, 보안, 피난 및 구조안전 등 재해방지 예방)
나.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설계지침 작성 및 적용
다. 주요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등),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고려한 경제성 검토
라.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등 설치계획 검토
마.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바. 승강기안전법, 궤도운송법, 승강기 검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등 관련법규 및 지침에 적합하게 세부설계

[공공시설물 등 설계]
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은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휴지통, 벤치, 볼라드, 맨홀뚜껑 공공시설물은 서울시에서 개발한 일반형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다. 가로등 및 보안등 : 가로등 디자인 개선방향(‘08.3.27) 권장 사용
라. 가판대 및 구두수선대 : 표준디자인 적용
마.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시설 : 캐노피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 단 설치가 불가피시 규모 최소 및 간결한 디자인
바. 통합지주형 가로시설물 : 가로유형별 통합디자인 설치 매뉴얼 적용,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 적용
사. 분전함 : 이설 또는 거리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적용

[랜드 마크 활용방안]
가. 랜드 마크 기능을 통한 구간별 가로 인지도 증진효과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구간별 특이성, 공간적 배치 등으로 주위의 경관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부대시설 설계]
가. 기본설계 교통자료 검토
1) 기본설계의 교통현황조사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교통안전시설, 교통처리계획 등의 계획수립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도로표지판
1) 도로표지판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재질은 내구성과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도로표지판 체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교통관리시설
1) 교통관리시설(도로표지,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등)은 도로교통법령과 경찰청의 교통안전실무편람 등을 참조하여 서울시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충격완화시설
1) 도로 시·종점부의 돌출구간에 안내 및 충격 완화시설과 장애물표지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충격흡수시설편과 시선유도시설 중 장애물 표지의 설치방안 등을 참고하여 실시설계도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본 선과 측도 접속부 및 유출입부의 차선도색은 교통의 혼선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표지명, 안내표지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관련시설의 설치를 고려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유지관리시설]
가.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및 점검항목 등을 제안

[공사실명제]
가. 공사실명제 시행을 위한 준공표지판 설치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지장물 이설 계획]
가.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물 관리부서의 확인, 지반조사, 수리·수문해석 등을 통하여 관경 축소, 이설 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추가하여야 한다.
나. 이설비의 산출
시공장비, 작업공간, 고압선 등 시공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라. 지장물(이설)대장 작성

1) 지장물 조사내용 및 결과를 대장에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장물 대장에는 조사내용, 관리부서 방문일시 협의내용 및 저촉내용 등을 수록한다.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가. 공사 중 교통소통(처리)대책 수립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주택 진입로 출입 등 교통소통방안 검토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야간공사의 필요성 검토
나. 작업 공간 확보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 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 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 교통소통대책 수립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0. BF 예비인증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내용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에 준하는 설계지원 및 예비인증 취득업무
2) 예비인증을 위한 설계 대안 컨설팅 및 등급 확보를 위한 산출근거 보고서 작성
3) 예비인증 대관 업무협의 수행
다. 세부 과업내용
1) BF 인증을 위한 실시설계도서 검토
2) BF 평가 기준에 따른 항목 평가
3) 실시설계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평점확보를 위한 방안 수립제시 및 컨설팅

  • 최소한의 설계변경 사항 검토
  • 비용상승 및 도면변경 최소화 고려
  • 시공시 결정이 필요한 사항들 제시 및 협의

4) 예비인증 자료 및 제출서류의 준비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예비인증 접수 및 보완 등 인증업무 대행
6) 예비인증 심사대행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

<hp:titleMark ignore="1"/>31. 설계 안전성검토
1) 본 과업의 실시설계 용역 중 설계 안전성검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2. 안전관리 의무

1)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안전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4) 안전고건관리 활동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공전(착수보고전)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Ⅵ 성과품

33. 일반사항
가. 모든 성과품 작성 및 인쇄는 발주자와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사용하는 언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사용하는 언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사용하는 언어
4) 정부제정 기준 언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사용하는 언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외래어 맞춤법, 기본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및 표현방법
1)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하고, 의사 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2) 애매한 표현은 배제하고 가급적 약어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성과품의 품질관리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는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업체의 담당자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과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4.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설계보고서]
가. 표지
나.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다. 목차
라. 위치도
마. 과업의 목적
바. 과업의 개요(내용) 및 과업수행지침
사. 조사 및 분석
아. 기본방침(설계기준 및 조건, 공법비교 및 대안 채택의 타당성)
자. 관련계획 검토사항
차. 기본설계
카. 실시설계내용(설계기준, 토공, 포장, 구조물, 부대시설, 기타)
타. 사업계획
파. 시공 및 유지관리 지침 : 공사·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 중 교통처리, 지장물 이설, 유지관리시설
하. 부록
1) 참여기술단, 담당업무, 참여기간, 각종 조사자료
2) 기술심의, 디자인심의 및 자문회의 결과 ·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등

[실시설계도]
가. 목차
나. 위치도 : 임의축척
다. 종합계획도 : 축척 1/100 ~ 1/300
라. 현황측량도 : 축척 1/100 ~ 1/300
마. 공사계획평면도 : 축척 1/00 ~ 1/300
바. 구조물 상세도
1) 구조물 배치도 : 축척 1/100 ~ 1/300
2) 구조물 상세도 : 축척 1/10 ~ 1/60
사. 시설물
1) 시설물 배치도 : 축척 1/100 ~ 1/300
2) 시설물 상세도(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부분상세도) : 축척 1/10 ~ 1/60
아. 식재
1) 수목 총괄표
2) 녹지구적도, 식재평면도 : 축척 1/100 ~ 1/300
3) 배식 입·단면도, 식재상세도 : 축척 1/10 ~ 1/60

[설계서]
가. 설계 설명서 :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예정공정표 등
나. 설계 예산서
1) 설계서의 표지
2) 공사예정 공정표(CPM/PERT)
3) 공사원가 계산서
4) 설계내역 총괄
5) 공종별 설계내역서
6) 일위대가표
다. 수량산출서
1) 공정별로 실제로 공사에 필요한 수량산출
2) 총괄자재 집계 표, 공종별 수량 집계 표, 공종별 산출근거
라. 단가 산출서
1) 정부노임단가,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마. 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가. 일반사항
1)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 표지·목차·표준단면도(도로, 교량, 옹벽 등), 종단면도, 횡단면도

  • 구조물도·상세도·부대시설도·상세도

2) 설계도면 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한다.
3)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허용응력 설계 법 또는 강도설계법

4)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한다.
6)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되 시공시 불가피하게 조사·확인·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을 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설계내역서에 반영한다.
7)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 난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의 번호 및 도면 명을 표기한다.
8)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되 벡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고 CD-ROM에 저장 시 전산데이터가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9)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와 KS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
나. 도면의 작성
1) 표준도의 작성

  • 표준단면도는 도로, 교량, 옹벽, 기타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작성

  •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2) 평면도 작성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로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공사 시·종점을 표시하고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 교각 점과 접선을 표시하고 교각 접선 장, 곡선 장, 완화 곡선 장 및 편 구배 등을 명기한다.
  • 도로 부지 선을 표시하고 절·성토표시 및 유수방향을 표시한다.
  • 제반 도로시설물(기존·신설·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 형식과 규격 등을 기입하고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 교차로 및 접속도로의 차선배분, 도류화에 대한 것을 명시한다.

3) 종단면도 작성

  • 종단면도의 종 축척은 1:200, 횡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종단곡선 구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언을 상세히 기입한다.
  • 도로시설물(기존·신설·개량)의 위치를 표시하고, 규격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 종단선상의 구배를 ± %로 표시한다.

  • 종단면에는 지반고를 가는 실선으로 하고 계획고를 굵은 실선으로 작도한다.

4) 횡단면도 작성

  • 축척은 1:100 또는 1:200을 원칙으로 한다.

  • 단면 기입순서는 도면하단에서 상단으로 매 측점마다 순서대로 기입하고 횡방향 단면이 2이상일 때는 좌측에서부터 시작한다.

5) 구조물도 작성

- 축척은 1:100을 원칙으로 작성한다.

  • 구조물도는 종류별로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 구조물에는 재료 명, 규격, 수량을 표시한다.
  • 가설시 주의를 요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가설공법의 도면설명을 명기한다.
  • 특수비계, 동바리, 가교 등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가 시설 도면 및 구조 계산서를 작성한다.
  • 신축 이음장치 위치의 구조물 상세도를 작성한다.

  •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 작성

6) 지장물도 작성

  • 지장물도는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등 지장 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

[공사시방서]
가.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 홈페이지 참조 : eng.seoul.go.kr),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해당공사의 특성에 맞게 발주청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편집·수정하여 작성
나.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히 수록하고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종 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다.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
라. 기타 해당공사에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작성지침(1998.12)』에 따라 작성하되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작성한다.

[설계예산서 작성]
가.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나. 설계예산서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다.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노임기준은 납품 전 공사노임단가(당해년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 한다.
마.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바. 유류가는 지식경제부 고시가격 등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조사하여 산출
아. 중기손료는 당해년도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
차. 원가계산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카. 설계예산서 약식은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타.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1) 설계서의 표지
2)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3) 공사예정공정표
4)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도급공사,원가계산서,총괄내역,공종별 내역서,일위대가 등)
5)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JDL 파일로 작성
6)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파. 수량산출서의 작성 : 별책으로 작성한다.
1) 각 공종별 수량을 산출 집계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각종 계산서]
가. 구조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를 기재한다.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SAP2000, GT-STRUDR NASTRAN, ADINA 등)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4)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 별) 입력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B.M.D, S.F.D 등)
5)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많을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다만,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6) 구조계산서 각 부분별 첫 쪽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7)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나. 수리(수문)계산서
1)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명시하도록 한다.
2) 수리계산시 시산법에 의할 때는 시산과정 및 결과에 의해 조정된 값을 기록하여 계산한다.
3)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다. 용량계산서는 주요시설물의 용량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명확히 하여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1) 전기 : 조도계산기, 부하계산서(부하계산조건, 부하차단기, 기타)
라. 유지관리지침 작성 :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개요 : 구조형식, 설계하중, 사용자재, 기타
2) 구조계획도 : 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3) 구조특성 :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재의 특징
4) 유지관리시설 :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5) 보수방법 : 신축이음장치, 도장, 용접부위, 유지관리 및 교체에 대한 사항 등
6) 유지관리장비, 안전점검시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마.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관련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기술심의(자문회의)자료에 명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5) 현장설명회 자료작성 : 다음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제출한다.

  • 설계목적 및 배경, 설계도서 내용, 특수공법 적용 및 내용

-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관련사항 - 기타공사와 관련된 유의사항 35. 성과품 납품목록 및 수량

※ 설계내역서는 액셀 및 JDL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책자 및 도면
USB 메모리
종합보고서
5부

유지관리 지침서
5부

공 사 시 방 서
5부

설 계 예 산 서
5부

수 량 산 출 서
5부

단 가 산 출 서
5부

설 계 도 면
설계도면
5부

전 기 설 계 서
5부

전 기 계 산 서
5부

구조 및 수리(수문)계산서
5부

용 지 도
용 지 조 서
5부

지 장 물 조 서
5부

현황조사 사진첩
3부

지반조사 보고서
5부

지반보사 시료상자 및 현황사진첩
1식

기타 관계부서 협의 도서
1식

각종 인허가 자료
1식

USB 메모리 1식 3개

디자인ppt 및 조감도(A1사이즈)
1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36. 전산자료 작성기준
가. 해당도서 납품도서 전체를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작성은 CAD로 하고 사용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은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 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3) 기타 필요한 데이터 :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4) 성과품의 작성내용·품명·수량은 발주자의 요구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37. 기타사항
가. 발주자는 용역기간 중 본 연구의 추진실적,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와 필요시 책임자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다.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예정공정표 및 위치도

38. 예정공정표
구 분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6개월)
1
2
3
4
5
6
1. 기초 자료조사 및

상위 계획 검토 ㆍ현황조사(측량, 교통, 지장물 등) ㆍ기본계획 검토 ㆍ착수보고회 2. 기본설계 ㆍ중간보고회 ㆍ자문회의 ㆍ각종 심의회 3. 실시설계 ㆍ최종 보고회 4. 성과품 작성 등 39.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설치 전
설치 후(조감도)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실·국·본부·사업소 :
2. 계약명
3. 계약금액 :
4. 작업기간 :
5. 안전보건관리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4. 현장 종사자 수 :
명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년·월·주)
회 이상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8.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고대 병원
02-2626-1114

고용노동지청
02-3281-0009

구로구
주관부서
02-860-2407

재난안전상황실
02-860-2330

구로구청
중대재해관리팀
02-860-2583

~4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붙임4.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2026년도
A: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 2026. 9.
A: 서 울 특 별 시 구 로 구 청

[시트: 갑지]
B: 과 장 D: 팀 장 F: 심사자 H: 설계자 J: 설 계 K: 2026년
9월
일 N: 결 재
J: 심 사 K: 2026년
9월
일 N:
월 일
B: 설
계
내
역
서
B: ○ 용 역 명 :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B:
구
분
F: 금
액 N: 비
고
B: 총 용 역 비 F: 금영원 K: (₩ 0원)
B: 공 급 가 액 F: 금영원 K: (₩ 0원)
B: 부가가치세 F: 금영원 K: (₩ 0원)
B: 계 F: 금영원 K: (₩ 0원)
B:
○ 용역개요
B:

  • 위

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98-79 일대 J:

B:

  • 규

모: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24m
B:

[시트: 용역 총괄내역서]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M:
A: 1. 기본 및 실시설계 C: 1 D: 식
A: 2. 디자인설계비 C: 1 D: 식
A: 소
계
A: 3. 측량비 C: 0.1 D: km
A: 4. 자문비 C: 1 D: 식
A: 5. BF 예비인증 C: 1 D: 식
A: 6. 용역 손해배상 보혐료
A: 7. 성과품 인쇄비
A: 원단위절사
A: 공급가액
A: 8. 부가가치세 C: 10%
A: 총용역비

===== 붙임5.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26.9).hwpx =====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 구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동안 본 특수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보증금 귀속 및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구로구청(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바.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내역서(변경 시 최종변경내역서)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는 압류금지 대상

11. 노무비 지급상한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내역서상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함. 이하 상동)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대금수령확인원, 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⑧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공사(용역)의 일시정지 처분에 앞서 예상 정지 기간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계약보증서 및 선금급보증서 역시 연장 완료되어야 합니다.

14.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6.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2026. 8.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의 공사금액 하도급 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의 2)
○ 타법률 양식에 의한 하도급 직불 합의 시라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최신 양식)’ 내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 문서 마지막페이지 [붙임] 참조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7.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8.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hp:tab width="428" leader="0" type="1"/>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함)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2.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3.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②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4.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25.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6.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7.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8.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하는 등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9.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① A값: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② B값: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하도급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③ C값: 고용·산재보험료

30.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31. 폐기물 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낙찰자가 폐기물 발생지 기준으로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반드시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윤 등의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① 대금청구

가. 대표업체가 청구

나. 대표업체가 파산, 해산,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다. 지분율 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짐(2009다105406)
② 선금반환 : 연대책임인 없이 각자 지분율만 책임(2002다68362)
③ 하자보증 : 지분율대로 책임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 있음(2012다25432)
④ 지연배상금 : 지분율대로 책임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음(93다42887)

33.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계약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이 발생합니다.(98다33888)
34.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 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 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35.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 시 제외

붙임

<hp:fwSpace/>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원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수급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붙임6. 계약심사결과 요약서.hwpx =====
주요심사내용

□ 용역명 :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사업개요
위
치
고척동 98-79(고척 1동 3마을마당 일대)
과업내용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 기본·실시 설계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심사평가 결과(도급비)
○ 설계금액 :
254,000
천원
○ 심사금액 :
254,000
천원
○ 절 감 액 :
0
천원
○ 절 감 률 :
<hp:fwSpace/>0.00
%

□ 주요 심사내용
○ 산출 대가 기준 적용 확인
○ 손해배상보험 공제요율 확인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최신 적용 확인
○ 임의 단수 조정 적용 확인

□ 그 밖의 공통 사항
○ 용역 수행 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정산 관리 등에 철저
○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용역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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