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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683] 강릉~제진 간 철도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지명경쟁)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14.8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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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경쟁]공고문[강릉~제진 간 철도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8호

[긴 급] 용역 전자입찰 공고
(지명경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강릉~제진 간 철도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죽헌동 및 석교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1차분: 착수일로부터 4개월
라. 용역개요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627,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1차분: 금20,000,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2.(목) 10:00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3.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 10. 22.(목) 11:00
나. 장소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4호(2026. 9. 3.)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에 참여하여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 참가 대상자 통지를 받은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당시의 평가 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1.(수) 18:00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전자)이며, 적격심사 대상의 지명경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이며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의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낙찰하한율 79.995%)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1순위)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사.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조)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나.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당해 용역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033-660-3184)
나. 입찰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033-640-5804)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고객지원」-「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령,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강릉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전화신고 (강릉시 감사관: 033-640-5033)

===== [지명경쟁]공고문[강릉~제진 간 철도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df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8호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긴
긴급
급]] 용역
용역 전자입찰
전자입찰 공고
공고
(지명경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강릉~제진 간 철도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죽헌동 및 석교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1차분: 착수일로부터 4개월
라. 용역개요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627,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1차분: 금20,000,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2.(목) 10:00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3.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 10. 22.(목) 11:00
나. 장소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
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4호(2026. 9. 3.)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에 참
여하여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 참가 대상자 통지를
받은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당시의 평가 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
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1.(수) 18:00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전자)이며, 적격심사 대상의 지명경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
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이며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
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의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낙찰하한율 79.995%)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
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
규)」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
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1순위)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
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사.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조)

7. 입찰의 무효

가. 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령, 관련 회계예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

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나.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
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
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2026년 10월 16일 강릉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당해 용역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033-660-3184)
나. 입찰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033-640-5804)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고객지원」-「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방법1: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전화신고 (강릉시 감사관: 033-640-5033)

===== 과업이행요청서[강릉~제진간 철도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강릉~제진 간 철도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08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hp:tab width="30254" leader="3" type="2"/> 1
1.0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0506" leader="3" type="2"/> 1
2.0 사업개요 <hp:tab width="32454" leader="3" type="2"/> 1
3.0 과업의 범위 및 내용 <hp:tab width="25310" leader="3" type="2"/> 1
4.0 과업기간 <hp:tab width="32454" leader="3" type="2"/> 2
Ⅱ. 일반사항<hp:tab width="33250" leader="3" type="2"/> 3
1.0 세부사항 <hp:tab width="32454" leader="3" type="2"/> 3
2.0 보안대책 <hp:tab width="32454" leader="3" type="2"/> 4
3.0 과업의 변경 <hp:tab width="30506" leader="3" type="2"/> 4
4.0 기타 <hp:tab width="35054" leader="3" type="2"/> 4
Ⅲ. 기본 및 실시설계<hp:tab width="27254" leader="3" type="2"/> 5
1.0 기본방침 <hp:tab width="32454" leader="3" type="2"/> 5
2.0 기본업무 및 자료수집 <hp:tab width="24658" leader="3" type="2"/> 6
3.0 적용기준 및 시방서 <hp:tab width="25958" leader="3" type="2"/> 6
4.0 안전대책 <hp:tab width="32454" leader="3" type="2"/> 9
5.0 조사 및 자료수집 <hp:tab width="27258" leader="3" type="2"/> 9
6.0 기본 및 실시설계 <hp:tab width="26542" leader="3" type="2"/> 16
7.0 도시계획시설결정 <hp:tab width="26538" leader="3" type="2"/> 24
8.0 각종 인허가서류 작성 <hp:tab width="23942" leader="3" type="2"/> 26
9.0 사업집행계획 수립 <hp:tab width="25890" leader="3" type="2"/> 27
10.0 설계의 안전성 검토 <hp:tab width="24526" leader="3" type="2"/> 27
11.0 과업성과품 작성 <hp:tab width="26474" leader="3" type="2"/> 27
Ⅳ. 과업성과품 제출<hp:tab width="27174" leader="3" type="2"/> 28
Ⅴ. 기타사항<hp:tab width="32422" leader="3" type="2"/> 29
Ⅵ. 예정공정표<hp:tab width="30922" leader="3" type="2"/> 30

Ⅰ. 과업의 개요

1.0 과업의 목적
◦ 본 사업은 강릉-제진간 철도 건설 구간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하여, 갈수기 및 돌발가뭄 시에도 비상급수 가능한 보조수원으로 활용 및 도로 청소용, 강릉 시립 박물관(오죽헌) 냉‧난방용 등 공공용수로 활용함으로써 물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임. 이를 통해 이상기후 인한 수자원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 이용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 사업개요
2.1 용 역 명 : 강릉~제진 간 철도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2 용역개요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 Q=32,300㎥/일
  • 공급관로 : D150~500, L=14.5㎞

◦측량조사(A=20,000㎡, L=14.5㎞) 및 토질조사(14공)
◦도시계획시설결정 1식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식
2.3 과업대상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죽헌동 및 석교리 일원

3.0 과업의 범위 및 내용
3.1 기본 및 실시설계
가. 기본계획 검토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수질 검토
◦ 용도별 활용량 산정 및 용수공급방안 수립
나. 현지조사
◦ 측량조사 : 지형현황측량 A=20,000㎡, 수도노선측량 L=14.5㎞
◦ 토질조사 : 14공
다. 기본설계
◦ 공통설비 : 저류, 송수시설
◦ 용도별 시설설비 : 냉․난방용 히트펌프
◦ 공급관로 계획 : 도수관로, 조경용수관로, 냉․난방용수관로
라. 실시설계
◦ 세부 실시설계 기준 작성
◦ 시설물별 세부설계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설계
◦ 설계도서, 입찰서 및 시방서 작성
◦ 용지도 및 용지보상조서 작성
마. 각종 인허가
◦ 도시계획시설결정
◦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실시계획인가 결정도서 작성
◦ 기타 산지 및 농지 전용 등 인허가 서류 작성 및 협의
바. 재정계획
◦ 소요사업비 산정(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 예정공정표 작성
◦ 년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4.0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Ⅱ. 일반사항

1.0 세부사항
1.1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강릉~제진 간 철도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의 관련규정과 정부제정 표준시방서(토목, 상․하수도, 전기, 기계, 등)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계약 체결후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책임기술자가 과업추진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규정서식)
2) 사업책임 기술자의 선임계 (이력서, 사용인감계,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3) 세부시행 계획서 (예정공정표 포함)
4) 내역서
5)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6) 계약자 서약서
7)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3 과업 진도 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공정을 작성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각 단계별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강릉시에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은 방침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에 참여할 기술진은 상하수도 및 관련 전문분야의 설계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용역관계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강릉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경비를 요구할 수 없다.
1.6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7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되는 각종 계획 등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8 감독관이 과업수행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주자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9 본 과업 수행 중 강릉시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변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강릉시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10 수급인은 조사측량, 관망현장조사 등 현장 조사시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0 보안대책
2.1 수급인은 보안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 대책은 서면으로 제출 한다.
2.2 수급인은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각서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3 과업 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강릉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2.5 기타 과업 수행시 강릉시의 보안실무 편람에 따라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0 과업의 변경
3.1 본 용역 과업에 대해 강릉시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3.2 상위계획 등 관련계획 변경으로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3.3 기본설계 결과 당초 계획과 과업 내용이 변경될 때

4.0 기 타
4.1 모든 계획 및 설계는 환경 친화적 설계 개념을 도입 시행한다.
4.2 모든 설계는 강릉시의 설계관리 절차서 및 시설물 관리 전산화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4.3 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전산파일, 내역서는 조달청 인증 프로그램 또는 스프레드시트(엑셀 등)로 작성하여 저장장치(USB, CD 등)로 납품하여야 한다.
4.4 보고서 및 각종 도서는 과업완료 전에 최종검토를 받아야 하며 인쇄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야 한다.
4.5 당 시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Ⅲ. 기본 및 실시설계

1.0 기본방침
1.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기준으로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이행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본 과업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사용된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및 설계기준 등과 각종 계획인자들에 대하여 적용근거 및 사유, 출처 등을 상세하게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기존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기 시행 및 수행중인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단,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5 문헌조사 혹은 현장조사 등은 관련 출처와 조사자, 조사일자, 조사장소, 조사방법, 기록년도, 자료의 문제점 혹은 특이사항 등 세부사항 등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기존 시설의 운영관리 개선사례, 사고사례, 관로이력 및 각종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본 과업에 반영함으로써 성능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과업수행상 관계 법령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용역 성과의 준공 전‧후를 불문하고 수정 또는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1.8 보고서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1.9 신규시설 및 연계시설의 계획은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2.0 기본업무 및 자료수집
2.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업수행 단계별로 감독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는 과업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과업내용, 용역 공정계획, 과업수행방법 등을 포함한다.
2.2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면 상호 협의하여 추가 시행하여야 한다.
2.3 계획의 수립은 관련 상․하위계획 및 기 시행 하였거나 시행중인 관련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상호․보완하여 반영되도록 하며, 특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4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도록 감독관이 협조할 수 있다.
2.5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요청에 응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2.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도입, 활용된 제반 신기술을 감독관에게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3.0 적용기준 및 시방서
3.1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1개월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본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
◦ 상 하수도 설계측량(KDS 12 20 20)
2) 한국상하수도협회 제정
◦ 상수도설계기준
◦ 하수도설계기준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매뉴얼
3) 대한토목학회 제정
◦ 토목공사표준 일반시방서
4) 대한건축학회 제정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건축표준설계기준
◦ 건축물 하중기준 및 해설
5) 한국콘크리트학회 제정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내구성편, 유지관리편 등)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6) 한국도로교통협회 제정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표준시방서
◦ 도로설계기준(구 도로시설기준)
7) 대한설비공학회 제정
◦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 건축전기설비공사설계기준
8) 대한설비건설협회 제정
◦ 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
9) 한국강구조학회 제정
◦ 강구조설계기준
10) 한국지반공학회 제정
◦ 구조물기초설계기준
11) 한국지진공학회 제정
◦ 내진설계기준
12) 한국건설 가설협회 제정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13)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제정
◦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14) 전기통신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표준화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산업통상부)
16)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17) 전기공급 약관(한국전력공사), 전기설비기준(산업통상부), 전기협회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18) 기타 관련된 법규, 령, 규칙, 고시 등 제반 법령
19) 한국조경학회
◦ 조경공사표준시방서
20) 국제표준에 의거하되 국제표준이 없으면 국내기술 규정이나 공인된 국내표준 및 산업통상부제정 “한국산업규격(KS) 산업표준화법”
3.2 본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으며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3.1”에 준하여 적용된다.
1) 수도전반에 관련된 법률
◦ 수도법
◦ 지하수법
2) 수원에 관한 법률
◦ 하천법
◦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 상수원 관리규칙
◦ 환경정책 기본법
◦ 수질환경 보전법
3) 수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법률
◦ 하천법
◦ 도로법
◦ 자연공원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 문화재보호법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관리법
◦ 소음ㆍ진동 규제법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수질환경 보존법
◦ 재해구호법
◦ 폐기물관리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 사업경영에 관련된 법률
◦ 지방재정법
◦ 보조금 등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기 타
◦ 지방자치법
◦ 산업안전 보건법
◦ 소방관련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 하수도법
◦ 제조물 책임법 등
3.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3.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한 기준 및 시방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4.0 안전대책
계약상대자는 안전대책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5.0 조사 및 자료수집
5.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한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기존성과를 재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계획변경 및 미조사 부분 또는 필요시 발주자가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시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2 조사항목
1) 현지답사 : 강릉-제진 철도건설공사(환기구) 현장 등
2) 기존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운영현황 및 관련 기초자료 조사
3) 측량조사 : 지형현황측량 및 수도노선측량
4) 토질조사
5)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5.3 기본조사
1) 관련계획 조사
가) 강릉시에서 수립한 「강릉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등 장기계획을 조사하되 특히 용수수급과 취수량 및 원수수질에 관한 사항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나) 기존 시설물(강릉-제진 철도건설공사(2공구))의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 강릉시 현재 및 장래 급수구역에 대한 각종 개발계획을 조사하여야 한다.

5.4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철도터널 환기구 등)을 현지 답사하여 과업내용의 계획시설물이 현장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또한 계약상대자는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 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5 강릉-제진간 철도건설사업 및 관련 기초자료 조사
1) 현재 건설중인 강릉-제진간 철도건설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등의 협조를 받아 설계도와 준공도를 참고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유출지하수의 발생량 및 수질 자료와 기타 운영 자료를 확보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존시설 관련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금회 시설 추가로 인한 인․허가 변경사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5.6 측량조사
1) 일반사항
가) 본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부지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거,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측량은 측량법과 건설측량기준(상하수도 설계측량)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하되 강릉시 수치지도 및 국토부의 수치지도와 비교․평가하여 정확도를 높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작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물량
◦ 작업계획표 (외업, 내업)
◦ 인원편성
◦ 주요기기
◦ 특기사항 (안전관리, 사진촬영)
◦ 위 치 도
◦ 기
타
2) 삼각 및 다각측량
가) 삼각점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삼각점 성과표 또는 지적삼각점 성과표를 이용하여 시행한다.
나) 다각측량에 의한 도근점은 충분히 설치하여 현황측량, 노선측량 또는 공사중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계획부지 부근에 기 설치된 삼각보점 또는 도근점을 이용할 경우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준측량
가) 수준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가수준점(T.B.M)은 계획노선을 따라 1.0km이내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획노선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가수준점(T.B.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가수준점의 신설 또는 재검측시에는 왕복측량 등으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마) 계획부지 측량시 기존 시설물도 확인하여 상호간 수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현황 및 수도노선측량
가) 현황측량의 축척은 1/1,000으로 하여야 한다.
나) 지형 및 현황 측량의 범위는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측량을 하여야 한다. (필요시 기존 시설물 포함)
다) 현황 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라) 현황측량은 지정한 부지 이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있게 측량하고 현황도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주요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마)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강릉시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공공측량 성과 심사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한다.

6) 측량성과의 작성 및 제출
가) 측량조사 성과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지형현황측량 성과
◦ 국가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 성과
◦ 평판측량, 중심선측량, 종단 및 횡단측량 성과
◦ 측량표석점
나) 다음의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및 보고서 부록 USB 또는 CD-ROM
◦ 평면도, 용지도, 지형지적도
◦ 종단도 및 횡단도
◦ 측량표석점 및 수도부지경계말뚝 설치도
◦ 점의조서(삼각점, 수준점 성과)
◦ 사진수록 USB 또는 CD-ROM
◦ 측량 성과품
◦ 기타 조사 성과품
5.7 토질조사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한국산업규격」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지반조사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 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다) 지질 및 토질조사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개요
◦ 조사위치도
◦ 조사계획표 (조사, 시험, 보고서)
◦ 조사조직표
◦ 주요장비 및 기기
◦ 특기사항
◦ 기
타
라)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산출내역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마)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경비를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된 기존 조사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집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사) 시추 및 현장시험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USB에 정리 제출한다.
2) 시추조사
가) 시추위치는 기존자료 및 지표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지역의 지반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시추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여 좌표 및 표고를 평면도상에 표시한다.
다) 시추 조사 시 지하매설물 유무는 인력터파기(지하 1.5m 이상)를 시행 하기전 관계기관(가스관, 통신케이블, 상수도관등)협조에 의한 현장에서 지장물 유무를 확인한 후 시추한다.
라) 시추조사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마) 시추공의 규격은 NX로 한다.
바) 지하수위 측정은 시추 완료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수위를 산정 한다
사)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구역을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아) 도로주변에서 시추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시판,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시추를 완료 후 시추공의 보존 및 폐쇄방안은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차) 시추 완료 후 주변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카) 연약 점토층에서 채취된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등으로 시료를 보호하여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타) 시추 시 채취된 교란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켜 보관한다.
3) 조사항목
가) 보링에 의해 채취한 시료는 실내시험을 하여 흙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고, 설계에 필요한 토질의 역학적 정수 결정에 사용한다.
나) 토질조사항목
◦ 실내시험은 입도, 함수비, 체분석,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등 토성시험을 한다.
◦ 연약지반이 분포할 경우 전단, 압밀, 일축압축시험 등 역학시험을 추가한다.
◦ 표준관입시험은 KS 규정에 의하고, 매 1.0m마다 또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시행한다.
4) 시료정리
가) 조사 중 채취된 흙 시료는 채취,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표준명패가 부착된 시료병에 넣어서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나) 암석코어가 아닌 슬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 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5) 보고서
가)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고서 내에 수록한다.
나)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다)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라)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마) 시추 주상도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 암석명, 색상, 풍화도
◦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 상태, 암질표시율(RQD), 코어회수율(TCR)
◦ 지하수위 관측치
◦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 기타 참고사항
바) 각종 현장시험 결과 및 성과분석 자료를 수록한다.
사)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구성상태, 연약지반현황,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콘크리트기초, 자갈기초, 모래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및 침하량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5.8 구조물 조사
1) 건설중인 철도시설물 및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설계도서 및 준공도 등을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계획시설물 부근의 기존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3) 각종 구조물 중 계획시설물에 인접한 시설물은 설계자료를 입수하고 상세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5.9 용지도 작성 및 보상물 조사
1) 용지보상에 필요한 시설물(저류시설, 펌프시설 등) 및 관로시설물의 용지도 및 용지조서를 작성한다.
2) 지장물 및 보상물 조사를 동시에 시행하며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 가격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 가격을 산정 제출하여야 한다.

6.0 기본 및 실시설계
6.1 일반사항
1) 본 사업은 철도 건설구간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수요처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강릉~제진간 철도 건설사업과 연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비상시 상수도 비상운영체계에 편입 운영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리적 안정성, 시설물 배치 및 관로 노선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등을 제시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3) 모든 시설은 경제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이며 호환성 있는 수운영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4) 공사 시행시의 각종민원 및 안전시설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발파암의 처리공법 선정 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영향, 소음, 진동 등의 민원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시설 전반의 관련설비와 균형 및 보수의 용이성, 호환성, 예비품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시설의 관리체계 및 장래 개발전망과 시설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시설물은 유지관리의 편의성, 시설물간의 기능적 연관성, 부지의 형상 및 기초, 지반조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7) 기기의 노후화, 고장발생 빈도의 증가, 기술진보에 따른 설비의 구식화, 내용년수 초과 등의 이유로 설비 변경 시 필요 용수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 후 시설개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8)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공사 등의 시공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연계시공시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도면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및 설비별 안전장구, 안전설비 및 안전표지판 등 안전관리 설비의 설치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각 시설물은 배치관계 및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시 기초형식 선정을 위한 지지력 및 침하량 검토와 구조물 응력검토, 지하수에 의한 부력검토(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부력검토 포함), 지반의 탄성 및 내진검토 등 구조해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12) 사토량 등 토공계획 수립시 경제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2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1) 기초현황조사
가) 사회 및 인문현황 조사<hp:lineBreak/>급수 대상지역 일원의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사회 및 인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기 상
◦ 도로 및 하천현황
◦ 지형 및 지질
◦ 인구 및 토지이용현황
나) 산업경제 및 특성 조사<hp:lineBreak/>급수대상 지역 내 산업경제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내 산업구조 및 그 특수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수도시설 현황조사
◦ 기존 수도시설

  • 시설제원, 시설용량, 취수원, 수처리 공정, 급배수 구역, 시설이력 등
  • 용도별 사용 현황

◦ 시설확장 및 폐쇄계획
라) 도시 및 관련계획 조사
◦ 기존 및 현재 조성중이거나 계획된 도시개발계획, 기존 재개발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상위 관련 계획(국토종합 개발계획, 수자원 장기종합개발계획, 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 도시 기본 및 재정비 계획, 수도정비에 관한 계획 등)
마) 기타 자료의 조사

6.3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
1) 제반 기본계획은 기 수립된 『강릉-제진간 철도 유출지하수 보조수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강릉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참고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최근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중인 강릉-제진 철도건설공사(제2공구) 설계도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6.4 설계 일반사항
1) 각종 설비의 규모, 특성에 적합하도록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사전에 대상설비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중점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대상시설의 규모, 부하(수압, 수량 및 수질 등), 운전관리방식, 주위의 환경조건, 설비형식의 국내외 실적 및 동향 등을 조사하여 최적의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선정된 공정제어에 관한 자동화 시스템 구성에 관하여 실적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시설전반의 관련 설비와 균형 및 보수의 용이성, 호환성, 예비품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은 장래 확장계획, 유지관리의 편이성, 시설물간의 기능적 연관성, 부지의 형상 및 기초, 지반조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바) 기기의 노후화, 고장발생 빈도의 증가, 기술진보에 따른 설비의 구식화, 내용연수 초과 등의 이유로 설비변경 시 시설운영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조경공사 등의 시공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연계시공시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도면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아) 통신 및 전선관, 각종 배관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2) 토공 및 구조물공
가) 저류시설, 가압장 및 기타 구조물의 토공 및 정지계획 등은 토공 이동량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물과 접하는 부분은 방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설계 시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안정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라) 수밀 구조물의 시공이음부나 신축이음부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 등 대책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위치 및 재질은 구조물의 강도나 기능,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 시 기초형식 선정을 위한 지지력 및 침하량 검토와 구조물 응력검토, 지하수에 의한 부력검토, 지반의 탄성 및 내진검토 등 구조해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관이 벽체를 통과하는 장소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 지수링 등에 의한 지수대책을 검토 강구하여야 한다.
사) 펌프의 진동에 의한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시설 설치방안 및 구조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주변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개발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이 기존시설 및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절토 및 성토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절․성토면 처리는 가능한 한 옹벽보다는 완만한 토공으로 처리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 공사기간 중에도 이 과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 또는 운동공간을 검토하여야 한다.
◦ 2차적 자연훼손 방지와 생태계 유지 및 보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및 설비별 안전장구, 안전설비 및 안전표지판 등 안전관리 설비의 설치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6.5 실시설계
1) 일반사항
가) 각종 기초자료 및 시설기준을 근거로 하여 기술적으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저류조 및 펌프장 시설물 형식, 도․송수관로,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는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된 방법으로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의 작성과 설계 도면상에 시공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토공계획
(1) 토공계획은 가능한한 토공 이동량이 최소가 되도록 배치한다.
(2) 모든 굴착사면 및 성토사면은 비탈면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사면의 붕괴가 없도록 설계한다.
(3) 부지 정지 시 발생되는 성토사면은 반드시 사면안정 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4) 지형 변동에 의한 인접지역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시공방법을 택하여 설계한다.
(5) 구조물의 운영상 편리하고 양호한 기초 지반을 확보토록 계획한다.
(6) 지형측량 및 토질조사 결과에 의거 토공계획을 시행하되 토질별 세부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라) 시설물과 도로를 제외한 모든 공간을 녹지대로 조성하여 주변 환경과 시설물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로시설
가) 일반사항
(1) 기본설계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2) 관로는 수평이나 수직방향의 급격한 굴곡을 피하고 최소동수구배선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관경은 기본계획 및 장래확장계획을 검토하여 경제성과 시공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가능한 단일구경으로 부설한다.
(4) 관로의 각종 구조물은 교통에 장애가 없어야 하고 유지관리 운영에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5) 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관 상단에서 1.0m 이상으로 하고 연약지반 및 암반구간에는 양질의 토사 또는 모래로 치환하여야 한다.
(6) 관로 중 하천횡단구간, 도로횡단구간 등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알맞고 경제적이며 시공이 용이한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7) 관로 중 간선도로의 횡단은 가능한 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추진 공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8) 관로 중 전식의 위험이 있는 위치(철도 부근 등) 또는 부식성이 강한 토양 등의 장소에 부설할 경우에는 전식 및 부식에 영향이 적은 관종 검토 및 대책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9) 관로설계에 필요한 수리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모든 시설은 상수도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나) 유량계
(1) 유량계실은 출입이 용이하고 배수펌프 혹은 자연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2) 모든 유량은 지정된 장소에서 종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수밸브
(1) 관로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중요한 이토관에는 원칙적으로 제수밸브를 설치하고 중요한 교량, 하천횡단 등으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복구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는 그 전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상기 장소 이외의 장소에는 1-3㎞ 간격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기밸브
(1) 관로의 돌출부에 설치하거나 제수밸브의 중간에 돌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편의 제수밸브 바로앞에 설치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한 급속 배기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기밸브에는 보수용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는 공기밸브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밸브 주위에 지하수가 높을 때에는 지하수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이토밸브
(1) 관의 요부, 하천, 하수관이 있는 부근을 택하여 이토밸브를 설치한다.
(2) 이토관의 관경은 도․송수관 관경의 1/2 - 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하여야 한다.
바) 신축이음
(1) 도․송수관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신축이음부를 두어야 하며 제수밸브 설치 주위지점, 기타 연약지반으로 부등침하가 염려되는 장소에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직관부는 관종을 고려하여 설치거리를 결정한다.
사) 관 보호공
(1) 하천횡단 등 유지보수가 어려운 주요구간의 도․송수관 부설위치에 상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가압장
(1) 펌프설비는 계획1일 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계획수량, 대수, 펌프의 선정, 및 부속설비는 상수도시설기준에 준한다.
(2) 펌프의 제어, 전동기, 내연기관, 밸브, 각종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은 상수도시설기준에 준하여 설계하되 현장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3) 설치장소는 상류측에 부압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저류조 시설계획
가) 기본계획 검토에 따라 결정된 지하수발생량 및 수요처 공급량을 감안하여 적정시설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상수도설계기준 및 강릉시 상수도 조례 등을 준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설계 시 계획부지 내 지장물조사를 충분히 시행하여 공사 시 가능한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를 시행하고, 저촉 시 보호공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각종 설비
가) 건축설계
(1) 건축설계는 건축법상 자격이 있는 자가 설계를 하며, 건축법 및 전기사업법, 소방법, 상수도시설기준,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2) 실내외 마감재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징성을 고려한 마감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계설비
(1) 각종 기기설치도 및 각 시설물내 배관도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며, 부품표상에 재질, 규격, 수량을 명시하고 기기의 주요성능 등을 명시한다.
(2) 각 기기는 제품 및 신제품 조사를 통하여 세부제원, 성능, 특성별 요구되는 재질, 예비품 확보 등을 검토하고 명시한다.
다) 전기설비
(1) 수전방식에 대한 사항은 설비의 운영(건설, 운전, 유지관리)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 방침을 정한다.
(2) 설비형식은 현장의 주위 현황, 장래의 계획에 대한 확장성, 안정성, 유지관리에 대한 에너지 절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주요 부하의 제어방식은 부하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 운전제어방식과 자동운전제어방식을 비교 검토한다.
(4) 제어전원방식에 대한 것은 전원분할, 무정전 공급방식, 전압 안정대책에 대한 것을 검토한다.
(5) 기기외형도 주요기기, 배전반, 감시반, 조작반, 현장조사반으로 구분 작성한다.
(6) 설비별 용량은 각종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변압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사이즈 계산서, 조도계산서에 의거 산정한다.
라) 계측제어 및 통신설비
(1) 계측제어설비의 시스템구성, 배치, 조작, 감시제어 방안은 신뢰성, 안정성, 경제성, 기능성, 장래 확장성 등을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설계한다.
(2) 시스템 기능은 감시제어 대상에 대한 원격 및 현장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3)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다.
◦ 유량관리(수위, 유량, 압력 등) 및 수질관리에 필요한 감시제어 사항 및 검출기 검토
◦ 계측제어설비 조작 계통도
◦ 사업장 원격제어에 대한 검토
◦ 저류조 및 가압장의 출입자 감시 방안
5) 도면 및 설계서 작성
가) 도면작성 일반사항
1) 구조물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1/600로 작도하고, 관로의 일반 평면도는 축척 1/1,200로 작도한다. 단위 구조물에 대한 평면도 및 단면도는 1/50, 1/100, 1/200 축척으로 하되 상세도는 1/10, 1/20, 1/30 또는 None Scale로 작도하여야 한다.
2) 도면 표기는 Meter 또는 Millimeter 단위로 표기하며 사용문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나) 예산서 작성

설계예산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및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량 및 단가산출<hp:lineBreak/>수량산출,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용품셈 및 공사금액 적용기준(과업납품연도)<hp:lineBreak/>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실시설계가 착수되는 시점의 발생년도)에 의거 선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한다.
(3) 시방서 작성
◦ 시방서는 정부제정 각종 시설규정, 지침 및 KS, AWWA, ASTM 등의 관계 규정에 의거 각 공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기자재 구입시방서는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자유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정부발행 각종 시방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주요기자재의 구입 시방서는 외국산일 경우 국,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7.0 도시계획 시설결정
7.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수장 증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ㆍ분석은 실질적인 계획 자료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
1) 기초조사 : 해당지역 및 구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축척 및 분석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실시
2) 지역 특성 및 현황 : 역사적, 문화적 특성, 사회개발 현황, 상위계획 분석 등
7.2 과업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작성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는 작성기준에 맞추어 별도로 작성한다.
나) 조서는 기정계획, 변경계획 및 신설계획이 비교 검토 되도록 변경하지 않은 기존계획도 전부 기재한다.
다)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2) 도시관리계획 계획설명서 작성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나) 계획수립 배경 : 목적과 필요성, 기간, 사업비, 연혁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 작성
가) 도시관리계획 도면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의 도시관리계획도 표시기준에 맞추어 정확하게 표시하고 계획 도면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생 또는 승인을 득한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에 작성하고 해당관청에서 제공하는 LMIS 연속지적도에 합치시켜야 한다.
나) 모든 계획은 현행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한다.
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관련부서의 협의(농지ㆍ산지ㆍ초지전용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라) 결정도면
◦ 총괄도 : 1/25.000, - 종합도 : 1/5,000,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1/5,000
7.3 일반지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수도)를 결정(변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도서 및 계획설명서 등 제반도서 일체를 작성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관한 도서(지형도면승인 고시도면 포함)등의 최종성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필지 분할과 입체계획 등 건축물 배치에 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기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개별법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다.
7.4 세부지침
1) 계획 검토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필요한 관계법 및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검토와 기타 관련계획 또는 제반 지침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대상지 내ㆍ외의 자연적, 사회적, 인문적 환경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도서 작성
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에 따른 상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의 사유서 및 요구되는 자세한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 정리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ㆍ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참고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계획 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결정을 위한 위치도, 도시계획변경결정도, 지형도면고시도 등 행정절차이행에 필요한 입안도서 및 각종 심의자료를 작성하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8.12)」에 의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토지조서는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하고 소유자별, 지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사) 대상지내에 농지 또는 임야가 있을 시에는 농지전용과 산림전용 협의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 기타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제반 자료와 추가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0 각종 인허가서류 작성
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사항을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하고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지적사항 보완 후 최종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 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ㆍ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다.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실시계획인가 신청 자료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신청자료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신청자료
  • 도로점용, 농지 및 산지전용 협의 신청자료
  • 건축허가 신청자료
  • 기타 인허가 및 관련기관 협의자료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9.0 사업집행계획 수립
9.1 사업비 산정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등), 보상비, 부대비 등 주요 공정별로 세부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9.2 예정공정표
시설공사 공정에 필요한 인력, 자재 및 장비 투입계획 등을 토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9.3 연차별 투자계획
국비, 지방비의 재원조달계획을 고려하여 공종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0 설계의 안전성 검토
가. 설계자는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거 또는 감소할 수 있는 저감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사전에 협의된 일정에 따라 설계 안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사항에 대하여 강릉시 수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설계 안전성 검토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및 “설계안전성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11. 과업성과품 작성
11.1 과업성과품 작성
가. 과업의 성과 전체를 보고서 및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완료와 함께 보고서 및 성과품 등을 작성·제출하되 최종보고서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은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는 원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작성하되, 전산으로 활용가능 하도록 이동저장매체(CD, USB 등)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보고서, 제계산서, 기타성과는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사진첩과 같이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미지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Ⅳ. 과업성과품 제출

가.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별도의 성과품이 작성될 수 있는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해당 단위과업 완료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과정의 활용자료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성과품의 범위
본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며, 성과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고, 여기에는 인쇄비 등 성과품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성과품 목록
구 분
수 량
1)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및 부록
10부
2) 공사시방서 및 자재구입시방서
10부
3) 수량산출서
10부
4)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10부
5) 설계예산서
10부
6) 설계도면(A3 축소도면)
10부
7) 측량조사 성과
1식
8) 토질조사 성과
1식
9) 성과품 및 각종 자료 수록 전산파일 저장장치(USB, CD 등)
3set
10) 기타성과품(인허가서류 포함)
1식

Ⅴ. 기타사항

1)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과업수행은 과업수행 계획서 및 과업이행요청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처리는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2)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발주 수량과 준공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는 이에 따른 용역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4)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나 부대업무에 누락되었으나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기술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우수한 기술인 경우 용역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수행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관련학회 및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토록 한다.
7) 본 과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8) 본 과업 추진 중 조사․계획된 자료 및 결과물 등은 전산 성과물(USB, CD 등)로도 작성하여 제출 한다.
Ⅵ. 예정공정표

공 종
과 업 기 간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Ⅰ. 강릉-제진 간 철도 유출지하수 보조수원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초자료조사 및 분석 2. 현지조사 가) 측량조사 나) 토질조사 3. 기본 및 실시설계 가) 기본계획 검토 나) 설계기준 설정 다) 기본설계 라) 실시설계 4. 인허가서류 작성 5.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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