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실습공간 정보통신공사 공고문(수의) (최종).hwpx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 - 25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정보통신공사
나. 공사개요: 부산진여상업고등학교 실습공간 정보통신공사 1식
다. 공사현장: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 후 7일까지(72일)
※ 본 공사는 2027학년도 직업계고 재구조화 학과개편에 따라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공사로 기한 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공사임을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입찰서 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우리 학교 행정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가능장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524,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토‧일‧공휴일 제외, 평일 09:00~16:00)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5:00 ~ 2026. 10. 22.(목)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아.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
관급액(C)
기초금액
(A+B)
84,122,000
76,474,546
7,647,454
0
84,122,000
※ 관급자설치관급자재액: 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으로 산정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적격심사 비대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hp:fwSpace/> ※ 입찰집행<hp:fwSpace/><hp:fwSpace/>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hp:fwSpace/>처리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 15:00까지 제출마감하며, 16: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제4항<hp:fwSpace/><hp:fwSpace/>및<hp:fwSpace/>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견적 참여업체로부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서약서
가. 이 입찰은 청렴서약서 대상 공사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에도)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
1,291,528
1,706,470
169,706
1,450,246
4,617,950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hp:fwSpace/>당사자로<hp:fwSpace/>하는<hp:fwSpace/>계약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hp:fwSpace/>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hp:fwSpace/>당사자로<hp:fwSpace/>하는<hp:fwSpace/>계약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hp:fwSpace/>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hp:fwSpace/>자는「지방자치단체를<hp:fwSpace/>당사자로<hp:fwSpace/>하는<hp:fwSpace/>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hp:fwSpace/> 시행령 및 시행규칙,<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유의서」,<hp:fwSpace/> 청렴서약서,<hp:fwSpace/> 설계서,<hp:fwSpace/> 시방서, 계약 특수조건, 기타 견적제출에<hp:fwSpace/>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hp:fwSpace/><hp:fwSpace/>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hp:fwSpace/>홈페이지(https://www.pen.go.kr) 및 나라장터-<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hp:fwSpace/>홈페이지(http://www.g2b.go.kr)→<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마. 예비가격,<hp:fwSpace/>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hp:fwSpace/>대한<hp:fwSpace/>정보는 나라장터<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hp:fwSpace/>//www.g2b.go.kr)→<입찰><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학교로부터 전기 등을 공급받을 경우 준공 시 사용요금(부산광역시교육청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문의: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051-850-3652)
◈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통합서약서 1부 2. 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2026. 10. 16.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
【붙임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
공간 환경개선 정보통신공사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보증
계약기간:
하자보수
보증
보증기간:
보증금액: 금
원(
%)
보증금액: 금
원( %)
지연배상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1
계약일반조건 등
준수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공사·용역·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hp:fwSpace/>․<hp:fwSpace/>이용 항목
수집<hp:fwSpace/>․<hp:fwSpace/>이용 목적
보유<hp:fwSpace/>․<hp:fwSpace/>이용기간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hp:lineBreak/>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hp:nbSpace/>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선정
업체자료
입력
[ ] 예
[ ] 아니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제공받는 기관
수집<hp:fwSpace/>․<hp:fwSpace/>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hp:fwSpace/>․<hp:fwSpace/>이용기간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hp:lineBreak/>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hp:nbSpace/>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hp:nbSpace/>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예
[ ] 아니오
6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7
수의계약각서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8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9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10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인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에 포함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보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기술자 이력서를 포함한다)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 ․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 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5.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 공제처리할 수 있다.
6.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 ‧ 공제처리할 수 있다.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하는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선금의 사용 및 반환 청구 등
선금의 사용 및 반환 청구, 이자 징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등 관련 법령 등에 의한다.
9.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이행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고 한다)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산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관리
대상공사: 건설공사,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3. 하도급 계약
가.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하며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부산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4. 계약해제 ․ 해지 시 하자보수보증금
준공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6.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 ․ 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 외 공사인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등)
17.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 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하도급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기타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계약 특수조건, 과업설명서(설계서, 시방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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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와 계약한‘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정보통신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정보통신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와 계약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 (2026)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실습공간 정보통신공사 공고문(수의) (최종).pdf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 - 25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정보통신공사
나. 공사개요: 부산진여상업고등학교 실습공간 정보통신공사 1식
다. 공사현장: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 후 7일까지(72일)
※ 본 공사는 2027학년도 직업계고 재구조화 학과개편에 따라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공사로 기한 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공사임을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입찰서 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우리
학교 행정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가능장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524,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토‧일‧공휴일 제외, 평일 09:00~16:00)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5:00 ~ 2026. 10. 22.(목)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아.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C)
84,122,000
추정가격(A)
76,474,546
부가가치세(B)
7,647,454
기초금액
(A+B)
도급자설치
관급액(C)
0
84,122,000
※ 관급자설치관급자재액: 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으로 산정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적격심사 비대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여야 합니다.
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 15:00까지 제출마감하며, 16: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견적 참여업체로부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서약서
가. 이 입찰은 청렴서약서 대상 공사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에 참여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에도)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291,528 1,706,470 169,706 1,450,246
계
4,617,950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
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설계서, 시방서, 계약 특수조건,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pen.go.kr) 및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 //www.g2b.go.kr)→<입찰> → <입찰공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학교로부터 전기 등을 공급받을 경우 준공 시 사용요금(부산광역시
교육청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문의: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051-850-3652)
◈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통합서약서 1부
2. 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2026. 10. 16.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
【붙임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
공간 환경개선 정보통신공사
금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기간:
원 보증기간:
계약보증
보증금액: 금
원( %)
하자보수
보증
지연배상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순 구분 이행 내용 계약일반조건 등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
[ ] 예
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아니오 1 준수 보증금액: 금 원( %) 동의여부 등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제31
[ ] 예
[ ] 아니오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
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
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
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
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4 수집 ․ 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선정 업체자료 입력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
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의
5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5
개 교육지
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6
청렴서약서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 ] 예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 ] 아니오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참조)’
7
수의계약각서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8 9 10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확약
[ ] 예
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제15
[ ] 아니오
조 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보증서 제출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
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②
3
◯
4
◯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 ] 아니오
습니다.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
1
◯
11 [ ] 예
5
◯
6
◯
7
◯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 ] 예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8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예
[ ] 아니오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
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계약상대자: 업체명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대표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
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
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
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
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
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인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에 포함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보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기술자 이력서를 포함한다)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
․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본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음
3.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 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5.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 공제처리할 수 있다.
6.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 ‧ 공제처리할 수 있다.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하는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선금의 사용 및 반환 청구 등
선금의 사용 및 반환 청구, 이자 징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등 관련 법령 등에 의한다.
9.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이행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
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고 한다)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
로 산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관리
대상공사: 건설공사,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3. 하도급 계약
가.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하며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부산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
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4. 계약해제 ․ 해지 시 하자보수보증금
준공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
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6.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 ․ 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
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 외 공사인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등)
17.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 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하도급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기타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계약 특수조건, 과업
설명서(설계서, 시방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2026. 내용 확인자: ○○회사 . . 대표 ○○○ (인)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와 계약한‘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정보통신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정보통신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와 계약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2026년
주
월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일
===== 공내역서(정보통신공사).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환경개선 정보통신공사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5 %
C: ( 소
계 )
A: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A: 공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B: 경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직노) * 3.11 %
A: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0 %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
A: 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 보험료) * 13.14 %
A:
B: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
C:
B: 비 C:
A: 비 C:
C: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A: ( 총 원 가 )
A: 부 가 가 치 세
A:
A:
A:
A:
A: ( 총
계 )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D: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환경개선 정보통신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환
B: 01 D: 1. 재구조화 환경개선 정보통신공사 F: 식 G: 1 Q:
C: Total D: ( 합
계 )
B: 공종줄 D: 1.재구조화 환경개선 정보통신공사
B: 0101 D: 1-1. 정보통신간선설비공사 F: 식 G: 1
B: 0102 D: 1-2. 정보통신설비 F: 식 G: 1
B: 01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81 D: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환경개선 정보통신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재구조화 환경개선 정보통신공사::1-1.정보통신간선설비공사
A: MM937086374 B: 0101 C: MM937086374 D: UTP 케이블(동시포설) E: Cat.6 0.5mm 4P F: m G: 738 Q: 동시포설적용
A: MM879907973 B: 0101 C: MM879907973 D: SWITCH HUB 이전 재설치 E: 장비 철거후 이전 재설치 F: EA G: 6
A: BLT1701U41B B: 0101 C: BLT1701U41B D: 케이블 철거후 재설치 E: UTP 4P*1 F: m G: 24 Q: 노무비포함
A: MM053105086 B: 0101 C: MM053105086 D: 파이프행거(천정)(절연행거) E: 36C F: 개소 G: 72
A: MM065828635 B: 0101 C: MM065828635 D: HUB RACK E: 프로그래밍실 F: 면 G: 1
A: MM065828636 B: 0101 C: MM065828636 D: HUB RACK E: 총무실 F: 면 G: 1
A: MM065828637 B: 0101 C: MM065828637 D: HUB RACK E: 기업지원통합관리실 F: 면 G: 1
A: A0100000000 B: 0101 C: A0100000000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116 B: 0101 C: 56900017116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7
A: 56900017142 B: 0101 C: 56900017142 D: 노 무 비 E: H/W시험사 F: 인 G: 1
A: 56900017143 B: 0101 C: 56900017143 D: 노 무 비 E: S/W시험사 F: 인 G: 2
A: A0300000000 B: 0101 C: A0300000000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2 %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재구조화 환경개선 정보통신공사::1-2.정보통신설비
A: 59753767041 B: 0102 C: 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8
A: 59753767241 B: 0102 C: 59753767241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F: 개 G: 8
A: E1450358025 B: 0102 C: E1450358025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 2Cx1.5㎟ F: m G: 84
A: MM937086374 B: 0102 C: MM937086374 D: UTP 케이블(동시포설) E: Cat.6 0.5mm 4P F: m G: 2827 Q: 동시포설적용
A: 58051750202 B: 0102 C: 58051750202 D: 모듈러아울렛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6
A: MM777581662 B: 0102 C: MM777581662 D: 스 피 커 E: 원형,3W KS인증품 F: 개 G: 9
A: MM777581661 B: 0102 C: MM777581661 D: 스 피 커 E: 벽부형,3W KS인증품 F: 개 G: 14
A: 58200297103 B: 0102 C: 58200297103 D: TV UNIT E: 쌍방향, 직렬분기형 F: 개 G: 4
A: MM840341600 B: 0102 C: MM840341600 D: 모듈러잭(CAT.6) E: RJ-45 F: 개 G: 488
A: MM920653852 B: 0102 C: MM920653852 D: 모듈러(CAT.6) E: 시스템박스용(1구) F: 개 G: 148
A: MM981061146 B: 0102 C: MM981061146 D: 모듈러(CAT.6) E: 시스템박스용(2구) F: 개 G: 45
A: MM042931136 B: 0102 C: MM042931136 D: 모듈러 아울렛 E: 철거 F: 개 G: 15 H: I: J: 15 K: L: M: N: O: P:
A: MM038013584 B: 0102 C: MM038013584 D: RACK 철거후 재설치 E: HUB 포함 F: EA G: 2 H: I: J: 2 K: L: M: N: O: P: Q: 노무비포함
A: MM031852131 B: 0102 C: MM031852131 D: TV 수상기 재사용 철거 E: 41" 이상 F: EA G: 3 H: I: J: 3 K: L: M: N: O: P: Q: 노무비포함
A: MMTM533PLL3 B: 0102 C: MMTM533PLL3 D: 프로젝트 철거후 재설치 E: LCD, 시험포함 F: EA G: 2 H: I: J: 2 K: L: M: N: O: P: Q: 노무비포함
A: MM869604655 B: 0102 C: MM869604655 D: 스크린 철거후 재설치 E: 전동 F: EA G: 3 H: I: J: 3 K: L: M: N: O: P: Q: 노무비포함
A: MMTM711AP11 B: 0102 C: MMTM711AP11 D: 무선AP 철거후 재설치 E: 통합형 F: EA G: 7 H: I: J: 7 K: L: M: N: O: P: Q: 노무비포함
A: MM876861515 B: 0102 C: MM876861515 D: 프로젝트 재사용철거 E: LCD, 시험포함 F: EA G: 7 H: I: J: 7 K: L: M: N: O: P: Q: 노무비포함
A: MM876861516 B: 0102 C: MM876861516 D: 스크린 재사용철거 E: 전동,120인치 이하 F: EA G: 7 H: I: J: 7 K: L: M: N: O: P: Q: 노무비포함
A: MM848004008 B: 0102 C: MM848004008 D: TV UNIT 철거 F: EA G: 15 H: I: J: 15 K: L: M: N: O: P: Q: 노무비포함
A: MM947205405 B: 0102 C: MM947205405 D: 스피커 철거 E: 천정형, 5W 이하 F: EA G: 10 H: I: J: 10 K: L: M: N: O: P: Q: 노무비포함
A: MM947205406 B: 0102 C: MM947205406 D: 스피커 철거 E: 벽부형, 5W 이하 F: EA G: 16 H: I: J: 16 K: L: M: N: O: P: Q: 노무비포함
A: A0100000000 B: 0102 C: A0100000000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113 B: 0102 C: 56900017113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14
A: 56900017116 B: 0102 C: 56900017116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28
A: 56900017114 B: 0102 C: 56900017114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13
A: 56900017112 B: 0102 C: 56900017112 D: 노 무 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F: 인 G: 3
A: 56900017041 B: 0102 C: 56900017041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9
A: 56900017124 B: 0102 C: 56900017124 D: 노 무 비 E: 플랜트기계설치공 F: 인 G: 8
A: 56900017017 B: 0102 C: 56900017017 D: 노 무 비 E: 내장공 F: 인 G: 11
A: 56900017143 B: 0102 C: 56900017143 D: 노 무 비 E: S/W시험사 F: 인 G: 1
A: A0300000000 B: 0102 C: A0300000000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2 %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시트: 노임근거]
B: 81 D: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환 ] - 노임 산출근거(2026년 하반기 노임) AA: 통신내선공 AB: 통신케이블공 AC: 통신설비공 AD: 통신관련산업기사 AE: 보통인부 AF: 플랜트기계설치공 AG: 내장공 AH: H/W시험사 AI: S/W시험사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K: 코드 L: 공량산출 P: 단 위 단 가 산 출 S: 품셈근거 T: 비고
G: 결정수량 H: 할증 I: 산출수량 J: 재할% L: 명칭 M: 품셈 N: 할증% O: 공량 P: 단가 Q: 단위단가 R: 단위계
B: 공종줄 D: 1.재구조화 환경개선 정보통신공사::1-1.정보통신간선설비공사
B: 0101 C: MM937086374 D: UTP 케이블(동시포설) E: Cat.6 0.5mm 4P F: m G: 738 H: 52 I: 686 J: 7.5 K: 56900017116 L: 통신케이블공 M: 0.015 N: 80 O: 8.232 Q: S: 통신4-3-1 T: 동시포설적용 AB: 8.232
B: 0101 C: MM879907973 D: SWITCH HUB 이전 재설치 E: 장비 철거후 이전 재설치 F: EA G: 6 H: 0 I: 6 K: 56900017143 L: S/W시험사 M: 0.36 N: 100 O: 2.16 Q: S: 통신8-1-1 AI: 2.16
B: 0101 C: MM879907973 G: 6 H: 0 I: 6 K: 56900017142 L: H/W시험사 M: 0.22 N: 100 O: 1.32 Q: S: 통신8-1-1 AH: 1.32
B: 0101 C: BLT1701U41B D: 케이블 철거후 재설치 E: UTP 4P*1 F: m G: 24 H: 0 I: 24 K: 56900017116 L: 통신케이블공 M: 0.015 N: 85 O: 0.306 Q: S: 통신4-3-1 T: 노무비포함 AB: 0.306
B: 0101 C: MM053105086 D: 파이프행거(천정)(절연행거) E: 36C F: 개소 G: 72 H: 0 I: 72 N: 100 O: Q: T: 제 1호
B: 0101 C: MM065828635 D: HUB RACK E: 프로그래밍실 F: 면 G: 1 H: 0 I: 1 N: 100 O: Q: T: 제 2호
B: 0101 C: MM065828636 D: HUB RACK E: 총무실 F: 면 G: 1 H: 0 I: 1 N: 100 O: Q: T: 제 3호
B: 0101 C: MM065828637 D: HUB RACK E: 기업지원통합관리실 F: 면 G: 1 H: 0 I: 1 N: 100 O: Q: T: 제 4호
B: 0101 C: A0100000000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O: Q:
B: 0101 C: 56900017116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7 H: 85 I: 8.538 J: 0 O: Q: Z: 노임계 AB: 8.538 AH: 1.32 AI: 2.16
B: 0101 C: 56900017142 D: 노 무 비 E: H/W시험사 F: 인 G: 1 H: 85 I: 1.32 J: 0 O: Q:
B: 0101 C: 56900017143 D: 노 무 비 E: S/W시험사 F: 인 G: 2 H: 85 I: 2.16 J: 0 O: Q:
B: 0101 C: A0300000000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2 % F: 식 G: 1 H: O: Q:
B: 합계줄 D: ( 합
계 ) H: O: Q:
B: 공종줄 D: 1.재구조화 환경개선 정보통신공사::1-2.정보통신설비
B: 0102 C: 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8 H: 0 I: 8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11 N: 90 O: 0.792 Q: S: 통신3-2-1 AA: 0.792
B: 0102 C: 59753767241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F: 개 G: 8 H: 0 I: 8 N: 100 O: Q:
B: 0102 C: E1450358025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 2Cx1.5㎟ F: m G: 84 H: 4 I: 80 J: 5 K: 56900017116 L: 통신케이블공 M: 0.012 N: 100 O: 0.96 Q: S: 통신4-4-1 AB: 0.96
B: 0102 C: MM937086374 D: UTP 케이블(동시포설) E: Cat.6 0.5mm 4P F: m G: 2827 H: 198 I: 2629 J: 7.5 K: 56900017116 L: 통신케이블공 M: 0.015 N: 80 O: 31.548 Q: S: 통신4-3-1 T: 동시포설적용 AB: 31.548
B: 0102 C: 58051750202 D: 모듈러아울렛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6 H: 0 I: 6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0336 N: 100 O: 0.2016 Q: S: 통신4-3-2 AA: 0.2016
B: 0102 C: MM777581662 D: 스 피 커 E: 원형,3W KS인증품 F: 개 G: 9 H: 0 I: 9 K: 56900017114 L: 통신설비공 M: 0.21 N: 60 O: 1.134 Q: S: 통신7-11-5 AC: 1.134
B: 0102 C: MM777581661 D: 스 피 커 E: 벽부형,3W KS인증품 F: 개 G: 14 H: 0 I: 14 K: 56900017114 L: 통신설비공 M: 0.21 N: 60 O: 1.764 Q: S: 통신7-11-5 AC: 1.764
B: 0102 C: 58200297103 D: TV UNIT E: 쌍방향, 직렬분기형 F: 개 G: 4 H: 0 I: 4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07 N: 100 O: 0.28 Q: S: 통신4-2-2 AA: 0.28
B: 0102 C: MM840341600 D: 모듈러잭(CAT.6) E: RJ-45 F: 개 G: 488 H: 0 I: 488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013 N: 135 O: 8.5644 Q: S: 통신4-3-2 AA: 8.5644
B: 0102 C: MM920653852 D: 모듈러(CAT.6) E: 시스템박스용(1구) F: 개 G: 148 H: 0 I: 148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028 N: 100 O: 4.144 Q: S: 통신4-3-2 AA: 4.144
B: 0102 C: MM981061146 D: 모듈러(CAT.6) E: 시스템박스용(2구) F: 개 G: 45 H: 0 I: 45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0336 N: 100 O: 1.512 Q: S: 통신4-3-2 AA: 1.512
B: 0102 C: MM042931136 D: 모듈러 아울렛 E: 철거 F: 개 G: 15 H: 0 I: 15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028 N: 30 O: 0.126 Q: AA: 0.126
B: 0102 C: MM038013584 D: RACK 철거후 재설치 E: HUB 포함 F: EA G: 2 H: 0 I: 2 K: 56900017114 L: 통신설비공 M: 0.48 N: 100 O: 0.96 Q: S: 통신8-1-1 T: 노무비포함 AC: 0.96
B: 0102 C: MM038013584 G: 2 H: 0 I: 2 K: 56900017143 L: S/W시험사 M: 0.36 N: 100 O: 0.72 Q: S: 통신8-1-1 T: 노무비포함 AI: 0.72
B: 0102 C: MM038013584 G: 2 H: 0 I: 2 K: 56900017142 L: H/W시험사 M: 0.22 N: 100 O: 0.44 Q: S: 통신8-1-1 T: 노무비포함 AH: 0.44
B: 0102 C: MM031852131 D: TV 수상기 재사용 철거 E: 41" 이상 F: EA G: 3 H: 0 I: 3 K: 56900017112 L: 통신관련산업기사 M: 0.52 N: 80 O: 1.248 Q: S: 통신7-11-1 T: 노무비포함 AD: 1.248
B: 0102 C: MM031852131 G: 3 H: 0 I: 3 K: 56900017114 L: 통신설비공 M: 0.52 N: 80 O: 1.248 Q: S: 통신7-11-1 T: 노무비포함 AC: 1.248
B: 0102 C: MMTM533PLL3 D: 프로젝트 철거후 재설치 E: LCD, 시험포함 F: EA G: 2 H: 0 I: 2 K: 56900017112 L: 통신관련산업기사 M: 1.44 N: 30 O: 0.864 Q: S: 통신7-11-1 T: 노무비포함 AD: 0.864
B: 0102 C: MMTM533PLL3 G: 2 H: 0 I: 2 K: 56900017114 L: 통신설비공 M: 1.8 N: 30 O: 1.08 Q: S: 통신7-11-1 T: 노무비포함 AC: 1.08
B: 0102 C: MMTM533PLL3 G: 2 H: 0 I: 2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1.8 N: 30 O: 1.08 Q: S: 통신7-11-1 T: 노무비포함 AE: 1.08
B: 0102 C: MM869604655 D: 스크린 철거후 재설치 E: 전동 F: EA G: 3 H: 0 I: 3 K: 56900017114 L: 통신설비공 M: 3.6 N: 30 O: 3.24 Q: S: 통신7-11-5 T: 노무비포함 AC: 3.24
B: 0102 C: MM869604655 G: 3 H: 0 I: 3 K: 56900017017 L: 내장공 M: 7.2 N: 30 O: 6.48 Q: S: 통신7-11-5 T: 노무비포함 AG: 6.48
B: 0102 C: MM869604655 G: 3 H: 0 I: 3 K: 56900017124 L: 플랜트기계설치공 M: 3.6 N: 30 O: 3.24 Q: S: 통신7-11-5 T: 노무비포함 AF: 3.24
B: 0102 C: MM869604655 G: 3 H: 0 I: 3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7.2 N: 30 O: 6.48 Q: S: 통신7-11-5 T: 노무비포함 AE: 6.48
B: 0102 C: MMTM711AP11 D: 무선AP 철거후 재설치 E: 통합형 F: EA G: 7 H: 0 I: 7 K: 56900017112 L: 통신관련산업기사 M: 0.18 N: 100 O: 1.26 Q: S: 통신7-1-1 T: 노무비포함 AD: 1.26
B: 0102 C: MMTM711AP11 G: 7 H: 0 I: 7 K: 56900017114 L: 통신설비공 M: 0.18 N: 100 O: 1.26 Q: S: 통신7-1-1 T: 노무비포함 AC: 1.26
B: 0102 C: MM876861515 D: 프로젝트 재사용철거 E: LCD, 시험포함 F: EA G: 7 H: 0 I: 7 K: 56900017112 L: 통신관련산업기사 M: 0.16 N: 30 O: 0.336 Q: S: 통신7-11-1 T: 노무비포함 AD: 0.336
B: 0102 C: MM876861515 G: 7 H: 0 I: 7 K: 56900017114 L: 통신설비공 M: 0.16 N: 30 O: 0.336 Q: S: 통신7-11-1 T: 노무비포함 AC: 0.336
B: 0102 C: MM876861516 D: 스크린 재사용철거 E: 전동,120인치 이하 F: EA G: 7 H: 0 I: 7 K: 56900017114 L: 통신설비공 M: 1.6 N: 30 O: 3.36 Q: S: 통신7-11-5 T: 노무비포함 AC: 3.36
B: 0102 C: MM876861516 G: 7 H: 0 I: 7 K: 56900017017 L: 내장공 M: 3.2 N: 30 O: 6.72 Q: S: 통신7-11-5 T: 노무비포함 AG: 6.72
B: 0102 C: MM876861516 G: 7 H: 0 I: 7 K: 56900017124 L: 플랜트기계설치공 M: 3.2 N: 30 O: 6.72 Q: S: 통신7-11-5 T: 노무비포함 AF: 6.72
B: 0102 C: MM876861516 G: 7 H: 0 I: 7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1.6 N: 30 O: 3.36 Q: S: 통신7-11-5 T: 노무비포함 AE: 3.36
B: 0102 C: MM848004008 D: TV UNIT 철거 F: EA G: 15 H: 0 I: 15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07 N: 30 O: 0.315 Q: S: 통신4-2-2 T: 노무비포함 AA: 0.315
B: 0102 C: MM947205405 D: 스피커 철거 E: 천정형, 5W 이하 F: EA G: 10 H: 0 I: 10 K: 56900017114 L: 통신설비공 M: 0.063 N: 100 O: 0.63 Q: S: 통신7-11-5 T: 노무비포함 AC: 0.63
B: 0102 C: MM947205406 D: 스피커 철거 E: 벽부형, 5W 이하 F: EA G: 16 H: 0 I: 16 K: 56900017114 L: 통신설비공 M: 0.063 N: 60 O: 0.6048 Q: S: 통신7-11-5 T: 노무비포함 AC: 0.6048
B: 0102 C: A0100000000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O: Q:
B: 0102 C: 56900017113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14 H: 85 I: 15.935 J: 0 O: Q: Z: 노임계 AA: 15.935 AB: 32.508 AC: 15.6168 AD: 3.708 AE: 10.92 AF: 9.96 AG: 13.2 AI: 0.72
B: 0102 C: 56900017116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28 H: 85 I: 32.508 J: 0 O: Q:
B: 0102 C: 56900017114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13 H: 85 I: 15.6168 J: 0 O: Q:
B: 0102 C: 56900017112 D: 노 무 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F: 인 G: 3 H: 85 I: 3.708 J: 0 O: Q:
B: 0102 C: 56900017041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9 H: 85 I: 10.92 J: 0 O: Q:
B: 0102 C: 56900017124 D: 노 무 비 E: 플랜트기계설치공 F: 인 G: 8 H: 85 I: 9.96 J: 0 O: Q:
B: 0102 C: 56900017017 D: 노 무 비 E: 내장공 F: 인 G: 11 H: 85 I: 13.2 J: 0 O: Q:
B: 0102 C: 56900017143 D: 노 무 비 E: S/W시험사 F: 인 G: 1 H: 85 I: 0.72 J: 0 O: Q:
B: 0102 C: A0300000000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2 % F: 식 G: 1 H: O: Q:
B: 합계줄 D: ( 합
계 ) H: O: Q:
[시트: 일위노임]
B: 55 D: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환 ] - 일위노임 산출근거(2026년 하반기 노임) AA: 내선전공 AB: 통신설비공 AC: 통신관련산업기사 AD: 보통인부 AE: H/W시험사 AF: S/W시험사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K: 코드 L: 공량산출 P: 단 위 단 가 산 출 S: 품셈근거 T: 비고
G: 결정수량 H: 할증 I: 산출수량 J: 재할% L: 명칭 M: 품셈 N: 할증% O: 공량 P: 단가 Q: 단위단가 R: 단위계
B: 공종줄 D: [ 제 1호 ] 파이프행거(천정)(절연행거) 36C [개소]
B: 800 C: 53060807001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36 N: 100 O: 0.036 Q: S: 전기5-29 AA: 0.036
B: 800 C: 56900017016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306 H: 85 I: 0.036 O: Q: Z: 노임계 AA: 0.036
B: 공종줄 D: [ 제 2호 ] HUB RACK 프로그래밍실 [면]
B: 800 C: MM300040836 D: RACK CABINET E: 585x565x570 F: 개 G: 1 H: 0 I: 1 K: 56900017112 L: 통신관련산업기사 M: 0.3 N: 100 O: 0.3 Q: S: 통신7-11-5 AC: 0.3
B: 800 C: MM300040836 G: 1 H: 0 I: 1 K: 56900017114 L: 통신설비공 M: 1.5 N: 100 O: 1.5 Q: S: 통신7-11-5 AB: 1.5
B: 800 C: MM300040836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5 N: 100 O: 0.5 Q: S: 통신7-11-5 AD: 0.5
B: 800 C: MM940795991 D: Switch HUB E: 16PORT F: EA G: 2 H: 0 I: 2 K: 56900017143 L: S/W시험사 M: 0.36 N: 100 O: 0.72 Q: S: 통신8-1-1 AF: 0.72
B: 800 C: MM940795991 G: 2 H: 0 I: 2 K: 56900017142 L: H/W시험사 M: 0.22 N: 100 O: 0.44 Q: S: 통신8-1-1 AE: 0.44
B: 800 C: 56900017114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1.275 H: 85 I: 1.5 O: Q: Z: 노임계 AB: 1.5 AC: 0.3 AD: 0.5 AE: 0.44 AF: 0.72
B: 800 C: 56900017112 D: 노 무 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F: 인 G: 0.255 H: 85 I: 0.3 O: Q:
B: 800 C: 56900017041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425 H: 85 I: 0.5 O: Q:
B: 800 C: 56900017142 D: 노 무 비 E: H/W시험사 F: 인 G: 0.374 H: 85 I: 0.44 O: Q:
B: 800 C: 56900017143 D: 노 무 비 E: S/W시험사 F: 인 G: 0.612 H: 85 I: 0.72 O: Q:
B: 공종줄 D: [ 제 3호 ] HUB RACK 총무실 [면]
B: 800 C: MM300040836 D: RACK CABINET E: 585x565x570 F: 개 G: 1 H: 0 I: 1 K: 56900017112 L: 통신관련산업기사 M: 0.3 N: 100 O: 0.3 Q: S: 통신7-11-5 AC: 0.3
B: 800 C: MM300040836 G: 1 H: 0 I: 1 K: 56900017114 L: 통신설비공 M: 1.5 N: 100 O: 1.5 Q: S: 통신7-11-5 AB: 1.5
B: 800 C: MM300040836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5 N: 100 O: 0.5 Q: S: 통신7-11-5 AD: 0.5
B: 800 C: MM940795991 D: Switch HUB E: 16PORT F: EA G: 2 H: 0 I: 2 K: 56900017143 L: S/W시험사 M: 0.36 N: 100 O: 0.72 Q: S: 통신8-1-1 AF: 0.72
B: 800 C: MM940795991 G: 2 H: 0 I: 2 K: 56900017142 L: H/W시험사 M: 0.22 N: 100 O: 0.44 Q: S: 통신8-1-1 AE: 0.44
B: 800 C: 56900017114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1.275 H: 85 I: 1.5 O: Q: Z: 노임계 AB: 1.5 AC: 0.3 AD: 0.5 AE: 0.44 AF: 0.72
B: 800 C: 56900017112 D: 노 무 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F: 인 G: 0.255 H: 85 I: 0.3 O: Q:
B: 800 C: 56900017041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425 H: 85 I: 0.5 O: Q:
B: 800 C: 56900017142 D: 노 무 비 E: H/W시험사 F: 인 G: 0.374 H: 85 I: 0.44 O: Q:
B: 800 C: 56900017143 D: 노 무 비 E: S/W시험사 F: 인 G: 0.612 H: 85 I: 0.72 O: Q:
B: 공종줄 D: [ 제 4호 ] HUB RACK 기업지원통합관리실 [면]
B: 800 C: MM300040836 D: RACK CABINET E: 585x565x570 F: 개 G: 1 H: 0 I: 1 K: 56900017112 L: 통신관련산업기사 M: 0.3 N: 100 O: 0.3 Q: S: 통신7-11-5 AC: 0.3
B: 800 C: MM300040836 G: 1 H: 0 I: 1 K: 56900017114 L: 통신설비공 M: 1.5 N: 100 O: 1.5 Q: S: 통신7-11-5 AB: 1.5
B: 800 C: MM300040836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5 N: 100 O: 0.5 Q: S: 통신7-11-5 AD: 0.5
B: 800 C: MM940795991 D: Switch HUB E: 16PORT F: EA G: 2 H: 0 I: 2 K: 56900017143 L: S/W시험사 M: 0.36 N: 100 O: 0.72 Q: S: 통신8-1-1 AF: 0.72
B: 800 C: MM940795991 G: 2 H: 0 I: 2 K: 56900017142 L: H/W시험사 M: 0.22 N: 100 O: 0.44 Q: S: 통신8-1-1 AE: 0.44
B: 800 C: 56900017114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1.275 H: 85 I: 1.5 O: Q: Z: 노임계 AB: 1.5 AC: 0.3 AD: 0.5 AE: 0.44 AF: 0.72
B: 800 C: 56900017112 D: 노 무 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F: 인 G: 0.255 H: 85 I: 0.3 O: Q:
B: 800 C: 56900017041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425 H: 85 I: 0.5 O: Q:
B: 800 C: 56900017142 D: 노 무 비 E: H/W시험사 F: 인 G: 0.374 H: 85 I: 0.44 O: Q:
B: 800 C: 56900017143 D: 노 무 비 E: S/W시험사 F: 인 G: 0.612 H: 85 I: 0.72 O: Q:
[시트: 합산자재]
B: 55 C: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환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B: 3912130810035753 C: 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8 H: 920 L: 920
B: 3912130820174714 C: 59753767241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F: 개 G: 8 H: 343 L: 343
B: InMastDBNonCode C: MM053105075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절연파이프행거, 32A(36C) F: 개 G: 72 H: 2,330 L: 2,330
B: 3116210220135769 C: 53060807001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72 H: 120 L: 120
B: 3116161820135242 C: 53060467141 D: 전산볼트 E: 탄소강, M10x1000mm F: 개 G: 72 H: 1,226 L: 1,226
B: 2612160320684224 C: E1450358025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 2Cx1.5㎟ F: m G: 84 H: 2,261 L: 2,261
B: DIDTLDYD00001252 C: MM937086374 D: UTP 케이블(동시포설) E: Cat.6 0.5mm 4P F: m G: 3565 H: 1,659 L: 1,659 M: 동시포설적용
B: 3912140620937657 C: 58051750202 D: 모듈러아울렛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6 H: 7,960 L: 7,960
B: DIDTLDYD00001269 C: MM777581662 D: 스 피 커 E: 원형,3W KS인증품 F: 개 G: 9 H: 20,300 L: 20,300
B: DIDTLDYD00001274 C: MM777581661 D: 스 피 커 E: 벽부형,3W KS인증품 F: 개 G: 14 H: 42,500 L: 42,500
B: 4511170520168157 C: MM300040836 D: RACK CABINET E: 585x565x570 F: 개 G: 3 H: 252,000 L: 252,000
B: 3912140620937623 C: 58200297103 D: TV UNIT E: 쌍방향, 직렬분기형 F: 개 G: 4 H: 3,513 L: 3,513
B: DIDTLDYD00006722 C: MM840341600 D: 모듈러잭(CAT.6) E: RJ-45 F: 개 G: 488 H: 1,250 L: 1,250
B: DIDTLDYD00006724 C: MM920653852 D: 모듈러(CAT.6) E: 시스템박스용(1구) F: 개 G: 148 H: 3,200 L: 3,200
B: DIDTLDYD00006725 C: MM981061146 D: 모듈러(CAT.6) E: 시스템박스용(2구) F: 개 G: 45 H: 7,240 L: 7,240
B: DIDTLDYD00007618 C: MM940795991 D: Switch HUB E: 16PORT F: EA G: 6 H: 200,000 L: 200,000
B: InMastDBNonCode C: MM042931136 D: 모듈러 아울렛 E: 철거 F: 개 G: 15 H: L:
B: DIDTLDYD00005061 C: MM879907973 D: SWITCH HUB 이전 재설치 E: 장비 철거후 이전 재설치 F: EA G: 6 H: L:
B: InMastDBNonCode C: MM038013584 D: RACK 철거후 재설치 E: HUB 포함 F: EA G: 2 H: L: M: 노무비포함
B: InMastDBNonCode C: MM031852131 D: TV 수상기 재사용 철거 E: 41" 이상 F: EA G: 3 H: L: M: 노무비포함
B: DIDTLDYD00006119 C: MMTM533PLL3 D: 프로젝트 철거후 재설치 E: LCD, 시험포함 F: EA G: 2 H: L: M: 노무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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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단가조사]
B: 63 D: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환 ] - 단가조사서(1/6단가:2026년09월) L: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적용단가 H: 시설단가 J: 거래가격 L: 물가정보 N: 물가자료 P: 조사단가1 R: 조사단가2 T: 비고
H: 단가 I: 코드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단가 Q: PAGE R: 단가 S: PAGE
C: 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920 L: 973 M: 1207 N: 920 O: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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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8051750202 D: 모듈러아울렛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7,960 N: 7,960 O: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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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M300040836 D: RACK CABINET E: 585x565x570 F: 개 G: 252,000 L: 252,000
C: 58200297103 D: TV UNIT E: 쌍방향, 직렬분기형 F: 개 G: 3,513 L: 3,513 M: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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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M920653852 D: 모듈러(CAT.6) E: 시스템박스용(1구) F: 개 G: 3,200 N: 3,200 O: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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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M940795991 D: Switch HUB E: 16PORT F: EA G: 200,000 P: 200,000
C: MM042931136 D: 모듈러 아울렛 E: 철거 F: 개
C: MM879907973 D: SWITCH HUB 이전 재설치 E: 장비 철거후 이전 재설치 F: EA
C: MM038013584 D: RACK 철거후 재설치 E: HUB 포함 F: EA
C: MM031852131 D: TV 수상기 재사용 철거 E: 41" 이상 F: EA
C: MMTM533PLL3 D: 프로젝트 철거후 재설치 E: LCD, 시험포함 F: EA
C: MM869604655 D: 스크린 철거후 재설치 E: 전동 F: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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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M848004008 D: TV UNIT 철거 F: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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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M947205406 D: 스피커 철거 E: 벽부형, 5W 이하 F: EA
C: 56900017016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7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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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6900017076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306,274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85 C: 1 D: 0.85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85 C: 1 D: 0.85 E: 4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2
H: 0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 정보통신간선설비공사 B: 100 C: 0
A: 1-2. 정보통신설비 B: 100 C: 0
===== 시방서(정보통신공사).hwp =====
시 방 서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정보통신공사】 (2026. 10.)
목
차
Ⅰ. 일반 시방서 1. 일반사항 2. 옥내배관공사 3. 옥내배선공사 4. 전화설비공사 5. 방송설비공사 6. UTP배선공사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공사의 시공중 특기시방서, 공사도급계약서(현장설명서 포함)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에 의하며, 공종별로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적용을 제외한다.
2. 관계법규
가. 본 공사는 아래의 법령, 규칙 및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기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령․규칙․기준
(4) 소방법 및 관계 령․규칙․기준 (5)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규칙․기준 (6)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8)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령․규칙․고시․명령․조례 등과 기준
나.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취지에 따라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시공관리
가. 공사 수급자는 공사 착공시에 아래 사항을 감리원(감독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현장대리인 이력서 (4)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5)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 (6) 예정공정표 (7) 자재수급계획서 (8) 안전관리계획서(소정양식) (9)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나. 공사 수급자는 공사 진행중 아래사항의 공사기록서를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 공사진도 보고서 (3) 기타 감리원(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다. 시공상 난해한 부분이나 타설비와 중복부분, 기기의 위치나 높이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상 필요할 경우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사전에 감리원(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리원(감독원)의 사정상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마. 수급자는 정보통신관련기사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켜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자재관리
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 사용한다.
(1)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표시품
(3) 설계도서에 별도로 지정된 제품 (4) 기타 (감리원)감독원이 승인한 물품
나.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파손 및 오손되지 않도록 하며, 습기에 부식되지 않도록 건조한 상태로 잘 보관해야 한다.
라. 공사 수급자는 주요기기로 선정된 아래 자재에 대하여는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작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송설비 (2) CATV 설비
(3) 기타 감리원(감독원)이 요구하는 기자재
5. 안전관리
가. 공사 수급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며 수시 안전관리 사항을 감리원(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수급자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해 안전표시판을 설치한다.
다. 공사 수급자는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에 경고 표시를 하여 외부인의 접촉 및 출입을 막아야 한다.
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가. 준공검사후 시운전을 시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에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한다.
(1) 준공도면 (2) 완공사진 (3) 검사와 관련된 서류 (4) 취급설명서, 제품설명서(카다로그 등) (5) 기기류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나.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제2장 옥내 배관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내에 설치되는 통신용의 전선관(금속 및 합성수지제), 케이블트레이, 금속덕트 등 관로재 및 아우트렛 박스, 스위치박스, 풀박스 등의 매입 또는 노출공사에 적용한다.
2. 공통사항
가. 전선관을 포함한 케이블트레이 등의 관로재, 박스류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의 부품은 당해 전선관과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다. 전선관의 직경이 28mm 이상일 경우 굴곡개소에는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길이 30m 이상 또는 4개소 이상의 굴곡을 갖는 경우에는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PULL BOX를 설치하여 배선 작업이 용이하게 한다.
마. 전선관을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내에 매입배관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관이 3본이상 겹치지 않게 할 것
(2) 전선관이 차지하는 두께는 SLAB 두께의 1/3이하로 한다.
(3) 전선관은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선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4) 전선관의 매입 깊이는 25mm 이상 되도록 한다.
(5) 전선관의 집중 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 간격은 30mm 이상으로 한다.
바. 관로를 노출공사 또는 은폐공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관 행거 또는 새들 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고정할 때에는 2m 이내(PVC파이프는 1.5m마다)마다 구조물을 고정하고 관로와 BOX의 접합부에서는 300mm 이내 위치에서 지지한다.
(2) 관로 지지용 행거 등은 철재 구조물에 직접 용접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관로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원칙으로 사용한다.
사.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캡 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한다.
아. 관로를 습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OUTLET BOX는 방수형을 사용하며 BOX와 COVER 사이에는 방수형 고무패킹을 사용한다.
(2) 관로의 종단부가 옥외에 노출될 경우에는 습기 또는 불순물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자. 기구에의 전선 인출 또는 접속을 위하여 설치하는 아우트렛 박스류는 다음과 같
이 구분 사용한다.
(1) 슬라브 매입시에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2) 종류별 사용 구분 OUTLET BOX류
종
별
사 용 구 분
비
고
8각 54mm 전선관 3개 접속시 중형 4각 54mm 전선관 동일방향 입출시 전선관 4개 접속시 스위치박스 54mm 말단의 콘센트용
차. OUTLET BOX류에는 용도에 따라 BOX COVER(맹카바, 콘센트카바 등)를 사용한다.
카. 시공후 은폐된 장소 또는 노출장소의 배관재재의 도금 또는 도장이 벗겨진 개소에는 재도장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아래의 장소에는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PVC공사를 지양한다.
(1) 중량물의 심한 압력 또는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2) 전선관의 표면온도가 40。C이상 가열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합성수지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장소
나.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과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완전하게 접속하여 이탈우려가 없고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캬프링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라. BOX류와 관과의 접속은 커넥터를 사용하여 이탈 우려가 없도록 시공한다.
마. 합성수지관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통선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가요전선관 공사
가. 제1종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고 이외의 장소에는 제2종 가용전선관을 사용한다.
나. 전선을 구부릴 경우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전선관 지름의 (2종은 3배, 1종은 6배)로 한다.
다. 관상호의 접속은 가용전선관용 카프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라. 가요 전선관을 BOX류와 연결할 때는 가용전선관용 콘넥타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관단에는 반드시 부싱을 설치하여 통선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금속덕트 공사
가. 금속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금속덕트의 재질은 철판으로 덕트의 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작한다.
닥트의 최대폭 (mm) 철판 두께 (mm)
비
고
50
미만
50 - 300 미만 300 - 500 미만
500
초과
1.2 1.6 2.0 2.3
(2)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3)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등으로 피복한다.
나. 금속덕트 공사는 가급적 접합부를 줄이고, 끝부분은 막는다.
다.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내부에 설치되는 최대규격 전선의 소요 최소곡률반경이 확보되도록 한다.
라. 덕트내의 상하 직각방향으로 굴곡된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에서 전선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판을 부착한다.
마. 수직부분의 덕트에는 덕트내에 케이블 지지대를 설치하여 전선을 포박할 수 있도록 한다.
바. 덕트 지지점간의 거리는 아래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닥트 단면의 폭 (mm) 지점간의 최대거리 (m) 200 이하 500 이하 800 이하 2.4 2.0 1.8
※ 굴곡 또는 말단부 : 시작점 또는 말단부로부터 30cm 이내에 지지
사. 덕트가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시에는 불연성물질로 충진시켜 차폐하여야 한다.
6. PULL BOX, JUNCTION BOX
가. 박스의 형태는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2mm 이상의 것으로서 규격은 설계 도면에 의한다.
나. 박스는 점검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슬라브 하부에서 떨어져 노출로 설치되는 박스는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마. 박스가 300x300x200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x30x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바. 벽체에 매입되는 SWITCH BOX(콘센트 취부용)는 벽체 마감선에 스위치 플레이트의 시공품질을 위하여 플라스틱 카바를 설치한다.
제3장 옥내배선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내에 설치되는 통신용 전선, 케이블 등의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 배선 일반
가. 사용 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관이나 덕트에 배선하는 경우에는 전선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입선한다.
다.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라. 수직으로 부설되는 트레이 및 닥트 내의 배선은 도체의 수직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마. 천정속의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천정 부착 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전선의 피복을 벗겨야 한다.
나. 통신용 케이블의 상호간 직접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단자반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동축케이블의 접속은 전용의 콘넥터로 상호 연결한다.
라. 통신용 전선이 중간접속이 가능한 전선으로서 그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도중에 불가피하게 접속할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는 JUNCTION BOX 내부에서 시행한다.
마. 통신용 전선 또는 케이블과 단자반 내부의 단자대 또는 기구와의 접속은 해당 단자대 또는 기구의 구조에 적합한 접속공법과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한다.
바. 단자함(반)의 접속은 단말측을 우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선은 여유가 있어야 한다.
4. 전선의 색구분
통신용 전선에 비닐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와 같이 색상별로 구분한다.
배선종별 색 구 분 방송 설비 흑, 황 또는 적(백) 인터폰 설비 적, 흑, 청(백) 접지 녹
(주) ( )내의 색은 마이너스측 혹은 공통측을 나타낸다.
5. 절연저항
가. 회로별로 입선 작업 완료후 반드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하며 기기 및 배선기구 부착후에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반드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옥내 및 옥측배선의 경우 배선의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값은 직류 25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회로 또는 1계통당 5㏁ 이상으로 한다. 또는 기기 취부후의 대지간의 절연저항값은 1㏁ 이상으로 한다.
제4장 전화설비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내 전화용 단자함, 아우트렛(OUTLET) 등의 배선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단자함
가. 주배선반 또는 단자함의 용량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화단자함은 정보통신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국선용단자함은 국선수용단자, 내선연결용단자 이외에 보호기를 설치한다.
라. 전화단자함의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며 보호기가 설치되는 경우 보호기와 함께 접지한다.
마. 단자함 및 보호기의 접지저항은 다음에 의한다.
(1) 100회선 이하의 회선을 수용하는 것인 경우에는 접지저항 100Ω 이하일 것.
(2) 101회선 이상의 회선을 수용하는 것인 경우에는 접지저항 10Ω 이하일 것.
바. 단자함의 재질은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입형 -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연강판
- 전면 : 두께 1.5mm 이상의 스테인레스 강판(헤어라인 마감)
(2) 노출형
- EPS 내 설치 : 두께 1.6mm 이상의 연강판
- 기타 노출된 장소 : 두께 1.5mm 이상의 스테인레스 강판(헤어라인 마감)
사. 단자함 뚜껑 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한다.
아. 단자함의 손잡이는 크롬도금 누름버튼으로 하고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3. 전화용 수구
가. 전화용 아우트렛은 설계도에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원형 8Pin로 한다.
나. 전화용 아우트렛는 정보통신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
가. 전화단자함 및 전화용 아우트렛의 설치높이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화단자함 : 바닥에서 하단까지 300mm
(2) 아우트렛 :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300mm
나. 실내에 실내단자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배선에 대비하여 단자함 하부에 실내배선용 아우트렛박스를 설치한다.
다. 전화용 아우트렛을 전열 및 T.V 아우트렛과 병렬로 설치할때는 상호 100m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아우트렛은 박스내의 프레임에 견고하게 수평과 수직을 유지하여 취부한다.
마. 매입으로 설치되는 아우트랫트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된다.
바. 아우트렛 취부후에는 중간단자함에서 아우트렛까지 선로의 단선 여부 및 절연상태를 확인한다.
제5장 방송설비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전달 및 안내 또는 전관방송설비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방송설비에 사용되는 기기는 KS규격 등 품질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품질인증제품이 없는 기기의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품질보증서를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
나. 방송설비공사의 수급자는 아래의 제품자료를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한다.
(1) 시스템 외형도 (2) 시스템 구성도(시스템 회로도) (3) 기기 배치도 (4) 기기 사양서
다. 수급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표시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감독원)의 검사 승인 후일지라도 공사불량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자 책임하에 교체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2. SYSTEM 기능 및 설치시방
가. 전체방송 및 부분별 방송이 되어야 하며 안내방송과 BGM(Background Music)방송을 자유로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어나운스먼트 신호음 등의 전자식 음계차임과 민방위훈련 및 각종 경보에 적합한 사이렌 경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마. 방송실에서 동작상태의 감시 및 감청할 수 있는 모니터설비가 있어야 하며 방송내용을 녹음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본 설비는 주기적인 프로그램 자동변환 및 메모리 기능이 있어 자동시보 및 일과시간의 시작, 끝을 알리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사. 앰프는 저잡음, 고출력회로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랙크 내부의 온도가 가열되지 않도록 고감도 온도센서를 사용한 환풍기에 의한 보호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자. 정전시 비상전원으로 전환, 평시에 충전된 BATTERY 전원으로 30분 이상 방송할 수 있도록 축전지외 충전기가 실장되어야 한다.
3. 시스템 구성 및 구성기기의 특성(성능)
가. 시스템 구성 및 구성기기의 수량은 설계도를 참조한다.
나. 스피커가 갖추어야 할 특성 또는 성능은 다음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 콘스피커는 KSC 6501(콘스피커), 혼스피커는 KSC 6306(혼스피커)에 적합한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옥외용 스피커는 방수형으로서 우수에 강한 재질의 것이어야 한다.
- 50~20,000Hz 음성주파수대역에서 양호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
5. 방송설비 배선용 단자함 가. 단자함의 용량은 설계도에 의한다.
바. 단자함의 재질은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입형 -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연강판
- 전면 : 두께 1.5mm 이상의 스테인레스 강판(헤어라인 마감)
(2) 노출형
- EPS 내 설치 : 두께 1.6mm 이상의 연강판
- 기타 노출된 장소 : 두께 1.5mm 이상의 스테인레스 강판(헤어라인 마감)
사. 단자함 뚜껑 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한다.
아. 단자함의 손잡이는 크롬도금 누름버튼으로 하고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6. 스피커의 설치
가. 스피커는 그 종류 및 캐비닛의 형상등을 고려하여 잘 취부한다.
나. 동일 실내에 동일 방송 계통의 스피커를 2개 이상 취부하는 경우에는 스피커 상호간의 극성을 고려하여 접속한다.
다. 옥외용 스피커는 바람과 비등에 견디도록 견고히 취부하고, 필요한 경우 취부대를 사용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설비의 각 기기의 기능 및 특성은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제작회사에 따라 일부기능의 변경은 감리원(감독원)의 승인하에 할 수 있다.
나. 본 설비의 제작자는 본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양질의 방송설비 설치를 위한 충분한 소요자재가 공급 설치되어야 하며, 유지보수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 공사수급자는 설치공사 완료후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방송을 실시한다.
라.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과 운용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한다.
제6장 UTP배선공사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UTP케이블을 사용한 전화 및 OA설비(LAN용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배선 자재 가. 일반 사항
(1) 케이블, 단자대, 코오드, Outlet 등은 KS규격이 없는 경우 UL 규격품을 사용하고 기타 잡자재의 사용은 KS규격품 및 UTP 배선 기준에 의한 정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케이블 및 배선자재는 Category5 전송속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사용하여 고속의 데이타통신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웃트렛의 취부후 케이블 및 아우트렛 전송특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구
분
CATEGORY 3 CATEGORY 5 전 송 범 위 16 Mhz 100 Mhz 전 송 속 도 10 Mbps 100 Mbps 나. 단자함(단자반)
(1) 전화 또는 OA용의 주배선반 또는 중간단자함(반)의 형상 및 용량은 설계도에 의한다.(이하 “단자반”을 통칭으로 “단자함”이라 한다.)
(2) 국선용단자함 또는 국선을 수용하는 주배선반의 국선수용단자대는 UTP배선에 적합한 구조의 것으로서, 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3) 단자함의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며 보호기가 설치되는 경우 보호기와 함께 접지한다.
(4) 단자함의 구성은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UTP용 단자대(110 Block), Connecting Bolck, Patch Cord, Jumper Through를 조합하여 구성한다. 단, 전화용의 IN/OUT 단자대의 연결(Cross Connection)은 Patch Cord 대신 Jumper Wire를 사용할 수 있다.
(5) 박스형 단자함의 재질은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매입형 -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연강판
- 전면 : 두께 1.5mm 이상의 스테인레스 강판(헤어라인 마감)
(나) 노출형
- EPS 내 설치 : 두께 1.6mm 이상의 연강판
- 기타 노출된 장소 : 두께 1.5mm 이상의 스테인레스 강판(헤어라인 마감)
(6) 단자함 뚜껑 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한다.
(7) 단자함의 손잡이는 크롬도금 누름버튼으로 하고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다. OUTLET
(1) OUTLET은 공히 8Pin Modular Jack 으로 한다.
(2) 벽부형은 1Port(1구)로 한다.
(3) 바닥에 설치되는 시스템박스 내에는 전화용 1Port, OA용 1Port를 설치한다.
(시스템박스 설치는 전기공사에서 시공한다.)
3. 시 공
가. 국선단자함과 단자함간 또는 단자함 상호간의 간선 케이블은 전화 1회선당 2P를 배정하며, 단자함에서 수구까지의 케이블은 1회선당 4P를 배정한다(UTP 4P 케이블 사용)
나. OA용 단자함간 또는 단자함 상호간의 간선 케이블(UTP 25P 케이블 사용) 및 단자함에서 수구까지의 케이블(UTP 4P 케이블 사용)은 1회선당 4P를 배정한다.
다.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선하여야 한다.
라. 단자함내 각 단자는 회로별 명칭을 표시하고 DOOR 후면에 회로 명판을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마. 박스형 단자함은 벽면등에 견고하고 보기 좋게 취부하여야 하며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바. 벽부형 단자함의 설치 높이는 특기 없는 한 바닥에서 함의 하단까지 300mm로 한다.
사. 실내에 실내단자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배선에 대비하여 단자함 하부에 실내배선용 아우트렛박스를 설치한다.
아. 벽면 아웃트렛트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BOX 중앙까지 300mm로 하며 전열 및 T.V 아웃트렛트와 병렬로 설치할때는 상호 100m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아우트렛은 박스내의 프레임에 견고하게 수평과 수직을 유지하여 취부한다.
차. 매입으로 설치되는 아우트렛트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된다.
카. UTP 케이블 배선중 1-ROUTE 도중에서 케이블 접속은 금하며 케이블 접속은 반드시 단자함 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타.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그굴곡 반경을 케이블 완성 바깥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파. UTP케이블 간선을 CABLE TRAY에 배선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고 장력에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PVC제의 CABLE TIE로 바인드 할 것.
하. 단자함 및 보호기의 접지저항은 다음에 의한다.
(1) 100회선 이하의 회선을 수용하는 것인 경우에는 접지저항 100Ω 이하일 것.
(2) 101회선 이상의 회선을 수용하는 것인 경우에는 접지저항 10Ω 이하일 것.
4. 시험과 검사
가. UTP CABLE은 성단후 Cble Tester Kit로 선로의 단락 상태를 점검한다.
나. 아우트렛 취부후에는 중간단자함에서 아우트렛까지 Cable Tester Kit로 케이블의 단선 여부를 확인한다.
다. 절연 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서 단자 상호간 및 단자와 함과의 절연저항이 각각 5㏁ 이상이어야 한다.
라. 시험후에는 감리원(감독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