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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049]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8.9억원 입찰일시: 2026-10-16 09: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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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22)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 공고문(별표5-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22)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 공고문(별표5-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hwpx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 - 2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다. 공사현장: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라. 공사개요: 실습공간 환경개선 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간

※ 산출근거: 준비기간(7일)+비작업일수(11일)+작업일수(42일)+정리기간(5일)

※ 본 공사는 2027학년도 직업계고 재구조화 학과개편에 따라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공사로 기한 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공사임을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우리 학교 행정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가능장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524,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토‧일‧공휴일 제외, 평일 09:00~16: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1.(수) 10:00
아.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자.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
관급액(C)
기초금액
(A+B)
978,395,000
889,450,000
88,945,000
0
978,395,000

※ 관급자설치관급자재액: 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으로 산정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하도급 지킴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실내건축공사업】또는 종합공사업종 중【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으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를 따르며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hp:fwSpace/> ※ 입찰집행<hp:fwSpace/><hp:fwSpace/>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hp:fwSpace/>처리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 15:00까지 제출마감하며, 16: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제4항<hp:fwSpace/><hp:fwSpace/>및<hp:fwSpace/>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
구성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원)
889,450,000
비율(%)
100

※ 전문건설업자는 위 전문업종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함
※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관련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1.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A)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가치세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B)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A) ×
예정가격

기초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B)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하여 산정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A)
10,800,079
14,269,924
1,419,130
6,909,647
18,051,557
51,450,337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적격자를 결정합니다.
사.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아. 적격심사 서류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경우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받지 않으며 탈락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8. 청렴서약서
가. 이 입찰은 청렴서약서 대상 공사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에도) 아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
10,800,079
14,269,924
1,419,130
6,909,647
18,051,557
51,450,337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hp:fwSpace/>당사자로<hp:fwSpace/>하는<hp:fwSpace/>계약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hp:fwSpace/>시행령」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hp:fwSpace/>당사자로<hp:fwSpace/>하는<hp:fwSpace/>계약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hp:fwSpace/>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거 「하도급 지킴이」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hp:fwSpace/>자는 「지방자치단체를<hp:fwSpace/> 당사자로<hp:fwSpace/> 하는<hp:fwSpace/>계약에 <hp:fwSpace/>관한 <hp:fwSpace/>법률」, 같은 법<hp:fwSpace/> 시행령 및 시행규칙,<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유의서」,<hp:fwSpace/> 청렴서약서,<hp:fwSpace/> 설계서,<hp:fwSpace/> 시방서, 계약 특수조건, 기타입찰에<hp:fwSpace/><hp:fwSpace/>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hp:fwSpace/><hp:fwSpace/>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hp:fwSpace/>홈페이지(https://www.pen.go.kr) 및 나라장터-<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hp:fwSpace/>홈페이지(http://www.g2b.go.kr)→<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라. 예비가격,<hp:fwSpace/>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hp:fwSpace/>대한<hp:fwSpace/>정보는 나라장터<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hp:fwSpace/>//www.g2b.go.kr)→<입찰><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학교로부터 전기‧수도 등을 공급받을 경우 준공 시 사용요금(부산광역시교육청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문의: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051-850-3652)

◈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렴서약서 1부 2. 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4.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1부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끝.

2026. 10. 13.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와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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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인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에 포함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보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기술자 이력서를 포함한다)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 ․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 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5.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 공제처리할 수 있다.

6.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 ‧ 공제처리할 수 있다.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하는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선금의 사용 및 반환 청구 등
선금의 사용 및 반환 청구, 이자 징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등 관련 법령 등에 의한다.

9.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이행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고 한다)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산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관리
대상공사: 건설공사,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3. 하도급 계약
가.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하며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부산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4. 계약해제 ․ 해지 시 하자보수보증금
준공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6.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 ․ 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17.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 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하도급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기타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계약 특수조건, 과업설명서(설계서, 시방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와 계약한‘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와 계약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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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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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 ★(2026-22)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 공고문(별표5-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pdf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 - 2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다. 공사현장: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라. 공사개요: 실습공간 환경개선 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간
※ 산출근거: 준비기간(7일)+비작업일수(11일)+작업일수(42일)+정리기간(5일)
※ 본 공사는 2027학년도 직업계고 재구조화 학과개편에 따라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공사로 기한 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공사임을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우리 학교
행정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가능장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524,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토‧일‧공휴일 제외, 평일 09:00~16: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1.(수) 10:00
아.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자.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978,395,000 889,450,000 부가가치세(B) 88,945,000

기초금액
(A+B)

도급자설치
관급액(C)

0 978,395,000

※ 관급자설치관급자재액: 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으로 산정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하도급 지킴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실내건축공사업】또는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으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
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를 따르며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
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
15:00까지 제출마감하며, 16: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
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

구성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원) 889,450,000 비율(%) 100

※ 전문건설업자는 위 전문업종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함
※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관련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
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1.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A)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가치세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B) =

예정가격
기초금액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A) ×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B)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하여 산정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0,800,079 14,269,924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419,130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909,647 18,051,557

계(A)
51,450,337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적격자를 결정합니다.
사.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
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
합니다.
아. 적격심사 서류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경우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평점이 적격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받지 않으며 탈락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8. 청렴서약서
가. 이 입찰은 청렴서약서 대상 공사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에도) 아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0,800,079 14,269,924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419,130

퇴직공제
부금
6,909,647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8,051,557

계
51,450,337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등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거 「하도급 지킴이」 적용 대상
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자(장
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
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
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설계서, 시방서, 계약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
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부산진여자
상업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pen.go.kr) 및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 //www.g2b.go.kr)→<입찰> → <입찰공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학교로부터 전기‧수도 등을 공급받을 경우 준공 시 사용요금(부산
광역시교육청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문의: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051-850-3652)

◈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렴서약서 1부
2. 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4.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1부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끝.

2026. 10. 13.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와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
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
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 인)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인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에 포함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보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기술자 이력서를 포함한다)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
․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본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음

3.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 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5.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 공제처리할 수 있다.

6.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 ‧ 공제처리할 수 있다.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하는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선금의 사용 및 반환 청구 등
선금의 사용 및 반환 청구, 이자 징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등 관련 법령 등에 의한다.

9.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이행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
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고 한다)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
로 산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관리
대상공사: 건설공사,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3. 하도급 계약
가.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하며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부산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
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4. 계약해제 ․ 해지 시 하자보수보증금
준공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
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6.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 ․ 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
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17.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 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하도급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기타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계약 특수조건, 과업
설명서(설계서, 시방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2026. 내용 확인자: ○○회사 . . 대표 ○○○ (인)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와 계약한‘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를 추진
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와 계약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2026년
주

월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일 【붙임4】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 대표 (인)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월 일

===== 건축공사 시방서(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hwp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 건축공사 시방서 - 1. 공사개요 1. 건축물 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524 (양정동 74-159번지)

나. 공 사 명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

다. 용
도 : 교육연구시설 (고등학교)

라. 금회시공범위 층 별 내 용 비고 시공범위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덕성관) 재구조화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 2. 공사기간 및 공정표 주공종인 건축분야의 전체공정에 따른다. 3.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방에 있어 각종 도서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
후 시공하며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다.

가. 특기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공사 관련 학회제정 일반 표준 시방서 및 현행 각
종법령의 기준

4. 특기사항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샘플을 제시하며 재질 및 색상을 발주처와 협의후 승
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색상은 발주처의 요구시 디자인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가구제작시 전부 모서리를 모따기 하여 사용시 다치지 않는 구조로 제
작, 시공하여야 한다.

5. 준공시 제출도서

본 공사에 다음과 같은 자재를 시공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친환경자재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을 준공시 반드시 발주처 및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기본적
으로 모든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한다.

가. 준불연재 – 석고보드, 준불연 템바보드, 준불연 타공흡음판, 준불연 인테리어 패널

나. 난연재 - 방염필름, 벽 및 방염쿠션

다. 친환경제품 - 상기 마감재 및 수성페인트

2.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각급학교 교사 및 부속건물의 일반 시방서이므로 해당공사에만
적용한다.

2.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시,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할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공사현장에 있어 자재 및 기계기구등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5.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며,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 배출한다.

8. 주요재료의 사용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 사용한다.

9.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0.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 시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근로보건 관리규정,산재보험법 및 기타관계 법규에 의하며, 사고 발생 시는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12. 건물등의 보양 :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며,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및 주요부분은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둔다.

14. 현장 대리인은 유자격 해당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한다.

15. 공사완료시는 가설물철거, 기존물 손상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3. 가설공사

1. 급.배수, 전기, 동력, 기타 임시설비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이동식강관말비계

가. 건물 내부에 필요한 공사용 이동식 조립 말비계는 지체없이 설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발판재는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을 사용하고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하여야 하며, 기타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3. 건축물 현장정리

공사용 옥내,외의 청소와 준공시 청소 및 뒷정리가 포함한다.

4. 집기 및 적치물운반정리

전선 및 전등, 에어컨 등 집기류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이전 재설치한다.

5. 먹매김

기준 먹매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확인후 시공 한다.

6. 보 양

공사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적절한 보양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 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은 사

전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7. 가설물의 철거 및 뒷정리

공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

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

를 해야 한다.

8.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m 이

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

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작업계획서을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

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4.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재료의 검사

1) 재료는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반입시 견본과 동
일한 것임을 확인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것은 담당
원의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2) 시공자는 해당공사에 착수하기전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
의 설명서,설치유의서,관련요구조건에 대한 충족명시자료,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석고프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cm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
대 이하로 한다.

3)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시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
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다. 바탕처리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
기가 끝나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 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

과할 때는 KSD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 처리한다.

5) 콘크리트,벽돌 등의 바탕에 변형,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평탄하게
바탕을 조정하며 바탕 또는 바름이 들떠 있는 것은 즉시 보수하고 바탕이 건조
하면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6)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부분,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라. 균열 및 박리의 방지

1) 문선,걸레받이,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
다.

2)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
면에 KSD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
다.

2. 시멘트 모르터 바름 가. 적용범위

1) 이절은 시멘트,모래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몰탈(이하 몰탈이라 한다)을
바를때 적용하며,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이 몰탈을 적용한다.

나. 재료

1) 시멘트 : 관급품 또는 시멘트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모래 :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먼지 및 유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

3) 기타 : 기타의 안료,물,혼합재 등을 사용할 때는 지시에 따라 배합등을 조정 사
용하여야 한다.

다. 배합 및 바름두께

품
명

바름 두께 초벌 (m/m) 바탕 고르기 재벌 (m/m) 정벌 (m/m)

비
고

내벽몰탈바르기(벽돌바탕) 17 9 (1:3) 8 (1:3) 외벽몰탈바르기(벽돌바탕) 24 9 (1:2) 9 (1:3) 6 (1:3) 내벽몰탈바르기(콘크리트바탕) 14 8 (1:3) 6 (1:3) 외벽몰탈바르기(콘크리트바탕) 15 9 (1:2) 6 (1:3) 옥상보호몰탈 50 50 (1:3) 레미콜탈(공장제)기계미장 교실바닥,복도 30 30 (1:3) 레미콜탈(공장제)기계미장 *괄호안은 시멘트 : 모래배합비임. 라. 공법 1) 바탕처리 및 청소

바탕 및 바름면은 다음 바름질하기 직전에 잘 청소하고 심한 홈, 요철,금 등은
보수한다. 몰탈면이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로 축이고 난 다음 바름질해서
바름몰탈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게 한다.

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
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
멘트풀에 혼화재를 혼입하거나 접착재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3)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
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승
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기간을 둔다.

4)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
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5) 정벌바름

초벌바름후 6-7일 경화한 후 정벌바름 하되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처짐,
돌기,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6) 2회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mm이하의 천정,벽,기타(바닥을 제외
한다)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
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7) 1회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mm정도의 천정,벽,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바탕면에 시멘트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함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모르터배합의 정벌
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10) 바닥바름

①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오물,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콘크리트 타설후 수일 지난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② 바닥바름은 시멘트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
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11)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①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
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②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골재,안료 등
으로 된 표면 마무리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
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
무리한다. 마무리정도는 깔바탕,붙임바탕,바름바탕,방수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콘크리트 벽면.천정면 제물마무리

콘크리트 천정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할 면을 숫돌로 고르게 갈아낸 다음
제물마무리재(합성수지 혼화제)를 롤러 또는 붓으로 칠한 후 제물마무리재
제조업자가 지정한 시간 경과후 제조업자가 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마무리한
다.

12) 줄눈

①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고 줄눈의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②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등
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
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13) 비드

시멘트 모르터의 각진면,모서리면,구석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드를 설치하
고 비드의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 창호공사 1. 알루미늄 창호

가. 재질은 한국공업규격(K.S 규격)이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나. 재질의 단면, 형상, 치수 및 두께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때의 단면
형상과 치수는 K.S D 7038 K.S D 7039규격에 따르고 부재의 두께는 1.35mm
로 하며 허용오차의 범위는 K.S 규격 오차내로 한다.

다. 틀 세우기 및 창호 닫기는 원칙적으로 제작소 책임으로 한다.

목재의 창. 문틀에 틀을 붙여 댈경우 특기 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400mm
이내의 간격으로 나사못등으로 고정시켜 목재틀과 벌어짐이 없도록 정확히 고정
시킨다.

라. 각종 창호의 부속철물은 창호재의 종류 및 그 크기에 적정한 부속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 창호

가. 창호재의 재질은 K.S F 3117(합성수지창,문 및 틀)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염화
비닐 종합체를 주 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 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축성형
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나. 창호 용틀재의 치수 및 허용차는 다음에 의한다.

※ 치수 및 허용차 나비 두께(최소치수) 치수 허용차

30,34,40,60,70,80,90,98,105

115,123,165,190200,215 ±1.0 1.0 이상

(주) ① 기타 창호용 틀재의 나비 치수는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

② 틀재의 단면 각 부위중 보강 리브의 두께는 제외한다.

다. 창호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에 의한다. ※ 창호 보조 재료 사용구분 재료명 재질 창문틀 및 창문살 보조재료 고강도 PVC 창호용 틀재와 동등한 것 보강재 아연도강판

KS D 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 이상인 것

라. 문바퀴의 재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내마모성이 좋고
견고한 플라스틱재로서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
으로 한다.

마. 크리센트는 아연도금 다이캐스팅(diecasting) 또는 알미늄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완
충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바. 보강재는 창호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삽입하여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보강하고 보강재의 재질은 KSD 3506(용융아연도
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한다.

※ 창호 크기에 따른 보강재 규격 구분 창(문)틀mm 창(문)틀mm 삽입규정 규격 삽입규격 규격 이중창 미서기 상부 W >= 1000 하부 항상 삽입 높이 H >= 1300 t = 1.5 상부 W >= 800 하부와 높이는 항상 삽입 t = 1.5 단창 미서기 상동 t = 1.5 상동 t = 1.5 단창(복층유리) 미서기외 미서기 상동 t = 2 상동 t = 2

(주) W = 창호의 폭
H = 창호의 높이

사.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한다.

아. 창호 틀재의 품질은 다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 창호틀재의 품질 시험 기준 항목 판정기준 인장강도(㎏/㎠) 신장율(%) 충격강도(㎏․㎝/㎠) 400 이상 100 이상 20 이상

자. 창호를 완전히 조립한 후 이상없이 순조롭게 동작되어야 하며, 설치후 개폐기능에
지장을 주는 휨이나 뒤틀림등이 없어야 한다.

3. 설치되는 창호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4. 목재 미서기창 가. 제작

1) 목재의 수종·단면·마감은 승인된 창호일람표와 제작도에 따른다.

2) 창틀과 창짝은 휨·갈라짐이 없는 목재를 사용하여 직각과 평활도를 확보한다.

3) 접합부는 사용 중 벌어짐이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4) 유리 홈의 깊이와 유리 고정방법은 유리 종류·두께 및 창짝 구성에 적합하도록 한
다.

나. 하드웨어

1) 레일과 호차는 창짝의 크기·중량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창짝 이탈 방지장치, 스토퍼 및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3) 하드웨어의 고정나사는 목재에 충분히 고정되어야 하며, 헛돌거나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 설치 및 검사

1) 창틀을 견고하게 고정한 후 창짝을 설치한다.

2) 창짝은 전 구간에서 원활하게 이동하여야 하며, 이탈·끼임·과도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 설치 후 반복 개폐, 잠금, 스토퍼 및 이탈 방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5. 방음문 가. 제작 및 성능

1) 방음문은 설계도서의 크기·형상·마감 및 요구 차음성능에 따라 제작한다.

2) 차음성능은 문짝뿐 아니라 문틀, 주변 기밀재 및 하부 기밀장치를 포함한 문세트 구
성으로 확인한다.

3) 요구 차음성능이 정해진 경우 실제 적용 문세트와 부합하는 시험자료를 제출한다.

4) 문짝의 자중과 반복 사용에 적합한 경첩·도어클로저·잠금장치 및 손잡이를 사용한다.

나. 설치

1) 문틀은 구조체 또는 승인된 보강재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문틀 주변의 틈은 차음성능을 저해하지 않는 승인된 상세로 충전·밀봉한다.

3) 문짝의 상부·측면·하부 기밀재가 연속적으로 접촉하도록 설치한다.

4) 하부 기밀장치가 있는 경우 바닥 마감 높이와 간섭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5) 방화문으로도 지정된 위치는 방음성능과 별도로 해당 방화문에 요구되는 성능과 인
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반복 개폐, 문짝의 처짐, 닫힘·잠금상태, 기밀재의 연속성, 하부 틈새 및 문틀 주변 마
감상태를 확인한다.

6. 알루미늄 폴딩도어 가. 제작

1) 프레임·문짝·레일 및 접합부의 구성은 승인된 제작도에 따른다.

2) 힌지·롤러·잠금장치·스토퍼는 문짝의 중량과 사용빈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문짝의 접힘 방향과 적치 위치가 통행 및 인접 가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설치

1) 상부 레일과 지지부는 문짝의 자중 및 작동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체 또는 승
인된 보강재에 고정한다.

2) 레일은 수평을 유지하고 문짝이 이동 중 이탈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문짝 접힘부와 이동부에는 제품에 적용되는 손 끼임 방지 및 안전 관련 상세를 반
영한다.

4) 문짝의 개폐 전 구간에서 바닥·천장·인접 마감재와 간섭이 없어야 한다.

다. 검사

1) 전체 개폐구간에서 반복 작동시험을 실시한다.

2) 레일 이탈 방지, 문짝 간 단차, 잠금장치, 스토퍼 및 접힘부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3) 작동 중 과도한 소음·진동·걸림이 있는 경우 원인을 보완한다.

7. 공통사항

가. 제작 전 현장 개구부를 실측하고 도면 치수와 차이가 있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창호틀은 구조체 또는 승인된 보강재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창호틀과 바탕 사이의 틈은 해당 창호에 적합한 충전재 및 실란트로 처리한다.

라. 창호 주변 발포우레탄 충전은 승인된 제품과 시공방법에 따라 시행하며, 과도한 팽
창으로 창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마. 창호틀의 수직·수평·대각 치수를 확인하고, 문짝이나 창짝이 프레임에 간섭되지 않도
록 설치한다.

바. 창호가 피난·방화 관련 위치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요구되는 별도의 성
능과 개폐조건을 확인한다.

6. 유리공사

1.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2.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디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것을 포장한채로

반입해야 한다.

3. 유리와 고정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하고 시공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된다.

4. 유리끼우기는 외기온도 4℃ 이하일 때에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유리끼우기중 김이서리지 않게 환기를 잘하고 습도가 높은날이나 비오는 날의 유리

공사는 금지한다.

6. 유리의 종류, 등급, 품종, 형상, 치수, 색깔 및 시공장소, 제조업자 명기와 필요한 사항
은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7. 유리는 한국공업규격(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사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유리는 다음에 열거하는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가. 보통판 유리 : K.S L2001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칫수 및 형상

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강화유리 : K.S L2000(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다. 복층유리 : K.S L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유리끼우기용 재료는 각종 창호재에 따라 맞는것을 사용하여 미끈하게 시공한다.

10.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 안까지의 치수보다 한쪽 옆은 1.5 ~ 2mm 내외로 짧은 치수

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11. 판유리를 내리끼울때에는 유리 윗부분을 윗막이 밑에서 5mm 내외로 길게하고, 양

옆은 "10" 항에 따라 한쪽옆은 1.5 ~ 2mm 내외로 짧게 한다.

12. 유리는 절단전에 종이, 기름, 먼지, 기타부착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13. 유리를 끼운후에는 건물이 완성될때까지 파손 및 틈이 생기지 않도록 널,종이등으
로 보호한다.

14. 시 공 방 법 가. 유리 끼우기

1) 유리를 끼우기 앞서 유리절단치수, 절단면의 상태 및 창호의 세우기 불량, 홈파기
의 방향치수 불량, 유해한 파손등의 검사를 하여 끼우기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소를 청소,수정 또는 부재를 교체하여야 한다.

2) 각 종류의 유리를 설치할 때에는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하고, 수밀,기밀이 양호
해야 한다.

3) 유리끼우기전에 각유리를 검사하여 가장자리에 파손이 있거나, 긁혔거나 또는 마
모 되었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유리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4) 강우, 강풍, 강설시는 작업을 중지하고, 만약 시공 시 강우 직후는 SASH 홈내에
습기 또는 물이 있게되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을 해야한다.

5) SETTING BLOCKS 및 기타 부자재

① 유리 밑부분의 SASH 요철은 없어야하고 쎄팅블록은 각기 2개를 유리길이의 1/4
지점에 놓는다.

BACK-UP 재

유리의 열파손을 막기 위하여 단열 효과가 좋은 CLOSED CELL POLYETHY-LENE
(경도 50-70)또는 OPEN CELL POLYETHYLENE을 사용한다.

나. 은경

도면에 의하여 SHOP DWG. 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한다.

1) 거울은 FLOAT 1급 두께 5mm지정 색판을 사용하여 한쪽에 온도금하고 도금 누름용
칠을 충분히 바른후 방습도포를 칠한다.

2) 콘크리트벽에 직접 붙일때는 벽과 거울사이에 고무판을 끼운다.

3) 거울 면접기, 곡선가공, 문양부식 등은 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4) 거울의 도포제를 칠한 면에는 산, 알카리, 염분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물이 완
성될때까지 종이,널 등으로 보호한다.

5) 양면 접착테이프

거울과 합판사이에 부착시켜 BOND가 굳을때까지 거울판을 붙잡아 주는 역활을 하
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접착성이 우수한 테이프(두께 4mm)를 사용하여야 하고 거
울뒷면 도장에 변색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내열성이 우수한 접착테이프를 사용하
여야 한다.

6) 거울 부착용 접착제

거울판을 부착시키기 위한 접착제로서 강력접착제(양질의 폴리에틸렌계)를 사용하고
거울도장에 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울뒷면에 HEATER를 설치할때는 양면
테이프 및 접착제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며, 내열성이 우수한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
다.

15. 보양 및 청소

가.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프라스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판유리나 금속후레
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판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TAPE를 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판유리에 직접 묘
사하거나 묶지 않는다.

다. 이미 설치된 판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한다.

라. 먼지,콘크리트로부터의 부스러기, 쇠외 녹 따위가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판유
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위한다.

마. 판유리와 접촉하여 다른재료를 쌓지 않도록한다. 또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다른 작업자에게 판유리를 보호하도록 주지시킨다.

사. 충진 작업 뒤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 파손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자.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차. 판유리를 끼운 후에는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파손 및 흠이 생기지 않도록 널,종이
등으로 보호한다.

카. 판유리를 끼운 후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유리면 닦기
를 완전히 한다.

16. 기 타 사 항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에 준하며 사용자재는 K.S품으로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연관작업에 따르는 모든 공정상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 후 확인에 따른다.

7. 도장공사 1. 일반 사항

가.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동등 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나. 각도장 재료의 색상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각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내․외부
수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횟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라.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
의 입회하에 한다.

마.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
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바.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 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반드시 작업하여야 한다.

사.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된 우
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아.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
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자.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 작업을 한다.

차.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공 표준시방에 준한다.

2. 관련 사항

가. 다른 공정의 진척 사항과 대조, 검사 후 착수시기를 검토 한다.

나. 칠공사는 최종 공정이므로 타공사 공사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할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공정계획을 세워 바탕의 건조기간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도료 검사

가. 도료는 KS 규격품 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지정표시, 견본품에 제시된 내용과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라. 수성페인트 배합 확인을 해야 한다.

마. 통 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을 확인한다.

바. 시험생략시 K.S.표시 허가사본을 청구한다.

4. 견본 품 제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부분의 칠 및 뿜칠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SIZE 300×300㎜)을 설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5 시 험

도장재 및 도장면에 대한 각종 시험을 KSM 5000의 각종 시험 방법에 따라 적기에
시행하고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6. 도료 및 보관

1) 도료 창고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분말소화기 배치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해야한다.

2) 사용하는 도료는 필히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하고 사용 후 흘린 도료는
깨끗하게 닦아내어야 한다.

3) 가연성이 있는 도료의 내화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며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두고, 대패 밥, 종이조각 등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4) 독립된 창고로서 주위 공작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5)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6) 도료의 용기 및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것을 깐다.

7) 가연성 칠을 취급 할 때는 외부에 출입문을 두어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고 그
부근의 화기시공을 엄금하며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척으로 자연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처분하도록 한다.

8) 재료 보관하는 곳의 내부는 일광이 직사하지 않게 하고 환기가 잘되고 먼지도 나지
않게 한다.

7. 도료의 혼합

도료에 안료를 함유한 것은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도록 저어서 균등하게 해야하며 KS
A 5101 표준체에 의하여 NO 210-100 정도의 체로 걸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8. 도료의 희석

에멀존 도료 및 수용성 도료는 청수를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는 그 도료에 적합한
희석액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 제조공장 품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
희석률 정도에 대하여는 도장법, 기온,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공장의
지시나 사용설명서 등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9. 도료의 사용 가능 시간

칠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 혼합비 및 혼합 후의
가능사용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10.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 원과 협의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된다.

가.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흙 및
먼지 등이 칠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1. 현장 품질 관리

가. 칠 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선임하여 칠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칠공사 품질관리 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위 별, 칠 종류별, 작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2)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3)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4)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5) 칠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6) 녹막이칠,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다. 칠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 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
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칠 공사 종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2. 재 료 가. 수성페인트 1) 칠의 순서 ① 몰탈부분 퍼티작업을 한다. ②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2차 퍼티작업을 한다. ④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수성페인트 1차 칠을 한다.(롤러).

⑥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⑦ 수성페인트 2차 칠 작업을 한다.(롤러).

⑧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⑨ 정벌칠을 한다.(롤러) 2) 주의 사항

① 5℃ 이하에서는 균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② 롤러 칠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③ 1회에 너무 넓게 칠하여서는 안된다. 나. 아크릴 페인트 (몰탈면 2회) 1) 칠의 순서

① 몰탈부분 퍼티작업 후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② 2차 퍼티작업 후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아크릴 페인트 1차 칠을 한다.

④ 요철부위 퍼티 작업 및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정벌칠을 한다. 2) 주의 사항 ① 도료가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5℃이하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녹막이 페인트 뿜칠(철재면 1회) 1) 적용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도료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희석재 배합 및 교반상태 등은 도료 회사측과 충분한
검토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료 사양 ① 색상 : 무광회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2액형 ③ 비중 : 약 1.37㎏/ℓ ④ 고형분 용적비 : 38% ±2 ⑤ 건조도막 두께 : 15μ(32.0㎡/ℓ)

⑥ 칠회수 : 1회 (AIRLESS SPRAY)

⑦ 재벌칠 간격 : 24 HR 라. 조합페인트 뿜칠(철재면 2회) 1) 도료사양

① 색상 : 무광(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알키드 수지가 주성분 ③ 비중 : 1.0-1.25㎏/ℓ ④ 고형분 용적비 : 51-54 %

⑤ 건조도막 두께 : 80μ (40μ X 2회)

⑥ 칠 회수 : 2회 (AIRLESS SPRAY)

⑦ 재벌칠 간격 : 20℃에서 최소 : 18HR 최대 : 6MIN

라. 에폭시 페인트 (몰탈면) 1) 몰탈면 3회 ① 색상 : 하도-유광 투명 1회

상도-유광2회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칠 간격 : 24HR 2) 걸레받이 1회 ① 색상 : 유광 흑색 1회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 ④ 건조도막 두께 : 25μ 3) 몰탈면 대전 방지 3회

① 색상 : 무광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46 %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칠 간격 : 8HR 마. 정전 분체 도장

1)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ELECTRO PLASTIC POWDER)에 해당하는
분말(POWDER)를 사용한다.

2) 분말칠(POWDER COATING)의 입자유도 분포는 전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3) 정전 분체코팅 방법은 정전 자동 뿜칠 방식을 사용한다.

4) 분말칠(POWDER COATING)의 두께는 6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5) 분말칠(POWDER COATING)이 완료되면 170℃ 이상의 가열로 내에서 30-35분간
열풍가열 한다.

6) 색상은 색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물리적 성질 ① 필경도 : 3H

② 내충격성 : H-50㎜ 500g에서 균열 없음.

13. 부위별 칠 공정 가. 천정 비닐 페인트 칠 1) 피도면(석고보드)소지 및 정지작업 2)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3)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4)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5) 전체 퍼티 작업 전면 6) 전체 연마 작업 7) 비닐 페인트 1회 칠 8) 요철 부위 고르기 작업 9) 비닐 페인트 2회 칠 마감 나. 천정 조명 박스 철부 유색락카 칠 1)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2) 프라이머 2회 뿌리기 (방청 작업용 락카 부착증대)

3) 요철부분 프리에스텔 퍼티 작업 4) 연마작업 5) 락카 1회 동일 6) 요철부의 퍼티 고르기 작업 7) 연마작업 8) 1차 락카뿜칠 2회 9) 요철 부분 고르기 작업 10) 상도 락카 뿜칠 2회 11) 마감 락카 뿜칠 2회 다. 벽체 에나멜 칠 1)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2)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3)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4)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5) 전체 퍼티 작업 6) 전체 연마 작업 7) 에나멜 페인트 1회 칠 8) 요철 부분 퍼티 및 연마작업 9) 에나멜 페인트 2회 칠 10) 에나멜 페인트 3회 칠 마감 라. 집기 유색 락카 칠

1)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 시키거나
보양을 하여야 한다.

2) 시공부위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그 위에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된다.

마. 오일 스테인칠 1) 칠 종별

오일 스테인칠의 칠 종별 마감의 종류 및 사용 재료등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칠 명 칭 칠 장 소 사 용 재 료 오일 스테인, 보일드유칠 유성색 올림계, 보일드유 옥외, 옥내 오일 스테인칠의 종별 2) 오일 스테인칠

오일 스테인칠 공정, 신너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
른다.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방치기간 질량(㎏/㎡) 1 색 올 림 (착 색) 유 성 색올림제 100 24시간 이상 0.05 희 석 재 0-40 2 색 깔 고 름 질 유 성 색올림제 100 24시간 이상 희 석 재 0-40 3 보일드유칠 눈먹임1회 보일드 유 100 10-20시간 이상 0.03 희 석 재 30-40 4 닦 기 닦아내기 24시간 이상 5

보일드유칠 2회째 : 위의 (공정3) 눈먹임과 같다

0.03 6 닦 기 딱아내기 오일 스테인 칠 공정 3) 주의 사항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아. 도료와 칠 횟수는 다음에 의한다. 구분 도료 횟수 방법 비고 외벽수성,천정수성 ․에멀존 페인트 ․KSM 5310 2급 외부용 3 로라칠 내벽친환경수성, 천정친환경수성 ․에멀죤 페인트 ․KSM 5310 2급 내부용 2 로라칠 목부 창호 ․바니스 KSM 5601 1급 2 솔칠 대변소,급탕실, 보일러실,출입문 ․조합페인트 KSM 5312 2급 또는 바니스 KSM 5601 1급 2 솔칠 현관천정 ․클리어락카(목재일경우) 7 솔칠 계단,바닥후로링 ․J-WAX 3 솔칠 칠부 ․조합페인트 KSM 5311 2급 2 솔칠 방청2회 바. 바탕만들기(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1) 목부 : 오염, 부착물제거 - 송진의 처리 - 연마지 닦기 - 옹이땜 - 구멍땜

2) 철부 : 오염, 부착물제거 - 유류 및 녹제거 - 방청처리

3) 몰탈면, 콘크리트면 : 바탕건조, 양생 - 오염, 부착물 제거 - 구멍메꿈 - 연마지갈기

8. 수장공사 1. 일반사항

가. 내.외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칫수, 색깔 및 마무리등에 대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품질은 한국공업규격(KS)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담당
원이 인정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나. 내.외장재의 운반 및 현장 반입후 보관에 있어서 특히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

손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파손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시공에 앞서 마무리 면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붙여 나가
는 방법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중앙에서 시작해서 붙여 나간다.

라. 시공 완료후에는 파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곳은 종이, 천, 널판등으로 보양한다.

공사 완료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 청소하며 왁스등으로 닦는다.

2. 합판붙임 가. 가공

1) 합판의 절단은 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2)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고정

1)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2)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못박기 하는 경우 ①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로 한다.

②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접착

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 mm로 한다.

③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④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⑤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4)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① 접착제는 그 종별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②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

하게 누른 후 붙인다.

다.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시 붙임 못으로 박고,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라.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MDF 합판붙임

MDF 합판은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인테리어 필름지를 붙이기 위해 바탕면을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인테리어 필름붙임

가. 붙이고자 하는 면 표면에 오염되어 있는 면지, 이물질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붙인다.

나. 부착시에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프라이머를 잘 펴 바르며, 겹침이나 들뜸현상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하고, 모서리

부분에는 부분 부착이 되지 않도록 한다. 5. 몰딩 및 걸레받이

가. 몰딩 및 걸레받이는 벽체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수평이 정확하게 유지되게 하여야

하며 꺽임 부위는 틈새 없이 한다.

나. 조인트는 긴밀하게 수직으로 맞추며 문 프레임 및 기타 다른 장애물에 부착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다.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하며,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이 되게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설치한다.

6. 비닐무석면 타일

가. 비닐무석면 타일은 KSM 3802(비닐무석면 타일)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시공개소는 도면에 의하며 규격은 300×300×3.0mm로 한다.

다. 타일나누기 및 배열은 도면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주위, 바닥 및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이 나지
않게 정밀히 시공하며, 담당원이 검사과정에서 재시공 지시했을 때에는 이에 따른
다.

라. 붙이기는 바탕면을 깨끗이 한 후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여 솟아 오르거나 턱지지 않게하
며, 프라이머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마. 붙인 후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 등은 잘 훔쳐내고 로울러 전압등 적당한 방
법으로 접착면을 압착시켜 완전히 공기를 빼내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보양한
다.

바.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타일과 시공 바탕에
열을 가해 덥힌 후 시공한다.

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중성세제로 청소
하고 건조후 수용성 왁스로 마무리 닦기를 한다.

7. 비닐계 시트

가. 6.0mm 고탄성 비닐시트(EQ-Floor), 전면접합 시공으로 한다.

나. 함수율의 허용 수치와 접착제 제품명은 실제 승인 제품의 기술자료에 따라 확정하
도록 한다.

다. 시공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문양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기타 공법 및 보양은 비닐계 타일 붙이기에 준한다.

8. 후로링블럭깔기 가. 후로링블럭은 관급품으로 한다.

나. 후로링블럭의 뒷면에는 브라운 아스팔트 등을 칠하고, 알크기 2.5m/m이하의
모래를 전면에 부착시킨다.

다. 붙임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모래3의 된비빔으로 한다.

라. 후로링블럭은 나누기도에 따라 중앙부분에서부터 4방향으로 향해 붙여나간다.

마. 붙임용 모르터를 충분히 깔고 블록을 배열하여, 나무망치 따위로 가볍게 두들
겨 고정발철물이 모르터에 묻혀 들어가게하며 틈서리, 턱솔등이 지지않게 줄
바르게 붙여 댄다.

바. 붙여깐 후 습기찬 톱밥 또는 거적등을 깔고 겨울에는 7이이상, 기타는 4일이
상, 보행을 금하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9. 이중바닥재 (악세스플로어)

KS 제품으로 재질이 스틸로 되어 있는 이중바닥재의 시방이다.

가. 제품의 구성

1) 패널의 규격은 600×600×30mm로 한다.

2) 패널은 강판을 사용한 스틸 액세스플로어로서 설계도서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패널은 사용 중 변형, 처짐 및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4) 패널의 표면 및 절단면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5) 패널의 집중하중, 분포하중 및 처짐 성능은 설계도서 및 승인된 제품의 시험성적서
에 따른다.

6) 패널은 탈착 및 재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상부 마감재

1) 마감재는 두께 3mm의 디럭스타일로 한다.

2) 마감재의 색상 및 문양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공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마감재는 패널 상부에 견고하게 부착하여 사용 중 들뜸, 박리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마감재의 이음부는 패널 이음부와 정렬되도록 시공한다.

다. 지지대 및 부속철물

1) 지지대는 패널과 사용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와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지지대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감바닥 높이를 확
보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지대 및 부속철물은 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지지대의 고정방법은 승인된 제품의 시공기준에 따르며, 설치 후 흔들림이나 이탈
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의 승인된 시스템에 따라 수평보강재를 설치한다.

라. 마구리 마감

1) 액세스플로어와 인접한 바닥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구리 마감을 설치한다.

2) 마구리 마감은 높이 300mm 미만의 해당 부위에 적용한다.

3) 마구리 마감재는 패널 및 지지대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사용 중 이탈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마구리의 노출면은 절단면이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마감
한다.

5) 인접한 바닥재와의 접합부는 틈새 및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마. 전기 및 통신설비와의 접합

1) 바닥 콘센트 및 배선 인출구의 설치 위치는 전기·통신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
다.

2) 콘센트 설치를 위한 패널의 절단은 승인된 위치와 규격에 따라 시행한다.

3) 콘센트 및 배선 인출구 주변은 사용 중 패널의 처짐이나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필요한 보강을 실시한다.

4) 배선 인출부의 절단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처리한다.

5) 바닥 콘센트는 패널 및 마감재와의 접합부에 들뜸이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
치한다.

10. 석고보드 칸막이공사

가. THK200 차음 칸막이벽에 적용합니다. 산출서에는 C-STUD 엇갈림 배치와 12.5mm

방화방수석고보드 양면 2겹이 기재되어 있으며, C-STUD 규격·간격, 흡음재, 보드 구성
및 접합부 상세를 확정한 후 요구 성능에 맞는 시험·인정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표
준시방서도 보드와 고정철물 등의 선정에 공사시방서와 바탕 조건을 고려 하도록 규정합
니다

나. 공작도

이 시방서에서 적용하는 건식벽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공사 착수전 필요한 설치도면(평면상세및 전개도,설비,전기관련부분,보강상세도등)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재료 1) 집섬보드(GYPSUM BORAD) ① 일반집섬보드(금강또는 벽산제품기준)

a) K.S.F 2271석고보드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규격 : 두께 12.5MM, 9.5MM폭은 910MM로 하며 길이는 2,730MM를 표준으로
하되 공작도에 따라 길이 규격을 조절할 수 있다.

2) ST'L STUD 및 ST'L RUNNER

① ST'L STUD및 RUNNER는 KSD 3506 규정에 합격품인 ROLL 성형한 GALVA-NIZED
METAL을 사용한다.

② 규 격

a) ST'L STUD : 모든 부위 사용되는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b) ST'L RUNNER : 모든부위 사용되는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3) 부속철물

① 품질 : ROLL성형한 GALVANIZED METAL을 사용한다.

② 규격 : 부속철물의 조작의 규격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공한다.

4) ST'L STUD와 RUNNER의 긴결철물재

① ST'L STUD : 10MM PAN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② ST'L RUNNER : POWER - DRIVEN FASTENER을 사용한다.

5) 집섬보드 긴결재 아연도금 METAL 가공품을 사용한다. 6) 차음재

① 품질 : KSF 471암면 (금강 암면 기준)

② 규격 : 두께및 크기부중은 설계도면에따른다.

외부에면하는 벽체 : T50MM 25K 유리섬유

라. 시공순서

1) STUD 및 RUNNER는 두께 0.8MM이상을 사용한다.

① RUNNER설치 : 바닥에 RUNNER고정시 먹메김을 한 정확한 위치에 건축용 양면
TAPE을 사용하여 바닥에 고정한 다음 500MM간격으로 콘크리트앙카못을 사용하
여 슬라브에 고정 시킨다. 이때 주의 사항으로는 바닥 전기, 통신 배관 PIPE를 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STUD및 석고보드는 천정 슬라브까지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STUD및 RUNNER는 두께 0.8MM이상을 사용한다.

① RUNNER설치 : 설치하고자하는 부위의 중심선에 수직이 되게 설치

② STUD 설치 : RUNNER 사이에 STUD를 수직으로 끼워넣는다.STUD간격은
450MM로 설치한다. RUNNER는 테이프로 접착하여 RUNNER와 STUD는 피스로
연결한다.

4) T50MM 암면충진 : STUD 사이에 틈이없도록 시공한다.

5) 보드 붙이기

① 보드를 샛기둥에 수직이 되게 붙이며 이음새는 STUD의 중심에 오도록한다.

② 맞은편 보드 이음새와 는 서로 엇갈리게 한다.

마. 이음처리공법

1) 콤파운드를 경사진부분에 굴곡이 없도록 한다.

2) 죠인트 테이프를 하도에 충분히 접착되도록 한다.

3) 하도가 건조된후 죠인트 테이프가 완전히 묻히도록 바른다. 못의 머리는 상도용 콤
파운드를 메우고 면을 평활히 한다.

4) 샌딩 공구를 사용하며 면을 평활이 한다.

11. 타공 흡음판 가. 설계 적용 구성

1) 마감재는 라인형 타공흡음판 두께 9mm, 방염필름 마감으로 한다.

2) 바탕재는 두께 9.5mm 방균석고보드로 한다.

3) 벽틀은 별도 공종으로 하며, 해당 벽틀의 규격·간격·고정상태가 타공흡음판 설치에 적합
한지 확인한다.

4) 타공 형태, 개구율, 패널 크기, 색상, 배후 공기층 및 흡음재 유무는 승인된 제작도와 제
품 구성에 따른다.

나. 재료와 성능

1) 준불연 성능 증빙자료에는 시험 대상 제품의 명칭, 두께, 표면재 및 구성재가 확인되어
야 한다.

2) 실제 시공되는 방염필름, 타공흡음판, 접착제 및 바탕재의 구성과 제출 자료의 시험체
구성을 대조하여야 한다.

3) 타공흡음판 단품의 성적서 또는 방염필름의 방염성능 자료만으로 전체 마감구성의 준
불연 성능을 입증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시험체와 실제 시공 구성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 자료를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흡음성능 자료에는 시험방법, 주파수별 흡음성능, 시험체의 설치방법, 배후 공기층 및
흡음재 구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시험자료의 설치조건과 현장 시공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현장 성능의 직접
적인 보증값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7) 설계도서에 흡음성능 목표가 별도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목표를 만족하는 제품 및 설
치구성을 적용한다.

8) 흡음성능 목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품의 시험자료와 적용 구성에 대해 담당원
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다. 방균석고보드 설치

1) 방균석고보드는 승인된 하지 상세에 따라 설치한다.

2) 보드 이음부는 가능한 한 하지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고, 고정철물의 종류·길이·간격은 승
인된 시공기준에 따른다.

3) 보드의 모서리와 개구부 주변에는 필요한 보강을 실시한다.

4) 타공흡음판의 접착 또는 고정에 지장을 주는 단차와 돌출부를 제거한다.

라. 타공흡음판 설치

1) 시공 전 현장 실측을 실시하고 패널 나누기도를 확정한다.

2) 인접 패널의 라인형 타공 패턴과 이음선이 연속되도록 설치한다.

3) 패널은 승인된 고정방법에 따라 설치하며, 접착제만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장기 부착
성능과 바탕재 적합성을 확인한다.

4) 패널 크기·중량 및 설치 위치상 탈락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승인된 기계적 보조 고정을
실시한다.

5) 고정철물은 타공부의 기능과 표면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6) 절단면은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하고, 손상된 방염필름을 임의의 일반 필름으로 보수하
지 않는다.

7) 전기기구 및 설비 개구부 주변은 현장 실측 후 가공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강재를
설치한다.

8) 흡음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배후 공간이나 타공부를 접착제·퍼티 등으로 임의 충전하지
않는다.

12. 준불연템바보드

가. 템바보드는 내역서에 표시된 MG 12T, 2,800×2,400mm 및 PVC 시트 구성을 기준으
로 하며, 실제 제품의 공급 규격, 골의 형태·간격, PVC 시트의 색상·문양·두께 및 접착
방법은 승인된 제품자료와 제작도에 따른다.

나. MG 바탕재 1) 두께는 12mm로 한다.

2) 제품의 정확한 재질 및 구성은 제조업체 자료로 확인한다.

3) 휨, 균열, 파손 및 습기에 의한 변형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다. PVC 시트

1) PVC 시트는 승인된 제품의 색상·문양·두께를 적용한다.

2) 시트는 바탕재에 균일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기포·주름·박리 및 표면 손상이 없어야 한
다.

3) 절단면과 모서리의 시트 마감방법은 승인된 제작도에 따른다.

라. 준불연 성능

1) 준불연 성능은 실제 시공되는 MG 바탕재, PVC 시트 및 접착제의 구성과 일치하는 자료
로 확인한다.

2) MG 바탕재 단품의 준불연 성적서만으로 PVC 시트를 부착한 완제품의 성능을 대신하지
않는다.

3) 현장에서 PVC 시트를 별도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성능자료가 현장 부착방식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승인된 구성과 다른 접착제·시트·바탕재를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2. 목재칸막이벽 가. 적용 구성

1) THK100 목재칸막이벽: 완성 두께 100mm, 두께 9mm MDF 2겹 적용.

2) THK200 목재칸막이벽: 완성 두께 200mm, 두께 9mm MDF 2겹 적용.

3) MDF 2겹의 설치 면, 목재 하지의 규격·간격 및 내부 구성은 각 벽체의 승인된 단면
상세도에 따른다.

나. 목재 하지

1) 목재는 건조되고 휨·갈라짐·부패·충해가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2) 목재 하지의 단면과 간격은 벽체 높이, 길이, 개구부 및 부착하중을 고려하여 승인
된 상세도에 명시한다.

3) THK100과 THK200의 하지 규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완성 두께
와 고정방식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MDF 1) MDF는 두께 9mm 제품을 사용한다.

2) MDF 2겹의 설치 위치와 이음부 배치는 승인된 벽체 구성도에 따른다.

3) 휨, 모서리 파손, 수분에 의한 팽창 및 표면 결함이 있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 고정철물

1) 앵커, 나사못 및 연결철물은 바탕 구조체와 목재 하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고정철물의 규격·간격 및 매입 깊이는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3) 부식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방청처리 제품을 사용한다.

마. 먹매김 및 바탕 확인

1) 벽체 중심선, 완성 두께, 출입문 개구부 및 접합 위치를 먹매김한다.

2) 바닥과 상부 구조체의 고정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3) 액세스플로어가 설치되는 부분은 칸막이벽과 액세스플로어의 시공순서를 확정한다.

4) 칸막이벽의 하중을 액세스플로어 패널에만 전달하거나 패널에만 고정하지 않는다.

바. 하지 설치

1) 하부 및 상부 목재는 승인된 앵커와 연결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세로·가로 하지의 위치와 간격은 승인된 배치도에 따른다.

3) 하지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벽체가 비틀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연결한다.

4) 출입문 개구부, 벽체 끝단, 독립된 짧은 벽체 및 가구 부착 위치에는 필요한 보강을
실시한다.

5) 상부 구조체의 처짐 또는 변위에 대응해야 하는 부분은 승인된 접합상세에 따라 설
치한다.

사. 전도 방지

1) 칸막이벽은 사용 중 충격 및 부착하중에 의해 전도되거나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도
록 고정한다.

2) 바닥·천장 또는 인접 구조체와의 연결 위치를 시공상세도에 표시한다.

3) 석고보드·MDF 등 마감판에만 전도 방지철물을 고정하여서는 안 된다.

4) 상부 고정이 불가능한 독립벽은 별도의 보강구조와 고정방법을 검토하여 승인받은
후 시공한다.

아. MDF 설치

1) MDF는 승인된 구성에 따라 2겹 설치한다.

2) 각 겹의 이음부는 가능한 한 동일 위치에 연속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3) MDF는 하지에 적합한 나사못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며, 접착제만으로 구조적 고정
을 대신하지 않는다.

4) 나사못은 판재가 파손되거나 머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5) 이음부와 모서리는 최종 마감재에 적합하도록 평활하게 처리한다.

9. 석 공 사 1.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1) 본 특기 시방서는 대리석으로 시공하는 부분에 적용하며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특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설
공사 일반관례에 따르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 공작
도 이외의 것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일정양식에 의해 견본품 및 사양서, 시험 성적서등
을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사전에 부위별 시공방법에 대해 기술한 시공 MANUAL을
작성 후 감독원에게 제시하여 협의 승인 후에 시행한다.

4) 제시 석할도(분할도) 및 기본도면을 근거로 하여 제반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SHOP DRAWING의 범위 및 내용

1) 공사 착수 전에 사용위치별로 도면에 근거하여 돌나누기 및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공작도 작성

각 부위별 경계부위 (FLOOR,BORDER,PATTENRN,특수물)수전매입 설비의 매입부착물
부위, DOOR등 OPEN 부위, 기타 맞춤, 접합 등의 부위에 석재의 절단 가공이 필요한
부위에 대하여 공작도,가공도를 작성한다.

3) 설치상세도 : 시공부위별, 하지종류별에 따라 석재의 설치에 관련된 상세도를 작성.

4) 기타 제시된 기본 석할도 (분할도)의 보완사항, 변경사항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보완
변경도면의 작성

라. 도면관리 및 자재관리

1) 제시된 기본도면 분활 변경에 관한 내용의 기록유지

2) 분할변경에 따른 자재가공 전표의 변경 및 관리

3)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가공 전표의 변경 및 관리

4) 제시 기본도면의 이상유무 확인 및 보고, 기록유지

5) 자재의 수량 및 면적 산출 확인

6) 자재의 제품검사 및 투입, 재고에 관한 기록유지

7)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마. 석재의 가공

1) 본 공사의 모든 석재는 분할도에 의한 절단 가공품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현장 실
측에 따른 시공오차, 맞춤, 마무리 등이 필요한 부위가 있으므로 공작도에 의해 정확
히 현장가공 및 공장가공하여야한다.

2) 돌림문양 : 정확히 실척하여 공장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재 취급 및 시공준비

가. 수급자는 공사중이거나 그작업이 승인될 때까지 붕괴, 오염 착색 및 손상을 입지 않
도록 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모든부재는 젖거나, 오염되거나 또 흙이나 기타 다른 재료와 섞이는 일이 없도록 한
다.

다. 석공사 때문에 마멸, 오염, 얼룩등 다른 손해가 입혀지지 않도록 모든 인접된 공사도
함께 보호 조치를 해야한다.

라. 시공을 위한 일부 석재의 절단 및 가공은 하도자가 부담하여 정확하고 바르게 한다.

3. 공법 가. 습식 공법 설치공법은 도면 및 표준시방에 따른다.

1) 바탕 콘크리트면은 충분히 청소한후 기준틀에 따라 수직,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구
석 등의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깔아 나간다.

2) 시공에 있어서는 된 비빔물량을 고르게 한후 돌밑에 나무 쐐기 등을 가설하면서 줄
눈 이 맞게 시공해 나간다.

3) 시공은 고저가 없게 설치한다.

나무쐐기 등은 몰탈이 충진되고 돌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된 다음 반드시 빼어내고 그
자리는 몰탈로 메운다.

나. 몰탈 시공법 1) 기존시공할 바닥에 물을 충분히 뿌린다.

2) 시멘트 1, 모래 2의 비율로 배합한다.

3) 배합한 몰탈을 4-5cm 두께로 포설한다.

4) 포설한 몰탈위에 시멘트를 적당량을 뿌린다.

5) 솔을 이용하여 물을 뿌린다.

6) 대리석 뒷면에 백시멘트를 적당량 뿌린다.

7) 대리석을 줄눈에 맞추어 깔은 후 고무 망치를 이용 수평을 맞춘다.

8) 1일 경과후 줄눈을 넣은 후 왁스를 이용 깨끗이 청소한다.

9) 왁스를 골고루 도포후 1일 경과후 광내기 마감을 한다.

다. 압착 시공법 1) 시공할 바닥에 시멘트와 물을 뿌린다.

2) 감독원 승인을 득한 대리석 본드와 시멘트를 이용한다.

3) 배합한 몰탈은 1cm 두께로 포설한다.

4) 대리석 뒷면에 대리석 본드를 적당량 도포한다.

5) 포설한 몰탈에 줄눈을 댄다.

6) 대리석을 줄눈에 맞추어 깔은 후 고무망치를 이용 수평을 맞춘다.

7) 1일 경과후 줄눈을 넣은 후 왁스를 이용 깨끗이 청소한다.

8) 왁스를 골고루 도포 후 1일 경과후 광내기 마감을 한다.

4. 벽체 시공 가. 하지 정리

1) 벽체의 모든 하지 (STEEL FRAME, CONC, WALL & COLUMN, 조적벽체)를 석재 설
치전 확인하여 벽체마감 LINE과 대조한뒤 충분한 시공공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2) CONC. 부분의 배가 부른 부위로 인해 시공공간에 여유가 없을때는 감독원의 승인
후 하지의 파취를 하여야 한다.

3) 하지의 사춤몰탈등의 수분에의해 석재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전부 제거하여
야 한다.

4) 하지에 붙어있는 흙,먼지, 내화피복제,단열재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특히 발청의 유려가 있는 매입물은 완전히 파취하여 제거하고 필요시 MORTAR등으
로 충진한다.

나. 먹줄 놓기

1) 먹메김 제시 기준벽줄을 기준으로 하여 먹줄을 놓는다.

2) 먹줄 놓기전에 바닥을 깨끗하게 쓸어낸 다음 필요한 먹줄을 놓는다.

3) 기준먹줄을 기준으로 하여 깨끗한 바닥에 벽체의 마감선 먹줄을 놓는다.

4) 마감 먹줄에는 개구부 위치 등을 표시하여 도면과 대조, 확인한다.

5) 벽체 하지에 분할도에 의한 수평먹을 놓아 전체적인 수평상태를 확인한 뒤 감독원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6) 기타 제시하여 승인된 시공 MENUAL 에 의해 필요한 모든 먹줄을 놓는다.

다. ANCHOR 부 긴결 MORTAR

1) 모든 ANCHOR 철선 (황동선) 부위는 ZET MORTAR로서 하지와 석재 배면사이를 견
고히 고착시킨다. 이때 하지와의 접착면은 60mm 이상, 석재 배면과의 접착면은

60mm 이상, 배면과의 접착면은 60mm 이상으로 한다.

2) ZET MORTAR 의 배합비는 MANUFACTURER의 추천시방에 따른다.

라. 사춤 MORTAR

1) 완전 습식 공법을 제외한 모든 벽체에는 제1단계까지 MORTAR로서 사춤한다.

2) 사춤 MORTAR의 배합비는 백시멘트와 모래의 용접비 1:3으로 한다.

3) 사춤은 3회에 걸쳐 공극이 생기지 않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시행한다.

마. 줄눈 MORTAR

벽체는 외부 벽체 및 특기하는 부위를 제외하고는 전체 맞댄 줄눈으로 한다.

바. 시공 오차

수직, 수평의 시공오차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소정오차 내의 범위이어야 한다.

사. 설치

1) 최종설치 도면에 따라 반듯하고 수직, 수평이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개구부, 매입물 부위, 부착물 부위 등의 가공은 최종 가공도에 따라 정밀하게 가
공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3) ANCHOR HOLD 가공은 일정한 MOULD를 제작하여 소정위치에 정확히 가공한다.

4) 인방등의 설치 시 충분히 지지될수 있도록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제1단 설치 후 사춤 MORTAR등으로 석재의 옆면에 오염된 부분을 깨끗이 한 후 제
2단 석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매단마다 수평과 수직을 확인한 뒤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한 후에 다음단을 설치하
여야 한다.

아. 보강

1) 벽체 및 기둥의 높이에 따라 다르나 매단 3단마다 1개소씩 보강 ANCHOR로 시공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강 ANCHOR SET는 승인된 제품만을 사용하여 석재 1매당 2개소씩 설치한다.

5. 바닥 석재 시공 가. 하지 정리

1) 시공부위에 있는 철선, 목재,못 등의 유해한 것은 전부 파취하고 제거부위는 시멘트,
몰탈 등으로 보수한다.

2) 시공부위는 바닥에 붙어있는 CONC. 레이턴스, MORTAR 찌꺼기, 타시공으로 인한
찌꺼기 등은 주걱칼로 완전히 긁어내어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깔몰탈(BED MORTAR)의 시공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로 적셔져야 하며 BED
MORTAR 시공시는 고인물이 없도록 한다.

나. 시공

1) 청소된 바닥에 CEMENT PASTE 을 두계 약 1mm정도로 하여 그상부에 시멘트(보통)
와 모래의 용적비 1:3 건비빔 BED MORTAR 을 깐다.

2) BED MORTAR은 바닥석재의 LEVEL이 유지되도록 고무망치로 충분히 다진후 석재를
걷어낸다.

3) BED MORTAR위에 2-3mm의 시멘트 PASTE로 얇게 막을 입힌후 석재를 제위치에
놓는다.

4) 석재와 BED MORTAR이 완전히 일체가 되도록 석재를 단단히 다진다. 이때, 이음부
의폭과 형태가 일정하게 되도록 설치하고 LEVEL을 잘 맞춘다.

5) BED MORTAR이 양생하는 동안 작업원의 접근을 막기위해 주위에 ROPE를 설치하고
안내판을 달아야 한다.

다. PATTERN 시공

1) ELEVATOR HALL 및 홀부분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닥의 PATTERN은 특히 제품
번호의 확인에 유의하여 제위치에 시공되도록 한다.

2) PATTERN 주위의 바닥석재는 PATTERN 설치 후에 실측 후 절단 가공하여 소정의 이
음부가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줄눈 MORTAR 충진

1) 바닥의 줄눈은 2mm 또는 3mm를 기준으로 한다. (시공도 제출)

2) 줄눈 MORTAR의 배합은 백시멘트와 석고의 용적비 1:2 로서 하며 석재의 색상에
맞춰지정색이 유지되도록 적당한 안료를 섞는다.

3) 안료는 MINERAL OXIDES 로서 98%의 순도를 유지해야 하며 고운가루 빛이 바래지
않은 것으로 MORTAR 중량비의 5%를 기준으로 한다.

4) 줄눈 MORTAR 충진은 공간이나 구멍이 없이 틈사이가 충분히 충진되도록 하며 석
재의 표면에 뭍은것은 마대로 문질러 즉시 제거해야 한다.

5) 양생방법을 제시하여 승인된 방법으로 줄눈 MORTAR을 양성하여야 한다.

6.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1) 벽체의 석재 설치후 타 직원으로부터 파손, 오손, 변형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보양한다.

2) 마무리 면의 상처, 오염에 충분히 주의하고 벽면높이의 1.5M까지 P.E
(VHFFLDPXL-FFPS) FILM으로 덮고 각 모서리로 부터 1M 부분까지 골판지를 청TAPE
로 접착하고 두께 9mm 합판을 폭 각 각 100mm로 짜맞춰 설치한다.

3) 기둥부분은 골판지로 높이 1.5M까지 덮고 각 모서리를 9mm합판을 폭 각각
100mm로 짜 맞추고 #36 철선을 적당 간격으로 간결한다.

4) 바닥의 보양은 바닥 석재 설치후 P.E FILM을 덮고 상부에 두께 10mm DML
POLY-STYLENE FILM을 깐뒤 두께 6mm의 합판을 깔고 청 TAPE등으로 JOINT 한다.

5) 보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족장판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양생시켜야 한다.

6) 모든 보양 방법등은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시 승인된 방법으로 시행한다.

나. 청소

1) 설치완료 후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물을뿌려 주걱, 황동제 와이어부러쉬 등
으로 밀착된 모르터, 골판지등의 보양재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2) 준공 청소 시 광내기를 위한 자재는 사전 승인품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3) 석재면에 부착된 오염물질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석재면 청소에는 원칙적으로 염산
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부득이 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희석액을 쓰고 석재 씻기 돌
등의 특제품을 사용하며, 물씻기를 충분히 하여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줄눈 완료후 전면을 닦을 때에는 펄 브러쉬 등으로 물로 닦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깨끗한 헝겊으로 훔쳐내어 청소하고 인도직전에 전반에 걸쳐 광내기를 실시한다.

5) 공사완료 후 인수시점에 협력업체는 전면에 대하여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사용될 재료는 SAMPLE 및 사양서를 제출하여 당사의 승인을 득한뒤 사용한다.

10. 금 속 공 사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단, 본장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재 료 가. 금속 재료

1)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소재, 제품등은 한국공업규격 (K.S)에 규정되어
있는것은 그에 따르되,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 규격, 형상,마 감등은 도면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는 본시방서 타항목도 적용한다.

3. 설치용 준비재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S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칫수로 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나.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
부를 정한다.

다. 보강철물

각종 공작물, 기구설치 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형상, 칫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4. 공작도

금속공사의 기성제품은 사전에 SAMPLE을 제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청소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기성제품이 아닌 것은 공작도를 작성하여 그 제작방법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한다.

5. 자재승인 신청

가. 공사 착수전 공작도, SAMPLE, 각종 시험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나. 공작도 작성은 본 시방서 1.8 및 1.9에 준하되 각부의 형태, 접합 및 보강, 연관공사
와의 마무리, 최종마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 표면 처리

가.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감독원이 별도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 시범소에 의뢰 검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스테인레스의 표면처리는 도면에 명기된대로 따른다.

다.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처리는 건설부 표준시방 (경금속 표면처리가공)에 따른다.

라. 철의 아연동금은 KS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7. 녹막이 처리

가. 방청도장은 공장출고사 1회, 현장설치후 1회 방청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
장공사 시방에 준한다.

나. 외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부분의 철부는 기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아연도금을
원칙으로한다.

다.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되는 부분 마감재와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축 부
분에는 네오프렌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 한다. (본 사항은 본 공사의 모든 이질 금속의 접합부에 적용한다.)

8. 마감 도장

가. 공장제 완제품인 경우는 본 시방서에 준한 도장 본장의 공사에 포함한다.

나. 현장도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본 시방서 해당 항목에 준하되 적용범위는 감독원의 결
정에 의한다.

9. 보양

가. 금속제품은 비닐쉬트, 포리에칠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나. 제품의 모서리 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대서 보양한다.

다.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10. 용접 일반

가. 경금속의 용접방법 (개수용접,불화성개스,아아크 용접 및 점용접등)은 특기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 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나. 용접을 주요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경량철골 천정틀

가. 등기구, 설비시설 등의 부착을 위한 절단된 천정틀 부분마다 별도의 캐링 챤넬로 용
접보강하고 닥트등 설비물에 연결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중량이 많은 설치물에서는 천
장틀 및 행거틀 보강하며 용접보강부분은 녹막이칠을 한다.

나. 천정틀 작업중 기타 완료된 작업에 전선, DUCT등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시공하며
손상시는 감독원과 협의 즉시 원상 복구토록 한다.

다. 천정틀의 형태

* M-BAR SYSTEM의 경우이며, 천정도면을 참조한다.

1) FURRING BAR 간격 : 300mm

2) 캐링 챤넬

30x12x1.5mm의 도금된 성형재로서 간격은 40CM이내로 배열하고 연결부분은 챤넬
죠인트를사용하며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하도록 한다.

3) 마이너 챤넬

19x10x1.5mm의 도금된 성형재로서 시공간격은 1.8mm를 기준으로 하며 캐링챤넬과
의 결합은 챤넬 크립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4) 천정틀의 재질, 규격 및 줄눈나누기를 시공전 감독원의 승인후 지시에 의한다.

라. 천장 몰딩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도면 및 특기사항에 정하는 몰딩을 설치하며 견본품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2. 코오너 비드 (CORNER BEAD)

가. 코오너 비드는 황동제, 아연도금철재, 스텐레스 스틸로 하며 치수, 종별, 형상은 도면
및 특기사항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재로서 두께 1.8mm로 한다.
나. 공법

1) 코오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블록, 벽돌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을 매입후 철
물에 용접고정하고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발라 설치한다.

3)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4) 목부면에 붙여댈때는 못이나 스테플(STAPLE)로 고정한다.

13. 죠이너 가. 재료

죠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나. 공법

1) 이음은 겹친 이음이나 T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라는 들뜨지 않게 눌러 고정
한다.

2) 고정하는 간격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두며
죠이너는 줄바르고 위, 간격을 정확히 대고 손상되지 아니하게 고정한다.

14. 커텐 BOX

가. 커텐박스의 재질,모양,칫수 및 마무리는 도면 및 특기사항에 정한다.

나. 제작 및 설치시공

1) 제작전에 제작도 및 설치 상세도를 형상별 및 위치별로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제작도면에 의한 견본품을 샘플시공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 전동커튼 설치 시 TRACK 보강을 도면에 의하여 실시한다.

15. ST/L 등 BOX 가. 재료

THK 1.6mm STEEL 갈바판을 사용하되 K.S 규정에 준수사항이 통과된 제품 이어야하
며 기타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공 1) V컷팅절곡을 원칙으로 한다.

2) 벤딩부위는 뒤틀림없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보강을 실시한다.

다. 설치

1) 접착부위는 리벳팅 및 용접으로 고정시킨후 기본 형틀이 이격이 없도록 별도 보강
을 실시한다. 보강방법으로는 30x30 ST'L PIPE를 구조체와 접합시킨 후 앙카볼트를
슬라브에 고정시킨 다음 달대볼트를 이용하여 수평레벨을 확인한 뒤 용접으로 보강
을 실시한다.

2) 설치된 ST'L 등 BOX는 이음매 및 절곡부위에 이격이나 굴곡이 없어야 하며 최종 마
무리는 도장공사 특기시방에 준하여 마감한다.

11. 타 일 공 사 1. 일반 사항

가. 타일은 KSL 1001 (도, 자기질 타일)의 규격이상이어야 하며 종류, 등급, 형상, 칫수,
색깔,마감 등은 특기시방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나.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미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재료

본공사에 사용하는 타일의 형상 및 색상 등은 견본품에 의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K.S표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의 제품을 시공한다.

가. 타일의 견본을 가로,세로 각각 6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여
색표를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나. 치수 및 외관, 흡수율시험, 오토크레이브 시험 등 특기시방에 따르며, 시험소 및 방
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타일은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라. 모르터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르며 배합에 사용하는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은 부어 반죽한후 1시간 이내에 사
용한다.

3. 공법

가. 벽면 : 합판위 세라믹스 2,000 타일본드를 고루바른다음 타일 뒷면 또한 세라믹스
2,000타일본드를 두껍게 바른다음 타일붙임을 실시한다.

타일붙임은 떠붙이기로 하되 기타사항은 M.O.C.S 10.1.2 에 시공전 모자이크 페턴도
에 따라 현장 SHOP DWG. 을 실시하여 나누어 보기를 한 다음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 타일붙임을 실시한다.

나. 타일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기준선을 정확히 하고 벽체 부착물을 타일 줄눈
에 맞게 소정 배치 분할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며, 가능
한 온장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줄눈 간격은 주방식당 바닥면 3mm를 기준으로 한다.

라. 줄눈 마감 처리 1) 주 방 바 닥 : 백시멘트 줄눈 2) 주 방 벽 : 백시멘트 줄눈 마. 바 탕 처 리

바탕면의 들뜸, 균열등을 보수하고 바탕모르터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며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 3mm 로 한다.

바. 타일 붙이는 모르터에는 시멘트 가루를 뿌리지 않아야 하고 타일붙음이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의 결함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사. 내 장 타 일

1) 벽코너부는 도면에 없어도 코너타일 또는 에폭시 본드에 의한 제작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90도 타일면을 45도로 맞붙
인다.

2) 벽타일은 천정, 바닥 ,마감선을 실측한 후 위에서부터 아래를 타일을 붙여 내려온다.

3) 수분이나 습기에 면하는 부분은 방수성을 가진 접착제로 시공한다.

4) 치장줄눈

타일을 붙인후 6시간이 경과한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바탕을 습윤케하고 치장줄눈
이 5mm이상 일때는 고무 흙손 등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2회
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5) 신축 줄눈

이질 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이어 붓기한 부분등 감독원이 지시
하는 곳에 신축 줄눈을 설치 또는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아. 바닥타일 붙이기

1) 붙임몰탈을 시공하는 면적은 1회 6-8m2를 표준으로 하며, 물매를 정확히 잡는다.

2) 타일붙임 면적이 클때는 2-2,5m2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인후 이에 따라 붙여나
간다.

3) 벽타일 1일 붙이기 높이의 표준 타일구분 일일붙이기 높이의 한도 비 고 대 형 70 - 80 소 형 120 - 150

4) 벽 붙임공법은 낱장 붙이기를 원칙으로 하며, 1회 붙임면적은 30분 이내에 1.5m2이내로 하며 고무 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1/3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자. 접착제 타일 붙임

1) 타일바탕은 방수성능이 우수한 타일 시멘트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다.

2) 적용범위 도면참조(KITCHEN WALL)

3) 접착제 제품의 종류 : 감독원의 승인 득한 제품은 사용한다.

4) 색 상 : 타일과 동일 색상으로서 감독원이 지정한 승인을 득한다.

차. 타일 종류별 시공에 있어서 시공전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 및 면적에 시범시공을 하여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에 임해야 한다.

4. 검 사 가.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후 눈높이 이상 또는 무릅이하 부분의 타일을 떼어 타일의 뒷면에
붙임 몰탈이 충분한지 검사한다.

나. 두들김 검사

붙임 모르터 경화후 검사봉으로 두들겨 검사하며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재시
공한다.

다. 접착력시험

타일면적 600M2당 한장씩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때 시험하여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어야한다.

5. 제품의 성질 가. 밀 도 : 1,7Kg/L

나. 색 상 : 백색 CREAM 및 지정 색상

다. 사 용 량 : 1 – 1.5Kg/m2 라. 압 착 시 간 : 20 - 25 분 6. 제품의 강도

가. 흐름성이 없고 도포가 쉬우며 작업성이 좋아야 한다.

나. 타일을 접착시켜도 흘러내리지 않아야 한다.

다. 내수성, 접착성이 우수해야 한다. 7. 시 공 방 법

가. 타일 접착면에 기름, 먼지등 접착에 유해한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접착면에 접착제를 3mm 두께로 도포한다.

다. 타일의 뒷면이 완전 접착되도록 타일을 눌러 부착시키며 10분 이내에 고정한다.

라. SS-BOND 100 사용시 도포후 30분 이내 타일을 접착한다.

마. 줄눈 작업은 타일 시공후 2-3일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줄눈 재료는 타일 줄
눈 시멘트 로 타일의 색상과 같은 색상,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이외의 기타 사항은 사용제품의 시방에 준한다.

8. 양 생

최소한 1일 이상 충격이나 진동없이 보양한다.

9. 주 의 사 항 (타일접착시)

가. 접착제는 물,용제등을 가하여 사용하지 말 것.

나.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된 후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다. 접착제는 5oC 이상에서 사용보관 한다.

10. 보양 및 청소 가. 보 양

외부타일 붙임인 경우의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
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KRAFT지나 다른 가벼운 시이트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기온이 2oC 이하 일때는 임시로 난방 보온등 시공부분을 보양하며 부득이한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방등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타일을 붙인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미송류의 톱밥으로 3-4일
간 보양하며, 보양방법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다.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
거하고 솔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서 신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재로서 깨끗이
청소한다.

12. 목 공 사 1. 일반 사항

본 시방서의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재정 표준시방서 11에 준의한다.

2. 재질 및 재종 가. 재 질 : 도면에 준한다.

나. 함 수 율 : 단면에 대한 평균 함수율은 다음과 같다.

1) 치 장 재 : 12% 증기 건조목 2) 구 조 재 : 18% 증기 건조목 다. 견 본 품 (SAMPLE)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색상 무늬 등에 관한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에 적용한다.

3. 철물 및 설치공법

각종 마무리 공법 및 철물은 특기가 없는 한 건설부제정 표준 시방서 11-1-11에 준하고 노출부분의 마무리 공법 및 각종 치수는 도면 상세에 준한다.

가. 일반 기준

1) 모든 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후 현장 반입후 조립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현장제작을 한다.

2)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3) 현장 여건에 따라 치수 및 형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는 충분한 SHOP
DRAWING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나.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한다.

2) 이음을 할 때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등의 변형이 없
어야 한다.

4. 방염 처리 가. 적용 범위

내장공사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염처리에 준한다.

나. 종별 감독원과 협의후 시행한다. 5. 합판

가.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3종합판(비 내수합판) 1급으
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나. 자재 검수 KSF 3101 규정에 의한다. 다. 합판 붙임

1) 접합은 도면에 따라 틈서리 턱이 없도록 한다.

2)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재를 사용하여 부착하며 숨은 못박기 한다.

6.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가. 적용 범위 1) 도면에 의한다.

2) 벽체 무늬목, 판넬및 구조재등에 적용한다.

나. 재질

1) 목재 CHIP을 고온,고압하에 섬세유화하고 복수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FIBER-BOARD로서 그 비중이 0.63의 것을 말한다.

2) 재료의 물성 물 성 M.D.F 비 중 0.63 극 강 도 350Kg/cm2 고 양 계 수 30t/cm2 박 리 강 도 9.0Kg/cm2 흡 수 율 35% 흡수두께 팽창률 7% 나무사사 반 지 력 표 면 55Kg 목 구 44Kg

3) 상기한 물성 이상의 제품으로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다. 규격

두께 6M/M,9M/M,12M/M,15M/M,25M/M 폭은 1210M/M,길이는 2420M/M를 기준으
로 하며 도면에 의해 선별 작업한다.

라. M.D.F 붙임은 합판 붙임에 준한다. 마. 가공

T=25M/M M.D.F 모서리 부위는 루터기계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도면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곡면을 형성한다.

7. 무늬목 가. 적용 범위

벽체 판넬 및 WOOD DOOR 제작, 가구 및 걸레받이 등에 적용한다

나. 규격

두께 0.5M/M이상 폭 280M/M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견본품을 제시후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후 시공을 한다.

무늬목과 무늬목 사이에는 JOINT (이음새)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 무늬목 바름

1) 합판면 또는(M.D.F)에 백라왕 무늬목을 붙인 후 마감 무늬목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2) 무늬목의 색상은 견본품(300x300 M.D.F판)을 색상별로 3 TYPE 이상 제시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M.D.F 및 합판의 마구리면은 마감 무늬목만을 바름을 원칙으로 하며 각 벽면의
REV-EAL도 같이 적용한다.

4) 무늬목을 바르기 전에 하지 상태를 점검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후 시공 한다.

5) 무늬목 시공후 청태(쇠가루등의 불순물)가 나타날 경우 이를 제거후 도장작업을 착
수할 수 있도록 한다.

8.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가.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 일반용 철물), KSB105
5 나사못 및 KSB1000-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C종에 쓰이는
볼 트너트 및 KS규정에 없는 철의 재질은 KSD3505( 일반 구조 용 압연강재) 또는 K
DS 5511(냉간압연강판)의 규정에 따른다. 띠쇠 및 기타 판 철은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나.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나사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다.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라.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 못일 때는 1.5m/m, 보통 못
과 나사못은 0.5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마. 철물을 꺽어 구부릴 때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바.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한 눈에 띠지 않
게 감추어 설치 되어야 한다.

9. 못박기 법

가.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
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나.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와 평행하는 것은 40~60㎝
거 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10. 시공 효과 및 시공후 조치 사항

가. 작업완료후 작업부위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발행 방염제 합격표시 스티커을 필히 부
착 하여야 한다.

나. 소방법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규정에 적합한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갖게되어 관
할 소방서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가구 제작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지급 자재가 아닌 가구류 제작, 설치공사에 관한 것이다.

2. 적용 규준: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6 기계구조용 강관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G 3117 거울 KS G 5700 가정용 주방용구 KS L 2002 강화유리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3. 도서 및 기타 가. 자재 제품 자료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사용 재료의 제원, 제작 과정, 조립 방법, 카탈로그 상의 제
작상세도 및 조립도, 제품 조립에 사용된 고정 철물의 종류 및 재질, 수량이 포함
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나. 견본품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마감 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해 공사에 적용되는 제품
종류와 크기, 타입별로 1개의 완성품과 납품 가능한 마감 종류 및 색상별 차트 또
는 부분 견본을 제출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 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해야 하며, 포장 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목재료 가. 목재

국내산 또는 외국산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찍힘,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
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 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 이하로 한
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 이내인 것이어야 하며, 살충처리된 것을 2주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나. 무늬목

재질, 목리, 색조 등은 특히 엄선하여 사용하고, 건조에 의해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
록 주름 없애기를 하여 함수율 5% 정도로 건조한 것을 사용한다. 나뭇결의 상태는
곧은 나뭇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방법은 특기 시방에 의하거나 감리자와의 협의 하
에 결정한다. 무늬목의 폭은 곧은결의 경우 100~200mm, 엇결의 경우는 150mm 이
상 으로 한다.

다. 합판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따로 지정이 없는 한 6mm 두께 이상
의 합판을 사용한다.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1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2급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라. 성형 합판 : 성형 합판의 심재는 두께 12mm 정도에 함수율 5%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마. 적충재

보이는 곳의 적충재는 두께 0.6~3.0mm 정도의 지정 재료를 사용한다. 적충심의 경
우는 라왕 합판을 심재로, 무늬목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바. 보강재

두께 대 폭이 2:3 이하로 한다. 보강재 위에 직접 무늬목을 접착하지 않고 양면에
라왕 6 이상의 합판을 압축하여 부착한다.

사. 플러시(Flush)재

심재는 앞서 기술한 함수율까지 건조한 양질의 동등한 물건을 사용한다. 틀은 부착
철물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상의 간격을 갑판류는 90mm 이내, 다른 것은 180mm
이내로 하고 규격은 9mm이상, 기타는 6mm 이상의 합판을 양면에 압접하고 지정
마감재로 마감한다.

아. 기타

하니콤 코어(Honey Comb Core)를 사용하는 경우는 살충, 방부 가공이 안전한 것
을 사용하고, 특히 뒤틀리지 않도록 양재를 선정한다.

6. 금속재 가. 강철재

앵글 플레이트, 봉, 관 등은 KS 규격 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스
프링은 경인 강선 또는 스프링 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방청을 위해 에나
멜 칠을 한다. 나사, 목나사, 볼트류도 KS 규정에 적합하며 방청을 위해 아연 도금
한 것으로 한다.

나. 비철금속

동, 황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및 이러한 제품은 모두 KS 규격품으로 한다.

다. 기타

바닥면, 선반대, 천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현장을 조사하고 인서트, 앵커 볼트류
는 사용 목적에 따른 형상, 재질, 지지력 등을 고려하여 설치 시 지지력이 충분한
부재를 선택한다. 하중을 받는 것은 실제 하중의 3배 이상의 지지력을 갖는 것으
로 한다.

라. 기성 금속제품

파이프, 앵글, 알루미늄 주름, 의자용 각종 부품류, 핸들, 손잡이, 경첩, 자물쇠류 등
기타 기계 부품은 미리 견본품을 협의하여 선택, 설치한다.

마. 피혁

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염색 시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색이나 퇴
색, 얼룩이 없도록 정교하게 염색한다. 특히 방염보호매트를 사용할 경우, 방염성능
이 인증된 제품으로 준공시 제반서류를 발주처 및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바. 의자재

1) 표면 마감 : 표면 마감은 얼룩, 염색 얼룩이 없는 것, 퇴색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2) 직물

고무 제품은 BS 규격 1급품 또는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하고, 400m/m 이하는
구멍이 안 뚫어 지는 것으로 한다.

고무 제품류는 단위 좌면에 대해 1~3층의 적층을 하고, 경연 및 스펀지 종류는
따로 구분한다.

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 위에 고무 제품 정도의 경도를 갖
는 스펀지 8~10mm를 깔고 그 위에 지정한 쿠션재를 충진한다.

3) 스프링(Spring)

스프링재는 KS 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도장은 멜라민수지 소부 도장으로 한다.
선의 번호 및 권수는 의자의 형상, 크기에 맞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가로세로의 간
격은 50mm 이내로 한다. 힘을 받는 곳에는 스프링 높이가 60mm 이상인 것으로
선택한다.

7. 가공 조립 가. 공통사항

1) 나무의 선택은 도면에 의해 조립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며 재료의 불량 개소를 제
거한다. 나뭇결, 색조 등을 고르게 하고 하얗게 섞은 것 등도 제거한다.

2)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 가조립
하여 잘못된 것 등을 고친 다음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 조립을 한다. 손잡이 구멍에
는 충분히 접착제를 발라서 견 고히 밀어 넣고 깊이는 재료 두께의 정도로 한다. 접
착제가 빠져나온 것은 즉시 닦아낸다.

3) 장부 접합을 할 경우는 협의 후 결정한다.

4) 보강 철물은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 장소, 마무리에 주의하여 방청 도장 또는
도금한 것으로 사용한다.

나. 판 구조

1) 윗판, 옆판, 벽판 등의 폭이 넓은 면은 지정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각 재료의 목리는
번갈아 직각으로 하고 마감재는 양면에 동일 재료를 사용하여 접착 건조시킨 후 재
질 내·외부가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틀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시공한다.

2) 하니콤(Honey Comb)류의 경우에는 간격이 없도록 사용한다.

3) 테두리에는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고 그 두께는 사용하는 하니콤(Honey Comb)류의
두께와 맞춘다.

4) 완성 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격자로 할부 치수를 결정하고 심재에 6mm
두께 이상의 합판을 양면에 접착한 후, 화장재를 압축 프레스를 사용하여 양면에서
누른다. 압축 프레스에서 꺼낸 후에도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평탄한 장소에 평적하
고 보호한다. 철물을 부착한 곳에는 단단한 나무심을 박는다.

5) 플러시(Flush) 적층합판, 성형 합판 등의 접착에서는 압축력, 압축시간에 유의하여
결로, 먼지 등의 혼입을 주의한다.

다. 상자 구조

1) 책장, 선반 등의 상자는 직각 가공과 수평처리 마무리 시공에 주의한다.

2) 서랍의 앞판은 특히 건조도가 높은 재료로 나뭇결이 고은 것을 고르고, 좌우가 있는
경우에는 나뭇결이 좌우 연속인 것을 사용한다.

3 )수납장 등의 이동 가구로 벽에 부착하는 경우에도 뒷면은 정면 및 측면의 완성재와
같은 재료로 마무리한다. 다만 도면에 지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특기가 없는 경우 수납장 내부의 완성은 합판 6mm 정도로 한다.

라. 의자류

보이지 않는 곳의 재료라도 충해 또는 찢김, 썩음 등이 없는 참나무, 벚나무 또는
너도밤나무를 선택하여 접착제로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한 후, 각 요소에는 단단히
보강재를 부착하고 필요할 경우 보강 철물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8. 가구 철물 가. 일반사항

강판, 강관, 놋쇠판 등의 소재는 모두 녹, 흠집, 휨 등이 없는 양질의 것을 선택하
고, 주조품은 흠집, 풀어짐이 없는 것을 선택한다. 형상, 기타 도면에 따라 충실히
제작하되 마무리는 특히 꼼꼼하게 하며, 색깔은 지정된 견본과 같이 하되 설치한 후에
굽거나 꼬이는 일이 없는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재료

1)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2)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 15mm 이상인 것을 사용한
다.

3) 휨 강도는 148kgf/mm 이상으로 한다.

4) 서랍이 있는 경우, 서랍 레일은 금속 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고압 멜라민(High Pressure Melamine)은 두께 0.8mm 이상으로서 KS M3803
에서 규정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을 확보해야 한다.

6) 문짝, 서랍 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 등의 금속 제품으로 이와 동등 이
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의 제품으로 한다.

7) 신발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처
리가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 제작 및 조립

1)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상부장, 하부장, 측장 등은 운반, 조립,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분리 제작되어야 하
며, 조립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또는 나사못 고정이 아닌 연결철물
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연결해야 한다.

3) 제작 및 조립 허용오차는 높이 및 너비의 경우 2mm, 대변의 안목치수는
1,000mm당 2mm를 기준으로 한다.

9. 기타 가구 제작 가. 이동 수납장 1) 재료

경첩은 아연 다이캐스팅 위에 먼저 니켈 피막을 입힌 후 그 위에 크롬도금을
한 것으로 하되, 크롬도금은 30초 이상 크롬에 담가야 한다. 니켈크롬도금의 피
막 두께는 0.5mm 이상이어야 하며, 경첩은 PVC 재질의 경첩 보호링이 있어야
한다.

피스 등의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고, 피스 보호캡 등은 ABS
재질로서 머리가 보이지 않는 크기로 한다.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다만 휨 강도는 148kgf/mm
이상, 두께 15mm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수납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처
리가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제작 및 조립

수납장의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벽체 사이에 수납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수납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붙박이 수납장 및 선반 1) 재료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의해 휨 강도 138kgf/mm 이상, 두께 15mm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파이프는 두께 0.2mm 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채 도장이 되어 있는 것을 사
용한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 제작 및 조립

반침수납장의 고정부품 규격,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자료에 따른다.

선반과 선반 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해야 한다.

선반 및 옷걸이의 지지봉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서, 설치 후 양단면에
연질 염화비닐 또는 고무제 등의 기타 캡을 씌운 구조여야 한다.

선반 밑면에는 지지봉과의 고정을 위하여 탈착이 용이한 고정 클립을 부착해
야 한다.

다. 서랍 제작

1) 서랍은 주로 두께 15mm의 판재를 사용한다.

2) 서랍 바닥은 15mm 합판을 주로 사용한다,

3 )서랍 앞면과 서랍 박스는 중간 중간 접착제를 붙이고, 스크루로 조여야 한다.

10. 시공 설치 가. 준비

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
다.

2) 각종 수납가구 설치 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 설치에 지장이 없
어야 한다.

나. 설치 :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다. 조정 및 검사 1) 조정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 상태여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 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로 맞춘다.

2) 검사

검사는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책상 및 수납장 등 제작가구의 제작도 작성, 자재 승
인, 공장 제작, 현장 운반·설치, 전도 방지 및 작동검사에 적용한다.

나. 제작도 승인

1) 제작 전 설치 위치를 실측하고 가구별 제작도를 제출한다.

2) 제작도에는 외형치수, 판재의 종류·두께, 표면마감, 내부 선반, 보강재, 하드웨어, 고
정철물 및 설치 위치를 표시한다.

3) 수납장에는 예상 적재하중을 고려한 선반 지지방법과 전도 방지 상세를 표시한다.

4) 전기·통신기구가 결합되는 가구는 배선공간과 유지관리 방법을 관련 공종과 협의한
다.

5) 승인된 제작도와 다르게 임의 제작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다. 재료 및 제작 1) 판재 및 마감재

판재의 종류·두께·등급 및 표면마감은 설계도서와 승인된 제작도에 따른다.

판재는 휨·갈라짐·파손 및 습기에 의한 변형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노출되는 절단면에는 적합한 에지재를 부착하여 들뜸·박리 및 날카로운 모서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학생과 교직원이 접촉하는 상판 및 수납장의 모서리는 승인된 안전 마감상세에
따라 처리한다.

2) 책상 제작

상판은 사용하중에 의한 과도한 처짐이나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한다.

다리와 상판의 연결부는 반복 사용 중 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
다.

바닥 접촉부에는 바닥재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적합한 마감재를 설치한다.

라) 여러 책상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연결철물을 적용한다.

3) 수납장 제작

측판·상판·하판 및 뒷판은 사용하중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조립한다.

선반의 길이와 적재하중에 따라 필요한 보강재 또는 중간 지지재를 설치한다.

문짝과 서랍의 경첩·레일은 반복 사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손잡이 및 노출철물에는 날카로운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문짝과 서랍에는 사용 중 이탈이나 과도한 열림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적합한 장치를 적용한다.

라. 현장 설치 1) 설치 전 확인

설치 위치의 치수, 바닥 수평 및 벽체 상태를 확인한다.

벽체에 고정하는 가구는 벽체 내부 보강재 또는 구조체의 위치를 확인한다.

액세스플로어 위에 설치되는 가구는 가구의 자중과 적재하중이 바닥 시스템의 허
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2) 설치 및 고정

가구는 승인된 배치도에 따라 수평·수직을 맞추어 설치한다.

키가 큰 수납장, 벽부착형 가구 및 전도 우려가 있는 가구는 벽체 내부 보강재 또
는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석고보드나 MDF 등 마감판에만 전도 방지철물을 고정하지 않는다.

고정철물의 규격·개수·위치는 가구의 크기·자중·적재하중 및 바탕재를 고려한 승인
된 상세에 따른다.

연속 설치하는 가구는 필요한 연결철물로 상호 연결하고, 가구 사이의 단차와 틈
새를 정리한다.

설치 후 노출되는 앵커·나사못·철물은 안전하게 마감한다.

마. 검사 및 인계

1) 제작도와 실제 설치품의 치수·재료·마감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2) 책상의 흔들림, 상판 처짐 및 연결부 풀림 여부를 확인한다.

3) 수납장 문짝과 서랍은 반복 개폐하여 걸림·처짐·이탈 및 간섭 여부를 확인한다.

4) 경첩, 레일, 손잡이 및 잠금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5) 전도 방지철물과 벽체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6) 모서리, 에지, 절단면 및 노출철물의 안전처리 상태를 확인한다.

7) 검사 결과 불량한 부분은 보완한 후 발주처에 인계한다.

14. 해 체 공 사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

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해체시공계획

가. 해체를 시작하기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

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진동,분진,해체재의 비산,낙하,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도로법. 도로

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 및 지정폐기물(석면등)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시공자 처리분의 폐기물일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을 대행하여 용역착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축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 후 건축페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전화,가스,수도,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6) 가공선의 양생

반입,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4.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5.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진동,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둘 필요가 있

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중기차량은 정기검사,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재 처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강재토막,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중 구

조물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

로,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쓰레기, 나무뿌리 그외 유

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자갈,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7. 해체 마무리작업

가.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철거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나.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다. 반입,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라. 지하매설관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한다.

마.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바.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사.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8. 건축물현장정리

가. 옥내 청소와 준공시 청소 및 뒷정리까지 포함한다.

(교실 및 복도바닥, 책상, 걸상, 게시판, 칠판, 교실·복도외부창틀, 복도중창.

교구장 등 완벽하게 청소) ※ 학교시설공사 안전관리, 화재안전 등 지침 공 종 세 부 관 리 내 용 비 고 안전관리 1. 공사현장은 휀스, 가드레일 등으로 구획

2. 낙하물 및 추락 사고에 대비한 안전그물망 설치

3. 안전수칙, 안전표시판 등 안전표찰 부착 4. 안전교육은 규정대로 실시 5. 현장내 안전용구 착용 후 작업실시 6. 건설자재, 작업부산물 정리정돈 철저 7. 휴무일 및 야간에 관리요원 배치 8. 공사현장 비상연락망 구축 화재예방 1. 공사현장 내 소화기 비치 2. 공사현장 내 무단소각 금지 3. 전열기구 사용 통제

4. 전기사용 시 임시 분전반을 설치하여 사고예방

5. 가연자재는 별도 창고에 보관하여 철저히 관리

※ 소방관련법령에 준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용접,

절단 등 공정에 대한 화재예방 철저 품질관리 공사 품질관리 철저

○ 화재 발생 취약 공정(용접작업 및 용단작업)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
  •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함
  •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15. 특 기 사 항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5일간으로 한다.

나.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토목, 건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6)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 공내역서(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직업계고재구조화환경개선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C: 간 접 재 료 비 D: G: A1 H: 0 I: 0
C: 작업설, 부산물(△) D: G: A2 H: 0 I: 0
C: [ 소
계 ] D: G: A3 H: 0 I: 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G: A H: 0 I: 0
C: 간 접 노 무 비 D: E: 직접노무비 * 17.5% G: B1 H: 0 I: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D: G: B2 H: 0.126 I: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G: B H: 0 I: 0
C: 산 재 보 험 료 D: E: 노무비 * 3.56% G: C4 H: 0 I: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D: E: 노무비 * 1.01% G: C10 H: 0.0356 I: 노무비 * 1.01%
C: 국민 건강 보험료 D: E: 직접노무비 * 3.595% G: C11 H: 0.0101 I: 직접노무비 * 3.595%
C: 국민 연금 보험료 D: E: 직접노무비 * 4.75% G: C12 H: 0.03545 I: 직접노무비 *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건강보험료 * 13.14% G: C13 H: 0.045 I: 건강보험료 * 13.14%
C: 퇴직 공제 부금비 D: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28%+4,325,000 G: C14 H: 0.1295 I: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28%+4,325,000
C: 환경보전비 D: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C15 H: 0.023 I: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C: 기
타
경
비 D: E: (재료비+노무비) * 5% G: C16 H: 0.0186 I: (재료비+노무비) * 5%
C: 석면분담금 D: E: 노무비* 0.006% G: C20 H: 0.052 I: 노무비*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E: 노무비* 0.09% G: C25 H: 0.005 I: 노무비* 0.09%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10% G: C31 H: 0.000141 I: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10%
C: [ 소
계 ] D: G: C32 H: 0.0007 I: 0
A: 계 D: G: C17 H: 0 I: 0
A: 일 반 관 리 비 D: E: 계* 6.5% G: C18 H: 0 I: 계* 6.5%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C H: 0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공
급
가
액 G: D H: 0.06 I: 0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10% G: E H: 0.14999857 I: #VALUE!
A: 도
급
액 F: G: F H: 0 I: #VALUE!
A: 총
공
사
비 D: G: H H: 0.1 I: #VALUE!

[시트: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직업계고재구조화환경개선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사용자항목1 AC: 사용자항목2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사용자항목5 AG: 사용자항목6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사용자항목18 AT: 사용자항목19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01. 가설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 미장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3. 수장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4. 도장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5. 목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6. 타일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7. 금속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8. 창호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9. 설비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0. 철거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1. 천정형냉난방기 철거 및 재설치공사 B: 식 C: 1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직업계고재구조화환경개선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사용자항목5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설공사
A: 컨테이너가설사무소 B: 6*3.0*2.6m, 3개월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사용가설합판설치해체 B: 벽체틀+4.8T보통합판 C: M2 D: 4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부산교육청
A: 기존바닥보양 B: 합판 C: M2 D: 53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존바닥보양 B: 천막지(P.E탑지) C: M2 D: 27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현장정리 B: 간단 C: M2 D: 103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부산교육청
A: 집기및적치물운반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단(2m), 3개월 C: EA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준공청소 B: 개수및간단 C: M2 D: 103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미장공사
A: 셀프레벨링 B: T=10 C: M2 D: 17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4mm C: M2 D: 3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2mm C: M2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수장공사
A: 악세스후로아(친환경) B: 스틸, 600×600×30T, 디럭스or 데코타일 3T(친환경제품) C: M2 D: 100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악세스후로아친환경) B: 마구리설치비, H:300미만 C: M D: 7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액세스플로어 설치 B: 스틸 Floor C: M2 D: 97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통신
A: 비닐시트 깔기/전면접합 B: 비닐시트, 6.0mm, 고탄성비닐시트, EQ-Floor C: M2 D: 17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치장합판목질마루판깔기 B: T=8.5mm,PVC마감층0.6T이상 C: M2 D: 13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걸레받이붙이기 B: H=100mm,PVC C: M D: 11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목재몰딩설치 B: 라왕60*60,바니쉬 C: M D: 8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DRY WALL(THK200,차음구조) B: 12.5T방화방수석고보드1겹+12.5T일반석고보드1겹,양면,C-stud 엇갈림배치 C: M2 D: 14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THK100 목재칸막이벽 B: THK9 MDF2겹 C: M2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THK200 목재칸막이벽 B: THK9 MDF2겹 C: M2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벽, MDF붙임(0.9mm,2겹) B: 9.0mm C: M2 D: 23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벽, 합판붙임(2겹) B: 일반 9.0mm C: M2 D: 22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벽, 합판붙임 B: 일반 9.0mm C: M2 D: 5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보드붙이기(바탕용) B: 벽, 9.5mm*2겹 C: M2 D: 4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방염필름마감) B: 라인형 9T+방균석고보드9.5T(벽틀제외) C: M2 D: 16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파벽돌타일붙이기(바탕15mm+압5mm) B: 200*60, 백색줄눈 C: M2 D: 1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N보드붙이기 B: 8Tx600x2,800 C: M2 D: 14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N보드코너몰딩붙이기 B: L2400 C: M D: 9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준불연템바보드설치 B: MG12T*2800*2400+PVC시트 C: M2 D: 8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그래픽장식유리 B: 칠판,게시판용(자석),5mm그래픽장식유리 C: M2 D: 6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현장설치도 C: M2 D: 28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데코몰딩설치 B: 22x13T C: M D: 11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화이트보드칠판설치 B: 자석법랑화이트보드 C: M2 D: 1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타공게시판설치 B: 자석부착가능(몰딩포함) C: M2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자석블랙보드 B: 현장설치도 C: M2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자작나무세계지도 붙이기 B: 2200x1330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창호주위라왕돌림띠 B: 50*40,친환경방염락카칠 C: M D: 6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전자칠판 철거후재설치 C: EA D: 4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무석면천장텍스설치 B: 300*600*9.5mm C: M2 D: 5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미만.인써트유 C: M2 D: 7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온도조절기 재설치 C: EA D: 1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F1.싱크대(부산진여자상업고) B: 2250x600x900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F2.장식장(부산진여자상업고) B: 3600x400x2650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F3.수납장(부산진여자상업고) B: 2650x450x2600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F4.수납장(부산진여자상업고) B: 4800x600x850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F5.수납장(부산진여자상업고) B: 4900x600x850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F6.수납장(부산진여자상업고) B: 6900x600x850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F7.책상(부산진여자상업고) B: 1600x600x800 C: EA D: 3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F8.책상(부산진여자상업고) B: 800x600x800 C: EA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가구설치운송임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학교 설치 사인물 B: 부산진여상,1층휴게실-H180xT5, Busanjin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학교 설치 사인물 B: 부산진여상,1층빅데이터실-H150xT5, Big data lab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학교 설치 사인물 B: 부산진여상,1층빅데이터실-H190xT5, Busanjin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학교 설치 사인물 B: 부산진여상,1층비전홀-H150xT5, Busanjin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학교 설치 사인물 B: 부산진여상,1층비전홀-Φ1100, 학교마크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학교 설치 사인물 B: 부산진여상,1층비전홀-H190xT5, Busanjin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학교 설치 사인물 B: 부산진여상,1층비전홀-H270xT5, Vision hall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학교 설치 사인물 B: 부산진여상,1층비전홀-H150xT5, information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학교 설치 사인물 B: 부산진여상,1층비전홀-H180xT5, Vision hall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학교 설치 사인물 B: 부산진여상,2층프린터실-H150xT5, 3D design zone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학교 설치 사인물 B: 부산진여상,2층프로그래밍실-H150xT5, programming lab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학교 설치 사인물 B: 부산진여상,2층총무실-H150xT5, operations office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학교 설치 사인물 B: 부산진여상,2층수출입-H150xT5, international trade lab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학교 설치 사인물 B: 부산진여상,2층수출입-H150xT5, a map of the world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학교 설치 사인물 B: 부산진여상,2층수출입-H150xT5, information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학교 설치 사인물 B: 부산진여상,2층사무행정-H150xT5, office administration lab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학교 설치 사인물 B: 부산진여상,2층사무행정-H150xT5, office automation zone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학교 설치 사인물 B: 부산진여상,3층기업자원-H150xT5, enterprise support center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학교 설치 사인물 B: 부산진여상,3층전자상거래실-H150xT5, e-commerce lab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학교 설치 사인물 B: 부산진여상,3층전자상거래실-H150xT5, information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학교 설치 사인물 B: 부산진여상,3층전자상거래실-H150xT5, main studio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학교 설치 사인물 B: 부산진여상,3층세무실무실-H150xT5, tax practice lab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학교 설치 사인물 B: 부산진여상,3층회계실무실-H150xT5, accounting practice lab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사인물시공인건비(부산진여상)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도배바름(방염벽지) B: 합판, 석고보드면(천장) C: M2 D: 141
A: 에어컨배관 케이싱 B: 40TXD50 C: M D: 31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도장공사
A: 친환경걸레받이페인트칠 B: 몰탈면2회,바탕포함 C: M2 D: 8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친환경수성페인트칠 B: 내벽 2회(로울러칠) C: M2 D: 1,34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내부천장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로우러칠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55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크로마키페인트칠 B: 내벽3회(GB면-올퍼티) C: M2 D: 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타코페인트칠 B: 내부 그래뉼 C: M2 D: 3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석재도료칠(뿜칠) B: 줄눈무늬(無) C: M2 D: 8
A: 외부천장수성페인트칠 B: 로우러칠3회,1급,바탕처리포함 C: M2 D: 8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 목공사
A: 벽, 띠장설치(미송) B: 30*30, @450*900 C: M2 D: 22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 띠장설치(미송) B: 30*30, @450*900 돌출 C: M2 D: 33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판깔기 B: 바닥, 9MM*2겹 C: M2 D: 13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6. 타일공사
A: 도기질타일떠붙이기(바탕 12mm+떠붙임 12mm) B: 벽,300*600 (일반C, 백색줄눈) C: M2 D: 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7. 금속공사
A: 마루틀 설치(H=150이하) B: 아연도각관 50X50X2.3T@450 C: M2 D: 2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마루틀 설치(H=450이하) B: 아연도각관 50X50X2.3T@450 C: M2 D: 2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마루틀 설치(H=600이하) B: 아연도각관 50X50X2.3T@450 C: M2 D: 2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아연도각관틀설치 B: 아연도각관 30X30X2.3T@450 C: M2 D: 2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스틸프레임(압연강판)설치 B: W:290, 1.2T, 도장유 C: M D: 6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커텐박스설치(ㄱ형) B: 120*120*1.2,STL.도장유 C: M D: 2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L몰딩설치 B: L형, 19*19*1.0mm C: M D: 15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천장점검구설치 B: AL 600X600 C: EA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8. 창호공사
A: SPD01 B: 2.2x2.6 방음문,현장설치도 C: EA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AFD01(알루미늄폴딩도어) B: 3200*2200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WW03(목재고정창) B: 500X1250 C: EA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목재창호 설치/미서기(단창) B: 6.0∼8.0㎡이하 C: EA D: 2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목재창호 설치/미서기(단창) B: 1.0∼3.0㎡이하 C: EA D: 1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투명유리설치 B: 5mm투명 C: M2 D: 4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화유리설치 B: 5mm강화 C: M2 D: 7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34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SD01(로이복층유리 설치) B: 6mm로이강화유리+12A+6mm로이강화유리 C: EA D: 1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9. 설비공사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D25*2.5t C: M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MBE22110330S
A: 스텐레스엘보 B: 25A 용접식 S10S C: EA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스텐레스티이 B: 25A 용접식 S10S C: EA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스텐레스용접 B: (알곤용접) C: EA D: 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75 C: M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MBI00010090S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50, 보온두께 50mm 이하, 그루브조인트접합, 기계실, P.P시트 C: m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MDA31510060S
A: P.V.C 90˚곡관 B: 75A C: EA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P.V.C 티이 B: 75AX75A C: EA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바닥배수구 설치 B: 바닥배수구, 75mm, ISFD302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MJE61110050S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300mm, 벽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MJE61110080S
A: 전기온수기 B: 저장식(국내, 스텐-디지털), 15L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전기 온수기(벽걸이형) 설치 B: 15L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MIP00010080S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0. 철거공사
A: 무근콘크리트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2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바닥철거 B: 마루틀&마루널 C: M2 D: 14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액세스플로어 철거 B: 스틸 Floor C: M2 D: 77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통신
A: 후로링블럭철거 B: 바닥(바탕포함) C: M2 D: 10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바닥철거 B: PVC타일 C: M2 D: 15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바닥철거 B: 장판지 C: M2 D: 15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바닥철거 B: 타일,바탕몰탈포함 C: M2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적벽철거 B: 장비(대형브레이커) C: M3 D: 3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적벽,후로링바닥컷팅 B: 기계컷팅 C: M D: 5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인테리어벽철거 B: 벽틀+바탕+수장+필름,페인트,유리 C: M2 D: 47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GP칸막이철거 C: M2 D: 1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구철거 C: M2 D: 104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지철거 C: M2 D: 14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싱크대 철거 C: EA D: 1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부산교육청
A: TV철거 C: EA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아
A: 창호철거 B: 목재 C: M2 D: 24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철거 B: 알미늄 C: M2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철거 B: 프라스틱 C: M2 D: 1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천장철거 B: 텍스,합판(철거재미사용) C: M2 D: 43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천장장식구조물철거 B: MDF12.0mm+페인트 C: M2 D: 6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B: 천정 C: M2 D: 37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페인트긁어내기 B: 수성페인트, 천장 C: M2 D: 8
A: 복층유리 철거 C: M2 D: 11
A: 폐기물상차비 C: M3 D: 25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전기
A: 폐기물소운반 B: 지게 30M C: M3 D: 25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1. 천장형 냉난방기 철거 및 재설치공사
A: 냉난방기 철거 및 재설치 B: 천장형실내기 C: EA D: 4
A: 냉매회수및배관진공작업 B: 실외기 C: EA D: 2
A: 냉매배관및자재 C: M D: 32
A: 시운전 작업 C: EA D: 2
A: 합 계 F: 0 H: 0 J: 0 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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