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4041]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대산-당진간) 건설공사 지급자재(레미콘-기온보정)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도로공사서산아산건설사업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6.2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_대산당진_기온보정.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_대산당진_기온보정.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창극, ☎ 070-4056-8366, FAX 0505-730-1807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 이희창 ☎ 041-415-6322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404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대산-당진간) 건설공사 지급자재(레미콘-기온보정)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방식 ○ 세부품명: 레미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5,082,71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31 ○ 추정가격: 4,620,64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현장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1 10:00 ○ 개찰일시: 2026/10/2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2026/10/20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20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제9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에 따라 제출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 기타사항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기타 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이행실적평가: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레미콘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유사물품 없음

가)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있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기술능력평가:

[○ 기술평가 등급체계 개편으로 2022.01.01.이후 개편된 기준에 따라 기술등급을 취득한 업체는 아래 기준에 따라 기술등급을 평가합니다. (`22.01.01. 이전에 기술등급을 취득한 경우, 현행 기준에 따라 평가)

2022.01.01.이후 취득 기술등급 적용등급 T1 T1 최고수준 T2 T2 매우우수 T3+, T3, T3- T3 우수수준 T4+, T4, T4- T4 양호수준 T5+, T5, T5- T5 보통이상 T6+, T6, T6- T6 보통수준 T7 T7 보통정도 T8 T8 보통이하

* 기술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세부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1] 기술등급 참조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6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0) 기타사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대산당진_기온보정.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창극, ☎ 070-4056-8366, FAX 0505-730-1807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 이희창 ☎ 041-415-6322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404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대산-당진간) 건설공사 지급자재(레미콘-기온보정)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방식
○ 세부품명: 레미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5,082,71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31
○ 추정가격: 4,620,64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현장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1 10:00
○ 개찰일시: 2026/10/2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2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2026/10/20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20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
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제9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
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
조에 따라 제출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 기타사항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5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추정가격이 10

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기타 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이행실적평가: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레미콘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유사물품 없음

가)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
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
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있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

  • 6 -

기 바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
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기술능력평가: [○ 기술평가 등급체계 개편으로 2022.01.01.이후 개편된 기준에 따라 기술등급을 취득한 업체는 아래
기준에 따라 기술등급을 평가합니다. (`22.01.01. 이전에 기술등급을 취득한 경우, 현행 기준에 따
라 평가)
2022.01.01.이후 취득 기술등급
적용등급
T1
T1
최고수준
T2
T2
매우우수
T3+, T3, T3T3
우수수준
T4+, T4, T4T4
양호수준
T5+, T5, T5T5
보통이상
T6+, T6, T6T6
보통수준
T7
T7
보통정도
T8
T8
보통이하
* 기술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국가종합전자조
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세부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1] 기술등급 참조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7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8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66)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9 -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0)

기타사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
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 -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1 -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4. 공설계서(레미콘-기온보정).xlsx =====

[시트: 설계서 표지]
B: 설 계 자 C: 심 사 자 D: 차
장 E: 부
장 F: 단
장
B: 2026년도
B: 고속국도 제30호선 서산-영덕선(대산-당진간)
B: 건설공사 지급자재(레미콘-기온보정) 구매
B: 설
계
서
B: 2026. 09
B: 한 국 도 로 공 사
B: 서 산 아 산 건 설 사 업 단
B:

[시트: 서명본(설계서)]

[시트: 설계설명서]
B: 설 계 설 명 서
B:
1. 목 적
고속국도 제30호선 서산~영덕(대산~당진) 건설공사 직접구매 자재인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함

2. 납품위치
고속국도 제30호선 서산~영덕선(대산~당진간) 건설공사 건설구간 내 요청 위치

  • 1공구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현장사무실 : 충남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131-16)

  • 2공구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두산리

(현장사무실 :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장정리 511-3)

  • 3공구 :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두산리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신시리

(현장사무실 : 충남 당진시 적미면 덕마리 282)

  • 4공구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신시리 ~ 충청남도 당진시 사기소동

(현장사무실 : 충남 당진시 적미면 덕마리 282)
3.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4. 납품조건
가. 납품요구서에 정하는 장소(현장하차도)로 한다.
나. 레미콘 사용재료

1) 시멘트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1종)

2) 혼화재 : 미사용(알칼리-골재 반응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

3) 세골재 : 자연사 또는 자연사와 부순모래 혼합사

  • 단, 혼합사 사용시 부순모래 사용비율은 40%이하

4) 공기량 : 6±1.5(보통6.0, 경량 5.5, 포장 6.0, 고강도 5.0)

5) 레미콘 사용 물량은 사후 정산 처리한다.
다. 공사 여건상 야간타설 필요시 납품하여야한다.
라. 공사 여건상 소량수량의 레미콘 타설 필요시 납품하여야한다.
마. 공사 여건상 주말 및 휴일에 레미콘 타설 필요시 납품하여야한다.

5. 설계변경 조건
가. 계약기간 변경

1) 우리공사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2) 계약이후 당초 공사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3)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레미콘 수량 변경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 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및 투자기관

회계규정을 따른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및 투자기관 회계규정을 따른다.
라. 본 구매에 관한 우리 공사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6. 적용시방서 : 레미콘 시방서(별첨)

7. 기
타 : 설계수량으로 실제 공사수량에 따라 계약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트: 설계서(총괄)]
A: 설
계
서
A: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총괄)
A: 품 명 B: 단 위 C: 규 격
(mm-Mpa-mm) D: 수 량 E: 단 가(원) F: 금 액(원) G: 비 고
A: 계 F: -
A: 레미콘 B: m3 C: 25-24-80 D: 959 F: -
C: 25-24-150 D: 223 F: -
C: 25-27-80 D: 716 F: - J: 대당1 K: 대당2 L: 대당3 M: 대당4 N: 계
C: 25-27-150 D: 1,376 F: -
C: 25-30-80 D: 139 F: -
C: 25-30-150 D: 4,039 F: -
C: 25-33-150 D: 3,341 F: -
C: 25-35-150 D: 2,309 F: -
C: 25-40-150 D: 7,115 F: -
C: 25-40-150(3성분계) D: 402 F: -
C: 25-45-150 D: 1,336 F: -
C: 25-35-450
(수중콘크리트) D: 2,654 F: -
C: 25-30-40(저슬럼프) D: 214 F: -
C: 25-33-40(저슬럼프) D: 60 F: -
C: 25-35-40(저슬럼프) D: 30 F: -
C: 25-27-40(저슬럼프) D: 428 F: -
A: ※ 설계수량으로 실제 공사수량에 따라 계약변경 할 수 있습니다.

[시트: 설계서(대당1)]
A: 설
계
서
A: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대당1)
A: 품 명 B: 단 위 C: 규 격
(mm-Mpa-mm) D: 수 량 E: 단 가(원) F: 금 액(원) G: 비 고
A: 계 F: -
A: 레미콘 B: m3 C: 25-24-80 F: -
C: 25-24-150 D: 66 F: -
C: 25-27-80 F: -
C: 25-27-150 D: 60 F: -
C: 25-30-80 F: -
C: 25-30-150 D: 1,019 F: -
C: 25-33-150 F: -
C: 25-35-150 F: -
C: 25-40-150 D: 3,775 F: -
C: 25-40-150(3성분계) F: -
C: 25-45-150 F: -
C: 25-35-450
(수중콘크리트) F: -
C: 25-30-40(저슬럼프) F: -
C: 25-33-40(저슬럼프) F: -
C: 25-35-40(저슬럼프) F: -
C: 25-27-40(저슬럼프) F: -
A: ※ 설계수량으로 실제 공사수량에 따라 계약변경 할 수 있습니다.

[시트: 설계서(대당2)]
A: 설
계
서
A: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대당2)
A: 품 명 B: 단 위 C: 규 격
(mm-Mpa-mm) D: 수 량 E: 단 가(원) F: 금 액(원) G: 비 고
A: 계 F: -
A: 레미콘 B: m3 C: 25-24-80 D: 357 F: -
C: 25-24-150 D: 84 F: -
C: 25-27-80 D: 177 F: -
C: 25-27-150 D: 56 F: -
C: 25-30-80 D: 20 F: -
C: 25-30-150 D: 667 F: -
C: 25-33-150 D: 876 F: -
C: 25-35-150 D: 70 F: -
C: 25-40-150 D: 190 F: -
C: 25-40-150(3성분계) F: -
C: 25-45-150 F: -
C: 25-35-450
(수중콘크리트) D: 2,654 F: -
C: 25-30-40(저슬럼프) F: -
C: 25-33-40(저슬럼프) F: -
C: 25-35-40(저슬럼프) F: -
C: 25-27-40(저슬럼프) F: -
A: ※ 설계수량으로 실제 공사수량에 따라 계약변경 할 수 있습니다.

[시트: 설계서(대당3)]
A: 설
계
서
A: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대당3)
A: 품 명 B: 단 위 C: 규 격
(mm-Mpa-mm) D: 수 량 E: 단 가(원) F: 금 액(원) G: 비 고
A: 계 F: -
A: 레미콘 B: m3 C: 25-24-80 D: 67 F: -
C: 25-24-150 D: 33 F: -
C: 25-27-80 D: 87 F: -
C: 25-27-150 D: 320 F: -
C: 25-30-80 D: 119 F: -
C: 25-30-150 D: 820 F: -
C: 25-33-150 D: 612 F: -
C: 25-35-150 D: 239 F: -
C: 25-40-150 F: -
C: 25-40-150(3성분계) D: 402 F: -
C: 25-45-150 D: 229 F: -
C: 25-35-450
(수중콘크리트) F: -
C: 25-30-40(저슬럼프) D: 214 F: -
C: 25-33-40(저슬럼프) D: 60 F: -
C: 25-35-40(저슬럼프) D: 30 F: -
C: 25-27-40(저슬럼프) D: 428 F: -
A: ※ 설계수량으로 실제 공사수량에 따라 계약변경 할 수 있습니다.

[시트: 설계서(대당4)]
A: 설
계
서
A: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대당4)
A: 품 명 B: 단 위 C: 규 격
(mm-Mpa-mm) D: 수 량 E: 단 가(원) F: 금 액(원) G: 비 고
A: 계 F: -
A: 레미콘 B: m3 C: 25-24-80 D: 535 F: -
C: 25-24-150 D: 40 F: -
C: 25-27-80 D: 452 F: -
C: 25-27-150 D: 940 F: -
C: 25-30-80 F: -
C: 25-30-150 D: 1,533 F: -
C: 25-33-150 D: 1,853 F: -
C: 25-35-150 D: 2,000 F: -
C: 25-40-150 D: 3,150 F: -
C: 25-40-150(3성분계) F: -
C: 25-45-150 D: 1,107 F: -
C: 25-35-450
(수중콘크리트) F: -
C: 25-30-40(저슬럼프) F: -
C: 25-33-40(저슬럼프) F: -
C: 25-35-40(저슬럼프) F: -
C: 25-27-40(저슬럼프) F: -
A: ※ 설계수량으로 실제 공사수량에 따라 계약변경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인도조건서(레미콘-기온보정_수정).hwpx =====
지급자재 구매의견서

1. 구매개요
가. 건 명 : 고속국도 제30호선 서산-영덕선(대산-당진간) 건설공사 지급자재(레미콘-기온보정) 구매
나. 수량/금액
품 명
(세부품명)
규 격
(mm-Mpa-mm)
수 량(M3)
단 가(원)
금 액(원)
비 고
계

현장
도착도
레미콘
25-24-80
959

25-24-150
223

25-27-80
716

25-27-150
1,376

25-30-80
139

25-30-150
4,039

25-33-150
3,341

25-35-150
2,309

25-40-150
7,115

25-40-150(3성분계)
402

25-45-150
1,336

25-35-450
(수중콘크리트)
2,654

25-30-40(저슬럼프)
214

공장
상차도
25-33-40(저슬럼프)
60

25-35-40(저슬럼프)
30

25-27-40(저슬럼프)
428

다. 예산과목 : 도로건설-공사비
라. 납품조건 : 공고상 납품조건에 따름(납품기한 : 2026.12.31)

2. 구매의견
가. 구매예산 : 품목별 금액 참조
나. 구매방법 : 조달청 위탁계약

3. 사업부서 사전검토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및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여부 : 해당됨

===== 레미콘 시방서(고속도로 전문시방서).hwpx =====

레미콘 시방서 1. 재 료 1.1. 시멘트 1.1.1.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KS T 1065, KS T 1066, KS T 107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 kg 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 명, 상표, 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하여야 한다.

1.1.2. 저 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
이어야 한다.

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 ㎜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쌓는 포대수는 12포대 이하이어야 한다.

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6)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035~0.070 M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 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
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3.검 사

1) 모든 시멘트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와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
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1.1.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 상태에 따라 표 1-1-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1-1 시멘트의 종류

구
분

종
류

비
고

포틀랜드 시멘트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KS L 5201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특수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합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저열 혼합시멘트 -

주1) ( )의 저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1)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은 표 1-1-2, 화학성분은 표 1-1-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1-2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분 말 도

비 표면적 (Blaine)
(cm/g)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안 정 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르샤틀리에 (Lechatelier) (mm)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응결시간 비카트 시 험 초결 (분) 60 이상 60 이상 45 이상 60 이상 60 이상 종결(시간)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수 화 열 (J/g) 7 일 28 일 - 290 이하 340 이하 - 250 이하 290 이하 - 압축강도 MPa (N/mm) 1 일 3 일 7 일 28 일 91 일 - 12.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 7.5 이상 15.0 이상 3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32.5 이상 47.5 이상 - - - 7.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40.0 이상 -

비고 : 1. 안정도 시험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오토클레이브 시험과 르샤틀리에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 보다 커야 한다.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표 1-1-3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 종 류 항 목 1종 2종 3종 4종 5종 산화마그네슘(MgO, %)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삼산화 황(SO,%) 3.5 이하 3.0 이하 4.5 이하 3.5 이하 3.0 이하 강열감량(%)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CS - 50 이하 - - - CS - - - 40 이상 - CA - 8 이하 - 6.0 이하 4.0 이하 2) 특수시멘트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1.1.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 화학 성분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3) 분말도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4) 안정도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5) 응결시간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3에 따르며 비카트 침에 의
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6) 압축 강도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7) 수화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1.2. 골재 1.2.1. 잔골재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 mm체를 다 통과하고, 0.08 mm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 mm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2.1.1. 잔골재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1-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1-2-1 콘크리트용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호칭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1.2.1.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1-2-2 다음과 같다.

표 1-2-2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시험 방법 기준(%) 점 토 덩 어 리 KS F 2512 1.0 0.08 mm 체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1 3.0 5.0 밀도 2,000 kg/m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3 0.5 1.0 염화물 (Nacl 환산량) KS F 2515 0.04

주 점토덩어리와 연한석편의 합이 5 %를 넘으면 안 된다.

무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2.1.3.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1)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1-2-3 다음과 같다.

표 1-2-3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시험 방법 규 정 값 밀도 (절대건조, kg/m) KS F 2503 2,500 이상 흡 수 율 (%) KS F 2503 3.0 이하 안 정 성 (%) KS F 2507 1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 9 이하

주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소성지수는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잔골재에 적용한다.

2) 유기불순물

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 이상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
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2.1.4.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0 %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중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시험결과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2.1.5. 부순 잔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
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
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부순모래 단독 또는 강모래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부순모래와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A형 부순 잔골재에 대하여 KS
F 2527의 6.2~6.5, 6.7, 촉진 알칼리 골재반응(ASTM C 1260)을 시험했을 때,
표 1-2-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2-4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부순모래 품질기준 단독 사용시 혼합 사용시 물리적 성질 절 대 건 조 밀 도(kg/m) 2,500 이 상 2,500 이 상

흡
수
율

3 % 이 하 3 % 이 하

안
정
성

10 % 이 하 10 % 이 하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55 % 이 상 53 % 이 상 유해물질허용값 0.08 mm 체 통과량 4 % 이 하 7% 이 하 기타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 팽창율 0.1% 미만

주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시험결과 팽창율 0.1 % 미만이어야 한다.

4) 부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 1-2-5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부순모래 단독 사용시 KS F2527에서 규정한 부순모래 입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입도기준에 부적합한 2종 이상의 모래를 혼합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연모래
입도기준을 따른다.

5)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 로
한다. 부순 잔골재는 표 1-2-4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6) A형 부순 잔골재는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KS F 2825)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ASTM C 1260)에 따른 팽창
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중의 알카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총 알카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표 1-2-5 부순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 단독 사용시 혼합 사용시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주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 mm 에
해당한다.

1.2.1.6.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 조정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1-2-6과 같은 종류가
있다.

표 1-2-6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
류

입자의 크기 (mm)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이하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5 ~ 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 0.3

2)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
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2-7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2-7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규
정
값

화학성분 함유량 (%) 산 화 칼 슘(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 산 화 황(SO) 0.5 이하 철 (FeO) 3.0 이하 물리적성질 절대건조밀도 (g/cm) 2.5 이하

흡
수
율 (%)

3.5 이하 단위용적질량(kg/m) 1,450 이상

3)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1-2-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2-8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mm) 종 류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4)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 승인시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
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1.2.2. 굵은골재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 mm 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 재,
자갈, 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
해서는 안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
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1.2.2.1. 굵은골재의 입도

1)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1-3-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입도는 30~5, 25~5 mm를 사용할 수 있다.

표 1-3-1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호칭
치수

(mm) 체의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3 ~ 5 10 ~ 2.5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0~5 10~30 25~6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85~100 0~5 0~5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0~5

주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106,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및 1.18 mm 에 해당한다.

1.2.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다음 표 1-3-3와 같다.

표 1-3-3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
류

전 시료에 대한 최대질량 백분율 (%) 점토덩어리 0.25 연한석편 5.0 0.08 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00 kg/m의 액체에 뜨는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주 이 허용치는 굵은골재의 연한 석편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 넘으면 안된다.

1.2.2.3. 알칼리 함유량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할
굵은 골재는 시멘트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
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
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2.4. 내구성

1)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1-3-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3-4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시험방법 비고 점토 덩어리 0.25 이하 연한석편 5.0 이하 0.08mm체 통과량 1.0 이하 입자모양 판정 실적률 55 이상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이하 1.0 이하 ASTM C 123 물리적 성질 마모율(%) - 포장용 : 25 이하 - 기 타 : 40 이하 밀도(절대건조, g/㎤) 2.5 이상 흡수율(%) 3.0 이하 안정성(%) 12 이하

주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마모율도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부순 굵은골재의 경우 알칼리 골재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팽창량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2)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1-3-4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2.2.5. 부순 굵은골재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1)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경질 사암,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얇고 가느다란 석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3)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3-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3-5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규
정
값

절대건조밀도 (kg/m)

흡
수
율 (%)

안
정
성 (%)

0.08 mm 체 통과량 (%) 입자모양 판정실적율(%) 2,500 이상 3 이하 12 이하 1.0 이하 55 이상

마
모
율 (%)

- 포 장 용

  • 기

타

25 이하 40 이하

주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4) 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5)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1-3-6의 범위로 한다.

6) 부순 굵은골재의 입자모양 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 이상이어야 한다.

표 1-3-6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부순 굵은 골재 번호 체의호칭 치수 (mm) 체의크기 (mm)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78 8 90~40 65~40 50~25 50~5 40~20 40~5 25~5 20~5 15~5 13~2.5 10~2.5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100 0~5 10~30 25~60 90~10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40~75 85~100 0~5 0~5 0~10 0~10 0~15 5~25 10~30 0~5 0~5 0~5 0~10 0~10 0~5 0~5

주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1.18 mm 에 해당한다.

1.2.2.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표 1-3-7와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 슬
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3-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 목 분 류 절대건조밀도 (kg/m) 흡 수 율 (%) 단위용적질량 (kg/m) A 2,200 이 상 6 이 하 1,250 이 상 B 2,400 이 상 4 이 하 1,35 이 상 주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2)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표 1-3-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3-8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규
정
값

화학 성분 총함 유량 산화칼슘 (CaO) 45.0 % 이 하

황
(S)

2.0 % 이 하 삼산화황 (SO) 0.5 % 이 하

철
(FeO)

3.0 % 이 하 수 중 침 지 시 험

균열, 분해, 진흙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0 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색을 띠고 있을 것

3)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서 표 1-3-9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3-9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치수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종류 및 입자 크기의 범위 (mm) 50 40 25 20 16 10 5 2.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40~5 40~20 25~5 20~5 13~5 100 100 - - - 95~100 90~100 100 - - - 20~55 95~100 100 - 35~70 0~15 - 90~100 100 - - 30~7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 - 0~5 0~5 0~5

주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37.5, 26.5, 19, 16, 9.5, 4.75, 2.36 mm에
해당한다.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 승인시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1.2.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 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
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3)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이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등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1.2.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0.08 mm 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4) 유기불순물 :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5)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6) 휨강도 :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7) 안정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8) 점토덩어리 : 골재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9)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10) 슬래그의 질량 :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11) 굵은골재의 마모 :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12) 조립율 :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13) 연석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4) 알칼리 골재반응 : 골재의 촉진 알칼리 반응성 시험은 ASTM C 1260에 따른다.

15) 동결융해 :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16) 밀도 및 흡수량 :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7) 세장 또는 편평석편 : 굵은골재중 편장석 함유량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8) 혈암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9) 유리질입자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0) 철입자 : 철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1.3. 물

물은 깨끗해야 하며 기름, 산, 알칼리, 염분, 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
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1.4. 혼화재료 1.4.1 저장상 유의점

1)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나 변질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4.2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감수제, 응결경화촉진제, 지연제, 급결제, 방수제, 발포제, 접착제, 유동
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 수중불분리성혼화제, 무수축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
에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천연포졸란, 실리카퓸, 팽창혼화재, 착색재 등이
있다.

1.4.2.1.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
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종류는 다음 표 1-4-1과 같다.

표 1-4-1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에 따른 구분

종
류

A E
제

- 감 수 제

표
준
형

지
연
형

촉
진
형

AE 감수제

표
준
형

지
연
형

촉
진
형

고성능 AE 감수제

표
준
형

지
연
형

3)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과 관리시험으로서 고형
분의 차 및 비중의 차에 대한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4-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화학혼화제의 품질시험은 KS F 2560의 6에 규정된 시험에 따른다.

② AE제의 고형분의 차에 대한 시험은 ASTM C 260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③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에 대한 고형분의 차 및 비중의
차에 대한 시험은 각각 ASTM C 494 및 KS A 0601에 따른다.

④ 혼화제 관리시험으로서 고형분량과 비중의 차에 대한 시험기준은 선정시험 또는
최초 반입시 입고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⑤ 동결융해저항성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KS F 2456에 규정된 A방법(수중동결
수중융해방법)에 따르며, 제작후 14일간 표준양생후 시작하며, 200싸이클을
기준으로 한다.

⑥ 화학혼화제 선정 및 최초 입고검사 시험에 사용되는 골재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골재를 사용한다.

4) 유동화제는 별도로 규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 유동화제의 경우에도 화학혼화제의 관리시험으로서 고형분량의 차 및
비중의 차는 표 1-4-2에 규정된 값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5)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무수축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3)~(7)이외의 혼화제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4-2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

1. 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고성능감수제)

종 류 품질항목 KS F 2560 고성능감수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표준형 지연형 감수율(%) 6이상 4이상 10이상 10이상 8이상 18이상 12이상 블리딩 양의 비(%) 75이하 100이하 70이하 60이하 70이하 - 응 결 시간차 (min) 초 결 -60~+60 -60~+90 +60~+210 +30이하 -60~+90 +60~+210 +30이하 -30~+120 +90~+240 -60~+90 +60~+210 동 결 -60~+60 -60~+90 +210이하 0이하 -60~+90 +210이하 0이하 -30~+120 +240이하 -60~+90 +210이하 압 축 강도비 (%) 재령3일 95이상 115이상 105이상 125이상 115이상 105이상 125이상 135이상 135이상 재령7일 95이상 110이상 110이상 115이상 110이상 110이상 115이상 125이상 125이상 재령28일 90이상 110이상 110이상 115이상 115이상 길이 변화비(%) 120이하 120이하 120이하 110이하 110이하 동결융해 저항성 (A법, 200싸이클, 상대동탄성계수, %) 80이상 - 80이상 80이상 - 경 시 변화량 슬럼프(mm,1시간) - - - 60이하 60이하 공기량(%,1시간) - - - 1.5이내 1시간이내에서기준 공기량+1.0%미만 염화물 이온량(Kg/㎥) 0.02이하 전체 알칼리량 (Kg/㎥) 0.3이하 관리시험 고형분의차(%)

기준 고형분량 25%이상 : 기준값 대비 ±5% 이하

기준 고형분량 25%미만 : 기준값 대비 ±10% 이하

밀도의차(g/

기준 밀도 1.10 초과 : 기준값 ±0.03

기준 밀도 1.10 이하 : 기준값 ±0.02

비고 1. 화학혼화제 시험배합은 KS F 2560에 준한다. 다만, AE제 및 AE감수제 목표슬럼프는 80±10mm 및 목
표공기량은 6±0.5%, 감수제 목표슬럼프 80±10mm 및 목표공기량은 기준콘크리트 공기량+1.0% 미만
으로 한다. 또한 고성능 감수제 목표슬럼프 180±10mm 및 목표공기량은 기준콘크리트 공기량+1.0%
미만, 고성능 AE감수제 목표슬럼프 180±10mm 및 목표공기량은 6±0.5%로 적용한다.

2. 기준 고형분량 및 밀도값은 최초 입수검사시 측정된 값으로 한다.

.
1.4.2.2. 혼화재

1) 플라이애시

①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라이애시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콘크리트의 혼화재로 사용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플라이애시의 품질은 다음 표 1-4-3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1-4-3 플라이애시의 요구사항

종
류

항
목

플라이애시 1종 플라이애시 2종 비 고 이산화규소 (%) 45.0 이상 45.0 이상

수
분 (%)

1.0 이하 1.0 이하

강열감량
(%)

3.0 이하 5.0 이하

밀
도 (g/㎤)

1.95 이상 1.95 이상

유
리 CaO(%)(a)

2.5 이하 2.5 이하 반응성 CaO(%)(a,b) 10 이하 10 이하

SO₂
(%)(a)

3.5 이하 3.5 이하 안정도(a,c)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 0.8 이하 르샤틀리에(mm) 10 이하 10 이하 분말도(d) 4.5㎛체 잔분 (망체 방법)(a)(%) 10 이하 40 이하 비표면적 (브레인 방법)(㎠/g) 4,500 이상 3,000 이상 플로값 비(%) 105 이상 95 이상 활성도 지수 (%) 재령 28일 90 이상 80 이상 재령 91일 100 이상 90 이상

주 브레인 방법(공기투과 장치에 의한 분말도)에 따르되 망체 방법은 참고값으로 한다.

④ 플라이애시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용 포대를
사용하거나 벌크차를 사용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⑤ 알칼리 골재반응 억제를 위하여 포장콘크리트에 플라이애시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405에 규정된 품질기준 외에 산화칼슘 및 총알카리량에 대해서
표 1-4-4의 요구사항을 민족하여야 한다.

표 1-4-4 알칼리 골재반응 억제를 위한 플라이애시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1종 2종 비 고 산화칼슘(CaO,%) 10 % 이하 10 % 이하 총알카리량(NaO ,%) 2 % 이하 2 % 이하

⑥ 플라이애시에 포함된 미연탄소는 공기연행제를 흡착하여 연행공기량이 감소되
므로 소요 공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기연행제 사용량을 적절히 증가시켜야
한다.

2) 고로슬래그 미분말

①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시멘트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적합한 것으로 표 1-4-5에 따른다.

② 일반적인 콘크리트용으로는 3종 고로슬래그 미분말이 사용되고 있으며, 1종
및 2종의 경우 분말도가 높은 관계로 콘크리트의 수화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상 주의를 요한다.

표 1-4-5 고로슬래그 미분말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1종 2종 3종 밀도(g/cm) 2.80 이상 2.80 이상 2.80 이상 비표면적(cm/g) 8,000 ~ 10,000 6,000 ~ 8,000 4,000 ~ 6,000 활성도 지수(%) 7일 95 이상 75 이상 55 이상 28일 105 이상 95 이상 75 이상 91일 105 이상 105 이상 95 이상 플로우값 비(%) 95 이상 95 이상 95 이상 산화마그네슘(MgO, %)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삼산화황(SO, %)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강열감량(%)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염화물 이온(%) 0.02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3) 실리카퓸

① 실리카퓸은 KS F 2567(콘크리트용 실리카퓸)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품질은 표
1-4-6에 따른다.

② 실리카퓸은 재료의 취급방법에 따라 분말상(Undensified Type, As-Produced
Type)과 일정한 압력으로 응축시킨 과립상(Densified Type), 물을 첨가시킨
슬러리형(Slurry Type)으로 크게 구분된다.

③ 분말상, 과립상 및 슬러리형 실리카퓸의 고체성분은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하
여야 하며, 슬러리형 실리카퓸의 고체성분비(고형분)는 제조자가 표시한 값에
대해 0.96배에서 1.04배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④ 실리카퓸은 고강도 콘크리트용으로 주로 사용되므로 분말도, 이산화규소 함량이
높은 것이 조기강도 발현에 유리하다.

표 1-4-6 실리카퓸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품질 기준 비표면적(BET법)(m/g) 15 이상 활성도 지수(%) 재령 7일 95 이상 이산화 규소(SiO, %) 85 이상 산화마그네슘(MgO, %) 5.0 이하 삼산화황(SO, %) 3.0 이하 염화물이온(%) 0.3 이하 강열감량(%) 5.0 이하 45㎛ 체에 남는 양(%) 5.0 이하 4) 팽창재

①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팽창콘크리트를 만듦으로써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어진다.

③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4.~6.에 의해 시험하고 표 1-4-7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표 1-4-7 콘크리트용 팽창재 품질 기준

항
목

규 정 값 적용 시험항목 화학 성분 산화 마그네슘 (%) 5.0 이하 KS F 2562의 6.1

강열 감량
(%)

3.0 이하 KS F 2562의 6.2 물리적 성질

비표면적
(㎠/g)

2,000 이상 KS F 2562의 7.1 1.2mm 체잔분 1) (%) 0.5 이하 KS F 2562의 7.2 응 결

초 결
(분)

60 이후 KS F 2562의 7.3 종 결 (시간) 10 이내 팽창성 (길이 변화율,%) 7일 0.030 이상 KS F 2562의 7.4 28일 -0.020 이상 압축 강도 MPa 3일 6.9 이상 KS F 2562의 7.5 7일 14.7 이상 28일 29.4 이상

주 1.2 mm 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시험용체 1.18 mm이다.

압축강도 시험용 모르터의 배합 재료 기호 재료의 질량(g) 시멘트 C 494 팽창재 E 26 표준모래 S 1040 물 W 338 비고

※ 압축강도시험은 휨강도 시험(4×4×16 ㎝)완료후 공시체의 양쪽 꺽은 조각(4×4×4 ㎝)을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포장
포대에,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크차의 송장에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 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5) 1), 2) 및 3) 이외의 혼화재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생 산 2.1.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휨강
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
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광물질 혼화재를 사용한 경우 재령 28일 이후 장기재령에서 강도 증진율이 큰 경우
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기준재령을 재령 56일 또는 91일로 정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2.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량에 의하여야 한다.

2.2.1.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중량조절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중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 부터 채취해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2.2. 배합설계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시 에는 당해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해야 하며 배합설계결과가 시방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배합강도는 산정 시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3과 같이 정한다.

표 2.3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의 표준편차 및 배합강도

설계기준 압축강도 f (MPa) 45 40 30 27 24 21 15 일반 수중 표준편차 4.8 3.8 2.6 배합강도 51.7 47.2 35.4 32.4 29.4 35.4 (0.8) 26.4 18.5 39.6 (0.7)

주) 1. 45MPa를 초과하는 설계기준 압축강도의 배합강도 :

2. 수중콘크리트의 경우 기중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를 대상으로 수중/기중강도비 고려한 호칭강도 결정 후 위 일반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배합강도 결정

․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혼화제 사용 경우 : 0.8

․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혼화제 미사용 경우 : 0.7

․ 벤토나이트 안정액 적용시 : 0.7

4)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5)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아래 표 2-2-1와 같다.

표 2-2-1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골재의최대 치수(mm) 슬럼프의 범위(㎜) 공기량의 범위(%) 물- 결합재비 W/B(%) 잔골재율 S/a(%) 단 위 량 (㎏/㎥)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 혼화재료 mm-mm mm-mm 혼화재 혼화제

주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ml/m 또는 g/m 으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2.2.3. 현장 배합 실시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2.4.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합설계․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험․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배치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숙달된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전 및
공사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중 5 mm 체에 남는 양과 굵은 골재 중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각 재료의 1회 계량분의 한계
오차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 질량 -1 %, +2 % 골재 질량 ±3% 물 질량 또는 부피 -2 %, +1 % 혼화재 질량 ±2 %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2.3.1. 시멘트

1) 시멘트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하지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2)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실시할 수
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해도 좋다.

2.3.2. 골 재

1) 골재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질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의 무게를 고려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소로부터 채취해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3.3. 물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해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2 %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해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2.3.4. 혼화재료

혼화제는 용적 또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4. 배치 플랜트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착수 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 플랜
트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2.4.1.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는 안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 ㎏짜리
추 10개 이상, 1Kg 표준분동 5개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4.2.

계약상대자는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중량을 플랜트 조종원과 감독원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4.3. 계량장치

1)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며,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고,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2) 또한 계량시간 및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90 %용 및 10 %용의 2 게이트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하중감지장치의 교체 및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4) 하중감지장치는 접지선으로 반드시 연결하여 파손 및 오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혼화제 계량장치는 종류별로 구성되며, 단독계량하여야 한다. 또한 과다계량 방지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4.4. 저장시설

1) 굵은골재는 서중 콘크리트 생산을 위해 살수장치를 구비한다.

2) 중간 저장시설은 원활한 배수를 위해 4 % 이상 구배와 서중 및 한중시를 대비하여
수분 및 온도변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굵은골재 세척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송 및 낙하에 의한 재료분리 방지 설비가
부착되어야 한다.

4) 시멘트 및 광물질 혼화재의 인수검사 및 사용중 품질변동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료채취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5) 화학혼화제 저장시설은 자동 온도조절장치, 잔량확인장치, 교반장치, 희석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침전물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6) 회수수를 사용할 경우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한 품질기준과 적합여부를 확인하
여야 하며, 슬러지수는 고형분율 3 %(단위결합재량 질량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슬러지 고형분율 1 %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배합을 보정하여야
한다.

7) 서중 및 한중시를 고려하여 혼합수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잔골재의 표면수율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수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정 센서의 신뢰도는 실측 표면수율 대비 1% 이하여야 한다.

2.4.5.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결합재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중량

2)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3)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4) 각 배치의 일련번호 2.4.6.

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
여야 한다.

2.4.7. 고강도, 내염해성 등 맞춤형 콘크리트 생산이 가능한 설비 구축

1) 혼화재 혼입 콘크리트 사용시 혼화재 저장용 사일로 별도 설치(150ton 이상)

2) 혼화제 저장탱크 3기 이상 설치

3) 골재저장시설 및 골재투입빈 5칸으로 설치

2.4.8.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1) 믹서형식 : 강제식 이축형식(RPM 30회 이상)

2) 혼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믹서 혼합상태 확인용 웹 카메라 설치 등 전자동 생산
시스템 설치

3) 믹서의 성능은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값 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단위용적 질량의 차 : 0.8 %

②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골재량의 차이 : 5 %

4)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해 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5)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믹서의
날개가 마모되므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6)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0 m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혼합수 방출구는 믹서내부의 코팅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축의 전면에 걸쳐 살수
될 수 있도록 분사장치를 설치한다.

8) 현장 기능공은 믹서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10) 모든 믹서에는 초단위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
적으로 배출레버를 잠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11)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12) 믹서성능시험은 반기 1회 실시하여 종별 혼합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① 고강도, 저슬럼프, 일반콘크리트에 대한 종별 3회(60초, 90초, 120초 등 비비기
시간 차등 실시) 믹서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동생산시스템 구축 및 생산기록지를 ‘초’단위로 출력 관리 한다.

13) 서중·한중콘크리트 타설을 대비한 보온시설(보일러, 히팅시설 등) 및 보냉시설
(스프링쿨러, 칠러 등)을 설치한다.

14) 계량장치 검교정 : 공인기관 1회/반기, 자체 1회/월(계량정밀도 : 1 % 이내)

2.5.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구조물용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계도
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된 품질기준보다 높은 품질기준의 콘크리트를 사용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리 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를 품질관리
기준으로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표 2-5-1와 같다.

표 2-5-1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기준 구분 설계기준강도 (MPa) Gmax (mm) 최대 W/B (%) 표준 공기량 (%) 슬럼프 (mm)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구 조 물 공 고강도 45 13 40 4~7 150 PSM교 세그멘트 20 40 4~7 150 FCM교 세그멘트 40 20 40 4~7 150 PSC Box GR. 및 슬래브, PSC빔, Preflex 하부플랜지 25 40 5∼7 150 교각(기둥,코핑) 일반 콘크리트 35 25 40 5~7 150 교량 노출 바닥판 및 슬래브 인력타설 소구조물 30 25 45 5~7 150 인력타설 소구조물 27 25 45 5~7 130 주형교량 슬래브, PSC빔교 바닥판,

RC슬래브, Steel Box 거더교, 교각, 중분대기초, 암거, 터널라이닝

150 (80) 24 25 50 5~7 150 (80) 터널라이닝 및 필요시 30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우물통본체), 교량날개벽, RC옹벽, 암거접속슬래브, 방음벽기초, VㆍUㆍ산마루측구(단면슬림) 도수로집수거,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24 25 50 4%이하 450± 50 (플로우)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수중콘크리트 호칭강도 : 30 MPa) 21 25 50 5~7 80

절성토부 도수로, 도수로집수거, VㆍLㆍU형측구,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50 5~7 150 40 55 1∼2 80

중력식옹벽, 매스콘크리트, 부대시설기초, 배수관기초

15 50(40) - 1∼2 80 레벨링 콘크리트, 속채움 콘크리트(우물통기초) 기계타설 소구조물 35 25 40 6 20∼50 교량구간 방호벽 및 방음벽 기초 30 25 45 6 20∼50 중분대 구체, 난간, L형측구, 다이크 포장 기계 fbk=4.5 fbk=5.0 30 25 45 40 5-7 10∼60 인력 150 빈배합 f7=5 40 - 1∼2 -

주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상기 품질기준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이며, 특수한 조건의 경우에는 관련 시방서를
적용한다.

2.5.1. 조강 콘크리트

설계도서에 조강 콘크리트로 명시된 콘크리트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브 보
수공사, 기타 감독원이 서면으로 승인한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2.6.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6.1. 시료 채취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6.2. 슬럼프 시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2.6.3. 공시체 제작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2.6.4. 압축 강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6.5. 휨 강도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6.6. 공기량 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
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공기실 압력방법)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2.6.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3.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3.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3.1.1. 재료의 품질기준

일반적인 사항은 구조물용 콘크리트의 내용을 준용한다

3.1.2. 골재의 입도

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2-1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2-1 빈배합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구분 체의 호칭치수 (mm) 각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 최대치수 40 mm 최대치수 25 mm 50 40 25 20 10 5 0.6 0.08 100 90 ~ 100 - 50 ~ 85 40 ~ 75 25 ~ 60 10 ~ 30 0 ~ 8 - 100 90 ~ 100 50 ~ 100 40 ~ 75 35 ~ 60 10 ~ 30 0 ~ 8

3.1.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굵은골재 품질기준

품질목표 품질기준 비고 점토덩어리 함유량(%) 0.25 이하 KS F 2512 연한석푠(%) 5.0 이하 KS F 2516 밀도 2.0g/㎤의 액체에 뜨는 것(%) 0.5 이하 ASTM C 123 흡수율(%) 8.0 이하¹ KS F 2503 밀도(g/㎤) 2.2 이상 KS F 2503 마모감량(%) 50 이하 KS F 2508 이물질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비) KS F 2576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비)² KS F 2576에 의한 분리선별후 질량측정 1) 고속도로공사 폐콘크리트 현장파쇄에 한함 2) 폐아스콘의 경우 10% 이하로 한다.

3.1.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소성지수 KS F 2303 9 이하 안정성시험(%, 황산나트륨사용) KS F 2507 10 이하 골재씻기시험 손실율(%)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연구개발실-2404 2008.8.12.) 3 이하 (스크링닝스 및 부순잔골재 : 7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1 이하 이물질함유량(%) 종이,나무,플라스틱 등의 이질재료 KS F 2576 1 이하 (용적기준) 폐아스콘,적별돌,폐타일 등 5 이하¹ (질량기준)

1) 폐아스콘의 경우 10%(질량기준) 이하로 한다.

3.1.3. 결합재량

단위 결합재량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150kg/㎥ 이상으로 다음 표
3-1-1의 강도를 얻을 수 있는 양으로 한다.

표 3-1-1 빈배합 콘크리트의 강도

구
분

건 식

비
고

일축압축강도 (f7, MPa) 5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3.1.4. 현장배합

계약상대자는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생산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를 결정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5. 혼합물 생산 3.1.5.1. 골 재

골재는 잔골재와 굵은골재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계량하며, 잔골재율은 시험결과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1.5.2. 혼 합

1) 빈배합 콘크리트는 본시방서 시멘트 콘크리트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2) 빈배합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1.6. 혼합물 운반

1) 빈배합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은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 그 높이를 가능한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내리는 작업이
쉬운 것이라야 하며, 내리기 작업 후에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이어야 한다.

3) 하절기, 강풍, 기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 도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혼합물에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3.2.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3.2.1. 재료 품질기준

일반적인 사항은 구조물용 콘크리트의 내용을 준용한다

3.2.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3-2-1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3-2-1 포장용 콘크리트의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호칭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2)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3-2-2에 따른다.

표 3-2-2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 치수(mm) 입자 크기의 범위 (mm)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 50 40 30 25 20 13 10 5 2.5 30~5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5~5 - 100 - 95~100 - 25~60 0~10 0~5

3.2.3. 배치플랜트 (batch plant)

1)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
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 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고내구성 및 내염해성 등 내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크리트 생산시 필요한 설비
혼화제 탱크, 강제식 이축믹서, 웹카메라, 자동표면수 측정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플라이애시 콘크리트포장을 시행할 경우 플라이애시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5) 배치플랜트는 작업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13-4절 2.5에 따른다.

3.2.4. 믹 서 (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13-4절 2.6에 따른다.

5)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2.5. 배 합 3.2.5.1. 배합일반

1)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
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적정공극체계에 의한 내구성 확보를 위해 AE감수제를 사용하
거나 또는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
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반
적인 경우 슬럼프 값은 80 mm 이하이어야 한다.

2) 골재알카리 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 양의 일정양을 산업부산물(플라이애쉬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 양은 우리
공사의 지침(플라이애시를 사용한 콘크리트 포장 알칼리-실리카 반응 억제 배합)에
따른다.

3.2.5.2. 배합기준

1)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다음 표 3-2-3과 같다.

표 3-2-3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단 위

기
준

설계기준 휨강도 ( f ) KS F 2408 MPa 5.0 이상 물/결합재 비 % 45 이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mm 30 이하

슬
럼
프
값

KS F 2402 mm 10~60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 5~7

2) ASTM C 1260 시험결과 팽창률이 0.1 %(14일 기준)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우리공사의 지침 ‘플라이애시를 사용한 콘크리트 포장 알칼리-실리카
반응 억제 배합’에 따른 플라이애시 혼입 배합을 적용한다.

3) 플라이애시는 2종 이상의 등급을 적용한다.

3.2.5.3. 시방배합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감독원은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계약상대자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2) 계약상대자는 1)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
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계약상대자의 시공경험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의 변동계수 자료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3.2.5.4. 현장배합

계약상대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2.6. 콘크리트 제조 3.2.6.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
양(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6-1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6-1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 질량 -1 %, +2 % 골재 질량 ±3% 물 질량 또는 부피 -2 %, +1 % 혼화재 질량 ±2 %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3.2.6.2.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된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이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
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
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3.2.6.3.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타설이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
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 운반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
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2.7. 품질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
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양생한 것으로 시험 하여야
한다.

4)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 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 방법(KS F 2408)을 따른다. 필요한 경우,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갯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3. 시멘트 안정처리 필터층 3.3.1.

일반적인 사항은 구조물용 콘크리트의 내용을 준용한다

3.3.2. 골재의 입도 및 품질기준 시멘트 안정처리 필터층(콘크리트 포장) 호칭치수(mm) 체통과중량 백분율(%) 비 고 50 100 * 필터층 일축압축강도 5.0MPa 이상 * 배합설계는 린콘크리트기층과 동일 40 85 ~ 100 20 50 ~ 80 5 15 ~ 45 2.5 5 ~ 30 0.6 0 ~ 15 4. 품질보증 4.1. 레미콘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
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4.2. 공시체 현황판

공사중에 실시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체 현황판을
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4.3. 한중콘크리트

1) 하루평균 기온이 4℃ 이하가 예상될 경우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한중콘크리트의 시공방법은 기온이 0~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하고
-3~0℃에서는 물 또는 물과 골재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온이
필요하다

3) 재료

① 재료를 가열할 경우에는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
에도 가열하여서는 안된다

② 골재의 가열은 균등하여야 하며 한부위에 집중된 온도가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분 과열을 피하고 골재를 배치에 넣을때에 평균온도는 6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③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방동,내한제 등의 특수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품질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동결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소금이나 기타의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4.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서중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할 시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나, 콘크리트를
칠 때의 기온이 30℃를 초과하거나 또는 하루평균 기온이 25℃ 이상이 예상될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골재온도가 콘크리트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장시간 뙤약볕에 방치했던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온도가 40℃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낮은 온도의 혼합수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운반

①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는 일이 적은
장치 및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서 직사일광이나
바람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③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트럭을 뙤약볕에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배차계획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4.5. 수중콘크리트

1)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제조 설비가 갖추어진 배치플랜트에서 물을
투입하기 전 건석으로 20~30초를 비빈 후 전 재료를 투입하여 비비기를 하여야 한다.

2)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비빌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정사항 이외에 슬럼프 플로, 수중 제작 공시체의 압축강도, 수중,공기 중 강도비,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의 종류와 사용량 등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비비는 시간은 시험에 의해 콘크리트 소요의 품질을 확인하여 정하여야 하며, 강제식
믹서의 경우 비비기 시간은 90~180 초를 표준으로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5.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실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는 다음의 두 요건이 충족되면 만족할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① 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값이 fck 이상일 때

② 개개의 강도 시험 값이 fck≤35 MPa인 경우 (fck-3.5)MPa 이상일 때,

또는 fck>35 MPa인 경우 0.9fck이상일 때

2)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3)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것에 대하여 표 5-1, 표 5-2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5-1 슬럼프의 허용차 항목 허 용 차 (mm) 슬럼프 (mm)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25 표 5-2 공기량의 허용차 항목 공 기 량 (%) 허 용 차 (%) 보통 콘크리트 6.0 ±1.5 경량 콘크리트 5.5 포장 콘크리트 6.0 고강도 콘크리트 5.0 표 5-3 압축강도에 의한 품질검사

강
도

- 3조 이상 제작시 fck ≤ 35 MPa fck > 35 MPa ① 연속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3.5MPa이상 ① 연속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 압축강도의 90 % 이상 - 3조 미만 제작시

: 각 1조(3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4)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소 이온(Cl-)량으로서
0.3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이하로 할 수 있다.

5.1.2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5.2 재료의 계량 5.2.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잔골재 표면수량시험은 KS F

509에 따라야 한다. 5.2.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질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질량 또는

체적으로 계량한다. 5.2.3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5-4의 값 이하로 한다.

표 5-4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 질량 -1 %, +2 % 골재 질량 ±3% 물 질량 또는 부피 -2 %, +1 % 혼화재 질량 ±2 %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5.2.4

혼화재는 질량으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제조설비 5.3.1 재료저장 설비

1)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균등한 골재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골재의 저장 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
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주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5.3.2 배치 플랜트

1) 배치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이 시방서 표5-4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는
것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3)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5)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

어야 한다. 5.3.3 믹 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주)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믹서로 비빈 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좋다.

  •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 질량차․․․․․․․․ 0.8 %
  •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5 %

5.3.4 운반차

1)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에지테이터를사용한다.

①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 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mm 이내이어야 한다.

2)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적인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 비에 대한 보호로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주3) 이때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을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5.4 혼 합 5.4.1

콘크리트는 본절 5.3.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5.4.2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5.5 운 반 5.5.1

콘크리트의 운반은 본절 5.3.4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5.5.2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
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⁴

5.5.3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

시간 이내로 한다.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주⁴)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5.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5.6.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5.6.2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현장과 배치플랜트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감독원은 배치플랜트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5.6.4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배치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 시간과 필요시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5.6.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타설현장에 있는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붙 임 : 1. 시멘트 콘트리트 설계기준 배합비

붙임 1. 시멘트 콘크리트 설계기준 배합비 종별 fck (MPa) 골재 최대 치수 (㎜) 슬럼프 (㎜) 공기량 (%) W/B (%) S/a (%) 단위재료사용량(kg/㎥) 단위혼화제량(kg/㎥) 비고 물 시멘트 플라이 애시 슬래그미분말 잔 골재 굵은 골재 AE 감수제 AE제 유동 화제 고성능 AE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구 조 물 공 고 강 도 45 13 150 4~7 32 42 160 500 - - 689 970 - - - 6.000 20 31 43 156 503 - - 709 958 - - - 7.042 40 20 150 4~7 36 41 173 481 - - 666 976 - - - 4.800 34 42 173 407 102 - 672 953 - 0.101 - 4.070 25 150 5~7 36 40 163 454 - - 673 1026 - 0.008 - 4.540 35 40 165 382 95 - 647 994 - 0.02 - 4.770 34 40 169.5 249 249 644 974 - 0.17 - 3.49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혼입 일 반 콘 크 리 트 35 25 150 5~7 36 38 168 279 47 139 640 1032 - 0.167 - 2.79 *일체식 노출바닥판 35 25 150 5~7 40 43 170 425 - - 710 948 - 0.051 - 2.60 38.5 40 170 221 - 221 662 1001 - 0.15 - - 3.09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혼입 38 41 173 364 91 - 650 943 - 0.164 - 2.70 34.5 44 170 443 49(WG) - 679 915 - 0.078 - 3.72 30 25 150 5~7 45 44 170 378 - - 744 954 - 0.045 - 2.30 43 42 173 322 80 - 686 955 - 0.145 - 2.40 43.0 41 172 200 200 - 696 1009 - 0.14 - - 2.80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혼입 27 25 130 5~7 45 43 174 378 - - 733 991 2.268 - - - 150 45 45 156 346 - - 800 997 - - - 3.114 24 25 150 5~7 50 42 167 335 - - 739 1041 2.004 - - - 30 150 5~7 49 40 164 334 - - 707 1081 2.004 - - - 24 25 *40 ~50 4이하 45 45 184 409 (41) - - 756 949 1.227 2.454 슬럼프 플로우 45 45 184 409 - - 779 971 1.227 - 4.090 증점제: 2.50 21 25 80 5~7 50 44 156 306 - - 797 1034 1.830 - - - 150 50 43 167 315 - - 764 1032 2.205 - - - 40 80 1~2 54 42 171 317 - - 779 1097 - - - - 53 42 157 237 59 - 793 1116 - - - - 15 40 80 1~2 59 36 135 229 - - 728 1318 - - - - 기 계 타 설 소 구 조 물 35 25 40 5~7 37.5 46.2 154 410 - - 778 931 2.500 (감수제) 0.050 - - 36.5 40 149 204 - 204 696 1052 - 0.14 - - 2.83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혼입 38.0 45 151 358 40(WG) - 799 975 1.791 (감수제) 0.120 30 20 20~50 5~7 41 48 157 383 - - 825 907 2.300 (감수제) 0.115 - - 306 77 - 813 894 2.300 (감수제) 0.460 30 25 20~50 5~7 41 46 151 368 - - 816 976 2.268 (감수제) 0.136 - - 151 295 74 - 804 962 2.268 (감수제) 0.170 - - 151 331 37(WG) - 821 979 1.656 (감수제) 0.111 40.5 40 150 185 - 185 707 1069 - 0.13 - - 2.59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혼입 24 25 20~50 5~7 45 48 151 337 - - 864 954 1.685 (감수제) 0.084 - - 151 270 67 - 853 942 1.685 (감수제) 0.118 - - 151 302 33.6(WG) - 849 938 1.342 0.074 - - 포장 fbk=5.0 30 150 5~7 37.4 40.5 165 441 - - 668 1000 - 0.07 3.53 35.4 39.0 168 380 95 - 617 983 - 0.23 3.80 37.4 42.0 168 449 - - 687 967 - 0.07 3.59 25 35.4 40.0 171 386 97 - 627 958 - 0.23 3.86 fbk=5.0 30 10~60 40 38 151 378 - - 661 1079 - 0.13 - - 2.64 40 38 152 266 - 114 656 1071 - 0.13 - - 2.66 *고로슬래그 미분말 30 % 혼입 38 36.5 154 324 81 - 613 1087 - 0.57 - 2.800 fbk=5.0 25 5~7 40 40 155 388 - - 688 1033 - 0.14 - - 2.71 40 40 156 273 - 117 683 1025 - 0.14 - - 2.73 *고로슬래그 미분말 30% 혼입 38 37.5 157 331 83 - 625 1061 - 0.58 - 2.890 빈배합 f7=5.0 40 1~2 79 33 125 158 - - 695 1449 - - - - 숏크 리트 f28=28 10 100 1~2 43 60 (70)* 190 441 - - 1014 694 22.050 (급결제) - 1.410 - f28=28 fbk=4.5 44 60 (70)* 211 480 37 (강섬유) - 962 659 24.000 (급결제) - 4.800 -

※ 적용재료 밀도 : 시멘트(1종, 3.15), 잔골재(2.60), 굵은골재(2.65), 플라이 애시(2.20), 고로슬래그 미분말(3종, 2.90)

※ WG : 폐유리 ※ ( )* : 숏크리트 잔골재율, 부순모래 혼합 또는 부순모래 사용 시 적용가능

※ 비고 란의 ‘ * ’ : 저탄소 고내구성 콘크리트

===== 규격별 인도조건서(레미콘-기온보정_수정).pdf =====
지급자재 구매의견 서
1. 구매개요
가. 건

명 : 고속국도 제30호선 서산-영덕선(대산-당진간) 건설공사
지급자재(레미콘-기온보정) 구매

나. 수량/금액
품 명
(세부품명)

레미콘 규 격

(mm-Mpa-mm)
계
25-24-80
25-24-150
25-27-80
25-27-150
25-30-80
25-30-150
25-33-150
25-35-150
25-40-150
25-40-150(3성분계)
25-45-150
25-35-450
(수중콘크리트)
25-30-40(저슬럼프)
25-33-40(저슬럼프)
25-35-40(저슬럼프)
25-27-40(저슬럼프)

수

량(M3)
959
223
716
1,376
139
4,039
3,341
2,309
7,115
402
1,336

단 가(원) 금 액(원) 비 고

현장
도착도

2,654
214
60
30
428

공장
상차도

다. 예산과목 : 도로건설-공사비
라. 납품조건 : 공고상 납품조건에 따름(납품기한 : 2026.12.31)

2. 구매의견
가. 구매예산 : 품목별 금액 참조
나. 구매방법 : 조달청 위탁계약

3. 사업부서 사전검토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및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여부 : 해당됨

===== 레미콘 시방서(고속도로 전문시방서).pdf =====
레미콘 시방서

1. 재 료

1.1. 시멘트
1.1.1.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KS T 1065, KS T 1066, KS T 107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 kg 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 명, 상표, 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하여야 한다.
1.1.2. 저

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
이어야 한다.
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 ㎜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쌓는 포대수는 12포대 이하이어야 한다.
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6)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035~0.070 M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 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
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3.검

사

1) 모든 시멘트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와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
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 1 -

1.1.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 상태에 따라 표 1-1-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1-1 시멘트의 종류
구

분

포틀랜드
시멘트1)

종 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특수시멘트 혼합시멘트 초속경 시멘트 비 고 KS L 5201

KS L 5204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저열 혼합시멘트 -

주1) ( )의 저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 2 -

1)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은 표 1-1-2, 화학성분은 표 1-1-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1-2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류

1 종

항목
분말도

안정도

응결시간
수화열
(J/g)
압축강도
MPa
(N/mm )

비 표면적 (Blaine)
(cm /g)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르샤틀리에
(Lechatelier) (mm)
비카트 초결 (분)
시 험 종결(시간)
7 일
28 일
1 일
3 일
7 일
28 일
91 일

2 종 3 종 4 종 5종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290 이하
340 이하
12.5 이상 7.5 이상
22.5 이상 15.0 이상
42.5 이상 32.5 이상
-

45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250 이하
290 이하
7.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10.0 이상
20.0 이상
32.5 이상
47.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40.0 이상
-

비고 : 1. 안정도 시험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오토클레이브 시험과 르샤틀리에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 보다 커야 한다.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표 1-1-3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
종류

1종 2종 3종 4종 5종

5.0 이하
3.5 이하
5.0 이하
-

5.0 이하
3.0 이하
5.0 이하
50 이하
8 이하

5.0 이하
4.5 이하
5.0 이하
-

5.0 이하
3.5 이하
5.0 이하
40 이상
6.0 이하

5.0 이하
3.0 이하
5.0 이하
4.0 이하

항목
산화마그네슘(MgO, %)
삼산화 황(SO ,%)
강열감량(%)
CS
CS
CA

2) 특수시멘트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 3 -

1.1.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 화학 성분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3) 분말도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4) 안정도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5) 응결시간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3에 따르며 비카트 침에 의
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6) 압축 강도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7) 수화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1.2. 골재
1.2.1. 잔골재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 mm체를 다 통과하고, 0.08 mm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 mm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2.1.1. 잔골재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1-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 4 -

표 1-2-1 콘크리트용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호칭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1.2.1.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1-2-2 다음과 같다.
표 1-2-2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시험 방법 기준(%)

점토덩어리
0.08 mm 체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2 1.0

밀도 2,000 kg/m 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염화물 (Nacl 환산량)

KS F 2513 KS F 2511 KS F 2515

3.0
5.0

0.5
1.0
0.04

주
점토덩어리와 연한석편의 합이 5 %를 넘으면 안 된다.

무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2.1.3.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1)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1-2-3 다음과 같다.
표 1-2-3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밀도 (절대건조, kg/m )
흡 수 율 (%)
안 정 성 (%)
소성지수

시험 방법 규 정 값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303

2,500 이상
3.0 이하
10 이하
9 이하

주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소성지수는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잔골재에 적용한다.

- 5 -

2) 유기불순물
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 이상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
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2.1.4.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0 %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중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시험결과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2.1.5. 부순 잔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
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
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부순모래 단독 또는 강모래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부순모래와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A형 부순 잔골재에 대하여 KS

F 2527의 6.2~6.5, 6.7, 촉진 알칼리 골재반응(ASTM C 1260)을 시험했을 때,

  • 6 -

표 1-2-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2-4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부순모래 품질기준 목 절 대 건 조 밀 도(kg/m ) 단독 사용시 혼합 사용시 2,500 이 상 2,500 이 상 흡 수 율 3% 이 하 3% 이 하 안 정 성 10 % 이 하 10 % 이 하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55 % 이 상 53 % 이 상 유해물질허용값 0.08 mm 체 통과량 4% 이 하 7% 이 하 기타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

물리적
성질

팽창율 0.1% 미만

주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시험결과 팽창율 0.1 % 미만이어야 한다.

4) 부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 1-2-5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부순모래 단독 사용시 KS F2527에서 규정한 부순모래 입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입도기준에 부적합한 2종 이상의 모래를 혼합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연모래
입도기준을 따른다.
5)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 로
한다. 부순 잔골재는 표 1-2-4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6) A형 부순 잔골재는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KS F 2825)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ASTM C 1260)에 따른 팽창
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중의 알카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총 알카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7 -

표 1-2-5 부순 잔골재의 입도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

체의 호칭 치수 (mm)

10
5
2.5
1.2
0.6
0.3
0.15

단독 사용시 혼합 사용시

100
95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주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 mm 에
해당한다.

1.2.1.6.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 조정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1-2-6과 같은 종류가
있다.
표 1-2-6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

류 입자의 크기 (mm)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이하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5 ~ 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 0.3

2)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
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2-7에 적합하여야 한다.

- 8 -

표 1-2-7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산 화 칼 슘(CaO)
황 (S)
삼 산 화 황(SO )
철 (FeO)
절대건조밀도 (g/cm )
흡 수 율 (%)
단위용적질량(kg/m )

화학성분
함유량
(%)

규 정 값
45.0 이하
2.0 이하
0.5 이하
3.0 이하
2.5 이하
3.5 이하
1,450 이상

물리적성질

3)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1-2-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2-8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

체의 호칭치수
(mm)
종 류

10 5 2.5 1.2 0.6 0.3 0.15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100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4)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 승인시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
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1.2.2. 굵은골재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 mm 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 재,
자갈, 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
해서는 안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
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1.2.2.1. 굵은골재의 입도
1)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1-3-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 9 -

2)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입도는 30~5, 25~5 mm를 사용할 수 있다.
표 1-3-1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치수
골재
(mm)
번호 체의크기
100
90
(mm)
100 90~100
90 ~ 40
1
65 ~ 40
2
50 ~ 25
3
50 ~ 5
357
40 ~ 20
4
40 ~ 5
467
25 ~ 5
57
20 ~ 5
67
13 ~ 5
7
10 ~ 2.5
8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75

65 100 50 40 25 20 13 10 5 2.5 1.2

0~5
0~15
25~60
0~5
90~100 35~70 0~15
0~5
100 90~100 35~70 0~15
0~5
10~30
35~70
100 95~100
0~5
100 90~100 20~55 0~15
10~30 0~5
35~70
100 95~100
0~10 0~5
25~60
100 95~100
20~55 0~10 0~5
100 90~100
100 90~100 40~70 0~15 0~5
100 85~100 10~30 0~10

0~5

주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106,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및 1.18 mm 에 해당한다.

1.2.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다음 표 1-3-3와 같다.
표 1-3-3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

류

점토덩어리
연한석편
0.08 mm 체 통과량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00 kg/m 의 액체에 뜨는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전 시료에 대한
최대질량 백분율 (%)
0.25
5.0
1.0

0.5
1.0

주
이 허용치는 굵은골재의 연한 석편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 넘으면 안된다.

1.2.2.3. 알칼리 함유량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할
굵은 골재는 시멘트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
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
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0 -

1.2.2.4. 내구성
1)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1-3-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3-4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시험방법 점토 덩어리 0.25 이하

연한석편
0.08mm체 통과량
입자모양 판정 실적률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5.0 이하
1.0 이하
55 이상

마모율(%)
물리적 성질

밀도(절대건조, g/㎤)
흡수율(%)
안정성(%)

0.5 이하
1.0 이하

  • 포장용 : 25 이하
  • 기 타 : 40 이하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비고

ASTM C
123

주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마모율도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부순 굵은골재의 경우 알칼리 골재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팽창량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2)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1-3-4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2.2.5. 부순 굵은골재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1)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경질 사암,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얇고 가느다란 석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3)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3-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11 -

표 1-3-5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규 값

2,500 이상
3 이하
12 이하
1.0 이하
55 이상

절대건조밀도 (kg/m )
흡
수
율 (%)
안
정
성 (%)
0.08 mm 체 통과량 (%)
입자모양 판정실적율(%)

마 정

모
율 (%)

  • 포장용
  • 기

타

25 이하
40 이하

주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4) 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5)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1-3-6의 범위로 한다.
6) 부순 굵은골재의 입자모양 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 이상이어야 한다.
표 1-3-6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부순
치수
굵은
골재 체의크기 (mm)
번호 (mm)
1
2
3
357
4
467
57
67
7
78
8

90~40
65~40
50~25
50~5
40~20
40~5
25~5
20~5
15~5
13~2.5
10~2.5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
90
90~100

75 100

65
25~60
90~100
100
100

50 4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25 20 13 10 5 2.5 1.2

0~5
0~5
0~5
0~10
0~10

0~5
0~5

0~5
0~5
0~15
35~70
20~55
95~100
100

0~5
10~30
0~15
35~70
90~100
100
100

0~5
0~5
10~30

25~60
90~100
90~100
100

20~55
40~70
40~75
85~100

0~5
0~10
0~10
0~15
5~25
10~30

주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1.18 mm 에 해당한다.

1.2.2.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표 1-3-7와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 슬
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12 -

표 1-3-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목

절대건조밀도
(kg/m )
2,200 이 상
2,400 이 상

흡수율
(%)
6 이하
4 이하

분류

A
B
주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단위용적질량
(kg/m )
1,250 이 상
1,35 이 상

2)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표 1-3-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3-8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화학
성분
총함
유량

목 규 정 값 산화칼슘 (CaO) 45.0 % 이 하 황 (S) 2.0 % 이 하 삼산화황 (SO ) 0.5 % 이 하 철 3.0 % 이 하 (FeO) 수중 침지 시험

균열, 분해, 진흙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0 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색을 띠고 있을 것

3)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서

표 1-3-9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3-9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치수
(mm)

종류 및
입자 크기의 범위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50

40 25 20 16 10 5 2.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40~5 100 95~100 - 35~70 - 10~30 0~5 -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40~20 100 90~100 20~55 0~15 - 0~5 - -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25~5 - 100 95~100 - 30~70 - 0~10 0~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20~5 - - 100 90~100 - 20~55 0~10 0~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13~5 - - - 100 90~100 40~70 0~15 0~5 7

주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37.5, 26.5, 19, 16, 9.5, 4.75, 2.36 mm에
해당한다.

- 13 -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 승인시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1.2.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 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
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3)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이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등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1.2.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0.08 mm 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4) 유기불순물 :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5)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6) 휨강도 :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7) 안정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8) 점토덩어리 : 골재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9)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10) 슬래그의 질량 :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11) 굵은골재의 마모 :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12) 조립율 :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13) 연석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4) 알칼리 골재반응 : 골재의 촉진 알칼리 반응성 시험은 ASTM C 1260에 따른다.
15) 동결융해 :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16) 밀도 및 흡수량 :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 14 -

17) 세장 또는 편평석편 : 굵은골재중 편장석 함유량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8) 혈암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9) 유리질입자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0) 철입자 : 철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1.3. 물
물은 깨끗해야 하며 기름, 산, 알칼리, 염분, 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
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1.4. 혼화재료
1.4.1 저장상 유의점
1)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나 변질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4.2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감수제, 응결경화촉진제, 지연제, 급결제, 방수제, 발포제, 접착제, 유동
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 수중불분리성혼화제, 무수축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
에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천연포졸란, 실리카퓸, 팽창혼화재, 착색재 등이
있다.
1.4.2.1.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
한 것이어야 한다.

  • 15 -

2)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종류는 다음 표 1-4-1과 같다.
표 1-4-1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에 따른 구분
종
A E

류

제
표
지
촉
표
지
촉
표
지

감 수 제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준
연
진
준
연
진
준
연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3)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과 관리시험으로서 고형
분의 차 및 비중의 차에 대한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4-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화학혼화제의 품질시험은 KS F 2560의 6에 규정된 시험에 따른다.
② AE제의 고형분의 차에 대한 시험은 ASTM C 260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③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에 대한 고형분의 차 및 비중의
차에 대한 시험은 각각 ASTM C 494 및 KS A 0601에 따른다.
④ 혼화제 관리시험으로서 고형분량과 비중의 차에 대한 시험기준은 선정시험 또는
최초 반입시 입고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⑤ 동결융해저항성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KS F 2456에 규정된 A방법(수중동결
수중융해방법)에 따르며, 제작후 14일간 표준양생후 시작하며, 200싸이클을
기준으로 한다.
⑥ 화학혼화제 선정 및 최초 입고검사 시험에 사용되는 골재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골재를 사용한다.
4) 유동화제는 별도로 규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 유동화제의 경우에도 화학혼화제의 관리시험으로서 고형분량의 차 및
비중의 차는 표 1-4-2에 규정된 값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5)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무수축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3)~(7)이외의 혼화제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16 - 표 1-4-2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

1. 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고성능감수제)
KS F 2560
고성능감수제

종 류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AE제 품질항목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10이상 10이상 8이상 감수율(%) 6이상 4이상 블리딩 양의 비(%) 75이하 100이하 초 결 -60~+60 -60~+90 +60~+210 +30이하 -60~+90 +60~+210 동 결 -60~+60 -60~+90 +210이하 0이하 -60~+90 재령3일 95이상 115이상 105이상 125이상 재령7일 95이상 110이상 110이상 115이상 재령28일 90이상 110이상 길이 변화비(%) 120이하 응 결 70이하 표준형 지연형 표준형 18이상 지연형 12이상 60이하 70이하 - +30이하 -30~+120 +90~+240 -60~+90 +60~+210 +210이하 0이하 -30~+120 +240이하 -60~+90 +210이하 115이상 105이상 125이상 135이상 135이상 110이상 110이상 115이상 125이상 125이상 110이상 115이상 115이상 120이하 120이하 110이하 110이하 80이상 - 80이상 80이상 - - - - 60이하 60이하 - - - 1.5이내

시간차
(min)

압 축
강도비
(%)

동결융해 저항성
(A법,
200싸이클,
상대동탄성계수,
%)
슬럼프(mm,
1시간)
경 시
변화량

공기량(%
,1시간
)

염화물
이온량(Kg/㎥)

0.02이하

전체 알칼리량
(Kg/㎥)

0.3이하 고형분

기준 고형분량 25%이상 : 기준값 대비 ±5% 이하

관리 의차(%)

기준 고형분량 25%미만 : 기준값 대비 ±10% 이하

시험 밀도의차

기준 밀도 1.10 초과 : 기준값 ±0.03

(g/

기준 밀도 1.10 이하 : 기준값 ±0.02

비고

1시간이내에서기준
공기량+1.0%미만

1. 화학혼화제 시험배합은 KS F 2560에 준한다. 다만, AE제 및 AE감수제 목표슬럼프는 80±10mm 및 목
표공기량은 6±0.5%, 감수제 목표슬럼프 80±10mm 및 목표공기량은 기준콘크리트 공기량+1.0% 미만
으로 한다. 또한 고성능 감수제 목표슬럼프 180±10mm 및 목표공기량은 기준콘크리트 공기량+1.0%
미만, 고성능 AE감수제 목표슬럼프 180±10mm 및 목표공기량은 6±0.5%로 적용한다.
2. 기준 고형분량 및 밀도값은 최초 입수검사시 측정된 값으로 한다.

- 17 - .

1.4.2.2. 혼화재
1) 플라이애시
①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라이애시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콘크리트의 혼화재로 사용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플라이애시의 품질은 다음 표 1-4-3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1-4-3 플라이애시의 요구사항
종
항

류 플라이애시 1종 플라이애시 2종 이산화규소 (%) 45.0 이상 45.0 이상 수 1.0 이하 1.0 이하 (%) 3.0 이하 5.0 이하 도 (g/㎤)

목
분 (%)

강열감량
밀

1.95 이상 1.95 이상 (a) 2.5 이하 2.5 이하 (a,b) 10 이하 10 이하 (a) 3.5 이하 3.5 이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 0.8 이하 르샤틀리에(mm) 10 이하 10 이하

4.5㎛체 잔분
(망체 방법)(a)(%)

10 이하 40 이하 4,500 이상 3,000 이상 105 이상 95 이상 유 리 CaO(%)

반응성
SO₂
안정도(a,c)

분말도 (d) CaO(%) (%)

비표면적
(브레인 방법)(㎠/g)
플로값 비(%)

활성도 지수 재령 28일 90 이상 80 이상 (%) 재령 91일 100 이상 90 이상 비 고

주
브레인 방법(공기투과 장치에 의한 분말도)에 따르되 망체 방법은 참고값으로 한다.

④ 플라이애시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용 포대를
사용하거나 벌크차를 사용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⑤ 알칼리 골재반응 억제를 위하여 포장콘크리트에 플라이애시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405에 규정된 품질기준 외에 산화칼슘 및 총알카리량에 대해서
표 1-4-4의 요구사항을 민족하여야 한다.

  • 18 -

표 1-4-4 알칼리 골재반응 억제를 위한 플라이애시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산화칼슘(CaO,%)
총알카리량(Na O ,%)

1종 2종

10 % 이하
2 % 이하

10 % 이하
2 % 이하

비 고

⑥ 플라이애시에 포함된 미연탄소는 공기연행제를 흡착하여 연행공기량이 감소되
므로 소요 공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기연행제 사용량을 적절히 증가시켜야
한다.
2) 고로슬래그 미분말
①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시멘트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적합한 것으로 표 1-4-5에 따른다.
② 일반적인 콘크리트용으로는 3종 고로슬래그 미분말이 사용되고 있으며, 1종
및 2종의 경우 분말도가 높은 관계로 콘크리트의 수화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상 주의를 요한다.
표 1-4-5 고로슬래그 미분말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밀도(g/cm )
비표면적(cm /g)
7일
활성도 지수(%)
28일
91일
플로우값 비(%)
산화마그네슘(MgO, %)
삼산화황(SO , %)
강열감량(%)
염화물 이온(%)

1종 2종 3종

2.80 이상
8,000 ~ 10,000
95 이상
105 이상
105 이상
95 이상
10.0 이하
4.0 이하
3.0 이하
0.02 이하

2.80 이상
6,000 ~ 8,000
75 이상
95 이상
105 이상
95 이상
10.0 이하
4.0 이하
3.0 이하
0.02 이하

2.80 이상
4,000 ~ 6,000
55 이상
75 이상
95 이상
95 이상
10.0 이하
4.0 이하
3.0 이하
0.02 이하

3) 실리카퓸
① 실리카퓸은 KS F 2567(콘크리트용 실리카퓸)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품질은 표
1-4-6에 따른다.
② 실리카퓸은 재료의 취급방법에 따라 분말상(Undensified Type, As-Produced
Type)과 일정한 압력으로 응축시킨 과립상(Densified Type), 물을 첨가시킨
슬러리형(Slurry Type)으로 크게 구분된다.
③ 분말상, 과립상 및 슬러리형 실리카퓸의 고체성분은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하
여야 하며, 슬러리형 실리카퓸의 고체성분비(고형분)는 제조자가 표시한 값에
대해 0.96배에서 1.04배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 19 -

④ 실리카퓸은 고강도 콘크리트용으로 주로 사용되므로 분말도, 이산화규소 함량이
높은 것이 조기강도 발현에 유리하다.
표 1-4-6 실리카퓸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비표면적(BET법)(m /g)
활성도 지수(%)
재령 7일
이산화 규소(SiO , %)
산화마그네슘(MgO, %)
삼산화황(SO , %)
염화물이온(%)
강열감량(%)
45㎛ 체에 남는 양(%)

품질 기준
15 이상
95 이상
85 이상
5.0 이하
3.0 이하
0.3 이하
5.0 이하
5.0 이하

4) 팽창재
①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팽창콘크리트를 만듦으로써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어진다.
③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4.~6.에 의해 시험하고 표 1-4-7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표 1-4-7 콘크리트용 팽창재 품질 기준
항
화학 성분

물리적 성질 목

산화 마그네슘 (%)
강열 감량
(%)
비표면적
(㎠/g)
1.2mm 체잔분 1) (%)
초 결 (분)
응 결
종 결 (시간)
7일
팽창성
(길이 변화율,%)
28일
3일
압축 강도
7일
MPa
28일

규정값 적용 시험항목

5.0 이하
3.0 이하
2,000 이상
0.5 이하
60 이후
10 이내
0.030 이상
-0.020 이상
6.9 이상
14.7 이상
29.4 이상

KS F 2562의 6.1
KS F 2562의 6.2
KS F 2562의 7.1
KS F 2562의 7.2

주
1.2 mm 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시험용체 1.18 mm이다.

압축강도 시험용 모르터의 배합

  • 20 -

KS F 2562의 7.3
KS F 2562의 7.4

KS F 2562의 7.5 비고 재료 기호 재료의 질량(g) 시멘트 C 494 팽창재 E 26 표준모래 S 1040 물 W 338

※ 압축강도시험은 휨강도 시험(4×4×16 ㎝)완료후 공시체의 양쪽 꺽은 조각(4×4×4 ㎝)을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포장
포대에,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크차의 송장에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 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5) 1), 2) 및 3) 이외의 혼화재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생 산

2.1.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휨강

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
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광물질 혼화재를 사용한 경우 재령 28일 이후 장기재령에서 강도 증진율이 큰 경우
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기준재령을 재령 56일 또는 91일로 정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2.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량에 의하여야 한다.
2.2.1.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중량조절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중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 부터 채취해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21 -

2.2.2. 배합설계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시 에는 당해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해야 하며 배합설계결과가 시방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배합강도는 산정 시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3과 같이 정한다.
표 2.3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의 표준편차 및 배합강도
설계기준 압축강도 f

(MPa)

24
45

표준편차
배합강도

40 30 27 일반

4.8
51.7

수중 21

3.8
47.2

35.4 32.4 29.4

15
2.6

35.4 (0.8)
39.6 (0.7)

26.4 18.5

주) 1. 45MPa를 초과하는 설계기준 압축강도의 배합강도 :

2. 수중콘크리트의 경우 기중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를 대상으로 수중/기중강도비 고려한 호칭강도 결정 후 위 일반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배합강도 결정
․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혼화제 사용 경우 : 0.8

설계기준강도
호칭강도

수중 기중 압축강도비

․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혼화제 미사용 경우 : 0.7
․ 벤토나이트 안정액 적용시 : 0.7

4)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5)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아래 표 2-2-1와 같다.
표 2-2-1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골재의
물슬럼프의 공기량의
잔골재율
최대
결합재비
범위(㎜) 범위(%)
S/a(%)
치수(mm)
W/B(%)

물
(W)

단 위 량 (㎏/㎥)
굵은골재
혼화재료
시멘트 잔골재
(C)
(S) mm-mm mm-mm 혼화재 혼화제

주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ml/m
또는 g/m
으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2.2.3. 현장 배합 실시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감독원 입회하에

  • 22 -

실시해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2.4.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합설계․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험․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배치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숙달된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전 및
공사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중 5 mm 체에 남는 양과 굵은 골재 중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각 재료의 1회 계량분의 한계
오차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 질량 -1 %, +2 % 골재 질량 ±3% 물 질량 또는 부피 -2 %, +1 % 혼화재 질량 ±2 %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2.3.1. 시멘트
1) 시멘트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하지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2)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실시할 수
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해도 좋다.
2.3.2. 골

재

1) 골재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질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23 -

2)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의 무게를 고려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소로부터 채취해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3.3. 물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해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2 %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해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2.3.4. 혼화재료
혼화제는 용적 또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4. 배치 플랜트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착수 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 플랜
트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2.4.1.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는 안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 ㎏짜리
추 10개 이상, 1Kg 표준분동 5개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4.2.
계약상대자는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중량을 플랜트 조종원과 감독원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4.3. 계량장치
1)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며,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고,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2) 또한 계량시간 및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90 %용 및 10 %용의 2 게이트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하중감지장치의 교체 및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4) 하중감지장치는 접지선으로 반드시 연결하여 파손 및 오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혼화제 계량장치는 종류별로 구성되며, 단독계량하여야 한다. 또한 과다계량 방지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 24 -

2.4.4. 저장시설
1) 굵은골재는 서중 콘크리트 생산을 위해 살수장치를 구비한다.
2) 중간 저장시설은 원활한 배수를 위해 4 % 이상 구배와 서중 및 한중시를 대비하여
수분 및 온도변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굵은골재 세척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송 및 낙하에 의한 재료분리 방지 설비가
부착되어야 한다.
4) 시멘트 및 광물질 혼화재의 인수검사 및 사용중 품질변동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료채취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5) 화학혼화제 저장시설은 자동 온도조절장치, 잔량확인장치, 교반장치, 희석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침전물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6) 회수수를 사용할 경우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한 품질기준과 적합여부를 확인하
여야 하며, 슬러지수는 고형분율 3 %(단위결합재량 질량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슬러지 고형분율 1 %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배합을 보정하여야
한다.
7) 서중 및 한중시를 고려하여 혼합수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잔골재의 표면수율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수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정 센서의 신뢰도는 실측 표면수율 대비 1% 이하여야 한다.
2.4.5.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결합재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중량
2)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3)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4) 각 배치의 일련번호
2.4.6.
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
여야 한다.
2.4.7. 고강도, 내염해성 등 맞춤형 콘크리트 생산이 가능한 설비 구축
1) 혼화재 혼입 콘크리트 사용시 혼화재 저장용 사일로 별도 설치(150ton 이상)
2) 혼화제 저장탱크 3기 이상 설치
3) 골재저장시설 및 골재투입빈 5칸으로 설치

- 25 -

2.4.8.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1) 믹서형식 : 강제식 이축형식(RPM 30회 이상)
2) 혼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믹서 혼합상태 확인용 웹 카메라 설치 등 전자동 생산
시스템 설치
3) 믹서의 성능은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값 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단위용적 질량의 차 : 0.8 %
②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골재량의 차이 : 5 %
4)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해 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5)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믹서의
날개가 마모되므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6)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0 m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혼합수 방출구는 믹서내부의 코팅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축의 전면에 걸쳐 살수
될 수 있도록 분사장치를 설치한다.
8) 현장 기능공은 믹서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10) 모든 믹서에는 초단위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
적으로 배출레버를 잠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11)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12) 믹서성능시험은 반기 1회 실시하여 종별 혼합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① 고강도, 저슬럼프, 일반콘크리트에 대한 종별 3회(60초, 90초, 120초 등 비비기
시간 차등 실시) 믹서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동생산시스템 구축 및 생산기록지를 ‘초’단위로 출력 관리 한다.
13) 서중·한중콘크리트 타설을 대비한 보온시설(보일러, 히팅시설 등) 및 보냉시설
(스프링쿨러, 칠러 등)을 설치한다.
14) 계량장치 검교정 : 공인기관 1회/반기, 자체 1회/월(계량정밀도 : 1 % 이내)

2.5.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구조물용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계도
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된 품질기준보다 높은 품질기준의 콘크리트를 사용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6 -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리 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를 품질관리
기준으로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표 2-5-1와 같다.
표 2-5-1

구분

설계기준
강도
(MPa)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기준

Gmax
(mm)

최대
W/B
(%)

표준
공기량
(%)

슬럼프
(mm)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13 40 4~7 150 PSM교 세그멘트 20 40 4~7 150 FCM교 세그멘트 20 40 4~7 150

PSC Box GR. 및 슬래브, PSC빔,
Preflex 하부플랜지

25 40 5∼7 150 교각(기둥,코핑) 35 25 40 5~7 150

교량 노출 바닥판 및 슬래브
인력타설 소구조물

30 25 45 5~7 150 인력타설 소구조물

45
고강도
40

130
27

구
조

25 45 5~7

150
(80)

터널라이닝 및 필요시

25
50

5~7

150
(80)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우물통본체),
교량날개벽, RC옹벽,
암거접속슬래브, 방음벽기초,
VㆍUㆍ산마루측구(단면슬림)
도수로집수거,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50 4%이하

450±
50
(플로우)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수중콘크리트 호칭강도 : 30 MPa)

50 5~7 80 50 5~7 150 40 55 1∼2 80

중력식옹벽, 매스콘크리트, 부대시설기초,
배수관기초

15 50(40) - 1∼2 80

레벨링 콘크리트,
속채움 콘크리트(우물통기초)

기계타설
소구조물

35 25 40 6 20∼50 교량구간 방호벽 및 방음벽 기초 30 25 45 6 20∼50 중분대 구체, 난간, L형측구, 다이크 기계 fbk=4.5 30 45 fbk=5.0 25 40 f7=5 40 - 24 물

주형교량 슬래브, PSC빔교 바닥판,
RC슬래브, Steel Box 거더교, 교각,
중분대기초, 암거, 터널라이닝

30

일반
콘크리트

공
24

25

25
21

포장
인력
빈배합

절성토부 도수로, 도수로집수거,
VㆍLㆍU형측구,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10∼60
5-7
150
1∼2

-

주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상기 품질기준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이며, 특수한 조건의 경우에는 관련 시방서를
적용한다.

  • 27 -

2.5.1. 조강 콘크리트
설계도서에 조강 콘크리트로 명시된 콘크리트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브 보
수공사, 기타 감독원이 서면으로 승인한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2.6.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6.1. 시료 채취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6.2. 슬럼프 시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2.6.3. 공시체 제작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2.6.4. 압축 강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6.5. 휨 강도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6.6. 공기량 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
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공기실 압력방법)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2.6.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3.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3.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3.1.1. 재료의 품질기준

  • 28 -

일반적인 사항은 구조물용 콘크리트의 내용을 준용한다
3.1.2. 골재의 입도
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2-1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2-1 빈배합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구분
체의 호칭치수
(mm)
50
40
25
20
10
5
0.6
0.08

각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
최대치수 40 mm

최대치수 25 mm

100
90 ~ 100
50 ~ 85
40 ~ 75
25 ~ 60
10 ~ 30
0 ~ 8

100
90 ~ 100
50 ~ 100
40 ~ 75
35 ~ 60
10 ~ 30
0 ~ 8

3.1.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굵은골재 품질기준
품질목표

품질기준 비고 점토덩어리 함유량(%) 0.25 이하 KS F 2512 연한석푠(%) 5.0 이하 KS F 2516 밀도 2.0g/㎤의 액체에 뜨는 것(%) 0.5 이하 ASTM C 123 흡수율(%) 8.0 이하¹ KS F 2503 밀도(g/㎤) 2.2 이상 KS F 2503 마모감량(%) 50 이하 KS F 2508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비) KS F 2576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비)²

KS F 2576에 의한
분리선별후 질량측정

이물질함유량(%)

1) 고속도로공사 폐콘크리트 현장파쇄에 한함
2) 폐아스콘의 경우 10% 이하로 한다.

- 29 -

3.1.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9 이하 안정성시험(%, 황산나트륨사용) KS F 2507 10 이하

골재씻기시험 손실율(%)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연구개발실-2404
2008.8.12.)

3 이하
(스크링닝스 및
부순잔골재 : 7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1 이하

종이,나무,플라스틱 등의
이질재료

이물질함유량(%)

1 이하
(용적기준)

KS F 2576

5 이하¹
(질량기준)

폐아스콘,적별돌,폐타일 등
1) 폐아스콘의 경우 10%(질량기준) 이하로 한다.

3.1.3. 결합재량
단위 결합재량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150kg/㎥ 이상으로 다음 표
3-1-1의 강도를 얻을 수 있는 양으로 한다.
표 3-1-1 빈배합 콘크리트의 강도
구

분 건

일축압축강도
(f7, MPa)

식
5

비 고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3.1.4. 현장배합
계약상대자는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생산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를 결정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5. 혼합물 생산
3.1.5.1. 골

재

골재는 잔골재와 굵은골재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계량하며, 잔골재율은 시험결과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1.5.2. 혼

합

1) 빈배합 콘크리트는 본시방서 시멘트 콘크리트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 30 -

2) 빈배합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1.6. 혼합물 운반
1) 빈배합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은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 그 높이를 가능한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내리는 작업이
쉬운 것이라야 하며, 내리기 작업 후에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이어야 한다.
3) 하절기, 강풍, 기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 도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혼합물에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3.2.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3.2.1. 재료 품질기준
일반적인 사항은 구조물용 콘크리트의 내용을 준용한다
3.2.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3-2-1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3-2-1 포장용 콘크리트의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호칭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2)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3-2-2에 따른다.
표 3-2-2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 치수(mm)
입자 크기의
범위 (mm)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
50

30~5
25~5

- 40 30 25 20 13 10 5 2.5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100 - 95~100 - 25~60 0~10 0~5 - 31 -

3.2.3. 배치플랜트 (batch plant)
1)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
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 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고내구성 및 내염해성 등 내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크리트 생산시 필요한 설비
혼화제 탱크, 강제식 이축믹서, 웹카메라, 자동표면수 측정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플라이애시 콘크리트포장을 시행할 경우 플라이애시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5) 배치플랜트는 작업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13-4절 2.5에 따른다.
3.2.4. 믹 서 (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13-4절 2.6에 따른다.
5)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2.5. 배

합

3.2.5.1. 배합일반
1)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
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적정공극체계에 의한 내구성 확보를 위해 AE감수제를 사용하
거나 또는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
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반
적인 경우 슬럼프 값은 80 mm 이하이어야 한다.
2) 골재알카리 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 양의 일정양을 산업부산물(플라이애쉬

  • 32 -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 양은 우리
공사의 지침(플라이애시를 사용한 콘크리트 포장 알칼리-실리카 반응 억제 배합)에
따른다.
3.2.5.2. 배합기준
1)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다음 표 3-2-3과 같다.
표 3-2-3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

목 시험 방법 단위 기 KS F 2408 MPa 5.0 이상 물/결합재 비 % 45 이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mm 30 이하 KS F 2402 mm 10~60 KS F 2409 % 5~7 설계기준 휨강도 ( f ) 슬 럼 프 값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준

2) ASTM C 1260 시험결과 팽창률이 0.1 %(14일 기준)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우리공사의 지침 ‘플라이애시를 사용한 콘크리트 포장 알칼리-실리카
반응 억제 배합’에 따른 플라이애시 혼입 배합을 적용한다.
3) 플라이애시는 2종 이상의 등급을 적용한다.
3.2.5.3. 시방배합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감독원은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계약상대자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2) 계약상대자는 1)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
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계약상대자의 시공경험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의 변동계수 자료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3.2.5.4. 현장배합
계약상대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 33 -

3.2.6. 콘크리트 제조
3.2.6.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
양(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6-1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6-1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 질량 -1 %, +2 % 골재 질량 ±3% 물 질량 또는 부피 -2 %, +1 % 혼화재 질량 ±2 %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3.2.6.2.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된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이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
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
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3.2.6.3.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타설이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

  • 34 -

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
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 운반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
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2.7. 품질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
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양생한 것으로 시험 하여야
한다.
4)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 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 방법(KS F 2408)을 따른다. 필요한 경우,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갯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3. 시멘트 안정처리 필터층
3.3.1.
일반적인 사항은 구조물용 콘크리트의 내용을 준용한다
3.3.2. 골재의 입도 및 품질기준

- 35 -

시멘트 안정처리 필터층(콘크리트 포장)
호칭치수(mm)

체통과중량 백분율(%) 50 100 40 85 ~ 100 20 50 ~ 80 5 15 ~ 45 2.5 5 ~ 30 0.6 0 ~ 15 비고

* 필터층 일축압축강도 5.0MPa 이상
* 배합설계는 린콘크리트기층과 동일

4. 품질보증

4.1. 레미콘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
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4.2. 공시체 현황판
공사중에 실시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체 현황판을
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4.3. 한중콘크리트
1) 하루평균 기온이 4℃ 이하가 예상될 경우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한중콘크리트의 시공방법은 기온이 0~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하고
-3~0℃에서는 물 또는 물과 골재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온이
필요하다
3) 재료
① 재료를 가열할 경우에는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
에도 가열하여서는 안된다
② 골재의 가열은 균등하여야 하며 한부위에 집중된 온도가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분 과열을 피하고 골재를 배치에 넣을때에 평균온도는 6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③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방동,내한제 등의 특수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 36 -

품질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동결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소금이나 기타의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4.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서중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할 시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나, 콘크리트를
칠 때의 기온이 30℃를 초과하거나 또는 하루평균 기온이 25℃ 이상이 예상될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골재온도가 콘크리트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장시간 뙤약볕에 방치했던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온도가 40℃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낮은 온도의 혼합수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운반
①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는 일이 적은
장치 및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서 직사일광이나
바람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③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트럭을 뙤약볕에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배차계획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4.5. 수중콘크리트
1)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제조 설비가 갖추어진 배치플랜트에서 물을
투입하기 전 건석으로 20~30초를 비빈 후 전 재료를 투입하여 비비기를 하여야 한다.
2)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비빌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정사항 이외에 슬럼프 플로, 수중 제작 공시체의 압축강도, 수중,공기 중 강도비,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의 종류와 사용량 등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비비는 시간은 시험에 의해 콘크리트 소요의 품질을 확인하여 정하여야 하며, 강제식
믹서의 경우 비비기 시간은 90~180 초를 표준으로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 37 -

5.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실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는 다음의 두 요건이 충족되면 만족할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① 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값이 fck 이상일 때
② 개개의 강도 시험 값이 fck≤35 MPa인 경우 (fck-3.5)MPa 이상일 때,
또는 fck>35 MPa인 경우 0.9fck이상일 때
2)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3)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것에 대하여 표 5-1, 표 5-2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5-1 슬럼프의 허용차
항목

허 용 차 (mm)

슬럼프
(mm)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25

표 5-2 공기량의 허용차
항목

공 기 량 (%) 보통 콘크리트 6.0 경량 콘크리트 5.5 포장 콘크리트 6.0 고강도 콘크리트 5.0 허 용 차 (%) ±1.5

표 5-3 압축강도에 의한 품질검사

  • 3조 이상 제작시

fck ≤ 35 MPa

강 도 fck > 35 MPa

① 연속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3.5MPa이상

① 연속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
압축강도의 90 % 이상

  • 3조 미만 제작시

: 각 1조(3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 38 -

4)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소 이온(Cl-)량으로서
0.3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이하로 할 수 있다.
5.1.2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5.2 재료의 계량
5.2.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잔골재 표면수량시험은 KS F
509에 따라야 한다.
5.2.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질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질량 또는
체적으로 계량한다.
5.2.3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5-4의 값 이하로 한다.
표 5-4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 질량 -1 %, +2 % 골재 질량 ±3% 물 질량 또는 부피 -2 %, +1 % 혼화재 질량 ±2 %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5.2.4
혼화재는 질량으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제조설비
5.3.1 재료저장 설비

  • 39 -

1)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균등한 골재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골재의 저장 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
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주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5.3.2 배치 플랜트
1) 배치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이 시방서 표5-4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는
것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3)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5)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
어야 한다.
5.3.3 믹 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주)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믹서로 비빈 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좋다.

  •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 질량차․․․․․․․․ 0.8 %
  •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5 %

5.3.4 운반차
1)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에지테이터를사용한다.
①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 하여 슬럼프 시험을
  • 40 -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mm 이내이어야 한다.
2)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적인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 비에 대한 보호로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주3) 이때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을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5.4 혼 합
5.4.1
콘크리트는 본절 5.3.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5.4.2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5.5 운 반
5.5.1
콘크리트의 운반은 본절 5.3.4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5.5.2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
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⁴
5.5.3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
시간 이내로 한다.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주⁴)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5.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5.6.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41 -

5.6.2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현장과 배치플랜트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감독원은 배치플랜트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5.6.4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배치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 시간과 필요시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5.6.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타설현장에 있는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붙 임 : 1. 시멘트 콘트리트 설계기준 배합비 - 42 -

붙임 1. 시멘트 콘크리트 설계기준 배합비
종별

골재
최대
치수
(㎜)

45

13
20

150 4~7 20 150 4~7 25 150 5~7

고
강
도

단위재료사용량(kg/㎥)

fck
(MPa)

슬럼프 공기량 W/B
(㎜)
(%)
(%)

S/a
(%)

물 시멘트

32
31
36
34

42
43
41
42

160
156
173
173

500
503
481
407

40 35 35 25 25 150 150 5~7 5~7

일
반
콘
크
구

리 조 트 30

150
130
150
150
150

5~7 27 25 24

25
30

24 25

*40
~50

4이하 25

80
150

5~7 40 80 1~2 40 80 1~2

물
21

공 25 15 35 25 40

5~7
5~7
5~7

5~7

기
계
타

30 20 20~50 5~7 구 30 25 20~50 5~7 조 fbk=5.0 포장 25

30
25

20~50 5~7

150
5~7

fbk=5.0 30 fbk=5.0 25 5~7 빈배합 f7=5.0 40 1~2 10~60

숏크
리트

f28=28
f28=28
fbk=4.5

10 100 1~2

689
709
666
672

970
958
976
953

102 - 비고 36 40 163 454 - - 673 1026 - 0.008 - 4.540 40 165 382 95 - 647 994 - 0.02 - 4.770 34 40 169.5 249 249 644 974 - 0.17 - 36 38 168 279 47 139 640 1032 - 0.167 -

3.49 *미고로슬래그
분말 50%혼입
2.79 *일체식

40 43 170 425 - - 710 948 - 0.051 - 2.60 38.5 40 170 221 - 221 662 1001 - 0.15 - 38 41 173 364 91 - 650 943 - 0.164 - 2.70 노출바닥판 -

3.09 *미고로슬래그
분말 50%혼입

34.5 44 170 443 49(WG) - 679 915 - 0.078 - 3.72

45
43

44
42

170
173

378
322

80 -

744
686

954
955

-

0.045
0.145

-

2.30
2.40

43.0 41 172 200 200 - 696 1009 - 0.14 - -

45
45
50
49

43
45
42
40

174
156
167
164

- -

733
800
739
707

991
997
1041
1081

2.268
2.004
2.004

- -

3.114
-

45 45 184

378
346
335
334
409
(41)

- - 756 949 1.227 45 45 184 409 - - 779 971 1.227

50
50
54
53
59

44
43
42
42
36

156
167
171
157
135

306
315
317
237
229

59
-

-

797
764
779
793
728

1034
1032
1097
1116
1318

37.5 46.2 154 410 - - 778 931

1.830
2.205
2.500 0.050
(감수제)

36.5 40 149 204 - 204 696 1052 38.0 45 151 41 48 157 41 46 40.5 40

물
24

굵은
골재

35

설
소

플라이 슬래그미 잔
분말
골재
애시

단위혼화제량(kg/㎥)
고성능
고성능
AE
유동
AE
AE제
감수제
감수제
화제
감수제
6.000
7.042
4.800
0.101
4.070

45 48

37.4
35.4
37.4
35.4
40
40
38
40
40
38
79

40.5
39.0
42.0
40.0
38
38
36.5
40
40
37.5
33
60
(70)*
60
(70)*

43
44

358 40(WG) - 799 975 383 - - 825 907 306 77 - 813 894 151 368 - - 816 976 151 295 74 - 804 962 151 331 37(WG) - 821 979 150 185 - 185 707 1069 151 337 - - 864 954 151 270 67 - 853 942

151
165
168
168
171
151
152
154
155
156
157
125

302
441
380
449
386
378
266
324
388
273
331
158

33.6(WG)
95
97
81
83
-

114
117
-

849
668
617
687
627
661
656
613
688
683
625
695

938
1000
983
967
958
1079
1071
1087
1033
1025
1061
1449

190 441 - - 1014 694 480

37
(강섬유)

- 962 659 211

1.791
(감수제)
2.300
(감수제)
2.300
(감수제)
2.268
(감수제)
2.268
(감수제)
1.656
(감수제)
1.685
(감수제)
1.685
(감수제)
1.342
22.050
(급결제)
24.000
(급결제)

2.80 *미고로슬래그
분말 50%혼입

2.454 -

증점제:
2.50
-

- - - - - - 0.136 - - 0.170 - - 0.13 - - 0.084 - - 0.118 - -

0.074
0.07
0.23
0.07
0.23
0.13
0.13
0.57
0.14
0.14
0.58
-

- - -

2.800
2.890
-

- 1.410 - - 4.800 - - 0.14 4.090

슬럼프
플로우

2.83

미분말 50%
혼입

0.120
0.115
0.460

0.111
2.59 *미고로슬래그
분말 50%혼입

3.53
3.80
3.59
3.86
2.64
2.66 *미고로슬래그
분말 30%혼입
2.71
2.73 *미고로슬래그
분말 30% 혼입

※ 적용재료 밀도 : 시멘트(1종, 3.15), 잔골재(2.60), 굵은골재(2.65), 플라이 애시(2.20), 고로슬래그 미분말(3종, 2.90)
※ WG : 폐유리 ※ ( )* : 숏크리트 잔골재율, 부순모래 혼합 또는 부순모래 사용 시 적용가능
※ 비고 란의 ‘ * ’ : 저탄소 고내구성 콘크리트

- 43 - *고로슬래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