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부산진여상 직업계고 재구조화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24호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기초금액: 금30,5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라. 용역개요: 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187톤)
마.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열람가능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1:00 ~ 2026. 10. 21.(수) 11: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2:00~ 우리 학교 입찰집행관PC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는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전자견적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됨
※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됨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만 전화 통보하며 우리교육지원청의 통보에 따른 배제사유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이 견적제출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busanedu.net/jin-h/main.do) 및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이지(http: //www.g2b.go.kr)<입찰> → <입찰공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견적 이용안내: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사. 계약 및 공사내용문의: 행정실 윤정윤 ☏051-850-3654
2026. 10. 14.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직인생략) 【붙임】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보증 계약기간: 하자보수 보증 보증기간:
보증금액: 금
원( %)
보증금액: 금
원( %)
지연배상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1 계약일반조건 등 준수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예 [ ] 아니오 6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7 수의계약각서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8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9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10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수의게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5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인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공고문)부산진여상 직업계고 재구조화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24호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기초금액: 금30,5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라. 용역개요: 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187톤)
마.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열람가능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1:00 ~ 2026. 10. 21.(수) 11: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2:00~ 우리 학교 입찰집행관PC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는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전자견적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됨
※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됨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만 전화 통보하며 우리교육지원청의 통보에 따른 배제사유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
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이 견적제출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견적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다-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busanedu.net/jin-h/main.do) 및 나라
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가종합 전자
조달홈페이지(http: //www.g2b.go.kr)<입찰> → <입찰공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견적 이용안내: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사. 계약 및 공사내용문의: 행정실 윤정윤 ☏051-850-3654
2026. 10. 14.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직인생략) 【붙임】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보증
지연배상
순
1
계약기간:
보증금액: 금
원( %)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구 분
하자보수
보증
금 원
보증기간:
보증금액: 금
원( %)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계약일반조건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 [ ] 예
등 준수
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아니오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조세포탈
2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등을 한 자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 [ ] 예
해당하지
않음
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 [ ] 아니오
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
안전 및 보건
3
4
확보 의무
준수
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 [ ] 예
수집·이용
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 [ ] 아니오
동의 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순 구 분
이행 내용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동의여부 등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
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계약일로
수집
부터
5년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
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
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
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의
5
제3자 제공
동의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5개 교육
지원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업체명, 업체 주소,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
대표자명, 업체
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계약일로
전화번호, 대표자
자료 수집
또는 담당자
부터
5년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휴대폰번호,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이메일주소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
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
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
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6
청렴서약서
[ ] 예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 [ ] 아니오
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7
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
수의계약각서
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
8
계약보증금
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
지급 확약
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
9
지연배상금
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 ] 예
지급 확약
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 ] 아니오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0 하자보수
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 [ ] 예
보증금
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 [ ] 아니오
지급 확약
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보증서 제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 [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
②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
[
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 [
3 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
[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4
◯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 [
[
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
◯
수의계약
11
체결제한
여부확인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 [ ] 예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아니오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 [ ] 예
6
◯ 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7
◯
[ ] 아니오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
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 [ ] 예
8
◯
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 [ ] 아니오
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
체)에 해당하는가?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 대표 (인)
수의게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5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인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공내역서)부산진여상 직업계고 재구조화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직업계고건설폐기물처리용역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0% G:
A: BS D: [ 소
계 ] E: F: G:
A: D5 D: 폐기물 처리비 F: G:
A: D9 D: 공
급
가
액 G:
A: DB D: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D: 도
급
액 F: G:
A: S2 D: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직업계고재구조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직업계고건설폐기물처리용역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M: N: 0101 O: P: Q: 4 R: 2 S: T:
A: 010101 □철거공사폐기물 B: C: D: 1 E: F: G: H: M: N: 010101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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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공종별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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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직업계고재구조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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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1 □철거공사폐기물 B: ■폐기물처리비 N: 52FE42672FAE4C2A09127098A85C9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FE42672FAE4C2A09127098A85C92 AV: 19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톤 D: 57 M: 호표 1 N: 52FE42672FAE4C2A09127098A962F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FE42672FAE4C2A09127098A962FE AV: 6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 C: 톤 D: 74 M: 호표 2 N: 52FE42672FAE4C2B093A25473F981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FE42672FAE4C2B093A25473F981F AV: 9
A: 폐기물운반비(덤프15Ton)/건설폐재류 B: 30km이하,중량기준 C: 톤 D: 131 M: 호표 3 N: 52FE42672FAE4C2A09127098A961D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FE42672FAE4C2A09127098A961D8 AV: 7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 C: 톤 D: 2 M: 호표 4 N: 52FE42672FAE4C2A09116883A5ED9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FE42672FAE4C2A09116883A5ED9B AV: 18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소각 70%이하) C: 톤 D: 54 M: 호표 5 N: 52FE42672FAE4C2B093A25473F992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FE42672FAE4C2B093A25473F9926 AV: 10
A: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건설폐기물 B: 30km이하,중량기준 C: 톤 D: 56 M: 호표 6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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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부산진여상 직업계고 재구조화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10.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건설일반폐기물 처리용역 특기 시방서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2. 용역기간은 본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로 한다. 단, 학교의 사정이나 본 공사 공기 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폐기물 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운반 시에는 본 공사 현장대리인과 사전 협의하여 반출 시기 및 물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철거재 및 폐기물이 현장 내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적재 및 운반 시 분진, 비산먼지, 낙하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량 운행 시 주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현장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작업자 및 통행인(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과실 또는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 재산 손실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이행하여야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를 대행하여 용역 착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8.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 폐기물 수집운반 중간 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9.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물량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학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소량의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을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 제출서류
폐기물중간처리 확인증 원본 1부(처리물량, 처리비용 기재)
폐기물 운반차량 사진 1부(차량번호 확인 가능하게 촬영)
운반차량 등록확인증 1부
폐기물 운반대장 원본 1부
1일 페기물 처리일지 작성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