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유구읍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부지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공주시 공고 제2026-2811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0. 15.
공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유구읍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부지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유구읍 녹천리 26-8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 물량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108,686,000원(금일억팔백육십팔만육천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108,686,000원(부가세포함) 입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15.(목) 17:00 ~ 2026. 10. 21.(수)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① 또는 ②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현장설명 : 생략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업체들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계약체결 :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과 문화시설조성팀 ☎041-840-8362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840-8116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감사팀 (☎041-840-205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1-다항」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주
소 :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인)
===== (공고문) 유구읍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부지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공주시 공고 제2026-2811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0. 15.
공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유구읍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부지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유구읍 녹천리 26-8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 물량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108,686,000원(금일억팔백육십팔만육천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108,686,000원(부가세포함) 입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15.(목) 17:00 ~ 2026. 10. 21.(수)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① 또는 ②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1253)을 등록한 자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
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
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
출이 불가합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현장설명 : 생략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
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
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
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
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
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
업체들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
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
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계약체결 :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므
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과 문화시설조성팀 ☎041-840-8362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840-8116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감사팀 (☎041-840-205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1-다항」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 유구읍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부지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유구읍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부지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F: 금액 : 일억팔백육십팔만육천원(₩108,686,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G:
A: BS D: [ 소
계 ] E: F: G:
A: D4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A: D9 D: 공
급
가
액 E: F: G:
A: DB D: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D: 도
급
액 E: F: 천원 미만 절사 G:
A: S2 D: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유구읍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부지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유구읍 직물 폐공장 활용 문화예술공간 조성부지 지장물 철거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Q: 6 R: 2 S: T:
A: 010101 - 주 1동(부분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 주 2동(부분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 주 3동(부분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 주 4동(전체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 주 5동(전체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 주 6동(전체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 주 7동(전체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 주 8동(전체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 주 9동(전체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 부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유구읍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부지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 주 1동(부분철거) B: Q: 01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26.09 M: 자재 1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07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075 AV: 1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59.67 M: 자재 2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24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240 AV: 13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7.05 M: 자재 3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6C35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6C355 AV: 1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04 M: 자재 4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6239BD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6239BD2 AV: 1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7 M: 자재 5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7CBEB1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7CBEB19 AV: 16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506.55 M: 자재 6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F41AE06F0192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7FB20105B5F4817F4326D6A32F41AE06F0192F AV: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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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 주 2동(부분철거) B: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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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6.02 M: 자재 2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24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240 AV: 19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95 M: 자재 3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6C35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6C355 AV: 20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4 M: 자재 4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6239BD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6239BD2 AV: 2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4 M: 자재 5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7CBEB1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7CBEB19 AV: 22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3.35 M: 자재 6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F41AE06F0192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7FB20105B5F4817F4326D6A32F41AE06F0192F AV: 2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 주 3동(부분철거) B: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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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71 M: 자재 6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F41AE06F0192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7FB20105B5F4817F4326D6A32F41AE06F0192F AV: 2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 주 4동(전체철거) B: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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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7.69 M: 자재 2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24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240 AV: 28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1 M: 자재 3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6C35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6C355 AV: 2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2 M: 자재 5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7CBEB1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7CBEB19 AV: 30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2.82 M: 자재 6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F41AE06F0192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7FB20105B5F4817F4326D6A32F41AE06F0192F AV: 3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 주 5동(전체철거) B: Q: 010105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31.42 M: 자재 1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07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075 AV: 3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05.34 M: 자재 2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24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240 AV: 33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9.76 M: 자재 3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6C35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6C355 AV: 3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5 M: 자재 4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6239BD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6239BD2 AV: 3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99 M: 자재 5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7CBEB1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7CBEB19 AV: 36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49.76 M: 자재 6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F41AE06F0192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7FB20105B5F4817F4326D6A32F41AE06F0192F AV: 3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 주 6동(전체철거) B: Q: 010106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71.37 M: 자재 1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07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075 AV: 3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64.95 M: 자재 2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24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240 AV: 39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19 M: 자재 3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6C35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6C355 AV: 40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9 M: 자재 4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6239BD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6239BD2 AV: 4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7 M: 자재 5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7CBEB1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7CBEB19 AV: 42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37.97 M: 자재 6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F41AE06F0192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7FB20105B5F4817F4326D6A32F41AE06F0192F AV: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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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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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 주 7동(전체철거) B: Q: 010107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40.12 M: 자재 1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07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075 AV: 4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1.03 M: 자재 2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24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240 AV: 45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77 M: 자재 3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6C35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6C355 AV: 4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5 M: 자재 4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6239BD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6239BD2 AV: 47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2.17 M: 자재 6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F41AE06F0192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7FB20105B5F4817F4326D6A32F41AE06F0192F AV: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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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 주 8동(전체철거) B: Q: 010108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3.55 M: 자재 1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07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075 AV: 49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6 M: 자재 2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24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240 AV: 50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48 M: 자재 3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6C35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6C355 AV: 5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02 M: 자재 4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6239BD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6239BD2 AV: 52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0.03 M: 자재 6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F41AE06F0192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7FB20105B5F4817F4326D6A32F41AE06F0192F AV: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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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 주 9동(전체철거) B: Q: 010109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4.59 M: 자재 1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07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075 AV: 5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9.63 M: 자재 2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24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240 AV: 55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 M: 자재 3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6C35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6C355 AV: 5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4 M: 자재 4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6239BD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6239BD2 AV: 57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4.36 M: 자재 6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F41AE06F0192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17FB20105B5F4817F4326D6A32F41AE06F0192F AV: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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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 부대 B: Q: 010110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531.3 M: 자재 1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07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075 AV: 60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81.57 M: 자재 2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24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7FB20105B5F4817F4326D6A32EBBE391A14240 AV: 61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12.87 M: 자재 6 N: 517FB20105B5F4817F4326D6A32F41AE06F0192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7FB20105B5F4817F4326D6A32F41AE06F0192F AV: 6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