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큰발개 수산식품 특화마을 조성 지장주택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195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71757-000)
○ 용 역 명: 큰발개 수산식품 특화마을 조성 지장주택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용역금액: 금94,270,000원(추정가격:85,700,000원, 부가가치세:8,570,000원)
- 기초금액: 금94,270,000원
- 용역위치: 통영시 도남동 41번지 일원
-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799.4톤 ※내역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0. 19.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 경남 고성군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및 “혼합건설폐기물” 모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호나목(2)수집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2) 수집ㆍ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시행)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7. 전자견적서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해양관광과(☎055-650-061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젼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055-650-5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 공고문(큰발개 수산식품 특화마을 조성 지장주택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통영시 공고 제2026-195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71757-000)
○ 용 역 명: 큰발개 수산식품 특화마을 조성 지장주택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용역금액: 금94,270,000원(추정가격:85,700,000원, 부가가치세:8,570,000원)
- 기초금액: 금94,270,000원
- 용역위치: 통영시 도남동 41번지 일원
-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799.4톤 ※내역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0. 19. 18:00 20.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
경남 고성군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및 “혼합건설폐기물”
모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호나목(2)수집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2) 수집ᆞ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ᆞ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시행)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7. 전자견적서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해양관광과(☎055-650-061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젼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
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
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055-650-5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통 영 시 10. 재 14.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사:
.
.
(인)
통영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큰발개 수산식품 특화마을 조성 지장주택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큰발개 수산식품 특화마을 조성 지장주택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경남 통영시 도남동 41번지 일원
3. 목
적: 본 용역은 도남관광지 내 시행 중인 큰발개 수산식품 특화마을 조성사업 진행에 지장이 있는 주택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운반하는 데 목적이 있음
4.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799.4ton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6. 설계 변경 조건
6.1. 폐기물의 추가발생 및 감소 등 변경(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의 성격,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상황에 맞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6.2.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6.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6.4. 위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처에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검토결과에 따라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7.1.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2. 사업 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3. 도급자는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설계도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Ⅱ. 과업지시서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1.2.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1.3. 기타 발주청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4.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작업일보제출, 폐기물계근 등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청 및 감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리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6.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감리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및 공정보고
2.1. 수급자는 용역착수시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용역수행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해당 시)
2.2.1. 용역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2.2. 용역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수급인의 책임
3.1.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용역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2.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3.3. 수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용어의 해석
설계도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제 법규 준수
수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기타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6.1. 공통사항
6.1.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1.2.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1.3. 건물 등의 철거ㆍ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6.1.4.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1.5.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6.1.6.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1.7. 입도(粒度)가 2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6.1.8.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ㆍ운반, 처리할 수 있다.
6.1.9. 건설폐기물 중 분리ㆍ선별된 폐금속류는 건설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6.2. 수집·운반의 경우
6.2.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6.2.2.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3. 보관의 경우
6.3.1.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3.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3.3.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영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보관시 주의사항
○
○
⑧운반예정장소
비고
1.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6.4. 중간처리의 경우
6.4.1.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4.2.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4.3. 6.4.2.에 따라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6.4.4.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당시부터 나목과 다목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6.4.5.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굴착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7.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7.1. 공통사항
7.1.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1.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7.1.3.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7.2. 수집·운반의 경우
7.2.1.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7.2.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7.2.3.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7.2.4.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3. 보관의 경우
7.3.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7.3.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ㆍ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해당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2.1.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7.3.2.2.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ㆍ폐판넬ㆍ석재 가공공장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 또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하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7.3.2.3.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7.3.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는 120일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3.3.1.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7.3.3.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를 보관하는 경우
7.3.3.3.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를 보관하는 경우
7.3.3.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7.3.4.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비고: 7.3.3. 항목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 산정 시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의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으로 산정한다.
7.3.5.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2)에 따른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7.3.6. 7.3.5. 항목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 방법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4. 처리의 경우
7.4.1. 공통기준
7.4.1.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7.4.1.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7.4.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8.1.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법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1.1. 컴퓨터 8.1.2. 이동형 통신수단
8.1.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ARS
8.2.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ㆍ인수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법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8.3. 사업장폐기물을 배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인계ㆍ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8.3.1. 배출자(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배출자 라 한다)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이나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수출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8.3.2.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8.3.3.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처리장소에 도착한 날로 한다)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8.3.4.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8.4.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9.1. 공통기준
9.1.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1.2.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장소와 처분 또는 재활용방법 및 처분 또는 재활용단가나 처분 또는 재활용비(처분 또는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분단가 또는 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9.1.3.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1.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한다.
9.1.5.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9.1.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9.1.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9.1.8.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9.1.9.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비상 시 연락처와 사고 발생 시 근무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적은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9.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9.2.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분단가나 재활용단가(또는 처분비나 재활용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9.2.1.1.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9.2.1.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9.2.1.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9.2.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다.
9.2.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9.2.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9.3.1.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9.3.2.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를 종료하여서는 아니된다.
과업수행의 상세지침
이 관리요령은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등 관련사업자들이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숙지토록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확대 및 적정처리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1. 용어의 정의
1.1. 폐기물
1.1.1.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1.2. 사업장 폐기물
1.2.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1.2.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1.2.2.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1.2.2.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1.2.2.3.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1.3. 건설폐기물
1.3.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4. 재활용
1.4.1.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1.5. 혼합건설폐기물
1.5.1.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폐기물 및 불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1.6. 폐기물처리시설
1.6.1.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난발생 조치
2.1. 수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신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3.1.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4.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4.1.1.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4.1.2.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4.1.3.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 운반하여야 함.
4.1.3.1.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 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4.1.3.2.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4.1.4. 폐기물을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4.1.4.1.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4.1.4.2.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 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4.1.4.3.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4.1.4.4.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됨.
4.1.5. 건설현장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4.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4.2.1.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4.2.1.1.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4.2.1.2.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 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4.2.1.3.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 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4.2.2. 소각처리
4.2.2.1.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4.2.2.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4.2.2.3.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4.2.2.4.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 전 소각하여서는 안됨.
4.2.3. 매립처리
4.2.3.1.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이하로 파쇄, 절단한 것에 한함.
4.2.3.2.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4.2.3.3.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 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4.2.4. 재활용
4.2.4.1. 당해 공사가 인, 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 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 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 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4.2.4.2.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4.2.4.3.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 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4.2.4.4.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 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4.3.1.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음
4.3.1.1. 수집‧운반업: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4.3.1.2. 중간처리업: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hp:lineBreak/>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 처리할 수 있음.
4.3.1.3. 최종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4.3.1.4. 재생처리신고: 건설폐재류를 파쇄 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hp:lineBreak/>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4.3.2.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운반 및 처리에 관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 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 수탁처리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4.3.2.1.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4.3.3.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4.3.3.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 계약기간
4.3.3.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4.3.3.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 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3.3.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4.3.3.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4.3.4.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4.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4.4.1. 반출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4.4.2. 비닐, 프라스틱, 합성섬유 등 유해물질은 현장내 매립을 하여서는 안되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4.4.3.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4.4.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전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이상 세로 5cm이상 글씨의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4.4.5.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 또는 하수급업체를 제외한 타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4.4.6.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건설폐기물, 폐아스콘, 건축폐기물(건물 철거시 발생되는 콘크리트류, 금속 및 철재류, 혼합폐기물 등)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서면승인(반출송장)후 반출하여야 한다.(승인 받지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4.4. 건설폐기물 재활용
4.4.1. 재생처리된 건설폐기물은 인, 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 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4.4.1.1.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4.4.1.2.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4.4.2. 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4.4.2.1.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함.
5. 기타사항
5.1.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2 규정에 따른다.
5.2.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5.3.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5.4.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5.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6.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5.6. 덤프트럭 적재 톤수를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량을 반출하여야 한다.
5.7. 수급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