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철거공사(농소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0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철거공사(농소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북구 동천 등 13개소
다. 과업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폐콘크리트 431t, 혼합건설폐기물 47t)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 금31,83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생략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과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 신규사업자 등록 기준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등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
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①항 4호에 의거 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를
대표사로하여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
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가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
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
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도
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의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 10. 21. 18:00
5.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20. 9:00 ~ 2026. 10. 22. 10:00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
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용역에 새로운 입
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투찰
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7. 개 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2. 11:00
나.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
8.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
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따른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은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제2절, 제4절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계약일 및 착수일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회계담당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
70,471
국민연금
93,113
노인장기요양
9,259
라.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계약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계약금액의 2.5% 상당), 계약보
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 입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2-241-7305), 기획예산실(☎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자민원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회계과 (입찰 및 계약사항: 052-241-7306), 건설과(과업지시서 및 사업
내용 052-241-78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 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6.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붙임 [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1
5 . 2 , 93 . 1.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 270 5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
53 1 , 3. 16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18 , 29 1 3
조세범 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5 4. 「 5. 「 3 102 2025. . . 붙임 [ 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은 울산 북구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업체명 )은 ( )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
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공내역서[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철거공사(농소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 건설폐기물 운반 B: C: D: M: N:
DM: DN:
A:
1) 건설폐기물운반 B: C: D: M: N:
DM: DN:
A:
폐기물운반 B: 덤 프(24ton)L=20.0km C: 478 D: Ton M: N: 산근 1호표 DM: S000-000-1240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폐기물 처리비 B: C: D: M: N:
DM: DN:
A:
1. 건설폐기물처리 B: C: D: M: N: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431 D: Ton M: N: E4010-970 DM: E4010-970 DN:
A:
폐기물 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 C: 47 D: 톤 M: N: EU000-1060 DM: EU000-1060 DN:
=====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건설폐기물).hwpx =====
2026년도
하천구역내(동천 등 13개소) 불법점용시설 철거공사(농소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내역서
2026. 10.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Ⅱ. 과
업
지
시
서
────────────
Ⅲ. 설
계
예
산
서
────────────
Ⅳ. 수
량
산
출
서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하천구역내(동천 등 13개소) 불법점용시설 철거공사(농소권)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농소권 일원
3. 현황 및 목적
본 과업은 북구 관내 하천 및 계속의 하천구역 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불법 점유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하천구역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철거 실시하여 주민 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 하는데 목적이 있음
4. 공 사 개 요 - 폐기물운반비 : 478 TON
-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 431 TON
- 폐기물처리비(불연성폐기물) : 47 TON
※ 공사 특성상 설계수량과 실제수량이 상이 할 수 있어 실처리물량에 따라 준공 전 정산 조치 예정
5. 공 사 기 간
본 용역은 공사 착수일로부터 120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4)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 지시서 1. 용어의 정의 1.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페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1.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1.3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등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1.4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6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1.7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3.1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폐석재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 오니류(벤토나이트,) - 폐섬유류 -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것)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4.1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며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4.2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4.3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4.4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할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4.5 신고자의 의무등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4.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4.7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배출할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5.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5.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있음.
○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5.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5.5 건설폐기물 재활용
-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용 도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붙임1〕
[ 붙임 2 ]
(앞면)
처리기간
□ 폐기물전용
□ 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연장) 발급신청서 3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④ 상 호
⑤ 업 종
⑥ 수집․운반대상폐기물
⑦ 폐기물운반예정량
⑧ 폐기물 운반장소
⑨ 사용(연장))기간
폐기물 운반차량 개요
⑩ 차종(명)
⑪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⑫제작사
⑬형식승인번호
⑭ 최초차량 등 록 일
⑮ 차 량
등록번호
16 최 대
적재량(톤)
17 차량증 발급번호 유효기간
발급번호 : 유효기간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폐기물전용 -- 수집․운반차량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폐기물임시 --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임차계약서(철도차량이나 선박은 운송계약서) 1부(임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차량의 앞면․뒷면․양쪽 옆면사진 각 1매.
4. 수집․운반 대상업소 현황 1부(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차량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중 차량증의 연장발급 신청의 경우 차량증 발급시 제출된 서류는
구비하지 아니한다.
〔붙임 3〕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① 폐기물의 종류 : ) (단위 : 톤)
② 발생내역
③ 자가처리 내역
④ 위탁처리내역
⑤
보관량
결 재
연월일
상태 발생량
발생량누 계
연월일
처리량
중간처리
최종처리
처리량 누 계
년월일
위 탁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
방법
위 탁
처리량누 계
처리
방법
처리
량
처리
방법
처리량
51318-21011 364㎜×257㎜
97. 1. 24. 개정 (인쇄용지(2급) 60g/㎡)
〈작성요령〉1. ①대장은 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지정폐기물은 시행령 "별표1"에 의한 폐기물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에는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편류․소각잔재물․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편류․건설폐기물․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의 발생 또는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발생량 및 처리량누계는 매월말일을 기준하여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마감처리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으로 (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 상태는 고체상태인 경우에는 "고상"으로, 액체상태인 경우에는 "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③처리내역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소각․고온열분해․재활용등으로 기재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해역배출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④위탁처리내역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고, 처리자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Ⅱ. 폐 기 물 관 리 지 침 서
폐 기 물 관 리 지 침 서
Ⅰ. 총 칙
1. 일반사항
(1) 목적
- 본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 등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설계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여 설계의 합리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2)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이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건폐법”이라 함)
(3) 적용범위
-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대한 제반 행정관련(배출자신고, 처리업 허가,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등)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설계, 발주, 낙찰자 결정 관련
2. 용어의 정의
(1)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재활용 토사 등을 건폐법에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분리배출”이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하는 자를 포함)
(4)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폐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5)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콘크리트 제품(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6)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건폐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Ⅱ. 건설폐기물 물량산출 및 처리방법 결정기준
1. 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아래와 같이 18가지 종류로 구분된다.(건폐법 제2조제1호)
종 류
세 부 내 용
건
설
폐
재
류
폐콘크리트
◦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이 혼합된 것 제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우레탄 등 탄성포장 및 페인트포장재 제외
폐벽돌
◦ 내화벽돌은 제외
폐블록
◦ 인도에 설치된 보도블록 또는 도로에 설치된 경계블록 등
폐기와
◦ 가옥 지붕에 설치된 기와 등
건설폐토석
◦ 토양환경보전법에 적용을 받는 오염 토양은 제외
◦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 건설공사에 포함된 철도부지 내 철로부설자갈․흙․모래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함
종 류
세 부 내 용
건설오니
◦ 연약지반 안정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토나이트혼합물, 슬라임
◦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하수, 해저준설토)
◦ 토사와 오니가 섞여 토사상태로 배출되는 것은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 건설오니가 지하수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침전, 탈수처리된 오니상태로 배출된 경우에도 건설오니로 분류
◦ 건설현장의 세륜시설에서 침전된 폐기물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 경우에는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토사상태인 것은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폐금속류
◦ 철근, 금속자재 등 금속 성분의 폐기물
폐유리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창유리 등
폐타일 및 폐도자기
◦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타일마감재 또는 도기류 등
폐보드류
◦ 석고를 주원료로 한 석고보드, 인테리어 내외수장재, 마감재(보드형태)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텍스 등은 제외
폐판넬
◦ 콘크리트 판넬, 그라스울, 우레탄, 메탈, 목재 또는 금속재로 압착된
샌드위치 판넬 포함
폐목재
◦ 거푸집, 가설재, 나무창틀, 나무바닥재(방부제, 기름 오염된 것 제외)
◦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제외함
그 밖의 폐기물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폐타이어, 폐고무 등
폐합성수지
◦ 장판, 스티로폼, 비닐
폐섬유
◦ 유리섬유, 암면, 보온덮개 등(단 석면함유물질 제외)
폐벽지
◦ 폐종이류, 벽지류 등
혼합건설폐기물
구분
불연성
가연성
기타
종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타일 및 폐도자기,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보드류, 폐판넬
① 불연성에 가연성과 기타가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② 불연성을 제외한 가연성과 기타가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①’의 경우 >
<‘②’의 경우 >
건설폐재류
(95%)
+가연성폐기물+기타
(5%)
기타폐기물
(95%)
+가연성폐기물
(5%)
2.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건설폐기물은 크게 소각이 가능한‘가연성’, 소각이 불가능한‘불연성’, 2가지 이상의 성상이 혼합된 형태의‘가연성․불연성 혼합’, 그 외‘기타’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분류체계는 아래의 표와 같다.
분류
분류번호
종류
가연성
40-02-06
폐목재(나무의 뿌리ㆍ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0-02-07
폐합성수지
40-02-08
폐섬유
40-02-09
폐벽지
불연성
40-01-01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40-01-0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40-01-03
폐벽돌
40-01-04
폐블록
40-01-05
폐기와
40-04-13
건설폐토석
40-03-10
건설오니
40-03-11
폐금속류
40-03-12
폐유리
40-04-10
폐타일 및 폐도자기
가연성ㆍ불연성 혼합
40-04-11
폐보드류
40-04-12
폐판넬
40-04-14
혼합건설폐기물
기타
40-90-90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 종류별 처리방법 결정
건설현장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된 건설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되,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각처리하고, 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매립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처리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분류
종류
처 리 방 법
가연성
폐목재
◦ 재활용 가능 시 - 우드칩, 톱밥 등을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 방부제, 유류에 오염되었거나 페인트가 묻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소각
※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47호)참조
폐합성수지
◦ 재활용 가능 시 - 폐관법 제25조에 따른 중간재활용업자 또는 종합재활용업자에게 위탁
◦ 재활용 불가능 시 - 폐관법 제25조에 따른 중간처분업(소각전문)허가를 받은 업체에게 위탁
폐섬유
폐벽지
불연성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순환골재 생산)
◦ 건설폐재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 폐아스콘은 아스콘용 순환골재로 생산하거나 재생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폐기물 재활용업 및 재활용신고업)에서 재활용
폐아스콘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 재활용 가능 시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정처리 후 재활용
◦ 재활용 불가능 시 -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 건조 후 허가받은 매립시설에 매립처리
폐유리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건폐법 또는 폐관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 불가능 시 매립처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류
폐금속류
가연성‧불연성 혼합
폐보드류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폐판넬
◦ 내무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동일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 후 처리방법별(소각, 매립, 재활용)로 처리
기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4. 물량산출 기준 및 방법
(1)「건폐법」제15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방법을 고려하여 적절한 물량을 산출하되, 별도의 물량산출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따를 수 있다.
구
분
적용범위
산출방법
(1) 당해 지장물의「설계 도서」에 의한 방법
▫ 공동주택, 대형구조물 등 신빙성 있는 「설계도서」가 있는 지장물
▫ 당해 지장물의 신축 시 투입된 건설자재를 준공도면 및 내역서, 건축물 대장에서 산출하되, 실제 지장물이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 실사를 통해 보완
(2)‘실측’에 의한 방법
▫ 토목구조물(옹벽, 석축, 암거, 포장 등) 등 단순한 자재로 구성되어 실측이 용이하고 신뢰성이 큰 지장물
▫ 지장물의 치수를 재거나 측량하는 등 도면화하여 물량을 산출
(3)「배출원단위」에 의한 방법
▫ 배출원단위 적용이 편리한 구가옥 등의 지장물(재개발, 재건축 등)
▫ 지장물 바닥 연면적에 배출원단위를 곱하여 산정
- 배출원단위는 별표1 참조
(4) 기타
▫ 당해 현장의 특수한 지장물로 (1) (3)의 방법으로 산출이 어려운 지장물
▫ 기타 실적정산
▫ 실측을 원칙으로 하나 실측이 어려운 경우 임시 원단위를 만들어서 사용하거나(실측 또는 계근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배출원단위를 준용하되 향후 실적 정산
▫ 처리업체에 반입하여 처리한 실적으로 정산
(2) 배출원단위에 의한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 1)
1.「건설공사 표준품셈」원단위 중 ‘1-31.환경관리비(2010)’
2. 건물구조별 해체 철거공사 원단위(지하실 및 기초 포함)
3. 건물구조별 해체 철거공사 원단위(지하실 및 기초 미포함)
4. 신축공사의 원단위
Ⅲ.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 계약 등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정처리비(예정가격) 결정
(1) 건폐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거나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기관에서 원가계산하여 공표하는 가격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7호「공사입찰유의서」(’12.9.22)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발생성상, 지역여건, 발생물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은 가능하다.
(4) 운반비 산정시 용역 설계단계에서 처리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특성을 고려하여 운반거리는 최소 30km를 기준으로 설계하되,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5) 위 (1)의 경우를 제외한 입찰에서도 이 기준을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2. 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계약 등
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콘 전문생산업체, 가연성건설폐기물은 소각전문중간처리업자에게 별도로 발주하여 처리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활용 활성화와 공정경쟁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슬레이트 등 폐석면 물질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로 발주하여 처리한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체결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위‧수탁 표준계약서 별표2 참조)
(2)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2.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 3. 공사명
4.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탁‧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5.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함)
6.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등
(3)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고,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4) 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1. 공공처리시설(폐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페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다. 수탁처리능력 확인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수탁자가 법률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해야 한다.
Ⅳ.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기준
1. 분리배출 기준
1)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혼합건설폐기물)․처리방법별(재활용, 소각, 매립)로 분리․배출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할 수 있다.
- 발생 당시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5)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6)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활성화 및 무분별한 매립량을 감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혼합 상태
배출 기준
불연성 건설폐기물+ 가연성 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일 것
가연성 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일 것
(8)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9)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또는 철거공사 시공사 등에게 적정한 비용을 반영하여 해당 공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작업범위 : 건설공사 현장내에서 배출당시 또는 기 배출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혼합건설폐기물)․처리방법별(재활용, 소각, 매립)로 분리‧선별
- 기본 작업공정 : 타이어식 백호(규격 1.0㎥, 작업능력 33㎥/hr) 및 보통인부 4인으로서 발생물량에 따라 증감가능
- 비용산정기준 : 기본 작업공정에 소요되는 기계경비 및 인건비의 경우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편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산정’에 수록된 굴삭기 관련 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조사‧발표되는 시중노임(인건비)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하거나 견적 등의 방법으로 수행 가능
※ 분리선별된 폐기물의 상차비용은 별도 작업공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0)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근거에 따라 철거,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받은 공사업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가까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으로 운반 후 처리할 수 있다.
2. 보관기준
(1) 배출자는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분하여 보관중인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분하여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 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기준
1. 수집‧운반 기준
(1)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2)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한 경우에 한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은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로서 폐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폐관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가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5)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배출되어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중간처리 기준
(1)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야 하며,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중 폐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
(4)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폐토석(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별토사 포함)을 건폐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바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한다.(유해물질함유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에 한함)
(6)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유해물질함유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에 한함)
(7) 폐관법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 3)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폐관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5톤 이상)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9)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해서는 안 되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해야 한다.
3. 매립기준
(1)<hp:tab width="95" leader="0" type="1"/>건설폐재류 및 혼합건설폐기물은 가급적 매립을 지양하고 우선 재활용(순환골재)하도록 노력한다.
(2)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 등 중간처리 후 매립해야 한다.
(3) 건설오니의 경우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장의 폐기물관리 지침 1. 용어의 정의
▨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
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 폐토사
○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벽돌
○ 폐기와
○ 폐석재
○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 오니류(벤토나이트,)
- 폐섬유류
-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것)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 '1회 1톤이상 ' 에서 '1회' 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 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할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 신고자의 의무등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
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 최초 도급자' 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 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4.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
(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
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
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 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
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
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 야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
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 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함.
<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 재활용
-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 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 도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3. 특별과업지시서
1.용역기간 : 본 용역 착수일로부터 공사준공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 표준 강우일수보다 강우일수가 많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 기타 용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2.설계변경조건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용역 진행중 현장 여건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성상별 수량이 증 ․감 되었을 때
폐기물에 대한 수량 측정은 폐기물의 각 성상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폐합성수지 및 폐
목, 금속 및 철재류 등) 계량된 실제 TON 수로 측정되며 설계변경시 반영한다.
3) 계약목적물의 용역처리과정에서 용역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용역내용의 일부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추가용역
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정산처리 함.
4) 폐기물의 각 성상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폐합성수지 및 폐목등)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계약변경은 없으면 계약된 단가레 의거 처리 함.
5) 폐기물의 계량비용은 실제 계량된 횟수로 측정하며 설계변경시 반영한다.
6) 폐기물처리가 불분명한 (폐토사등) 것은 사전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하헤 처리토록 한다.
3. 용역의 범위
1) 폐기물의 성상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폐합성수지 및 폐목, 금속 및 철재류 등) 분리,
적재, 운반 및 폐기물처리 비용을 포함한다.
2) 금속 및 철재류는 현장에서 분리작업후 자체처리 함. (적재, 운반 및 처리비는 제외)
3)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 적재, 운반, 처리시 안전시설 및 비산 분진발생 방지.
4) 콘크리트, 아스콘등의 파쇄작업, 가옥의 철거 (파쇄작업)등은 용역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