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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630] 「연암동 산90-7번지 일원」배수관 및 가압장 설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3916만원 입찰일시: 2026-10-19 09: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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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39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연암동 산90-7번지 일원」배수관 및 가압장 설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연암동 산90-7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50일간
라.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폐아스콘 756TON, 폐콘크리트 4TON) 운반 및 처리

※ 세부내용 설계설명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43,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1: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052-229-576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에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처리 대상 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4호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0.(화) 18:00까지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052-229-5761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담당관(☎052-229-2593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hp:lineBreak/>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39호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 · · ·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
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2) ·

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처리 대상 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

가. 용 역 명 : 연암동 산90-7번지 일원 배수관 및 가압장 설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치 : 울산광역시연암동 산90-7번지 일원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50일간
라.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폐아스콘 756TON, 폐콘크리트 4TON) 운반 및 처리
※ 세부내용 설계설명서 참조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기초금액 : 금43,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가. 제출기간 :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1.(수) 10:00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1: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

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
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052-229-576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에서

나.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0.(화) 18:00까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4.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

  • 1 -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 2 -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적격심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
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

콜센터 (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
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울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052-229-5761 - 내역서,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담당관( 052-229-2593 - 입찰공고, 입찰집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행, 계약체결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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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3 -

- 4 - ===== 설계설명서.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용
역
명 : 연암동 산90-7번지 일원 배수관 및 가압장 설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 2. 위
치 : 연암동 산90-7번지 일원
A: 3. 용 역 목 적 : 소방본부 재난대응과-17741(2025.11.24.호)관련 전통사찰 화재예방 및 대형 산불 대응력량 강화를 위해
B:
배수관 연장 설치로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함
A: 4. 용 역 개 요
A: - B: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 E: : F: 4 G: ton
P: ton
A: - B: 폐기물운반(폐아스콘) E: : F: 756 G: ton
A: - B: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E: : F: 4 G: ton
A: - B: 폐기물처리(폐아스콘) E: : F: 756 G: ton
A: 5. 용역기준
A: - B: 본 용역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용역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의한
B: 작업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함.
A: - B: 폐기물운반거리의 경우 실제 운반거리로 정산 함.
A: 6. 설계변경조건
A: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A:
(1) 당초 추정한 지반의 토질상태 및 지형여건이 설계와 상이할 때.
A:
(2) 폐기물 운반거리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운반비 정산이 필요할 때.
A:
(3) 실제 시공시 부득이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의 구조 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A:
(4) 노선의 변경이나 계획고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때.
A:
(5) 기타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A: 7. 용역기간
A: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A:
연장할 수 있다.
A:
(1) 토목공사 시방서(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경우.
A:
(2) 용역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A: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A: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용역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A:
(5) 용역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A:
(6) 시행청의 시공방침변경, 관급자재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A: 8. 안전관리
A:
본 용역작업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들의 피해가 있거나,
A: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수집운반비 B: C: D: DM: DN:
A: 1. 폐기물 운반 B: C: D: DM: DN:
A:
1) 폐콘크리트 운반 B: C: D: DM: DN:
A:
폐기물운반(아스콘) B: 덤프15톤 C: 756 D: Ton DM: S0-05960 DN:
A:
폐기물운반(콘크리트) B: 덤프15톤 C: 4 D: Ton DM: S0-06790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C: D: DM: DN:
A: 1. 폐기물 처리 B: C: D: DM: DN:
A:
1) 폐아스콘 처리 B: C: D: DM: DN:
A:
폐아스콘 B: C: 756 D: Ton DM: E000-1541 DN:
A:
폐콘크리트 B: C: 4 D: Ton DM: E000-1540 DN:
A:
단위조정 B: C: 1 D: 식 DM: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M: DN: {B||*.수집운반비|T}
A:
2. 재
료
비 B: DM: DN: {B||*.수집운반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M: DN: {B||*.수집운반비|L}
A:
4. 경
비 B: DM: DN: {B||*.수집운반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M: DN: [3]*<4.75%>
A:
10. 노인요양보험료 B: [8] x 13.14%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M: DN: [3]*<2.3%>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1] x 0.51% DM: DN: [1]*<0.51%>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DM: DN: ([2+3]*<3.15%>)*1.2
A:
14. 환 경 보 전 비 B: [1] x 0.5% DM: DN: [1]*<0.5%>
A:
15.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M: DN: [3+5]*<0.006%>
A:
16.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M: DN: [3+5]*<0.09%>
A:
17. 기 타 경 비 B: [4+5] x 5.5% DM: DN: [4+5]*<5.5%>
A:
18. 일 반 관 리 비 B: [2+3+4] x 8.0% DM: DN: [2+3+4]*<8.0%>
A:
19. 이
윤 B: [3+4+18] x 14.8977% DM: DN: [3+4+18]*<15.00%>
A:
20.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 DM: DN: [1+5..19]
A:
21. 폐기물 처리비 B: DM: DN: {B||*.폐기물처리비|T}
A:
22. 부 가 가 치 세 B: [20+21] x 10.00% DM: DN: [20+21]*<10.00%>
A:
23. 도 급 예 정 액 B: [20+21+22] DM: DN: [20..22]
A:
24. 총 공 사 비 B: [23] DM: DN: [23]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폐기물 운반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2 DN:
A:
순공사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 DN: [1..1]
A:
2.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5 DN:
A:
3.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6 DN:
A:
4.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7 DN:
A:
5.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8 DN:
A:
6.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9 DN:
A:
7. 노인요양보험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0 DN:
A:
8. 퇴직공제부금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1 DN:
A:
9.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2 DN:
A: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3 DN:
A: 11.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4 DN:
A: 12. 석 면 분 담 금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5 DN:
A: 13. 임금채권부담금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6 DN:
A: 14. 기 타 경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7 DN:
A: 15.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8 DN:
A:
소
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16]
A: 16. 이
윤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9 DN:
A:
공급가액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17..18]
A: 17.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21 DN:
A: 18.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19+20] * 0.1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E: - F: -1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0..21]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E: - F: -1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2..22]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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