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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202] 토지초문수분교장 노후건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286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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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토지초문수분교장 노후건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8호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례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신고센터 운영 안내 ]

▷ 홈페이지: https://www.jge.go.kr

▷ 스마트폰 활용 신고: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토지초문수분교장 노후건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현장 구례군 토지면 문수길 319 용역기간 본공사 준공일로부터 5일까지 용역내용

폐콘크리트 118.2톤, 건설폐재류 93.9톤, 혼합건설폐기물 6.6톤

기초금액 금14,1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용역종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곡성군, 순천시, 광양시 지역제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총액견적대상 용역입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바.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다. 개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낙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구례군 또는 곡성군 또는 순천시 또는 광양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준수

가.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 [붙임]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용역이며,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용역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www.kred.go.kr)-입찰정보-입찰(G2B,S2B)정보연계」 에 게재됩니다.

자. 용역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팀(☎ 061-780-6682), 계약관련 사항은 교육재정팀(☎ 061-780-66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 .
.)

===== [공고문]토지초문수분교장 노후건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8호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례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신고센터 운영 안내 ]
▷ 홈페이지: https://www.jge.go.kr
▷ 스마트폰 활용 신고: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토지초문수분교장 노후건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현장 구례군 토지면 문수길 319 용역기간 본공사 준공일로부터 5일까지 용역내용

폐콘크리트 118.2톤, 건설폐재류 93.9톤, 혼합건설폐기물 6.6톤

기초금액 금14,1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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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식
가. 용역종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곡성군, 순천시, 광양시 지역제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총액견적대상 용역입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바.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다. 개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
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낙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구례군 또는 곡성군 또는 순천시 또는 광양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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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준수
가.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 [붙임]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용역이며,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용역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례
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www.kred.go.kr)-입찰정보-입찰(G2B,S2B)정보연계」 에 게재됩니다.
자. 용역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팀(☎
061-780-6682), 계약관련 사항은 교육재정팀(☎ 061-780-66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 【 붙임】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 작업 참여자 수 : 직 성명 (서명)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내용: 1.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1.

②
①
②

2.
①

2.

②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서명)
. .

.)

===== [과업내용서] 토지초문수분교장 노후건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hwpx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명서

1. 건 명 :
토지초문수분교장 노후건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용역의 범위

본 설명서와 환경부. 건설교통부 고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 촉진에 관한 법률 중 해당사항과 현장 설명시 명시된 범위로 함.

3. 용역개요

가.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토지면 문수길 319

나. 금차 용역의 범위

금차 처리해야 할 건설폐기물은 기존 건물 및 부대시설 철거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용역처리하는 것이며, 운반 및 처리해야 할 물량은 다음과 같다.

(단, 건설폐기물의 상차까지는 시공업체가 부담한다.)

다
음

○ 철거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

품
명

규
격

수량(TON) 폐콘크리트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118.2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93.9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6.6 계 218.7

다. 건설폐기물을 운반 처리할 때마다 운반차량번호 및 횟수별 운반량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처리는 허가 난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한다.

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은 녹색으로 도장된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며,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글씨의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단,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않아도 됨.)

사.
본 건설폐기물을 운반.처리해야할 물량은 육안으로
검측 산출된 것이므로, 다소의
차이가
있
을
것이나,
실지
처리물량이
계약물량을
초과할 경우는
계약물량으로
처리하고,
계약물량
보다
5%이상
적을
경우 이를 정산 처리한다.

아. 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현장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운반.처리
하게 되므로, 현장내의
차량운행에
따른
안전사고에
유의함은
물론, 소음.진동.비
산먼지 등으로 주변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사전 발주처 와 협의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다.

자. 현장 내 차량 진.출입시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필히 강구하여야 한다.

차.
차량의 현장 내 통행시 기존 시설물에 파손이 없도록 사전 조사하여 안전운행 하되, 기존시
설물에 사소한 피해라도 발생시는 기존의 시설물에 준하여 원상복구하고, 민.형사상의 책임
을 진다.

카.
본 건설폐기물은 현장 내의 좁은 공간에서 선별.배출.상차하므로, 건축공사 계약자와 사
전 충분히 협의하여 현장 내에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
건축공사 계약자가 건설 폐기물 처리 요청이 있을시는 건축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반출하
여 처리하여야 한다.

파. 건축공사 계약자가 처리요청이 있었음에도 즉시 처리치 않아 건축공사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있
을 때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자가 책임을 진다.

하. 본 건설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는 물론, 관련기관 단체.인근 지역주민과
도 충분한 협조와 이해를 득하여 관계규정의 준수와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장폐기물(건설) 배출자 신고 및 처리실적보고서등 제반 행정절차를 대행하여 처리토록 한다.

★. 사업장폐기물 배출시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후 배출하도록 한다..

4. 용역기간.: 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기간은 건축공사 준공기한 5일 후로 한다.

폐 기 물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
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은 수집, 운반,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하
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서는 아니된다.

마.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
이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
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
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다

사.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후 처리하
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
각하여야 한다

아. 분진, 소각재, 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착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
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
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수시설, 집수시설,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가시설 또는 발전,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
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 모기,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폐재류(폐토
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가전제품, 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해체, 압축, 파쇄, 절단 또는 용융
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이 해체, 압축, 파쇄, 절단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
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 하여선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도자기 조각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
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닌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수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수 있다

나. 수집, 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이라한다)과 그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같
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
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 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
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주물사, 폐내화물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
된 액상폐기물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
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 통 사 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이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
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
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
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
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보
조 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밀
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
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
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
처리를 한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
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
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
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처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
립할수 있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
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이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 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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