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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232] 율촌면 상봉리 착수정 설치공사(토목)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7059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6: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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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율촌면 상봉리 착수정 설치공사.hwpx =====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공고 제2026-57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 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율촌면 상봉리 착수정 설치공사(토목)
나. 위
치 : 여수시 율촌면 상봉리 일원
다. 사 업 량 : 물탱크 설치(140톤) 1식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 77,649,000원
※ 기초금액 : 77,649,000원
(단위 : 원)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추 정 금 액
(E=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계
도급자설치 C
관급자설치 D
70,590,000
7,059,000
77,649,000
-
89,650,000
77,649,000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0. 15.(목) 16:00
2026. 10. 21.(수) 12:00
2026. 10. 21.(수) 13:00
개찰용PC

※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여수시), 여수시 청렴계약이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688,545
657,534
868,787
86,399
420,675
1,655,150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4996) 면허를 등록․보유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hp:fwSpace/>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57,534
868,787
86,399
420,675
1,655,150
-
-

※ 합계(A)= 3,688,545원
다.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❶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공사 관리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시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간이 발주하는 공사계약 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모든 대금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입찰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부 내용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행정안전부 고시)」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개찰 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의 예규.고시.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여수시청렴계약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수도급수팀(☎659-491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659-485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5일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 2]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율촌면 상봉리 착수정 설치공사.pdf =====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공고 제2026-57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 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율촌면 상봉리 착수정 설치공사(토목)
나. 위

치 : 여수시 율촌면 상봉리 일원

다. 사 업 량 : 물탱크 설치(140톤) 1식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 77,649,000원

※ 기초금액 : 77,649,000원
(단위 : 원)

추정가격 A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B

70,590,000 계 7,059,000

관급자재대
도급자설치 C 관급자설치 D

77,649,000 - 89,650,000

추 정 금 액
(E=A+B+C)
77,649,000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0. 15.(목) 16:00 2026. 10. 21.(수) 12:00 2026. 10. 21.(수) 13:00 개찰용PC

※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
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여수시), 여수시 청렴계약이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가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688,545 657,534 868,787 86,399 420,675 1,655,150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종코드:4996) 면허를 등록․보유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고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57,534 868,787 86,399 420,675 1,655,150 - -

※ 합계(A)= 3,688,545원
다.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❶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공사 관리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시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간이 발주하는 공사계약 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샕하도급지킴이샖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모든 대금지급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샕하도급지킴이샖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입찰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부 내용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행정안전부
고시)」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개찰 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의 예규.
고시.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여수시청렴계약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수도급수팀(☎659-491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659-485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5일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 1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 2 ]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여 수 시 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율촌면 상봉리 착수정 설치공사(토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B: C: D: 소
계 E: A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B:
C: 비 D: 소
계 E: B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B: C: D: 기
타
경
비 E: 20
B: C: D: 소
계 E: C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B: C: D: 이
윤 E: F
B: C: D: 총
원
가 E: G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B: C: D: 도
급
액 E: J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B: C: D: 총
공
사
비 E: L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D: F: O:
B: ◎ C: 착수정 설치 공사 D: F: O:
B: 1. C: 토공 D: F: O:
B: 1.1 C: 터파기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96 F: ㎥ O: 단산1참조
B: 1.2 C: 되메우기 D: F: O:
B: C: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D: 백호0.7㎥(100%) E: 55 F: ㎥ O: 단산2참조
B: 1.3 C: 관기초 부설 (관기초) D: F: O: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90%+인력10% E: 6 F: ㎥ O: 단산3참조
B: 1.4 C: 성 토 D: F: O: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7㎥ E: 2 F: ㎥ O: 단산4참조
B: 1.5 C: 잔토처리 D: F: O: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39 F: ㎥ O: 단산5참조
B: C: D: F: O:
B: 2. C: 구조물공 D: F: O:
B: 2.1 C: 물탱크 기초 설치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31 F: ㎥ O: 단산6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6 F: ㎥ O: 단산7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0.1 F: ㎥ O: 단산8참조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74 F: ㎡ O: 단산9참조
B: C: 잡석기초지정 D: E: 27 F: ㎥ O: 단산10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2.579 F: Ton O: 단산11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바닥 E: 50 F: ㎡ O: 단산12참조
B: 2.2 C: 밸브 기초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0.1 F: ㎥ O: 단산8참조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0.4 F: ㎡ O: 단산9참조
B: C: D: F: O:
B: 3. C: 관로공 D: F: O:
B: 3.1 C: 부단수 부설 및 접합 D: F: O:
B: C: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D: D=150mm E: 2 F: 개소 O: 일위1참조
B: C: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D: D=150mm E: 2 F: 개소 O: 일위2참조
B: 3.2 C: 제수밸브보호통 설치 D: F: O:
B: C: 제수밸브보호통 설치 D: D50~D150 E: 1 F: 개소 O: 일위3참조
B: 3.3 C: 가압장 STS관 배관 D: F: O:
B: C: 스테인리스강관배관:용접식(배관) D: Φ150 E: 50 F: M O: 일위4참조
B: C: 스테인리스강관배관:용접식(용접접합) D: Φ150mm E: 66 F: 개소 O: 일위5참조
B: C: 플랜지접합 D: D150mm E: 10 F: 개소 O: 일위7참조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인력) D: D=150mm E: 7 F: 개소 O: 일위8참조
B: C: D: F: O:
B: 4. C: 부대공 D: F: O:
B: 4.1 C: 휀스 기초설치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O: 단산8참조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8 F: ㎡ O: 단산9참조
B: C: 메쉬휀스 철거 D: H1.8×W2.0 E: 3 F: 경간 O: 일위9참조
B: 4.2 C: 집수정 설치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2 F: ㎥ O: 단산8참조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14 F: ㎡ O: 단산9참조
B: C: 스틸그레이팅 설치 D: (700×700×75)앵글포함 E: 2 F: 개소 O: 일위11참조
B: 4.3 C: 배수로 D: F: O:
B: C: PE다중벽관 접합 및 부설 D: D500 E: 2 F: 개소 O: 일위12참조
B: C: PE다중벽관 관절단 D: D500 E: 3 F: 개소 O: 일위13참조
B: 4.4 C: 콘크리트 포장 D: F: O: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7 F: ㎥ O: 단산13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7 F: ㎥ O: 단산14참조
B: 4.5 C: 콘크리트 포장 D: F: O: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0.4 F: ㎥ O: 단산15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6 F: M O: 단산16참조
B: 4.6 C: 수목이식 D: F: O:
B: C: 수목운반 D: R=10~11cm E: 8 F: 주 O: 단산17참조
B: 5. C: 기타부대공 D: F: O:
B: 5.1 C: 현장사무실 D: F: O: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O: 단산18참조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3.0×2.6m E: 1 F: 동 O: 단산19참조
B: 5.2 C: 안전시설공 D: F: O:
B: C: 이동식 휀스 설치 및 철거 D: 가림막 휀스(양면) E: 20 F: m O: 일위14참조
B: C: 이동식휀스 손료 D: 3개월 E: 20 F: m O: 일위15참조
B: C: 야간안내등 설치 및 철거 D: 야간안내등(양면) E: 20 F: m O: 일위16참조
B: C: 야간안내등 손료 D: 3개월 E: 20 F: m O: 일위17참조
B: C: 공사안내표지판 D: E: 2 F: 개소 O: 일위18참조
B: 5.3 C: 시험비 D: F: O:
B: C: 실내다짐 D: 토공-품질시험 E: 1 F: 회 O: 일위19참조
B: C: 현장밀도 D: 토공-품질시험 E: 1 F: 회 O: 일위20참조
B: C: 평판재하 D: 토공-품질시험 E: 1 F: 회 O: 일위21참조
B: C: 함수비 D: 토공-품질시험 E: 1 F: 회 O: 일위22참조
B: C: 콘크리트시험 D: 염화물함유량, 전남 E: 1 F: 회 O:
B: C: 콘크리트시험 D: 압축강도, 전남 E: 1 F: 회 O:
B: C: D: F: O:
B: 6. C: ※사급자재 D: F: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 D: #6, 100×100 E: 35 F: ㎡ O:
B: C: 석 분, 도착도 D: E: 7 F: ㎥ O:
B: C: 혼합골재,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35 F: ㎥ O:
B: C: 부단수할정자관 D: 150×150 E: 2 F: 개 O:
B: C: 제수밸브보호통 1호(중형) D: 일체형 (50mm~150mm) E: 1 F: Set O:
B: C: STS PIPE D: 150A E: 54.5 F: M O:
B: C: STS ELBOW D: 150A E: 12 F: EA O:
B: C: STS TEE D: 150A-150A E: 4 F: EA O:
B: C: STS 게이트밸브 D: 150A E: 6 F: EA O:
B: C: STS FLANGE D: 150A E: 24 F: EA O:
B: C: 스틸그레이팅 D: 700×700×75(I-75×7×4) E: 1 F: 개 O:
B: C: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D: 700×700×75 (75×50×4) E: 1 F: 개 O:
B: C: PE 다중벽관 D: Φ500mm E: 13 F: M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관급)-전라남도(여수시) D: 25-27-12 E: 32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전라남도(여수시) D: 25-21-080 E: 9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전라남도(여수시) D: 25-18-080 E: 6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이형철근 D: F: O:
B: C: 이형철근(관급) D: HD13 E: 0.043 F: 톤 O: 관급
B: C: 이형철근(관급) D: HD16 E: 2.613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부단수차단밸브 D: F: O:
B: C: 부단수차단밸브 D: D150mm E: 1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4. C: 전동이상식밸브 D: F: O:
B: C: 제수밸브-관급 D: Φ150mm, 전동식/2상식 E: 1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5. C: 물탱크 D: F: O:
B: C: 물탱크 D: 140TON E: 1 F: 개 O: 관급
B: C: 칸막이용패널 D: 1.5T 1000*1000 E: 4 F: 개 O: 관급
B: C: 칸막이용패널 D: 2.0T 1000*1000 E: 4 F: 개 O: 관급
B: C: 칸막이용패널 D: 2.5T 1000*1000 E: 4 F: 개 O: 관급
B: C: 칸막이용패널 D: 3.0T 1000*1000 E: 4 F: 개 O: 관급
B: C: 이탈방지스토퍼 D: 100*80*80 E: 4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6. C: 메쉬휀스 D: F: O:
B: C: 메쉬휀스-관급 D: W=2.0 H=1.8 E: 17 F: 경간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1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1 F: Ton O:
B: C: 단위조정 D: E: 1 F: 식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율촌면 상봉리 착수정 설치공사(토목).hwp =====
상 봉 리 착 수 정 설 치 공 사

설
계
서

2026. 9.

여
수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목 적

본 과업은 여수시 율촌면 상봉리 일원에 위치한 기존 가압장에 착수정을 설치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가압장 개량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 사 위 치 공사위치 : 여수시 율촌면 상봉리 일원 3.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기는 2개월로 실시하고 특별시방서에 기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공사 개요

‧ 토
공 : 터파기 : 96㎥, 되메우기 : 55㎥

‧ 관 로 공 : 부단수접합 2개소, 부단수제수밸브 1개소

‧ 구 조 물 공 : 물탱크 140ton ‧ 포 장 공 : 콘크리트포장 7㎥ ‧ 부 대 공 : 1식 5. 공사용 중기

수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공사감독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반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다.

중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굴삭기(무한궤도) 0.7㎥ 대 1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대 1 램 머 80kg 대 1 덤프트럭 24Ton 대 1 대형브레이카 +굴삭기(0.7㎥) 대 1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덤프트럭 2.5Ton 대 1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대 1 Ⅱ. 일 반 시 방 서 Ⅱ.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상,하수도 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다. 상,하수도 설계기준 2. 설계적용기준

가. 노 임 단 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 하반기단가)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2026. 9. 01 기준)

다. 중기 사용료 : 조달청 중기사용료 (2026. 9. 01)

라. 자 재 단 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2026. 9)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소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 기관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 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준공시에 발주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소의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 보고서

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1)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차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 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작업허가제 시행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등 위험 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12.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관리

이 일반지침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6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폐공간작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수립․시행해야 하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적용범위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 중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밀폐공간 작업”이라 함은 작업자가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할 정도의 크기의 공간이 있고 출입구가 한정되어 있으며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 중에 밀폐공간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유해공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소농도 범위가 18% 미만 23.5% 이상인 공기

(2) 탄산가스 농도가 1.5% 이상인 공기

(3)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이상인 공기

(4) 폭발하한 농도의 10%를 초과하는 가연성 가스, 증기 및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5) 폭발하한 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의 혼합된 가연성분진을 포함하는 공기

3) “밀폐공기 작업허가”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안전환경부서장(부서가 없는 경우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말한다. 이하 “허가자”라 한다)이 유해공기 존재여부, 유해공기의 침입여부, 내부구조 형태상 작업자 위험여부, 그밖에 안전보건 상 위험요소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발부함으로써 밀폐공간 출입 작업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 일반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같은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밀폐공간 작업허가 1) 밀폐공간에의 출입금지

(1)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포함한 작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계획하는 작업이 가능한 밀폐공간에 출입이 불필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적정한 장치와 도구를 이용하여 밀폐공간 외부에서 작업토록 하여야 한다.

(2) 출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허가자에게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작업허가필요 밀폐공간

(1) 작업장내 유해공기 존재가 의심되는 공정에 대하여 작업 전에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작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허가자에게 규정에 의한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유해공기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
  • 유해공기를 외부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
  • 출입작업자를 내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벽이나 아래로 경사지고 단면적이 작아지는 통로에 갇히거나, 질식 할 수 있는 내부구조를 가진 공간
  • 그밖에 안전⋅보건상의 심각한 유해⋅위험성이 존재하는 공간

3) 밀폐공간 기본작업절차

출입자⋅관리감독자 및 감시인은 밀폐공간 출입 작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본적인 작업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출입 사전조사 (2) 장비준비/점검 (3) 출입조건 설정 (4) 출입전 유해공기측정

(5)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6) 감시인 상주 (7) 감시모니터링 실시 (8) 통신수단 구비 (9) 화기작업시 화기작업허가 취득 (10)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업장에 게시 (11) 밀폐공간 출입 (12) 문제발생시 사후 보고 4) 밀폐공간 작업허가 흐름도

가. 작업자가 들어가서 부여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이루어짐

나. 출입수단의 제한이 있음

다. 연속작업을 위해 설계되지 않아 짧은 시간 동안만 머무르도록 지정된 장소/구역

Yes 일반제한구역 보일러, 저장탱크, 파이프라인, 핏트, 하수관 등이 대표적 ↓ 유해공기 Yes

↓
NO

위 험 작업중 유입 Yes 허가필요

↓
NO

⇓ 작업조건상 부가적 위험 Yes 작업구역에 출입하기전 밀폐공간구역 출입허가서를 환경안전부서에서 득한다.

↓
NO

기타 안전보건상 위험요소 존재 Yes NO ▶ 허가 불필요 라. 밀폐공간 작업 1) 작업장 사고방지 확인사항

(1) 유아⋅학생 및 당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외의 자가 당해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금지 및 위험장소 경고표지판을 설치한다.

(2) 밀폐공간작업은 해당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2) 작업수행 절차

(1) 밀폐공간작업은 해당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3) 밀폐공간 출입 전 확인사항

(1) 작업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 출입자가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시인으로 하여금 각 단계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며, 작업수행 중에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입구의 크기가 응급상황 시 쉽게 접근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5) 밀폐공간 내 유해공기가 없는지 사전에 측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그 외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연락·통신장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4) 밀폐공간 작업방법

(1) 밀폐공간 출입자는 개인 휴대용 측정기구를 휴대하여 작업 중 유해공기에 대하여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 출입자는 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나야 한다.

(3) 경보음이 울릴 때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감시인은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출입자는 반드시 감시인으로 하여금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밀폐공간 출입자 준수사항

(1) 출입자는 작업 전 유해공기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수칙 준수

(2) 우물·맨홀·핏트·정화조·탱크·배관 및 보일러의 내부 등 유해 공기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는 수시 측정 및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 조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구조 설비 비치

(3)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 수칙에 따라 작업수행

마. 유해공기 농도측정

밀폐공간에서의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기타 가연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유해공기 농도의 정확한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유해공기의 판정기준

(1) 유해공기의 측정 후 판정기준은 각각의 측정위치에서 측정된 최고농도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유해공기의 정확한 농도측정을 위한 필수조건

(1) 밀폐공간 내 유해공기 특성에 맞는 적절한 측정기를 선택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2) 측정기는 유지보수 관리를 통하여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측정기의 사용 및 취급방법, 유지 및 보수방법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한다.

(4) 유해공기농도 측정기를 사용할 때에는 측정 전에 기준농도, 경보설정 농도를 정확하게 교정하여야 한다.

3) 유해공기를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 (1)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2) 교대제로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 당일 최초 교대가 행해져서 작업이 시작되기 전

(3)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

(4) 근로자의 건강,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4) 유해공기의 농도측정 시 유의사항

유해공기농도 측정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측정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등)는 측정방법을 충분하게 숙지

(2) 긴급사태에 대비 측정자의 보조자를 배치토록 하고 보조자도 구명밧줄을 준비

(3) 측정 시 측정자 및 보조자는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필요시 착용

(4) 측정에 필요한 장비 등은 방폭형 구조로 된 것을 사용

5) 측정장소

밀폐공간 내에서는 비교적 공기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도 위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측정은 다음의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에 대해서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2) 작업에 따라 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로서 작업 시 근로자의 호흡위치를 중심

6) 측정방법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행할 때에는 다음의 측정기준에 따라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에 유해공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1) 휴대용 유해공기농도 측정기 또는 검지관을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 시에는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을 사용(채기관은 1m마다 작은 눈금으로, 5m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를 하여 동시에 깊이를 측정함)

(3) 유해공기 측정시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하여야 한다.

(4) 공기 채취 시에는 채기관의 내부용적 이상의 피검공기로 완전히 치환 후 측정하여야 한다.

바. 밀폐공간에서의 환기

유해공기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하는 환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환기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1) 작업 전에는 유해공기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하여야 한다.

(3) 밀폐공간의 환기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내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급기구는 작업자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식 환기장치에 의한 환기 시 주의사항

(1) 폭발 위험 구역 내에서는 방폭형 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송풍관은 가급적 구부리는 부위가 적게 하고 용접불꽃 등에 의한 구멍이 나지 않도록 난연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환기장치의 점검사항 (1) 이동식 송풍기

(1) 전원코드의 단선, 접속부의 접촉불량 유무

(2) 코드와 단자상과의 접속상태 불량유무

(3) 코드의 끝에 “환기중·정지” 등의 표시판 부착 유무

(2) 송풍관 (1) 연소에 의한 구멍이나 파열유무 (2) 링, 나선의 손상유무 (3) 접속부의 확실한 고정여부 4) 작업장소에 따른 환기량 (1) 잠함·압기실 등의 압기공법의 작업실

기관실 및 작업실에 대하여 사전에 환기설비를 이용하여 당해 기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외부공기로 환기 후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계속 급기하여야 한다.

(2) 피트 내부피트 내를 균일하게 환기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급기하여야 한다.

(3) 황화수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탱크, 보일러 등의 내부 당해 장소

기적의 5배 이상 신선한 공기로 급기한 후 출입하고 작업동안에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급기하여야 한다.

(4) 탱크 내 퇴적물 제거작업

작업개시 전 탱크 등 용적의 3~5배 이상의 신선한 외부공기를 사용하여 환기 후 출입하고 작업 중에는 계속 환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5) 기타 밀폐공간 작업장소

작업전 기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로 급기한 후 출입하고 작업동안에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급기하여야 한다.

사. 보호구

유해공기에 의한 중독 및 질식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에는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등이 있으며, 사용장소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공기호흡기 (1) 착용해야 할 장소

밀폐장소 출입작업 시 다음과 같이 환기할 수 없거나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로서 단 기간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또한 고농도의 유기화합물의 증기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1) 수도나 도수관 등으로 깊은 곳까지 환기가 되지 않는 경우

(2) 탱크와 화학설비 및 선박의 내부 등 구조적으로 충분히 환기시킬 수 없는 경우

(3) 재해사고 시의 구조 등과 같이 충분히 환기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2) 공기호흡기의 사용방법 (1) 사용전의 점검사항 가. 봄베의 잔류암 검사 나. 고압연결부의 검사 다. 면체와 흡기관 및 호기밸브의 기밀검사 라. 폐력밸브와 압력계 및 경보기의 동작검사 (2) 공기호흡기의 사용법

가. 먼저 봄베를 등에 지고 겨드랑이 끈을 당겨서 조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가슴끈과 허리끈을 몸에 꽉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나. 마스크를 쓰게 되면 좌우 4개의 끈을 1조씩 동시에 당겨서 밀착시킨다.

다. 흡기관을 두겹으로 강하게 잡고 숨을 들이쉬어 기밀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압력계의 지시치가 30Kg/㎠ 이하로 내려가거나 경보기가 울리게 되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하고 유해공기가 없는 안전한 위치로 되돌아온다.

마. 안전한 위치로 되돌아오면 마스크를 벗고 공기탱크를 교환하여야 한다. 공기탱크의 교환 시에는 잔류압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송기마스크

송기마스크는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가볍고 유효사용 시간이 길어지므로 일정한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에 주로 이용하여야 한다.

(1) 전동 송풍기식 호스마스크

(1) 송풍기는 유해공기·악취 및 먼지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전동 송풍기는 장시간 운전하면 필터에 먼지가 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전동 송풍기를 사용할 때에는 접속전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코드 플러그에 반드시 “송기마스크 사용중” 이란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전동 송풍기는 통상적으로 방폭구조가 아니므로 폭발하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에어라인 마스크

전동 송풍기식에 비하여 상당히 먼 곳까지 송기할 수 있으며 송기호스가 가늘고 활동하기도 용이하므로 유해공기가 발생되는 장소에서 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공급되는 공기중의 분진·오일 및 수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에어라인에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안전보호구

탱크나 맨홀과 같이 사다리를 사용하여 내부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나 기타 구명밧줄 등을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비상시에 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안전대·사다리 및 구명밧줄 등 필요한 용구를 준비하고, 이 용구들의 사용방법을 작업자에게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응급처치 1) 응급비상체계

밀폐공간 작업장에서는 평상시에 응급비상 연락체계가 항상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응급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병원 또는 구조대에 연락과 동시에 그 재해자에게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전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응급처치 시 관찰사항

응급처치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내용을 의사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치료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식이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2) 호흡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호흡이 정지되어 있으면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아래턱을 밀어내어 기도를 열어주고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출혈의 유무를 살펴본다.

(4) 맥을 짚어본다. 맥박이 뛰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동공을 살펴본다. 동공이 크게 벌어져 있으면 위험하고 동공의 크기가 좌우 틀리면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다.

(5) 손발이 움직이는가를 본다.

(6) 얼굴과 피부색, 체온을 살펴본다. 혀·입술·피부 등이 푸르스름한 색 또는 흑색이 되고 손톱은 암자색이 되었는지 살펴본다.

(7) 재해자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8) 협력자를 구하여야 한다

(9) 재해자를 운반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재해자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되도록 재해자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3) 인공호흡법 (1) 인공호흡법(구강대 구강법)

(1) 맥박은 뛰나 호흡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며, 호흡정지시 약1분 이내에 혈액중의 산소함유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산소결핍 현상이 나타나므로 최단시간 내에 인공호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해자의 입으로부터 오물,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평평한 바닥에 반듯하게 눕힌다.

(3) 한쪽 손으로 환자의 턱을 들어올리면서 다른 손을 환자의 이마에 대어 머리를 완전히 젖혀 기도를 일직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입을 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은 코를 쥐고, 재해자 입에 처치자의 입을 밀착시켜서 숨을 불어넣는다.

(5) 사정에 따라 손수건을 사용하되, 종이수건의 사용은 금하여야 한다.

(6) 처음 2회 크게 불어넣을 때는 신속하게 하여 폐가 완전히 수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재해자의 가슴이 불록해진 것을 확인하고 입을 뗀다.

(8) 호흡 간격은 5초 간격으로 약 1분에 10~12회 정도의 호흡을 위와 같이 반복하여야 한다.

(2) 인공호흡 시 주의사항

(1) 피재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기술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인공호흡법은 방법에 관계없이 1분간에 10~12회의 속도로 실시하고 리듬을 깨뜨리지 않는다.

(3) 단시간에 소생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실망이나 낙담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장시간에 걸쳐서 실시하기 때문에 시술자의 교대법도 항상 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4) 호흡이 회복되어도 다시 정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호흡이 회복될 때까지 인공호흡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5) 의사에 의해서 사망이 인정되기 까지는 인공호흡을 계속하고, 단시간에 중지해서는 안 된다.

(6) 호흡이 회복되어도 경과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얼굴과 몸을 옆으로 돌려 회복자세를 취해주고 보온에 유의하고 충분히 안정하도록 해야 한다.

4) 심폐소생술

(1) 맥박도 호흡도 없는 경우에 실시하며, 먼저 피해자를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눕힌다.

(2) 한 손의 중지와 검지손가락을 명치부위의 흉골(가슴뼈)위에 횡으로 놓고 다른 손을 그 위쪽에 놓은 후 첫 번째 손을 떼어 두번째 손위에 겹쳐놓고 양손을 깍지 끼듯이 하여야 한다.

(3) 처치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흉골이 4~5cm 정도 들어가도록 강하게 누른 후 힘을 빼되 가슴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

(4) 흉부압박 15회와 인공호흡 2회를 교대로 1분간 4주기의 속도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2명이 실시할 때도 15:2의 비율로 실시하여야 한다.

(6) 1분 후 경동맥에서 맥박을 다시 확인한 후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계속하고, 맥박이 뛰면 호흡을 확인하여야 한다.

(7) 그 후 2~3분 간격으로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면서 심폐소생술나 인공호흡을 계속하여야 한다.

(8) 호흡과 맥박이 회복되었으면 회복자세를 취하여 주고 구조대를 기다린다.

자. 교육훈련의 실시

1)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해공기의 종류, 유해·위험성 (2) 유해공기의 농도 측정방법

(3)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사용방법 및 보수점검요령

(4) 공정별 표준작업요령 (5) 사고발생 시의 대처요령 (6) 응급처치요령 (7)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2)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교육 시에는 최신의 교육자료를 준비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가 충분히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

차.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1) 통상적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채워서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청소, 보수 등 밀폐공간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밀폐공간 출입작업에 관한 주의사항을 주지하는 동시에 동 프로그램에 규정된 조치를 발주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카. 프로그램의 평가

1) 프로그램 수행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 허가절차의 적정성 (2) 유해공기 측정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3) 환기대책 수립의 적합성

(4)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5) 응급처치체계 적정여부 (6)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적정성 등 타. 프로그램의 기록·보관 등

1)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2) 유해공기 측정결과 (3) 환기대책 수립의 세부내용 (4) 보호구 지급·착용실태

(5)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평가자료 등

3) 프로그램을 수립·시행 시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수립,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평가서의 작성 등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를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파. 밀폐공간시설물 관리 등

대상시설은 맨홀(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등), 우물, 수직갱, 터널, 암거,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탱크, 저수조, 배수관 등 각종 밀폐공간 시설물이다.

1) 설계단계에서 시방서 등에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측정장비, 호흡용 보호구 등을 구입 또는 대여를 의무화 하도록 명시한다.

2) 아래와 같이 맨홀 등 밀폐공간 입구에 안전표지판 시설 및 안전·보건표지 제작 설치한다.

(1) 중계펌프장, 공동구, 박스 등 공간이 협소한 밀폐공간이 있는 시설의 입구에 아래와 같이 안전표지판을 시설한다.

《 안전표지판 》 관계자외 출입금지! 잠깐! 안전 보호장비를 착용하였습니까? 미 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본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자 정 : ○○○, 부 : ○○○ 40 cm 60cm 주)

1. 안전표지판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이상

2. 글자크기는 3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 이상

3. 글자는 흰색바탕에 흑색, 다만 “출입금지” 및 “안전 보호장비”는 적색

4. 글씨는 물에 의하여 쉽게 훼손되지 아니하는
잉크나 도료로 쓸 것

(2) 도로상 맨홀, 박스 등 작업시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안전표지판 설치와 병행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표지 설치를 준수하고,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표지를 시설후 작업을 실시한다.

위 험 장 소 경 고 잠깐 ! 안전보호장비 착용 50 cm 36cm 40cm 주)

1. 안전표지판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50센티
미터 이상

2. 글자크기는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이상, 고딕
체로 표기

3. 글자는 흰색바탕에 흑색, 다만 “위험장소경고” 및
“안전보호장비”는 적색

4. 그밖에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의 2〕 및 〔별표 4〕기준준수

3) 본 일반지침을 공사계약시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명시토록 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등에 따른 위·수탁 계약시에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조건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킨다.

하.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에 의거 밀폐공간에서 작업시에는 작업시작전 적정공기상태 여부를 측정, 평가하고 적정공기 유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

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 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 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소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가설공사

1)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해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에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협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을 사용할 떄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1)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제품은 출하하기전에 제조 장소에서 감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3)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4)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1)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떄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공사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3)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1)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4)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시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는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8.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 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는 현장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불

현장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어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으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으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떄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0. 보상

공사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7)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를 변호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 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성토부의 토질특성에 대한 조사시험 및 분석 부족으로 시공시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을시 지반의 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아)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차)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카)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타)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파)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배수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4)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5) 배수관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6)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7)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8)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9)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다)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한다.

사)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차)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이음은 1.0m 이상 어긋나게 시공) 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 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⑦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4) 수급자는 현장관리인을 선임시 가급적 환경관련 자격요건 소지자를 환경관리인으로 별도 지정하고 현장 상주토록 하여,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15cm(3경 이상)1부 착공과 동시 체출

나) 공 정 사 진 : 10cm×15cm(3경 이상)1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준 공 사 진 : 10cm×15cm 1부 준공계 부착 체출

라) 공사기록사진 : 10cm×15cn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사.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표토 제거

가. 표토제거한 흙 중 유용 가능한 것은 성토법면 피복토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답구간 표토제거는 먼저 배수로를 설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배수처리가 필요할 시는 표토제거 시행구간에 종횡으로 가배수로 설치, 표면수를 완전히 배수시킨 후 표면이 굳은 후에 표토제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부 처리 가.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선택재료 및 자갈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나.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지시가 없는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5)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한다.

3. 불량토 제거

가. 땅깍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땅깍기 구간의 마무리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흙 깍 기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마.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독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5. 토공의 최종 마무리

가.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마무리면 검측 및 프루우프 로링 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성토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흙쌓기에서 최종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체 : +5cm
노상 : +3cm

라.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cm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6. 흙깍기면 마무리

가. 땅깍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선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라.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 토사인 경우 ±3cm

  • 암반인 경우 ±3cm ~ 15cm

2) 토사 비탈면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10cm
4) 발파암 비탈면 : ±30cm

마.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토 취 장 및 사 토 장

1). 토취장 및 사토장내에서의 시공법에 대해서는 도면 및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 흙을 채취하는 동안에 토질의 변화가 있을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사토장이 매립지내에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시공방법과 순서는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나. 매립구역 및 운반로상에서 먼지나 악취의 방지처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도면 및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다. 사토는 인접한 구조물 등의 상태를 파악하여 이상 침하, 활동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흙운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 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9. 흙쌓기 작업 중인 배수

가. 흙쌓기 작업 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 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포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각 층의 마무리면에서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공 각층의 마무리면 외측에 흙을 쌓아 가배 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 외부로부터의 유출입수는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기초 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5)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6) 터파기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기초 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제 3 장. 상 수 도 공 1. 일반사항

(1) 이 장은 상수도 관로의 부설, 접합, 관절단, 횡단공, 수압시험, 산소압축시험 등 상수도시설물 부설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공하여야 하며, 이 공사와 관련하여 각 작업 공정별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로공사중 토질조건 등 당초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로공사중 우기의 집중호우 발생시 관의 부상이나 침수 또는 교통량이 빈번한지역 등에서 관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접합부설공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내충격 수도관 및 (수도용내충격성)ABS 이음관, 닥타일 주철관 및 이형관의 수도관 상수도 공사 배관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계 일반 시방에 준한다.

(2) 적용기준

내충격 수도관의 설치는 다음의 세부기준을 적용 또는 준한다.

  • KS M 3401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내충격 수도관)
  •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 KS M 6613 수도용 고무 (3) 자재의 보관 및 취급 • 내충격 수도관

① 내충격 수도관의 보관 및 취급은 일반시방에 준하며 일반강관, 이종철강재와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② 내충격 수도관을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열기의 잠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천막을 덮는 등 태양열 차단의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관장소는 고열에 의한 변형을 감안하여 온도변화가 적은 곳일수록 좋고, 특히 화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운반 및 보관시 관의 양쪽 끝은 오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개을 씌워야 한다.

⑤ 현지에 공급된 관 및 이형관의 내부는 이물질이나 먼지가 혼입되지 않도록 보관시 주의하여야 한다.

⑥ 모든 현지의 배열관은 배관작업 동안에 적절한 지지대를 안전하게 받쳐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⑦ 내충격 수도관 와 이음부속은 휘발성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⑧ 용재, 기름, 아세톤, 신나, 크레오소트 등 관 및 이형관의 재질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물질을 뿌리거나 칠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직접 접촉되지 않더라도 관이 얇게 묻혀 있는 경우 위의 물질이 땅속에 스며들어 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⑨ 운반 및 보관 시에는 못, 돌출부 등에 의하여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관의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⑩ 내충격 수도관은 본체 나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공 전까지 캡(CAP)이 장착된 상태로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⑪ 운반 및 보관 시에는 관과 이형관 위에 다른 물질을 올려놓는 등 하중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 관 접합 (1) 내충격 수도관 접합

  • 파이프 삽입 후 삽입표시선 까지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삽입 부위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 편수칼라관 내면에 삽입된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 고무링의 접합 면과 직관 삽입부 선단에 삽입 길이의 ½만큼 고무링 접속용 윤활제를 균일하게 칠한다.
  •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삽입 시에는 이음관과 연결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연결하여야 한다.
  • 삽입작업은 관경 100mm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고, 관경 125mm 이상은 삽입기를 사용토록 한다.
  • 삽입 후 관이 삽입표시선 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 건조 되기 전 (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에 관을 분리시키고 재 삽입하여야 한다.

  •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 관에는 직접 나사가공을 하지 않는다.

  • 이형관접합 연장이 20m이상일 때에는 심한 온도 변화등에 의한 신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장소에 가요성이 있는 이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 관로공사 착수 전 수급자는 관 제작자를 현장에 초빙하여 수급자의 관부설 작업자가 부설방법을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벽 또는 내벽 통과 시에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관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동결방지를 위하여 동결심도 등을 감안하고, 관은 충분한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온조치 하여야 한다.

(2)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이형관) 접합

  • 마른 헝겊을 이용하여 파이프 이음부 및 캡, 고무링, 이음관 본체내면 및 외면, 나사산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 파이프 끝단에서부터 캡, (소구경은 스토퍼) 고무링을 순서대로 끼운다.

단,고무링은 파이프 끝단에서부터 약간의 이격거리를 둔다.

  • 고무링의 내. 외면에 윤활제를 바른 다음 이형관에 최대한 밀어 넣는다.
  • 조립용 지그를 사용하여 본체를 고정하면서 캡을 조인다.
  • 반대편 연결용 파이프에도 (2)~(4)의 순서대로 작업을 실시한다.
  • 양쪽 Cap에 조립용 지그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완고하게 조여준다.
  • 이탈방지용 클램프2개(1SET)를 이형관의 캡과 파이프에 장착하여 볼트와 너트로 양쪽 균형을 잡아가면서 완고하게 조여준다.

【볼트를 조인 후 클램프의 상ㆍ하 거리가 20mm이하 (관경50m/m~125m/m) 또는 30m/m이하 (관경150m/m~400m/m)가 될 때까지 조인다.】

  • 이음관의 나사는 직접 절단하지 않아야 한다.
  • 이음관에 살충제, 크레오소트, 곤충구제제 등의 휘발성 물질을 뿌리거나 칠하지 않아야 한다.
  • 이음관은 70℃ 이상의 온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 이음관접합시 이탈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클램프를 반드시 사용하여 배관하여야 한다.(관경50m/m~400m/m)
  • 수충격이나 부등침하 등이 우려되는 곳에 곡관(엘보), T형관 등을 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호조치 한다.

(4) 내충격 수도관 절단

  •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위치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유성매직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선을 긋는다.
  •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 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 한다.
  • 절단하는 재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 후 절단부분의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밸브류의 볼트접합

  • 밸브류와의 접합은 HI-3R 플렌지소켓을 연결하여 모든 볼트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 볼트접합 작업이전에 고무링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고무링이 손상되지 않게 삽입하여야 한다.
  • 볼트는 순차적으로 대칭이 되게 하나씩 균등한 힘으로 조여야 한다.

이러한 조임을 반복하여 접합볼트 전체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플랜지형 볼트의 체결토오크 볼트의 치수 (mm) 토오크(kg-m) 볼트의 치수 (mm) 토오크(kg-m) M16 6 M30 33 M20 9 M36 50 M22 12 M42 58 M24 18 M48 70 (6) 관보호공 • 직관 보호

① 도로횡단, 암거횡단구간, 하천횡단, 궤도횡단 및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매설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관 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 이형관 보호

① 엘보나 티등의 이형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엘보의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 이형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을 실시한다.

② 이형관 보호공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 표준도에 따른다.

③ 이형관 보호공에는 콘크리트블록에 의한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전항 이외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7) 수압시험

  • 내충격 수도관 이음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의 수압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음번호 ② 시험일시 ( 년 월 일 시 분) ③ 시험수압 ④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 수압시험 방법

①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상수도 시설기준)까지 상승시킨다.

②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f/㎠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2회 반복실시 후 종료한다.

③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mm당 1ℓ 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④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를 하고 이형관(곡관 및 분기관) 및 관말에는 필히 방어를 하여 관로가 수압 시험중 이동되는 것을 막아 주어야 하며 교량 및 옥내, 외 노출배관 수압 시험시에도 곡관 방어를 철저히 하여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수압시험은 2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다

(8) 기타 시공시 유의사항

  • 새들 분수전으로 분기시에는 반드시 SV용 새들(강관, PVC관용)을 사용하여야 하며 천공시에 천공기는 공통으로 사용되나 칼날(드릴)은 반드시 PVC관용 칼날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수관에서 새들분수전의 분기점 천공거리는 30㎝이상 유지한다.
  • 지형이 낮은 곳에서 높은곳을 향하여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접합부에 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다.
  • 내충격 수도관 주변은 모래로 환토를 시행하여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관을 억지로 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 타종 관과의 접합 시에는(주철의 경우) 외경차이를 감안하여 별도 제작된 “내충격 주철관 고무링 을 사용하여야 한다.
  • 관로공사 후 통수전에 관세척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관로탐사용 테이프는 관 부설 후 관상 30㎝이상, 보조기층 아래에 부설하여야 한다.

3. 닥타일 주철관 3.1 적용범위

본 항은 닥타일 주철관 및 이형관의 접합형태, 제조방법과 재료, 라이닝, 형상, 치수와 무게의 허용오차, 품질, 검사, 운반 및 납품에 적용한다.

3.2 접합형태

◦ 관의 접합부 모양은 볼트 낫트, 한개의 접륜 및 고무링을 포함한 볼트로 연결하는 K.P 메카니칼 접합형으로 제조해야 한다.

◦ 후렌지 조인트는 KSB 4309 이고, 풀페이스이어야 하며, 압력속도는 10 kg/cm3 이다.

3.3 제조방법과 재료

◦ 닥타일 주철용에 적합한 양질의 선철 또는 철을 배합한 혼합물은 적당히 처리 용해되어야 하고, 흑연은 구상체로 변하며, 직선주형에 부어져야 하며, 원심력에 의해 주조되어야 한다.

◦ 관은 주형으로부터 뽑아낸 후, 섭씨 730 ℃ 이상으로 적당한 시간 열처리되어야 한다.

3.4 라이닝

관은 녹방지를 위하여 KSD 4316 에서 제정된 방법에 의해 시멘트 몰탈 라이닝을 행한다.

◦ 품 질

라이닝은 수도물에 침식당하지 않으며, 수도물의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되며, 라이닝 두께 및 품질이 균일하며, 흡수성이 적고, 유해한 균열, 벗겨짐 등의 결함이 없는 매끈한 표면이어야 한다.

◦ 재 료

라이닝 재료에는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특급 또는 1급 KSL 5211 (플라이에쉬 시멘트)의 A종 또는 B 종 중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세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면 안된다.

◦ 가공, 허용화, 시험방법 및 검사 등은 KSD 4316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의 몰탈 라이닝에 의하여야 한다.

3.5 형상, 치수와 무게의 허용오차

◦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의 형상, 치수, 무게는 다음 표에 따른다.

◦ 스피것 치수에 영향이 없는한 관 두께의 (+) 허용치는 한계가 없다.

종 류

관
벽 (mm)

프 렌 지 (mm) 관 1.3 + 0.001 DN ± (1 + 0.05b)

여기서 DN은 관 호칭지름, b는 프렌지 표준두께

◦ 관의 유효길이의 허용치는 ± 15mm 로 한다.

◦ 관의 무게와 하용치는 다음에 따른다. 호 칭 경 (mm) 허 용 치 (%) 450 이하 (+) 치 제한 - 4 500 - 900 없음 - 3 1,000 - 1,500 - 2 1,600 이상 - 2 3.6 품 질

◦ 관은 실질적으로 곧으며, 내․외부 면은 단면상 동심원이어야 한다.

◦ 관의 양 끝단의 면은 관측에 직각이어야 한다.

◦ 관의 내․외면은 부적당한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조직이 균일해야 하며, 가공이 쉬운 것이어야 한다. 혹, 구멍과 같은 류의 기타 홈은 수선할 수 없다. 다만, 검사관이 승인한 경미한 흠에 대해선 용접을 할 수 있다.

◦ 수압시험

수압시험은 코팅 또는 코팅 또는 시멘트 몰탈 라이닝 전에 수행해야 한다. 관의 압력은 (7)의 가항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3.7 검 사

◦ 겉모양, 형상, 무게, 현미경 조직시험, 인장시험, 경도시험, 압륜시험, 수압시험의 결과치는 다음의 규정에 합격해야 한다.

호 칭 경 (mm) 2 급 (kg/cm2) 300 이하 50 350~ 600 40 700~1,000 32 1,100~1,500 30 1,600 이상 25 ◦ 표 시

각 직관과 이형관은 제조자의 마크, 닥타일 주철관 표시, 호칭지름, 제조년월일을 표시한다. 필요하다면 각 이형관의 주된 특성을 표시한다.

◦ 외부코팅

  • 직관이 이형관과 부속면의 표면은 담금질이나 솔질에 의해 콜탈 에나멜로 피복한다.
  • 피복된 면은 매끈해야 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기포 물질, 두껍게 된 부분, 기타 흠이 없어야 한다.

◦ 기타 사항

위의 기술하지 않은 세부적 시방은 ISO 2531 또는 동등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3.8 운 반

관의 운반시 관체나 이음부에 손상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경미한 손상이 간 관은 공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는 공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9 납 품

납품기간은 계약 후
일 내로 한다.

4. 닥타일 주철 이형관 4.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KSD 4308, ISO 2531, JISG 5527 또는 동등한 규격에 의해서 제조된 수도용 닥타일 주철관 이형관 (이하 “이형관”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4.2 제조방법

◦ 닥타일 주철관에 적합한 양질의 선철 또는 여기에 철을 배합한 선철은 용해되어야 하고, 흑연은 구상체로 변화하여 적당히 처리되어야하며, 모래 주철에서 주조되어야 한다.

◦ 이형관은 급격한 냉각에 의하여 생기는 부동수축 등의 지장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이후에 주형에서 꺼낸다.

4.3 라이닝

관의 녹 방지를 위하여 KSD 4316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의해 시멘트 몰탈 라이닝을 행한다.

◦ 라이닝은 수돗물에 침식당하지 않으며, 수돗물의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라이닝두께 및 품질이 균일하며, 흡수성이 적고 균열, 벗겨짐 등의 결함이 없는 매끈한 표면이어야 한다.

◦ 재 료

라이닝 재료에는 KSD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의 특급 또는 1급, KSL 5211 (플라이에쉬 시멘트)의 A종 또는 B 종 중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세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면 안된다.

◦ 가공, 허용차, 시험방법 및 검사등은 KSD 4316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의 몰탈 라이닝에 의하여야 한다.

4.4 형상, 치수와 무게의 허용차

◦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의 형상, 치수 , 무게는 다음 표에 따른다.

◦ 관벽과 플랜지 두께 허용치는 다음과 같다. 반면에 스피것 치수에 영향이 없는한 관 두께의 (+)허용치는 한계가 없다.

종
류

관
벽 (mm)

프 랜 지 (mm) 이형관 및 부속 1.3 + 0.001 DN ± (1 + 0.05b)

여기서 DN은 관 호칭지름, b는 프랜지 표준두께이다. 관의 유효길이는 ± 30mm로 한다.

호 칭 경 (mm)

허
용
치

450 이하 (+)치 제한 - 8 500 - 900 없음 - 6 1,600 이상 -4 4.5 품 질 ◦ 파이프와 같음

◦ 이형관 재질의 조직은 주물로서 흑연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 수압시험 수압시험은 이형관 도장전에 실시한다.

이형관에 가하는 압력은 다음의 수압시험에 도달할 때까지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

호칭직경 (mm) 시험수압 (kg/cm2) 300 이하 30 350~ 600 25 700~1,000 20 1,100~1,500 15 4.6 검 사

◦ 겉모양, 형상, 치수, 무게, 현미경 시험 및 수압시험의 검사는 전 이형관에 실시한다. 단지, 현미경 시험만 할 경우 관의 직경이 250mm 이하이면 제품중 임의로 뽑은 한개의 이형관만을 시험한다.

◦ 인장시험 및 경도시험용 Y 블럭은 원칙에 따라 이들 이형관의 질과 유사한 주형이어야 한다.

이러한 4개의 블록은 이형관 주조용과 같은 조건하에서 각각에 열을 가하여 주조해야 한다.

(7) 운반 및 납품 : 닥타일 주철관과 동일

5. 닥타일 주철관용 압륜 5.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JISG 5526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 JISG 5527 (수도용 닥타일 이형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의 압륜(이하 “압륜”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5.2 제조방법과 코팅 재료

압륜의 제조방법과 코팅재료는 JISG 5527 또는 이와 동등한 규정에 따른다.

5.3 모양, 치수 및 무게의 허용치

압륜의 모양, 치수, 무게는 다음 표에 따른다.

호 칭 경

허
용
치

D 3 D 4 D 5 D 6 E 1 N 250 이하 + 3.0 - 1.0 + 1.5 + NO Limit 2.0 ± 2.0 + 1.5 - 0.5 + 3, - 1.5 300~ 600 ± 2.5 + 4, - 2.0 700~ 900 ± 3.0 + 5, - 2.5 1,000~1,500 (+) NO Limit - 3.0 ± 3.5 + 6, - 3.0 6. 닥타일 주철관용 고무링 6.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JISG 5526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 JISG 5527 (수도형 닥타일 이형관) 또는 이와 동등한 규정에 의한 고무링 (이하“링”이라 칭한다)에 적용한다.

6.2 등 급

링은 JISK 6353 (수도용 고무)의 NO.2, Class 2 또는 그와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6.3 재질과 제조방법

링의 재질 및 제조방법은 JISK 6355 또는 이와 동등한 규정에 따른다.

6.4 형상 및 치수의 허용치 링의 형상과 치수는 다음 표에 의한다. A 형 호 칭 경 (mm)

허
용
치

D (%) N (mm) N (mm) N (mm) 75 - 100 0, - 1.0 ± 0.3 ± 0.3 ± 0.5 B형 호 칭 경

허
용
치

D 3 D 4 D 5 D 6 E 1 N 250 이하 + 3.0 + 1.5 - NO, Limit (+) NO, Limit ± 2.0 + 1.5 + 3, - 1.5 1,000 - 1,500 ± 3.5 + 6, - 3

6.5 검사, 납품 및 운반 : 닥타일 주철관과 동일

(1) 적용범위

본 시방서 KSD 4311, JISG 5526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 KSD 4309, JISG 5527 (수도형 닥타일 이형관) 또는 이와 동등한 규정에 대한 볼트와 넛트에 적용한다.

(2) 재질과 제작방법

볼트와 넛트의 재질과 제조방법은 JISG 5502 중에 FDC 45 (구상 흑연 주물), JISD 5602 중의 FCMB 35 (Black heart 가단주철) 또는 이와 동등한 규정에 따른다.

(3) 코 팅

코팅은 JISG 5527 또는 이와 동등한 규정에 따른다.

(4) 형상 및 치수의 허용치

◦ 볼트와 넛트의 나사는 JISB 0205 또는 이와 동등한 규정에 따른다.

◦ 볼트와 넛트의 치수 허용치는 다음 표에 따른다.

호 칭 경 (mm) 볼 트 크 기

허
용
치

D 3 D 4 D 5 D 6 E 1 N 75 M 16 +치 제한 없음 - 2.0 ± 1.0 + 5.0 - 2.0 + 제한 없음 0 + 3.0 0 0, - 1.0 100 - 600 M 20 0, -1.5 700 - 800 M 24 0, -2.0 900 - 1,500 M 30 (5) 품 질

볼트의 넛트의 표면은 매끈해야 하고, 돌출부, 흠자국, 핀, 움푹한 곳 및 기타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조직은 균일해야 한다. 흠 자국과 움푹한 곳은 처리할 수 없다.

(6) 검사, 납품 및 운반 : 닥타일 주철관과 동일

7. 플랜지관 접합 및 부설 7.1 일반사항

(1) 이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강관 및 주철관의 플랜지관 이음부의 플랜지 규격은 KS D 3578에 따른 이음이라야 한다.

(2) 플랜지면 및 Gasket Groove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7.2 접 합

(1)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너트의 순으로 각각 균등하게 조금씩 조여 플랜지면과 면의 간격이 관체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오크렌치로 같은 토오크가 되도록 조인다.

(2) 접합시 Gasket는 백페인트 KS M 5312의 1급 페인트로 접합 면 플랜지면에 붙여 완벽한 접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플랜지관의 접합 토오크는 제 5.3.4항 (5)의 KP메카니칼 접합의 볼트조임 토오크에 따른다.

8 밸브 부설공 8.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상수도 관로 상의 물의 흐름을 제어 또는 통수 시 공기를 배제시키고, 필요시 물의 배수를 포함한 각종 밸브의 운전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로상에 밸브를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8.2 제수밸브 부설공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상수도 관로상의 물의 흐름을 제어 및 운전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로상에 밸브를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 부설공

1) 계약상대자는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도면에 제시된 밸브설치 지점의 관내

수압을 검토하여 적합한 허용압력을 가진 제수밸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유입, 유출방향 확인)하고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4) 제수밸브의 설치전에 내․외부를 청소하고 관로 기울기와 동일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5) 밸브는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토오크, 허용압력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8.3 공기밸브 부설공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관로상의 공기를 배제하거나 흡입하여 관로내의 부압 발생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관로의 돌출부 또는 비탈면의 정점부에 공기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 부설공

1) 플랜지 부착 T자관을 부설할 경우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관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내고 공기 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하고 동시에 플로우트 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3) 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에 플랜지 부착 T자관의 플랜지에 직접 핸들 부착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 밸브는 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 닫힘으로 하여야 한다. 단 통수 후에는 공기밸브를 열림으로 두어야 한다.

제 4 장. 구조물공사 1. 콘크리트공 가. 적용 범위

본절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나.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특별 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다.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시 공

1) 일
반

가)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운 반

가)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oC이상일 때 1.5시간,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데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5~50cm이하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바)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아)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자)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 조사를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차)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이음이 생길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양
생

가)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다)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시 공

가)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1주일 전에 수급계획을 재확인한 후 타설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 한중콘크리트

1) 일
반

가) 일 평균 기온이 4oC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 기온이 0oC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
공

가) 물과 골재의 혼합물 온도는 40oC 이하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다음표를 권장값으로 한다.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있어서의 콘크리트 온도의 권장값

단
면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oC) 13 7-10 5 비볐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 온도(oC) 기온 -1oC 이상 16 10-13 7 기온 -1oC ~ 18oC 19 13-16 10 기온 -18oC 이하 21 16-19 13 다) 양 생

(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고 계획하고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쳐 넣은 후의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3)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oC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시공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6) 심한 기상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아래표의 압축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의 표준으로 한다. 그 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oC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단면 구조물의 노출상태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0 120 10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 50 50 사. 서중콘크리트 1) 일 반

가)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oC 이상 도는 일평균 기온이 25oC 이상되는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 기온이 25oC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 공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반, 기초 등 콘크리트로부터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oC 이하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장치는 운반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비빈 콘크리트는 90분 이내에 쳐 넣어야 한다.

2. 철 근 공 가. 적용 범위

철근이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공사의 철근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
료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시 공 1) 철근 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말고 반드시 Cutter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나) 설계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최소반경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2) 철근 조립

가) 철근은 조립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허용오차 : ±3% 또는 ±30mm)

다) 모든 구조물의 철근배근은 SHOP DRAWING에 의하여 시공하고 피복두께, 철근간격, 결속위치, 이음길이, 스페이셔크기 및 위치, 재질, 체어바 등이 도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작업 전에 구조물별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최종 수정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다

마)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 시는 감독자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철근 이음

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잇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나) 겹이음은 지름 0.9mm이상의 철선으로 두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다) 겹이음의 시공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가스압접 또는 Fillet 용접을 택할 수 있다

라) 철근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작업도면에 의하여 실시한다.

0 ~ D600:± 5.1㎜, D700 ~ D1500:± 6.4㎜

3. 거푸집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설계, 재료공급, 제작, 설치 및 해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1.3 주요내용 1. 거푸집 설치 2. 매설재 및 개구부 3. 거푸집 및 박리제 4. 거푸집 해체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재하 6. 거푸집의 재사용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협의와 조정 1.2.2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1.2.3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2.4 동바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503 - 98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 KS D 3512 - 96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3. KS D 3752 - 86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4. KS D 6701 - 9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5. KS F 3101 - 97 (보통합판)

6. KS F 3110 - 97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7. KS F 8006 - 00 (금속제 거푸집 패널)

1.3.2 관련 시방서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1999)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 품질보증요건』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시공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2. 설계계산을 수반하는 동바리 및 회수절차를 포함한다.

3.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4.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5. 수직낙하에 의한 콘크리트 치기가 제약받는 곳에서의 보의 교차점 및 기타 조건

6. 거푸집의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7. 콘크리트 치기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1.4.4 견본

시공자는 크기가 300×300mm 이상인 제작된 거푸집 견본을 작성해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4.5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시공상세도면, 재료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거푸집의 재질, 특성, 허용강도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횟수, 조립 및 해체방법, 사용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해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보관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해야 한다.

1.5.2 취급

거푸집 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들어 올려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관, 덕트, 배선, 배전판 등 콘크리트 구조체에 부착되거나 매설되는 시설물의 설치작업, 철근작업, 동바리 작업과 거푸집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해야 한다.

2 부. 자재 2.1 재료 2.1.1 합판거푸집

1. 거푸집용 합판은 KS F311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두께는 휨이 발생하지 않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두께이어야 한다.

3.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거푸집용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목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 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1.2 강재 거푸집은 KS F 800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패널면 처리를 하지 않는 강판으로 최소 3.2mm 두께를 가져야 한다.

1. 면판은 다음중 한개에 따른다.

(1)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1종 SCF 1 이상

(2)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의 A5052P 및 A5652P 재질중 인장강도 260MPa(=N/㎟)이상

(3) KS D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4)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2. 보강재는 다음중 한개에 따른다.

(1) 면판이 강재 또는 알루미늄 합금인 경우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면판이 합판재인 경우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재의 SM45C 이상

2.1.3 와플 슬래브 거푸집

명시된 치수로 매끈한 표면을 갖는 2방향 보를 시공하기 위한 강이나 보강한 플라스틱 돔 거푸집이다.

2.1.4 둥근 기둥 거푸집

명시된 치수로 매끈한 표면을 갖고 이음이 없거나 하나의 수직이음을 갖는 둥근기둥을 시공하기 위한 압출 또는 성형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거푸집이다.

2.1.5 노출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 라이너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 구성을 갖는 마무리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플라스틱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자연스럽게 거푸집으로 부터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거푸집 라이너이며, 1회용 또는 반복용으로 적절히 제작할 수 있다.

2.1.6 누수방지 재료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 및 콘크리트 성분과 조화되는 것이라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지느러미나 흠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

1. 봉합 혼화물 : 실리콘 또는 폴리우레탄 봉함제

2. 테이프 : 이음매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접착 처리된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의 거푸집 필름테이프

2.1.7 거푸집 박리제

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접합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되며, 물, 증기 및 양생제로 양생할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1.8 거푸집 긴결봉

콘크리트를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제를 가진 봉형으로 필요한 철근덮게 만큼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겨야 한다. 거푸집 타이는 선단이나 긴결재가 제거되고 남겨진 구멍이 경화로 콘크리트 표면과 평면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지름 32mm, 깊이 38mm의 제거할 수 있는 콘이 있고 콘크리트 색상과 같게 모르터로 만든 구멍마개는 6mm 들어가서 에폭시 접착제로 부착된다.

2.1.9 삽입재

스테인레스강이나 용접된 스테인레스강으로 콘크리트에 대한 정착재와 볼트, 쐐기, 고리등의 연결재가 갖추어 있어야 한다.

2.1.10 정착공

석판의 정착을 위한 두께가 0.8mm인 스테인레스강의 긴 흠을 가진정착재

2.1.11 모따기 띠(chamfer strips)

깨끗하고 결이 곧은 소나무로 만든 20mm × 20mm 삼각형 띠 또는 압출한 비닐제품

2.1.12 기타 이음매 띠(strips)

이음매를 처리하기 위해 나무,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띠

2.2 제작 2.2.1 거푸집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제작해야 하며, 거푸집은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2.2 이음매

1. 구조물의 전체적인 선에 합치하는 대칭형태로 거푸집 패널을 배치해야 한다.

2. 달리 명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패널은 긴 치수를 수평하게 하고 수직표면상에 위치시켜야 하며, 수평이음은 수평 및 연속되게 만들어야 한다.

3. 두개의 패널사이의 공동 긴결재를 가지고 패널이음매의 각 측면에 거푸집 패널을
배열해서 콘크리트 표면이 연속적이고 꺾이지 않은 평면이 되게 해야 한다.

4. 가능한 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해야 한다.

2.2.3 강재 거푸집

깨끗하고 매끈하며 변형, 굽힘, 비틀림, 녹, 균열 및 콘크리트에 얼룩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패널을 제작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굽힘과 처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패널표면을 보강해야 한다. 거푸집 지주 사이의 처짐이 경간 길이의 1/24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부. 시공 3.1 공통사항

3.1.1 시공자는 모든 거푸집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모든 선, 수평 및 표고를 선정하여 정확히 거푸집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

3.1.2 설비, 전기 등의 연관공종과 관련하여 시공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소요위치에 정확히 시공되도록 해야 한다.

3.2 거푸집 설치

3.2.1 거푸집 설치에는 다음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거푸집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명시된 도면에 따라 허용오차 내에서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2.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않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 또는 패널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3.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터가 새지 않게 봉합해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면이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4. 키홈, 긴홈 및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 삽입제를 설치해야 하며, 나무 삽입재는 부풀지 않고 제거하기 쉬워야 한다.

5.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꺽임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6.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임시 칸막이로 버텨야 하며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해야 한다.

7. 버팀대나 두르는 띠로 이음매를 지지해야 한다.

8. 매끈한 마무리재료로 몰딩형상, 우묵한 곳 및 돌출부를 시공해야 하며, 밀봉된 이음매를 거푸집 안에 설치해야 한다.

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한 처짐을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로 거푸집에 솟음을 두어야 한다.

10. 거푸집에는 콘크리트의 주입 구멍, 진동기 삽입구멍으로 필요한 경우에 시공구멍과 콘크리트의 적절한 치기와 다짐을 지원하기 위한 검사구멍을 두고, 이들 구멍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에 폐쇄해야 한다.

11. 벽, 기둥의 바닥 및 필요한 곳에는 거푸집의 검사와 청소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청소구멍은 콘크리트를 치기 바로 전에 검사를 하고 검수하기 전에는 폐쇄해서는 안된다.

12. 블록아우트의 바닥 부재에는 공기배출구를 두어야 한다.

3.2.2 슬래브의 연단 거푸집 및 스크리드

마무리된 슬래브가 필요한 표고를 갖게 하기 위하여 연단 거푸집이나 버팀벽과 중간
스크리드(screed)를 설치해야 한다. 스크리드는 방수막을 관통하지 않아야 하며 단단히 지지되어야 한다.

3.2.3 모서리 처리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각 지주에 20mm의 모서리 따기를 만들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 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터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방향이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깍아 맞추어야 한다.

3.2.4 시공이음

1.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 진동 및 양생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지지해야 하며, 모든 이음매에는 키홈을 설치해야 한다.

2.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감리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4. 이음매는 벽에서는 명시된 대로 수직하게,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구부는 바닥에, 벽속에 묻힌 빔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대로 두어야 한다.

5.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매 그리고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매에는 키홈을 두어야 한다.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되게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3.2.5 하중지지

지붕 슬래브 및 마루 슬래브의 시공하중은 바닥슬래브까지 전달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하중은 어떤 경우든지 중간 슬래브에 의하여 지지되어서는 안된다. 거푸집 하중은 내부벽에 의해서 지지되어서는 안된다.

3.3 매설재 및 개구부

3.3.1 도관, 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 등을 설치해야한다.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명시된 대로 제품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3.3.2 덕트가 통과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에 개구부를 두어야 하며,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대로 여유고를 두어야 한다.

3.3.3 조적식 벽이 장래의 시공에서 콘크리트에 연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가장 융통성 있는 위치에 정착공을 사용해야 한다.

3.4 거푸집 박리제

3.4.1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과다한 거푸집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 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된다. 제조자의 사용지침에 따라 거푸집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4.2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4.3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rob)에도 발라야 한다.

3.5 거푸집의 해체

3.5.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 된다.

3.5.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해야 한다.

3.5.3 해체는 공기압력이나 기타 승인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에서 지렛대로 들어 올려서는 안 된다.

3.5.4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의 경우 10 ℃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MPa(=N/㎟)이상 도달한 후 표-1과 같이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2에 주어진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표-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등의 측벽 5MPa(=N/㎟)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내면 설계기준강도 ×2/3(fcu≥⅔fck) 다만, 최저 14MPa(=N/㎟) 이상

표-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경우 -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관 조강포틀랜드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B종) 20℃ 이상 2 일 4 일 5 일 20℃ 미만 10℃ 이상 3 일 6 일 8 일

3.5.5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널 존치 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fcu)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fck)의 2/3이상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표-1과 같이 해체가 가능하다. 다만, 최저 14MPa(=N/㎟)이상이어야 한다.

3.5.6 보, 슬래브(slab) 및 아치(arch)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떼어내야 한다. 그러나 충분한 양의 동바리를 현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이상 온도에서 4일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떼어낼 수 있다.

3.5.7 겹동바리 작업은 새로운 시공구역에서 그 자중을 지지할 필요가 없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겹동바리는 동바리가 제거되기 전에는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겹동바리는 부재에 과도한 응력을 주거나 철근이 없는 곳에 인장응력을 유발 할수 있는 방법이나 이러한 위치에 세워서는 아니된다.

3.5.8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데 사용하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form ties), 볼트 또는 강봉은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

3.5.9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해야 하며, 제거후 구멍은 고품질의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3.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재하

3.6.1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3.6.2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재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해야 하며, 시공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작업에 의한 하중 등을 재하 해야 한다.

3.7 거푸집의 재사용

3.7.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3.7.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8 시공허용오차

3.8.1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 됐을 경우에는 구멍,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mm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8.2 수직오차 1. 높이가 30cm 미만인 경우

(1)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이하

2. 높이가 30m이상인 경우

(1)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mm이하

(2)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흠 : 높이의 1/2,000이하, 다만 최대 75mm이하

3.8.3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밑, 천정, 보밑 그리고 모서리) : 25mm이하

2. 슬래브 중앙부에 300mm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mm이하

3.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이하

3.8.4 콘크리트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1. 슬래브 상부면

(1)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3.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펫, 수평흠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3.8.5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등의 부재

(1) 단면치수가 300mm 미만
: +9mm, -6mm

(2) 단면치수가 300mm ~ 900mm 이하 : +13mm, -9mm

(3) 단면치수가 900mm 이상
: +25mm

3.8.6 기타 허용오차 1. 계단 (1) 계단의 높이 : 3mm 이하 (2) 계단의 넓이 : 6mm 이하 2. 홈 (1)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2) 폭이 50mm ~ 300mm 이하인 경우 : 3mm

3.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1)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죠인트의 홈 : 6mm

(2) 기타의 경우 : 9mm 3.8.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3.9 현장 품질관리

3.9.1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과 치기중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전에 이어진 작업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3.9.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설치된 거푸집의 선과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우트 및 이음매의 위치 등이 정확한지 점검해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해야 한다.

3.9.3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 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변위가 발생되지 않고, 이음매를 통하여 시멘트 풀의 손실이 방지되고, 완성된 공사가 명시된 허용오차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9.4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감리원이 승인한 견본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9.5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에 의한 수정작업 및 거푸집 조임재 구멍메우기 작업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3.9.6 이동의 검사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이동을 검색하기 위하여 감리원이 승인한 자동표시기 및 측량기기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이동을 검사해야 한다.

4. 구조물 설치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옹벽 및 암거 구조물의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1.3 주요내용 1. 옹벽 2. 암거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협의와 조정 1.2.2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1.2.3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1.2.4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2.5 동바리 1.2.6 거푸집 1.2.7 지수판 1.2.8 신축이음 채움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504 - 88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2. KS M 3404 - 95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3. KS M 3404 - 96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1.3.2 관련 시방서

1.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건교부, 1999) 제13장 옹벽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1999) 제2장 일반콘크리트, 제3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4장 철근작업

1.3.3 관련 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품질보증요건』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콘크리트는 『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2. 철근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 3. 시공순서도 1.4.4 안전시설 설치계획

수급인은 구조물 설치 작업중에 비탈면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건설안전관리』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콜드죠인트

콘크리트내의 콜드죠인트는 시공이음으로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

1.5.2 거푸집의 거동감시

콘크리트 치기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과 매설물의 이동 또는 어긋남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해야 한다.

1.6.1 수급인은 우수연결관 작업과 암거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1.6.2 수급인은 도수로, 산마루측구, 집수정 등으로 부터의 배수시설 설치작업과 옹벽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2 부.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 재료는 『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2 철근은 KS D 3504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3 물빼기 파이프는 KS M 3404에 합치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4 PVC지수판은 『 지수판』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5 신축이음 채움재는 『신축이음 채움』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1.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시험은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철근은 『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지수판은 『 지수판』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4. 채움재는 『 신축이음 채움』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부.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공사착수전 구조물 설치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3.1.2 수급인은 구조물설치를 위한 바닥면을 시공전에 조사하여 바닥면이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편평하고 단단한지, 용수의 상황 그리고 바닥면에는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유무를 책임기술자의 서명과 함께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3.1.3 수급인은 구조물 설치전에 옹벽의 배면 흙의 제성질, 용수 및 지표수의 상황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구조물 작업을 시행하기전 작업 참여자가 완전히 시공도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3.2.2 공사개시전에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성과를 확인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구조물 설치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13장, 제15장』,『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2편 제7장, 제8장』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시 다짐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조물의 천단부, 헌치부 등에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4. 철근의 가공조립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5. 구조물 되메우기는 『되메우기』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6. 되메우기시 구조물에 유해한 진동, 충격 등의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수행한다.

7. 시공이음은 시공상세도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가능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던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9.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 나가는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잘 붙지 않은 골재알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10. 구조물 치기시 시공이음 부위발생으로 철근노출이 장기화가 우려될 될 경우에는 노출철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11. 시공이음부위에 지수판을 설치할 시에는 『지수판』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3.2 옹벽

1. 옹벽배면의 투수층 되메우기는 『 옹벽 뒷채움 배수필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지반이 변화하는 장소, 옹벽고가 현저히 다른장소 또는 옹벽의 구조공법을 다르게 하는 장소에는 유효하게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기초부까지 절단한다.

(2) 굴곡부는 우각부로 부터 옹벽의 높이 구분만큼 피한다.

(3)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신축이음이 있는 부위의 난간은 그 위치에 난간의 신축이음을 주어야 한다.

3. 벽체에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표면에 수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4. 옹벽에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배수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5. 활동(Sliding)에 대한 효과적인 저항을 위하여 저판의 하면에 활동방지벽(Shear Key)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활동방지벽과 저판을 일체로 쳐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 조 기 층
재 료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 F 2320 30 이하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3") 50mm(3") 40mm(1 1/2") 19mm(1 3/4") No.4 No.10 No.40 No.200 SB - 1 SB - 2 100 - 100 70-100 80-100 50- 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 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마.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 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택 코 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RC - 1 RS(C) - 4 0.2~0.6ℓ/m2 0.2~0.6ℓ/m2 0.2~0.6ℓ/m2 25 ~ 60℃ 30 ~ 70℃

가열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표 층 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은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 은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표 건 비 중) 흡 수 량(건 조 중 량 백 분 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피 복 면 적(%)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 KS F 2355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 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 층 용 혼 합 물 의 표 준 배 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100 95-100 75- 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체 (mm)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
도

No. 30 No. 50 No.100 No.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채취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 짐 회 수 (회)

안
정
도

(kg)

흐
름
값

(1/100cm)

공
극
율

(%)

포
화
도

(%) 잔 류 안 정 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500 이상 (750 이상) 20~40 3~6 70~85 75 이상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 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타.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하.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5.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패널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 2. 재 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본 시방서 16-1절에 따른다. 2.1.2 물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1.3 잔골재 본 시방서 16-3-1절 2.1에 따른다. 2.1.4 굵은 골재

본 시방서 16-3-1절 2.2에 따른다. 굵은 골재 입도는 표 11-1에 따른다.

2.1.5 혼화재료 본 시방서 16-6절에 따른다. 2.1.6 줄눈재료 본 시방서 16-7절에 따른다. 2.1.7 양생재료 본 시방서 16-8절에 따른다. 2.1.8 강 재

본 시방서 16-10, 16-12절에 따른다.

2.1.9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곡선 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1.10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본 시방서 16-8-2절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2.2.1 잔골재의 입도는 본 시방서 16-3-1절 2.2.1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2.2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11-1에 따른다.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 기준 체의호칭 치수(mm) 입도 범위(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0 40 25 20 13 10 5 2.5 1.2 40~5 25~5 20~5 13~2.5 100 - - - 5~100 100 - - - 95~100 100 - 35~70 - 90~100 100 - 25~60 - 90~100 10~30 - 20~55 40~75 0~5 0~10 0~10 5~25 - 0~5 0~5 0~10 - - - 0~5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3.1 시멘트 본 시방서 16-1절에 따른다. 2.3.2 골재 본 시방서 16-3-1절에 따른다. 2.3.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줄눈재료

계약상대자는 줄눈판과 줄눈주입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3.6 피막양생제

계약상대자는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시멘트 본 시방서 16-1절에 따른다. 2.4.2 골재 본 시방서 16-3-1절에 따른다. 2.4.3 혼화재료 본 시방서 16-6절에 따른다. 2.4.4 줄눈재료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편편한 판 위에 놓아 변형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4.5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6 강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던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배치플랜트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16-4절 2.5에 따른다.

3.1.3 믹 서(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cm 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16-4절 2.6에 따른다.

(5)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4 포크레인과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깔기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포크레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깔기를 할 수 있다.

3.1.5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슬립폼 페이버는 오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3.1.6 거친면 마무리기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3.2 시공면 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2.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 이상, 가로방향 30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 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3 거푸집 설치

3.3.1 거푸집용 재료는 본 절 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3.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5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7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mm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3.3.8 곡선반경 50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cm 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배 합 3.4.1 시공일반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어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감수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슬럼프값이 7.5cm 이하이어야 한다.

3.4.2 배합기준

포자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11-2와 같다.

3.4.3 시방배합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계약상대자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를 한다.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 목 시험방법 단 위 기 준 설계기준 휨강도(f 28) KS F 2408 MPa(kgf/㎠) 4(45) 이상 단 위 수 량 kg/㎥ 150 이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mm 40 이하 슬 럼 프 값 KS F 2402 cm 2.5 이하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4009 % 3 ~ 6

(2) 계약상대자는 (1)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 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계약상대자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의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3.4.4 현장배합

계약상대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4.5 기 타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16-4절 2.3에 따른다.

3.5 시험포장

3.5.1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정도로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포장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5.3 계약상대자는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제조 3.6.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11-3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비 고 물, 시멘트 ±1 혼 화 재 ±2 골재, 혼화제 용액 ±3 3.6.2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된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 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3.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16-5절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 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6.4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빈 후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이 넘어서는 안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이를 감소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 운반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6.5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온이 4℃ 이하이거나 35℃ 이상인 경우 또는 우천 시는 시공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본 시방서 11-1절 3.18에 따른다.

3.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3.7.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깔기는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깔기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립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 깔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깔기를 하여야 한다.

3.7.2 깔 기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cm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7.3 다 짐

(1) 콘크리트 깔기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다짐 후 1층 두께는 35c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 후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8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깔기

3.8.1 콘크리트 깔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립폼 페이버와 동등한 깔기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8.2 콘크리트 치기는 인력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3 쳐 넣은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3.8.4 콘크리트는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8.5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8.6 콘크리트 깔기 시 슬럼프값은 5cm 이하이어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3.8.7 콘크리트 깔기 시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공급 등은 슬립폼 페이버의 진동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깔기는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8.8 콘크리트를 친 후 모따기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mm 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3.8.9 슬립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해서는 안된다.

3.8.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한 페이버를 견인해서는 안된다.

3.8.11 기존 포장 위에 슬립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3.9 보강용 철망의 설치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cm) 줄눈간격(m) 가로팽창줄눈 6월~9월 15, 20 120~240 25 이상 240~480 10월~5월 15, 20 60~120 25 이상 120~240 가로수축줄눈 - - 4~6 세로줄눈 - - 3.25~4.5

(2)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10.2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0.3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양쪽 슬래브가 절연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절단에 의해 콘크리트가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3.10.4 가로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3.10.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3.10.6 다우웰바 및 타이바

(1) 다우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우웰바는 방부제 및 활동제로 도장하여야 한다.

(3) 다우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라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10.7 주입줄눈재의 주입

(1)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보다 3mm 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3.11 표면마무리 3.11.1 시공일반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2)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일반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3.11.2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11.3 평탄마무리

(1)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3.11.4 거친면 마무리

(1)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시행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3c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이 2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c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3)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12 거푸집 제거

3.12.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3.12.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2.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본 절 3.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3 양 생

3.13.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3.2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3.13.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종․횡방향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3.13.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농도는 1ℓ/㎡(원액농도 0.07kg/㎡) 이상으로 한다.

3.13.5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본 절 11-3-18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을 하여야 한다.

3.13.6 우천 시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13.7 습윤양생 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해야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3.8 습윤양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3.14 포장면 보호

3.14.1 계약상대자는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3.14.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4.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15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3.15.1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치기 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5~20℃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깔기 시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치기는 깔기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깔기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이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열풍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히팅을 종료 시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15.2 서중 콘크리트

(1) 서중 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치기 시 콘크리트 온도는 35℃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깔기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쳐야한다.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6 품질관리 및 검사 3.16.1 평탄성 측정

(1) 계약상대자는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 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 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요철이 5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의 차는 ±3cm 이하이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 이상의 터널은 16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구배 5% 이상 및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구간은 24cm/km 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게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6.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300mm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범위의 결정은 검측자(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16.3 품질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는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4) 휨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방법(KS F 2408)을 따른다. 필요한 경우,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갯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6 장. 부 대 공 1. 노 면 표 시 1. 적용범위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차선도색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도료,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3. 노면표시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4. 차선재료

도료는 색상에 따라 백색(색 번호 37875), 황색(색 번호 33538), 청색(색 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1종(상온건조형), 2종(수용성형), 3종(가열형), 4종(융착식), 5종(상온경화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에테이프식과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지병이 있다.KS규격(KS M 6080 : 2011)에서 제시하는 재귀반사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 도료는 2종, 4종, 5종을 적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가. 일반 도료형(General Paint)

유기 용매나 물에 입자를 부유(浮游)시킨 유체제품으로서, 단일 또는 복수성분시스템으로 공급된다. 솔, 롤러, 스프레이 또는 적절한 기타 방법으로 시공하면 용매의 증발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밀착된 피막이 형성되는 제품이며, 용제형과 가열형으로 구별된다.

2종: 수용성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물 가용성 수지를 주원료로 한 수용성 도료

4종: 융착식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유리알, 충전용 재료 및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고 시공 시 가열 융해하여 사용하는 도료로 덩어리나 과립형 또는 분말형태로 공급되는 무 용매 차선표시 재료를 말하며, 유리알의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호 –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함유한 것

2호 –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23%(무게%) 함유한 것

3호 –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이상 함유한 것

5종: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도료(Cold Plastic)

  • 단일 또는 복수성분 형태로 공급되는 차선표시 재료이다. 시스템유형에 따라 여러 성분들이 다양한 비율로 혼합되고, 적절한 도색장비로시공된다. 오직 화학반응에 의해서만 표면에 밀착된 피막이 형성되는제품이다.

※1 종: 상온 건조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수지 바니시를 주원료로 한 상온 건조형도료

※3 종: 가열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 수지 바니시를 주원료로 가열하여 사용하는 도료

※ 재귀반사가 필요 없는 주차장 및 제설작업 후 비정상적인 마모의 경우에

사용 5. 차선재료 적용기준

가. 교통사고 취약구간 및 우천 시 시인성이 요구되는 구간은 차선의 기본기능 외의 부가 기능을 가진 차선도색재료 적용이 가능함

나.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마모가 발생한 구간은 일반차선(1종, 3종)으로 시인성 확보 후 2종, 4종, 5종으로 재 도색 한다.

다.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의 차선도색은 시인성보다는 경제성 측면에서 도색재료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

라. 우천 시 야간의 차선 시인성 확보가 특별히 요구되는 구간(위험도로 등)은아래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한다.

(1) 우천형 차선재료를 사용함에 있어 경제성 등을 이유로 우선 순위를고려할 경우는 가로등이 있는 지역보다 없는 지역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며, 국도나 지방도와 같은 주 간선도로에 우선 적용한다. 이경우 도로선형을 보여줄 수 있는 중앙선 및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우선 시행하고 차선이나 횡단보도 등에 확대 적용을 고려한다.

[사진 1] 일반 유리알과 우천형 유리알 사진비교

일반 유리알 우천형 유리알

(2) 모든 차선 적용 도료는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갖는 도료를 사용하여야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우천형 유리알을 사용할 경우 40vol% 이상을 사용하며, 우천형 유리알 먼저 살포한 후 일반 차선 도료용 유리알 60vol% 미만을 나중에 살포하며, 이를 시공하기 위해 이중살포가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차선도색 품질관리

가. 차선 도료용 유리알의 품질은 KS 제품일지라도 유리알의 탁도, 정형률,기포형성 및 입도에 따라 재귀반사도에 크게 영향이 있으므로 사전에재귀반사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국가 공인 시험성적서 제출)

나. 차선 도료용 유리알로 국외 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KS 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다. 차선재료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 Volatile OrganicCompounds)로 인해 환경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량 휘발되는 용제로 인한 유리알 탈리는 야간 시인성 감소의 원인이 되므로 우천 시 차선재료는 휘발성이 약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융착식의 경우 시공 후 쉽게 떨어지거나 깨지는 특성인 취성이 약하므로, 우천시 차선 도료용 유리알(우천형 유리알 포함)의 부착성능 및 도료 자체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마. 상온 경화형은 야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가장 우수하나 시공속도가 다소 늦으며, 융착식 차선은 건조속도가 가장 빠른 장점이 있으므로 도료및 시공 특성을 감안하여 차선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바. 차선테이프는 초고휘도의 재료로 문자나 기호 등에는 가장 적합하나, 차선으로 적용 시 부착면적 등이 작아 재료의 탈리 등이 우려되어 모든차선 테이프 시공 시 포장면의 표면처리를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사. 차선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차선의 육안관찰평가 및 재귀반사성능 검사(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를 준공검사 이전에 실시하여 차선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육안관찰 및 재귀반사 성능검사에 따라 반사성능기준에 미달되는 차선이 발견되는 즉시 적합한 차선재료 및 유리알(우천형 유리알 포함)를 선택하여 재시공함으로써 차선의 교통안전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차. 차선도색공사의 시공은 동절기 시공에는 온도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음으로 도막의 건조, 유리알(우천형 유리알 포함)의 부착력 등 품질관리에주의를 요하며, 일반적으로 온도 측정 시 5℃ 이상에서 시공이 바람직하다.

7. 차선 도색 시공 가. 일반사항(시공기계)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 및 인력 투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용해시 약한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도료 안에 있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Motor 장착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사진 2] 소형 Motor 장착 교반기

(2)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온도계)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사진 3] 자동계측장치(온도계)

(3) 작업시 노면표시 색상별 장비의 혼용을 도색선 표면위에 강제살포장비를 이용하여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스크리드 시공기는 문자, 기호, 횡단보도에만 적용하고,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중앙선, 차선 등 타 부분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명기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확인 후 사용하여야만 한다.

[사진 4] 스크리드 시공기

(5) 문자, 기호, 횡단보도를 제외한 노면표시의 도색 및 재도색시에는 균일한 두께와 정량 투입을 위해서 스프레이 시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사진 5] 스프렝이 시공기

(6) 시공자의 안전 및 도색의 균일한 휘도, 두께, 정량을 위해서 자주식(엔진구동 방식) 시공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8. 시공 제한 조건

가. 도로포장 후 충분한 양생이 될 수 있도록 7일 이상 경과 후 노면표시작업을 할 것.

나. 노면표시는 설치(작업) 후 7일 이후부터 휘도 측정을 한다. (우천 시 휘도측정 포함)

다. 노면표시 작업 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할 것.(2시간 내에 비가 예상된다면 작업을 시작하지 말 것)

라. 도로 노면온도 점검을 위해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할 것.

마. 현장의 기온이 10℃ 이상이거나 올라가고 있을 때 시공할 것.

바. 위 조건들이 경계선상에 있고, 온도가 강하할 때 (예:늦은 오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사.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온도가5℃이하에서는 시공하지 말 것.

아. 기타, 공사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시공하지 말 것.

9. 시공방법

가. 도색 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 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 브러쉬를 부착한 모터 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 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사진 6] 공기 분사 장치

나.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도장위치를 정하는 계측을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사진 7] 교통정리 및 계측

다. 프라이머 도장은 자동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프라이머 도장 후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 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며,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사진 8] 프라이머 도장

라. 유리알은 부착력 강화를 위한 실란 코팅된 유리알을 사용하되 규격에따르는 유리알을 강제 살포식으로 균일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자유낙하 방식 사용금지)

마. 도색기는 반드시 강제유리알 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시공기는 도료의 정량 투입 및 일정 두께(스프레이 장비 사용)를 위하여공사 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기준 도장두께 1.5mm~1.8mm)

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를 용해할 때에는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인다.(작업이 완료 될 때 까지 200℃를 유지해야 한다)

사.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아. 기존 노면표시가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보고하여 제거 등 조치를 하고 도색하여야 한다.

[사진 9] 노면표시 제거

자.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에 따라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사진 10] 철판 사용 시공

차.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10. 검사

검사의 목적은 완성된 노면표시가 설계서 및 시방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데 있다.

검사에 합격한다는 것은 수주자로부터 발주자에게 인도될 때 제품의 품질보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사에 있어서는 공정한 태도로 임하여 측정, 시험 등에 정통하고 숙련된 자를 배치하는 등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가. 검사의 방법

검사는 노면표시의 완성형, 품질을 확인하여 사용 재료가 시방서의 규격을만족하는 지를 체크한다.

노면표시는 설계 도면에 선형, 레이아웃을 세밀하게 나타내는 것은 곤란하며 특히 불규칙한 선형을 가진 도로에서는 현지에서 판단하여 시공하므로 완성형의 검사는 너비, 연장, 두께 등의 시공량 외에 당해 지점에 적합한 선형,레이아웃의 전체적 조화를 중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는 차량으로 주행하며 식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도막 두께는 도포량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미리 노면에 세트한 금속판에 시공 시에 도포한 도막두께를 버니어캘리퍼스 등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며양자를 병용하는 경우도 있다.

노면에는 요철이나 빈틈이 있으므로 치밀한 노면이 아닌 한 노면에서 시험체를 샘플링하여 두께를 측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현장에서 노면표시의 도막두께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게이지을 이용하기도 한다.

도로 상에서의 검사는 가능한 한 주간에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를 고르는 것이바람직하다. 실측은 교통류의 흐름을 흐트러뜨리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표 부록-21> 검사항목에 대한 개요, <표 부록-22>는용융식 노면표시의 체크시트를 나타낸 것이다.

기 계 일 반 시 방 서 1. 적용규격 및 기준

본 시설에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 및 배관과 그 부속품들은 대한민국 산업규격(KS)에 합당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규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다음의 규격 및 표준을 정한다

API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U.S.A (미국석유협회)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미국 국립공업규격)

ASM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U.S.A (미국 기계기술자 학회)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미국 재료시험 협회)

AWWA :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미국수도협회)

AGMA : American Gear Manufatures Association (미국기어 제조자 협회)

AISC :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U.S.A (미국 철강 협회)

CMAA : 미국 크레인 제작자 협회

CODAP : French Code for the Construction of Pressure Vessel (프랑스공업규격)

DIN : German Industry Standard (독일 공업규격)

AWS : American Welding Society, U.S.A (미국 용접학회)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 전기기술위원회)

HMA : Hoist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미국 호이스트 제작자 협회)

ISO :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규격 협회)

JCS : Japanese Cable Maker's Association Standards (일본전선제작자협회기준)

EOCI : Electric Over Head Crane Institute, U.S.A (미국 천정크레인 협회)

JEAC : Japan Electrical Association Code (일본 전기협회)

JEC : Standard of the Japan Electrical Committee (일본 전기 위원회)

JEM : The Standard of 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일본 전기제작자 협회)

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일본 공업규격)

JWWA :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일본 수도협회)

KEPCO : Korean Electric Power Corporation (한국 전력공사)

SSPC : 철구조물 도장 협의회 2. 설계 표준화 및 호환성

가. 본 시설의 각 부분은 최근의 설계 실적과 최신의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나. 시설은 평상가동 시 또는 현장 기상 여건 하에 발생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조건하에서도 만족스런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 본 시설 설계 시 검사, 청소, 관리 및 보수작업을 위한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및 관리에 관계된 제반 안전 및 방호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라. 본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장기간 시험되고 최소 1년 이상 연속운전실적을 가진 기기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최초 제작품이나 개작품의 제작,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동일 제작자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바. 감독관은 합리적 범위까지는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단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자
재

가.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의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자재는 최신품이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 나와 있는 모든 자재는 다음 규격의 최신판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

KS D 4102

  • 탄소 주강품

KS D 4101

  • 회주철품

KS D 4301

  • 구상흑연 주철품

KS D 4302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 D 3752

- 스테인리스강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06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및 KS D 3699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및 KS D 3700

․스테인리스 강선재
KS D 3702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703

5. 배
관

본 공사의 배관(직관, 이형관, 볼트, 너트, 접합재료 및 기타 부품)은 아래 명시된 기준에 따르거나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가. 강
관

강관의 직경은 100mm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규격을 따라야 한다.

- 적용기준 ․KS D 3537 : 수도용 아연도 강관 ․KS D 3507 : 배관용 탄소강관

․KS D 1522 : 일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D 1543 :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

  • 접

합

강관은 용접접합 및 플렌지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 도

장

직관 및 이형관의 외부표면은 제작자의 표준 마감재료로 한다.

나. 소구경 강관

강관 관경은 100mm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규격을 따라야 한다.

- 적용 기준 ․KS D 3537 : 수도용 아연도 강관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관이음쇠

․KS B 1531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22 : 일반 배관용 강재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 접

합

소구경 강관은 플랜지 접합 또는 나사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 도

장

KS D 3507 일반 배관용 탄소 강관과 KS B 1522일반 배관용 강재 맞대기 관이음쇠의 표면은 제작자의 표준 도장재료나 탈에폭시로 도장하여야 한다.

다. 수도용 도복장 강관 - 적용기준

․KS D 3565 : 수도용 도복장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

․KS D 3578 : 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아스팔트 도복장)

라. 닥타일 주철관 - 적용기준

․KS D 4311 : 수도용 원심 닥타일 주철관

․KS D 4308 : 수도용 닥타일 주철 이형관

마. PVC관 - 적용기준

․KS M 3401 :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바. 폴리에틸렌관 - 적용기준 ․KS M 3407 : 일반용 폴리에틸렌

․KS M 3411 : 수도용 폴리에틸렌 이음관

사. FRP 배관 - 적용기준

배관용으로 적합함이 증명되어야 하며 폐수처리장의 발생가스에 대하여 내식성이 입증된 것으로 시방서에 규정된 두께이상 및 이음방법인 것.

아. 스테인리스 강관 - 적용기준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스테인리스 파이프의 두께는 다음 표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PIPE DIA(㎜) t (㎜) PIPE DIA(㎜) t (㎜) PIPE DIA(㎜) t (㎜) 15 20 25 32 40 50 65 2.5 2.5 2.5 2.5 2.5 2.5 3.0 80 90 100 125 150 200 250 3.0 3.0 3.0 3.0 3.0 4.0 4.0 300 350 400 450 500 600 4.5 4.5 5.0 5.0 5.0 6.0

6. 밸
브

본 시방서에 명시된 슬루스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및 게이트 밸브는 다음기준 또는 그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가. 슬루스 밸브 KS B 2332 :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2334 : 수도용 닥타일 주철 제수 밸브

나.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3 : 수도용 버터 플라이 밸브 (주철 10㎏/㎠)

JWWA C 504 : 고무 씰링 버터 플라이 밸브에 대한 기준

버터플라이 밸브는 플랜지형으로 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는한 밸브 시트는 밸브 몸체에 부착되어야 한다. 200A 이상의 VALVE는 LEVEL식이 아닌 HANDLE OPERATOR식 원칙으로 한다.

다. 게이트 밸브

KS B 2350 : 주철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 밸브 (10㎏/㎠)

KS B 2301 : 청동 밸브 (10㎏/㎠)

라. 스윙 체크 밸브

KS B 2350 : 주철 플랜지형 스윙체크 밸브 (10㎏/㎠)

KS B 2301 : 청동제 스윙 체크밸브 (10㎏/㎠)

마. 다이아후램 밸브

다이아후램 밸브는 네오프렌 고무 또는 동등 이상의 다이아후렘과 함께 고무로 라이닝되며 플랜지 접합부를 가진다.

바.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는 밸브는 제작자 표준으로 한다. (듀엘체크밸브 등)

7. 플 랜 지

본 시방서에서 명시된 기기 및 부품의 플랜지는 다음 기종 또는 동급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플랜지의 재질은 접합되는 배관재질과 동종으로 하여야 한다.

KS B 1503 : 강제 용접식 플랜지 (10㎏/㎠)

8. 검사 항목 일반 사항

  • 검사 항목은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시행한다.

∘치수검사 : 외형치수, 두께, 중심거리, 구멍크기, 조립상태치수의 치수 및 공차 검사 가공상태 검사를 한다.

∘재질검사 : 스테인리스강, 특수강, 주물제품, 비철합금은 공인기관 시험 기타 KS품, 품자표시는 제조업체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최소한 재질분석, 인장강도, 경도가 표시 되어야 한다.

∘성능검사 : 제조업체의 자체시험장 시험검사를 한다.

① 펌 프 류 : KS 펌프시험 방법에 의한 특성시험 (H,Q,효율 동력)

② 송풍기류 : KS 송풍기시험 방법에 의한 특성시험 (H,Q,효율 동력)

③ 압축기류 : KS 압축기시험 방법에 의한 특성시험 (H,Q,효율 동력)

④ 모 타 류 : KS 전동기시험 방법에 의한 특성시험

⑤ 감속기류 : 감속비 및 출력 회전수 확인 ⑥ 밸 브 류 : 수압시험, 기밀시험 ⑦ 탱 크 류 : 내압시험, 기밀시험

⑧ 보일러류 : KS 증기보일러 시험 방법에 의한 특성 시험

⑨ 산기장치류 : 통기량 및 산소 전달율 시험, 내구성 시험

∘소음검사 : 모든 기계류에 대하여 환경법에서 정하는 소음 규제치 이내라야 한다.

∘도장검사 : 샌드브라스팅, 도료, 도막두께, 도막상태색상에 대하여 검사한다.

∘구조검사 : 제작도면에 준하여 육안검사한다.

∘현장 설치검사 : 모든 기계류의 현장 설치 후 성능검사

∘국내법상 관련 검사 기관의 시험, 검사를 받는 품목은 당해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 성적서는 원본1부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 및 기타 규격에서 정한 시험 방법 및 항목에 대하여 검사 하는 것으로 한다.

9. 설치공사 가. 기기의 설치

  • 도급자는 별도로 언급된 것을 제외한 본 시방에 명시된 모든 기기의 기초를 건설하고 그 기초위에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립 설치될 모든 부품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하고 모든 패킹재, 녹, 먼지, 모래등 기타 불순물은 제거되어야 한다.
  • 모든 윤활공과 윤활통로도 깨끗이 청소되어야 하며 모든 밀폐실과 통로를 철저히 조사하여 유해한 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볼트와 나사못은 견고하고 균일하게 고정시키고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진동부분은 반드시 풀림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 설 치

․기기의 취급 시 떨어뜨리거나 부딪치거나 또는 끌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기기를 들어 올릴 경우 부착된 인양고리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고리가 없을 경우는 후크를 본체에 부착하여 변형이나 손상없이 들어올려야 한다.

- 기초의 마감처리

․도급자는 기기가 놓일 콘크리트 기초의 마감처리를 하여야 하며, 마감재료를 포함한 마감처리 현장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코아공이 포함되어 시공되는 기계 기초는 필요하다면 콘크리트와 보강재료가 수평이 되도록 정리하고 정확히 배열하여 완전 검사후 시행되어야 한다.

․앵커볼트, 가이드레일, 배관설치는 반드시 토목 건축구조물 공사시에 시공하거나 BOX OUT ANCHOR PLATE 시공 등을하여 토목건축 구조물을 깨거나 방수층을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

- 검 사

․도급자는 설치 후 모든 기기의 위치, 배열, 고정의 정확성과 만족스러운 운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운전에 앞서 시행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목재 간격재 등의 제거

② 윤활유 유량검사 및 필요한 경우 충분한 보충

③ 틈새와 자유회전 상태의 검사를 위한 준비 ④ 시동에 필요한 기타 모든 준비 10. 배관공사 가. 일 반

  • 도급자는 처리장내 모든 배관과 배관부품의 설계, 공급, 시공에는 최신판 관련 규격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모든 배관작업과 이에 관련된 작업에 관한 상세설계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상세 설계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감독관의 검토결과 추가, 변경 등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도급자가 배관설치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배관자재의 재질은 설계시방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배관재질에 대하여 의심이 생길 경우에는 계약자는 품질에 관한 확인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 도급자는 설계 및 시공 시 배관 연결부분의 수를 가능한한 최소화하여야 하며, 시공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독관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 도급자는 설계 및 시공 시 배관계통에 적용된 압력, 온도, 재질, 하중, 외력 등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도급자 및 하도급자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배관부품은 재질 표식 또는 품질확인 번호가 확실하게 색인되어야 한다.

나. 설계기준

  • 배관작업은 대한민국 산업규격(KS)를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ASME (ANSI) B31.1과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규격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한다.
  • 모든 배관을 통과하는 규제의 최대 설계속도는 수격작용, 부식 및 관로에 있어서의 유체 압력강하를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 설계시 유속은 최대허용압력손실을 고려하여 도급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감리원이 검토를 위해 요구가 있을 경우 계산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배관부품에 사용되는 호칭경(Norminal Diameter : Inch)은 최소호칭경 ½ Inch로 하며, 적용규격에서 언급한 호칭경중 1¼Inch, 3½Inch와 5Inch 이상의 홀수 호칭경을 제외한 호칭경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술적 또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배관계통을 설계, 제작 및 시공하여야 한다.
  •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실수나 오류를 범하여 가격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어떠한 가격 인상도 인정하지 않는다.

도급자는 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배관 및 배관부품의 재질에 관한 사항

  • 배관부품은 사용조건에 맞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배관재질은 KS에 준한다.

언급이 없는 사항은 KS와 동등이상의 ASTM 등을 사용한다. 그러나, KS이외의 규격을 적용할 경우 관련되는 시설과 부품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도급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다음 표에 제시한 유체별 적용 배관 재질표는 예상되는 최소한의 유체에 대한 적용재질을 나타낸 것으로서 도급자는 특별한 다른 표시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장기간 사용 및 운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배관재질을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에 도급자는 변경내용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유
체
명

배 관 재 질 비 고

용
수

∘용수공급시설 배관 Stainless Steel(STS 304)

폐
수

∘유입폐수 Stainless Steel(STS 304) ∘유입 Pump 토출관 Stainless Steel(STS 304) 슬 러 지 ∘잉여슬러지 Stainless Steel(STS 304)

급
수

∘처리장내 잡용수 급수 Stainless Steel(STS 304) ∘관리동 음용수 Stainless Steel(STS 304)

탈
취

∘고․저농도 탈취 F.R.P 역 세 수 ∘역세수 Stainless Steel(STS 304)

약
품

∘Polymer, NaOH, H2SO4, Alum

Stainless Steel(STS 304) 탈수여액 ∘탈수기 및 기타 탈수여액 Stainless Steel(STS 304) ∘생활 오․배수 주철관 오․배수 ∘반응조 및 기타 저류조의 배수관 Stainless Steel(STS 304) 지배수 및 기타배수

*Drain, Overflow 등은 상기 유체별 적용 재질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유체에 대한 배관재질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 위의 표와 시방서에 명기된 재질과 상이할 경우 시방서에 명기된 재질이 우선한다.

라. 배관시공에 관한 사항

  • 모든 배관은 처리장이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배관에는 밸브, 지지대, Flexible Joint, Expansion Joint, 보온 등과 기타 필요한 모든 부품이 포함되며 이들은 견고하게 설치되어 충분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유량계, 압력계, 밸브류 및 부속품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검토결과 추가, 변경 등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또 본 배관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굴삭이나 매설, 바닥이나 벽 등에 구멍뚫기등 전반적인 부대공사도 본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시방서에 명기된 모든 배관은 요구되는 직선과 각도로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하여 벽, 천정, 기둥과 기타 구조물 쪽으로 붙여 설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설치전의 모든 관은 견고하고 깨끗할 것.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배관은 평행 또는 벽면에 직각으로 할 것.

․모든 배관은 접합 개소를 여유있게 두어 손쉽게 파이프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설치된 관은 응력을 받거나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배관은 팽창과 수축에 대비한 적절한 장치와 함께 승인된 행가 (Hanger), 인서어트(Insert) 또는 지주(Support)에 의하여 구조물에 단단히 지지할 것.

․모든 배관은 설치 후 각 역할에 따라 색깔과 흐름표시(화살표)를 하여야 하며 그 색깔과 화살표의 크기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모든 배관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Drain Trap이 있어야 한다.

․배관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Sleeve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표면과의 틈을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또한 수조에 설치하는 Sleeve는 지수판을 설치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배관은 설치 후 누설시험 및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하며 펌프연결 및 이동배관 접합부는 절연 플랜지를 사용한다.

․각 펌프실 및 도면에 표시된 처리장내에 사용되는 모든 스텐레스 배관은 KS D 3576에 합당한 스텐레스 파이프로 하여야 한다.

․특별히 다른 표기가 없는 한 게이트 밸브는 외부 나사형이다.

․모든 기기 및 배관은 최고지점 및 최하지점에 충분한 에어벤트와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배관조건에는 Expansion Joint나 또는 Flexible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서로 다른 조건의 지지물 사이의 배관, 즉 지하매설 배관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한 직후

② 서로 인접된 구조물 사이의 배관, 즉 콘크리트 구조의 신축이음을 통과하는 배관

③ 온도 변화에 의해 신축, 팽창이 발생하는 배관, 공기관 등

④ 위에서 언급한 Expansion 또는 Flexibnle Joint 전후에는 배관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시공 중 주위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도급자는 배관 및 기타 부품에 대한 압력, 온도, 재질, 하중, 외력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계산결과 및 변경내용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밸브같은 부품은 작동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작업대가 있어야 한다. 작업대는 밸브운전을 위한 사람수에 따른 무게 및 제거된 밸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의 작업공간과 밸브를 운전하기 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크기를 정한다.

․배관 지주(Support) 설계 및 시공시, 운전 및 시험조건 하에서 배관과 연결된 기기나 또는 구조물에 어떤 과도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배관에서 보수의 목적을 고려하여 구간을 구획하는 경우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체를 단시간에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도급자는 만일 유체가 정체될 경우 유체의 열팽창에 의해 생기는 영향에 대하여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지하 매설배관의 배관 끝 부분과 분기되는 부분은 연결되는 파이프가 즉시 시공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밀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배관작업이 끝난 후 세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기 전에 세정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모든 배관 용접은 공사감독관이 검토한 용접공정에 따라 수행된다. 용접공은 정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작업장이나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용접공사에 적용된다.

․밸브의 구경은 밸브가 설치되는 파이프라인상의 호칭경과 같게 한다. 밸브의 상류 측 관경을 감소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조절밸브는 제외함)

․모든 지하매설 배관은 도복장 강관(아스팔트 코팅) 또는 PE코팅 처리하여 외부 부식을 방지하고 유체의 동결을 피하기 위하여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한다.

․설치완료된 모든 배관은 규정 압력으로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을 행한다.

․용수공급 배관에는 모든 지관에 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마. 배관조립 및 설치

  • 배관조립(FLANGE 접합, PLUG NIPPLE등의 결합)은 배관 및 계기 등에 무리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현장 조사 후 실제 배관도를 Schematic 으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 관은 조립 전에 신나로 세척을 하고 관내 스케일, 모래 등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 배관은 조립 전 무하중시에 배관조립 허용 치수 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 나사 결합

∘나사가공은 기계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작업에 있어서는 TAP, DIES에 의하여 나사 절삭을 해도 무방하다.

∘나사 조립부 시일은 나사부를 신나로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패이스트 (PASTE) 기름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 후 시행한다.

∘시일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보강 살붙임을 하여야 한다.

- 플랜지 결합

∘플랜지를 조일 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의 평행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플랜지를 결합할 때는 볼트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중심 백분율하에서 접합한다.

∘길이가 긴 배관은 20m마다 플랜지 결합을 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만)

  • 배관 지지대 (PIPE SUPPORT)의 설치

∘배관지지대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 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MOVABLE PIPE용 지지점은 열팽창 또는 열수축 외에 설계상의 이유로 파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 배관 결합

∘배관은 결합하기 전에 도면과의 상이 여부, 파이프내의 청결여부를 확인 후 설치한다.

- 밸브 및 신축관의 결합

∘밸브를 결합할 때는 내부를 청소한 후 필히 닫은 상태로 결합하고, 특히 배관조립 중에는 밸브 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밸브류는 밀폐된 상태로 유체의 흐름 방향에 유의하여 결합하여야 하며, 신축관은 그 작용에 유의하여 편심되지 않도록 결합한다.

- 기기 주위의 배관

∘펌프, 스트레이너 등과의 접속은 기기의 중심을 잡은후 감독관의 승인후 시공할 것이며, 만일 기기축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배관을 수정하여야 한다.

∘배관의 하중, 압력,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응력이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및 보호공을 시설한다.

∘나사 결합부 근처는 유니온을 설치하여 배관 및 기기의 해체가 용이해야 한다.

- 계기류의 결합

∘모든 계기는 계기번호를 확인한 후 주어진 각도에 따라 조작이 적합한 장소에 배관 및 기기의 청소가 끝난 다음에 결합한다.

  • 계장 닥트 및 케이블 닥트의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할 때는 케이블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바. WATER BLOW

  • 모든 배관은 WATER BLOW를 하되 방법, 범위, 공정 등에 관하여는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배관에 부착된 제어밸브, 오리피스 관, 유량계등의 계기류는 떼고 그에 맞는 단관을 삽입하여 시행한다. 또 펌프의 흡입측에는 임시여과기(TEMPORARY STRAINER)를 삽입하고 사용되는 물은 공업용수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BLOW중 펌프의 모터는 과부하가 되지 않는 한 다량의 물을 순환시키고 흡입측의 스트레이너를 수시 관찰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 낮은 곳에 이물질 제거용 단관을 설치하거나 일정시간 물을 순환시킨 다음 이물 제거용 단관을 제거하여 이물을 방출 시킨다.
  • WATER BLOW후 각종 계기류를 재결합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 BLOW가 완료된 배관은 표시를 붙이고 BLOW계통도에 명확히 표시해 둔다.
  • 현장 사정에 의하여 WATER BLOW 가 여의치 못할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AIR BLOW로 대치할 수 있다.

사. AIR BLOW

  • 방출 개소는 안전을 고려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호관을 설치하고 밸브의 개폐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AIR BLOW는 연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블로워 밸브는 빠른 시간 내에 개방한다.
  • 블로워 중에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용접개소를 두드려서 녹이나 불순물 등을 떨어뜨린다.
  • 블로워는 소구경에 있어서는 연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5분정도 행하고 대구경에 있어서는 압력을 유지하고 단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2-3회 반복하여 블로워를 실시하여야 한다.
  • 블로워 종료 후 밸브의 세트부위에 녹이 들어가 막히지 않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개폐 전후에 세트부위가 막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시험 및 검사

모든 시험 및 검사는 한국 공업규격에 따라야 한다.

자. 용접 검사

  • 모든 용접은 KS 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검사항목을 만족 시켜야한다.
  • 감독관의 검사 시 의심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재 용접을 요구할 때는 시공자는 이의없이 재 용접을 하여야 한다.
  • 100% 방사선 검사를 하는 곳은 완전 투과방법을 쓰되, 방사선 검사가 요구되는 배관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차. 경도시험

  • 브리넬 경도 시험은 각 열처리로부터 국부 열처리 단면에 대한 용접부위나 굽힘 가공부분의 최소 10%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경도 시험은 굽힘이나 용접작업에 의해 영향을 재료의 표면에서 행해져야 하며, 경도수가 용접부에서는 KS의 허용치, 열처리 굽힘부에서는 180을 넘지말아야 한다.

카. 수압시험

  • 내압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밀시험을 하는 것으로 한다.
  • 시험을 할 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결합 여부를 P & ID 또는 배관도에서 확인한다. 또 안전밸브, 제어밸브, 기타 계기류 등은 제외한다.
  •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결합하여야 하고 배수경로는 사전에 협의하여 설치한다.
  •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시험을 할 때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또 모든 것은 KS 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염소배관의 기밀은 질소 내압시험을 하며 24시간 후에도 누설이 없어야 한다.

타. 기밀시험

기밀시험은 기기 등을 부착, 조립하여 광범위하게 동일계열을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밀 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결합 여부를 확인할 것.
  • 기밀시험에 있어서는 계장공사 감독관과 같이 작업하여 계장품제작자의 조치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 기밀시험 완료 후에는 바로 공기를 뽑아낸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한다.

파. 보온공사

  • 보온은 KS F 2803 “온, 보냉공사 시공표준”에 따라 설계, 설치되어야 한다.
  • 보온은 열의보전, 인명보호, 응축방지 및 동결방지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본 공사에서 보온을 하여야할 배관은 옥내 및 옥외(Pipe Gallery내 포함)의 모든 급수관(슬러지, 폐수 및 공기 공급관은 제외된다)이 해당된다.

  • 설계 시 기준이 되는 주요사항에 대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도급자는 사전에 감리원과 협의하여 명시한다.
  • 옥외 노출관의 보온은 Weather Proof를 위한 Aluminium Jacket을 설치하여야 하며, Support 부분은 적당한 슈(Shoe)로 지지하여야 한다.

- 보온재질의 종류

∘보온재질은 열전도율이 적고 밀도가 크며, 화학반응성 및 황과 알카리가 없고, 물과 스팀에 견딜 수 있는 불연성으로 연속 운전온도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보온재질은 다음의 KS규격 또는 동등한 규격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암면 단열재 제품 KS F 4701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714 규산 칼슘 보온재 KS L 9101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 경질 우레탄 폼 KS M 3809 ∘석면 보온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스테인리스강에 사용되는 보온재는 염소 함유량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특수한 보온재는 계약자에 의해 언급되어야 하고, 보온재의 설계는 전체적인 설계 내용 및 사양서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 배관 부속품

모든 배관은 운전이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Sealing Water가 필요한 Pump의 Sealing Water Line에는 Magnetic 밸브와 Flow Switch, Strainer 및 By-Pass관을 설치해야 하며, Flow Switch는 Sight Glass가 있는 형식으로 Motor와 연동되어야 한다.

11. 용
접

가. 일
반

  • 이 시방서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용접작업은 상세하게 명시된 기준과 관련된 규격을 따른다.
  • 도급자가 제안한 용접시방서와 기준이 이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코드에 준하는 관련 규격을 채택한다.

여기서 코드와 기준이 불일치할 때는 발주자의 결정이 우선한다.

  • 이 계약서 상의 모든 용접작업에 필요한 작업자, 기구, 재료는 도급자가 공급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장내의 모든 기기와 기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극히 좋은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화재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그 직원 및 기기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절단, 용접작업, 사용, 취급 및 방사선 동위원소 저장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 다른 법규에 의해 용접에 관하여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도급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 모든 용접은 유능하고 자격있는 용접 감독자의 관리 하에 수행해야 한다. 현장에서 임명된 용접감독자는 건설현장의 용접감독자로 많은 경험을 가져야 하고 채택된 기준의 작업에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한다. 감독자들은 이력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접기술

  • 저합금강, 고장력강, 스테인리스강의 한쪽 맞대기 이음은 불활성 가스(TIG) 용접법으로 용접하여야 한다.
  • MIG 방식에서 CO2 또는 심선용제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 뒷받침대, 뒷받침쇠 및 가용성의 물질을 모재사이에 끼우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 용접절차서는 용접작업 전에 감리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접사 자격절차서는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기록을 위해 보관하여야 한다.

다. 용접 소모품의 보관

  • 모든 용접봉과 용제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되고 수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모든 용접소모품은 사용할 때까지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
  • 각 묶음의 용접봉과 심선은 각각의 생산시험, 보증서와 안내장을 인지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 용접봉의 피복이 벗겨지고, 구부러지고, 잘못되어 날카롭게 되거나 상표가 없는 것은 이 사업의 어느 작업에도 사용할 수 없다.
  • 도급자는 전기용접봉을 사용하기전 48시간 동안 올바르게 보관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건조용 오븐을 준비해야 한다. 건조용 오븐은 일상의 전기로 가열되고 자동가열조절장치와 제작자에 의해 일정한 용접봉의 저장온도를 계측할 수 있는 온도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자 저수소계 용접봉의 경우 100℃ 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저수소계 용접봉의 재건조는 반드시 제작자의 추천에 따라야 한다.
  • 전기 용접봉을 불출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 용접사는 4시간 동안 작업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용접봉을 불출하여서는 안된다.
  • 모든 전기 용접봉은 보온용기안에 넣어 작업장까지 운반되어야 한다.

용접봉은 사용할 때까지 보온용기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가스용기와 용접기기는 현지규정에 따라야 하고, 현지조건에 따라서 명료한 상태로 현장에 공급하여야 한다.
  • 용접장비는 관계기관의 형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할 때까지 적당한 장소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라. 용접기기

  • 모든 용접기기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아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규격의 용접봉을 통하여 수락할 수 있는 용접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어떠한 용접기기라도 용량이 부족하거나 불량할 때는 교체하여야 한다.
  • 용접기계는 접지 또는 접지심을 꺽쇠로 작업장에 단단히 고정되거나 수락할 수 있는 다른방법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 용접전원선은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연결쇠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느슨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마. 제
작

  • 도급자는 조립 또는 제작작업이 개시되면 정기적인 현장회의를 통보해야 한다.
  • 용접사와 용접기는 바람, 먼지, 수분으로부터 적당한 기구로 보호되어야 하며 날씨관계로 만족한 기량과 충분한 시험을 허락할 수 없을 때는 작업을 실행해서는 안된다.
  • 용접면 가공은 기계절단, 화염절단(화염절단은 스테인리스강에서는 사용금지)과 연마기로 절단되며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 화염절단 시 가능한한 안내기계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각진 부위에는 용제, 절삭제, 산화물조각,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하며 마무리면은 설계 공차에 따라 용접 준비를 하여야 한다.
  • 용접 전 용접면은 응축기름등으로 인한 습기를 제거시켜 건조시켜야 한다.

압력이 걸리는 모든 용접부위나 구조물부위는 비파괴 시험을 하여야 한다.

  • 꺽쇠의 배열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용접 접합면이 완성될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간격조정용 박관이나 가설재들은 가용접을 하여 이동할 때는 재활용하는 것을 배려하여야 한다.
  • 모든 손상부위 및 홈은 작업종료시마다 용접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 부품들이 만일 압력을 받거나 구조물 부위라면 용접이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용접을 하기 위한 가용접은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가용접은 모재 및 접착부위가 완성되기에 앞서 제거되어야 한다. 가용접을 하기 위해 용접봉과 예열은 용접작업의 완결을 위한 요구사항과 같아야 한다.
  • 불완전한 가용접은 모재 및 접착부위의 용접작업에 앞서 제거하여야 한다.
  • 예열이 필요할 때는 전열기에 의하거나 유도가열기기 또는 특별히 고안한 가스버너를 사용하여야 한다.
  • 예열온도는 용접부위에서 25㎜ 이상 이격된 곳에서 온도지시 크레용에 의해 확
  • 예열온도는 규정된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용접내면 사이의 모든 용재, 여분의 용가제, 불규칙한 표면은 제거되어야 한다. 청소는 손이나 전동공구로 실시하여도 된다.

- 화염 불어내기는 금지한다.

  • 공기 불어내기에 의해 뒤쪽 끝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용접 흠은 공기 저항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불규칙한 면은 제거되어 완만한 면으로 연마되어야 하고 자분탐상시험 방법으로 검사되어야 한다.
  • 돌출부, 쇄기, 지지대 등과 같은 것은 용접에 의해 부착하여야 한다.
  • 압력이 걸려있는 용접부위나 응력이 남아 있는 용접부위를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중요한 부착물의 용접이나 용접선간의 겹침은 용접부위로부터 최소한 5t 이상 (최소한 10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겹치는 경우에는 용접부위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동일하지 않는 재질사이의 용접의 모든 변형은 제작자의 작업장에서 책임 하에 수정되어야 한다.
  • 구조용 고장력강의 현장용접은 작업 전 공사감독관의 동의없이는 수행할 수 없으며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강의 변형된 부분의 제작과 용접은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가급적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 모재의 접합부분의 용입은 과다해서는 안된다.
  • 용접부 표면의 마무리는 요철이 되어서는 안된다.
  • 특별히 시방에 명시하지 않으면 용접부는 방사선 검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초음파 또는 다른 형태의 비파괴검사는 선명한 외형으로 나타나야 한다.
  • 혼합 용접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모재 밖으로 흘러나와서는 안된다.
  • 분기점과 부착용접은 매끄러운 윤곽으로 끝나야 하고 용접끝부분은 매끄럽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 피복 전기저항 용접이나 다른 승인된 방법의 용접에서 비파괴검사 판정결과 용접 물결이 아무 지장이 없다면 그 상태로 남기어 둔다.
  • 모든 용접 마무리는 최종 열처리 작업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 열처리 작업은 KS B 0883이나 KS B 0884 또는 동등한 것을 따르고 가스 버너나 토치 사용은 승인할 수 없다. 노안 열처리 작업은 할 수도 있다. 도급자는 열처리 도표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적인 가열매체에 의해 열처리 작업을 할 때는 알맞은 열전대에 연결한 도표 기록기에 의해 감시조정하여야 한다. 최소한 2개의 열전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열처리 도표는 공사감독관이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바. 검사기준

모든 용접의 검사는 대한민국 산업규격(KS)에 따른 수행되어야 하고 JIS, ANSI, ASTM등 동등한 규격에 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사. 용접보수

  • 용접부의 검사결과 용접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도급자는 보수 절차서를 보수작업 전에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파괴검사의 결과에 의해 보수를 하고 용접이 완료된 후 비파괴 검사를 재 실시하여야 한다.
  • 보수결과 응력제거가 필요한 부분은 응력제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응력제거 영향을 받은 부위라 간주되는 곳은 비파괴 검사를 재차 실시하여야 한다.
  • 주철품의 용접보수작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승인할 수 없다.

제 7 장. 자재구매시방서 물탱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수도시설 및 급수설비(소방시설 포함)로 사용하는 5 000㎥이하의 스테인리스 강 패널형 물탱크(이하 “물탱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며, 외력을 받는 조건이나 압력용기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B 0550, 비파괴 시험 용어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1002, 6각 볼트 KS B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0, 냉간 성형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6, 용접봉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

KS F 4811, 유리 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물 탱크

KS M 1122, 아르곤 가스(산업용)

소방청고시 제 2017-1호(2017.07.26.),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3. 용어와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출수구 (outlet) 물탱크 내부에서 물이 나오는 출구

3.2 내용적 (interanl capacity)

바닥판으로부터 상판까지 물을 가득 채웠을 때의 내부 용량

3.3 맨홀 (manhole)

사람의 출입을 위하여 만든 뚜껑과 출입부의 총칭

3.4 몸통 (body) 물탱크의 상판, 측판, 바닥판 등의 총칭 3.5 받침대 (pedestal) 물탱크를 올려놓는 받침 구조물

3.6 방파판 (swash partition)

소화수조 및 소화용수가 포함된 수조의 내부에 슬로싱(Sloshing / 출렁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그림 1 참조)

3.7 방파판 패널 (swash partition panel)

방파판을 제작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 강판을 절단, 절곡, 프레싱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최소 단위체

3.8 버팀대 (strut)

3.6 항에 해당하는 방파판을 설치하는 경우 수직방향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그림 1 참조)

3.9 변형 (strain)

물탱크를 설치한 후 기간이 지남에 따라 탱크가 설치 당시의 모양을 잃고 외형이 바뀌는 것

3.10 보수흔적 (repair trace) 다듬질한 흔적 또는 보수한 흔적

3.11 수조 고정 장치 (device for fixing tank)

소화수조 및 소화용수가 포함된 수조 설치시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 (그림 1 참조)

3.12 입수구 (inlet) 물탱크 내부로 물이 들어가는 입구 3.13 통기구 (vent)

먼지, 해충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의 통기를 위한 장치

3.14 패널(panel)

패널형 물탱크를 제작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 강판을 절단, 절곡, 프레싱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최소 단위체

3.15 패널형 물탱크 (panel type water tank)

일정 크기의 패널을 용접방식으로 접합하여 제작한 사각 형태의 물탱크

3.16 호칭용량 (nominal capacity)

만수용량이라고도 하며, 내용적의 90% 이하에서 정한 탱크의 용량

3.17 홈 (scratch)

그라인더 등 날카로운 기구에 의해 생긴 긁힘이나 베인 자

4 모양, 재료, 부착방식 및 구조 4.1 모양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르며, 그림 1에 대용량 패널 탱크 각 부의 명칭과 모양을 보기로

나타내었다.

그림 1 – 대용량 패널 탱크의 각 부의 명칭과 모양

4.2 재료 4.2.1 패널 및 방파판 패널

패널 및 방파판 패널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4.2.1.1 측판 및 바닥판, 방파판

KS D 3698(냉강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및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에서 규정한 STS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고 녹이 발생하지 않

는 것으로 한다. 4.2.1.2 천장(상단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및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의 STS44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고 녹이 발생하지 않는 것

으로 한다. 다만, STS304 재질을 사용할 경우 에폭시 코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

로 천장(상단부) 상판 및 최고층 패널부에 코팅 처리를 하여야 한다.

4.2.2 패널 및 방파판 패널의 치수

패널의 가로, 세로 길이는 0.5m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10% 이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성형 가공부의 보강모형은 패널 중심으로부터 패널 지름의

80% 이하의 반지름 내에서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a) 패널 치수의 허용차는 호칭 치수의 ±0.2% 이내로 한다.

b) 두께에 대한 허용 압력 및 높이는 표 2 와 같다.

c) 방파판 패널은 탱크의 외벽으로 사용되는 패널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두께

는 1.6㎜ 이상, 수조 평면의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4 방향으로 각 방향 길이의 1/2 이

상, 높이는 바닥을 기준으로 수조 높이의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표 2 두께에 대한 패널의 허용 압력 및 높이

두께 mm 스테인리스강(STS) 허용압력 kPa 허용높이 m 1.5 9.81 이하 1.5 이하 2.0 14.715 이하 2.5 이하 2.5 24.525 이하 3.5 이하 3.0 34.335 이하 4.5 이하 4.0 58.86 이하 7.0 이하 5.0 98.1 이하 9.0 이하 4.2.3 보온재

우레탄 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몸통 표면의 패널과 같은 모양으로 성형한

것으로 두께 50㎜ 이상의 것으로 한다. 4.2.4 마감재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에 규정한 A1050P(H12) 또는 KS D 3520(도장

융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외부에 도장을 하는

경우 도장 재료는 보온재 및 스테인리스 강판을 부식시키거나 유해한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

다. 마감재의 두께는 알루미늄의 경우 0.6㎜, 강판의 경우 0.4 ㎜ 이상으로 한다.

4.2.5 볼트

보온재 및 마감재를 고정하기 위한 볼트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 STS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4.2.6 기초 채널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에서 규정한 SS27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채널 및

앵글을 방청 처리하여 사용하며, 기초 패널의 사용표준은 표 3 과 같다. 또한, 스테인리스 바닥 패널

과 기초 채널간의 이종 금속 접촉 부식(Galvanic Corrosion)의 방지를 위하여 4.5㎜ 이상의 고무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을 가진 재료를 삽입한다.

표 3 - 기초 채널의 사용 표준 (단위: mm) 탱크의 높이 ㄷ형강 (기초 채널) ㄱ형강 (보조 채널) 4000 이하 100×50×5t×7.5t 25×25×5t 4000 초과 125×65×6t×8.0t 25×25×5t 4.2.7 사다리

외부 및 내부 사다리는 KS D 3536(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에서 규정한 STS304 또는 이와 동

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구조 강관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탱크 몸통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하며, 내부 사다리는 사용상 인체에 해롭지 않고, 내부 점검이 쉽게 설계되어야 한다.

4.2.8 통기구

탱크 내부의 통기를 위한 장치로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에서 규정한

STS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저수조내 잔류염소 감소 최소

화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하고 먼지 또는 해충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2.9 배관 접속구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에세 규정한 STS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강관

을 사용하여야 한다. 4.2.10 보강재

패널 저수조 내부를 지지하는 보강재는 KS D 3690(냉간 성형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에서 규정

한 STS304 재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2.10.1 주보강재

대용량 패널 탱크의 상단부 패널과 하부 패널을 지지하는 수직 보강재와 측면 패널을 지지하는 수평

보강재로 30×30×3(㎜) 이상의 ㄱ형강을 사용하며, 수직 보강재와 수평 보강재가 만나는 부분은 용접

또는 볼트접합으로 지지점을 보강해준다. 4.2.10.2 브래킷

패널과 주 보강재가 접촉하는 면을 고정시키기 위한 보강재로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탱크에 작용하는 내∙외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크기로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4.2.11 입수구

저수조내에 수돗물 입수시 증발에 의한 잔류염소 감소량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내식성을 갖는 유입장치

를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2.12 수위계

탱크 바깥쪽에는 수위계를 설치한다. 다만, 탱크의 맨홀 등을 통하여 탱크 내부에 저장된 물의 양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탱크 안쪽에 표시하였을 때는 수위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4.2.13 방파판 버팀대

버팀대는 별도의 설치없이 패널형 탱크의 내부 수직 보강재를 함께 사용한다. 5.2.14 수조 고정

a) 탱크에 따라 그림 2의 방법중 구조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다.

b) 수조 고정의 방식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소방설계업자가 검토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 도면, 앵

커볼트의 지지력 및 사용 수량, 설치 위치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그림 2 수정고정방법(예시) 4.3 개스킷 및 배관 부착방식 4.3.1 절연 고무 개스킷

기초 채널과 탱크 바닥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4.5㎜ 이상의 절연 고무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개스킷을 채널 전체에 부착한다.

4.3.2 배관 부착 방식

탱크의 용량, 용도, 배관 표준에 따라 그 크기와 부착 위치를 결정하며, 주로 50A 이하는 소켓 부착

방식, 65A 이상은 플랜지 부착 방식으로 처리한다.

4.4 구조 구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탱크의 몸통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다만,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보온 구

조로 할 수 있다.

b) 패널은 용접방식 또는 볼트접합방식으로 하고, 연결 부위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

c) 입수구, 급수구, 오버플로 출구, 배수구, 통기구 등을 갖추어야 하고, 내부의 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쉽게 원활하게 배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d) 오버플로 출구와 입수구 사이에는 물의 역류 방지를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간격

이 있어야 한다.

e) 통기를 위한 통기구 끝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 벌레 및 곤충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f) 만수시 예상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g) 맨홀은 탱크 상단부에 설치하며 내부 확인 및 청소가 쉽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h) 내부 칸막이, 수중 펌프, 탱크 내 배관, 염소가스 방출팬 장치 등 특수 시방은 사전에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i) 소화수조 및 소화용수가 포함된 수조는 내부에는 소방청고시 제 2017-1호(2017.7.26.)에서 정한

규격의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j) 소화수조 및 소화용수가 포함된 수조는 내부에는 소방청고시 제 2017-1호(2017.7.26.)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수조 고정장치로 수조를 고정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취급 및 가공

스테인리스 강판 등의 재료는 보관, 가공, 운반 중에 흠집이 생기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

하여야 하며, 두께가 2㎜ 이하인 강판을 굴곡 가공할 때는 180° 밀착 가공이 가능하지만, 외측의

균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곡점 안쪽에 판 두께와 같은 정도의 굴곡 반지름을 주는 것이 바람

직하다. 6 용접 일반 6.1 용접 작업장

용접 작업장은 먼지, 철분 등이 없도록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습도가 적고, 옥외 작업장에

는 적당한 바람막이 및 비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6.2 용접 장치

용접 장치를 사용할 때는 용접기의 접지상태 및 기계, 기구, 게이지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6.3 용접봉

KS D 7014(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등에서 규정한 것 중에서 해단 작업에 적당한 것을 선택

한다. 6.4 용접 가스

KS M 1122(아르곤 가스, 산업용) 에서 규정한 가스를 사용한다.

6.5 용접시 유의사항

a) 모든 용접은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여 티그 용접(또는 미그 용접)을 한다.

b) 용접부의 모재는 용접시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기름, 먼지, 수분 등을 충분히 제거한다.

c) 가접을 할 때에는 균열, 기공, 모재의 조직 변화 등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 한다.

d) 슬래그 개재물(Slag Inclusion), 오버랩, 용입 불량 등을 부분적으로 재 처리할 때는 모재나

용입 금속이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라인더 등으로 불량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

용접한다.

e) 용접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그 또는 고정구를 사용하며, 특히 모서리 변형의 방지를

위해서는 구속 또는 역변형을 주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f) 탱크 내부의 모든 모서리 부분에서 4면이 교차되는 지점을 용접할 때는 용접시 보강제와

판 사이에서 용접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7 검사

KS D 0001(강재의 검사 통칙) 에 따른다.

7.1 시험∙검사 장소

재료 및 부품은 원칙적으로 제조공장에서 시험∙검사하고 완제품은 설치 장소에서 한다.

7.2 재료 검사

패널재료, 보온재, 마감재, 기초채널, 사다리, 통기구, 배관 접속구, 보강재 등에 대하여 관련 KS 또

는 단체표준에 따라 치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 등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만, KS 에서 명시하지

않은 품목, 품질검사 항목 또는 품질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재료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7.3 물 저장 실제 용량 검사

탱크의 오버플로까지 물을 채웠을 때 설계 계산 용량이 표시호칭 용량의 ±5% 이내이어야 한다.

7.4 만수시 변형 검사

변형 검사는 8.6 의 만수검사에서 누수 또는 현저한 변형이 예상될 경우에만 실시하고, 만수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는 본 시험을 생략한다. 7.4.1 장치

그림 3 에 만수시 변형검사 시험 장치의 예를 나타내었다. 이 시험에서 사용하는 다이얼 게이지는

0.01㎜ 이상의 세밀한 눈금 단위(분해능)를 갖고 20㎜ 이상 측정 범위를 갖는 다이얼 게이지를 사

용 한다.

그림 3 - 만수시 변형검사 시험 장치의 예시

7.4.2 조작 조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다이얼 게이지를 변형이 예상되는 한 개 지점 이상에 견고히 설치하고 바늘을 0점에 맞춘다.

b) 오버플로까지 물을 채운다.

c) 물을 채운 시점으로부터 24 시간 동안 탱크를 방치한 후 변위값이 가장 큰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을 확인한 후, 변형률을 계산하였을 때, 표 4 의 최대 변형률(δ/%) 이하이어야 한다.

표 4 - 탱크 높이별 변위 및 변형률 높이 (H) 변위(d/mm) 변형률(δ/%)

비
고

950 15 1.58 - 1900 18 0.95 - 2850 18 0.63 - 3800 20 0.53 - 4750 20 0.42 - 7.4.3 변형률 계산방식

여기에서, 변형률 : δ(%), 변위 : d(㎜), 탱크의 높이 : H(㎜)

7.5 용접부의 겉모양 검사

용접 부위로부터 0.6 m 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탱크의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

는 스패터, 언더컷, 오버랩, 크레이터, 살 돋움 및 터짐 등이 없어야 한다.

7.6 만수검사

KS B 0816(침투 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 모양의 분류) 에서 규정한 침투탐상 시험방법에 따르거나, 또는 오버플로 위치까지 물을 채운 상태에서 60 분 동안 유지시켰을 때 누수가 없어야 한다.

7.7 구조 검사

부착된 각 노즐 및 사다리 등의 부속품은 지시된 위치에 수직도, 수평도를 유지하여 부착하여야 하

며, 각 패널의 조립 공차는 ± 1 % 이내이어야 한다.

7.8 수조 고정 안정성

소화수조 및 소화용수가 포함된 수조 고정의 안정성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소방설계업자가 검토하

여야 하며, 구조계산서, 도면, 앵커볼트의 지지력 및 사용 수량, 설치 위치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7.9 용출

수도법 시행령 제 24 조 별표 1의2(위생안전기준) 에 따른다. 다만, 위생안전기준인증을 획득한 제

품은 용출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탱크를 조립된 상태로 운반하거나, 설치하기가 곤란한 때는 다음과 같이 부품 또는 부분 조립품별로

포장하여 현장으로 보낼 수 있다. a) 패널 b) 보온재 및 마감재 c) 보강재 d) 기초 채널 e) 사다리 f) 그 밖의 부품 8.2 표시

탱크 설치가 완료된 후에 다음 사항을 표시한 명판을 탱크 바깥면에 보기 쉽도록 부착한다.

a)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b) 종류 c) 호칭 용량 d) 제조 연월 또는 로트 번호 e) 표준명 및 표준번호 f) 단체표준 표시 도료(10mm 이상) d) 인증번호 제 7 장 보안 및 기타유의 사항

1. 수급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저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사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사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예 산 서 원 가 계 산 서

내
역
서

일
위
대
가

단
가
산
출
서

노
임
단
가

자
재
단
가

기 계 경 비 단 가

견
적
서

Ⅵ. 수 량 산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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