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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515]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욱원 2동교사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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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9호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 용역 개요

❍ 용역건명: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용역현장: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95,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55일)

❍ 용역내역: 건설폐기물 처리 * 세부내역 붙임(내역서) 참조

❍ 기초금액: 금153,296,000원(금일억오천삼백이십구만육천원)

(단위: 원) 기초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비 고 153,296,000 139,360,000 13,936,000

❍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로 갈음합니다.

❍ 용역관련 및 내역서 문의: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시설팀 ☏ 041-630-5594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일정이 연기 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이 본점소재지 기준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계약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구성: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자 포함 2인 이내)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마감 전일 18:00까지

❍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공통업무 좌측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에 의함.

❍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충청남도), 총액계약, 공동도급(분담이행)허용

❍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기준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이하(낙찰 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입찰1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기준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대상 업종 실적평가기준(추정가격) 평가비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46,975,000원 33.7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91,172,000원 65.42%

폐기물 중간(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소각)

1,213,000원 0.87% 합계 139,360,000원 100.00%

* 최종처리실적: 모든 업체에 대해 배점한도 부여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실적, 수집ㆍ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하여 제출

* 용역이행수행실적은 공고일 전일 현재 준공완료된 실적으로만 인정

2) 당해 용역 수행능력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처리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처리능력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41.72톤

☞ 1일 수집․운반능력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평가항목 별 세부 평가기준 4) 수집운반 능력 평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중간처리): 41.52톤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중간(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소각)]: 0.2톤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참고)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에 해당되는 서류 1부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⑦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⑧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포함) 1부 등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⑩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 시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반드시 해당 협회 또는 관계 기관에서 발급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9. 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찰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계약는 하도급이 불가능함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낙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 본 용역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교육지원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교육지원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함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 계약 문의: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경리팀 041-630-5584

❍ 용역 문의: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시설팀 041-630-5594

❍ 입찰시스템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 문의: 조달청 1588-0800

2026년 10월 13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홍성교육지원청재무관

===== [공고문]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9호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 용역 개요
❍ 용역건명: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용역현장: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95,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55일)
❍ 용역내역: 건설폐기물 처리 * 세부내역 붙임(내역서) 참조
❍ 기초금액: 금153,296,000원(금일억오천삼백이십구만육천원)
(단위: 원)
기초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153,296,000 139,360,000 13,936,000 비 고

❍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내
역서로 갈음합니다.
❍ 용역관련 및 내역서 문의: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시설팀 ☏ 041-630-5594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2026. 10. 21.(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일정이 연기 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
항제16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
지 않으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본점소

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이 본점소재지 기준일, 개
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
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
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계약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구성: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자 포함
2인 이내)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마감 전일 18:00까지
❍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
회(공통업무 좌측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
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
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추
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에 의함.
❍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충청남도), 총액계약, 공동도급(분담이행)허용
❍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기준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추정가
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
정가격이하(낙찰 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입찰1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에는 차순
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기준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대상 업종

실적평가기준(추정가격) 평가비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46,975,000원 33.7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91,172,000원 65.42% 1,213,000원 0.87% 139,360,000원 100.00%

폐기물 중간(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소각)
합계

* 최종처리실적: 모든 업체에 대해 배점한도 부여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실적, 수집ㆍ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하여 제출
* 용역이행수행실적은 공고일 전일 현재 준공완료된 실적으로만 인정
2) 당해 용역 수행능력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처리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처리능력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41.72톤
☞ 1일 수집․운반능력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평가항목 별 세
부 평가기준 4) 수집운반 능력 평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
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
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중간처리): 41.52톤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중간(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소각)]: 0.2톤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참고)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에 해당되는 서류 1부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

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
리됩니다.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
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
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
에 대하여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⑦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⑧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포함) 1부 등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⑩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 시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반드시 해당 협회
또는 관계 기관에서 발급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
약 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
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
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
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9. 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찰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계약는 하도급이 불가능함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
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낙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
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
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

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 본 용역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교육

지원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교육지원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
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함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
서,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 계약 문의: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경리팀 041-630-5584
❍ 용역 문의: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시설팀 041-630-5594
❍ 입찰시스템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 문의: 조달청 1588-0800

2026년 10월 13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홍성교육지원청재무관

===== 과업지시서(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09.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철거공사” 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2-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가.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이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도로공사시 발생된 건설폐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블록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에 의거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활용 및 폐자재 처리는 지방행정기관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건설폐자재 활용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공사준공 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감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1)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전문처리용역 업체에 분리발주 할 수 있다.

(2)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1)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간,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100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1)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2)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발생된 폐기물은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1)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2) 처리사업자가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5)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3-1. 공공기관 및 건설사

가.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나. 배출사업자는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는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한다.

(2)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가)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으로 적정규격의 재생골재를 생산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라.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1)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3)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4)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3-2. 처리사업자

가.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 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4-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가.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2)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다.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5. 건설폐기물관리요령 5-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가.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나.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1)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2)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다.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로 보관

(1)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2)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3)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5-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가.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1)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2)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다.

나. 재활용

(1)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2)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3)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4)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음.

(1)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2)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3)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4)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5)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6)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나.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다.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5-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가.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 운반하거나 수집․운반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1)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나.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수집․운반하여야 함.

(1)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50cm이상, 글씨의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4)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3)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불처리업 행위로 고발조치

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2)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3)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마. 중간․처리업 및 재생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1)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2)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3)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시 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5-5. 건설폐기물 재활용

가. 재생 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 저하, 성토재유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2)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 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여야 함.

나.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다.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용
도

관 련 규 격 및 규 격 번 호 1.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F2357과 KSF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F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F4001등 제품별 해당 KS규격

4. 아스팔트 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F2337, KSF2349 5.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M2201 6.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M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M2206 9. 역청 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M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되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5-6.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가. 야적 (1) 야적물질은 덮개로 덮을 것

(2) 야적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것(고철의 경우를 제외한다)

(3) (1) 내지 (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내지 (2).중에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나. 싣기 및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의에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3kg/㎠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

(2)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3) (1)내지 (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내지 (2) 중에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다. 수송

(1)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니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2)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3) 도로가 비포장시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시설 도로로부터 반경 50cm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경 1Km이내는 포장 할 것

(4) 수송차량은 서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5)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할 것

(6)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7) (1)내지 (6)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내지 (6)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5-7. 시․도지사․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동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5-8.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가. 야적물은 강알카리성으로 우천시 침투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하천내의 야적은 금한다. 5-9 건설폐기물 재활용

가. 본 공사에서 발생한 재활용재(폐콘크리트)는 노체용(2-5-2참조) 재료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노체용으로 이용한다.

나. 재활용 콘크리트는 철근 및 이물질을 제거 후 사용한다.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6-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술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 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 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동사항

(1)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 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폐기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토목・건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자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실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 폐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가전 제품・열경화성 폐합성 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해체・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 제품의 해체・압축 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 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 도자기 조각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 시설, 침출수 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6-3.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함량이 1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한다.

다. 보관의 경유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 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상이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내화물(廢耐火
物)・폐지・철강 슬래그・고철・폐 유리 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와 폐 합성수지・폐 용기류・폐 주물사(廢鑄物沙)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
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 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 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 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분진・폐주물사・폐사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 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소각・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 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합성 고문자 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 니

① 유기성 오니(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 이상 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m3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 화합물의 이용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 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바업에 따라 매립 시설복토용 또는 토지 개량제등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②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 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김루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자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
수・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 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cm 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린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에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⑤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⑥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④또는 ⑤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4.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종정 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영이 100mm 이하 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어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 할 수 있다.

6-5.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 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증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요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 개시일 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ton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 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 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 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지 정 폐 기 물
보 관 표 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 관 향 :
톤

③ 보 관 기 간 : ④ 관리 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시 : ・운반시 : ⑥ 운반예정장소 (처리업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 관 향 : ③ 관리 책임자 : ④업소별 수탁량 배출업소명 수탁일자 수탁량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60cm 이상 × 세로40cm 이상(드럼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15cm 이상×세로10cm 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폐주물사, 폐사, 도자기 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m3당 150kg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뭉릐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 또는 폐알칼리의 경우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후 잔재물의 별표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중화, 산화, 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 농축의 방법에 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 폐산 또는 폐알칼리와 폐유, 폐유기용제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재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
소각) 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유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유수 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 분리 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위한 수질오염방지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 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 응집, 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 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2%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 이하)

㉯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 회분 : 무게비율로 0.5%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 이하)

㉱ 황분 : 무게비율로 0.55% 이하(열분해방법 도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L당 1mg 이하

㉳ 납 및 그 화합물 : L당 30mg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L당 1mg 이하)

㉴ 크롬 및 그 화합물 : L당 5mg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L당 1mg 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 : L당 2mg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L당 1mg 이하)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①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 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 하거나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폐유기 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⑤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① 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 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외의 것과 폐합성고무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 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사)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 합성 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온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② 일반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 소각하여야 한다.

③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고합성고 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 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각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고합성 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한다.

③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⑤ 폐수배출량 2천㎥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고합성 고분자화합물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 개량재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1>

⑥ 1일 폐수배출량 700㎥이상 2천㎥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5. 1. 1>

(하) 안전화・고형화처리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거) 폐유독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6-6. 폐기물 인계성 등의 작성・인계시기(제14조 제 4항 및 제16조의2 제2항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페기물 인계서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내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지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7.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3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 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중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등의 내용을 기재

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내역서(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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