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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고 제2026-2429호
용 역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철거공사 폐판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 금액
186,79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0.(화) 09:00
기초 금액
186,790,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0. 21.(수) 18:00
추정 가격
169,809,091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2.(목) 12:00
부 가 세
16,980,909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위
치: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밀양가축시장 일원
○ 사업개요: 폐판넬 917.92㎥
○ 분담비율: 운반비 19%, 처리비 81%
○ 담당부서: 밀양시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055-359-5347)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낙찰[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2.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2)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로 폐판넬이 등록된 업체
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3)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4)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5)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제외 용역입니다.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3)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2. 입찰참가자격의 가.-3)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가.-4)의 자격을 갖춘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분담비율은 중간처리분야 81%, 수집·운반분야 19%로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21.(수) 18:00(전자문서로 제출)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 후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라.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경상남도 제2023-23호)[별표1]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는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재무
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하수·폐수·분
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이행실적은 최근 5년 내(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완료된 폐판넬
처리 및 운반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이행실적 평가금액 : 186,790,000원
※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시 해당용역의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유사용역과 혼합
된 경우 각 용역별 금액을 분리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규정에
의거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교통행정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8)로 기술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359-53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밀양시재무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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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철거공사 폐판넬 폐기물처리용역).pdf =====
밀양시 공고 제2026-2429호
용 역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철거공사 폐판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 금액 186,79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0.(화) 09:00 기초 금액 186,790,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0. 21.(수) 18:00 추정 가격 169,809,091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2.(목) 12:00 부 가 세 16,980,909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
○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위
치: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밀양가축시장 일원
○ 사업개요: 폐판넬 917.92㎥
○ 분담비율: 운반비 19%, 처리비 81%
○ 담당부서: 밀양시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055-359-5347)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낙찰[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2.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2)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로 폐판넬이 등록된 업체
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
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3)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4)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5)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제외 용역입니다.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3)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2. 입찰참가자격의 가.-3)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
며 가.-4)의 자격을 갖춘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분담비율은 중간처리분야 81%, 수집·운반분야 19%로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21.(수) 18:00(전자문서로 제출)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
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 후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라.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
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경상남도 제2023-23호)[별표1]4. 추정가격 2
억 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는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재무
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하수·폐수·분
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이행실적은 최근 5년 내(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완료된 폐판넬
처리 및 운반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이행실적 평가금액 : 186,790,000원
※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시 해당용역의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유사용역과 혼합
된 경우 각 용역별 금액을 분리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규정에
의거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교통행정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8)로 기술사항은 교통행정과 교
통관리담당(359-53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밀 양 시 재 무 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1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2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 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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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설명서(철거공사 폐판넬 폐기물처리용역).hwp =====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철거공사 폐판넬 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10. 밀 양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철거공사 폐판넬 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범위
○ 내
용 : 건설현장 내 발생되는 폐판넬(판넬부산물을 포함한다.) 상차, 운반 및 처리
○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사업대상지 일원
3. 용역목적
○ 본 용역은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철거공사 폐판넬 폐기물처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으로써 사업 추진중인 사업 구간내 보상협의 완료된 지장물 철거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폐판넬) 운반 및 처리
구
분
단위
수
량
비
고
건설폐기물(폐판넬) 운반 ㎥ 917.92 상차포함 건설폐기물(폐판넬) 처리 ㎥ 917.92 5. 용역기간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상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
2) 용역기간중 강우 일수가 연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적용 범위
공사구간의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폐판넬)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용역계약서, 설계서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라. 소음진동관리법
마. 수질환경보전법
바. 대기환경보전법
사. 토양환경보전법
아. 폐기물관리법
자. 건설산업기본법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리
1) “계약서”라 함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도급자”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업체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4) “발주자”란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자를 말한다.
6) “지시”란 발주청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용역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인”이란 도급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청의 방침 등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입회”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범 위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상차, 운반 및 처리하고 범위는 아래와 같다.
용
역
명
내
용
비
고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철거공사 폐판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운반 및 (송장)관련 총괄(폐판넬)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다.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철거면적과 상이하며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계량표 등 근거서류 제출)
2) 감독관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라. 정산설계
본 용역은 현장조사에 따른 측량 도면에 의한 철거 수량을 공종별 단위수량으로 추정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시 정확한 톤수(단위수량 산정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를 계산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1) 당초 설계수량 증․감사항[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계량표)]
마. 폐기물 운반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지정된 장비 및 차량을 사용하고 폐기물 운반․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본 용역은 공사추진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2) 페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가. 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건설기술진흥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도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설계도서상의 증․감량을 발주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5) 본 용역구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고 장기간에 거쳐 발생되므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폐기물적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의 의무
1) 감독관은 용역수행이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도급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라.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등 옹역수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전에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관은 도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용역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여서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마. 수행계획서
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전 페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주요장비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전문기술자의 배치
1) 도급자는 본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2) 도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 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사.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은 계약서에 따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본 용역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청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청이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도급자는 자료의 작성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자. 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용역수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차. 설계도서 등의 비치
현장에는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약관, 제시방서 등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수행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5. 도급자 시정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청이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비용을 도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청이 도급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도급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6. 용역중지 1) 용역수행상 중지가 필요한 경우
2)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7. 사진 제출
도급자는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 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 및 계량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관련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감독관이 지시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작업장내에세 안전모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화약, 휘발유, 전기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사용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안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7)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비산 분진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페기물 운반 처리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9.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용역수행중 먼지, 진동, 소음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도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0. 재난발생조치
1)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1.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본 용역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사상사고 나)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다) 기타 용역 수행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시공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이 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용역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용역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 범위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국토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 비닐, 프라스틱, 합성섬유등 유해물질은 페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고, 용역 추진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이상 세로 5cm이상 글씨의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4)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5) 현장내에서 페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 없이 반출할 수 없다.(보고하지 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6) 비닐, 목재등 소각들에 대하여는 소각면허를 가진자로 하여금 소각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한다.
7)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 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8)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량만큼 설계 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수집운반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10) 페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청의 협조하에 배출자 신고를 해당구청에 신고후 처리하여야 한다.
11) 소각은 일일 소각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폐기물 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3) 폐재류를 매립지로 반입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나. 특별사항 1) 가설공사
가) 철거공사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지시표지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나)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2) 기계작업
가) 건설기계, 트럭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나) 철거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모 착용
◦안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작업범위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건물 붕괴가 쉬운 곳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사기간 (개월) 공 종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비 고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1. 건설폐기물
(폐판넬) 상차,
운반
2. 건설폐기물 (폐판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