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당진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2호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견적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 본 용역은 2인 이상 견적제출-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당진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현장: 당진중학교(충청남도 당진시 운학길 41)
○ 용역기간: 당진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준공일까지
○ 용역내용: 당진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임
- 처리량: 폐아스콘 493톤, 폐콘크리트 24톤, 폐합성수지 1톤
○ 기초금액: 금29,700,000원(추정가격: 금27,000,000원 + 부가가치세: 금2,700,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정재성(☎041-351-2596)
○ 공고기간: 2026. 10. 14.(수) ~ 10. 20.(화)
○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금)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당진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1), 2), 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업종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마)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 2)와 3)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수집․운반업 장비기준을 충족(보유)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자의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영업대상 폐기물과 장비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대표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붙임1】
4. 견적참가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이행 방식 ○ 유형: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자 통보 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견적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견적)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견적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1.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준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견적참가자는 견적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시방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참가자격 등록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견적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김지연(☎041-351-2515)
○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문의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정재성(☎041-351-2596)
2026년 10월 14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당진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당진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홍성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2.1.15.~2022.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상 중 하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
기관 사업담당자:
○ ○ ○
(서명)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상 중 하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
기관 사업담당자:
○ ○ ○
(서명)
===== [공고문]당진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2호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충청
남도당진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견적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 본 용역은 2인 이상 견적제출-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당진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현장: 당진중학교(충청남도 당진시 운학길 41)
○ 용역기간: 당진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준공일까지
○ 용역내용: 당진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임
- 처리량: 폐아스콘 493톤, 폐콘크리트 24톤, 폐합성수지 1톤
○ 기초금액: 금29,700,000원(추정가격: 금27,000,000원 + 부가가치세: 금2,700,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정재성(☎041-351-2596)
○ 공고기간: 2026. 10. 14.(수) ~ 10. 20.(화)
○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2026. 10. 16.(금)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당진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1), 2), 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6728)]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업종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영업
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마)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 2)와 3)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수집․운반업 장비기준을 충족(보유)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자의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영업대상
폐기물과 장비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법인등기
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88조 규정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대표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붙임1】
4. 견적참가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이행 방식
○ 유형: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
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
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
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자 통보 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견적서제출)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견적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견적)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
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견적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
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
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1.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준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견적참가자는 견적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시방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참가자격 등록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견적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김지연(☎041-351-2515)
○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문의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정재성(☎041-351-2596)
2026년 10월 14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당진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 】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8
계약상대자가 ◯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당진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작성 예시)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홍성군 ○○○
❑ 작성자: 대표( ㅇㅇ부장) 김○○ (서명)
❑
회사 소개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2.1.15.~2022.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작업 개요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사업주
김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
망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
작업전
TBM
실시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
위험작업
집중관리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유해화학
물질관리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
위험성
평가
비상사태
대비 체계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
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구축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2
3
4
5
6
7
8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상
확인사항
중
하 ○ ○ ○ (서명)
○
○
○
○
○
○
○
○
기관 사업담당자: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
작업전
TBM
실시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
위험작업
집중관리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유해화학
물질관리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
위험성
평가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
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2
3
4
5
6
7
8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상
확인사항
중
하 ○ ○ ○ (서명)
○
○
○
○
○
○
○
○
기관 사업담당자:
===== 건설폐기물처리-공내역서(당진중학교 외부환경 개선공사).xlsx =====
[시트: 설명]
A: 설 계 설 명 서
B: 1. C: 공사명 G: : H: 도서지역(웅도리) 식수원개발사업
B: 2. C: 위치 G: : H: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일원
B: 3. C: 공사목적 G: : H: 본 공사는 도서지역(웅도리) 식수원개발사업 으로서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
H: 수요 증가에 맞춰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 4. C: 공사개요 G: : H: 1) I: 급배수관로매설 M: : N: D = 160 mm S: , T: L U: = V: 1,920 Y: M
N: D = 110 mm S: , T: L U: = V: 5,512 Y: M
N: D = 90 mm S: , T: L U: = V: 788 Y: M
N: D = 63 mm S: , T: L U: = V: 4,746 Y: M
N: D = 40 mm S: , T: L U: = V: 3,272 Y: M
H: 2) I: 가정급수관로매설 M: : N: D = 20~63 mm S: , T: L U: = V: 5,521 Y: M
H: 3) I: 제수밸브 설치 M: : N: D = 150 mm S: , V: 8 Y: 개소
N: D = 100 mm S: , V: 14 Y: 개소
N: D = 80 mm S: , V: 8 Y: 개소
H: 4) I: 지수밸브 설치 M: : N: D = 30~50 mm S: , V: 39 Y: 개소
H: 5) I: 공기밸브 설치 M: : N: D = 80 mm S: , V: 7 Y: 개소
H: 6) I: 소화전 설치 M: : N: D = 100 mm S: , V: 2 Y: 개소
H: 7) I: 공기변실 설치 M: : N: 사각변실-1.5×1.5 S: , V: 6 Y: 개소
N: 사각변실-2.0×1.5 S: , V: 1 Y: 개소
H: 8) I: 제수변실 설치 M: : N: 사각변실-1.5×1.5 S: , V: 2 Y: 개소
H: 9) I: 감압변실 설치 M: : N: 사각변실-1.5×1.5 S: , V: 2 Y: 개소
H: 10) I: 가압변실 설치 M: : N: 사각변실-4.0×2.5 S: , V: 1 Y: 개소
B: 5. C: 주요자재 (1)
C: 품
명 K: 규
격 R: 단
위 U: 수
량 AA: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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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 C: 주요자재 (2)
C: 품
명 K: 규
격 R: 단
위 U: 수
량 AA: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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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 C: 주요자재 (3)
C: 품
명 K: 규
격 R: 단
위 U: 수
량 AA: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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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 C: 주요자재 (4)
C: 품
명 K: 규
격 R: 단
위 U: 수
량 AA: 비
고
C: 융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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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F융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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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 C: 주요자재 (5)
C: 품
명 K: 규
격 R: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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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AA: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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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E조임식
이형관 F: #REF! K: #REF! R: #REF! U: #REF! AA: 사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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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 C: 주요자재 (5)
C: 품
명 K: 규
격 R: 단
위 U: 수
량 AA: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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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F! K: #REF! R: #REF! U: #REF! AA: " AJ: #REF!
B: 6. C: 골재원위치
C: -. 혼합골재 H: : I: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894-2 ㈜금산
C: -. 석
분 H: : I: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894-2 ㈜금산
B: 7. C: 공사기간
C: #REF!
C: 1) D: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거나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때
C: 2) D: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때
C: 3) D: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C: 4) D: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때
C: 5) D: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B: 8. C: 설계변경조건
C: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C: 가) D: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C: 나) D: 계획된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C: 다) D: 공법변경이 불가피할 때
C: 라) D: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C: 마) D: 기타 시행청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B: 9. C: 특별사항
C: 가) D: 본 공사에 필요한 도로굴착시 도로점용허가, 산림훼손시 산림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시 농지전용허가등 제반
D: 인허가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부서에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C: 나) D: 본 공사로 인한 개인소유의 토지를 사용 또는 훼손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 한다.
B: 10. C: 설계 적용 기준
C: 가) D: 환
율 : 2012년 4월 2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적용
C: 나) D: 자재시세 : 2012년 4월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C: 다) D: 노임 및 품셈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12년 상반기 노임단가
C: 라) D: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D: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트: 표지]
A: 2026년
B: 당진중학교 외부환경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시트: 간지1]
A: 설
계
설
명
서
A: 시
방
서
A: 예 정 공 정 표
[시트: 간지2]
A: 수 량 산 출 서
A: 견
적
서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B: 당진중학교 외부환경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A: 2. 위
치 : B: 충남 당진시 채운동 319번지 일원
A: 3. 공사목적 : B: 본 공사는 학교 단지내 외부환경개선을 통하여 교육시설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금번에 공사를
B: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함.
A: 4. 공사개요 : B: 폐기물처리용역(운반, 처리) E: 1.0 F: 식
B: 1. 폐기물 C: ○ 폐 아스콘 : E: #REF! F: Ton
C: ○ 폐 콘크리트 : E: 24 F: Ton
C: ○ 폐 합성소지 : E: 1 F: Ton
A: 5. 공사기간 B: 본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B: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적기에 시공이 어려울때
B: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B: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라. 지장물 등으로 인한 관의 형편상 작업이 불가능하였을때
A: 6. 설계변경 조건
B: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
B: 나. 폐기물의 처리방법등의 변경 사유 발생시
B: 다. 수요기관의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
B: 라.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B: 마. 설계물량과 실제 계근된 물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근된 수량에 맞추어 설계 변경 한다
A: 7. 본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진다.
[시트: 공정표]
A: 공 사 예 정
공 정 표
A: 공사명 : B: 당진중학교 외부환경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A: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B: 공기 C: 공
사
착
수
A: 공종 C: 5 D: 10 E: 15 F: 20 G: 25 H: 30 I: 35 J: 40 K: 45 L: 50 M: 55 N: 60
A: 1. 폐기물운반
A: 2. 폐기물처리
[시트: 설계서]
A: 당진중학교 외부환경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A: 품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계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폐아스콘 C: 493 D: ton
A: 폐콘크리트 C: 24 D: ton
A: 폐합성수지 C: 1 D: ton
A: 폐기물운반(상차제외) B: 30 ㎞ 이내 C: 518 D: ton
A: 계
A: 부 가 세 B: 10% C: 1 D: 식
A: 소
계
A: 합
계 B: 일십만원이하 절사 M: 적용
[시트: 적용내역]
A: 내역 적용 수량 집계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비
고 G: 1
A: 1.0 B: 폐기물처리 G: 1
B: 폐아스콘 D: TON E: 493 G: 1
B: 폐콘크리트 D: TON E: 24 G: 1
B: 폐합성수지 D: TON E: 1 G: 1
B: 폐기물운반(상차제외) C: 30 ㎞ 이내 D: TON E: 518 G: 1
===== 건설폐기물처리-시방서(당진중학교 외부환경 개선공사).hwp =====
폐 기 물 시 방 서
Ⅰ. 총설 1. 목적
- 이 시방지침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어
-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 「혼합폐기물」은 건출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외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4] 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건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건처리사업자가 된다.
(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 하여야 함.)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단위 : 원/ton, 부가세별도)
거
리
20㎞ 30㎞ 40㎞ 50㎞ 60㎞ 운 반 비 11,000 14,000 19,670 23,380 27,020
※ 수집운반비는 폐기물의 특성상 단위비중을 ㎥로 적용하며, 상차시 폐콘크리트나 폐합성수지류의 무게 차이가 큼.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6] 규정에 의거 중건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바.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용역명 : 00조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00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00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다. 처리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00년 00월 00일 00:00(우리시 녹지과)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00년 00월 00일 00:00(회계과)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100톤 이상 배출 시 분리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①항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자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건설폐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호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성상ㅇ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ㅇ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 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어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건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타사항 1. 대집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 처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