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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708] 온산선 온산역 신호계전기실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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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공고문(온산선 온산역 신호계전기실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공고문(온산선 온산역 신호계전기실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 공 고 명 :
온산선 온산역 신호계전기실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성혜

(☎ 042-615-518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부산경남본부 전기처 김태진

(☎ 051-440-2939,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명
온산선 온산역 신호계전기실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28,242,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16,583,636
11,658,364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20일간
공사현장
온산선 온산역
공사개요
○ 공사종류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접지 공사
전력간선 공사
전열 공사
전등 공사
냉방설비 공사
각종
식
1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1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6. 10:00 ~ 2026.10.20. 10:00
개찰일시
2026.10.20.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부산경남본부 전기처 김태진(☎ 051-440-2939)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1.공고문(온산선 온산역 신호계전기실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 공 고 명 : 온산선 온산역 신호계전기실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성혜
(☎ 042-615-518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부산경남본부 전기처 김태진
(☎ 051-440-2939,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

설

명 온산선 온산역 신호계전기실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계 금

추정금액(a+b+c) = 금128,242,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116,583,636
11,658,364
0

구분
과세

액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20일간 공 사 현

장 온산선 온산역
공사종류

공 사 개 요

1. 접지 공사
2. 전력간선 공사
3. 전열 공사
4. 전등 공사
5. 냉방설비 공사

○ 규격 단위 수량 각종 식 1 비고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1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6. 10:00 ~ 2026.10.20. 10:00
개

찰 일 시 2026.10.20.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
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부산경남본부 전기처 김태진(☎ 051-440-2939)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2.설계도서(온산선 온산역 신호계전기실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zip =====

===== 설계서_온산선 온산역 신호계전기실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xlsx =====

[시트: 표지]
B: 2026 년도
B: 공사코드 : C: KR-END-26-006
B: 공 사 명: C: 온산선 온산역 신호계전기실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B: 설
계
서
Q: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장

[시트: 0. 설계서]
B: 2026 년도
B: 공사코드 : C: KR-END-26-006
B: 공 사 명 : C: 온산선 온산역 신호계전기실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B: 설
계
서
D: 담당자 G: 전철팀장 J: 전기처장 M: 본부장
Q: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장
B: 2026 년도
B: 공사코드 : C: KR-END-26-006
B: 공 사 명 : C: 온산선 온산역 신호계전기실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B: 설
계
서
B: (회 계)
B: ○ 예산관리센터 : D: 5000553[부산경남-수탁(전기)-일반개량FC]
B: ○ 약 정 항 목 : D: 51050251[(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안전)]
B: ○ 단 위 사 업 : D: E42211[시설개량/전기/신호제어/신호제어설비개량]
B: 목
차
B: 1 C: 설
계
설
명
서 J: ------------------------------------------------- Q: 1
B: 2 C: 공
사
시
방
서 J: ------------------------------------------------- Q: 2
B: 3 C: 예정공정표 J: ------------------------------------------------- Q: 3
B: 4 C: 설계예산내역서 J: ------------------------------------------------- Q: 4
B: 5 C: 공종별예산조서 J: ------------------------------------------------- Q: 5
B: 6 C: 일위대가표 J: ------------------------------------------------- Q: 6
B: 7 C: 설 계 도 면(별첨) J: ------------------------------------------------- Q: 7

[시트: 1. 설계설명서]
A: 1. 설 계 설 명 서
B: 가. C: 공사명 D: : E: 온산선 온산역 신호계전기실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B: 나. C: 위치 D: : E: 온산선 온산역 구내
B: 다. C: 목적 D: : E: 온산역 노후 및 전자연동장치 개량에 따른 신호 계전기실 건축부대 전기공사 시행
B: 라. C: 공사개요 D: : F: 1. 접지 공사 G: 식 H: 1 I: (도면, 산출서 참고)
F: 2. 전력간선 공사 G: 식 H: 1 I: (도면, 산출서 참고)
F: 3. 전열 공사 G: 식 H: 1 I: (도면, 산출서 참고)
F: 4. 전등 공사 G: 식 H: 1 I: (도면, 산출서 참고)
F: 5. 냉방설비 공사 G: 식 H: 1 I: (도면, 산출서 참고)
B: 마. C: 공사기간 D: : E: 착공지정일로부터 4개월(120일)
B: 바. C: 입찰자격 D: : E: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시트: 2. 시방서 ]
A: 2. 공 사 시 방 서
A: ※ 시방서 별첨 참조

[시트: 3. 예정공정표]
A: 3.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종 류 B: 단위 C: 수량 D: 공 사 기 간(착공일로 부터 120일) H: 기 사
D: 30 E: 60 F: 90 G: 120
A: 현지답사 및 재료준비 B: 식 C: 1
A: 1. 접지 공사 B: 식 C: 1
A: 2. 전력간선 공사 B: 식 C: 1
A: 3. 전열 공사 B: 식 C: 1
A: 4. 전등 공사 B: 식 C: 1
A: 5. 냉방설비 공사 B: 식 C: 1
A: 공사 뒷정리 B: 식 C: 1

[시트: 4. 예산내역서]
A: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B: 총 공 사 비 D: 금 액
B: 1. C: 도 급 공 사 비 D: 별봉
B: 2. C: 인 지 세
B: 3.
B: 4.
B: 5.
B: 6.
B: 7.
B: 8.
B: 9.

[시트: 5. 공종별예산조서]
A: 1. 공종별 예산조서
A: 공 사 종 류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기 사
A: 1. 접지 공사
A: CHEM ROD접지봉 B: JEGR-1600 C: SET D: 8
A: 접지저감제 B: CHEM EARTH, 25kg C: 포 D: 8
A: 접지극 포설 B: BC WIRE 70SQ C: M D: 142
A: C형슬리브 B: 70mm² C: EA D: 52
A: 철근접지클램프 B: 구조체 접속 C: EA D: 6
A: 접지단자함 B: 5CCT C: EA D: 3
A: 접지단자함 B: 10CCT C: EA D: 1
A: 접지동봉 B: Φ14*1000L C: EA D: 2
A: 접지용 절연전선 B: F-GV 16SQ C: M D: 40
A: 수막처리동봉 B: Φ18*500L C: EA D: 4
A: 2. 전력간선공사
A: 2-1. 기존 맨홀 뚜껑 교체 (WHM옆) B: 800*800*60 C: 조 D: 1
A: 2-2. 분전반 신설(WHM) B: 1300W*1300H*300D C: 면 D: 1
A: 2-3. 분전반 기초 신설(WHM) B: 500×700×800H-직사각형 C: 개 D: 1
A: 2-4. 접지봉 신설(WHM) B: 18Φ×2400 mm C: 개 D: 3
A: 2-5. 접지선 신설(AG1) (WHM) B: 25㎟ C: M D: 5
A: 2-6. 지중전선관 신설(AG1) (WHM) B: 30㎜ C: m D: 2
A: 2-8. 케이블트로프 뚜껑 여닫이(1) (WHM → L-M) B: 400*215 C: m D: 24
A: 2-9. 케이블 트로프 철거(1) (WHM → L-M) B: 200*170 C: m D: 38
A: 2-10. 케이블 트로프 신설 (WHM → 맨홀) B: 0 C: m D: 42
A: 2-11. 전력케이블 신설(1) (WHM → L-M) B: 0.6/1kv F-CV 4C×35㎟ C: m D: 152
A: 2-12. 전력케이블 신설(A2) (WHM → L-M) B: 0.6/1kv F-CV 1C×50㎟ C: m D: 304
A: 2-13. 콘크리트 포장 깨기(1) (온산역 → 신호계전기실) B: T=30cm미만 양호 C: ㎥ D: 6
A: 2-14. 터파기(1, A2, B) (온산역 → 신호계전기실) B: 기계9 : 인력1 C: ㎥ D: 7
A: 2-15. 되메우기(1, A2, B) (온산역 → 신호계전기실) B: 기계 C: ㎥ D: 12
A: 2-16. 맨홀 신설(1, A2, B) (온산역 → 신호계전기실) B: 800x800x800 C: 식 D: 2
A: 2-17. 지중전선관 신설(1) (맨홀 → 신호계전기실) B: 50㎜ C: m D: 24
A: 2-18. 지중전선관 신설(A2) (맨홀 → 신호계전기실) B: 40㎜ C: m D: 24
A: 2-19. 차단기 교체(온산역 전원실 분전반) B: 0 C: 개 D: 1
A: 2-20. 배관용구멍뚫기 신설(B) (온산역 전원실) B: 벽면¢75 Conc'두께 300mm이하 C: 개소 D: 2
A: 2-21. 콘크리트 포장 깨기(B) (온산역 전원실) B: T=30cm미만 양호 C: ㎥ D: 0.3
A: 2-22. 케이블 트레이 신설(B) (온산역 전원실) B: STRAIGHT,St W200x100Hx2.3t C: m D: 3
A: 2-23. 전력케이블 신설(B) (온산역 전원실 → 신호계전기실) B: 0.6/1kv F-CV 2C×35㎟ C: m D: 73
A: 2-24. 지중전선관 신설(B) (맨홀 → 신호계전기실) B: 50㎜ C: m D: 25
A: 2-25. 접지선 신설(BG) (L-Net(2) → 접지단자함1) B: 16㎟ C: m D: 5
A: 2-26. 가요전선관 신설(BG) (L-Net(2) → 접지단자함1) B: CD-난연성 22㎜ C: m D: 5
A: 2-27. 분전반 신설(L-M) B: 700W*1100H*150D C: 면 D: 1
A: 2-28. 접지선 신설(1G) (L-M → 접지단자함1) B: 16㎟ C: m D: 6
A: 2-29. 가요전선관 신설(1G) (L-M → 접지단자함1) B: CD-난연성 22㎜ C: m D: 1
A: 2-30. 분전반 신설(L-T) B: 650W*800H*150D C: 면 D: 1
A: 2-31. 전력케이블 신설(T) (L-M → L-T) B: 0.6/1kv F-CV 4C×10㎟ C: m D: 11
A: 2-32. 접지선 신설(T) (L-M → L-T) B: 10㎟ C: m D: 11
A: 2-33. 케이블 트레이 신설(T) (L-M → L-T) B: STRAIGHT,St W400x100Hx2.3t C: m D: 5
A: 2-34. 분전반 신설(L-Net) B: 1200W*550H*150D C: 면 D: 1
A: 2-35. 접지선 신설(G5) (접지단자함2~4 → 메쉬접지) B: 16㎟ C: m D: 12
A: 2-36. 분전반 신설(L-PAC) B: 600W*700H*180D C: 면 D: 1
A: 2-37. 전력케이블 신설(T) (L-M → L-PAC) B: 0.6/1kv F-CV 4C×10㎟ C: m D: 15
A: 2-38. 지중전선관 신설(AC) (L-M → L-PAC) B: 40㎜ C: m D: 15
A: 2-39. 열차감시원 B: 보통인부 C: 인 D: 5
A: 3. 전열 공사
A: 3-1. 콘센트 신설(통신실 R1) B: 2구 매입형 250V 16A C: 개 D: 5
A: 3-2. 전선 신설(통신실 R1) B: HFIX 2.25mm(4㎟) C: m D: 45
A: 3-3. 가요전선관 신설(통신실 R1) B: CD-난연성 16㎜ C: m D: 15
A: 3-4. 콘센트 신설(전원실 R1) B: 2구 매입형 250V 16A C: 개 D: 5
A: 3-5. 전선 신설(전원실 R1) B: HFIX 2.25mm(4㎟) C: m D: 51
A: 3-6. 가요전선관 신설(전원실 R1) B: CD-난연성 16㎜ C: m D: 17
A: 3-7. 콘센트 신설(신호계전실 R2) B: 2구 매입형 250V 16A C: 개 D: 5
A: 3-8. 전선 신설(신호계전실 R2) B: HFIX 2.25mm(4㎟) C: m D: 69
A: 3-9. 가요전선관 신설(신호계전실 R2) B: CD-난연성 16㎜ C: m D: 23
A: 3-10. 콘센트 신설(신호계전실 R3) B: 2구 매입형 250V 16A C: 개 D: 5
A: 3-11. 전선 신설(신호계전실 R3) B: HFIX 2.25mm(4㎟) C: m D: 57
A: 3-12. 가요전선관 신설(신호계전실 R3) B: CD-난연성 16㎜ C: m D: 19
A: 3-13. 가요전선관 신설(신호계전실 R3) B: CD-난연성 16㎜ C: m D: 19
A: 4. 전등 공사
A: 4-1. LED 평판등 신설(L1 통신실) B: 40W C: 개 D: 5
A: 4-2. 전선 신설(L1 통신실) B: HFIX 1.78mm(2.5㎟) C: m D: 77
A: 4-3. 가요전선관 신설(L1 통신실) B: 16 mm 일반-비방수 C: m D: 5
A: 4-4. 가요전선관 신설(L1 통신실) B: CD-난연성 16㎜ C: m D: 20
A: 4-5. 스위치 신설(L1 통신실) B: 250V 1로3구 C: 개 D: 1
A: 4-6. LED 평판등 신설(L2 전원실) B: 40W C: 개 D: 10
A: 4-7. 전선 신설(L2 전원실) B: HFIX 1.78mm(2.5㎟) C: m D: 132
A: 4-8. 가요전선관 신설(L2 전원실) B: 16 mm 일반-비방수 C: m D: 10
A: 4-9. 가요전선관 신설(L2 전원실) B: CD-난연성 16㎜ C: m D: 31
A: 4-10. 스위치 신설(L2 전원실) B: 250V 1로3구 C: 개 D: 1
A: 4-11. LED 평판등 신설(L3 신호계전기실) B: 40W C: 개 D: 30
A: 4-12. 전선 신설(L3 신호계전기실) B: HFIX 1.78mm(2.5㎟) C: m D: 335
A: 4-13. 가요전선관 신설(L3 신호계전기실) B: 16 mm 일반-비방수 C: m D: 30
A: 4-14. 가요전선관 신설(L3 신호계전기실) B: CD-난연성 16㎜ C: m D: 77
A: 4-15. 스위치 신설(L3 신호계전기실) B: 250V 1로3구 C: 개 D: 1
A: 4-16. LED 원형직부등 신설(L4 옥외) B: 15W C: 개 D: 3
A: 4-17. LED 벽부등 신설(L4 옥외) B: 18W C: 개 D: 3
A: 4-18. 전선 신설(L4 옥외) B: HFIX 1.78mm(2.5㎟) C: m D: 108
A: 4-19. 가요전선관 신설(L4 옥외) B: CD-난연성 16㎜ C: m D: 36
A: 5. 냉방설비 공사
A: 5-1. 전력케이블 신설(EHP1 통신실) B: 0.6/1kv F-CV 2C×2.5㎟ C: m D: 14
A: 5-2. 접지선 신설(EHP1 통신실) B: 2.5㎟ C: m D: 14
A: 5-3. 전력케이블 신설(EHP2 전원실) B: 0.6/1kv F-CV 2C×2.5㎟ C: m D: 13
A: 5-4. 접지선 신설(EHP2 전원실) B: 2.5㎟ C: m D: 13
A: 5-5. 전력케이블 신설(EHP3 신호계전실) B: 0.6/1kv F-CV 2C×2.5㎟ C: m D: 7
A: 5-6. 접지선 신설(EHP3 신호계전실) B: 2.5㎟ C: m D: 7
A: 5-7. 전력케이블 신설(EHP4 신호계전실) B: 0.6/1kv F-CV 2C×2.5㎟ C: m D: 15
A: 5-8. 접지선 신설(EHP4 신호계전실) B: 2.5㎟ C: m D: 15
A: 5-9. 케이블 트레이 신설(EHP1~4) B: STRAIGHT,St W200x100Hx2.3t C: m D: 20
A: 간접노무비 C: 식 D: 1
A: 기타경비 C: 식 D: 1
A: 산재보험료 C: 식 D: 1
A: 고용보험료 C: 식 D: 1
A: 건강보험료 C: 식 D: 1
A: 연금보험료 C: 식 D: 1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식 D: 1
A: 퇴직공제부금비 C: 식 D: 1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식 D: 1
A: 석면분담금 C: 식 D: 1
A: 임금채권부담금 C: 식 D: 1
A: 기계경비 C: 식 D: 1
A: 열차접근경보앱 C: 일 D: 3
A: 전기철도안전관리자 C: 식 D: 1
A: 일반관리비 C: 식 D: 1
A: 이윤 C: 식 D: 1
A: 표준시설부담금 C: 식 D: 1
A: 공급가액 C: 식 D: 1
A: 손해배상공제수수료 C: 식 D: 1
A: 부가가치세
A: 합계 C: 식 D: 1

[시트: 6. 사원급]
A: 6. 사원급 내역서
A: 공사종류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기 사
A: [공사감독여비]
A: 전철팀장 B: 전기통신3급 C: 인 F: -
F: -
A: [계약수수료]
A: 전기공사, 1억이상 B: 1억 이상 C: 식 F: -
F: -
B: 합 계 F: -

[시트: 9. 일위대가표]
A: 공 사 예 산 하 조 서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액 G: 비고
A: 1-1. 접지 공사 B: 0 C: 식 D: 1
A: 가. 재료비
A: CHEM ROD접지봉 B: JEGR-1600 C: SET D: 8
A: 접지저감제 B: CHEM EARTH, 25kg C: 포 D: 8
A: 접지극 포설 B: BC WIRE 70SQ C: M D: 142
A: C형슬리브 B: 70mm² C: EA D: 52
A: 철근접지클램프 B: 구조체 접속 C: EA D: 6
A: 접지단자함 B: 5CCT C: EA D: 3
A: 접지단자함 B: 10CCT C: EA D: 1
A: 접지동봉 B: Φ14*1000L C: EA D: 2
A: 접지용 절연전선 B: F-GV 16SQ C: M D: 40
A: 수막처리동봉 B: Φ18*500L C: EA D: 4
A: 나. 노무비
A: CHEM ROD접지봉 B: JEGR-1600 C: SET D: 8
A: 접지저감제 B: CHEM EARTH, 25kg C: 포 D: 8
A: 접지극 포설 B: BC WIRE 70SQ C: M D: 142
A: C형슬리브 B: 70mm² C: EA D: 52
A: 철근접지클램프 B: 구조체 접속 C: EA D: 6
A: 접지단자함 B: 5CCT C: EA D: 3
A: 접지단자함 B: 10CCT C: EA D: 1
A: 접지동봉 B: Φ14*1000L C: EA D: 2
A: 접지용 절연전선 B: F-GV 16SQ C: M D: 40
A: 수막처리동봉 B: Φ18*500L C: EA D: 4
A: 다. 공구손료
A: 2-1. 기존 맨홀 뚜껑 교체 (WHM옆) B: 800*800*60 C: 조 D: 1
A: 가. 재료비
A: 기존 맨홀 뚜껑 교체(신설) B: 800*800*60 C: 조 D: 1
A: 기존 맨홀 뚜껑 교체(철거) B: 0 C: 조 D: 1
A: 나. 노무비
A: 특고압케이블전공 B: 0 C: 인 D: 0.54
A: 보통인부 B: 0 C: 인 D: 0.54
A: 다. 공구손료
A: 특고압케이블전공 B: 3% C: 인 D: 0.01
A: 보통인부 B: 3% C: 인 D: 0.01
A: 0
A: 2-2. 분전반 신설(WHM) B: 1300W*1300H*300D C: 면 D: 1
A: 가. 재료비
A: WHM(자립형) B: 1300W*1300H*300D C: 면 D: 1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1.15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3
A: 0
A: 0
A: 0
A: 2-3. 분전반 기초 신설(WHM) B: 500×700×800H-직사각형 C: 개 D: 1
A: 가. 재료비
A: 분전반 기초(WHM) B: 500×700×800H-직사각형 C: 개 D: 1
A: 나. 노무비
A: 특별인부 C: 인 D: 1.33
A: 작업반장 C: 인 D: 0.28
A: 줄눈공 C: 인 D: 0.03
A: 다. 공구손료
A: 특별인부 B: 3% C: 인 D: 0.03
A: 작업반장 B: 3% C: 인 D: 0.
A: 줄눈공 B: 3% C: 인 D: 0.
A: 라. 경비
B: 3%
A: 2-4. 접지봉 신설(WHM) B: 18Φ×2400 mm C: 개 D: 3
A: 가. 재료비
A: 접지봉(WHM) B: 18Φ×2400 mm C: 개 D: 3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33
A: 보통인부 C: 인 D: 0.24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
A: 보통인부 B: 3% C: 인 D: 0.
A: 0
A: 0
A: 2-5. 접지선 신설(AG1) (WHM) B: 25㎟ C: M D: 5
A: 가. 재료비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25㎟ C: M D: 5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03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
A: 0 C: 0 D: 0.
A: 0
A: 0
A: 2-6. 지중전선관 신설(AG1) (WHM) B: 30㎜ C: m D: 2
A: 가. 재료비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B: 30㎜ C: m D: 2
A: 나. 노무비
A: 배전전공 C: 인 D: 0.01
A: 다. 공구손료
A: 배전전공 B: 3% C: 인 D: 0.
A: 0 C: 0 D: 0.
A: 0
A: 0
A: 2-8. 케이블트로프 뚜껑 여닫이(1) (WHM → L-M) B: 400*215 C: m D: 24
A: 가. 재료비
A: 케이블트로프 뚜껑 여닫이 B: 400*215 C: m D: 24
A: 나. 노무비
A: 배전전공 C: 인 D: 0.31
A: 보통인부 C: 인 D: 0.31
A: 다. 공구손료
A: 배전전공 B: 3% C: 인 D: 0.
A: 보통인부 B: 3% C: 인 D: 0.
A: 0
A: 0
A: 2-9. 케이블 트로프 철거(1) (WHM → L-M) B: 200*170 C: m D: 38
A: 가. 재료비
A: 케이블 트로프 철거(트로프 뚜껑 여닫이 → 온산역) B: 200*170 C: m D: 38
A: 나. 노무비
A: 배전전공 C: 인 D: 0.64
A: 보통인부 C: 인 D: 0.64
A: 다. 공구손료
A: 배전전공 B: 3% C: 인 D: 0.01
A: 보통인부 B: 3% C: 인 D: 0.01
A: 0
A: 0
A: 2-10. 케이블 트로프 신설 (WHM → 맨홀) B: 0 C: m D: 42
A: 가. 재료비
A: 케이블 트로프 신설(1) (WHM → 트로프 뚜껑 여닫이) B: 400x215x500 C: m D: 14
A: 케이블 트로프 신설(1) (트로프 뚜껑 여닫이 끝 → 트로프 신설) B: 400x215x500 C: m D: 24
A: 케이블 트로프 신설(B) (기존 온산역→ 트로프) B: 150x170x500 C: m D: 4
A: 케이블 트로프 격벽(1, A2) (400x215x500용) B: L형115×180×1500㎜ C: 조 D: 27
A: 케이블 트로프 격벽(1, A2, B) (400x215x500용) B: L형115×180×1500㎜ C: 조 D: 8
A: 나. 노무비
A: 배전전공 C: 인 D: 1.45
A: 보통인부 C: 인 D: 1.45
A: 다. 공구손료
A: 배전전공 B: 3% C: 인 D: 0.04
A: 보통인부 B: 3% C: 인 D: 0.04
A: 0
A: 2-11. 전력케이블 신설(1) (WHM → L-M) B: 0.6/1kv F-CV 4C×35㎟ C: m D: 152
A: 가. 재료비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4C×35㎟ C: m D: 156
A: 나. 노무비
A: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1
A: 보통인부 C: 인 D: 1
A: 다. 공구손료
A: 저압케이블전공 B: 3% C: 인 D: 0.03
A: 보통인부 B: 3% C: 인 D: 0.03
A: 0
A: 0
A: 2-12. 전력케이블 신설(A2) (WHM → L-M) B: 0.6/1kv F-CV 1C×50㎟ C: m D: 304
A: 가. 재료비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2열) B: 0.6/1kv F-CV 1C×50㎟ C: m D: 313
A: 나. 노무비
A: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2
A: 보통인부 C: 인 D: 2
A: 다. 공구손료
A: 저압케이블전공 B: 3% C: 인 D: 0.06
A: 보통인부 B: 3% C: 인 D: 0.06
A: 0
A: 0
A: 2-13. 콘크리트 포장 깨기(1) (온산역 → 신호계전기실) B: T=30cm미만 양호 C: ㎥ D: 6
A: 가. 재료비
A: 콘크리트포장 깨기 B: T=30cm미만 양호 C: ㎥ D: 6
A: 나. 노무비
A: 착암공 C: 인 D: 4.44
A: 보통인부 C: 인 D: 2.22
A: 다. 공구손료
A: 착암공 B: 3% C: 인 D: 0.13
A: 보통인부 B: 3% C: 인 D: 0.06
A: 2-14. 터파기(1, A2, B) (온산역 → 신호계전기실) B: 기계9 : 인력1 C: ㎥ D: 7
A: 가. 재료비
A: 터파기 B: 기계9 C: ㎥ D: 7
A: 터파기 B: 인력1 C: ㎥ D: 0.7
A: 나. 노무비
A: 특별인부 C: 인 D: 0.19
A: 다. 공구손료
A: 특별인부 B: 3% C: 인 D: 0.
A: 2-15. 되메우기(1, A2, B) (온산역 → 신호계전기실) B: 기계 C: ㎥ D: 12
A: 가. 재료비
A: 되메우기 B: 기계 C: ㎥ D: 12
A: 나. 노무비
C: 인
A: 다. 공구손료
A: 0 B: 3% C: 인 D: 0.
A: 0
A: 0
A: 0
A: 2-16. 맨홀 신설(1, A2, B) (온산역 → 신호계전기실) B: 800x800x800 C: 식 D: 2
A: 가. 재료비
A: 맨홀 B: 800x800x800 C: 조 D: 2
A: 핸드홀카바 B: 주철 C: 기 D: 2
A: 접지봉 B: 18Φ×2400 mm C: 개 D: 2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35㎟ C: M D: 10
A: 나. 노무비
A: 특별인부 C: 인 D: 3.26
A: 작업반장 C: 인 D: 0.68
A: 줄눈공 C: 인 D: 0.1
A: 특고압케이블전공 C: 인 D: 0.72
A: 보통인부 C: 인 D: 0.88
A: 내선전공 C: 인 D: 0.29
A: 다. 공구손료
A: 특별인부 B: 3% C: 인 D: 0.09
A: 작업반장 B: 3% C: 인 D: 0.02
A: 줄눈공 B: 3% C: 인 D: 0.
A: 특고압케이블전공 B: 3% C: 인 D: 0.02
A: 보통인부 B: 3% C: 인 D: 0.02
A: 내선전공 B: 3% C: 인 D: 0.
A: 2-17. 지중전선관 신설(1) (맨홀 → 신호계전기실) B: 50㎜ C: m D: 24
A: 가. 재료비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B: 50㎜ C: m D: 25
A: 나. 노무비
A: 배전전공 C: 인 D: 0.16
A: 다. 공구손료
A: 배전전공 B: 3% C: 인 D: 0.
A: 0
A: 0
A: 0
A: 2-18. 지중전선관 신설(A2) (맨홀 → 신호계전기실) B: 40㎜ C: m D: 24
A: 가. 재료비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B: 40㎜ C: m D: 25
A: 나. 노무비
A: 배전전공 C: 인 D: 0.16
A: 보통인부 C: 인 D: 0.43
A: 다. 공구손료
A: 배전전공 B: 3% C: 인 D: 0.
A: 보통인부 B: 3% C: 인 D: 0.01
A: 0
A: 0
A: 2-19. 차단기 교체(온산역 전원실 분전반) B: 0 C: 개 D: 1
A: 가. 재료비
A: 배선용차단기 교체(철거) B: 2P 100AF/100AT C: 개 D: 1
A: 누전차단기 교체(철거) B: 2P 50AF/50AT C: 개 D: 2
A: 누전차단기 교체(철거) B: 2P 30AF/30AT C: 개 D: 4
A: 배선용차단기 교체(신설) B: 2P 100AF 100AT C: 개 D: 2
A: 누전차단기 교체(신설) B: 2P 50AF 50AT C: 개 D: 2
A: 누전차단기 교체(신설) B: 2P 30AF 20AT C: 개 D: 4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1.31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3
A: 0
A: 0
A: 2-20. 배관용구멍뚫기 신설(B) (온산역 전원실) B: 벽면¢75 Conc'두께 300mm이하 C: 개소 D: 2
A: 가. 재료비
A: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B: 벽면¢75 Conc'두께 300mm이하 C: 개소 D: 2
A: 나. 노무비
A: 보통인부 C: 인 D: 0.63
A: 착암공 C: 인 D: 0.63
A: 다. 공구손료
A: 보통인부 B: 3% C: 인 D: 0.01
A: 착암공 B: 3% C: 인 D: 0.01
A: 0
A: 0
A: 2-21. 콘크리트 포장 깨기(B) (온산역 전원실) B: T=30cm미만 양호 C: ㎥ D: 0.3
A: 가. 재료비
A: 콘크리트포장 깨기 B: T=30cm미만 양호 C: ㎥ D: 0.3
A: 나. 노무비
A: 착암공 C: 인 D: 0.22
A: 보통인부 C: 인 D: 0.11
A: 다. 공구손료
A: 착암공 B: 3% C: 인 D: 0.
A: 보통인부 B: 3% C: 인 D: 0.
A: 2-22. 케이블 트레이 신설(B) (온산역 전원실) B: STRAIGHT,St W200x100Hx2.3t C: m D: 3
A: 가. 재료비
A: 케이블트레이 B: STRAIGHT,St W200x100Hx2.3t C: m D: 3
A: 케이블트레이 커버 B: COVER,St W200 C: m D: 3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U CHANNEL, 40x40x2.3t C: m D: 0.6
A: 스트롱앵커 B: M10(3/8 ) C: 개 D: 4
A: 6각너트 B: 3/8,M10 C: EA D: 4
A: 스프링와샤 B: 용융아연도, 호칭경10 C: 개 D: 4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RAIL CLAMP C: 개 D: 4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1.25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3
A: 0
A: 2-23. 전력케이블 신설(B) (온산역 전원실 → 신호계전기실) B: 0.6/1kv F-CV 2C×35㎟ C: m D: 73
A: 가. 재료비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온산역 내부) B: 0.6/1kv F-CV 2C×35㎟ C: m D: 5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트레이) B: 0.6/1kv F-CV 2C×35㎟ C: m D: 4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트로프150) B: 0.6/1kv F-CV 2C×35㎟ C: m D: 4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트로프400) B: 0.6/1kv F-CV 2C×35㎟ C: m D: 27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맨홀 → 신호계전기실) B: 0.6/1kv F-CV 2C×35㎟ C: m D: 33
A: 나. 노무비
A: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45
A: 보통인부 C: 인 D: 0.45
A: 다. 공구손료
A: 저압케이블전공 B: 3% C: 인 D: 0.01
A: 보통인부 B: 3% C: 인 D: 0.01
A: 0
A: 2-24. 지중전선관 신설(B) (맨홀 → 신호계전기실) B: 50㎜ C: m D: 25
A: 가. 재료비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B: 50㎜ C: m D: 26
A: 나. 노무비
A: 배전전공 C: 인 D: 0.17
A: 보통인부 C: 인 D: 0.45
A: 다. 공구손료
A: 배전전공 B: 3% C: 인 D: 0.
A: 보통인부 B: 3% C: 인 D: 0.01
A: 0
A: 0
A: 2-25. 접지선 신설(BG) (L-Net(2) → 접지단자함1) B: 16㎟ C: m D: 5
A: 가. 재료비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16㎟ C: m D: 5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03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
A: 0
A: 0
A: 0
A: 2-26. 가요전선관 신설(BG) (L-Net(2) → 접지단자함1) B: CD-난연성 22㎜ C: m D: 5
A: 가. 재료비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22㎜ C: m D: 5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21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
A: 0
A: 0
A: 0
A: 2-27. 분전반 신설(L-M) B: 700W*1100H*150D C: 면 D: 1
A: 가. 재료비
A: L-M(매입형) B: 700W*1100H*150D C: 면 D: 1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3.8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11
A: 0
A: 0
A: 0
A: 2-28. 접지선 신설(1G) (L-M → 접지단자함1) B: 16㎟ C: m D: 6
A: 가. 재료비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16㎟ C: m D: 6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06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
A: 0
A: 0
A: 0
A: 2-29. 가요전선관 신설(1G) (L-M → 접지단자함1) B: CD-난연성 22㎜ C: m D: 1
A: 가. 재료비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22㎜ C: m D: 1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04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
A: 0
A: 0
A: 0
A: 2-30. 분전반 신설(L-T) B: 650W*800H*150D C: 면 D: 1
A: 가. 재료비
A: L-T(매입형) B: 650W*800H*150D C: 면 D: 1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1.72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5
A: 0
A: 0
A: 0
A: 2-31. 전력케이블 신설(T) (L-M → L-T) B: 0.6/1kv F-CV 4C×10㎟ C: m D: 11
A: 가. 재료비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4C×10㎟ C: m D: 11
A: 나. 노무비
A: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65
A: 다. 공구손료
A: 저압케이블전공 B: 3% C: 인 D: 0.01
A: 0
A: 0
A: 0
A: 2-32. 접지선 신설(T) (L-M → L-T) B: 10㎟ C: m D: 11
A: 가. 재료비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10㎟ C: m D: 12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25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
A: 0
A: 0
A: 0
A: 2-33. 케이블 트레이 신설(T) (L-M → L-T) B: STRAIGHT,St W400x100Hx2.3t C: m D: 5
A: 가. 재료비
A: 케이블트레이 B: STRAIGHT,St W400x100Hx2.3t C: m D: 5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1.5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4
A: 0
A: 0
A: 0
A: 2-34. 분전반 신설(L-Net) B: 800W*550H*150D C: 면 D: 1
A: 가. 재료비
A: L-Net(매입형) B: 800W*550H*150D C: 면 D: 1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46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1
A: 0
A: 0
A: 0
A: 2-35. 접지선 신설(G5) (접지단자함2~4 → 메쉬접지) B: 16㎟ C: m D: 12
A: 가. 재료비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16㎟ C: m D: 13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08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
A: 0
A: 0
A: 0
A: 2-36. 분전반 신설(L-PAC) B: 600W*700H*180D C: 면 D: 1
A: 가. 재료비
A: L-PAC(매입형) B: 600W*700H*180D C: 면 D: 1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84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2
A: 0
A: 0
A: 0
A: 2-37. 전력케이블 신설(T) (L-M → L-PAC) B: 0.6/1kv F-CV 4C×10㎟ C: m D: 15
A: 가. 재료비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4C×10㎟ C: m D: 15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89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2
A: 0
A: 0
A: 0
A: 2-38. 지중전선관 신설(AC) (L-M → L-PAC) B: 40㎜ C: m D: 15
A: 가. 재료비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B: 40㎜ C: m D: 15
A: 나. 노무비
A: 배전전공 C: 인 D: 0.1
A: 보통인부 C: 인 D: 0.27
A: 다. 공구손료
A: 배전전공 B: 3% C: 인 D: 0.
A: 보통인부 B: 3% C: 인 D: 0.
A: 0
A: 0
A: 3-1. 콘센트 신설(통신실 R1) B: 2구 매입형 250V 16A C: 개 D: 5
A: 가. 재료비
A: 자동소화콘센트 B: 2구 매입형 250V 16A C: 개 D: 5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5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C: 개 D: 5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94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2
A: 0
A: 0
A: 0
A: 3-2. 전선 신설(통신실 R1) B: HFIX 2.25mm(4㎟) C: m D: 45
A: 가. 재료비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바닥→분전반) B: HFIX 2.25mm(4㎟) C: m D: 6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바닥→콘센트) B: HFIX 2.25mm(4㎟) C: m D: 16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B: HFIX 2.25mm(4㎟) C: m D: 49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57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1
A: 0
A: 0
A: 0
A: 3-3. 가요전선관 신설(통신실 R1) B: CD-난연성 16㎜ C: m D: 15
A: 가. 재료비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바닥→분전반) B: CD-난연성 16㎜ C: m D: 2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바닥→콘센트) B: CD-난연성 16㎜ C: m D: 5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16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79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2
A: 0
A: 0
A: 0
A: 3-4. 콘센트 신설(전원실 R1) B: 2구 매입형 250V 16A C: 개 D: 5
A: 가. 재료비
A: 자동소화콘센트 B: 2구 매입형 250V 16A C: 개 D: 5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5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C: 개 D: 5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94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2
A: 0
A: 0
A: 0
A: 3-5. 전선 신설(전원실 R1) B: HFIX 2.25mm(4㎟) C: m D: 51
A: 가. 재료비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바닥→분전반) B: HFIX 2.25mm(4㎟) C: m D: 6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바닥→콘센트) B: HFIX 2.25mm(4㎟) C: m D: 16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B: HFIX 2.25mm(4㎟) C: m D: 56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62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1
A: 0
A: 0
A: 0
A: 3-6. 가요전선관 신설(전원실 R1) B: CD-난연성 16㎜ C: m D: 17
A: 가. 재료비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바닥→분전반) B: CD-난연성 16㎜ C: m D: 2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바닥→콘센트) B: CD-난연성 16㎜ C: m D: 5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18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86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2
A: 0
A: 0
A: 0
A: 3-7. 콘센트 신설(신호계전실 R2) B: 2구 매입형 250V 16A C: 개 D: 5
A: 가. 재료비
A: 자동소화콘센트 B: 2구 매입형 250V 16A C: 개 D: 5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5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C: 개 D: 5
A: 0 B: 0 C: 0 D: 0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94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2
A: 0
A: 0
A: 0
A: 3-8. 전선 신설(신호계전실 R2) B: HFIX 2.25mm(4㎟) C: m D: 69
A: 가. 재료비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바닥→분전반) B: HFIX 2.25mm(4㎟) C: m D: 6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바닥→콘센트) B: HFIX 2.25mm(4㎟) C: m D: 16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B: HFIX 2.25mm(4㎟) C: m D: 75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77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2
A: 0
A: 0
A: 0
A: 3-9. 가요전선관 신설(신호계전실 R2) B: CD-난연성 16㎜ C: m D: 23
A: 가. 재료비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바닥→분전반) B: CD-난연성 16㎜ C: m D: 2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바닥→콘센트) B: CD-난연성 16㎜ C: m D: 5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25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1.07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3
A: 0
A: 0
A: 0
A: 3-10. 콘센트 신설(신호계전실 R3) B: 2구 매입형 250V 16A C: 개 D: 5
A: 가. 재료비
A: 자동소화콘센트 B: 2구 매입형 250V 16A C: 개 D: 5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5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C: 개 D: 5
A: 0 B: 0 C: 0 D: 0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94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2
A: 0
A: 0
A: 0
A: 3-11. 전선 신설(신호계전실 R3) B: HFIX 2.25mm(4㎟) C: m D: 57
A: 가. 재료비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바닥→분전반) B: HFIX 2.25mm(4㎟) C: m D: 6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바닥→콘센트) B: HFIX 2.25mm(4㎟) C: m D: 16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B: HFIX 2.25mm(4㎟) C: m D: 62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67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2
A: 0
A: 0
A: 0
A: 3-12. 가요전선관 신설(신호계전실 R3) B: CD-난연성 16㎜ C: m D: 19
A: 가. 재료비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바닥→분전반) B: CD-난연성 16㎜ C: m D: 2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바닥→콘센트) B: CD-난연성 16㎜ C: m D: 5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20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93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2
A: 0
A: 0
A: 0
A: 4-1. LED 평판등 신설(L1 통신실) B: 40W C: 개 D: 5
A: 가. 재료비
A: LED 평판등(1200*300) B: 40W C: 개 D: 5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5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평형 C: 개 D: 5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1.85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5
A: 0
A: 0
A: 0
A: 4-2. 전선 신설(L1 통신실) B: HFIX 1.78mm(2.5㎟) C: m D: 77
A: 가. 재료비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2열, 전등→스위치) B: HFIX 1.78mm(2.5㎟) C: m D: 8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천장→분전반) B: HFIX 1.78mm(2.5㎟) C: m D: 6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천장박스→전등) B: HFIX 1.78mm(2.5㎟) C: m D: 16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B: HFIX 1.78mm(2.5㎟) C: m D: 52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65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1
A: 0
A: 0
A: 0
A: 4-3. 가요전선관 신설(L1 통신실) B: 16 mm 일반-비방수 C: m D: 5
A: 가. 재료비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천장박스→전등) B: 16 mm 일반-비방수 C: m D: 5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23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
A: 0
A: 0
A: 0
A: 4-4. 가요전선관 신설(L1 통신실) B: CD-난연성 16㎜ C: m D: 20
A: 가. 재료비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천장→분전반) B: CD-난연성 16㎜ C: m D: 2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전등→스위치) B: CD-난연성 16㎜ C: m D: 2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17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71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2
A: 0
A: 0
A: 0
A: 4-5. 스위치 신설(L1 통신실) B: 250V 1로3구 C: 개 D: 1
A: 가. 재료비
A: 매입스위치 B: 250V 1로3구 C: 개 D: 1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1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18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
A: 0
A: 0
A: 0
A: 4-6. LED 평판등 신설(L2 전원실) B: 40W C: 개 D: 10
A: 가. 재료비
A: LED 평판등(1200*300) B: 40W C: 개 D: 10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10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평형 C: 개 D: 10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3.71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11
A: 0
A: 0
A: 0
A: 4-7. 전선 신설(L2 전원실) B: HFIX 1.78mm(2.5㎟) C: m D: 132
A: 가. 재료비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전등→스위치) B: HFIX 1.78mm(2.5㎟) C: m D: 13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천장→분전반) B: HFIX 1.78mm(2.5㎟) C: m D: 6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천장박스→전등) B: HFIX 1.78mm(2.5㎟) C: m D: 33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B: HFIX 1.78mm(2.5㎟) C: m D: 52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4열) B: HFIX 1.78mm(2.5㎟) C: m D: 39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1.12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3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천장→분전반)
A: 0
A: 0
A: 4-8. 가요전선관 신설(L2 전원실) B: 16 mm 일반-비방수 C: m D: 10
A: 가. 재료비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천장박스→전등) B: 16 mm 일반-비방수 C: m D: 11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47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1
A: 0
A: 0
A: 0
A: 4-9. 가요전선관 신설(L2 전원실) B: CD-난연성 16㎜ C: m D: 31
A: 가. 재료비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천장→분전반) B: CD-난연성 16㎜ C: m D: 2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전등→스위치) B: CD-난연성 16㎜ C: m D: 4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27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1.11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3
A: 0
A: 0
A: 0
A: 4-10. 스위치 신설(L2 전원실) B: 250V 1로3구 C: 개 D: 1
A: 가. 재료비
A: 매입스위치 B: 250V 1로3구 C: 개 D: 1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1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18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
A: 0
A: 0
A: 0
A: 4-11. LED 평판등 신설(L3 신호계전기실) B: 40W C: 개 D: 30
A: 가. 재료비
A: LED 평판등(1200*300) B: 40W C: 개 D: 30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30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평형 C: 개 D: 30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11.13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33
A: 0
A: 0
A: 0
A: 4-12. 전선 신설(L3 신호계전기실) B: HFIX 1.78mm(2.5㎟) C: m D: 335
A: 가. 재료비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천장→분전반) B: HFIX 1.78mm(2.5㎟) C: m D: 6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천장박스→전등) B: HFIX 1.78mm(2.5㎟) C: m D: 99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4열, 전등→스위치) B: HFIX 1.78mm(2.5㎟) C: m D: 17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B: HFIX 1.78mm(2.5㎟) C: m D: 214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4열) B: HFIX 1.78mm(2.5㎟) C: m D: 8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5열) B: HFIX 1.78mm(2.5㎟) C: m D: 22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2.87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8
A: 0
A: 0
A: 4-13. 가요전선관 신설(L3 신호계전기실) B: 16 mm 일반-비방수 C: m D: 30
A: 가. 재료비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천장박스→전등) B: 16 mm 일반-비방수 C: m D: 33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1.42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4
A: 0
A: 0
A: 0
A: 4-14. 가요전선관 신설(L3 신호계전기실) B: CD-난연성 16㎜ C: m D: 77
A: 가. 재료비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천장→분전반) B: CD-난연성 16㎜ C: m D: 2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전등→스위치) B: CD-난연성 16㎜ C: m D: 4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78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2.76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8
A: 0
A: 0
A: 0
A: 4-15. 스위치 신설(L3 신호계전기실) B: 250V 1로3구 C: 개 D: 1
A: 가. 재료비
A: 매입스위치 B: 250V 1로3구 C: 개 D: 1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1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18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
A: 0
A: 0
A: 0
A: 4-16. LED 원형직부등 신설(L4 옥외) B: 15W C: 개 D: 3
A: 가. 재료비
A: LED 원형직부등 B: 15W C: 개 D: 3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3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평형 C: 개 D: 3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67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2
A: 0
A: 0
A: 0
A: 4-17. LED 벽부등 신설(L4 옥외) B: 18W C: 개 D: 3
A: 가. 재료비
A: LED 벽부등 B: 18W C: 개 D: 3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3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평형 C: 개 D: 3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73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2
A: 0
A: 0
A: 0
A: 4-18. 전선 신설(L4 옥외) B: HFIX 1.78mm(2.5㎟) C: m D: 108
A: 가. 재료비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천장→분전반) B: HFIX 1.78mm(2.5㎟) C: m D: 6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천장→벽부등) B: HFIX 1.78mm(2.5㎟) C: m D: 9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B: HFIX 1.78mm(2.5㎟) C: m D: 102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92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2
A: 0
A: 0
A: 0
A: 4-19. 가요전선관 신설(L4 옥외) B: CD-난연성 16㎜ C: m D: 36
A: 가. 재료비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천장→분전반) B: CD-난연성 16㎜ C: m D: 2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천장→벽부등) B: CD-난연성 16㎜ C: m D: 3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CD-난연성 16㎜ C: m D: 34
A: 0 B: 0 C: 0 D: 0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1.28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03
A: 0
A: 0
A: 0
A: 5-1. 전력케이블 신설(EHP1 통신실) B: 0.6/1kv F-CV 2C×2.5㎟ C: m D: 14
A: 가. 재료비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실외기→L-PAC) B: 0.6/1kv F-CV 2C×2.5㎟ C: m D: 14
A: 나. 노무비
A: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45
A: 다. 공구손료
A: 저압케이블전공 B: 3% C: 인 D: 0.01
A: 0
A: 0
A: 0
A: 5-2. 접지선 신설(EHP1 통신실) B: 2.5㎟ C: m D: 14
A: 가. 재료비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실외기→:L-PAC) B: 2.5㎟ C: m D: 14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14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
A: 0
A: 0
A: 0
A: 5-3. 전력케이블 신설(EHP2 전원실) B: 0.6/1kv F-CV 2C×2.5㎟ C: m D: 13
A: 가. 재료비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실외기→L-PAC) B: 0.6/1kv F-CV 2C×2.5㎟ C: m D: 13
A: 나. 노무비
A: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41
A: 다. 공구손료
A: 저압케이블전공 B: 3% C: 인 D: 0.01
A: 0
A: 0
A: 0
A: 5-4. 접지선 신설(EHP2 전원실) B: 2.5㎟ C: m D: 13
A: 가. 재료비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실외기→L-PAC) B: 2.5㎟ C: m D: 13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13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
A: 0
A: 0
A: 0
A: 5-5. 전력케이블 신설(EHP3 신호계전실) B: 0.6/1kv F-CV 2C×2.5㎟ C: m D: 7
A: 가. 재료비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실외기→L-PAC) B: 0.6/1kv F-CV 2C×2.5㎟ C: m D: 7
A: 나. 노무비
A: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13
A: 다. 공구손료
A: 저압케이블전공 B: 3% C: 인 D: 0.
A: 0
A: 0
A: 0
A: 5-6. 접지선 신설(EHP3 신호계전실) B: 2.5㎟ C: m D: 7
A: 가. 재료비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실외기→L-PAC) B: 2.5㎟ C: m D: 7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07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
A: 0
A: 0
A: 0
A: 5-7. 전력케이블 신설(EHP4 신호계전실) B: 0.6/1kv F-CV 2C×2.5㎟ C: m D: 15
A: 가. 재료비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실외기→L-PAC) B: 0.6/1kv F-CV 2C×2.5㎟ C: m D: 15
A: 나. 노무비
A: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29
A: 다. 공구손료
A: 저압케이블전공 B: 3% C: 인 D: 0.
A: 0
A: 0
A: 0
A: 5-8. 접지선 신설(EHP4 신호계전실) B: 2.5㎟ C: m D: 15
A: 가. 재료비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실외기→L-PAC) B: 2.5㎟ C: m D: 15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0.15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
A: 0
A: 0
A: 0
A: 5-9. 케이블 트레이 신설(EHP1~4) B: STRAIGHT,St W200x100Hx2.3t C: m D: 20
A: 가. 재료비
A: 케이블트레이 B: STRAIGHT,St W200x100Hx2.3t C: m D: 21
A: 나. 노무비
A: 내선전공 C: 인 D: 5.52
A: 다. 공구손료
A: 내선전공 B: 3% C: 인 D: 0.16
A: 0
A: 0
A: 0

===== 시방서_온산선 온산역 신호계전기실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hwp =====

2. 공 사 시 방 서

목
차

Ⅰ. 일반 시방서
················································································ 2

Ⅱ. 특기 시방서
················································································· 18

1. 공사 범위 ···················································································· 18

가. 접지 공사 ················································································ 18

나. 전력 간선 공사 ············································································ 20

다. 전열 설비 공사 ············································································ 31

라. 전등 설비 공사 ·········································································· 32

마. 냉방 설비 공사 ·········································································· 33

Ⅲ. 표준안전 시방서 ············································································ 34

Ⅳ.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시행 방안
······································· 79

Ⅰ.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온산선 온산역 신호계전기실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사 현장 대리인은 전철전력설비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관련 자격을 소지한 1명을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 시 켜야 하며 현장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시공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에 관하여는 공사착수 전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 계획

공사시행에 있어 수급자는 공사계약체결 후 착공 할 때에는 발주자 공사시행절차에 정한 구비서류를 공사착공 후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해당공사 시)

3) 안전관리 계획서 4) 공사 예정 공정표 5) 기타 감독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다. 관계법 적용

1)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철도건설규칙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관련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3) 건설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5) 건축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건축전기설비고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6) 소방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규칙, 기준, 고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7)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8)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9) 재해 구조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10) 근로기준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11)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치, 기준, 고시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1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S ) 및 국제전기표준,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공사표준규격(KRCS)

14)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5)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16) 한국전기공사 전기공급약관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17) 철도분야 전자도면작성 표준

18) 시공관리 절차서,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19) 기능별 안전수칙 20) 기타 이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라. 수급자의 의무와 책임

1) 수급자는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할 의무를 갖는다.

2) 수급자는 감독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 시공도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물의 파괴, 손상, 기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허가 시험등 타 기관의 협조 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도중 또는 공사완료 후에는 항상 주위를 청결케 하고 오물은 장외로 반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관리 가. 공사착수전 사전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공사 착수전에 계약도서와 현장을 검토조사 하여 그 결과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과 같은 경우 공사시행전에 즉시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때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공사시행 중에 계약도서 검토와 현장 조사 불충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에 앞서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관로 포설과 관련하여 구조물(토목,건축 등의 구조물)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분야 간 협의를 통해 해당 공사가 시행되기 전 관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한다.

나. 공사착공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되어 본 공사 착수시 업무에 대하여는 공사의 시공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2) 공사착수를 위한 회의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인수· 인계, 공사용지의 인계, 시공 및 측량계획, 가설 사무실의 설치 등 공사착수에 필요한 협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착수와 동시에 다음사항의 부지선정 및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공사용 도로

나) 자재야적장등 기타 공사착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다) 공사표지판, 게시판, 안내표지판, 안전표지판 등

라) 공사착수를 위한 회의 시 요구사항

마)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및 공사의 요구사항

다. 공사착공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공사착수계 구비서류를 작성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토, 동의를 얻은후에 지정된 날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제시)

3) 현장대리인 경력사항 확인서 4)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5) 공사, 품질, 안전관리자지정계, 안전관리자 국가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및 경력확인서

6) 공사예정 공정표 7) 자원, 품질, 안전관리계획서 라. 종합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다”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직도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필수요원을 포함한 현장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요구 또는 작업진척에 따라서 현장 조직범위를 수정하고 최신의 인명이 기록된 이력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필수요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필수요원의 조건

① 현장소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공사 시공에 경험이 풍부하고 공사업무 수행에 정통한자

② 안전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유자격자(산업안전기사) 로서 시방서 '안전관리'에 언급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항 상 작업원 및 시설물의 재해예방 등 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자

③ 품질관리책임자 : KSA/ISO 9000 및 공사의 품질경영계획서/절차서를 이해하고, 본 공사 품질보증계획서 및 시공 품질관련 절차서를 작성 할 능력을 갖추고 품질관련 경험이 풍부한자

④ 공정관리책임자 : 공사의 사업 관련 일반 절차서를 이해하고, 본 공사 수 행을 위한 예정공정표, 실공정 및 만회공정 등을 작성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공정관리 경험이 풍부한자

⑤ 현장설계책임자 : CAD Program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한 시공상세도면(Shop Dwg) 작성이 가능하며 공사의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사업관리 일반 절차서를 이해하고 준공도를 작성 관리할 수 있는자

나) 현장조직도에 다음 항목을 첨부하여야한다.

① 현장 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② 품질시험요원의 기술자격증 사본 ③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기술자격증사본 2) 공사 예정공정 계획 가) 공정관리절차서

공사가 제공하는 사업관리일반 절차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공정관리 절차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세부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진행을 분석, 평가하여야 하며, 최소한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정관리업무 수행조직 ② 공정관리방법 ③ 공정표 개발 및 진도관리 방법 ④ 공정 보고업무 수행방법

⑤ 공정관리를 위한 전산운영 방법과 공사가 운용하는 전산 업무에 대한 관련 자료 제공 및 협조방법 등

나) 공정관리 조직

공정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계약상대자 공정 관리 절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인력, 자재, 장비의 수급계획서가 포함된 자원관리 계획서

4) 품질관리조직, 시험설비의 설치계획, 시험계획 및 교육계획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서

5) 안전관리조직, 안전시설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 안진진단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 (단,안전관리 계획서는 공사착수 후 10일내)

6) 자료관리 절차서

가) 공사가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의 접수, 기록, 분배, 보관, 반납, 파기 등에 대한 관리 절차서와 계약상대자가 생산하는 절차서, 보고서, 도면, 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서를 공사의 문서 및 자료 관리절차서에 부합되게 작성 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제공자료 및 계약상대자가 생산된 자료에 대해 축척 및 검색이 가능 하도록 자료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은 현장에 사용 중인 도면이 가장 최근의 개정판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건설 중 계약상대자가 생산한 도면 및 자료 등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최종 준공분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내부 조직의 검토를 거쳐 최소한 해당작업 시작 7일전까지 공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정계획 2) 안전관리계획 3) 환경관리계획 4) 투입장비 및 인원, 자재수급계획 5) 작업장 및 야적장 가 시설 계획

6)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또는 관련문서의 제출계획

7) 공사용 가도로 설치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8) 야간공사 대비계획 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변적인 요소의 운용계획

바. 작업절차서

계약상대자는 주요공정에 대한 작업 절차서를 작성, 계약상대자 내부조직의 검토를 거쳐 최소한 해당 작업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작업절차서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과정을 단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해당 공중 및 작업별로 기능공, 하수급 및 계약상대자 담당기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업무를 이행하고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래 항목을 참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 목적 2) 업무범위 3) 용어정의

4) 관련규정 및 문서 : 관련법령 및 공사의 규정 기타

5) 작업절차 : 관계법령, 설계도서, 시방서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요구하는 기술사항 및 공법 등

6) 문서처리 : 해당공종 및 작업을 위한 문서처리방법

7) 품질기록 : 문서화, 문서의 편람, 처리

8) 업무흐름도 사. 공사관리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공정관리를 공사 품질 환경경영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인터페이스관리와 관련하여 공정개시 전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의 시공사 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2) 분야 간 선행공정 및 후속공정의 진행에 있어 시기적절하게 공사에 임할수 있도록 한다.

3) 공사 진행 중 압입, 터파기 등의 공정 진행 시에는 사전에 매몰부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 매몰시설 관련자(한전,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 기타)의 입회를 요청하여 입회하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세워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4) 관련규정 및 문서 : 관련법령 및 공사의 규정 기타

5) 작업절차 : 관계법령, 설계도서, 시방서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요구하는 기술사항 및 공법 등

6) 문서처리 : 해당공종 및 작업을 위한 문서처리방법

아. 계약상대자의 승인 신청

계약상대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재와 설비의 공급 및 공사시공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자. 설계변경

1)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절차에 대하여는 공사의 시공관리 절차서의 현장 설계변경관리에 따른다.

2)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의 양식은 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따른다.

3)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공사는 공사 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도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 변경된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 시는 설계변경요청서(공사양식)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한 후 시공을 해야 한다.

가) 설계도 및 시방서등의 오류수정

나) 설계도등을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선(변경)

다) 설계도서누락 및 중첩 라) 신규공정발생

마) 공사사정으로 인해 공사기간연장 등 설계내역변경 발생

바) 부적합 사항처리를 위한 설계변경사항 발생의 처리

사) 천재지변으로 인해 기 시공분의 손실 또는 긴급조치 비용으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이 인정한 경우

아)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 발생시

5)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현장설계변경 계약 전에는 공사규정양식에 의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기한연장

① 설계변경사유서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서식

② 변경예정공정표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서식

나) 신규비목발생

① 설계변경사유서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서식

② 개략공사비비교표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서식

③ 개략물량증감비교표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서식

④ 신규비목발생사유서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서식

⑤ 신설 일위대가표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서식

⑥ 단가산출서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서식

⑦ 필요시 도면

6)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요청 시에 공사의 '내부 절차'에 따른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발행한 현장설계변경통보서를 통보받을 시는 지시하는 기간 내에 변경 계약 및 시공을 이루어야 한다.

차. 공사준공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성(부분완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 준공에 따른 검사는 기성부분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로 구분한다.

3)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신청, 검사 및 기성고 지급을 포함한 기성검사업무에 대하여는 공사의 시공관리절차서의 공사 기성검사에 따른다.

나) 기성 부분검사는 일정한 주기로 시행하는 정식 기성검사와 정식 기성 검사 사이에 시행하는 약식 기성검사로 구분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진행 중인 공사의 시공실적에 따라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부분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월별로 약식 기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검사자가 기성부분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현장검사및 서류제출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설비에 대한 시공현황 및 상태

②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실시 관련서류

③ 시험기구의 배치와 그 활용도 현황 ④ 지급자재의 수불 실태 현황

⑤ 지하 또는 기존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⑥ 품질시험· 검사성과물 ⑦ 기성도면(원도면에 기성부분을 표시한 것) ⑧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기성부분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시정 보완한 후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 인수인계

가)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 인수인계는 공사 시공관리 절차서의 준공검사/시운전/인수인계에 따른다.

나) 예비준공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 10일 전에 예비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준공검사원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예비준공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요청 시 다음의 문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예비준공검사원, 공사내역서, 정산설계도서, 품질시험 및 검사 총괄표, 기타 관련문서

다) 준공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수검 시 지적사항 등을 시정·보완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준공 검사자가 준공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준공설비에 대한 현황 및 상태, 준공설계도서 일체, 예비준공 검사 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매몰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품질기록, 시험 측정 점검서류,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현황,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준공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정·보완한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공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 ② 준공 사진첩(3부) ③ 준공도서(3부, USB 2개) ④ 대 공사 제출 및 접수서류 일체

⑤ 각종 설비, 장비, 기구 등의 검사필증 및 시험성적서

⑥ 시공된 전기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성적서 일체

⑦ 기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요구하는 자료

5) 준공시설물 인수인계

가)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최소 14일 이내에 시설물 인수인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되 일정은 공사 감독자(또는 감리원)요구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나) 공사와 계약상대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한 내용으로 한다.

라)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 검사시 지적사항 지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실시하여야 한다.

6) 준공정산자료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시점에 공사와 관련된 준공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②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선임내역 증빙서류 ③ 각 종 경비사용 증빙서류 7) 기타사항 가) 공사의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공사장 내의 가 시설물, 가도로, 임시수로 등 공사를 하기 위해 임시로 시설한 것을 제거, 원상 복구하고,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나) 누락사항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다) 경미한 변경 사항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설비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라) 경비의 정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는 실제 투입일수에 준하여 준공시 정산하여야 한다.

3. 자재의 관리 가. 시험검사 및 보관

1)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규격, 수량 등)를 받아야 하며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 할 수 없다.

2) 보관중인 자재는 정연하게 정돈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출입 수량 및 일자, 재고 수량을 기록 정리하고 보관상의 책임을 진다.

3) 보관중인 자재의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로 망실, 소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나. 자재의 품질 관리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수급자재는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고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우수한 신품이어야 한다.

2) 시험을 요하는 자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합격증서를 물품반입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재 중 공장 제작을 할 경우는 감독자가 품질관리 및 제작공정관리를 위하여 중간 공장 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의 잔품은 품목별로 정리하고 수량을 명시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자 부담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다. 자재 승인 및 신청

1) 수급자는 공사품질의 확보는 좋은 자재를 사용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에서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품목의 자재에 대하여 현장 사용 전까지 수급자재 승인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자재 승인신청서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정진행 일정에 따라 자재 현장반입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나) 개별품목 별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적합한 규격, 수량, 재질, 사양, 제조원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다) 해당품목 제조업체의 카다로그, 제작도면, 형식승인서등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자재승인 시 유지 관리를 고려하여 각 공구에 사용하는 자재를 가급적 통일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감독자에게 지급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즉시 수령하여야 한다.

라. 녹색제품 구매

1) 설계도서에 명시된 녹색제품 구매 대상 품목은 녹색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2) 설계도서에 녹색제품 구매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수급자는 녹색제품 사용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4) LED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고효율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책임자의 선정

수급자는 설계서와 기기 및 시공도면등을 검토,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각 부분별 관리 책임자를 선임, 작업 현장의 운영이 원활하게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계획

작업 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 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작업공정에 따른 작업인원 계획,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실사

공사착공 전에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항목별로 상세히 실시한다.

1) 현장실사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각 검토자료 등을 확인하여 공사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장비설치, 이설 등의 설계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시행 전 문제점이 발생 시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해결한다.

3) 주요개소을 중점 조사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시공한다.

4) 시공시 기존시설과의 접속, 철거, 이설 등의 사항은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품질관리에 지장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한다.

라. 공정계획수립

1) 공사시행 시 보전관리를 감안하여 운용의 능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2) 예정공정표 대비 공정이 지체될 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감독자는 만회대책이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정이 상당히 지연되어 준공기한을 초과할 시 지연사유 및 추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보 안 사 항

1) 공사로 인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사준공시 설계서, 설계도서는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 장소에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미승인 작업으로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수급자는 공사 시행중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하며 시공중에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자격요건

1)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은 당해공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수행 필요일수에 따라 자격기준을 달리하여 다음 각 호로 정한다.

가) 당해공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수행 필요일수(30일 이하)

  •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 3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호 자격요건 충족한 자

2) 당해공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수행 필요일수(30일 초과)

가)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 5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자격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기술분야

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자격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기술분야

에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업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유지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최초 직무전문교육을 받은 이

후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직무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및 담당업무

1)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의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선임·배치한다.

2)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작업책임자를 보좌하고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역할

가) 작업현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나)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라)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4) 임무

가)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나)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다)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라)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마)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 안전관리자의 경비는 도급계약 후 투입 근로일수에 따라 준공 시 정산 처리한다.

Ⅱ. 특 기 시 방 서

본 공사는 온산선 온산역 신호계전기실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로 아래의 특기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 범위 가. 접지공사

나. 전력간선공사(옥외, 옥내 배선공사 및 배관공사, 분전반 제작 및 설치공사)

다. 전열공사(옥내 배선 및 배관 공사, 배선기구 설치)

라. 전등 공사(조명기구 설치 공사)

마. 냉방설비공사(옥내 배선 및 배관 공사, 배선기구 설치)

가. 접지 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전기설비의 접지공사(접지극, 접지단자함, 접지선의 설치)에 적용하며, 공종별로 접지에 관한 사항을 언급한 경우에는

해당공종의 시방을 우선 적용토록 한다. 2) 일반사항

가)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나)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치는 최대값이므로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에 접지저항값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저항값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라) 설계도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극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마) 접지극의 매설시 감리원(감독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한다.

3) 주요자재 가) 접지극 및 리드선

접지극의 규격은 설계도에 의하고, 설계도에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0.7㎜ 이상, 면적 900㎠(편면) 이상의 것.

(2) 동봉, 동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3) 접지극의 리드선 및 접지극간 연결선은 연동연선 38mm²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나) 접지선

접지선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하되 종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1) 옥내의 관내에 배선되는 접지선은 녹색의 600V비닐전선(IV)을 사용한다.

(2) 노출 또는 옥외의 관로에 배선되는 접지선은 녹, 황색의 접지용전선(GV)을 사용한다.

다) 접지단자함 (1) 접지단자함의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접지단자함은 단자함내부에 절연판을 취부, 동판과 외함간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시공

가) 접지극과 리드선과의 접속은 전용의 콘넥타 또는 클램프를 사용하거나 테르밋 용접에 의한다.

나) 접지극은 접지극의 상단이 최소 지하 75cm 이상이 되도록 매설한다.

다) 접지극을 병렬로 설치할 경우에는 접지극간 간격이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접지선을 구조물의 면에 연하여 설치하는 경우 지하 0.75m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은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와 절연효력을 갖는 관내에 배선한다.

마) 준공후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측정된 저항값은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바) 직격뢰와 간접뢰로 인한 내부 전력기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지보호장치(SPD)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1. 전력간선 공사(옥외 전기설비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지중전선로, 지중인입전선로, 전력용맨홀 또는 핸드홀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2) 터파기

가) 지중전선로는 시공전에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다.

(1) 주위 지반의 연약 정도 (2) 위험물 배관의 유무 (3) 유도장해 피해물의 유무 (4) 지표상으부터 국부하중에 따른 문제점

※ 도면의 설치경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나) 터파기는 설계도의 단면도에 의거 파도록 한다.

다) 터파기 바닥처리는 관로의 경사, 커브 등을 고려하여 터파기 바닥면을 고르고 충분히 다진다.

3) 관로의 부설

가) 지중관로의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매설 깊이[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0 이상 기타 장소 0.6 이상

나) 관의 규격 및 종류는 설계도에 의하고 (부식되거나 산화되는 재료(강제 전선관)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경질비닐전선관(HI-PVC 또는 ELP)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돌기, 파손, 장애물 등 동선에 지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다) 관은 불필요한 구부림, 휘어짐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 관과 건물과의 접속부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있는 실링제를 충진한다.

마)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며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한다.

바)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과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완전하게 접속하고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으로 보강하여

완전하게 방수가 되도록 한다.

사) 매설경로를 따라 지중전선로 20cm 상단에 케이블 매설을 표시하는 경고표지를 하여 선로를 보호하고,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 등으로 표시한다.

4) 케이블의 부설

가) 관내에 인입하기 전 도통시험 및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이 손상하지 않도록 관 끝부분을 보호한 후에 주의깊게

인입한다.

나) 케이블은 굴곡개소 및 인입구, 인출구 근처의 지중함(맨홀․핸드홀)내에서 여유를 가지게 한다.

다) 케이블 포설시 허용곡율반경은 단심케이블의 경우 케이블외경의 10배 이상, 3심케이블의 경우 7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지중케이블은 가급적 중간접속이 없어야 하며, 접속 또는 분기는 지중함 내에서 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의 접속은 표준 접속공법에서 사용하는 접속재(테이프 및 충진재등의 접속키트, 열수축형 절연튜브,

조립식접속재 등)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바) 옥외 전력기기의 단자와 케이블간의 접속은 해당기기의 단자구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완전한 방수 및 절연을 확보할 수 있는

접속재를 사용한다. 5) 케이블 입상처리

가) 가대용 완금은 충분한 굵기의 아연도금 볼트를 사용하여 전주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arm tie)보강하여 견고하게 한다.

나) 고압케이블의 케이블헷드는 케이블의 입상장주도를 참고하여 미려하게 설치한다.

다) 완금의 가공은 방식처리전에 행한다.

라) 케이블 단말처리는 접속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접속공으로서 케이블 접속공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하여야 한다.

마) 특별고압선로의 완금은 접지 하여야 하며,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한다.

바) 입상케이블 보호관은 밴드에 의해 전주에 견고하게 고정하며 관 하단부가 지하 20 cm이상 묻히도록 한다.

사) 고압케이블의 접속 및 단말처리는 “제2장 옥내배선공사” 시방에 의한다.

6) 지중함(맨홀․핸드홀)의 시설

가) 지중함의 규격은 설계도에 의하며, 통상 콘크리트제로서 차량 등의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나)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방수구조로 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라) 지중함내의 모든 철재류(부라켓,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지중함의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한다.

마) 깊이가 1.2m를 초과하는 지중함은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설치한다.

바) 지중함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7)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가) 회로별로 입선 작업 완료후 반드시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나)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제2장 옥내배선공사” 시방에 의한다.

나2. 전력간선 공사(옥내 배관 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 내에 설치되는 전등, 전열, 전력간선, 동력, 접지 등의 전선관(금속 및 합성수지제), 케이블트레이, 금속덕트

등의 관로재 및 아우트렛박스, 스위치박스, 풀박스 등의 매입 또는 노출공사에 적용한다.

2) 공통사항

가) 전선관을 포함한 케이블트레이 등의 관로재, 박스류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의 부품은 당해 전선관과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다) 전선관의 직경이 28㎜ 이상일 경우 굴곡개소에는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길이 30m 이상 또는 4개소 이상의 굴곡을 갖는 경우에는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PULL BOX를 설치하여 배선 작업이 용이하게 한다.

마) 관로를 노출공사 또는 은폐공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관 행거 또는 새들 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고정할 때에는 2m 이내(PVC파이프는 1.5m마다)마다 구조물을

고정하고 관로와 BOX의 접합부에서는 300㎜ 이내 위치에서 지지한다.

(2) 관로 지지용 행거 등은 철재 구조물에 직접 용접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관로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원칙으로 사용한다.

바) 관로를 습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OUTLET BOX는 방수형을 사용하며 BOX와 COVER 사이에는 방수형 고무패킹을 사용한다.

(2) 관로의 종단부가 옥외에 노출될 경우에는 습기 또는 불순물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사) 시공 후 은폐된 장소 또는 노출장소의 배관재재의 도금 또는 도장이 벗겨진 개소에는 재도장하여야 한다.

3) 금속관 공사

가) 금속관 공사는 설계도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후강아연도전선관을 사용한다.

나) 금속관과 BOX 연결부분은 로크너트를 밖으로 밀착시켜 전선관이 풀리지 않게 시공한다.

다)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 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라) 금속관로의 상호간의 접속, 금속관로와 금속제 부품간의 접속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며 금속관의

최종단으로 부터 접지개소까지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4.항의 전기적 접속은 Bonding 처리를 하여야 한다.

바) 절단한 배관은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관단에는 반드시 부싱을 설치하여 통선시 전선의 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사) 노출배관에 사용되는 유니버설 엘보우 등은 매입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합성수지관 공사

가) 아래의 장소에는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PVC공사를 지양한다.

(1) 중량물의 심한 압력 또는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2) 전선관의 표면온도가 40℃이상 가열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합성수지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장소

나)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과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완전하게 접속하여 이탈우려가 없고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캬프링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라) BOX류와 관과의 접속은 커넥터를 사용하여 이탈 우려가 없도록 시공한다.

마) 합성수지관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통선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5) 가요전선관 공사

가) 제1종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고 이외의 장소에는 제2종 가용전선관을

사용한다.

나) 전선을 구부릴 경우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전선관 지름의 (2종은 3배, 1종은 6배)로 한다.

다) 관상호의 접속은 가용전선관용 카프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라) 가요 전선관을 BOX류와 연결할 때는 가용전선관용 콘넥타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관단에는 반드시 부싱을 설치하여 통선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6) 케이블트레이 공사

가) 케이블트레이의 부속품은 당해 케이블트레이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방화구획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진시켜 차폐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코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라)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마)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라켓을 선정한다.

바) 케이블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7) 금속덕트 공사

가) 금속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금속덕트의 재질은 철판으로 덕트의 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작한다.

닥트의 최대폭 (mm) 철판 두께 (mm)

비
고

50
미만

50 – 300
미만

300 – 500
미만

500
초과

1.2 1.6 2.0 2.3

(2)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3)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다.

나) 금속덕트 공사는 가급적 접합부를 줄이고, 끝부분은 막는다.

다)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내부에 설치되는 최대규격 전선의 소요 최소곡률반경이 확보되도록 한다.

라) 덕트 내의 상하 직각방향으로 굴곡된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에서 전선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판을 부착한다.

마) 수직부분의 덕트에는 덕트 내에 케이블 지지대를 설치하여 전선을 포박할 수 있도록 한다.

바) 덕트 지지점간의 거리는 아래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닥트 단면의 폭 (mm) 지점간의 최대거리 (m) 200 이하 500 이하 800 이하 2.4 2.0 1.8

※ 굴곡 또는 말단부 : 시작점 또는 말단부로부터 30cm 이내에 지지

사) 덕트가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시에는 불연성물질로 충진시켜 차폐하여야 한다.

8) PULL BOX, JUNCTION BOX

가) 박스의 형태는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2㎜ 이상의 것으로서 규격은 설계 도면에 의한다.

나) 박스는 점검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슬라브 하부에서 떨어져 노출로 설치되는 박스는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마) 박스가 300x300x200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x30x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바) 풀박스 또는 정크션박스는 전압에 따라 접지종별에 적합한 접지를 하여야 한다.

나3. 전력간선 공사(옥외 배선 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 내에 설치되는 전등, 전열, 동력, 전력간선, 접지 설비 등의 전선, 케이블 등의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 배선 일반

가) 사용 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관이나 덕트에 배선하는 경우에는 전선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입선한다.

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

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 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배전반, 분전반 등과 같이 점검이 빈번한 곳에는 모든 전선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전선 고유 회로번호를 표시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바) 케이블을 조영재의 연면에 따라 노출 시설하는 경우에는 클리트, 새들 등을 사용하여 2m 이내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사) 수직으로 부설되는 트레이 및 닥트 내의 배선은 도체의 수직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아) 천정속의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천정 부착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상별 배선의 표시 및 배열

가)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테이프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상별 색채 기준은 인입 모선부터 부하 원단까지 동일 색채로 시공)

구
분

배 전 방 식 전 압 측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 접 지 선

저
압

단상 2선식 갈 또는 흑색

청
색

녹색/노랑색 단상 3선식 갈 또는 흑색

청
색

녹색/노랑색 삼상 3선식 갈, 흑

청
색

녹색/노랑색 삼상 4선식 갈, 흑, 회색

청
색

녹색/노랑색

고
압

삼상 3선식 갈, 흑, 회색 녹색/노랑색

직
류

( + )극 적색 ( - )극 백색 녹색/노랑색

나) 배선반 단자, 시험용 단자 또는 반등의 기구 배치에 있어 상별배선은 아래의 순서에 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1) 교류

(가)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L1. L2, L3. N

(나)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L1. L2, L3. N

(다) 원근일 경우 : 가까운 것부터 L1. L2, L3. N

(2) 직류

(가)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L), -(L)

(나)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L), -(L)

(다) 원근일 경우 : 가까운 것부터 +(L), -(L)

4) 저압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은 가능한 접속부분이 없도록 단일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점검할 수 있는 JUNCTION BOX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한다.

다) 직경 2.0㎜ 이상의 전선의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해당 규격의 WIRE CONNECTOR, 압착슬리브 등을 사용 완전하게 접속한다.

라) 도체의 굵기가 16㎟ 이상인 저압의 전선 또는 케이블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압축슬리브 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자기융착테이프와 절연테이프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절연처리한다.

(2) 케이블의 표준 접속공법에서 사용하는 접속재(테이프 및 충진재등의 접속키트, 열수축형 절연튜브,

조립식접속재 등)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마) 각종 전선을 배선기구에 연결할 경우에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다만 배선기구의 전선 연결용

단자의 구조가 압착단자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사) 스위치 선은 항상 전압측 전선(비접지측 전선)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아)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5) 고압케이블

가) 고압이상의 케이블(이하 고압케이블) 상호간을 접속시에는 고압케이블 전용의 접속재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그 시공방법은 제작회사의 표준 시공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나) 고압케이블의 단말 부분에는 단말처리재(CABLE HEAD)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시공방법은 제작회사의 표준 시공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 고압케이블의 접속이나 단말처리는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가진 숙련자로서 케이블 접속공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하여야 한다.

라) 주위에 습기가 많거나 우천시 등에는 접속 또는 단말처리 작업시 수분의 침투에 의한 절연파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습기가

없고 맑은 날 작업을 시행한다.

마) 고압케이블용 접속재 또는 단말처리재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6)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가) 회로별로 입선 작업 완료후 반드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하며 전력기기 및 배선기구 부착 후에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반드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아래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절연 저항치 400V 미만

대지전압(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관의 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0V 이하인 경우

0.1Ω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절연저항)

0.2Ω 사용전압이 300V넘고 400V미만인 경우 0.3Ω 400V 이상 0.4Ω

다)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5배,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전로에서는

그의 최대 사용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으로 그 전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이에

견디어야 한다.

나4. 전력간선 공사(분전반 제작 및 설치 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전등 및 전열용 분전반, 벽부형 동력용 분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분전반의 제작

가) 분전반 내에 설치되는 기기의 종류, 수량 및 규격 등은 설계도에 의한다.

※ 동력용 분전반에는 설계도에 따라 기동장치, 제어장치, 개폐조작장치 및 표시장치, 역률개선용 콘덴서 등을 시설한다.

나) 분전반의 제작자는 제작 전에 다음 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형도 (2) 결선도 (3) 조립도(내부 구조도)

(4) 내부 부품 사용설명서(카달로그, 취급설명서 등)

다) 분전반 함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구
조

비 고 내 함(BOX) 내 부 덮 개 전 면 문 짝 매 입 형 반매입형 1.6t - 2.0t 철판 1.6t - 2.0t 철판 1.6t – 2.0t 스텐레스 헤어라인 노 출 형 1.6t - 2.0t 철판 또는 1.5t - 2.0t 스텐레스 헤어라인 1.6t - 2.0t 철판 또는 1.5t – 2.0t 스텐레스 헤어라인 1.6t - 2.0t 철판 또는 1.5t – 2.0t 스텐레스 헤어라인 자 립 형 2.3t 철판 2.3t 철판 2.3t 철판

(1) 분전반의 분기 배선은 동부스바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류용량은 3(A/㎟)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 전등․전열 분전반 내의 주차단기는 표준형을, 분기차단기는 분전반형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3) 분전반 내부에는 접지용 단자를 마련하며, 중성선 단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는 선의 접속 및 분리가 용이하도록

터미널식 단자를 사용토록 한다.

(4) 분전반의 내부 덮개에는 분기차단기의 회로를 표시하는 명판꽂이를 부착하여야 하며, 회로점검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5) 방습형 분전반은 습기가 침입되지 아니하게 패킹 등을 설치하고 절연 재료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동부스바 간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이용한 나사조임, 용접, 리베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7) 충전도체와 비충전 금속체간 또는 충전도체간 간격은 공히 10㎜ 이상으로 한다. 단, 선간 전압이 300V를 초과하는

때에는 20㎜ 이상으로 한다. 3) 시공

가) 분전반 설치는 설계도에 명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입형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어려울 경우에는 감리원(감독원)과

합의하여 반매입, 노출형 또는 자립형으로 설치한다.

나)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다) 분전반의 전면문짝에는 아크릴 또는 이와 동등 이상(3×60×200㎜)으로 명판을 표시하여야 하며, 명판명은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비상조명 회로 및 소방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붉은 글씨로 회로를 표시한다.

다. 전열공사(배선기구 설치, 가. 항의 옥내 배선공사 포함)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전열용 수구(콘센트), 조명용 점멸기(스위치) 등의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설치 일반

가) 배선기구의 설치 위치 또는 높이는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중심까지 1.2m로 한다.

(2)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중심까지 0.3m로 한다.

(3)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조리대용, 세탁기용, FAN용, 에어콘용, 보일러용 등등)는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한다.

(4) 전열용 콘센트와 다른 전화, TV 등의 수구가 인접하여 설치되는 경우 수구 중심간 수평거리는 0.2m로 한다.

(5)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 외측에서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 15cm 정도에 설치토록 한다.

나)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배선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다) 배선기구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해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기구의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라) 점멸기의 형태, 또는 점멸기나 콘센트의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기기와의 직접 접속을 위해 설치되는 아우트렛박스류에는 적당한 마감플레이트를 설치한다.

바) 콘센트는 자동소화콘센트를 사용한다. 라. 전등 설비 공사(조명기구 설치 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옥내, 옥외 조명기구의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조명기구 일반

가) 설계도면에 제시된 조명기구는 외형적인 개념을 표시한 것이므로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나) 천정 매입형 조명기구는 가요전선관과 콘넥타를 전원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며 기구 내부에서

접속하기 곤란한 구조의 것은 외부에 카바있는 OUT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등기구는 내부 발열에 의해 등기구 자체에 어떤 변형도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라)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한다.

마)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C 이상인 것으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바) 등기구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며, 전선 접속은 단자대를 사용하거나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절연카바 또는 튜브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사) 등기구는 KS, 고효율,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

아) LED 모듈은 국산 제품을 사용한다.

마. 냉방 설비 설치 공사(옥내 배선공사) - 가. 전력간선 공사, 나 전열공사에 준용하여 설치

Ⅲ. 표 준 안 전 시 방 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 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가.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 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사항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5) 시공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6)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7)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조치한다.

8)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9)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 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10) 작업자는 작업완료후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나. 안전관리 조직

1)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3)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다.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1)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표준작업 이행 및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제반 유해 위험 요소의 제거

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순찰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2)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5)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7)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확인 한다.

8)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마. 안전관리자

1)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규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2)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3)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4)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5)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를 확인 및 제재하고 작업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6)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7)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가)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나) 복장 및 장구류

다)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 점검

라)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바. 전기철도안전관리자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기철도 운행구간 급ㆍ단전 협의

2) (단전 시)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촉식 검전기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후 접지걸이 설치(검전기 사용전 기능확인, 절연보호구 착용)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3) (작업 중) 전기철도 운행구간 이상유무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4) (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기철도 운행구간에서 시행하는 작업의 전기안전관리

6) 해당 작업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전기안전교육

7) 작업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8)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조치

9) 단전작업기록부, 작업 단계별 사진, 단전작업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준공 시 제출

10) 휴대물품: 접촉식 검전기, 유도식 검전기, 급전계통도, 절연장갑, 안전모, 휴대조명, 비상연락망

11)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가 지정한 자와 접지걸이 설치시 급전계통 및 접지걸이 설치대상, 급단전상태, 접촉식검전기 검전상태, 접지걸이 설치상태 등을 상호 확인하고 작업책임자에게 SNS 등으로 보고

사. 안전담당자

1)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관리 한다.

2) 작업완료 후 현장정리 및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 한다.

3)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 상태를 시정 조치한다.

4)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작업환경 조성상태를 확인한다.

아.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2)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대리인․사용인․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작업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원을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이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5)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 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공사감독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7)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킨다.

가)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나)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다)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8)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 착수 전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하고 작업시작 30분 전에는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 및 내용을 숙지토록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나)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감독자․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신호방법과 대응 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기타 안전관리사항은 별도로 제공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준수한다.

자. 작업자

1)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안전조끼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5)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6)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7)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감독자는 확인 후 작업지시를 해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8) 작업자는 현장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3. 안전점검 가. 안전검사

1)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한다.

2) 점검․진단결과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하고 시공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한다.

나. 안전관리 활동

1)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기록서류는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2) 현장전체 또는 단위공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요소를 발견․시정하는 점검을 의미하며, 점검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작업현장의 파악과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상황을 비교하거나 단위별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다. 안전점검 시 확인사항

1) 일일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가) 전 작업장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시행

나)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다) 실시시기 및 실시횟수는 1일 1회 이상 점검

라)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은 다음사항을 확인

① 강관비계 및 안전난간대, 각종 간판 설치상태 점검 및 확인

② 음주 후 출근상태, 개인보호구 미착용자 및 복장불량자 즉시 지적 및 시정지시

③ 작업장 내 정리ㆍ정돈상태 점검

④ 기타 작업장 내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 점검

⑤ 비상연락망 숙지 사항 마) 점검시행 후 다음과 같이 조치 ① 점검결과 점검기록부 비치 및 일일 결재

② 점검 시 미비사항 및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결재권자의 판단 및 결심을 요하는 사항은 안전관계자 협의 후 안전총괄 책임자에게 대책수립 보고

2) 정기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가) 전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나)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다) 점검실시 시기는 공정별로 시작일 다음날 실시

라) 주요 위험개소를 합동으로 점검, 순찰하여 미비사항 및 개선사항 집중토의 후 개선사항을 결정

3) 특별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나)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다) 점검실시 시기는 안전조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라)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

① 특별히 점검 및 순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

② 호우, 대설,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

󠅌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구
분

안 전 대 책 봄철 해빙기 (3~5월) 구조물 동해

∙구조물이 동해로 인한 강도 미달일 경우 해당 부위는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구조물, 절개지

∙붕괴위험이 있는 절개지는 소단을 두어 경사를 완화하거나 가마니 쌓기를 하고 통행 구간에 방호책 설치

∙전도, 균열 발생이 심한 부위는 상부재하하중 제거 등 조치 후 재시공

공사장 주변위험

∙공사현장 내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 가설자재․사용자재의 정리정돈 확인

∙건설기계류 작동상태 및 안전 장치류 확인 여름철 장마철 (6~8월) 배수로 점검

∙우기 전 배수관 및 맨홀 내부 청소 완료 및 배수로 정비

붕 괴

∙강우에 충분한 배수시설 확보 및 정기 점검·보수를 통한 원활한 배수기능 유지

토사유출

∙가마니, 마대 쌓기 및 비닐 덮기 등으로 보강조치

자재도괴 기계 전도

∙자재를 외부에 적재시 빗물침투 방지를 위해 하부 받침대설치, 방수제품·비닐 시트 덮개 설치 및

건설기계는 지정 장소에 안전하게 대피 가설전기 누전

∙수시로 가설전선 절연피복 점검으로 전선침수 방지 및 누전 차단기 설치

위생악화

∙정기적 소독으로 식중독, 장티프스, 뇌염 등의 질병을 예방 및 근로자 개인위생 점검

가을철 태풍기 (9~11월) 기상특보 발령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경보) 발령 시는 비상근무 실시

전 도

∙크레인, 임시동력, 전주 등의 전도방지를 위한 고정상태 확인

∙수목의 지주목, 울타리버팀목 설치 및 보강 붕괴, 도괴

∙과대풍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비닐시트 제거 및 통풍구멍 설치

∙자재적치 시 풍향예상 후 과대풍압의 발생 억제 방향으로 배치 및 결속보강

누전 및 감전 ∙폭풍우 시 필요한 전선을 제외한 전원차단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 이상유무 확인 및 보호조치

구
분

안 전 대 책 겨울철 동절기 (12~2월) 화재발생

∙전기 설비점검 강화 및 취급자는 유자격자로 제한

∙안전관리자 주ㆍ야간 순찰 강화, 위험표지판 부착 및 소화 장비 비치

∙실내 난로 주변 접근망 설치 및 안전표지판 부착

∙정격에 맞는 전선사용 및 차단기부착(KS품사용)

∙시나리오에 의한 화재예방 및 비상사태훈련 실시

동 파

∙배관 내 완전 퇴수 및 암면, 비닐테이프 등으로 동파방지 조치 실시

폭 설 ∙제설장비 및 자재, 염화칼슘 확보

∙교통 통제수 및 유도원 배치, 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안전 유도

라. 법령의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

1)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 한다.

2)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구
분

안 전 관 리 강 화 A 등 급

∙B등급 안전관리 시행,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대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B 등 급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구
분

안 전 관 리 강 화 C 등 급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3) 기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안전위주의 조치를 이행 한다.

4. 안전교육 가. 안전교육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맡은 작업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식․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훈련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재해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나. 안전교육 시행 관리

1) 안전교육 목적 : 운행선 인접공사를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안전교육대상자(참여기술자, 작업자 등)에게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철도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시행

2) 안전교육 시행 주체

원칙적으로 안전교육을 비롯하여 작업자에 대한 모든 교육 및 지시는 외주업체에서 책임지고 진행하여야 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도를 가진 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상 철도공사는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확인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3) 안전교육 시행 관리 및 절차

가) 외부업체의 시기별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1) 외주업체가 시행할 대상교육을 시방서에 명시하고, 교육자료는 철도 특수성 및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처에서 제공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용역)시행 전 시공업체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시공업체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시공업체 참여기술자, 작업자

(2) 교육시행자가 작업장 최초 투입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충실히 실행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 필수

나) 공사의 특수성 및 위험도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인력이 직접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교육내용, 참석인원 등을 포함한 교육실적을 담당인력 실적 기록부에 작성·보관

다) 외부업체 안전교육 미시행 시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 교육 시행자는 교육 종료 후 담당인력에게 SNS통보(통보내용: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 포함한 교육일지)

다. 안전교육시행 절차 구 분 시 행 사 항 (계획) 대상교육 명시

  • (발주처) 시공사가 시행할 안전교육 종류 및 대상을 시방서에 명시

* 착수전 최초교육, 착수전 전파교육, 일일안전교육, 정기․특별교육, 발주자 특별교육

교육자료제공

  • (발주처) 해당 공사 및 철도 특수성 반영한 교육자료 제공(발주처→시공사)

교육 시행 (시공사)

  • (시공사) 안전교육 종류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시행

* 주체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대상 : 참여기술자, 작업원, 신규작업자

  • (발주처) 안전교육 시행 적정성 감독자 확인

(시행) 교육결과 보고

  • (시공사) 안전교육 종료 후 SNS 등을 통해 현장담당관에게 교육결과 보고

*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 교육실적 점검

  • (발주처) 담당인력이 시공사의 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관리

* 안전교육 이행적정성 점검(월 1회) 제재조치

※ 일일안전교육 결과 미보고 및 이행실적 점검 결과 부적정 시 제재조치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확인) 교육결과 보관

  • (발주처) 교육시행 실적 기록부 작성․보관(담당인력 실적 기록부)

라. 안전교육시행 세부사항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시행대상 착수 전 최초교육 공사시행전 (2시간이상)

  •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원에게 전파교육

자체 안전성검증을 시행 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교육

- 기타 시공사에서 작성한 산업안전· 보건에 관련된 안전교육 추가 시행 채용시 교육(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신규작업원 시공사 특별·정기 교육 수시 및 2개월 이상공사 월 1회 -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원 에게 추가교육

  • 계절별 안전관리 사항 등 작업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교육시행 이례사항 전파(사고사례 등)

기타 발주처 또는 시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시행대상 일일안전 교육 당일작업전 -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시행

  •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

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자 등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

로, 출입문 위치)

·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발주자 특별교육 정기(매월) 및 수시 - 공사현장 안전조치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담당인력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현장대리인,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교육실적 관리 월 1회

  • 현장담담관은 외주업체로부터 작업자에 대한 안

전교육 시행, 안전보호구착용 실적을 사진 등으
로 기록관리

발주처 담당인력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마. 대상별 교육내용 1) 일일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나)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다)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라)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2) 신규 채용 시는 다음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및 현장설명 및 유해위험 작업소개

나) 근로자의 의무 및 회사규정 설명

다)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라)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마) 보호구 착용요령 및 생활화 강조 바)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작업내용 변경 시 다음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나)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다)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정기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나) 표준 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라) 안전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나)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특별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 용접 장치는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①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② 환기설비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③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①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②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③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④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이하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①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②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③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④ 중장비 전도 및 평판차 설치 등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전도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포함)

⑤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라)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①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②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바) 산소 결핍 장소(맨홀작업)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②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③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교육 종류별 상세 시행 사항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안전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담당자 신규채용 시 안전교육 신규채용 근로자 근로자 신규채용 시 8시간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교육 작업내용변경 근로자 근로자작업 내용변경 시 1시간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안전교육 전 근로자 공사 시작 시 2시간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안전교육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유해 또는 위험작업 시 2시간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6) 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가)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 유지

나) 일일 안전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7) 안전교육 추가사항

가) 공사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안전교육대상자(참여기술자, 작업원 등)에게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철도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시행 5. 안전장구 확보

가.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마스크,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등 등을 확보한다.

나. 각종 안전보건 표지판은 무재해 기록판, 일반․건설․전기안전수칙, 위험표지를 확보한다.

다. 전기안전시설은 분전반 안전시설, 전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6. 안전관리비 집행 가.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자는 공사계획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

2)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금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2)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3) 안전진단비,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7. 화재예방

가.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소화기, 감시자 배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특히 지하구간 작업 시)

나.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에 추가하고 근로자 사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개시 한다.

라.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대형소화기(25kg)를 비치하며, 진화장비 배치장소를 숙지하고 작업 전 사전 훈련을 한다.

마. 화재 발생 시 초동진화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화재대처용 마스크를 비치한다.

바. 작업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8.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가. 안전보건 관리

1)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2)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4)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6)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7)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8)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9)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10)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12)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나. 보건상의 조치

1)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나)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다)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라)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마)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2)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나)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4)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다)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라)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및 보고계통

가.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에 따름

2) 사고 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가)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나)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나.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2) 보고방법은 전화, 메일,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다.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

2) 열차운행선 공사 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운전취급규정 제264조(열차의 방호) 및 제266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에게 통보

3) 지장열차의 열차승무원 또는 기관사는 지장지점으로부터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
호를 현시할 것. 수도권 전동열차 구간의 경우에는 200m 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할 것

4)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

라. 정식보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긴급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0. 비상연락망 ⇗ 사업책임부서 전기처 : ⇖ 공사감독자 ⇔ 전기공사팀(미정) 관계소속

11. 철도운행안전협의자가 없을 경우(신축공사 직업팀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총괄관리하는 일정동안 협의관계) 전기공사 작업팀에게 협의 내용 전달 여부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가) 관리감독자(감리 및 현장대리인)는 작업전 사전에 건축공사의 철도운행안전협의자와 작업계획을 공유하고 당일 작어전 안전교육시 작업자에게 공유하고 작업에 대한 위험 사항을 전달 한다.

12. 전기안전관리자가 없을 경우(전기안전관리자가 필요없는 기간) 작업 중 감전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

가) 관리감독자(감리 및 현장대리인)는 작업전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작업중 감전의 위험 요인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시행 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위험요인이 인지되는 작업는 필히 상시 감독하여 주변 위험 요인을 제거 한다.

13. 타작업팀(본체 신축팀)과 관련된 장비 및 작업자와 접촉(미인지 등)우려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방안

가) 관리감독자(감리 및 현장대리인)는 작업전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본체 신축팀 관리감독자와 업무 협의를 충분히 하고, 서로

간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한다.

14.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령 시행(‘22. 1. 27.)에 따라 “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반영

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및 개선

나)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조치요구 및 개선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조치 및 개선

라) 비상상황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

마) 업무처리절차 이행실적 보고 및 관리

15. 수급업체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개선안 반영

16. 안전계약 특수조건(2026. 3. 7. 개정)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Ⅳ.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시행 방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평가 준수

가. 관련법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시행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 제6호‘가’목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시행 절차 준수 철저

1.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 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2.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3.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 제출

◦ (평가방법) 사업금액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금액별 3단계로 나눠서 구성

위원회 구성 사업비 3인 구성 (1인이상 타직렬 평가위원 포함)

추정가격이 8천만원 미만의 공사계약, 5천만원 미만의 용역계약, 5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제조계약

5인 구성 (1인이상 타직렬 평가위원 포함)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상의 공사계약,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 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제조계약

5인 구성 (2인이상 외부평가위원 포함) 50억원이상 또는 기술평가형 사업 기 타

수의계약은 주관부서에서 수의시담업체 선정 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위원회 구성은 상기의 평가위원회 구성 준용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온산선 온산역 신호계전기실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안전보건수준평가 등급 : B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 1회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라.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온산선 온산역 신호계전기실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안전관리능력평가 등급 : B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업체 선정기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참조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항목)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3.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Ⅰ. 개 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시행 기준과 절차 및 점검방안 마련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약처-557, ‘22.1.24)

◦ (안전관리능력평가)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운영기준 알림(시민안전처-4884, ‘23.10.16)

Ⅱ. 평가절차 및 기준 Ⅱ-①. 평가절차

◦ 적용범위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용역·위탁·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시민재해) 시민재해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 한해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제외) 물품 구매, 표지류 제작 등 노무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

* (기타사항) 중대재해법 제3조 5인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 시행

◦ 시행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붙임1]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설계서(규격서 등)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반영

  • (소속기관) 별첨(또는 설계서 별지)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요청

① 평가위원회 구성[붙임2] 및 평가 항목 및 기준 공개[붙임3, 붙임5]

②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입찰시 제출 의무 없음)

◦ 입찰공고 : 설계서 및 평가항목 · 기준 공개

◦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붙임2]

  • (경쟁입찰) 낙찰예정자 통보(계약부서) ⇒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기술평가形) 2단계, 기술·가격분리, 협상 등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입찰

☞ 기술평가 결과(주관부서) 낙찰예정자 안전보건수준평가(계약부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주관부서) 계약부서(부적합시 차순위업체 안전평가 시행)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작성 시 준수사항 알림(상생계약처-900, ‘24.2.5)

  • (수의계약) 수의시담업체 선정 및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개최시 동시 평가하며 동일한 절차로 시행

◦ 업체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 판정시

◦ 결과통보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Ⅱ-②.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ㅇ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붙임3]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 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Ⅱ-③.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평가방법 :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붙임6]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참조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항목)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Ⅲ.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점검

◦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붙임9]

  •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붙임 1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프로세스 부서별 역할 업무 상세 감사실 (경영감사처)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 계약부서 주관부서 도급업체 ① 설계서 작성 ① 설계서(제안요청서) 작성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기준, 등급선정 결과 제출

- 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 등 ② 보안성 검증 ③ 변경 위험도 평가 ③ 변경 위험도 평가

  •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23.10.5.)

④-2 일상감사 ④-1 일상감사 요청 및 보완 ⑤ 계약요청 ⑥ 입찰공고 ⑥ 입찰공고 - 안전수준보건평가 시행 알림 * 평가표 및 평가점수 포함 ⑦-2 제안서 접수 ⑦-1 제안서 제출 ⑦⑧ 입찰제안서 평가시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계약처 통보 ⑧ 제안서 평가 ⑨ 가격평가 ⑩-1 낙찰예정자 통보 낙찰예정자 (재)선정 부적합 (재평가결과) ⑪-1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재평가(1회 限) ⑪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 부적합 시 보완후 재평가(1회 限) -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적합 ⑫-1 계약체결 및 통보 ⑫ 계약 체결 및 통보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⑬ 사업 착수 및 안전관리 ⑬ 안전관리 시행여부 확인점검

  •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행여부 점검 및 개선 요구

⑭ 사업 완료 붙임 2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 도급·용역·위탁 등과 관련된 수급업체(협력업체, 공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시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섭외는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랜덤으로 지정·위촉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이상, 지역본부 이하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 (타직렬 평가위원) 공사소속의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영업, 관제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 구성방법 등급 내용 위원회 구성 A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 대상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 전기본부장 또는 전기처장(단장, 사무소장 등)

* (평가위원장 부재시 위임) 본사는 담당 처장, 지역본부이하는 안전기술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사업주관 부서에서 랜덤으로 위촉

  • (본 사) 전기본부장, 처장, 부장, 처원,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지역본부) 전기처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고속전기사업단) 단장, 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사무소장, 팀장, 사업(부)소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장, 팀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평가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 (안전보건수준평가) 6∼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40∼50점, 2∼3항목) Ⓒ 재해발생(10∼20점, 1항목)

* (안전관리능력평가)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①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② 안전예산현황 ③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④ 재해대응체계 현황 ⑤ 교육 및 훈련실적 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온산선 온산역 신호계전기실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 등급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A형)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40) C. 재해발생 수준 10(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20) 10 (20) 7 (14) 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평가기준>(평가항목 6번 관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 4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예시]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5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온산선 온산역 신호계전기실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 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7)

붙임 6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붙임 7 서 약 서(예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0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8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예시] (서식 제7호) (서식 제7호)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9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 사업명 :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 공백 방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 타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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