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안일초 외 1교(부안중) 노후분전반 교체 전기공사.hwp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1호
안일초 외 1교(부안중) 노후분전반 교체 전기공사
2026.10. 21.(수) 11:00
본 견적(입찰) 설명서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및 견적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개선과 ☎ 031-380-5128 박병준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34 최다빈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http://www.goeay.kr, TEL: 031-380-7234)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1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안일초 외 1교(부안중) 노후분전반 교체 전기공사
2026. 10. 15. 10:00 ~ 2026. 10. 21. 10:00 2026. 10. 2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63,666,000 [추정가격: 57,878,182원+ 부가가치세: 5,787,818원]
○ 공사현장: 안일초등학교, 부안중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학교시설개선과 박병준)와 협의 후 결정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를 제출하는 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제2항을 적용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공사> 공고현황>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 031-380-5128, 담당 박병준)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문의처: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제출자가 없을 경우(예정가격의 89.745%이상 제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견적(입찰)서 제출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적격심사대상 업체명 및 입찰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 - - - 898,924 898,924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제출)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과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가운데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재무관리과/경리팀/계약업무 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 열람 동의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 지급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납세·완납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국세·지방세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납세·완납 여부)
계약 대금 지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13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4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 안일초 외 1교(부안중) 노후분전반 교체 전기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1호
공 사 명
안일초 외 1교(부안중) 노후분전반 교체 전기공사
개 찰 일 시
2026.10. 21.(수)
11:00
본 견적(입찰) 설명서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및 견적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개선과 ☎ 031-380-5128 박병준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34 최다빈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http://www.goeay.kr, TEL: 031-380-7234)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1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안일초 외 1교(부안중)
노후분전반 교체
전기공사
2026. 10. 15.
10:00
~
2026. 10. 21.
10:00
설계(기초)금액
2026. 10. 21.(수)
63,666,000
11:00
[추정가격: 57,878,182원+
국가종합전자조달
부가가치세: 5,787,818원]
시스템
○ 공사현장: 안일초등학교, 부안중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학교시설개선과 박병준)와 협의 후 결정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를 제출하는 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2항을 적용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공사> 공고현황>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내역서”
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 031-380-5128, 담당 박병준)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문의처: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
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제출자가 없을 경우(예정가격의 89.745%이상 제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견적(입찰)서 제출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적격심사대상
업체명 및 입찰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
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 - - - 898,924 898,924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
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
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제출)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
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과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
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
서비스(가운데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재무관리과/경리팀/계약업무 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
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
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⑧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11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 지급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4대보험 완납증명서(납세·완납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정보 열람 동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12 (국세·지방세·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4대보험
국세·지방세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계약체결일로
완납증명서)
계약 대금 지급
부터 5년
(납세·완납 여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14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기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귀하 대표 (인)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
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내역서] 안일초 외 1교(부안중) 노후분전반 교체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안일초외 1교(부안중)노후분전반 교체 전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07%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전기공사손해배상공제 F: (순계약금액)*0.26477%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안일초외 1교(부안중)노후분전반 교체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안일초외 1교(부안중)노후분전반 교체 전기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안일초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부안중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안일초외 1교(부안중)노후분전반 교체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안일초 Q: 0101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22 M: 호표 1 N: 5F49A4A5A5449A39E7AC3FDD85FD4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49A4A5A5449A39E7AC3FDD85FD45 AV: 48
A: 조명기구 B: LED 10W (벽부) C: SET D: 4 M: 호표 2 N: 5E77B487852B0F3D474EC33E8E050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77B487852B0F3D474EC33E8E0509 AV: 56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2.5)-2열포설 C: m D: 12 M: 호표 3 N: 5F49A4D4C505BD3227C1084789833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49A4D4C505BD3227C1084789833D AV: 50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2.5)-3열포설 C: m D: 48 M: 호표 4 N: 5F49A4D4C505BD3227C1084789833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49A4D4C505BD3227C1084789833C AV: 51
A: 와이드스위치 B: 1구 C: 개 D: 4 M: 호표 5 N: 5F49A4D4C5B657314775730484719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49A4D4C5B657314775730484719F AV: 52
A: 아우트렛박스-노출 B: 중형 4각 54㎜ C: 개 D: 4 M: 호표 6 N: 5F49A4D4C5B657337744884280FC0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49A4D4C5B657337744884280FC06 AV: 57
A: 노출박스 B: 16mm-1방출 C: 개 D: 4 M: 호표 7 N: 5F49A4D4C5B65733774488428186A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49A4D4C5B65733774488428186AB AV: 58
A: 나사없는전선관 커넥터 B: 원터치이음쇠, 가요전선관커넥터, 19mm C: 개 D: 4 M: N: 582274613540993AF747734F8B2BCE2E04A01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2274613540993AF747734F8B2BCE2E04A017 AV: 55
A: 분전반(안일초) B: LP-1B C: 면 D: 1 M: 호표 8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ED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51D4B5F50B4930B755DFB8820ED9 AV: 23
A: 분전반(안일초) B: LP-2B C: 면 D: 1 M: 호표 9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FF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51D4B5F50B4930B755DFB8820FFF AV: 24
A: 분전반(안일초) B: LP-2C C: 면 D: 1 M: 호표 10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A2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51D4B5F50B4930B755DFB885DA20 AV: 25
A: 분전반(안일초) B: LP-2D C: 면 D: 1 M: 호표 11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BC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51D4B5F50B4930B755DFB885DBC7 AV: 26
A: 분전반(안일초) B: LP-3B C: 면 D: 1 M: 호표 12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87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51D4B5F50B4930B755DFB885D873 AV: 27
A: 분전반(안일초) B: L-컴퓨터 C: 면 D: 1 M: 호표 13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91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51D4B5F50B4930B755DFB885D919 AV: 28
A: 분전반(안일초) B: LP-4B C: 면 D: 1 M: 호표 14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E9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51D4B5F50B4930B755DFB885DE9B AV: 29
A: 분전반(안일초) B: LP-5B C: 면 D: 1 M: 호표 15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FA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51D4B5F50B4930B755DFB885DFA2 AV: 30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부안중 Q: 0102
A: 분전반(부안중) B: LP-1 C: 면 D: 1 M: 호표 16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F5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51D4B5F50B4930B755DFB8832F5A AV: 34
A: 분전반(부안중) B: LP-1A C: 면 D: 1 M: 호표 17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82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51D4B5F50B4930B755DFB883282A AV: 59
A: 분전반(부안중) B: LP-2 C: 면 D: 1 M: 호표 18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AD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51D4B5F50B4930B755DFB8832AD8 AV: 37
A: 분전반(부안중) B: LP-3 C: 면 D: 1 M: 호표 19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BF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51D4B5F50B4930B755DFB8832BFF AV: 38
A: 분전반(부안중) B: L-교무실 C: 면 D: 1 M: 호표 20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55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51D4B5F50B4930B755DFB8832556 AV: 40
A: 분전반(부안중) B: L-F1 C: 면 D: 1 M: 호표 21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68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51D4B5F50B4930B755DFB8820683 AV: 41
A: 분전반(부안중) B: L-F2 C: 면 D: 1 M: 호표 22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7A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51D4B5F50B4930B755DFB88207A9 AV: 42
A: 분전반(부안중) B: LP-3A C: 면 D: 1 M: 호표 23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4D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51D4B5F50B4930B755DFB88204D5 AV: 43
A: 분전반(부안중) B: L-컴퓨터 C: 면 D: 1 M: 호표 24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5F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51D4B5F50B4930B755DFB88205FC AV: 44
A: 분전반(부안중) B: LP-4 C: 면 D: 1 M: 호표 25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22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51D4B5F50B4930B755DFB8820228 AV: 45
A: 분전반(부안중) B: LP-4A C: 면 D: 1 M: 호표 26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3C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51D4B5F50B4930B755DFB88203CE AV: 46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07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51D4B5F50B4930B755DFB882007A AV: 4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안일초외 1교(부안중)노후분전반 교체 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F49A4A5A5449A39E7AC3FDD85FD45 B: 나사없는전선관-노출 C: E19 D: M I: 호표 1 J: K: L: M: 전기 5-1 N:
A: 5E77B487852B0F3D474EC33E8E0509 B: 조명기구 C: LED 10W (벽부) D: SET I: 호표 2 J: K: L: M: 전기 5-25-3 N:
A: 5F49A4D4C505BD3227C1084789833D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HFIX, 1.78㎜(2.5)-2열포설 D: m I: 호표 3 J: K: L: M: 전기 5-10 N:
A: 5F49A4D4C505BD3227C1084789833C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HFIX, 1.78㎜(2.5)-3열포설 D: m I: 호표 4 J: K: L: M: 전기 5-10 N:
A: 5F49A4D4C5B657314775730484719F B: 와이드스위치 C: 1구 D: 개 I: 호표 5 J: K: L: M: 전기 5-23 나. N:
A: 5F49A4D4C5B657337744884280FC06 B: 아우트렛박스-노출 C: 중형 4각 54㎜ D: 개 I: 호표 6 J: K: L: M: 전기 5-3 N:
A: 5F49A4D4C5B65733774488428186AB B: 노출박스 C: 16mm-1방출 D: 개 I: 호표 7 J: K: L: M: 전기 5-3 N:
A: 5E51D4B5F50B4930B755DFB8820ED9 B: 분전반(안일초) C: LP-1B D: 면 I: 호표 8 J: K: L: M: 전기 5-4 N:
A: 5E51D4B5F50B4930B755DFB8820FFF B: 분전반(안일초) C: LP-2B D: 면 I: 호표 9 J: K: L: M: 전기 5-4 N:
A: 5E51D4B5F50B4930B755DFB885DA20 B: 분전반(안일초) C: LP-2C D: 면 I: 호표 10 J: K: L: M: 전기 5-4 N:
A: 5E51D4B5F50B4930B755DFB885DBC7 B: 분전반(안일초) C: LP-2D D: 면 I: 호표 11 J: K: L: M: 전기 5-4 N:
A: 5E51D4B5F50B4930B755DFB885D873 B: 분전반(안일초) C: LP-3B D: 면 I: 호표 12 J: K: L: M: 전기 5-4 N:
A: 5E51D4B5F50B4930B755DFB885D919 B: 분전반(안일초) C: L-컴퓨터 D: 면 I: 호표 13 J: K: L: M: 전기 5-4 N:
A: 5E51D4B5F50B4930B755DFB885DE9B B: 분전반(안일초) C: LP-4B D: 면 I: 호표 14 J: K: L: M: 전기 5-4 N:
A: 5E51D4B5F50B4930B755DFB885DFA2 B: 분전반(안일초) C: LP-5B D: 면 I: 호표 15 J: K: L: M: 전기 5-4 N:
A: 5E51D4B5F50B4930B755DFB8832F5A B: 분전반(부안중) C: LP-1 D: 면 I: 호표 16 J: K: L: M: 전기 5-4 N:
A: 5E51D4B5F50B4930B755DFB883282A B: 분전반(부안중) C: LP-1A D: 면 I: 호표 17 J: K: L: M: 전기 5-4 N:
A: 5E51D4B5F50B4930B755DFB8832AD8 B: 분전반(부안중) C: LP-2 D: 면 I: 호표 18 J: K: L: M: 전기 5-4 N:
A: 5E51D4B5F50B4930B755DFB8832BFF B: 분전반(부안중) C: LP-3 D: 면 I: 호표 19 J: K: L: M: 전기 5-4 N:
A: 5E51D4B5F50B4930B755DFB8832556 B: 분전반(부안중) C: L-교무실 D: 면 I: 호표 20 J: K: L: M: 전기 5-4 N:
A: 5E51D4B5F50B4930B755DFB8820683 B: 분전반(부안중) C: L-F1 D: 면 I: 호표 21 J: K: L: M: 전기 5-4 N:
A: 5E51D4B5F50B4930B755DFB88207A9 B: 분전반(부안중) C: L-F2 D: 면 I: 호표 22 J: K: L: M: 전기 5-4 N:
A: 5E51D4B5F50B4930B755DFB88204D5 B: 분전반(부안중) C: LP-3A D: 면 I: 호표 23 J: K: L: M: 전기 5-4 N:
A: 5E51D4B5F50B4930B755DFB88205FC B: 분전반(부안중) C: L-컴퓨터 D: 면 I: 호표 24 J: K: L: M: 전기 5-4 N:
A: 5E51D4B5F50B4930B755DFB8820228 B: 분전반(부안중) C: LP-4 D: 면 I: 호표 25 J: K: L: M: 전기 5-4 N:
A: 5E51D4B5F50B4930B755DFB88203CE B: 분전반(부안중) C: LP-4A D: 면 I: 호표 26 J: K: L: M: 전기 5-4 N:
A: 5E51D4B5F50B4930B755DFB882007A B: 분전반(부안중) C: L-음악실 D: 면 I: 호표 27 J: K: L: M: 전기 5-4 N:
B: 분전반(부안중) C: L-2A D: 면 I: 호표 28 J: K: L: M: 전기 5-4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안일초외 1교(부안중)노후분전반 교체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19 M 전기 5-1
( 호표 1 ) N: 5F49A4A5A5449A39E7AC3FDD85FD45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1.1 M: N: 5F49A4A5A5449A39E7AC3FDD85FD45 O: 582274613540993AF7479E79862AEB7BFF0317 P: F Q: F R: T V: 1 W: 2 AV: AW: 5F49A4A5A5449A39E7AC3FDD85FD45582274613540993AF7479E79862AEB7BFF0317 AX: AY: AZ: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N: 5F49A4A5A5449A39E7AC3FDD85FD45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0 T: 0 U: 0.15 AV: AW: 5F49A4A5A5449A39E7AC3FDD85FD455E1EF490D5CF80347713BCE18EB5002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F49A4A5A5449A39E7AC3FDD85FD45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5002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F49A4A5A5449A39E7AC3FDD85FD45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M: N: 5F49A4A5A5449A39E7AC3FDD85FD45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X: 3 AV: AW: 5F49A4A5A5449A39E7AC3FDD85FD45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49A4A5A5449A39E7AC3FDD85FD45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4003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F49A4A5A5449A39E7AC3FDD85FD45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명기구 LED 10W (벽부) SET 전기 5-25-3
( 호표 2 ) N: 5E77B487852B0F3D474EC33E8E0509
A: 조명기구 B: LED 10W (벽부) C: SET D: 1 M: N: 5E77B487852B0F3D474EC33E8E0509 O: 582274613563793D474700638405015D98126E P: F Q: F R: T AV: AW: 5E77B487852B0F3D474EC33E8E0509582274613563793D474700638405015D98126E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7 M: N: 5E77B487852B0F3D474EC33E8E0509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V: 1 AV: AW: 5E77B487852B0F3D474EC33E8E0509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77B487852B0F3D474EC33E8E0509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77B487852B0F3D474EC33E8E0509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저독성난연케이블 HFIX, 1.78㎜(2.5)-2열포설 m 전기 5-10
( 호표 3 ) N: 5F49A4D4C505BD3227C1084789833D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C: M D: 1.1 M: N: 5F49A4D4C505BD3227C1084789833D O: 583334D58556473ED76C39388BDC86F6162B30 P: F Q: F R: T V: 1 AV: AW: 5F49A4D4C505BD3227C1084789833D583334D58556473ED76C39388BDC86F6162B30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F49A4D4C505BD3227C1084789833D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F49A4D4C505BD3227C1084789833D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M: N: 5F49A4D4C505BD3227C1084789833D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W: 2 AV: AW: 5F49A4D4C505BD3227C1084789833D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49A4D4C505BD3227C1084789833D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5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F49A4D4C505BD3227C1084789833D5E1EF490D5CF80347713BCE18EB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저독성난연케이블 HFIX, 1.78㎜(2.5)-3열포설 m 전기 5-10
( 호표 4 ) N: 5F49A4D4C505BD3227C1084789833C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C: M D: 1.1 M: N: 5F49A4D4C505BD3227C1084789833C O: 583334D58556473ED76C39388BDC86F6162B30 P: F Q: F R: T V: 1 AV: AW: 5F49A4D4C505BD3227C1084789833C583334D58556473ED76C39388BDC86F6162B30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F49A4D4C505BD3227C1084789833C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F49A4D4C505BD3227C1084789833C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6 M: N: 5F49A4D4C505BD3227C1084789833C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W: 2 AV: AW: 5F49A4D4C505BD3227C1084789833C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49A4D4C505BD3227C1084789833C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5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F49A4D4C505BD3227C1084789833C5E1EF490D5CF80347713BCE18EB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와이드스위치 1구 개 전기 5-23 나.
( 호표 5 ) N: 5F49A4D4C5B657314775730484719F
A: 와이드스위치 B: 단로, 15A 250V, 1구 C: 개 D: 1 M: N: 5F49A4D4C5B657314775730484719F O: 5822746135526A3A0757C5AF8A80CDE95BF6C0 P: F Q: F R: T AV: AW: 5F49A4D4C5B657314775730484719F5822746135526A3A0757C5AF8A80CDE95BF6C0 AX: AY: AZ: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5 M: N: 5F49A4D4C5B657314775730484719F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503 P: F Q: F R: T V: 1 AV: AW: 5F49A4D4C5B657314775730484719F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50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49A4D4C5B657314775730484719F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F49A4D4C5B657314775730484719F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우트렛박스-노출 중형 4각 54㎜ 개 전기 5-3
( 호표 6 ) N: 5F49A4D4C5B657337744884280FC06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D: 1 M: N: 5F49A4D4C5B657337744884280FC06 O: 582274613552EF3A57DBF15A846DEB9E359977 P: F Q: F R: T AV: AW: 5F49A4D4C5B657337744884280FC06582274613552EF3A57DBF15A846DEB9E359977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 M: N: 5F49A4D4C5B657337744884280FC06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V: 1 AV: AW: 5F49A4D4C5B657337744884280FC06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49A4D4C5B657337744884280FC06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F49A4D4C5B657337744884280FC06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노출박스 16mm-1방출 개 전기 5-3
( 호표 7 ) N: 5F49A4D4C5B65733774488428186AB
A: 노출박스 B: 노출박스, 후강전선관, 16mm, 1방출 C: 개 D: 1 M: N: 5F49A4D4C5B65733774488428186AB O: 582274613552EF3A57DB40B085748B59477B48 P: F Q: F R: T AV: AW: 5F49A4D4C5B65733774488428186AB582274613552EF3A57DB40B085748B59477B48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9 M: N: 5F49A4D4C5B65733774488428186AB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V: 1 AV: AW: 5F49A4D4C5B65733774488428186AB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49A4D4C5B65733774488428186AB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F49A4D4C5B65733774488428186AB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분전반(안일초) LP-1B 면 전기 5-4
( 호표 8 )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ED9
A: 분전반(안일초) B: LP-1B C: 면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ED9 O: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119F0 P: F Q: F R: T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ED9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119F0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332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ED9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V: 1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ED9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ED9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ED9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분전반(안일초) LP-2B 면 전기 5-4
( 호표 9 )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FFF
A: 분전반(안일초) B: LP-2B C: 면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FFF O: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1163C P: F Q: F R: T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FFF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1163C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028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FFF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V: 1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FFF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FFF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FFF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분전반(안일초) LP-2C 면 전기 5-4
( 호표 10 )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A20
A: 분전반(안일초) B: LP-2C C: 면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A20 O: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117C3 P: F Q: F R: T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5DA20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117C3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99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A20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V: 1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5DA20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A20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5DA20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분전반(안일초) LP-2D 면 전기 5-4
( 호표 11 )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BC7
A: 분전반(안일초) B: LP-2D C: 면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BC7 O: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07788 P: F Q: F R: T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5DBC7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07788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99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BC7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V: 1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5DBC7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BC7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5DBC7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분전반(안일초) LP-3B 면 전기 5-4
( 호표 12 )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873
A: 분전반(안일초) B: LP-3B C: 면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873 O: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076E1 P: F Q: F R: T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5D873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076E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332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873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V: 1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5D873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873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5D873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분전반(안일초) L-컴퓨터 면 전기 5-4
( 호표 13 )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919
A: 분전반(안일초) B: L-컴퓨터 C: 면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919 O: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075DB P: F Q: F R: T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5D919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075DB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99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919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V: 1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5D919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919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5D919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분전반(안일초) LP-4B 면 전기 5-4
( 호표 14 )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E9B
A: 분전반(안일초) B: LP-4B C: 면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E9B O: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07434 P: F Q: F R: T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5DE9B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07434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332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E9B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V: 1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5DE9B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E9B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5DE9B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분전반(안일초) LP-5B 면 전기 5-4
( 호표 15 )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FA2
A: 분전반(안일초) B: LP-5B C: 면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FA2 O: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0732D P: F Q: F R: T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5DFA2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0732D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35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FA2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V: 1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5DFA2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5DFA2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5DFA2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분전반(부안중) LP-1 면 전기 5-4
( 호표 16 )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F5A
A: 분전반(부안중) B: LP-1 C: 면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F5A O: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22711 P: F Q: F R: T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32F5A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2271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028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F5A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V: 1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32F5A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F5A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32F5A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분전반(부안중) LP-1A 면 전기 5-4
( 호표 17 )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82A
A: 분전반(부안중) B: LP-1A C: 면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82A O: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2260B P: F Q: F R: T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3282A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2260B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35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82A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V: 1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3282A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82A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3282A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분전반(부안중) LP-2 면 전기 5-4
( 호표 18 )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AD8
A: 분전반(부안중) B: LP-2 C: 면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AD8 O: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220E2 P: F Q: F R: T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32AD8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220E2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028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AD8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V: 1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32AD8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AD8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32AD8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분전반(부안중) LP-3 면 전기 5-4
( 호표 19 )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BFF
A: 분전반(부안중) B: LP-3 C: 면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BFF O: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223B6 P: F Q: F R: T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32BFF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223B6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028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BFF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V: 1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32BFF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BFF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32BFF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분전반(부안중) L-교무실 면 전기 5-4
( 호표 20 )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556
A: 분전반(부안중) B: L-교무실 C: 면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556 O: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22DBA P: F Q: F R: T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32556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22DBA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35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556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V: 1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32556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32556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32556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분전반(부안중) L-F1 면 전기 5-4
( 호표 21 )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683
A: 분전반(부안중) B: L-F1 C: 면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683 O: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22C93 P: F Q: F R: T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683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22C93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35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683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V: 1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683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683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683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분전반(부안중) L-F2 면 전기 5-4
( 호표 22 )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7A9
A: 분전반(부안중) B: L-F2 C: 면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7A9 O: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11E72 P: F Q: F R: T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7A9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11E72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35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7A9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V: 1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7A9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7A9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7A9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분전반(부안중) LP-3A 면 전기 5-4
( 호표 23 )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4D5
A: 분전반(부안중) B: LP-3A C: 면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4D5 O: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11F19 P: F Q: F R: T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4D5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11F19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99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4D5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V: 1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4D5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4D5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4D5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분전반(부안중) L-컴퓨터 면 전기 5-4
( 호표 24 )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5FC
A: 분전반(부안중) B: L-컴퓨터 C: 면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5FC O: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11C45 P: F Q: F R: T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5FC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11C45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35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5FC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V: 1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5FC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5FC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5FC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분전반(부안중) LP-4 면 전기 5-4
( 호표 25 )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228
A: 분전반(부안중) B: LP-4 C: 면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228 O: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11D6B P: F Q: F R: T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228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11D6B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028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228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V: 1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228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228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228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분전반(부안중) LP-4A 면 전기 5-4
( 호표 26 )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3CE
A: 분전반(부안중) B: LP-4A C: 면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3CE O: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11A97 P: F Q: F R: T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3CE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11A97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99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3CE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V: 1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3CE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3CE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3CE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분전반(부안중) L-음악실 면 전기 5-4
( 호표 27 )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07A
A: 분전반(부안중) B: L-음악실 C: 면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07A O: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11BBE P: F Q: F R: T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07A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11BBE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35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07A O: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P: F Q: F R: T V: 1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07A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51D4B5F50B4930B755DFB882007A O: 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51D4B5F50B4930B755DFB882007A5E1EF490D5CF80347713BCE18EB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분전반(부안중) L-2A 면 전기 5-4
( 호표 28 )
A: 분전반(부안중) B: L-2A C: 면 D: 1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99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안일초외 1교(부안중)노후분전반 교체 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83334D58556473ED76C39388BDC86F6162B30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HFIX, 1.78㎜ D: M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 X: Y: Z: AB:
A: 582274613563793D474700638405015D98126E B: 조명기구 C: LED 10W (벽부) D: SET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 X: Y: Z: AB:
A: 582274613552EF3A57DB40B085748B59477B48 B: 노출박스 C: 노출박스, 후강전선관, 16mm, 1방출 D: 개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 X: Y: Z: AB:
A: 582274613552EF3A57DBF15A846DEB9E359977 B: 아웃렛박스 C: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D: 개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4 X: Y: Z: AB:
A: 5822746135526A3A0757C5AF8A80CDE95BF6C0 B: 와이드스위치 C: 단로, 15A 250V, 1구 D: 개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5 X: Y: Z: AB:
A: 582274613540993AF7479E79862AEB7BFF0317 B: 나사 없는 전선관 C: E19 D: M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6 X: Y: Z: AB:
A: 582274613540993AF747734F8B2BCE2E04A017 B: 나사없는전선관 커넥터 C: 원터치이음쇠, 가요전선관커넥터, 19mm D: 개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 X: Y: Z: AB:
A: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A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 X: Y: B Z: AB:
A: 5FDCC44D5563F73B172427D58769C39C694503 B: 통신내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2 X: Y: B Z: AB:
A: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22711 B: 분전반(부안중) C: LP-1 D: 면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8 X: Y: Z: AB:
A: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2260B B: 분전반(부안중) C: LP-1A D: 면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9 X: Y: Z: AB:
A: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220E2 B: 분전반(부안중) C: LP-2 D: 면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0 X: Y: Z: AB:
A: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223B6 B: 분전반(부안중) C: LP-3 D: 면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1 X: Y: Z: AB:
A: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22DBA B: 분전반(부안중) C: L-교무실 D: 면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2 X: Y: Z: AB:
A: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22C93 B: 분전반(부안중) C: L-F1 D: 면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3 X: Y: Z: AB:
A: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11E72 B: 분전반(부안중) C: L-F2 D: 면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4 X: Y: Z: AB:
A: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11F19 B: 분전반(부안중) C: LP-3A D: 면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5 X: Y: Z: AB:
A: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11C45 B: 분전반(부안중) C: L-컴퓨터 D: 면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6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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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11A97 B: 분전반(부안중) C: LP-4A D: 면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8 X: Y: Z: AB:
A: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11BBE B: 분전반(부안중) C: L-음악실 D: 면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9 X: Y: Z: AB:
A: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119F0 B: 분전반(안일초) C: LP-1B D: 면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0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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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075DB B: 분전반(안일초) C: L-컴퓨터 D: 면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5 X: Y: Z: AB:
A: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07434 B: 분전반(안일초) C: LP-4B D: 면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6 X: Y: Z: AB:
A: 5EB864F9C54D3530F71BF10883C4E5F060732D B: 분전반(안일초) C: LP-5B D: 면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7 X: Y: Z: AB:
B: 분전반(부안중) C: L-2A D: 면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8 X: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시방서] 안일초 외 1교(부안중) 노후분전반 교체 전기공사.hwp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일반시방서 전 기 일 반 시 방 서
- 안일초 외 1교(부안중) 노후분전반 교체 전기공사 -
2026. 10.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배 관 공 사
제 3 장
배 선 공 사
제 4 장
배 선 기 구 공 사
제 5 장
조 명 설 비 공 사
제 6 장
동 력 설 비 공 사
제 7 장
분 전 반 설 비 공 사
제 8 장
접 지 설 비 공 사
제 9 장
시 험 및 검 사
제1장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일반 1. 공통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수급계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단,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관련법규
1.2.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2)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5)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6) 한국 산업 표준화법 (7)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8)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규정 (9) 내선규정 (10) 소방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11)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12) 주택건설 촉진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13)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건축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1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산업안전 보건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18) 항공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19) 소음, 진동 규제법 및 동시행령 (20) 환경정책 기본법 및 동시행령 (21)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22) 고압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1.3 법규의 우선순위
1.3.1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우리나라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시방서에 외국 법규가 있을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2) 특기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설계도, 공사비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5) 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1.4 용어의 정의
1.4.1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 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②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2)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지원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제33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 기사2급 이상으로 경력 8년 이상인자), 전기공사업 제19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 기사2급 이상으로 경력 8년 이상인자), 그 밖의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5 공사의 진행
1.5.1 수급자는 전기공사업법 제 18조, 19조에의한 자격을 갖춘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전
자재반입 및 노무동원계획, 예정공정 및 산출근거를 포함함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석인원 등을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1.5.2 수급자는 공사시행전 설계도서, 전력인입계통, 공사관련 세부사항을 숙지한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5.3 공사진행중 감리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
1.5.5 전력의 수전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수전예정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통전시험 및 보호협조가 고려된
보호계전기 정정시험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은 수전 후 7일이내에 완료하여야한다.
1.5.6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7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품이 없을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8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1)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2)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3) 사용재료 일람표, 재료성능도, 시험기기 일람표, 관련 카다로그
1.5.9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촬영을 해 두어야 한다.
1.5.10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단, 반입 및
반출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11 공사진행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5.12 공사준공시 칼라로 된 공사진행 사진철(사진촬영크기 12 ㎝ × 9 ㎝ 이상), 제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
접지저항등)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시험의 입회)
항
목
시
험
전 력 설 비 옥 내 배 선 절연저항, 절연내력(저압제외), 도통시험 전력설비 가공, 지중배선 절연저항, 절연내력(저압제외), 도통시험
수
변
전
설
비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종합동작기능시험 자 가 발 전 설 비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종합동작기능시험
접
지
절연저항시험, 접지저항시험
1.5.13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3) 기타 감리원의 지시사항
1.5.14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및 통신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사의 설치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수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1.5.15 본 공사를 위한 가설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5.16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5.17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기기를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내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1.5.18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설계변경한다.
단, 공사진행상 발생되는 기기위치의 변경, 건축물의 이동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시공하며 수급공사금액의 증감은 생략한다. (본 공사시 발생하는 시공상의 질의 및 변경 사항은 반드시
본 공사 감독관 및 감리원과 검토 후 조치 하도록 한다.)
1.5.19 본 시방서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서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성여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리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기‧자재의 검사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기자재의 검사
품
명
검
사
(○표를 실시)
외 관 검 사 (외관칫수,구조등) 기 능 및 성능시험
시
험
항
목
전
선
류
○ -
전
선
관
○ - 전선관용 부속 및 박스 ○ - 배 선 기 구 류 ○ -
지 중 관 로
재 료
○ -
접
지
극
○ - 피 뢰 침 용 기 재 ○ -
풀
박
스
○ -
금
속
닥 트
○ - 케 이 블 랙 크 ○ -
부
스
닥
트
○ ○ 온도, 절연저항, 내전압시험 조 명 기 구 (안 정 기 있 는 것) ○ ○ 점등, 온도상승, 열변형(합성수지) 열충격(방수형), 절연저항, 내전압, 방수(방수형), 압력, 역율(고역율형) 소음(형광등) 조 명 기 구 (안 정 기 없 는 것) ○ ○ 점등, 온도상승, 열변형(합성수지) 열충격(방수형), 절연저항, 내전압, 방수(방수형)
분
전
함
○ ○ 살수(옥외용),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제
어
반
○ ○ 살수(옥외용), 기구동작, 시이퀸스 온도, 절연저항, 내전압 변 압 기 ○ ○ 절연저항, 무부하절연내력, 유도 절연내력, 온도상승 전 력 용 차 단 기 ○ ○ 개폐, 내전압 단 로 기 ○ ○ 개폐, 내전압 전 력 휴 즈 ○ ○
내
전
압
부 하 개 폐 기 ○ ○ 개폐, 내전압 피 뢰 기 ○ ○ 절 연 저 항 진 상 용 콘 덴 서 ○ ○ 용량, 절연저항, 내전압, 손실
품
명
검
사
(○표를 실시)
외 관 검 사 (외관칫수,구조등) 기 능 및 성능시험
시
험
항
목
배 전 반 ○ ○ 살수(옥외용), 기구동작, 계전기, 특성, 시이퀸스, 온도, 절연저항, 내전압 계 기 용 변 성 기 ○ ○ 절연저항, 절연내력 저 압 기 중 차 단 기 ○ ○ 기구동작, 내전압
발
전
기
○ ○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 부속품 및 예비품 검사
원
동
기
○ ○ 시동정지, 보열장치, 조속기, 부하 온도, 진동검사, 기통내폭발, 압력 검사 원 동 기 압 축 장 치 ○ ○ 충기(充氣) 자동발전경보, 안전반 점검 원동기연료이송펌프 ○ ○ 자동발전경보
축
전
지
○ ○
용
량
충
전
기
○ ○ 동작, 전기특성, 온도상승, 절연 저항, 내전압 표 시, 벨 장 치 ○ ○ 동작, 온도상승(표시창 있는 것, 전원장치가 있는 것), 절연저항, 내전압 화 재 경 보 장 치 ○ ○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정
류
기
○ ○ 동작, 출력전압조정, 절연저항, 내전압 1.5.20 준공도면
(1)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2)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4) 준공도 및 보수지도 안내서의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축공사의 계약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5.21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5.22 수급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공사착공계 (2) 세부공정표 (3) 공사내역서 (4) 공사 현장대리인계 (5) 공사일지 (6) 각종 공사 및 준공검사원 (7) 공사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8) 공사준공 사진철 및 각종 계측서류
(9) 준 공 도 : 원도 1부외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제 작 도 : 공사기간중 요구된 기자재류의 제작도
(11) 기타공사에 소요된 도서류 중 감리원이 인정한 것.
1.5.23 설계변경
건축허가일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변경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해당관청에 설계변경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단, 건축법상 신고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관청에 신고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
➁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➂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➃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네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 1.6.1 일반 안전조직 (1)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등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즉시 건설재해 예방 계획을 공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유지 운영하여야 하며, 건설재해 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➀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➁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➂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➃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➄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➅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2) 현장경비 및 안전관리
수급자는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내 물건의 도난방지, 긴급사항 발발시 조치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비품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➀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본설비 설치 ➁ 기타공사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 (5)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등
수급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관계 용원에 대하여 정기(매월), 수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이상 공사현장을 순찰하며 매월 1회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농업재해 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사고예방
수급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8) 방화 및 안전지출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시킬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공사중지등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➁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➂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10) 안전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 공무원이 공사진행중 또는 공사종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성검사시와
준공검사시에는 사용내역서와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동일 사업지구내 공종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동시 시공하는 경우 수급자는 타공종 수급자와 안전, 보건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6.2 현장 안전관리
(1)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시, 출입금지, 교통표시 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외부인의 공사장내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수급인의 임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1.7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7.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7.2 공사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
(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전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3)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유지관리지침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1.7.3 관계관서의 수속
(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국전력, 안전공사,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정식수전후의 1개월간의 시운전 공과금)
(3) 한국전력의 공사분담금
수전을 위해 필요한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공사분담금 및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보상금은 발주처와 상의
후 시행한다. 1.8 공사의 범위
공
사
항
목
공 사 구 분 건 축 기 계 전 기 1) 옥외인입 맨홀 설치공사 ○ 2) 전기, 발전기실 공사
가) 인입공사 (한전책임분계점 부터 전기실 배전반)
○ 나) 장비설치공사 ○ 다) 무근콘크리트, Trench 및 바닥마감 ○
라) 발전기실 급․배기용 B.D.D(Back Draft Damper) 설치
○ 마) 발전기 전기제어설비 ○ 바) 발전기 기초 ○ 사) 발전기용 방진스프링 설치 ○
아) 발전기 연도설치 (발전기에서 소음기까지)
○
자) 발전기 연도설치 (소음기에서 1층 연도 말단까지)
○ 3) 동력설비공사 가) MCC 제작, 설치공사 ○
나) MCC에서 Motor까지의 배관 배선 및 결선
○
다) MCC에서 배수펌프의 수중케이블전 풀박스까지의 배관, 배선
○ 라) 배수펌프의 수중부분 케이블 공사 ○ 마) MCC 기초 및 Trench 공사 ○ 바) 각종 펌프의 기초공사 ○
사) 보일러 및 냉동기 등의 제어반 설치 및 시운전
○ 아) 환기휀의 설치 ○ 자) 환기휀의 전원공급 배관배선 ○
공
사
항
목
공 사 구 분 건 축 기 계 전 기 4) 전력제어 설비공사 가) 전력제어용 배관 배선 및 결선 ○ 나) MCC내에 자동제어 단자설치 ○
다) Floatless SW 설치 및 배관 배선
○ 라) 자동제어용 기기설치 ○ 5) 전등‧전열공사 가) 조명기구의 설치 ○ 나) 조명기구의 보강 ○ 다) 외등(보안등) 및 외등기초 ○ 라) 전등스위치 설치 ○
6) 기
타
가) 피뢰침 및 안테나의 설치 ○
나) 피뢰침 및 안테나의 설치용 콘크리트 기초
○ 다) EPS의 점검구 ○
라) 바닥 및 벽체의 개구부(Sleeve)의 뚫기 및 메우기 (전기해당)
○
마) 경량 칸막이내 Box 취부용 구멍뚫기 및 메우기 (전기해당)
○ 제2장 배관공사 2-1 배관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1.1.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1.1.3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4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며,
관로(Cable Ladder포함)내에서는 전선에 유해한 돌기물 등이 없어야 한다.
1.1.5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1.1.6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1.1.7 배관의 1구간이 30 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1.1.8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1.1.9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고정용자재는
콘크리이트, 벽돌에는 Expansion Bolt, Strong Anchor, 철재에는 Machine Screw, Welded Threaded
Stud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1.1.10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 mm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1.1.11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1.1.12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Pipe Shat,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1.1.13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Ф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1.1.14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Slab,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 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1.1.15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Slab,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1.1.16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래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박스카바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17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 휀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Insert, Fixture Stud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1.1.18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 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Extension Ring을 사용한다.
1.1.19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1.1.20 감독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1.1.21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1.1.22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1.23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않도록 한다.
1.1.24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에 불연성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1.1.25 전선관을 철근 Concrete Slab 내에 매입 배관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거 하여야 한다.
(1) 전선관이 3본이상 겹치치 않게 할 것.
(2) 전선관이 차지하는 두께는 Slab 두께의 1/3이하로 할 것.
(3) 전선관에는 물, Concrete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4) 전선관은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선관이 움직이지 아니 하도록 철근 결속선을
사용하여 전선관과 철근을 결속할 것.
(5) 전선관의 매입 깊이는 25m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증축용 에비 배관의 관단은 외벽면에서 약 10cm 돌출시키고 수분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Pipe Cap을 씌울
것.
(7) 전선관의 집중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간격은 30m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보(Beam)내에서 간격은 50mm 이상으로 할 것.
1.1.26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Junction
Box를 각각 설치하고 Junction Box간을 강제 가요전선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1.2 금속관 공사
1.2.1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1.2.2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스위치 박스 특수아웃트래트 박스 박 스 커 버 아우트래스 박스 유니온 카프링 절 연 붓 싱
커
넥
터
붓
싱
새
들
록 크 너 트 카 프 링 노 멀 밴 드 노출스위치박스 유니버설 피팅 터 미 널 캡 엔트런스캡 환형노출 박스
1.2.3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1.2.4.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1.3 합성수지관 공사
1.3.1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37 KSC - 8440 KSC - 8441 경질비닐 전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커
넥
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캡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멀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1.3.2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3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3.4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1.3.5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3.6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1.3.7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3.8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1.3.9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할 때는 풀박스에 저압
접지공사를 하고 사용전압이 400 V를 넘는 경우에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할 때는
풀박스에 저압 접지공사로 한다.
1.3.10 합성수지 전선관 및 부속류의 특성
구
분
전
선
관
배 관 부 속 (비
고)
내
전
압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1)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7) 인 장 강 도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압 축 (편 형)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내
열
성
변화율이 ± 1 % 이내일것. 변화율이 ± 2 % 이내일것.
내
연
성
불꽃이 자연히 꺼짐. 불꽃이 자연히 꺼짐. 낙 추 시 험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 1.4 가요전선관 공사
1.4.1 가요 전선관은 1종 일반, 비방수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한다.
1.4.2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1.4.3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1.4.4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5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1.4.6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1.4.7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1.4.8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 m 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 m
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 m 이내로할 수 있다.
1.4.9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저압 접지공사를 하고
400 V 초과의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저압 접지공사를 한다.
1.5 케이블 트레이 공사
1.5.1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1.5.2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5.3 케이블 트레이는 1.5 m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한다.
1.5.4 케이블 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5.5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분체도장 마감을 하여야 한다.
1.5.6 트레이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소속분전반, 배전반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 m 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1.5.7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한다.
1.5.8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1.5.9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제3장 배선공사 1.1 전선의 선정 및 식별 121.1 전선 일반 요구사항 및 선정
1. 전선은 통상 사용 상태에서의 온도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 전선은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에 적절하고 발생할 수 있는 전기・기계적 응력에 견디는 능력이 있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1.2 전선의 식별
1. 전선의 색상은 표 121.2-1에 따른다.
표 121.2-1 전선식별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122 전선의 종류 122.1 절연전선
1. 저압 절연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에 적합한 것으로서 450/750 V 비닐절연전선·450/750 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절연전선·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450/750 V 고무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고압·특고압 절연전선은 KS에 적합한 또는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1 및 제2에 따른 절연전선은 다음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241.14.3의 1의 “나”의 단서에 의한 절연전선
나. 241.14.3의 4의 “나”에 의하여 241.14.3의 1의 “나”의 단서에 의한 절연전선
다. 341.4의 1의 “바”에 의한 특고압인하용 절연전선
122.2 코드
1. 코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코드는 이 규정에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22.3 캡타이어케이블
캡타이어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 C IEC 60502-1[정격 전압 1 kV~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케이블(1 kV-3 kV)]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2.4 저압케이블
1.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에 적합한 것으로 0.6/1 kV 연피(鉛皮)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外裝)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무기물 절연케이블, 금속외장케이블,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외장케이블, 300/500 V 연질 비닐시스케이블, 제2에 따른 유선텔레비전용 급전겸용 동축 케이블(그 외부도체를 접지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232.82에 따른 선박용 케이블 나. 232.89에 따른 엘리베이터용 케이블
다. <삭제>241.14에 따른 통신용 케이블
라. 241.10의 “라”에 따른 용접용 케이블
마. 241.12.1의 “다”에 따른 발열선 접속용 케이블
바. 335.4의 2에 따른 물밑케이블
2. 유선텔레비전용 급전겸용 동축케이블은 KS C 3339(2012)[CATV용(급전겸용) 알루미늄파이프형 동축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22.5 고압 및 특고압케이블
1. 사용전압이 고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은 KS에 적합한 것으로 연피케이블·알루미늄피케이블·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비닐외장케이블·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외장케이블·콤바인 덕트 케이블 또는 KS에서 정하는 성능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 가공전선에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241.13의 1의 “가”(1)에 따라 비행장등화용 고압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물밑전선로의 시설에 따라 물밑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전압이 특고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에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은 절연체가 에틸렌 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가교폴리에틸렌 혼합물인 케이블로서 선심 위에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한 것이거나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연피케이블·알루미늄피케이블 그 밖의 금속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물밑전선로의 시설에서 특고압 물밑전선로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절연체가 에틸렌 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가교폴리에틸렌 혼합물인 케이블로서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특고압 전로의 다중접지 지중 배전계통에 사용하는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은 다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최대사용전압은 25.8 kV 이하일 것.
나. 도체는 연동선 또는 알루미늄선을 소선으로 구성한 원형 압축연선으로 할 것. 연선 작업 전의 연동선 및 알루미늄선의 기계적, 전기적 특성은 각각 KS C 3101(전기용 연동선) 및 KS C 3111(전기용 경알루미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도체 내부의 홈에는 물이 쉽게 침투하지 않도록 수밀 혼합물(컴파운드, 파우더 또는 수밀 테이프)을 충전할 것.
다. 절연체는 동심원상으로 동시압출(3중 동시압출)한 내부 반도전층, 절연층 및 외부 반도전층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건식 방식으로 가교할 것.
(1) 내부 반도전층은 흑색의 반도전 열경화성 컴파운드를 사용하며, 도체 위에 동심원상으로 완전 밀착되도록 압출성형하고, 도체와는 쉽게 분리되어야 한다. 도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반도전성 테이프에 의한 세퍼레이터를 둘 수 있다.
(2) 절연층은 가교폴리에틸렌(XLPE) 또는 수트리억제 가교폴리에틸렌(TR- XLPE)을 사용하며, 도체 위에 동심원상으로 형성할 것.
(3) 외부 반도전층은 흑색의 반도전 열경화성 컴파운드를 사용하며, 절연층과 밀착되고 균일하게 압출성형하며, 접속작업 시 제거가 용이하도록 절연층과 쉽게 분리되어야 한다.
라. 중성선 수밀층은 물이 침투하면 자기부풀음성을 갖는 부풀음 테이프를 사용하며, 구조는 다음 중 하나에 따라야 한다.
(1) 충실외피를 적용한 충실 케이블은 반도전성 부풀음 테이프를 외부 반도전층 위에 둘 것.
(2) 충실외피를 적용하지 않은 케이블은 중성선 아래 및 위에 두며, 중성선 아래층은 반도전성으로 할 것.
마. 중성선은 반도전성 부풀음 테이프 위에 형성하여야 하며, 꼬임방향은 Z 또는 S-Z꼬임으로 할 것. 충실외피를 적용한 충실 케이블의 S-Z 꼬임의 경우 중성선위에 적당한 바인더 실을 감을 수 있다. 피치는 중성선 층 외경의 6~10배로 꼬임할 것.
바. 외피
(1) 충실외피를 적용한 충실 케이블은 중성선 위에 흑색의 폴리에틸렌(PE)을 동심원상으로 압출 피복하여야 하며, 중성선의 소선 사이에도 틈이 없도록 폴리에틸렌으로 채울 것. 외피 두께는 중성선 위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충실외피를 적용하지 않은 케이블은 중성선 위에 흑색의 폴리염화비닐(PVC) 또는 할로겐 프리 폴리올레핀을 동심원상으로 압출 피복할 것.
122.6 나전선 등
나전선(버스덕트의 도체, 기타 구부리기 어려운 전선, 라이팅덕트의 도체 및 절연트롤리선의 도체를 제외한다) 및 지선․가공지선․보호도체․보호망․전력보안 통신용 약전류전선 기타의 금속선(절연전선․캡타이어케이블 및 241.14.3의 1의 “나” 단서에 따라 사용하는 피복선을 제외한다)은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전선의 접속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234.9 또는 241.14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의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접속 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나전선 상호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의 세기[인장하중(引張荷重)으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점퍼선을 접속하는 경우와 기타 전선에 가하여지는 장력이 전선의 세기에 비하여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접속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다만, 가공전선 상호, 전차선 상호 또는 광산의 갱도 안에서 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 기술상 곤란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절연전선 상호⋅절연전선과 코드, 캡타이어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접속되는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접속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3. 코드 상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 또는 이들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코드 접속기·접속함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다만 공칭단면적이 10 ㎟ 이상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을 제1 및 제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절연피복을 완전히 유화(硫化)하거나 접속부분의 위에 견고한 금속제의 방호장치를 할 때 또는 금속 피복이 아닌 케이블 상호를 제1 및 제2의 규정에 준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도체에 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전선과 동(동합금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전선을 접속하는 등 전기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에 전기적 부식(電氣的腐蝕)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5. 도체에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옥내배선⋅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KS C IEC 60998-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의 “11 구조”, “13 절연저항 및 내전압”, “14 기계적 강도”, “15 온도 상승”, “16 내열성”에 적합한 기구를 사용할 것
6.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 50 ㎟ 이상 또는 알루미늄 70 ㎟ 이상으로 하고,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및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할 것.
나. 같은 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러그에 완전히 접속할 것.
다. 같은 극인 각 전선의 터미널러그는 동일한 도체에 2개 이상의 리벳 또는 2개 이상의 나사로 접속할 것.
라.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각각에 퓨즈를 설치하지 말 것.
마. 교류회로에서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금속관 안에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할 것.
7. 밀폐된 공간에서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테이프 및 튜브 등 도체의 절연에 사용되는 절연 피복은 KS C IEC 60454(전기용 점착 테이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1.2 지중전선로 334.1 지중전선로의 시설
1. 지중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암거식(暗渠式)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1.0 m 이상으로 하되, 매설 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 m 이상으로 한다.
나.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3. 지중 전선을 냉각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넣은 관내에 물을 순환시키는 경우에는 지중 전선로는 순환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 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을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 위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나.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콤바인덕트 케이블 또는 “마”부터“사”까지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鍇裝)한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특고압 지중전선은“나”에서 규정하는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지중 전선의 위와 옆을 덮어 시설하는 경우
라. 지중 전선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최대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그 밖의 금속피복을 한 특고압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지중 전선의 위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 등으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마. “나”(242.1.1의 2·241.13의 1 및 241.9.1의 2의“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32.51.2의“가” 및 241.14.3의 2의“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보호층에 겹쳐 감은 강대(鋼帶) 또는 황동대(黃銅帶)(성형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케이블의 외장 위에 강대 또는 황동대를 그 폭의 3분의 1 이하의 길이에 상당하는 간격을 두고 나선상으로 감고 다음에 그 간격의 중앙부를 가리도록 강대 또는 황동대로 감고 또한 그 위에 방식층을 입힌 것일 것. 이 경우에 연피 케이블 또는 알루미늄피 케이블 외장의 위에 강대 또는 황동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와 강대 또는 황동대간에 좌상(座床)을 만들어야 한다.
(2) (1)에 규정하는 강대 또는 황동대는 표 334.1-1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표 334.1-1 강대(鋼帶) 또는 황동대(黃銅帶) 두께
외층의 바깥지름(㎜) 쥬트의 두께 (㎜) 강대 또는 황동대의 두께 (㎜) 12 이하
12 초과
25 이하
25 초과
40 이하
40 초과 1.5 1.5 1.5 2 0.5 (0.4) 0.6 (0.4) 0.6 0.8
[비고] 괄호 내의 수치는 절연물에 절연지를 사용한 케이블 이외의 것에 적용한다.
(3) (1)에 규정하는 방식층은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은 표 334.1-2에 규정하는 값 이상, 쥬트(방부성 콤파운드를 침투시킨 것에 한한다)는 표 334.1-3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표 334.1-2 또는 표 334.1-3에 규정하는 값의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로 한다.
표 334.1-2 방식층 두께 사용전압의 구분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혼합물의 두께(㎜) 포테이프층이 있는 것 포테이프층이 없는 것 7 kV 이하 7 kV 초과 100 kV 이하 100 kV 초과 2 3 4 2.5 3.5 4.5 표 334.1-3 쥬트층 두께 쥬트층의 안지름(㎜) 쥬트층의 두께(㎜) 70 이하 70 초과 1.5 2
(4) (1)에 규정하는 좌상은 쥬트(강대 또는 황동대의 위에 입힌 방식층에 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부성 콤바운드를 침투시킨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표 334.1-1에 규정하는 값 이상,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에 있어서는 표 334.1-2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표 334.1-1 또는 표 334.1-2에 규정하는 값의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로 한다.
바. “나”(242.1.1의 2·241.13의 1 및 241.9.1의 2의“나”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32.51.2의“가” 및 241.14.3의 2의“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성형가공을 한 강대 및 황동대를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비닐 외장 케이블·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의 선심 또는 외장의 위에 성형가공을 한 강대 또는 황동대를 전후가 완전히 맞물리도록 나선상으로 감긴 것일 것. 이 경우에 선심의 위에 감는 경우에는 선심과 강대 또는 황동대간에 그 선심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좌상을 만들고 외장의 위에 감는 경우에는 그 강대 또는 황동대의 위에 방식층을 만들어야 한다.
(2) (1)에 규정하는 강대 또는 황동대는 표 334.1-1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인 것일 것.
(3) (1)에 규정하는 방식층은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은 표 334.1-2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인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표 334.1-2에 규정하는 값의 90 %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로 한다.
사. “나”(242.1.1의 2·241.13의 1 및 241.9.1의 2의“나”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335.4의 2·232.51.2의“가” 및 241.14.3의 2의“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보호층에 강관을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비닐 외장 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의 선심 또는 외장의 위를 강관으로 피복한 것일 것. 이 경우에 선심의 위에 피복하는 경우에는 선심과 강관간에 그 선심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좌상을 만들고 외장의 위에 피복하는 경우에는 그 강관의 위에 방식층을 만들어야 한다.
(2) (1)에 규정하는 강관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강대를 원통상(圓筒狀)으로 성형하고 합치는 부분을 계속하여 용접한 후 파상가공을 한 것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 이상의 두께일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15%로 한다.
: 강관의 두께 (㎜를 단위로 하며 소수점 2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 강관의 안지름(㎜를 단위로 한다)
(나) 2매의 철판을 평행으로 하여 그 사이에 길이 500 ㎜ 이상인 시료를 끼우고 실온에서 관축과 직각 방향의 투영면적 1 ㎡ 마다 294.2 kN 의 하중을 판면과 직각 방향으로 가하였을 때에 그 바깥지름이 5% 이상 감속하지 아니할 것.
(다) 실온에서 강관의 바깥지름의 2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5회 반복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리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3) (1)에 규정하는 방식층은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비닐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혼합물로서 표 334.1-2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표 334.1-2에 규정하는 값의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로 한다.
5. 암거에 시설하는 지중전선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연조치를 하거나 암거내에 자동소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 피복이 된 지중전선을 사용할 것.
나.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연소방지(延燒防止)테이프, 연소방지(延燒防止)시트, 연소방지(延燒防止)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중전선을 피복 할 것.
다.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 또는 트라프에 넣어 지중전선을 시설할 것.
6. 제5의“가”부터 “다”까지에서 규정한「불연성」또는「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은 다음에 따른다.
가.「불연성의 피복」,「불연성의 연소방지테이프, 연소방지시트, 연소방지 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및「불연성의 관 또는 트라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10호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나.「자소성(自消性)이 있는 난연성」은 대상물에 따라 아래와 같다.
(1) 지중전선의 피복 또는 지중전선을 피복한 상태에서의 연소방지테이프, 연소방지시트, 연소방지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IEC 60332-3-24(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 시험 – 카테고리 C) 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
(2) 관 또는 트라프는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 일반요구사항)의 11(내화성)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
334.2 지중함의 시설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나.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다.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 ㎥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라.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
마. 지중함의 뚜껑은 KS D 4040에 적합하여야 하며, 저압지중함의 경우에는 절연성능이 있는 고무판을 주철(강)재의 뚜껑 아래에 설치할 것.
바. 차도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저압 지중함은 절연성능이 있는 재질의 뚜껑을 사용할 수 있다.
1.3 맨홀, 핸드홀 공사
1.3.1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단, 맨홀 및 핸드홀의 공사는 건축공사분에 포함하며,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건축에 통보한다.
1.3.2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3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3.4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3.5 깊이가 1.2 m를 넘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1.3.6 Cover는 주철제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3.7 지중함내의 폭발, 인화, 부식 또는 독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야 하며, 지중함의 내부용적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침입된
가스를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3.8 지중함 내의 모든 철재류는 용융아연 도금 된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Cable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할 접지 장소를 시설하여야 한다.
1.3.9 다음의 장소에는 지중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1) Cable이 지중에서 분기 되는 경우 (2) 건물의 인입, 인출구 부근
(3) 지중에 전기 기계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4) 관로의 구배가 커서 Cable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지중 전선로의 설치 기술상 필요한 경우
1.4 중간접속함 (풀박스 및 Junction Box 포함) 설비 공사
1.4.1 중간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표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 후 지정색 도장 2회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을 2회한다.
규
격 (mm)
철 판 두께 (mm)
비
고
가로 200, 세로 200이하 1.6 이상 가로 500, 세로 500이하 2.0 이상 가로 500, 세로 500이상 2.3 이상
1.4.2 천정 또는 Slab의 하부에 설치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윗면)와 천정면간의 공간이 중간 접속함 내부를
용이하게 점검할수 있는 경우에는 접속함 의 뚜껑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 하는 것으로한다.
단, 천정속에 은폐되어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 할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1.4.3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히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아래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내의 전선이 아래쪽으로 처져 뚜껑을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로 보강재를 설치하던가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4.4 중간 접속함에는 접지 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1.4.5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1.4.6 중형이상의 중간 접속함 뚜껑 취부용 금구는 나비형 낫트(Butterfly Nut)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7 접속함의 크기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전선관이 직선상으로 연결될 경우 ; 길이(가로)는 가장 큰 전선관 지름이 8배 이상으로 하고 폭(세로)은 각
전선관의 지름에 록낫트의 길이를 가산한 값을 합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d1>d2 일때
A = 8 x d1,
B = 1 + 2
1 = d1 + 25, 2 = d2 + 25
(2) 전선관이 직각으로 연결될 경우 : 전선관이 접속된 측면과 반대쪽 측면과의 간격은 최대
전선관 지름의 6배에 다른 전선관 지름의 합을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고 동일 전선을 넣는
전선관 상호 간격 L은 그 관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d1 > d2 d1 > d2 일때
A = 6 × d1 + (d2 + 25) + (d3 + 25)
L = 6 × d1
1.4.8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 ㎜t, 전비
1.6 ㎜t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를 한다.
1.4.9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크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1.4.10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1.4.11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유지 보수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4.12 풀박스가 300 × 300 × 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 × 30 × 3 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4.13 풀박스의 접지는 저압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4.14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1.5 내열, 내화 배선공사 1.5.1 사용 전선 (1) 내열 배선
내열배선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➀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이스 Cable(CV)
➁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➂ 내열전선 (FR-3) (2) 내화배선
내화배선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➀ 가의 1) ∼ 3) 까지의 전선 ➁ BUS DUCT ➂ 내화 전선 (FR-8) ➃ MI CABLE 1.5.2 시공방법 (1) 내열배선
➀ 내열배선에는 1의 가항의 전선을 사용하여 금속관 공사,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프리카튜브)공사, 금속 DUCT 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불연성 DUCT 에 포설하는 것에 한함)로 하여야 한다.
➁ FR-3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 Cable 공사등으로 할 수 있다.
(2) 내화배선
➀ 내화배선은 가.항의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금속관 공사,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 공사, 또는 Floor Duct 공사에 의하고 관로를 내화 구조한 주요 구조부에 매설
하여야 한다.
➁ 건축물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위 ➀항에 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 주요 구조부 이외의 내화 성능이 있는 부분에 표면에서 25m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 내화성능이 있는 Pipe Shaft (PIT를 포함)에 은폐한다.
➂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KSF 2257에서 정하는 화재온도 곡선에
준하여 30분간 (340°C) 가열한 경우에 견디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Bus Duct를 사용할 경우에는 내화성능이 있는 Pipe Shaft (PIT 등 포함)에 은폐하여야
한다.
․ 내화 전선 (FR) 또는 MI Cable 은 Cable 공사에 의할 수 있다.
․ 풀박스를 기타 일반 회로와 공용하는 경우 일반 회로에서 일어난 사고가 파급할
염려가 없도록 일반 회로와 비상용 회로와의 사이에는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 금속 Duct 공사는 두께 1.6 mm 이상의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고 노출 또는 천정속
은폐 공사인 경우에는 금속 Duct의 내면에 불연재로 (두께 20 mm 이상의 석고판등)를
첨부하고 배선은 함께 모아서 유리 또는 석면 Tape 로 Tape 폭과의 1/2 폭씩 겹쳐
감아야 한다.
➃ 전선관 공사를 노출 또는 천정속 은폐공사에 의할 경우에는
전선관 표면에 내열재료(Glass Wool, Rock Wool, Mortar, 암면등) 를 두께 20m이상
잘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감고 내화성을 높혀 주기 위한 알루미늄박을 그 위에 감고
다시 철선으로 감아 주어야 한다.
➄ 전선관이 여러번 포개져서 배관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중 어느 한가지로
시공하여야 한다.
․ 불연재료 (두께 20mm 이상의 석고판등) 를 첨부한 두께 1.2mm 이상의 철판으로
배관을 둘러 쌓는다.
․ 금속관의 외측에 뿜칠암면으로 20 mm 이상 둘러 쌓는다.
(3) 풀박스
➀ 풀박스는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➁ 풀박스를 노출 공사에 의하거나 천정속 은폐공사에 의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두께 20mm
이상의 석고판등을 풀박스의 내면 또는 외면에 붙여 내화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분전반
➀ 내장제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마감된 복도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기용 창등이
없이 두께 20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➁ 거실 또는 위 ➀항의 장소 이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입형으로 하고 두께 1.6 mm 이상의
강판으로서 내면에 석고판을 2.0 mm 이상 첨부 하여야 한다..
➂ 일반인이 용이하게 손댈수 없도록 분전반의 문에는 쇄정장치를 하여야 한다.
➃ 분전반에 계기용 창등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망사가 든 유리를 사용 하여야 한다. 이때
유리를 고정하는 재료는 불연성이어야 한다.
➄ 분전반 내에서 비상용 회로에 대한 과전류 보호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제4장 배선기구공사 4-1 배선기구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전등 설비에 수반되는 부속 기구류 및 콘센트류에 적용하며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1.1.2 각종 배선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표의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4504 KSC - 4514 KSC - 4613 KSC - 4807 KSC - 8301 KSC - 8302 KSC - 8304 KSC - 8305 KSC - 8309 KSC - 8311 KSC - 8318 KSC - 8319 KSC - 8321 교 류 전 자 개 폐 기 리모트 콘트롤 릴레이 및 스위치 누 전 차 단 기 전 류 제 한 기 플 러 그 보 디
소
켓
상자 개폐기 (저압회로용) 콘센트 및 플러그 (배선용 꽃음 접속기) 옥내용 소형 스위치 커버나이프 스위치 가로등 스위치 프러쉬 플레이트 배선용 차단기
1.1.3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좋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1.1.4 단극의 점멸기는 원칙적으로 손잡이를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 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5 점멸기는 벽체매입형으로 박스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 칸막이등에 시설하는 경우 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는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1.1.6 2극 콘센트중 날받이 구멍에 장,단이 있는 것은 원칙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아 긴쪽을 왼쪽에 붙이고
접지측으로 한다.
1.1.7 3극 콘센트의 수직 날받이 구멍 및 4극의 수평 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1.1.8 1개의 전등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6개이내로 한다.
(다만,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야 하는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9 3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10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1.1.11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칼라플레이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1.1.12 배선기구의 설치 완료후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정하고 있는 최소의 절연저항값
이상이어야 한다.
1.1.13 스위치의 정격은 15A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14 220V 급 콘센트는 외부 돌출부분의 플레이트 두께가 10MM 이하인 것을 사용한다.
1.1.15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1.16 화장실등 물기가 많은 장소에 사용하는 콘센트는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Cover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우Type이어야 한다. 제5장 조명설비공사 5-1 조명설비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사용 조명기구류의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1.1.2 각종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한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0804 KSC - 4805 KSC - 7501 KSC - 7504 KSC - 7514 KSC - 7515 KSC - 7601 KSC - 7602 KSC - 7603 KSC - 7604 KSC - 7607 KSC - 7610 KSC - 7702 KSC - 7703 KSC - 8005 KSC - 8102 KSC - 8104 KSC - 8108 KSC - 8109 KSC - 8110 KSC - 8302 KSC - 8314 KSC - 8315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 등의 색별통칙 전기 기기용 콘덴서 백열전구 (일반조명) 가정용 소형전구 투광기용 전구 반사형 투광 전구 형광램프 (일반조명) 형광램프용 글로우 스타터 형광등 기구 고압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 램프 나트륨 램프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형광램프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 조명기구용 유리와 호울더 접합부의 치수 형광램프용 안정기 고압 수은램프용 안정기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광전식 자동 점멸기 소켓 목대 (배선용) 로우젯류
1.1.3 조명기구의 램프 용량등은 전체 용량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 마감제, 실의 용도에 부합되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1.4 조명기구는 제작승인도 또는 견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고 공장검사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1.5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 수가 있는 것으로서 광선누설이 없고,
먼지, 벌레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며 기구는 충분히 방열할 수 있고
연속 사용하더라도 온도상승으로 인한 변질, 균열때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한다.
1.1.6 형광등기구의 반사갓은 고조도반사갓이며 부식, 변형 등이 없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1.7 리드선은 0.75㎥ 이상 대형 전구용은 1.25㎥ 이상의 켑타이어 케이블 또는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1.1.8 기구 전선에는 도중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1.1.9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및 설치장소에 따른 방법으로 하고 달아매기, 보강 기타의 상세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0 기구는 앙카볼트, 인서트를 사용해서 단단히 설치한다.
1.1.11 콘크리이트 타일등에 설치할 때는 칼플러그, 코킹볼트등을 보조로 사용한다.
1.1.12 등기구의 조립은 사용중 이완이 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납땜을 하여서는 안된다.
1.1.13 기구의 충전부는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구조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1.14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등기구류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품
목
시 험 방 법 시 험 항 목 시 험 수 량 안정기가 없는 것 제작자 자체시험 점등,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 방수(방수형) 전체수량의 10% (종별 10개이하는 전량) 안정기가 있는 것 제작자 자체시험 점등,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 방수(방수형), 입력, 역율(고역율), 소음 (형광등) 전체수량의 10% (종별 10개이하는 전량)
1.1.15 할로겐 전구의 투광기 또는 옥내 방사형 기구를 설치할 때는 관측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1.1.16 이중천정의 경우 스라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전선관 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우트레트박스에서 기구 전원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짧은 경우 배선기구가 직접 조영재 접족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아우트레트박스 또는 기구 내부에서 배선을 접속토록 한다.
1.1.17 형광등기구의 고정은 T-H BAR 천정틀은 건축공사에서 M-BAR 천정틀은 전기공사에서 시행한다.
1.2 백열등 기구
1.2.1 기구는 일반적으로 글로우브, 갓 및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금속을 사용하며 어느 부분이건 연소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나무, 대나무, 종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구를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또는 열차단을 고려한 것으로 위험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1.2.2 금속은 양질이고 충분한 두께를 갖고 접합부는 나사조임, 용접등의 확실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납땜등은
가능한 한 피한다.
기구 각부의 나사는 사용중에 이완될 우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한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
방지 장치를 사용한다.
1.2.3 기구 겉표면의 마무리 및 색체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기구 내면은 반사율이 높은 흰색 또는 은색으로
마무리 한다.
1.2.4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 글로브나 패킹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형으로
하며 금속 부분은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하며 나사는 황동제를 사용하고철물은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 처리가
된것으로 한다.
1.2.5 옥외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가능한 한 빗물등이 침입하기 어렵고 먼지등이 쌓이지 않는 것으로 하고 상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직경 3 mm 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만들고 또한 반사형투광 전구등 전구가 노출되는
것으로서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아드를 설치한다.(빗물이 들어오는 경우 옥외형 전구를 사용하고
방수구조의 홀다 또는 소켓으로 한다.)
1.2.6 고온으로 인하여 전선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차열을 고려해서 애관 또는 석면 등 절연물질을 감아서
보호를 하든가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1.3 형광등 기구
1.3.1 수개 연속하여 설치하는 기구내의 배선은 안정기에 접촉되거나 이탈 또는 처져서는 안되며
점검이 용이하도록 질서 정연하게 배선한다.
1.3.2 기구는 90 % 이상의 역율이 유지되도록 기구별로 콘덴서를 부설한다.
1.3.3 등기구는 안정기, 소켓, 시동스위치등 내부 배선을 포함하여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충전부를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
1.3.4 소켓은 형광램프를 바르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소켓과 램프의 핀이 완전한 접속을
이루어야 하며 진동등에 의해 램프가 이탈하거나 소등되지 않아야 한다.
1.3.5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하며 접지단자를 붙인다.
1.3.6 펜단트나 보강제로써 기구를 연접 시공할 때는 충분한 칫수나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신축시킬수 있는 구조로 한다.
1.3.7 기구를 천정등에 매입하는 경우 사전에 구조체에 설치한 보울트를 사용하거나 반사갓 또는 그 주변의 반자틀에 나사 이용 방법으로 지지시킨다. 천장등에 지장 이음새가 있는 때에는
이것에 맞추어 설치하며 틈 사이에 빛이 누설되면 안된다.
1.3.8 기구내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전선피복용 절연붓싱을 취부하고 배선 접속부위는
수축튜부 또는 와이어 콘넥타로 절연한다.
1.3.9 기구내에 전원 접속단자대 및 접지단자를 취부한다.
1.3.10 형광등 램프는 KS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1.3.11 철판접합부는 나사조임, 용접 등 확실한 방법으로 제작하고 기구 각부의 나사는 사용중에
풀릴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한 개소에는 풀림방지장치를 한다.
1.3.12 조명기구는 내부점검, 보수, 청소 또는 전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고 곤충등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한다.
1.3.13 조명기구 몸체 상부에는 16 mm 후렉시블 콘넥타가 채워질 수 있도록 2개공이상
천공하고필요에 따라 방열구를 설치한다.
1.3.14 기구의 중량, 설치장소 등을 감안하여 용이하게 설치 및 철거가 가능토록 제작한다.
1.3.15 형광등 안정기의 초고효율의 초절전형 자기식안정기(고효율2등급)를 사용하며, 전류고주파
함유률 및 전자파 잡음 전계강도의 허용치는 KSC-8100에 규정한 값이하 이어야 한다.
1.3.16 옥외에 설치하는 기구는 녹막이, 방수가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저온지역에서
사용되는 기구는 점등이 손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1.4 방 전 등 (메탈, 할로겐, 수은등)
1.4.1 방전등 안정기는 주위온도 40℃이하의 장소에서 사용하며 -30℃까지의 주위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단독으로 설치할 때에는 금속박스 등에 넣어서 사용한다.
1.4.2 안정기는 고역율형을 사용한다.
1.4.3 옥외용의 기구는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등은 내화성의 외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든가 POLE의 하부 또는 부근에 내화성이 있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1.4.4 옥외에 시설하는 기구는 전선에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에 주의하여 설치한다.
1.4.5 방전등은 LAMP와 안정기의 특성이 동일한 제품을 사용한다.
1.4.6 기구, 안정기 기타 용기등의 금속부분은 확실하게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4.7 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게 내부의 점검, 램프의 교환이 용이하고 충분히 방열이 되어 연속사용
상태에 있어서 기구의 각부 공히 온도상승으로 인한 마무리 면의 변화와 재료의 찌그러짐
때문에 지장이나 파손이 생기며 습기등으로 인한 산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4.8 밀폐형 기구의 전면유리 렌즈 글로우브는 어느 것이나 청소하기가 쉽고 떼는데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한다.
유리면은 기포, 흠, 흐림이 없으며 온도차에 견디는 것으로 하며 각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며 광축이 바르게
지시하는 방향에 소요 광도가 얻어지는 효율 좋은 기구이어야 한다.
1.4.9 할로겐 전구, 투광기의 옥외용은 전구나 반사갓의 오손, 열화를 방지할 밀폐형으로 하고 옥내용은 개방용
반사갓을 사용하여 아아크 방지를 위한 퓨우즈을 내장한다.
1.5 옥외 보안등 설치공사
1.5.1 보안등주는 저압 접지를 하고 수평수직이 맞도록 시공한다.
1.5.2 케이블은 안정기 박스내에서 접속 또는 분기하여야 한다.
1.5.3 보안등 배선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지하 600 mm 이하에 매설하고 도로횡단시는 1,200mm로 한다.
1.5.4 옥외 보안등의 점멸기는 전자개폐기와 타이머를 조합시킨 제품이어야 한다.
1.5.5 타이머 특성은 아래와 같다 (1) 정전보상용 (24시간용) (2) 다이알 눈금 24시간용 (3) 눈금 조정단위 15분
1.5.6 보안등 및 가로등 기초용 앵커볼트와 너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5.7 옥외보안등의 램프 및 안정기는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회사 제품이어야 한다.
1.5.8 등주는 이음부위를 미려하게 하고 수직이 되도록 견고히 제작하여야 한다.
1.5.9 보안등용 기초는 지반침하 등으로 기울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제6장 동력설비공사 6-1 동력설비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동력설비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설계도에 의하며 동력설비공사에 수반되는 배관, 배선
기구류의 시방은 각 공사별 시방서에 따른다.
1.1.2 기기와 전원공급용 배관과의 연결은 고장력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고장력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1.1.3 동력 제어반에 사용되는 전류계는 4각 초과 눈금형(300%)으로 정밀도 1.5급 이상을 사용 하여야 한다.
1.1.4 계기용 변류기는 별도 지시가 없는한 부스형 또는 관통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1.1.5 각종 회전기기는 시운전하여 회전방향을 점검하고 기기의 정상 운전여부 및 지시계기와
기기의 적정동작을 확인하여야 한다.
1.1.6 제어반, 분전반,조작 개폐기 등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에 의하며 바닥,벽면등에 기기의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1.1.7 저압 콘덴서는 전동기 또는 조작개폐기, 제어반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며 고압 콘덴서는
조작 개폐기,제어반보다도 부하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1.1.8 급수 및 배수 펌프등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펌프류는 수동 및 자동으로 조작될 수 있어야 한다.
1.1.9 동력 제어반에는 차후의 증설분을 감안하여 여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자동제어에
필요한 접점을 확보하여야 한다.
1.1.10 각종 동력은 원방 조작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1.11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 충전부가 노출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등을 설치하여
격리하여야 한다.
1.1.12 도면에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한 1 HP 미만은 단상, 1 HP 이상은 삼상으로 공급한다.
1.1.13 도면에 표시된 전원연결점은 개략적인 표시이므로 시공시 관련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공한다.
1.1.14 제어반, 개폐기반에 장착되는 기기장치는 KS제품을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경우는 시판중인 최고의
품질의 것을 사용한다.
1.1.15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반내부에 사용되는 제품은 내열성, 내부식성, 내구성이
강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1.1.16 반내의 배선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선번이나 색별로 처리하도록 하며 결선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면화 하도록 한다.
1.1.17 함내에 시설되는 콘덴서는 가급적 집합적으로 처리하고 통풍시설을 하여 반내의 온도상승을
억제하도록 한다.
1.1.18 전동기와 제어반은 소정의 접지공사를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설하여야 한다.
1.1.19 모든 저역율 기기는 역율개선용 콘덴서를 설치하고 콘덴서는 방전장치가 내장된 것을
사용하며 소정의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1.20 각종 예비 모타에는 배관, 배선을 연결하고 1HP이상의 모타에는 전류계를 설치한다.
1.1.21 Motor 의 기동방식은 11kw미만은 직입기동으로 하며, 11kw 이상부터는 Y-△ (3접촉식) 방식으로 한다.
1.1.22 계기용 변류기는 환형 또는 부스형으로 5VA(정격부담)을 사용하여야 한다.
1.1.23 동력설비에 사용하는 모든기기 및 부속품은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K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 1303 KSC - 1304 KSC - 4005 KSC - 4504 KSC - 4505 KSC - 4507 KSC - 4511 KSC - 4512 KSC - 4513 KSC - 4611 KSC - 4612 KSC - 4801 KSC - 4805 KSC - 7506 KSC - 8304 KSC - 8321 지시 전기계기 배전반용 지시 전기계기의 치수 유도전동기의 전전압 기동개폐기 통칙 교류전자 개폐기 교류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 고압 교류 부하개폐기 단상전동기 조작용 스위치류 전동기 타이머 고압 교류차단기 고압 전류제한 퓨즈 저압 진상 커패시퍼 전기기기용 콘덴서 배전반용 전구 상자개폐기 (저압회로용) 배선용 차단기 제7장 분전반설비공사 7-1 분전반설비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분전반은 특기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KSC-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승인도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1.1.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은 아래표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 S 번 호
명
칭
KSC - 1201 KSC - 1202 KSC - 1203 KSC - 1207 KSC - 1208 KSC - 1706 KSC - 2619 KSC - 4505 KSC - 4613 KSC - 7506 KSC - 8101 KSC - 8306 KSC - 8307 KSC - 8321 전력량계 통칙 보통전력량계 전력량계의 내후성능 전력량계 (변성기부 계기) 전력량계 (단독기기)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계기용) 동관단자 및 관단자 교류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누전차단기 배전반용 전구 배선용 퓨즈 통칙 배선용 통형 퓨즈 배선용 나사형 퓨즈 및 마개형 퓨즈 배선용 차단기
1.1.3 캐비넷트 외함 구성은 시방서, 도면 및 제작 사양서를 참조한다.
1.1.4 함의 전면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뗄수 있는 구조로 하며 항상 내부조작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1.1.5 방습형 캐비넷트는 습기가 침입되지 아니하게 패킹등을 설치 하고 절연 재료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6 문에는 견고한 시건 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내함은 분전반 결선도(분전반명칭, 정격전압,
정격전류, 제조자명, 제조일자, 회로도, 차단기 용량,회로명등 기입)를 설치하여야 한다.
1.1.7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율 99 %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1.8 동대는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가진 것으로 그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등으로 보호하고
중성선의 굵기는 전압도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1.1.9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연결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 피복
또는 락카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1.1.10 도선 접속부(모선접속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이용한 나사조임, 용접,
리베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1.11 통상 사용 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명판 꽂이를 취부할 것.
1.1.12 단자가 Plug Type, Clamp Type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5.5㎥ 이상의 전선에는 압착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1.1.13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1.14 단자판 (단자대)은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하며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 단자를 취부하는단자취부판은
페놀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1.15 비상조명 회로 및 소방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야한다.
1.1.16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고
분전반은 살수(옥외형)동작, 절연저항, 내전압등을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행하여야 한다.
품
목
시 험 방 법
시
험
항
목
시
험
수
량
배선용 차단기 (MCCB) 누 전 차 단 기 (ELB) 공인기관시험 공인기관시험
KSC-8321의 200 % 전류, 125 % 전류의 트립시험
과부하 시험 온도시험 절연저항 시험 내전압 시험 KSC-4613의 누전트립동작시험 주위온도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시험 전원전압 변화에 따른 감도전류시험 과전류 트립시험 테스트 장치시험 내전압 시험 절연저항 시험 규격수량의 10 % 규격별 100개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규격수량의 10 %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1.1.17 분전반은 1차, 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작도면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1.1.18 반내에 제어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8장 접지설비공사 142.1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요구사항 142.1.1 접지시스템 구성요소
1.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 설비로 구성하고, 140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에 의한다.
2.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접지단자에 연결하여야 한다.
142.1.2 접지시스템 요구사항 1. 접지시스템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다만, 열적, 열·기계적, 전기·기계적 응력 및 이러한 전류로 인한 감전 위험이 없어야 한다.
다. 전기설비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접지저항 값은 다음에 의한다.
가.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하여야 한다.
나.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142.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1. 접지극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극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표 54.1(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접지극으로 부식방지 및 기계적 강도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의 최소 굵기)”에 따라야 한다.
나. 피뢰시스템의 접지는 152.3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접지극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에 매입 된 기초 접지극 나. 토양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
다. 토양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직접 매설된 금속전극(봉, 전선, 테이프, 배관, 판 등)
라. 케이블의 금속외장 및 그 밖에 금속피복 마. 지중 금속구조물(배관 등)
바. 대지에 매설된 철근콘크리트의 용접된 금속 보강재. 다만, 강화콘크리트는 제외한다.
3. 접지극의 매설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다습한 부분에 설치한다.
나. 접지극은 동결 깊이를 고려하여 시설하되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와 142.5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극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 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접지극을 322.5의1의“가”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 m 이상 떼어 매설하여야 한다.
4. 접지시스템 부식에 대한 고려는 다음에 의한다.
가. 접지극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 집하장 및 번화한 장소에 접지극 설치는 피해야 한다.
나. 서로 다른 재질의 접지극을 연결할 경우 전기부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기초접지극에 접속하는 접지도체가 용융아연도금강제인 경우 접속부를 토양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 된다.
5. 접지극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발열성 용접, 눌러 붙임 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의 기계적 접속장치로 접속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제 배관은 접지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보호등전위본딩은 예외로 한다.
7. 수도관 등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가.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 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가 다음에 따르는 경우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1)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지름 75 ㎜ 이상인 부분 또는 여기에서 분기한 안지름 75 ㎜ 미만인 분기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부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2 Ω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 m을 넘을 수 있다.
(2)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등전위본딩 하여야 한다.
(3)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방지하도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제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 건축물·구조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제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의 접지공사 또는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 값이 2 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142.3 접지도체·보호도체 142.3.1 접지도체 1. 접지도체의 선정
가.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142.3.2의 1에 의하며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과 같다.
(1) 구리는 6 mm² 이상 (2) 철제는 50 mm² 이상
나. 접지도체에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16 mm² 또는 철 50 mm²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와 접지극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접속은 견고하고 전기적인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접속부는 발열성 용접, 눌러 붙임 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에 기계적 접속장치에 의해야 한다. 다만, 기계적인 접속장치는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클램프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납땜에만 의존하는 접속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접지도체를 접지극이나 접지의 다른 수단과 연결하는 것은 견고하게 접속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합하여야 하며, 부식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안전 전기 연결”라벨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접지극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
나. 외부도전성 부분의 모든 본딩도체 연결지점
다. 주 개폐기에서 분리된 주접지단자
4. 접지도체는 지하 0.75 m 부터 지표 상 2 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 ㎜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가연성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5. 특고압·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중성점 접지시스템의 경우 접지도체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되는 고정설비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는 개별 요구사항에 의한다.
가. 접지도체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은 제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지표상 0.6 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접지극 매설은 142.2의 3에 따른다.
6. 접지도체의 굵기는 제1의 “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의한다.
가.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단면적 6 mm²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16 mm²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세기를 가져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칭단면적 6 mm²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1) 7 kV 이하의 전로
(2) 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 다만,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다.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의 접지시스템의 경우는 다음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 및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클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3종 및 4종) 또는 클로로설포네이트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3종 및 4종)의 1개 도체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차폐 또는 기타의 금속체로 단면적이 10 mm²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 저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1개 도체의 단면적이 0.75 mm²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기타 유연성이 있는 연동연선은 1개 도체의 단면적이 1.5 mm²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142.3.2 보호도체
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에 의한다.
가.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나”에 따라 계산하거나 표 142.3-1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표 142.3-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선도체의 단면적 S (mm², 구리)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mm², 구리) 보호도체의 재질이 선도체와 같은 경우 보호도체의 재질이 선도체와 다른 경우 S ≤ 16 S 16 < S ≤ 35 16a S > 35 Sa/2 여기서,
: 도체 및 절연의 재질에 따라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표 A54.1(여러 가지 재료의 변수 값)” 또는 KS C IEC 60364-4-43(저압전기설비-제4-43부:안전을 위한 보호-과전류에 대한 보호)의“표 43A(도체에 대한 k값)”에서 선정된 선도체에 대한 k값
: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표 A.54.2(케이블에 병합되지 않고 다른 케이블과 묶여 있지 않은 절연 보호도체의 k값) ~ 표 A.54.6(제시된 온도에서 모든 인접 물질에 손상 위험성이 없는 경우 나도체의 k값)”에서 선정된 보호도체에 대한 k값
a: PEN 도체의 최소단면적은 중성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KS C IEC 60364-5-52(저압전기설비-제5-52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참조].
나. 차단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에만 다음 계산식을 적용한다.
여기서, S: 단면적(mm²)
I: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 실효값(A)
t: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s)
k: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로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부속서 A(기본보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선도체와 동일 외함에 설치되지 않으면 단면적은 다음의 굵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는 경우는 구리 2.5 mm², 알루미늄 16 mm² 이상
(2)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는 구리 4 mm², 알루미늄 16 mm² 이상
(3)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라도 전선관 및 트렁킹 내부에 설치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호되는 경우 기계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보호도체가 두 개 이상의 회로에 공통으로 사용되면 단면적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야 한다.
(1) 회로 중 가장 부담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고장전류 및 동작시간을 고려하여 “가” 또는 “나”에 따라 선정한다.
(2) 회로 중 가장 큰 선도체의 단면적을 기준으로 “가”에 따라 선정한다.
2. 보호도체의 종류는 다음에 의한다.
가. 보호도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다심케이블의 도체
(2)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3) 고정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4) “나”(1), (2) 조건을 만족하는 금속케이블 외장, 케이블 차폐, 케이블 외장, 전선묶음(편조전선), 동심도체, 금속관
나. 전기설비에 저압개폐기, 제어반 또는 버스덕트와 같은 금속제 외함을 가진 기기가 포함된 경우, 금속함이나 프레임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호도체로 사용이 가능하다.
(1) 구조·접속이 기계적,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열화에 대해 보호할 수 있으며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 하는 경우
(2) 도전성이 제1의“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 연결하고자 하는 모든 분기 접속점에서 다른 보호도체의 연결을 허용하는 경우
다. 다음과 같은 금속부분은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금속 수도관
(2) 가스·액체·가루와 같은 잠재적인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금속관
(3) 상시 기계적 응력을 받는 지지 구조물 일부
(4) 가요성 금속배관. 다만, 보호도체의 목적으로 설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가요성 금속전선관
(6) 지지선, 케이블트레이 및 이와 비슷한 것
3. 보호도체의 전기적 연속성은 다음에 의한다.
가. 보호도체의 보호는 다음에 의한다.
(1) 기계적인 손상, 화학적·전기화학적 열화, 전기역학적·열역학적 힘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2) 나사접속·클램프접속 등 보호도체 사이 또는 보호도체와 타 기기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연속성 보장 및 기계적강도와 보호를 구비하여야 한다.
(3) 보호도체를 접속하는 나사는 다른 목적으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4) 접속부는 납땜(soldering)으로 접속해서는 안 된다.
나. 보호도체의 접속부는 검사와 시험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화합물로 충전된 접속부 (2) 캡슐로 보호되는 접속부
(3) 금속관, 덕트 및 버스덕트에서의 접속부
(4) 기기의 한 부분으로서 규정에 부합하는 접속부
(5) 용접(welding)이나 경납땜(brazing)에 의한 접속부
(6) 눌러 붙임 공구에 의한 접속부
4. 보호도체에는 어떠한 개폐장치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험목적으로 공구를 이용하여 보호도체를 분리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만들 수 있다.
5. 접지에 대한 전기적 감시를 위한 전용장치(동작센서, 코일, 변류기 등)를 설치하는 경우, 보호도체 경로에 직렬로 접속하면 안 된다.
6. 기기·장비의 노출도전부는 다른 기기를 위한 보호도체의 부분을 구성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의“나”에서 허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150 피뢰시스템) 151 피뢰시스템의 적용범위 및 구성 151.1 적용범위 다음에 시설되는 피뢰시스템에 적용한다.
1.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것
2.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
151.2 피뢰시스템의 구성
1. 직격뢰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피뢰시스템
2. 간접뢰 및 유도뢰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피뢰시스템
151.3 피뢰시스템 등급선정
피뢰시스템 등급은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KS C IEC 62305-1(피뢰시스템-제1부:일반원칙)의 “8.2 피뢰레벨”, KS C IEC 62305-2(피뢰시스템-제2부:리스크관리),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4.1 피뢰시스템의 등급”에 의한 피뢰레벨 따라 선정한다. 다만, 위험물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피뢰시스템은 Ⅱ 등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52 외부피뢰시스템 152.1 수뢰부시스템 1. 수뢰부시스템의 선정은 다음에 의한다.
가. 돌침, 수평도체, 그물망도체의 요소 중에 한 가지 또는 이를 조합한 형식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나. 수뢰부시스템 재료는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표 6(수뢰도체, 피뢰침, 대지 인입봉과 인하도선의 재료, 형상과 최소단면적)”에 따른다.
다. 자연적 구성부재가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5.2.5 자연적 구성부재”에 적합하면 수뢰부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수뢰부시스템의 배치는 다음에 의한다.
가.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그물망법 중 하나 또는 조합된 방법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시스템의 보호각, 회전구체 반경, 그물망 크기의 최대값은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표 2(피뢰시스템의 등급별 회전구체 반지름, 메시 치수와 보호각의 최대값)” 및 “그림 1(피뢰시스템의 등급별 보호각)”에 따른다.
나. 건축물·구조물의 뾰족한 부분, 모서리 등에 우선하여 배치한다.
3. 지상으로부터 높이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에 측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뢰부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가. 전체 높이 60 m를 초과하는 건축물ㆍ구조물의 최상부로부터 20 % 부분에 한하며, 피뢰시스템 등급 Ⅳ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나. 자연적 구성부재가 제1의“다”에 적합하면, 측뢰 보호용 수뢰부로 사용할 수 있다.
4.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수뢰부시스템의 시설은 다음에 따른다.
가. 지붕 마감재가 불연성 재료로 된 경우 지붕표면에 시설할 수 있다.
나. 지붕 마감재가 높은 가연성 재료로 된 경우 지붕재료와 다음과 같이 이격하여 시설한다.
(1) 초가지붕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0.15 m 이상
(2) 다른 재료의 가연성 재료인 경우 0.1 m 이상
5. 건축물·구조물을 구성하는 금속판 또는 금속배관 등 자연적 구성부재를 수뢰부로 사용하는 경우 제1의“다” 조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152.2 인하도선시스템
1. 수뢰부시스템과 접지시스템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다음에 의한다.
가. 복수의 인하도선을 병렬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피뢰시스템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도선경로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다. 인하도선시스템 재료는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표 6(수뢰도체, 피뢰침, 대지 인입봉과 인하도선의 재료, 형상과 최소단면적)”에 따른다.
2. 배치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가.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피뢰시스템인 경우
(1) 뇌전류의 경로가 보호대상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별개의 지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 지주마다 1가닥 이상의 인하도선을 시설한다.
(3) 수평도체 또는 그물망도체인 경우 지지 구조물마다 1가닥 이상의 인하도선을 시설한다.
나.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피뢰시스템인 경우
(1) 벽이 불연성 재료로 된 경우에는 벽의 표면 또는 내부에 시설할 수 있다. 다만, 벽이 가연성 재료인 경우에는 0.1 m 이상 이격하고, 이격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도체의 단면적을 100 ㎟ 이상으로 한다.
(2) 인하도선의 수는 2가닥 이상으로 한다.
(3) 보호대상 건축물·구조물의 투영에 따른 둘레에 가능한 한 균등한 간격으로 배치한다. 다만, 노출된 모서리 부분에 우선하여 설치한다.
(4) 병렬 인하도선의 최대 간격은 피뢰시스템 등급에 따라 ⅠㆍⅡ 등급은 10 m, Ⅲ 등급은 15 m, Ⅳ 등급은 20 m 로 한다.
3. 수뢰부시스템과 접지극시스템 사이에 전기적 연속성이 형성되도록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경로는 가능한 한 루프 형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최단거리로 곧게 수직으로 시설하여야 하며, 처마 또는 수직으로 설치 된 홈통 내부에 시설하지 않아야 한다.
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을 자연적구성부재의 인하도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철근 전체 길이의 전기저항 값은 0.2 Ω 이하가 되어야하며, 전기적 연속성은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4.3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강제 철골조의 전기적 연속성”에 따라야 한다.
다. 시험용 접속점을 접지극시스템과 가까운 인하도선과 접지극시스템의 연결부분에 시설하고, 이 접속점은 항상 닫힌 회로가 되어야 하며 측정 시에 공구 등으로만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 구성부재를 이용하거나, 자연적 구성부재 등과 본딩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인하도선으로 사용하는 자연적 구성부재는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4.3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강제 철골조의 전기적 연속성”과 “5.3.5 자연적 구성 부재”의 조건에 적합해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가. 각 부분의 전기적 연속성과 내구성이 확실하고, 제1의“다”에서 인하도선으로 규정된 값 이상인 것
나. 전기적 연속성이 있는 구조물 등의 금속제 구조체(철골, 철근 등)
다. 구조물 등의 상호 접속된 강제 구조체
라. 건축물 외벽 등을 구성하는 금속 구조재의 크기가 인하도선에 대한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또한 두께가 0.5 ㎜ 이상인 금속판 또는 금속관
마. 인하도선을 구조물 등의 상호 접속된 철근·철골 등과 본딩하거나, 철근·철골 등을 인하도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평 환상도체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바. 인하도선의 접속은 152.4에 따른다. 152.3 접지극시스템
1. 뇌전류를 대지로 방류시키기 위한 접지극시스템은 다음에 의한다.
가. A형 접지극(수평 또는 수직접지극) 또는 B형 접지극(환상도체 또는 기초접지극) 중 하나 또는 조합하여 시설할 수 있다.
나. 접지극시스템의 재료는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표 7(접지극의 재료, 형상과 최소치수)”에 따른다.
2. 접지극시스템 배치는 다음에 의한다.
가. A형 접지극은 최소 2개 이상을 균등한 간격으로 배치해야 하고,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5.4.2.1 A형 접지극 배열”에 의한 피뢰시스템 등급별 대지저항률에 따른 최소길이 이상으로 한다.
나. B형 접지극은 접지극 면적을 환산한 평균반지름이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그림 3(LPS 등급별 각 접지극의 최소길이)”에 의한 최소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평균반지름이 최소길이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길이의 수평 또는 수직매설 접지극을 추가로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하는 수평 또는 수직매설 접지극의 수는 최소 2개 이상으로 한다.
다. 접지극시스템의 접지저항이 10 Ω 이하인 경우 제2의“가”와 “나”에도 불구하고 최소 길이 이하로 할 수 있다.
3. 접지극은 다음에 따라 시설한다.
가. 지표면에서 0.75 m 이상 깊이로 매설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는 해당 지역의 동결심도를 고려한 깊이로 할 수 있다.
나. 대지가 암반지역으로 대지저항이 높거나 건축물·구조물이 전자통신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환상도체접지극 또는 기초접지극으로 한다.
다. 접지극 재료는 대지에 환경오염 및 부식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라. 철근콘크리트 기초 내부의 상호 접속된 철근 또는 금속제 지하구조물 등 자연적 구성부재는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152.4 부품 및 접속
1. 재료의 형상에 따른 최소단면적은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표 6(수뢰도체, 피뢰침, 대지 인입봉과 인하도선의 재료, 형상과 최소단면적)”에 따른다.
2. 피뢰시스템용의 부품은 KS C IEC 62305-3(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 표 5(피뢰시스템의 재료와 사용조건)에 의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적, 전기적, 화학적 특성이 동등 이상인 경우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도체의 접속부 수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접속은 용접, 눌러 붙임, 봉합, 나사 조임, 볼트 조임 등의 방법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의 철골조의 접속은 152.2의 3의 “나”에 따른다.
152.5 옥외에 시설된 전기설비의 피뢰시스템
1.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에 대한 피뢰시스템은 152.1내지 152.4에 따른다.
2. 외부에 낙뢰차폐선이 있는 경우 이것을 접지하여야 한다.
3. 자연적구성부재의 조건에 적합한 강철제 구조체 등을 자연적 구성부재 인하도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153 내부피뢰시스템 153.1 전기전자설비 보호 153.1.1 일반사항
1. 전기전자설비의 뇌서지에 대한 보호는 다음에 따른다.
가. 피뢰구역의 구분은 KS C IEC 62305-4(피뢰시스템-제4부: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시스템)의“4.3 피뢰구역(LPZ)”에 의한다.
나. 피뢰구역 경계부분에서는 접지 또는 본딩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본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한다.
다. 서로 분리된 구조물 사이가 전력선 또는 신호선으로 연결된 경우 각각의 피뢰구역은 153.1.3의 2의“나”에 의한 방법으로 서로 접속한다.
2. 전기전자기기의 선정 시 정격 임펄스내전압은 표 213.2-1에서 제시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153.1.2 전기적 절연
1. 수뢰부 또는 인하도선과 건축물·구조물의 금속부분, 내부시스템 사이의 전기적인 절연은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6.3 외부 피뢰시스템의 전기적 절연”에 의한 간격으로 한다.
2. 제1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구조물이 금속제 또는 전기적연속성을 가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경우에는 전기적 절연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153.1.3 접지와 본딩
1. 전기전자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접지와 피뢰등전위본딩은 다음에 따른다.
가. 뇌서지 전류를 대지로 방류시키기 위한 접지를 시설하여야 한다.
나. 전위차를 해소하고 자계를 감소시키기 위한 본딩을 구성하여야 한다.
2. 접지극은 152.3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자·통신설비(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접지는 환상도체접지극 또는 기초접지극으로 한다.
나. 개별 접지시스템으로 된 복수의 건축물·구조물 등을 연결하는 콘크리트덕트·금속제 배관의 내부에 케이블(또는 같은 경로로 배치된 복수의 케이블)이 있는 경우 각각의 접지 상호 간은 병행 설치된 도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케이블인 경우는 차폐선을 양끝에서 각각의 접지시스템에 등전위본딩 하는 것으로 한다.
3. 전자·통신설비(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서 위험한 전위차를 해소하고 자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에 의한 등전위본딩망을 시설하여야 한다.
가. 등전위본딩망은 건축물·구조물의 도전성 부분 또는 내부설비 일부분을 통합하여 시설한다.
나. 등전위본딩망은 그물망 폭이 5 m 이내가 되도록 하여 시설하고 구조물과 구조물 내부의 금속부분은 다중으로 접속한다. 다만, 금속 부분이나 도전성 설비가 피뢰구역의 경계를 지나가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서지보호장치를 통하여 본딩 한다.
다. 도전성 부분의 등전위본딩은 방사형, 그물망형 또는 이들의 조합형으로 한다.
153.1.4 서지보호장치 시설
1. 전기전자설비 등에 연결된 전선로를 통하여 서지가 유입되는 경우, 해당 선로에는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 한다.
2. 서지보호장치의 선정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전기설비의 보호는 KS C IEC 61643-12(저전압 서지 보호 장치-제12부:저전압 배전 계통에 접속한 서지보호 장치-선정 및 적용 지침)와 KS C IEC 60364-5-53(건축 전기 설비-제5-53부:전기 기기의 선정 및 시공-절연, 개폐 및 제어)에 따르며, KS C IEC 61643-11(저압 서지보호장치-제11부:저압전력 계통의 저압 서지보호장치-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자·통신설비(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보호는 KS C IEC 61643-22(저전압 서지보호장치-제22부:통신망과 신호망 접속용 서지보호장치-선정 및 적용지침)에 따른다.
3. 지중 저압수전의 경우, 내부에 설치하는 전기전자기기의 과전압범주별 임펄스내전압이 규정 값에 충족하는 경우는 서지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153.2 피뢰등전위본딩 153.2.1 일반사항
1. 피뢰시스템의 등전위화는 다음과 같은 설비들을 서로 접속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가. 금속제 설비 나. 구조물에 접속된 외부 도전성 부분 다. 내부시스템
2. 등전위본딩의 상호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자연적 구성부재의 전기적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딩도체로 연결한다.
나. 본딩도체로 직접 접속할 수 없는 장소의 경우에는 서지보호장치를 이용한다.
다. 본딩도체로 직접 접속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의 경우에는 절연방전갭(ISG)을 이용한다.
3. 등전위본딩 부품의 재료 및 최소 단면적은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5.6 재료 및 치수”에 따른다.
4. 기타 등전위본딩에 대하여는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6.2 피뢰등전위본딩”에 의한다.
153.2.2 금속제 설비의 등전위본딩
1.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외부피뢰시스템의 경우, 등전위본딩은 지표면 부근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2. 건축물·구조물과 접속된 외부피뢰시스템의 경우, 피뢰등전위본딩은 다음에 따른다.
가. 기초부분 또는 지표면 부근에서 하여야하며, 등전위본딩도체는 등전위본딩 바에 접속하고, 등전위본딩 바는 접지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한다. 또한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153.1.2의 전기적 절연 요구조건에 따른 안전간격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뢰시스템과 건축물·구조물 또는 내부설비의 도전성 부분은 등전위본딩 하여야 하며, 직접 접속하거나 충전부인 경우는 서지보호장치를 경유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서지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보호레벨은 보호구간 기기의 임펄스내전압보다 작아야 한다.
3. 건축물·구조물에는 지하 0.5 m와 높이 20 m 마다 환상도체를 설치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물의 구조체에 인하도선을 등전위본딩하는 경우 환상도체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153.2.3 인입설비의 등전위본딩
1. 건축물·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설비의 도전부에 대한 등전위본딩은 다음에 의한다.
가. 인입구 부근에서 143.1에 따라 등전위본딩 한다.
나. 전원선은 서지보호장치를 사용하여 등전위본딩 한다.
다. 통신 및 제어선은 내부와의 위험한 전위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서지보호장치를 통해 등전위본딩 한다.
2. 가스관 또는 수도관의 연결부가 절연체인 경우, 해당설비 공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절연방전갭 등의 공법으로 등전위본딩 하여야 한다.
153.2.4 등전위본딩 바
1. 설치위치는 짧은 도전성경로로 접지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한다.
2. 접지시스템(환상접지전극, 기초접지전극, 구조물의 접지보강재 등)에 짧은 경로로 접속하여야 한다.
3. 외부 도전성 부분, 전원선과 통신선의 인입점이 다른 경우 여러 개의 등전위본딩 바를 설치할 수 있다.
321 고압 특고압 접지계통 321.1 일반사항
1 고압 또는 특고압 기기는 접촉전압 및 보폭전압의 허용 값 이내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고압 또는 특고압 기기가 출입제한 된 전기설비 운전구역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었다면 KS C IEC 61936-1(교류 1kV 초과 전력설비-제1부:공통규정)의“10 접지시스템”에 의한다.
3. 모든 케이블의 금속시스(sheath) 부분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4. 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설비 접지는 140 및 32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321.2 접지시스템
1. 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설비의 접지는 원칙적으로 142.6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 접지시스템이 서로 근접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한다.
가. 고압 또는 특고압 변전소 내에서만 사용하는 저압전원이 있을 때 저압 접지시스템이 고압 또는 특고압 접지시스템의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의 접지시스템은 서로 접속하여야 한다.
나. 고압 또는 특고압 변전소에서 인입 또는 인출되는 저압전원이 있을 때, 접지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1) 고압 또는 특고압 변전소의 접지시스템은 공통 및 통합접지의 일부분이거나 또는 다중접지된 계통의 중성선에 접속되어야 한다. 다만, 공통 및 통합접지시스템이 아닌 경우 표 321.2-1에 따라 각각의 접지시스템 상호 접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 접지시스템을 분리하는 경우의 접지극은 고압 또는 특고압 계통의 고장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을 허용 값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고압 및 특고압 변전소에 인접하여 시설된 저압전원의 경우, 기기가 너무 가까이 위치하여 접지계통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통 또는 통합접지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9장 시험및검사 9-1 시험및검사 일반 1. 일반사항 1.1 기기의 시험
1.1.1 제작자는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요령서(시험항목, 시험기기, 시험방법등)을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을 수행하고 납품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작 공정 검사 1.2.1 제작과 정검사
제작자는 제작중간 과정 또는 제작완료단게에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제작자 자체검사를
시행하고, 또한 외주품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이나 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시험성적을
적성한다. 1.2.2 제작완료 검사
제작자는 제작 완료 후 가조립 시험 또는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외관검사 (2) 구조검사 (3) 외형 촌법 검사 (4) 반내 배선 검사 (5) 조작시험 ➀ 기구조작 시험
➁ 전기적 동작시험(SEQUENCE CHECK)
1.2.3 입회검사 (1) 제작중간검사
사용재료, 제작공기 준수 여부등 품질공전 전반에 걸쳐 감독원 또는 위촉한 기술지도원에 의한 제작중간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원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요청 및 시험요청에 순응 하여야 한다.
(2) 제작 완류 후 제작공정시험
제작자가 제작완료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후 사건 감독관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관 또는
위촉한 기술 지도원에게 의한 시험을 전량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입회검사는 기기의 특성 및 감독관의 의견에 따라 생략 또는 감독관이 위촉한 검정 대행 요원에 의한 검사로
대행할 수 있다. 1.2.4 반입검사(기자재 납품시)
(1) 반입검사는 제작공정검사 및 입회검사를 완료하고 지정장소에 운반 때에 실시하며, 제작자
책임으로 합격판정이 되어야 납품된 것으로 한다.
➀ 외관공사 ➁ 수량검사 ➂ 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시험 1.2.5 성능시험
(1) 설치가 완료된 후 제작자 책임하에 기기별 단독시험 또는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성능시험 준비 및
시행은 시공부서에 주관하고 검수원이 입회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제작사양서 상의 성능발휘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설게 및 제작의 잘못이나 납품 지연등 제작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내에 성능시험이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서 상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성능시험에 관한 상세사항은
시운전 개시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CHECK LIST를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2.6 포장 및 납품
(1) 모든 제품의 포장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수송, 납품에서는 시운전까지의 기간동안
기기를 충격, 외부습도로 부터 보호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옥외 야적 시의 습기 침입
등에 충분히 견디어야 하고 파손 또는 분실되기 쉬운 부품은 별도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제작자는 제작공정에서 기기별 단독 성능 시험 완료 후 운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 모든 제작품은 완전 조립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 조립된 상태로 운반 및 설치가 불가능한 대형물 또는 수송한계를 초과하는 제작 품의 분해 운반 시
승인도면에 명기해야 하며 제작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제 조립하여야 한다.
(4) 납품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1.2.7 제출서류
(1) 제작자는 제작착수 이전에 설계, 제작, 시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제작자는 제출서류 및 자료의 미비 부실 또는 기한내의 미제출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
을 진다.
(3) 모든 제출서류 및 자료는 복사가 가능한 재질로 사용하고, 분해가 가능한 책으로 편철하여야 하며, 도면은
별도로 철해도 좋다. 1.2.8 특기사항
(1) 계약자는 계약품목에 대한 시공 착수 전에 설비 부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급품목에 대하여 설계 상 필요에 의해 DATA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즉시 DATA 를 제출하
여야 한다.
(3) 모든 설비의 납품은 설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대형 BLOCK으로 한다.
(4) TECHNICAL MEETING 을 위해 당사가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ENGINEER을 파견해야 한다.
(5)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본 설비의 성능 보장상 필요한 부품은 공급범 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