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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785] 2026년 홍성군 소규모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전자입찰 공고(입찰대행)(긴급)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14 20:00
#용역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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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홍성군 소규모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hwpx =====
홍성군 공고 제2026 - 184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제한경쟁](입찰대행·긴급)
○ 본 용역은 홍성군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에서 입찰대행하는 건으로
○ 낙찰자선정 이후의 용역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수도사업소 재무관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반드시 본 공고문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홍성군 소규모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나. 용역대상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오수관로 17Km(※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라. 기초금액 : 금134,340,000원(금일억삼천사백삼십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1.) 적용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10. 14.(수) 20: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0. 20.(화) 15: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6:00, 홍성군청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적용)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을 적용하는 용역입니다.
4. 용역 전자입찰 참가자격: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업종코드:7451)】로 등록을 마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금회 홍성군 공공하수도 시설 기술진단 대상 시설에 관한 계획(「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계획을 말함),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호 “다”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라
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2개)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최종 준공(완료)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으로 실적을 평가합니다. 최근 3년간 이행실적금액이 당해용역 기초금액 60%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하며,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원본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홍성군 수도사업소 하수도팀)의견에 따르며, 실적증명서는 감독관을 경유(☎041-630-9681)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용역(동일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한

공공하수도,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하도급 또는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 실적 평가기준 규모 : 122,128,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2) 경영상태평가는 ①신용평가, ②재무평가, ③종합평가 방법 중 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구성원별·업종별 확인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이 외의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제출 서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생략 가능)

  •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 신인도 관련 증빙 서류 1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투찰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

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용역 제한경쟁 공고에 따른 입찰이며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후 계약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채권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 용역 제한경쟁 입찰 공고는 나라장터와 홍성군 홈페이지(www.hongseon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나라장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과업지시서 열람 및 용역 관련 문의는 홍성군 수도사업소 하수도팀(041-630-9681), 입찰 공고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홍 성 군
재 무 관

===== 공고문(2026년 홍성군 소규모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pdf =====
홍성군 공고 제2026 - 1842 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제한경쟁](입찰대행·긴급)
○ 본 용역은 홍성군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에서 입찰대행하는 건으로
○ 낙찰자선정 이후의 용역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수도사업소 재무관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반드시 본 공고문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홍성군 소규모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나. 용역대상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오수관로 17Km(※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라. 기초금액 : 금134,340,000 원( 금일억삼천사백삼십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환경부 고시 제2025-165 호, 2025.10.1.) 적용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10. 14.( 수) 20: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0. 20.( 화) 15: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 화) 16:00, 홍성군청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적용) 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 호, 2026. 6. 29.) 을
적용하는 용역입니다.

4. 용역 전자입찰 참가자격: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업종코드:7451)】로 등록을 마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금회 홍성군 공공하수도 시설 기술진단 대상 시설에 관한 계획(「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계획을 말함),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업체는 참여
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
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호 “다”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라
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2개)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
가격 대비 입찰가격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

(P.Q) 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 『추정가격 2 억원 미만 1 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 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최종 준공(완료)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으로 실적을 평가합니다. 최근 3년간 이행실적금액이 당해용역 기초금액 60%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하며,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 홍성군 수도사업소 하수도팀) 의견에 따르며, 실적
증명서는 감독관을 경유( ☎041-630-9681)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용역(동일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한

공공하수도,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하도급 또는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

우에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
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 실적 평가기준 규모 : 122,128,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2) 경영상태평가는 ①신용평가, ②재무평가, ③종합평가 방법 중 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시 기준
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
학기술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구성원별·업종별 확인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이 외의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2 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제출 서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생략 가능)

  •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 호 서식)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 신인도 관련 증빙 서류 1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투찰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 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군에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
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용역 제한경쟁 공고에 따른 입찰이며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후 계약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채권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 용역 제한경쟁 입찰 공고는 나라장터와 홍성군 홈페이지(www.hongseon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나라장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과업지시서 열람 및 용역 관련 문의는 홍성군 수도사업소 하수도팀(041-630-9681),
입찰 공고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홍 성 군 10. 14. 재 무 관

===== 과업지시서(2026년 홍성군 소규모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hwpx =====

홍성군 소규모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홍
성
군
(수도사업소)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 홍성군 소규모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1.2 과업목적

본 기술진단은「하수도법」제20조(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등의 법규에 따라 홍성군 공공하수관로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 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의 내용
가. 대상시설 : 소규모 공공하수관로 11개소, 17km
시설명
위치
시설용량
처리공법
관로현황
비고
내죽지구
광천읍 내죽리 195-1 일원
48㎥/일
KH-BNR
2.190km

동막지구
홍북읍 중계리 205-3 일원
50㎥/일
SMMIAR
1.860km

상산지구
홍북읍 상하리 404-5 일원
23㎥/일
IC-SBR
1.080km

하산지구
홍북읍 상하리 177 일원
23㎥/일
IC-SBR
1.507km

금당지구
홍동면 금당리 773-57 일원
23㎥/일
SMMIAR
1.319km

상가지구
은하면 화봉리 965-20 일원
40㎥/일
SNR
1.243km

죽전2지구
장곡면 죽전리 211 일원
8㎥/일
IC-SBR
0.290km

원무량지구
결성면 무량리 64-5 일원
40㎥/일
A2EBC
2.316km

신리지구
결성면 성남리 1161-18 일원
25㎥/일
FNR
2.080km

하촌지구
서부면 이호리 856-3 일원
46㎥/일
IC-SBR
2.023km

궁리지구
서부면 궁리 542 일원
45㎥/일
CNR
1.448km

나. 과업 범위

1) 과업대상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관로 현황조사

2) 현상진단(유량 및 수질조사, 표본지역상세조사, 맨홀펌프조사)

3)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4) 개략사업비 추정 5) 시설유지관리방안 수립

6) 성과보고서 작성
다. 과업의 주요내용

1) 하수관로시설 기술진단

구분
수행범위
내
용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현황조사주2)
․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이력 현황파악)
현상진단
주1)
유량 및
수질조사주3)
․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 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표본지역
상세조사
․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맨홀펌프
조사
․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 전기·계장설비 :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점검
대책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현상진단 대상 관로선정시 침수 취약지역 등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2) 관로 현황조사

  • 제출자료(대장도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진단을 중지하고 신청기관에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 재작성을 요청한다.
  •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진단기간에서 제외한다.

주3) 유량 및 수질조사
  • 유량 및 수질조사는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오수관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류식 우수관로 제외)
  •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BOD측정으로 하수유입성상 판단 곤란시 COD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4) 관로 내부조사
  •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육안조사로 대체 한다.
  •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조사물량을 20% 이상으로 한다.
  • 관로 내부조사 결과 동공 등 지반침하 개연성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GPR, 시추공 및 내시경 등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즉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보고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는 별도로 추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5) 송연조사
  • 기존관로의 오접여부 확인을 위한 연막조사를 표준으로 한다.
  •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송연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4 과업참가 자격

  • 「하수도법」제20조의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1.5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 발생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청렴이행서약서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①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② 예정공정표 ③ 내역서

④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제반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④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하여야하며, 감독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라.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 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아.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2 과업수행 및 보고
가.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수행 기간 중 1회 이상의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착수보고 : 착수후 7일이내
  • 중간보고 : 공정 70%시(수시보고 발주처요구시)
  • 최종보고 : 준공시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법령 및 관계지침과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원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아.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
사용비 및 특허 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전액 수급인인 낙찰자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등의 필요가 있을시 협의하여야 한다.

2.3 보안 및 안전관리
가. 용역수탁자는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라.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탁자가 진다.

2.4 긴급시의 조치
가. 수탁자는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용역수행중 운영이상 또는 안전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 우려가 있을시 응급 조치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나. 수탁자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긴급사태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조치사항 등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2.5. 안전관리 및 교육

가. 수탁자는 본 업무의 중요성을 명심하여 노무 및 안전관리에 유의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업무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기술인력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안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밀폐공간 작업시는 작업전 안전 교육과 밀폐공간 유독가스 및 산소농도 등을 측정한 후 필요시 송풍시설물 설치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6 관련 규정 준수

가. 하수관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시에는 『하수도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관련 법령, 환경부 고시 시설 기준, 유지관리 지침 등 각종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나. 기술진단 대행에 있어서『하수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 수행 시 준수 사항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7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8개월로 과업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공 종
예정공정(개월)
비고
2
5
7
10
20
40
60
20
40
60
20
40
60
20
40
60
1.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조사

2. 시설 및 운영관리 현장 조사 (유량 및 수질조사, CCTV 및 송연조사)

3. 개선대책 및 효율화 방안, 시설관리 방안 수립

4. 개·보수 비용산출 5. 착수 및 중간, 준공 보고 7. 성과품 제작 및 납품 2.8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있다.

나.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 용역수탁자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다. 본 용역성과는 초안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받은후 완성한다.

라. 본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원의 협의를 받는다.

마.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교체하고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우리군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청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용역책임자 및 참여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고 USB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 관련 계산서 및 분석자료 등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보고서
3부

∙ 기술진단보고서 부록(현장조사 자료)
3부

∙ 기술진단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
2set
USB(한글, 엑셀, CAD, PDF파일)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일체(요구시)
1식

===== 설계내역서(2026년 홍성군 소규모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xlsx =====

[시트: 표지]
D: 2026년도 AY: 위 치 : BC: 홍 성 군 일 원
BO:
E: 2026년 홍성군 소규모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M: 설계내역서
Y: 홍성군

[시트: 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B: 1. 용 역 명 : C: 2026년 홍성군 소규모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B: 2. 위
치 : C: 홍성군 소규모 공공하수관로 11개소 지구
C: - 내죽지구(홍성군 광천읍 내죽리 195-1 일원)
C: - 동막지구(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205-3 일원)
C: - 상산지구(홍성군 홍북읍 상하리 404-5 일원)
C: - 하산지구(홍성군 홍북읍 상하리 177 일원)
C: - 금당지구(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773-57 일원)
C: - 상가지구(홍성군 은하면 화봉리 965-20 일원)
C: - 죽전2지구(홍성군 장곡면 죽전리 211 일원)
C: - 원무량지구(홍성군 결성면 무량리 64-5 일원)
C: - 신리지구(홍성군 결성면 성남리 1161-18 일원)
C: - 하촌지구(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856-3 일원)
C: - 궁리지구(홍성군 서부면 궁리 542 일원)
B: 3. 목
적 : C: 「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하수도시설(관로)에 대해
C: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 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발굴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C: 해당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도모한다.
B: 4. 과업기간 : C: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B: 5. 과업대상 : C: 홍성군 소규모 공공하수관로 11개소, 오수관로 17km
C: - 내죽지구 D: : 2km
C: - 동막지구 D: : 2km
C: - 상산지구 D: : 1km
C: - 하산지구 D: : 2km
C: - 금당지구 D: : 2km
C: - 상가지구 D: : 1km
C: - 죽전2지구 D: : 1km
C: - 원무량지구 D: : 2km
C: - 신리지구 D: : 2km
C: - 하촌지구 D: : 2km
C: - 궁리지구 D: : 1km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B: 용역명: C: 2026년 홍성군 소규모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B: 과업기간:
C: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B: 구
분 C: 2개월 F: 5개월 I: 7개월 L: 10개월 O: 비고
C: 20 D: 40 E: 60 F: 20 G: 40 H: 60 I: 20 J: 40 K: 60 L: 20 M: 40 N: 60
B: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조사
B: 시설 및 운영관리
현장조사
B: 개선대책 및 효율화 방안
시설관리 방안 수립
B: 개·보수 비용산출
B: 착수 및 중간, 준공 보고
B: 성과품 납품

[시트: 갑지]
B: 소
장 N: 팀
장 Z: 검 산 자 AL: 설 계 자
(담 당 자)
C: 2026년도
C: 2026년 홍성군 소규모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I: ○ 용 역 개 요
J: -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11개소
I: ○ 사 업 량

J: - 내죽지구 : 홍성군 광천읍 내죽리 195-1 일원
F: 총용역비 P: : R: 일금 일억삼천사백삼십사만원정 AI: ( \ AK: 134,340,000 AS: )
F: 도급액 P: : R: 일금 일억삼천사백삼십사만원정 AI: ( \ AK: 134,340,000 AS: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순용역비 D: F: H: 134,340,800 N: 134,340,800 O:
B: 1 C: 하수관로 기술진단 D: F: H: 122,128,000 N: 122,128,000 O:
B: C: 내죽지구 기술진단 D: E: 1 F: 식 H: 14,368,000 M: 14,368,000 N: 14,368,000 O: 일위1참조
B: C: 동막지구 기술진단 D: E: 1 F: 식 H: 14,368,000 M: 14,368,000 N: 14,368,000 O: 일위2참조
C: 상산지구 기술진단 E: 1 F: 식 H: 7,184,000 M: 7,184,000 N: 7,184,000 O: 일위3참조
C: 하산지구 기술진단 E: 1 F: 식 H: 14,368,000 M: 14,368,000 N: 14,368,000 O: 일위4참조
C: 금당지구 기술진단 D: E: 1 F: 식 H: 7,184,000 M: 7,184,000 N: 7,184,000 O: 일위5참조
C: 은하상가지구 기술진단 D: E: 1 F: 식 H: 7,184,000 M: 7,184,000 N: 7,184,000 O: 일위6참조
C: 죽전2지구 기술진단 E: 1 F: 식 H: 7,184,000 M: 7,184,000 N: 7,184,000 O: 일위7참조
C: 원무량지구 기술진단 E: 1 F: 식 H: 14,368,000 M: 14,368,000 N: 14,368,000 O: 일위8참조
C: 신리지구 기술진단 E: 1 F: 식 H: 14,368,000 M: 14,368,000 N: 14,368,000 O: 일위9참조
B: C: 하촌지구 기술진단 E: 1 F: 식 H: 14,368,000 M: 14,368,000 N: 14,368,000 O: 일위10참조
C: 궁리지구 기술진단 E: 1 F: 식 H: 7,184,000 M: 7,184,000 N: 7,184,000 O: 일위11참조
B: 2 C: 기타비용 D: F: H: 12,212,800 N: 12,212,800 O:
B: C: 부가가치세 D: E: 1 F: 식 G: 12,212,800 H: 12,212,800 M: 12,212,800 N: 12,212,800 O:
B: D: O:
B: C: D: F: O:
B: C: 합계 D: F: H: 134,340,000 N: 134,340,000 O: 천원단위절사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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