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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361] 안동시 중구2처리분구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용역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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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동시 중구2처리분구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hwpx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96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안동시 중구2처리분구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나. 도급금액: 금197,6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79,636,364원, 부가가치세: 17,963,636원]
다. 용역내용: 하수관로 기술진단 1식(L=25km)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마. 위
치: 안동시 동지역 일원

※ 현장설명 : 생 략 ※ 기초금액은 도급금액과 같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할 수 있음.

※ 입찰참가 전에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사전확인하시기 바라며 용역 과업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용역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하수도과 054-840-5763)와 사전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으로 등록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하수도법」 제20조의 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

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계열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

회사인 경우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된 동일한 용역(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100%)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하며 본 용역의 추정가격 179,636,364원으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하수도과(☎054-840-5763)의 판단에 따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또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중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38.80%)과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또한,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hp:fwSpace/>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순위 이하도 같음)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예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제출에 관한 사항: 안동시 맑은물사업국 맑은물정책과 (☎054-840-5724)

2) 용역에 관한 사항: 안동시 맑은물사업국 하수도과 (☎054-840-576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안동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사업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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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안동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 공고문(안동시 중구2처리분구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pdf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96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안동시 중구2처리분구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나. 도급금액: 금197,6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79,636,364원, 부가가치세: 17,963,636원]
다. 용역내용: 하수관로 기술진단 1식(L=25km)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마. 위

치: 안동시 동지역 일원

※ 현장설명 : 생 략
※ 기초금액은 도급금액과 같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할 수 있음.
※ 입찰참가 전에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사전확인하시기 바라며 용역 과업에 대한 미
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용역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
(하수도과 054-840-5763)와 사전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
기관(하수관로)으로 등록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하수도법」 제20조의 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

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계열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

회사인 경우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
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
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

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
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
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중 예정가
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
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된 동일한 용역(공공하
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100%)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하며 본 용역의 추정
가격 179,636,364원으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하수도과(☎054-840-5763)의 판단에 따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또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참가
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
다. 경영상태 중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38.80%)과 유
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또한,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합니다.
3)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
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
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순위 이하도 같음)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
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
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
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
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예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제출에 관한 사항: 안동시 맑은물사업국 맑은물정책과 (☎054-840-5724)
2) 용역에 관한 사항: 안동시 맑은물사업국 하수도과 (☎054-840-576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안동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사업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
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 약 자 :

안동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월 일

===== 과업지시서(안동시 중구2처리분구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hwpx =====

안동시 중구2처리분구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안 동 시
〔하수도과〕

목
차

제 1 장 총 칙<hp:tab width="35223" leader="3" type="4"/> 1
1.1 과 업 명<hp:tab width="33575" leader="3" type="4"/> 2
1.2 과업 위치<hp:tab width="33011" leader="3" type="4"/> 2
1.3 과업의 목적<hp:tab width="31847" leader="3" type="4"/> 2
1.4 과업의 내용<hp:tab width="31847" leader="3" type="4"/> 3
1.5 과업 참가자격<hp:tab width="30683" leader="3" type="4"/> 7
1.6 과업 기간<hp:tab width="33011" leader="3" type="4"/> 7

제 2 장 과업의 수행<hp:tab width="31443" leader="3" type="2"/> 8
2.1 일반지침<hp:tab width="33611" leader="3" type="4"/> 9
2.2 공정계획 및 보고<hp:tab width="28259" leader="3" type="4"/> 10
2.3 보안 및 안전관리<hp:tab width="28259" leader="3" type="4"/> 11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hp:tab width="20675" leader="3" type="4"/> 12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hp:tab width="26531" leader="3" type="4"/> 13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hp:tab width="28263" leader="3" type="2"/> 14
3.1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0023" leader="3" type="4"/> 15
3.2 성과품의 종류<hp:tab width="30023" leader="3" type="4"/> 15
3.3 성과품의 납품<hp:tab width="30023" leader="3" type="4"/> 16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1.2 과업위치
1.3 과업의 목적
1.4 과업의 내용
1.5 과업참가 자격
1.6 과업기간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안동시 중구2처리분구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1.2 과 업 위 치
구분
대상구역
관로연장(km)
비고
안동시
중구2처리분구
25.000
하수관로
합계
1개 구역
25.000

1.3 과업의 목적

  • 본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 하수관로의 기초자료,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 유량·수질 및 침입수·유입수 등을 조사·분석하고, 관로의 구조적·기능적 상태와 문제점을 진단하여 관로 정비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1.4 과업의 내용
1.4.1 대상시설 : “1.2 과업위치”에 기재된 하수관로 25.000km 및 관련 맨홀 등 관로 부속시설
※ 설계내역상 용역비 : 19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처리시설의 공정·기계·전기 분야 기술진단은 본 과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1.4.2 과업 범위
① 하수관로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현황조사
  • 현상진단
  • 대책진단
  • 성과보고서 제출

1.4.3 과업의 주요 상세 내용
① 하수관로시설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하수관로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현황조사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 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유량 및
수질조사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유량조사

- 청천일 : 약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일(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표본지역
상세조사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 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mm이상은

육안조사가능.
․송연조사 등에 의한 오접 상태 진단
시설관리 방안
기타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방안수립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방안 제시

1.5 과업 참가자격

  •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로서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 수행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세부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1.6 과업 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다음의 사유로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2.2 공정계획 및 보고
2.3 보안 및 안전관리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착수일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착수계

① 예정공정표 ② 인력투입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③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④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하여야하며, 감독관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라.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아.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정계획 및 보고
가. 수급인은 현장 여건을 검토한 후 착수일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가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수행 기간 중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법령 및 관계지침과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관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아.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 사용비 및 특허 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전액 수급인인 낙찰자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등의 필요가 있을시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보고

  • 착수보고 : 착수일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 :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
  • 최종보고 : 준공시

2.3 보안 및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과업수행 중 발생한 보안자료와 작업용 사본은 발주처의 보안기준에 따라 회수·반납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맨홀·관로 조사 시 교통통제, 추락방지, 유해가스 측정, 환기 및 감시인 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밀폐공간 출입은 관련 안전기준과 현장 작업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획변경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미 완료시
라.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진단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 정산할 수 있다.
1) 당 감독관의 과업범위 조정으로 추가 업무가 필요할시
2)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실제 차이가 있을 시
바.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부터 4개월이며, 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세부 일정은 현장 여건과 강우일 조사 가능 시기를 고려하여 착수보고 시 확정한다.

공종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1. 기초자료 조사
●

2. 현황조사·소유역 구분
●
●

3. 유량·수질조사
●
●
●

4. 관로 내부·오접조사

●
●

5. 현상진단·원인분석

●
●

6. 개선·유지관리계획

●
●
7. 착수·중간·최종보고
●
●

●
8. 성과품 작성·납품

●
●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3.2 성과품의 종류
3.3 성과품의 납품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보고서에는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 유량·수질조사, 침입수·유입수 분석, 관로 내부조사 등 상세조사 결과, 문제점과 원인, 정비 우선순위, 단·중·장기 개선계획, 개략사업비 및 유지관리방안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대상구역별 현장조사 자료, 측정 원자료, 조사 위치도 및 사진
  • 유량·수질 분석자료, CCTV 영상·판독자료, 오접조사 및 관련 계산서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보고서
30부

USB
∙ 보고서, 도면, 측정 원자료, 현황, 사진 및 CCTV 영상 등
2 set
(편집 가능한 원본 및
PDF·도면·영상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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