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명경쟁]공고문[홍제중블록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7호
[긴 급] 용역 전자입찰 공고
(지명경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홍제중블록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홍제동 및 중앙동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1차분: 착수일로부터 4개월
라. 용역개요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2,770,6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1차분: 금30,000,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2.(목) 10:00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3.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 10. 22.(목) 11:00
나. 장소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2호(2026. 9. 2.)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에 참여하여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 참가 대상자 통지를 받은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당시의 평가 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1.(수) 18:00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전자)이며, 적격심사 대상의 지명경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이며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의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낙찰하한율 79.995%)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1순위)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사.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조)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나.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당해 용역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033-660-3199)
나. 입찰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033-640-5804)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고객지원」-「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령,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강릉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전화신고 (강릉시 감사관: 033-64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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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7호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긴
긴급
급]] 용역
용역 전자입찰
전자입찰 공고
공고
(지명경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홍제중블록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홍제동 및 중앙동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1차분: 착수일로부터 4개월
라. 용역개요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2,770,6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1차분: 금30,000,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2.(목) 10:00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3.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 10. 22.(목) 11:00
나. 장소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
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2호(2026. 9. 2.)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에 참
여하여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 참가 대상자 통지를
받은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당시의 평가 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
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1.(수) 18:00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전자)이며, 적격심사 대상의 지명경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
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이며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
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의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낙찰하한율 79.995%)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
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
규)」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
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1순위)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
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사.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조)
7. 입찰의 무효
가. 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령, 관련 회계예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
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나.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
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
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2026년 10월 16일 강릉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당해 용역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033-660-3199)
나. 입찰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033-640-5804)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고객지원」-「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방법1: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전화신고 (강릉시 감사관: 033-640-5033)
===== 과업이행요청서[홍제중블록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홍제중블록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08.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 수 도 과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홍제중블록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홍제 중블록 및 소블록 내 노후관 정비 및 블록구축 검토하여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하고 유수율제고 및 재정건정성을 확보하여 운영관리 및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다.
3. 과업 대상 지역: 강릉시 홍제중블록 지역
4. 과업범위
1) 기초자료 조사
-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hp:tab width="27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7km
- 관로탐사(배수관)<hp:tab width="11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2.0km
- 수용가 조사<hp:tab width="32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418전
- 수도노선측량<hp:tab width="28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7km
- 토질조사<hp:tab width="8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공
2) 노후관 교체 및 관망정비
- 유량분석, 수압측정 및 수질측정
<hp:tab width="2640" leader="0" type="1"/>
: 1식
- 관상태 직접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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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소
- 관망정비 실시설계<hp:tab width="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1식
3) 설계안정성검토 및 안전보건대장작성 4) 성과품 작성
5. 과업수행기간: 18개월
목
차
제1장 총
칙
1. 과업명<hp:tab width="37004" leader="3" type="2"/>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4076" leader="3" type="2"/>1
3. 과업 대상 지역<hp:tab width="32312" leader="3" type="2"/>1
4. 과업개요<hp:tab width="35840" leader="3" type="2"/>1
5. 과업수행기간<hp:tab width="33512" leader="3" type="2"/>2
6. 과업의 변경<hp:tab width="34076" leader="3" type="2"/>2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hp:tab width="27656" leader="3" type="2"/>2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28820" leader="3" type="2"/>2
8.1 착수신고서 제출<hp:tab width="29288" leader="3" type="2"/>2
8.2 과업수행계획서<hp:tab width="29888" leader="3" type="2"/>3
8.3 월간공정보고<hp:tab width="31052" leader="3" type="2"/>3
8.4 중간(검토)보고 및 회의<hp:tab width="25592" leader="3" type="2"/>3
8.5 민원 및 인․허가<hp:tab width="29504" leader="3" type="2"/>3
8.6 관계기관 협의 등<hp:tab width="28688" leader="3" type="2"/>3
9. 용역감독 등<hp:tab width="34076" leader="3" type="2"/>4
9.1 용역감독<hp:tab width="33380" leader="3" type="2"/>4
9.2 용역점검<hp:tab width="33380" leader="3" type="2"/>4
10.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29924" leader="3" type="2"/>4
10.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hp:tab width="25136" leader="3" type="2"/>4
10.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hp:tab width="23936" leader="3" type="2"/>4
10.3 문서의 기록비치<hp:tab width="28628" leader="3" type="2"/>4
10.4 안전관리의 의무<hp:tab width="28628" leader="3" type="2"/>4
10.5 법률준수의 의무<hp:tab width="28628" leader="3" type="2"/>4
11.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hp:tab width="20792" leader="3" type="2"/>4
11.1 제출자료<hp:tab width="32720" leader="3" type="2"/>4
12. 용역대가의 지급<hp:tab width="31088" leader="3" type="2"/>5
13.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30488" leader="3" type="2"/>5
13.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hp:tab width="25700" leader="3" type="2"/>5
13.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hp:tab width="22208" leader="3" type="2"/>5
13.3 보안관리의 책임<hp:tab width="28628" leader="3" type="2"/>5
14. 용어의 해석<hp:tab width="33416" leader="3" type="2"/>5
15. 용역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29924" leader="3" type="2"/>5
제 2 장 과업내용
1. 과업수행 내역<hp:tab width="32912" leader="3" type="2"/>6
1.1 기초자료 조사<hp:tab width="30452" leader="3" type="2"/>6
1.2 누수탐사<hp:tab width="33380" leader="3" type="2"/>6
1.3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hp:tab width="25196" leader="3" type="2"/>6
1.4 과업성과품 제출<hp:tab width="29288" leader="3" type="2"/>6
2. 과업수행 지침<hp:tab width="32912" leader="3" type="2"/>7
2.1 일반사항<hp:tab width="33380" leader="3" type="2"/>7
2.1.1 기본지침<hp:tab width="29836" leader="3" type="2"/>7
2.1.2 적용기준 및 기술<hp:tab width="25144" leader="3" type="2"/>8
2.2 특별사항<hp:tab width="33380" leader="3" type="2"/>8
2.2.1 기본사항<hp:tab width="29836" leader="3" type="2"/>8
2.2.2 과업수행 절차<hp:tab width="26908" leader="3" type="2"/>9
2.2.3 기초자료 수집 및 작업준비 등<hp:tab width="17464" leader="3" type="2"/>10
2.2.4 현장 세부조사 및 조서 작성<hp:tab width="18628" leader="3" type="2"/>11
2.2.5 관련계획 검토<hp:tab width="26248" leader="3" type="2"/>13
2.2.6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hp:tab width="21556" leader="3" type="2"/>13
2.2.7 관망진단 및 평가<hp:tab width="24484" leader="3" type="2"/>14
2.2.8 노후관로교체 및 관망정비<hp:tab width="19828" leader="3" type="2"/>18
2.2.9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실시설계<hp:tab width="15736" leader="3" type="2"/>22
2.3 설계안전성 검토<hp:tab width="28628" leader="3" type="2"/>25
2.3.1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시행<hp:tab width="17268" leader="3" type="2"/>25
2.2.8 안전보건대장 작성<hp:tab width="23920" leader="3" type="2"/>26
제 1 장 총
칙<hp:tab width="116" leader="0" type="1"/>
1. 과업명: 홍제중블록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홍제중블록 및 소블록 내 노후관 정비 및 블록구축 검토하여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하고 유수율제고 및 재정건정성을 확보하여 운영관리 및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다.
3. 과업 대상 지역: 강릉시 홍제중블록 지역
4. 과업개요
1) 기초자료 조사
-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hp:tab width="27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7km
- 관로탐사(배수관)<hp:tab width="11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2.0km
- 수용가 조사<hp:tab width="32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418전
- 수도노선측량<hp:tab width="28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7km
- 토질조사<hp:tab width="8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공
2) 노후관 교체 및 관망정비
- 유량분석, 수압측정 및 수질측정
<hp:tab width="2640" leader="0" type="1"/>
: 1식
- 관상태 직접평가
<hp:tab width="15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2개소
- 관망정비 실시설계<hp:tab width="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1식
3) 설계안정성검토 및 안전보건대장작성 4) 성과품 작성
5. 과업수행기간
1)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 행정절차 이행기간, 기후부 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기간 별도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발주청에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할 때
바)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을시 과업기간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6. 과업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 계획과 변동이 있을 때
5) 기타 감독원이 인정할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이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 시「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8.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라)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마)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바)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3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책임기술인의 확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8.4 중간(검토)보고 및 회의
1) 중간보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처에서 원하는 시기에 수시 보고하고 과업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착수보고회, 각종 검토 회의 등을 통하여 기술자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또는 각종 검토 회의 등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발주자에게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5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6 관계기관 협의 등
1)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 등 우리 시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기간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9. 용역감독 등
9.1 용역감독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현장 세부조사 등 업무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9.2 용역점검
우리 시는 용역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0.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0.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본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우리 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용역준공 전까지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2) 관련기관 협의자료
3) 기타
12. 용역대가의 지급
본 과업이행요청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13. 보안 및 비밀유지
13.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중요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우리 시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3.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13.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4. 용어의 해석
과업이행요청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내용 변경(연계처리 검토)이 있을 시, 참여기술자가 해당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우리 시는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과 업 내 용<hp:tab width="1204" leader="0" type="1"/>
1. 과업수행 내역
1.1 기초자료 조사
1.1.1 시설물 및 관로조사
1.1.2 관로탐사 및 관로노선확인
1.1.3 수용가조사
1.1.4 밸브류 조사 및 확인
1.2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1.3.1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
1.3.2 유량 및 수압, 수질측정
1.3.3 관상태 직접평가
1.3.4 실시설계
1.3 과업성과품 제출
1.3.1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중 별도의 성과품이 작성될 수 있는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해당 단위과업의 완료와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 과업수행과정의 활용자료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3.3 과업성과품의 범위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 과 품 명
제 출 수 량
1. 노후관 교체
(1) 노후관교체 실시설계 보고서
5부
(2) 노후관교체 요약 보고서
5부
(3) 내역별 보고서
1) 현장세부조사 결과보고서
5부
2) 수용가조사 결과보고서
5부
3) 수리분석 보고서
5부
4) 기타 조사성과
5부
(4) 설계도면
5부
(5) 수량산출서
5부
(6) 설계내역서
5부
(7) 시 방 서
5부
2. 기 타
(1) 용역 성과품 전산자료(CD-ROM, USB)
5 Set
2. 과업수행 지침
2.1 일반사항
2.1.1 기본지침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기준으로 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사용된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적용근거 및 사유, 출처 등을 상세하게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 부문별 과업수행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타 시설물에 대한 훼손 등의 피해 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국제표준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수도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설물의 배치 및 내․외부 설계에 있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생태계 보전대책 수립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설계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책임자를 선임 후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안전책임자로 하여금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타 시설물에 대한 훼손 등의 피해 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0)<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기존시설의 운영관리 개선사례, 사고사례 및 각종 연구성과들을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여 이 과업에 반영함으로써, 공사 중 설계변경의 최소화 및 성능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선사례, 사고사례 조사사항 및 설계반영 사항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1)<hp:fwSpace/><hp:fwSpace/>토목, 기계, 전기, 계측제어공사 등의 시공한계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연계시공지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도면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2.1.2 적용기준 및 기술
1) 이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 조서 작성 등은 이 과업이행요청서 해당조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관련 지침 및 규정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설계기준(기후부)
나)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다) 유수율제고사업 추진 매뉴얼(기후부)
라) 유수율제고 업무처리 규정
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편람
바) 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
사) 기타 과업 및 사업수행 관련 법령 및 해외선진자료
2)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은 상기 1)항의 각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외 최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2.2 특별사항
2.2.1 기본사항
1) 이 지역의 기초자료 조사․수집, 시설물 조사, 수용가 조사, 밸브류 조사 등으로 이 지역의 블록구축,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제시하는 방법 및 설계기준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기초자료 조사, 현장 세부조사 등의 과업수행에 있어, 이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제시하는 조사방법․양식 및 기준에도 불구하고 과업수행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사항들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2 과업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단위과업 수행전에 감독원과 계획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도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반영한다.
< 기초자료 조사 업무절차 >
구
분
세부업무내용 성과보고 기초자료조사
기초자료 수집
및 작업준비
- 자료 조사 및 수집
- 조사기록지 작성
- 원도제작 등
↓ 현장 세부조사
- 시설물 및 관로조사
- 관로탐사 및 수용가 조사
- 밸브류 조사 및 확인
조사결과제출
(→감독원)
<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업무절차 >
구
분
세부업무내용 성과보고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블록별 유수율 분석
- 관로현황 및 단계시험 결과 분석
- 계량기 및 사용량 현황 분석
- 누수 및 민원 현황 분석
- 블록구축현황 및 야간최소유량 분석
↓ 관망진단 및 평가
- 관망의 수리적 거동분석
- 관상태 직접평가(굴착비 별도)
- 수질측정 및 수질안전성 평가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계획 계획수립
- 배급수관로 및 계량기 교체계획
-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 유수율 제고 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보고(→감독원)
↓
관망운영
관리방안
- 유수율 관리 및 누수감시 방안
- 유량계 및 수도계량기 관리 방안
- 수질관리 등 관망운영관리 방안
↓ 각종 보고서 작성
- 관망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 수리분석 보고서
실시설계 시설설계
-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실시설계
-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실시설계 보고서
2.2.3 기초자료 수집 및 작업준비 등
1) 계약상대자는 기초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자료 조사․수집
․사회 및 인문현황 조사
․생산량 및 부과량(최근 5년간 월별, 업종별, 지역별)
․상수도시설 현황 자료(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상수도시설 확장, 개량, 변경 등의 자료
․누수사고사례 및 원인분석 관련자료
․관로이력자료(과거 사고이력, 누수원인, 관노후도 조사결과 등)
․생활민원(수질 및 상수도 누수신고 등) 관련자료
․신규 급수 신청카드 등 급수 관련자료
․관련 도면 수집․정리
․도시 정비 및 개발 관련 계획 현황 조사
ㆍ강릉시 상수도 관망도
ㆍ강릉시 GIS 자료
․기타 상수도 현황 자료
․주요시설(정수장,배수지 등) 및 수도관 수도꼭지 수질검사 자료
2) 계약상대자는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최신 정보수집 및 현장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 한다.
3)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집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과업 성과 보고서 등에 정리되어야 하며, 과업 완료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수집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조사기록지 및 원도를 작성한다.
구
분
내
용
작업준비
․시설물조사 기록지 작성
․수용가조사 기록지 작성
․밸브류조사 기록지 작성
5) 계약상대자는 단위 과업별로 현장 세부조사 계획을 상세히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 현장 세부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과업 순서 및 방법
나) 예정 공정 및 계획
다) 과업수행시 발생 가능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계획서
라) 밸브류 및 관로 조사․탐사시 안전 및 교통대책 계획서
마) 기타 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대가의 지불
가) 기초자료 수집 및 작업준비 등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한다.
나) 이 단가에는 기초자료의 수집․분석, 각종 조사기록지 작성, 현장 확인(필요시), 현장 조사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포함된다.
2.2.4 현장 세부조사 및 조서 작성
1) 현장 세부조사 실시
가)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① 시설물 조사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요 시설물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 및 조서를 작성하여 과업 성과 보고서 작성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조사시 파손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조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로는 관망도를 바탕으로 밸브류 조사와 병행하여 관로의 매설지점을 개략적으로 확인하여 매설위치 및 매설환경 등을 조사한다.
⑤ 사전에 관로현황을 많이 알고 있는 현장담당자 및 협력업체 직원을 면담하여 보다 정확한 관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 조사시 민원대장 및 누수복구 이력(누수, 파열, 수질, 사고등)등의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이를 전산화 하여야 한다.
⑦ 시설물 조사시 파악된 다발관, 불용관, 기타 정리 가능한 관로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설물 조사시 관로의 노출, 지상누수 등 긴급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은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⑨ 대가의 지불
시설물 조사에 대한 대가는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단가에 포함되어 지불되며 이 단가에는 시설물 조사, 정리 및 조서의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나) 관로 탐사
① 관로 탐사라 함은 관망도상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밸브류의 매몰로 간접 확인이 어렵고, 관망상 주요 관로임에도 불구하고 위치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로 탐사장비를 활용하여 관로의 위치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로 조사 및 탐사 전에 인원, 장비, 일정 등과 안전 및 교통대책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전에 관로현황을 많이 알고 있는 현장담당자 및 협력업체 직원을 면담하여 보다 정확한 관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대가의 지불
관로 탐사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km"당 단가에 의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다) 수용가 조사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시점에서 조사대상 수용가를 확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사하며 현장 조사 완료시점까지 대상이 추가 발생된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현장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용가 조사는 최근 5년간 요금관리시스템 상의 모든 수용가 또는 검침카드를 수용가번호 기준으로 수집ㆍ분석(폐전, 중지, 위치이전 등)하여 기존에 조사한 현황과 다른 수용가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 50㎜이상의 전 수용가 또는 상수도 다량 사용자(평균 100㎥이상/월 사용자)에 대하여 계량기 불감 여부(불확도 및 불감수량)를 분석하고 이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하며, 용수수수 방법(직수, 저수조 등), 급수패턴 조사를 포함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용가 사용량 분석을 통해 규격이 부적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적정 구경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④ 수용가 조사시 조사자는 반드시 이 조사에 대한 목적을 철저히 숙지하여 모든 조사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용가의 외출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 최소한 3회 이상 반복하여 방문 조사하여야 하고, 차후 방문 일정 등을 기록ㆍ홍보하는 등 조사누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미조사 수용가 및 조사항목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용가 방문 및 조사시 사전 연락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급수전 및 수용가 조사시 반드시 현장실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⑧ 대가의 지불
- 수용가 조사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전”당 단가에 의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 이 단가에는 수용가 조사, 정리 및 조서의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라) 밸브류 조사 및 확인
① 밸브류 조사라 함은 관망도를 바탕으로 밸브의 실제 설치 지점을 확인하여 밸브 종류, 구경, 재질, 회전방향, 회전수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밸브류 확인이라 함은 관망도상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매몰 등으로 인하여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 탐사장비를 활용하여 밸브의 위치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전체 매몰밸브에 대해 탐사한다.
③ 밸브류 조사는 기존 블록시스템구축시 조사한 사항과 비교하여 변경, 신규설치, 특이사항 위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밸브류 조사 및 탐사 전에 인원, 장비, 일정 등과 안전 및 교통대책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기 설치 운영중인 가․감압밸브에 대해서는 실시 간 운영자료 분석 및 가․감압유무, 감압범위, 고장 여부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문제 가․감압밸브에 대한 대책과 적정 가․감압범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밸브 조사결과에 따른 보수/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⑥ 밸브류 조사시 철개파손 및 밸브파손 등 긴급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은 즉각적으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조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관로조사시 공기밸브가 미 설치된(하천횡단전후, 관로 정점부등) 지점 및 이토밸브가 미 설치(관로 말단부등) 지점을 조사하고 설치계획을 수립 감독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⑧ 밸브류 조사 및 탐사과정에서 노후밸브 상태점검시 적수발생 등 민원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홍보 및 민원처리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⑨ 대가의 지불
- 밸브류 조사 및 확인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블록”당 단가에 의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 이 단가에는 밸브류 조사․탐사, 정리 및 조서의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2.5 관련계획 검토
1)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다음의 상수도 관련 계획자료를 수집하여 사업범위 등을 검토, 정리하여야 한다.
2) 관련 계획자료 수집 목록
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나)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다) 배수지시설 신설, 개량계획
라) 송․배․급수관로 시설 신설, 개량계획
마)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바)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사)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2.2.6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
1)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자료를 수집 및 측정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수집자료
․기초자료 조사 작성시 수집된 자료
․기왕에 수행된 상수도 관련 설계 공사 자료
․생활민원(수질 및 상수도 누수신고 등) 관련자료
․블록별 수압자료
(평균수압지점 수압, 블록유입점 수압, 임계지점 수압 등)
※<hp:fwSpace/><hp:fwSpace/>블록내 부분적으로 감압․가압운영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수압측정이 필요함
․블록별 유량자료(대․중․소 블록 유입 유량 자료)
․누수탐사 및 복구자료
․법정 수질 측정자료(최근 3년간 월별, 분기별)
․수질계측 자료(정수지, 배수지, 조정지, 관말 등)
․수용가별 검침량 자료
※<hp:fwSpace/><hp:fwSpace/>최근 10년간 자료, 최초 개시일자, 기물번호 및 교체일자 등
측정자료
․계량기 비교유량 측정 자료 (필요시)
2) 운영자료 수집
계약상대자는 운영자료 수집에 있어 민원자료, 누수탐사 자료, 블록별 수압 자료, 공급과정 수질자료 등 필요한 자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감독원과 협의한 후 필요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2.2.7 관망진단 및 평가(필요시)
(1) 진단구역 및 진단구간 분할
1) 계약상대자는 진단구역(또는 블록, 이하 같다.) 및 진단구간 분할, 관망 평가기준 설정을 위해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급수지역 및 공급계통 검토
② 급수방식 및 출수불량지역 검토
③ 관종 및 관경, 배수본관 및 지관 검토
④ 과거사고 및 민원문제 발생지역 검토
⑤ 점검, 보정, 개량 및 교체이력 검토
⑥ 법규, 지침에 따른 준수여부 검토
2) 계약상대자는 진단구역간 관망상태 비교, 면적 관개량 의사결정시 우선순위 결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조건에 따라 진단구역을 분할하여야 한다.
① 동일 원수계통(수원이 다른 경우)
② 급수계통(배수지 계통)
③ 블록단위(대․중․소블록별)
④ 행정구역 등
3) 계약상대자는 관 재질, 관경, 매설년수, 관로용도 등의 관리항목을 기준으로 관로를 그룹핑하여 진단구간을 분할하고, 구간별로 진단 및 평가를 시행하여 선적 관개량 의사결정시 우선순위 및 관개량방안을 수립하는 최소단위로 활용하여야 한다.
4) 대가의 지불
① 진단구역 및 진단구간 분할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항목에 포함되어 지불된다.
(2) 수량진단
1) 계약상대자는 블록운영자료 및 사용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진단구역별 유수율 및 누수량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유수율 및 누수량 분석 결과를 면적 개량 우선순위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며 누수의심구간 및 누수발생 구간 조사 결과를 선적 개량 우선순위 및 개량공법 선정시 반영하여야 하며, 누수탐사결과에 따른 누수수리시 확인된 관로상태를 반영하여 개량우선순위에 적용하여야 한다.
3) 유수율 및 누수량 분석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상수관망 유수율 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3) 블록별 단계시험(Step Test) 실시(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구간별 누수량을 파악하여 배․급수관로 정비 및 누수관리계획 수립, 누수탐사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블록내 단위구간별 단계시험(Step Test)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블록별 단계시험 실시계획 수립
① 계약상대자는 급수전 및 수용가 조서, 관망도, 관로조서, 밸브류 조서, 기 수집된 유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 블록별 단계시험 실시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계시험 실시계획서에는 단위 구간 분할 기준, 블록별 야간 최소유량, 대수용가 현황, 수압측정 장소, 밸브 조작 순서, 투입 인력 및 시간계획, 밸브조작에 따른 적수발생시 이토계획, 민원처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간 분할은 블록의 규모, 관망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설년도, 관종, 누수현황, 관망내 수압 분포 등을 고려하여 관망여건이 유사한 구간을 한 구간으로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유량 측정 등 단계시험 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단계시험시 블록 유량계를 활용하여 유량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블록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또는 블록 유량계의 유량 Data 취득 간격이 1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분 단위의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hp:fwSpace/><hp:fwSpace/>단계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른다.
4) 측정 결과 정리 및 분석
① 계약상대자는 단계시험 실시 후 그 결과를 배․급수관로 정비 및 누수탐사(필요시)시 활용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정리․분석하여야 한다.
- 구간별 관로 및 수용가 현황 분석 - 구간별 추정 사용량 및 누수량 분석
- 구간별 기존관 연결 유무 및 현황
② 계약상대자는 단계시험 실시 결과 문제구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즉각적인 누수 탐사 및 복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조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대가의 지불
① 블록별 단계시험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블록”당 단가로 지불되며, 이행수량에 따라 정산된다.
② 블록별 단계시험에 대한 대가에는 단계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유량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 비용을 별도로 지급한다.
(4) 수리진단
1) 계약상대자는 관망내 수압분포를 개략적으로 분석하여 현장조사 및 수압관리 방안 수립에 활용하고, 물흐름 방향, 유속 및 체류시간 등의 분석을 통해 관망배치의 적정성 및 수리적 정체구간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관망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리적 거동분석을 시행하여야 하며, 수리분석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시 수집된 주요지점의 유량․수압측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복잡한 배․급수관망에서의 실제 수리적 거동상태를 모의하는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여야 하며, 유속계수(C값)보정 외에 수요량 배분시 수압과의 관계를 고려한 누수배분 또는 누수량을 포함한 수요량 배분 등의 여러방법을 고려하여 관망해석 모델을 보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망의 수리적 성능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유량 및 수압 시계열 분석, 동수두 분석
② 관망내 유속분포 분석(고유속 구간, 저유속 구간, 정체구간 등)
③ 관망내 수압분포 분석(고수압 구간, 저수압 구간, 이상수압 구간)
④ 이상수압발생 원인분석(수압강하발생, 하류측에 높은 동수두 발생 등)
⑤ 물흐름 방향 및 체류시간 검토 등
4) 대가의 지불
① 수리적 성능평가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항목에 포함되어 지불된다.
(6) 수질진단
1) 계약상대자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공급과정을 거치면서 내․외부 오염원에 의한 수질변화로 소비자의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배․급수관로 정비 기준 수립시 활용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수질진단의 평가방법은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적용하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수집된 수질자료에 대하여 수질항목별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등을 도출하고, 공간분포 분석, 시계열 그래프와 확률분포함수 그래프 등을 작성하여 데이터의 경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4)<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수질안전성 평가시 기초진단을 수행한 결과 기존 수질자료가 부족하거나 수질조사지점이 대상지역의 전체 구역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자료를 확보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수질조사 지점은 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확정지어야 한다.
5)<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4)항의 수질조사지점에 대하여 한 지점에서 일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가능한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와 가장 적은 시간대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6) 4)항의 수질조사지점에 대한 수질측정 항목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할로아세틱엑시드, 잔류염소, 동, pH, 아연, 염소이온, 철, 망간, 탁도, 황산이온에 대하여 시행하되, 필요시 수질측정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는 수질문제 등의 분석․검토에 활용하고자 수질모델링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제 수질거동 상태를 모의하는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꼭지 수질검사 자료, 실측한 잔류염소 자료 등을 활용해 수질항목에 대한 관망해석 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대가의 지불
① 수질진단(수질시험 제외)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항목에 포함되어 지불된다.
② 일반진단시 추가자료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수질시험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회”당 단가로 별도로 지불되며, 이행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7) 시설진단
1)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 지역에 대한 시설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배․급수관로 정비 기준 수립 및 개량방안, 우선순위, 개량시기 결정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관 상태 평가는 기본정보를 토대로 관의 상태를 예측하고, 개량방안을 수립하는 “관 상태 간접평가(이하 "간접평가"라 한다.)”와 굴착 후 실제 관의 상태를 진단하는 “관 상태 직접평가(이하 "직접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3) 간접평가는 주로 관로 제원, 운영이력, 매설환경 등을 고려하여 관 상태를 추정하기 위한 평가법으로 점수평가법, 손익분기분석방법, 파손확률/회귀분석방법, 물리적 모델에 의한 방법 등을 활용하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간접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직접평가 대상구간을 선정하고, 직접평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직접평가는 표본굴착 또는 비파괴 진단장비를 활용하여 관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관종별 평가항목, 측정방법 및 분석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불
①<hp:fwSpace/><hp:fwSpace/>시설진단(직접평가시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를 위한 시험경비 제외)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항목에 포함되어 지불된다.
②<hp:fwSpace/><hp:fwSpace/>직접평가시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를 위한 시험경비는 산출내역서상의 “개소”당 단가로 별도로 지불되며, 이행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③<hp:fwSpace/><hp:fwSpace/>직접평가를 위해 표본굴착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발주처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다.
2.2.8 노후관로교체 및 관망정비
(1) 기본사항
1)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실시설계를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부속시설 포함)
1) 계약상대자는 관망도, 관로 및 밸브류 조서, 블록 운영자료(유량, 수압), 블록별 단계시험 결과,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민원현황 등을 분석하여 블록별 배․급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 배․급수관로 정비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분석 및 기준 수립시 활용된 자료 및 참고문헌을 명시하여야 하고 감독원 요구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종별, 매설년도별 관로 현황 분석
② 배수본관, 배수지관 및 급수관 관로 현황 분석
③ 문제 밸브류 등 밸브류 현황 분석
④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현황 분석
⑤ 단계시험 결과 분석(단계시험 실시 결과 분석 자료 활용)
⑥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 현황 분석(최근 2년간 부위별, 구경별, 관종별, 원인별 분석)
⑦ 민원현황 분석
3)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수립한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다음사항이 포함된 블록별 배․급수관로 정비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배수본관 정비 계획
(가) 배수본관 정비 계획
(나) 배수본관 정비에 따른 배수지관 신설 계획 등
② 배수지관 정비 계획
(가) 순환관로 설치 계획
(나) 문제관로(노후관 등) 정비 계획
(다) 소구역 분할에 따른 관로 신설 계획
(라) 기타 배수지관 정비 계획 등
③ 급수관로 정비 계획
(가) 급수관로 정비 계획
(나) 다발관 정비 계획
(다) 잔존관 정비 계획 등
④ 밸브류 정비 계획
(가) 밸브류 정비 계획
(나) 밸브류 신설 계획
4)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관련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목표 유수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5) 배․급수관로 정비계획은 중블록, 소블록으로 구분하여 적정한 관망을 형성토록 계획하여야 하며, 기본단위를 소블록으로 하여 수립한다.
6) 배․급수관로 정비에 따른 관로 신설 및 교체시에는 장래 물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망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정 관경 및 노선을 검토․선정하여야 하며, 수리분석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교체관로의 관경 결정시, 수리진단에서 도출된 저유속, 정체구간 등에서의 잔류염소 저하문제, 체류시간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8) 노후관 정비는 교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국내‧외의 구경별 관종적용 동향을 조사하고, 관종별 특징, 장‧단점 등을 비교하여 관종 선정기준 및 선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9) 노후관 정비시 갱생 및 세척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0) 밸브류 정비 계획은 배수본관 및 배수지관 정비 계획을 고려하여 신설 및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수립
1) 계약상대자는 관망도, 블록 운영자료(유량, 수압) 등을 분석하여 블록별 감압 및 가압 등 수압제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체 구역에 대한 수압제어 방안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야 하며,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분석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① 블록별 관로 및 수용가 현황 분석
②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분석
③ 블록별 수압 현황 분석
3)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수압제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압제어 방안은 소블록을 기본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되 전체 구역에 대한 수압제어 방안도 포함한다.
① 기존 배수지 활용방안 및 배수지 추가 설치 필요성 검토
② 감압밸브 설치 계획 수립
(가) 감압밸브 설치 위치 및 적정 구경
(나) 감압밸브 제어 방법(고정유출식, 시간제어식, 유량비례제어식) 등
③ 블록내 소규모 가압시설 설치 계획 수립
(가) 가압시설의 설치 위치 및 적정 규모
(나) 가압시설의 제어 방법 등
4)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수압제어에 따른 유수율 증대 및 누수량 절감 등 기대효과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감압밸브 및 가압시설의 제어방법에 따른 각각의 기대효과를 블록별로 분석하여 경제적인 제어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수립시 관련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배․급수관로 정비 및 장래 물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망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6) 감압밸브 또는 가압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감압 또는 가압 시설의 적용 동향을 조사하여 특징 및 장․단점 등을 비교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수압제어 시설이 필요한 경우 소요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누수관리 방안 수립
1) 계약상대자는 블록 운영자료(유량, 수압), 블록별 단계시험 결과,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민원현황 등을 분석하여 블록별 누수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누수관리 방안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야 하며,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분석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①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분석(누수 수선 전후 비교)
② 단계시험 결과 분석(단계시험 실시 결과 분석 자료 활용)
③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 현황 분석(최근 2년간 부위별, 구경별, 관종별, 원인별 분석)
④ 민원현황 분석
3)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누수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블록별 누수량 절감 목표 및 허용누수량 산정
② 블록별 누수탐사 우선순위 결정
③ 블록별 누수탐사 전략 수립(누수탐사 방법, 시행방법, 투입인원 등)
4) 계약상대자는 누수관리 방안 수립시 “면-선-점”적인 접근방식에 의거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누수관리 방안 수립시 목표 유수율,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진행중인 누수탐사용역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누수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국내․외의 누수탐사 방법 및 장비 등의 동향을 조사하여 특징 및 장․단점 등을 비교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7) 계약대상자는 누수량 분석 후 다량 누수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동 구간에 대한 우선관망정비 실시설계를 하여야한다.
(5) 명목손실량 저감 방안 수립
1) 명목손실량이라 함은 계량기 오차, 도수 등 부정사용량, 검침원의 오류 등에 의한 손실량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용가 조서, 계량기 비교유량 측정 자료, 수용가별 월 검침량 자료분석 결과, 동파 등 문제계량기 교체 이력 등을 조사․분석하여 명목손실량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용가 조서, 최근 10년간 수용가별 부과량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① 계량기 불감율 산정(비교유량 측정 결과 활용)
② 계량기 불감율 원인 분석(비교유량 측정 결과 활용)
③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 초과 여부 검토(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준)
④ 최근 6개월간 미사용 수용가 분석
⑤ 구경별 적정사용량 준수 여부 검토(상수도유수율제고업무처리규정 기준)
⑥ 월별 검침량 편차 분석
⑦ 기울기 분석을 통한 계측감도 저하 문제 등 분석
⑧ 구경별 최대지침 초과여부 분석(계량기 총 통과유량 분석)
⑨ 적치물에 의한 미검침 현황
⑩ 계량기 미봉인 및 반대부착 현황
⑪ 파손, 회불, 불회 등 문제계량기 현황
⑫ 도수 등 부정사용량 현황 분석
⑬ 검침원의 검침 부정확 여부
⑭ 검침량이 없거나 낮은 수용가 현황 및 원인 분석
⑮ 공공수량 관리 현황
3)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분석․검토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명목손실량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 제도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계량기 불감율 저감 방안
② 계량기 교체 및 정비 계획(문제, 노후, 부적정구경, 감도저하, 미봉인, 위치부적합, 적치물 계량기 및 규격외 보호통 등)
③ 도수 등 부정사용량 저감 방안
④ 계량기 정밀도 향상 방안(계량기 규격 및 형식 등)
⑤ 검침원 훈련 및 검침방법 개선 방안
⑥ 옥외 및 원격검침 방안
⑦ 향후 계량기 불감율 조사 방안 등
⑧ 공공수량 관리 계량기(유량계) 설치계획
4) 계약상대자는 목표 불감율 달성 및 유지, 경제성 등을 고려한 계량기 교체 및 정비 계획, 옥외 및 원격검침 방안을 블록별, 구경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배․급수관로 정비계획을 고려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 항목에 포함되며, 별도의 항목으로 지불되지 않는다.
(6)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
1) 계약상대자는 관로사고 등으로 인한 용수공급 중단시 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비상연계시설 발굴 및 신설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분석 및 기준 수립시 활용된 자료 및 참고문헌을 명시하여야 하고 감독원 요구시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블록구축 현황, 블록별 공급‧사용량 현황, 공급계통 및 시설 등
② 손괴, 취약시설,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한 실제 단수발생 사례 조사
③ 인접한 광역상수도 시설현황 조사
④ 수리 관망해석 자료(수리진단시 구축 모델)
3) 비상연계시설 발굴 및 계획시 수리해석 모델을 활용하여 공급가능 범위, 공급가능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4) 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우선 발굴하되, 비상연계관로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급수관망 정비계획, 유사시 단수규모, 상위 수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시설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리방안별 소요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9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실시설계
(1)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시설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과업은 해당 기술자격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서에는 조사자, 작성자 등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여건, 민원발생 사례, 향후 인․허가 등 예상문제점을 사전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존 관로구간을 현지답사한 후 관로의 위치별 및 관경별 사업비, 사업효과 등 개략적인 대안검토 및 관로노선 위치를 선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이 과업수행상 관련기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부정확한 조사를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감독원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 용역 완료 후 설계오류 및 누락부분 발생 등으로 보완조치 요구시 보완설계 등의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한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관망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을 현장에서 실사, 보완 조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시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지하매설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지하매설물조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매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자료 또는 이미 구축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하매설물도 작성에 필요한 수치지도(CAD File 등) 및 속성자료 등을 입수하여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지하매설물성과는 수치화된 평면도, 횡단도 등 관련 도면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를 위한 각종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관로노선 선정시는 공사비, 공사의 난이도,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가급적 기존 관로의 도로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며, 직선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확포장계획,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하천 정비계획 등을 과업시작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표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도시 및 도로계획, 지하매설물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노선변경 등 이중투자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로 구조물(각종 밸브실 등)은 기초지반의 침하 및 지반 보강대책을 검토하여야 하고 기존구조물, 하천, 연약지반 통과구간의 공법 선정 시에는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시공성 및 관련기관의 인․허가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로에 사용되는 밸브 중 분기지점에 사용되는 제어밸브용(유량조절, 압력조절 등)은 필요시 자동운전에 용이한 밸브형식 및 규격을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밸브 전후에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선 선정 시 해당 구간의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입찰도서
1) 공사입찰에 필요한 다음 각항의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부 제정 공사입찰유의서 및 건설공사 계약일반조건과 이 공사의 현장조건 등과 상호 연계되어 계약서류로서 일관된 계약관리가 가능하고 상호 보완적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약특수조건 (당해 공사 특성상 명확한 계약조건이 필요한 사항 포함)
② 현장설명서
③ 시방서 (수량산출 및 대가 지불기준 포함)
④ 설계내역서 (공 물량 내역서 포함)
⑤ 도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
2) 설계도서 작성은 계약을 위한 발주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발주건별 구분
② 입찰방법
③ 내역서의 지불항목 설정
④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방법
⑤ 타 발주시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5) 실시설계 보고서
1) 설계보고서는 인쇄 전 보고서 초안을 용역준공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설계보고서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의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가 명시되어야 한다.
3) 설계보고서는 용역수행의 최종성과를 체계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사업개요
② 관련계획 검토
③ 설계기준, 현지조사 내용 및 성과
④ 시설별 세부설계 및 시공방법
⑤ 사업시행을 위한 년차별 공정 및 투자계획
⑥ 기술심의 지적사항 및 설계자문내용, 기타 필요사항
(6) 도면
1) 도면의 제도는 KS제도규정을 따라야 한다.
2) 도면의 내용은 시방서의 기술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7) 설계내역서
1) 설계내역서 작성시에는 블록구축,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등으로 구분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성토록 한다.
2) 설계내역서는 예정가격 작성준칙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산정준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사비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단가, 시중 노임단가 및 국내 물가시세에 의거 산출하여야 하며, 외자재에 대하여는 과거의 납품사례, 외국상사의 견적 등을 참고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모든 자료는 시행시점에서 최신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설계내역서는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년차별 분리발주 및 내역관리가 용이하고 각 단위 항목별, 공종별로 분류하여 전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도면의 도엽번호를 설계내역서에 기재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5) 지불내역서상의 공종의 분류, 수량의 산출, 단가의 범위는 시방서의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에 관한 항목과 일치하여야 한다.
(8) 시방서
1) 시방서는 입찰에서부터 계약, 공사, 하자보수까지의 기간중에 참여하는 감독원 및 공사계약상대자 등의 권한과 의무가 명확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시방서는 계약서류의 일부로서 설계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자재나 시공의 질적 요구사항과 공사시행을 위한 일반적,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충실한 견적이 가능하도록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행정상의 요구사항 및 조건, 가설물에 대한 규정, 의사전달방법, 품질보증, 공사계약범위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
② 각 공종별 재료의 성능, 성격,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
③ 시공방법, 시공상태,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④ 해당공종과 관련되는 다음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⑤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범위, 정도, 규모, 배치 등을 보완하는 사항
3) 시방서는 분쟁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도록 해석상의 이견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이견발생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대상 공종 및 재료(자재 ․ 부재를 포함한다)가 명시되어야 한다.
5)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4항에 의거 공사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및 작성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시방서 단위조항은 산출내역서의 지불항목과 일치하도록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7)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지침서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 당해 표준시방서 및 지침서를 적용하여 시공할 공종과 적용범위를 명기하여야 한다.
8) 기타 시방서 작성에 따른 사항은 관련규정의 「전문시방서」등을 참고하여야 하고 현지여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설계안전성 검토
2.3.1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시행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설계서(과업이행요청서)의 설계조건에서 명시한 안전관리 부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법규와 규정의 요구사항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서(과업이행요청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거, 감소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나) 시공단계에서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도출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형태로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국토안전관리원 검토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 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성과품으로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
나)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안전관리문서
다)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2.3.2 안전보건대장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의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유해·위험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제시된 위험성평가의 절차와 안전보건관리 적용 법규 및 지침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 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에 대해 보완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6)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나호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25.1, 국토부 고시)
가)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과업 이행 요청서(특별시방서)
- 홍제중블록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편람(기후부)에 따라 추진하고,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다.
2.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분쟁을 해소하고, 강릉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시설물 보증 및 성과목표가 달성으로 강릉시 수도시설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용역사는 건설사업관리(CM)사의 지시사항 등 효율적인 업무(과업)수행 하여야 하며, 문맥 해석 등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시는 발주처(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5. 강릉시와 실시설계 용역사는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사항 및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ㆍ배포 또는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6. 강릉시와 실시설계 용역사는 국도비 사업 미선정 시 발주처(강릉시)와 협의하여 과업 진행까지(해당 차수분) 금액만 지급,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