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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104] 성주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체육시설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9335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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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성주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성주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 - 2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성주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위치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32-1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붙임】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102,690,000원(추정가격: 93,354,545원,부가세: 9,335,455원)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9.(월) 10: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3.(금) 10:00
다.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6. 10. 23.(금)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수의견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성주군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업종코드: 1106)으로 등록된 업체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업종코드: 1490 및 전기, 업종코드: 1491)을 등록한 업체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를 개설 등록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제출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하여 “나”항 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3개사 이내 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참여가능하며, 분담업체는 지역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에 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며,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문서(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2.(목) 18:00
라.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가능하며 입찰 후 구성 및 중복 결성은 허용하지 않으며, 면허 미등록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허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분담사가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다수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 및 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수의견적 전자입찰 개찰 결과,<hp:fwSpace/>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 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후 재개찰을 실시하거나, 또는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 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성주군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공고문,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지방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변동사항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종 대금(부가가치세 제외)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054-930-8369)

  • 용역에 관한 사항<hp:fwSpace/><hp:fwSpace/> :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팀(☎054-930-8366)

사.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성주군체육시설사업소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성주군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성주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성주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 - 20호

4.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성주군 내에 있는 업체로서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성주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위치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32-1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붙임】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102,690,000원(추정가격: 93,354,545원,부가세: 9,335,455원)

나.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업종코드: 1106)으로 등록된 업체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9.(월) 10: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3.(금) 10:00
다.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6. 10. 23.(금)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업종코드: 1490 및 전기, 업종코드: 1491)을
등록한 업체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를 개설 등록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수의견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하여
“나”항 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3개사 이내 공동계약(분담
이행)으로 참여가능하며, 분담업체는 지역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에 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며,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문서(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2.(목) 18:00
라.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가능하며 입찰 후 구성 및 중복 결성은 허용
하지 않으며, 면허 미등록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허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대표업체 승인은

9. 입찰의 무효

입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분담사가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10.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성주군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다수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7.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수의견적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 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후 재개찰을
실시하거나, 또는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 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쪽) 성주군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계약일반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조건, 공고문,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지방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3
◯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

라. 낙찰자는 변동사항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종 대금(부가가치세 제외)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용역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팀(☎054-930-8366)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사.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054-930-8369)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2026. 10. 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주군체육시설사업소재무관 년 성주군(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성주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 성주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과 업 지 시 서
ㅅ

2026. 10.

성
주
군
(체육시설사업소)

  • 목

차 -

Ⅰ. 과업 일반사항<hp:tab width="35676" leader="3" type="2"/> 1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8200" leader="3" type="2"/> 1

2. 과업의 개요<hp:tab width="38200" leader="3" type="2"/> 1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32800" leader="3" type="2"/> 3

Ⅱ. 설계지침<hp:tab width="39176" leader="3" type="2"/> 6

1. 설계 일반 사항<hp:tab width="36400" leader="3" type="2"/> 6

2. 분야별 설계지침<hp:tab width="35800" leader="3" type="2"/> 6

3. 분야별 설계도서 내용<hp:tab width="32200" leader="3" type="2"/> 10

4. 과업시행방법 및 준수사항<hp:tab width="29800" leader="3" type="2"/> 11

5. 설계변경 이행<hp:tab width="36400" leader="3" type="2"/> 12

Ⅲ. 설계도서 작성 지침<hp:tab width="31476" leader="3" type="2"/> 12

1. 설계도서의 표기<hp:tab width="35200" leader="3" type="2"/> 12

2. 도면 작성 일반요령<hp:tab width="33400" leader="3" type="2"/> 13

3. 설계 유의사항<hp:tab width="36400" leader="3" type="2"/> 13

Ⅳ. 내역서 시방서 작성 요령<hp:tab width="28668" leader="3" type="2"/> 14

1. 내역서 작성<hp:tab width="37600" leader="3" type="2"/> 14

2. 시방서 작성<hp:tab width="37600" leader="3" type="2"/> 15

Ⅴ. 보고서 작성 및 납품<hp:tab width="31468" leader="3" type="2"/> 16

1. 보고서 작성<hp:tab width="37600" leader="3" type="2"/> 16

2. 성과품의 인쇄<hp:tab width="36400" leader="3" type="2"/> 16

3. 용역결과 성과품 납품 목록<hp:tab width="29200" leader="3" type="2"/> 16

4. 기타사항<hp:tab width="39400" leader="3" type="2"/> 17

Ⅰ 과업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성주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1) 위
치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32-1번지 일원

2) 대지면적 : 92,800㎡ 중 1,266㎡(사업범위)(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위치도 3) 신축 건축물 개요 가.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 나. 용도 : 운동시설(체육관)

다. 규모 : 지상1층 / 연면적 659.52㎡(층수 및 면적 조정 가능)

4) 예정공사비 : 금2,500,000,000원[건축(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 VAT 포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5) 설계용역비 : 금102,690,000원[건축(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 VAT, 손해배상공제수수료 포함]

6) 주요시설 구성(안)
구분
표준모델(㎡)
성주
소규모체육관(㎡)
비고
다목적체육관
580
360
배드민턴(13.41mX6.1m)2면,
탁구(2.74mX1.525m) 10대
다목적실
탁구&요가
50
99.18
체조실
헬스
-
-

체육놀이방
40
제외

어린이·유아풀
130
제외

탈의실
32
제외

샤워실
8
제외

사우나실
20
제외

공용(사무실 포함)
140
200.34
창고, 전기/기계실,
화장실, 방풍실, 복도포함
합 계
1,000
659.52

7) 과업범위

가.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설계도서 작성, 현황조사, 예정 공정표 작성 등 본 공사에 필요한 사항

※ 현황측량, 지반조사, 설계안전성검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은 별도 발주 예정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발주 측 요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설계안전성검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인증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신청관련 서류 작성 시 협조하여야 함)

나. 건축 인허가(착공, 변경허가, 사용승인, 건축물대장생성,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포함)와 관련된 도서의 작성 및 세움터 접수․인증 등 업무대행(의제처리사항 포함)

다. 각종 심의, 인허가 및 인증에 필요한 관련기관 협의, 신청, 관련자료 작성

라. 설계자문회의, 보고회, 주민설명회 등 관련 자료 작성 및 설명 (해당 시)

마.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고 자료 및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각종 사항, 계약심사 변경 설계도서 재작성을 포함

바. 기타 본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등)

8)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공휴일 포함)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에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시행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항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되어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⑤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될 경우 최종 행정절차 이행 시까지 용역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다. 변경 및 조정

① 수급자는 설계 진행 중이거나 설계가 완료되어 납품되었다 하더라도 발주청의 보완요구 사항이나 설계변경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용역비의 증감 없이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단, 전반적인 재설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에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설계 용역자는 용역완료 후 감사기관의 감사 지적에 따른 변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③ 총공사비는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하고, 예정공사비에 대한 검토를 설계 중 수시로 검토하여 예정공사비 초과내역조정으로 인한 설계지연이 없도록 중간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한다.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계약상대자”은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아래 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 2부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예정공정표 나.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다. 과업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라. 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 마. 사업수행조직표

바. 분야별(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책임기술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업무 내용,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사. 참여기술자 이력서 아. 청렴이행각서 및 보안 각서 3) 공정보고 및 회의 가. 주간공정보고

주1회 상호 협의하여 지정한 요일에 진행하도록 한다. 단, 수시보고가 있었던 주의 주간보고는 생략한다.

나. 월간보고

수급인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월간 과업보고서를 제출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참여기술자 현황 및 과업 투입표 ⑤ 다음달 과업 수행 계획 다. 수시보고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과업 단계별 문제점 발생 시 또는 과업 단계별 완료 시 발주처에 과업보고서 제출 및 과업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해 성실히 수행한다.

라. 업무회의

매월 1회 이상 “계약상대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감독관이 참여하는 업무회의를 실시한다(회의일정은 추후 협의)

4) 공사비 산출

가. 공사예산조서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공사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작성한다.

나. 공사비 산출은 건설공사표준품셈, 기계설비공사표준품셈, 건축공사 적산기준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 공종별 단가는 제조원가계산서 양식으로 3개 이상의 단가 자료 조사하고, 객관적 단가조사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그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단가를 택한다.

라.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최근 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5) 공사기간 산정 적용기준

가. 국토교통부 훈령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검토하여, 검토기준에 의거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공사기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간 산정은 동절기, 혹서기, 우기 등을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 현장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용역감독관과 협의 하에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기본계획의 활용 및 설계용역비 조정

가. 본 용역은 기 수립된 「성주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건축기획 용역」을 기초로 하여 건축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목적 및 방향, 건축계획의 기본방향, 규모 및 시설계획, 배치계획, 공간계획 등 기본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나’항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적합성 검토, 현황조사, 관계기관 협의, 건축·구조·토목·기계·전기·소방 등 분야별 설계, 도면 및 설계도서 작성, 물량산출 및 내역서 작성 등 본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설계에 활용함으로써 기본계획 단계에서 이미 수행된 조사·검토 및 계획수립 업무 중 설계용역에서 중복하여 수행할 필요가 없는 업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소화할 수 있다.

마. 본 용역의 예정용역비는 기 수립된 기본계획의 활용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수행된 업무와의 중복을 고려하여 관련 설계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20퍼센트를 감액하여 적용한다.

바. ‘마’항의 감액은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설계과정에서 활용함에 따라 중복되는 계획·검토업무 등이 일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본 용역의 설계성과품 작성 및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를 면제하거나 생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 설계자는 기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오류·누락 또는 관련 법령 및 기준과의 불일치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침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을 따른다.

나. 본 과업지침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Ⅱ 설계지침 1. 설계 일반 사항

1) 건축, 구조,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기계,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 전문분야에 대한 설계 협력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기술사법, 소방법 등에 적격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3)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4)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기존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사전조사 시 대상부지 및 주변 건물의 전기관련, 통신관련, 상수도관, 우․오수관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사업추진 시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6)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7)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8)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와 기능의 변화에 대한 융통성 있는 공간과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개방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9) 공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상적 노무자들이 도면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세부기술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도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는 발주청에서 요구 시 세부상세도, 시방서를 별책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0) 설계자는 각종 자문회의, 심의회의, 보고회의, 보고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야 하고 필요시 조감도, 설계도면 슬라이드 등의 보조 설계자료를 준비하여 이해를 돕도록 한다. (용역이 끝난 후에라도 발주청에서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1) 설계용역 완료된 이후라도, 시공상세도면 필요로 발주처 측에서 요구할 경우 해당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할 의무가 있다.(관련규정에 따라 해당기술자 도장이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이를 포함한 상세도면 및 확인서까지 포함)

2. 분야별 설계지침 1) 건 축 가. 일반사항

  • 건축부분의 설계는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에너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등 기타 부대시설 등 다른 공종과 상호연관이 가능하도록 한다.
  • 기능 및 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각 실의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PD,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 여건과 잘 조화되도록 하며, 접근성 및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반 부수시설의 가구, 사인보드, 특수시설 및 기구 등은 그 종류, 필요위치, 소요개수 등을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 및 자료를 제시한다.
  •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건물 내부의 공간은 시설별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체육관 고유 기능을 충족시킬 시설별 특성과 기능을 반영한 수평, 수직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설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 시설의 관리와 운영상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재해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범죄예방 환경계획 적용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기준 준용

① 시설 내부에서 외부 보행동선을 쉽게 관할 할 수 있도록 설계

② 시설 입구에 CCTV, 보안등, 비상벨 역할을 하는 슈퍼 보안등 도입

③ 은폐장소 최소화, 자연감시를 위한 개방형 공간조성, 야간 가시성 극대화

④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외부 공간을 조성하고 수목에 의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

  • 체육관 내부는 체육시설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비상시 피난을 우선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별고을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주변 시설의 연계성 및 접근성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 배치계획시 사용대지가 평지이나 진입로는 레벨차가 있으므로 차량의 진출입과 보행자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 체계가 되도록 계획하며 BF인증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 출구 및 통로의 계획은 화재 등의 피난 상황을 충분히 대비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한 지붕 높이 및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나. 구조 계획

  • 대상 시설물의 건축구조설계 기준에 의거하여 구조 안정성을 검토하고 내진에 대한 대책을 구조계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대지의 지질조사 실시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 구조의 설계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정밀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관련법 규정치 이상의 처짐, 진동현상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시공성, 안전성이 기대되는 공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 장스팬 구조는 사용성을 고려(가변성 및 공간적 융통성)하여 합리적인 구조시스템을 계획한다.

다. 주요자재 사용계획

  •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 경제성, 안전성이 우수하며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 사후 유지관리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고가의 마감재 사용을 지양한다.
  •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기 계 가. 일반사항

  • 본 설계와 관련한 제반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사용 및 점검 상 불편함이 없도록 용도에 맞게 점검이 가능한 설비로 설계하여야 한다.
  • 공법에 따른 구조물 설치 필요 시 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증빙하여야 한다.(자료 제출)
  • 건물 내 공기순환장치 및 냉난방기 교체 시 부하계산서 및 설비용량 계산서를 제출한다.
  • 동파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동파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설비는 효율, 기능,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화장실 각종 수전 및 급․배수 배관 등 위생설비는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설계한다.
  • 유지관리 및 보수에 적합한 자재 및 공법을 제시, 적용하여야 한다.
  • 건축물 내부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이 이용함으로 실내공기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실내가 되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 모든 설비계통은 최신시설과 정확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시공, 공사비 절감을 통한 공사의 내실화를 이루어야 한다.
  •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되는 공사는 법규 및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감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에너지 절약형, 절수형 자재우선사용), KS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으로 하여야 한다.

나. 주요자재 사용계획

  • 자재는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KS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하고, 상기 자재가 없을 경우 JIS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선정한다.
  • 기계설비는 기능에 적합하며 환경 친화적이고(전동기 등) 고효율 제품,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되도록 설계한다.

3) 전 기 가. 일반사항

  • 에너지 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나. 일반지침 ① 수변전 설비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② 동력공사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조명설비공사

  •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방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할 것.

④ 전열공사

  • 전열 1회로당 최대 수구수는 10개 이하로 설계하고 실별․용도별로 구분
  • 일반용 수구는 220V 접지형을 차단기 사용할 것
  • 수구부하의 용량값은 150VA/EA로 하며 분기회로는 용량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수구의 사용전압이 다를 경우 사용자가 쉽게 구분 및 사용이 가능하게 분류할 것
  • 물기가 있는 곳이 고감도형 ELB를 사용 할 것

⑤ 소방설비공사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 가. 일반사항

  •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설계 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일반지침 ① 전화설비

  •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교환실의 위치, 교환기의 형식 및 전화수구 수량이 적정하여야 한다.
  • 교환대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LAN 설비

  •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약전설비공사 -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3. 분야별 설계도서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따른다.

4. 과업시행방법 및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충실한 과업 성과품이 납품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예정 공정표를 작성하고 본 용역에 관하여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의 보완 : 납품된 설계도서가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시 지적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중 현장 여건이 변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될 시에도 이에 맞도록 설계서를 성실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4) 하자책임 : 공사시공 및 준공 후 설계의 불완전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 수량의 착오로 인하여 발주청 측에 피해가 있을 때 및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건축사법에 의한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보안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용 및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재선정 후 이를 외부로 누설하여 추후 민원발생 및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밀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누설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계약해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하여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가. 계약조항 및 과업지침에 의한 지시사항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

나. 개인사정에 의하여 납품기간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설계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7) 행정사항

가. 책정된 예산액은 추정공사비이므로 설계도서가 작성된 후 실시설계 물량보다 설계물량이 초과하더라도 계약자는 추가 요구할 수 없다.

나. 설계상 반영되는 주요자재 및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각자재의 품질, 가격 등을 비교한 자재 비교표를 작성, 우리 군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한다.

8)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공사완료시까지 제반 법규 및 관계법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절차는 물론 추가발생부분도 설계용역자의 책임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반 법규에 의거 행정절차상 필요한 경우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설계용역 성과품의 납품 시 용역계약자와 설계참여 책임기술자가 공동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다.

다. 본 과업 수행 후 공사시공시 시공자 및 감리자가 설계에 관한 의문점을 제기할 시 즉시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라. 설계도서의 작성은 AUTO CAD로 설계하고,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수량산출, 단가조사표 등은 조달청 추천 프로그램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군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사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설계용역자가 부담한다.

바. 설계용역자가 용역계약에 의거 작성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의 소유권이나 처리권한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5. 설계변경 이행

1) 계약상대자는 설계중이거나 또는 납품 후(공사 시행중) 발주청의 계획 변경이나 현장여건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 사항 발생 시 설계자는 조건 없이 설계변경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중 부득이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Ⅲ 설계도서 작성 지침 1. 설계도서의 표기

1)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2)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나.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다.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라.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2. 도면작성 일반요령

1) 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4) 건축, 토목, 기계설비 등의 주도면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작성 참여기술자의 업무수행내용 명기)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해당 설계도서에 적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자의 성명 및 참여기간을 같이적고, 해당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설계 유의사항 1) 일반적인 유의사항

가. 설계도서는 더 이상의 세부 설계가 필요치 않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한다.

나. 각 설계도서는 제반 법규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분야별(도급ㆍ관급)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추후 시공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다. 건축, 기계 등 각 분야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하고 분야별 도면내용 중 타 분야에서 시공토록 표기한 것은 반드시 해당 설계자에게 통보하여 내역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내용 및 자료에 대한 충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기타 과업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과 설계용역에 필요한 문의 및 건의 사항은 임명된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바. 발주청이 공사를 당해연도 미 발주 하였을 때 또는 발주시점의 물가 변동으로 발주금액 변경이 불가피할 때 등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내역서를 조건없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Ⅳ 내역서, 시방서 작성 요령 1. 내역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품 제출 시 건축, 기계․지열설비, 토목, 전기·태양광설비, 통신(전화, 인터폰, TV, 방송설비), 소방, 등 각 분야별로 내역을 분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서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내역서의 작성은 일위대가표 및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실적단가집 또는 조달청 실적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임의로 타 공사의 내역단가를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사비 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준한다.

-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청 가격정보)으로 한다.
  • 조달정보지에 미수록된 자재는 재정경제원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3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현장조사를 실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 규격제품 중 조달청 3자단가 등록제품에 대한 관급자재(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는 조달수수료를 포함하여 도급공사 금액과 별도로 작성한다.
  •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 노임을 적용한다.
  •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관련법에서 정하는 법적부담금과 조달청에서 공고한 각 공사별 제비율 적용기준에 준하며, 모든 경비 등은 법적요율 이내로 적용한다.
  • 본 공사는 품질시험 대상 공사로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의한 품질 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5) 공사비에는 지장물 철거비, 폐기물처리비, 지장물 이설비, 한전인입비, 상수도인입비, 도시가스인입비, 시운전비(전기, 기계)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6)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할 것.

7)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함.

8)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함.

9)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10)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운반비는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

1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녹색제품을 활용하여야 한다.

13)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사용 자재 관급자재 구매 시 중소기업제품을 최대한 반영한다.

2. 시방서 작성

1) 공사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다.

2) 공사 시방서는 공사의 질적 요구조건을 규정하며, 계약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의 하나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공사에 필요한 시공방법, 상태, 허용오차 등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여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목록을 관계규정에 적합토록 작성하여 시방서에 표기한다.

4) 발주청과 건설업자 사이의 책임범위와 한계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5) 각 시설물별 표준시방서의 기술기준 등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의 특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선택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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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보고서 작성 및 납품 1. 보고서 작성

보고서의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상세히 수록하도록 한다.

1) 과업의 목적,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2) 사전조사 사항 3) 설계기준

4) 세부 시공계획(공종별 비교검토 내역, 기타계획 등)

5) 세부공사비 산정 6)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7) 참여기술자의 명단(참여분야별 기술자 서명날인)

8)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 및 참고사항

2. 성과품의 인쇄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청에서 임명한 분야별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3. 용역결과 성과품 납품 목록 1) 최종성과품 및 납품 부수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공 종
비고
건축
건축외
1
설계설명서
A4
5부
◯
◯
각 공종 취합
2
설계도면
A3
6부
◯
◯
3부는 반접이
3
계산서
A4
5부
◯
◯

4
내역서
A4
5부
◯
◯

5
관급내역서
A4
5부
◯
◯

6
수량산출서
A4
5부
◯
◯

7
단가산출서
A4
5부
◯
◯
견적서 포함
8
일위대가표
A4
5부
◯
◯

9
일반시방서
A4
5부
◯
◯

10
특기시방서
A4
5부
◯
◯

11
관급시방서
A4
5부
◯
◯

12
주요자재사양서
A4
5부
◯
◯

13
조감도

1컷

14
공사예정공정표

5부

전공종 포함
15
USB

3개
◯
◯
전 도서내용
16
각종설계기준 및 인증자료
A4
3부

17
종합보고서
A4
3부

※ 1.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 시 별도 제작 제출

2. 도서수량 및 세부내용은 납품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건축은 부대토목, 조경이 포함된다.

4. 내역서 : 내역프로그램결과물, 엑셀 파일 등 모두 제출

4. 기타사항

1) 본 과업기간 중에라도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설계도서를 중간 납품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중지 또는 용역기간 연기 및 손해배상

가.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의 계획변경 또는 타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②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더 이상 용역수행이 곤란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 중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나.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 설계자는 납품 이후에 감사·심의 등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 발생 및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의 소유 및 권리관계

가.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나. 본 용역 수행으로 생성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본 용역계약이 완료된 날로부터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다.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발주처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성과품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나 본 용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른 공개 또는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용역비의 정산

가. 당 과업수행 중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건축규모가 10% 이상 축소되어 산출된 공사비가 추정공사비보다 감소될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행정안전부)에 의한 적용 요율에 따라 용역비를 재산출하여 감액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 용역에 대한 감사의 지적 등으로 변상해야할 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 설계에 대한 검수는 납품 후 소정 기일 내 하되, 용역비의 지급은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기일내 지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 월 일까지 「성주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성주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 상의 용역내용 및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위 설계와 관련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참 여 자 :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성주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착 수 계

1. 용
역
명 : ○○○○○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금○○○○○원정

(₩○○○○○원) ※ V.A.T 포함
3. 계 약 일 자 : 202 .
.
.
4. 착 수 일 자 : 202 .
.
.
5. 준 공 예 정 일 : 202 .
.
. (착수일로부터 ○○일)

상기와 같이 설계용역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표성명
인

성주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지
시
부

지 시 연 월 일

수
명
자

지 시 내 용 조 치 결 과 [별지 제4호 서식]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
.
. ~ 202 .
.
.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2 . . . ~ . .)
금주예정사항
(202 .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
예정공정(%)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회 사 명

대표성명
인

성주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
.
. ~ 202 .
.
.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회 사 명

대표성명
인

성주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작 업 일 지

일
자

착 공 일 작 성 자 준 공 일 인 력 투 입 현 황

기술자명
전일까지
금 일
누 계
특 기 사 항

과
업
수
행
내
용

※ <hp:fwSpace/>각 분야별로 진행과정 및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다만, 지면 부족 시는 별도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용역기간 :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발주청 ㅇ ㅇ
확인자 : 용역감독(직위) ㅇㅇㅇ (날인 또는 서명)
분야
소 속
회사내
직 위
직책
성 명
생년월일
(기술인협회 등록번호)
참여기간
용역과업수행내용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날인

<주>
․ 분야 :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3의 업무범위 및 전문분야에 열거된 분야

2. 주요구조물에 대하여는 상기 외에 별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할 시는 구조물명이나 공사명으로 분야를 기재

예 : 교량, 부두, 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
․ 직책 : 분야별에서 수행시의 책임정도로써 책임기술자(p.m)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로만 분류
․ 자격종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 수행내용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자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향후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상의 업무내용을 위주로 상세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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