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Q 후 가격입찰 공고 [관창일반산업단지(관창지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보령시 공고 제2026 - 1931호
용역 입찰공고(PQ 후 가격입찰)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관창일반산업단지(관창지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540일
라. 추정금액: 금1,168,070,000원(추정가격 1,061,881,818원+부가가치세 106,188,182원)
마. 기초금액: 금1,168,070,000원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금액임
2.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수급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보령시 공고 제2026-1526호 「관창일반산업단지(관창지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나. 공동도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2026. 10. 20.(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
2026. 10. 16.(금)
10:00
2026. 10. 21.(수)
10:00
2026. 10. 21.(수)
11:00
개찰용 PC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명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선정된 업체),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해당 용역은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공동도급자도 충족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가격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대상 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3)
- 용역 내용: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산업단지조성팀 (☎ 041-930-373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 1588-0800)
2025. 10. 15. 보 령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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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고 제2026 - 1931호
용역 입찰공고(PQ 후 가격입찰)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관창일반산업단지(관창지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540일
라. 추정금액: 금1,168,070,000원(추정가격 1,061,881,818원+부가가치세 106,188,182원)
마. 기초금액: 금1,168,070,000원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금액임
2.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수급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보령시
공고 제2026-1526호 「관창일반산업단지(관창지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나. 공동도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2026. 10. 20.(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
2026. 10. 16.(금)
10:00
2026. 10. 21.(수)
10:00
2026. 10. 21.(수)
11:00
개찰용 PC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명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선정된 업체),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해당 용역은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공동도급자도 충족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가격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대상 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3)
- 용역 내용: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산업단지조성팀 (☎ 041-930-373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 1588-0800)
2025. 10. 15. 보 령 시 재 무 관
===== (공내역서)관창일반산업단지(관창지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xlsx =====
[시트: 표지]
B: 2026년 I: 위치 :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일원
B: 관창일반산업단지(관창지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B: 설계내역서
A:
A: 2026. 6.
E: 935,980,000
E: 93,598,000
E: 842,382,000 G: 1,029,578,000.00
G: 93,598,000.00
[시트: 갑지]
A: 설계자 D: 검토자 G: 팀장 J: 과장 M: 2026년
6월
일
A: 2026년도
A: 설 계 내 역 서
B: ■ 용 역 명 : D: 관창일반산업단지(관창지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B: ■ 위
치 : D: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관창일반산업단지(관창지구) 일원
B: ■ 용역개요 :
D: ㆍ완충저류시설 설치 : V=6,100m3
D: ㆍ차집 및 연계관로 설치(D80~1000) : 2.93 km, 펌프장 : 3개소, 전동밸브실 2개소
D: ㆍ토질조사 : 7공
D: ㆍ수도노선측량 : 2.93km
D: ㆍ지형현황측량 : 4,450m2
D: ㆍ인허가(농지전용) : 1식
D: ㆍ기존관로 조사 : 3km
D: ㆍ유량 및 수질조사 : 1식
D: ㆍ설계의 안전성 검토 : 1식
D: ㆍ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1식
B: ■ 과업기간 : D: 착수일로부터 18개월
B: ■ 총용역비 : D: 일금 일십일억육천팔백칠만원정 (₩ 1,168,070,000원)
[시트: 총괄]
B: 관창일반산업단지(관창지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B: A. 총괄 내역서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용 역 비 G: 비 고
B: 1. 기본 및 실시설계비 D: 1 E: 식 F: 0
B: 2. 직접경비 D: 1 E: 식 F: 0
B: 2.1 토질조사 D: 1 E: 식 F: 0
B: 2.2 측량조사 D: 1 E: 식 F: 0
B: 2.3 기존관 조사 D: 1 E: 식 F: 0
B: 2.4 유량 및 수질조사 D: 1 E: 식 F: 0
L: 1
B: 3. 인허가(농지전용) D: 1 E: 식 F: 0
B: 4. 설계의 안전성 검토 D: 1 E: 식 F: 0
B: 5.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D: 1 E: 식 F: 0
B: 소
계 F: 0
B: 6. 용역손해배상보험료 D: 1 E: 식 F: 6,596,000
B: 7. 공급가액 D: 1 E: 식 F: 1,061,890,585
B: 8. 단수조정 D: 1 E: 식 F: -8,767
B: 9. 합계 F: 1,061,881,817
B: 10. 부가가치세 D: 1 E: 식 F: 106,188,182 G: 10%
B: 11. 총 용역금액 F: 1,168,070,000
[시트: 내역서 ]
E: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N: 변경
A: 관창일반산업단지(관창지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A: 1. 기본 및 실시설계비 C: 1 D: 식
A: 2. 직접경비 C: 1 D: 식
A: 2.1 토질조사 C: 1 D: 식
A: 2.2 측량조사 C: 1 D: 식
A: 2.3 기존관 조사 C: 1 D: 식
A: 2.4 유량 및 수질조사 C: 1 D: 식
A: 3. 농지전용 C: 1 D: 식
A: 4. 설계의 안전성 검토 C: 1 D: 식
A: 5.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C: 1 D: 식
A: 소
계
A: 6. 용역손해배상보험료 C: 1 D: 식 F: 6,596,000
A: 7. 공급가액 C: 1 D: 식 F: 1,061,890,585
A: 8. 단수조정 F: -8,767
A: 9. 합계 F: 1,061,881,817
A: 10.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F: 106,188,182
A: 11. 총 용역금액 F: 1,168,070,000 J: 0
A: 1. 기본 및 실시설계비 C: 1 D: 식
A: 1.1 기본 및 실시설계 C: 1 D: 식
A: 2. 직접경비 C: 1 D: 식
A: 2.1 토질조사 C: 1 D: 식
A: 1) 가설비 C: 1 D: 식
A: - 기계기구설치 C: 7 D: 개소
A: - 기계기구운반 C: 7 D: 회
A: 2) 시추조사비(NX) C: 1 D: 식
A: - 보오링 B: 토사층(NX규격) C: 21 D: m
A: - 보오링 B: 모래층(NX규격) C: 21 D: m
A: - 보오링 B: 자갈층(NX규격) C: 14 D: m
A: - 보오링 B: 풍화암(NX규격) C: 14 D: m
A: - 시추공 폐공비 B: NX, 10m당 C: 70 D: m
A: 3) 원위치시험 C: 1 D: 식
A: - 표준관입시험 C: 28 D: 회
A: 4) 실내시험 C: 1 D: 식
A: - 실내시험 C: 1 D: 식
A: 2.2 측량조사 C: 1 D: 식
A: 1) 수도노선측량 C: 2.9 D: km
A: 2) 지형현황측량 C: 4,450 D: m2
A: 2.3 기존관 조사 C: 1 D: 식
A: 1) 2급 수준측량 C: 3 D: km
A: 2) 맨홀조사 B: 1km/0.05m×50%=10개소/km C: 3 D: km
A: 2.4 유량 및 수질조사 C: 1 D: 식
A: 1) 유량조사 B: 2주기×2회(강우1회,청천1회)×2지점 C: 8 D: 회
A: 2) 수질분석(강우시) B: 일반항목 C: 1 D: 식
A: - 수질분석 B: 2주기×12회×2지점 C: 48 D: 회
A: 3) 수질분석(강우시) B: 유해물질항목 C: 1 D: 식
A: - 수질분석 B: 2주기×1회×2지점 C: 4 D: 회
A: 4) 수질분석(청천시) B: 일반항목 C: 1 D: 식
A: - 수질분석 B: 2주기×6회×2지점 C: 24 D: 회
A: 5) 수질분석(청천시) B: 유해물질항목 C: 1 D: 식
A: - 수질분석 B: 2주기×1회×2지점 C: 4 D: 회
N: 1
A: 3. 인허가(농지전용) C: 1 D: 식
A: 4. 설계의 안전성 검토 C: 1 D: 식
A: 5.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C: 1 D: 식
[시트: 산근 02 수도노선(변경)]
A: [산출근거 02] 수도노선측량(교외시가지 : 1km당)인원산출 근거
A: 1. 작업량산출
B: 구
분 D: 중심선 측량 F: 종단 측량 H: 횡단 측량 J: 비
고
D: 진행기준 E: 일수 F: 진행기준 G: 일수 H: 진행기준 I: 일수
B: 교외시가지 D: 1,000 E: 1.0 F: 1,000 G: 0.5 H: 1,000 I: 0.7 J: 건설표준품셈
A: 2. 인원산출
A: 작업내용 C: 작업량비 D: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 L: 인 부 N: 비
고
D: 인원 E: 결과 F: 인원 G: 결과 H: 인원 I: 결과 J: 인원 K: 결과 L: 인원 M: 결과
A: 중심선 측량 B: 외업 C: 1.0 D: 1.0 E: 1.0 F: 1.0 G: 1.0 H: 1.0 I: 1.0 J: 2.0 K: 2.0 L: 1.0 M: 1.0
B: 내업 C: 1.0 E: 0.0 F: 0.5 G: 0.5 H: 0.5 I: 0.5 K: 0.0 M: 0.0
B: 소계 E: 1.0 G: 1.5 I: 1.5 K: 2.0 M: 1.0
A: 종 단 측 량 B: 외업 C: 0.5 E: 0.0 F: 1.0 G: 0.5 H: 1.0 I: 0.5 J: 2.0 K: 1.0 L: 1.0 M: 0.5
B: 내업 C: 0.5 E: 0.0 G: 0.0 H: 1.0 I: 0.5 J: 2.0 K: 1.0 M: 0.0
B: 소계 E: 0.0 G: 0.5 I: 1.0 K: 2.0 M: 0.5
A: 횡 단 측량 B: 외업 C: 0.7 E: 0.0 F: 1.0 G: 0.7 H: 1.0 I: 0.7 J: 2.0 K: 1.4 L: 1.0 M: 0.7
B: 내업 C: 0.7 E: 0.0 G: 0.0 H: 1.0 I: 0.7 J: 2.0 K: 1.4 M: 0.0
B: 소계 E: 0.0 G: 0.7 I: 1.4 K: 2.8 M: 0.7
A: 합
계 B: 외업 E: 1.0 G: 2.2 I: 2.2 K: 4.4 M: 2.2
B: 내업 E: 0.0 G: 0.5 I: 1.7 K: 2.4 M: 0.0
B: 계 E: 1.00 G: 2.70 I: 3.90 K: 6.80 M: 2.20
A: ※ 결과 = 작업량비 × 인원
A: 3. 수도노선 측량 연장산출 C: 당초 E: 변경 G: 증감
A:
- 자연유하(D500) : C: 2.3 D: km E: 2.30 F: km G: 0.00 H: km
A:
- 압
송(D400) : C: 2.1 D: km E: 3.05 F: km G: 0.95 H: km
A:
계
: C: 4.4 D: km E: 5.35 F: km G: 0.95 H: km
[시트: 산근 04 토질조사(변경)]
A: [산출근거 04] 토질조사 수량산출(변경)
A: 항
목 B: 산
출
근
거
A: 1. 산정기준
B: 1) 시추기준은 점토층 3~4m, 모래층 3~4m, 자갈층 2~4m, 풍화암층 2~3m 로 한다.
B: 2) 조사공수는 기시행 토질조사 자료를 감안하여 산정.
D: 당초 E: 변경
C: (1) 저류시설 : D: 2 E: 2 F: 공 G: (시설물 2공)
C: (2) 펌 프 장 : D: 1 E: 3 F: 공 G: (시설물 1공)
C: (3) 관
로 : D: 2 E: 2 F: 공 G: (2km당 1공)
C: 소
계 : D: 5 E: 5 F: 공
A: 2. 시추조사 수량산정
C: 구분 D: 하수관로, 구조물 G: 계(총깊이) I: 비고
D: 공수 E: 깊이 F: 총깊이 G: 당초 H: 변경 K: 시추주상도 참조
D: (공) E: (m) F: (m) G: (m) H: (m) K: 구분 L: BH-1 M: BH-2 N: BH-3 O: BH-4 P: BH-5 Q: 계
C: 점 토 층 D: 5 E: 3 F: 15 G: 15 H: 14.4 I: ▼0.60 K: 점 토 층 O: 9.9 P: 4.5 Q: 14.4
C: 모 래 층 D: 5 E: 3 F: 15 G: 15 H: 79.6 I: ▲64.60 K: 모 래 층 L: 24.0 M: 20.0 N: 11.0 O: 10.1 P: 14.5 Q: 79.6
C: 자 갈 층 D: 5 E: 2 F: 10 G: 10 H: 0.0 I: ▼10.00 K: 자 갈 층 Q: 0.0
C: 풍화암층 D: 5 E: 2 F: 10 G: 10 H: 25.0 I: ▲15.00 K: 풍화암층 L: 5.0 M: 5.0 N: 5.0 O: 5.0 P: 5.0 Q: 25.0
C: 연 암 층 D: 5 E: - F: - G: - I: - K: 연 암 층 Q: 0.0
C: 계 D: 5 E: 10 F: 50 G: 50 H: 119.0 I: ▲69.00 K: 계 L: 29.0 M: 25.0 N: 16.0 O: 25.0 P: 24.0 Q: 119.0
A: 3. 표준관입시험 수량산출
C: 구분 D: 하수관로, 구조물 G: 계 I: 비고
D: 공수 E: 공당회수 F: 횟수 G: 당초 H: 변경
D: (공) E: (회/공) F: (회) G: (회) H: (회)
C: 점 토 층 D: 5 E: 1 F: 5 G: 5 H: 14.4 I: ▲9.40
C: 모 래 층 D: 5 E: 1 F: 5 G: 5 H: 79.6 I: ▲74.60
C: 자 갈 층 D: 5 E: 1 F: 5 G: 5 H: 0.0 I: ▼5.00
C: 풍화암층 D: 5 E: 1 F: 5 G: 5 H: 25.0 I: ▲20.00
C: 연 암 층 D: 5 E: - F: - G: - I: -
C: 계 D: 5 E: 4 F: 20 G: 20 H: 119.0 I: ▲99.00
A: 4. 실내토질시험 수량산출 B:
: 공당 1회 D: 당초 F: 변경
C: (1) 물리적시험 : D: 5 E: 회 F: 5 G: 회
C: (2) 역 학 시 험 : D: 5 E: 회 F: 5 G: 회
A: 5. 기계기구설치 수량산출 B:
: 공당 1개소
B: 당초 C: 5공 D: × E: 1회= F: 5 G: 개소
B: 변경 C: 5공 D: × E: 1회= F: 5 G: 개소
[시트: 산근 05 도시계획시설결정(과거)]
A: [산출근거 05] 도시계획시설결정(당초)
A: 1. 적용기준 : B: 국토계획 표준품셈 적용 (2020.01, 산업통상자원부)제3장 제3절
A: 2. 사업개요
A:
- 면
적 : B: 0.5 C: 만㎡(㎞)
A:
주) 0.5만㎡ 미만시 0.5만㎡ 적용
A: 3. 적산방법 [용역비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A:
- 직접인건비 = 기준면적 직접인건비 × 인구보정계수(∝)
A:
- 직 접 경 비 = 여비, 특수자료비, 신기술,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의 시험 등의 시험비 및 조사비, 모형.조감도제작비, 타전문기술자의 자문비 및 위탁비,
A:
- 제 경 비 = 업무관리비, 일반관리비 = 직접인건비 × 10% P: ( 적 용 : Q: 1.10 R: )
A:
- 기 술 료 = 기술연구비, 기술개발비, 조사연구비, 이윤 및 기타 = (직접인건비+제경비)×20% P: ( 적 용 : Q: 0.20 R: )
A: 4. 보정률 산정
A: 구
분 G: 작
업
량 Q: 비
고
A: 1) 면적(길이)보정계수(면적(길이)보정:α=(A/1만㎡(㎞))^0.6 G: 0.66
A: 5. 총작업량(인·일)
A: 구
분 B: 기술사 E: 특급기술자 H: 고급기술자 K: 중급기술자 N: 초급기술자 Q: 보주원 T: 비 고
B: 품셈
기준 C: 투입
인원 D: 적용
인원 E: 품셈
기준 F: 투입
인원 G: 적용
인원 H: 품셈
기준 I: 투입
인원 J: 적용
인원 K: 품셈
기준 L: 투입
인원 M: 적용
인원 N: 품셈
기준 O: 투입
인원 P: 적용
인원 Q: 품셈
기준 R: 투입
인원 S: 적용
인원
A: 계 B: 11.6 C: 7.7 D: 3.3 E: 17.9 F: 11.0 G: 5.4 H: 36.4 I: 20.8 J: 11.6 K: 53.5 L: 31.3 M: 16.9 N: 89.0 O: 50.8 P: 29.1 Q: 106.7 R: 59.2 S: 33.8
A: 1. 계획검토 B: 0.6 C: 0.4 D: 0.3 E: 1.0 F: 0.7 G: 0.5 H: 2.0 I: 1.3 J: 0.9 K: 3.0 L: 2.0 M: 1.4 N: 5.0 O: 3.3 P: 2.3 Q: 6.0 R: 4.0 S: 2.8
A: 제1-1호표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B: 0.4 C: 0.3 D: 0.2 E: 0.6 F: 0.4 G: 0.3 H: 1.2 I: 0.8 J: 0.6 K: 1.8 L: 1.2 M: 0.8 N: 3.0 O: 2.0 P: 1.4 Q: 3.5 R: 2.3 S: 1.6 T: 70%
A: 제1-2호표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B: 0.2 C: 0.1 D: 0.1 E: 0.4 F: 0.3 G: 0.2 H: 0.8 I: 0.5 J: 0.4 K: 1.2 L: 0.8 M: 0.6 N: 2.0 O: 1.3 P: 0.9 Q: 2.5 R: 1.6 S: 1.2 T: 70%
A: 2. 도시계획시설결정 B: 2.4 C: 1.6 D: 0.9 E: 8.0 F: 4.5 G: 2.7 H: 24.0 I: 12.7 J: 7.8 K: 30.0 L: 15.8 M: 9.7 N: 60.0 O: 31.7 P: 19.4 Q: 76.0 R: 38.9 S: 23.3
A: 제2-1호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조서 B: 0.4 C: 0.3 D: 0.2 E: 1.0 F: 0.7 G: 0.5 H: 2.4 I: 1.6 J: 1.1 K: 3.0 L: 2.0 M: 1.4 N: 6.0 O: 4.0 P: 2.8 Q: 8.5 R: 5.6 S: 3.9 T: 70%
A: 제2-2호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사유서 및 개발계획서 B: 0.6 C: 0.4 D: 0.3 E: 1.0 F: 0.7 G: 0.5 H: 6.0 I: 4.0 J: 2.8 K: 7.0 L: 4.6 M: 3.2 N: 15.0 O: 9.9 P: 6.9 Q: 12.0 R: 7.9 S: 5.5 T: 70%
A: 제2-3호표 각종 영향 검토서 B: 0.4 C: 0.3 D: 0.0 E: 1.0 F: 0.7 G: 0.0 H: 2.4 I: 1.6 J: 0.0 K: 3.0 L: 2.0 M: 0.0 N: 6.0 O: 4.0 P: 0.0 Q: 8.5 R: 5.6 S: 0.0 T: 0%
A: 제2-4호표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B: 0.6 C: 0.4 D: 0.3 E: 0.6 F: 0.4 G: 0.3 H: 1.2 I: 0.8 J: 0.6 K: 2.0 L: 1.3 M: 0.9 N: 3.0 O: 2.0 P: 1.4 Q: 4.5 R: 3.0 S: 2.1 T: 70%
A: 제2-5호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도 B: - C: - D: - E: 1.0 F: 0.7 G: 0.5 H: 2.4 I: 1.6 J: 1.1 K: 3.0 L: 2.0 M: 1.4 N: 6.0 O: 4.0 P: 2.8 Q: 8.5 R: 5.6 S: 3.9 T: 70%
A: 제2-6호표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B: 0.4 C: 0.3 D: 0.2 E: 1.0 F: 0.7 G: 0.5 H: 2.4 I: 1.6 J: 1.1 K: 3.0 L: 2.0 M: 1.4 N: 6.0 O: 4.0 P: 2.8 Q: 8.5 R: 5.6 S: 3.9 T: 70%
A: 제2-7호표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B: - C: - D: - E: 1.2 F: 0.8 G: 0.6 H: 2.4 I: 1.6 J: 1.1 K: 3.0 L: 2.0 M: 1.4 N: 6.0 O: 4.0 P: 2.8 Q: 8.5 R: 5.6 S: 3.9 T: 70%
A: 제2-8호표 농지관련 서류작성 B: - C: - D: - E: 0.6 F: - G: - H: 2.4 I: - J: - K: 3.0 L: - M: - N: 6.0 O: - P: - Q: 8.5 R: - S: -
A: 제2-9호표 산지·초지관련 서류작성 B: - C: - D: - E: 0.6 F: - G: - H: 2.4 I: - J: - K: 3.0 L: - M: - N: 6.0 O: - P: - Q: 8.5 R: - S: -
A: 3.성과품작성 B: 0.6 C: 0.4 D: 0.3 E: 0.9 F: 0.6 G: 0.4 H: 2.4 I: 1.6 J: 1.1 K: 4.5 L: 3.0 M: 2.1 N: 8.0 O: 5.3 P: 3.7 Q: 8.7 R: 5.7 S: 4.0
A: 제3-1호표 보고서 작성 및 편집 B: 0.4 C: 0.3 D: 0.2 E: 0.6 F: 0.4 G: 0.3 H: 1.6 I: 1.1 J: 0.7 K: 3.0 L: 2.0 M: 1.4 N: 3.2 O: 2.1 P: 1.5 Q: 3.5 R: 2.3 S: 1.6 T: 70%
A: 제3-2호표 관련도서 작성 B: 0.2 C: 0.1 D: 0.1 E: 0.3 F: 0.2 G: 0.1 H: 0.8 I: 0.5 J: 0.4 K: 1.5 L: 1.0 M: 0.7 N: 4.8 O: 3.2 P: 2.2 Q: 5.2 R: 3.4 S: 2.4 T: 70%
A: 4.기술협의 B: 8.0 C: 5.3 D: 1.8 E: 8.0 F: 5.3 G: 1.8 H: 8.0 I: 5.3 J: 1.8 K: 16.0 L: 10.6 M: 3.7 N: 16.0 O: 10.6 P: 3.7 Q: 16.0 R: 10.6 S: 3.7
A: 제4-1호표 주민설명회 B: 2.0 C: 1.3 D: - E: 2.0 F: 1.3 G: - H: 2.0 I: 1.3 J: - K: 4.0 L: 2.6 M: - N: 4.0 O: 2.6 P: - Q: 4.0 R: 2.6 S: -
A: 제4-2호표 주민간담회 B: 2.0 C: 1.3 D: - E: 2.0 F: 1.3 G: - H: 2.0 I: 1.3 J: - K: 4.0 L: 2.6 M: - N: 4.0 O: 2.6 P: - Q: 4.0 R: 2.6 S: -
A: 제4-3호표 위원회 심의 지원 B: 2.0 C: 1.3 D: 0.9 E: 2.0 F: 1.3 G: 0.9 H: 2.0 I: 1.3 J: 0.9 K: 4.0 L: 2.6 M: 1.8 N: 4.0 O: 2.6 P: 1.8 Q: 4.0 R: 2.6 S: 1.8 T: 70%
A: 제4-4호표 관계기관 협의 B: 2.0 C: 1.3 D: 0.9 E: 2.0 F: 1.3 G: 0.9 H: 2.0 I: 1.3 J: 0.9 K: 4.0 L: 2.6 M: 1.8 N: 4.0 O: 2.6 P: 1.8 Q: 4.0 R: 2.6 S: 1.8 T: 70%
A:
[시트: 산근 05 도시계획(변경)]
A: [산출근거 0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A: 1. 적용기준 : B: 국토계획 표준품셈 적용 (2020.01, 산업통상자원부)제3장 제3절
A: 2. 사업개요
A:
- 면
적 : B: 0.5 C: 만㎡(㎞)
A:
주) 0.5만㎡ 미만시 0.5만㎡ 적용
A: 3. 적산방법 [용역비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A:
- 직접인건비 = 기준면적 직접인건비 × 인구보정계수(∝)
A:
- 직 접 경 비 = 여비, 특수자료비, 신기술,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의 시험 등의 시험비 및 조사비, 모형.조감도제작비, 타전문기술자의 자문비 및 위탁비,
A:
- 제 경 비 = 업무관리비, 일반관리비 = 직접인건비 × 10% P: ( 적 용 : Q: 1.10 R: )
A:
- 기 술 료 = 기술연구비, 기술개발비, 조사연구비, 이윤 및 기타 = (직접인건비+제경비)×20% P: ( 적 용 : Q: 0.20 R: )
A: 4. 보정률 산정
A: 구
분 G: 작
업
량 Q: 비
고
A: 1) 면적(길이)보정계수(면적(길이)보정:α=(A/1만㎡(㎞))^0.6 G: 0.66
A: 5. 총작업량(인·일)
A: 구
분 B: 기술사 E: 특급기술자 H: 고급기술자 K: 중급기술자 N: 초급기술자 Q: 보주원 T: 비 고
B: 품셈
기준 C: 투입
인원 D: 적용
인원 E: 품셈
기준 F: 투입
인원 G: 적용
인원 H: 품셈
기준 I: 투입
인원 J: 적용
인원 K: 품셈
기준 L: 투입
인원 M: 적용
인원 N: 품셈
기준 O: 투입
인원 P: 적용
인원 Q: 품셈
기준 R: 투입
인원 S: 적용
인원
A: 계 B: 11.6 C: 7.7 D: 3.3 E: 17.9 F: 11.0 G: 5.4 H: 36.4 I: 20.8 J: 11.6 K: 53.5 L: 31.3 M: 16.9 N: 89.0 O: 50.8 P: 29.1 Q: 106.7 R: 59.2 S: 33.8
A: 1. 계획검토 B: 0.6 C: 0.4 D: 0.3 E: 1.0 F: 0.7 G: 0.5 H: 2.0 I: 1.3 J: 0.9 K: 3.0 L: 2.0 M: 1.4 N: 5.0 O: 3.3 P: 2.3 Q: 6.0 R: 4.0 S: 2.8
A: 제1-1호표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B: 0.4 C: 0.3 D: 0.2 E: 0.6 F: 0.4 G: 0.3 H: 1.2 I: 0.8 J: 0.6 K: 1.8 L: 1.2 M: 0.8 N: 3.0 O: 2.0 P: 1.4 Q: 3.5 R: 2.3 S: 1.6 T: 70%
A: 제1-2호표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B: 0.2 C: 0.1 D: 0.1 E: 0.4 F: 0.3 G: 0.2 H: 0.8 I: 0.5 J: 0.4 K: 1.2 L: 0.8 M: 0.6 N: 2.0 O: 1.3 P: 0.9 Q: 2.5 R: 1.6 S: 1.2 T: 70%
A: 2. 도시계획시설결정 B: 2.4 C: 1.6 D: 0.9 E: 8.0 F: 4.5 G: 2.7 H: 24.0 I: 12.7 J: 7.8 K: 30.0 L: 15.8 M: 9.7 N: 60.0 O: 31.7 P: 19.4 Q: 76.0 R: 38.9 S: 23.3
A: 제2-1호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조서 B: 0.4 C: 0.3 D: 0.2 E: 1.0 F: 0.7 G: 0.5 H: 2.4 I: 1.6 J: 1.1 K: 3.0 L: 2.0 M: 1.4 N: 6.0 O: 4.0 P: 2.8 Q: 8.5 R: 5.6 S: 3.9 T: 70%
A: 제2-2호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사유서 및 개발계획서 B: 0.6 C: 0.4 D: 0.3 E: 1.0 F: 0.7 G: 0.5 H: 6.0 I: 4.0 J: 2.8 K: 7.0 L: 4.6 M: 3.2 N: 15.0 O: 9.9 P: 6.9 Q: 12.0 R: 7.9 S: 5.5 T: 70%
A: 제2-3호표 각종 영향 검토서 B: 0.4 C: 0.3 D: 0.0 E: 1.0 F: 0.7 G: 0.0 H: 2.4 I: 1.6 J: 0.0 K: 3.0 L: 2.0 M: 0.0 N: 6.0 O: 4.0 P: 0.0 Q: 8.5 R: 5.6 S: 0.0 T: 0%
A: 제2-4호표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B: 0.6 C: 0.4 D: 0.3 E: 0.6 F: 0.4 G: 0.3 H: 1.2 I: 0.8 J: 0.6 K: 2.0 L: 1.3 M: 0.9 N: 3.0 O: 2.0 P: 1.4 Q: 4.5 R: 3.0 S: 2.1 T: 70%
A: 제2-5호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도 B: - C: - D: - E: 1.0 F: 0.7 G: 0.5 H: 2.4 I: 1.6 J: 1.1 K: 3.0 L: 2.0 M: 1.4 N: 6.0 O: 4.0 P: 2.8 Q: 8.5 R: 5.6 S: 3.9 T: 70%
A: 제2-6호표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B: 0.4 C: 0.3 D: 0.2 E: 1.0 F: 0.7 G: 0.5 H: 2.4 I: 1.6 J: 1.1 K: 3.0 L: 2.0 M: 1.4 N: 6.0 O: 4.0 P: 2.8 Q: 8.5 R: 5.6 S: 3.9 T: 70%
A: 제2-7호표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B: - C: - D: - E: 1.2 F: 0.8 G: 0.6 H: 2.4 I: 1.6 J: 1.1 K: 3.0 L: 2.0 M: 1.4 N: 6.0 O: 4.0 P: 2.8 Q: 8.5 R: 5.6 S: 3.9 T: 70%
A: 제2-8호표 농지관련 서류작성 B: - C: - D: - E: 0.6 F: - G: - H: 2.4 I: - J: - K: 3.0 L: - M: - N: 6.0 O: - P: - Q: 8.5 R: - S: -
A: 제2-9호표 산지·초지관련 서류작성 B: - C: - D: - E: 0.6 F: - G: - H: 2.4 I: - J: - K: 3.0 L: - M: - N: 6.0 O: - P: - Q: 8.5 R: - S: -
A: 3.성과품작성 B: 0.6 C: 0.4 D: 0.3 E: 0.9 F: 0.6 G: 0.4 H: 2.4 I: 1.6 J: 1.1 K: 4.5 L: 3.0 M: 2.1 N: 8.0 O: 5.3 P: 3.7 Q: 8.7 R: 5.7 S: 4.0
A: 제3-1호표 보고서 작성 및 편집 B: 0.4 C: 0.3 D: 0.2 E: 0.6 F: 0.4 G: 0.3 H: 1.6 I: 1.1 J: 0.7 K: 3.0 L: 2.0 M: 1.4 N: 3.2 O: 2.1 P: 1.5 Q: 3.5 R: 2.3 S: 1.6 T: 70%
A: 제3-2호표 관련도서 작성 B: 0.2 C: 0.1 D: 0.1 E: 0.3 F: 0.2 G: 0.1 H: 0.8 I: 0.5 J: 0.4 K: 1.5 L: 1.0 M: 0.7 N: 4.8 O: 3.2 P: 2.2 Q: 5.2 R: 3.4 S: 2.4 T: 70%
A: 4.기술협의 B: 8.0 C: 5.3 D: 1.8 E: 8.0 F: 5.3 G: 1.8 H: 8.0 I: 5.3 J: 1.8 K: 16.0 L: 10.6 M: 3.7 N: 16.0 O: 10.6 P: 3.7 Q: 16.0 R: 10.6 S: 3.7
A: 제4-1호표 주민설명회 B: 2.0 C: 1.3 D: - E: 2.0 F: 1.3 G: - H: 2.0 I: 1.3 J: - K: 4.0 L: 2.6 M: - N: 4.0 O: 2.6 P: - Q: 4.0 R: 2.6 S: -
A: 제4-2호표 주민간담회 B: 2.0 C: 1.3 D: - E: 2.0 F: 1.3 G: - H: 2.0 I: 1.3 J: - K: 4.0 L: 2.6 M: - N: 4.0 O: 2.6 P: - Q: 4.0 R: 2.6 S: -
A: 제4-3호표 위원회 심의 지원 B: 2.0 C: 1.3 D: 0.9 E: 2.0 F: 1.3 G: 0.9 H: 2.0 I: 1.3 J: 0.9 K: 4.0 L: 2.6 M: 1.8 N: 4.0 O: 2.6 P: 1.8 Q: 4.0 R: 2.6 S: 1.8 T: 70%
A: 제4-4호표 관계기관 협의 B: 2.0 C: 1.3 D: 0.9 E: 2.0 F: 1.3 G: 0.9 H: 2.0 I: 1.3 J: 0.9 K: 4.0 L: 2.6 M: 1.8 N: 4.0 O: 2.6 P: 1.8 Q: 4.0 R: 2.6 S: 1.8 T: 70%
A:
[시트: 산근 05 도시관리계획]
A: [산출근거 05] 도시관리계획 결정 I: (국토계획 표준품셈(2024.01. 산업통상자원부) 제3장 도시계획 3-3 도시 · 군관리계획)
A: 1) 보정계수 산정
A:
① 계획면적
A: α = (A/10,000)0.6 B: #REF! C: α = D: #REF!
A:
② 식 C: α = D: 1
A: 2)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기준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1. 계획검토 B: ①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C: 기준단위 D: 0.80 E: 1.00 F: 1.70 G: 2.40 H: 4.00
B: ②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C: 기준단위 D: 0.50 E: 0.70 F: 1.20 G: 1.60 H: 2.70
B: 소 계 D: 1.30 E: 1.70 F: 2.90 G: 4.00 H: 6.70
A: 2. 도시·군관리계획결정 B: ①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 C: 기준단위 D: 1.30 E: 2.00 F: 3.60 G: 4.40 H: 8.30
B: ②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C: 기준단위 D: 1.80 E: 2.40 F: 7.70 G: 8.90 H: 18.30
B: ③ 각종 영향 분석 C: 기준단위 D: 1.30 E: 2.00 F: 3.60 G: 4.40 H: 8.30
B: ④ 공고에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C: 기준단위 D: 1.10 E: 1.10 F: 1.80 G: 2.70 H: 4.20
B: ⑤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도 C: 기준단위 D: 0.90 E: 2.00 F: 3.60 G: 4.40 H: 8.30
B: ⑥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C: 기준단위 D: 1.30 E: 2.00 F: 3.60 G: 4.40 H: 8.30
B: ⑦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C: 기준단위 D: 0.90 E: 2.20 F: 3.60 G: 4.40 H: 8.30
B: 소 계 D: 8.60 E: 13.70 F: 27.50 G: 33.60 H: 64.00
A: 3. 성과품작성 B: ① 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기준단위 D: 0.80 E: 1.00 F: 2.10 G: 3.60 H: 4.20
B: ② 관련도서 작성 C: 기준단위 D: 0.70 E: 0.90 F: 1.50 G: 2.30 H: 6.20
B: 소 계 D: 1.50 E: 1.90 F: 3.60 G: 5.90 H: 10.40
A: 4. 기술협의 B: ① 주민의견청취 / 주민공람 C: 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B: ② 주민설명회 / 공청회 C: 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B: ③ 관계기관협의 C: 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B: ④ 협의의견 조정 / 반영 C: 식 D: 10.00 E: 10.00 F: 10.00 G: 13.00 H: 13.00
B: ⑤ 의회의견 청취 C: 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B: ⑥ 위원회 자문 / 심의지원 C: 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B: 소 계 D: 26.00 E: 26.00 F: 26.00 G: 45.00 H: 45.00
A: 총 계(전 체) D: 37.40 E: 43.30 F: 60.00 G: 88.50 H: 126.10
A: 3)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산정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1. 계획검토 B: ①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C: 기준단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B: ②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C: 기준단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B: 소 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2. 도시·군관리계획결정 B: ①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 C: 기준단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B: ②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C: 기준단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B: ③ 각종 영향 분석 C: 기준단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B: ④ 공고에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C: 기준단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B: ⑤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도 C: 기준단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B: ⑥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C: 기준단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B: ⑦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C: 기준단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B: 소 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3. 성과품작성 B: ① 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기준단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B: ② 관련도서 작성 C: 기준단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B: 소 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4. 기술협의 B: ① 주민의견청취 / 주민공람 C: 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I: ②
B: ② 주민설명회 / 공청회 C: 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I: ②
B: ③ 관계기관협의 C: 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I: ②
B: ④ 협의의견 조정 / 반영 C: 식 D: 10.00 E: 10.00 F: 10.00 G: 13.00 H: 13.00 I: ②
B: ⑤ 의회의견 청취 C: 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②
B: ⑥ 위원회 자문 / 심의지원 C: 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I: ②
B: 소 계 D: 26.00 E: 26.00 F: 26.00 G: 45.00 H: 45.00
A: 총 계(전 체)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100%
A: 총 계(적 용)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100%
A: 주) (1):소요인력산정 적용 = 소요작업량 × 면적보정계수(α), (2):1식
[시트: 산근 06 경관성검토]
A: [산출근거 06] : 경관성 검토 I: (국토계획 표준품셈(2024.01. 산업통상자원부) 제12장 사업관리 12-3 경관성검토)
A: 1) 보정계수 산정
A:
① 계획면적
A: α = (A/10,000)0.6 B: 4450 C: α = D: 0.65
A: 주) 계획면적이 0.5만㎡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면적 0.5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A:
② 식 C: α = D: 1
A: 2)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기준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1. 조사 및 분석 B: ① 현황조사 C: 1만㎡ D: 0.30 E: 0.40 F: 0.60 G: 1.10 H: 1.40
B: ② 관련법규·계획 검토 C: 1만㎡ D: 0.20 E: 0.40 F: 0.60 G: 0.80 H: 1.30
B: ③ 현황종합분석 C: 1만㎡ D: 0.30 E: 0.40 F: 0.60 G: 0.80 H: 1.20
B: 소 계 D: 0.80 E: 1.20 F: 1.80 G: 2.70 H: 3.90
A: 2.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B: ① 사업개요 C: 1만㎡ D: 0.20 E: 0.30 F: 0.50 G: 0.80 H: 1.30
B: ② 시뮬레이션 여건 C: 1만㎡ D: 0.20 E: 0.30 F: 0.50 G: 0.80 H: 1.30
B: 소 계 D: 0.40 E: 0.60 F: 1.00 G: 1.60 H: 2.60
A: 3. 조망점 선정 B: ① 예비조망점 선정 C: 1만㎡ D: 0.20 E: 0.40 F: 0.60 G: 0.90 H: 1.20
B: ② 가시권분석 C: 1만㎡ D: 0.30 E: 0.40 F: 0.60 G: 1.10 H: 1.40
B: ③ 최종조망점 선정 C: 1만㎡ D: 0.30 E: 0.40 F: 0.60 G: 0.70 H: 1.30
B: 소 계 D: 0.80 E: 1.20 F: 1.80 G: 2.70 H: 3.90
A: 4.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B: ①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C: 1만㎡ D: 1.30 E: 2.00 F: 2.90 G: 4.40 H: 5.90
B: ② 시뮬레이션 종합분석 C: 1만㎡ D: 1.30 E: 1.90 F: 2.00 G: 1.80 H: 1.80
B: 소 계 D: 2.60 E: 3.90 F: 4.90 G: 6.20 H: 7.70
A: 5. 경관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B: ① 경관예측 C: 1만㎡ D: 1.60 E: 2.30 F: 1.70 G: 2.70 H: 3.20
B: ② 저감방안 수립 C: 1만㎡ D: 1.60 E: 2.30 F: 1.70 G: 2.70 H: 3.20
B: 소 계 D: 3.20 E: 4.60 F: 3.40 G: 5.40 H: 6.40
A: 6. 성과품 작성 B: ① 보고서작성 C: 1만㎡ D: 0.30 E: 0.40 F: 0.70 G: 1.10 H: 1.30
B: ② 관련도서작성 C: 1만㎡ D: 0.20 E: 0.30 F: 0.70 G: 1.00 H: 1.30
B: 소 계 D: 0.50 E: 0.70 F: 1.40 G: 2.10 H: 2.60
A: 7. 기술협의 B: ① 주민의견청취 / 주민공람 C: 1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B: ② 주민설명회 / 공청회 C: 1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B: ③ 관계기관협의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B: ④ 협의의견 조정 및 반영 C: 1식 D: 10.00 E: 10.00 F: 10.00 G: 13.00 H: 13.00
B: ⑤ 위회의견 청취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B: ⑥ 위원회 자문 및 심의지원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B: 소 계 D: 26.00 E: 26.00 F: 26.00 G: 45.00 H: 45.00
A: 총 계(전 체) D: 34.30 E: 38.20 F: 40.30 G: 65.70 H: 72.10
A: 3)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산정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1. 경관현황 분석 B: ① 현황조사 C: 1만㎡ D: 0.20 E: 0.26 F: 0.39 G: 0.72 H: 0.91 I: ①
B: ② 관련법규·계획 검토 C: 1만㎡ D: 0.13 E: 0.26 F: 0.39 G: 0.52 H: 0.85 I: ①
B: ③ 현황종합분석 C: 1만㎡ D: 0.20 E: 0.26 F: 0.39 G: 0.52 H: 0.78 I: ①
B: 소 계 D: 0.52 E: 0.78 F: 1.17 G: 1.76 H: 2.54
A: 2. 사업계획 분석 B: ① 사업개요 C: 1만㎡ D: 0.13 E: 0.20 F: 0.33 G: 0.52 H: 0.85 I: ①
B: ② 시뮬레이션 여건 C: 1만㎡ D: 0.13 E: 0.20 F: 0.33 G: 0.52 H: 0.85 I: ①
B: 소 계 D: 0.26 E: 0.39 F: 0.65 G: 1.04 H: 1.69
A: 3. 조망점 선정 B: ① 예비조망점 선정 C: 1만㎡ D: 0.13 E: 0.26 F: 0.39 G: 0.59 H: 0.78 I: ①
B: ② 가시권분석 C: 1만㎡ D: 0.20 E: 0.26 F: 0.39 G: 0.72 H: 0.91 I: ①
B: ③ 최종조망점 선정 C: 1만㎡ D: 0.20 E: 0.26 F: 0.39 G: 0.45 H: 0.85 I: ①
B: 소 계 D: 0.52 E: 0.78 F: 1.17 G: 1.76 H: 2.54
A: 4.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B: ①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C: 1만㎡ D: 0.85 E: 1.30 F: 1.89 G: 2.86 H: 3.84 I: ①
B: ② 시뮬레이션 종합분석 C: 1만㎡ D: 0.85 E: 1.23 F: 1.30 G: 1.17 H: 1.17 I: ①
B: 소 계 D: 1.69 E: 2.54 F: 3.19 G: 4.03 H: 5.01
A: 5. 경관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B: ① 경관예측 C: 1만㎡ D: 1.04 E: 1.49 F: 1.10 G: 1.76 H: 2.08 I: ①
B: ② 저감방안 수립 C: 1만㎡ D: 1.04 E: 1.49 F: 1.10 G: 1.76 H: 2.08 I: ①
B: 소 계 D: 2.08 E: 2.99 F: 2.21 G: 3.51 H: 4.16
A: 6. 성과품 작성 B: ① 보고서작성 C: 1만㎡ D: 0.20 E: 0.26 F: 0.45 G: 0.72 H: 0.85 I: ①
B: ② 관련도서작성 C: 1만㎡ D: 0.13 E: 0.20 F: 0.45 G: 0.65 H: 0.85 I: ①
B: 소 계 D: 0.33 E: 0.46 F: 0.91 G: 1.37 H: 1.69
A: 7. 기술협의 B: ① 주민의견청취 / 주민공람 C: 1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I: ②
B: ② 주민설명회 / 공청회 C: 1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I: ②
B: ③ 관계기관협의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I: ②
B: ④ 협의의견 조정 및 반영 C: 1식 D: 10.00 E: 10.00 F: 10.00 G: 13.00 H: 13.00 I: ②
B: ⑤ 위회의견 청취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②
B: ⑥ 위원회 자문 및 심의지원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I: ②
B: 소 계 D: 26.00 E: 26.00 F: 26.00 G: 45.00 H: 45.00
A: 총 계(전 체) D: 31.40 E: 33.93 F: 35.30 G: 58.46 H: 62.61 I: 100%
A: 총 계(적 용) D: 31.40 E: 33.93 F: 35.30 G: 58.46 H: 62.61 I: 100%
A: 주) 소요인력산정 적용 = 소요작업량 × 면적보정계수(α)
[시트: 산근 07 환경성검토]
A: [산출근거 07] 환경성 검토 I: (국토계획 표준품셈(2024.01. 산업통상자원부) 제12장 사업관리 12-3 환경성검토)
A: 1) 보정계수 산정
A:
① 계획면적
A: α = (A/100,000)0.2 B: 4450 C: α = D: 0.78
A: 주) 계획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면적 3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A:
② 식 C: α = D: 1
A: 2)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기준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1. 현황조사 B: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개요 C: 10만㎡ D: 0.30 E: 0.60 F: 1.10 G: 1.10 H: 0.90
B: ② 환경현황 조사ㆍ분석 C: 10만㎡ D: 0.20 E: 0.40 F: 0.50 G: 0.90 H: 0.90
B: 소 계 D: 0.50 E: 1.00 F: 1.60 G: 2.00 H: 1.80
A: 2. 대안설정 B: ① 검토항목 설정 C: 10만㎡ D: 0.10 E: 0.20 F: 0.20 G: 0.30 H: 0.50
B: ② 대안의 설정 C: 10만㎡ D: 4.70 E: 5.30 F: 14.20 G: 23.70 H: 20.90
B: 소 계 D: 4.80 E: 5.50 F: 14.40 G: 24.00 H: 21.40
A: 3. 환경영향 B: ①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C: 10만㎡ D: 0.30 E: 0.50 F: 0.80 G: 1.70 H: 2.10
B: ②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C: 10만㎡ D: 0.10 E: 6.00 F: 5.20 G: 2.70 H: 1.00
B: ③ 지형 및 생태계 보전 C: 10만㎡ D: 0.10 E: 4.50 F: 3.70 G: 2.00 H: 1.00
B: ④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C: 10만㎡ D: 0.10 E: 3.00 F: 2.50 G: 1.00 H: 0.50
B: ⑤ 수환경의 보전 C: 10만㎡ D: 0.10 E: 2.70 F: 3.00 G: 1.70 H: 0.50
B: ⑥ 환경기준 부합성 C: 10만㎡ D: 0.10 E: 0.50 F: 0.50 G: 0.20 H: 0.20
B: ⑦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C: 10만㎡ D: 0.10 E: 0.50 F: 0.50 G: 0.20 H: 0.20
B: ⑧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C: 10만㎡ D: 0.10 E: 0.50 F: 0.50 G: 0.20 H: 0.20
B: ⑨ 환경영향분석 C: 10만㎡ D: 0.50 E: 0.90 F: 2.10 G: 3.20 H: 2.30
B: 소 계 D: 1.50 E: 19.10 F: 18.80 G: 12.90 H: 8.00
A: 4. 저감방안수립 B: ① 저감방안수립 C: 10만㎡ D: 1.80 E: 3.40 F: 5.00 G: 5.90 H: 2.40
B: 소 계 D: 1.80 E: 3.40 F: 5.00 G: 5.90 H: 2.40
A: 5. 종합평가 B: ① 협의회 의견수렴 결과 C: 10만㎡ D: 0.50 E: 1.00 F: 0.90 G: 1.60 H: 2.20
B: ② 주민 의견수렴 결과 C: 10만㎡ D: 0.70 E: 1.10 F: 2.50 G: 6.70 H: 7.70
B: ③ 종합평가 및 결론 C: 10만㎡ D: 0.80 E: 1.50 F: 2.70 G: 4.80 H: 4.30
B: 소 계 D: 2.00 E: 3.60 F: 6.10 G: 13.10 H: 14.20
A: 6. 성과품 작성 B: ① 보고서 작성 C: 10만㎡ D: 0.30 E: 0.40 F: 0.70 G: 1.10 H: 1.30
B: ② 관련 도서 작성 C: 10만㎡ D: 0.20 E: 0.30 F: 0.70 G: 1.00 H: 1.30
B: 소 계 D: 0.50 E: 0.70 F: 1.40 G: 2.10 H: 2.60
A: 7. 기술협의 B: ① 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C: 1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B: ② 주민설명회ㆍ공청회 C: 1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B: ③ 관계기관협의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B: ④ 협의의견 조정ㆍ반영 C: 1식 D: 10.00 E: 10.00 F: 10.00 G: 13.00 H: 13.00
B: ⑤ 의회의견 청취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B: ⑥ 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B: 소 계 D: 26.00 E: 26.00 F: 26.00 G: 45.00 H: 45.00
A: 총 계(전 체) D: 37.10 E: 59.30 F: 73.30 G: 105.00 H: 95.40
A: 3)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산정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1. 현황조사 B: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개요 C: 10만㎡ D: 0.23 E: 0.47 F: 0.86 G: 0.86 H: 0.70 I: ①
B: ② 환경현황 조사ㆍ분석 C: 10만㎡ D: 0.16 E: 0.31 F: 0.39 G: 0.70 H: 0.70 I: ①
B: 소 계 D: 0.39 E: 0.78 F: 1.25 G: 1.56 H: 1.40
A: 2. 대안설정 B: ① 검토항목 설정 C: 10만㎡ D: 0.08 E: 0.16 F: 0.16 G: 0.23 H: 0.39 I: ①
B: ② 대안의 설정 C: 10만㎡ D: 3.67 E: 4.13 F: 11.08 G: 18.49 H: 16.30 I: ①
B: 소 계 D: 3.74 E: 4.29 F: 11.23 G: 18.72 H: 16.69
A: 3. 환경영향 B: ①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C: 10만㎡ D: 0.23 E: 0.39 F: 0.62 G: 1.33 H: 1.64 I: ①
B: ②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C: 10만㎡ D: 0.08 E: 4.68 F: 4.06 G: 2.11 H: 0.78 I: ①
B: ③ 지형 및 생태계 보전 C: 10만㎡ D: 0.08 E: 3.51 F: 2.89 G: 1.56 H: 0.78 I: ①
B: ④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C: 10만㎡ D: 0.08 E: 2.34 F: 1.95 G: 0.78 H: 0.39 I: ①
B: ⑤ 수환경의 보전 C: 10만㎡ D: 0.08 E: 2.11 F: 2.34 G: 1.33 H: 0.39 I: ①
B: ⑥ 환경기준 부합성 C: 10만㎡ D: 0.08 E: 0.39 F: 0.39 G: 0.16 H: 0.16 I: ①
B: ⑦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C: 10만㎡ D: 0.08 E: 0.39 F: 0.39 G: 0.16 H: 0.16 I: ①
B: ⑧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C: 10만㎡ D: 0.08 E: 0.39 F: 0.39 G: 0.16 H: 0.16 I: ①
B: ⑨ 환경영향분석 C: 10만㎡ D: 0.39 E: 0.70 F: 1.64 G: 2.50 H: 1.79 I: ①
B: 소 계 D: 1.17 E: 14.90 F: 14.66 G: 10.06 H: 6.24
A: 4. 저감방안수립 B: ① 저감방안수립 C: 10만㎡ D: 1.40 E: 2.65 F: 3.90 G: 4.60 H: 1.87 I: ①
B: 소 계 D: 1.40 E: 2.65 F: 3.90 G: 4.60 H: 1.87
A: 5. 종합평가 B: ① 협의회 의견수렴 결과 C: 10만㎡ D: 0.39 E: 0.78 F: 0.70 G: 1.25 H: 1.72 I: ①
B: ② 주민 의견수렴 결과 C: 10만㎡ D: 0.55 E: 0.86 F: 1.95 G: 5.23 H: 6.01 I: ①
B: ③ 종합평가 및 결론 C: 10만㎡ D: 0.62 E: 1.17 F: 2.11 G: 3.74 H: 3.35 I: ①
B: 소 계 D: 1.56 E: 2.81 F: 4.76 G: 10.22 H: 11.08
A: 6. 성과품 작성 B: ① 보고서 작성 C: 1식 D: 0.30 E: 0.40 F: 0.70 G: 1.10 H: 1.30 I: ①
B: ② 관련 도서 작성 C: 1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I: ①
B: 소 계 D: 3.30 E: 3.40 F: 3.70 G: 7.10 H: 7.30
A: 7. 기술협의 B: ① 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D: 2.34 E: 2.34 F: 2.34 G: 4.68 H: 4.68 I: ②
B: ② 주민설명회ㆍ공청회 D: 2.34 E: 2.34 F: 2.34 G: 4.68 H: 4.68 I: ②
B: ③ 관계기관협의 D: 3.12 E: 3.12 F: 3.12 G: 6.24 H: 6.24 I: ②
B: ④ 협의의견 조정ㆍ반영 D: 7.80 E: 7.80 F: 7.80 G: 10.14 H: 10.14 I: ②
B: ⑤ 의회의견 청취 D: 1.56 E: 1.56 F: 1.56 G: 3.12 H: 3.12 I: ②
B: ⑥ 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D: 3.12 E: 3.12 F: 3.12 G: 6.24 H: 6.24 I: ②
B: 소 계 D: 20.28 E: 20.28 F: 20.28 G: 35.10 H: 35.10
A: 총 계(전 체) D: 31.85 E: 49.11 F: 59.78 G: 87.36 H: 79.68 I: 100%
A: 총 계(적 용) D: 31.85 E: 49.11 F: 59.78 G: 87.36 H: 79.68 I: 100%
A: 주) (1):소요인력산정 적용 = 소요작업량 × 면적보정계수(α), (2):1식
[시트: 산근 08 교통성검토]
A: [산출근거 08] 교통성 검토 J: (교통 표준품셈(2023.01. 산업통상자원부) 제5장 사업인허가 5-5 교통성검토)
A: 1) 보정계수 산정
A:
① 계획면적
A: α = (A/100,000)0.6 B: 4450 C: α = D: 0.48
A: 주) 계획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면적 3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A:
② 식 C: α = D: 1
A: 2)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기준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J: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I: 보조원
A: 1. 개요 B: ① 서론 C: 10만㎡ D: 0.10 E: 0.30 F: 0.60 G: 1.00 H: 1.20 I: 0.60
B: ②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C: 10만㎡ D: 0.20 E: 0.60 F: 1.20 G: 2.00 H: 2.40 I: 1.20
B: 소 계 D: 0.30 E: 0.90 F: 1.80 G: 3.00 H: 3.60 I: 1.80
A: 2. 현황분석 B: ① 교통시설 현황분석 C: 10만㎡ D: 1.00 E: 2.40 F: 4.50 G: 8.00 H: 9.00 I: 4.50
B: 소 계 D: 1.00 E: 2.40 F: 4.50 G: 8.00 H: 9.00 I: 4.50
A: 3. 교통계획 B: ① 교통시설계획 C: 10만㎡ D: 2.50 E: 8.00 F: 12.00 G: 15.50 H: 24.00 I: 12.00
B: ② 교통시설운영계획 C: 10만㎡ D: 0.30 E: 0.60 F: 1.20 G: 3.00 H: 2.40 I: 1.20
B: 소 계 D: 2.80 E: 8.60 F: 13.20 G: 18.50 H: 26.40 I: 13.20
A: 4. 성과품작성 B: ① 보고서 작성 C: 10만㎡ D: 0.20 E: 0.20 F: 0.50 G: 0.90 H: 1.00 I: 1.20
B: ② 관련 도서 작성 C: 10만㎡ D: 0.10 E: 0.20 F: 0.50 G: 0.80 H: 1.00 I: 1.10
B: 소 계 D: 0.30 E: 0.40 F: 1.00 G: 1.70 H: 2.00 I: 2.30
A: 5. 기술협의 B: ① 공청회 / 주민설명회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4.00
B: ② 주민간담회 / 시민계획단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4.00
B: ③ 위원회심의 지원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4.00
B: ④ 관계기관 협의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4.00
B: 소 계 D: 8.00 E: 8.00 F: 8.00 G: 16.00 H: 16.00 I: 16.00
A: 총 계(전 체) D: 12.40 E: 20.30 F: 28.50 G: 47.20 H: 57.00 I: 37.80
A: 3)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산정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J: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I: 보조원
A: 1. 개요 B: ① 서론 C: 10만㎡ D: 0.05 E: 0.14 F: 0.29 G: 0.48 H: 0.58 I: 0.29 J: (1)
B: ②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C: 10만㎡ D: 0.10 E: 0.29 F: 0.58 G: 0.96 H: 1.15 I: 0.58 J: (1)
B: 소 계 D: 0.14 E: 0.43 F: 0.86 G: 1.44 H: 1.73 I: 0.86
A: 2. 현황분석 B: ① 교통시설 현황분석 C: 10만㎡ D: 0.48 E: 1.15 F: 2.16 G: 3.84 H: 4.32 I: 2.16 J: (1)
B: 소 계 D: 0.48 E: 1.15 F: 2.16 G: 3.84 H: 4.32 I: 2.16
A: 3. 교통계획 B: ① 교통시설계획 C: 10만㎡ D: 1.20 E: 3.84 F: 5.76 G: 7.44 H: 11.52 I: 5.76 J: (1)
B: ② 교통시설운영계획 C: 10만㎡ D: 0.14 E: 0.29 F: 0.58 G: 1.44 H: 1.15 I: 0.58 J: (1)
B: 소 계 D: 1.34 E: 4.13 F: 6.34 G: 8.88 H: 12.67 I: 6.34
A: 4. 성과품작성 B: ① 보고서 작성 C: 10만㎡ D: 0.10 E: 0.10 F: 0.24 G: 0.43 H: 0.48 I: 0.58 J: (1)
B: ② 관련 도서 작성 C: 10만㎡ D: 0.05 E: 0.10 F: 0.24 G: 0.38 H: 0.48 I: 0.53 J: (1)
B: 소 계 D: 0.14 E: 0.19 F: 0.48 G: 0.82 H: 0.96 I: 1.10
A: 5. 기술협의 B: ① 공청회 / 주민설명회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4.00 J: (2)
B: ② 주민간담회 / 시민계획단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4.00 J: (2)
B: ③ 위원회심의 지원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4.00 J: (2)
B: ④ 관계기관 협의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4.00 J: (2)
B: 소 계 D: 8.00 E: 8.00 F: 8.00 G: 16.00 H: 16.00 I: 16.00
A: 총 계(전 체) D: 9.63 E: 12.75 F: 15.68 G: 27.14 H: 31.36 I: 24.30 J: 100%
A: 총 계(적 용) D: 9.63 E: 12.75 F: 15.68 G: 27.14 H: 31.36 I: 24.30 J: 100%
A: 주) (1):소요인력산정 적용 = 소요작업량 × 면적보정계수(α), (2):1식
[시트: 산근8-재해취약성분석]
A: ▣ 산출근거 7 : 재해취약성분석 I: (국토계획 표준품셈(2024.01. 산업통상자원부) 제8장 도시평가 8-3 재해취약성분석)
A: 1) 보정계수 산정
A: α = (A/600)0.2 B: 4450 C: α = D: 0.61
A:
*100㎢ 미만인 경우 계획면적 100㎢를 기준으로 산정(계획면적 = 과업면적)
A: 2)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기준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1. 분석계획수립 B: 1.1 분석유형설정 및 계획수립 C: 기준단위 D: 0.40 E: 0.40 F: 1.00 G: 0.80 H: 0.50 I: ①
B: 소 계 D: 0.40 E: 0.40 F: 1.00 G: 0.80 H: 0.50
A: 2. 기초현황조사 B: 2.1 일반현황조사 C: 기준단위 D: 0.10 E: 0.20 F: 0.40 G: 0.90 H: 1.40 I: ①
B: 2.2 재해발생현황조사 C: 기준단위 D: 0.30 E: 0.30 F: 0.50 G: 1.10 H: 1.70 I: ①
B: 2.3 관련계획 조사 C: 기준단위 D: 0.20 E: 0.20 F: 0.30 G: 0.90 H: 1.10 I: ①
B: 소 계 D: 0.60 E: 0.70 F: 1.20 G: 2.90 H: 4.20
A: 3. 대상재해별 DB 구축 B: 3.1 도시민감도 DB구축 C: 기준단위 D: 1.50 E: 4.30 F: 8.40 G: 10.50 H: 11.60 I: ①
B: 3.2 기후노출 DB구축 C: 기준단위 D: 1.30 E: 4.10 F: 4.60 G: 9.40 H: 9.60 I: ①
B: 소 계 D: 2.80 E: 8.40 F: 13.00 G: 19.90 H: 21.20
A: 4. 도시기후변화 취약성분석 B: 4.1 재해취약성분석 구조 및 절차 수립 C: 기준단위 D: 0.20 E: 0.20 F: 1.10 G: 1.60 H: 1.10 I: ①
B: 4.2 현재 기후노출 분석 C: 기준단위 D: 0.70 E: 1.20 F: 1.70 G: 2.50 H: 4.40 I: ①
B: 4.3 도시민감도 분석 C: 기준단위 D: 0.60 E: 1.30 F: 1.60 G: 2.40 H: 3.70 I: ①
B: 4.4 현재 취약성분석 C: 기준단위 D: 0.60 E: 1.30 F: 1.60 G: 2.90 H: 3.70 I: ①
B: 4.5 미래기후노출 분석 C: 기준단위 D: 0.80 E: 1.90 F: 2.50 G: 4.00 H: 4.40 I: ①
B: 4.6 미래도시민감도 분석 C: 기준단위 D: 0.70 E: 1.20 F: 2.00 G: 2.30 H: 2.90 I: ①
B: 4.7 미래취약성 분석 C: 기준단위 D: 0.70 E: 1.10 F: 2.10 G: 2.40 H: 2.60 I: ①
B: 4.8 종합재해취약성 분석 C: 기준단위 D: 0.40 E: 0.40 F: 1.60 G: 1.90 H: 2.70 I: ①
B: 소 계 D: 4.70 E: 8.60 F: 14.20 G: 20.00 H: 25.50
A: 5. 공간분석 및 현장조사 B: 5.1 취약지역 공간분석 C: 기준단위 D: 0.60 E: 1.50 F: 2.10 G: 3.30 H: 4.40 I: ①
B: 5.2 취약지 현장조사 C: 기준단위 D: 0.90 E: 1.40 F: 2.30 G: 3.00 H: 3.90 I: ①
B: 5.3 현장조사 결과분석 C: 기준단위 D: 0.60 E: 0.90 F: 1.50 G: 2.20 H: 1.50 I: ①
B: 5.4 취약지 평가 및 개선방향 수립 C: 기준단위 D: 0.80 E: 1.10 F: 0.90 G: 1.80 H: 1.10 I: ①
B: 소 계 D: 2.90 E: 4.90 F: 6.80 G: 10.30 H: 10.90
A: 6. 정책제언 B: 6.1 요약 및 정책제언 C: 기준단위 D: 0.60 E: 0.80 F: 0.80 G: 1.20 H: 1.70 I: ①
B: 소 계 D: 0.60 E: 0.80 F: 0.80 G: 1.20 H: 1.70
A: 7. 성과품 작성 B: 7.1 보고서 작성 C: 기준단위 D: 0.60 E: 0.60 F: 1.40 G: 2.20 H: 1.80 I: ①
B: 소 계 D: 0.60 E: 0.60 F: 1.40 G: 2.20 H: 1.80
A: 8. 기술협의 B: 8.1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C: 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I: ②
B: 8.2 주민설명회·공청회 C: 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I: ②
B: 8.3 관계기관협의 C: 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I: ②
B: 8.4 협의의견 조정·반영 C: 식 D: 10.00 E: 10.00 F: 10.00 G: 13.00 H: 13.00 I: ②
B: 8.5 의회의견 청취 C: 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②
B: 8.6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C: 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I: ②
B: 소 계 D: 26.00 E: 26.00 F: 26.00 G: 45.00 H: 45.00
A: 총 계(전 체) D: 38.60 E: 50.40 F: 64.40 G: 102.30 H: 110.80
A: 3)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산정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1. 경관현황 분석 B: ① 현황조사 C: 1만㎡ D: 0.24 E: 0.24 F: 0.61 G: 0.49 H: 0.31 I: ①
B: ② 관련법규·계획 검토 C: 1만㎡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B: ③ 현황종합분석 C: 1만㎡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B: 소 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2. 사업계획 분석 B: ① 사업개요 C: 1만㎡ D: 0.06 E: 0.12 F: 0.24 G: 0.55 H: 0.85 I: ①
B: ② 시뮬레이션 여건 C: 1만㎡ D: 0.12 E: 0.12 F: 0.18 G: 0.55 H: 0.67 I: ①
B: 소 계 D: 0.18 E: 0.24 F: 0.43 G: 1.10 H: 1.52
A: 3. 조망점 선정 B: ① 예비조망점 선정 C: 1만㎡ D: 0.92 E: 2.62 F: 5.12 G: 6.41 H: 7.08 I: ①
B: ② 가시권분석 C: 1만㎡ D: 0.79 E: 2.50 F: 2.81 G: 5.73 H: 5.86 I: ①
B: ③ 최종조망점 선정 C: 1만㎡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B: 소 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4.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B: ①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C: 1만㎡ D: 0.12 E: 0.12 F: 0.67 G: 0.98 H: 0.67 I: ①
B: ② 시뮬레이션 종합분석 C: 1만㎡ D: 0.24 E: 0.24 F: 0.98 G: 1.16 H: 1.65 I: ①
B: 소 계 D: 0.37 E: 0.37 F: 1.65 G: 2.13 H: 2.32
A: 5. 경관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B: ① 경관예측 C: 1만㎡ D: 0.37 E: 0.92 F: 1.28 G: 2.01 H: 2.68 I: ①
B: ② 저감방안 수립 C: 1만㎡ D: 0.49 E: 0.67 F: 0.55 G: 1.10 H: 0.67 I: ①
B: 소 계 D: 0.85 E: 1.59 F: 1.83 G: 3.11 H: 3.36
A: 6. 성과품 작성 B: ① 보고서작성 C: 1만㎡ D: 0.37 E: 0.37 F: 0.85 G: 1.34 H: 1.10 I: ①
B: ② 관련도서작성 C: 1만㎡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B: 소 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7. 기술협의 B: ① 주민의견청취 / 주민공람 C: 1식 D: 1.83 E: 1.83 F: 1.83 G: 3.66 H: 3.66 I: ②
B: ② 주민설명회 / 공청회 C: 1식 D: 1.83 E: 1.83 F: 1.83 G: 3.66 H: 3.66 I: ②
B: ③ 관계기관협의 C: 1식 D: 2.44 E: 2.44 F: 2.44 G: 4.88 H: 4.88 I: ②
B: ④ 협의의견 조정 및 반영 C: 1식 D: 6.10 E: 6.10 F: 6.10 G: 7.93 H: 7.93 I: ②
B: ⑤ 위회의견 청취 C: 1식 D: 1.22 E: 1.22 F: 1.22 G: 2.44 H: 2.44 I: ②
B: ⑥ 위원회 자문 및 심의지원 C: 1식 D: 2.44 E: 2.44 F: 2.44 G: 4.88 H: 4.88 I: ②
B: 소 계 D: 15.86 E: 15.86 F: 15.86 G: 27.45 H: 27.45
A: 총 계(전 체)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100%
A: 총 계(적 용)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100%
A: 주) 소요인력산정 적용 = 소요작업량 × 면적보정계수(α)
[시트: 산근 08 유출모델링]
A: [산출근거 08] 비점오염원 유출모델링
A: 구분 B: 보정계수 적용기준
(처리구역) C: 소요인력 산정기준(인 · 일)
C: 기술사 D: 특급
기술자 E: 고급
기술자 F: 중급
기술자 G: 초급
기술자 H: 중급
기능사
A: 1. 작업계획수립 B: - G: - H: -
A: 2. 기초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C: - D: - E: 3.20 F: 5.19 G: 5.87 H: 5.87
A: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사항 B: K1, K3, K5 C: - D: - E: 0.45 F: 0.60 G: 0.90 H: 0.90
A: 나. 기상 및 수문조사 분석∙입력 B: K1, K2, K5 C: - D: - I: 0.68
A: 다. 지형 및 지질조사 분석∙입력 B: K1, K3, K5 C: - D: - E: 0.60 F: 0.90 G: 0.90 H: 0.90
A: 라. 하수도 시설물조사 분석∙입력 B: K1,K3,K4,K5,K6 C: - D: - E: 0.46 F: 0.69 G: 0.69 H: 0.69
A: 마. 공공수역 영향 분석∙입력 B: K1,K2,K5,K6 C: - D: -
A: 바. GIS 자료 분석∙입력 B: K4, K6 C: - D: - E: 1.13 F: 2.25 G: 2.25 H: 2.25
A: 사. 관련계획 자료 입력 B: K5 C: - D: - E: 0.56 F: 0.75 G: 1.13 H: 1.13
A: 3. I/I 유입 원인분석 C: - D: 5.06 E: 5.06 F: 5.06 G: 3.17 H: 1.27
A: 가. 처리구역 특성 분석 B: K1,K2,K3,K4,K6 C: - D: 1.27 E: 1.27 F: 1.27 G: 0.95 H: 0.64
A: 나. 수질 특성 분석 B: K1,K2,K3,K4,K6 C: - D: 1.27 E: 1.27 F: 1.27 G: 0.95 H: 0.64
A: 다. 유량 특성 분석 B: K1,K2,K3,K4,K6 C: - D: 2.52 E: 2.52 F: 2.52 G: 1.26 H: -
A: 4. 종합결론 B: - C: 1.50 D: 1.50 E: 0.75 F: - G: - H: -
A: 소요인력 계 C: 1.50 D: 6.56 E: 9.01 F: 10.25 G: 9.03 H: 7.14
A: * 산출근거 :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표준품셈(2011, 환경부)
[시트: 산근 08-1 유출모델링]
B: 보정계수 (건천배수유역) E: 입력값
B: K1 C: 배수구역면적 E: 1.664 F: ㎢ H: 처리구역 면적
B: K2 C: 피해액 E: 0 F: 억원(년평균) H: 차집관로 미정비로 인한 피해예상액
B: K3 C: 도시화율 E: 68.2 F: % H: 광역특별시-81~100, 시급-51~80, 군급-50이하
B: K4 C: GIS구축 경과년수 E: 2 F: 년 H: GIS 구축 - 8년 입력
B: K5 C: 하수도정비 수립 경과년수 E: 6 F: 년 H: 이전 하수도정비 수립 참조
B: K6 C: 통합배수구역 개소수 E: 1 F: 개소
A: 1. 작업계획수립
B: 산출근거8-1 C: 작업계획 수립
B: 1. 배수구역면적 C: 1.664 D: ㎢
B: 2. 보정계수 C: 적용기준 제외
B: 3.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B: 구분 C: 1일 소요시간 D: 소요일수 E: 보정계수 F: 소요인원
C: (시간) D: (일) F: (인.일)
B: 기
술
사 C: 3 D: 2.3 F: 0.86
B: 특급기술자 C: 8 D: 2.3 F: 2.30
B: 고급기술자 C: 4 D: 2.3 F: 1.15
B: 중급기술자 C: 4 D: 2.3 F: 1.15
B: 초급기술자 C: - D: 2.3 F: -
B: 중급기능사 C: - D: 2.3 F: -
A: 2. 기초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B: 산출근거8-2 C: 유역의 특성 등 일반사항 E: 보정계수 산출근거 I: 산출근거8-2
B: 1. 배수구역면적 C: 1.664 D: ㎢ E: K1 F: 1.00
B: 2. 도시화율 C: 68.2 D: % E: K3 F: 0.80
B: 3. 하수도정비 수립 경과년수 C: 6 D: 년 E: K5 F: 1.00
B: 4. 보정계수 C: 0.800 D: K1,K3,K5
B: 5.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B: 구분 C: 1일 소요시간 D: 소요일수 E: 보정계수 F: 소요인원
C: (시간) D: (일) F: (인.일)
B: 기
술
사 C: - D: 1.5 E: 0.800 F: -
B: 특급기술자 C: - D: 1.5 E: 0.800 F: -
B: 고급기술자 C: 3 D: 1.5 E: 0.800 F: 0.45
B: 중급기술자 C: 4 D: 1.5 E: 0.800 F: 0.60
B: 초급기술자 C: 6 D: 1.5 E: 0.800 F: 0.90
B: 중급기능사 C: 6 D: 1.5 E: 0.800 F: 0.90
B: 산출근거8-3 C: 기상 및 수문조사 분석∙입력 E: 보정계수 산출근거 I: 산출근거8-3
B: 1. 배수구역면적 C: 1.664 D: ㎢ E: K1 F: 1.00
B: 2. 피해액 C: 0 D: 억원 E: K2 F: 0.60
B: 3. 하수도정비 수립 경과년수 C: 6 D: 년 E: K5 F: 1.00
B: 4. 보정계수 C: 0.600 D: K1,K2,K5
B: 5.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B: 구분 C: 1일 소요시간 D: 소요일수 E: 보정계수 F: 소요인원
C: (시간) D: (일) F: (인.일)
B: 기
술
사 C: - D: 3 E: 0.600 F: -
B: 특급기술자 C: - D: 3 E: 0.600 F: -
B: 고급기술자 C: 4 D: 3 E: 0.600 F: 0.90
B: 중급기술자 C: 6 D: 3 E: 0.600 F: 1.35
B: 초급기술자 C: 6 D: 3 E: 0.600 F: 1.35
B: 중급기능사 C: 6 D: 3 E: 0.600 F: 1.35
B: 산출근거8-4 C: 지형 및 지질조사 분석∙입력 E: 보정계수 산출근거 I: 산출근거8-4
B: 1. 배수구역면적 C: 1.664 D: ㎢ E: K1 F: 1.00
B: 2. 도시화율 C: 68.2 D: % E: K3 F: 0.80
B: 3. 하수도정비 수립 경과년수 C: 6 D: 년 E: K5 F: 1.00
B: 4. 보정계수 C: 0.800 D: K1,K3,K5
B: 5.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B: 구분 C: 1일 소요시간 D: 소요일수 E: 보정계수 F: 소요인원
C: (시간) D: (일) F: (인.일)
B: 기
술
사 C: - D: 1.5 E: 0.800 F: -
B: 특급기술자 C: - D: 1.5 E: 0.800 F: -
B: 고급기술자 C: 4 D: 1.5 E: 0.800 F: 0.60
B: 중급기술자 C: 6 D: 1.5 E: 0.800 F: 0.90
B: 초급기술자 C: 6 D: 1.5 E: 0.800 F: 0.90
B: 중급기능사 C: 6 D: 1.5 E: 0.800 F: 0.90
B: 산출근거8-5 C: 하수도 시설물 조사 분석∙입력 E: 보정계수 산출근거 I: 산출근거8-5
B: 1. 배수구역면적 C: 1.664 D: ㎢ E: K1 F: 1.00
B: 2. 도시화율 C: 68.2 D: % E: K3 F: 0.80
B: 3. GIS구축 경과년수 C: 2 D: 년 E: K4 F: 0.50
B: 4. 하수도정비 수립 경과년수 C: 6 D: 년 E: K5 F: 1.00
B: 5. 통합배수구역 개소수 C: 1 D: 개소 E: K6 F: 1.00
B: 6. 보정계수 C: 0.400 D: K1,K3,K4,K5,K6
B: 7.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B: 구분 C: 1일 소요시간 D: 소요일수 E: 보정계수 F: 소요인원
C: (시간) D: (일) F: (인.일)
B: 기
술
사 C: - D: 2.3 E: 0.400 F: - I: 2.3
B: 특급기술자 C: - D: 2.3 E: 0.400 F: -
B: 고급기술자 C: 4 D: 2.3 E: 0.400 F: 0.46
B: 중급기술자 C: 6 D: 2.3 E: 0.400 F: 0.69
B: 초급기술자 C: 6 D: 2.3 E: 0.400 F: 0.69
B: 중급기능사 C: 6 D: 2.3 E: 0.400 F: 0.69
B: 산출근거8-6 C: 공공수역 영향 분석∙입력 E: 보정계수 산출근거 I: 산출근거8-6
B: 1. 배수구역면적 C: 1.664 D: ㎢ E: K1 F: 1.00
B: 2. 피해액 C: 0 D: 억원 E: K2 F: 0.60
B: 3. 하수도정비 수립 경과년수 C: 6 D: 년 E: K5 F: 1.00
B: 4. 통합배수구역 개소수 C: 1 D: 개소 E: K6 F: 1.00
B: 5. 보정계수 C: 0.600 D: K1,K2,K5,K6
B: 6.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B: 구분 C: 1일 소요시간 D: 소요일수 E: 보정계수 F: 소요인원
C: (시간) D: (일) F: (인.일)
B: 기
술
사 C: - D: 4.5 E: 0.600 F: - I: 4.5
B: 특급기술자 C: - D: 4.5 E: 0.600 F: -
B: 고급기술자 C: 6 D: 4.5 E: 0.600 F: 2.02
B: 중급기술자 C: 8 D: 4.5 E: 0.600 F: 2.70
B: 초급기술자 C: 8 D: 4.5 E: 0.600 F: 2.70
B: 중급기능사 C: 8 D: 4.5 E: 0.600 F: 2.70
B: 산출근거8-7 C: GIS 자료 분석∙입력 E: 보정계수 산출근거 I: 산출근거8-7
B: 1. GIS구축 경과년수 C: 2 D: 년 E: K4 F: 0.50
B: 2. 통합배수구역 개소수 C: 1 D: 개소 E: K6 F: 1.00
B: 3. 보정계수 C: 0.500 D: K4,K6
B: 4.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B: 구분 C: 1일 소요시간 D: 소요일수 E: 보정계수 F: 소요인원
C: (시간) D: (일) F: (인.일)
B: 기
술
사 C: - D: 4.5 E: 0.500 F: - I: 4.5
B: 특급기술자 C: - D: 4.5 E: 0.500 F: -
B: 고급기술자 C: 4 D: 4.5 E: 0.500 F: 1.13
B: 중급기술자 C: 8 D: 4.5 E: 0.500 F: 2.25
B: 초급기술자 C: 8 D: 4.5 E: 0.500 F: 2.25
B: 중급기능사 C: 8 D: 4.5 E: 0.500 F: 2.25
B: 산출근거8-8 C: 관련계획 자료 입력 E: 보정계수 산출근거 I: 산출근거8-8
B: 1. 하수도정비 수립 경과년수 C: 6 D: 년 E: K5 F: 1.00
B: 2. 보정계수 C: 1 D: K5
B: 3.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B: 구분 C: 1일 소요시간 D: 소요일수 E: 보정계수 F: 소요인원
C: (시간) D: (일) F: (인.일)
B: 기
술
사 C: - D: 1.5 E: 1.000 F: - I: 1.5
B: 특급기술자 C: - D: 1.5 E: 1.000 F: -
B: 고급기술자 C: 3 D: 1.5 E: 1.000 F: 0.56
B: 중급기술자 C: 4 D: 1.5 E: 1.000 F: 0.75
B: 초급기술자 C: 6 D: 1.5 E: 1.000 F: 1.13
B: 중급기능사 C: 6 D: 1.5 E: 1.000 F: 1.13
A: 3. I/I 유입 원인분석 L: <입력값 지정> O: 입력값
B: 산출근거8-9 C: 처리구역 특성 분석 E: 보정계수 산출근거 I: 산출근거8-9 L: K1 M: 배수구역면적 O: 1.664
B: 1. 배수구역면적 C: 1.664 D: ㎢ E: K1 F: 1.00 L: K2 M: 피해액 O: 0
B: 2. 피해액 C: 0 D: 억원 E: K2 F: 0.60 L: K3 M: 도시화율 O: 68.2
B: 3. 도시화율 C: 68.2 D: % E: K3 F: 0.80 L: K4 M: GIS구축 경과년수 O: 2
B: 4. GIS구축 경과년수 C: 2 D: 년 E: K4 F: 0.50 L: K5 M: 하수도정비 수립 경과년수 O: 6
B: 5. 통합배수구역 개소수 C: 1 D: 개소 E: K6 F: 1.00 L: K6 M: 통합배수구역 개소수 O: 1
B: 6. 보정계수 C: 0.240
B: 7.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B: 구분 C: 1일 소요시간 D: 소요일수 E: 보정계수 F: 소요인원
C: (시간) D: (일) F: (인.일)
B: 기
술
사 C: - D: 5.3 E: 0.240 F: - I: 5.3
B: 특급기술자 C: 8 D: 5.3 E: 0.240 F: 1.27
B: 고급기술자 C: 8 D: 5.3 E: 0.240 F: 1.27
B: 중급기술자 C: 8 D: 5.3 E: 0.240 F: 1.27
B: 초급기술자 C: 6 D: 5.3 E: 0.240 F: 0.95
B: 중급기능사 C: 4 D: 5.3 E: 0.240 F: 0.64
B: 산출근거8-10 C: 수질 특성 분석 E: 보정계수 산출근거 I: 산출근거8-10
B: 1. 배수구역면적 C: 1.664 D: ㎢ E: K1 F: 1.00
B: 2. 피해액 C: 0 D: 억원 E: K2 F: 0.60
B: 3. 도시화율 C: 68.2 D: % E: K3 F: 0.80
B: 4. GIS구축 경과년수 C: 2 D: 년 E: K4 F: 0.50
B: 5. 통합배수구역 개소수 C: 1 D: 개소 E: K6 F: 1.00
B: 6. 보정계수 C: 0.240
B: 7.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B: 구분 C: 1일 소요시간 D: 소요일수 E: 보정계수 F: 소요인원
C: (시간) D: (일) F: (인.일)
B: 기
술
사 C: - D: 5.3 E: 0.240 F: - I: 5.3
B: 특급기술자 C: 8 D: 5.3 E: 0.240 F: 1.27
B: 고급기술자 C: 8 D: 5.3 E: 0.240 F: 1.27
B: 중급기술자 C: 8 D: 5.3 E: 0.240 F: 1.27
B: 초급기술자 C: 6 D: 5.3 E: 0.240 F: 0.95
B: 중급기능사 C: 4 D: 5.3 E: 0.240 F: 0.64
B: 산출근거8-11 C: 유량 특성 분석 E: 보정계수 산출근거 I: 산출근거8-11
B: 1. 배수구역면적 C: 1.664 D: ㎢ E: K1 F: 1.00
B: 2. 피해액 C: 0 D: 억원 E: K2 F: 0.60
B: 3. 도시화율 C: 68.2 D: % E: K3 F: 0.80
B: 4. GIS구축 경과년수 C: 2 D: 년 E: K4 F: 0.50
B: 5. 통합배수구역 개소수 C: 1 D: 개소 E: K6 F: 1.00
B: 6. 보정계수 C: 0.240
B: 7.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B: 구분 C: 1일 소요시간 D: 소요일수 E: 보정계수 F: 소요인원
C: (시간) D: (일) F: (인.일)
B: 기
술
사 C: - D: 10.5 E: 0.240 F: - I: 10.5
B: 특급기술자 C: 8 D: 10.5 E: 0.240 F: 2.52
B: 고급기술자 C: 8 D: 10.5 E: 0.240 F: 2.52
B: 중급기술자 C: 8 D: 10.5 E: 0.240 F: 2.52
B: 초급기술자 C: 4 D: 10.5 E: 0.240 F: 1.26
B: 중급기능사 C: - D: 10.5 E: 0.240 F: -
B: 산출근거8-12 C: 종합결론
B: 1. 배수구역면적 C: 1.664 D: ㎢
B: 2. 보정계수 C: 적용기준 제외
B: 3.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B: 구분 C: 1일 소요시간 D: 소요일수 E: 보정계수 F: 소요인원
C: (시간) D: (일) F: (인.일)
B: 기
술
사 C: 8 D: 1.5 F: 1.50 I: 1.5
B: 특급기술자 C: 8 D: 1.5 F: 1.50
B: 고급기술자 C: 4 D: 1.5 F: 0.75
B: 중급기술자 C: - D: 1.5 F: -
B: 초급기술자 C: - D: 1.5 F: -
B: 중급기능사 C: - D: 1.5 F: -
[시트: Sheet1]
[시트: 산근12-실시계획인가]
A: [산출근거 10] 실시계획인가 도서 작성(신규)
A: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도서 작성 소요인력 산출근거
A: 산출근거 : 국토계획 표준품셈(2024.01. 산업통상자원부) / 제12장 사업관리 / 12-6 실시계획인가(도시·군계획시설사업)
A: 2)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A: 기본업무 C: 단 위 D: 기준인원수(인·일/단위) J: 비 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I: 환산계수
A: 실시계획
인가(변경)
도서 작성 B: 1. 실시계획 승인도서 작성 C: 1만㎡ D: 0.7 E: 0.6 F: 1.3 G: 1.3 H: 3.5 I: ①
B: 2. 보고서작성 및 편집 C: 1만㎡ D: 0.4 E: 0.9 F: 1.8 G: 1.6 H: 2.8 I: ①
B: 3. 관련도서 작성 C: 1만㎡ D: 0.6 E: 0.8 F: 1.4 G: 1.6 H: 4.2 I: ①
B: 4. 주민공람 C: 1식 D: 2.4 E: 2.5 F: 2.6 G: 4.7 H: 5.1 I: ②
B: 5. 관계기관 협의 C: 1식 D: 2.4 E: 2.5 F: 2.6 G: 4.7 H: 5.1 I: ②
A: 주1) 토지적성평가, 사업인정의제협의, 농지·산지전용 협의, 국공유지무상귀속 등은 별도 산정한다.
A: 주2)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성검토 및 각종 영향평가업무는 별도 산정한다.
A: 주3)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측량, 토질조사 등 설계 및 조사, 시헙은 별도 산정한다.
A: 주4) 실시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이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시 적용한다.
A: 주5) 실시계획 업무내용 중 보고서 작성 및 편집은 필요시 적용한다.
A: 주6) 해당 시설의 종류에 따라 면적(面的)시설 또는 선적(線的)시설로 구분하고, 구분에 따라 규모를 산정하며 기준면적
A: (거리)은 1만㎡(1.0km)를 원칙으로 한다.
A: 주7) 기술협의 단위'식'이란 인허가 신청 후 승인 고시까지의 업무이며, 고시 이후에는 별도 산정한다.
A: 주8)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중 공동심의, 통합심의일 경우 50%를 가산한다.
A: 3)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기준
A: ① 계획면적
A: α = ( B: 계획면적(거리) C: )0.6 = D: ( E: A F: )0.6 G: α = H: 보정계수
B: 기준면적(거리) E: 1 G: A = H: 계획면적, 거리(만㎡, km)
A: 계획면적(만㎡)·거리(km) F: 보정계수(α)
A: 0.5 F: 0.660
A: 1.0 F: 1.000
A: 2.0 F: 1.516
A: ② 식
A:
환산계수 : 1.0
A: 4)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
A: ① : ( B: 0.50 C: )0.6 = D: 0.660
B: 1.0
A: ② :
D: 1.000
A: 5) 투입인원수 산정
A: 기본업무 C: 단 위 D: 기준인원수(인·일/단위) J: 비 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실시계획
인가(변경)
도서 작성 B: 1.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C: 1만㎡외 D: 0.46 E: 0.40 F: 0.86 G: 0.86 H: 2.31 J: ①= K: 0.660
B: 2. 보고서작성 및 편집 C: 1만㎡외 D: 0.26 E: 0.59 F: 1.19 G: 1.06 H: 1.85 J: ①= K: 0.660
B: 3. 관련조서 작성 C: 1만㎡외 D: 0.40 E: 0.53 F: 0.92 G: 1.06 H: 2.77 J: ①= K: 0.660
B: 4. 주민공람 C: 1식 D: 2.40 E: 2.50 F: 2.60 G: 4.70 H: 5.10 J: ②= K: 1.000
B: 5. 관계기관 협의 C: 1식 D: 2.40 E: 2.50 F: 2.60 G: 4.70 H: 5.10 J: ②= K: 1.000
B: 6. 소계 C: 1식 D: 5.92 E: 6.52 F: 8.17 G: 12.38 H: 17.13
===== 4) 과업지시서 1부.hwpx =====
2026. 06.
-<hp:fwSpace/>관창일반산업단지(관창지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보 령 시
[지역경제과]
과 업 지 시 서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 관창일반산업단지(관창지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보령시에서 수행한 「관창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2024.05, 보령시)」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오염수의 공공수역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질오염 예방 및 수생태계 보호를 통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운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보령시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 라 함은 본 기술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용역감독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4. 과업범위
가. 과업위치 :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일원(관창일반산업단지_관창지구)
나. 시설용량 : 완충저류시설 설치(V=6,100㎥), 중계펌프장 3개소, <hp:lineBreak/>차집관로(D80~1000mm) L=2.93km
다. 과업범위
1) 완충저류시설(V=6,100㎥)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2) 수도노선측량(2.93Km) 및 지형현황측량(4,450㎡)
2) 조사 및 토질조사 7공 4) 유량 및 수질조사 1식 5)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6) 관련 인․허가 업무수행 1식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우리시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다고 발주처가 인정한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라.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라. 성과품 작성 시
마.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할 사항
7. 설계변경 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이 있을 때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단,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취득에 따른 대안선정에 필요한 추가과업 설계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내용 이행 수량의 정산변경 시
라.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이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hp:lineBreak/>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1 과업수행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 처리하여 내실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8.2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 내역서 등 2) 인력투입 계획서
①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포함), 면허수첩사본 등
② 보안각서 ③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3)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8.3 업무협의 및 공정 보고
가.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2) 성과품 작성 시 3) 준공 시
4)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나. 월간 및 정기 공정보고(필요시 주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경과 (승인사항 포함)
4) 과업 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다.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2) 주요계획 및 방침 설정과 변경 시 9. 용역감독 등 9.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9.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과업 품질 확인과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라도 단가변동 사항 발생시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변경단가에 맞추어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사항을 사전보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과 협의(문화재, 환경성 검토, 농지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다. 업무협의 내용 명기
라. 협의가 미완료된 경우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양식으로 정리
12. 기술심의 및 설계자문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7조 의한 기술심의 및 설계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자문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필요시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설계자문 시기, 자문내용 등 설계자문 등의 계획을 자문시행 1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 등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처에게 자문시행 7일 전까지 설계자문 등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통보 받은 기술심의 및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3. 보안 및 비밀유지
13.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3.2 과업성과품 등 발간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처리한다.
다. 과업 성과품 중 발주기관에서 요구되는 성과품은 별도 인쇄 제출하도록 한다.
13.3 보안관리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 서면 보고 후 인수․인계 및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종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4. 하도급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나.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2)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다. 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9항)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3조 3항)
15.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입찰 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인으로 하여야 한다. <hp:lineBreak/>과업 중 용역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한다.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6. 발주기관 제공자료
가.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기관에서 협조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hp:markpenEnd/>관창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2024.05, 보령시)
2) 기타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로 발주기관 보유자료
나. 상기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최근 발표된 자료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상기 제공 자료는 참고 후 준공 전에 발주기관 또는 제공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라. 상기 자료 이외에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하수도에 관한 기술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17.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
가.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나.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다.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라.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우리시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라도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한다.
마.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 제출 모든 성과품은 과업참여자 명단과 참여기간, 수행업무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한다.
18. 문서의 상호보완
본 과업지시서상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의 성격을 만족시키기 위해 본 과업범위 외 사항을 요청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19. 사전협의 의무 등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중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단계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USB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20.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나.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다. 건설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라.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마.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방안 제시
바.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21.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가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다. 본 과업수행 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본 과업수행 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라.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마.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 우리시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바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생시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관계기관의 승인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 준공 후라도 도급자는 부대 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사. 본 사업에 필요한 선진외국의 기술습득, 해외출장, 시설견학 및 기자재 자료입수 등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용역관련자들에게 신기술 습득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Ⅱ. 과업 내용
1. 일반사항
가. 사업범위는 상기 과업대상에 대해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계서를 작성하며, 예상공사비 및 조사결과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서 작성범위를 조정한다.
나. 현장조사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하수대장도 및 기 수행한 현황도를 이용하며, 하수대장도면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하수대장도 수정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설계 경제성검토(VE, LCC)를 실시한다.
라. 본 과업은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 선정한 설치가능 부지를 재검토후 그 결과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도록 한다.
마. 기 설치되어있는 유사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범위를 포함하여 완충저류시설 및 차집관로를 설계하여야하며, 향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가. 기초자료 조사
1) 자연 및 인문․사회 환경 조사
- 사업대상지역의 지형, 지세, 지질, 하천, 기상, 수질, 토지이용, 인구분포, 농업, 공업, 상업 등 인문 및 지역경제 현황 조사
- 대상 유역의 수문조사, 하천유역 생태환경현황 검토
- 생태환경조사는 대상지 유역 및 하천이 갖는 장소성 및 생태․환경공학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리수문, 생태, 수질환경, 토양, 미기후, 동식물상 등을 조사, 분석해야 함
2) 관창일반산업단지 현황조사 - 입주업체 및 규모, 업종 등 조사
- 입주업체별(예정업체 포함) 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오·폐수 발생량 조사
- 산업단지 내 유독물 제조 및 취급현황 조사
- 산업단지 내 오·폐수 및 우수관로 설치현황 조사
3) 본 과업관련 기 수립계획 자료 수집
4) 기 설치된 유사시설(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기능 중복 수행 여부
5) 기존 관로 및 부속설비 실태조사 6) 관련 법규 검토 7) 완충저류시설 설치사례 조사
- 완충저류시설 또는 유사시설(초기우수저류시설 포함)의 국내외 설치․운영사례를 조사하고, 시설설치 여건, 설계인자, 시설 구성도, 운영관리상 문제점 및 효과분석, 처리조건, 처리효율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수질 및 유량조사
완충저류시설의 시설물 설계에 필요한 우수관로 말단부 또는 차집관로 위치등의 수질 및 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강우 시 초기우수 유출특성 조사와 청천 시 수질 및 유량조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감독관에게 사전에 계획서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1) 강우 시 초기우수 유출특성 조사 ① 조사방법
해당 배수구역의 수질 및 유량 특성이 파악될 수 있도록 연속 측정 및 조사 (초기강우의 영향이 파악되도록 시간을 적절히 조정)
② 조사주기 : 2주기
③ 조사지점 : 배수구역 우수관로 말단부, 방류하천
④ 조사항목 : 유량측정 및 수질조사 ⑤ 수질조사 시료채취 횟수
- 강우초기(1시간) : 유출직전, 5분, 10분, 15분, 30분, 60분(6회)
- 강우종기(종료시까지): 적정 시간간격(4회)
2) 청천 시 유출특성조사 ① 조사방법
청천 시 기준으로 우수관로 말단부 또는 차집관로 위치의 수질 또는 유량변화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측정 및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주기 : 2주기
③ 조사지점 : 배수구역 우수관로 말단부, 방류하천
④ 조사항목 : 유량측정 및 수질조사 ⑤ 시료채취 횟수 - 일간 4회(6시간 간격) 실시 3) 수질분석 및 유량측정 횟수
① 유량측정 횟수
구 분
횟 수
측정주기
지점
유량측정 횟수
비 고
강우 시
1회
2주기
2지점
4
총8회
청천 시
1회
2주기
2지점
4
② 수질분석 횟수
구 분
횟 수
(회/24시간)
측정주기
수질분석횟수(회)
우수말단부
(2지점)
강우시
일반항목
12회
2주기
48
유해물질
1회
2주기
4
청천시
일반항목
6회
2주기
24
유해물질
1회
2주기
4
일 반 항 목 : pH, BOD, CODMn, TOC, SS, T-N, T-P, 수온, DO
유해물질항목 : N-Hexane추출물질(광유류), Phenol류, CN, Cr, Cr+6, Fe, Zn, Cu, Cd, Hg, 유기인, As, Pb, Mn, F, PCB, 음이온계면활성제, PCE, TCE, 총대장균군수
※ 수질분석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질분석항목은 저류대상물질의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함
다. 초기우수 유출특성 검토
1) 강우 유출모의를 위한 모델 선정
- 완충저류시설 차집유량 분석을 위한 최적유출모델(SWMM, HSPF, SWAT 등) 선정
2) 현장 여건을 반영한 모델 구축
- 모델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집(기상, 토지이용현황 등)
- 현장여건을 반영한 모델 구축(대상유역 GIS 자료구축, 하수관로 등 유입·유출·배수체계 활용)
3) 유출모델링 검·보정
- 과업내 청천시, 강우시 유량 측정결과를 활용한 모델의 검·보정
- 표준강우사상(IETD) 등 완충저류지의 유입유량 제시
3) 기타
- 기 설치되어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저류지 등 현장조사에 따라 유량 및 수질분석 측정 지점은 추가될 수 있으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hp:fwSpace/>폐수 등의 특성조사를 위하여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자료(유입수 및 유출수의 수질 등)를 검토한다.
- 필요 시 공단에서 유출가능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추가조사를 위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강우 시 및 청천 시에 우수관로 말단부의 유출수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라. 지질조사
1) 지질조사
- 지질조사는 완충저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기초지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조사범위 및 장비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지질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 승인 후 수행하고, 구조물 기초 설계<hp:fwSpace/>시 활용하여야 한다.
- 보오링 깊이는 완충저류시설 구조물에 대하여는 연암 2.0m까지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기초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지질 및 지질구조의 수직분포를 심도에 따라 정확하게 주상도에 기재하고, 절리균열의 발달 상태와 Core 회수율 등 제반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 KS 및 관련시방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2) 보상물조사 및 보상가액 산정(필요 시)
-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와 시설물에 대하여 보상물조사를 실시하여 보상가액을 산정하고, 용지도(1/1,000) 및 용지조서를 작성한다.
3) 지장물 조사
- 관로, 펌프장 등 시설설치 구역에 대하여 KT, 한전, 입주기업 등 유관기관 보유자료 조사를 통한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지장물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지장물 설치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자료 등 공사 수행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기본설계
가. 관련대책 및 법률 검토
- 설계 시 다음과 같은 관련법률 및 대책,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최적의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물환경보전법 -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hp:markpenBegin color="#FFFFFF"/>완충저류시설 설치 종합계획 수립 보고서<hp:markpenEnd/>
- 기타 관련대책ㆍ법규 및 계획 등
나. 차집이송관로(차집시설 등) 및 펌프시설의 설치 위치선정
- 차집시설 및 펌프시설의 시설설치 고시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 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충저류시설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시설설치 위치의 변경, 개별 설치방안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한다.
- 설치지점에 대해서는 지내력 검토(암반 절리면 포함)와 연약지반 유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저류 대상구역 설정
-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는 구역을 검토한 후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저류구역을 설정하되, 지형ㆍ지세 및 산업단지 형태, 기존 우수관로 현황 및 장래 우수관로 계획 등을 파악하여 결정토록 한다.
-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따른 우수관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저류대상물질 검토
- 저류 대상구역의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유출폐수(사고 유출수), 초기우수 및 관로 오접합 등에 기인하는 우수관로 말단부 유출수 등을 저류대상물질로 검토한다.
마. 완충 저류조 용량 설정
- 산업단지 및 동일 우수배제구역을 조사하여 건기 및 우기 시 누적유출고별 오염부하량을 감안한 적정 저류 용량을 산정한다.
- 사고유출수조 용량과 유입시설로 연결되는 우수관로의 기저유량 등을 고려하여 완충저류조 용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산정된 용량을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협의 후 시설용량을 결정하여야 함.
- 현장여건 및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용량산정 방법을 달리하고자 할 때에는 금강유역환경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바. 완충저류수 처리방법 결정
-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를 완충저류시설에 저류한 후 유해물질 함유 시 처리장 이송 및 위탁 등의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고유출수 등의 유입유량 변동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 설치하고 침전물, 잔류수 등의 방치로 침전물 고착 및 부패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저류시설의 제원은 저류시설의 형식 및 규모, 저류대상 물질 및 오염도, 부대시설(차집, 이송 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는 우수관로 말단부 유출수(평상시 유출수, 사고유출수 등)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한 최적의 방식을 선정한다.
- 청천시, 강우시, 사고시에 적절한 방안을 세우며, 본 대상지에 적합한 방식을 국·내외의 각종 신기술을 조사 분석하여 경제적, 합리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 완충저류시설 단위조작 및 단위공정 설계
- 단위조작 및 단위공정의 설계는 처리방식 및 저류용량 계산에 의하여 그 규모가 확정되면 저류대상물질의 특성과 유입량을 고려하여 최적의 처리공정이 되도록 검토 결정하고, 시설물별로 경제적, 기술적 판단에 입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아. 완충저류시설 배치계획
- 각 시설물은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동선이 되도록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
- 저류시설의 시설물은 부지 형상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 동력 및 계장 제어선의 단거리화 및 제어계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방안
-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중 「제4장 운영 및 유지관리」의 운영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또 운영기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완충저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ㆍ우기 및 사고발생시의 운영방안(기존 하수처리장과의 연계 운영 등)을 검토한다.
- 완충저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고 유출수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분석(자동측정, 수동분석) 방안을 검토한다.
- 차집이송관로(차집시설 등) 및 펌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운영 시스템계획 검토
- 처리성능의 안정성, 운영관리의 용이성, 유지관리의 경제성, 비상대처능력의 신속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가능토록 설계 반영하고, 특히 외산장비에 대하여 고장 시 A/S방안, 예비기자재(시약 포함) 확보 및 공급방안이 제시되었는지 검토한다.
카. 개략사업비 산정 검토
- 공사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 등으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각 단위시설물별로 산정하고, 용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개략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본 사업수행을 위한 연차별 및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타. 유지관리비 산정 검토
- 시설물의 연간 유지관리비를 전력비, 수리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유지 관리방안을 효과적으로 선정 제시한다.
파. 사업효과 검토
- 방류수역의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정량적인 분석에 의한 완충저류시설 설치효과, 수질오염 사고 시 유출되는 유해물질의 하천 직유입 차단으로 방<hp:markpenBegin color="#FFFFFF"/>류하천 수질오염 방지<hp:markpenEnd/>를 제시한다.
4. 실시설계
가. 적용자료 및 기준
1)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3) 설계내용에는 보고서, 설계계산서, 세부도 작성, 시방서, 공정계획, 물량 산출서 등을 포함한다.
4) 설계내역서(공사입찰서류)에는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을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되, 전기·계측제어, 폐기물처리(폐기물 분리발주대상일 경우)는 분리 작성한다.
5) 완충저류시설의 유지관리<hp:fwSpace/>시 장비 및 인력출입이 원활하도록 하고, 건축 설계<hp:fwSpace/>시는 동선 및 시설이용관리에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기타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 공사비 산출은 예정금액에 따라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해당시)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최종공사비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의 운영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설계 착수 중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준공 전 관급자재선정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회 결과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자재 및 자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 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나. 완충저류시설 실시설계
1) 토목공사
①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공사를 위한 양수계획
② 일반배치도 및 토공계획도 ③ 구조물 일반도 및 상세도, 배근도 ④ 기타 설계도면 ⑤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시방서 작성 ⑥ 시방서 작성 2) 건축공사 ① 기능설계 ② 배치도 ③ 평면 및 단면 설계 ④ 입면도 ⑤ 내․외장 재료 마감표 ⑥ 기타 설계도면 ⑦ 구조계산 및 상세도면 ⑧ 건축설비 설계 ⑨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⑩ 시방서 작성 3) 기계공사 ① 기능설계 ② 주요장비 선정
③ 기기용량 설계(용량산출 및 적정대수 계획)
④ 기기배치도 ⑤ 파이프 설치도 ⑥ 기타 설계도 ⑦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⑧ 시방서 작성 ⑨ 장비단가 산출근거 화일(견적서류)
⑩ 각종 시스템에 소요되는 장비와 관련된 카다로그 및 각종 정보자료 파일 작성
4)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① 기능설계 ② 기기용량 설계(용량산출 계산서) ③ 전력계통 설계(수배전반 계획 포함) ④ 예비전력 계획 ⑤ 계장계획 ⑥ 중앙감시반 운용계획 ⑦ 폐쇄회로 시설(CCTV) : 필요시 적용 ⑧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⑨ 배치도 및 운영계획 ⑩ 기타 설계도면 ⑪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⑫ 시방서 작성 ⑬ 장비단가 산출근거 파일(견적서류) 작성
⑭ 각종 시스템에 소요되는 장비와 관련된 카탈로그 및 각종 정보자료 파일작성
5) 조경공사(필요시)
① 배치도
② 기타 설계도면
③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④ 시방서 작성
⑤ 단가산출조서
6) 유지관리비의 산정
시설의 연간 유지비를 인건비, 사무비, 동력비, 약품비 등으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산정한다.
7) 사업비 산정
사업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 공종별로 구분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다. 보상물조사 및 용지도 작성(필요시)
완충저류시설 시설부지 내에 보상이 필요한 부지는 보상물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에 따른 물건조서 및 용지도를 작성 제출한다.
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1) 공사안전에 필요한 가시설, 관보호공, 보행통로 확보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 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한다.
4) 지하수위 및 지중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다짐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본 완충저류시설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안전평가 검토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한다.
7)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본 사업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일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및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라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공사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현장제작을 반영할 수 있다.
⑤ 동일 작업 장소에서 시공 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부서지기 쉬운 자재 활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⑨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⑩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부터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까지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력, 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35호)” 제6조에 따라 안전보건 대장 작성대상인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완·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작성
가.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공정계획, 수량계산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둥의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나. 도면은 CAD로 작성하며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도면 규격은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따르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한다.
다.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라.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계산서를 작성하여 정부표준품셈,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사업비를 산출한다.
마.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금 설계하도록 하고, 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다.
바.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건축설비,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며 최종보고서로 종합 작성한다.
사.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납품
1. 과업 성과품 제출
모든 성과품의 작성은 인쇄전에 미리 제출하여 감독자와 협의하고 검토를 받아 제본(편철)하고 최종 제출한다.
품
명
부
수
비 고
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10부
2)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부록
10부
3) 설계도면
10부
4) 수리 및 구조계산서
10부
5) 설계예산서(일위대가, 공시용포함)
10부
6) 설 계 서
10부
7) 공사시방서
10부
8)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
10부
9) 기자재구매 시방서
10부
10) 용지도 및 용지조서
10부
11) 토질조사 성과 및 조사보고서
1식
12) 유량 및 수질조사 보고서
1식
13) 인허가 사항
1식
14) 이동형저장장치(분야별로 분리한설계도서,
구매 및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 또는 Auto CAD, EST, 엑셀 한글문서 편집제출
(모든 성과품)
1개
Ⅳ. 예정공정표
기간(일)
공 종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14개월
16개월
18개월
.
1. 기초자료 수집 및 검토
.
2. 현장조사(수질 및 유량조사,측량, 토질조사등)
.
3. 기본 및 실시설계
4. 설계안전성검토 5. 각종인허가 6. 성과품 작성, 보완 및 납품 7. 보고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보고 ※ 사안에 따라 수시보고 시 별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