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지1084호선 남하1교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경상남도서부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4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 지1084호선 남하1교 정밀안전진단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 역 명 위 치 용역 기초금액
과업내용
계
지1084호선 남하1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거창군 남하면 일원
정밀안전진단
1개교
추정가격 부가세 65,627,273 6,562,727 72,190,000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16.(금)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2.(목)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1:00 우리사업소 입찰담당공무원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 생략합니다.
6.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특급기술인 이상)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
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
회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유지한 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조달 서비스센터 또는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상
수의계약체결 제외대상인 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등은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결정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견적서 제출 안내일로부터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 사업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계약관련 법령, 수의계약 운영요령,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우리 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담당(254-4244), 설계
및 기술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담당(254-42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상남도서부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서부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 설계예산서(공고).xlsx =====
[시트: 용역설계설명서]
C: 용 역 설 계 설 명 서
C: 1. D: 용 역 명 : 지1049호선 묵곡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C: 2. D: 용역개요
D: □ 정밀안전점검 1개교
D: 교량명 E: 노선명 F: 위
치 I: 제원 (m, 개) L: 구
조 N: 설계하중 O: 가설년도 P: 등급 Q: 비고
F: 시군명 G: 읍면 H: 동리 I: 연장 J: 폭원 K: 경간수 L: 상부 M: 하부
D: 묵곡교 E: 지1049호선 F: 산청 G: 단성 H: 묵곡 I: 424.0 J: 9.2 K: 6.0 L: PSCB M: TP N: DB-24 O: 1999 P: B Q: 2종 T: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C: 3. D: 목 적
D: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D: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교량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현상을 파악하여
D: 교량의 점진적 손상을 방지하고 공용기간 동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대상 교량의
D: 성능저하현상 조사, 구성 재료의 강도측정시험 및 성능저하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상 교량의 구조성능 및 내하성능, 안전성 및
D: 교량보수방법, 그리고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적절한 보수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C: 4. D: 용역기간
D: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되, 각 교량의 점검기한을 참고하여 부분 납품(FMS등재)이 가능하여야 하며,
D: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용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D: 가.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또는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D: 나. 기타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 5. D: 설계변경조건
D: 가. 용역비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바, 점검과정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D: 나. 수량에 변동이 생겼을 때
D: 다.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때
D: 라. 기타 시행청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C: 6. D: 납품성과품 및 수량
D: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보고서에는 당해 작성함에 있어 책임을 맡은 기술자가 각각 책임 범위 안에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D: 가.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D:
a. 용역보고서(사진첩 및 부록포함) K: : 각 3부
D:
b. 점검결과 모든 전산자료(보고서CD 및 USB 등), e-보고서 K: : 각 3개
D:
c. 외관조사망도 A3 출력 K: : 각 1부
D: 나.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성과품 일체
C: 7. D: 보안대책
D: 가.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D: 나.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시트: 과업지시서]
C: 과 업 지 시 서
C: 1. 일반조건
D: 1.1 과업명 : 지1049호선 묵곡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D: 1.2 위
치 :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일원 AQ: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D: 1.3 과업의 범위 : 정밀안전점검 1개교
H: 구
분 Q: 부
재
명 AF: 정밀안전점검 AJ: 비
고
H: 주요부재 Q: 상부구조 V: 바닥판, 거더 AF: O
Q: 하부구조 V: 교대 및 교각, 기초 AF: O
Q: 받침 V: 교량받침 AF: O
Q: 기타부재 V: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AF: O
H: 보조부재 Q: 2차부재 V: 가로보 및 세로보 AF: O
D: 1.4 과업 세부내용
F: 1) 자료수집 및 분석
F: 2) 현장조사 및 시험
F: 3)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F: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F: 5) 보고서 작성
F: 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F: 과 업 구 분 U: 내
용
F: 1. 기본과업 U: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F: 과 업 구 분 U: 내
용
U: 이는 최소필요조건으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 후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H: 가. 자료수집 및 분석 U: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 수문계산서
U: 2)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U: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계측자료
U: 4) 시설물 관리대장
U: 5) 기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U: 6) 보수·보강 이력
H: 나. 현장조사 및 시험 U: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 조사 및 외관 조사망도 작성
V: 가)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주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V: 나)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U: 2)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V: 가)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V: 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H: 다. 상태평가 U: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U: 2)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U: 3)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U: 4)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과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H: 라. 보고서 작성 U: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F: 2. 선택과업(필요시) U: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을
U: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F: 과 업 구 분 U: 내
용
H: 가. 자료수집 및 분석 U: 1) 구조, 수리, 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U: 2)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H: 나. 현장조사 및 시험 U: 1)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U: 2) 시설물 조사에 필요한 임시 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해체 등
U: 3) 조사용 접근 장비 운용
U: 4) 조사 부위 표면 청소
U: 5)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U: 6) 수중조사
U: 7)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 시험
H: 다. 안전성 평가 U: 1) 필요한 부위의 구조, 지반, 수리, 수문 해석 등 안전성 평가
U: 2)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 보강에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 평가
H: 라. 보수보강 방법 U: 보수, 보강 방법 제시
D: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G: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G: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G: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G: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G: 과업변경 시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D: 1.6 과업수행
F: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G: ⓐ 착수신고서
G: ⓑ 사업수행계획서
G: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G: ⓓ 세부공정계획서
G: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FMS 기술자등록증 첨부)
G: ⓕ 사업수행 조직표
G: ⓖ 안전관리계획서
G: ⓗ 사전검토보고서
G: ⓘ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F: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H: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H: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F: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H: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F: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F: 5) 계약상대자는 상기 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D: 1.7 법률준수의 의무
G: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D: 1.8 보고사항
F: 1.8.1 주간 진도보고
K: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 진도보고를 매주 금요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K: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관리주체와 합의하여 유선 또는 구두보고로 갈음 가능)
K: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K: 2)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K: 3) 참여기술자 현황,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K: 4) 다음주 과업수행 계획
F: 1.8.2 단계별 보고
K: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K: 1)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K: 2) 중간보고
L: ⓐ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를 완료하고 준공일 20일 전까지 과업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하며, 보고 전에
N: 외관망도 등 보고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L: ⓑ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K: 3) 최종보고 : 용역 준공일 15일 전까지 용역결과를 보고 (※ 필요시 보고 횟수 및 시기 조정 가능)
D: 1.9 안전관리
F: 1.9.1 일반
K: 과업수행자는 수행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K: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F: 1.9.2 과업수행자의 안전
G: 1) 과업수행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J: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G: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J: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F: 1.9.3 공공의 안전
G: 1)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정밀점검 실시 기간 동안의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J: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G: 2) 기타 세부사항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18.11.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그외 안전과 관련된
J: 사항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C: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D: 2.1 점검계획
F: 2.1.1 일반
K: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K: - 현장여건 및 문제점
K: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K: - 제반시설 관련자료
K: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검토한 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K: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F: 2.1.2 점검계획 수립
K: 사전 조사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K: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M: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M: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K: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검토
K: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K: 4) 재료시험 등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K: 5)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K: 6)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K: 7) 점검 장비 선정
M: 구조물의 진단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M: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 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작업차, 비계,
M: 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M: ①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M: ②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M: ③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K: 8) 접근방법 결정
M: - 현장조사시에는 고소작업차, 교량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방법을 택한다.
K: 9) 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K: 10)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F: 2.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K: 점검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시행령 및 규칙 포함)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K: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K: 동 법령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K: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K: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2020. 11. 27. 일부개정)
K: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 진단편)(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2021. 12. 개정)
K: 4) 도로교 설계기준
K: 5) 교량 및 터널 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K: 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K: 7) 산업화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 8)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D: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F: 2.2.1 자료수집 및 분석
K: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K: 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K: 1) 설계도서
M: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 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M: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K: 2) 시설물 관리대장
K: 3) 시공관련자료
K: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K: 5) 보수·보강공사 자료
F: 2.2.2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G: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임한다.
G: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 진단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J: 상세 외관 조사 및 현장 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G: 3) 상세 외관 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
G: 4) 외관 조사 시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J: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 일자 및 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F: 2.2.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K: 부 재 구 분 V: 진
단
부
위 AH: 진 단 방 법
K: 상부구조 Q: 상판부 V: (1) 교면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AH: 육안
K: 부 재 구 분 V: 진
단
부
위 AH: 진 단 방 법
K: 상부구조 Q: 상판부 V: (2)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AH: 육안
V: (3) 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AH: 육안
V: (4) 바닥판
(철근콘크리트, 강바닥판) AB: 손상(균열, 탈락) AH: 비파괴장비 및 육안
AB: 열화(누수, 백태) AH: 육안
V: (5) 신축이음
(고무형, 강재형) AB: 본체(강재, 고무재) AH: 간단한 공기구, 육안
AB: 후타재(콘크리트) AH: 간단한 공기구, 육안
V: (6) 교량받침(강재, 고무재) AB: 기능, 손상, 열화 AH: 간단한 공기구, 육안
Q: 거더 V: (7) 철근콘크리트 AB: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AH: 비파괴장비 및 육안
AB: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AH: 비파괴장비 및 육안
V: (8) 프리스트레스트 AB: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AH: 비파괴장비 및 육안
AB: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AH: 비파괴장비 및 육안
V: (9) 강재 AB: 손상(균열, 처짐, 변형) AH: 계측장비, 육안
AB: 연결부 상태 AH: 육안
AB: 열화(부식, 오염) AH: 육안
AB: 브레이싱, 가로보 AH: 육안
K: 하부구조 V: (10) 교대 및 (11) 교각 AH: 비파괴장비 및 육안
V: (12) 기초 AH: 육안, 설계시공자료
K: 기타 시설물 조사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사한다.
F: 2.2.4 선택과업
K: 선택과업은 과업수행서에 작성된 내용을 시행하고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K: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F: 2.2.5 상태평가
K: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 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 (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K: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K: 정밀점검에서는 기본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
K: 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K: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F: 2.2.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G: 1)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G: 2) 정밀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J: 다만, 정밀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J: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H: 안전등급 P: 시설물의 상태
H: A(우수) P: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H: B(양호) P: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P: 필요한 상태
H: C(보통) P: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이전에는 지장이
P: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H: D(미흡) P: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H: E(불량) P: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P: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F: 2.2.7 보수보강방법
G: 1) 일반
J: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J: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J: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하며
J: 발생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J: 정하여야 한다.
G: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J: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 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J: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하여야 한다.
J: 보강의 경우에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J: 증가시켜야 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G: 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J: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J: - 현상유지(진행억제)
J: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의 회복
J: -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J: - 개축
G: 4) 공법의 선정
J: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J: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J: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J: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G: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J: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J: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J: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J: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G: 6) 유지관리 방안 제시(선택과업)
J: 시설물의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J: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J: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3. 보고서 작성 방법
D: 3.1 일반
F: 1) 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H: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F: 2) 성과품 작성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H: SI단위계를 사용한다.
D: 3.2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F: 1) 서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H: - 제출문
H: - 참여기술진 명단
H: - 보고서 목차
H: - 시설물 현황표
H: - 시설물 위치도
H: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H: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H: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F: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H: - 점검의 목적
H: - 점검대상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H: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H: - 사용 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H: - 점검 수행 일정
F: 3) 자료수집 및 분석 : 정밀점검 관련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H: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H: - 기존 정밀점검 또는 정밀진단 실시결과
H: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H: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H: - 기타 관련 자료
F: 4)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따른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H: - 기본 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별 외관 조사 결과분석
H: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H: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F: 5)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 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본
R: 세부지침의 제8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H: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과 결과 결정
H: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F: 6)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 정밀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11장에서 기술한
T: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F: 7) 종합결론 및 건의
H: - 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H: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H: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H: - 기타 필요한 사항
F: 8) 부록
H: - 과업지시서
H: - 외관조사망도 :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생한 손상, 본 용역시 발생한 손상, 주요한 손상 및 보수보강 이력을
Q: 외관 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손상 발생년도와 보수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Q: 구 분 V: 손 상 Y: 보 수 AB: 미 보 수 AE: 비
고
Q: 기시행용역 V: 검정색 점선 Y: 청색 점선 AB: 적색 점선 AE: 주요 손상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
Q: 본용역 V: 검정색 실선 Y: - AB: -
H: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H: - 상태평가 결과 자료
H: -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H: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H: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H: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자료)
H: - 기타 참고 자료(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C: 4. 성과품 납품목록
E: 이 과업과 관련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E: 1)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F: a. 용역 보고서(사진첩 및 부록 포함) AF: : 각 3부
F: b. 점검결과 모든 전산자료(보고서 CD 및 USB 등), e-보고서 AF: : 각 3개
F: c. 외관조사망도 A3 출력 AF: : 각 1부
E: 2)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성과품 일체
[시트: 갑지]
C: 지소장 K: 담 당 S: 심사자 AA: 설계자 AI: 설계
년월일 AL: 2024년 5월
D: 2024년도
D: 지1049호선 묵곡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D: 설
계
예
산
서
E: □ 정밀안전점검 1개교
F: ▷ 묵곡교 : L= 424.0 m , B= 9.2 m , 시특법2종
E: □ 용 역 비
F: 구
분 K: 공
사
비 AK: 비
고
F: 총 용 역 비 K: #REF! Z: #REF!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B: 용 역 명 : 지방도1084호선 남하1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B: 공
종 E: 규
격 F: 수량 G: 단위 H: 합
계 J: 재 료 비 L: 노 무 비 N: 경
비 P: 비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C: 1. 직접인건비
D: 가. 외업 E: 고급기술자 F: #REF! G: 인·일
D: 나. 내업 E: 고급기술자 F: #REF! G: 인·일
C: 2. 직접경비
D: 1) 여비 및 현장체제비 E: 공무원 여비 F: #REF! G: 인
D: 2) 차량운행비 E: 승용차
(2,000cc기준) F: #REF! G: 일
D: 3) 현지보조인부 E: 특별인부 F: #REF! G: 인
D: 4) 위험수당 E: 외업인건비의 F: #REF! G: %
D: 5) 기계기구손료 E: 직접인건비의 F: #REF! G: %
D: 6) 보고서 등 인쇄비 E: 300쪽 기준
(CD보고서 포함) F: #REF! G: 부
C: 3. 추가조사비
D: 1) 주변청소(부대비) E: 보통인부 F: #REF! G: 일
D: 2) 교량점검차 F: #REF! G: 일
C: 4. 안전관리비
D: 1) 안내표지판(부대비) E: 사각2400 F: #REF! G: EA
D: 2) 싸인카 E: 싸인카 F: #REF! G: 일
[시트: 위치도및현장사진]
C: 위 치 도 및 현 장 사 진
P: 산청 Q: 단성 R: 묵곡
C: 위치도 E: 지1049호선 묵곡교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일원)
C: 현장사진 E: 지1049호선 묵곡교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일원)
[시트: 옆표지]
K: 2024
K: ·
K: 5
K: 설계예산서 L: 지1049호선 묵곡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K: 진주지소 L: 도로관리사업소 M: 경상남도
[시트: 목차]
D: 목
차
D: 1. E: 용역설계설명서
D: 2. E: 과업지시서
D: 3. E: 예정공정표
D: 4. E: 설계예산서
D: 5. E: 일위대가
D: 6. E: 수량산출근거
D: 7. E: 위치도및현장사진
D: 1. E: 용역설계설명서
D: 2. E: 과업지시서
D: 3. E: 예정공정표
D: 4. E: 설계예산서
D: 5. E: 일위대가
D: 6. E: 수량산출근거
D: 7. E: 위치도및현장사진
[시트: 흑표지]
B: 지1049호선 묵곡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B: 설계예산서
F: 2024.
5.
D: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시트: 간지]
D: 목
차
D: 1. E: 용역설계설명서
D: 2. E: 과업지시서
D: 3. E: 예정공정표
D: 4. E: 설계예산서
D: 5. E: 일위대가
D: 6. E: 수량산출근거
D: 7. E: 위치도및현장사진
D: 1. E: 용역설계설명서
D: 2. E: 과업지시서
D: 3. E: 예정공정표
D: 4. E: 설계예산서
D: 5. E: 일위대가
D: 6. E: 수량산출근거
D: 7. E: 위치도및현장사진
[시트: 표지]
B: 지1049호선 묵곡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B: 설계예산서
B: 2024.
5.
D: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