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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203]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8.1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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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건축)].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건축)].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05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미주(☎ 02-2133-3252)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홍상범

(☎ 02-570-8121)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hp:fwSpace/>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hp:fwSpace/>>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 단계별 점검(1단계 발주부서 자체점검 후 2단계 市 현장점검 실시)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 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건축)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4개월
기초금액
889,378,000
추정가격
808,525,455
부 가 세
80,852,545
관급자재비
-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긴급), 적격심사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hp:lineBreak/>(738,127,220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전문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종합공사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참여 허용)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 시행대상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홍상범 시설관리팀장(☏ 02-570-8121)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라. 공사위치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260, 본관(동관) 6층 및 발달센터 3, 4층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1.(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2:00
개찰일시
2026. 10. 21.(수)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0.(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본점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홍상범 시설관리팀장(☏02-570-8121)을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확인자료만 인정합니다.

※ 상호영역 진출 업체는 하도급은 불가함(국토교통부 고시 참조)

※ 종합업체, 전문업체는 입찰참가 마감 등록일까지 해당 공사의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
사.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9,323,641
원
국민연금보험료
12,319,137
원
퇴직공제부금비
5,965,055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25,126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964,803
원
안전관리비
316,410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p:lineBreak/>(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4.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제1항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장에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시 예규)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한정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대기관리권역법」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사용제한 요건) 저공해 미조치 노후 건설기계 5종* 사용금지
*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것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 ’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것
► (저공해조치 방법) 도로용 3종 덤트트럭 매연저감장치부착, 비도로용 2종 엔진교체
* 믹서 및 펌프 트럭은 성능개선 적용 시점까지 유예신청(차량 소유자 → 시 대기정책과)으로 대체함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부착 및 엔진교체) 불가 시 저공해조치 유예확인서 발급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에 유예신청서 제출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기타사항
가.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입찰공고문[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건축)].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05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미주(☎ 02-2133-3252)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홍상범
(☎ 02-570-8121)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
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 단계별 점검(1단
계 발주부서 자체점검 후 2단계 市 현장점검 실시)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
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 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건축)

공사설명서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참조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889,378,000
착공일로부터 추 정 가 격
808,525,455
부 가 세
80,852,545
4개월
관급자재비
-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긴급), 적격심사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738,127,220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
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전문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종합공사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참여 허용)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 시행대상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홍상범 시설관리팀장(☏ 02-570-8121)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라. 공사위치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260, 본관(동관) 6층 및 발달센터 3, 4층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15.(목) ~ 2026. 10. 21.(수)

입 찰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2:00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3: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0.(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
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
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
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본점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법인등
기부상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
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
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홍상범 시설관리
팀장(☏02-570-8121)을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확인
자료만 인정합니다.
※ 상호영역 진출 업체는 하도급은 불가함(국토교통부 고시 참조)
※ 종합업체, 전문업체는 입찰참가 마감 등록일까지 해당 공사의 업종 등록기준을 갖
추고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
사.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
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9,323,641 원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5,965,055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964,803 원 안전관리비 12,319,137 원 1,225,126 원 316,410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
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
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
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
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
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
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
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
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

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
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
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
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
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
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
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
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
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
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
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
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
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
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
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
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
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
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대상
입니다.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
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
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4.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제1항에 따라 시에서 발
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장에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시 예규)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한정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대기관리권역법」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된 건
설기계 사용 의무화
► (사용제한 요건) 저공해 미조치 노후 건설기계 5종* 사용금지
*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것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 ’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것

► (저공해조치 방법) 도로용 3종 덤트트럭 매연저감장치부착, 비도로용 2종 엔진교체
* 믹서 및 펌프 트럭은 성능개선 적용 시점까지 유예신청(차량 소유자 → 시 대기정책과)으로 대체함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부착 및 엔진교체) 불가 시 저공해조치 유예확인서 발급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에 유예신청서 제출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
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기타사항
가.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
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

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
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
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
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2. 시방서 등[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건축)].zip =====

===== 2-2.스카이어닝 시방서.hwp =====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 (전동 지붕개폐기 설치 특기시방서) 시 방 서 2025. 12. 1. 일반사항

본 특기 시방은 특기시방은 상기 일반시방서 제5장 전동지붕개폐기 설치에 대한 상세

사항으로 지붕을 지지하는 하부철골조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상부 루프시스템에 대해

서만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i.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관련도서를 포함하여 계약시방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ii. 적용범위

도면과 기타 관련도서를 포함하여 계약시방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iii. 적용범위

본 공사의 적용은 루프시스템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의 지정하는 루프시스템 공사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iv. 제출물

시공 및 공정계획서등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의거 체출한다

A.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별도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에 대한 루프시스템 세부상세도

B. 제픔자료

제품안내서, 자재목록표, 시험성적서(자체성적서 또는 해당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C. 시공계획서 1. 루프시스템 세부 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자재보관) D. 시공상태 확인서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v. 시공관리

A. 계약자는 본 루프시스템에 시스템 검수를 위하여 계약서의 구입사양서와 일치하는 카다로그의 제출과 검수자의 승인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모든 제품의 설치 후에 보수 및 유지 관리, 부품조달을 위하여 제작자의 표준 품이어야 한다

B. 계약자는 제작공정 및 시험테스트를 확인하여 납품한다.

(국제 또는 자체시험성적서 첨부)

C. 계약 공급자는 수송, 납품에서 설치까지의 기간 또는 시운전

테스트까지의 기간에 기기의 파손 및 손괴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분실 또는 파손위험의 부품은 별도로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별도의 양중이 필요시 계획서 제출)

D. 납품장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하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vi. 품질보증

성능보장기간은 성능시험 완료 후 2년간으로 하며 2년 이내에 설계 및 설치시공 등의 이유로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제작 설치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 제작 설치자의 부담으로 교체 또는 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A. 모터의 취급,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작동의 운영하에서는 준공 후 2년 이내의 하자 발생시 계약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수리 및 교체할 의무를 갖는다

B. 계약자는 자동제어 콘트롤 및 Sunroof System공사의 비상사태
발생시 이를 즉각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C. Sunroof System 공사 및 제어콘트롤의 가능을 종합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D. 계약자는 유지보수기기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기운영에
관한 내용을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여야한다

E. 계약자는 기타 기기의 성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는데 필요한
제반부속품 및 물품을 항시 구비 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규격 i. 공통 사항 1. 적용 규격

A. 다음 규격을 표준으로 하되, 상황에 맞는 특수 재료 및 구조가 적용될 수 있다.

B. CE(Conformity with the Essential)

i.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EU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규격인증마크.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제품상에 CE 마킹이 표기되어야 한다. CE는 LVD(Low Voltage Directive)와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으로 구성된다.

C. Metal Structure i. SUS

1. 대표적인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 18-8강으로 불리며, 내약품성, 내열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처리수조 등에 사용된다. SUS 304는 Ni 8~11%, Cr 18~20%를 함유한 강. 브라켓 및 볼트류 등에 적용되며, 내식성이 높다.

2. 304, 316 종류로 분류되며, KS규격으로는 STS304로 통칭

3. 단, 설치 현장에 따라 스틸 코팅(Galvanized Hot dip
Coating)을 적용하여, 내식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ii.
Aluminum

1. 금속 원소의 하나. 원자 번호 13, 원자량 26.98, 원소 기호 Al. 지구상에 산소·규소 다음으로, 금속 원소로서는 가장 많이 존재하며, 보크사이트와 카올린이 대표적인 광석이다. 뽑힘성과퍼짐성이 좋은 가벼운 금속으로 열과 전기를 잘 전도한다. 산이나 강염기 수용액에 녹아서 수소를 발생한다. 자성이 없고 상당량의 철을 첨가해도 자성을 띠지 않는다. 공기 중에서는 얇고 투명한 산화막을 형성하여 내부가 산화되는 것을 막는다. 두랄루민 등의 합금 재료 및 식기 ,건축재, 동전선, 알루

미늄박 등에 이용

2. 알루미늄6000 계열의 재질을 이용하는 것을 메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성질의 재질을 적용할 수 있다.
자세한 구조 프로파일의 성분표는 [첨부1]을 참조하도록
한다.

2. 구동부

A. 저전력 고효율 원형 실린더형 모터로서 Sunroof System의 작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B.
사용 조건

I.
모터 사양

1. 모터 사양 - 공급전원 : 220V/60Hz - 소비전력 : 0.4KW - 주위환경 : -20℃℃ ~ +70℃℃ - 무게 : 4.7KG - 최고회전수 : 35 - 소비전류 : 2.15AMPS 2. RF 리모트콘트롤러 사양 A. 라디오 리모트 발생기 - 제질 : ABS - 전원 : Battery 3V DC - 주파수 : 447Mhz 3. 2모터 시 제어기

A. 필요시 2개의 모터의 동시제어가 가능한 컨트롤 박스

B. 제품의 폭과 돌출이 일반적 모터로 제어가 불가능
함으로 동시에 작동 및 제어

C. 동력 전달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

i. Sunroof System이 부드럽게 작동하기 위해서 아
래 도식과 같은 순서를 통해 동력을 전달 받게
된다.

ii. 위 도식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는 무선 리모컨, 스마트 폰, 메인

컨트롤 박스를 통한 수동스위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별도의 신호 송신기를 통해 모터에 신호를 주게 되며, 또한 별도의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화재시

자동으로 개폐되는 명령 또한 주게 된다.(단,

시장의 화재컨트롤러와 연동이 되어야 한다. )

이는 연결될 샤프트에 동력을 전달하고,
이렇게 전달된 동력을 각 라프터의 기어에 전
달합니다. 이는 기어에 연결된 타이밍 벨트를
움직이게 되고,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를 움직
이게 됩니다.

2.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슬라이드에 원단부
구조물을 장착하는 구조입니다.

3.
기타 제반용 부품

A. Sunroof System은 아래의 구조를 가지며, 각 구조는 그에 맞는 제반용 부품(플라스틱, 플러스, 엔드브라켓 등)을 동반한다.

I. 구조부

A. 기 능 - Sunroof System 전체 구조를 잡아주며, 제품 변형을 막아주는 파트

B. 사 양

i. 재질 – 알루미늄 (6N01 : 내산 알루미늄 압출재)

ii. 색상 – 알루미늄 원색 iii. 표면처리 - 녹 방지 피막 처리 - 사용자 지정 색상 처리. ii. 동 력 부

A. 기 능 - Sunroof System제품이 움직일 수 있게, 모터
및 벨트를 포함한 구성품

B. 사 양

i. 재질 – 알루미늄 (6063 : 내산 알루미늄 압출재)

ii. 색상 – 알루미늄 원색 iii. 표면처리 - 녹 방지 피막 처리 - 사용자 지정 색상 처리

iv. 라프터 프로파일은 동력 전달을 위한 홈레일을 가진 프레임

a. 구동부(motor)가 조립될 수 있고 타이밍 벨트를 구동 수 있도록하며 휨 발생이 없도록 특수 제작된 알루미늄 파이프.

b. 구동부와원단의 조립된 상태를 설치하기
위한 부속 자재임.

c. 내부에 들어가는 타이밍 벨트는 폭이 35mm
이상의 자재로 한쪽 단면은 아라마이드 섬유
로 덮여 있어 슬립을 최소화하고 타이밍 벨트
의 치수는 T10이며 내부 와이어의 소재는 tm
테인레스로 소재의 경량화 유연성, 탄성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d. RAFTER CAP 전후방 부분은 다이케스팅 제품
으로 내부의 동력을 전달하는기어의 치수는
밴딩된 제품의 내부에서 마찰에 대한 데미지가
없도록 56mm이내이어야 한다.

e. 라프트의 조립과 연결은 KEYWAY 방식으로
하며 데미지 및 하중을 받아 낼수 있도록 하며
KEYWAY의 소재는 시틸에다크로코팅을하여

조립시 마찰을 최소화하고 염수에 800시간
버틸수 있도록 한다.

v. 샤프트

  • 기 능 : 모터에서 발생되는 동력을 각 라프터로 전달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SUS 사각파이프

vi. 트랜스 미션바

  • 기 능 : 샤프트에 전달된 동력을 손실없이 전달하고자 만들어진 조인트

iii. 원 단 부

A. 기 능 – 동력부에서 전달된 동력을 통해 제품이 실제
로 펴지거나 접히는 부분

B. 사 양

I. 재질 – 알루미늄 (6063 / 6N01 : 내산 알루미늄 압출재)

ii. 색상 – 알루미늄 원색 iii. 표면처리 - 녹 방지 피막 처리 - 사용자 지정 색상 처리

iv. 치수(Size) – 현장 검정 참조 하도록 한다.

iv. 커버용 플라스틱

1. 기능 – 볼트 및 기타 조립으로 인한 외부노출을

가려 심미성을 높이는 기능

2. 소재 – PA66 및 ABS등을 기본 재질로 한 사출품

v. 키웨이 및 볼트류

1. 기능 – 스크류를 이용한 체결 방식이 아닌 키웨이를 통
한 체결방식

2. 소재 – Steel 3. 코팅

A. 다크로 코팅 – 금속 아연 분말을 금속산화물로 결합한 내식성이 높은 은백색의 표면 처리, 자동차 토목, 조선 방위산업등여러분야에서 채택

B. 사양

i. 피막의 내식성 : SST 600시간 이상(KS D 9502,
ASTM B-117)

ii. 피막의두께 : 6 미크론 이상(210~280mg/d㎡)

iii. 피막 밀도 : 3.2 ~ 4.0 g/㎠

vi. 원단

1. 기능–원단부와 조립되어 작동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직사광선, 자외선 및 기타 오염물질을 차단하여, 쾌적한 내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료.

2. 원단 사양

I. Yarn/Hilo : 1100 dtex PES HT

ii.
투명도 : 반투명(화이트 기준 80%)

암막(투과율 0%)

iii.
무 게 : 590g ~ 850g

iv. U.V resistance

v.
방염원단 반드시 사용 할 것.

3. 가공 및 접합

A. 원단은 사용자가 지정한 색상을 기반으로 작업하되, 특수 제작된 PVC 스플라인을 원단에 접합하여, 다른 파트와 조립함.

B. 원단을 접합하는데 있어, 열 또는 테이프이 아닌,
고주파 접합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C. 이는 외부 구조물 시공에 있어, 외력(바람, 비 및
눈)에 의한 손실 및 파괴 기준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가공방식으로, 유럽 및 오세아니아에서는
법적으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4. 배 선

A. Sunroof System 설치업체는 기본적으로 모터 및 콘트롤러를 결선한다. 이때, 접지선은 따로 구성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접지 할 수 있게 구성한다.

4. 시
공

A. 현장 확인

본 항목에서는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현장에 대한 이해 및 특수한 상황을 인지한다. 특수한 상태 및 작업 조건의 경우 완전히 개선을 요청 및 개선이 된 후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 한다.

B. 설치 설치 방법 및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I. 월 브라켓 위치 확인 및 고정

ii. 거터, 포스터를 포함한 전방 구조물 조립 및 위치 확인

iii. 라프터를월브라켓에 넣고, 전방 구조물에 얹는다.

iv. 모터 프로파일 및 전방 후드 프로파일을 고정한다.

v. 샤프트 및 트랜스 미션바를라프터와 모터박스와 연결한다.

vi. 원단을 설치 C. 테스트 및 감리

I.
개별 및 종합 운영 시스템 점검

ii. 시스템의 인수 인계 및 교육 D. 보수 및 유지보수

I.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은 현장에서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3.스펙북.xls =====

[시트: 갑지]
B: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
B: SPECIFICATION
D:

[시트: CONTENTS]
B: CONTENTS
E: 1 . F: 타일 G: TL
E: 2 . F: PVC SHEET G: VS
E: 3 . F: 인조대리석 G: IM
E: 4 . F: 시트 G: SH
E: 5 . F: 페인트 G: PA
E: 6 . F: 큐비클 G: CU
E: 7 . F: 흡음리브보드 G: RB
E: 8 . F: 범퍼핸드레일 /가드 G: BP
E: 9 . F: 흡음텍스 G: TEX

[시트: TL]
A: SPECIFICATION
F: 마감기호 G: TL-01
F: 위 치 G: 화장실(남/여)
F: 부 위 G: 바닥, 벽
F: 품 목 G: 포세린 타일
F: 품 명
F: 비 고
F: 마감기호
F: 위 치
F: 부 위
F: 품 목
F: 품 명
F: 비 고

[시트: VS]
A: SPECIFICATION
F: 마감기호 G: VS-01
F: 위 치 G: 각실
F: 부 위 G: 바닥
F: 품 목 G: 살론 칼라 19dB
F: 품 명
F: 비 고
B: * 공장제고 있음.
B: * 딜리버리기간이 60~80일 예상되므로 발주시 참고
F: 마감기호
F: 위 치
F: 부 위
F: 품 목
F: 품 명
F: 비 고

[시트: IM]
A: SPECIFICATION
F: 마감기호 G: IM-01
F: 위 치 G: 각실
F: 부 위 G: 세면대 상판
F: 품 목 G: 인조대리석
F: 품 명
F: 비 고
F: 마감기호
F: 위 치
F: 부 위
F: 품 목
F: 품 명
F: 비 고
A: SPECIFICATION
F: 마감기호
F: 위 치
F: 부 위
F: 품 목
F: 품 명
F: 비 고
F: 마감기호
F: 위 치
F: 부 위
F: 품 목
F: 품 명
F: 비 고

[시트: SH]
A: SPECIFICATION
F: 마감기호 G: SH-01
F: 위 치
F: 부 위 G: 몰딩
F: 품 목 G: 방염필름
F: 품 명
F: 비 고
F: 마감기호
F: 위 치
F: 부 위
F: 품 목
F: 품 명
F: 비 고
A: SPECIFICATION
F: 마감기호
F: 위 치
F: 부 위
F: 품 목
F: 품 명
F: 비 고
F: 마감기호
F: 위 치
F: 부 위
F: 품 목
F: 품 명
F: 비 고
A: SPECIFICATION
F: 마감기호
F: 위 치
F: 부 위
F: 품 목
F: 품 명
F: 비 고
F: 마감기호
F: 위 치
F: 부 위
F: 품 목
F: 품 명
F: 비 고

[시트: PA]
A: SPECIFICATION
F: 마감기호 G: PA-01
F: 위 치 G: 공통
F: 부 위 G: MAIN 벽, 천장
F: 품 목 G: 친환경 방염수성페인트
F: 품 명
F: 비 고
F: 마감기호 G: PA-02
F: 위 치 G: 부모대기공간
F: 부 위 G: 걸레받이
F: 품 목 G: 아크릴페인트
F: 품 명
F: 비 고
A: SPECIFICATION
F: 마감기호 G: PA-03
F: 위 치 G: 작업치료실 1,2,3
F: 부 위 G: 노출천장
F: 품 목 G: 친환경 방염수성페인트
F: 품 명
F: 비 고
F: 마감기호 G: PA-03
F: 위 치 G: 내부복도, 부모대기공간
F: 부 위 G: 문, 벽
F: 품 목 G: 친환경 방염수성페인트
F: 품 명
F: 비 고
A: SPECIFICATION
F: 마감기호 G: PA-04
F: 위 치 G: 내부복도, 부모대기공간
F: 부 위 G: 문, 벽
F: 품 목 G: 친환경 방염수성페인트
F: 품 명
F: 비 고
F: 마감기호 G: PA-05
F: 위 치 G: 내부복도
F: 부 위 G: 문, 벽
F: 품 목 G: 친환경 방염수성페인트
F: 품 명
F: 비 고
A: SPECIFICATION
F: 마감기호
F: 위 치
F: 부 위
F: 품 목
F: 품 명
F: 비 고
F: 마감기호
F: 위 치
F: 부 위
F: 품 목
F: 품 명
F: 비 고
A: SPECIFICATION
F: 마감기호
F: 위 치
F: 부 위
F: 품 목
F: 품 명
F: 비 고
F: 마감기호
F: 위 치
F: 부 위
F: 품 목
F: 품 명
F: 비 고
A: SPECIFICATION
F: 마감기호
F: 위 치
F: 부 위
F: 품 목
F: 품 명
F: 비 고
F: 마감기호
F: 위 치
F: 부 위
F: 품 목
F: 품 명
F: 비 고

[시트: CU]
A: SPECIFICATION
F: 마감기호 G: CU-01
F: 위 치 G: 화장실(남/여)
F: 부 위 G: 양변기칸막이
F: 품 목 G: 큐바클칸막이
F: 품 명
F: 비 고
F: 마감기호
F: 위 치
F: 부 위
F: 품 목
F: 품 명
F: 비 고

[시트: RB]
A: SPECIFICATION
F: 마감기호 G: RB-01
F: 위 치 G: 부모대기공간 /
대기공간2
F: 부 위
F: 품 목 G: 흡음 템바보드
F: 품 명
F: 비 고
F: 마감기호
F: 위 치
F: 부 위
F: 품 목
F: 품 명
F: 비 고
A: SPECIFICATION
F: 마감기호
F: 위 치
F: 부 위
F: 품 목
F: 품 명
F: 비 고
F: 마감기호
F: 위 치
F: 부 위
F: 품 목
F: 품 명
F: 비 고

[시트: BP]
A: SPECIFICATION
F: 마감기호 G: BP-01
F: 위 치 G: 복도
F: 부 위 G: 벽
F: 품 목 G: 범퍼핸드레일
F: 품 명
F: 비 고
F: 마감기호 G: BP-02
F: 위 치 G: 복도
F: 부 위 G: 벽
F: 품 목 G: 범퍼가드
F: 품 명
F: 비 고

[시트: TEX]
A: SPECIFICATION
F: 마감기호 G: TEX-01
F: 위 치 G: 공통
F: 부 위 G: 천장
F: 품 목 G: 불연흡음텍스
F: 품 명
F: 비 고
F: 마감기호
F: 위 치
F: 부 위
F: 품 목
F: 품 명
F: 비 고

===== 2-1.시방서.pdf =====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

시 방 서 2025. 12. 목 차 제 1 장

총 칙 ······························································································· 3

제 2 장

가 설 공 사 ···················································································· 5

제 3 장

철 거 공 사 ···················································································· 7

제 4 장

금 속 공 사 ···················································································· 9

제 5 장

창 호 및 유 리 공 사 ································································ 11

제 6 장

목 공 사 ······················································································· 22

제 7 장

경 량 공 사 ················································································· 25

제 8 장

도 장 공 사 ················································································· 48

제 9 장

조 적 공 사 ················································································· 50

제 10 장

방 수 공 사 ··············································································· 63

제 11 장

타 일 공 사 ··············································································· 71

제 12 장

수 장 공 사 ··············································································· 87

제 13 장

가 구 공 사 ··············································································· 91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2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
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
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
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
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
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
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3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
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
(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
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
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
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4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
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
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
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
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
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
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5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
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6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
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
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
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
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
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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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8 제 4 장 금 속 공 사

4-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
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
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
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
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
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
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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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4-2. 금속제작품 공사
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
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2.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
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
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
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10 제 5 장 창 호 및 유 리 공 사

5-1. 목창호공사
1. 적용범위
1) 이 절은 목재문 및 문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목재창호의 형상,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모든 치수의 기준은 마무리 치수를 기준 한다.
3) 적용범위 : 플러시 도어(flush door)
2. 적용규준
1.2.1 한국산업규격(KS) 기준
KS F 1502 창호 기호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108 창호의 목제 틀재
KS F 3109 문 세트
KS M 3700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3. 도서 및 기타
1.3.1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도면은 KS F 1502에 기준한다.
1) 문의 배치도 : 설치 위치, 부호, 개폐방법
2) 문 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마감, 창호철물
3) 문 및 문틀 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마감, 부속철물, 부착 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
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3.2 제품 자료
문 및 문틀의 부자재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기준한다.
1) 문, 문틀 및 부자재 특성, 물성
2) 제조업체사 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3.3 시공계획서
1) 문의 제작 및 설치 세부 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
1.3.4 견본
1) 투명 마감문 : 색상과 목재섬유 방향을 보여주는 문 표면재의 견본을 참조하고 목재 규격은
㎝×30㎝ 크기를 기준한다.
2) 공장 마감문 : 공장마감으로 하는 300㎜×300㎜의 견본을 참조한다.
3) 목재창호 부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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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반, 보관 및 취급
1) 창호부재는 현장 내에서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2)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 마감된 문짝은 골판지, 발포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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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판 등으로 전면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설치시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밑틀이 없는 문틀
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단부에 버팀재로 보강하여 반입한다.
3) 창호자재는 외부의 충격과 외기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는 장소에 뒤틀림, 휨이 생기지 않도록 저장한다.
플러시 문을 보관할 때는 높이 1.5m 이상 쌓지 않아야 한다.
5. 재료
5.1 목재 플러시 문(flush door) 및 문틀
재료는 아래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5.1.1 재료 및 품질
1)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2)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3)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4)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5) 치수의 오차 : 시방에 따른다.
<표 1> 오차 기준
높이, 너비(㎜)

양변의 안목치수(㎜) 두께(㎜) ±2 2 이하 ±1

6)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
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표 2> 수종에 따른 품질 및 마름질 방법
구분
수종
품질
마름질
방법

A종 B종 C종 침엽수 홍송, 회나무 삼송, 산나무, 미송 미송, 적송 활엽수 특기시방에 따른다. 참나무, 추목, 라왕 라왕 등급 1등 2등 3등 울거미재, 띠장재 4방 또는 3방 곧은결 2방 곧은결 판재 곧은 결재 널 결재

변재가 있는 2방 곧은결
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결재

7) 목재 : KS F 3109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이라야 한다.
8) 합판 : KS F 3101에 적합한 것으로서 5.6㎜ 1급으로 한다.
9) 심재 : 솔리드(Solid) - 증기건조 집성목
5.1.2 제작
1) 제작도면 및 견본을 제작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미관과 강성을 고려하여 재료의 결정 및 조직의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 제작하여야 한다.
3) 문틀, 문짝 마감시 무늬목을 붙일 경우 무늬목 위 투명 우레탄 도장으로 마감한다.
4) 창호부재는 표면처리가 도장인 경우에는 장부 또는 꽂임촉 접합으로 하고 비닐랩핑 제품인 경우에는
턱맞춤으로 제작하되 현 척도를 작성하여 마무리 상태를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5) 플러시 문짝의 합판 표면이 도장 마감일 경우 견마지(#220 이상)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연마한 후 도장
작업을 한다.
6) 일반합판 및 몰딩의 부착은 KS M 3700의 1종 1호에 적합한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접착제를 사용
하며, 충분한 접착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조될 때까지 압축처리 하여야 한다.
7) 합판은 접착제를 써서 뼈대에 압착한다. 창호의 옆 두께 면에는 10㎜ 테두리 선을 압착하여 합판의 마
구리가 보이지 않게 치장선에 붙여댄다.
8) 몰딩에는 타카핀(MP6-15)을 사용하여야 하고, 간격은 120㎜ 정도로서 표면에는 2㎜ 정도 들어가게 박
아야 하며, 표면에는 박은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도어 로크가 설치되는 부위는 보강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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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옹벽에 면하는 문틀로서 선 설치공법에 의해 설치되고 표면처리를 도장으로 하는 경우 매립앵커용 볼
트구멍을 내고 구멍마개용 목심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5.2 부속자재
5.2.1 창호 고정용 철물
1)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방지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2) 조적부위용 고정철물
두께 1.6㎜, 길이 150㎜ × 폭 40㎜ 이상의 아연도금된 것으로, 문틀에 고정할 수 있는 못 구멍과 모르
타르 충진에 영향이 없도록 고안된 구멍을 갖고 있거나 또는 주름이 되어있는 L-형 고정철물을 사용한
다.
3) 타격앵커용 볼트(콘크리트 부위용 고정철물)
직경 5㎜, 길이 100㎜ 이상의 아연도금 드라이버 스크류를 매입할 수 있는 플라스틱 타격앵커용 볼트
를 사용한다.
4) 후설치 문틀 고정철물
철판 두께 2㎜ 이상으로 나사 끼움부위가 접시 홈으로 가공된 제품을 사용한다.
5.3 자재 허용오차
5.3.1 치수 정밀도
치수 정밀도는 아래의 표와 같은 허용오차 이내로 한다.
<표 3> 치수의 정밀도

(단위 : ㎜)
부재치수

항목 허용차 옆 두께

보임면
너비

+0.5 -1.0

완성치수
종

오
횡

±3.0 차 비틀림 휨 직각도

대각선
길이 차

2.0 3.0 3.0 2.0

※ 대각선 길이가 1,000㎜ 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1.0㎜ 이하로 한다.

5.4 자재 품질관리
1) 마감상태 검사는 육안으로 맞춤이나 이음부의 틈 발생 유무,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면과의 맞춤, 도장
상태에 대해 검사한다.
2)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상태를 점검한다.
3) 자재검수 : 자재 현장반입시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확인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6. 시공
6.1 준비
6.1.1 일반사항
1) 목제 창호 설치를 위한 개구부는 목제 창호 또는 가틀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
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는 창호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2) 벽체와 접착하는 문틀 이면에는 크레오소오트유 방부제를 2회 도포한다.

인

6.2 목재문 설치
목제 창호의 설치는 창호틀의 설치 시점 및 가틀 설치 유무에 따라 선설치 공법과 후설치 공법으로 구분
한다.
6.2.1 선설치 공법
1) 문틀은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고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위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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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 고정용 철물은 타격식 앵커나 고정용 매립앵커 중에서 선택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시공하되, 여닫음
의 충격에 안전해야 한다.
가. 선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측 각 2개소, 1.5m를 초과할 때는 양측 각 3개소씩 고정하되,
조적벽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조적부위용 고정철물을, 콘크리트 벽 또는 기둥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타격앵커용 볼트(콘크리트 매입 길이 35㎜ 이상)를 사용한다.
나. 합성문틀(“알루미늄+목재” 등)과 같이 문틀의 폭이 작아 타격 앵커용 볼트로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
조적부위용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다. 창틀의 윗틀은 중앙에 1개소 타격앵커용 볼트로 고정한다. 단, 미서기문은 그 폭이 1,800 이상일
경우 윗틀 및 밑틀에 각각 2개소 타격앵커용 볼트로 등간격 고정한다.
3) 문틀 하부 고임은 문틀 고임대 등을 사용하여 틈이 없도록 밑틀에 밀착시공 한다.
6.2.2 후설치 공법
창호틀을 설치하기 위한 가틀을 먼저 설치하고 주변 벽체, 바닥과 마감재를 시공한 후 본틀(창호틀)을 고
정철물 등을 이용, 설치하는 공법으로 여닫이 문틀에 적용한다.
1)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2) 재료 반입
가. 가틀 : 구성부재간 접착이 견고하고 상온보관시 휨 발생이 전체 길이의 2% 이내인 18㎜ 두께의 블
록보드(집성목 양쪽을 합판으로 접착한 판재)에 매립볼트 고정용 이중 홈을 가공하여 납품토록 하
며, 틀 조립 후 변형방지를 위해 귀잡이를 설치한다.
※ 합판 시공시는 9겹 이상의 합판으로서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준내수 1급
을 사용한다(함수율 13% 이하).
나. 본틀 :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30㎜ 라왕 또
는 집성목을 사용한다.
다. 보조틀 : 15㎜ 중질섬유판(M.D.F/욕실 P.V.C)으로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밀도(㎏/㎡)

접착력(㎏/㎠) 휨 강도(㎏/㎠) 팽창률(%) 680~730 7 이상 350 이상 1

3) 본틀 설치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
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
를 고정한다.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 : 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 : 설계치
수-130㎜)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
석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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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
도록 한다.
6.3 조정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해야 한다.

7. 현장 뒷정리
보양은 두께 1.5㎜ 이상의 보양판으로 밑틀과 선틀(높이 1m까지)의 3면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여야 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는 고정용 결속재를 제거하여 자
국이 남지 않아야 한다.

5-2. 철재․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철재문과 문틀 그리고 그에 따른 고정 및 부속 철물의 물성, 제작 및 설치 등에 관한 시방에 적용한다.
2) 주요 내용
가. 철재문
나. 스테인리스 스틸 문

1.2 적용 규준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95 아연도 강판
KS D 3512-91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81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KS F 4508-90 강철재 문
KS M 3511-86 광명단 조합페인트

1.3 도서 및 기타
1.3.1 제품 자료
철재문과 문틀 및 부속재의 외형, 표면 처리 및 철물 보강을 위한 절단부 위에 관한 것이 명기되어야 한
다. 아연도금 부분에 대한 특기사항과 전 처리, 도료 및 공정이 포함된 공장 도장에 관한 서술 또는 제품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3.2 제작 및 시공 상세도
각 문과 문틀의 위치, 입면, 제작 및 시공 상세, 부재 결합방법, 창호철물 보강위치 및 연장 부분, 철물을
위한 따내기와 마감, 문틀용 앵커의 종류, 간격, 위치 및 형태, 그리고 금속재의 두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3.3 견본
문짝 및 문틀의 단면, 보강재 및 내부 충진재 등이 보이고 도장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견본을 기준으로
한다.
1.3.4 시공 계획서
문짝, 문틀 및 부속재의 시공 순서 및 방법, 자재 관리, 작업 환경, 보양 및 보수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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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견본 시공
대표적인 철재문 및 문틀 한 세트를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한다.
1.4 품질 관리
1) KS D 3506과 KS D 3512의 조건에 따르며, 이 참고 규준 사본 한 부씩을 현장에 비치해놓는
2) 시공자는 품질관리 지침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방화문과 문틀은 MFPA 80의 방화등급에 준해야 한다.
4) 모든 자재는 반입시 하차 전에 자재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자재 검수를 거친 후 현장에 반
해야 한다.

다. 입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문짝, 문틀 및 부속품은 운반시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하고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되어야 하며, 자
재는 지붕이 있는 건조한 창고에 보관한다.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고,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게 보관한다. 벽에 기대어 놓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바닥에서 최소
25㎜ 이상 띄워서 세워 보관하고, 각 문짝은 최소 10㎜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문짝, 문틀 현장 반입시 각 제품별 고유 분류코드가 명시되어야 한다.
3) 주위의 다른 부식성 재료와 격리시킨다.
4) 산이나 다른 습식 공정이 끝나고 건조될 때까지 설치해서는 안 된다.
5) 도장이 마모되었거나 흠집 등 훼손된 부분은 동일 색상의 도료로 보수한다.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 프레임(ㄷ-30×10×1.0T)을 부착하여 취급하고, 설치 후 제거
하도록 한다.
2. 자재
2.1 철재문
2.1.1 재료
철재문 및 문틀의 모든 강판은 KS D 3512 규정에 적합한 냉간압연 강판(cold rolled steel)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강판 두께 및 재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문틀 : 1.6㎜ 냉연강판
2) 문짝 : 전기아연도 강판 플러시(flush) 문판 - 1.2㎜, 울거미 및 띠장 - 1.6㎜
3) 앵커 연결 철물 : 2.3㎜
4) 충진 단열재: KS D 9102의 2호에 적합한 글라스울(glass wool) 50K 이상(방화문)
5) 방청 페인트: KS M 5311 2종
6) 마감 페인트: KS M 5312 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광
7) 문짝 코어(core): paper honeycomb(200g/㎝) + 발포 우레탄
8) 보강판 : 특기시방 및 도면에 준한다.

2.1.2 제작
1) 문짝
가. 문짝의 4면 마구리 골구의 모서리는 아연도 강판으로 보강하고, 모서리 이음 부위는 견고하게 용접
한다. 용접 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grinding)에 의한 훼손 흔적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나. 경첩, 도어 락(door lock), 도어 클로저(door closer), 손잡이 등과 같은 창호 철물이 부착되는 부
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지정 철판으로 보강한다.
다.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라. 앵커 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마. 문짝 강판과 하니컴의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한다. 접착제는 문짝 강판에 전면 도포하고,
하니컴(honeycomb) 양면에 강판을 접착한 후 80~90℃의 열 압착기(hot press)로 압착한다.
바. 피벗 힌지(pivot hinge)와 문짝의 골구 사이에는 두께 4.5㎜의 갈바륨 강판으로 가공한 보강재를
덧댄 후 피벗 힌지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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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문짝의 폭, 길이, 대각선 및 두께의 허용오차는 각각 ±1.0 ~±1.5㎜이내로 한다.
아. 철재 문짝의 제작 품질기준은 KS F 4508에 준한다.
2) 문틀
가. 냉연강판(cold rolled steel) : 냉간압연한 코일을 전해청정라인에서 표면 오염을 제거하여 소둔로
에서 600~850℃로 가열 후 일정 시간을 유지하여 가공성을 확보한 다음 압연 공정을 통해 표면
및 형상을 개선한 제품을 사용할 것.
나. 문틀은 경첩, 도어 클로저, 스트라이크 등의 철물 위치에서 보강되어야 하며 안전시설을 위해 필요
한 따내기를 한다. 문틀은 모두 장부맞춤 철물을 위한 따내기를 해야 하며, 모든 철물 부착 부위에
는 보강을 해야 한다.
다. 방화문의 경우 문틀은 밑틀을 포함하여 일체로 제작하되, 4면 모서리 접합 부위는 아크 용접 또는
점용접으로 견고하게 접합한다.
라. 앵커 철물의 위치는 제작설치 도면에 의한다.
3) 방화문으로 지정되는 문은 도면 및 「건축법」 시행령 제64조(방화문의 구조) 이상으로 제작하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방화문용 도어 클로저 및 도어 실(door sill)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4) 도장
가. 공장 도장 마감문인 경우 문짝의 도장 재료와 도장 방법은 승인된 제작 및 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나. 제작 공장에서 문틀 도장의 범위는 하도(녹막이칠) 2회이며, 하도용 도장재(녹막이 도료)는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도료 또는 동등 이상의 도료로 하되, 도장재와 도장 방법은 승인된 제작 및
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다. 문짝 표면 도장은 분체 도료를 사용하며 180℃에서 20분간 가열하여 완성한다. 도막 두께는 0.03
㎜ 이상이어야 한다. 해머톤(hammer-tone) 마감의 분체일 경우 220℃에서 20분간 가열하며 도막
두께는 0.03㎜ 이상이라야 한다.
라. 작은 긁힘이나 흠집은 도료 제조업체의 추천 제품과 시스템에 따라 원래의 마감과 색상, 재질, 광
택이 같도록 보수한다.
2.2 스테인리스 스틸 문
2.2.1 재료
1) 스테인리스 철판
KS D 3698 규정에 적합한 STS 304(27종)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철판으로 두께 1.5㎜ 수퍼미러(super
mirror) 및 헤어라인(hairline) 처리 제품을 사용한다.
2) 내부 보강판
두께 1.6㎜ 이상의 냉간압연 아연도금 철판
2.2.2 부속 재료
1) 조립에 필요한 스크루,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 스틸(STS 304 2종)을 사용해야 하며, 표면에 나타
나는 스크루는 주재료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서 평머리 스크루(flat head screws)를 사용하여 나사
머리와 주재료의 표면이 평활하게 일치해야 한다.
2) 연결 접합 및 보강 철물
동일 재질의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브론즈 판,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전식 또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
조적으로 강도가 높은 재료를 사용한다.
3) 문틀 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 패킹으로서 재질은 네오프렌(neoprene)계 고무 등으로 한다. 접착
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Section 0810 창호 철물”에 따른다.
2.2.3 제작
1) 절단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세부 시공 상세도의 치수에 준하며, 절단면은 수직 수평을 정확히 유지해야 한
다. 모든 절단면이 절단하지 않는 표면과 동일한 상태가 되도록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물을 제거
한다.
2) 절곡
반드시 V-컷으로 처리 후 절곡하되 물리적 힘의 가공으로 인한 절곡부의 크랙 내지 표면 손상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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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또한 절곡 각도와 면, 각의 직선이 일정해야 한다.
3) 조립
가. 표면재와 내피(내부보강 철판)의 틈은 0.5㎜ 이내로, 접착제를 전면 도포하여 밀착 조립시켜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보조 프레임, 접합부 등의 연결 고정 조립은 스크루, 볼트, 너트 부위, 용접 방법에 대해 명기해야
한다.
다. 용접은 아르곤(argon)으로 하되 아르곤 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용접에 의한
손상 부위 중 표면이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방청 페인트를 2회 도장하여 처리하고, 표면이 되는
부분은 수퍼 미러(super mirror) 및 헤어라인(hairline)으로 처리하여 이질감이 없도록 한다.
라. 외기와 면하는 부위의 모든 접합부는 조립 설치 완료 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용 실리콘 실
런트로 처리한다.
마. 가공 조립이 끝난 제품은 제조업체의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 후 포장한다.
바.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개별 포장하고 반입한다.
3. 시공
3.1 준비
1) 제품이 반입되면 위치별로 배치한 후 문틀을 모르타르 사춤하여 2~3일간 양생시킨다.
2) 문틀에 페인트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일 완료되어 있지 않다면 즉시 페인팅을 하고 문짝
설치를 준비한다. 만일 문틀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이를 먼저 제거한다.
3) 문과 문틀은 설치 위치 및 본 시방서 “Section 0810 창호철물”의 내용에 따라 창호철물을 설치할 준비
가 되어 있어야 한다. 창호철물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절단, 보강, 드릴링과 테이핑은 공장에서 실시한다.
4) 창호철물 설치를 위한 문 및 문틀을 보강한다.

3.2 본 작업
1) 결정된 먹선을 기준으로 수평 수직을 맞춘 후 문틀 철근(frame bars) 양쪽에 3개소 이상을 콘크리트
벽에 철근을 용접하여 견고히 고정시킨 후 하부 철재 실(steel seal)을 0.5㎜ 철판으로 보양한다.
2) 설치
가. 문짝을 조심스럽게 문틀에 끼우고 경첩을 맞추어 설치한다.
나. 락 세트(lock set) 위치와 스트라이크 위치를 확인하고 문틀과 문짝의 간격을 확인하여 경첩을 조
정하여 맞춘다.
다. 피벗 힌지(pivot hinge)나 돌쩌귀 힌지의 경우 문짝의 높이가 맞지 않다면 워셔를 프레임쪽 힌지에
끼워 조정한다.
라. 문짝이 원활히 개폐되는지 확인한다.
마. 필요한 다른 부속품을 장착한다.
바. 설치 완료한 문과 문틀의 간격은 3㎜를 유지하고 양여닫이문이 맞닿는 부분은 6㎜ 간격을 유지한
다.
3) 작업상 주의사항
가. 문짝은 무게를 고려하여 조심해서 운반해야 한다.
나. 힌지를 장착할 때 유동이나 이격이 없도록 조여야 한다.
다. 부속은 정 위치에 정확히 장착시켜야 한다.
라. 문짝은 문틀에 페인트를 칠한 후 설치한다.
마. 문틀과 문짝은 정확하게 맞아야 한다.
바. 개폐가 원활해야 한다.
3.3 시공 허용오차
1) 틀의 대칭치수 차 : 3㎜ 이내
2) 틀 ‧ 문의 뒤틀림 : 2㎜ 이내
3) 틀의 기울기 : 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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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장 품질관리
1) 허용오차 검사
2) 앵커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 여닫음 상태, 개폐정도,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틀의 대칭치수 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
의 내외 기울기, 부속 철물의 기능 또는 더러움, 시공 상해 검사 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며 재검사를
실시한다.
3.5 현장 뒷정리
1) 공구를 정리정돈하고 주변을 청소한다.
2) 폴리에틸렌 필름 등의 표면 보양재는 공사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청소시 이를 제거한다.
3) 입주 전까지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한다.

5-3.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
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
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
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
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
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
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
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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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
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
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
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
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
야 한다.
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
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
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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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
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
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
호하도록 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21 제 6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
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
로 한다.
3.각재
가.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 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며,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함 수 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비 고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나.수종
a.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b.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c.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이 목재를 사용한다.
다.품등
수장재, 구조재 모두 1등 소절을 사용한다.
라.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하되,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 없을 때에는 도면 치수를 마무리 치수로 한다.
마.대패질 마무리 정도
a.치장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b.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한다. 그 구분은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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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패질 마무리의 정도
대패질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
준 대(定規)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
니하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
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
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종 별

4. 합판
1) 사용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5.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1)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BOARD)으로서

6.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
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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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비
(1) 걸레받이의 시공전에 바닥재 등 필요한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2)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문선 등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 요철 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여
반자돌림 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나.설치
(1)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 한다. 특히, 꺾
임부위에서는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한다.
(2) 합성수지제의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부착은 접착제를 바탕면과 부착 재료에 전면도포하여
밀착시켜 시공한다. 시공자재의 규격상 보강철물이 필요한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3) 반자돌림과 재료분리대의 이음부위는 한면에 순간 접착제를, 또 다른 한면에는 촉진제를 도 포하여 압착시
키고 실모퉁이의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는 길이 18㎜의 무두실타카핀으로 반자 돌림은 4회, 걸레받이는 6
회 정도 박아준다.
(4) 구석진 부위에 합성수지제 걸레받이를 붙일 때는 걸레받이의 꺽여지는 부위의 뒷면을 두께의 2/3정도 컷
팅하여 접어서 벽면에 밀착시킨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24 제 7 장 경 량 공 사

7-1. 경량벽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벽체에 적용하며, 여기에 마감되는 일반석고보드, 방화석고보드, 내수석고보드,
방균·방화·방수 석고보드, 황토석고보드 및 그에 따른 부자재, 흡음용 단열재에 대한 실내간벽을 구획
하는 경량칸막이 제작 설치와 품질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 석고보드
(2) 경량 철골 구조재
(3) 보온·단열·흡음재
(4) 긴결 부속재
(5) 조인트(joint)마감재
(6) 내화 경량벽체 구조
(7) 차음 경량벽체 구조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대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3514
석고보드용 못
KS F 4915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KS F 4721-90 유리면 흡음재
KS L 9102-90 유리면 보온재
1.4 도서 및 기타
1.4.1 시공 상세도면
(1) 실별, 위치별 경량철골벽체 적용 사양 및 보드류 나누기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
(2) 각종 개구부, 콘센트, 스위치, 기타 전기·기계 설비류 부착물의 설치 위치 및 크기를 포함시
킨다.
(3) 바닥, 천장 및 벽 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보드류 패널(Unit Panel)간의 수직·수평·접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 및 전기·기계 설비류 부착물간의 접합부 마감 상세도면
1.4.2 제품 자료
시공에 적용되는 경량철골 및 석고보드 사양에 대한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경량 철골의 규격, 부속철물 및 고정재, 접착제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석고보드의 사양, 물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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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관공사
(1) 각종 설비 덕트, 배관· 배선 등을 위한 벽의 관통위치 및 크기에 따른 벽체 보강 등과 관련
하여 사전에 설비공사 시공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문틀과 관련된 각종 보양 및 설치는 사전에 문 제작 설치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상태에서 보관한다.
(2) 석고보드의 보관은 건조한 곳이 좋으며 습기가 많은 지하실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은
피하며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한 곳에 강재를 3~4개 놓고 그 위에 차례로 겹쳐 쌓는다.
(3) 땅에 직접 놓을 때는 각목을 3~4개 놓고 그 위에 적재하여야 한다.
(4) 특히 경량철골 자재가 묶음에서 당일 사용된 후 연속작업에 적용되는 자재라 할지라도 작업과
정,작업 종료후 항상 정리 정돈하여 자재 분산으로 형태가 변경되거나 타 작업에 피해가 유발
되지 않게 유의한다.
1.7 환경요구조건
(1) 일반 환경조건: 경량 철골벽체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 유지하고 시공업체는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2) 접착 석고보드 부착 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접착식 석고보드 부착 시공시 시공후 건조
되기 전 48시간 동안 최하 10℃를 유지한다. 임시 난방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
도록 한다.
2. 재 료
2.1 석고보드
2.1.1 석고보드
원료인 이수석고(CaSO₄․2H2O)를 가열, 결정수를 탈수시킨 소석고 (CaSO₄․½ 2H2O)를 주원료로
불연특성을 갖는 무기질 섬유 보강, 방수 성능의 보강 및 차음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수정
제로 가공하여 안정된 결정 상태의 석고를 두 장의 석고보드용 원지 사이에 압착시켜 판상으로
만든 불연 내장재를 말한다.
2.1.2 기능에 따른 석고보드의 종류
석고보드의 종류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일반 석고보드, 욕실·부엌 등 습기가 많은 장소
에 사용하는 방수석고보드, 내화구조용 등에 사용되는 방화석고보드, 곰팡이 번식과 증식을 억제하
는 방균석고보드, 방화와 방수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화방수석고보드, 차음성능을 향상시킨 차
음석고보드, 황토를 첨가한 황토석고보드가 있다.
(1) 일반석고보드(GB-R): 석고보드의 종류중 가장 기본이 되는 제품으로 불연성, 방화성, 차음성
등이 우수하며 다양한 마감처리 및 시공이 가능한 석고보드로 벽, 천장 등의 불연 내장 마
감재로 사용된다.
(2) 방수석고보드(GB-S): 방수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에 적합하도록 심재인 석고를 특수방수처리,
방수성능을 우수하게 만든 석고보드로 욕실, 부엌 등과 같이 타일 접착용 바탕재를 많이 사
용하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적당하다.(단, 직접 물이 닿는 부분에는 시공하지 않도록 한다.)
(3) 방화석고보드(GB-F): 불연 특성을 갖는 석고에 무기질섬유를 보강시켜 내화성능을 향상시킨
석고보드로, 건축물의 내화구조 칸막이벽, 엘리베이터 홀용 칸막이벽 등에 사용된다. 1시간,
1.5시간, 2시간의 내화구조 및 다양한 차음구조들이 있다.
(4) 방균석고보드: 석고보드에 특수한 방균처리를 하여 석고보드에 함습된 수분에 의한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여 주는 기능성 석고보드이다.
(5) 방화방수석고보드: 방화석고보드에 방수성능을 부여한 다기능성 석고보드로 화재와 습기에
강하며 내화, 차음구조에 적용되고 있다.
(6) 차음석고보드: 기존 석고보드에 비해 차음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소음방지를 위한 추가비용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26

을 줄일 수 있는 성능이 있다.
(7) 황토석고보드: 흡착성능, 항균성능, 원적외선 방사에 의한 인체의 신진대사를 활성화 시키는
기능이 있는 황토를 함유시킨 석고보드로써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다.
2.1.3 형상에 따른 석고보드 종류
석고보드는 측면의 가공 형태에 따라 시공법 및 마감형태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1) 평보드(Square Edge-Type Board): 석고보드의 측면을 거의 직각으로 성형한 보드로써 벽지
등의 마감하지용에 적용된다.

(2) 테파보드(Teper Edge-Type Board): 석고보드의 길이방향 양단 부분을 경사지게 형성한 보드
로써, 시공후 경사진 부분끼리 이음매를 조인트 콤파운드와 조인트 테이프로 메움처리하여
이음매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공법에 적용된다.

(3) 베벨보드(Bevel Edge-Type Board)
테파보드에 비해 경사지게 처리하는 부위를 좁게하여 이음매 처리를 쉽게할 수 있도록 성형한
보드로써, 천장이나 벽체에 사용하여 이음매가 보이지 않도록 시공하는 공법에 적용된다.특히,
벽체를 시공할 경우 우수한 시공성 및 마감성을 나타낸다.

2.1.4 석고보드의 규격
종 류
일반석고보드(GB-R)

(단위: mm)
두 께
9.5,15
12.5
9.5,15

방수석고보드(GB-S)
방화석고보드(GB-F)

12.5
12.5,15
25

방화방수석고보드 12.5,15

방균석고보드
차음석고보드
황토석고보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25
9.5,15
12.5
9.5,15
12.5
9.5,15
12.5

너비
900
600,1200
900
1200
900
1200
600
900
1200
600
900
600,1200
900
600,1200

길 이
1800,2400,2700,3000
2400
1800,240,2700,3000
2400
1800,2400,2700,3000
2400
1800,2400,2700,3000
1800,2400,2700,3000
2400
1800,2400,2700,3000
1800,2400,2700,3000
2400
1800,2400,2700,3000
2400

900
600,1200

1800,2400,2700,3000
2400

표면색상
아이보리
하늘색
핑크색

핑크색
녹색
아이보리
아이보리

27

2.2 경량철골 구조재
석고보드 건식공법에 적용하기 위해 제조되는 메탈구조재(경량철골)는 아연도 철판(두께
0.5~1.2mm)을 스터드나 러너 등의 형상으로 롤러 성형한 채널로써 경량성, 시공 견고성, 경제성
및 다양한 적용성을 발휘한다.
2.2.1 드라이월용 스터드 및 러너
메탈스터드와 메탈러너는 마감재의 나사못 시공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튼튼하면서도 경
량이므로 내부 칸막이벽, 천장, 철골 내화피복 및 외부 커튼월의 비내력구조재로 적당하다. 배선
및 배관 관통이 용이하도록 구멍 뚫린(Hole Punching)제품도 있다.
(1) 스터드와 러너의 규격
구

분

KS 제품
KS D 3609(두께: 0.8㎜)
폭
날개
길이

스터드
(Stud)

50
65
75
90
100

45

주문
생산

러너
(Runner)

52
67
77
92
102

40 3000

일반 제품
(두께: 0.5,0.8,1.0,1.2㎜)
폭
날개
길이
32
42
50
64
주문
32
75
생산
92
102
152
34
44
52
66
32
3000
77
94
104
154

형태

2.3 보온, 단열, 흡음재
현대 건축물에서 가장 요구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적당한 음향조절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고려
이다. 유리면과 미네랄울은 이러한 요구에 맞게 열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단열 효과와 흡음 성능은 물
론 석고보드와의 복합구조로 차음성능을 발휘한다. 유리면과 미네랄울은 무기질 재료로서 불에 타지 않
으므로 내화구조의 심재로 사용하여 내화 시간을 연장시키고, 발수 처리가 되어 있어 습기에 강하며 부
식되거나 해충이 번식되지 않는다.
(1)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래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보온, 단열 효과로 적용되며, 간벽 사이에 매입
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한다.
(2)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 기준하며,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화재로
부터 인명피해와 화재의 확산을 막는 소재를 기준한다.
(3) 유리섬유인 글래스울(Glass Wool)소재는 PE FILM으로 포장처리된 자재를 적용하여 유해
물질인 유리섬유가 분산되지 않게 최대한 밀폐되게 적용한다.
2.3.1 유리면(Glass Wool)
(1) 최신의 원심 분리공법(Centrifugal Rotary Process)으로 생산되는 유리면은 미세한 섬유로
이루어져 있어 단열, 흡음, 차음성이 우수하다.
(2) 유리면은 다양한 밀도, 다양한 규격 제품으로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단열 벽체
및 차음 벽체의 심재로 밀도 24~60㎏/㎥ 제품의 예를 들 수 있다.
2.3.2 미네랄울(Mineral Wool)
(1) 규산칼슘계 광석을 1600℃의 고열로 용융하여 고속회전 원심공법(Rapidly Centrifugal
Spinning Process)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단열, 흡음, 차음성은 물론 안전 사용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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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내화구조의 심재 및 커튼월(Curtain Wall)에 적당한 내화용 단열·차음재이다.
(2) 석고보드 내화구조 시리즈에는 밀도 60㎏/㎥이상의 제품이 적용된다.
2.3.3 생산규격 사례
밀도
㎏/㎥

두께
(㎜)

유리면

24
32
40
48
64
80
96

25
50
100

미네랄울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구분

표준 규격
크기(㎜)

비고 폭 길이 1000

1000
2000

*관련 규격:KS L 9102
(인조광물섬유보온재)

*내화구조칸막이 심재용
50
70
100

500
1000

1000

*AL 은박지 등 부착품
가공 가능

2.4 긴결재(Fastener)
석고보드를 경량 철골에 고정시키거나 메탈 스터드를 메탈 러너에 고정시키는 등 두 재료
이상을 서로 결합 고정시켜주는 재료에는 나사못(Screw)과 철못(Nail)이 있다.
2.4.1 나사못
(1) 나사못은 KS F 351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나사못은 셀프드릴링(Self-Drilling), 셀프테핑(Self-Tapping) 나사못으로, 석고판에는 G-자형
(G-Type)을 사용한다.
(3) 한 겹 붙일 때는 아연도금된 메탈 가공품 718”(22mm)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4) 두 겹 붙일 때는 아연도금된 메탈 가공품 1-1/4”(32mm)나팔 형태의 나사
(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5) 세 겹 붙일 때는 아연도금된 메탈 가공품 21/4”(57mm)나팔 형태의 나사
(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2.4.2 나사못의 용도별 사용
적용 방법

나사못의 종류 형 상

메탈스터드, 러너, 채널에 두께 9.5,12.5,
15㎜의 석고보드 한겹 고정

28㎜ Bugle Head 나사못 1

메탈스터드, 러너, 채널에 두께 9.5,12.5,
15㎜의 석고보드 두겹 고정

32㎜ , 42㎜
Bugle Head 나사못

2

57㎜ , 42㎜
Trim Head 나사못

5 경량 철골에 석고보드를 부착할 경우

경량 철골에 목재를 부착할 경우
메탈스터드, 러너에 석고보드를 한겹 시공한
위에 목재 트림(Trim)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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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스터드, 러너에 석고보드를 두겹 시공한
57㎜ Trim Head 나사못
위에 트림(Trim)고정

5

문틀(Door Frame), 러너에 메탈스터드를 고정할 경우
러너에 메탈스터드 고정

10㎜ Pan Head 나사못 8

러너에 메탈스터드 고정
(철판 두께 1.0㎜ 이상)

10㎜ Pan Head 나사못 9

16㎜ Low-Profile
Head 나사못

10

문설주(Door Frame Jamb)
앵커클립을 메탈스터드에 고정
철판과 철판 부착
(철판 두께 합 2.5㎜까지)

두꺼운 경량철골(철판두께 1.0~2.5㎜까지)에 석고보드를 부착할 경우
외부 커튼월 시공시 메탈스터드, 러너에
두께 12.5,15㎜ 방수석고보드 고정
외부 커튼월 시공시 메탈스터드, 러너에
고정된 방수석고보드 위에 메탈라스,
조적벽 긴결 철물의 고정
메탈스터드, 러너에 두께 9.5,12.5,15㎜
의 석고보드 두겹 고정

25㎜ Bugle Head 나사못 3 32㎜ Bugle Head 나사못 4

32㎜ Pan Cake
Head 나사못

11 42㎜ Bugle Head 나사못 4

22 Oval Head
Cd-Plated 나사못

6

경량 철골에 AL-Trim을 부착할 경우
메탈스터드,러너에 경첩(Door Hinge),
Trim을 고정

목재상에 석고보드 및 부상채널(Resilient Channel)을 부착할 경우
목재상에 두께 9.5,12.5,15㎜의 석고보드를 한
32㎜ Bugle Head 나사못
겹 고정
목재상에 부상채널을 고정

25㎜, 32㎜
Bugle Head 나사못

1 1

석고보드와 석고보드를 고정할 경우
두께 12.5,15㎜의 석고보드를 접착식으로 두겹
38㎜ Bugle Head 나사못
붙힘

7

※ 석고보드를 하지재(경량철골, 목재상) 등에 부착시 나사못이 10㎜ 이상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2.4.3 나사못 종류별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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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철못(Nail)
(1) 목재상에 석고보드를 고정시킬 때 사용되며 나사못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시공에서
적당한 철못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하며, 규정된 규격의 철못을 사용해야만이 그 성능을
다할 수 있다.
(2) 목재의 특성상 건조한 기후지역 또는 춥고 건조한 겨울 같은 길고 극심한 건조조건
하에서는 특수한 형상의 어떠한 철못을 사용하더라도 복합적인 목재의 비틀림 현상으로
인하여 철못이 빠질 수 있어 규정보다 좀 더 긴 못을 사용하여 그 현상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2.4.5 철못 선택의 요령(KS F 3514)
철못의 규격

형상

(㎜)
석고보드 두께

D 7.54 7.54 7.54 7.54 (㎜) d 2.34 2.34 2.34 2.34 L 32 38 45 50 9.5 ○ 12.5 ○ 15 ○ 9.5+9.5 ○ 9.5+12.5 ○ 9.5+15 ○ 12.5+12.5 ○ 12.5+15 ○ 15+15 ○

2.5 기타 긴결재
석고보드를 벽, 칸막이벽, 천장에 시공한 후 경량철골하지 또는 목재하지에
부착물을 취부하는 일이 불가능한 경우 앵커를 사용하게 된다. 석고보드 칸막이벽에 적용
가능한 앵커 종류 및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2.5.1 석고보드용 플라스틱 앵커
(1) 형상

(2) 특징
가. 높은 부착응력
나. 스크류와 함께 석고보드를 통과하여 부착(관통 부착)
다. 온도, 화학적 반응, 충격에 저항
(3) 설치 순서

2.5.2 석고보드용 철제 앵커
(1)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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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 특징
가. 얇은 벽체의 모재에 가장 알맞은 걸림력으로 작용하여 최대의 부착력 작용
나. 설치가 쉽고 편리하다.
(3) 설치 순서

2.5.3 석고보드용 플러그
(1) 형상

(2) 특징: 나사못 형태로 석고보드에 시공 및 부착이 용이하다.
(3) 설치 순서

2.5.4 석고보드 경량 앵커
(1) 형상

(2) 특징
가. 다양한 두께의 벽체와 패널에 적용 가능
나. 구멍안에서 헛돌지 않음
다. 스크류의 조임이 저항을 느낄 때가 설치 완료
(3) 설치 순서

2.6 조인트부 처리 부재
2.6.1 조인트 콤파운드(Joint Compound)
조인트 콤파운드에는 테파보드용과 베벨보드용 두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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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템바보드용: 템바보드의 이음매를 메움 처리함으로써 일매 시공표면 효과를 내거나, 코너
비드 처리, 보드표면의 흠 등을 처리하는데 사용된다. 분말상태의 제품과 미리 반죽되어
제품화한 2가지 타입이 있으며 시공시 조인트 테이프와 함께 사용된다.
* 포장단위: 분말형 10㎏/bag, 레디믹스형 5~25㎏/can
(2) 베벨보드용: 베벨형 석고보드의 이음매 메움처리 전용으로 개발된 레디믹스형 제품으로
시공후 콤파운드내에 포함된 특수 바인더가 반응을 하여 경화가 진행된다. 별도의 콤파
운드 반죽작업과 조인트 테이프의 사용이 필요없으며, 하도·상도의 2회 공정만으로 시공
되므로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하다.
* 제품 명칭: 베벨코트, 포장 단위: 18㎏/can
2.6.2 조인트 테이프(Joint Tape)
높은 인장강도를 가진 섬유질 테이프로서, 이음매 등을 처리할 때 콤파운드와 함께 사용
되며, 크랙 방지 등 콤파운드를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 포장단위: 펄프계 테이프 52mm*76m/roll
유리섬유계 테이프:35mm*90m/roll,50mm*90m/roll
2.6.3 석고본드
석고본드는 석고를 주원료로 하여 콘크리트벽, 조적벽, 콘크리트 블록, ALC패널 등에 미
장 모르타르 대용으로 석고보드를 직접 부착, 마감하는 분말형 접착제로서 물에 반죽하
여 사용한다.
* 포장단위: 25㎏/bag, 사용량: 2.5㎏/㎡(18㎜ 마감두께로 접착시)
2.6.4 실런트 (Sealant)
건식벽체(Dry wall) 시공시 효과적인 내화, 차음성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로
서, 방음효과를 요구하는 병원, 학교, 사무실, 공장 등의 벽, 천장, 창문, 복도와 벽 사이
의 조인트 등 밀폐 및 방음용으로 사용되는 아크릴 실런트와 방화성능이 요구되는 부위
에 사용되는 방화용 실리콘 실런트가 있다.
* 아크릴 실런트: WL9530, 방음용, KS제품
방화용실리콘실런트: QS119R, 방화 및 방음용, FILK(방재시험연구소) 인증품, KS제품 등
3. 시 공
3.1 경량 스틸(Steel) 구조재 설치
3.1.1 준비작업
(1)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타르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한다.
(2)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 매김을 한다.
(3) 벽 관통, 배기 덕트, 전기 배관 및 설비 배관 등을 위한 벽의 관통위치 및 크기와 각종 전기
콘센트 및 스위치류, 기타 장치물에 대한 보강 관계 등을 시공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현장의 설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오차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조
건에 대한 적합여부를 사전검토 후 착수하여야 한다.
3.1.2 스틸 러너(Steel Runner) 설치
(1) 천장과 바닥에 먹매김 선을 따라 스틸 러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2) 스틸 러너(Steel Runner)를 타전총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
하게 고정시킨다.
(3)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 600mm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mm 이내
로 한다.
3.1.3 스틸 스터드(Steel Stud) 설치
(1)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2)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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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에서 12mm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4)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스터드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 이음길이가
200㎜ 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의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5)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
다.
(6) 수평보강 채널(Channel)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의 웹(Web)을 통과시켜 설
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와 보강 채널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
양에 따른다.
(7) 모서리 부분, 개구부 주위, 설비물 부착 위치 등에는 시공상세도에 준하며 필요에 따라 보강
러너 및 스터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스터드의 높이상 3m를 초과할 경우는 1개 이상의
중간 보강 러너를 반드시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8) 스터드는 러너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나사못 머리로 인한 석고보드의 깨
짐과 작업의 능률성 관계로 점용접으로 고정하기도 한다.
3.1.4 퍼링 채널(Furring Channel) 설치
(1) 콘크리트벽 또는 조적벽 등에 퍼링 채널을 설치할 때에는 보통 채널을 세워서 시공하거나 경
우에 따라 뉘어서 시공할 수도 있다.
(2) 뉘어서 시공할 경우 채널은 천장선과 바닥선에서 각각 100mm 이내에 고정시켜야 하며, 콘크
리트 못 등을 이용하여 600mm 간격으로 채널 날개부 위에 좌·우로 번갈아가며 고정시킨다.
(3) 채널의 설치간격은 보드의 두께에 따른 상설치 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
이 공법은 부적당하다.
3.1.5 Free Standing 퍼링 공법
(1) 이 공법은 42mm 메탈 스터드와 러너를 사용하여 외벽 내측면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러너를
설치하고 스터드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내측벽면으로 일정 공간을 둘 필요가 있을 때 적당한
방법이다.
(2) 벽체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더 큰 규격, 더 두꺼운 경량철골을 사용하거나 벽체 중간 지점 정
도에서 벽체를 잡아 줄 수 있도록 보강을 해야 한다.
3.2 석고보드 시공
석고보드는 목재 또는 경량철골(스터드 또는 채널) 등의 프레임에 나사못이나 못을 사용하여 직접
한겹 또는 두겹으로 시공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조적벽 등에 석고보드 등을 이용하여 접착식으로
시공할 수 있다.
3.2.1 한겹 시공과 두겹 시공
(1) 한겹시공: 경제성, 시공성, 내화성이 요구되는 내부 벽체 및 천장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시공방
법이며 공기 단축을 원할 때나 균열이 생기거나 오손된 부위의 개·보수 또는 새로이 벽이나
천장 표면의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 적합하다.

한겹 시공(Single Layer) 두겹 시공(Double Layer)

(2) 두겹 시공: 석고보드 한 장을 하지용으로 상(frame)에 횡이나 종방향으로 부착한 후 그 위에
마감 보드를 종이나 횡방향으로 겹쳐 부착하는 방법으로, 한겹 시공에 비해 뛰어난 강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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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차음성능을 가지며 표면 보드의 파손 및 크랙(crack)방지, 탁월한 표면 마감 미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겹 시공은 항상 한 유니트의 바탕보드 시공이 완료된 후에 표면보드를 사용
해야 한다.
3.2.2 석고보드의 부착방법
석고보드의 부착 방법은 상(Frame)의 종류에 따라 다음 몇가지 방법이 있다.
(1) 철못 시공: 목재 상(Frame)에 대한 일반적인 부착방법이다.
(2) 이중철못 시공: 부착력을 증대시켜 변형을 최소화 시킨다.
(3) 접착 시공: 유기질 접착제(초산 비닐계 등)를 목재 스터드에 도포한 후 보드를 접착시키고
철못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상과 보드와의 접착력 증대는 물론 철못 시공을 절감할 수 있다.
(4) 나사못 시공: 보드를 목재 상 및 메탈 스터드에 보다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 있어 변형이
거의 없는 방법이다.
(5) 석고본드 시공: 콘크리트 벽 등에 별도의 상(frame)없이 보드를 설치할 수 있어, 시공성이
편리하고 미려한 내부 표면을 얻을 수 있다.
3.2.3 석고보드의 횡방향 및 종방향 시공
(1) 석고보드는 횡방향(상에 대하여 보드의 길이 방향을 수직으로 시공) 또는 종방향(상에 대하여
보드의 길이 방향을 평행하게 시공)으로 모두 시공할 수 있으며,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택하여 시공한다.
(2) 그러나, 석고보드 내화구조는 종방향으로만 시공해야 한다.
(3) 일반적으로 횡방향 시공은 종방향 시공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가. 이음매의 총길이 최대 25% 절감됨
나. 보드가 내충격이 강한 쪽으로 시공되므로 견고함
다. 상의 간격 및 배열이 불규칙해도 시공 가능
라. 각 보드가 보다 많은 상에 고정되므로 견고함
마. 이음매가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있으므로 이음매 처리가 쉬움
(4) 보통 1,200mm 석고보드를 벽체에 시공할 때 천장고가 2,400mm 이하인 경우에는 횡방향 시
공이 이음매는 물론 재단횟수 감소, 취급 및 이음매 처 리를 용이하게 하나, 천장고가
2,400mm 이상이거나 벽의 폭이 1,200mm 이하인 경우에는 종방향 시공이 유리하다.
(5) 천장에 시공할 때에는 작업이 편리하고, 이음매의 길이가 줄어드는 방법을 택하여 시공한다.

종방향시공 횡방향시공

3.2.4 석고보드 시공의 일반규정
(1) 우선적으로 벽체를 먼저 시공한다.
(2) 치수에 맞게 보드를 재단한다.
(3) 모든 이음매는 너무 밀착되지 않도록 약간의 간격을 두고 고정하며, 보드에 무리한 힘을 가하
지 않는다.
(4) 같은 겹에서 시공방향(길이, 폭)은 일정해야 한다.
(5) 테파·베벨보드 옆에 재단면을 붙여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원칙적으로 석고보드의 가장자리(edge)는 상에 고정되어야 한다.(단, 횡방향으로 시공하는 경
우는 예외)
(7) 보드의 가장자리에 메탈 트림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드 시공전에 트림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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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8) 마루장선과 문틀 상부와 같은 큰 치수 목재에는 나뭇결을 가로지르는 식으로 보드를 직접 고
정하여서는 안 되며, 목재의 뒤틀림에 대한 방지책으로 콘트롤 조인트를 설치하거나 부상채널
을 이용한 부상공법으로 시공 해야한다
(9) 이음매에서 보드의 표면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메탈 스터드의 지지되지 않은 날개 부분 또는
열려있는 부분에 각 보드의 가장자리를 먼저 고정할 수 있도록 보드 시공을 진행시킨다. 이렇
게 하기 위하여, 모든 스터드 날개 방향(열린부분)은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날개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보드를 시공해 간다. 이렇게 하여 각 보드의 고정이 이음매에서 스터드
의 날개를 잡아주며, 다음 보드의 부착이 단단한 위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보드
의 가장자리가 스터드의 지지되는 날개부분에 먼저 고정된다면, 다음 보드를 고정시킬 때의
압력으로 스터드의 개구부 날개면에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 보드의 이음매 부위에 돌출부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경량철골 상에는 상기 시공 절차로 반드시 시공해야 한다.(그림 참조)

그림. 정확한 시공 사례

그림. 잘못된 시공 사례
3.3 석고보드 절단 방법
3.3.1 석고보드 절단 순서
(1) 절단하고자 하는 부위에 자를 대고 표면 종이를 커터날로 절단한다.
(2) 절단선을 중심으로 약간의 힘을 가하여 누른다.
(3) 보드를 뒤집어서 뒷면의 표면 종이를 뒤로 젖혀 커터날로 선을 따라 절단한다.
(4) 거친 샌드페이퍼나 스틸(steel)브러쉬로 절단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5.3.2 원형의 구멍을 뚫을때
원형커터를 이용하여 구멍뚫는 장면 > 뚫어진 구멍을 다듬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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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필요한 부위의 크기를 절개하는 방법
콘센트 박스, 전선 등의 출구 등 작은 개구부를 만들 때에는 아래 그림의 순서로 진행한다.

(1) 절단할 부위를 표시한다.
(2) 중앙부에 구멍을 뚫는다.
(3) 대각선을 따라모서리까지 톱질한다.
(4) 표면종이를 칼로 절단한다.
(5) 힘을 가하여 조각들을 떼어낸다.
3.4 석고보드 건식벽체 공법
(1) 콘크리트벽 또는 조적벽 및 벽체 등에 석고본드를 이용하여 석고보드를 직접 고정하는 방법으
로, 평활한 벽면 및 다양한 마감처리를 할 수 있고, 시공성이 편리하여 기존의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을 대체하는 공법이다.
(2) 원칙적으로 외벽의 내측벽 및 지하실 벽체 등에는 석고본드의 사용이 부적합하여, 메탈 퍼링채
널을 이용하여 보드를 시공해야 하나, 외벽이라 할지라도 단열시공이 되어 있거나 중공층이 있
는 중공벽체인 경우에는 외벽 내측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내부 벽체의 마감용으로도 적용
된다.
3.4.1 준비작업
바탕면(피착면)의 먼지, 기름때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5mm 이상의 돌출부를 다듬질 망치로
다듬어 바탕면을 평활하게 골라준다.
3.4.2 석고본드 공법의 효율성
(1) 공기단축: 재래식 공법에 비해 골조하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벽면에 굴곡이 있을 때 수평조
정이 쉬워 공기가 현저히 단축된다.
(2) 시공성: 바탕면에 석고본드를 바르고 그 위에 보드를 압착시공하기 때문에 공법이 간단하고 시
공성이 높다.
(3) 경제성: 목재 상이나 경량철골 등 하지재를 사용치 않으므로 시공이 쉽고 자재가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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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수한 성능: 방화성과 단열성이 우수한 석고보드와 단열재로 다양한 공법에 의한 시공이 가능
하다.
(5) 다양한 마감: 페인트 도장, 벽지마감 등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마감이 가능하다.
3.4.3 석고본드의 사용량
마감두께에 따라 1㎡당 2.5~4.0㎏을 사용한다. 1포에 25㎏씩 포장되어 있으며 6~10㎡ 시공이
가능하다.
(1) 마감두께에 따른 사용량
마감 두께 (㎜)

사용량 (㎏/㎡) 18 2.5 20~25 3~4.5 보드의 주변부 1500~200㎜ 벽면의 상부 300~350㎜ 허리벽 주위 200~250㎜ (2) 석고본드 부착간격 3.4.4 시공순서

(1) 먹줄 작업
가. 바탕면의 먼지 기름때를 제거하고 벽면을 다듬질 망치를 사용하여 고른다
나. 하지면의 요철을 고려하여 벽이나 천장의 석고보드 마감면에 먹줄작업을 실시한다.
다. 최저 두께로 마감하는 경우는 하지의 최대 돌출부에 3mm를 더하여 그 위에 석고보드 두
께를 더한 마감면에 먹줄 작업을 한다.
(2) 석고보드의 재단
가. 석고보드의 절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전용 절단칼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재단한다.
나. 전기박스나 홈, 절단면의 가공은 미리 먹줄로 표시하여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보드의 표면
부터 실시한다.
(3) 석고본드의 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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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가. 석고본드를 반죽통에 넣고 본드 1㎏당 500~700cc의 깨끗한 물과 잘 반죽한다. 전동식 반
죽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먼저 물을 붓고 반죽해 준다.
나. 한번에 반죽하는 분량은 1시간 이내에 사용 가능한 분량이 적당하다.
다. 사용중인 석고본드에 물이나 석고본드를 계속 부어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경화 불량에 의한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라. 한번 사용한 반죽통과 시공구는 깨끗이 씻은 후 사용한다
마. 반죽통은 200L 내외의 용량을 고무나 플라스틱 용기가 적당하다.
(4) 석고보드의 부착
가. 흙손으로 석고본드를 찍어 벽면에 볼(ball)형태로 점점이 바른다.이때 볼의 직경은 90mm정
도, 두께는 보드를 압착하여 부착했을때 마감 두께의 2배 정도로 한다.
나. 석고보드를 벽에 부착하는 경우 손으로 가볍게 눌러 압착시킨 후 각목을 사용하여 천천히
먹줄에 맞춰 상하 좌우의 레벨을 조정한다.
다. 일단 석고본드에 석고보드가 부착되어 경화할 때는 통기가 안될 경우 1개월, 통기가 잘 될
경우에는 2주간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 석고보드는 부착시 천장과 바닥에서 수분을 빨아들일 우려가 있으므로 천장과 바닥으로부
터 10~20mm 띄우고 바닥에는 목재나 석고보드 조각으로 받쳐 준다.
마. 석고본드를 한번에 작업할 수 있는 면적은 석고보드 5매 정도가 적절하다.

바닥 접합부위
조인트 연결부위
(5) 보수: 마감면의 틈새, V홈, 균열 등의 장소에는 조인트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메워준다.
※ 석고본드는 석고보드 부착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음매 처리용으로 사용할 수 없
다. 본드를 사용시 DRY OUT(수화반응 부족)현상을 일으켜 피착면과 접착불량이나 표
면에 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벽지, 페인트 등 마감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3.4.5 석고본드 시공조건
(1) 석고본드 시공은 지하실, 욕실 등 습기가 많은 곳이나 결로가 예상되는 곳은 피한다.
(2) 녹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재인 철못, 코너비드와 같이 시공할 때에는 미리 방청처리를 해준다.
(3) 동절기 시공등 온도가 5°C 이하인 경우는 공사를 피해준다.
(4) 석고본드가 제조된 후 4개월이상 경과된 것은 초기 수화반응이 진행됐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
(5) 본드의 건조기간은 현장조건, 양생 기후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석고본드 부착후 통기성
이 있는 경우는 15일 이상, 통기성이 없는 경우는 30일이상 경과후 마감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건조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분측정을 위해서는 건축용 목재 수분계나 모르타르
용 수분계를 이용할 수 있다.
(6) 도배용 풀은 밀가루 풀을 사용하고 부패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7) 실내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외벽 주위에서 석고본드 부위와 중공부의 표면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되고 통기성이 없는 비닐계 벽지로 마감시 벽지의 변색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바
탕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초배지를 바른 후 시공해야 하며 본드 경화 후에도 주기적으로
환기 시켜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면에 기름, 오물 등이 남아있을 경우 석고본드가 접착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하여
오물제거를 한 후 약간의 요철을 만들어 시공한다.
(9) 시공현장은 습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공기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게 공기구멍을 설치
하여 준다.
(10) 석고본드가 완전히 경화건조될 때까지는 석고본드의 처짐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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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받쳐 준다.
(11) 콘크리트 등 표면이 매끄러운 바탕면에 작업시에는 샌딩처리나 표면에 돌출부위를 만들어
시공한다.
(12) 유기화학성 물질표면에는 사용을 금한다.
(13) 페인트 마감의 경우 본드의 수분을 미리 체크하고, 건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감시에는
변색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염화비닐계 용제형 실러를 도포해야 한다.
(14) 페인트 도장마감의 경우에는 필히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하여 균열이 발
생되지 않도록 한다.
3.5 나사못 시공
나사못은 시공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Head를 갖는 전기 스크류건(Screw Gun)을 이용하여 고정
한다.
3.5.1 스크류건의 조정
나사못의 시공 깊이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나사못 머리가 보드 표면에 거의 묻힐 정도로 시공
한다. 나사못의 시공깊이를 조정하려면 조절용 Head를 풀어 조정하고, 조정이 끝나면 조절용
Head를 잠근다.
3.5.2 나사못의 시공
비트의 끝부분에 나사못 머리의 십자홈을 맞춰 끼우고 시공 부위에 비트가 눌러지도록 스크
류건을 눌러 준다. 비트는 눌러지지 않는 한 돌지 않도록 되어 있다. 스크류건을 잡을 때는 아
래 그림과 같이 손목에 충격을 피할 수 있도록 쥐고, 나사못을 보드 표면에 수직으로 적용하
며, 보드의 가장자리에서 10mm 이상 이격시켜 시공한다.
3.6 마감 부속재(Trim Accessory) 시공
보드와 보드가 만나는 돌출 모서리를 보호하며, 개구부·타 재료의 벽체 또는 천장이 만나는 부위
를 손쉽게 마감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내구성 및 시공성이 우수하여 경량철골 및 목재
상 구조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3.6.1 코너비드(Corner Bead) 시공

표준형
메쉬형
(1) 코너비드는 돌출모서리 또는 틀이 없는 개구부 등의 외곽면을 보강하여 충격 등으로부터 구조
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 코너비드는 표준형과 메쉬(Mesh)형이 있으며, 양쪽 날개면에 철못, 스테이플 또는 나사못을 이
용하여, 250mm 간격으로 고정하고, 조인트 콤파운드를 3회 정도 도장하여 마감한다.

목재상에 철못으로 코너비드 시공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스테이플로 코너비드 시공 40

3.6.2 케이싱 비드(Casing Bead)

케이싱비드 설치도
(1) 케이싱 비드는 석고보드 시공시 보드의 마감 및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천장 및 벽체 파티션이
접하는 부위에 실런트 처리를 용이하도록 한다.
(2) 다른 재질의 재료가 서로 만나는 벽체 및 천장의 경계에 사용되며, 케이싱 비드의 표면은 페인
트 등으로 마감한다.
3.6.3 콘트롤 조인트(Contorl Joint)
(1) 콘트롤 조인트의 설치는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문 등의 개구부 및 기타 변형이 생길 수
있는 면 등을 가로지르는 식으로 설치되며,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설치한다.
가. 동일 평면상에서 서로 다른 구조가 만나거나 잇게 되는 경우
나. 'L', 'U' 및 ‘T'자 모양의 천장면이 연결되는 경우
다. 건물구조 및 또는 기초벽에 익스팬션 조인트(Expansion Joint) 혹은 콘트롤 조인트
(Control Joint)가 생기는 부위
3.6.4 코너비드(내각면) 이음매 처리
(1) 하도 및 조인트테이프 부착: 좌·우 내각면에 코너용 헤라를 사용하여 콤파운드를 바른 후 조인트
테이프를 잘 눌러 부착시킨다.
(2) 상도 및 샌딩처리: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그 위에 얇게 콤파운드를 바르고 완전히 경화한
다음 샌딩처리를 한다.

3.6.5 코너비드(외각면) 이음매 처리
(1) 코너비드 설치: 벽체의 코너부분에 석고보드를 부착한 후 외각 모서리 부위의 보강을 위하여
코너비드를 외각에 부착한다.
(2) 콤파운드 도포 및 샌딩처리: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코너비드 외각의 볼록한 부분까지 콤파운드
를 바른 다음 완전히 경화후 샌딩 공구로 평활하게 고른다.
외각면 이음매 처리
3.7 석고보드 바탕처리
석고보드를 벽이나 천장, 코너부위 둥에 부착한 후 콤파운드 또는 조인트 테이프로 이음매를
처리함으로써 마감시 이음매나 못머리 자국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표면 마감효과가 좋다.
(1) 작업이 간단하고 빠르며 이음매가 없어지므로 마감작업을 용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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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착력이 강한 콤파운드와 강인한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하므로 크랙이나
표면박리 등의 염려가 없는 천장이나 벽면을 얻을 수 있다.
(3) 완전한 이음매 처리에 의해 방·내화성 및 차음성, 단열성이 향상된다.
(4) 이음매가 전혀 드러나지 않으므로 페인트, 각종 벽지, 스프레이재 등 취향에 맞는 마감재를 자
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3.7.1 테파보드의 이음매 처리
(1) 하도: 테파보드의 이음매 부위에 하도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균일하게 채워넣는다.
(2) 조인트 테이프 접착: 하도후 즉시 조인트 테이프용 헤라로 조인트 테이프를 잘 눌러 하도 위
에 접착시킨다. 그 다음 헤라를 보드에 45°경사지게 잡은 후 충분한 압력을 가하여 불필요한
콤파운드를 제거한다. 조인트 테이프 밑부분의 콤파운드는 접착에 필요한 0.8mm 정도 두께의
콤파운드만 남기고 제거한다. 조인트 테이프에 주름이 생기거나 말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
여 조인트 테이프 접착후 즉시 그 위에 콤파운드를 얇게 바를 수도 있다.
(3) 못머리 처리: 테이프 부착 전이나 후에 못머리 부위를 콤파운드로 종이면까지 메우고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평활하게 한다.
(4) 중도: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하도 폭보다 좌우로 각각 50mm정도 넓게 콤파운드를 조인트
테이프 위에 바른다.(전체폭 150mm)
(5) 상도: 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중도폭보다 좌우로 각각 50mm정도
더 넓게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이때 못 머리부위에도 콤파운드로 얇게 코팅한다.(전체폭
250mm)
(6) 샌딩 처리: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하도 조인트 테이프 접착 못머리 처리 중도 상도 샌딩처리

3.7.2 평보드의 이음매 처리
(1) 하도: 이음매 부위에 얇게 콤파운드를 바른 다음 조인트 테이프를 대고 그 위에 좌우로 각각
150mm폭으로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2) 중도: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좌우로 각각 200mm폭으로 하도위에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이때 마감시 이음매 부위에 층이 생기지 않도록 가운데가 약간 볼록하게 하고 점차 가장자리
부위로 갈수록 얇아지도록 바른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42

(3) 상도 및 샌딩처리: 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콤파운드를 좌우 각각 220mm폭(전체 440mm)으
로 중도와 동일한 요령으로 바른다.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3.7.3 바탕시공의 주의사항
(1) 이음매 처리 작업전에 필히 못이나 나사못 머리가 보드표면과 일치하게 시공되어 있는가 확인
한다.
(2) 콤파운드를 한꺼번에 너무 두껍게 바르면 경화시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크랙 등의 하자가 발
생할 우려가 있다.
(3) 조인트 테이프 접착시 부분적인 접착불량이 발생할 경우 그 부분의 조인트 테이프를 떼어내고
콤파운드로 메워준다.
(4) 완전히 경화시키지 않고 통기성이 없는 비닐 벽지 등으로 마감할 경우 코너비드 등에 녹이 발
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완전히 경화한 후 마감처리를 한다
(5) 콤파운드와 조인트 테이프를 보관할 때에는 습기찬 곳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특히 조인트 테이프는 습기에 민감하여 급속히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경우 사
용할 수 없게 된다.
3.8 보온, 단열재 시공
3.8.1 시공 일반
(1)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에 따른 보조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2) 단열시공 바탕면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
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3)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
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단열재의 이음부는 될 수 있는 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음부 발생시 틈 부위를 기존 단
열재를 절단하여 재충진시킨다.
3.8.2 벽체 시공의 종류와 공법
(1) 프리캡 공법
가. 설계도면에 따라 핀 부착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나. 콘크리트 벽체를 지름± 0.3mm, 깊이 20± 3mm로 타공한 후 프리캡 핀을 햄머 드릴 또는
망치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보조공구 등을 이용하여, 프리캡 핀과 벽체가 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프리캡 핀에 유리면(크린 매트)을 밀착시켜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며, 필요시 칼 또는
절단기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라. (필요에 따라) PE 필름 등의 방습층을 주름지지 않게 시공하며 이음부는 충분히 중첩시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유리면(크린매트) 시공후 프리캡을 덮어 고정한다.
바. 측벽 및 코어벽이 외벽과 만나는 부위는 마감을 고려하여 시공하되 외벽을 먼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수평자를 이용하여 프리캡의 수평을 조절한 후 프리캡을 90°돌려 고정시킨다.
아. ø 6×25mm 나사못을 사용하여 석고보드를 설치한다. 각각의 프리캡에는 1개 이상의 나사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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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을 고정하며, 석고보드의 이음부 위에는 각 석고보드에 1개씩의 나사못을 고정한다. 나사
못 시공 주위는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자. 석고보드 이음매와 코너부분은 두드러짐이 없도록 본드로 메운후 샌드페이퍼 등으로 평활
하게 면처리를 한다. 건축공사 수급자는 스위치 박스 위치를 정확하게 석고보드 위에 표시
하여 전기공사 수급자가 필요 규격만큼 정밀하게 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프리캡 설치도 및 단면 상세

a.프리캡 설치도
(측벽, 코어벽일 경우)

b.프리캡설치 단면 상세도

(2) 지지핀 공법
가. 설계도면에 따라 핀 부착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나. 지지핀 본드는 사용하기 직전에 잘 저어 사용하되 핀의 구멍을 통해 빠져 나와 지지핀 탈
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압착한다.
다. 지지핀 본드가 완전히 경화한 후, 단열재의 접합부를 밀착시켜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
하며, 필요시 칼 또는 절단기구를 사용하여 시공한
다.
라. 필요에 따라 보양필름(PE film) 등의 방습층을 주름지지 않게 시공하 이음부는 충분히 중첩
시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단열재 시공 후 핀 덮개를 고정하되,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핀 덮개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
여야 한다.
바. 전기박스 주변은 지지핀을 전기박스 좌·우 1개씩 시공 후 석고본드로 보강한다.
사. 측벽 및 코어벽이 외벽과 만나는 부위는 마감을 고려하여 시공하되 외벽을 먼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 기온이 5°C 이하일때는 지지핀 붙이기 및 석고보드 붙이기 작업은 피해야 한다.
자. 지지핀위 석고보드 붙이기
a. 석고본드의 혼합은 시공이 좋도록 반죽하되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b. 핀 위에 석고본드를 소요두께의 2배 정도가 되게 직경 5cm정도(눌렀을 경우 8cm정도)
붙이고, 석고보드를 수직·수평이 되게 붙인다. 3시간 이내에는 충격이나 힘을 가해서는
안 되며, 석고본드가 완전히 굳을 수 있도록 2주 동안은 변형이 생길 정도의 충격이나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
c. 석고본드의 수직·수평 유지는 석고본드 두께를 이용하여 조정한다.
d. 석고본드 이음새와 코너 부분은 두드러짐이 없도록 본드로 메운 후 샌드 페이퍼 등으로
평활하게 면처리를 한다.
e. 건축공사 수급자는 스위치 박스 위치를 정확하게 석고본드 위에 표시하여 전기공사 수
급자가 필요 규격만큼 정밀하게 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44 차. 지지핀 위치도 및 단면 상세도 지지핀 위치도 지지핀 설치 단면 상세도

(3) DRYWALL 공법
바탕면 청소 → RUNNER/STUD 설치 → 일면 G/S 2PLY 시공 → 단열재 재단 매입 설치 →
마감면 G/S 2PLY 마감
(4) 이중브라켓 공법
바탕면 청소 → 먹 매김 작업(450×300간격) → 이중브라켓 핀 시공 → 단열재 설치 →
이중브라켓 캡 시공 → G/S 마감
3.8.3 시공시 유의사항
(1) 충진된 단열재는 건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환기한다.(조적조 중공 벽체 시공시)
(2)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없이 잘 충진되었는지 검사 확인한다.
(3) 단열재가 벽체에 잘 밀착되었는지 확인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시킨다.
(4) 단열재가 늘어나지 않도록 나무벽틀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
틀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오려 단열재가 나무벽틀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5) 벽과 바닥의 접합부위의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천장의 단열재 설치시 천장 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맞게
재단한다.
(7)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틈없이 설치하고 벽과 접하는 부분은 틈새
가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공한다.
(8) 타 공법에 비해 작업자의 안전성이 뛰어나고 인체에 무해해서 시공시 위험성이 적으나 재해사
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3.10 경량벽체 작업 점검 및 보양
3.10.1 점검 사항
(1) 석고보드 설치 완료 후 이음부위 검사
(2) 고정피스 완료상태 점검
(3) 석고보드위 바탕처리 후 표면 마감상태 검사
3.10.2 보양 및 청소
(1) 보양: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손상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설치된 보양재는 다음 공정을 준비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45

7-2. 경량천장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1) 일반사항
가.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장받침재
가.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나.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
칭에 따른다.
3. 시공 (철근 콘크리트조)
1) 강제 천장 바탕
가.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1,200㎜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
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라. 반자틀받이(마이너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마. 반자틀(캐링채널)
①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
다.
③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2)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가.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달대는 지정 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 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라.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마.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
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천장틀 보강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46

트에 용접 고정한다.
나.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
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흡음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천장 붙임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1)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47 제 8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
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
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
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
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실내마감 수성페인트의 경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녹색제품을 사용한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
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가.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
절한다.
나.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
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
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48

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
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
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
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
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
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
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
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
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
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
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등)를 한다.
1) 일반조건
가.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녹·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
멘트, 모르터) 및 노화(老化)가 심한 구도막(舊塗幕)은 완전히 제거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나. 못머리 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별도 녹방지 조치
를 해야 한다.
다. 칠 시공부위에 인접되어 있는 비도장 부위는 바탕정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재 덮기 등으로 도료가 묻
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특히 실내에서는 도료가 벽이나 바닥, 인접시설에 묻지 않도록 비닐이나 신문지 등
으로 보양한 후 작업한다.
라.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
로 한다.
마. 배어 나오기(浸出) 또는 녹아 나오기(溶出)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바.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칠이 만나는 경계면은 경계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 작업을 하다.
사. 도장재 및 바탕종류에 따라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한 경우 도료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49 제 9 장 조 적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벽돌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
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점토벽돌
(2) 콘크리트 벽돌
(3) 치장벽돌
(4) 줄눈 및 치장줄눈재
(5) 신축줄눈
(6) 콘크리트 인방보
1.2 관련시방절
1.2.1
A04000
1.2.2
A07010
1.2.3
A07070
1.2.4
A08060

철근 콘크리트 공사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충전
실링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1 시험용체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02 KS L 4201 점토벽돌 6각 볼트 KS L 4204 규회벽돌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D 3552 철선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8520 연소재벽돌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9501 공업용석회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에는 나무벽돌 묻음, 연결철물, 보강근 및 인방보의 크기와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상세도
(2)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 상세도
(3) 보강철물의 시공부위 상세도
(4) 신축줄눈 상세도, 치장줄눈 상세도
(5) 교차부, 모서리, 창문틀, 아치, 창대, 공간쌓기 부분에 대한 내밀어 쌓기, 장식쌓기,
부분적으로
들여쌓기 상세도
(6) 매입물의 설치위치
(7) 인방보의 제작, 크기, 위치, 배근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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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물성시험자료
(1) 벽돌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2) 혼화재 및 접착제 특성, 물성, 혼합비율
(3) 연소재벽돌
1.4.3
시공계획서
(1) 벽돌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
(벽돌관리시험, 벽돌 및 줄눈 시공방법, 모르타르배합계획, 기상조건, 보양방법)
1.4.4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6.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사전 현장점검후 서명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4.5 견본
(1) 규격 및 종류별 벽돌 견본
(2) 색모래 안료, 치장줄눈용 방수재, 방습재
(3) 접합부 보강철물
(4) 연소재벽돌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 2.5(모르타르 배합)규정에 의한 배합 시험성적서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위치 및 크기의 실물 두께로 하며 모르타르와
줄눈, 개구부, 방수, 습기제거제를 포함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부속재, 신축

1.5.2 공사전 협의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G00000 총칙
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
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2) 벽돌은 현장반입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제품 물성시험표에 의거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3) 보강 철물 및 부속철물 등 모든 금속 보강재는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저장하고,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된다.
(4)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공사에 용이하게
적재한다.
(5)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6) 구조물 상부 및 슬래브에 자재저장 및 운반시에는 구조체의 허용적재하중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51 1.7 환경요구 사항

1.7.1 환경조건
(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3) 모르타르의 온도는 21℃에서 43℃사이를 유지하며 시멘트와 혼합하는 물과 모래는 71℃미만이어야
한다.
1.7.2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
야 한다. 특히, 복도측에 과다한 하중을 지양하고, 발코니측에 적치하지 않도록 하며 벽돌을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하부를 동바리로 보강을하되 타 공정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8 타공종과의 협력
조적작업시 설비, 전기, 판재석재 및 창호공사 설치업자와 협의하고 공사감독자의
2..

지시에 따른다. 재료

2.1 벽돌
2.1.1 점토벽돌 : KS L 4201에 합격한 것
2.1.2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4에 합격한 것
2.1.3 치장벽돌 : 1급 치장 벽돌을 사용한다.
2.1.4 연소재벽돌 : KS L 8520에 합격한 것
2.2

시멘트 모르타르

2.2.1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는 KS L 5201에, 소석회는 KS L 9501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색모래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2.2.2 골재
(1) 모래는 양질의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 5101-1에 5mm체 통과량이 100%인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2)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
통 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
은 것으로 아래표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세척시험 염 분 (%)
품질항목 절건밀도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손실량(%)
규 정 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3)

줄눈모르타르, 충전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의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
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5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 (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수
최대치수(mm)
모르타르
10
5 2.5 1.2 0.6 0.3 0.15
종류
충전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mm 또는 1.2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mm 또는
2.5mm로 한다.
2.2.3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식수로 적합한 물을 사
용한다.

2.2.4 혼화재료
(1) 줄눈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
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
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
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5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하며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
른다.
2.3

부속재료

2.3.1 나무벽돌
(1) 나무벽돌은 쉽게 썩지 않는 수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나
잣나무 또는 낙엽송 등으로 한다.
(2) 나무벽돌의 치수는 벽돌 반도막과 같은 크기로 하고 나무 벽돌의 하면은 75mm로 줄여 쐐기형으로
만들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마구리가 벽면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
(3) 나무벽돌은 콜탈, 크레오소오트 오일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목재 방부제 칠을 각면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것으로 한다.
2.3.2 긴결철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직경 4.2mm이상의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
2.3.3 조적벽체 단부 앵커철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2mm 이상의 표면 녹 발생 방지 조치가 된 L형 플레
이트 제품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53

2.3.4 신축줄눈용 실링제
사용 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화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
방에 따르고,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3.5 치장줄눈용 방수제, 방습재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 및 방습재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득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2.3.6 철근 및 결속선
철근은 KS D 3504,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격한 것으로서 “A04020 철근및보강재 2.재료”에 따른다.
2.3.7 묻음볼트
KS B 1002에 합격한 것으로서 “A05010 구조용 철골

2.재료”에 따른다.

2.3.8 너트
KS B 1012에 합격한 것으로서 “A05010 구조용 철골

2.재료”에 따른다.

2.3.9 조적재 세척재
(1) 현 장 배 합 : 물 4kg에 3중 나트륨 인산염 및 세탁용 세정제를 각기 1.2컵씩 희석한 것으로 한다.
(2) 산성 세척제 : 물뿌리기와 중화제가 결합된 유기산 및 무기산으로 한다.
2.4 인방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인방 및 공장제작한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인방재로서 규격은
우가 벽체에 200mm이상 물릴 수 있는 길이로 한다.

설계도면에 따르며 좌

2.5 모르타르 배합
(1) 품질관리 계획서에 따르며 명기가 없는한 유색안료, AE제, 촉진제, 지연제, 감수제, 방동제, 염화칼
슘 등의 혼화재료를 섞어서는 안된다.
(2)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
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주) (4)

벽 용
줄눈 모르타르
바닥용
벽 용
붙임 모르타르
바닥용
바탕 모르타르
깔 모르타르
바닥용 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2.5~3.0
3.0~3.5
1.5~2.5
0.5~1.5
2.5~3.0
3.0~6.0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kg/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아래 충전모르타르의 배합에 따른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54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구 분
용적비
(주)

2.6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1 3.0 1 2.5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kg/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자재 품질관리

2.6.1 시험
(1) 점토벽돌
10,000매당 KS L 4201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2) 콘크리트 벽돌
30,000매당 KS F 400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3) 규회벽돌
10,000매당 KS L 420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2.6.2 자재검수
벽돌자재 현장반입 규격, 갈라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
여야 한다.
2.7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段
數)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 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규준대(定規)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다림추 등과 병
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
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 파악
(1)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적작업시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준틀, 수직, 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벽돌공사 작업전 물 축이기를 하고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시행상
태를 확인한 후 벽돌공사를 시작한다.
(3) 세로 규준틀은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메김하고 켜수 기타 관계 사항을 기입한다.
(4)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하여 설치하고 작업 개시전에 반드
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5)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틀에 연결고정해서는 안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55 (6)

라멘구조에 있어서는 구조체에 제반표시를 하여도 무방하다.

3.3 벽돌 쌓기

3.3.1 벽돌쌓기 일반
(1) 벽돌쌓기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2) 점토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
기를 하지 않는다.
(3)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10mm 표준으로 한다. 세
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
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5) 세로 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밀실하게 발라 쌓도록 한다.
(6)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
하도록 쌓아 나간다.
(7)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8)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
쌓기로 한다.
(9)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
르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타르도 매켜마다
밀실하게 부어 넣는다.
(10) 수평, 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치 쌓기 또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 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배관 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충전하고 메탈라스 시공 후 벽면을 매끈하게 마감한
다.
나.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홈파기 또는 배관부위 매 3단마다 긴결철선을 매
립하면서 쌓기를 하여 배관하고 모르타르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14) 벽돌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철선을 매 7단
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15)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벽체에 맞닿는 접합부위는 사춤모르타르를 잘 채워 쌓는다.
(16)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
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마다 긴결 철선 또는 단부앵커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
음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와 맞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
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17) 벽돌쌓기 후 벽돌에 묻어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18) 수직으로 이어 쌓기시 먼저 쌓은 벽돌면은 충분히 습윤시킨다.
(1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3.3.2 보강벽돌쌓기
(1) 벽종근․벽횡근의 조립
가.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전에 배근한다.
나. 벽체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된다. 종근은 상시(常時)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다. 횡근은 횡근용 벽돌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라. 우각부․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마.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간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0mm 이상으로 한다.
(2) 벽돌쌓기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56

특히 보강벽돌벽 공사는 다음에 따른다.
가.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는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다.
나.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분되도록 쌓는다.
다.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라.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부분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마.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공동부위를 방수
몰탈로 밀실히 충전한다.
(3)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축차(逐次)충전
가.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타르․콘
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나.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다. 모르타르․콘트리트의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한다.
라.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
하게 한다.
마. 1일 작업종료시 종줄눈공동부의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mm 아래로
한다.
(4)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층고(段高)충전
가.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지름은 80mm이상으로 한다.
나. 층고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모르타르․콘크리트 타설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다. 층고충전공법의 청소구․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공사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벽돌쌓기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마. 청소구․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바.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사.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아.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공칭봉경 28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
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자.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한
다. 그 삽입 간격은 약 400mm 이하로 한다.
(5) 벽돌벽의 단부․연결부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가.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나. 거푸집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의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 쌓기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
도록 한다.
(6)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가.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나.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다.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57

㉠
㉡

철골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철근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표면에 평행하게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절곡부분
이상 용접하고, 절곡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을 5d

3.3.3 보강근 배근
보강상세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2)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경의 200
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3)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d)이 200mm 이하인 경우 ±13mm이다. 또한 직
경이 200mm보다 크고 600mm 이하인 경우에는 ±25mm이다. 직경이 600mm보다 크다면 ±32mm
가 된다.
(4)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mm이다.
3.3.4 공간쌓기
(1) 공간쌓기의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설치공법 및 공간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긴결
철선을 벽돌의 세로 7켜, 가로900mm마다 튼튼하게 연결한다. 단, 바깥쌓기가 치장쌓기이거나 공간
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쌓을 경우에는 긴결철선을 450mm(H)×600mm(W)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
치하여 긴결한다.
또한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 빠짐 구멍(지름 10mm)을 낸다.
(2) 연결재의 배치,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0mm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 거리는
900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쌓기순서는 바깥 켜쌓기를 먼저하고 최소 3일 이상 경과후 단열재 설치와 안켜쌓기를 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5) 공간쌓기시 단열재를 넣고 쌓을 경우 모포형단열재 (암면,그라스울)는 반드시 고정클립을 사용하여
추후 처지는 현상을 막는다. 또한 비가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 수분 침투를 방지하여 단열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3.3.5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3.6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이하일 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를 깐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7 한냉기 쌓기
벽돌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
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58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km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 7℃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
이 0℃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표면이 언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
가 24시간 동안 0℃이상이 되도록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3.3.8 인방설치
(1)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2)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때의 거푸집,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 공법은
“A04000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아치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0mm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5)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cm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0mm이상 상
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로 인방을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기 200mm이상 물리도
록 설치한다.
(6) 개구부 폭이 1.8m를 초과할 땐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가.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0mm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0mm이상 정착될 수 있도
록 한다.
나.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하여 제작 설치한다.
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7)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8) 개구부에 수축 조인트(Contraction Joint)가 위치하는 인방부위에는 메탈 본드 베리어(Metal Bond
Barrier)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설치하며 정한바 없을 때는 두께 1.0mm동판을 조적 크기
에 맞추어 시공한다.
3.3.9 치장줄눈
(1) 점토벽돌쌓기의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2)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3)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굳기전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4) 치장줄눈은 도면 및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깊이 6mm로 하고 그 외장은 공사시방에 따른
다.
3.3.10 백화
벽돌면에 발생하는 백화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 백화방지대책
가. 소요강도와 흡수율 등 품질이 확보된 벽돌을 사용한다.
나. 몰탈의 강도는 벽돌이상으로 하고 물 비빔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굳기 시작한 몰탈은 사
용을 금지한다.
다. 양생중인 상태에서 비가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 수분 침투를 방지한다.
라. 줄눈사이를 빈틈없이 몰탈로 채운다.
마. 해사나 경수 등 알카리 성분이 많은 물은 사용을 금한다.
바. 처마, 창대, 차양 등에 물끊기 홈을 설치한다.
사. 외벽은 발수재를 스프레이하여 발수도막을 한다.
3.3.11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외하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59

3.3.12 수직방향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향으로의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mm, 최대 25mm의 폭을 갖는 지지면
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3.13 측면지지
수평으로 걸쳐있는 부분에서는 교차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는 부분
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3.14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와 줄눈
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가로줄
눈에 최대 직경 6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mm이상이어야 한다.
3.4

기타 벽돌쌓기

3.4.1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이하가 밑면에 위
치한 조적조의 높이의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1/4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체를 통줄눈 쌓
기로 간주한다.
3.4.2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용재료는
“A06011의2”에 따른다.
(1)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가.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겹벽에 걸
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단
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mm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
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에 연결되어야 한다.
나. 벽체면적 0.42m2당 적어도 직경 9.5mm의 연결철물 1개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쌓기벽의 공간너
비가 75mm이상, 115mm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m2당 적어도 직경 10mm의 연결철물을 1
개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mm와 900mm를 초과
해서는 안된다.
라.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mm이내에 최대 간격 900mm인 연결철물을 추가로 설
치해야 한다.
마.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상황을 만족해야 한다.
(가) 벽체면적 매 0.16m2당 적어도 한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은
400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mm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나)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 거리는 최대 1.6mm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mm 이어야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2)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m2마다 최소 직경 4.8mm의 벽체 연결철물에 의해 부착
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3) 줄눈 보강
가.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m2마다 최소 굵기 1.5mm 교차 철선을 적어
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mm이하로 한다. 길이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결되어야 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60 나.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설계법과 기
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철물로 연결
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간을 제외한)두께, 높이와 연결철물 요구조
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3.4.3 철골과 벽돌쌓기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틈없이 모
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3.4.4 아치쌓기
(1)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 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 까지 존치하고 공사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제
거한다.
(2)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2.5의 표 모르타르의
배합”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3)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
벽을 쌓는다.
(4) 환기 구멍․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의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공사담당자의 지시할 때에는 아치 쌓기로 한다.
3.5
(1)
(2)
(3)
(4)

시공허용오차
단위재와 인접한 단위재의 최대허용오차는 1.5mm이다.
연속되는 벽의 최대 허용오차는 6mm/3m, 10mm/6m, 13mm/12m 이상일때, 이내로 한
배부름의 최대허용오차는 6mm/1층, 13mm/2층이다.
교차벽의 최대허용오차는 6mm이다.

다.

3.6 해충 및 취기방지
(1)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 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 바름을 한다. 이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
트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가. 파이프 닥트(PD), 전기배관 샤프트(EPS), 에어닥트(AD) 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내부 조적면
나. 욕실천장 내부 조적면
다. 조립식욕실을 적용하는 경우 욕실측 에어닥트(AD) 및 파이프 닥트(PD)면과 욕실과 침실간의 조적벽
면 중 욕실측 전체면
(2) 해충 및 취기방지를 하여야 하는 부위가 조적대신 경량패널로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 등을 기밀하게
시공하여 해충 및 취기를 방지한다.
(3) 배관관통부위는 배관주위에 틈이 없도록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밀실하게 처리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시공상태 확인
(1) 벽돌재의 물축이기 검사
(2) 줄눈의 일직선, 나비 검사
(3) 매입철물, 나무벽돌 설치 검사
(4) 1일 쌓기 높이 검사
(5) 허용오차 검사
(6) 시공상세도면에 명기된 벽돌나누기 검사
(7) 줄눈, 치장, 충전모르타르 검사
(8) 인방 규격 및 위치확인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61 3.8 현장 뒷정리

3.8.1 청소
(1) 넘친 모르타르는 제거하여야 하며 굳은 표면은 세척제로 닦아낸다.
(2) 청소시에는 비금속도구를 사용한다.
3.8.2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
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
도록 주의한다.
(3)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
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우로에 노출되는 부분도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
트로 벽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가.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24시간 방수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나. 평균기온이 -4℃~-7℃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온해야 한다.
다. 평균기온이 -7℃이하의 경우는 벽돌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
급하거나,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62 제 10 장 방 수 공 사

10-1. 도막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도료 상태의 방수재를 바탕면에 여러번 칠하여 상당한 살 두께의 방수막을 만드는 방수방법으로, 도
막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고분자 재료는 내후, 내수, 내알칼리, 내유, 내마모, 난연 등의 여러가지 성능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외에도 신장능력과 접착성이 있어야 한다.
1.1.2 주요 내용
1)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2) 각 제조사 제품에 따른 규격, 물성, 사용량에 준한다.
1.2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보관
1)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어야 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며 습기
및 환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2)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 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한다.
1.4.2 취급
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한다.
2)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4.3 환경조건
1)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동안 주위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2) 또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 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도막방수의 종류
2.1

유제형 도막방수재
1) 유제형 도막방수는 수지유제(resin emulsion agent)를 바탕 콘크리트면에 여러번 발라 두께
0.5~1.0mm 정도의 바름막을 형성하여 방수층 기능을 하게 하는 것으로, 이 유제는 그냥 도포하거
나 시멘트를 혼합하여 시멘트 페이스트(cement paste)로 바를 때도 있다.
2) 수지는 아크릴수지(acrylic resin), 아크릴스티렌(acryle styren) 공중합(共重合), 초산비닐, 합성고
무 등이 쓰이며, 에폭시수지 ‧ 지방산을 합성한 고렉스(상품명임) 도막방수도 있다.
3) 아크릴 수지계는 아크릴레이트 ‧ 메타크릴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아크릴 수지 에멀션계 방수
재로, 한국산업규격(KS 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용제형 도막방수재
1) 용제형 도막방수는 합성고무를 휘발성 용제(solvent)에 녹인 일종의 고무도료를 여러번 칠하여 두
께 0.5~0.8mm의 방수 피막을 형성하는 것이다.
2) 클로로프렌(Chloro-prene) 고무계,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하이퍼론;hyperon)계, 우레탄고무계,
아크릴고무계, 고무아스팔트계 등이 있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63

3) 클로로프렌 고무계는 클로로프렌을 주원료로 하여 충전재(充塡材) 등을 혼합한 클로로프렌 고무용
액계 방수재를 말하며, 한국산업규격(KS 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우레탄 고무계는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
화제로 이루어지는 2-성분형 우레탄 고무계 1류와 비노출형 고무계 2류로 구분하며 한국산업규격
(KS 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고무계 도막방수는 탄력있는 고무시트상으로 균열성에 질긴 도막방수이지만 시트방수보다는 못하
다. 그러나 시공이 용이하고 착색이 자유로워 경사 지붕, 쉘구조 지붕 등의 도막방수에 이용된다.
2.3

에폭시(Epoxy) 도막방수재
1) 에폭시 수지를 바탕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면에 2~3번 발라 두께 0.1~0.2mm의 도막방수층을 형성
하는 것으로 신장(伸張)이 작아 내균열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내약품성, 내마모성이 우수
하여 화학공장의 방수층 겸용 바닥 마무리재로 많이 사용한다.
2) 에폭시 수지에 유연성을 주기 위하여 탈 에폭시, 치오콜 에폭시 등의 변성 에폭시를 배합하여 사
용할 때도 있다.

2.4 우레탄(Urethane) 도막방수재

2.4.1 일반사항
1) 용제형 도막방수제의 일종으로 우레탄 수지를 바탕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면에
3mm 정도의 도막 방수층을 만드는 방수법이다.
2) 탄력성 및 방수성능이 우수하다.

2~3번 발라 두께

2.4.2 재료
1) 방수용 도막제 : 폴리우레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경화제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품질
에 따라 노출형 우레탄 고무계와 비노출형 우레탄고무계로 구분하며, KS F 3211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프라이머 : KS F 5000(건조시간 및 가열잔분 시험)의 품질(건조시간 : 5시간 이내, 가열잔분 : 20%
이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보강재 : 도막의 보강 및 두께의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신장률 및 인장강도 등의 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유리섬유 비닐론, 데빌론 등의 망상포(網狀布)가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2.4.3 바탕처리
바탕처리는 시멘트 액체방수에 준하고 배관 등의 관통공사가 종결된 후에 시공한다.
<표 1> 도막방수 재료량(우레탄계 및 에멀션계: 두께 3mm 기준)
구분

수 량 규격 단위

고무 아스팔트
에멀션계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고형분 60% ℓ 5.075 - - 우레탄 방수제 주제, 경화제 kg - 3.900 - 에멀션 kg - - 1.496 마감 코팅제 kg - 0.295 0.455 프라이머 ℓ 0.402 0.402 - 1.110 - 1.110 명칭 2 우레탄계

무기질
탄성계

부직포 m 희석제 kg - 0.410 - 파우더 kg - - 1.160 시멘트 kg 2.500 - - 모래 3 0.005 - -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m 64

3. 시공
3.1

시공 기준
1) 바탕면에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1~3시간 경과 후 주제와 경화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기타 재료를
제조사의 배합시방에 따라 혼합하고, 시공시방에 따라 붓칠, 롤러칠, 뿜칠 등으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치켜올림 부분과 평면 부분의 순서로 도포한다.
2) 도막의 두께는 3mm 이상이어야 하며, 보강포 위에 도포 할 경우에는 불침투 부분이 생기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한다.
3) 방수제의 겹쳐 바르기는 전 공정의 칠 방향과 직교하게 하고,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
은 100mm 내외로 하며, 겹쳐 바르기의 시간 간격은 여름 5시간~2일, 봄 및 가을 10시간~3일, 겨울
15시간~5일을 표준으로 한다.

3.2

시공 일반
1) 방수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하에 세밀히 시공한다.
2)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천후(天候), 기온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 날씨나 서열(暑熱), 한냉
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3) 콘크리트 바탕 상태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시공할 수 있다.

3.3

시공 순서
1) 바탕정리
2) 프라이머 도포
3) 탄성 도막 방수재 1차 도포
4) 탄성 도막 방수재 2차 도포

3.4 도막 작업 전 선행공정

3.4.1 바탕 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이나 나무조각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바탕면이 평활하지 않는 곳은 고름모르타르(시공 별도)를 두께 20~24mm 정도로 발라 면을 평활하
게 한다. 약간의 습기가 있어도 시공은 가능하다.
3.4.2 프라이머 도포
1) 바탕정리 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kg/cm 두께로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
게 도포하여야 한다.
2) 무기질 에멀션과 무기질 파우더를 규정된 양으로 휘저어 한데 섞은 다음, 여기에 적당량의 물을
혼합시켜 핸드 믹서기로 약 3~5분 정도 혼합한다.
3) 혼합비율은 그린 에멀션(18kg) + 그린 파우더(14kg) + 물(2kg)이며, 시공여건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4) 혼합된 방수재는 롤러나 붓, 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5

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검사
1) 바탕 표면상태 검사
2) 누수, 균열, 들뜸, 박리검사
3.6

청소 및 보양
1) 방수층의 시공이 완료되고 보호층을 덮기 전에 비닐 또는 천막 등으로 덮어 급격한 건조를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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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기후조건에 따라 2~3일간을 양생한다.
2) 기온이 동결점 이하이거나 모체가 5℃ 이하일 경우에는 양생포 등을 덮어 보온해 주도록 한다.
3)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양생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 하여서는 안 되며
진동을 주어서도 안 된다.

10-2. 모르타르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시멘트 방수제는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혼입(混入)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물체의 공극(空隙)을
메우고 이를 수밀하게 하여 방수작용을 하는 재료이다. 방수제는 액상(液狀), 분말상(粉末狀), 반죽상으로
구분하며 액체방수제는 완전을 요하는 방수공사에, 분말방수제는 방수 모르타르에 주로 사용한다. 시멘트
액체 방수법은 모체에 방수제를 침투시키거나, 방수제를 혼입한 모르타르를 일정한 두께로 발라 방수의 목
적을 이루고자 할 때 적용 한다.
1) 방수제는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혼합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일반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콘크리트 등 모체의 응결 경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축 팽창으로 균열이 생기지 않으며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철재를 부식시키지 않아야 한다.
4) 모르타르면에는 부착성이 강한 것을 사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시험방법
KS L 5100 시멘트강도 시험용 표준사
KS L 5103 길모아 장치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길모아 장치 : 굵은 골재비중 시험장비 세트

1.3

방수공사시 선행작업이 요구되는 취약부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 부위, 드 레인 주위, 파라펫
(parapet) 주위, 고정철물 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은 별도의 선행작업으로
실런트계 처리, 메움 작업 등 주의를 요한다.

1.4

바탕 콘크리트의 체크
방수할 작업부위의 바탕은 다음 사항을 체크한 후 시공한다.
1) 바탕물매 : 1/100 이상
2) 차올림면 : 콘크리트 제물치장 마무리
3) 바탕 콘크리트면 : 물이 고이지 않도록 수정
4) 철근 및 기타 돌출물 : 돌출물은 깎아내고 보수
5) 안 모서리, 바깥 모서리의 마무리 : 적절한 모따기 폭 결정
6) 바탕 건조의 확인 : 추후 방수공법 적용시 부풀음 방지

1.5

방수턱 조성
모든 방수공정에 포함되며, 방수공사 작업시 방수 규격의 경계 부위는 필히 방수턱 조성을 선행
하여 작업을 완료하도록 한다.

1.5.1 방수턱 종류 및 조성방법
1) 조적조(벽돌)를 이용한 방수턱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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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벽돌을 일정 높이(최종 마감재 높이를 감안한 높이)로 쌓아서 방수턱을 조성할 경우에는 원 콘크
리트 바닥과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앵커볼트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 조적과 시멘트 결속력을
높혀 크랙이나 파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금속재(갈바륨)를 이용한 방수턱 조성
크기와 높이는 주변 마감과 최종 마감재를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금속재를 이용해 방수턱을
조성한 후에는 금속재와 콘크리트 틈새를 반드시 실런트 처리나 에폭시 실링재를 도포, 틈새를
메워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방수턱 조성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일반사항
1)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어야 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며 습기 및
환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2) 부득이 옥외에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 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한다.
1.6.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반출하여야 한다.
1.6.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방수재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 동안의 기온이 5℃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1.7 시멘트 방수제의 혼합
1.7.1 액체 방수제의 혼합
1)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稀釋)하여 사용한다.
2) 방수 시멘트풀(Cement Paste)은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3) 방수제 혼합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한 다음에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4) 방수제를 모르타르,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하여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 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빔한다.
1.7.2 분말 방수제의 혼합
1)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2)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에 소정의 묽기로 하여 사용한다.
3) 수용성 분말 방수제일 때는 물에 먼저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시킨 다음에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2. 시멘트 방수
2.1

재료

2.1.1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정성은 침투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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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도 시험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않은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
에서 85㎏ 이상, 모르타르에서 70㎏ 이상으로 한다.
4) 침투비율은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한 것이 혼합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2.1.2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역상 방수제로 하며, 순도, 소정 사용량, 사용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 성능, 시험 성적
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승인된 것을 기준한다.
2.1.3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1)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체의크기(㎜)

입도(粒度)별 체의 통과비율
0.3
0.6
1.2
2.5
20~60
45~90
100
10~30
25~65
50~90
80~100

0.15
5~15
2~10

용도
방수 페이스트용
방수 모르타르용

5
100

3)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4) 보조재료 :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 대응, 지수 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조재료에는 아래 표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된 방수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보조재료

용도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의

지수제

것, 물과 혼합하는 분체의 것 및 가수 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 효과 및 물 적시기 효과를 증진 시키기 위하여 사용

방동제

한냉기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수제 보수성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화 촉진제 공기 단축을 위한 경화 촉진의 목적으로 사용 실링재

바탕 균열부의 충진 및 접합철물 주위에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2.1.4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업체가 지정하는 비율로 투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는다.
제조업체의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 분체로 된 방수제와 방수 모르타르를 다음 표의 배합비로 한다.
<표 1> 방수제의 배합비
종별
1

방수용액 도포 2 방수 시멘트 풀칠 3 방수 모르타르 바름 배합비 바름두께(mm)

시멘트
-

모래
-

물
5~10

방수제
1

2 0~0.5 2~4 1 2 4~6 2~4 1 2 6 2~4 1 벽 바닥 6~9 10~15

2) 방수 시멘트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 시킨 방수제를 투입
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는다.
3) 방수 모르타르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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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5) 방수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제 제조업체의 특별한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서 45분 이내로 한다.
2.2

시공

2.2.1 바탕 준비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게 완만하게 면처리 한다.
2) 방수 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 및 깊이 30 ㎜ 정도로 V커팅 되어야 한다.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 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2.2.2 방수층 시공
종별
층수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

A종 B종 C종 D종

방수액 침투
방수 시멘트풀

방수액 침투
방수 시멘트풀

방수액 침투
방수 시멘트풀

방수액 침투
방수 시멘트풀

솔칠
방수액 침투
방수 시멘트풀

솔칠
방수액 침투
방수 시멘트풀

솔칠
방수액 침투
방수 시멘트풀

솔칠
방수액 침투
방수 시멘트풀

솔칠 솔칠 솔칠 솔칠 방수액 침투 방수액 침투 방수 시멘트풀 방수 시멘트풀

방수 모르타르
바름
방수액 침투

솔칠 솔칠 방수 모르타르 방수 모르타르 방수 시멘트풀 바름 바름 솔칠 방수액 침투 방수액 침투 방수 시멘트풀 방수 시멘트풀 솔칠 솔칠

방수액 침투
방수 시멘트풀
솔칠
방수 모르타르
바름

방수 모르타르
바름

방수액 침투
방수 모르타르
바름
-

- - - - - - - - - -

방수 모르타르
바름

2.2.3 시공
1)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취약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 취약 부위 : 조인트 부위, 이음 타설부, 균열,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 부위
2)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3) 각 공정의 바름 간격은 다음 표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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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여름
봄 또는 가을
겨울

지하
1시간 정도
3시간 정도
6시간 정도

지상
연속하여 시공
0.5~2시간 정도
1~4시간 정도

4) 치켜 올림부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 이상의 겹침 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 올림부를 바른다.
5)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겹침 폭은 100㎜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6) 각 공정이 이어 바르기가 되거나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
한다.
2.3

양생 및 보양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材齡)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작업후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70 제 11 장 타 일 공 사

11-1. 바닥타일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도자기질 바닥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
다.
1.1.2 주요내용
(1) 무유 자기질 바닥타일
(2) 무유 석기질 바닥타일
(3) 무유 자기질 석재타일
1.2 관련시방절
1.2.1
A07010
1.2.2
A1301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벽타일 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1 시험용체
KS F 2221

건축용 보드류의 충격시험방법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739 실리카 인조석 대리석 판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008 경질 플라스틱의 굴곡성 측정방법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바닥 줄눈 나누기
(2)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경사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71

(5)
(6)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1.4.2 제품자료
바닥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바닥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素地質),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 등 제반사항
(2)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3) 타일용 접착제,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타르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1.4.4 견본
(1)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2) 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3)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4) 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1.4.5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7.2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있는 항목에 대하여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 “2.3.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2) 이 절의 시방 “3.7.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3) 모르타르 배합성적서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m2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치는 각종기구가 부착되는 곳을 선택하고 모든 부착물을 설치하고 시험시공을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은 사용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3)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
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1.8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타일의
로 총 타일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표면마감, 색상, 크기별 72 2. 재료

2.1 타일바닥재
타일의 종류, 등급, 형태,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광택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2.1.1 자기질 바닥타일 :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
)mm × (
)mm
(2) 두께 : (
)mm
(3)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cm2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4) 표면마감 : 무유(시유)
(5) 색상 : (
)
2.1.2 석기질 바닥타일 :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
)mm × (
)mm
(2) 두께 : (
)mm
(3)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cm2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4) 표면마감 : 무유(시유)
(5) 색상 : (
)
2.1.3 자기질 석재타일 :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
)mm × (
)mm
(2) 두께 : (
)mm
(3)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cm2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4) 표면마감 : 무유(시유)
(5) 색상 : (
)
2.1.4 천연석 타일
(1) 흑색계통의 자연석인 천연 편마암을 일정한 두께의 규격으로 표면에 자연상태의 무늬결이 나타나도록
절단가공하고 표면상부 4면 모서리 부위를 면접기를 한 제품으로 한다.
(2) 천연석 타일의 규격은 ( )×( )mm, 두께는 8mm이상으로 한다.
(3) 표면에 탈락이 예상되는 덧붙은 결이 있어서는 안된다.
(4) 천연석 타일의 성능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마모감량(g)
폭1mm당의 꺽임 파괴하중(kgf/cm2)
(폭 1cm당의 꺽임 파괴하중(N/cm))
흡수율(%)

기 준
0.1 이하

비 고
KS L 1001

12.24(123) 이상 KS L 1001 5 미만 KS L 1001

2.1.5 인조대리석 타일
(1) 재질
실리카 등의 소재에 무기질안료 및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혼합 믹싱하여 압축 성형한 후 연마 또는
무광처리한 고강도 실리카 인조대리석으로 한다.
(2) 규격
크기는 300×300mm 이상으로서 도면에 따르며, 두께는 12mm로 한다. 단, 계단의 디딤판은 30mm, 챌판
은 20mm 이상의 두께로 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73 (3)

성능
시 험 항 목

내약품성 단 위

비
중
흡 수 율
굴곡강도
압축강도
내마모성
3% 염산용액 × 8시간
% 수산화나트륨용액 ×8시간

%
kg f/cm2
kg f/cm2
g

기 준 비 고

2.2~2.5
0.03 이하
550 이상
1,890 이상
0.02 이하
이상없음
이상없음

KS F 2518
KS F 2518
KS M 3008
KS F 2519
KS L 1001
KS L 1001

2.1.6 테라조 타일 및 테라조 판
테라조 타일 및 테라조 판은 KS F 4035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규격, 색상 휨강도와 계단용
타일의 형태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규격
가. 바닥용 테라조 타일
(가) 규격은 400×400×25mm로 한다. 단,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할 수 있으나 최소 크기는
300×300×25mm 이상으로 한다.
(나) 두께는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7mm이상 25mm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다) 접착력 향상을 위하여 부착면 측에 두께5mm 이내의 요철면을 만들 수 있으며 두께 산정시 요철면
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느다. 단, 요철면 포함 전체 두께는 25mm이하로 한다.
나. 계단용 테라조 타일
(가) 디딤판의 규격은 300×1200×25mm로 한다.
(나) 챌판의 규격은 길이를 1200mm로 한다.
(다) 디딤팜 및 챌판의 두께는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7mm이상 32mm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라) 접착력 향상을 위하여 부착면 측에 두께5mm 이내의 요철면을 만들 수 있으며 두께 산정시 요철면
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느다. 단, 요철면 포함 전체 두께는 32mm이하로 한다.
다. 규격치수의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허 용 차

길이, 나비 (mm)
0, -1

두께 (mm)
+3, -2

(2) 색상
가. 테라조 타일 및 테라조 판은 백색 시멘트와 일정한 색상의 종석을 사용하여 노출표면의 색상이 제품
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한다.
나. 계단용 테라조 타일에서 디딤판의 앞면 모서리는 바닥표면과 같은 색상이 나도록 연마하거나 또는 다
채무늬 공장도장을 한다. 또한 다채무늬 공장도장을 하는 경우 색상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
고, 품질기준은 “A14000 도장공사”에 따른다.
(3) 성능
시험항목
휨 강 도
휨파괴 하중
난 연 성
가.
나.
(4)
(5)
가.

단 위
N/㎟
N
-

기
준
5 이상
3450 이상
난연1급

비
고
KS F 4035
시험방법은 KS F 4035준용
KS F 2271

난연성능 기준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실과 특별피난 계단실 및 부속실에 적용하는 바
닥용 및 계단용 타일에 한함.
KS 표시품이 아닐 경우는 품질시험기준에 의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기준
테라조 타일 및 테라조 판의 품질기준은 KS F 4035에 따른다.
계단용 테라조 판의 형태
계단용 테라조 판은 판재형(챌판과 디딤판이 별도)으로 한다. 단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앵글형(챌판과 디딤판이 일체)으로 할 수 있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74 나.

디딤판의 논슬립은 설계도면에 의하되, 각 제조업체별로 제품특성에 따라 논슬립
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 디딤판의 앞면 모서리는 면접기를 한다.

부착형 등을 공사

2.1.7 고강도 테라조 타일
규격, 성능과 색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르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테라조 타일의 기준에 따른다.
(1) 규격
가. 바닥용과 계단용 타일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바닥용
계단용
(디딤판, 챌판)
나.

두 께 크 기 비 고

15
25

400×400
(330~350)×(1200~1500)

색상 : 12종

규격치수의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두
께
길이, 너비
직 각 도
출 석 률

허 용 기 준
±0.5mm
0, -1mm
0.5mm 이내
55% 이상

다.

마무리면 처리시 뒷면은 긁기처리(Scratch)를 하고 계단 마구리면 등 노출되는 부위는 연마하여야
한다.

(2)

성능
시험항목
압축강도
휨파괴하중

단 위
N/㎟
N

흡수율 %

내마모성
충격시험

㎟
-

기 준
KS F 2530
KS F 4035
KS F 2518
KS F 2519
KS L 1001
KS F 2221

비 고
98N/㎟ 이상
T=25mm 기준 5884 이상
3.0 이하
0.03g 이하
균열 없을 것

(3) 색상
가. 고강도 테라조 타일은 백색시멘트와 종석(최대 5mm이하 크기)을 사용하여 노출표면의 색상이 제품
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한다.
나. 제품과 줄눈에 안료를 사용할 경우 무기질 안료로 하며, 제품의 색상은 화강석 마감과 이질감이 생기
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1.8 타일형 천연대리석
타일형 천연 대리석은 천연대리석(4mm)과 타일(8mm)의 결합체로서 에폭시등 접착제로 접착하여, 천연대
리석의 질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천연석의 단점인 강도와 내구성을 강화한 자재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르
되, 천연대리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규격
구 분

두께(mm) 바닥용 12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크 기
305×305
305×610
400×600
457×457
600×600

줄 눈 3mm 75

(2) 성능
가. 타일형 천연대리석 중 천연대리석 부분은 KS F 2530 내용중 “1등품 대리석 경석 판석”으로 한다.
나. 주요성능
구
분
마모감량(g)
폭1cm당의 꺽임파괴하중 (N/cm)
흡수율(%)
접착강도(kgf/㎠)
(천연대리석과 타일사이의 부착지점)
2.2

기
준
0.1 이하
150 이상
1 미만

비
고
KS L 1001
KS L 1001
KS L 1001

40 이상 KS L 1593 타일 부속재

2.2.1 현장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2) 백색 시멘트 :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모 래 :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5)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
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가.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시멘트1: 모래2의 비율
로 한다. 단, 도자기질 벽타일 떠붙이기용 붙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시멘트1 : 모래3의 비율로 한다.
나.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다.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라.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 에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
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2 접착제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도자기질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타르는 줄눈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하며, 현장조합 줄눈 모르타르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2.2.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규정에 적합한 것(내곰팡이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바닥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KS L 1001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76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한다.
(1) 모르타르 바탕
가.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 1회에 10mm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른다.
나. 바탕모르타르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25℃이상)은 3~4일, 봄․가을(외기온도
10℃이상 20℃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 바탕모르타르 면적이 넓은 경우 3m 간격으로 가로․세로방향으로 신축줄눈을 설치 하여야 한다.
라. 타일 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mm, 벽의 경우는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경사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경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바.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가. 균열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 계획서에 따른다.
3.2.2 바탕처리
바탕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바닥타일 설치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바닥타일 붙이기를 적용한다.
3.3.1 바닥타일 붙이기
(1) 붙임모르타르의 1회 포설 면적은 6m2~8m2으로 하며, 두께는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 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때는 2~2.5㎡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4)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후 시공한다.
(5) 균열이 생기기 쉬운부분은 신축줄눈 설치 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7)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
질하여 시공한다.
3.3.2 접착타일 붙이기
(1)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m2 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흙손을 사용해서 필
요한 높이로 고른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3) 바탕면의 건조도는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4)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의 평활도가 허용범위내에 들
도록 고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점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6)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3.3.3 천연석 타일 붙이기
(1) 천연석 타일 붙임은 압착공법으로 한다.
(2) 천연색 타일 시공시 두 면 중에서 거친면을 모르타르 접착면으로 하고, 평활한 면이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상부에 오도록 77

하여 전체 바닥면이 평활하도록 한다.
(3) 천연색 타일 줄눈은 백색시멘트로 시공하며, 줄눈크기는 5mm 로 한다.
3.3.4 인조대리석 타일 붙이기
(1) 바탕처리 후 물과 접착혼화제를 3:1로 배합한 유상액을 바탕면에 프라임 처리한다.
(2) 시멘트와 모래를 1:3으로 배합한 모르타르를 시공면에 30mm정도의 두께로 골고루 뿌리고 레벨링한
다.
(3) 시멘트풀(접착혼화제 + 시멘트풀 + 물)을 모르타르 위에 뿌리고 대리석을 올려놓고
고무망치로 수
평을 잡으며 설치한다.
(4) 젖은 스폰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대리석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을 닦아낸다.
(5) 2~3일 지난 후 줄눈처리한다. 줄눈처리는 모르타르용 접착혼화제를 첨가한다.
3.3.5 테라조(고강도 테라조, 이하 같은 용어적용) 타일 붙이기
(1) 준비
가. 마감높이를 확인한 후 실 띄우기 또는 먹줄놓기를 한다.
나. 바탕처리 후 바탕면에 적당히 물을 뿌린다.
(2) 고름모르타르 시공
시멘트와 모래를 1: 3으로 배합하여 건비빔한 고름모르타르를 빈공간이 없도록 고르게 바른다
(3) 테라조 타일 붙이기
가. 물과 시멘트를 1: 2로 배합한 시멘트 풀을 바른 후 테라조 타일을 고무망치 등으로 다지면서 압착시
공한다.
나. 테라조 타일은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나, 복도의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드레인 방향으로
경사를 두어 시공한다.
다. 젖은 스폰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테라조 타일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등의 이물질을 닦아낸다.
(4) 줄눈 시공
가. 테라조 타일 부착 후 바탕모르타르가 경화된 다음 백색시멘트 1 : 모래(또는 석분) 0.5 : 물 0.3의 비
율로 배합한 줄눈모르타르로 줄눈 시공을 한다.
나. 줄눈의 크기는 3mm 이하로 한다.
다. 줄눈의 오염 방지와 테라조 타일과의 색상을 맞추기 위하여 염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백색시
멘트 대신에 백색시멘트와 시멘트(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1: 1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3.6 타일형 천연 대리석 붙이기
(1) 줄눈 나누기등은 나누기 상세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물과 시멘트를 1 : 2로 배합한 부착용 페이스트를 바른 후 타일형 천연대리석을 고무망치 등으로 다
져 부착용 페이스트가 줄눈 사이로 채워지도록 압착 시공한다.
(3) 줄눈시공
가. 테라조 타일 부착 후 바탕 모르타르가 경화된 다음 백색시멘트 1 : 모래(또는 석분) 0.5 : 물 0.3의
비율로 배합한 줄눈 모르타르로 줄눈 시공을 하되, 1차로 묽은 백시멘트 페이스트를 흘려 넣고, 2차
로 줄눈용 페이스트로 마감하여 밀실하게 충전되도록 한다.
나. 줄눈의 크기는 3mm로 한다.
다. 줄눈의 오염 방지와 테라조 타일과의 색상을 맞추기 위하여 염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백색시
멘트 대신에 백색시멘트와 시멘트(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1 : 1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3.7 판형 붙이기
(1)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타르가 솟아 올라올 정도
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2)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3)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78

3.3.8 클링커 타일 붙이기
(1) 마감면보다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타르를 평평하게 깔며, 설계도서의 지시
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바닥 모르타르의 1회 포설 면적은 6~8m²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3)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공사담당
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
눈을 둔다.
3.4 치장줄눈 설치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한다.
(2) 치장줄눈 너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5 신축줄눈 및 실링재 설치
타일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질재와의 접합부, 신축줄눈 부위, 기둥주위, 균열유발 줄눈부에는 5~10mm 실링재를 충전하여야 한다.
3.6 시공허용오차
모르타르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 (떠붙이기는 5mm로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시험(타일붙임 접착력)
(1) 외장타일(접착타일붙이기 및 떠붙이기 제외)을 600m2 이상 시공한 경우에는 제품자료에 명시된 접착
제 양생기간이 지난후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타일 접착력 시험을 실시한다.
(2) 접착인장강도는 4kgf/cm2(39.2N/㎠)이상이어야 한다.
(3) 불합격시 그 검사대상의 벽면에서 다시 10개를 발췌 시험하고 모두가 합격해야 한다. 다시 검사한
시료에서 1개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다시 10개를 발췌하여 시험한다. 2개 이상의 불합격품이 나
왔을 경우 검사대상 벽면타일을 떼어내고 다시 붙인다.
3.7.2 시공상태확인
(1) 외장타일 설치의 경우 붙임모르타르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 타일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처리 상태
3.8

현장 뒷정리

3.8.1 청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타르, 시멘트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가.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나.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그라우트나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 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
에 한해서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79

3.8.2 보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공사담당
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온
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
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담당자의 승인을 받
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
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치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6)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설치자
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때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나.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11-2. 벽타일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도자기질 벽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벽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1) 무유 자기질 벽타일
나) (2) 무유 석기질 벽타일
다) (3) 무유 도기질 벽타일
라) (4) 시유 자기질 벽타일
마) (5) 시유 석기질 벽타일
바) (6) 시유 도기질 벽타일
사) (7) 무유 자기질 석재타일
아)
1.2 관련시방절
1.2.1
A07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2.2
A13012
벽타일 공사
1.3

참조규격
2) 1.3.1
KS A
KS F
KS F
KS F
KS L
KS L
KS L
KS L

1.4 한국산업규격(KS)

5101-1 시험용체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4910 건축용 실링재
1001 도자기질 타일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5201 포틀랜드 시멘트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80 1.4.1

시공상세도면
가) (1) 각 실별 벽 줄눈 나누기
나) (2)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다)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라) (4)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설치부위 처리상세
마) (5)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바) (6)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1.4.2 제품자료
벽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 등 제반사항
(2)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3) 타일용 접착제,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4) 시멘트
(5) 백색시멘트
(6)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타르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1.4.4 견본
(1)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2) 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3)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4) 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1.4.5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7.2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있는 항목에 대하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 “2.3.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2) 이 절의 시방 “3.7.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3) 모르타르 배합성적서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m2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치는 각종기구가 부착되는 곳을 선택하고 모든 부착물을 설치하고 시험시공을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은 사용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81

(2)
(3)

모르타르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1.8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 때는 타일의
기별로 총 타일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

표면마감, 색상, 크 재료

2.1 타일벽재
타일은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광택은 아래사항에
따른다.
외장용 벽타일은 자기질, 석기질을 사용하며 내동해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내장용 벽타일은 자기질, 도기질, 석기질을 사용하여도 되며 한냉지 및 외부에 준하는 곳은 자기질 및
석기질을 사용한다.
2.1.1 자기질 벽타일 :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
)mm × (
)mm
(2) 두께 : (
)mm
(3) 뒷면형상 : 압출(사출)
(4) 표면마감 : 무유(시유)
(5) 색상 : (
)
2.1.2 석기질 벽타일 : KS L 1001 표시 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
)mm × (
)mm
(2) 두께 : (
)mm
(3) 뒷면형상 : 압출(사출)
(4) 표면마감 : 무유(시유)
(5) 색상 : (
)
2.1.3 자기질 석재타일 : KS L 1001 표시 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
)mm × (
)mm
(2) 두께 : (
)mm
(3) 뒷면형상 : 압출(사출)
(4) 표면마감 : 무유(시유)
(5) 색상 : (
)
2.1.4 천연석 타일
(1) 흑색계통의 자연석인 천연 편마암을 일정한 두께의 규격으로 표면에 자연상태의 무늬결이 나타나
도록 절단가공하고 표면상부의 면 모서리 등 처리는 설계도의 내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천연색 타일의 규격은 ( )×( )mm, 두께는 8mm이상으로 한다.
(3) 표면에 탈락이 예상되는 덧붙은 결이 있어서는 안된다.
(4) 천연석 타일의 성능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마모감량(g)
폭 1mm당의 꺽임 파괴하중(kgf/cm2)
(폭 1cm당의 꺽임 파괴하중(N/cm))
흡수율(%)
2.1.5

기 준
0.1 이하

비 고
KS L 1001

12.24(123) 이상 KS L 1001 5 미만 KS L 1001 인조대리석 타일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82

(1) 재질
실리카 등의 소재에 무기질안료 및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혼합 믹싱하여 압축성형한 후 연마 또
는 무광처리한 고강도 실리카 인조대리석으로 한다.
(2) 규격
크기는 300×300mm 이상으로서 도면에 따르며, 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한다. 단, 계단의 디딤판은
30mm, 챌판은 20mm 이상의 두께로 한다.
(3) 성능

내약품성 2.2

시 험 항 목
비
중
흡 수 율
굴곡강도
압축강도
내마모성
3% 염산용액 × 8시간
% 수산화나트륨용액 ×8시간

단 위
%
kg f/cm2
kg f/cm2
g

기 준
2.2~2.5
0.03 이하
550 이상
1,890 이상
0.02 이하
이상없음
이상없음

비 고
KS F 2518
KS F 2518
KS M 3008
KS F 2519
KS L 1001
KS L 1001

타일 부속재

2.2.1 현장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2) 백색 시멘트 :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모 래 :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트 타일 붙이기를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5)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가.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공사시방에 따라 시멘트1: 모래2의 비
율로 한다.
나.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다.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라.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 에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2 접착제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타일재질에 적합한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타르는 제품자료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현장조합 줄눈모르타
르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2.2.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벽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KS L 1001의 규정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의 검수절차를 받은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83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한다.
(1) 모르타르 바탕
가.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 1회에 10mm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른
다.
나. 바탕모르타르 바른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25℃이상)은 3~4일, 봄․가을(외기온도
10℃이상 20℃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가. 균열부위 방수실링은 실링재 제품자료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 계획서에 따른
3.2.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이때 물의 양은

3.2.3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이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3.2.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
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
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3.3

벽타일 붙이기

3.3.1 붙이기 공통사항
(1)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벽타일 붙이기 방법을 적용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벽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며 가급적
온장으로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절단사용 할 경우에는 타일전용 절단기를 사용하며 절단면은 연마
기로 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외장타일 붙임은 콘크리트 타설후 14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 후 붙여야 한다.
(4)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5) 균열이 생기기 쉬운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
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
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84

3.3.2 떠 붙이기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3.3.3 압착 붙이기
(1) 붙임모르타르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를 표준으로 한다.
(2) 1회 붙임면적은 1.2m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르타르 배합후 15분 이내로 하여
야 한다.
(3)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의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이상 올라오도록 하여야
한다.
3.3.4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3~6mm를 표준으로 바른다.
(2) 1회 붙임면적은 1.0m2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30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4mm 정도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
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 오도록 한다.
3.3.5 판형 붙이기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
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후 15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3.6 접착 붙이기
(1) 내장 타일에 한한다.
(2) 바탕면은 여름에는 1주이상, 기타는 2주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3) 접착제의 1회 바름은 2m2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4) 접착타일의 경우 무게는 1장이 200g 이하로 하며 판형인 경우 1,300g 이하로 한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6)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3.3.7 동시줄눈 붙이기
(1) 1회 붙임면적은 1.2m²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5~8mm를 평탄하게 바른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50mm), 소(∅20mm)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통상적
으로 작은 것을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4 치장줄눈 설치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2) 24시간 경과한 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하
여야 한다.
(3) 치장줄눈 너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
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4)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5)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85

3.5 신축줄눈 및 실링재 설치
타일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질재와의 접합부, 신축줄눈 부위, 기둥주위, 균열유발 줄눈부에는 5mm~10mm 실링재를 충진하여
야 한다.
신축줄눈은 약 3m를 간격으로 설치한다.
3.6 시공허용오차
모르타르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시험(타일붙임 접착력)
(1) 외장타일을 600m2 이상 시공한 경우에는 제품자료에 명시된 접착제 양생기간이 지난후 공사감독
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타일 접착력 시험을 실시한다.
(2) 접착인장강도는 4kg/cm2이상이어야 한다.
(3) 불합격시 그 검사대상의 벽면에서 다시 10개를 발췌 시험하고 모두가 합격해야 한다. 다시 검사
한 시료에서 1개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다시 10개를 발췌하여 시험한다. 2개 이상의 불합격품
이 나왔을 경우 검사대상 벽면타일을 떼어내고 다시 붙인다.
3.7.2 시공상태확인
벽타일 설치에 대하여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장타일 설치의 경우 붙임모르타르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 타일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처리 상태
(3) 시공중 검사 : 일일 작업이 끝난후 임의 위치의 타일을 떼어내어 타일 뒷면의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8

현장뒷정리

3.8.1 청소
“A13011 의 3.8.1 청소”의 규정에 따른다.
3.8.2 보호
(1) “A13011 의 3.8.2 보양”의 규정에 따른다.
(2) 타일붙임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을 금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86 제 12 장 수 장 공 사

12-1. 흡음재 비닐 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시된 중보행용 흡음 비닐쉬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 기준
적용기준은 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1.3 운송, 보관 및 취급
1) SHEET: ROLL 포장
2) 보 관: 상온 건조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
3) 취 급: 상∙하차 시 파손을 막기 위해 주의 필요
1.4 환경 조건
사전 승인된 전문 업체의 시공지침서 참조
2. 재료
중보행용 비닐쉬트로 0.67mm 이상의 표면코팅으로 강한 내구성을 지니어 별도의 왁싱처리가 필요 없으
며, 폼백킹으로 19dB이상의 흡음성능과 쿠션감을 가진 제품 동등 이상을 사용하고, 그 종류 및 두께, 치수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관이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1. 품질규정
1) 다양한 색상의 칼라와 아름답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어디에서나 어울리는 실내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것.
2) 특수표면처리(PUR Pearl 라커 표면처리)로 내오염성,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청소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
3) 열, 습기에 의한 수축이 없어 치수안정성이 우수한 것.
4) 충격 소음 및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것.
5) 무늬맞춤이 가능하며 조합시공이 용이한 것.
6) 폭과 폭간에 이음매를 접합 할 것.(WELDING)
7) WELDING 자재는 SHEET와 같은 회사 제품으로 하며 색상을 맞출 것.
2.2 재료(규격)
2.3.1. Sarlon 19dB
1) 두께 : 3.4mm (표면 코팅 0.70mm 포함)
2) 폭 : 2m
3) 길이 : 25m
4) 무게 : 2.7kg/m²
5) 충격소음 감소 : 19dB
6) 미끄럼 저항성 : R9 (DIN 51130)
3. 시공
3.1 사전 준비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87

1) 시공 전 7-14일 전부터 필히 난방을 실시하여 바닥습기를 제거한다.
2) 시공 전 바닥은 충분히 양생(함수율4.5%이하)되야 하며 적합 PH값 기준은 PH7-9이다.
3) 모래, 먼지 등의 이물질은 시공 후 제품표면으로 돌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시공 한다.
4) 시공 전 패인 부분이나 갈라진 틈은 바닥보수재(Crack Cover)로 평활하게 메운 후에 시공한다.
5) 시공할 바닥의 니스, 페인트, 락카, 왁스 등의 오염물질은 반드시 제거한 후에 시공하고 그 뒤에
오염방지 테이프를 접착하여 시공한다.
6) 재시공 시 기존 바닥재 및 접착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한다.
7) 줄눈 나누기 : 비닐타일 및 시트 붙이기 착수 전 각실 별 줄눈 나누기 계획과 문양의 깔기 방향
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3.2 시공 방법
1) 이면에 표기된 생산일자 및 LOT 스티커의 색상이 동일한 제품으로 시공한다.
2) 제품을 시공현장 온도에 충분히 적응시킨 후 시공한다.
3) 접착제는 제품을 고정,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재료이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한다.
4) 용착제는 지정 용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밟거나 때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
다.
5) 제품을 접착시킬 때는 겹쳐졌던 부분의 측면에서부터 제품을 쓸듯이 압착하여 들뜬 부분이 없도
록 주의한다.
6) 실별 나누기 기준에 따라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이나 기둥중심선에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사
방으로 대칭으로 하여 줄눈 바르고 타일 간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붙여야 한다.
7) 프라이머 도포 건조 후 접착제를 바탕면에 균일하게 바르고 비닐타일 및 시트의 배면에도 접착제
를 발라 붙이고 붙이기 후 표면에 배어 나온 여분의 접착제를 깨끗이 닦아내고 균일하게 눌러주
어 접착제경화까지 출입금지 시킨다.
8) 기둥 및 벽 주위 등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부착을 요하는 부분은 온장 붙이기 완료 후 나중 붙
이기를 원칙으로 하며 절단규격을 정확히 검측하여 절단칼을 사용하여 깨끗한 마무리가 되도록
절단하여 붙여야 한다.
9) 실내온도가 15℃ 이하가 되어 접착 시공에 우려가 될 경우에는 바탕면과 뒷면을 덥혀 붙인 다음
온풍기로 표면을 덥혀 주어야 한다.
3.3 시공 후 주의사항
1) 제품표면에 접착제가 묻었을 경우, 건조되기 전에는 물로 닦아내고, 끈끈함이 있거나 완전히 경화
한 경우에는 손으로 문질러 벗겨낸 후 알코올로 닦아낸다.
2) 용착제 시공 후 2-3시간 정도 사람의 통행을 막아 용착제 오염을 방지한다.
3) 용제 성분이 함유된 물질이나 유색물질은 장시간 접촉 시 제품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 제품에 묻
은 즉시 닦아낸다.
4) 가구의 칠, 검정고무, 세척제, 무좀약, 염산 등은 제품의 표면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재료 등은 제품
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시공 후 바로 무거운 물건을 끌면 제품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주의한다.
6) 제품표면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아세톤, 신나 등의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말고 알코올을 사용하
여 제거한다.
3.4 청소 및 광내기
1) 붙임 및 양생이 끝난 후, 온수나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물청소를 하고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2) 제품표면이 UV코팅처리가 된 것을 제외하고는 최종 왁스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수용성 왁스로 1차로 광내기를 한 다음 최종 준공 청소 시에 청소 및 광내기를 하여 감독원의 검
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88

12-2. 인테리어 필름공사
1. 일반사항
1)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이하일 경우에는 히터, 가
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2)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3)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2. 시공 전 면 만들기
1)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가.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나.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가. 표면 작업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를 하고 건조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해 사용하
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
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3)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가.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
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
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89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90 제 13 장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1

1.2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지급 자재가 아닌 가구류 제작, 설치공사에 관한 것이다.
적용 규준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G 3117 거울
KS G 5700 가정용 주방용구
KS L 2002 강화유리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3
도서 및 기타
1) 자재 제품 자료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사용재료의 제원, 제작과정, 조립방법, 카탈로그 상의 제작 상세도 및 조립도,
제품 조립에 사용된 고정 철물의 종류 및 재질, 수량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2) 견본품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마감 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해 공사에 적용되는 제품 종류와 크기, 타입
별로 1개의 완성품과 납품 가능한 마감 종류 및 색상별 차트 또는 부분 견본을 제출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 단위로 골판
지 등으로 보호 포장해야 하며, 포장 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 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3)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재료
2.1

목자재

2.1.1 목재
국내산 또는 외국산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찍힘,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 것
이나 함수율은 천연건조에 의해 25% 이하로 한 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 이내인 것이어야 하며, 살
충처리된 것을 2주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2.1.2 무늬목
재질, 목리, 색조 등은 특히 엄선하여 사용하고, 건조에 의해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름 없애기를
하여 함수율 5% 정도로 건조한 것을 사용한다. 나뭇결의 상태는 곧은 나뭇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
방법은 특기 시방에 의하거나 감독원과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무늬목의 폭은 곧은결의 경우100~200
㎜, 엇결의 경우는 150㎜ 이상으로 한다.
2.1.3 합판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따로 지정이 없는 한 6㎜ 두께 이상의 합판을 사용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91

다.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1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2급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1.4 성형 합판
성형 합판의 심재는 두께 12㎜정도에 함수율 5%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1.5 적충재
보이는 곳의 적충재는 두께 0.6~3.0㎜ 정도의 지정 재료를 사용한다. 적충심의 경우는 라왕 합판을 심
재로, 무늬목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2.1.6 보강재
두께와 폭의 비율은 2:3 이하로 한다. 보강재 위에 직접 무늬목을 접착하지 않고 양면에 라왕 6㎜ 이
상의 합판을 압축하여 부착한다.
2.1.7 플러시(flush)재
심재는 앞서 기술한 함수율까지 건조한 양질의 동등한 물건을 사용한다. 틀은 부착 철물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상의 간격을 갑판류는 90㎜ 이내, 다른 것은 180㎜ 이내로 하고 규격은 9㎜ 이상, 기타는
6㎜ 이상의 합판을 양면에 압접하고 지정 마감재로 마감한다.
2.1.8 기타
허니콤 코어(honey comb core)를 사용하는 경우는 살충, 방부 가공이 안전한 것을 사용하고, 특히
뒤틀리지 않도록 양재를 선정한다.
2.2 금속재
2.2.1 강철재
앵글 플레이트, 봉, 관 등은 KS 규격 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스프링은 경인 강선
또는 스프링 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방청을 위해 에나멜 칠을 한다. 나사, 목나사, 볼트류도
KS 규정에 적합하며 방청을 위해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2.2.2 비철금속
동, 황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및 이러한 제품은 모두 KS 규격품으로 한다.

2.2.3 기타
바닥면, 선반대, 천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현장을 조사하고 인서트, 앵커볼트류는 사용 목적에 따른
형상, 재질, 지지력 등을 고려하여 설치 시 지지력이 충분한 부재를 선택한다. 하중을 받는 것은 실제
하중의 3배 이상의 지지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2.4 기성 금속제품
파이프, 앵글, 알루미늄 주름, 의자용 각종 부품류, 핸들, 손잡이, 경첩, 자물쇠류 등 기타 기계 부품은
미리 견본품을 협의하여 선택, 설치한다.
2.3 피혁
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염색시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색이나 퇴색, 얼룩이 없도록
정교하게 염색한다.
2.4 의자재
1) 표면 마감
얼룩, 염색 얼룩이 없는 것, 퇴색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92

2) 직물
가. 고무 제품은 BS 규격 1급품 또는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하고, 400㎜ 이하는 구멍이 안 뚫어지는
것으로 한다.
나. 고무 제품류는 단위 좌면에 대해 1~3층의 적층을 하고, 스펀지 종류는 따로 구분한다.
다. 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 위에 고무 제품 정도의 경도를 갖는 스펀지 8~10㎜
를 깔고 그 위에 지정한 쿠션재를 충진한다.
3) 스프링(spring)
KS 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도장은 멜라민수지 소부 도장으로 한다. 선의 번호 및 권수는 의자의
형상, 크기에 맞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가로세로의 간격은 50㎜ 이내로 한다. 힘을 받는 곳에는 스프
링 높이가 60㎜ 이상인 것으로 선택한다.
3. 제작
3.1 가공 조립
3.1.1 공통사항
1) 나무의 선택은 도면에 의해 조립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며 재료의 불량 개소를 제거한다. 나뭇
결, 색조 등을 고르게 하고 하얗게 섞은 것 등도 제거한다.
2)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 가조립하여 잘못된 것
등을 고친 다음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조립을 한다. 손잡이 구멍에는 충분히 접착제를 발라서 견
고히 밀어 넣고 깊이는 재료 두께의 정도로 한다. 접착제가 빠져나온 것은 즉시 닦아낸다.
3) 장부 접합을 할 경우는 협의 후 결정한다.
4) 보강 철물은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 장소, 마무리에 주의하여 방청 도장 또는 도금한 것으
로 사용한다.
3.1.2 판 구조
1) 윗판, 옆판, 벽판 등의 폭이 넓은 면은 지정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각 재료의 목리는 번갈아 직각
으로 하고 마감재는 양면에 동일 재료를 사용하여 접착 건조시킨 후 재질 내·외부가 힘의 불균
형으로 인해 틀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시공한다.
2) 허니콤(honey comb)류의 경우에는 간격이 없도록 사용한다.
3) 테두리에는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고 그 두께는 사용하는 허니콤(honeycomb)류의 두께와 맞춘다.
4) 완성 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격자로 분할 치수를 결정하고 심재에 6㎜ 두께 이상의 합
판을 양면에 접착한 후, 화장재를 압축 프레스를 사용하여 양면에서 누른다. 압축 프레스에서 꺼
낸 후에도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평탄한 장소에 평적하고 보호한다. 철물을 부착한 곳에는 단단
한 나무심을 박는다.
5) 플러시(flush) 적층합판, 성형 합판 등의 접착에서는 압축력, 압축시간 에 유의하여 결로, 먼지 등
의 혼입을 주의한다.
3.1.3 상자 구조
1) 책장, 선반 등의 상자는 직각 가공과 수평처리 마무리 시공에 주의한다.
2) 서랍의 앞판은 특히 건조도가 높은 재료로 나뭇결이 고은 것을 고르고, 좌우가 있는 경우에는 나
뭇결이 좌우 연속인 것을 사용한다.
3) 수납장 등의 이동 가구로 벽에 부착하는 경우에도 뒷면은 정면 및 측면의 완성재와 같은 재료로
마무리한다. 다만 도면에 지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특기가 없는 경우 수납장 내부의 완성은 합판 6㎜ 정도로 한다.
3.1.4 의자류
보이지 않는 곳의 재료라도 충해 또는 찢김, 썩음 등이 없는 참나무, 벚나무 또는 너도밤나무를 선택하
여 접착제로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한 후, 각 요소에는 단단히 보강재를 부착하고 필요할 경우 보강 철물
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93

3.2 가구 철물
1) 일반사항
강판, 강관, 놋쇠판 등의 소재는 모두 녹, 흠집, 휨 등이 없는 양질의 것을
선택하고, 주조품은
흠집, 풀어짐이 없는 것을 선택한다. 형상, 기타 도면에 따라 충실히 제작하되 마무리는 특히 꼼꼼하게
하며, 색깔은 지정된 견본과 같이 하되 설치한 후에 굽거나 꼬이는 일이 없는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2) 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나.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 한다.
다. 휨 강도는 148㎏f/㎜ 이상으로 한다.
라. 서랍이 있는 경우, 서랍 레일은 금속 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 있는 제품을 사용
해야 한다.
마. 고압 멜라민(high pressure melamine)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에서 규정한 내열,
내
수, 내오염성을 확보해야 한다.
바. 문짝, 서랍 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 등의 금속 제품으로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의 제품으로 한다.
사. 신발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처리가 된 것을 사용
해야 한다.
3) 제작 및 조립
가.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상부장, 하부장, 측장 등은 운반, 조립,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분리 제작되어야 하며, 조립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또는 나사못 고정이 아닌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
하도록 연결해야 한다.
다. 제작 및 조립 허용오차는 높이 및 너비의 경우 2㎜, 대변의 안목치수는 1,000㎜당 2㎜를 기준으
로 한다.
3.3 기타 가구 제작
3.3.1 이동 수납장
1) 재료
가. 경첩은 아연 다이캐스팅 위에 먼저 니켈 피막을 입힌 후 그 위에 크롬도금을 한 것으로 하되, 크
롬도금은 30초 이상 크롬에 담가야 한다. 니켈크롬도금의 피막 두께는 0.5㎜ 이상이어야 하며,
경첩은 PVC 재질의 경첩 보호링이 있어야 한다.
나. 피스 등의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고, 피스 보호캡 등은 ABS 재질로서 머리가 보
이지 않는 크기로 한다.
다.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라.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다만 휨 강도는 148㎏f/㎜ 이상, 두께 15㎜ 이상
인 것을 사용한다.
마. 수납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처리가 된 것을 사용
해야 한다.
2) 제작 및 조립
가. 수납장의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사이에 수납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수납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94

3.3.2 붙박이 수납장 및 선반
1) 재료
가.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의해 휨 강도 138㎏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나. 파이프는 두께 0.2㎜ 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채 도장이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 제작 및 조립
가. 반침수납장의 고정부품 규격,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
는 범위 내에서 제품자료에 따른다.
나. 선반과 선반 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해야 한다. 선반 및 옷걸이의 지지봉
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서, 설치 후 양 단면에 연질 염화비닐 또는 고무제 등의 기타 캡
을 씌운 구조여야 한다.
다. 선반 밑면에는 지지봉과의 고정을 위하여 탈착이 용이한 고정 클립을 부착해야 한다.
3.3.3 서랍 제작
1) 서랍은 주로 두께 12㎜의 판재를 사용한다.
2) 서랍 바닥은 5㎜ 합판을 주로 사용한다,
3) 서랍 앞면과 서랍 박스는 중간 중간 접착제를 붙이고, 스크루로 조여야 한다.
4. 시공 설치 및 보양
4.1 준비 및 설치
4.1.1 준비
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2) 각종 수납가구 설치 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1.2 설치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4.2 조정 및 검사
4.2.1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 상태여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
을 경우 조립 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로 맞춘다.
4.2.2 검사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95

===== 3. 공사설명서[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건축)].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 (건축)

2. 공사목적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발달센터 치료실을 본관(동관) 6층 유휴공간으로 이전하고 발달센터 3, 4층을 예술심리치료센터 중심으로 공간 재구성

3. 공사 개요 ○ 현장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260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본관(동관) 6층 및 발달센터 3, 4층

○ 공사내용

본관(동관) 6층 1,100.88㎡ 실내건축공사 완료 후 발달센터 치료실을 본관(동관) 6층으로 이전한 뒤에 발달센터 3, 4층 1,482,49㎡ 실내건축공사 시행

  • 주요 공사: 철거공사, 방수 및 타일공사, 목공사 및 수장공사, 금속공사, 가구설치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도장공사 등

※ 별도 발주되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분야와 긴밀한 협조 필요함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 본관(동관) 6층 공사를 먼저 완료 후 치료실 이전을 위한 약 10일의 이전기간 이후 발달센터 3, 4층 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므로 공정관리에 유의 요함

5. 기초금액 : 889,378,000원(금팔억팔천구백삼십칠만팔천원)(부가세포함)

6.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름

7. 기타사항

병원 내 시설물 훼손 및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하며, 상기 사항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 공사비 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공정관리를 해야 함

===== 4. 공내역서[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건축)].xlsx =====

[시트: 설계서]
C: 설
계
서 (총괄)
C: 공
사
명 D: : E: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
C: 총 공
사 비 D: :
C: 도 급
금 액 D: :
C: 관급금액/도급 D: :
C: 관급금액/관급 D: :
C:
D:
E:
A: 명
칭 C: 품
명 E: 수량 F: 단위 G: 도급공사비 H: 관급자재비/도급 I: 관급자재비/관급 J: 총공사금액
A: 1. B: 건축공사 E: 1 F: 식
A: 합
계 G: 0 H: 0 I: 0 J: 0
J:

[시트: 원가계산]
A: 원가계산서
A: ○ 공사명: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
A: 항목별 B: 요율 C: 금액
A: 1. 순공사원가 B:
A: 가. 재료비 B:
A:
가-1. 직접재료비 B:
A: 나. 노무비 B:
A:
나-1. 직접노무비 B:
A:
나-2. 간접노무비 B: 17.5
A: 다. 경비 B:
A:
다-1. 산출경비 B:
A:
다-2. 산재보험료 B: 3.56
A:
다-3. 고용보험료 B: 1.01
A:
다-4. 건강보험료 B: 3.595
A: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3.14
A:
다-6. 연금보험료 B: 4.75
A:
다-7. 퇴직공제부금 B: 2.3
A: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28
A:
다-9-1. 건설폐기물처리비
A:
다-9-2. 안전관리비 B:
A:
다-10. 품질관리비 B:
A:
다-11. 환경보전비 B: 0.3
A:
다-12.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 0
A:
다-1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0
A:
다-1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0.1
A:
다-15. 기타경비 B: 5
A:
다-1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0.006
A:
다-17. 임금채권부담금 B: 0.09
A: 2. 일반관리비 B: 6.5
A: 3. 이윤 B: 15
A: 3.1. 미확정설계공종(PS) B:
A: 4. 총원가 B:
A: 5. 소계 B:
A: 6. 부가가치세 B: 10
A: 7. 총계 B:
A: 도급자설치 B:
A: 관급자설치
A: 도급공사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
A: 공종코드 B: 계산제외 C: 내역번호 D: 공종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합계 K: 비고
A: 01 D: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
A: 0101 D: ◆ 발달센터 ◆
A: 010101 D: 가 설 공 사
A: 010102 D: 목공사및수장공사
A: 010103 D: 금 속 공 사
A: 010104 D: 창호 및 유리공사
A: 010105 D: 칠
공
사
A: 010106 D: 철 거 공 사
A: 010107 D: 폐기물상차비
A: 0102 D: ◆ 본
관 ◆
A: 010201 D: 가 설 공 사
A: 010202 D: 방수 및 타일공사
A: 010203 D: 목공사및수장공사
A: 010204 D: 금 속 공 사
A: 010205 D: 미 장 공 사
A: 010206 D: 창호 및 유리공사
A: 010207 D: 칠
공
사
A: 010208 D: 철 거 공 사
A: 010209 D: 골
재
비
A: 010210 D: 운
반
비
A: 010211 D: 폐기물상차비
A: 0103 D: ◆ 동영상 편집비 ◆
A: 02 D: ◆ 품질관리비 ◆
A: 03 D: 폐기물처리비(발달센터)
A: 04 D: 폐기물처리비(본관)
A: 06 D: ◆ 안전관리비 ◆
A: 0601 D: 동영상편집비용
A: 0602 D: 동영상촬영장비비
A: 09 D: 고용개선지원비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
A: 자원구분 B: 공종/세부공종코드 C: 계산제외 D: 내역번호 E: 품명 F: 규격 G: 단위 H: 수량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비 O: 합계 Q: 자재구분 R: 세부공종구분 S: 물량변경
허용여부 T: 부계약자공종 U: 공사손해보험 수량 V: 업종코드 W: 전문업종 X: 비고 Y: 관급여부 Z: 계산제외 AA: 적용요율 AB: 계산여부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P: 금액
E: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 H:
E: ◆ 발달센터 ◆ H:
E: 가 설 공 사 H:
A: 일위대가 B: AAA310441010 E: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F: 높이 2m, 3개월 G: 대 H: 8.0
A: 일위대가 B: AAD160600010 E: 건축물 현장정리 F: 준공청소 및 뒷정리 포함 G: M2 H: 1,482.0
A: 일위대가 B: AAD202310001 E: 엘리베이터보양 G: M2 H: 20.0
A: 일위대가 B: AAA16301103H E: 공사용 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F: 샌드위치판넬50t, 6개월 G: M2 H: 34.0
A: 일위대가 B: AAA16301103I E: 가설칸막이 출입문 설치 F: 900*2100 G: EA H: 2.0
H:
E: 목공사및수장공사 H:
A: 일위대가 B: AMA120301012 E: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F: 바닥, T=9, 목무늬자기질타일 G: M2 H: 9.0
A: 일위대가 B: AOA113100011 E: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F: 탄성비닐시트, 3.4T G: M2 H: 19.0
A: 일위대가 B: AOB113000021 E: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F: 벽, 방염항균레자벽지 G: M2 H: 462.0
A: 일위대가 B: AOC121001010 E: 불연흡음텍스 F: T=12 G: M2 H: 181.0
A: 일위대가 B: AOC211001140 E: 경량벽체설치(D1) F: 벽, 차음GB T=12.5*2겹(양면)+T=50 GW(24K)+C-100*45*0.8t G: M2 H: 111.0
A: 일위대가 B: AOC211001150 E: 경량벽체설치(D2)-1면 F: 벽, 차음GB T=12.5*2겹(일면)+T=50 GW(24K)+C-50*45*0.8t G: M2 H: 141.0
A: 일위대가 B: AOC211001160 E: 경량벽체설치(D3)-2면 F: 벽, 차음GB T=12.5*2겹(일면)+T=50 GW(24K)+C-50*45*0.8t G: M2 H: 16.0
A: 일위대가 B: AOD322000110 E: 방염시트지 F: 시공도 G: M2 H: 17.0
A: 일위대가 B: AOD322000120 E: 시인성 시트지 F: 시공도 G: M2 H: 1.0
A: 일위대가 B: AOD321000101 E: 불투명시트지 설치 G: M2 H: 18.0
A: 일위대가 B: AOA533010010 E: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F: T=9, H=100+AL조이너 9*9*1.5t G: M H: 98.0
H:
E: 금 속 공 사 H:
A: 일위대가 B: AJI10030001A E: 경량철골천정틀 F: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G: M2 H: 9.0
A: 일위대가 B: AOI200600000 E: AL몰딩 설치 F: W형, 15*15*15*15*1.0mm G: M H: 156.0
H:
E: 창호 및 유리공사 H:
A: 일위대가 B: ALA00000X001 E: HD1[◆ 발달센터 ◆] F: 1.175 x 2.400 = 2.820 G: EA H: 1.0
A: 일위대가 B: ALA00000X003 E: SSD1[◆ 발달센터 ◆] F: 1.500 x 2.650 = 3.975 G: EA H: 2.0
A: 일위대가 B: ALA00000X005 E: SSD2[◆ 발달센터 ◆] F: 2.100 x 2.650 = 5.565 G: EA H: 1.0
A: 일위대가 B: ALA00000X007 E: WD1[◆ 발달센터 ◆] F: 1.100 x 2.400 = 2.640 G: EA H: 2.0
A: 자재 B: 3017150121870680 E: 유리문 F: 12*1000*2200mm, 손보호, 투명, 강화유리문 G: 개 H: 2.0
A: 자재 B: 3017150121870681 E: 유리문 F: 12*1100*2200mm, 손보호, 투명, 강화유리문 G: 개 H: 1.0
A: 자재 B: 3116240320159993 E: 플로어힌지 F: 강화유리문(K-8400) G: 조 H: 3.0
A: 일위대가 B: ALF210000000 E: 플로어힌지 설치 F: 재료비 별도 G: 개소 H: 3.0
A: 자재 B: 3116240322073073 E: 도어힌지 F: 황동,T=3.0*102*102 G: 개 H: 6.0
A: 자재 B: 3116280120160231 E: 손잡이 F: 스테인리스 G: 개 H: 4.0
A: 자재 B: 3116280122127699 E: 도어핸들 F: LEVER G: 조 H: 2.0
A: 일위대가 B: ALF131010100 E: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F: 재료비 별도 G: 개소 H: 2.0
A: 자재 B: 3017170620144985 E: 강화유리 F: 투명, 10mm G: M2 H: 7.0
A: 자재 B: 3017170820144893 E: 맑은유리 F: 5mm G: M2 H: 1.0
A: 일위대가 B: ALG00000020S E: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F: 유리두께 5mm 이하 G: M2 H: 1.0
A: 일위대가 B: ALG00000040S E: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F: 유리두께 12mm 이하 G: M2 H: 7.0
A: 일위대가 B: AHF211305000 E: 유리주위 코킹 F: 5*5, 실리콘 G: M H: 65.0
A: 일위대가 B: AHF323001000 E: 수밀코킹(실리콘) F: 삼각, 10mm, 창호주위 G: M H: 82.0
A: 일위대가 B: AHF341300000 E: 수밀코킹(우레탄) F: 삼각, 10mm G: M H: 41.0
H:
E: 칠
공
사 H:
A: 일위대가 B: ANA000120001 E: 녹막이페인트 붓칠 F: 철재면, 1회 1종 G: M2 H: 7.0
A: 일위대가 B: ANB112134001 E: 유성페인트 붓칠 F: 철재면, 2회 1급 G: M2 H: 7.0
A: 일위대가 B: ANB316102031 E: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F: 붓칠 2회, G.B.면(줄퍼티) G: M2 H: 10.0
A: 일위대가 B: ANC133821007 E: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방염) F: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G: M2 H: 159.0
A: 일위대가 B: ANC133826010 E: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방염) F: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G: M2 H: 1,467.0
H:
E: 철 거 공 사 H:
A: 일위대가 B: AQA800010020 E: 위생기기 철거 F: 양변기 G: EA H: 2.0
A: 일위대가 B: AQA800010030 E: 위생기기 철거 F: 소변기 G: EA H: 2.0
A: 일위대가 B: AQA800010040 E: 위생기기 철거 F: 세면대 G: EA H: 2.0
A: 일위대가 B: AQA800010050 E: 철재창호 철거 G: M2 H: 5.0
A: 일위대가 B: AQA800010060 E: 목재창호 철거 G: M2 H: 8.0
A: 일위대가 B: AQA80000280S E: 흡음텍스 해체 G: M2 H: 142.0
A: 일위대가 B: AQA800020020 E: PVC천장판 철거 G: M2 H: 9.0
A: 일위대가 B: AQA80000290S E: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G: M2 H: 9.0
A: 일위대가 B: AQA800050020 E: 경량벽체 철거 G: M2 H: 83.0
A: 일위대가 B: AQA800050030 E: 벽체절단 G: M H: 5.0
A: 일위대가 B: AQA80000320S E: 도배 해체 F: 벽 G: M2 H: 682.0
A: 일위대가 B: AQA80000330S E: PVC계바닥재 해체 G: M2 H: 57.0
H:
E: 폐기물상차비 H:
A: 경비항목 B: E001010115110602 E: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F: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G: TON H: 7.481
H:
E: ◆ 본
관 ◆ H:
E: 가 설 공 사 H:
A: 일위대가 B: AAA310441010 E: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F: 높이 2m, 3개월 G: 대 H: 8.0
A: 일위대가 B: AAD20200030S E: 건축물보양 F: 보양지 붙이기 G: M2 H: 36.0
A: 일위대가 B: AAD160600010 E: 건축물 현장정리 F: 준공청소 및 뒷정리 포함 G: M2 H: 1,100.0
A: 일위대가 B: AAD202310001 E: 엘리베이터보양 G: M2 H: 20.0
A: 일위대가 B: AAA16301103H E: 공사용 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F: 샌드위치판넬50t, 6개월 G: M2 H: 15.0
A: 일위대가 B: AAA16301103I E: 가설칸막이 출입문 설치 F: 900*2100 G: EA H: 2.0
H:
E: 방수 및 타일공사 H:
A: 일위대가 B: AHI100100010 E: 침투성액체방수 F: 바닥 G: M2 H: 21.0
A: 일위대가 B: AHI200100010 E: 침투성액체방수 F: 벽 G: M2 H: 34.0
A: 일위대가 B: AMA101112000 E: 바탕 고르기 F: 바닥, 12mm, 62m2/일당 G: M2 H: 16.0
A: 일위대가 B: AMA113104001 E: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F: 벽, T=9, 300*600, 포세린 G: M2 H: 69.0
A: 일위대가 B: AMA312111010 E: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86mm+압 5mm) F: 바닥, T=9, 300*300, 포세린 G: M2 H: 21.0
A: 일위대가 B: AMA19000040S E: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F: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G: M2 H: 16.0
H:
E: 목공사및수장공사 H:
A: 일위대가 B: AOA113100011 E: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F: 탄성비닐시트, 3.4T G: M2 H: 832.0
A: 일위대가 B: AOA113100012 E: 바탕면정리 F: 바닥 G: M2 H: 717.0
A: 일위대가 B: AOC121001010 E: 불연흡음텍스 F: T=12 G: M2 H: 484.0
A: 일위대가 B: AOC211000050 E: 흡음템바보드 설치 F: 벽, T=12+PVC시트 G: M2 H: 19.0
A: 일위대가 B: AOC212000050 E: 흡음템바보드 설치 F: 천장, T=12+PVC시트 G: M2 H: 8.0
A: 일위대가 B: AOC211001140 E: 경량벽체설치(D1) F: 벽, 차음GB T=12.5*2겹(양면)+T=50 GW(24K)+C-100*45*0.8t G: M2 H: 621.0
A: 일위대가 B: AOC211001150 E: 경량벽체설치(D2)-1면 F: 벽, 차음GB T=12.5*2겹(일면)+T=50 GW(24K)+C-50*45*0.8t G: M2 H: 101.0
A: 일위대가 B: AOC211001170 E: 경량벽체설치(D4) F: 벽, 차음GB T=12.5*2겹(양면)+C-50*45*0.8t G: M2 H: 17.0
A: 일위대가 B: AOC212000021 E: 석고판 설치 F: 천장, 9.5*2겹 붙임 G: M2 H: 8.0
A: 일위대가 B: AOC212000022 E: 석고판 설치 F: 천장, 12.5*2겹 붙임 G: M2 H: 373.0
A: 일위대가 B: AOC212000025 E: 석고판 설치 F: 천장, 방수, T=9.5*2겹 붙임 G: M2 H: 21.0
A: 일위대가 B: AOD322000110 E: 방염시트지 F: 시공도 G: M2 H: 71.0
A: 일위대가 B: AOD322000120 E: 시인성 시트지 F: 시공도 G: M2 H: 1.0
A: 일위대가 B: AOD321000101 E: 불투명시트지 설치 G: M2 H: 5.0
A: 일위대가 B: AOD322000140 E: 단열필름지 설치 F: TSER 60% G: M2 H: 111.0
A: 자재 B: 3137119930113260 E: 범퍼핸드레일 F: W=140 G: M H: 74.0
A: 자재 B: 3137119930113261 E: 범퍼가드 F: W=150 G: M H: 74.0
A: 일위대가 B: AOA525000000 E: 걸레받이 설치 - 합성수지류 F: 굽도리, 3.2*103mm, 이중구조, PVC G: M H: 620.0
A: 자재 B: 3017151000001007 E: 점자표지판 F: 화장실 G: EA H: 2.0
A: 자재 B: 3137119930113280 E: 스카이어닝 G: EA H: 1.0
A: 자재 B: 3137119930113281 E: 싱크대 F: W:1200*D600*H987 G: EA H: 6.0
A: 자재 B: 3137119930113282 E: 신발락카장,1,2 G: EA H: 1.0
A: 자재 B: 3137119930113283 C: 제외 E: 방염필증 수수료 G: 건 H: 1.0
A: 자재 B: 3137119930113290 E: 기둥쿠션 G: 식 H: 1.0
A: 자재 B: 3137119930113291 E: 안내데스크 F: 3000*700*1100 G: EA H: 1.0
A: 텍스트 C: 제외 E: *** 가구공사 H: 0.0
A: 자재 B: 3137119930113294 E: 붙박이장(무광패트) G: EA H: 1.0
A: 자재 B: 3137119930113296 E: 벤치(고무나무)-1850 G: EA H: 2.0
A: 자재 B: 3137119930113297 E: 벤치(고무나무)-2650 G: EA H: 1.0
A: 자재 B: 3137119930113298 E: 벤치(고무나무)-5740 G: EA H: 1.0
H:
E: 금 속 공 사 H:
A: 일위대가 B: AJI10040001A E: 경량철골천정틀 F: M-BAR, H:1m이상. 인써트 유 G: M2 H: 938.0
A: 일위대가 B: AJM430101010 E: 우물천장 갈바접기 F: T=1.6, W=640+녹막이+친환경방염페인트 G: M H: 60.0
A: 일위대가 B: AJM430101030 E: 각 파이프 설치 F: ㅁ-50*50*2.3 @900 G: M H: 114.0
A: 일위대가 B: AOH110010010 E: 철재커텐박스(ㄱ자형) F: 100*150*1.2t, STL(도장 유) G: M H: 62.0
A: 일위대가 B: AOI200600000 E: AL몰딩 설치 F: W형, 15*15*15*15*1.0mm G: M H: 781.0
A: 일위대가 B: AJM430101040 E: 알루미늄 스크린 루버 설치 F: 30*150, L=1200 @150 G: EA H: 302.0
H:
E: 미 장 공 사 H:
A: 일위대가 B: AGA133400280 E: 모르타르 바름 F: 바닥, 27.5mm G: M2 H: 115.0
H:
E: 창호 및 유리공사 H:
A: 일위대가 B: ALA00000X009 E: AFD1[◆ 본
관 ◆] F: 3.600 x 2.400 = 8.640 G: EA H: 1.0
A: 일위대가 B: ALA00000X011 E: HD1[◆ 본
관 ◆] F: 1.175 x 2.200 = 2.585 G: EA H: 15.0
A: 일위대가 B: ALA00000X013 E: SAD1[◆ 본
관 ◆] F: 2.200 x 2.400 = 5.280 G: EA H: 2.0
A: 일위대가 B: ALA00000X015 E: SD1[◆ 본
관 ◆] F: 2.180 x 2.200 = 4.796 G: EA H: 2.0
A: 일위대가 B: ALA00000X017 E: SSD1[◆ 본
관 ◆] F: 4.100 x 2.400 = 9.840 G: EA H: 1.0
A: 일위대가 B: ALA00000X019 E: WD1[◆ 본
관 ◆] F: 1.100 x 2.100 = 2.310 G: EA H: 1.0
A: 일위대가 B: ALA00000X021 E: WD2[◆ 본
관 ◆] F: 1.100 x 2.100 = 2.310 G: EA H: 6.0
A: 일위대가 B: ALA00000X023 E: WD3[◆ 본
관 ◆] F: 1.000 x 2.100 = 2.100 G: EA H: 2.0
A: 자재 B: 3017150121870682 E: 유리문 F: 12*1100*2400mm, 손보호, 투명, 강화유리문 G: 개 H: 1.0
A: 경비항목 B: 3017151000001006 E: 자동문 F: 편개형 G: SET H: 2.0
A: 자재 B: 3116240320159950 E: 피벗힌지 F: 100kg G: 조 H: 4.0
A: 자재 B: 3116240320159993 E: 플로어힌지 F: 강화유리문(K-8400) G: 조 H: 1.0
A: 일위대가 B: ALF210000000 E: 플로어힌지 설치 F: 재료비 별도 G: 개소 H: 1.0
A: 자재 B: 3116240322073073 E: 도어힌지 F: 황동,T=3.0*102*102 G: 개 H: 27.0
A: 자재 B: 3116280120160231 E: 손잡이 F: 스테인리스 G: 개 H: 16.0
A: 자재 B: 3116280122127699 E: 도어핸들 F: LEVER G: 조 H: 13.0
A: 일위대가 B: ALF131010100 E: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F: 재료비 별도 G: 개소 H: 9.0
A: 일위대가 B: ALF131020100 E: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F: 재료비 별도 G: 개소 H: 4.0
A: 자재 B: 3017170620144985 E: 강화유리 F: 투명, 10mm G: M2 H: 14.0
A: 자재 B: 3017170620144986 E: 강화유리 F: 투명, 12mm G: M2 H: 3.0
A: 자재 B: 3017170820144893 E: 맑은유리 F: 5mm G: M2 H: 2.0
A: 일위대가 B: ALG00000020S E: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F: 유리두께 5mm 이하 G: M2 H: 2.0
A: 일위대가 B: ALG00000040S E: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F: 유리두께 12mm 이하 G: M2 H: 16.0
A: 일위대가 B: AHF211305000 E: 유리주위 코킹 F: 5*5, 실리콘 G: M H: 168.0
A: 일위대가 B: AHF323001000 E: 수밀코킹(실리콘) F: 삼각, 10mm, 창호주위 G: M H: 369.0
A: 일위대가 B: AHF341300000 E: 수밀코킹(우레탄) F: 삼각, 10mm G: M H: 185.0
H:
E: 칠
공
사 H:
A: 일위대가 B: ANA000120001 E: 녹막이페인트 붓칠 F: 철재면, 1회 1종 G: M2 H: 112.0
A: 일위대가 B: ANB112134001 E: 유성페인트 붓칠 F: 철재면, 2회 1급 G: M2 H: 112.0
A: 시장시공가격 B: ANE120003000 E: 크리어락카칠 F: 목재면3회 G: M2 H: 114.0
A: 일위대가 B: ANC133826010 E: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방염) F: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G: M2 H: 1,467.0
A: 일위대가 B: ANC133851001 E: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F: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G: M2 H: 19.0
A: 일위대가 B: ANC133886001 E: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F: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G: M2 H: 393.0
H:
E: 철 거 공 사 H:
A: 일위대가 B: AQA34000020S E: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F: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G: M3 H: 4.0
A: 일위대가 B: AQA800010020 E: 위생기기 철거 F: 양변기 G: EA H: 4.0
A: 일위대가 B: AQA800010030 E: 위생기기 철거 F: 소변기 G: EA H: 1.0
A: 일위대가 B: AQA800010040 E: 위생기기 철거 F: 세면대 G: EA H: 7.0
A: 일위대가 B: AQA800010050 E: 철재창호 철거 G: M2 H: 9.0
A: 일위대가 B: AQA800010060 E: 목재창호 철거 G: M2 H: 45.0
A: 일위대가 B: AQA800010065 E: 알루미늄창호 철거 G: M2 H: 42.0
A: 일위대가 B: AQA800010070 E: 싱크대 철거 G: EA H: 4.0
A: 일위대가 B: AQA800010080 E: 상부장 철거 G: EA H: 2.0
A: 일위대가 B: AQA800010100 E: 단열재 철거 F: 바닥 G: M2 H: 60.0
A: 일위대가 B: AQA800010110 E: 모르타르 철거 F: 바닥 G: M2 H: 44.0
A: 일위대가 B: AQA800010120 E: 안내데스크 철거 G: EA H: 1.0
A: 일위대가 B: AQA80000280S E: 흡음텍스 해체 G: M2 H: 813.0
A: 일위대가 B: AQA800020020 E: PVC천장판 철거 G: M2 H: 37.0
A: 일위대가 B: AQA80000290S E: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G: M2 H: 850.0
A: 일위대가 B: AQA22000060S E: 조적벽 해체 F: H=3.6m 이하 G: M3 H: 12.0
A: 일위대가 B: AQA800050020 E: 경량벽체 철거 G: M2 H: 421.0
A: 일위대가 B: AQA800050030 E: 벽체절단 G: M H: 44.0
A: 일위대가 B: AQA80000330S E: PVC계바닥재 해체 G: M2 H: 813.0
A: 일위대가 B: AQA80000370S E: 타일 해체 F: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G: M2 H: 178.0
H:
E: 골
재
비 H:
A: 자재 B: 3011160120142684 E: 시멘트 F: 대리점 G: 포 H: 97.0
A: 자재 B: 1111170120142526 E: 모래 F: 도착도 G: M3 H: 9.0
H:
E: 운
반
비 H:
A: 중기단가산출 B: ATA300106500 E: 시멘트운반 F: L:20km, 덤프 8ton G: 포 H: 97.0
H:
E: 폐기물상차비 H:
A: 경비항목 B: E001010115110601 E: 건설폐재류 상차비 G: TON H: 39.719
A: 경비항목 B: E001010115110602 E: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F: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G: TON H: 50.058
H:
E: ◆ 동영상 편집비 ◆ H:
A: 자재 B: 3137119930113310 E: 동영상편집비용 F: 초급숙련기술자(기타)노임/8시간*1시간(1건당편집시간) G: 건 H: 10.0
H:
E: ◆ 품질관리비 ◆ H:
A: 텍스트 C: 제외 E: *** 품질시험비 H: 0.0
A: 일위대가 B: AAD232010010 E: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F: 안정성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2010020 E: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F: 투수비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2010030 E: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F: 부착강도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2010040 E: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F: 물흡수계수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2010050 E: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F: 응결시간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2010060 E: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F: 압축강도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6110010 E: 도자기질타일 F: 겉모양 및 치수(모자이크타일 제외)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6110020 E: 도자기질타일 F: 뒤틀림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6110030 E: 도자기질타일 F: 치수의 불규칙도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6110040 E: 도자기질타일 F: 흡수율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6110050 E: 도자기질타일 F: 내균열성(시유타일)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6110060 E: 도자기질타일 F: 내마모성(바닥타일)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4010010 E: 강화유리 F: 겉모양 및 치수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4010020 E: 강화유리 F: 만곡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4010030 E: 강화유리 F: 낙구충격 파괴강도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4010040 E: 강화유리 F: 파쇄시험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4010050 E: 강화유리 F: 쇼트백 충격 특성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4010060 E: 강화유리 F: 내광성, 내마모성, 내산성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4010070 E: 강화유리 F: 내알칼리성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5010010 E: 창호목재틀재 F: 겉모양 및 치수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5010020 E: 창호목재틀재 F: 휨강도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5010030 E: 창호목재틀재 F: 함수율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5020010 E: 문세트 F: 치수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5020020 E: 문세트 F: 비틀림강도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5020030 E: 문세트 F: 연직하중강도 G: 회 H: 0.0
A: 일위대가 B: AAD235020060 E: 문세트 F: 내충격성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5020070 E: 문세트 F: 내풍압성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5020110 E: 문세트 F: 단열성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5020120 E: 문세트 F: 내화성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6070010 E: 석고보드 F: 석고보드 / 겉모양, 치수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6070020 E: 석고보드 F: 석고보드 / 함수율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6070030 E: 석고보드 F: 석고보드 / 휨파괴하중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6070040 E: 석고보드 F: 석고보드 / 연소성능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6070050 E: 석고보드 F: 석고보드 / 단열성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6070060 E: 석고보드 F: 석고보드 / 실내공기오염물질 방출량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6070070 E: 석고보드 F: 방수석고보드 / 겉모양, 치수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6070080 E: 석고보드 F: 방수석고보드 / 흡수율, 흡수성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6070090 E: 석고보드 F: 방수석고보드 / 흡수시 내박리성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6070100 E: 석고보드 F: 방수석고보드 / 휨파괴하중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6070110 E: 석고보드 F: 방수석고보드 / 연소성능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6070120 E: 석고보드 F: 방수석고보드 / 단열성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6070130 E: 석고보드 F: 방수석고보드 / 실내공기오염물질 방출량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6100090 E: PVC계 바닥재 F: 바닥시트 / 겉모양 및 치수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6100130 E: PVC계 바닥재 F: 바닥시트 / 가열감량률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6100140 E: PVC계 바닥재 F: 바닥시트 / 오염성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6100150 E: PVC계 바닥재 F: 미끄럼성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6100160 E: PVC계 바닥재 F: 난연성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7010010 E: 수성도료 F: 1, 2종 / 열안정성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7010050 E: 수성도료 F: 1, 2종 / 비휘발분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7010060 E: 수성도료 F: 1, 2종 / 안료분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7010070 E: 수성도료 F: 1, 2종 / 건조시간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7010090 E: 수성도료 F: 1, 2종 / 광택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7010150 E: 수성도료 F: 1, 2종 / 냄새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7010160 E: 수성도료 F: 1, 2종 / 내곰팡이성 G: 회 H: 1.0
A: 일위대가 B: AAD237010170 E: 수성도료 F: 1, 2종 / 용기내 상태 G: 회 H: 1.0
A: 자재 B: 3137119930113283 C: 제외 E: 방염필증 수수료 G: 건 H: 1.0
A: 손료 B: RENT000000000008 E: 경비로 적용 F: 합계의 100% G: 식 H: 1.0
A: 손료 B: RENT000000000001 E: 품질시험 재료비 F: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G: 식 H: 1.0
A: 손료 B: RENT000000000002 E: 품질시험 장비손료 F: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G: 식 H: 1.0
A: 손료 B: RENT000000000003 E: 시설비용, 시험및 검사기구 검정 교정비 F: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G: 식 H: 1.0
A: 텍스트 C: 제외 E: *** 품질시험 관리비 H: 0.0
A: 일위대가 B: CNG502081103 C: 제외 E: 1.품질관리 활동비 F: 초급품질관리기술인, 간접노무비에 기포함 G: 개월 H: 6.0
A: 손료 B: RENT000000000006 E: 2.품질관련문서작성및관리 F: 인건비의 1% G: 식 H: 1.0
A: 손료 B: RENT000000000007 E: 3.품질관련교육훈련 F: 인건비의 1% G: 식 H: 1.0
A: 손료 B: RENT000000000004 E: 4.품질검사비 F: 품질시험비의 1% G: 식 H: 1.0
A: 손료 B: RENT000000000005 E: 5.그 밖의 비용 F: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 G: 식 H: 1.0
H:
E: 폐기물처리비(발달센터) H:
A: 경비항목 B: E001010115010520 E: 혼합건설폐기물 F: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G: TON H: 7.336
A: 경비항목 B: E001010115010530 E: 가연성폐기물(폐목재) F: 거푸집,가설재,나무창틀,가구등 G: M3 H: 0.2
A: 경비항목 B: E001010115010540 E: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F: 장판,비닐 G: M3 H: 0.2
A: 경비항목 B: E001010115110641 E: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F: 24톤 암롤트럭, 30km G: TON H: 7.481
H:
E: 폐기물처리비(본관) H:
A: 경비항목 B: E001010115010301 E: 폐콘크리트 F: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G: TON H: 2.515
A: 경비항목 B: E001010115010303 E: 건설폐재류 F: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G: TON H: 37.204
A: 경비항목 B: E001010115010410 E: 혼합건설폐기물 F: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G: TON H: 1.105
A: 경비항목 B: E001010115010520 E: 혼합건설폐기물 F: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G: TON H: 45.494
A: 경비항목 B: E001010115010530 E: 가연성폐기물(폐목재) F: 거푸집,가설재,나무창틀,가구등 G: M3 H: 2.0
A: 경비항목 B: E001010115010540 E: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F: 장판,비닐 G: M3 H: 4.0
A: 경비항목 B: E001010115010550 E: 가연성폐기물(폐판넬) F: 그라스울,우레탄 G: M3 H: 3.0
A: 경비항목 B: E001010115110611 E: 건설폐재류 운반비 F: 24톤 덤프트럭, 30km G: TON H: 39.719
A: 경비항목 B: E001010115110641 E: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F: 24톤 암롤트럭, 30km G: TON H: 50.058
H:
E: ◆ 안전관리비 ◆ H:
E: 동영상편집비용 H:
A: 자재 B: 3137119930113310 C: 제외 E: 동영상편집비용 F: 초급숙련기술자(기타)노임/8시간*1시간(1건당편집시간) G: 건 H: 10.0
H:
E: 동영상촬영장비비 H:
A: 자재 B: 3137119930113320 E: 카메라(액션캠) F: osmo action 4 스탠더드 콤보 G: 대 H: 1.0
A: 자재 B: 3137119930113321 E: 삼각대 F: TF-3110 G: EA H: 1.0
A: 자재 B: 3137119930113322 E: SD카드 F: 128GB G: EA H: 1.0
H:
E: 고용개선지원비 H:
A: 경비항목 B: ZA00000000000048 E: 고용개선지원비 F: 주휴수당(10.3%)+사회보험료(8.345%)+고용개선지원금 G: 식 H: 1.0
H:

===== 5. 계약심사 결과[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건축)].zip =====

===== 2.심사결과 요약서.xlsx =====

[시트: sheetName]
A: 심사결과 요약서
A: ○ 공사명: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
A: B: 설계금액(A) D: 조사금액(B) F: 금액비
A: 항목별 B: 요율 C: 금액 D: 요율 E: 금액 F: B/A(%)
A: 1. 순공사원가 B: C: 676,234,834. D: E: 671,024,742. F:
99.23
A: 가. 재료비 B: C: 268,792,107. D: E: 251,167,448. F:
93.44
A:
가-1. 직접재료비 B: C: 268,792,107. D: E: 251,167,448. F:
93.44
A: 나. 노무비 B: C: 291,405,258. D: E: 304,736,550. F:
104.57
A:
나-1. 직접노무비 B: C: 248,004,475. D: E: 259,350,256. F:
104.57
A:
나-2. 간접노무비 B: 17.5 C: 43,400,783. D: 17.5 E: 45,386,294. F:
104.57
A: 다. 경비 B: C: 116,037,469. D: E: 115,120,744. F:
99.21
A:
다-1. 산출경비 B: C: 5,041,126. D: E: 3,902,159. F:
77.41
A:
다-2. 산재보험료 B: 3.56 C: 10,374,027. D: 3.56 E: 10,848,621. F:
104.57
A:
다-3. 고용보험료 B: 1.01 C: 2,943,193. D: 1.01 E: 3,077,839. F:
104.57
A:
다-4. 건강보험료 B: 3.595 C: 8,915,760. D: 3.595 E: 9,323,641. F:
104.57
A: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3.14 C: 1,171,530. D: 13.14 E: 1,225,126. F:
104.57
A:
다-6. 연금보험료 B: 4.75 C: 11,780,212. D: 4.75 E: 12,319,137. F:
104.57
A:
다-7. 퇴직공제부금 B: 2.3 C: 5,704,102. D: 2.3 E: 5,965,055. F:
104.57
A: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28 C: 16,107,962. D: 2.28 E: 15,964,803. F:
99.11
A:
다-9-1. 건설폐기물처리비 C: 17,599,201. E: 17,272,679. F: 98.14
A:
다-9-2. 안전관리비 B: C: 559,300. D: E: 316,410. F: 56.57
A:
다-10. 품질관리비 B: C: 3,743,745. D: E: 4,759,851. F:
127.14
A:
다-11. 환경보전비 B: 0.3 C: 1,629,541. D: 0.3 E: 1,543,259. F:
94.71
A:
다-12.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 C: 0. D: 0 E: 0. F: 0.
A:
다-1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0.081 C: 439,976. D: 0 E: 0. F: 0.
A:
다-1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0.32 C: 1,738,178. D: 0.1 E: 514,419. F:
29.60
A:
다-15. 기타경비 B: 5 C: 28,009,868. D: 5 E: 27,795,199. F:
99.23
A:
다-1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0.006 C: 17,484. D: 0.006 E: 18,284. F:
104.58
A:
다-17. 임금채권부담금 B: 0.09 C: 262,264. D: 0.09 E: 274,262. F:
104.57
A: 2. 일반관리비 B: 8 C: 54,098,786. D: 6.5 E: 43,616,608. F:
80.62
A: 3. 이윤 B: 15 C: 69,228,841. D: 15 E: 69,521,085. F:
100.42
A: 3.1. 미확정설계공종(PS) B: C: 23,297,539. D: E: 24,363,363. F:
104.57
A: 3.2. 제비율적용제외공종 B: C: 0. D: E: 0. F: 0.
A: 4. 총원가 B: C: 822,860,000. D: E: 808,525,798. F:
98.26
A: 5. 공사손해보험료 B: C: 0. D: E: 0. F: 0.
A: 6. 작업설 등 B: C: 0. D: E: 0. F: 0.
A: 7. 소계 B: C: 822,860,000. D: E: 808,525,798. F:
98.26
A: 8. 부가가치세 B: 10 C: 82,286,000. D: 10 E: 80,852,579. F:
98.26
A: 9. 매입세 B: C: 0. D: 0 E: 0. F: 0.
A: 10. 총계 B: C: 905,146,000. D: E: 889,378,377. F:
98.26
A: 조사금액 B: C: 905,146,000. D: E: 889,378,000. F:
98.26
A: 도급자설치 B: C: 0. D: E: 0. F: 심사 미포함
A: 관급자설치 B: C: 0. D: E: 0. F: 심사 미포함

===== 1.주요 심사내용.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

□ 사업개요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내곡동, 어린이병원)
공사개요
어린이병원 일부 리모델링(※ 공사면적합계: 2,583.37㎡)

  • 발달센터 3층 일부(722.29㎡), 4층 일부(760.20㎡)
  • 본관(동관) 6층 일부(1,100.8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 심사평가 결과
◦설계금액:
905,146
천원
◦심사금액:
889,378
천원

  • 감 액:

47,794
천원
  • 증 액:

32,026
천원

□ 주요 심사내용 (※직접공사비 기준)
◦ 일위대가 오류수정

  • (가설공사) 현장정리: 수량오류 수정, 서울형품셈 적용 (건축5 등) (증14,926천원)

ㆍ 수량 오류 수정: 발달센터 및 본관 각각 1,156㎡, 1,127㎡ → 1,482㎡, 1,100㎡ (증1,548천원)

ㆍ 서울형품셈 적용: 보통인부 0.03인 → 0.06인(준공청소 및 뒷정리 포함) (증13,378천원)

  • (가설공사) 공사용 가설칸막이 설치·해체: 서울형품셈 적용 (건축6 등) (감1,193천원)
  • (수장공사) 경량벽체설치(6종): 서울형품셈 적용 (건축1) (감1,403천원)

◦ 제비율 등 오류수정

  • 품질관리비: 품질관리활동비 인건비 노임 수정(초급품질관리기술인 적용) 등 (증1,003천원)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계상 제외(전문공사 미해당) (감439천원)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요율 오류 수정[0.32% → 0.1%(기타)] (감1,194천원)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직접공사비 연동 오류 수정 (감86천원)
  • 일반관리비: 요율 오류 수정(8.0% → 6.5%) (감10,249천원)

◦ 자재단가 오류수정(부가세 미포함)

  • C-STUD(2종): 2,940~3,930원/m → 2,210~2,756원/m (물가자료)
  • M-BAR더블(50×19×0.5mm): 1,160원/m → 620원/m (물가자료)

□ 그<hp:fwSpace/>밖의 사항
◦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 없음.
◦ 물량이 없는 내역은 삭제하고, 원가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재작성 및 물량 재확인
◦ 정부표준품셈에 의한 일 시공량 미만의 공사는 필요시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할증 적용 검토
◦ 관급자재비, 이전비, 철거 작업부산물 등은 심사 미포함(별도검토 후 시행)

===== 6. 입찰 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pdf =====
제 8장 입 찰 유 의서

순 서

제 1절 총 칙
제 2절 입 찰 절차
제 3절 계 약 체결
제 4절 그 밖 의 유 의사 항

- 237 -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
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
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238 -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239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
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
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
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240 -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241 -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
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
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
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 242 -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
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
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
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
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
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

  • 243 -

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
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
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
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
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
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
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
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 244 -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
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
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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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
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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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
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
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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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
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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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
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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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
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
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
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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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
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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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
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52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 253 -

제
제9장
9장 계약
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
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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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
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
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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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
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
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
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
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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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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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
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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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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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
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
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
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
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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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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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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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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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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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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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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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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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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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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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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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
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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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
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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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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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
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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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
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
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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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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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
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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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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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
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
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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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
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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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
-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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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
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
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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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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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
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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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
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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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
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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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
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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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
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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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
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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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
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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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
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
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
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
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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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
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
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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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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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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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 295 -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

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
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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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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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
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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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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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
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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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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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
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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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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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
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
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
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
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
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
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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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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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
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
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
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
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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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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