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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780]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의(소액)견적 제출 안내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908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6: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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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고창군 공고 제2026-1854호

갖추어야 합니다.

용역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기 간 용역예정금액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90일

97,991,810원 기 초 금 액 97,991,810원 추 정 가 격 89,083,464원 부가가치세 8,908,346원 입 찰 기 간

2026. 10. 16. 16:00 ~ 2026. 10. 21. 16:00

개 찰 일 시 2026. 10. 21. 17:00 이후 현 장 설 명 없 음 개찰 장소 계 약 문 의 계약담당(560-2502)

과업지시서 등
열람 문의

고창군 입찰 집행관 PC
이가연
인재양성과
담당자
063-560-2708

나.「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기술사법」제
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
라.「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 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 등록을
필한 업체
마.「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기계)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위의 면허 보완을 위해 4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공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힌 한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하
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전자접수)마감일시는 2026. 10. 20. 18:00까지입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시 나.의 자격을 갖춘자를 대표사로 하며 구성원의 지역제한
은 하지 않습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견적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설계서 열람은 고창군 인재양성과 063-560-2927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전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3. 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창군 내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
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
하여 결정합니다.

7. 결과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의 준수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
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

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출동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조건 및 시방서(과업지시서),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이용약관, 관련회계예규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집행 : 고창군 재무과(☎560-2502)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

2026년 10월 15일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야 합니다.

고 창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고 창 군 제 1 장 총 칙

개
요

가. 과업의 명칭

: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설계용역비 : 금 97,991,810원(부가세 포함)

다. 과업의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해리면 하련리 609-1, 610, 611-1

라. 과업의 목적

가족단위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소멸 대응과 작은 학교 유지 기반 및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민간주택 공급부족으로 인한 농촌유학생 모집 한계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공주도의 안정적인 주거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촌유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마. 과업의 규모 1) 대지면적 : 1,127㎡

2) 지역지구 :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3) 사업규모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가) 연 면 적 : 예정 495.0㎡

나) 건폐율/용적률 : 60% 이하 / 200% 이하

다) 건축규모 : 4동, 지상 2층 (8가구_동,층 조정 가능)

라) 주 용 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내외장재, 각종기계시설 반영은 우리군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

4) 기
타

가) 주요시설 : 단독주택(약 55㎡/가구당), 커뮤니티 공간(약 20㎡)

나) 예정공사비 : 금 2,029,500,000원(부가세 포함)

※ 건축면적은 설계상 가장 적정한 면적을 적용하고 건물 규모는 설계과정에서
고창군(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 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함

※ 제시된 총공사비 내 설계해야 함. 건축, 인테리어, ICT(정보통신기술),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하여야 함.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낙찰차액 감안 불가 (예정공사비를 초과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함

바. 과업의 범위 1) 과업범위

가)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설계도서 작성,

현황측량, 현황조사, 예정공정표 작성 등 본 공사에 필요한 사항

나) 실시계획인가(변경) 서류 작성(해당 시)

다) 건축 인허가, 착공 및 사용승인 세움터 업무협조와 세움터 인증

라) 각종 심의(해당시), 인허가 및 인증에 필요한 관련 기관 협의, 신청, 관련
자료 작성

마) 설계자문회의, 보고회, 주민설명회 등 관련 자료 작성 및 설명(해당시)

바)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고 자료 및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각종 사항, 계약
심사 변경 설계도서 재작성 포함

사) 기타 본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아)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 보완이 필요

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 2)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국․공휴일 포함)

※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기간 포함

나)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2)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4)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5)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6)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될 경우 최종 행정절차 이행시까지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설계용역

가) 본 설계용역은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
통신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용역수행과 관련된 각종 법률,

고시, 기준(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심의․심사 등 포함)에 위배됨이 없이 완료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설계 완료하여야 한다.

나)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건립사업의 전체적인 배치계획을 수립 후
외부공간 및 조경 등에 대한 설계를 추진한다.

2) 납품

“수급인”은 정해진 기일내에 최종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 완료전
발주청이 검토 및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발주청과 협의하여 사전 납품
기일을 정한다.

3)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가)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
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건축사법」등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
(구조적 결함, 설계도서 상호간 모순, 관련 법령 등 기준 위반, 내역산출
오류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
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설계자가 부담(배상)한다.

다) 납품 이후에 공사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과 협조
요청에 대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시 과업 참여기술자의 퇴직 등 변경이 불가피하여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등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바)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및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계약변경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나. 설계 검토 및 심의 등

1) 과업수행에 따른 설계 검토 및 각종 심의 등에 대하여 “수급인”은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검토 및 심의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3)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본 과업의
설계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다.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설계용역을 다른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라) 기타 발주기관이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용역 착수시 설계협력업체 명단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때 “수급인”은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
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마. 보 안

1)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등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바. 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본 용역계약을 해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의법조치를
할 수 있다.

1)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 신축계획을 중단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사. 기 타

1) 설계용역 성과물의 저작권 및 특허권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계 제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및 다음의 제반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책임기술자 선임계

②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기본 및 실시설계의 납품 예정일자 명시)

③ 낙찰금액에 대한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2)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3) 보안각서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공정보고 및 회의

1) “수급인”은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참여기술자 현황 및 과업 투입표 마) 다음주 과업 수행계획 2) 월간보고

“수급인”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월간 과업보고서를 제출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참여기술자 현황 및 과업 투입표 마) 다음달 과업 수행 계획 3) 수시보고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과업 단계별 문제점 발생시 또는 과업
단계별 완료시 발주처에 과업보고서 제출 및 과업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발
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해 성실히 수행한다.

4) 업무회의

매월 1회 이상 “수급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감독관이 참여하는 업무회의를
실시한다. (회의 일정 추후 협의)

제 2 장 설계지침 1. 적용기준 가. 설계의 기본방향

1)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계획, 지역 중심지로서 대표성

가) 대지 현황 및 지반조사,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

나)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

다)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

라) 보행자 접근 및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안전한 동선 고려

마) 사업부지 주변 주택, 도로 및 지장물이 파손⦁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

바)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을 연결하고 동선 및 실의 크기 등 합리적인 설계

2) 주변 교통영향 분석을 통한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

가) 이용자 추이 분석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과 상호 연관하여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능을 강조한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수립

나) 접근로의 교통량, 이용자 추이 분석을 통한 주차장 진출입구의 위치 및
동선계획

3)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한 설계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와 별도로 설계에 반영

가)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나) 각종 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다)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자연환기가 되도록 설계

라) 입주자 이용시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4)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고려 및 환경친화적 설계

가) 건물배치, 우오수 처리계획, 전기⦁통신 등 인입계획

나) 조경 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등 친환경적 설계

다) 주변 시설 및 도로 등과의 관계

5) 공사 시행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6) 방범, 방재, 피난에 유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7)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 안정성 확보

나)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계획

다) 외부계단 난간은 어린이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하고 튼튼하게 설계

나. 설계의 주안점

1)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의 실별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설의 성격, 접근
성,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2) 옥외 생활범죄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열린 공간계획 및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3) 주차장 이용자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접근을 위한 동선계획

4) 과도한 디자인이나 입면에 치우친 계획을 지양하고 주변 시설과 조화되는
입면, 재료, 색채 계획

5) 공간, 실의 기능에 적합한 가구 배치 및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6) 입면에 과도한 커튼월 설치를 지양하여 에너지 절감

7)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8)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

다. 일반사항

1)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판단
할 수 없으며 감독관과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2)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3)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4)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기존 도로 등과 연계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대상부지 및 주변 건물의 전기 한전주, 통신주, 상수도관, 우․오수 관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사업 추진시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6)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7)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8)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와 기능의 변화에 대한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건축물의
개방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라.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
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가능한 친환경
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4)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녹색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자재임을 명기한다.

5) 제품선정에 있어 부득이하게 신기술 및 특허 등의 특정 제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유사 제품 등을 조사하여 비교·검토하고 제품선정 사유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설계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7) 임의로 특정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거나 제품명을 명기해서는 안된다.

2. 분야별 지침 가. 건축 분야 1) 일반사항

가) 사업시행 부지의 도시계획 및 관련 법규와 관할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지구단위계획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 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설계도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한다.

다) 합리성과 기능성이 조합된 계획안을 제시하고 요구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해법 및 에너지 절약적인 시설계획을 고려한다.

라)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지상 및 지하 매설 혹은 존치물의
이설․철거․증설 등에 대해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합법적
으로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재해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바) 주거시설로서 기능성, 안정성을 갖추고 주변과 어울리는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을 해야 한다. 2) 배치계획

가) 부지에 접한 도로와 상위계획(개발, 실시계획) 등 제반여건 및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 건축물의 위치, 대지 현황과 인접
대지·시설,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나) 주변 건축물과 환경에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이질감이 없도록 계획한다.

다) 장래의 기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 있는 내부칸막이 및 건물배치를
하며, 공간구성은 개방성 있게 하고, 조경, 주차시설을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라) 지형 조건을 고려하여 녹지공간, 주차장 구역, 차량/보행자 진·출입 구역 등
대지 이용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외부의 휴게공간과 내부시설 간의 접근성, 환경, 일조 및 기류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효율적인 접근성 확보(차량, 보행, 주차 등)와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배치를 계획한다.

사) 장기적으로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간체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구획공간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배치 계획한다.

아) 대지면적에 여유가 있는 부분은 구체적인 외부공간 활용방안을 사업비

범위 내 제시한다.

자) 2개동 이상 계획 시 채광을 고려하여 최대한 이격을 확보하여 계획한다.

3) 동선계획

가) 건축물의 대지 조건(대지 규모, 형태 등) 및 주변 환경(인접도로, 인접
건물, 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지의 효용도를 높이도록 하며, 건물의

배치, 매스, 외부공간 및 동선체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한다.

나)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다) 건축물의 내․외부 공간, 시설물과 외부공간과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도록 계획한다.

4) 주차 및 교통계획

가) 주차장은 일반, 긴급, 응급, 건물 유지관리 및 차량의 주정차가 쉽도록
계획하며 차량과의 교행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동선을 계획하면서 주변 도로망과 부지 전체를 고
려하여 차량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계획을 반영한다.

다) 화재, 방재 시 긴급 피난․구조를 위한 차량 등의 진입공간을 계획한다.

라) 차량흐름에 대해서는 차량의 접근을 체계화하고 이용상에 간섭이 없도록
하는 등 필요한 체계를 구성한다.

5) 평면계획

가) 최소 인원으로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계획한다.

나) 각 실의 기능에 따라 접근성, 독립성, 연계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라)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경감 등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마) 휴식과 만남을 위한 장소, 주변 및 부지 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바) 각종 기계장치 및 설비 장비 등의 필요면적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사) 비상시 원활한 대피가 이루어지도록 대피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아) 층수 및 층별 면적은 조정 가능하며 사업비의 허용 범위 내에서 설계자가
창의적인 조닝계획을 한다.

자) 가구 간의 소음 및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하고, 필요 설비와
사양(통신, 조명, 환기, 배수) 등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아) 커뮤니티공간은 오픈플랜으로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자) 가족단위 생활 공간이므로 내외부 계단 및 난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
하고 디자인 한다.

6) 입면 계획

가) 대지위치, 주변 현황 등 대지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지침에 따라
주변과 연계된 입면 계획을 수립한다.

나) 용도 및 기능별 독창성을 부여하여 건물 전체가 동질성을 갖도록 하되,
창의적인 디자인을 계획한다.

다) 자연채광 및 환기 등을 고려하며, 에너지효율 및 안전의 효과도 극대화
되도록 계획한다.

라) 공사비를 고려한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 디자인 요소들이 통일성
있고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마) 마감재는 에너지효율 및 운영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유지관리가 쉬운
재료를 사용하여 외관 디자인을 계획한다.

바) 창호 설계는 냉‧난방 미가동시 자연 환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 공기 순환기 외부 환기캡 및 화장실 환기캡에 대한 마감이 조감도 및
입면도에 표현되어야 한다.

7) 단면계획

가) 기능별 영역을 통해 서로 독립적이면서 운영․관리에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동선을 고려한다.

나) 공간감 확보, 에너지 절감, 설비공간 등 각 실의 기능과 면적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층고 및 천장고로 계획한다.

다) 냉·난방 효율 합리화 등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단면
계획을 검토한다.

8) 외부 공간계획

가) 외부공간 계획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Barrier free) 및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실현한다.

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 재료를 선정한다.

다) 유아․임산부․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경사로․계단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라)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한 벤치나 외부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마) 차량 진출 입동선 계획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유지관리 동선, 비상시 대피 동선, 소방진입용 동선을 확보한다.

나. 토목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설계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다) 공사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종·횡단면도, 우·오수계획도, 포장계획, 가시설
도면 등 제반 도면을 작성한다.

2)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 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잔토처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시 토취장 또는 잔토처리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터파기시 부지 현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터파기 방식을 결정한다.

라) 건설기계 선정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건설기계를 선정한다.

마) 필요시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
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석 안정성을 확보하고 필요시 계측기 설치 등
안전관리 사항을 반영한다.

3) 우 ․ 오수처리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
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 관경이 20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업부지는 오수처리구역으로 적정 오수받이를 계획하여 냄새 역류를 방지
하여야 한다.

바) 맨홀 및 우수 빗물받이는 콘크리트 기성 제품을 사용한다.

4) 포장 설계

가) 주변도로는 도시계획도로 포장구간으로 굴착 또는 점용으로 인한 도로
복구 계획 등 관련규정에 맞게 설계하고 필요사항을 반영한다.

나) 되메우기, 성토 구간에 포장계획이 반영될 경우 향우 지반침하로 인한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 또는 충분한 층간 다짐 계획을 반영한다.

다) 도로 또는 주차장 포장설계시 국토해양부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라)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5) 기 타

가) 부지경계 부근은 도로, 인접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일반적인 부지내 비탈면의 구배는 1: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한다. 단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
(5m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조경 분야 1) 일반 사항

가)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단지내 진입로,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
공간, 운동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지내 기존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식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단지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
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마) 기념식수를 위치를 고려하고 가능 수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조경 시설물

가) 관내의 유휴 조경 시설물(운동시설물 포함)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가능시 이전 설치 계획을 반영한다.(해당시)

나) 벤치, 등의자, 파고라 등의 시설물은 관련규정에 의하되 이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

다) 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 안정성, 내구성, 이용자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라)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마) 옥상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기계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모든 기계설비는 층고 및 반자높이, 전기 전력간선설비, 전등설비, 통신
간선설비, 소화설비, 각종 기계설비 간에 간섭사항을 교차 체크하여 공사시
문제가 없도록 한다.

나)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온수설비,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은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전 반드시 발주청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안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검토 후 반영한다.

2) 냉난방 및 환기설비

가)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냉․난방 및 환기설비 시스템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한다.

다)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생설비

가) 급탕설비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탕비실 등에 공급한다.

나)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라) 옥외 수전설비를 계획하여 조경수목 등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4)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건물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
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마. 소방설비(전기,기계) 분야

1) 소방 관계법규 및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바.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전기 관련 법규 및 시방서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타 분야(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등)와 연계되는 부분은 시공 주체,
시공범위, 공사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도면 또는 시방서에 표기)

다) 에너지 사용량 및 수요량을 감안하여 적정한 전기 용량을 확보한다.

라) 출입구, 각 실 등에 설치되는 각종 컨트롤러(전등스위치, 냉난방
컨트롤러, 환기설비 컨트롤러 등)는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하고 각
소요 개수 및 규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격거리를 산정하고 가지런히
정렬시킨다.

2) 수배전설비

가)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나) 전기실 설치시 수배전반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3) 동력공사

가)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다)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조명설비공사

가)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용도에 적합한 스위치 및 등기구를 선정하고 실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등기구 배치 및 천정 형식에 따른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라) 천정에 설치되는 시스템 냉난방 설비, 전열교환기 설비, 스피커,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등배치 및 적정 등기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전열공사

가) 콘센트의 설치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용도에 알맞은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다)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반영 라) 각실별로 충분한 개소를 반영한다. 6) 피뢰 및 접지 설비

가) 피뢰 및 접지설비는 관련법에 의거 설치한다.

나) 접지방식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적정 선정한다.

다) 전기시설 접지와 통신 방송시설 접지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인 설치할 것.

사. 정보통신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천정 및 벽면 노출 배관이 없도록 충분한 용량 및 설치 위치를 검토한다.

다) 급변하는 정보통신환경을 고려하여 최신 사양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일반 지침 가) 전화설비 및 네트워크 설비

(1)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음성 및 데이터의 구내 초고속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전관방송설비, 비상상송설비, 방범설비, 주차관제설비, 출입통제설비는
관련법규와 운영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규에 따라 통신실 면적을 확보하고, 통신실의 적절한 환기 또는
온․습도유지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분야별 연계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시공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며 기타 관련시설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아. 색채 및 CI 계획 (필요시)

가) 주요자재의 색채 기본계획을 도면에 표시하고 주요 마감재는 협의하여
견본을 제출한다.

나) 표시체계는 일반인․장애인용과 실내․실외로 구분하고 채색 시안 및 설치
위치를 계획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다) 주간 및 야간에 본 과업 건축물을 알릴 수 있는 외부 간판 계획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판, 현관 안내판(장애인점자 포함), 장애인시설물 사인, 주차장안내판,
전면간판, 층별안내, 돌출사인 등 필요시 발주자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장조사

1)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내 경작물,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잔토처리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2)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3) 대지 주변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진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 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가스, 상․하수도, 우․오수, 전기, 통신,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나. 지반조사

1) 발주청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 및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자료(보링테스트결과, 지하수위, 토질시료, 지반조사용역보고서, 실험결과서 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한다.

2) 설계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대지의 현황을 실사한 후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하수로,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측량

1) 경계복원 측량은 발주청에서 진행하며, 발주청에서 성과도를 제공한다.

라. 토취장 및 사토장, 골재원 조사

1) 공사 수행 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골재원의 위치, 종류,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본 건축물 부근에 토취 가능지역, 하상골재원지역, 석산골재원지역 및 관내
지역의 각종 공사장을 대상으로 지형도에 위치 및 매장량, 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한다.

마. 기타 자료조사

1) 계획 대지와 관련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한다.

4. 설계단계별 지침 가. 계획설계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자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설계를 수행한다.

1) 업무내용

가) 설계자는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요구되는
수량의 도서와 추정 공사비의 산출서를 작성한다.

나)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명서

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 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 (7)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8) 부지조성 계획 (9) 현황측량 성과도

(10)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2) 착수

가) 기본계획 착수시 사업 관련 분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대지 현황,
설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조건 등과 같은 모든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나) 설계자는 과업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제출 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계획설계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제출한다.

나. 중간설계(기본설계)

설계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자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 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본설계안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은 지역 지구에 따른 건축 법규 분석과 추정 공사비 산출을 포함한다.

  • 지붕, 구조, 설비 시스템과 실 배치, 방향,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들을 제공해야 한다.

1) 업무내용

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 및 시공성의 검토

나) 시설 입면, 평면, 단면 계획의 수립 다) 구조 및 토목 계획의 수립

라) 각종 설비계획(전기, 통신,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냉난방 등)

마) 인허가 및 승인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및 기술적 검토

바) 관계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

사) 지반조사 및 인접 구조물의 조사에 관한 기술적 검토

아) 기타 발주자 및 수요자 요구사항 검토 자료 수립

2) 착수

과업수행점검표와 공정계획, 단계별 승인요청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성과품 제출

제출 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중간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실시설계 단계 1) 일반사항

설계자는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
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시 지하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자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설계자는 발주자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공사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자가 승인하는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 도면과 공사 시방서는 공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자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가 도면을 수정한다.

  • 각 분야간 간섭되는 부분은 설계자가 책임지고 협업․조정해야 한다.

2) 업무내용

  •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 및 설계방침 결정

가) 외·내부 공간 및 입면, 평면, 단면 등 상세설계

나) 배관․배선 등 각종 설비의 상세설계 다)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결정

라) 유지관리 및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마) 공사비의 검토 바) 관련 시설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3) 착 수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설계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4) 공사시방서 작성

설계자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공사 표준시방서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색채와 재료 선정

설계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의
지정색은 주변과의 색상조화를 고려하고, 색채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외부
및 실내마감재)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가) 외부 마감 재료 계획 나) 내부 마감 재료 계획 다) 색채 계획 6) 공사비 산출

가) 실시설계시 총사업비 및 예정공사비를 감안하여 공사비를 통제하여 설계
단계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자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 및 비용 절감을 검토해야 하며, 공사비가 예산범위내 작성될 수 있
는 의견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발주자는 공사 시행을 위한 예산조정을 위해 수시로 공사비 산출금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에 즉시 산출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예산범위 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총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후 발주자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최종 현장 방문

관계자들이 최종도서 승인요청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대지의 현황 나)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다)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라)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 여부

마) 기존 공급시설의 변경사항 바)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8) 최종 성과품 제출

설계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
도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3장 설계도서 작성 1. 설계도서 작성지침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기계,전기), 통신설비, 철거,
폐기물 등 공종별로 분리작성하고 발주 단위별(감독관과 사전협의)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나. 공사용 관급자재 내역은 각 공종별 내역에 반영하고 별도로 관급자재 통합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따라 사용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 도면의 표기내용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6) 전기도면 : E 7) 통신도면 : T

8) 소방도면 : 기계소방 - MF, 전기소방 - EF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기타 부대설비 등 명확한 구분 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3. 설계도면 작성

가. 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라. 건축, 토목, 기계설비, 소방도면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기타 부대설비 등 명확한 구분 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바. 설계도면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모든 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시방서 작성

가.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특별시방서에는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설치기준,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
할 것. 또한 관급자재의 발주를 위한 관급자재 시방서를 작성한다.

나. 공사시방서에는 건설업자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하도록 하며,「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상 검토 ․
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할 수 있다.

다.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5. 내역서 작성

가. 예산내역서의 작성은 일위대가표 및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적용 및
조달청 가격정보(시설공통자재, 시장시공가격)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나.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실적단가집 또는 조달청 실적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임의로 타 공사의 내역단가를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공사비 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준한다. 1) 재료비

가) 조달청장이 조사한 조달청 시설공통자재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나) 조달청 시설공통자재 가격 및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3이상의 물가지

가격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다)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현장조사를 실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라) 규격제품 중 조달청 3자 단가 등록제품에 대한 관급자재(시멘트, 철근,

레미콘, 아스콘, 석재, 금속제창, E/V 등)는 조달수수료를 포함하여 도급

공사 금액과 별도로 작성한다.

2) 노무비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하며, 조달청 분야별 시장시공가격을 참고한다.

3)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관련법에서 정하는 법적

부담금과 조달청에서 공고한 공사별 제비율 적용기준에 준하며, 모든 경비

등은 법적요율 이내로 적용한다.

4) 품질시험 대상시, 국토해양부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의한 품질관리
비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라. 공사비에는 각종 분담금, 폐기물처리비, 지장물 이설비, 시운전비(전기,기계)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마.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코드번호를 기록하고 일위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할 것.

바.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자료를 인용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함.

사.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함.

아.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자. 정부기관 준용 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 적용시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차. 운반비는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종합보고서 작성 가. 설계보고서 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생년월일,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 지침 8) 현장조사자료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설계 내용검토 12) 실시설계 내용

13) 실시설계 사후평가표(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별표 1)

14)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

(공사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장물이설, 유지관리시설)

※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공전
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5) 부록(각종 조사자료, 설계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요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승인된 설계

VE 제안 반영 내용 등)

16)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을 제시하여야 하며, 건설

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
방서에 명시해야 함

17)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한다.

18)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나. 설계 설명서

1)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한다.

2) 건축분야 :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철거공사 공법 선정,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 주요 단면 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 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차량, 보행자 동선 등에 관한 동선계획

3) 기계분야 :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4) 전기분야 : 전력간선, 전등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 및 전화설비 공급방법,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세부공정

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5) 통신분야 : 통신선로, 방송설비, 감지설비,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6) 토목분야 :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재료 선정, 기초

공법검토,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배수처리계획(공사중 계획 포함), 신기술

·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추가

7) 조경분야 :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옥상조경계획, 수목이식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유지관리계획 등

8) 철거분야 : 철거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및 해체계획서, 폐기물처리

제4장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 설계(검토협의), 기본(중간)설계 납품, 실시 설계도면 납품,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하며, 납품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실시설계 최종 납품전에 설계도서를 납품하여 발주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가.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 납 품 목 록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 설명회 별도 설계도면 A3 5 부 ◯ ◯ ◯ ◯ ◯ ◯ ◯ 각종계산서 A4 5 부 ◯ ◯ ◯ ◯ ◯ ◯ ◯ 해당 공종 내 역 서 A4 5 부 ◯ ◯ ◯ ◯ ◯ ◯ ◯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단가산출(조사)서 A4 5 부 ◯ ◯ ◯ ◯ ◯ ◯ ◯ 견적서포함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시방서(특기,표준,일반) A4 5 부 ◯ ◯ ◯ ◯ ◯ ◯ ◯ 각 공종별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CD, USB 3 SET ◯ ◯ ◯ ◯ ◯ ◯ ◯ 감독관 협의 조감도 A2 1 컷 감독관 협의 공정표 A3 5 부 ◯ ◯ ◯ ◯ ◯ ◯ ◯ 각종설계기준 및 인허가협의서류일체 A4 3 부 인․허가 (심의,자문포함)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 A4

※ 각 납품 도서 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주) 1) 조감도는 제출시 별도로 A2 규격 1매와 원본File을 USB로 제출

2) 설계원도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발주청 요구시 CD 제출)

4) 설명서, 공사시방서 등을 워드프로세서 작업 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5)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은 EMS 프로그램 등 상용프로그램으로
사용하되 EXCEL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작성 제출한다.

6) 공사예정공정표는「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기준으로 공사

기간을 산정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설계 성과품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한다.

8) 필요시 공사별 현장설명서(A4)는 발주기관 요구 부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9) 납품수량 등은 발주기관 필요시 추가 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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