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 염주초 공간재구조화 사전기획용역.hwp =====
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10. 15.(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용
역
명: 염주초 공간재구조화 사전기획용역
▢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가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지혜 062-380-4161)
○ 용역: 시설과 (주무관 박경민 062-380-4182)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사업부서(시설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부서(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붙임1]
6.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10184호
염주초 공간재구조화 사전기획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염주초 공간재구조화 사전기획용역 용역현장
염주초등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염화로134번길 28]
용역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32,571,000원 29,610,000원 2,961,000원 32,571,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및 지사투찰불허)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을 신고한 자이어야 합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2,「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5조 및 제38조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 작성·비치
용역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을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견적 제출의 무효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시 유의 사항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위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때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 개찰 ․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지혜(☎062-380-416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동안에는 우리시교육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및 산하 모든 기관(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납품 및 완수 대금청구권)은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은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성능을 입증해야하는 물품 구매(제조)계약 시 과업지시서(규격서)에 시운전 조건을 명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작성예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광주광역 초등학교 2. 작업명 : 재해예방지도용역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5. 03. 05 ~ 2025. 03. 09.(5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3.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3. 안전보호구 사용계획 -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넘어짐 사고 - 2인 1조 작업 또는 주기적 연락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공고서] 염주초 공간재구조화 사전기획용역.pdf =====
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10. 15.(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용 역 명: 염주초 공간재구조화 사전기획용역
▢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가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지혜 062-380-4161)
○ 용역: 시설과 (주무관 박경민 062-380-4182)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사업부서(시설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부서(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붙임1]
6.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10184호
염주초 공간재구조화 사전기획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염주초 공간재구조화 사전기획용역 용역현장
염주초등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염화로134번길 28]
용역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32,571,000원 29,610,000원 2,961,000원 32,571,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및 지사투찰불허)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을 신고한 자이어야 합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2,「교육시설의 사
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5조 및 제38조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교육시설 사전
기획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
역시/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 작성·비치
용역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을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
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견적 제출의 무효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시 유의 사항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위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하였을 때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전남광주통합
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
(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
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 개찰 ․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지혜(☎062-380-416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에서 열람 가능
합니다.
다.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동안에는 우리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및 산하 모든 기관(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
습니다.
라.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
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납품 및 완수 대금청구권)은 계약
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
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은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성능을 입증해야하는 물
품 구매(제조)계약 시 과업지시서(규격서)에 시운전 조건을 명시한 경우 다음 각 호
의 절차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
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
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
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
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 발 주 부서
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내용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
가?
] 예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 [
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또는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1 부터 ◯
6 까지 어느
◯
[ ] 예 [ ] 아니오
1
◯
②
3
◯
6
◯
7
◯
1 부터 ◯
6 까지
◯
8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예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 예 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아니오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계약상대자가 ◯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작성예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광주광역 초등학교
2. 작업명 : 재해예방지도용역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5. 03. 05 ~ 2025. 03. 09.(5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
- 일시: 2023.00.00.(10:00)
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
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
차 등
사 및 대책수립
- 대상: 000
- (비상연락망)
3. 안전보호구 사용계획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넘어짐 사고
- 2인 1조 작업 또는 주기적 연락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우수
확인사항
보통
(서명) 미흡
===== [과업지시서] 염주초 공간재구조화 사전기획용역.hwp =====
염주초 공간재구조화 사전기획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교육공간조성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염주초 공간재구조화 사전기획용역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가. 4차 산업의 발달로 미래사회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변혁의 물결 속에 학교시설 내 공간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현 학교시설은 사회적으로 관리와 통제의 역할을 벗어나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학교시설 및 공간으로 재구조화 필요
나. 미래교육이 목표로 하는 다양성, 창의융합, 시민교육 구현 및 학교시설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 참여의 중요성 부각
다. 학교의 교육비전, 교육운영계획, 공간의 과부족 현황, 공간의 활용방안, 사용자 요구사항 및 향후 학교시설물 중장기 발전 방향 등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미래학교 교육공간을 담은 사전기획 수립
라. 학교-마을-세계와 이어지도록 유연하고 복합화한 공간 조성(필요시)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의 교육과정을 위한 공간 복합화)
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 2(사전기획),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교육시설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
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제22조의 3(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따른 공공건축심의 업무(심의자료 작성 및 심의) 등을 수행
3. 과업의 수행기간 및 수행자격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수급인은 동 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나. 용역 완료 후라도 기획업무 용역과 관련한 각종 관련 자료의 제출과 수행 내용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 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교육시설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기간, 공공건축심의 기간 등)
3)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과업 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과업 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경우
다. 수행자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사전기획의 대상)에 따라, 교육시설 사전기획에 관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4. 용역금액: 32,57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 사전기획 대상면적 및 총 사업비(예정) 가. 대상면적: 7,338.9㎡ 연번 건물명 연면적(㎡) 준공년도 비고 1 본관동 3,057.0 1984 2 후관동 4,281.9 1987
나. 총 사업비(예정): 15,210,797천원
6. 대상학교 현황
가. 대지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염화로134번길 28
나. 기본현황 1) 학교현황 연도 학급수(특수) 학생수(특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2026 24(1) 419(5) 13,889 3,310.12 9,368.21 2) 일반학급 학생배치 현황(`21~`31)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학급 25 26 25 24 21 24 24 23 21 18 17 학생 568 539 533 478 444 419 426 397 352 311 277 3) 건축물 현황 연번 건물 현황 사업대상 비고 건물명 준공년도 연면적(㎡) 정밀점검 정기점검 1 본관동 1984 3,057.0 C B ○ 2 후관동 1987 4,281.9 B ○ 3 강당동 2003 1,495.9 B × 4 특별교실동 2003 466.0 A × 7. 과업의 범위 가. 사전기획 및 기본 사업계획 수립
나. 설계공모 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설명서 작성
다.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자료(활용계획서 포함) 작성 및 이행
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및 이행
마.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등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8. 사업 관련자의 범위와 역할 가. 학교
1) 대상 사업의 최종 사용자로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방향 수립을 위한 사용자 참여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 [설명회(착수 보고회), 중간․최종 보고회 등]
2) 사전기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 전문가와의 협업
3)「초·중등교육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대상학교에서 교육 계획 수립·시행된 교육계획 및 세부내용을 사전기획가(건축사)에게 공유
나. 교육청
1) 사업 대상 학교의 미래학교 전환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및 대상학교 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사전기획 전문가 선정 및 교육 분야 전문가 참여 여부 등 포함)
2) 사전기획업무 개시 전 진행되었던 사업 결정의 배경, 내용, 범위, 추진 사항 등을 학교와 공유하고 사전기획 전문가에게 자료로 제공
3) 사업 대상 학교에 적용될 교육청의 각종 자체 지침과 기준(규모와 면적기준, 시설공사비 기준 등) 등의 자료를 사전기획 전문가에게 제공
4) 사전기획 과업 발주 및 추진 사항 관리‧점검
※ 설명회(착수보고회), 중간‧최종보고회 참석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 파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류, 학교와 사전기획 전문가와의 이견이 발생한 사전기획 업무 내용의 중재
5) 사전기획의 사업계획, 사업비 적정성 검토 및 각종 심의 신청 주체
다. 사전기획 전문가(건축사)
1) 현황분석, 사전기획의 사업계획, 사전기획 결과 도출, 각종 심의자료 작성 및 이행 등 전반적인 사전기획 업무수행
2) 설계단계 이전 사업계획과 교육계획, 물리적 현황과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기획 방향 제시
※ 사전기획의 공간기획은 실제 설계와는 다른 것으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기획업무의 수준으로 수행(설계자의 창의력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면 작업은 가급적 지양), 전체적인 배치 또는 일부 공간에 대한 3D 모델링 이미지 구현
3) 설계단계 이전에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방향 및 구체적인 특화 방향과 사전기획 의도를 담은 설계지침서 작성
4) 학교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적정 사업유형(개축 또는 리모델링)은 노후학교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개축 타당성 평가용역 결과를 참고한다.
5) 사업계획의 교육 관련 계획 수립 업무수행
※ 학교 구성원의 특성과 기획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자 의견수렴 과정을 선택하여(심층 인터뷰, 관찰조사, 사용자 워크숍 등에서 중에서 적절한 방법 활용) 사용자 참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 교육계획은 공간기획과 연계될 수 있는 핵심 사항 위주에 집중하여 수행
6)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시교육청)이 위 5)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킬 경우 5)의 업무는 교육분야 전문가가 수행하며, 이 경우 사전기획 전문가는 교육분야 전문가와 협조(「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6조)
Ⅱ. 과업의 구성 및 세부내용 1. 일반사항
가. 미래교육과정의 적용이 가능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위해 사용자 관점에서 학교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연한 선도적 미래학습 환경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용역 진행 과정은 발주청 및 사용자와 세부 추진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 미래학교 전환에 따른 학교의 비전, 목표 설정을 위한 사용자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설명회, 건축디자인 교육 및 워크숍 등(이하 “사용자 참여”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라. 문헌 및 사례,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미래학습 환경에 적합한 학습유형별 공간 구성 및 디자인 패턴 연구·개발
1) 학교 구성원이 건축디자인 기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건축 및 공간환경에 대한 기초지식과 디자인 의사표현 기법 교육‧연수
2) 교사 및 학생들에게 공간디자인 기본 개념, 방향(컨셉 도출) 설명하고, 사용자들의 공간구성에 대한 니즈(Needs) 및 디자인요소(가구, 색채 등) 조사
3) 미래학습 환경에 맞는 다양한 공간 모델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사용자 요구에 만족하는 학습유형별 디자인 패턴을 도출하도록 지원
마. 공간재구조화의 추진전략은 교육적인 전략(소프트웨어)과 시설적인 전략(하드웨어)의 양 측면에서의 전략 수립
바. 생태교육, 생태적 삶의 터전, 환경교육의 장으로서 학교 내·외부에 대한 공간재구조화 방안 도출
2. 과업의 구성
가. 교육시설법 제26조2,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
나. 교육시설법 제26조3에 따른‘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공공건축심의’지원 업무를 포함하는 각종 심의와 절차지원 업무
다.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교육부고시 제2026-8호)에 의거한 사업계획서 세부 항목 및 내용 작성 등
라. 이후 진행될 건축설계공모를 위한 공모지침서와 과업설명서를 작성하는 업무
3. 세부내용 가. 사업추진 체계구축 및 사업설명회 개최
1) 학교 사용자참여 조직 구성에 따른 사전기획 추진 인력 및 체계 구축
2) 학교 사용자 대상으로 교육청과 함께 사업설명회(착수보고) 개최
※ 사업설명회 일정, 장소, 내용, 참석대상 등은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
나. 학교 현황분석
1) 운영현황: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등 현황조사 및 분석
2) 시설현황
가) 배치 및 건물별 시설현황(건축연도, 안전등급, 내진성능, 석면보유 등) 조사
나) 교육과정 및 학생수, 학급수, 면적 기준 등에 따른 적정 시설규모 검토
3) 사업 대상시설 현황: 설계도서, 설비용량 등 사업 대상시설 분석
4) 교육공간 현황
가) 교실 현황(스페이스프로그램, 개략 배치도 및 층별 개략 평면도)
나) 실외 공간 현황 다) 공간 활용 및 과부족 현황 분석 5) 대지현황
가) 지하매설물 지도 등을 토대로 기반시설(오·폐수,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유무
나) 연약지반, 성토지역, 매립지 등 지반상태를 포함한 지반조사의 필요성 조사
다) 사업부지 및 인근 대지 현황(대지의 고·저차, 경사도 및 건축물과 관계가 표현된 개략 대지종·횡단면도)
라) 지형, 지세, 기타 식생 등 경관조사
마) 차량 진입 등을 고려한 보차분리현황 및 주차계획 검토
바) 학교 인근 건축물 배치 현황 및 영향분석
6) 도로현황: 도로현황 및 접근성
가) 학교 인근 통학로 보차분리 도로현황, 보행 연속성 등
나) 인근 도로 현황 및 접근성, 대중교통 정류장 유 ․ 무 등
다) 학교 차량진입 등을 포함한 동선 현황: 교사차량, 서비스 ․ 응급차량, 주차장 진·출입 차량과 학생 보행 동선의 간섭여부 현황
7) 관련 법규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다. 교육환경 분석
1) 교육 운영 현황: 교육정책, 교육과정, 주요 프로그램별 교수·학습법 및 활동형태, 교육 중점 과제 및 교육 특화 과제, 학교공간 이용현황 등
2) 미래교육 목표 및 비전 : 미래학교 전환 비전, 주요 교육정책 방향, 주요학습활동
라. 설명회 및 교육‧연수 1) 사업설명회
가) 대상: 교직원 전체,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등
나) 횟수: 1회 다) 시기: 착수 후 25일 이내 라) 방법: 대면 집합 설명회 지향
마) 내용: 공간재구조화 사업방향, 목적, 범위 및 사전기획 추진 과정 안내
2) 인사이트 투어 가) 인사이트 투어 예정 장소 선정 및 섭외
나) 인사이트 투어 참여자가 작성한 결과 보고서 분석 및 공유
마. 사용자 의견수렴 1) 학교 구성원 설문조사
가) 교육과정 분야 및 학교 공간 관련 설문지 작성
2) 요구사항 분석 가)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 바. 미래교육 방향 설정 1) 교육정책 및 미래교육 변화 탐색 2)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가) 대상: 교직원 전체, 학부모, 학생 등 나) 횟수: 2회 이상 다) 방법: 대면 집합 설명회 지향
라) 내용: 학년(군)‧교과(군)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도출
마)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유(발주청, 사용자, 공간기획가)
※ 워크숍 일정, 장소, 방법, 내용, 참석대상 등에 대해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
※ 학생, 학부모는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1회 및 공간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2회 중 반드시 1회 이상 참석하되, 학교의 필요에 의해 모든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음
※ 필요 시 다양한 구성원의 협의회 수시 운영(소수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하는 협의회는 워크숍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3) 미래교육 비전 및 목표 설정
가) 학교교육 비전 분석: 학교 교육계획 분석 및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반영
나) 학교교육 비전과 미래학교 핵심 가치(공간 재구조화, 스마트, 그린, 복합화)와의 연계성 분석
다) 미래학교 구축 목표 설정 4) 미래교육 공간조성 주요방향 도출
가)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과 활동 형태 등에 따른 공간수요 파악
나) 교육과정 연계한 공간조성 주요방향 설정
다) 교수‧학습방법을 고려한 공간조성 주요방향 설정
사. 사용자 참여 디자인 1) 건축디자인 교육‧연수 가) 대상: 교직원 전체, 학부모, 학생 등 나) 횟수: 2회 이상
다) 방법: 대면 집합 설명회 지향(교육과정과 연계 운영)
라) 내용
- 건축기획부터 시공 단계까지 건축 전반에 걸친 기초 지식
- 버블 다이어그램, 모형 제작 등 사용자 참여 디자인 수행에 필요한 기법 제시
2) 공간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가) 대상: 교직원 전체, 학부모, 학생 등 나) 횟수: 2회 이상 다) 방법: 대면 집합 설명회 지향 라) 내용
- 교육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공간환경, 기자재, 공간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사항 파악
- 사용자별 요구사항과 미래학교의 다양한 학습활동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공간 도출
마) 공간 중심 사용자 참여 워크숍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유(발주청, 사용자, 공간기획가)
3) 사용자 중심 학교 공간 계획 수립
가) 미래학교 핵심요소를 반영한 공간계획 수립
- 공간 재구조화 계획 - 스마트환경 구축 계획 - 그린 학교 조성 계획 -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계획 나) 미래학교 조성 특화계획 수립 다) 배치계획 - 건물 및 공간 배치계획의 대안 제시
- 건물 및 외부 공간을 포함한 배치도(단선도면) 작성
라) 평면계획: 건물별, 층별 평면도(단선도면) 작성
- 리모델링(대수선 등)의 경우 현황과 재배치 조닝의 장·단점 기술
마) 디자인 우선순위 도출: 배치(집중형, 분산형, 학년조닝, 교과조닝 등), 공간(학습공간, 공용공간, 지원공간 등), 요소(그린, 스마트, 디자인, 규모, 성능 등)
바) 스페이스 프로그램 작성(옥외 공간 포함)
- 기존 건물이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교육 정책 실현이 가능한 종합배치 계획 수립
- 필요시 중·장기적인 단계별 개축·증축 방안 제시
마) 학교 마스터플랜(종합배치 계획) 수립
아. 학생 안전 등의 계획, 학습권 보호 및 공사 중 안전관리 방안
자. 사전기획 결과 1) 미래학교 조성 계획서
가) 사전기획 수행 결과인 미래학교 조성 기본방향과 원칙 제시
나) 미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적의 공간 구성, 핵심요소 및 특화모델 적용에 대한 기본 구상과 자료 제공
다) 사전기획 단계에서 수행한 과업의 목적, 범위,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기획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
라) 사용자가 요구하는 학습유형별 공간, 미래학교 핵심요소 특화 계획을 도출하고 공간디자인으로 구체화‧시각화
마) 사용자가 요구하는 핵심 요소와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공간 및 사업별 우선순위를 작성
2) 설계 발주 방식 및 특화지침
가) 일반공모, 제안공모 등 적합한 설계 발주방식 검토 및 제안
나) 미래학교 조성 계획을 반영한 설계공모 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다) 미래학교 모습을 담은 교육 및 공간 프로그램과 배치계획 등 미래학교 조성 방향과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특화모델 제시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수행자격(책임수행자)
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2. 과업수행자의 구성
가. 본 용역의 과업은 「교육시설법」제26조의2(사전기획) 및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지침」제2조제1호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로 구성됨
나.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6조에 따라 필요시 교육분야 전문가를 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고, 참여 시 관련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사용자 참여설계 등 학교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하여야 함
라. 발주청은 과업수행에 참여한 참여 수행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참여 수행자를 교체하거나 과업기한 내 원활히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3. 일반사항
가. 용역자는 교육시설의 공공적 가치와 적정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전기획을 수립하고, 과업수행의 전 과정에서 발주청과 적극 협의하고, 발주청 요구에 따라야 함
나. 사업면적과 사업비 산정은 발주청의 시설 기준 면적과 사업비 기준을 참고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함
다. 사전기획 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관한 업무수행방안을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라. 용역 진행 과정의 세부 추진일정은 발주청 및 학교와 협의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및 관련 도움자료의 내용을 따르고,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아야 함
바. 발주청과 용역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간 요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과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함
사. 용역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 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교체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아. 용역자는 자료수집 등 과업수행의 모든 과정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반 시 책임을 짐
자. 과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을 준수하여야 함
차. 발주청은 다음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음
-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을 무단으로 위반했을 시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성될 가능성이 없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과업의 범위, 용역기간 및 용역비의 변경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과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음.
1) 추가 과업, 특별 업무수행 조사, 조사물량 증가, 상당한 부분의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발주청의 사정으로 과업중지 또는 연기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나. 위의 사항으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과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5. 용역 책임의 한계
가. 최종 성과물은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누락ㆍ착오ㆍ오류 등이 발생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나. 용역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 침해 등 제3자에게 손해 또는 피해를 끼치거나 과업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보안사고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짐
6. 저작권 및 특허권의 사용
가.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과업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은 용역자와 발주청이 공동으로 소유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9장 10절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43조의10
나. 용역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할 때에는 그 권리의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짐
7. 보안 사항 및 보완관리
가. 용역자는「보안업무규정」 등 발주청이 적용하는 관계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용역자는 과업수행에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제출하여야 함
다. 용역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등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
라. 용역자는 본 용역 수행으로 알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과업 시행 중은 물론 과업 종료 후 자료의 유출, 비밀 누설을 하지 말아야 함
마. 용역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보안 및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는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함
8. 통계 및 자료의 적용
과업수행에 인용ㆍ활용되는 각종 통계자료는 통계청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발표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기 하여야 함
9. 과업의 성과품 가. 착수보고 : 계약서에 명시된 착수일 1) 과업수행을 위한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2)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및 추진계획 일정표
3) 과업수행 조직 및 과업종사자 명단 제출
4) 보안각서 등 기타 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출
나. 중간보고 : 용역착수 후부터 용역완료 전까지(2회 이상)
1) 과업수행계획서에 대한 추진상황, 단계별 조서 분석 내용, 주요 사안별 연구방향 제시
2) 추진상황에 대한 “발주처”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비롯한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 개최 결과 반영 내용
3) 용역 추진 흐름도 및 용역 방향 등 전반적인 세부 내용 제시
다. 최종보고 : 과업완료 7일 이내 라. 최종 성과품 제출
1) 사전기획 최종보고서(체크리스트 포함): 디지털 파일 및 책자형 5부
※ 보고서 규격: A4(210×297) 좌철 2) 설계공모 지침서 2부. 3) 설계공모 과업지시서 2부.
4)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공공건축심의: 디지털파일
5) 기타(각종 보고회 자료 등): 디지털파일
6) 1~5)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USB 2개(HWP파일, CAD파일 포함)
※ 제출 전 담당 감독관과 협의 후 제출 부수 조정 가능
[서식1]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요청서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 ] 최초검토 [
] 재검토
요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연번 사 업 명 신청기관 부지위치 건축조건
[
] 신 축
[
] 증 축
[
] 개 축
[
] 재 축
[
] 이 전
[
] 대수선
주 용 도 사업규모
예
산
총사업비 사업예정기간 사전기획 전문가 소속 교육분야 전문가 (해당시) 소속 성명 성명 연락처 연락처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 안건 요약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주요 안건 요약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교육시설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000000 귀하 [서식2] 사전기획 사업계획서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1.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재원구분 □ 국비사업 □ 지방비 사업 □ 민간 사업 건축구분 □ 신 축 □ 증 축 □ 개 축 □ 재 축 □ 이 전 □ 대수선 상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 재정비촉진계획
□ 기 타 (
)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 업 명 사업목적 (배경 및 목적) 사업 추진 경과 사업 추진 체계 1.2 사업의 주요 내용 위치
(주
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부지면적)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여부 인구 및 세대수 대상학교 현황조사 (학교명) (설립년도) (설립구분)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학년)) 1 2 3 4 5 6 특수 합계 (학급수) 학생수 (남) (여) (교직원수) 학생배치계획 구분 년 년 년 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인원(명) 수업현황 1.3 사업비의 산정 건축공사비 비교 공사비 유사사례 평균(조달청) 공사비 기준(교육청) 특수요인 보정 /㎡ /㎡ /㎡ /㎡ 총사업비 항목 금액(백만원) 비고 대분류 소분류 A. 용지비 용지구입비 보상비 소계 B. 공사비 부지조성공사비 건축공사비 기존시설 철거비 특수요인 보정 기타공사비 소계 C. 부대비 설계공모비용 설계용역비 설계의도 구현관련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증 관련 평가 및 조사 관련 설계 경제성 검토(VE) 관련 개교경비 소계 D. 예비비 (A+B+C)의 10% E. 총사업비 A+B+C+D 1.4 사업기간의 산정 구분 년 년 년 년 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사전조사기간 설계발주 준비 기간 설계기간 공사기간 시운전기간 1.5 설계용역 발주 방식 결정 설계발주방식
□ 일반 설계공모
□ 2단계 설계공모
□ 제안공모
□ 제한공모
□ 지명공모
□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 (
)
2.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 2.1 교육현황 분석 (현재)교육목표 (현재)교육 중점과제 교육특화과제 교수·학습방법 현황 구분(교과) 현행 주요 교육활동 활동형태 / 교수·학습방법 필요공간 / 환경 2.2 사용자 참여(교육분야) 교육현황 공유를 통한 의견수렴 교육과정에 따른 요구 공간 의견수렴 2.3 교육비전 및 목표 설정 학교 교육비전 학교 교육목표 교육 특화 방안 교육을 위한 학교 실천과제
2.4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방향 설정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방향 설정
3.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3.1 현황 분석 대지 현황 통학로 현황 주변 시설 여건 지역적 지리적 특성 시설현황조사 법규 검토 3.2 사용자 참여 (공간분야)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에 근거한 공간 요구 의견수렴
3.3 건축물의 공간 계획 배치계획 공간계획 에너지 효율화 계획 수목 및 생태환경 계획 학생 안전 등의 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4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공사중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3.5 규모계획 스페이스프로그램 3.6 주요설계지침 사전기획 의도구현을 위한 주요 설계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