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국토청 공고 제2026-111호[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hwpx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50
TEL. (033)769-5723
FAX. (033)742-9590
용역 입찰설명서
용 역 명 :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29.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담당 김호영(☏033-769-57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http://wcmo.molit.go.kr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조달청지침)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9.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10. 환경영향평가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원주지방국토관리청)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11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용역명
설계금액
(VAT포함)
과업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비고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154,100,000
180일
·일시: 2026. 10. 29.(목) 11:00
·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4. 본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6.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업체
3.4.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하고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함)
3.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3.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봄.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3.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됨.<hp:lineBreak/>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3.8.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5.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납부대상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5항,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2.2. 상기 4.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이상
4.2.4. 납부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4.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입찰서 제출
5.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 00:00 ~ 2026. 10.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1. 개찰일시 : 2026. 10. 29. 11:00
6.2. 개찰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시스템)
6.3.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 6. 5.) 및 우리 청 「환경영향평가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6.4.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종합평점(95점) 통과여부를 심사합니다.
6.5.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5.1.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청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6.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7.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7.1. 본 용역은 공동계약(각 분야 내에서 공동이행 가능)이 가능하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제5항 “나”에 따라 구성원 수는 5개 업체 이하로 한정합니다.
7.2.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 또는 분담이행으로 하며, 분야별 공동구성원(공동이행)은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입찰 시에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가 참여 하여야 합니다.
7.3.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026. 10. 28.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9.1.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으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우리 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2018.1.23.)되어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10.1.2.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우리 청 지역협력과 김호영(☎033-769-5723)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됨.
10.3. 관련 계약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확인가능하고, 과업 관련 문의사항(설계서 등)은 우리 청(담당자 도로공사과 김지우 주무관, 033-769-58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기타사항
1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항에 의거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된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동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원주국토청 공고 제2026-111호[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pdf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TEL. (033)769-5723 입춘로50 FAX. (033)742-9590
용역
입찰설명서
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
용 역 명 :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29.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
협력과 담당 김호영(☏033-769-57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http://wcmo.molit.go.kr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조달청지침)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9.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10. 환경영향평가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원주지방국토관리청)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
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11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용역명
설계금액
과업기간
(VAT포함)
개찰일시 및 장소
·일시: 2 026. 10. 29.(목) 11:00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154,100,000 180일 ·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용역
지역협력과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4. 본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입니다.
비고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6.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업체
3.4.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하고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함)
3.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3.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
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봄.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3.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3.8.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5.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납부대상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
항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5항,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2.2. 상기 4.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이상
4.2.4. 납부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4.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입찰서 제출
5.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 00:00 ~ 2026. 10.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1. 개찰일시 : 2026. 10. 29. 11:00
6.2. 개찰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시스템)
6.3.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 6. 5.) 및 우리 청 「환경영향평가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
기준」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6.4.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종합평점(95점) 통과여부를 심사합니다.
6.5.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5.1.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청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6.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7.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7.1. 본 용역은 공동계약(각 분야 내에서 공동이행 가능)이 가능하며,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9조 제5항 “나”에 따라 구성원 수는 5개 업체 이하로 한정합니다.
7.2.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 또는 분담이행으로 하며, 분야별 공동구성원(공동이행)은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입찰 시에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가
참여 하여야 합니다.
7.3.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026. 10. 28.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9.1.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으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
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우리 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
(2018.1.23.)되어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10.1.2.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우리 청 지역협력과 김호영(☎033-769-5723)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됨.
10.3. 관련 계약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확인가능
하고, 과업 관련 문의사항(설계서 등)은 우리 청(담당자 도로공사과 김지우
주무관, 033-769-58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모든 계약
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기타사항
1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항에 의거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된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동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영향평가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안).pdf =====
환경영향평가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안)
《작성요령포함》
2026.10.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안)
Ⅰ. 일반사항
1. 본 평가기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환경영향평가용역
(고시금액 미만) 입찰 참가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
준으로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입찰 참가 자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사업자로 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
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
2026. 6. 5.)
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해외평가 수행실적, 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은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각각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도급 시 평가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
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7. 공동참여 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평가자 배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참여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5-91호, ’25.12.31.)」을 준용하여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으로 하되 지분율이 적은 회사도 반드시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나. 지분율로 산정한 참여평가자 수는 반올림하여 정한다.
다. 참여평가자는 지분율이 많은 회사에서 먼저 산정하여 참여평가자를
정하고 나머지 평가자를 지분율이 적은 회사에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한다.
라. 총괄평가자는 주관사 소속이어야 한다.
<참여평가자 산정예시 : 배치대상 기술자가 3명인 경우>
지분율(%)
A사
B사 70 30 60 40 50
참여평가자
A사
B사 2명 1명 (3×0.7=2.1) (3-2=1) 2명 1명 (3×0.6=1.8) (3-2=1) 2명 1명 (3×0.5=1.5) (3-2=1) 비 고
A사 2명, B사 1명
A사 2명, B사 1명
A사 2명(주관사), B사 1명
50
1명
2명 (3-2=1) (3×0.5=1.5) A사 1명, B사 2명(주관사)
8.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용역수행 관련 결격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9.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0.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평가자는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질평·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하고 별권으로 1부를 제출한다.
* 참여평가자 경력, 실적 등 평가점수 산출 근거를 반드시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2.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적격심사 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 2023. 12. 28.)」에 따른다.
13. 과업내용은 별도의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환경영향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가. 평가대상 참여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⑴ 참여평가자 구성
㈎ 참여평가자는 총괄평가자 1인(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평가자
1인(환경), 분야별 참여평가자 1인(환경) 총 3인으로 구성한다.
㈏ 참여평가자별 전문분야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전 문 분 야 총괄평가자 환경영향평가사
분 야 별
책임평가자
분 야 별
참여평가자
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자연환경·토양
환경 중 1개 분야
※ 분야별 책임평가자와 분야별 참여평가자의 전문분야는 서로 중복할
수 없다
※ 총괄평가자가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경우 실격 처리한다.
⑵ 공고일 현재 평가대상 참여평가자의 최근 환경영향평가업체 간
이적 기간에 따라 해당 평가자별 총 점수에 이적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1)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2)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3)이적 직전(直前) 무직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참여평가자의 등급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
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7.)」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당해 용역에 한하
여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
시 제2024-520호, 2024.9.30.)」에 따라 산정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도 인정한다.
“
다. 참여평가자의 환경영향평가등 경력평가
⑴ 평가대상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
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포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
⑵ 평가대상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자격취득 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분야의 경력 기간 및 해당 분야 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100%
㈏ 기타 환경분야 경력 : 60%
※ “환경분야”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환경으로 전문분야로는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
환경, 토양환경으로(해양 제외) 정의한다.
⑶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참여한 경우로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은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⑷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발주청에서 시행한 기술용역에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하며,
개인 경력확인서에 감독 등의 관련업무 및 수행기간,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발주청이 증명한 경력에 한한다.
⑸ 일정 기간 내에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적용례> 환경영향평가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인정일) 중 “인정일”로 계산
⇒ 2025.1.1. ~ 2026.6.30.(80일) → 80일 적용
⑹ 참여평가자의 경력 산정 시 공고일 기준 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한다. 다만,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준공된 차수까지
경력으로 인정한다.
⑺ 해당 분야 경력평가는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 및 사업명이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며, 참여평가자의 민간근무경력
또는 민간발주 수행 사업은 제외한다.
라. 참여평가자의 환경영향평가등 실적평가
⑴ 평가대상 참여평가자에 대한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환경
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한다. 다만, 다른 용역에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 발주청 확인)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공고일 기준 5년내 해외 근무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 기간의 1/2
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한다.
⑵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a)
㈎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⑶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b)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도로분야 사업”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
** “도로분야 사업 이외의 사업”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
⑷ 실적산정 방법 : 실적건수(건) = ∑(a×b)
* 환경영향평가등 실적평가 적용례
다음과 같은 실적을 보유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적용 건수를 인정
실적평가 종류
전략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발주사업 종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6건 보유 실적 1.0건 0.6건
사후환경
영향조사
0.6건
⑵항 적용계수 a ⑶항 적용계수 b 적용 건수(a×b)
도로분야사업 환경영향평가 1.0 1.0 1.00건 도로분야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0.6 1.0 0.60건 도로분야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0.6 1.0 0.60건 기타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0.6 0.6 0.36건 기타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6 0.6 0.36건 계 2.92건
⑸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분 이상 준공된 경우 실적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한다.
⑹ 참여한 평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
으로 인정한다.
⑺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⑻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⑼ 환경영향평가등 용역에 직접 참여한 경우 전체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가.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⑴ 환경평가업체에 대한 유사평가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실적 및 금액을 평가한다.
⑵ 용역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a)
㈎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⑶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b)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⑷ 실적산정 방법
㈎ 실적건수(건) = ∑(a × b)
㈏
실적금액(%) =
실적용역 전체준공금액 × a × b × 지분율
×
금회 용역의 전체분 발주금액
⑸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분 이상이 준공된 경우 실적의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하고, 금액은 준공된 차수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⑹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⑺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 비율대로 건수와 금액을 각각
평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확인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받은 비율만큼 인정한다.
⑻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의 경우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건수 및 금액)
하며,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⑼ 전체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3. 경영상태 평가(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따르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따른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4. 신용도 평가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처리한다.
⑴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
※ 거짓·부실 작성, 복제에 의한 업무정지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⑵ 거짓 작성 및 복제 : 3점/건 감점
⑶ 부실 작성 : 1점/건 감점
나. 평가업체 또는 평가대상 참여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
기술진흥법 등)에 의해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다.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사업자별 각각의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평가자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적용례>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중 1개사가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1개월이 있는 경우
⇒ (0.2점×0.5) + (0점×0.5) = 0.1 + 0 = 0.1점
라. 점수 계산은 참여사업자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벌점으로 감점한다
(감점의 합이 4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도 점수를 “0점”처리).
5. 업무여유도 평가
가. 평가 상 참여평가자(총괄,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가 현재
수행 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 공고일로부터 1년)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또는 분야별 참
여평가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금액으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함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의미함
⑴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공고일기준 향후 년이내의 잔여개월수
계약금액 ×
×
총계약기간
인
⑵ 평가대상 참여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계산
인당 중복금액
억원 초과금액
배점
배점 ×
억원
※ 1인당 수행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각 용역의 공고일 기준 잔여일수가 1년(365일)을 초과할 경우 1년(365일)을 적용한다.
※ 계약금액(원)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금액을 의미한다.
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 및 협의 완료된
사업은 업무여유도 평가에서 제외(증빙서류 제출한 경우만 인정)한다.
다. 업무여유도 확인 결과 누락된 용역의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점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기술자 여유도 점수를 0점 처리한다.
라.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과업은 공고일 이후 과업 건수별 잔여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 중인 全 전문분야(해당 전문분야 외의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총 계
계
소계
평가방법 배점
100
50
22
⑴
총 괄
평가자
(환경)
등급 절대평가 6 경력 절대평가 7 실적 절대평가 9
소계
가.
참 여
평가자
⑵
분야별
책 임
평가자
(환경)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만 인정하며 그 외는 실격
평가사
해당기술사
특급
고급 이하
6.0
15년 이상 13년 이상 10년 이상 9년 이상 7년 이상 7년 미만
7.0
6.3
5.6
4.9
4.2
3.5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9.0
8.1
7.10
6.3
20 등급 절대평가 5 경력 절대평가 7 실적 절대평가 8
소계
⑶
분야별
참 여
기술자
(환경)
점 수 계 산 방 법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하
5.0
4.5
4.0
0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7.0
6.3
5.6
4.9
4.2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8.0
7.2
6.4
5.6
8 등급 절대평가 2 경력 절대평가 3 실적 절대평가 3
중급 이상
초급
2.0
1.8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3.0
2.7
2.4
9건이상
9건미만
3.0
2.7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
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
하여 평가한다.
- 실적건수(건) = ∑(a×b)
- 실적금액(%) = ∑(실적용역 전체준공금액×a×b×지분율)
÷(금회용역전체분발주금액) ×100(%)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a)
-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소 계 34
(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b)
- 도로사업 : 1.0
- 기타사업 : 0.6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총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만 인정.
(1)
절대평가
유사용역 실적건수
(2)
수행실적
절대평가
실적금액
17
17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17.0
15.3
13.6
11.9
10.2
25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17.0
15.3
13.6
11.9
10.2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소 계
34
나.
최근년도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자기 절대평가 17
17
15
13
11
9
자본/총자산/기준비율)
(5천만원
최근년도유동비율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미만 용역에
(유동자산/유동부채
절대평가
17
적용)
17
15
13
11
9
/기준비율)
소 계
4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 작성 및 복제 : 3점/건 감점
- 부실작성 : 1점/건 감점
다.
신용도
부실업체
행정처분,
및
절대평가
업무정지
부실평가자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4
※ 점수계산은 참여사업자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벌점에
따라 감점
점수계산방법
- 참여사업자 : 공동이행으로 용역 참여시는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참여평가자 : 평가대상 평가자의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 점수계산은 참여사업자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벌점으로
감점하며, 감점의 합이 4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도
점수를 “0점” 처리한다.
소 계
라.
업 무
여유도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
12
총 괄
평가자
4
분야별
책 임
평가자
4
모든 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
기준 향후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계약금액 × (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
÷ 총계약기간) ÷ 10인)]
※ 협의 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제외
※ 중복금액 산정 시 계약금액 및 총계약금액은 중복수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이 대상
※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
기술자별 업무여유도 점수계산
=배점-[배점×(1인당 중복금액 2.5억원 초과금액÷2.5억)]
※ 1인당 수행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분야별
참 여
평가자
4
※ 인건비의 변동 및 대행비용 산정기준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준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게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1.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적격심사신청서(별지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2)
나.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양식1)
[총괄평가자(1인), 분야별 책임평가자(1인), 분야별 참여평가자(1인)로 작성]
다. 참여평가자 현황(양식2)
라. 참여평가자의 이력 및 경력·실적(양식3)
마.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양식4)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바. 경영상태(양식5) ←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양식6)
아.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양식7)
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8)
차. 자기평가서(양식9) - 평가서 책자에 첨부, 별권 1부
2.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이동식 저장매체 1매(평가서 원본 스캔
파일(평가항목별 분할 가능))
※ 평가서 책자의 표지 우측 상단에 반드시 원본, 부본 표기할 것
3. 규 격 : A4(210mm×296mm) 4. 지 질 : 백상지(백색, 80g/㎡)
5.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6. 제
본 : 양면좌철(무사 무선철) 7. 기
타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8)를 제출할 경우
평가서 부본에 원본대조필 생략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용 역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감리( ), 설계( ), 기타( ● ) (Fax)
4. 종합평가
구
분
계
참여평가자 배 점
100
50×30/100
유사용역 수행실적
(당해 용역의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경영상태 34×30/100 (당해 용역의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업무여유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자기평점 심사평점 <양식 1>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총괄평가자
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평가자
ㅇㅇ분야(←전문분야 기재)
분야별 참여평가자
ㅇㅇ분야(←전문분야 기재)
<양식 2> 참여평가자 현황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연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자격증
전공
종류
취득일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비고
총괄평가자
(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평가자
(ㅇㅇ분야)
분야별
참여평가자
(ㅇㅇ분야)
※ 작성요령
기술자의 자격․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 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양식 3>
참여평가자의 이력 및 경력·실적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전문분야 및
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건 적용경력 내용 : 년 월 년 월 일
◦ 해당분야 경력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발주처 전문분야
’00.00.00
~ ‘00.00.00
(00일)
’00.00.00
~ ‘00.00.00
(00일)
1 2 평가구분 인정일 적용일수 (A) (B) (C=A×B) 00일 / 0년 00일 / 0년 비고
1.0
(환경영향평가)
0.6
(실시설계)
계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1 2 발주처
평 가
구 분
사 업
구 분
적 용
건 수
(A) (B) (C=A×B) 1.0 1.0 (환경영향평가) (도로)
1.0×1.0
=1.0
0.6 0.6 (소규모) (기타) 계
0.6×0.6
=0.36
1.36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여 당시
소속회사 참여분야
비고
’00.00.00 ’00.00.00
~ ‘00.00.00 ~ ‘00.00.00
(00일 / 0월) (00일 / 0월)
’00.00.00 ’00.00.00
~ ‘00.00.00 ~ ‘00.00.00
(00일 / 0월) (00일 / 0월)
00일 / 0월 00일 / 0월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 등으로 구분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 첨부
<양식 4>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사업명
(사업개요)
용역
기간
준공금액
(백만원)
(A)
발주처
참 여
비 율
평 가
구 분
사 업
종 류
(B) (C) (D) (E=B×C×D) (F=A×B)
(환경영향평
가)
1.0
1.0×00% 00.00×00%
=0.0건
=00.00
’00.00.00
~ ‘00.00.00
(00일 / 0월)
00 00%
’00.00.00
~ ‘00.00.00
(00일 / 0월)
00 00% 1.0 (도로) 0.6 0.6 (사후) (기타)
적 용
건 수
적용
금액
비고
0.36×00% 0.36×00%
=0.0건
=00.00
0.0건
00.0
백만원
※ 작성요령
가.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하는 경우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나. 용역실적은 환경영향평가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또는 한국기술사회),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
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 해외실적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계약을 대행한 경우는 실적 불인정
<양식 5>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경영실적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총 유동부채 자 산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
증빙서류 첨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평가분석” 사본)
※
합계(평균)는 총 금액에 대한 년간 평균수치임.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 ※
반드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하로 평가함
% <양식 6>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현황
□ 행정처분
용 역
제재받은내용
사업자 용역명
제재명 기간
사유
(대표자)
분야
참여평가자
참여
성명
기간
제재명 비고
및 사유
가. 용역업자는 환경영향평가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나. 참여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 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술자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 가, 나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 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부실벌점
참여업체 및 참여평가자
누계평균벌점 ※ 세부사항은 배점표 참조 및 증빙서류 첨부 비 고 <양식 7>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
구분
용
총괄
평가자
(ㅇㅇㅇ)
역 명
계약 1년이내
총
준공 계약기간
금액
잔여 착수일 예정일
(전체)
일수
(일)
소계
4.0 -
분야별
책 임
평가자
(ㅇㅇㅇ)
분야별
참 여
평가자
(ㅇㅇㅇ)
〔4.0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0.00
0.00억원
〔4.0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0.00
소계
4.0 -
비고
협의
완료일)
(
0.00억원
소계
4.0 -
적용
중복
금액
0.00억원
〔4.0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0.00
<작성요령 등>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 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
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함.(단, ’15.12.29.
(환경부
고시일) 이전에 ’15.12.29.이후 계약된 용역은 분야별책임기술자이상으로 참여한 경우만 평가하고
계약된 용역은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우도 평가. 또한 ’15.12.29.이전에 계약되었
더라도 2015.12.29. 이후에 변경되어 투입된 경우는 업무여유도로 평가)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이 중지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업무중복 내용은 당해 기술자가 참여 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자료가 우리 청에서 별도로 조회한 결과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어 점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참여자별 항목에
대한 평점을 0점으로 처리.
※ 계약금액은 공동도급, 과업내용과 상관없이 단일용역 전체금액 적용
※ 용역기간 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해당 차수가 아닌 총괄 준공
예정일을 적용
※ 계약서, 협의 완료 공문 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
<양식 8>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격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相異)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3.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양식 9>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
- 참여평가자 : 총괄평가 ○○○, 분야책임 ○○○, 분야참여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총 계 100 참여평가자 계 50 총괄평가자
1. 참여
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2-1.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해당)
2-2.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해당)
3. 신용도 계 22 등 급 6 경 력 7 실 적 9 계 20 등 급 5 경 력 7 실 적 8 계 8 등 급 2 경 력 3 실 적 3 계 34 실적건수 17 실적금액 17 계 34 자본비율 17 유동비율 17 계 4
행정처분,
업무정지
4. 업무여유도 4 계 12 총괄평가자 4 분야별 책임평가자 4 분야별 참여평가자 4 평가점수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총 계 평가점수
참여평가자 계
계
총괄평가자
등 급
경 력
실 적
계
1. 참여
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등 급
경 력
실 적
계
분야별 참여평가자
등 급
경 력
실 적
계
2-1. 유사용역 수행실적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용역)
실적건수
실적금액
계
2-2. 경영상태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용역)
자본비율
유동비율
계
3. 신용도
행정처분,
업무정지
계
4. 업무여유도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산출근거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양식 10>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신 청 인
증명서용도
사
업 제출처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연구수행
구 분 기
실적내용 업
부
담
금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내 5차년도
역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비고 <양식 11>
해외설계 수행실적(최근 5년간)
◦ 참여 업체
용역명
해당국가 발주기관 용역기간 사업개요
공동도급
비고
(원화로 기재) 비율(%)
용역비용
.
. .
. . .
( 개월간)
◦ 참여 평가자
참여
평가자
용역명 해당국가 발주기관 용역기간 사업개요
용역비용
(원화로 기재)
비고
. . .
. . .
( 개월간)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빙서류 및 해당국가 발주기관과의 계약서 사본 첨부
<양식 12> Ⅰ. 일반적인 사항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번호
2) 발주기관
1) 용 역 명 (국문)
(발 주 국)
(영문)
3) 발주기관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4) 전체용역규모
(지분 : %) (지분 : %) (지분: %)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서식
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
확인자
적격심사,
용 도 P.Q., 입찰,
위 내용을 증명함.
기타
용역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주처
<양식 13>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3) 영업소재지
Ⅱ. 해외설계용역
발급번호
1-2) 대 표 자
1-4) 면허번호
2) 발주기관
1) 공 사 명 (국문)
(발 주 국)
(영문)
3-1)
3-2)
3-3)
3) 계약 및 준공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Ⅲ . 참여기술자 현황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자
○○○ 111111-1111111 ○○○○○기술사 ○○○○○○○○
개월
2)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3)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4)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5)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인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공사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표지]
국
토
교
통
부
원 주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원본 / 부본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 역 명)
202 . . ㈜○○엔지니어링 담당자 직장 직통번호 긴급 연락처 FAX ○○○ 000-0000-0000 010-0000-0000 000-000-0000
===== 과업지시서[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pdf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2026년도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서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설계자 심사자 과 장 국 장 청 장
설계년월일 2026. 09. .
2026년도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서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2 -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Ⅷ 위
치
도
.
. . . . . .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
1.
과업의 목적
사업계획 변경(사업 면적/규모 변경, 저감시설 위치·공법 변경 등) 발생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적시에 이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 개요
용역명
연 장(km)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신설 : 1.7 환경영향평가용역 확장 : 2.1 3.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위 치 강원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 판부면 금대리 비고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
1.
과업의 범위
사업노선 예정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및 생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도로 건설에 따라 공사 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
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 과업내용
가. 사업개요에 관한 검토
나.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다. 대안노선의 환경성 비교·검토
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 예측 및 평가
마.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및 평가
바. 대안의 설정 및 사후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사. 타 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자료 작성 및 지원
자. 종합평가 및 결론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의 작성은「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0호,
에 의하여 작성한다.
2025.10.23)」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
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중 환경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추진한다.
마. 조사과정에서 환경적인 악영향의 도출 및 예기치 못한 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조사항목, 방법, 범
위 등을 조정 또는 추가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 과업내용
가. 사업개요에 관한 검토
(1)
(2)
-
사업 개요 검토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환경영향 요인파악
공사 중 및 공사 후 등의 각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
대상 환경항목 설정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에 있어서의 환경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
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4)
-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인자 행렬식 대조표 작성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모든 환경요소와 환경인자간의 관계가 총괄적으로 포함되도록 영향
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부호 등을 사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한다.
(5)
-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사업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친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나. 환경 현황조사 및 분석
(1)
-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을
조사․해석하여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며,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
야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며, 중요하지 아니한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2) 조사항목
가) 대기환경
(1)
(
기상
가)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국지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ㆍ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ㆍ최저)
- 9 -
( -
풍향, 풍속(방위별, 년ㆍ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빈도 등
-
대기 혼합고 및 대기안정도(일사량, 풍향, 풍속, 운량 등의 조건에 의해 분류)
-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나)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현지조사기간은 연간 기상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현지
측정방법은 기상청 관측지침을 참고한다.
(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2)
(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ㆍ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ㆍ정리한다.
-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ㆍ정리한다.
대기질
가)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
나) 조사범위는 도로건설사업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계획
노선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
다) 현지측정조사에 의한 현황측정결과와 수집된 기존자료를 비교하여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고, 현지측정조사는
- 10 -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기간 및 횟수 등은 사업의 규모, 위치, 환경에의 영향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라)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오염물질 농도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시킨다.(지점 및 조사항목의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 - 조사지점 : 2지점(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
조사항목 :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SO , NO , CO, O , Pb, 벤젠 등 8개 항목
- 조사횟수 : 1회 2 2 3
마)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나) 수환경
(1)
(
수질(지표)
가) 계획노선 주변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와 지하수 현황,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
다)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
조사지점 : 3지점(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
조사항목 : pH, BOD, COD, TOC, SS, DO, T-P,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 9개 항목
-
조사횟수 : 1회
- 11 -
다) 토지환경
(1)
지형‧지질 (
가)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지형형상,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
나)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지형분류, 경사 및 표고분석도 -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
주요한 지점에 대하여 지질도(주상도 포함)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 토질시험결과는 도표로 작성
라) 자연생태환경
(1)
(
동‧식물상(육상‧육수)
가) 육상 동‧식물상
1)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 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녹지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생태자연도
-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 12 - 육상동물 2) (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 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나) 육수 동‧식물상
수생식물군집
1)
-
종 조성, 종 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수생동물(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2)
-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의 연관성의 고찰
3)
(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다) 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 현지
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13 -
마) 생활환경
(1)
(
소음‧진동
가) 소음관련 조사는 환경소음 및 도로, 철도, 항공기, 공장 등의 특정소음의 소음레벨상황과 교통량, 차종구성,
도로구조 등의 상황과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
나)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2)
(
- 조사지점 : 3지점(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 조사항목 : 소음도, 진동도 - 조사횟수 : 1회 경관
가)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 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초지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를 파악한다.
(
나)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
다) 조사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조사범위는 관리시설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범위로 하되 도로사업의 규모,
지형적 경관특성, 지역경관의 형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
마)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
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 14 -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예측 및 평가
(1)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ㆍ간접적 영향, 단기ㆍ장기적 영향, 정ㆍ부의 영향)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미래 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2)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지수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라. 저감방안
(1)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각 항목별로 수립하고, 친환경적인 전체 환경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제시한다.
마.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의 수립
(1)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견되는 영향중 환경 보전 상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영향에 대하여는 건설
기간중 동영향의 발생여부 및 발생과정을 조사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하여야 한다.
(2)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는 환경시설물의 효과적 운영관리방안 및 유지 보수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종합평가 및 결론
(1)
환경현황 및 예측결과 그리고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요약·정리하여 기술하고 불가피한 악영향과
저감대책 시행 후의 저감효과 등을 기술한
- 15 -
사. 환경보전방안검토서(변경협의) 작성
(1)
보고서 작성은 상기 각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ㆍ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 16 - 5. 기타 일반사항
가. 평가지역의 조사범위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의 영향권을 예
측하여 해당 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 대상 환경항목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예정 공정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
역업무 추진현황을 매월 말일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즉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획수립을 위한 답사를 실시하여 환경영향요인 및 대상항목 설정, 평가기준, 예측기법 및 조사범위와 평가서 작
성에 대한 과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후 15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중간보고를 하여
야 한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사업추진에 관련되는 다른 사업, 계획,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조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된 기간, 인력,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바. 부문별 과업수행 방법은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사. 본 과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부문 업무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권위자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
성하여야 한다.
아. 환경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환경 현황과 지역정보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 및 대책수립
을 위하여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자. 평가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안되며, 환경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
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
여야 한다.
카.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지며,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타.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에 의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할 수 있다.
파.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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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과업지시서
.
Ⅲ 특별과업지시서
.
1.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6개월(18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과업대상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기지연 되었을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에 관한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나. 과업의 추가시행 및 종료등 과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용역대상 업무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여 투입인원 및 조사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 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
산의 범위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단,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
의 인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구분
환경보전방안
(
변경협의) 제 출 기 한 성과품 목록
준공일
CD(
수 량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5 부 작업사진첩, 참고자료 등) 3 장
Ⅳ 보 안 대 책
.
Ⅳ 보안대책
.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에 따라 수행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우리 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ㆍ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
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
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
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
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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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 타 사 항
.
Ⅴ 기타사항
.
1.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제반 자료는 본 업무 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
공되거나 대여할 수 없다.
4.
본 용역비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우리 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5.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비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8.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동등이상 자격
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예정공정표
.
Ⅵ 예정공정표
.
▣ 예정공정표(전체) - 6개월(180일)
구
용역기간
분
1
1. 사업개요 파악 2. 환경영향요소 등의 결정 3. 환경영향조사 및 분석 가. 환경질 측정
나. 동식물상 조사
4.
평가(검토)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5.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6. 종합평가 및 결론 7.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작성‧제출 월 2 월 월 3 4 월 5 월 6 월
Ⅶ 설계예산서
.
설계자 심사자 과 장 국 장 청 장
설계년월일 2026. 09. .
2026년도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예산서
구 분
용역비
도급예정액 금 154,100,000원
1.공급가액 금 140,090,909원
2.부가가치세 금 14,009,091원
□ 과업내용
- 환경영향평가(L=3.80km) 1식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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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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