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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419]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설계VE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엔지니어링사업(자연,토양환경),엔지니어링사업(자연,토양환경),엔지니어링사업(자연,토양환경),엔지니어링사업(폐기물처리),엔지니어링사업(폐기물처리),엔지니어링사업(폐기물처리),엔지니어링사업(소음, 진동),엔지니어링사업(소음, 진동),엔지니어링사업(소음, 진동),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엔지니어링사업(대기관리),엔지니어링사업(대기관리),엔지니어링사업(대기관리),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추정가격: 7518만원 입찰일시: 2026-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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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원주국토청 공고 제2026-110호[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설계VE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원주국토청 공고 제2026-110호[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설계VE용역].hwpx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50

TEL. (033)769-5723
FAX. (033)742-9590

용역 입찰설명서

용 역 명 :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설계VE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29.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담당 김호영(☏033-769-57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http://wcmo.molit.go.kr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조달청지침)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8.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9. 설계VE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원주지방국토관리청)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11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용역명
설계금액
(VAT포함)
과업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비고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설계VE용역
82,700,000
180일
·일시: 2026. 10. 29.(목) 11:00
·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4. 본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6.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설부문의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 중 1개이상 전문분야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등록한 업체
3.4.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하고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함)
3.5.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도급)을 불허함.
3.6.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3.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봄.
3.7.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3.8.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됨.<hp:lineBreak/>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3.9. 본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해당용역의 기본‧실시설계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사는 참여할 수 없음.

※ 입찰 참여제한 업체
구분
참여제한 업체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주식회사 이산
(138-81-01278)
극동엔지니어링 주식회사
(208-81-26957)

3.10.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6.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납부대상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5항,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2.2. 상기 4.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이상
4.2.4. 납부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4.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입찰서 제출
5.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 00:00 ~ 2026. 10.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1. 개찰일시 : 2026. 10. 29. 11:00
6.2. 개찰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시스템)
6.3.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 6. 5.)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6.4.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종합평점(95점) 통과여부를 심사합니다.
6.5.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5.1.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청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6.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7.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8.1.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으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우리 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2018.1.23.)되어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9.1.2.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우리 청 지역협력과 김호영(☎033-769-5723)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됨.
9.3. 관련 계약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확인가능하고, 과업 관련 문의사항(설계서 등)은 우리 청(담당자 도로공사과 김지우 주무관, 033-769-58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기타사항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항에 의거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된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동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원주국토청 공고 제2026-110호[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설계VE용역].pdf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TEL. (033)769-5723 입춘로50 FAX. (033)742-9590

용역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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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설계VE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29.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
협력과 담당 김호영(☏033-769-57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http://wcmo.molit.go.kr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조달청지침)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8.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9. 설계VE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원주지방국토관리청)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
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11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용역명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설계VE용역

설계금액
과업기간
(VAT포함)

개찰일시 및 장소

·일시: 2 026. 10. 29.(목) 11:00
82,700,000 180일 ·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4. 본 용역은 장기계속 용역입니다.

지역협력과 입찰집행관PC 비고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6.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설부문의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
중 1개이상 전문분야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등록한 업체
3.4.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하고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함)
3.5.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도급)을 불허함.
3.6.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3.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
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봄.
3.7.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3.8.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3.9. 본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해당용역의 기본‧실시설계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사는 참여할 수 없음.
※ 입찰 참여제한 업체
구분

참여제한 업체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주식회사 이산
(138-81-01278)
극동엔지니어링 주식회사
(208-81-26957)

3.10.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
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6.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납부대상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
항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5항,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2.2. 상기 4.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이상
4.2.4. 납부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4.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입찰서 제출

5.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 00:00 ~ 2026. 10.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1. 개찰일시 : 2026. 10. 29. 11:00
6.2. 개찰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시스템)
6.3.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 6. 5.)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6.4.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종합평점(95점) 통과여부를 심사합니다.
6.5.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5.1.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청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6.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7.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8.1.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으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
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우리 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

(2018.1.23.)되어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9.1.2.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우리 청 지역협력과 김호영(☎033-769-5723)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됨.
9.3. 관련 계약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확인가능
하고, 과업 관련 문의사항(설계서 등)은 우리 청(담당자 도로공사과 김지우
주무관, 033-769-58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모든 계약
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기타사항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항에 의거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된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동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설계VE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df =====
설계VE 사 업 수 행 능 력
세부평가기준

2026.10.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Ⅰ. 과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작성지침
1. 작성지침 성격

본 지침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용역 입찰 참가자의 사업
수행능력평가(고시금액미만의 용역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의 작성
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임
2. 대상 사업

연번 구분 1 설계VE

용역명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설계 경제성검토 용역

용역비
(천원)
82,700

용역
기간

평가
방법

6개월

적격
심사

3.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설부문의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
중 1개이상 전문분야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에 등록된 업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해당용역의 기본‧실시설계를
낙찰 받은 자 및 그 계열사는 참여할 수 없음
※

참여제한 업체 구분 참여제한 업체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주식회사 이산
극동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
한 예외규정 적용대상 용역임
*「건설기술 진흥법」부칙(‘13.5.22.)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전 건설기술관리법)에 다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
전문회사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봄

  • 고시금액 미만 용역으로 용역규모를 감안하여 단독으로 입찰 참여

나. 낙찰자 선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건설
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026. 6. 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의 순으로 해당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4. 과업내용 : 별도의 “과업지시서”에 의함
Ⅱ.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1. 일반 사항

가. 해당 용역 수행능력평가는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적격심사기준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
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953호, 2026. 6. 5.)」에 의함.
나.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 발주자의 증명․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함.
다.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평가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 기준에 따라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첨부하여야함(참여기술자 경력, 실적 등 평가점수 산출
근거는 반드시 자기 평가서에 첨부할 것)

마. 해당 용역에 중복참여는 불가하며, 1건의 용역에만 참여가능(동
일 용역업체가 2개 이상 용역사업에 동시에 입찰할 경우 참가한
모든 용역사업에 대하여 평가제외)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Ⅲ.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8.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나.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 사업책임기술자
  • 분야별책임기술자

(25)
(25)

계
1. 참여기술자

2. 유사용역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

  • 용역수행건수
  • 용역수행금액

3. 용역업무중복도 - 용역업무중복도 4. 신 용 도

  • 입찰참가제한
  • 기술자 업무정지

100
50

비 고 34

(17)
(17)

12
4

(2)
(2)

Ⅲ.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자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함.
나.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참여기술자의 최근 건설기술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의 적용을 제외함.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이상 : 1.0

다.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토목구조분야 40%, 토질·지질분야 30%, 설계VE 분야 30%

라. 등 급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휸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3호, 2024.1.5.)」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
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역량지수별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함. 단,
설계VE분야 책임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등급별, VE교육 이수 실적에 따라 차등
평가하며, VE교육 이수시간은 공인된 기관에서 VE교육을 이수한 시간을
말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인정한다.
마. 경 력
1) 사업책임기술자(도로 및 공항분야)
가) 도로사업 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
VE 및 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舊설계감리)〕경력 중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포함, 이하 “국토교통부”라 한다)․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광역자치단체․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용역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중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인 경력 : 100%
나) 기타 도로사업 용역(연구용역 포함)중 도로 및 공항분야 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발주한 도로사업 공사․설계
감독관련 업무 및 관리자경력 중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인 경력
: 80%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도로사업 계획경력, 도로사업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舊시공감리, 책임감리
(상주), 감독관련 업무 포함〕경력, 도로사업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舊 기술지원 감리) 경력, 도로사업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도로의 강의경력 : 60%
2) 토목구조분야(분야별 책임기술자)
가) 도로분야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
분야 건설사업관리(舊설계감리, 감독관련 업무 포함), 설계VE, 연구용
역 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력 : 100%
나) 기타 토목분야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
시설계, 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舊설계감리), 설계VE, 연구용역 포
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력 : 80%
다) 도로분야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
분야 건설사업관리(舊설계감리, 감독관련 업무 포함), 설계VE, 연구
용역 포함]경력 중 토목구조 이외의 분야, 도로분야 용역 및 공사
감독 관련업무, 도로사업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
관리[舊 시공감리, 책임감리(상주), 감독관련 업무 포함], 도로사업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舊 기술지원 감리) 경력, 도로분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및 학교․교육기관의 토목구조분야 강의
경력 : 60%
3) 토질·지질분야(분야별 책임기술자)
가) 도로분야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
계분야 건설사업관리(舊설계감리, 감독관련 업무 포함), 설계VE, 연구
용역 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질·지질인 경력 : 100%
나) 기타 토목분야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
설계, 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舊설계감리, 감독관련 업무 포함), 연구
용역 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질·지질인 경력 : 80%
다) 도로분야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

계분야 건설사업관리(舊설계감리, 감독관련 업무 포함), 설계VE, 연
구용역 포함] 경력 중 토질·지질 이외의 분야, 도로분야 설계 및
공사 감독관련 업무, 도로사업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건설
사업관리[舊 시공감리, 책임감리(상주), 감독관련 업무 포함], 도로
사업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舊 기술지원 감리) 경력, 도로분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및 학교․교육기관의 토질
및 기초분야 강의경력 : 60%
4) 설계VE 분야(분야별 책임기술자)
가) 도로분야 건설(설계)사업관리(舊설계감리), 설계VE 용역 경력 : 100%
나) 기타 토목분야 건설(설계)사업관리(舊설계감리), 설계VE 용역 경력 : 80%
다) 학교․교육기관의 건설(설계)사업관리(舊설계감리), 설계VE 강의
경력 : 60%
5) 참여기술자의 경력 평가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가) 참여기술자의 경력 중 학교․교육기관의 강의경력을 제외한 참여
기술자의 경력인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6항에 따라 발주
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경우로서 해당 경력은 발
주청, 참여분야 및 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함
나) 발주기관 근무경력중 개인경력확인서에 감독관련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
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불
인정함
다) 발주청 및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인정은 경력확인서에 관리업
무를 수행한 도로건설공사 등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불인정함
라) 참여기술자의 경력산정시 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함
〔현재 수행 중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舊 기술지원 감리, 전체
분이 준공되지 않는 경우) 경력산정 제외, 단 설계VE분야 기술

자는 제외]
마) 설계VE분야 참여기술자의 경력 산정은 발주처에서 인정한 참여
건수(기성, 차수준공포함)로 산정함
바) 일정기간내에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주요

경력/참여기간(인정일)중 “인정일”로 계산<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992호(2018.1.2.)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 방법 등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다”항 적용>
예) 1990.1.1 ~ 1990.6.30(80일) → 80일 적용
바. 용역실적
1) 참여기술자(설계VE분야 참여기술자 제외)의 실적은 국토교통부(지방
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포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
발청, 광역자치단체, 해당 공공기관(이하 “해당 공공기관”이라 한다.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아래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단일 도로용역사업 중 참여기술자가
참여한 최근 10년(공고일 기준)내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
계, 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舊 설계감리], 설계VE 용역에 대하여
평가함. 단, 위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철도(고속, 일반, 도
시), 활주로 건설공사 용역은 아래 “(라)”항과 같이 인정함.
※ 단, 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① 국토교통부, 행복청, 새만금청, 해당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연장

4.0km이상 또는 용역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②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연장 8.0km 이상 또는 용역금액이 10
억원 이상인 사업
③ 교량 또는 터널 1개소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사업(2차로 이상의
신설, 확장인 경우에 한하며, 보수,보강,성능개선 등은 제외)
④ 내진, 보완, 변경 설계용역 등은 용역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나) 타당성조사용역, 기본계획조사용역 및 기본설계용역의 경우 전체
용역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예비타당성조사용역은 제외)
다) 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舊설계감리), 설계VE용역은 전체 용역비가
2.1억원 이상인 사업
라) 용역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지하철, 철도(고속, 일반, 도시), 활주로
건설공사 용역사업의 해당분야(사업총괄 및 도로분야는 제외)에 참여
한 실적은 40%를 인정함
2) 설계VE분야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최근 10년간 설계VE 용역에 참
여한 횟수로 평가함
가) 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舊 설계감리]용역에 포함하여 시행한 VE
실적도 인정하며, 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舊 설계감리], 설계VE
용역을 여러 사업을 통합하여 1건 용역으로 시행한 경우 사업별로
각각 1건으로 인정함
나) 설계VE용역에 대한 참여형태는「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부고시 제2021-981
호(2021.7.23.)」제52조(설계VE 검토조직)에 따라 구성한 검토조
직을 당해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건에 대해 인정함
3)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
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한함. 이하같음)에 대한 참여
기술자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사업에 대해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4) 참여기간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함(설계VE분야 참여기술
자는 제외)
5)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의 용역 관리감독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용역에 참여한 경우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함
2. 유사용역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가. 참여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
관리청, 지방항공청 포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 해당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아래 각 항목의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 중 최근 3년내(공고일 기준)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는 해당하지 않음),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舊 설계
감리], 설계VE용역에 한하여 인정함. 단, 위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
주한 철도(고속, 일반, 도시), 활주로 건설공사 용역은 아래 “(4)”항
과 같이 인정함.
1) 기본설계, 실시설계
① 국토교통부, 행복청, 새만금청,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연장 4.0km이상
또는 용역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➁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연장 8.0km 이상 또는 용역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③ 교량 또는 터널 1개소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사업(2차로 이상의 신설,
확장인 경우에 한하며, 보수,보강,성능개선 등은 제외)
④ 내진, 보완, 변경 설계용역 등은 용역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1종 시설물
중 2차로 이상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엑스트
도즈교) 사업
2)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은 전체 용역비가 3억원
이상인 용역
3) 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舊설계감리) 및 설계VE용역은 전체 용역비가
2.1억원 이상인 용역

4) 용역금액이 10억원이상인 지하철, 철도(고속, 일반, 도시), 활주로건설공
사의 용역사업에 참여한 실적은 40%를 인정함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함
다.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 비율대로 건수와 금액을 각각
평가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한 용역은 발주청의 확
인서류를 첨부한 경우 하도급 받은 비율만큼 인정함
라. 공동도급인 경우 각 참여회사의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이 발주한 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가”항의 유사용역실적 인정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의 설계와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는 해당 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하며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인 경우에는 실적의 80%를 인정함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 입찰,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①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공사금액을 알수 있는 계약서 등
②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시행자와 설계용역사간에 체결
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 확인서 등 설계완료 증빙자료
바.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
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함.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은 용역 계

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별지 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함.(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3. 용역업무 중복도

가.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
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 및 하천,
철도, 지하철, 공항관련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함
나.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사업은 공고일 이후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업무중복도는 참여중인 全 전문분야
(해당 전문 분야 외의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
여 적용함. 다만,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은 업무중복도 대상에서 제
외함
다. 해당 발주청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 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함
라. 해당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사업책임기
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함. 다만, 해당 발주청이 확인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하
며 업무중복도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 관련공문(본부 건설기준과-1712, 2014.7.15.)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업무중복도) 평가관련 알림에 따라 평가

1) 해당용역의 발주시점과 상관없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한 경우(종전고시[제2013-91호]
기준준용)
2) 2014.5.23. 이후 발주된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분
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경우. 단, 시행일 이전에 발

주된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라도 시행일 이후에 사업책임기
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투입된 경우는 업무
중복도 평가대상 해당
3) 해당용역의 발주시점 및 용역규모(금액)와 상관없이 2014.5.23. 이후
투입된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경우
마. 업무중복과 관련하여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여중인 ‘가’항의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
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단, 누락된 용역의 과업기간을 합산 평가하여 점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해당기술자 중첩도 점수를 0점 처리함)
바. 참여기술자의 잔여과업기간을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잔여과업기
간에 아래 각 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함

  • 사업책임기술자 : 0.4, 토목구조분야 : 0.3, 토질·지질분야 : 0.2

설계VE분야 책임기술자 : 0.1
4.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 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체가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함
나. 기술자 업무정지 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참여기술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함

5. 제출할 평가자료 목록

가. 참여업체 및 기술자 현황 [양식 1]
나.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급)
다. 참여기술자의 실적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확인) [양식 2]
라. 기술자 자격증 사본
마. 재직증명서(참여기술자)
바. 참여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3]
사.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 [양식 4]
아.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현황 원본 [양식 5]
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종복 현황 확인서
차.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간 현황 [양식 6]
6. 비용의 부담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입찰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7. 기 타

가.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
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은
0점으로함
나. 평가서 작성은 “9.각종 서식”을 숙지하여 작성하고, 특히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보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다. 제출부수 : 2부
라. 규 격 : A4(210x296mm)
마. 지 질 : 백상지(80g/㎥)
바. 인쇄방법 : 공판인쇄등
사. 제 본 : 양면 좌철(무사 무선철)

8.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합

계

배점
기준
100

계 50 - 사업책임기술자 25 ․기술자등급 (7) ․경력 (8) ․용역실적 (10) - 분야별책임기술자 25 구조 분야 10 ․기술자등급 (2.8) ․경력 (3.2) ․용역실적 (4) 토질 분야 7.5 ․기술자등급 (2.1) ․경력 (2.4) ․용역실적 (3) 참여기술자

평 가 기 준
절 대 평 가

특급
(수석감리사)
7

고급
(감리사)
5

중급
(감리사)
3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8

6

초급
(감리사보)
0

6년이상 6년미만 2 0 4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이상 84개월이상 84개월미만
10

8 6 4 2 고급(감리사) 중급(감리사) 초급(감리사보) 2.8 2.0 1.2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3.2 2.4 1.6 0.8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4.0

3.2 2.4

60개월미만
1.6

고급(감리사) 중급(감리사) 초급(감리사보) 2.1 1.5 0.9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2.4 1.8 1.2 0.6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3.0

2.4 1.8

60개월미만
1.2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
기준

설계VE 분야

7.5 ※ VE분야 교육, 경력,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평 가 기 준

VE교육
이수실적
60시간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고급 중급 2.1 1.7 1.3

(2.1) 40시간이상
20시간이상

1.7 1.3 0.9 1.3 0.9 0.5 20시간미만 0.9 0.5 0.1

※ 초급이하, VE교육이수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경력

․용역실적 (2.4) (3)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2.4 1.8 1.2 0.6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6건미만 3.0 2.4 1.8 1.2

※ 참여형태별 : VE팀 리더만 해당

  • 용역업자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수행건수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용역수행금액

용역업무
중복정도

신
용
도

- 용역업무 중복도

34
(17)

(17)
12

․용역업무 중복도 (12)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 신용도 4

  • 최근 1년 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10%감점

․기술자
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감점

9. 각종 작성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용 역 명: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ㅇ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
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
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회사명:
대표자: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귀하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공고번호
입찰일시
용역명
용역기간
수요기관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4. 종합평가 2. 심사대상입찰자

업체명
(전화)
대표자
업종구분 설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구 분
계

배 점
100
50×30/100

유사용역실적 또는 경영상태 34×30/100

업무중복정도
신용도
입찰가격
결격사유

12×30/100
4×30/100
70
-40

참여기술자 ※ 짙은 셀 부분만 작성 자기평점 심사평점

<자기평가서 세부 산출 자료 양식>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 ○○○, 토목구조분야책임 ○○○,

토질·지질분야책임 ○○○, 설계VE분야책임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총

합

분
계

배점
계

사업책임
기술자
계

1. 참여
기술자

구조
분야별
책 임 토질
기술자
VE

2. 유사용역수행실적
3. 업무중복도
4. 신용도

100

계
등급
경력
실적

소계
등급
경력
실적
소계
등급
경력
실적
소계
등급
경력
실적
계
건수
금액
계
참여기술자
계
입찰참가제한
기술자업무정지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50
25

7
8
10

25
10

2.8
3.2
4.0

7.5

2.1
2.4
3.0

7.5

2.1
2.4
3.0
34
17
17
12
12
4
2
2

평가점수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총
사업책임
기술자

합 구조

1. 참여
기술자

분야별
책 임 토질
기술자
VE

2. 유사용역수행실적
3. 업무중복도
4. 신용도

분
계

평가점수 산출근거 계

계
등급
경력
실적
계
소계
등급
경력
실적
소계
등급
경력
실적
소계
등급
경력
실적
계
건수
금액
계
참여기술자
계
입찰참가제한
기술자업무정지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2) 발주기관
1) 용 역 명 (국문)
(발 주 국)
(영문)
3) 발주기관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4) 전체용역규모

(지분 : %) (지분 : %) (지분: %)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서식
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
확인자
적격심사,
용 도 P.Q., 입찰,
위 내용을 증명함.
기타
용역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주처

별지 제3호 서식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2) 대 표 자
1-4) 면허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3) 영업소재지

Ⅱ. 해외설계용역

2) 발주기관
1) 공 사 명 (국문)
(발 주 국)
(영문)
3-1)
3-2)
3-3)
3) 계약 및 준공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 해당란에 ○
4) 공동도급여부 표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Ⅲ. 참여기술자 현황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자
○○○ 111111-1111111 ○○○기술사 ○○○○○○
개월
2)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3)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4)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5)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200 .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확인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발주처
공사명

함. . .

(인)
위 내용을 증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양식 1]

□ 참여업체 및 기술자 현황
용 역 명 :
연 락 처
업체명

참 여 기 술 자 대표이사 담당자 TEL FAX 분 야 성 명 주민등록 비고

번호
자격

사업책임

경력
실적

토목구조
분야책임

( ) ( ) ·

토질 지질
분야책임
설계VE
분야책임

자격
경력
실적
자격
경력
실적
자격
경력
실적

[양식 2]

□ 참여기술자의 이력 및 경력
◦ 이력사항
성 명
연 령
자격증
(분야및종류)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상훈 및 내용 :
자격정지사실

◦

소 속
최종학교
(학위)
건

직 위
전 공

취득일
도로분야전체경력
년 월 일

년 월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년.◦월.◦일~◦년.◦월.◦일)

계약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금액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년 월
~ 년월~ 년월
( 개월) ( 개월)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도로, 토목구조, 토질·지질, 설계VE 분야 등으로 구분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

[양식 3]

□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

실시설계

용역명 도로의구분
(시설물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발 주 처 비고
◦

기본설계, 기본계획조사용역, 타당성조사

계약금액
용역명 도로의구분
(시설물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백만원) 참여비율 발 주 처 비고
◦

철도(일반,고속,도시), 공항(활주로 및 유도로) 건설공사 용역사업
용역명

시설구분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발주처 비고

※ 작성요령
가.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첨부
나.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기술협회, 해외건설
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 해외실적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계약 대행한 것은 실적 미인정

[양식 4]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 체 명 (상호)
영업소재지
신청인사업자번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 역 명

대 표 자
전화 번호
입찰공고번호
제 출 처
설계( )
구 분 감리( )
기타( ) :

용역이행 용 역 개 요
실적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율
실적

비고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 기관명:
발급기관 주 소 :
발급부서 :

(인)

(전화번호 :
(FAX번호:
담당자 :

년 월 일

)
)

작성요령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 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
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양식 5]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구 분
사업책임기술자
(000)
구조분야
(000)
분야별 토질분야
책임 (000)
기술자 VE분야
(000)

중첩 발
사업
사업
계약
사업명 개요 기간 금액 기간 주
(개월) 청

책임분야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 참여
분야 기간

※ 작성요령
가. 업무중첩내용은 해당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여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기술
자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나. 타회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는 ( )로 내용을 기재
다. 사업명란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등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을 명기할 것. 단, 하천, 철도, 지하철, 공항관련
분야의 경우는 사업명을 간략히 표기
라.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상의 평가대상용역 전체를 기재하여야 함.
마. 업무중첩도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종복 현황 확인서 등 증
빙서류 첨부

[양식 6]
1. 입찰참가제한 등 업체 제재처분 현황

처분명칭 제재기관명

정지 및
제재기간

사유 근거 비고 사유 근거 비고

2. 기술자 업무정지기간
참여기술자명 조치 기관명

정지 및
제재기간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제한처분
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근거 사본 첨부.
※ 첨부서류 : 각 관련 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 과업지시서[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설계VE용역].pdf =====
관리번호

사본번호 2026년도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설계VE용역 설계서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설계자 심사자 과 장 국 장 청 장 설계년월일 2026. 09. . 2026년도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설계VE용역 설계서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 일반과업지시서
Ⅲ .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Ⅷ. 위

치 도

Ⅰ 설계설명서
.

Ⅰ 설계 설명서
.

1. 과업명 :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설계VE용역
2. 과업위치
구 분

노 선 시 점 종 점 설계VE 국도 5호선 강원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

사 업 규 모
L=3.80km
(4차로 확장)

3. 과업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등 설계의 내실을 기하고자 예산 범위 내
에서 도급으로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를 시행 하고자 함.

4. 과업개요

  • 과업연장 : L=3.80km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Ⅱ 일반과업지시서
.

Ⅱ 일반과업지시서
.

1.

설계VE를 시행함에 있어 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교 표준시방서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6)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7) 도로설계기준 8) 도로교설계기준 9) 터널설계기준 10)

콘크리트 설계기준 해설,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11)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 12) 하천설계기준 13)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4)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하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5)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2021. 7. 23)

16)

국도건설공사 설계VE 업무매뉴얼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1462호, 2009.03.30)

17) VE

업무매뉴얼 (국토교통부, 2013.09.)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업무(과업 포함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발주청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설계VE팀원의 기본업무
설계VE팀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과업 포함 시) 및 설계VE팀원의 업무자세
본 과업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과업 포함 시) 및 설계VE팀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과업 포함 시) 및 설계VE팀원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및 본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
용을 숙지하고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도급용역사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VE 팀원은 본 과업이 완료 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 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 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에서 임명한 용역감독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토록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의 조직은 구조, 토질, 도로분야 등으로 실시설계의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
관리 및 설계VE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과업 포함 시) 설계VE팀원의 근무 수칙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소속본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출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 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인 경우에는 발주청장의 승인(유선승인가능)을 받아야 한다.

2)

본 과업 도급용역사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건설사업관리 및 VE 업무수행 기간 중 건기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출타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
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1)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본 과업 이외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

Ⅲ 특별과업지시서
.

1.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2.

설계변경조건
(1)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이 변경 되었을 때

(2)

과업기간 및 과업의 중단 등으로 설계VE기간이 증 감 되었을 때

(3)

본 과업의 업무량에 따라 설계VE팀원 수가 증 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4) 설계VE 대상 시설이 증 감 되었을 때 (5)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 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 ․ ․ ․

과업참여자의 배치기준
1)

본 과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계VE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써 업무 수행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할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용역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히 발주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발주청 소속직원 3.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 용역 등)를 수행한 자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과업 포함 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업무범위를 포함하며, 다음사항을
기본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여부 검토 2)

지역 민원인과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여부 검토

3)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5)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여부 검토 6)

교량기초 상하부 및 교량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7) 터널해석방법 및 결과의 적합성 검토 8)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9)

부속시설(받침, 신축장치, 환기설비, 배수시설 등) 설치의 적정성 검토

10) 시공성 적정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확인 11)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12)

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영 적정여부(철근배근 적정여부 등 포함)

13)

조사(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재료 등)의 적정성 및 정확성 확인

14) 최적설계안 유도여부 검토 15)

설계자료, 기준, 계산, 도면, 시방서, 재료, 장비, 설비등이 현장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감독

16) 신공법, 특수공법 사용의 권장 17)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지시

18)

각종 위원회(자제 기술자문위원회 포함)의 심의여부 확인 및 지도

19)

전산용 프로그램을 관련법에 따라 도입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하는 자와 사용프로그램의 검증 후 사용여부 확인

20) 설계 적격자 및 전문가의 설계참여 조치 21)

적정 설계조직과 인원운영, 검토, 자문회의참석

22) 설계진도(공정)의 관리 23)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24)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작성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25) 건설사업관리 결과 보고서의 작성 검토 26)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자문 27)

대상 구조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 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

2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29)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기타사항 ․

4. VE
VE
VE

책임자의 업무
활동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써 VE대상 시설물에 대한 VE활동을 총괄수행하며, 대상시설물에 따라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다.

책임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VE지침 제6조 제3호 규정의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활동 과정상의 VE 관련자들에게 일정을 통지

1) VE
2)

준비단계 동안 VE책임자는 설계자에게 각종 정보요구사항을 통지

3)

VE
VE

4)

책임자는 VE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이것으로서 VE책임자와 팀원의 업무는 사실상 종결되며, 이후의 업무는

제안의 실행에 따른 지원업무에 속한다.)

분석단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설계부서의 적용성 검토 시 VE책임자는 VE제안의 적용성 검토 처리과정의 지원업무를 수행

5)

승인된 VE 제안의 최종 처리결과에 대해서 VE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주청에 개진

6) VE

5. VE
VE

제안의 실행을 지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종 기술적 보완자료 제공

팀원의 업무

검토대상 시설물의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하며, 업무수행 범위 내에서 대상 시설물에 따라 여러 개의 검토

조직에 참여할 수 있고, 전임(Full-Time)뿐만 아니라 비전임(Part-Time)으로 검토조직에 참여할 수 있다.
1)

발주청 및 VE책임자의 지시와 일정에 따라 실질적인 VE활동 수행

2) VE

활동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정보 분석, 검토, 평가업무 수행

3) VE

활동 전 과정에 참여하여 아이디어 제안, 발표, 평가

4)

당해 분야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관련 전문분야의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지원

6. VE 책임자의 권한 VE

활동기간 중에 대상 용역업자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VE

책임자는 설계자에게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VE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2)

VE

책임자는 설계자에게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 설계 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발표를 요구할수 있다.(특히

기술적 부분이 주요 논제가 될 경우에 설계자의 각 전문가들에게도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VE
4)

책임자는 설계자에게 승인된 VE 제안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책임자는 설계자가 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

VE

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설계를 요구할 수 있다.

7.

세부 수행업무
1)

설계VE책임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날짜에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및 관련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건설 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4)

대상 구조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 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VE

책임자는 대상 구조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 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2)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 최소 7일전에 대상 시설물의 경제성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VE

대상 시설물을 설계한 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설계도 (설계도 작성이 안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 지형도 및 지질자료 - 설계기준 -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3) VE
(4)

책임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
.

,

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물 설계자는 제안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VE 수행절차 및 내용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는 VE Job Plan

표준절차에 따라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하며, 각 추진 단계별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운영기법은 해당 설계VE의 특성과 적합성을 검토하여 적용
할 수 있다.

V E 수 행 절 차

NO
NO
YES
YES

(6) VE

책임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생애주기비용 절감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8. -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건설사업관리(과업 포함 시), 설계VE 기록 유지관리
1)

서류 비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팀원은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과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기관의 장에게 인계한다.
-

출근부 - 근무상황부 -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 일지(별도 구분하여 작성)

- 실시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 지시부 -

분야별 상세 건설사업관리기록부 및 설계VE 기록부

- 각종 보고서 2) 3) -

설계도서(내역서, 수량단출, 단가산출, 도면 등) 검토한 근거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문서수발
-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고 서류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문서접수 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

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협의자료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설계VE팀원 전원이 숙지 공람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실시설계용역자가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경유 날인을 한 후 필요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9.

용역관련 행정처리 (건설사업관리관련 업무는 과업 포함 시)
1)

용역 착수 신고서에 아래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 VE 내역서 - 건설사업관리, 설계VE 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 대상 공사명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 규모 과업기간 등
․건설사업관리단 설계 팀원 구성 조직 및 담당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단 설계 팀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
․건설사업관리단계획 점검자 재점검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지정 및 수행계획
VE

:

VE
:

, : , VE , VE , 2)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 비용 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급한다.

3)

기성검사는 기성부분에 대한 관계증빙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준공검사는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비치서류와 용역 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5)

설계결과 수정
가. 모든 검토된 문서는 코멘트에 대한 조치를 위해 설계 사업책임기술자에게 보내지고 그들은 체크된 문서를 검토하고, 코멘
트와 note와 오류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설계용역업체(설계수행자 포함) 임무
-

설계용역업체(설계수행자 포함)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VE 팀원이 체크한 모든 문제의 해결과 표시된 체크내용을
충분하고 명확한 지침과 함께 설계도서를 보완해야 한다.

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채택된 제안은 당해 설계내용에
반영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수정설계의 범위가 당초 설계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발주청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0.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건설사업관리관련 업무는 과업 포함 시)

가) 보고서 작성
1)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서는 과업의 노선선정 공법선정이 완료되면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로 계획 및 실직이 공정현황과 세부 추진업무 내용

-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각종 회의개최 내용 - 노선선정 및 구조물의 형식 결정등 검토 내용 -

대상 구조물에 대한 설계 경제성 등 검토 내용

-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 완료일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기간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건설
사업관리보고서를 발주청의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 - 각종 기술검토 내용 - 구조계산결과 검토내용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각종 시험결과 검토내용 -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사례 검토 - 자문회의 및 건설기술심의 등 검토내용 -

참여기술자 (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기타참여기술자)가 실제로 참요한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날인
하여야 한다.

3) - 기타 건설사업관리전반에 관한 사항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제안의 내용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은 검토제안서와 가치향상

․생애주기비용 절감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

, ,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 제안된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나) 성과품 제출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1)

최종보고서 5부 및 CD보고서 5부. 2)

기타 건설사업관리 및 VE 수행 기록 서류일체

11.

기타 과업수행 시 참고사항 (건설사업관리관련 업무는 과업 포함 시)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 용역 도급자가 부담한다.

2)

발주청장은 도급자의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건설사업관리 및 VE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3)

본 과업수행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VE팀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건설사업관리, VE 시 발주청장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
치를 할 수 있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와 건설사업관리 및 VE대상 구조물의 실시설계를 진행치 못할 경우 발주청장은
본 과업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5)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6)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주청장의 지시에 따른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우리 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
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
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3. 본 용역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2. 본 용역비 중 경비 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예정공정표

Ⅴ 예정공정표
.

□ 전체 6개월(180일)
세 부 공 종

1. 과업수행계획 수립 2. 원안설계 분석 가. 현장조사 나. 기본계획 분석(설계기준 등) 대상 검토 3. VE 4. 아이디어 창출 및 대안 수립 5. 보고서 작성 일 30 일 60 일 90 일 120 일 150 일 180 Ⅶ. 설 계 예 산 서 설계자 심사자 과 장 국 장 청 장 설계년월일 2026. 09. . 2026년도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설계VE용역 설계예산서

□

과업내용

  • 설계VE(L=3.80km) 1식

구 분
용역비
도급예정액 금 82,700,000원
1.공급가액 금 75,181,819원
2.부가가치세 금 7,518,181원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Ⅷ.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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